제23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05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9월 2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10시 04분)

○ 위원장 이현우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진전문위원 김덕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등 정부 제2차 추경 신속 대응, 주요핵심사업 적극 추진, 국․도비 보조사업 및 경상적경비 변동분 정리, 재해복구 및 예방, 지역 개발, 교통, 환경 등 긴급현안사업 추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총 예산 규모는 1조 222억 3498만 7000원으로 기정액 9499억 4337만 5000원의 7.6%인 722억 9161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695억 1987만 7000원, 특별회계 27억 7173만 5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전체 세입예산안 증가액의 9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가 395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 세입예산안 증가액의 54.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보조금이 전체 세입예산안 증가액의 40.8%인 294억 817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억 7283만 원, 조정교부금 5억 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가 274억 8771만 8000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환경 분야 151억 9338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00억 5430만 4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9억 7427만 8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4억 4136만 6000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34억 2815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1억 6338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3억 2680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6억 9640만 원, 보건 분야 3억 8210만 원, 기타 2억 1006만 5000원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425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부분이 기정액 7336억 1193만 8000원보다 647억 2707만 3000원이 특별회계에서 2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은 기정액 4793억 9738만 8000원보다 363억 6075만 원이 증액된 5157억 5813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63억 584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23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65억 9338만 7000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회계과, 미래전략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과, 보건위생과, 사회복지과, 관광진흥과, 공보전산담당과, 체육진흥과, 투자유치과, 기획감사담당관, 건강증진과 등의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검토사항 등 세부사업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표에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39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4110억 618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2021년 확정분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5944만 3000원이 증액된 183억 696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발간실 컴퓨터, 제본기, 제단기 등의 내구연한 경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리의 사무관리는 도 종합감사를 위한 물품 구입 및 대여 비용으로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및 자치법규의 사무관리비는 소송의 난도 상승과 원활한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소송 추진 비용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재난 예비비는 현안 사업 및 국비 사업 시비 매칭 재원 확보를 위해 425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2회 추경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국민지원상생금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720억 정도 증액에 따라가지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특별한 어떤 교부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국민지원상생금 190억하고 도비 21억하고 이래가지고
박필호 위원국민지원상생금?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1회 추경에서 약 110억 정도를 갖다가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그 후에 교부됐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거의가 1회 추경에 반영이 되고 2회 추경에서는 지금 5억 정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볼 때 상식입니다. 상식인데 지방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1회에서 150억 정도를 반영을 하고 1회 추경에서 한 한 달 만에 2회 추경에서 390억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정말 과연 이 교부 시점이 1회 추경이 끝나고 난 이후 시점일까, 이 교부 금액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상반기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정리하고 조정분에 대한 관계고 지금 지방교부세 395억도 일부 조정금액도 있지만 저희들 지방 상생을 위해서 별도로 또 편성해가지고 내려오는 단계고 시․군 조정교부금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정된 사항이고
박필호 위원아니 그건 알겠는데 교부 시점이 과연 1회 추경 이후에 다 교부된 것인가, 그래서 부득이 2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2회 추경을 갖게 된 것인가 그걸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저희들도 한꺼번에 이렇게 당초예산에 내려오면 전체 예산 편성으로 정리하면 되는데 정부에서 보통 상반기 또 하반기 한 7월 달 정도에 내려오고 또 마지막 한 11월이나 12월 초에도 조금 조정돼서 내려오니까 한꺼번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같이 당초예산 편성하고 하면 되는데 조금 이런 관계는 정부 예산에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정이 힘든 상황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이게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다 교부가 되었으면 그때 다 반영했겠죠. 그때 교부가 안 되었으니까 내시는 됐는지 몰라도 반영을 못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하는데 390억이라는 교부세의 규모가 1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다 교부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자체 시기 조정을 하고 지금 2회 추경을 하는 것인가 그 질의를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통교부세 추경분은 21년도 7월 25일 날 내려왔습니다.
박필호 위원이 390억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예산안이 코로나19에 대해가지고 지역상생분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국민상생 쪽으로 편성이 국회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같이 교부세하고 통보 오다 보니까 늦게 내려와서 1회 추경 때 반영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코로나19 국민지원상생금이 약 90여억 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7월 달입니까, 우리? 1회 추경이. 8월 달에 할 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8월 초에.
박필호 위원예. 했는데 그때 어떤 사유로 반영을 못 하고 2회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 실제로 교부금 교부 날짜가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없는 시점에서 교부돼서 그런 것인지 그 90억을 제외하더라도 이거 2회 추경을 위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인지 좀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1회 추경 때는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고 그 제출하고 난 시점에서 내려왔고 국회 예산이 시기가 조금 늦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겁니다.
