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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6월 14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시의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도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에서 652페이지까지는 목차와 직원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53페이지 2020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원활한 설명을 위해 미집행 사유란에 집행현황 및 미집행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집행분이 많은 예산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는 총 예산 205억 8070만 3000원 중 144억 325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61억 4812만 2000원은 집행잔액 또는 이월되어 집행 또는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집행현황으로 안전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총 30억 776만 6000원 중 29억 224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금액은 8533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안전행정의 생활안전 문화운동 일반운영비는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등 83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안전재난관리 및 예방활동 일반보전금 잔액 159만 3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12개소, 지능형 블랙박스 CCTV 13개소 설치사업으로 183만 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54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은 218만 5000원 집행잔액으로 남겼으며,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 민간이전예산은 집중점검시설, 전기시설 개선, 이차보전금 개선사업비 미융자로 인한 400만 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안전대응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28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실시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민방위운영 3억 6229만 2000원의 예산액 중 3억 1168만 4000원은 민방위 사이버 훈련과 방독면 구입,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060만 8000원은 민방위집합교육 미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주부민방위기동대 안보견학 미실시, 공익근무요원 인원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657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총 예산 16억 9149만 8000원 중 16억 7016만 5000원은 모니터요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CCTV설치사업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2133만 3000원은 CCTV유지보수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소방안전 및 현장대응력 강화예산은 의용소방대원의 민방위 활동대응 일반보상금 452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예산은 총 51억 4085만 2000원으로 32억 31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재해민간지원 및 풍수해보험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잔액1억 5400만 6000원을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풍수해보험가입 실적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연재해예방사업에는 예산 40억 3337만 원을 편성하여 22억 520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7억 8131만 3000원 중 17억 821만 2000원은 조기경보시스템, 수중보 정비공사, 용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비 예산으로 이월하여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예산 13억 7448만 7000원을 편성하여 13억 533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392만 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맨 아랫부분입니다.
재무활동 기금 보전지출에 40억 9719만 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치금입니다.
다음 661페이지 2021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60억 2528만 1000원으로 4월말 기준으로 30억 8768만 7000원은 집행하였고 잔액 129만 3759만 4000원은 연말까지 계속 집행할 예정입니다. 과목별 집행내역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도시조성사업 예산액 1억 1400만 원 사업에 솔라표지병 및 안심스크린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비상벨 및 지능형 CCTV사업은 6월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예산은 70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662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산액 5억 11만 3000원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및 물놀이 위험표지판 등 5월에서 9월까지 4억 9981만 3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 예산액은 6159만 7000원에서 전기안전진단 및 노후건축물 전기시설 개선 등 하반기에 5604만 9000원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안전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액 1억 7430만 원에서 안전관리 홍보물제작 및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미집행상태입니다.
다음 664페이지입니다.
민방위운영 부분 예산액 5억 4840만 9000원 중 1억 191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2930만 7000원은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및 훈련용품구입으로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66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예산액은 19억 5610만 5000원 중 11억 778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7830만 3000원은 미집행부분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CCTV설치사업으로 하반기에 집행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예산액 81억 5956만 6000원 중 집행액 12억 5175만 5000원은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69억 781만 1000원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 및 일반운영비 시설비 부분으로 하반기에 집행계획입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12억 9219만 2000원에서 8억 3747만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삼랑진배수장 인건비 및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건비로 하반기에 지출예정입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기금 보전지출은 예치금 29억 6803만 8000원은 기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세부예산 집행내역에는 집행시기미도래 등으로 미집행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5∼6월 사이에도 일부 사업을 준공처리하였지만 하반기 내 계속되는 사업은 신속히 연내 예산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 3건, 처리 6건, 건의 1건으로 총10건의 업무 지적사항에 대하여 완결하였으며,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12회를 개최했으며, 2021년 4월 30일 현재까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4회, 지하안전위원회 1회, 안전관리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모두 서면회의를 하였으며, 위원회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앞으로 우리 시의 각종 개발사업과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통한 투명한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2020년도 용포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1건으로 세부내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5페이지, 67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 중 내이6통 배수배제 정비공사 및 ICT활용한 상남지구 침수예방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사업 2건은 완료하였으며 내이6통 우수배제 정비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수중보 정비공사외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총 3건 중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활성화사업은 완료하였으며, ICT활용한 상남지구 침수예방사업 외 1건은 추진 중에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 총 35억을 예치기간, 예치금액을 구분하여 경남은행에 4개 계좌로 예치하여 이자 5171만 원의 이자수익을 올렸으며, 2021년도에는 17억 원을 경남은행에 2개 계좌로 예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외 3개 항목으로 총 44건에 3억 524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32건에 3억 404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 12건은 민방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로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4건 1억 3456만 700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680페이지입니다.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2020년 야외공연장 관람석 축광 논슬립 구입 외 2건이며, 2021년 민방위복 구입 외 4건으로 수의계약 사유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1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20년에 2건으로 당초설계 및 시공 중 마을주민 의견반영과 현장여건상 불가피한사유로 인하여 변경 시공을 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마을주민 의견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으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를 2018년도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밀양지부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원가산정용역을 시행하여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공개입찰하여 안전모니터봉사단 밀양지부에서 운영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다음 683페이지에서 685페이지 용역발주 및 용역활용 실태입니다.
2020년도에 용역발주 건은 18건으로, 2021년도 16건의 세부추진내용과 사업발주 여부는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신흥배수장 유지관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인명 및 농지보호 등을 위한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사항 및 세부추진사항입니다.
2018년에서 2022년까지 화재없는 안전한 도시기반구축을 위해 3억 3600만 원을 사업비로 독거노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87페이지 코로나19로 지체되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현황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운영, 을지태극연습은 행정안전부 계획 및 코로나19 사항을 감안하여 집행이 어려운 사항이며, 향후 코로나 사항에 따라 추경예산 시 감액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탄탄력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수범사례는 2022년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은 공통자료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제3종시설 지정‧관리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제3종 시설물은 총 33개소로 도로교량 21개소, 다중이용건축물 7개소, 공동주택 2개소, 철도터널 1개소, 기타 2개소를 지정하여 관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0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CCTV설치대수는 총 2369대이며, 모니터요원은 32명에 4조 3개조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4월 30일까지 실적으로는 실시간 관제자료제공은 1461건이며, 영상자료 열람제공은 1431건입니다. 2020년도에는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27억 731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 예산액 30억 4577만 7000원을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여 CCTV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현황으로 2019년도에는 원가산정용역으로 인해 계약이 10월에 이루어져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사업예산을 총 2799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으로 454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총 10개소이며 음용수 시설 7개소는 매년 분기별로, 생활용수시설 3개소는 3년 주기로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중 삼랑진초등학교 급수시설은 2020년도 6월에 지정 해제하고 삼랑진읍 염동마을에 비상급수시설을 추가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총 27개소이며, 매년 대피시설 비상 용품화 및 화생방장비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부족 장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입니다.
수방자재 현황입니다. PP포대 및 17개의 자재 2만 6884점을 시청 및 읍면동 창고16개소에 분산 보관하여 재해발생 시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700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별 매뉴얼 작성 현황입니다.
총 28개의 재난유형 상황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 중이며, 상황변화에 따라 매뉴얼을 즉시 재정비토록 하여 재난상황발생 시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입니다.
안전체험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하여 2021년까지는 개관한 안전체험관의 운영방법, 문제점 등 성과분석 후 사업방식, 지역, 인구수 등을 포함한 사업방향 결정 및 공모사업 여부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사업방향과 일정에 맞춰 사업신청 등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2페이지에서 715페이지까지는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전기, 건축, 토목, 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 40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자문 및 시설물 안전법 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자문, 상담 등을 기능하고 있으며 2016년에서 2021년의 추진실적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6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재난의 예방대응 복구와 민관협력활동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당연직 3명을 포함한 총 20명으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 미발생에 따라 2018년 5월 15일 안전한국훈련 참가 및 안전점검회의 이후에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문제점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기능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배수장‧배수문 현황 및 운영 실태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은 전체 19개소로 배수문은 34개소로 배수장에는 기간제근로자 19명, 배수문에는 지역별로 민간인관리자 34명이 5월부터 10월까지 자연재해대책기간동안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수장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용포지구 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추진현황은 실시설계 완료 및 보상추진, 사업발주를 하였습니다. 현재 보상률은 70%이며, 공정은 5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22페이지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현황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재난현장복구활동, 지역사회 안전지킴이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 사전예찰활동, 안전보안관은 생활속 안전위반행위, 안전신문고 신고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멍에실에서 활성 2통 임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 그 위치는 압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도 밀양시민이니까 거기에 차로 가든지 자전거 타고 가든지 운동하러 가든지 많이 안 가봤겠습니까? 어느 날부터 멍에실하고 활성2통 임도에 차량을 못 가게 막아 놓았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산림과에 질의를 하셨는데 왜 막았나 하니 낙석위험이 있어서 차량을 통제한다. 그러면 낙석위험이 있으면 안전재난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선포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개발행위를 한 주체에 대해서 안전하게 공사를 하라 하든지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우리 밀양시민들이 수년간 그 길을, 임도를 다니고 차도 다니고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운동도 하고 다 하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 밀양산림과에서 차단을 해 놓았다고. 그러면 우리 안전재난관리과나 산림과에서 협의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게 개발행위주체 측에서 잘못이 있으면 안전하게 공사를 하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밀양시가 잘못이 있으면 우리 밀양시가 재해위험지구로 선포해서 공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우리 밀양시민들이 불편함을 안 가질 건데 그냥 차만 못 다니게 막아놓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저도 일단 임도주위에 위험한 지역이 있다는 것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저도 지난번 산림녹지과 하는 걸 보고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은 뒤에 어쨌든 밀양시를 위하는 일이니까 산림녹지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행위자한테 공사를 하라 하든 안 그러면 밀양시에서 어떻게 하든 그것은 한번 같이 녹지과하고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박진수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임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 끝나고 나서 산림과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을 확인하고 감사마치기 전에 저희들이 안전재난관리과, 산림과를 여기 감사장에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보고나서 그 결과를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감사 끝나기 전에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안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있으면 여름철이 되는데 해마다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안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대책을 잘 세우시고 하는데 올해도 행락철 되면 행락객이엄청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실내의 행사가 좀 자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는데 아마 실외에 밀양을 방문하는 이런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 안전대책이라든지 또 코로나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세우고 계신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정정규 시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재난관리과에서는 코로나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올 여름 되면 저희들 안전재난관리과에서는 6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물놀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체 시내 32개소에 시냇가 물이 많은 곳에 물놀이 하는 곳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고 또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사람들 오는 같으면 오는 사람 막지를 못하고 최대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듯이 방역을 그 자리에서 오는 사람마다 그 지역을 울타리 쳐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온도 체크를 하고 소독하고 또 안전 거리두기 홍보라든지 최대한 할 수 있는 홍보를 해서 1건이라도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없도록 따로 회의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에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라는 이 감염병이 만약 발생을 하게 되면 정말 여름 한철 장사하시는 분,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타격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아마 예방 매뉴얼을 만들어서 안전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숙지를 시키고 또 텐트를 좀 띄워서 설치해서 놀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하시고 해서. 