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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부록

제23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01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5. 밀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밀양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
7.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1.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밀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5.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6. 밀양시 문화원사 및 문화원 지원 조례안
17.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경남진로교육원 설립」의무부담(사업비 분담) 동의안
20.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설현수 의원 외 10명 발의)
2.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문화원사 및 문화원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경남진로교육원 설립」의무부담(사업비 분담) 동의안(시장제출)
20.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9월 10일 설현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9월 16일 엄수면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난 7월 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포함한 2건의 동의안, 9월 2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지난 제224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다각적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의 보류된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설현수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04분)

○ 위원장 이현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0일 설현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의원반갑습니다. 설현수 의원입니다.
밀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37%로 다가가는 초고령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7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항으로 가이드라인 및 계획 수립 및 실시, 생활환경 편의 증진,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 사회활동 참여, 권익 보호 및 지급 직업 안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26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의 활기찬 노년과 즐거운 곳에서 나이 들어감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를 비롯한 문화, 보건, 물리적 환경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밀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설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자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7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6일 엄수면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엄수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의원엄수면 의원입니다.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지역 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코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조에 정의 및 적용 범위, 안 4조에 시장의 책무, 안 6조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 안 7조에 지역서점의 경영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엄수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부서인 평생학습관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수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8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입니다.
31페이지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규제개혁 건의자가 규제 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규제 혁신을 위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바꾼 “규제입증책임제”의 시행의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존 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조례 제2조2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1년 7월 23일부터 21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경제 요인에 따른 비혼, 만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거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대출이자의 지원과 조례안 제4조에서 6조까지 지원 대상, 제외 대상, 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조례 제7조에서 8조는 신청 및 지원 절차, 대리수령 관계를 기재하였으며 나머지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주거기본법」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을 근거하였으며 예산 조치는 원칙을 2022년부터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를 2021년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제가 살펴 보니까 우리 밀양시 인구 증가 정책에 아주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 제4조의 3호를 보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구가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가구 정도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80% 이하인 가구가 약 한 227세대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중위소득이 아닌 전체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가 되고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전체는 지금 458세대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한 절반 정도가 포함이 되고 절반 정도가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거를 없애고 전체 가구 수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혹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올 3월경에 보건복지부에 있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3월경에 이 지원 조례에 대해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청 대상이든 뭐든 변경사항이 있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다면 해마다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에다가 협의 요청한 후에 승인을 득하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올해는 내년 2022년도에는 이 조례 사항대로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내년에 이런 사항이라든지 전체 확대라든지 227세대에 대해서 말고 400세대에 대한 확대라든지 지원 조건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내년도 4월 30일 이전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23년도에 그런 시행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참 돈이 많아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내는 사람은 크게 많이 없을 겁니다. 처음 신혼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자금이 좀 부족하여서 이렇게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을 우리 밀양시 예산 1.5% 정도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정책인데 아주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번에 재난지원금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받았습니다.
정무권 위원단 몇 만 원으로, 1∼2만 원으로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그런 우리 시청 직원들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참 그런 분들은 조금 억울함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이 조례안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런 불만들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조례를 변경한다면 기간이 엄청 더 걸린다고 하니 일단 조례를 먼저 발의를 하고나서 다음에 수정 쪽으로 간다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2022년도에 시행될 사업은 이 조례안대로 시행을 시범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염려에 저희들이 보편적인 지원을 위해서 전체 확대를 하는 경우에는 23년도부터는 이 조례도 대상이라든지 모든 걸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3년도부터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안 제4조제1호에 보면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 3년 정도 지난 사람이 신청을 한다면 2년밖에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상황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2조의 신혼부부의 정의에 보시면 신혼부부의 기준으로 5년을 잡았습니다. 이 5년은 딱히 저희들이 기준을 보장법에서 정해놓은 5년은 아니고 통계청에서 통계하는 5년을 저희들이 신혼부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도 평균적으로 5년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을 잡은 사항이고 질의하신 3년차가 지원했을 때 2년밖에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검토, 고민한 것이 그러면 5년차가 받았을 때 한 해밖에 못 받으니까 5년 더 뒤로 연속해서 받을 수 없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6년, 7년 되었을 때 이 기본적인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해마다 한 번 했던 사람 수혜자도 다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차가 되면 모든 게 한 해로써 끝나는 조금의 그 불합리성은 있지만 또 이 조례가 올해 제정이 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1년차는 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고 이 시점이 그런 차이점이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10년, 20년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5년으로 정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의 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수정안으로 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데 만약에 이 조례안을 수정을 한다면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신청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한지요? 이것도 기간이 2년씩 걸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한 기간부터 5년간 지원하는 거는 이 조례상으로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수정을 했을 때도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방금 담당관님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방금 다른 지역에 조회를 해보니까 “총 5회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요, 또 김해 같은 경우에는 “두 자녀일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여주시는, 제가 아까 5회를 지금 어느 시인가 적지를 못했는데 여주시는 신혼기간을 10년으로 가정을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밀양에는 “5년으로 해야 되고 그걸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어디서 근거합니까? 이런 시․군들은 그러면 그거 없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지난 3월에 합의할 때 이 조례안으로 합의를 한 사항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변경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지원 절차라든지 이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 4월 달까지 그런 내용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부의 합의를 거쳐서 23년도에는 지금 엄수면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확대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여주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21년 올해 6월 17일 날 개정했다고 그 내용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미 올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지금 그렇게 해놓고 또 2년 뒤에 또 다시 개정해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4월, 그 신청 협의기간이 4월 30일까지이고 처리기간이 60일이기 때문에 6월 달 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그리고 만약에 22년도에 시정을 한다면 저희들이 내년 4월 30일까지 이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대해가지고 보건복지부의 합의를 거치고 적어도 7월 이후 되어야 이 사업이 시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이 조례대로 시행을 하고 23년도에는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이전에 미리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그 내용을 담을 수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올 3월 달에 합의를,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합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그 합의를 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는 지금 방금 5회도 남원시거든요? 남원시는 7월 2일 개정이 됐고 여주시는 6월 17일에 개정이 됐고 하는 거는 4월 이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했고 우리 시에서는 이 내용을 담지 않고 그냥 5년이라는 것만 갖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체 전반에 대해서 대상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모든 기준을 4월 30일 날 거친 사항으로 지금 조례를 제가 상정을 한 거고 확대할 경우에는 다시 내년 4월 30일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긴급사안일 때만 보건복지부에서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위원회에서 합의를 해 주는 사항이라서 평균 보통적인 사항은 4월 30일까지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중앙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저는 이게 뭐 법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서 몇 년 이상 못 한다, 얼마 이상 못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전국적으로 어디라도 안 돼야 되고 그런데 협의를 하면 그 생활보장협의회에서 해주고 협의가 안 되면 5년 해야되고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당초에 이 조례를 생각하고 준비할 때 다른 시․군에도 어떤 혜택이 있는가 좀 살펴보고 7년도 있고 10년도 있으면 좀 살펴보고 그런 범위로 해서 미리 했어야 되는데 왜 5년으로만 한정을 해서 했는지 방금 정무권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5년차 신혼부부가 이걸 지원을 하려고 하면 1년밖에 혜택을 못 보는데 그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신혼이라면 혜택을 어느 정도 그 신혼기간 중에 신청을 하면 최대한 몇 회 정도 몇 회로 하든지 몇 년간으로 하든지 그런 혜택을 준다고 그게 있어야지 방금 결혼한 1년차 부부랑 결혼한 지 5년차 되면 이미 뭐 아이도 한 둘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집들이 사실은 전세대금이 집이 없다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더 지원해 주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당장 신혼부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한 둘이 키우고 있는 집이 더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집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배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리 그런 걸 감안을 해갖고 이걸 입안을 하셔야 되지 쉽게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인구정책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 되어서 대폭적으로 전국적인 지원 대책 조례를 다 살펴봤는데 보편적으로 평균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확대해서 하는 것도 사실상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힘든 사항이 있고 만약에 이 조례가 확대되어가지고 내년에 조례가 된다면 올해 5년차가 됐던 사람은 조금 내년에 5년차 되는 사람은 조금 힘들어도 23년도에 변경이 된다면 그 사람들도 5회까지는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그런 걸 처음부터 하셔야 되는데 그냥 제가 방금 휴대폰에서 조례를 검색해서 다 뜨는 거 그냥 몇 개를 콱 집었는데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당연히 보면 뭐 7년, 10년, 5회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를 조사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그중에 한두 개를 그냥 지역별로 하나씩 찍어서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사전조사가 좀 불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담당관님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상당히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원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면 좋지 않겠나,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위원장님.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들의 의견을 먼저 질의를 받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위원장님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면 그때 위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리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의 질의는 마치고 그 종합된 질의의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에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명확하질 않습니다. 5년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저희들 제출 기간은 신혼부부 5년을 대상으로 하되 지원 금액은 1회에 한해서 1년입니다.