박필호 위원그렇다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중앙정부에서 교부가 늦어져서 2회 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다면 그건 우리 시가 어쩔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것인지 그 부분은 자료로다가 증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56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추진 비용이 당초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되어가지고 예산 편성이 됐는데 연례 반복적인 사업 맞죠? 특별히 5000만 원이 더 추가되어야 될 소송이 있었는지 첫 예산 때 이거를 예상하지 못했는지, 2회 추경에 이렇게 5000만 원을 추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 비용은 연간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추경을 하게 된 동기는 큰 소송, 민사라든지 세종병원에 대한 그때 당시 합의 안 한 4명에 대한 1심 민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삼랑진 안태 수상태양광이 3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금 큰 사건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송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어렵고 다양하게 소송이 진행되고 예전처럼 간단한 행정소송이 아닌 요즘은 자질구레한 것도 소송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쓰다 보니까 소송 비용이 조금 모자라서 추가로 지금 편성을 한 사항이고 향후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은 사실상 7000만 원에서 8000으로 계속 해왔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그런 큰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하다 보면 소송이 1심으로써 끝나버리면 패소한 민원 쪽에서 진행을 안 하면 되는데 2심, 3심까지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 비용이 좀 많이 추가로 드는 관계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방금 답변 중에서 세종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간이 지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그 담당부서에서는 그 소송을 해도 돈을 찾을 길이 막막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재판을 걸고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승소할 확률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유가족이 47가족이 되는데 그때 43명은 합의 진행이 이루어져가지고 보상이 진행이 다 되었고 의사하고 간호사 일부 환자분 4명에 대해서 그때 당시 합의를 안 한 분이 있습니다. 유가족이 있는데 그분들이 작년 2월 달에 소송을 진행해가지고 올 9월 초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도하고 연계를 해서 항소할 예정이고 이래서 소송 비용이 좀 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렇다면 이 소송은 우리 시가 세종병원 측으로 받아야 될 그런 돈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환자들이 우리 시에 소송을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그런 소송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맞습니다. 세종병원에 손해배상 청구는 19년도에 진행해서 승소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받아내지는 못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밀양시와 도가 관리감독소홀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작년 2월 달부터 진행한 사항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이 부분들도 지금 특수적이고 좀 더 전문 적인 그런 변호사 선임으로 인해가지고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내년부터는 편성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중간 부분쯤에 세출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부분에서 부패신고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이 2차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2차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린 연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패신고 보상금 1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이루어지는 행정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 일반 제보자가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약 한 15%에서 30% 정도 국민권익위에서 먼저 보상금을 주고 국민권익위에서 저희들 밀양시에다가 지자체에다가 상환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일부 2019년, 2020년도에는 금액이 좀 작았습니다. 100만 원 미만이었는데 올 2020년도 500만 원 한 번 상환한 적이 있고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미정인 공무원의 부서별 출장여비 부당수령액하고 주가 출장여비의 부당수령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일부 우리 공무원이 출장을 달면 4시간 이상 달아야 2만 원씩 나가는데 4시간 미만으로 해가지고 2만 원이 나가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공무원에 대한 건 환수 조치를 다 했지만 국민권익위에서 제보한 사람한테는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상금을 국민권익위에서 먼저 주고 저희들에게 상환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 보고를 받다가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이상한 부분이 일반 민원인인 상위부서인 국가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상금을 타는 정도인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사실 부조리도 보는 업무가 주된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까? 일반 시민이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포상금을 받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출장시스템이 새올시스템이 2020년도 이전에는 사전출장을 나가고 시간 내 안 하면 이게 소급 적용이 전산시스템이 안 됐는데 올해부터는 전산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출발 시작과 도착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고 갔다 온 걸 정확하게 기입할 수도 있는데 이게 대개 읍면동장이나 부서장이나 보통 읍․면에서 출장을 가게 되면 달아놓고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시간을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종합행정을 하다 보면 좀 어렵지만 이런 사항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런 파파라치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국민권익위에다가 신고를 한 그런 내용이고 국민권익위에서 전수조사를 감사를 한 사항인데 앞으로 저희들 감사 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무권 위원파파라치 같은 사람이 이거를 잡아내가지고 우리 밀양시에 신고포상금을 받아갈 정도인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들어도 되는 부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정무권 위원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내년부터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이게 참 부끄러운 예산 집행인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방금 정무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패신고 보상금이 보면 534만 원 한 분과 232만 9000원 두 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건수가 권익위에서 세 번 청구가 왔다 이런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엄수면 위원그러면 대충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되고 건당 얼마 이 부패신고 건수가 몇 건 정도 되고 또 건당 보상금 얼마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수는 현재 고발 건수는 3건이고 전체 저희들 출장여비 부당수령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적으로 4시간 초과를 안 했는데 2만 원씩 지급한 그런 경리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이 2020년도 전 직원 출장 부당수령에 따라서 약 한 3562만 원에 대한 15% 그게 534만 4000 원, 그다음에 부서장 5명에 대한 출장여비 516만 원에 대한 아직까지 통보는 안 했지만 한 15%에서 30% 정도 내외 그렇게 된다면 한 1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부서장 내에, 그렇게 된다면 한 1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부서장 8명 출장여비에 대한 이렇게 3건인데 이게 약 한 9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환 요구 들어온 것은 납부 예정된 것 534만 3000원은 납부 예정이고 나머지 2건에 대한 것도 한 300여만 원에 대한 것도 상환 요구 시 납부할 예정입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건당 그러면 “부당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 몇 %를 보상금“ 이렇게 주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맞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그 신고 건수가 1건에 534만 원 이런 것 같으면 그게 전 직원의 출장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다 고발이 되었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한 건을 신고했는데 조사한 게 그렇단 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게 아니고 밀양시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이 있다고만 제보한 거고 저희들이 감사해가지고 부당 수령 조사를 했을 때 아까 53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3562만 원이 부당 수령이 되어서 그것은 각 개별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환수 조치를 했고 거기에 따른 약 15%가 보상금이 됩니다.