우리 밀양에는 여름철에 코로나로 인한 그런 불미스런 일은 단 1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1건의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풍수해보험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풍수해가 1억 6000이었는데 예산액이 지금 집행잔액이 1억 5406만 원으로 과다불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나!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제가 실적자료를 받아보니까 20년에 2번을 했는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그다음에 리플랫 제작, 부채, 현수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밀양시보,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게 가장 경제적인 홍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20년에는 시보와 홈페이지에 한 번도 게재나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보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인데 그런 거를 활용한다면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이 풍수해 같은 거는 가입대상이 주택, 온실, 그다음 소상공인입니다. 올해는, 보험료가 전액 시비나 국비가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 분께서는 좀 저조할 수밖에 없다 하시지만 최대 70에서 92%까지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또 소상공인 임차사업자는 올해부터 간판이나 안테나 등에 대한 시설이 추가된 만큼 정말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시보나 홈페이지 이런 데를 적극 활용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의 홍보실적을 보면 그래도 20년도에 보면 2월 달, 3월 달, 6월 달, 7월 달 홈페이지에 게재 한번, 밀양시보에 한번. 하반기에는 안전보험실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시민 분들이 아는 분들이 많아 혜택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이선영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시에는 풍수해보험하고 시민안전보험하고 한 같으면 우리 밀양시민 전체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 보험인데 상당히 많이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상당히 좋은 보험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선영 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2019년부터 저희들 통계를 보더라도 2019년도에는 이 풍수해보험 주택보험 같은 거는 1700건에서 2019년도에는 1800건으로 조금은 상향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 홍보하는 그에 따라서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민안전보험이나 풍수해보험 등이 우리 시민들 전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시보나 캠페인을 통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달아서 1개 더
○ 위원장 박진수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2020년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까지 시행하였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미정입니다. 지금 전국에 8개안전체험관이 운영 중에 있고 대부분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고 정부부처에서도 밀양시가 기초자치단체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가 있다. 사업변경을 검토해서 추진을 미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이선영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관 건립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2018년 1월 26일 날 세종병원 화재사건 이후에 저희 시에서도 안전기획부 등을 방문해가지고 당초 120억 정도 공모사업을 하면 가곡동에 건립이 가능하겠다 해서 상당히 빨리 추진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본계획용역비가 7100만 원 정도 넣어가지고 용역을 시행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작년도에 우리 밀양시에서 당초에 추진했던 중형에서 대형으로 바뀌면서 또 대형으로 바꾸었다 이러다보니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도 작년 12월말에 한번 행안부에 방문했었고 올 초에도 한번 방문했었는데 지금 전국에 안전체험관이 8개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건립되는 대부분이 지금 한 서너 개는 이미 준공을 했고 지금 연말까지는 대부분 준공이 될 거로 계획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도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만든 안전체험관을 올해는 전체적으로 만든 그런 결과를 한번 보고 그것을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공모사업을 하여야 할지 안 그러면 방향을 바꾸어 다른 걸 해야 할 지를 좀 미룬 상태가 되어서 저희 밀양시에서도 최소 늦었지만 올 연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고 그대로 공모를 할는지 안 그러면 다른 정책 변경에 맞춰서 바꿀지는 연말까지 저희들 기다려보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영 위원이 사업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해서 이 용역비를 사장할 수가,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게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안전재난관리과 뿐만 아니라 너무나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었다고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게 마냥 자랑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자체가 처음에는 국비‧도비 들어가죠, 매칭사업으로.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운영비는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해야 될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공모사업 자체를 정말 밀양시에 꼭 필요한가 이런 걸 따져서 사업을 신청해야 되지 무분별하게 정말 너무 많이 공모사업을 신청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수중보 정비공사 가동보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낙찰률도 100%고 이게 지금 조달계약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설계금액이35억 8000만 원입니다. 수중보라는 게 우리 하천가에 수량을, 용수공급을 위해서 또는 여타목적으로 물을 가두고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도록 하는 보개념인데 아주 종류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허제품을 꼭 밀양의 실정에 어떤 연유로 해서 만든 것인지 이 업체에 100% 설계금액으로 해서 계약했다는 것은 일반인들 눈으로 보면 상당히 의혹의 소지가, 뒷말이 무성할 그런 계약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계약하게 된 배경, 또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허홍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저희들 제1보하고 제2보에 설치된 수중보가 보면 그 당시에는 수중보 전체 고무보가 통으로 된 고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접합을 해 연결된 보입니다.
그게 지금 10년 넘게 지나다 보니까 접속부위가 다 떨어지고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에 저희들 1보와 2보 전체를 다 바꾸는 계획은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보 전체 통으로 뽑는 기술이 있답니다. 그 기술을 전국에 보니까 전국에 4개소가, 4개의 회사가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있어 가지고 저희들 수중보에서 그걸 추진하게 된 거는 이 4개 특허를 가진 업체를 저희들이 특정 공법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1개 회사를 선정해 수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계획에 따라 가지고 신규 등록한 4개 업체에서 우리 공법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뽑은 원가계산서를 가지고 조달청 원가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저희들 이렇게까지 들어온 실정입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밀양시가 공정성 있고 또 그런 의혹을 떨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심의위원회 구성을 안하고도 예를 들면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이 4개 업체 중에서 정말 이런 부분들 새로운 공법이 있어 가지고 밀양시에서 설치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냥 공동으로 입찰경쟁을 했으면 이것보다 가격은 떨어졌을 것이다, 공개입찰을 했으면. 굳이 특허제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를 충분히 했다고 하나 가격은 100%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입찰을 하면 어떻습니까? 일반 보통공사도 87. 745%에, 설계금액의 87.745%에 낙찰이 되는데. 특히 제가 토목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특허제품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특허를 신청해서 특허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금액이 이윤을 많이 남기는 이런 제품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재난관리과 말고요 다른 과에서도 지금 보면 특허제품 특히 경사면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방에. 그런 사업들 여태 우리 밀양시가 특허제품을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이 그동안 업무를 하시는 걸 보면 잘 챙겼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자료상만가지고 본다면 정말 의혹의 눈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공개입찰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건데, 특허제품 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여기 자료를 보면 100%입니다. 그 금액이 35억 8000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다른 제품에 특허를 가지고서밀양시의 설계에 반영시키고 특허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저희들 공무원들이 다른 시민들로부터 의심을 갖게 되는 그런 거는 저도 조심스러워서, 지나 왔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 공법을 선정하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선정업체에서 들어온 계약서를 가지고 조달청에다 원가심의를 한번 봤습니다. 봐가지고, 조달청에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조달원가를 내기 위해서는 저희들 밀양시에서 제출한 그 원가가 비싼지 헐는지를 조달청에서 한번 심의를 거쳐 가지고 나온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 그걸로 다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의구심은 조금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허홍 위원예.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태 밀양시가 진행해 왔던 특허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에 반영하고 또는 조달구매를 통해서 구입을 했다고는 하나그 이면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제품이 아니고 기타 다른 거를 보더라도 지난해 지지난해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했던 재난관리과 또는 상하수도과 모 업체에 수의계약을 줬던 내용들 아마 과장님도 비공식적으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조달청에서 이 업체는 A사라는 모 업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다. 한 번도 생산해본 실적이 없고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 밀양시가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어떻게 줬냐라고 하니까 행안부에 질의를 해봤답니다, 조달청하고. 행안부에. 조달청 질의했던 걸 내가 한번 보여 주세요 하니까 구두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이래 합니다. 그래 갖고 한번을 줬습니다. 주고 난 이후부터 그 업체는 실적이 한번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수십 건을 수의계약을 준 게 우리 밀양시 회계과에서 구매했던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가지고 한 2년 동안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을 사지마라고 해도 우리시에서는 뭐라 했나 하니까 정상적으로 했다. 농공단지기업이다. 여성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줬다고 하지만 당초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재난안전과에 있는 제진기, 상하수도과에 있는 집진기 수 십 건을 이번에도 보니까 아직까지 수의계약이제가 작년에 55건 했는데 올해 보니까 60몇 건 됩디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단세 또 10몇 건이 늘었죠. 이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걸 전제로 비춰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자료를 다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과장님을 저는 믿겠습니다. 믿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건에 대해서도 특허제품들은 차라리 오픈해서 좋은 제품 같으면 공개입찰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특정업체를 가지고 1건을 가지고 조달구매를 의뢰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프리하게 우리 설계에 맞는 규격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띄워버리면 기본적으로 12.125% 정도는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을 통해서 100%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돈이 수억 원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내가 다른 것 하고.
○ 위원장 박진수예.
허홍 위원과장님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이것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693페이지에 2020년도 비고란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휴관했는데 이 휴관은 4/4분기 휴관이라는 말입니까? 그 말씀이죠? 자료에.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허홍 위원어떻게 보면 지금 또 687페이지에 보면 코로나로 지체되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현황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습니다. 이건 2021년도에 이런 사업이 어렵다라는 말씀인데 2020년도에도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운영이 상당히 힘들었을 건데, 3/4분기도 정상적이지 않았을 건데 7월 달, 8월 달에도 강사료는 계속나갑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교통공원 부분들은 교통사고예방 또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교통문화라든지 교통질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탁을 주다보니까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워낙 또 우리 재난관리과가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위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 지금 7∼8월 달에도, 4월, 5월, 6월 달에도 보면 693페이지에 보면 한사람 강의료가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강의하시는 분들 몇 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줄여가지고 사업을 아이들한테 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도 7, 8월 달에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이 했음에도 사업은 이렇게 다 진행이 되고 집행잔액도 없이 2020년도에는 4541만원 전액 집행이 되어서 아 이게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693페이지에 보면, 아까 질문했는데 여기에 강사료 되어 있는 거는 강사료가 아니고 옆에 보면 인건비하고 금액비교를 하면 강사료가 아니라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2020년도에 코로나로 해가지고 사실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당초 20년도 예산이 7000만 원 예산이었으나 작년도에도 코로나 장기화 어려움 때문에 1회 추경 때 45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조정했다, 지금 보면 4500만 원 전액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탁금액이 4540만4000원 중에서 693페이지에 보면 교재구입비 맨 아래쪽에 보면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3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분 사무원 인건비가 1092만 7000원 되어 있고 기타교재비 22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그것은 69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2435만 8260원은 반납조치해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집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건비하고 교재구입 한그것만 집행했고 나머지 2400만 원은 반납했다는 그 내용을 한 번 더 설명 드리고 그리고 교재구입 한 교재 책은 작년도에 운영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내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거기에다 교통교재로 저희들 다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탁을 작년도에도 하지 못했고 올해 예산 세워 놓은 것도 전액 추경 때 감액조치하려고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부분들은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인건비는 이것은 강사료가 아니고 1명 예를 들면 고정적으로 업무하시는 분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허홍 위원위탁을 줬는데. 소비자 어디입니까? 소비자 뭐죠, 단체가.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허홍 위원거기에 위탁을 줬는데 위탁받은 업체의 인건비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4500만 원에 위탁을 다 줬는 데 실제로 따져보면 정산을 한택이죠? 실제로 안 했으니까 실제 사람 1명 인건비 관리한 그건 우리가 주고, 교재 산거는 주고 나머지는 안 한 2500만 원은 다시 회수해가지고 세입조치 시킨 것입니다.
허홍 위원그러니까. 교재 산거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사업을 안했는데 교재만 샀을 뿐이지 위탁을 했는데 한 사람 인건비 준다는 것은 이해가 퍼뜩 되지 않았서 그러는데.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그래도 일단은 저희들이 위탁 줬지만 한 사람 정도, 전체적인 활동을 하는데 아예 없어서는 안 되니까 한사람 인건비는 뒤에 있어야, 강사를 채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최소 인력을 1명은 저희들이 봐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강사료하고 채용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회수해서 다 반납 조치한 그 부분입니다.