박필호 위원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출 지원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딱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는. 단지 신혼부부의 용어를 정의하는데 “결혼하고 5년 이내의 부부를 신혼부부라 한다. 그 신혼부부한테 이자 지원을 한다.” 그런데 그 신혼부부가 이자 지원 요청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기간은 달라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박필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원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신혼부부에 대해서 그걸 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지원 기간이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저는. 그 판단이 잘못됐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엄수면 위원님이나 정무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3년차가 했을 때 두 번밖에 못 받는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확대를 하게 되면 횟수를 다시 집어넣으면 5년차가 했을 때 5회로 했으면 계속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조례는 5년으로 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5년차가 지원하면 1회밖에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결론은 이게 상황에 따라서 지원 기간이 달라진다, 지금대로 하면. 인정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런 이제 측면에서 보면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당 지방의 자치법규 아닙니까? 법규라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측면을 한번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가 상위법령을 벗어나서는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내용이 얼마나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보건복지부와의 어떤 협의 내용에 따라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도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박필호 위원자, 맞다면 지금 앞에 앞서서 우리 동료 엄수면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게 지금 실제로 조례 제정을 한 결과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할 때 전체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협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별 개별 협의를 한 것입니까? 남해는 3년 하고 뭐 창원은 1년하고 밀양은 5년 하고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개별 협의를 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이것도 하나의 지원 그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변경 시에는 무조건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각 시․군마다의 기준은 다 다르고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해주면 중앙보장위원회에서 각 시․군마다 별개로 다루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내용이 다 개별 협의고 내용이 다 다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다릅니다.
박필호 위원전체 이게 협의가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담당관님! 항의하십시오!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뭐 10년도 지원 기간을 협의해 주고 우리 밀양시는 그렇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느냐고, 기준이 뭐냐고, 근거가 뭐냐고 왜 안 따지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이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이걸 10년을 했으면 그게 밀양시의 여건이 타당한지에 따라서 10년으로 결정해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리기를 지금 조례안대로만 올렸기 때문에 그게 타당한지 안 맞는지만 해가지고 협의된 사항이고 아까 엄수면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다 잡지 않았느냐 왜 다른 타 시․군은 있는데, 제가 아까 다른 시․군을 해서 6월 달에 개정하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년에 해보고 확대를 한다면 오늘 여러 가지 토론 과정에서 확대돼가지고 한다면 내년에 중앙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렇게 또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 3월 달에 이렇게 사실상 범위를 확대 안 하고 조금 소극적으로 기준을 조금 적게 잡았던 것은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확대해가지고 내년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올 지금부터 작업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10년을 할 수도 있고 5년을 할 수도 있고 이 사회보장제도가 중앙보장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렇게 결정되어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이해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큰 다른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담당관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뭔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내용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개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재질의했을 때 “우리 시는 그렇게 요청했다, 다른 데는 어떻게 요청했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이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기간에 대한 문제는 조례에 포함되어야 되고 그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을 하는데 의회의 의견은 아무 것도 없이 우리 시는 우리 시 임의대로 “우리는 5년”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요청됐고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간을 신혼부부의 정의상 5년 내로 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아버리면 이것도 조례 제정의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런데 결과는 차치하고 과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담당관님 자꾸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제정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시 협의를 거치고 거기에 따라서 수정하면 됩니다.”라는 게 물론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일을 그렇게 더디게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제정 당시에부터 현실에 맞게끔 바로 가는 것이 안 맞나, 그게 통 정 불가능하나 아니면 단순히 좀 번거롭고 귀찮아서 그런 건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이라든지 이 사항은 가능은 합니다. 만약에 오늘이라도 저희들이 수정해가지고 다시 하면 되기는 되지만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거는 내년도 4월 30일 이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7월 달 즈음에는 이 사업이 시행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게 우리 담당관님은 다시 협의하고 하려면 다음 기간에라야만 가능하다 그러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어보면 왜 우리 시만 그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 제정 못하고 차후에 협의를 다시 거쳐서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고 난 뒤에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항입니다.
(엄수면 위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담당관님. 담당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타 시․군에서야 몇 년을 하든 우리는 신혼부부 기간을 5년으로 정해놓고 5년만 협의를 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알기로 조례는 관계 법령의 규정안에서 법령이 10년을 허용해도 우리가 5년을 할 수가 있고 7년을 할 수도 있고 그 허용범위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각 시․군 지자체에서 설정을 하고 정하는데 중앙생활보장협의회는 이게 좀 고무줄 같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협의, 이런 전국의 각 시․군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그러면 이런 조례는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제시를 해놓으면 각 시․군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10년이면 10년을 하든지 10년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7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정하면 되는데 전국의 시․군마다 협의를 해서 시․군마다 규정을 달리해서 어떤 데는 2년 어떤 데는 5년 또 서산 같은 데는 2년만 보장해 준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2년간만 2회만 지원해 준다, 신혼부부를 5년 해도 2회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달리 하는 것은 범위 안에서 그걸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에 자율로 맡기고 해야 되는데 중앙생활보장협의회에서 그 기간을 일일이 전국의 이백 몇십 개 시․군에 일일이 협의를 해서 기간을 정해준다?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 생활 불합리 법률도 주민들한테도 제안을 받고 하고 있는데 왜 시에서 이런 걸 그냥 있습니까? 대부분 판례도 보면 판례 안에서, 다른 사건들도 보면 판례 안에서 판례 범위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느 시․군에서 하나 정해 놓으면 그 범위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다르게, 이 규정을 다르게 정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엄수면 위원우리 시에서는 그걸 하려고 노력도 안 했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 지원하는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이 지금 신혼부부에 대해서 하는 전국이 지금 한 30%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 260여 개의 지자체에서 다 운영하는 건 아니고 보기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라기 사회보장제도라는 취지하에서 각 시․군의 재정이라든지 각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 평균적으로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공히 확대돼서 한다면 이 제도가 국가에서 별도의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나, 법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앞서 인구정책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엄수면 위원담당관님, 잠깐만요. 모든 조례들이 전국적으로 다 있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있지는 않은데 그 범위 안에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필요하면 조례로 제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규정이라는 게 그 범위 안에서는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 되는데, 지방자치 시대에서 그걸 일일이 중앙에서 시․군마다 정해준다? 이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생활보장협의회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할 때도 중위소득 몇% 전국적으로 다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이것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걸 정해주든가 지자체마다 다르게 조례에서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협의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다 제가 그거를 우리 시에서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거를 업무를 보실 때 불편하면 중앙에다가 이런 불편함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노력도 하시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한다 이거는 맞지 않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제도에 대해서 조금 그러한 거는 건의하도록 해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우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우리 그 인구 증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 우리가 인구증가정책이라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고 하는데 실은 딱 손에 잡히는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기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그나마 그래도 이러한 부분은 조금 실질적인, 구체적인 그런 지원책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연장선에서 가급적이면 이 지원의 폭을 좀 넓혀줄 수 없을까, 기간도 조금 안정적으로 또 규모도 조금 높이고 또 대상 범위도 좀 넓혀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쭉 담당관님한테 질의했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정확한, 명확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수정으로 가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절대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대로 통과해야 되는지 결론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조례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확대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수반했을 때 이 조례대로 시행을 한다면 내년 2월부터 당장은 시행이 가능한데 만약 조례에 변경을 다시 저희들이 확대해가지고 보장협의회에 건의를 해가지고 합의가 된다면 조례를 다시 조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조례 제정과 동시에 다시 시행을 하려면 적어도 7∼8월 달, 내년 8월 달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저희들이, 제 기획담당관으로서의 소견은 일단 이 조례로써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23년도부터는 확대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론을 내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회하기 전에 잠시 말씀 드리면 아까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회의 진행상 크게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 의견을 밝힌 거니까 그런 부분은 또 위원장의 회의 진행 재량권은 어느 정도 존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5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시 05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입니다.