엄수면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게 건수가 이렇게 금액이랑 다르게 3건으로 나와 있길래 이게 어떤 방법으로 보상금이 지급이 되나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63억 7878만 8000원 대비 2억 1410만 원 증액된 65억 9288만 8000원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공공운영비입니다. 9월 1일자 국내 우편요금 조정으로 통 당 50원 증액되어 밀양시보 발송 우편요금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이미지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위드코로나 대비 인터넷 온라인홍보를 강화하고 우수농산물이나 관광명소 홍보를 위해 인터넷매체 활용 홍보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언론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역 및 중앙언론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우수한 농산물 판매를 강화하기 위해 신문지면 홍보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자시정 행정정보화 공공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및 온라인 시민대학 강연 안내 문자 발송 건수 증가로 행정정보알리미시스템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자시정 인터넷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비대면 홍보 활성화에 따라 SNS 알리미 원고 게재수 증가로 SNS 알리미 콘텐츠 제작비 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전자시정 인터넷운영 전산개발비입니다.
공공웹사이트 이용 활성화 및 인증 편의성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 통합인증서비스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자시정 인터넷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장비의 노후화 및 보안 인증기간 만료에 따라 망 연계 장비 교체를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기반 정보통신시설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해 PC, 모니터, IP 전화기 추가 구입비 8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105억 2857만 4000원에서 31억 1201만 5000원이 증액된 136억 40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계약 및 물품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책상, 의자 기타 사무용 비품 구입은 하반기 신규인력 충원과 도 종합감사장 비품 구입, 노후화된 사무가구 교체를 위해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법원 검찰청사 부지 매입비는 삼문동 238-8번지 등 토지 19필지, 건물 8개동의 매입감정 예상가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88-8번지 매입감정 예상가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 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무형문화재전수관 조성, 국립무형유산원 유치 등 공공사업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맨 아래 청사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시청 로비 스크린 홍보 벽면 리뉴얼 공사는 디지털 대시보드를 본청 중앙 중앙현관 벽면에 설치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고자 160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시청사 이전 이사비 및 주차장 부지 임차비는 읍민회관을 임시청사로 활용함에 따라 주차장 부지 임차비를 각각 1700만 원씩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임시청사 주차장 조성을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창고용 컨테이너 495만 원은 임시청사 창고용 컨테이너 구입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이전 및 신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60페이지 조금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랑진읍사무소 이전을 하는데 이사비가 1700만 원입니다. 이거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 같은데 이사비 같은 경우에 1700만 원이 2차 추경 때 올라온 부분하고 그리고 주차장 부지 임차를 하는데 이렇게 1700만 원이나 들어야 되는지, 어떤 부지인데 이렇게 주차장 부지를 임차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청사를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변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잘 매입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사비는 건물을 어디로 옮길지를 임시청사를 여러 읍민회관이라든지 다른 장소가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파악하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을 못 한 것 같고 지금 현재 읍민회관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쪽에 보면 사실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변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 오시는 읍민들이 차를 몰고 오면 댈 데가 사실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한 게 읍민회관 뒤쪽에 철도 지나가는 데하고 붙어있는 공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개인 소유인데 그거를 임차해서 세석이나 좀 깔고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이사, 임시청사로 쓰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예상하고 있는 기간이.
○ 회계과장 이정영예. 지금 내년, 내후년까지는 쓸 생각입니다.
정무권 위원주차장으로 쓰고자 하는 그 부지가 지금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는 아니죠?