허홍 위원나머지부분에 대해서 반납 조치했던 부분들은 정말 적절한 행위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탁을 줬는데 위탁 관리하는 부분들 사업을 안 했는데도 인건비를 지급한다 이거는 한번, 그 사업의 예를 들면 관리인건비가 어떻는지 위탁의 유형이 어떤 건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따지기 뭐한데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전체적인 그 관리, 사업을 위탁을 줬는데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단지 3, 4월 달에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재구입하고 준비하고 하는 인건비 들어갔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 이후 7∼8월 달 까지 계속 매달 인건비 170만 원, 190만 원, 180만 원 1명씩 나간다는 것은. 요즘 말하는 일용직이죠. 비정규직 1명을 채용해 가지고 관리를 시키는 대기, 관리시키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위탁 관리하면서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제 생각에는 우리가 위탁 관리하면 인건비, 강사료, 각종 들어가는 교재구입비라든지 계획된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 저희들이 작년도 보면 8월 달에는 또 하려고 임시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위탁 받은 사람들 보니까 그중에 인건비는 한 사람 둬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포기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은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한 것 같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20년도, 2019년도 어린이교통공원 관련 사업현황 세부내역서를 지출내역서까지 해서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5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도 좋은 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홍보도 하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어린이라든지 어떻게 우리 밀양시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민간에 주지 말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일을 한다. 또 우리 밀양시 홍보도 되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걸 차제에 꼭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김상득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6월에 퇴직을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주민들의 민원도잘 반영해 주시고 또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나가시더라도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감사합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앞에 허홍 위원께서 수중보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경쟁입찰을 하지 못하고 특허로 수의계약을 했다면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었기에 그 특허공법을 우리가 지정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김상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중보는 보통 일반 보와 틀려가지고 고무보가 되어 가지고 전국에 보면 고무보 종류는 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데, 밀양에도 지금 1보하고 2보 한지가 15년, 10년 다 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새로 이번에 새롭게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수중보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전국에 통으로 고무를 뽑는 거는 특허를 가진 게 4개 업체가 있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깊이까지 다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 밀양시에서 이번에 처리한 거는 특허공법위원회를 선정해가지고, 또 조달청에 원가계산도 받고 한 부분인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100% 의심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별하게 다른 이유보다도 저희들 일부러 특별한 것을 함으로써 어디 처음부터 특별한 한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4개 업체에서 저희들이 먼저, 특허방법을 가진 4개 업체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지 특별하게 따로 선정한 거는 아닙니다.
김상득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밀양실정에 맞는 특허공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그것은 특수공법에 의한, 특수 고무재질 이런 것은 기술이고,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밀양강 쪽에, 수중보 상류 쪽에는 수중보로 인해서 퇴적물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술이 물을 막는 기술도, 조정하는 기술도 되겠지만 물을 밑으로 빼내 줘야만, 그 기술이 빼내줘야만 퇴적물이 퇴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공법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그 내용아닙니다. 저희들 수중보는 단순하게 고무보안에 물을 넣어가지고 물을 가두고 빼고 하는 그 역할이지 퇴적물까지는 그 수중보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했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귀동냥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의견도 제시한다는 거죠. 퇴적물 기존 있는 거를 빼내는 게 아니고 퇴적물을 안 쌓이게 하는 공법기술도 있다는 거죠, 요즘. 그래서 그런 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이렇게 해야 만 정말 밀양실정에 맞는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민원을 하나 제기한다면 지금 물이 위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소리가 아주 시끄러워요. 지금 인근의 도뮤토라든지 이편한세상이라든지 여름 되면 창문을 열어놓고 못 있을 정도로 그렇게 소음이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시설하기 전에 한번 검토해가지고 물소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같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 못 하셨죠? 과장님.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물소리 나는 그런 것은 수의조절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올해 지금 저희들 수중보 하는 거는 기존 수중보를, 기존에 된 구조물을 부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재질이 오래되어 가지고 더 좋은 재질로 바꾸는 그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것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앞으로 하는 것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이번 기회 때 물 수위를 단순히 낮춘다 해가지고 그게 조정 가능하겠지만 최고의 원인은, 그렇다고 계속적으로 물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수중보를 낮출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물을 고이게 하기 위해서는 수중보를 상승시켜놓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바닥에 물이 떨어지는 지역에 낙하하는데 거기에서 물소리가 좀 작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라든지 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제대로 검토해가지고 이런 소리가 적게 나 주민들에게 적은 피해가 갈 수 있도록, 피해가 전혀 안 갈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체험관 건립이 재검토 중에 있는데 저는 안전체험관을 할 때 왜 가곡동으로 갔느냐. 가곡동의 지역개발활성화를 위해서 갔는지 그런 게 사실 마음속에 의구심으로 남았는데. 사실 안전체험관은 혹시나 우리가 재신청해서 만약 지정되면 소방서 인근으로, 주변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다 소방에 관련된 체험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소방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관리 못하고 하면 소방서에 위탁해 준다든지 그런 장소적인 배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 안전체험관은 사실 시발단계가 세종병원 화재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연탄공장 거기다 하기로 한 걸로
김상득 위원그래서 다음 재추진 할 때는 장소 이런 것도 잘 검토하시고 소방서가 원래 당초에 뒤쪽까지, 운동장까지 했는데 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는지 건물만 서다보니까 지금 직원들 주차할 곳도 없어요. 성당 앞에 주차하다 단속하다 보니 밑으로 가서 이렇게 있는데 차라리 하려면 뒤쪽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부지인줄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로 확장을 해서 주차장도 제대로 보완 좀 해주고 체험관도해서 연계시켜 가깝도록 하면 더욱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앞으로 지금 연말까지 저희들도 현재 기다리는 중인데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게 추진되면 아마 그 관계까지도, 소방서까지 같이 한번 연계해서 더 좋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게 지난번에 그때 당시 소방서장님께서 그런 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소방서하고 관련된 교육체험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인접해 있었으면 더욱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가곡동으로 한다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렸지만 재검토 중이라니까 혹시나 한 번 더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알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지금 우수철이 가까워지는데 장마철입니다. 모든 지역에, 재해위험지역이라든지 한 번 더 점검해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배수장하고 배수문을 관리하는 저희 과로서는 6월 중순까지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단 1건의 재해가 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수고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701페이지 안전체험관건립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했지만 제가 보충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우리가 2018년도 가슴 아팠던 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진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과장님 같이 한번 책을 보면서 말씀해 봅시다. 사업비가 한 600억 정도 드는 게 맞습니까? 701페이지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전체적으로 대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설현수 위원그중에 시비 150억 맞지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설현수 위원이미 우리 시에서 용역비로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
설현수 위원용역비로 아마 9000만 원 이미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제성타당성분석에 NPV 순현재가치가 24억 3000만 원 있다. 또 B/C로 했는데 아마 BS는 B/C일거예요. 이거는 거기서 오타 같은데 비용편익분석 B/C가 1.08, IRR 내부수익률 5.29로 잡았는데 이러한 것은 무엇을 토대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수요예측을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아실 것 같고 해서 문제는 수요예측이 정말 제대로 되었는가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기 전 이야기기 때문에 제가 드립니다만. 그저께 타 과에 지적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밀양에 자연휴양림 들어섭니다. 그때도 보면 수요예측이 충북에 상당히 인기 있는 충북 알프스 자연휴양림을 8년간 운영해서 8년간 누적인원 이용객이 약 30만 명이었다라는 것은 19년 1월 28일 홍보자료를 내가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밀양시가 하고자 하는 자연휴양림보다 훨씬 더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1년에 약23만 명을 예측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수요예측에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가지고 한다면 NPV나 B/C나 IRR 좀 심하게 말하면 허구다. 타당성이 과연 있는가라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데 본 위원실로 당초 9000만 원 들여서 나온 용역조사결과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설현수 위원예. 그 자료를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죠. 작년에 우리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를 운영했는데 제가 담당과에다 물었습니다. 1년에 우리가 수지분석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물어보니까 약 10억 이상 수지가 손실이 발생되었어요. 물론 그거는 밀양에 우리가 좋은 측면은 일자리가 늘어났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단순히 수익과비용을 제하고 나면 10억 이상, 십 수억 손실이 발생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 우리가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경제성타당성분석을 보면 우리가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B/C가 1.0 이상이다라는 끼워 맞추기 위해서라도 부풀린다. 이것은 담당여러 공무원님께서 인정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올 때는 국비가 300억 오고 도비가 150억, 시비가 150억. 시비 150억도 엄청난 돈인데 매년 수억 내지는 수십억, 10억 이상의 돈이 유지보수비로 들어간다면, 운영비로 들어간다면 우리 밀양시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질문 있겠습니다. 선정이 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선정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관은 지금 제 생각에는 밀양시가 약간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8개소 이미 짓고 있는 상태고 그러하니까 지금 우리는 그때 화재로 인해가지고 같이 연관시켜서 짓겠다는 급한 마음에 시도를 했지만 지금 저는 생각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미 8개 전국에 짓고 있으니까 위에서는 이 짓고 있는 결과를 보고 추가적으로 계속 더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미 저희들은 조금 기다렸다연말에 결론보고 어떻게 공모사업을 계속하든 방식을 바꾸든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결정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설현수 위원예. 과장님 맞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과연 중앙정부에서 볼 때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체험관을 방문할 것인가라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늦어서라기보다는 이용할 체험객이 과연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도 감안되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지금 이미 울산에 특성화안전체험관, 제주도에 체험관이 운영 중인데.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우리가 원하던 중형체험관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님께서는 이 현황들을 파악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끗이 접어야 할 것인가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이 두 체험관의 현황을 파악해서 본 위원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을 성급하게 결정하여서 예산을 집행하므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공모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공직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의 공직생활 노고에 시민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공직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 밀양시 발전을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퇴임하시면서 그간의 소회를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우리 동료 직원들 도움으로 해서 지금까지 잘 공직생활하고 마무리까지 완벽해 저도 보람 있고. 오늘 저도 사실 늦게 와서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니까 저도 어제까지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떨리기 보다도 많이 설레었는데 그동안 위원님들 많이 우리 직원들 도와주시고 이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더욱 밀양시를 위해서 저도 계속 밀양에 거주하면서 앞으로도 많이 도움 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 위원장 박진수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
건축과장 이상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목차 및 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건축과 전체예산은 93억 2809만 9000원 중 67억 2022만 7000원을 집행하고 26억 78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미집행사유로 명시이월 2건에 23억 5555만 원과 사고이월 1건에 3407만 5000원이며 2억 182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세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 일반운영비 8243만 원 중 6088만 5000원을 집행하고 215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미집행사유로 경기침체로 인한 건축허가 신고의 감소로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와 각종 위원회 수당 등 2006만 5000원, 공공운영비 148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공동주택관리입니다.
마지막에 민간자본이전 3억 9550만 원 중 3억 9002만 5000원을 집행하고 547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 29개단지에 2억 9002만 5000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16개단지에 1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총 사업비 감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 9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 중간부분 빈집실태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경 편성예산으로 총 3407만 5000원을 편성해서 잔액이 3407만5000원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고이월 된 사업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상단부분 연구개발비입니다.
6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집행잔액 6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관협정사업 기본계획 수립예산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8억 13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4억 8561만 5000원을 집행하고 23억 273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에 22억 9555만 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내이5통경관개선 사업에 따른 299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주거급여입니다. 일반보상비 38억 6577만 1000원 중 37억 4576만 3000원을 집행하고 1억 200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4%에서 45%로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거급여 신청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이 교부받은 금액이 우리 예상치를 초과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1페이지 행정운영기본경비입니다.
중간부분 여비입니다. 4908만 원 예산중에 3989만 2000원을 집행하고 918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관외출장을 자제함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1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보전지출 기타반환금입니다.
1억 8230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억 8225만 7000원을 집행하고 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전체예산 89억 8805만 4000원에서 33억 8744만 3000원을 집행하고 56억 61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건축물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9005만 원의 예산중에 391만 6000원을 집행하고 8613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7075만 원 외 4건으로 올 12월 달까지 집행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부분입니다.