밀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스마트시티 조성 정책에 발 맞춰 우리 시 4차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공공․민간 개발사업에 스마트서비스를 적용․유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 제4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5조부터 제9조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는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는 주민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4조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50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조문, 첨부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 밀양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통해 밀양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의 화합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 통화연결음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제5조 시정 안내, 생활 정보, 특산물 및 축제, 문화, 관광 등 시정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7조는 경비의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14조와 제15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조문과 첨부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스마트도시를 건설하고 이런 위원회를 둔다든지 아니면 통합운영센터를 둔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업무가 공보전산담당관의 업무가 맞는지 혹시 도시재생과 옛날 도시과의 업무가 아닌지 헷갈리는데 담당관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스마트 업무가 작년까지 도시재생과에 있다가 저희들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스마트도시 개념은 건설, 정보통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융복합해가지고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는 스마트과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이게 만들어지면 저희들 과에서 지금은 통합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도시를 스마트하게 물론 스마트과 이래가지고 스마트, 스마트 하면 “스마트 안 들어가면 예산도 못 따온다.” 이런 말도 많은데 그런데 “스마트”가 들어갔지만 “스마트”를 빼면 도시입니다, 도시. 우리 밀양시를 조금 더 스마트한 도시로 만드는 그런 조성을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려되는 점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도시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운영하게 된다면 또 여기에 여기 비용추계는 얼마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다만 인원을 또 센터장을 뽑아야 될 것이고 거기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5명, 6명 이렇게 뽑아야 될 것이고 사무실도 내야 될 것이고 예산이 엄청나게 나중에는 수반이 된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도시재생과에서 스마트를 추가를 해서 한다면 이런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면 추후에는 또 이렇게 스마트도시 통합운영관리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또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저희들이 별도로 조직을 더 만들고 하는 거는 없고 지금 그래서 정무권 위원님 말씀대로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9개 부서의 29명의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저희 부서에서 만약에 통합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통합관리를 하고 실무협의회에서 따로 별도의 운영센터를 더 만들어서 조직을 더 확보하고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정무권 위원담당관님 여기 4조 1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이하 ‘스마트도시운영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 통합운영센터를 만든다는 이야기와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은 제가 겪어봤을 때. 그랬을 때 이중적인 예산이 될 수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다면 이게 도시재생센터에서 도시재생센터도 우리 밀양을 정말 스마트화도 되고 그리고 또 구도심 삼문동, 내일동, 내이동, 가곡동 이렇게 구도심을 정말 스마트하게 바꾸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거기서 이 스마트를 넣어줘가지고 하는 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낫지 않나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타 시․군에도 지금 만들어진 데가 창원이나 진주라든지 김해가 한 세 군데 정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창원 같은 데는 산업혁신과라고 하는 게 저희들처럼 지금은 전산공보담당관실만 만들어져가지고 전산과가 만들어져가지고 이 혁신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진주 같은 데도 지금 아직 운영이 미정되어 있고 김해 같은 데는 스마트도시담당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CCTV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지금 거기서는 다른 가치를 창출하고 다시 정보 처리라든지 이런 사항은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다시 통합운영관리센터를 통해서 재가공 처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 스마트도시 이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타 시군에도 저희들보다 한 2∼3년 먼저 했는데 아직 그렇게 조직이 더 확대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도 지금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스마트도시가 되면 저희들 부서라든지 스마트과가 만들어지면 이런 과에서 연계해서 관리를 하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CCTV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나중에는 추후에는 스마트과가 생겨가지고 다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질의 드린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도시재생센터에서 만약에 일을 한다면 인원 한두 명만 추가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이게 보니까 통합운영센터가 있고요, 또 협의회가 있고 또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각각 3개 주체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예, 먼저 스마트사업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도시 건설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단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관련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스마트도시 정보 수집, 가공 처리해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가 기관 부서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통합운영센터는 관리, 운영에 방점이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협의회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실무 그런데 그게 “원활한 내용”이 뭔지, 실무협의회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한다? 그러면 실무라고 하는 것은 대충 알겠는데 이 협의회는 담당관님 설명할 때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은 실시 계획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스마트도시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인수인계라든지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든지 이런 관련 단체들이 되겠고 실무협의회는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운영센터는 이런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루어질 즈음에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조직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이 설명하셨는데 “이거 꼭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운영센터를 꼭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설치할 계획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아니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아직 이제 박필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다 구성이 되고 나면 통합센터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은 이와 관련된 센터를 설치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조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 “지금은 계획에 없다.” 해갖고는 안 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하는 시점이 문제지. 그런데 이렇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어떤 사업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중간조직이라 그러죠. 이런 조직을 계속 신설해 나가는 것이 시 전체로 봤을 때 바람직하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 많잖아요, 지금 다른 데. 지역개발센터인가? 있고 문화지역도시센터 도시재생센터 전부 센터입니다. 그런데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스마트도시운영센터 또 설치한다, 또 운영․관리비, 인건비 다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시정 운영 흐름상 방향에 이렇게 조직 외의 조직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이게 바람직한가, 그걸 안 하면 안 되는가,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는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조문을 넣어놓았고 그렇게 해가는 것이 맞는가 그 문제를 질의하는 겁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지금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예산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CCTV 관제센터를 통합관제센터로 같이 통합 운영해서 확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추가로 거기에 더 나중에 인력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CCTV 관제센터도 오늘 이야기 처음 듣는 거고 그와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면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들어본 바가 없고요, 오늘 처음 듣고 한데 이에 대한 어떤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거기에 따르는 설명을 갖고 난 뒤에 이 조례를 추진하면 어떻겠나 제가 한번 역제안을 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사실 저희들도 이 조례가 스마트도시 운영 조성 조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원, 김해 등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조례를 급하게 제정한 것도 사실은 이게 지금 건설이라든지 정보처리기술공사 등이 들어가면 심의를 다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스마트도시 수립 계획이 올 연말 정도 되면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인데 빨리 조례가 제정되고 해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박필호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보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나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들한테 실무협의를 받아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조금 좀 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이해되는데 통합운영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좀 제가 보니까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한, 완벽한 그런 어떤 계획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고 따라서 그에 대한 설명도 참 하기 어렵고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의회에서는 더 이해가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이게 설치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나머지 사업들은 지금 막 추진하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 조례가 또 필요하겠다, 그렇다면 4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정하면 어떻겠냐, 가능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이 부분도 수정, 나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더 수정 보완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실제적으로 우리 통합 플랫폼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도 아니고 지금 아직 담당 구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말씀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절대로 수정하기 어렵고요, 수정하기 어렵다면 무조건 통합센터는 설치될 것입니다. 100% 그렇게 하려고 여기 조문 넣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타당한지, 설치가 옳은지에 대해서 검토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 조례는 이미 통과되어 있고 조례대로 할 것이고 그러면 옳냐, 그르냐 어떤 논의하는 과정을 갖기가 어려운 입장이 될 것이다 지금 말씀은 그때 가서 안 하게 되면 수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예, 통합센터는 아직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저희들도 아직 확실하게 대안이 나온 사항들은 아니고요, 지금,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이걸 무조건 하지 말자고도 못하고 하자고도 못합니다. 그래서 시점이 진짜 이거 안 맞습니다, 4조는. 그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담당관님 여태까지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 시가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우리 위원회가 우려하는 것은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조직의 설치, 통합운영센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 통합운영센터와 관련해서 조례는 사전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대한 담당 부서장으로서의 조문에 대한 필요 여부, 개정 여부에 대한 견해를 먼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예,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제․개정해서 현실에 맞도록 저희들이 제․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차후에 이와 관련된 사업의 계획을 밝혔고 의회 위원회가 이것은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때 그에 따르는 조례 내용도 개정할 수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예,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제의가 오면 저희들이 제․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통화연결음은 종류가 한 가지 입니까? 몇 가지가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연결음은 음이고 한 가지 음인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홍보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바뀔 수는 있는데 이걸 신청하는 시민이 했을 때는 딱 한 가지로만 송출이 되는, 뭐 밀양시를 홍보한다든지 아리랑대축제를 홍보한다든지 그런 한 종류밖에 없단 말씀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예.