○ 회계과장 이정영예,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거의 한 2년 정도 쓴다고 해도 1700만 원이면 삼랑진 땅에서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상당히 면적이 좀 많습니다. 차를 좀 많이 대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사를 어디로 할지 못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2차 추경 때 이사비를 1700만 원 올렸는데 못 찾은 것하고 어차피 이사는 해야 되고 거리가 100m가 되든 1㎞가 되든 이사비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삼랑진읍사무소를 다시 신축하는 그런 사업은 벌써 오래 전에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추경 때 올리는 게 아니라 당초예산 편성 시에 이사비용까지는 올렸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 시에 좀 소홀히 해서 급작스럽게 올렸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세심하게 못 챙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59페이지 구 법원 청사 부지 매입비 30억은 이 30억을 가지고 하면
○ 회계과장 이정영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지 매입은 265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게 148억이 지금 투입되었고 이번에 30억하고 차후에 다 포함해서 지금 30억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남은 금액이 한 116억 정도 정도 아직 좀 더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아직까지 추가로 지금 그러면 올해 협의가 된 부지 보상하는 것하고 다 합쳐서 지금 추후에 남아있는 걸 다 예상해서 지금 30억을 올려놓은 겁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지금 30억 원은 다 포함된 건 아니고요, 앞으로 30억을 제외한 70억 정도는 더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이번에 30억 부분은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당초에 한꺼번에 금액을 많이 올리려고 보니까 신속집행하고도 전부 다 관련이 있고 해가지고 만약에 보상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이게 신속집행하고 관련해가지고 시 전체 교부세라든지 이런 데하고 타격이 있어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일단 지금 가능한 부분은 올리고 또 추후에 봐가면서 조금씩 올리자 이래가지고 이번에 30억을 다시 올린 것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지금 10월 달인데 두 달, 석 달 채 안 남았는데 그 안에 협의가 보상 가능한 게 30억이다 그 말씀이시죠?
○ 회계과장 이정영예.
엄수면 위원그 밑에 보면 스크린홍보 벽면 리뉴얼 공사가 16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스마트시티 사업 하는데 추가로 별도로 회계과에서 시설을 하고 설치는 공보실에서 하고 그런 겁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대시보드는 저희들이 구입하지 않고 공보실에서 직접 구입하고 그 주변 환경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리뉴얼 공사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 대시보드하고 하면 공보실에서 다 같이 이게 한 개 사업인데 양쪽 과에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공보실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한 쪽에서 하면 나은데 저희들이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공보실에는 그런 돈이 얹혀져 있지 않고 기계 사는 이런 부분만 얹허져 있다 보니까 나머지 환경 정비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같이 매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물론 환경 정비를 하려면 회계과가 맞겠지만 대시보드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 기초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그냥 환경 정비 아니고 대시보드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 리뉴얼 공사인데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회계과장 이정영물론 한쪽에서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이 그래도 협의를 해가지고 날짜라든지 설치하는 일자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협의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설치해 놓으면 그 안에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운영은 다 공보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요. 어차피 해놓으면 운영은 전부 다 공보실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어차피 지금 예산은 회계과에서 신규로 올라왔고 공보실에서 신규로 올려서 그 사업하고 붙여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예산의 집행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벽에 어디 지금 로비 벽이라는데 어느 벽입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 당직실 바로 옆쪽입니다.
엄수면 위원거기 벽에 여유가 있나요?
○ 회계과장 이정영옆에 그 거기 옛날에 각종 홍보물 책자 꼽아놓던 벽면이 있습니다. 그쪽을 다시 해가지고 대형스크린 한 100인치 정도 되는 걸 설치하고
엄수면 위원일단 예산을 양쪽 부서에서 잘 협의해서 나눠져 있어가지고 좀 비효율적으로 되지 않도록 두 부서에서 잘 협의해서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구 법원, 검찰청사 매입과 관련해서 당초에 직접적인 법원, 검찰청사 매입에 우리가 130억 정도 편성했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옛날의 그 부지만 하면 한 87억 정도 됩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당초에 우리 예산액 편성을 한 130억 정도 편성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추가 주변 부지나 건물에 대해서 160억 정도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했고 그런데 전체 지금 매입에 따르는 사업비를 얼마를 추정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250억?
○ 회계과장 이정영260억.
박필호 위원그러면 당초에 편성했던 130억 정도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전체 260억? 지금까지 편성된 게?
○ 회계과장 이정영148억.
박필호 위원148억? 그러면 지금 올해 보니까 편성된 예산이 42억 원 있지 않습니까? 이 42억 원 가지고 올해 매입한 건물이나 부지가 얼마쯤 됩니까, 수량이?
○ 회계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40억 중에서 지금 매입을 다 하고 남아있는 돈이 한 9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9억 정도 남아있고 지금 매입한 곳은 전에 불 난 장소 그 부분하고 옆에 검찰청 들어가는 입구 건물 1동, 미용원 건물 1동하고 그리고 정해생 건물 그쪽 한 동하고 옆에 아구찜 하는 그 건물하고 늘봄가든 강변 쪽에 늘봄식당.
박필호 위원늘봄?