전체예산 4000만 원 중에 지금 잔액이 40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 성능보강 사업으로 이것은 우리가 하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 1760만 원 중 지금 17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행정시스템구축 사업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밀양시에서 부담할 부담분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일반보상금입니다. 전체예산 1900만 원 중에 462만9000원을 집행하고 143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영구임대주택아파트의 공동전기료입니다. 12월 달까지 전체예산을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전체예산 4억 5000중에 5990만 원 집행을 하고 지금 3억 901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6월 10일 현재 50% 지급을 하였고 9월중에 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축물관리 건축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잔액이 30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지연으로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12월중으로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 빈집정비입니다. 이게 민간자본이전 사업인데 2300만 원중에 지금 2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도 10월중으로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동지역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민간자본이전인데 전체예산 3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 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관리입니다.
일반보전금 6400만 원 중에 2356만 6000원을 집행하고 4043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12월중으로 다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5224만 원 중에 272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50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등 국유재산대부료, 경관사업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2월중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억 1300만 원 중 잔액이 2억 1300만 원 발생해있는데 이건 우리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주변 경관개선 사업과 산외면 정문마을 옹벽미관개선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2월중으로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시미관조성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억 200만 원 중 8억 4571만 8000원 집행을 하고 11억 5628만 2000원의 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설계용역마무리 단계인데 9월 달 중으로 착공해서 올 연내에 집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디자인 진흥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억 중에 3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밀양 시외버스터미널주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성입니다. 그리고 미리벌초등학교주변 안심타운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12월중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입니다. 민간자본이전부분입니다. 전체예산 2000만원 중 지금 잔액이 2000만 원 발생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고도 하고 접수를 하였습니다만 신청자들이 제실이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접수를 해가지고 12월 중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급여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44억 1618만 1000원 중에 13억 7235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지금 30억 4382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월별로 지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2월중으로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저소득 임대주택 보증지원금입니다. 융자금입니다. 1억 3000중에 5660만4000원을 집행하고 7339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시로 지원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12월 중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체예산 5840만 4000원 중 1811만 11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029만 3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2월중으로 집행을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11건 중에 시정 4건, 처리 4건, 건의 3건으로 완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7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전통한옥의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20년도 10월 달에 밀양시 한옥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2021년도 1월 달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신청자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7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참고로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위원회를 포함해서 7개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밀양시 공동주택관리위원회를 포함해서 총 18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 20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21년도입니다. 건축위원회를 포함 총 10회에 걸쳐 건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 2건과 타 부서 지원사업 5건이며, 세부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분입니다. 밀양시 경관계획 정비용역입니다. 전체예산 1억 8000중에 이월액 8280만 원을 이월시켜서 지금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분입니다.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26억 중에 22억 9555만 5000원을 이월해 가지고 지금 밀양아리랑 수산교차로 부분과 밀양3대신비 남밀양IC부분, 또 밀양역 진입관문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협정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연구개발비 6000만 원 중에 6000만 원을 이월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사고이월분입니다. 3066만 원 중에 지금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하단부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과 2020년도 예산의 이용‧전용내역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현황입니다.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 현황입니다.
2020년도분입니다. 전체 징수결정액 225건 중에 4억 5306만 3000원을 결정해서 212건 중에 4억 3167만 4000원을 수납했고 13건에 2138만 9000원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차후에 68페이지 부분이 돌아오면 추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미수납부분은 건축법이행강제금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13건입니다.
25페이지 2021년도분입니다.
전체 76건에 1억 2730만 4000원을 징수결정해서 66건에 7043만 7000원을 수납했고 10건에 5686만 7000원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이 미수납도 건축법이행강제금 부분입니다.
25페이지 공사‧물품‧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타기관등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입니다.
2021년도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일원에서 밀양부북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전체면적 21만 3557㎡ 약 6만 5000평이 됩니다. 세대수 1780호를 유치할 목적으로 사업비 192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20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곡동 662-27번지 일원에 밀양가곡 행복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밀양역 옛날에 연탄공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전체사업비 1939억 1830만 원을 가지고 2020년 1월 2일부터 해가지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사 설계 변경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소송 진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법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대한 연도별 현황입니다.
연도별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 현황입니다.
2020년도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내일5통 경관개선 실시설계 외 3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분입니다. 밀양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설계용역 외 4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밀양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외 3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 및 세부추진현황입니다.
나노 그린타운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1923억 원 중에 지금 부지조성과 A-2BL의 공사를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지체되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업무수범사례입니다. 밀양관아 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내일5통은 광산 흔적이 남아있고 노후 불량주택과 정비되지 않은 경관으로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남루와 밀양관아, 자연마당 등 주변 명소와 연계로 내일5통 지역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14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 7년에 걸쳐 사업을 했고 전체사업비가 26억 33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성과로 2020년도 대한민국 국토대전 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 부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주변 역사자원과 연계한 공공디자인으로 밀양의 대표적인 도심관광코스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그리고 달빛쌈지공원은 전국에서 TOP4의 일몰명소로 소개되었고 주변에 위치한 밀양여고 안심귀갓길 조성으로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시행전후 사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관내 주거현황입니다.
2019년도입니다. 전체 5만 4878가구 중에 단독‧다가구주택 3만 5031세대, 아파트 1만 7513세대, 연립주택에 938세대, 다세대주택에 1396세대입니다. 읍면동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현황입니다. 전체 5만 5095세대 중에 단독‧다가구가 3만 5619세대이고 아파트가 1만 8305세대, 연립주택이 938세대, 다세대가 1410세대입니다. 읍면동별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현황입니다. 33페이지. 총 5만 6038세대 중 단독‧다가구가 3만 5736세대, 아파트가 1만 8305세대, 연립주택이 938세대, 다세대주택이 1410세대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63%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라든지 연립이라든지 다세대주택 이걸 공동주택이라 그러는데 37%의 주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주택보급률입니다. 연도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114.8%에서 2019년도로 넘어가면서 6.72%가 증가한 121.52%가 되고 2020년도로 넘어가면서 1.87%가 증가해서 123. 39%로 주택보급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승인 후에 현재 진행 중인 공동주택 사업현황입니다. 전체 8개단지에 287세대로 승인이 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남읍 수산리 422-34일원에 수산 피오레라 하는 아파트는 세대수 70세대 2016년도에 승인이 나서, 그러니까 올 4월 26일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설명 도중에 죄송한데 그런 부분은 간략하게, 자료에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예, 알겠습니다.
사업승인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래 하단부분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도. 4개단지 121세대 이 부분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공동주택 사업승인 계획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담이라든지 문의라든지 조합원모집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총 12단지에 6132세대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분양아파트입니다. 전체 1270세대 중에 분양이 1189세대가 되었고 미분양이 81세대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건축사업무대행 관련 건축사 현황 및 업무대행수수료 지급현황입니다.
2019년도 우리 밀양 건축사는 총 34명입니다. 34명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 및 지급현황입니다. 전체 6301만 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총 34명 중에 5206만 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38페이지 2021년도 건축사 수입니다. 2명이 늘어난 36명입니다. 지급현황은 총 36명에 1548만 9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실적입니다.
2020년도입니다. 전체 6362만 376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월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입니다. 전체 2356만 634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대형‧집합건축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현황입니다. 공동주택에 27개소 점검을 했습니다. 또 공동주택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시정조치 1건에 상반기 1건, 하반기 1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합점검 현황에 대해서는 42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해빙기 안전점검 4개소를 점검하여서 시정조치 완료를 했고 공동주택 3종시설물 1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및 세부 조치내역입니다.
2020년도분입니다. 총 306건에 완료가 179건 되었습니다. 그중 자진철거 24동이고 양성화가 155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2억 5633만 원 부과했습니다. 지금 처리 중은 127건에 행정조치가 91건 진행 중이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36건에 8만 3086건 부과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발생현황입니다.
2020년도분입니다. 전체 306건 중에 신축이 26건이고 증축된 부분이 206건입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소방시설물 훼손이라든지 이런 게 68건입니다. 읍면별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세부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전체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에 따른 조치여부가 110건이고 민원접수라든지 실과통보, 우리가 자체 인지한 게 196건입니다. 총 306건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그것은 페이지 4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조치내역 2021년도분입니다. 총 107건에 완료가 64건이 되겠습니다. 이 완료내역을 보면 자진철거가 1건이고 양성화가 63건에 6177만7000원, 이행강제금이 납입된 상태입니다. 지금 처리중이 43건, 행정조치가 37건 진행되고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6건에 5287만 9000원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읍면동별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불법건축물 유형별 발생현황입니다.
2021년도입니다. 전체 107건에 신축이 12건, 증축이 52건, 무단용도변경이 1건, 기타가 42건입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불법건축물 단속 세부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소방점검에 따른 조치여부가 21건이고 그리고 민원접수라든지 실과통보,또 우리가 자체 인지한 게 81건입니다. 101건에 대한 세부현황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까지입니다.
68페이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현황입니다.
2020년도분입니다. 전체 191건 중에 3억 3941만 6000원을 부과해서 178건에 3억 1802만 7000원을 수납했고 미수납 13건에 2138만 9000원 미수납했습니다. 이 미수납중에 지금 현재 납부가 5건이고 채권확보 2건했고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설명 도중에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이것은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에서 과장님 설명하는 이 보고는 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예.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87페이지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페이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 주요 진입관문 3개소가 되겠습니다.
남밀양IC부분하고 수산교차로하고 그리고 밀양철도 진입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전체사업비 26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밀양을 홍보하는 상징 조형물 설치제작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면 남밀양IC부분은 상남면 기산리 840-34번지 일원으로 사업비 전체 5억입니다.
상징조형물은 밀양 3대신비를 형상화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높이 15m, 폭 5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상징물은 땀 흐르는 비석하고 그리고 밀양 얼음골하고 또만어사 경석을 표시했는데 높이가 상징하는 것은 돌로 나타내는 형상화를 했습니다.
다음 수산교차로입니다.
하남읍 양동리 611-45번지인데 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밀양아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전체 35m에 높이 8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밀양아리랑의 선율을 표시한 형상조형물입니다.