정무권 위원이거를 한 두 종류, 세 종류 이렇게 할 수는 없나?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만 홍보를 하는 것보다 두 가지, 세 가지를 하면 더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안 했는데 홍보멘트는 축제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나가기 때문에 그 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조례 제정은 차치하고 그런 내용들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7.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시 55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세무과장 박용건입니다.
세무과 소관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8-527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수수료 감면 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복지 지원 향상을 위해 수수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에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 추가입니다.
제7조제1항의 10호 보훈보상대상자, 11호 지원대상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의 차이점은 국가안전, 국민생명보호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을 뜻하고 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사람이나 본인의 과실에 경합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허리디스크로 인해 제대한 사람은 국가안전과 직접 관련없는 직무 수행 중 상해를 입은 사람으로 보훈보상대상자이고 우체부가 공무수행 중 과속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무수행 중이었으나 본인의 과실도 있으므로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우리 시는 보훈보상대상자가 12명, 지원대상자가 현재 8명 총 20명입니다.
다음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항목 수정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유사수수료와 중복된 공유재산 대부 신청 수수료 징수 규정을 폐지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양식어업 관련 수수료를 세분화하였습니다. 2021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8-528「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등으로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하여 2021년 과세하는 정기분 재산세의 한시적인 감면을 위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감면 내용입니다.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의 건축물 및 토지는 재산세 중과세율로 코로나19 관련으로 영업제한을 받는 경우에 한해 이를 일반세율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은 어떤 사유로든 감면이 불가능하였으나 영업제한 명령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영업장에 한해 감면이 가능하도록「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1년 6월 8일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21년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하여 7월 건축물, 9월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추계액 및 관련법령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8-54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세 연구기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2/10,000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 후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함에 따라 2022년도 출연금액인 1237만 7000원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사전 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14시 02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549호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가.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밀양문화원 인근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문화원 개원 후 예상되는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 후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규모는 토지 2필지 2065㎡,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다음은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용두산 훼손지를 복원하여 생태계의 자연천이(自然遷移)를 유도하고 야생동물의 서식지 확보를 통한 생태다양성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규모는 토지 10필지 4만 349㎡ 15억 305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사업비 변경 건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인공습지 조성 설계 중 건축자재 등 현격한 물가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증가하여 변경 승인받고자 합니다. 취득규모는 건물 신축 1동에 807㎡ 사업비는 32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이 갖는 기피․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주민 수익 향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자발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폐열을 활용하여 주민복지센터와 외국인 숙소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 규모는 건물 신축 1동에 979.23㎡ 사업비는 56억 원입니다. 관련 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총괄표입니다.
변경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 토지는 당초보다 2건 4만 4만 2414㎡ 사업비는 33억 3058만 6000원이 증액된 전체 6건에 6만 3952㎡, 사업비는 109억 1987만 6000원입니다. 취득건물은 당초보다 1건 986.23㎡, 사업비는 71억 원이 증액된 전체 10건에 2만 1950.22㎡ 사업비는 731억 7992만 4000원입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중 먼저 밀양문화원 인근 주차장 조성은 문화예술과와 업무 연관성이 있으므로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밀양문화원 인근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이 밀양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문화원을 짓는 이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매입할 시기에 평당으로 가격이 얼마 정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당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고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는 ㎡당 한 25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현재는요? 그게 몇 년도지요? 문화원 부지를 매입할 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19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2019년도에 ㎡당 25만 원이었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가격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현재 공시지가 가격이 25만 9000원 정도 합니다.
정무권 위원2019년도나 현재나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상향 조정됐는데 지금 2019년도에 제가 매입가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우리 뒤에 직원 분들 혹시 알고 계시면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2019년도 매입 당시의 가격은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되었고 전체적으로 그때 매입 가격은 한 23억 정도 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잠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 문화원을 짓겠다고 부지 매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본 위원회에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강변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1층에 한 40대, 5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 과장님이 아니시지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간담회 때 부지가 지금 사려는 네모 정사각형 반듯한 게 아니라 좀 삐딱해가지고 오히려 그 뒤쪽에 비닐하우스 있는 쪽으로 땅을 사고자 질문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알아본다고 했는데 아마 그 땅은 팔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건물주가 그 토지주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단가가 2019년도하고 2021년도 올해하고 해서 한 2년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땅값은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문화원을 짓고 다목적강당이라고 해가지고 100명 이상 들어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거의 한 200명 정도 들어간다면 그때 당시로 주차장까지 계획을 했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필요 없다가 갑자기 이 주차장이 생겨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때는 필요 없고 왜 현재는 필요한지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주차장 수요가 늘어난 건 아니고 정무권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예측해가지고 한꺼번에 주차장 부지까지 구입해가지고 조성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한꺼번에 그렇게 계획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원 조성하는 주차장 면수는 19면 정도 됩니다. 19면까지고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그런 행사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한 50면 정도 더 확보하려고 현재 계획 중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그때 문화원 공사 들어가기도 전에, 부지 매입을 하기도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때 그런 이야기들을 다 했거든요, 의회에서. 그런데 그때는 19면은 아니었습니다. 19면은 아니었고 한 사십몇 면 정도 된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강변주차장을 이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변주차장이라든지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고 의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그때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다른 위치를 선정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조금만 더 한 1년 정도만 더 이렇게 기다렸다면 다른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한 1년 전후로 해가지고 삼문동에 법원, 검찰청 부지도 우리 시가 매입한 이런 좋은 자리도 있었고 만약에 이런 쪽에 문화원이 들어간다면 정하기 위해서 1년 전후로 해가지고 다시 삼문동에 법원 검찰청 부지도 우리 시가 매입하는 이런 좋은 자리도 있었고 만약에 이런 쪽에 문화원이 들어간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지금은 늦었지만 그런 걸로 결과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그때는 이렇게 딱 하나만 보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다가 이제서 주차면이 모자란다고 이렇게 주차장 부지를 사 달라고 이렇게 의회에 의견을 올리는지 참 궁금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잠깐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방 정무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주차장 면수가 조금 한 40면 정도 되었는데 설계 과정에서 지하에 연습장을 넣고 풍물연습장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연습장을 만들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많이 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사정도 중간에 있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오늘 상정된 문화원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심의안은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하고 그동안의 어떤 과정을 짚어보면서 혹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가 혹시 또 다른 제2의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짚어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장 좋은 방법은 문화원 건립할 당시에 지금 현재 우리 삼문동의 구법원 검찰청 청사 부지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매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해도 매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관아 앞으로 갔다가 지금 현재 위치로 왔거든요? 