○ 회계과장 이정영예, 강변 쪽에. 그쪽하고 옆에 빨간 벽돌집 그렇게 지금 매입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한 6∼7동, 7∼8동 정도 매입이 되었는데 잔액은 9억이고 지금 보상 협의 과정에서 매입이 가능한 건물이 얼마쯤 됩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지금 다시 팔기로 하신 의향이 있는 분이 영밀돈가스 그분도 파시기로 했고 그리고 개인, 정해생 옆에 개인주택이 두 채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채 파시기로 했고 서울삼계탕 뒤쪽에 보면 골목 안쪽에 개인주택이 있습니다. 그쪽도 지금 의향이 있으시고 거의 대부분 지금 파시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지금 잔액이 한 9억여 원 있지만 올해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물 매입 가능한 그 재산에 대해서 한 30여억 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 지금 편성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매입되지 아니하는 부지나 건물 물건에 대한 처리, 그 사람들이 끝내 매각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저희들이 지금 김재학 씨 건물이라든지 이런 몇몇 서울삼계탕도 그렇고 뒤쪽에 개인주택 한 곳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매입한 부분은 지금 10월 달 되면 철거에 들어갈 거거든요. 철거를 할 겁니다. 철거하고 올해 중으로 매입한 곳들은 다 철거해 버릴 거거든요. 하고나면 그분들도 생각이 좀 안 바뀌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꼭 못 파시겠다 하면 그런 나중에 다른 주변 부지는 다 샀는데 혼자 남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구 지역을 정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조치를 또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조치 없이 다 매입이 되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일을 추진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흘러간 후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시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도롯가에 있는 부분들 있죠? 길쭉하게 있는 그 부분들은 어떻게 다 해결돼 갑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도롯가의 그 부분들도 소유자 분들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세부 물건 조사를 합니다. 하고 감정에 들어갈 겁니다, 10월 달에. 하면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박필호 위원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시작한 이상은 전체를 봤을 때 완결이 되어야지 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이 분리된다면 이도 저도 아닌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우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추가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삼랑진읍사무소 임시청사 이전 이사비가 여기 올라왔는데 삼문동도 지금 청사를 뜯고 새로 지어야 되는 입장이 되어 있는데 삼문동 청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임시청사를 못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사비라든지 임차비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 공모를 LH에서 하고 있는데 설계하면 내년도에도 설계 거의 1년 갈 것 같고 내후년 되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될 것 같은데 그전에 저희들이 장소를 정해야 되고 지금 당초 옮기려고 한 부분은 좀 너무 협소하기도 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해서 찾고 있는데 좀 많이 어려움은 있고 이사비는 봐가지고 내년에 올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도시과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도시계획상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면서 당초에는 올 초에는 연내에 청사를 이전하고 소방서도 옮기고 하는 걸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올 연내에는 이전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회계과장 이정영예, 지금은 사업이 상당히 많이 딜레이되어서 자기들 LH 관련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타당성이나 이런 성과 분석을 통해가지고 하는 기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거기에 더불어서 19년도입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승인되기 전에 당초에 회계과에서 삼문동 청사를 새로 짓겠다고 하면서 소방서가 이전하고 삼문동 주민들이 소방서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밀집지역에 소방서가 떠남으로써 불안하다 해서 지금 소방서 일부가 거기 남아 있는 걸로, 그리고 청사를 계획할 때도 파출소를 하든지 하여튼 소방서가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다가 얼마 전에 도시계획상 소방서 설치가 불가하다 해서 지금 주민들이 아마 소방서랑 시청으로 주민대표 이름으로 건의문이 들어갔을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서 설치에 대해서 삼문동 주민들이 실제로 소방서에서 한창 밀릴 시간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화재사건이 나면 굉장히 화재가 확산되고 난 뒤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조건 소방서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소방서 설치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정영예, 당초에 삼문동 청사만 지으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여유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도시재생하고 같이 사업이 합쳐지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소방서하고도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직접 찾아가서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문동 안쪽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자기들 규정도 그렇고 새로 뭔가 119센터를 짓는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대안을 지금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도 주민들하고 간담회할 때 참석하셨으니까 잘 아시고 계실 거라 믿는데 삼문동 소방서에 대해서 좀 안전재난관리과랑 소방서랑 다 이야기하셔가지고 소방서를 뭐, 파출소를 하시든지 지구대를 하시든지 적정한 방법을 꼭 삼문동 안이 아니고 삼문동 안에서 가장 가깝게 그 아파트 밀집 지구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81억 597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6억 53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은 국비 변경내시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추경 성립 전 예산 신규 편성으로 209억 49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시․도비보조금 등도 도비 변경내시와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등에 26억 55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24억 51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5억 910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상단 독립운동 테마거리 관리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독립운동테마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의열체험관 건립과 연계한 의열기념공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설치 후에 정비하지 않은 해천 거리의 노후안내판과 노후타일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1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의열기념공원 조성 시설비 4억 원은 12월 완공 예정인 의열체험관 건립과 관련하여 1층과 2층을 이어주는 2층 로비 정면의 보이드 공간 3면을 당초 시멘트 도장 처리로 마감할 계획이었으나 1층 체험관과 2층 체험관에 역동성과 생동감을 연결해 주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서 체험자의 감동을 이어주고 협소한 의열체험관 공간 확장성은 물론이고 체험관의 완성도를 좀 높이고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인상적인 포토존 연출로 SNS 홍보 등 바이럴마케팅에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어 멀티영상관을 조성할 사업비와 체험콘텐츠 업데이트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으로 의열체험관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부터 63페이지 하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까지는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증감된 예산입니다.