88페이지 밀양역 진입부 상징조형물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장소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용평동 새터배수장을 활용해가지고 키네틱파사드를 높이 20m에 설치하는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접해가지고 새터배수장 제방 데크를 약 50m 이것도 밀양아리랑을 형상화해가지 고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그 건너편에 밀양 제방을 이용해가지고 약 50m의 빛 터널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징성이 나타내는 것은 그게 밀양아리랑을 형상화해가지고 열차 이용객 및 고수부지 이용객들에게 밀양을 홍보하고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추진할 때부터 실질적으로 박지한 계장님이나 노은진주문관입니까? 사실 저희 의회하고 소통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남밀양IC라든지 수산교차로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나머지 밀양역 진입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앞에 처음 설치 할 때는 건축과에서 정말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 장소를 옮기면서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의 승인목적과 다르게 하고 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밀양역 진입부 상징물 설치사업은 열차승객에게 밀양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초 위치인 암새들은 상징물만 볼 수 있는 반면에 삼문동 청소년수련관 인근은 상징물과 시내를 조망할 수 있어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아 전망대 기능을 부여하여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소로 판단한 사항임. 이게 저희 의회하고 오랜 끝에 결론을 내려 이곳으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변경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용평 새터배수장 설치를 한다 이것은 전혀 당초취지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의회와의 소통이 조금 모자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삼문동 청소년수련관 인근 송림에다 이 사업을 하기로 하고 입찰참가등록업체의 제안서를 검토를 했는데 이 송림에다 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지금 송림주변에 키 큰 소나무라든지 경관들이 상당히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잘 되어 있는 경관을 훼손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보면 우리 철도이용객들에게 주변 지장물로 인해서 상당히 조망에도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터배수장이 오히려 철도승객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부분이 오히려 조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훨씬 나을 것으로 판단을 해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과장님은 그 당시 때는 이 자리에 안 계셨지만 2020년도에는 우리 건축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이 자리가 맞다. 암새들 그 자리가 안 맞다 해놓고 또, 그때는 나무가 없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밀양철교 방호벽 설치하지 않습니까? 방호벽 설치하면 보입니까? 그 취지와 맞지않다 이거죠. 이런 거는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장소 선정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데 어느 날은 암새들이 맞다고 의회에 와서 아 이것 꼭 해야 꼭 해야 된다. 좋다. 한 번 해 보십시오. 또 조금 있으면 아 이것 안 맞다. 청소년수련관 뒤 소나무 있는데 시민들 같이 전망도 하고 할 수 있다고 얼마나 여기에 와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까? 그때 우리 노은진 주무관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우리 의회하고 소통한다고. 박지한 계장께서. 그래 해놓고 또 불과 몇 개월 지나가지고 또 안 맞다.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이게. 제가 한 번 더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밀양역진입부 경관조성사업이면 말씀대로 열차타고, 우리 시민들도 이용해야 되지만 그 취지에 맞게 열차타고 가며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방호벽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장소는 철회해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밀양 철교 교량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철교부분에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차승객이 열차에 앉았을 때, 착석을 했을 적에 지금 우리 KTX열차 창문이, 창문을 통해서 바깥은 다 보도록 이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높이가. 그래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접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음장치라든지 이런 게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우리 철도와 계획하고 있는 부분 거리가 한 250m 정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당초 계획한 450m보다는 설치되는 조형물을 조망하기로는 지금 자리가 적지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로 계획을 바꾼 겁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모든 사업이라든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면 사업효과가 미미하면 사업 철회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예산을 승인했다고 해서 아무 데나 사업하는 것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과에 계시는 분은 1년, 2년 있다 가시면 되지만 저희들 전부다 밀양시민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예산에 대비해서 효과가 미미하면 사업 철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의 취지, 목적이 전혀 안 맞아요. 특히 위치부분은 전혀 맞지 않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과장님 출장가시죠?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예.
○ 위원장 박진수출장가시면 열차타고 출장 가봤습니까? 보통 분들이 열차타고 출장을 가게 되면, 여행을 가면 요즘은 옛날하고 틀립니다. 옛날에는 휴대폰이 없어서 그냥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갑니다. 좋습니다. 요즘 다 차타고 다니시면 고개 숙입니다. 핸드폰 보고 여행하지 창밖 보고, 휴대폰 보다 목 아프면 바깥 한번 볼까 전부 휴대폰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역 진입부 경관개선사업 아니더라도 더 좋은 목적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더 좋은 장소에 저는 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굳이 밀양역 진입부 경관개선사업 꼭 해야 된다 이것 저는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산가지고 우리 밀양시민들 편하게 이용하고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 이런 거죠. 여기는 아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지만 또다른 위원분들 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서 제가 사업재검토하라 하면 한다, 안 한다 말씀은 못하실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위치부터 재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면 똑같은 답변과 질의가 오고가니까. 다른 위원들한테 제가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뜻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당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처럼 담당자, 계장, 전 과장님 의원 개인 방을 찾아다니고 설명하고 또 우리의회 상임위에서도 정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사업의 취지와 목적,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게 맞다. 급하게 왜 이렇게 추진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걸 이런 걸 사전에 잘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하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사업예산을 승인받았던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과장님 계시기 전 이야기이니까 부연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요. 우리시가 건축과뿐만 아니고 대부분 사업들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졸속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이 사업이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장소도 정하고 큰 조형물을 만드는데 이것은 한번 하고 나면 영원히 가야 될 부분이니까 좀 더 할 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진짜 멋지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잘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의회에서 간담회석상에서도 수차례 이 부분 논란이 있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의원들 개개인 방에 와서 정말 설명 잘했습니다. 그리해서 겨우 겨우 해서 암새들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바꿔가지고. 그 당시에는 소나무 부분 전혀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그 위에 크게 하면 오히려 더 잘 보이고 더 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사업이 바뀌니까 소나무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말 그와 상관없는 데크, 빛 터널 이런 사업들은 그것과 그래서 저는 이뿐만 아니고 딴 사업을 할 때도 3개월 늦고 6개월 늦으면 어떻습니까?
늦더라도 한번 하고 나면 아! 그 사업 참 조금은 늦었지만 정말 잘 되었다 이런 편을 듣는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마음은 급하고 보여 주기식 전시행정은 해야 되겠기에 일단 예산은 편성해서 맞춰나가는 것 이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오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내가 뭐라고 말씀은 참 드리기 곤란한데 앞서 과장님 뒷좌석에 앉아서, 밖에서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재난관리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었죠? 언론에서 벌써 해가지고, 사업의 그것도 없습니다. 언론 홍보하면서 설계비 줘야 된다 해가지고 9000만 원 주고 설계 해놔놓고 나니까 사업이 곤란하게 되어 버렸어요. 이런 게 지금 안전재난관리과, 도시과, 건설과 할 것 없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에도 그렇고. 홍보는 먼저 빨리해야 되겠고, 자랑은 해야 되겠고, 사업은 계획이 없고. 이런 게 비일비재한데 정말 우리 밀양의 관문에 예를 들면 상징물입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두 번 다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아! 임기 안에 이런 상징물은 정말 잘 검토를 해놓았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잘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정정규 위원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답변 먼저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허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설치비는 조형물이라는 게 이게 뭐 설치하면 금방 없어질 시설물도 아닌데. 이게 사실 우리로서도 엄청남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과연 이 조형물들이 나중에 설치되었을 적에 보는 시민들이라든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우리도 51%만 잘되면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형물들이 남녀노소, 같은 직업군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밀양시민들 공히 다 좋아하는 이런 시설물을 만들려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 자리가 그냥 하루아침에 선정된 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당초 암새들 또 밀양 아동산 북측 사면, 또 청소년수련관 쪽 이쪽에서 상당히 검토가 되고 최종적으로 청소년수련관쪽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공모 제안을 받아보니 그 제안서가 잘 보존되어 있는 이러한 시설들을 다 부셔야 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같으면 다른 장소를 한번 선정을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도 밀양IC부분, 또 용평 제방 쪽, 또 그리고 용두목 사면이죠, 사면. 또 삼랑진 작원관, 밀양역 앞 야구장 여러 군데 대상지를 장단점을 분석해보고 다른 타법에 배치되는 게 없는지 하천법이라든지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철도주변에 관한 법 여러 법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선정한 새터배수장 쪽에서는 다른 타법에 저촉 받는 게 없었습니다. 없고, 또 우리 철도 이용객들한테 조망할 수 있는 여건도 거기가 상당히 당초 계획보다 훨씬 양호하고 이렇기 때문에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허홍 위원예.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좀 계셨습니다. 많은 논란 끝에, 또 많은 의논 끝에 상징조형물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남밀양IC하고 하남 수산교차로부분에. 그 사업들은 지금 몇%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지금 공정이 한 8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정규 위원80% 같으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하여튼 저는 이 두 가지 상징조형물을 보면서 의회에도 소통을 하고 의논을 좀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아쉬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저희들 25호 국도 수산 신대교로 넘어오면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가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조형물이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은 제가 보니까 한 1초에서 3초정도만 확인됩니다. 차가 빨리 가면 1초 밖에 확인이 안돼요. 현재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이게 근처가야 이렇게 보입니다, 근처가야.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사진도 비슷한 거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처에 가야 보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근처에서 본 그 사진인데 이게 정말로 1초에서 3초 정도밖에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요, 정말로. 그리고 아리랑선율을 표현했는데 측면이다 보니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설치장소가 정말 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과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도로표면보다 높게 설치가 되어야 한눈에 들어오고 그렇는데 이게 또 도로표면보다 낮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예산만 해도 8억 예산입니다, 8억 예산. 그리고 이어서 남밀양IC부분도 저도 보면서, 이 부분도 참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보면 우리 밀양시를 진입하는데 바로 있는 것이 아니고 쑥 들어가서 벽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여기에 설치가 되었어도 나와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쪽으로 더 나와서. 너무 붙어서 운전하다 보면 사실 시야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정말 밀양 진입하는 이쪽 부위나 이쪽에 자리가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 아니면 나오든지. 너무 뒤에 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예산도 한 5억입니까?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장소에 대한 이런 아쉬운 점이 많다.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용역은 저희들 조형물만 용역을 한 거지 자리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정했다 싶은데 이거는 과정이 어떻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예, 정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교차로 상징조형물은 사실 운전자들이 볼 수 있는 방향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원에서 밀양 쪽으로 진입하는 방향하고 또 밀양에서 창원 쪽으로 나갈 적에 조망하는 방향, 또 최근에 설치된 쌍구형 교차로에서 밀양으로 진입하는 방향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되는 거는 뭔가 하면 쌍구형교차로에서 밀양 진입 방향 하는 거는 그쪽 방향에서 보면 아주 이상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하는데 아까 정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창원에서 밀양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보면 그 시설물이 우리가 계획을 할 적에 기이 조성되어 있는 지형에다 이것을 맞추려 하다보니까 당초 우리 계획을 길이를 70m를 했습니다, 당초계획에. 70m에 높이 12m로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도면을 가지고 도로를 관리하는 진영국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도저히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규모를 축소를 시켜라 이래가지고 지금 현 상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조형물 투시가 잘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밀양IC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지금 그 재료가 도로를 형상화하다 보니까 녹슨 철판을 재료로 삼았습니다. 삼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준공은 안 되었지만 거기에 보면 밤이 되면 야간조명이 들어갑니다. 수산교차로도 조명이 들어갑니다. 조명이 들어가고 나면 인지성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보다 월등히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산교차로 상징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과장님 우리 지역사는 사람들만 봅니다. 현재의 상태로 보면. 그리고 사실 이게 관문이라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밀양을 알리고 보여주기 위해 하는 시설물인데이 위치는 측면을 지나가기 때문에 왔다갔다, 밀양에서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도 마찬가지이고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무슨 내용인지를 알기 힘들 정도의 조형물이 눈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또, 저는 가끔 다닙니다만 밑에서 회전교차로에서 올라오는 부분 거기에서 보면 좋아요. 좋고, 이 부분은 또 너무 낮게 설치되어 있는 이 부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안 고치면 정말로 이 예산 어떻게 이렇게 써노, 시민들한테 질책 받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서 해주셔야 되고 남밀양IC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명을 해도 낮에도 사람들 많이 다니고 그 위치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면 경찰서의 안내광고판이 있더라고. 그게 또 다 가립니다. 그건 어떻게 하든지간 이걸 올릴 수 없다면 그거는 또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경찰서 앞에 그 광고물이 완전 중앙에 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당길 수 있으면 당겨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1년, 2년 두고 없앨 것 같으면 괜찮지만 이게 10년, 20년 간다고 봤을 때는 옮겨야 됩니다. 당장 어렵고 힘들더라도, 과에서. 이 두 부분하고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 하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정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주변 지역에 이 시설물들이 가려가지고 문제가 될 부분들은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당초 계획한대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밀양에는 3대신비 밀양, 또 수산 쪽에 들어오는 데는 밀양아리랑, 새터배수장 키네틱파사드 이름도 영어로 발언이 잘 안 되는데 키네틱파사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만약 여기를 한다면 어떻게, 키네틱파사드가 무엇이며 여기에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밀양아리랑이 들어가든지 영남루가 들어가든지 소가 들어가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연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키네틱파사드라 하는 게 스테인리스 이런 부분들을 일정구조물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영남루라든지 이런 부분들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LED전광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전광판을 설치해가지고 열차이용객들에게 밀양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영상을 유출하고 그리고 일정 시간대에는 그런 부분들을 시간타임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만약 이것, 금방 뭐라 했습니까? 연출을 한다, 영남루를 형상화 한다든지 뭘 형상화하면 그렇게 되면 또 이것 지어놓고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일반 우리 밀양아리랑이라든지 3대 신비는 그냥 때 묻고 하면 청소해주고 그런 정도인데 이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걸 또 연출하려 그러면 햇빛만 보고 안 되니까 쭉 쌓아주고 해야 될, 제 생각이 그렇는데 그러면 연출하고 하려면 계속 인원을 동원해서 연출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더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의 취지하고 우리 의회에서 설명한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다. 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을 상징하는 대표 상징물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파사드 이것 설치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데크 설치하고 둑방길에 빛터널 설치하고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억 예산 아깝지 않게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3억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해준 이유는 밀양에 정말 좋은상징물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진짜 맞지 않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다시 의논해서 13억을 들여서, 15억이 들든지 진짜 우리 밀양에 맞는 멋진 상징물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더 이상 제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꼭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우리가 장소 입지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물건다운 물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물건 물건이 아니고. 그러면 자! 예산 승인할 때 의회에 보고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해놓고 방망이 안 만든다 해놓고 집 사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받을 때하고 취지가 180도 틀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애로사항도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 부분은 파사드가 우예 우리 밀양의 상징물이 됩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말 실망입니다. 진짜 우리 박지완 계장, 노은진 주무관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막판에 이렇게 변경을 한다 말입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위원장님 지금까지 이 상징물을 만들기 위해서 장소가 여덟 번, 아홉 번 거론이 되고 또 우리도 다른 저촉되는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상지를,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지 우리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더 이상 왈가불가 하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새터배수장 키네틱파사드 우리 밀양의 뭐를 하는 대표적인 조형물입니까?