그런데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얼마 안 지나서 우리 시가 검찰청, 법원 부지를 다 매입하게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더 했든지 타이밍을 조절 잘 했든지 좀 더 우리가 고민했더라면 정말 최적의 자리에도 갈 수 있었던 걸 그때 당시로는 절대 매입 안 되는 걸로 우리는 미리 판단했고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새로운 사업지를 결정하고 나니까 그것도 매입이 되고 우리 시가 전부 매입 다 했습니다. 매각이 되고 매입 다 했습니다. 얼마나 참 아쉽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건립할 때도 지금 주차장 문제가 첫 사업지 결정하고 공유재산 심의 단계에서 다 논의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때는 부족하지만 1층, 그러니까 지하 격에 해당하는 1층에 주차면수가 한 40여 대 가능하다, 좀 부족하지만 가능하다고 전제를 하고 설명을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게 이제 의회의 결정 취지인데 하고 나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해 버립니다. 1층에 뭐 연습실 만든다고? 그러니까 주차면수가 더 줄어들죠. 우리 원래 승인 취지는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승인한 거거든? 그런데 임의로 바꿔버렸잖아요. 바꿔놓고는 지금 새로 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제 확보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 지난 날처럼 가장 적당한 장소를 선택했는지, 지금 현재 이야기되는 부지가 가장 타당한 것인지 그 외 부지는 절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이게 섣불리 결정해서 또 다른 어떤 또 우가 되지는 않을지 이거 한번 신중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건축 완공 단계에 다 와 있는데 물론 옛날 법원, 검찰청 부지도 있습니다. 매입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는 또 충분히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
박필호 위원과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물론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이고 활용하려고 매입을 했습니다. 이제 문화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진행 과정을 보면 문화원 건립 차원에서는 참 아쉬웠던 결정 과정들이 있었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도 과장님 그렇습니다. 다른 것 다 제쳐놓고 그 주차장 부지 확보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의 상정된 안대로밖에 할 수 없는지,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이대로 확정하는 것이 맞는지, 과장님 바라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 안대로 확정하는 것이 맞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확정되었다,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이 확정안이 좀 다른 어떤 입장에서 결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이런 어떤 후회될 일은 없는지 그거를 후회되더라도 그냥 해야 되는지 과장님 견해를 지금 묻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하고자 하는 거는 건물의 어떤 부속 용도로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에 부속되어 있어 가지고 가까이 인근에 접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써는 지금 그 인근에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당연히 시설과 연접해서 활용 동선이 좋아야죠. 그보다 더 좋은 동선이 뒷 부지다, 지금 시점에서 옆 부지를 확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그렇게라도 할까라는 게 좋은가 그거를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부지 외에도 다른 인근에 있는 부지도 알아봤습니다만 당초에 문화원 건립 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 과정에서 그 인근의 다른 인근 토지는 “절대로 이거는 우리가 매도할 수 없다.”, 또 그리고 “내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문화원 짓고 있는 그 부지마저 더 사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할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달리 선택의 방법이 없다, 현재 안대로 확정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과장님의 입장이다 이렇게 분명 말씀하시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 하는데 조금 더 미루어서 그 뒤에 있는 부지 주인하고 좀 더 협상을 길게 하면 아까 우리 박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 법원 그 부지도 처음에는 주인이 안 판다 하다가 뒤에 또 팔아달라 했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 또 주인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토지 주인이. 조금 더 대응을 해보고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전에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분께서 워낙 과거에 단호하게 절대로 자기 토지를 매도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번에 공사하면서도 그 쪽으로 공사 차량 진출입로로 활용하고자 그 현장 소장하고 관계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진출입로라도 이용을 허가해줄 수 없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래도 제 생각에는 먼저 결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어차피 문화원 지을 때 주차장은 강변주차장 이용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용하시다가 하는 게 맞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주차가 부족이 예상이 됐다면 이 부지를 매수할 때, 매입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문화원이 들어섬으로 해서 당연히 옆에 있는 그 땅은 가격이 당연히 올랐을 겁니다, 가치가 높아지니까 옆에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그런데 이미 그렇게 못 했는데 조금 더 상황을 봐서 뒤에 걸 하는 게 맞지 옆에 지금 그것보다는 이용도도 뒤에 있는 게 훨씬 우리로서는 나을 것 같고 땅 주인이 봤을 때도 그 땅은 막힌 땅인데 좀 더 설득하고 해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조금 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옆에 있는 지금 매입하고자 계획하는 그 부지하고 그 옆쪽에 있는 부지하고 현재 공시지가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솔직히 한 1만 1000원 정도 차이는 있는데 거기는 지금 이제 매입하고자 하는 그 부지가 유리한 거는 그쪽에 이제 주차장이 매입되면 그쪽에 골목길로 차량도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뒤쪽에 있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6차로에서, 진입할 때 6차로에서 진입해야 되는데 왕복 6차로에서 나갈 때는 상당히 차가 많이 좀 속도를 내서 달리기 때문에 나가는 출구 방향은 조금 동네 쪽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엄수면 위원진출입로는 이 부지에 문화원이 결정되는 순간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출입이 좀 힘들 거라는 건 다 감안을 하고 이 부지가 선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지 자체가 거기 대로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 진출입이 어렵다 이러면 처음부터 부지 선정이 잘못된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이 부지로 지금 승인해 주시면 협의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좀 위원들 간에 협의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박필호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밀양문화원 인근 주차장 조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사업비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두 사업은 환경관리과와 업무 연관성이 있으므로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의 시행 목적이 사실은 생태 복원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죠?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안전상의, 예를 들어서 좀 안전 문제가 보완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같이 논의됩니까, 이게? 오직 생태 복원에만 역점이 주어지는 겁니까? 용산절개지 같은 그런 데는 위험한 곳도 많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안전적인 어떤 장치 같은 시설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위촉해서 용역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절개지 부분이 복구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다 손을 대는 건 위험하고 아래쪽 부분에 횟집처럼 있는 청룡사 그쪽 부분에는 계획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아래쪽 부분에다가 옹벽이라든지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하고 가림막으로 해서 대형 나무를 심어가지고 절개지 부분을 좀 가릴 계획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거기에 과장님 말씀처럼 계획도로를 시설하고 이러면 바로 예를 들어서 절벽 절개지 부분에 낙석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낙석으로 인해서 무너진다라든지 그런 위험 부분에 대한 조치들은 위험 부분에 대한 어떤 시설 보완의 사업들이 같이 시행되는 것인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2018년도에 안전시설 조치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맞습니다. 했는데 새로운 시설함에 따른 어떤 위험은 일어나지 않는지 그 말입니다. 나머지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그 안전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를 하지 않고 하단부 쪽에만 경관사업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필호 위원아. 그러니까 도로를 신설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위험성이 더 노출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그 바로 저희 동네입니다. 송악저수지 고추잠자리 서식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조그마한 연못입니다. 복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그마한 연못입니다. 그런데 옆에 어린이집이 있고 하니까 위험한 부분이 있다 해서 전부 다 안전망을 다 펜스로다가 설치를 했는데 다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위험하다고 전부 안전망을 설치했는데 그걸 다 걷어내고 산책로를 만들었으니까 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좋고 위험성이 더 늘어나죠? 그럼 이거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했습니다. 가에 이걸 뭐라 하노 한 20mm 아니다, 한 5∼6mm 되는 파이프를 한 3m? 2∼3m 간격으로 꽂아서 그냥 이렇게 로프를 걸쳐 놨는데 그냥 정말 형식입니다. 흔들흔들합니다. 한 손 가지고 하면 그냥 쑥 뽑혀 버립니다. 그걸 안전펜스라고 믿었다가는 큰일 날 진짜 사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것 또한 잠자리 서식지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환경생태적 복원 의미를 두고 했는데 실제로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험이 있는 안전펜스망 다 걷어내고 산책로를 만들었는데 그 안전장치가 전부 다 형식에만 그치고 있으니 굉장히 이거 저는 문제 있다, 안정적인 측면에선 문제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가지고 그런 부분도 어떻게 같이 이렇게 사업 내용 중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용들이 있는지, 또 보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절개지 부분이라든지 잔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필요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뭐 전문가까지 할 필요 없고 우리 일반인이 보더라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오늘 오후에라도 당장 그 연못 시설에 한번 가보십시오. 