다음 63페이지 하단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6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은 국민상생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성립 전 예산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자활고용 민간위탁금에서 65페이지 하단의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까지는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증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65페이지 하단의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급량비 250만 원은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사업 추진에 따른 TF팀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의료급여 진료비 등을 34만 원 감액하고 복리후생비를 37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사유는 2021년 공무직 임금 협약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237억 7475만 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4억 8952만 4000원으로 의료급여 사업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액 대비 23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4억 895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3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등에서부터 6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의료급여관리사 관리비는 의료급여관리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하단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21년도 공무직근로자단체 및 임금 협약에서 명절휴가비 인상분과 가족수당 신설에 따라 증가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페이지 중간 부분 의열기념공원 시설비로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셨는데 물론 사전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4억이 정말 작은 돈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 면적에 비해가지고 이 시설이 예산 대비해서 정말 잘 했다는 판단이 안 든다면 그 예산이 아까울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전에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의열기념공원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이라든지 밀양시민들이 정말 잘 했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열기념관이 돋보일 수 있는 콘텐츠로써 으뜸된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그리고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부분인데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몇 % 정도가 수혜를 받은 대상이 되는지 혹시 파악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저희가 10만 3000명인데 10만 3000명의 시민 중에서 9만 5000명 정도가 기본 대상에 포함이 되었고 지금 현재 이의 신청이 현재 700건 들어와 있는데 아마 반 정도는 수용이 될 것 같고 해서 그렇게 되면 한 9만 8000명 정도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9만 7000명 정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혜택을 못 받으시는 시민들이 6000명에서 6500명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정무권 위원국가 전체 평균보다는 훨씬 많다 그렇죠? 한 90%가 넘어가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저희는 농어촌이다 보니까 의료보험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하면 아무래도 포함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받으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저는 자랑스럽게도 못 받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픈 다리를 끌고 사무실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의열체험관 건립에 지난번에 1회 추경 때도 12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다시 또 2회 추경에서 또 4억을 올리니까 사업 계획에 있어서 사전조사와 사전 계획이 조금 미흡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멀티 영상관을 운영하게 되면 설치비도 4억이라는 큰 돈이 들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비도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지를 혹시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멀티영상관을 조성을 해놓고 나면 거기에 송출할 수 있는 콘텐츠 부분이 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 장비는 아마도 5년 정도는 AS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예산이 5년까지는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고 콘텐츠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지금 저희가 새로 제작하는 콘텐츠가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부터 콘텐츠들은 아산 현충사나 이런 쪽에 보면 국가에서 제작하는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들을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콘텐츠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저희는 해마다 1편 정도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기획콘텐츠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의 콘텐츠 제작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기는 한데 또 밀양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관광객이라든지 독립운동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그걸 볼 것이라 보는데 콘텐츠 제작비도 그렇고 멀티영상관의 저런 걸 보면 저게 한 번 보수를 한다거나 하면 뭐 5년간은 무료 보수를 한다는데 보수비도 저게 365일 돌리면 타면 저런 영상장비들은 전기료라든지 운영비도 굉장히 막대하게 많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단순히 설치비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것도 반영이 되지 않아야 되나 싶은데 하여튼 어차피 하는 것인 만큼 좀 프로그램 내용을 좋게 해가지고 와서 보고 사람들이 “아. 좋구나. 또 와야 되겠다.”,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좀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1차 추경에서 부족하다고 해놓고 또 하다 보니까 “벽면이 비어서 허전합니다. 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최선을 다해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사회복지과장 이종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1192억 3771만 8000원에서 3억 3919만 5000원이 증액된 1195억 7691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기정액 1634억 5578만 4000원에서 4억 3879만 5000원이 증액된 1638억 94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수당 910만 원 증액분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교대인력 증원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수행기간 노인일자리 6706만 원 증액분은 공익형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지원 180만 원 증액분도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른 수당 지원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복지교사 명절휴가비 1450만 원과 가족수당 280만 원 증액분은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라 신설에 따라 산출근거 변경과 가족수당 신설에 따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1573만 원은 보호대상아동 양육사항 점검 등을 위한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에 따른 국․도비 내시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차량선박비 300만 원은 아동학대 전용차량 보험료와 차량유지비로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결식아동 급식비 1억 4099만 4000원은 코로나19로 미등교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에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급식비로 국비 추가 내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1억 8326만 1000원 증액분은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이 있는데도 지금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6000원씩으로 나누면 한 2만 3490명 거기다가 다시 3개월 한시지원하면 3개월로 나누면 월 783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밀양에 저소득층, 한부모 결식 우려 있는 아동이 이렇게 많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은 당초예산과 추경에 지금 한 21억 정도를 편성해서 학기 중 토, 일요일 그리고 방학 중 아동지원센터 아동들을 위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1억 4000만 원 국비 내시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신규로 발생할 수 있는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국비 내시가 되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사전에 이건 정부에서 사전 수요조사는 없었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내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수요조사를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국비를 일괄적으로 내려줬다? 