연출하는 거기, 그냥 텔레비전처럼 연출하는 거 말고 무슨 조형물입니까? 이게.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이게 우리가 곡선부분은 밀양아리랑 선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곡선부분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키네틱 모듈을 가지고 영남루를 형상화했기 때문에 아마 은은하고 다채로운 형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형상하고 연출하는 부분 그거지 그런 것 같으면 뭐 하러 파사드 설치합니까? 대형 LED 간판 설치해갖고 매일 시간마다 우리 영남루 나오게 하고 밀양시 홍보하고 하면 되지 파사드 빛을 연출해 꼭 이렇게 설치할 필요 있습니까? 그래 카지 마시고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건축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전에 우리 박지완 계장에게 물어보시고 이 부분은 사업의 취지와 설명이 틀린다는 것 과장님 인정 못하겠습니까? 박지완 계장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밀양역 진입부 경관개선사업은 시장님과 다시 협의해서 재검토 후 추진해주실 것을 꼭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입지적인 부분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간담회 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달빛쌈지공원 대부료를 보니까 예산액이 2020년도는 3000만 원, 2021년도는 2000만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대부료가 예산액이 1000만 원이나 차이나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해보고 알아보니까 2020년도에 변상금이 1864만 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예. 이선영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료에다 일부 변상금이 추가되었다 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래 제가 왜 변상금을 냈는지 알아보니까 이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기 달빛쌈지공원 땅이 예전에는 배수지로 사용하다 사용을 안 하고 있었던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땅이 우리 밀양시유지인줄 알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유지인 기획재정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2017년에 시작해 2019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2017, 18, 19 이래가지고 변상금이 1864만 590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예전에 배수지로 사용한땅이라 하지만 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게 우리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확인도안하고 무턱대고 시작을 하고 보니까 나중에 변상금 내라고 이렇게 날아와서 변상금을 내게 된 사연입니다. 과연 이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안일한 태도가 아닐 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일5통 주변 달빛쌈지공원 조성을 2017년도 8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2019년 10월 13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전체면적은 1456㎡, 평수로 440여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아까 우리 이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밀양시 배수지로 활용되다 용수공급체계가 바뀌므로 인해서 배수지 시설물만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시작할 적에는 당연히 밀양시거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 아까 대부료 1864만 원하는 이 부분은 2018년 8월 18일부터 해가지고 2019년도 10월 13일까지 거의 2년 동안입니다. 2년 동안의 대부료하고 또 거기에 변상금은 370만 원 정도의 변상금이고 그 외1494만 원은 실질적인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선영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좀
이선영 위원아닙니다.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담당하시는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변상금이 그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안일하고 앞에서 도 지적한 다른 사업에 관해서도 말이 많았지만 무계획적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전에 토지소유권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확히 확인해가지고 변상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발생해 될 사항이 아니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달아서 1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예.
이선영 위원건축과에 밀양 건축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건축조례에 보면 서면심의 시 심의의견서를 제출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경관조례에도 제출된 안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경관위원회 자료와 건축위원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건축위원회에도 의견서 제출을 안 한 부분도 여기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 다 봤는데, 그리고 의견서제출이 있다 한 것도 검토의견에 대하여 조치됨을 확인하였음. 양호하게 작성되었음. 여타 의견 없음 이런 게 건축위원회고 현안대로 진행할 것 이런 거는 의견서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경관위원회는 아예 의견 없음 이런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다. 서면심의 시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의견서를 똑바로 다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아까도 이야기했다 시피 7개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들이 고도의 기술적인 걸 요하는 부분도 사실 우리 구조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단순 가부를 묻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위원들이 심의 자료를 옳게 안 보고 의견 없음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 계획들을 보면 위원님들 생각보다도 잘 되어 있고 이래서 아마 의견 없음으로 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전문위원 외 다른 위원회는 서면심의회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경관조례, 건축조례 의견제출 시. 다른 부서에서는 서면심의해서 거의 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본 겁니다. 왜 여기는 서면심의 시 수당을 지급했느냐 하니까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조례를 보니까 의견제출 시 했으면 당연히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서면심의했는데 수당을 주지 않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맞죠. 다른 부서에서도 다 이걸, 안건에 대해서 다 심의를 합니다. 그래도 서면심의 대부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을 한 겁니다. 왜 주냐고. 그래서 의견서가 다 제출되었다. 그래서 가져와봐라 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의견서가 없는 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당연히 의견 없음 그런 분들한테 주게 되면 다른 부서하고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의견서를 받는 거는 당연한 이치인데 과장님은 보고 나서 그게 의견 없다 해서 그걸 심의를 안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견서를 받아야 되는 거는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예. 이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판단은 우리가 위원회에 가부를 결정하는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 안주고 있습니다. 안주고 있는데, 경관심의라든지 구조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당초 계획한 내용들이 적정하게 되었다고 보고 의견이 없다고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과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건 개선할 부분이 있는 같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과장님께서 가부를 결정, 안건이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전문가 분들이고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없이 서면개최를 하게 되었는 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없음 다 전문가 분들입니다. 그냥 가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안건이 있는데 가부를 묻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그건 답변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지금 답변이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면심의 시 이게 가부 묻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심의위원회인데. 경관위원회도 그렇고.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금방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이선영 위원아뇨. 제가 듣기에는 인정을 안 하시고 다른 걸로 변명을 하시니까 그렇죠, 위원장님.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제가 가부 묻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단순한 위원회에 보면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있지만 심의라든지 심의에서 가부라는 것 사실 그것은 내가 표현이 잘못되어 가지고 아마 이선영 위원님께서 잘못 알아들으신 모양인데 단순하게 우리가 위원회 개최하는 것 중에 가부를 묻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 거지 경관심의에 대해서 가부를 묻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하겠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마무리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의견서를 확실히 다 받겠다고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자꾸 변명을 하시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21페이지에 보면 건축위원회, 내나 이것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21년도입니다. 2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공동주택(특수구조건축물)구조안전 심의 이거는 기준액이 5만 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페이지에 보면 건축위원회 공동주택(특수구조건축물)구조안전 심의 똑같습니다. 이것은 20년입니다. 18페이지에서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기준액이 또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틀린지. 이게 똑같은 공동주택 구조안전 심의, 구조안전 심의입니다. 20년도는 7만원, 21년도는 5만 원으로 또 기준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오기인지 이게 왜 틀려 이렇게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 위원장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예. 방금 전에 이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가곡동 주상복합 구조심의 부분 수당지급은 우리가 오타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심의 시 의견 없음 부분도 다른 실과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심의와 동일하게 수당이 지급되도록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에서 호랑이 만든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규모가 축소된 고양이를 만든다면 당연히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전에 국토관리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설계했더라면 방금 우리 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충분히 했는지, 국토관리청에 먼저 협의하고 나게 이렇게 계획을 설계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말하자면 부분적으로 순서에 오류가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설계가 다 되고 난 이후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다 보니 국토관리청 입장에서 보면 도로의 주기능인 교통에 방점을 두다보니 그 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교통에 장애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자기네들이 시설물을 축소하라 이래 되다보니 사업이 지금 진척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설계단계부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지금까지 쭉 우리 의회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소통의 부재다 그런 데 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예산승인 전에는 의회에 자주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산승인 후에는 소통 없이 여기저기, 이런 사업 저런사업 이렇게 우리 의회가 모르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밀양역 진입부 사업만 해도 그렇죠. 삼문동 제방 빛터널 이 사업은 예산은 밀양시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비로 책정되었는데 삼문동 빛터널 제방 이 사업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나무에 걸려 가지고 지나가던 밀양역 진입 예산하고는 전혀 안 맞죠. 차라리이 예산은 밀양시 경관개선사업으로 하면 맞다. 그렇다면 예산사업비의 유용이다. 유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 시의회와 협의해서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목관 전용이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설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밀양역 진입관문 정비사업에 삼문 송림 빛터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재검토를 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밀양시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은 추후에 과장님께서 우리 시의회간담회 때 다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를 제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34페이지에 보면 우리 밀양시에 주택보급률이 123.39%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전국 대비를 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본 위원이 전국 대비는 한 105%에서 지금 현재, 최근에 한 것이 자료가 없어서 신문에 난 내용은 104% 조금 넘은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조사이후에 105% 이상 안 되겠나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전국 대비해서 지금 123.39%면 매우 높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말씀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 2877호, 사업승인 예정이 6132호, 합계 9099호 이래서 사업승인과 예정을 합하니까 이것만 해도 한 16%의 증가요인이 됩니다. 지금 있는 23% 더하기 16% 하면 밀양시의 주택보급율은 140%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설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보자면 우리 밀양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에 따른 발전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투자 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현수 위원님께서 기이 승인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예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의 가격하락도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만약 이게 신축되었을 때 미분양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또한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공동주택 수요입지 지역인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작년에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을 해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립에 따른 규제를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예로 우리가 주차장확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법에 1대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1.5대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부지가 접해있는 진입도로라든지또 예정지 주변 도로의 추가 확보라든지 주변경관을 고려한 층수조정이라든지 또 공기흐름을 고려한 건물배치 등을 상당히 심도 있게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설현수 위원예,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주택은 수요에 탄력성이매우 민감하다. 크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상당히 우려되는데 앞으로도 16%가 더 증가한다면 밀양시의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상당히 크다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밀양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를 할 때에 도시재생과하고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예. 업무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가곡동에 청년주택 104호, 또 삼문동에 100호, 나노산단에 100호, 304호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급했을 경우에 밀양공동주택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보고서에서도 우리 주택보급률이 123%로 상회하고 있는데 지금 밀양시인구유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면, 안 된 상태에서 신축이 늘어난다면 영향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밀양이이렇게 인구가 증가할 때 같으면 과거 60년대, 70년대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때같으면 충분히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따라가지만 지금 상당히 인구가 옛날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주택정책도 청년에게 주택을 마련해준다는 그런 정책과 기존에 있는 주택시장을 함께 감안한 정책을 펼쳐달라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 현재 다세대주택이 1410호, 물론 다가구주택이 있기 때문에 2000세대 정도 추정하면 그래 되는데 지금 이렇게 300호가 늘어난다면 정말 수요의 탄력성이 민감한 이 주택시장에서 앞으로 있는 이 주택 임대시장은 붕괴가 우려되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 공공에서 하다보면 임대료가 다운되고 견제가 되고 하는 이런 상당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임대료가 폭락하고 지금 있는 이 임대사업장들이 이렇게 공동화되어 가지 고 또 다른 도시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 크기 때문에 정책을, 우리가 목표를 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보다는 전체 모든 시민을 아우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예, 설현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수요와 공급의
설현수 위원예. 시장이 겹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밀양 부북 공동주택지구에 1780호가 들어섭니다. 또 아까 청년주택 말씀드렸는데 300호 들어섭니다. 그것만 해도 2000호가 넘죠. 그러나 사실상 지금 임대시장에 있는 이런 것 보면 대부분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한 부분들은 수요가 겹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다세대주택이2000호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2000호 안 되는 부분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하고 나면 또 다른 도시문제가 양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정책은 철저를 기해서 해달라 그런 당부말씀이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장시간동안 질의에 대한 답변에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른 분야에 질의가 계시고 하니까 저는 건의사항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특히 동지역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인데 지금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주고 특히 아파트 도색을 보면 우리 경관사업하고 아주 연계가 되고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숙원사업이라든지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인 공동주택에는 자부담 없이 7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줄 알고 지원금액이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총 사업비가 자부담까지 포함해 700만 원 이하 되더라도 자부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보면 총 예산금액이 터무니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예, 김상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입니다. 우리가 대상지선정은 35동이 되었지만 신청동수가 41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동이 탈락을 했는데 이 6동이 탈락을 하고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단지수가 22단지가 들어왔는데 22단지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2021년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동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1월 달 되면 최고의 민원사항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이렇게 지원 못해주는 것도 있고 일부는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자부담 없이도 사업되는데 총 예산금액이 적다보니까 자부담까지도 아파트에 그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예산금액이 부족한 게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총 지원금액을 2020년도부터는 좀 증액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된 지가 수 년, 한 몇 년이 지난 것 같아요. 공동주택 20세대이상은 자부담 없이 700만 원 이하로 지원이 되고 소규모는 500만 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상승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700만 원, 500만 원 지원해줘 봤자 부가세 빼고 하면 사업할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조례를 좀 개정해서 이 부분도 금액을 증액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예, 김상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증액 편성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지원대상이 되는 주택규모가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93단지에 만 2500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150개 정도 단지에 1652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 옛날지은 집들이 계속 지원조건이 되는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주택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증액이 상당히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는 살림살이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리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래도 여력이 있고 이렇는데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엄청 열악합디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상당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제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옛날에 되다 보니 이 살림살이가 괜찮은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원 비율을 낮춘다든지 나추므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부분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비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제정도 상당히 시대에 맞춰가지고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반기 조례 제정 때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이나 소규모나 지금 오래 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설면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 오래 되다 보니까 도색도 벗겨지고 해서 건의사항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하는데 한번 심사숙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예, 감사합니다.