전문가 없어도 이게 안전할 수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것이 생태복원사업이라면 정말 안전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 용두산 사업도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저번에 한번 보고도 받았었고 정말 이 아리랑길 쪽으로도 데크가 설치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나면 공사를 하실 때 정말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아무래도 데크를 설치하게 되면 자연과 좀 친화가 안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현재 시내 지역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관광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쪽이 그쪽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의회 연구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용역을 맡겨 보니까 그 절개지 정상 쯤 되는 곳에서 암새들로 이어지는 쪽으로 짚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정말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어가지고 정말 사업을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이면 물론 국비도 많이 따와가지고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강하고 둔치하고 어울리는 좋은 공사가 되도록 생태 복원이지만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 사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사업비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사업비 변경에 대한 질의를 말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 사업은 상하수도과와 업무 연관성이 있으므로 상하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이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복지센터 1개동, 목욕탕, 피로회복실, 조리실, 외국인숙소 등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첫째 주민복지센터 1개동은 어떤 지역주민, 어떤 주민들이 이용하게 됩니까? 주 대상층이 어떤 주민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크게 넓게는 밀양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주로 그 지역에 있는 예림리 양림간, 대흥동 그 지역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마을 단위의 주민복지시설로서 마을회관이나 경로회관 또 특히 대흥동 같은 경우에는 농민쉼터 같은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전체를 어우르는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혹시 시설의 중복성이 없는지, 중복적인 측면이 없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위원님 지적사항이 조금 중복된 게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마을주민들이 영농행위가 끝나고 나서 피로회복실,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중복된 건 있는데 주민들이 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거기서 목욕탕도 활용하고 바로 시내까지 영농 행위를 했는데 조금 실제적으로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해가지고 접근의 용이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계획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욕탕, 피로회복실 같은 이런 거는 그냥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물을 데워야 되고 유지․관리에 따르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 마을 단위로 간이목욕시설을 설치한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운영하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분명히 비용이 발생할 테고 피로회복실이나 조리실이나 이런 부분의 운영, 관리, 인건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충당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목욕탕 하는 거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나오는 폐열을 활용해가지고 목욕탕 하고 운영비 하는 것은 외국인 숙소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외국인 숙소에서 고용하는 인근 농장주들 숙소 비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관리소에서 그걸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의 운영 관리비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진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외국인 숙소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있으니 이용자가 이용료를 내면 되고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경우는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 거기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렇죠? 누가 청소도 하고 전기세, 물세도 내야 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하수종말 뭐 하수처리장에서 전기세까지 다 내 주지는 않을 테고 그다음에 주민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을에 마을회관 다 있는데 여기 공동주민복지센터 이용한다고 이용료 내라면 낼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에 가면 우리가 시에서 운영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 보일러도 가동을 하고 따뜻한데, 그 따뜻한 마을회관 놔두고 운영 가동비가 없어서 보일러도 돌아가지 않는 주민센터에 올리 만무할 것이고 그 주민센터 가동을 해서 사용료, 이용료 내라면 오실 분들이 또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옛날에 우리 농민쉼터라고 만든 게 있거든요? 한 5개 정도. 거의 운영 안 됩니다, 그거. 특히 대흥동 같은 데는 마을회관 옆에 있는데 공동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추운데 가동도 안 되는 농민쉼터에 와서 앉아있을 사람이 없고 농민쉼터에 따로 사용료를 내라 하면 이중으로 비용 내고 오실 마을주민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런 어떤 운영, 활용상의 문제를 노출시키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주민설명회도 갖고 마을 이장님들 전체 상남면에 이장회의 할 때도 했고 따로 또 저희들 인근에 있는 이장님들과 주민들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피로회복실하고 목욕탕하고 외국인 숙소하고 했는데 외국인 숙소가 저희들이 한 17실에 2인실 34명 되는 것 같으면 한 30만 원 받으면 조금 40만 원 정도 받아도 보면 받는 것 같으면 한 4∼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리고 관리 인부라든지 하는 거를 충분하게 이 인건비 자체에서 해결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박필호 위원자체에서?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이 인건비 자체에서 해결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또 위에 태양광이 설치가 됩니다. 태양광이 설치되면 태양광에서 그 수입 나오는 걸 같이 해가지고 하고 일부 목욕탕을 하는 것 같으면 시중보다 또 굉장히 싸게 거의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저희들 계획 대비 인건비라든지 하는 것 같으면 그 자체 내에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진행할까요?
정무권 위원5분만 쉬었다 합시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5시 00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입니다.
11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열기념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교육관광인프라로 내실 있게 운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의열기념공원의 적용 범위는 의열기념관과 현재 조성 중인 의열체험관, 그리고 청동상과 기념비, 기념탑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 조례 제정의 목적, 시설 및 위치, 사업, 안 5조에서 7조 시설 이용, 이용료,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안 8조에서 9조, 입장의 제한, 행위의 제한, 안 12조에서 14조, 위탁운영, 위탁운영 취소, 지도․감독, 안 16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2021년 7월 28일에서 8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에서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감면 대상에 추가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117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의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비용추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입니다. 의열기념공원 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의열기념관 관리 공무직 1명, 그리고 의열체험관의 전임 인원 3명, 그리고 매표소 안내를 위한 기간제 2명, 그리고 의열기념공원 전체 관리인력인 환경관리 기간제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편성됩니다.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25페이지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의열기념관과 의열체험관, 독립운동기념조형물 등이 위치한 일대를 의열기념공원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의열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존 조례들 폐지코자 합니다. 2021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해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이게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꼭 유료화 운영할 계획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실제로 이용요금이나 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대상자, 면제 대상자 이런 다양한 경우를 다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이용료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실효성 측면에서는 거의 미비하다 효과가, 그렇다면 오히려 더 많은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꼭 유료화가 맞느냐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의열체험관은 전체적으로 1층하고 2층에 콘텐츠들이 체험 위주의 콘텐츠입니다. 체험 위주의 콘텐츠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설이 처음에 조성을 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제 조금 한 5년 정도가 경과되고 나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의 수익성을 올려야 운영하는 부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했고 입장료를 내고 입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저희가 다양한 체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이런 어떤 미션을 제공해서 완수하신 분들은 제공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왔지만 그런 걸 통해서 지역 경제를 연계시켜서 유인해 낼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적용하려고 하면 입장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유료화를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렇죠.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해서 다양한 어떤 사업들, 그에 의한 운영비의 충당 일부라도, 그런 취지는 100% 이해하는데 그러기에는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감면이나 면제의 범위가 너무 넓다, 특히 7조1항7호 같은 경우에 “그 밖의 시설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거 진짜 좀 이런 부분까지 적용을 다 하면 실제로 이용료를 납부하고 관람하는,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하는 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그 감면료의 어떤 재원도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금액은 못 되겠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관람의 폭을 넓혀서 더 많은 우리 이 사업에 맞는 목적을 이용, 달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이 목적이 뭐 독립 정신의 계승이나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거나 이런 체험을 통한 이런 사업들인데 이 사업의 더 어떤 원활한 확대를 위한다면 너무 그 이용료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운영에 의미 있는 금액도 아니 될 것 같은, 이용료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 저 개인 판단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내년 3월쯤에 개관을 할 예정인데 개관을 해서 운영하면서 또 상황을 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방금 박필호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1차년도의 수입 예상 입장료를 620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몇 명 정도가 입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저희는 우주천문대에 입장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우주천문대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우주천문대하고 기상과학관 통합입장권을 발매하신 분은 저희 의열체험관을 방문했을 때 50% 정도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서 그분들이 그쪽에 들르시고 나서 의열체험관으로 다 방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할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평균 인원이 100명 정도 되니까 10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엄수면 위원100명?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1일 100명입니다.