실질적으로 우리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기 중에는 한 740명 정도 하고 또 학기 중하고 지역아동센터 합치면 740명하고 500명하고 하면 한 1300∼40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알겠습니다. 아동도 그렇고 비단 어려운 가정, 한부모 가정, 수급자 가정뿐만 아니고 영세 상공인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안 돼서 생활이 어렵고 결식아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챙기셔가지고 결식아동이 없도록 골고루 전체가 혜택을 다 보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아동들을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을 7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 한 50개 정도 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이용하는 학부모 측에서 보면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평가 인증이라든지 정원 충족률 그리고 보육교사 근속 비율 등 보다 강화된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도에서 3년마다 매년 선정을 하고 있고 현재 밀양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어린이집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민간 어린이집은 운영비를 지급 안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 측에서 운영비를 지원한 어린이집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가면 당연히 부모 부담이 다르겠죠? 다를 수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조금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부모 측에서는 당연히 공공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할 건데 그렇다고 50개 중에서 7개소밖에 안 되면 당연히 경쟁이 높을 거고 아동보육교사의 급여 수준도 저는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 수준에 따라서 보육의 질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보육교사가 자기 직장에, 직업에 만족을 해야 양질의 교육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보육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운영하는 어린이집 측에서 보면 항상 지원비, 운영비 관계로 시에 도움도 많이 청하고 고충을 해소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재원이 되는 대로 우리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나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그러한 사항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애로점이나 운영상 문제점 이런 점을 다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또 원장님들께서도 행정의 지원에 대한 그런 쪽에만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양보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상생 발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처우를 하려고 하지만 또 금전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처우를 개선하자면 자기의 어떤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참 마음은 뻔해도 어려울 수 있지 않나 그러면 그게 바로 단순히 보육교사나 원장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들 엄마들이, 부모들이 불안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면 아동학대 사건도 발생하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 아동학대도 할 생각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그거를 단순히 원장 개인의 물론 교사들 교육하고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들을 잘 보고 하는 것은 원장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런 경제적인 예산의 문제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좀 철저히 조사하고 살펴가지고 좋은 조건에서 우리 애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은 값이면 돈을 안 들이고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예산으로 교육을 맡길 수 있어야 또 우리 인구 증가에 출산율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그런 쪽에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문화예술과장 이희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4266만 4000원이 늘어난 82억 7600만 5000원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가 3949만 2000원 늘어나고 도비보조금은 일부 사업비가 증감되어 31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 3605만 4000원이 늘어난 245억 646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5540만 원은 수혜 대상자 확대 국비 교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유래 찾아주기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하반기에 공모사업이 확정 통보되어 시비 부담분 2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문화시설 운영지원 시설비는 밀양아리나 주변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향 및 종교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0월 개최되는 표충사 호국 불교 문화축전 행사비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재 사업 시설비는 문화재 긴급보수비 문화재 안내판 보수 및 설치 문화재 주변 잡초 제거 등으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재무활동 반환금기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4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페이지 하단 2021년 마을유래 찾아주기 프로젝트에 거기에 보면 도비가 줄고 660만 원 삭감하고 시비가 234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공모 사업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엄수면 위원공모 사업인데 이게 1차 추경에서 도비가 3억 원으로 편성이 일단 됐었거든요? 공모가 언제 선정이 됐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7월 말에 확정 통보가 왔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런데 7월 말에 있었던 1차 추경에서 도비는 확보를 하고 있다가 지금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를 편성했는데 지금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자료에 보면 이게 9월 16일 날 보조금 심의를 했고 아직 예산은 이제 심의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벌써 공모를 하고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 지침상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도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사업자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해야 되는데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절차를 어긴 부분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산은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회가 의결되기 전에는 예산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심의가 돼서 의결되기 전에는. 그런데 이렇게 확정된 예산도 아닌 것을 집행부에서 재량권에 의해서 사업이 기간이 바쁘다는 이유로 이렇게 먼저 사업을 실행하고 하면 이거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사실상 의회의 의결권 침해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그냥 뭐 업무가 좀 바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빨리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엄수면 위원예, 이게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기 전에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게 지금까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물론 금액은 2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만 이렇게 의회에 통과되기 전에 사업이 실시되는 것은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금액의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절차에 대해서 의회를 좀 무시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의회를 무시한 건 아니고 사실상 조금 깊게 생각해가지고 세밀하게 생각해가지고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자는 선정해 놨지만 아직 사업 추진은 하지 않고 사업 추진은 이번에 예산안이 의결되고 난 이후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공모 당시에 당초에는 시비는 예상을 안 했습니까? 