김상득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김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 조금 전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아마 올해도 사업비가 많이 차츰 차츰 사업비는 증액되었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증액해서 지역민들한테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속에서도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조례 개정은 조례 개정대로 해 나가더라도 예산편성을 좀 증액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빈집철거사업이라든지 빈집정비사업 또 지붕개량사업 저소득층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고, 특히 동지역에 빈집철거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지역의 빈집이 환경이 불량하고 또 쓰레기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철거를 하고 싶은데도 철거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철거비용 때문에 철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봤을 때는 주변 환경과 관련해서 철거를 하고 싶은데도 주택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비용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했는데 예를 들어서 비용이 많이 발생,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여기에 거주하지 않다보니까 다음에 내가 여유 있을 때 거기에 필요할 때하지 지금 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내 생돈 들여 가지고, 수백만 원 들여 가지고 하기는 곤란하다라고 했을 경우, 또 인근의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사시는 분들 생각하는 같으면 시가 좀 나서서라도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상충되는 관계 때문에 지난해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비를 증액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한번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수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증액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사업의 효과를 보려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슬레이트 철거사업, 또는 정비차원에서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지원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동네에서 아! 이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했을 때 비용이 정부에서 주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다른 위원들이 건의를 하고 했는 데도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도에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하니까 예산을 좀 확보해서 동지역 또는 동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도 정비를 통해서, 그게 또 우범지역화 되고 이래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도 하고, 아마 다각적인 그런 부분들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좀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허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빈집철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추가 지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촌빈집에 대해서는 동당 50만 원밖에 지원 안 해줍니다. 이래되다 보니 거기서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부분들을 집주인이 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고 우리 동지역에 대해서는 가구당 3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동지역 역시 아까 농촌지역 빈집과 같이 철거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따르다 보니 신청해 놓았다 연말에 가서 포기를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증액시켜 가지고 완전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빈집들이 남으면 건축물대장상에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존치를 하다보니까 아까 우리 주택보급률 산정에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산정되다 보니까 주택보급률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튼 주택소유자도 동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같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환경정비차원에서 정리를 하도록, 증액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특히 동지역에는 요즘 우범화 되고 또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쓰레기투기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이 많은 사업을 합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도 사전에 철저히 세워야 되고 또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공정해야 되고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일관성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 과정이 미흡하고 그 과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마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큰 호응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우리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종 단속할 수 있는 권한들은 우리 건축과에 있고 하니까 불법현수막 부분들이 때로는 힘 있는 단체라서 그렇게 해도 단속이 안 되고 또 어떤 단체는 단속대상이 되고, 또 시에서 어떻게 홍보용으로 거는 건 단속이 안 되고 이런 것도 일반 시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아마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건축과에서 기준을 딱 정해 놓아가지고 그에 따른 단속하는 위탁기관에 한 번 더 지침을 잘 설명하셔가지고 옥외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고 일관성 있는 그런 단속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예. 허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시 전체에 한 54개 지점에 게시대를 설치해가지고 그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보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도로에 휀스 난간을 설치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역설적이게도 이난간을 이용해가지고 불법현수막을 게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올바른 광고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하반기에는 불법광고물 자동경보발생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게첨자한테 이것은 불법시설이다라는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안내멘트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 현재 주관하고 있는 도로변 환경정비계획을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법사항에 대해서, 특히 광고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해가지고 환경이 아름답게, 깨끗하게 정비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허가과장 김병진
허가과장 김병진입니다.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입니다.
2020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억 5498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3억 3936만 원으로 잔액은 1562만 2000원으로 집행률 95.6%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173만 2000원이며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사업 인건비 654만 2000원, 공공운영비 223만 5000원, 여비 369만 3000원, 자산취득비 잔액 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2021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4억 4079만 4000원이며, 현재 집행액은 9776만 5000원으로 잔액은 3억 43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공통사항 5건 중 타당성조사 용역 및 공정성 확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행정재량권 남용주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인허가 시 주변여건과 위해로부터 안전 등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시민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허가행정 형평성 확보방안 검토는 특히 축사건립 시 예상되는 주변지역 영농 및 생활, 환경침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준공 공사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보수 보강조치 및 매각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사재개를 위해 독려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불법전용 농지 및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 사후관리 미흡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여 원상복구 12건, 원상회복 명령 17건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지처분이행강제금과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주기적으로 추적하여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과 타지역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이월사업 추진현황, 계속사업 추진현황, 2020년 예산의 이‧전용내역,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은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172건 5억 63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69건 4억 9820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건341만 4000원과 산지관리법위반 과태료 1건 40만 원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처분이행강제금 결손처리 1건 430만 8000원은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결손이 아닌 미수납으로 올해 하반기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압류 등 체납납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는 71건에 1억 2477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2건에 1억 1671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은 9건으로 8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내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관리법위반 과태료로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과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 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소송 진행현황으로 2020년 총 11건으로 행정소송 7건, 행정심판 4건이 며, 행정소송 중 4건은 기각되었고 진행 중 2건이 있으며 행정심판 4건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16페이지 2021년은 총 5건으로 행정소송 1건, 행정심판 4건, 행정소송 1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심판 2건은 기각되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보고서117페이지에서 119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과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 이행사항,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 공기관위탁 대행사업 현황, 민선7기 공약사항 및 세부추진현황, 코로나19로 지체되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현황, 업무수범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5년 이상 장기 미준공 공사장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내이동 620-3번지 외 6필지로 판매시설과 제2종 근생, 문화 및 집회시설등 복합시설로서 건축규모가 지하 3층이고 지상 11층으로 93년도 건축허가 후 공정 20%에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유주는 금정새마을금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공사 가능한 업체를 물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공사현장안전관리와 조속히 공사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20년도 건축허가는 2020년 5월 달부터 12월까지 660건이 며, 2020년 전체 허가건수는 917건입니다. 122페이지 2021년 건축허가는 347건으로 읍면동 용도별 현황은 121페이지, 122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 세부내역으로 허가과에서는 산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총 62건이며, 2020년도에 45건 1610만 원을 부과하여 44건 157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건에 40만 원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는 현재까지 17건 480만 원을 부과하여 14건 380만 원을 징수하였고 3건 100만 원에 대해서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납부기간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23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축사 현황 및 신‧개축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축사허가는 총 841건으로 허가 481건, 신고 360건입니다. 축사 신‧개축으로 2020년 5월 이후 현재 22건으로 소 15건, 돼지 7건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축사 신‧개축은 23건이며 소는 17건, 돼지 6건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2019년에서 2021년 현재까지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659건, 131페이지 2020년도는 764건, 132페이지에 2021년도는 현재까지 423건입니다. 132페이지 하단부에 가설건축물 미연장 2건으로 가설건축물 초과면적에 따라 미연장조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농지법위반사항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변경) 현황입니다. 133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및 변경현황으로 2020년도 68건이며, 축사적법화에 따른 사항은 22건입니다. 2021년도에는 49건이며, 축사적법화에 따른 사항은 26건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113건이며, 2021년도는 39건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현황입니다.
150페이지 농업진흥지역 현황에 단위표기가 ㎡가 아닌 ㏊입니다. 현재 밀양시 농업진흥지역은 만 240.2㏊로 농업진흥구역이 9476.3㏊고 농업보호구역이 763.9㏊입니다.
2020년도 5월부터 현재까지 신규 지정 및 변경, 해제사항은 없습니다.
불법전용용지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40건으로 복구완료 19건, 처리중이 21건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2021년도에는 29건으로 복구완료 3건, 처리중이 26건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허가과에서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시민들과 아주 밀접한 허가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원성도 많이 듣는 이런 과입니다. 속된말로 하면 잘해야 본전이라 할 정도로 자꾸만 실수가 있어도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그런 부서다보니까 직원들이 더 힘들고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말 허가과 직원들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격려를 합니다. 그러나 또 행정이 시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무한행정을 펼쳐야 되고 무한친절과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시민들과 마찰되는 그런 부분들도많이 발생해서 우리 과의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허가행정 때문에 건축 또 개발행위 이런 것 때문에 2019년도, 2020년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했던 자료들을 받아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대부분 허가 난 부분, 승인 난 부분도 있고 불승인 난 부분도 있는데 이걸 저 나름대로 한번 간추려봤습니다. 추려보니까 허가 과 과장님의 뜻은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허가과에서 허가과장으로 관련된 공문을 통해서 가결, 부결 난 부분들 검토를 해보니까 저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결정했던 부분들이 정말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들 좀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건의 겸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려 합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을 20명걸 이렇게 보고 제가 대표적으로 지역을 몇 군데 해서 과장님한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무안면 판곡리 사진입니다. 축사입니다.