엄수면 위원감면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다 받고 1일 100명을 하면 6200만 원이 나온다 그 말씀이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일반이 4000원이고 할인 있고 또 무료 입장객들도 있고 해서 100명을 기본적으로 2000원 정도로 나눴습니다. 평균 2000원 정도로 나눠서 100명하고 1년에 310일 정도를 운영하게 되면 6200만 원이 나옵니다.
엄수면 위원예, 일단 알겠습니다. 입장료 6200만 원 해서 운영비는 인건비 포함해서 3억 8000만 원이 든다 그렇죠? 일단 알겠고 내용이 아까도 제가 쉬는 시간에 4000원이 좀 비싼 게 아닌가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다양한 체험이 있어서 4000원하고 또 감면받는다 했는데 일단 운영해 보시고 12조에 보면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운영에는 직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위탁을 하실 계획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은 체험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비라든지 전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과에서 직영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고 검토하는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다시 한 번 간담회 시간 때나 이용해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안 그래도 지난번에 시설공단의 계획서에 보니까 의열기념공원 수탁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 조례 또 위탁 운영이 나와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위탁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시에서 무슨 의열기념관 이런 데다가 위탁을 다 주고나면 우리 직원들은 좀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열체험관하고 지금 우주천문대도 같이 위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시설이 위탁이 되더라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의열의 정신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새로운 업무들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해서 의열이라든지 보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보다는 더 확장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일단은 지금 위탁을 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지금 검토 중입니다.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시 13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사회복지과장 이종황입니다.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양육 환경의 변화 등으로 초등학생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에 대한 놀이, 학습 외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전을 지원하는 밀양형 아이키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가항에서 라항까지 붙임1에서 붙임4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2022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규제개혁담당과 합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입니다. 예고기간은 2021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 지역아동센터 밀양협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이 있습니다. 붙임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31페이지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키움과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밀양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4조 종합계획 수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제5조 돌봄지원사업 시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 아이키움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아이키움 및 돌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밀양시 아이키움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제9조 이용대상 및 우선순위입니다. 2항 돌봄시설 및 이용 신청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저학년, 다문화 가정 순서로 하고 같은 순위일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 비용의 징수 아이키움서비스 및 돌봄시설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 온종일돌봄협의체 설치․기능 시장은 돌봄 시설 간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온종일 돌봄을 증진하기 위해 밀양시 온종일 돌봄 협의체를 둘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2조 협의체의 구성, 134페이지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제14초 협의체의 운영, 제15조 수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 안전 시장은 돌봄시설 및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제17조 관계자 교육 등, 제18조 예산․결산, 제19조 지도․감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 자원봉사자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보수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코로나 시대에 특히 초등학교 아이를 둔 부모들의 돌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에서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국의 다른 시․군 지자체의 조례를 대강 제가 살펴봤는데 대체로 온종일 돌봄, 다함께 돌봄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는 보면 아이 키움 및 온종일 돌봄이라고 해서 제2조 정의에 보면 아동복지법, 아이돌봄지원법, 영유아보육법을 다 나열해서 18세 미만인 아이는 다 이 사업에 대상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이 키움과 온종일 대상은 18세 미만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 전체적으로 폭을 다 넓혀 놨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특별히 초등학생 이상이 13세부터 17세까지의 아이와 그다음에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돌봄 내용은 특별히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이 키움과 온종일 돌봄에 대한 어떤 차이가, 이 두 서비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밀양시 아이 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등 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를 기본으로 밀양 지역에 맞는 지속 가능한 초등돌봄센터를 만들어 초등학생들에 대한 방과 후 지역돌봄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자원 등을 연계하여 풍부한 놀이․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정의 부분에서 보면 제2조의 2호에서 4호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시설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호와 그리고 제5호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공공시설특성화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폭넓게 명시하고 있고 또한 아마 이 아이 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주 돌봄 대상은 아마 초등학생이 될 겁니다. 되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17세까지 청소년들을 돌볼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향후 학교 밖 청소년이나 향후 수요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조례를 제정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밀양시 아이 키움이라는 단어가 타 시 지자체에 비해서 특별히 삽입이 되어서 내용이 별다른 게 특별한 게 있는가 봤는데 그냥 온종일 돌봄 초등학생 대상 돌봄에 특별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2조 5호에 보면 아이 키움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호에 보면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교육․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을 말한다고 하는데 교육․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이거는 이미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거를 마련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어린이집에서 6세 미만의 영유아 아동들이 돌봄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6세 미만의 영유아들에 대한 돌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이미 두뇌 발달이 되는 시기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거기에 대한 좀 더 질 높은 어떤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그 전국적으로 우리 저 뭐야 아동복지법 제44조에 있는 다 함께 돌봄 외 그 대상인 초등학생 외에도 밀양형이라면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가정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지원도 내용이 더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추가로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유아 보육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육시설에서 현재는 어느 정도 충분히 케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의 부분의 제5호에 보면 아이키움서비스랑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보육이나 그런 데도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을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 놓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밀양형 아이 키움이라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어떤 서비스를 해 주겠다.”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일방적인 교육, 문화, 예술, 체육프로그램 뭐 정보 제공 이거 너무 형식적,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대상이 18세 미만을 타 시․군의 조례와 비교해서 18세 미만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제2조1에 있는 정의도 보면 굳이 그 1호 가의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이, 아동복지법에는 아이로 되어 있죠? “아이”가 18세 미만의 사람에 나의 아동, 다의 영유아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유아도 해놓고 보면 그 영유아에 대한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영유아에 대한 뒤에 보면 영유아에 대한 규정은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의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좀 더 초등학생을 지난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한테도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가 필요한 서비스를 좀 더 명시를 해서 “진짜 우리 밀양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구나.” 그렇게 해야 우리 밀양의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한테도 좀 더 도움이 되고 그런 조례가 되지 않나 싶은데 실내용이 크게 없는 이름만 있는 조례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 드린 저희들 5호 기준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면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시행이나 시행 방침 그런 걸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시행 계획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얼마 전에도 있었지만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에 시간연장형에 연장해서 운영시간 외에 추가해서 부모들이 퇴근할 때까지 보육을 해야 되는 그 시간에 교사들 급여라든지 인건비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충분히 확보돼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내가 일터에 가서 일하고 퇴근시간까지 충분히 마음 놓고 초등학생도 당연히 그렇지만 영유아들도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물론 영유아보육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밀양형 아이돌봄이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밀양형은 좀 더 달라야 되지 않나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시행할 때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학부모들이 방금처럼 걱정 없이 영유아를 대신 돌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우리 밀양에 있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청소년 우리 아이들이 가서 또 안심하고 놀 수 있고 프로그램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세심하고 또 여기에 담지 않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챙겨서 규칙을 정하든지 하셔가지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제가 보니까 제2조(정의)의 1호에 아이에 대한 정의가 가, 나, 다로 구분이 되어서 있는데 가목에 해당하는 게 나, 다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 18세 미만 아이에 초등학생 12세 아동,「아이돌봄지원법」의한 12세 미만 아동, 다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6세 미만의 영유아가 다 포함이 되는데 굳이 나열해도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 제2조제1호의 가목의 내용을 안 제2조제1호에 규정하고 가에서 다목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엄수면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안 제2조제1호의 가목의 내용을 안 제2조제1호에 규정하고 가에서 다목을 삭제하여 수정 동의코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재청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정무권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엄수면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밀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문화원사 및 문화원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시 32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문화원사 및 문화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문화예술과장 이희일입니다.