도비만 갖고 받아서 할 거라고 해서 1차 추경에 도비만 넣은 겁니까? 1차 추경에 도비는 일단 넣었습니다. 공모가 그때 확정이 된 것 같으면 만약에 시비 매칭이 있다면 시비도 당연히 도비랑 같이 넣어야 되는데 그때는 도비만 넣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와서 다시 시비를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은 이것도 절차가 안 맞다 싶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1차 추경에 시비 포함해서 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 보조금하고 같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1차에서 도비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전액 도비 사업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사업을 실시를 다 하고 나서 뒤늦게 이렇게 시비를 올린다 이거는 정말로 좀 앞으로도 옆에 국장님 계시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당연히 좀 심각하게 절차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행정국장 김성건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전 어떤 사업을 준비할 때 계획성 있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또 의회에 요구하고 그게 또 의결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절차상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때 도비만 태워졌을 때는 순수 도비만 반영된 걸로 생각했는데 시비 부분이 누락되어서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의회의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의회의 심의 확정이 되기 전에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76페이지 밑에 중간쯤에 보면 아리나 주변 토지 매입비가 7억이 추경에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당초예산에는 5억이 올라왔다가 부족하다고 추경에서 또 다시 5억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또 7억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이 편성됐는데 전체적인 예산 운용 과정에서 예산을 그때는 많이 확보를 못했고 1차 추경에는 지금 7억 이 부분까지 다 예산 요구를 했으나 예산 운용에 한정이 있어가지고 그때 다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1차 추경에 그래서 확보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고 보상 협의는 전에 1차 추경 때도 사실상은 다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다 확보를 못 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부지보상비가 당초부터 예상이 되었던 금액인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1차, 2차 나누어서 그렇게 지금 올렸단 말씀이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그렇습니다. 전체 10필지 중에서 지금 4필지는 보상 협의가 아직 안 됐고 6필지는 다 되어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보상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상이 완료됩니다.
엄수면 위원보상 면적에 주차장 부지하고 면적을 추가 확보한 게 아니고 단순히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거다 그 말씀이시네요?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통 예산서를 보다 보면 도비가 깎여가지고 시비가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추경 예산서 75페이지 보면 경남 차사발 전국 공모전 및 초대전에 도비가 500만 원이 늘어가지고 시비가 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도비가 이렇게 갑자기 늘은 이유가 뭡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내시가 500만 원 작게 내려왔다가 다시 2000만 원으로 통과가 되어가지고 왔는데 미처 1차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안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보통 도비가 없다 해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여태까지는 무슨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비 삭감이 많았는데 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이걸 준 건지 당초에는 1500만 원밖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500만 원이 더 도비가 추가가 되었는데 도비가 추가된 이유에 대해서.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작년도에 차사발 전국 공모전 및 초대전에 예산액 내시가 처음에 500만 원이 내려왔다가 도비가 사실상 확보를 2000만 원 했다고 우리한테 다시 통보가 왔는데 그게 통보가 좀 늦어가지고 미처 예산에 반영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연례적으로 2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만 1500만 원으로 500만 원 삭감되었다가 다시 원상복구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서 76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향 및 종교행사에서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표충사 호국 불교 문화축전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무슨 어떤 행사입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처음 하는 행사인데 표충사 삼보사찰 순례 행사 그 행사하고 연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삼보사찰이라고 하면 송광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합천 해인사, 그리고 통도사까지 이어지는 그 사찰 순례행사인데 우리 밀양 지역 그리고 또 사명대사 호국성지를 통과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화축전 행사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정무권 위원이게 다른 행사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 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사전에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이 행사가 당초에부터 이게 계획되어 내려온 게 아니고 하반기에 좀 갑자기 생겨난 행사입니다.
정무권 위원그 행사성 경비로 1억 5000이나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을 의회에 보고도 없이 그냥 이렇게 2차 추경 예산에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갑자기 생겨나가지고 의회에 미처 간담회라든지 그런 데 보고를 드려야 했었는데 미처 보고는 못 드렸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거는 불교 쪽에서 물론 큰 행사라고 하지만 기존 제향 및 종교행사를 우리 밀양시에서 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사명대사 춘․추계향사 그리고 천진궁 어․개천대제, 향교 제향, 예림서원 제향, 작원관 위령제, 사명대사 추모제향, 사명대사 추모제향 있습니다. 동의제향, 사명연꽃문화제 행사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 전체 예산이 6800만 원. 이 예산서를 봤을 때 6000만 원인지 68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사명대사 표충사 호국 불교 문화축전이라고 하지만 1억 5000, 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는 아니고 이번에 처음으로 삼보사찰 순례 행사가 국내에서 하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해외라든지 그런 쪽의 성지순례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처음 행사 하게 되어서 그래도 사명대사 호국 성지니까 그런 것도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조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정회 요청이 있었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예, 국장님하고 문화과장님. 앞서 말씀 드린 이런 부분은 정말 절차상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갑자기 1억 5000이나 행사성 경비로 편성되는 과정은 필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 추경에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명백하게 예산 편성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여러 가지 해주셨습니다. 특히 아까 엄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유래 찾아주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 선정이 완료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명백하게 예산 편성 절차에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신다든지 양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특히나 문제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차 유감을 표시하면서 꼭 근절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장영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덕진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성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
회 계 과 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
사회복지과장 이종황
문화예술과장 이희일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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