146페이지 밀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노래연습장업자의 직무 교육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영업자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놀이문화를 정작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안 제4조는 교육이수자 관리, 안 제5조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147페이지 조례안,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근거 확보 및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의 문화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 6조에는 문화도지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14조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6조 문화도시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2와 같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4조제3항의 “성별, 연령별, 문화취약계층별 요구를 반영하여야 하며”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하여 해당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조례안, 159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밀양문화원사 및 밀양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문화원사 준공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밀양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 실질적인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시설, 업무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8조는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14조까지는 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는 경비의 보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8월 23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2와 같습니다.
162페이지 조례안, 170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고 와서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내용 정비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시책과 장려 안 제5조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73페이지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문화원사 및 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문화원사 및 문화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50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인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경제적 여력이 없는 소규모아파트를 포함시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5호 본문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연립주택․다세대주택․30세대이하 아파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80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업 지원 대상을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30세대 이하 아파트까지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말씀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30세대 이하 소규모 아파트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보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내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다 보니까 단독주택 세대 내 골목길을 따라서 관을 설치하다 보니까 세대수가 너무 적은 세대에서는 도시가스 공사비용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적은 골목에까지 저희가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수요자 시설 분담금을 조금이나마 더 확대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필호 위원아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별주택까지도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사업성을 높이려고 하니 30세대 이하 아파트도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그 인근 주변 단독주택하고 전체를 봤을 때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포함시킨다 그 말씀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은 지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시 지역에 지금 30세대 미만 되는 아파트가 한 30개소 아니 23개소, 적어도 한 430세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런 아파트는 지금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30세대 이하 소규모 아파트까지 포함을 시키면 좀 더 확대를 시키고자 그렇게,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일단 지원 사업에 조금 이렇게 지원 사업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같이 포함시키자? 맞습니다, 맞는데 과장님. 진짜 저기 면 단위 시골 단위는요, 사업성도 거리, 공사비, 공사규모에 대해서 공급가구수는 정말 사업성이 없거든요? 시골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그런데는 그런데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없다고 안 하면 완전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방안이 당장 마련되지는 않겠지만 읍․면 단위의 지원 대상 사업에서 소외되어 있는, 제외되어 있는 가구나 지역이나 이런 것도 전체를 놓고, 밀양시 전체를 놓고 좀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체계적인 그런 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전혀 지금 아직 미치지 못하는 상태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치마을에, 오치마을은 골짜기 넘어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도 지금 저희가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를 설치해서 마을단위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 이게 거의 매년마다 사업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시․군별로 1개소, 많으면 한 2개소 정도까지 거의 안 들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그런 사업이 내려오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건의하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내 지역에는 사업성의 확보라든지 아니면 소외대상층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그래서 30세대 이하 아파트도 하자고 하는 데 대한 취지는 저는 100% 공감하고 그에 못지않게 그만큼 더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만큼도 더 올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농촌 지역, 읍․면 지역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당장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따라서 마을단위 소형 LPG 공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 보조 지원사업으로 1년에 한 2개 마을 정도, 1개 마을 정도 그래가지고는 보조 지원 기관에 의존만 하고 하늘에 감 떨어지도록 바라보고만 있는 이런 형태로써는 전반적인 우리 읍․면 지역, 농촌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정말 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 되겠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자체적인 그런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그 입장은 안 되는지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외되고 있는 읍․면 지역에서도 지금 저희가 이 세대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가지고 예산의 투자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장기적으로는 소외된 읍․면 지역에도 아무래도 단가가 좀 싼 LPG의 공급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당장의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현재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기초, 기반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복지나 문화나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직접적이고 절실한 사업들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이익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큰 재원을 들여서 문화예술센터를 짓고 거기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함으로 해서 시민의 문화적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도 참 시민을 위하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들이 바로 이러한 사업들이다, 그런데 시내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느 정도 좀 가능한데 이 농촌 지역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그에 대한 좀 나름 준비가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 말고는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 참 답답다, 그래서 “올해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2개 마을뿐이라서 더 이상 사업을 못 합니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사업 좀 더 하면 안 되나? 이런 데 우리가 재원을 투자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런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하남산단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예정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에 조성된 산단지역 내에 수소연료전지와 관련해서 3개 업체가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1개 업체만 지금 현재 유력시되고 있는데 서부발전이라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도 지금 국내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어떤 그런 계획에 따라서 자기들이 움직이는 사항이 되니까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그쪽으로 만약에 서부발전이 수소연료전지라든지 그걸 하게 되면 도시가스 보급은 아마 현재 가곡동에서 하남산단까지 끌고 나가는 걸로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키를 쥐고 있는 서부발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추진할 계획은 아직까지 못 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일 위원예, 과장님. 하남산단까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그 중간에 우리 상남면이 있습니다. 계획안이 잡히면 상남면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그런 계획이 추진이 되면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그 상남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경남진로교육원 설립」의무부담(사업비 분담) 동의안(시장제출)

(16시 05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경남진로교육원 설립」의무부담(사업비 분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평생학습관장 김갑수입니다.
184페이지 의안번호 8-534호「경남진로교육원 설립」의무부담(사업비 분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4월 30일 경남진로교육원 설립 사업이 교육부, 행안부 공동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경남도교육청과 협약 체결 내용 중 사업비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무부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명은 경남진로교육원 설립, 위치는 경남 밀양시 교동 755번지 외 1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5월 준공하여 6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건축규모는 부지면적 1만 6240㎡, 연면적 1만 1718㎡이고 본관 지하 1층, 지상 4층, 생활관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운영주체는 경남도교육청이며 총 사업비는 465억 4000만 원으로 도교육청이 328억 시비가 137억 4000만 원입니다. 의무부담 내용은 건축비 100억 원 분담과 2022년도 50억 원, 2023년도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붙임1, 지자체 의무부담 사례는 붙임2, 비용추계서는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경남진로교육원 설립」의무부담(사업비 분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경남진로교육원 설립」의무부담(사업비 분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경남진로교육원 설립」의무부담(사업비 분담)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시 53분)

○ 위원장 이현우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지난 제224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 시 보류한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보류된 안건은 보류된 시점으로 돌아가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 보류된 시점인 토론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위원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7조1항 우선이용대상에 밀양시민에 대한 명시 규정이 필요하고 안 제8조제2항 이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비율과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내용을 삭제하고 밀양시민에게만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제7조제1항제1호에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를 추가하고 안제8조제2항의 감면규정과 관련 “단 밀양시 외 거주자는 경상남도 보조금 지원범위 내에서 감면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엄수면 위원으로부터 안제7조제1항1호에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를 추가하고 안 제8조제2항의 감면규정과 관련 “단 밀양시 외 거주자는 경상남도 보조금 지원범위 내에서 감면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한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재청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박영일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엄수면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정무권

○ 위원아닌출석의원
설현수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덕진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성건
나노경제국장 최웅길
보 건 소 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
사회복지과장 이종황
문화예술과장 이희일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환 경 관 리 과 장 박정태
상하수도과장 장용찬
평생학습관장 김갑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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