여기에 빨간 체크된 데가 판곡리 470번지 축사단지가 신청 들어왔는데 부결된 지역입니다. 여기 부결내용이 사유가 축사집단화로 영농환경, 주거환경 피해가중 부적합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승인이 났죠.
○ 허가과장 김병진예.
허홍 위원여기에는 승인이 안 났습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예.
허홍 위원이게 무안 판곡리의 470번지와 무안 판곡리 451번지 승인이 안 났습니다.
판곡리 507번지 이 자리 또 승인이 안 납니다. 여기는 승인이 난 지역이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축사집단화 가중으로 영농환경부적합입니다. 그런데 임천리에 또 부림들에 허가 난 축사집단화가 되어서 이번에 브루셀라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른 부분들 아마 듣고 계시겠지만 그런 데는 또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인근지역의 대학교수 정말 전문가들입니다. 기술사들 하나같이 전문가 집단들이 왜 이런 식으로 심의결정을 내리는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건설국장님 들어갑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도 들어가서 보고는 하겠죠. 그런데 회의를 봤을 때, 제가 부북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북 무연리 422번지입니다. 2000년 4월 24일 날 부결이 났습니다. 인근에 바로 붙은 지역이 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축사집단화 주거환경저해입니다. 불가사유가. 그런데 이분이 설계사무소에서 하고 우리지역에 한 2000만 원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전기까지 다 넣었어요. 전기까지 다 설치를 하고 이 지역은 건축사에 물어보니까 거리와 뭐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허가가 가능할 지역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인근에 축사가 또 하나 나란히 붙어있는 거고. 그래서 땅도 구입을 해버렸더라고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사전에 구입하기 전에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가능한지 안한지 질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구입하시지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건축사, 설계사무소, 기타 이와 관련 된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그 지역은 앞에도 났는데 다 났다라고 하니까 축사하고픈 마음에 덜렁 계약을 했던 거죠. 땅도 사고 전기도 시설하고 또 보험도 들고 설계비까지 해서 돈을 들였는데 허가가 안 났습니다, 여기는. 임천에도 여기가 과장님 스마트팜 자리입니다. 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허가가 안 났어요. 인근이 스마트팜 지역이라고 해서 저도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마트팜 지역에 오히려 가까운 지역은 허가가 났는데 오히려 1필지 100m 정도는 사선으로 하더라도 한 40∼50m 멀겠죠. 허가가 안 났어요. 이런 게 과연 일반인들 보기에 형평성이 있냐는 거죠, 이런 게. 도시계획심의가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입장 난처한 공무원들의 면피용이고 도깨비방망이입니다. 왜 허가가 안 났냐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치지 우리가 그죠. 맞습니다. 계장님이 들어갑니까? 과장님 들어가서 회의하는 것도 아닌데.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제가 도시과에서도 그래 캤습니다. 전문가집단이 심의를 하면서 그대로 형평성 있게 일관성 있게 해야 행정을 시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허가가 나고 어떤 경우 에는 허가가 안 난다면 이것은 심의회의 문제점, 그리고 심의회 소집해서 회의를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연유로 해가지고 설명을 했는지 창원있고 부산 있고 김해에 있고 다 인근 대도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어떤 소스를 받아가지고 심의회의 결정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행정행위로 나타나는 거는 일관성 없고 형평성 없고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허가행정이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해서 분개하는 부분들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시과보고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정말 이런 부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알려주라고 이런 자료들을 줬습니다. 우리 허가과에서도 우리 허가담당 공무원들은 면피용으로 하더라도 일관성 있고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시 시책에 따라 갖고 이 지역은 집단화가 우려스럽다 하면 우려스러운 거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는 허가 과에서의 사전 컨설팅 제도 안 있습니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과에서 축사허가 관련해서 사실상 허가의 형평성이나 일관성을 많이 고려는 하지만 어려운 점은 사실입니다. 판곡을 말씀드린다면 판곡은 지금 판곡들에 12개 축사가 들어 있습니다. 기존 축사가 2018년 이전에 한 9개 되고 2019년도에 3건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말하고 2020년도에 축사, 아까 허홍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3건이 들어왔는데 지금 소송중이 1건 있고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건이 있고 하나는 소송을 진행을 안 하는 건 해가지고 3건이 불허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 판곡리,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주민들이 찾아와가지고 허가가 너무 남발하니까, 집단화하니까 막아 달라. 그래서 그 마지막 중간부분에 허가 난 아까 지적하신중간부분에 허가 난 사항은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패소해가지고 인용되어 허가가 나서 주민들의 반발에도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서 진 것이니까. 그 뒤에 들어온 거는 저희들이 집단화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주민들의 건의와 이런 것을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집단화를 막겠다 그렇게 진행되어서 지금 들어오는 허가는 계속 판곡에서는 불허가 될 사항이고 지금도 소송 진행 중에 있고 한사람이 심판하고 소송을 같이 다 들어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무연축사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에 보면 무연리에서 한 두 차례 제가 허가과장 하기 전에도 두 차례 간담회를 했고 지금 허가 취소 난 지역 주변 옆쪽이 사실상 축산단지입니다. 무연 축산단지고 무연에 축사하시던 분도 무연마을에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축산단지는 예전 90년대, 80년대부터 이미 네다섯 축사가 있었고 그쪽에 결집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거기도 지금 우리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들어 가 있습니다. 일전에 2015, 16년도에 무연 제대천 쪽에 축사가 한번 들어와 가지고 마을에서 반발이 생겨가지고 축사 1개 허가 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의 마을주민들이 무연이 지금 집단화된 주택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번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축사를 꺼리고 있고 또 하필이면 축산단지가 있으니까 자기들 춘화농공단지도 있고 하니까 악취가 좀 있고 소음이 있으니까 좀 막아 달라 그런 간담회 중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소송에서 지면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 하겠다 해가지고 거기도 그 축사 허가 건 불허 말고 밑에 부분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불허를 했던 사항이 있고 무연동네 앞쪽에서 월산이 지번인데 축사 들어와 가지고 컨설팅 해가지고 좀 어렵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포기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임천에 있는 부림들 사항인데 임천 부림들에는 현재 59개 축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59개 축사가 들어가 있고 현재 착공, 미착공한 게 한 서너 건 있고 공사 중에도 한 7건 있고 그다음 우리 스마트팜밸리에서 축사 아까 허홍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사항, 그 분은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스마트팜에 붙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바로 옆에 확장하는 개념에서 축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스마트팜밸리 향후 방향을 생각을 해서 200m 반경으로 잡아가지고 축사허가를 조금 불허하겠다. 그래서 200m 반경으로 지금 축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보면 축협에서 축사를 운영해가지 고 임대하고 있는 게 중간부분에 있는데 거기는 하우스가 몇 집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축사허가가 2개 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주민들이 사실상 하우스를 하니까 조금은 일조조건이 안 좋다. 냄새도 난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중간부분은 하우스 하기 좋은 농지다. 그래서 축사를 허가하시려면 아랫부분 인전마을 쪽으로, 조금 저습지 쪽으로 해 달라 그런 사항이고 철도 위쪽에 한 네다섯 개 축사가 있습니다. 그쪽은 또 임천 7개 부락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또 지금 축사허가를 안내주고 있고 부림들은 언젠가는 저희들이 축사를 허가해주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허가를 해주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축사에 대한 방역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지금 밀양시에서 허가해주고 있는 상황은 축사가 대개가 돈 사는 거의 아까 제가 신‧개축사항에 7건 있고 돈사 있는 거는 전부다 개축사항이고 신축은 전혀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 외에 축사를 허가 내준 것은 내진 쪽에 일부 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축사가 마을에서, 사실상 축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개인 한사람이지만 우리 시민의 불이익이라든지 냄새, 악취라든지 자연환경조건이라든지 이런 것 조화를 하다보니까 축사 허가내는 지역이 조금 극소수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림들은 사실상 축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칠성, 청학, 용성 쪽에 예전에 축산단지였습니다. 돼지돈사단지였고 그게 마을에서 냄새나고 이렇기 때문에 부림들 쪽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금 김해나 양산 쪽에 도시개발을 하다보니까 외지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다 색출은 할 수 없지만 본토사람들이 축사허가를 받고 또 팔은 경우도 있고 이래서 조금은 저희들이 본 지역 사람 외에는 축사를 불허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관성이라든지 형평성은 사실상 결여되었다는 허홍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지만 지역민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진수예. 말씀하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이 업무에 참 밝으시니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듣다보면 일면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외지사람들 들어보면서 외지에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죠. 지역사람 한 사람을 앞장세워서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 지역사람들 이름으로 들어오는 경우, 또 여타 사정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지역민들이 반대하지 못하고 수긍하는 부분들 여타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허가가 나가고 나서 나중에 소유권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아! 또이런 경우가 있네.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경우,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자기도 동네 언저리에 있지만 밖으로 나오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또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딱 정해놓고 나면 50의 기준을 둔다면 49.9는 정말 억울하죠, 그죠? 그런데 50.1은 또 행복합니다. 불과 얼마 차이는 아니지만 그 기준의 아주 근사치에 있는 사람들 되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되지 않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서서 그런 기준점이라든지 또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딱 봤을 때는 지금 무안, 청도, 구기 이런 쪽에는 좀 많이 나갔고 그죠? 신규적으로 무안 내진에 607번, 498번지, 청도 조천, 구기 이렇게 내가 허가 난걸 2년 치 것 다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여기도 불과 얼마 또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여기도 지역민들이 예를 들면 반대하는 것 사실상 무안 판곡, 파서, 상남면 이런 데는 사실상 지리적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지역이지만 어쨌든 앞서 허가 나가면서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면 지역민들의 반대 때문에 사실상 시가 방침을 정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지역민을 핑계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지역민들도 또 지역의 예를 들면 발전기금이라 든지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외지에서 들어오는 일명 김해에서 보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발전기금을 많이 내놓는 경우에는 시골에서 수용 또 하는 경우, 정말 지역에서 어렵게 어렵게 하면서 그 정도 여력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또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게 형평성을 논하면 참 애매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저도 많이 협의를 하고 하지만 이것 보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행정낭비고 또 소송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정말오픈해가지고 밀양시 지도에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는 반대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라고 어느 정도,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설계비 벌기 위해서 아! 예. 지리적으로 가능합니다 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설계를 하고 나서는 자기들 설계비 다 받죠. 신청 넣으면 불가 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하도 과장님, 계장님 물어보다 보니 아! 어느 지역 거기는 허가 잘 안 납니다 하면 설계사무소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의원님 왜 안 된다 말입니까? 그건 지난번 그 인근지역 물어보니까 그 지역은 허가가 지역민들 때문에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답니다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린다는 거죠. 이런 게 피해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역민들한테 가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나는 일관성 있게 그런 부분들 오픈을 통해서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 되는데 덜렁 땅을 구입하고 전기 설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를 입어 놓으니까 행정한테 원망만 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은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사전에 좀 더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설계사무소에서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 이 지역은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미연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행정도 따라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문제는 저희 밀양문제만이 아닙니다. 도의 행정심판 법률담당관이 와가지고 계속 심판 지역마가 다 도는데 저희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사전 컨설팅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특수시책 하는 것도 이런 사항, 공과 특히 축사관계를 사전에 먼저 알고 안내를 하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건축, 토목 이 사무소 소장들과 간담회를 사실상 해마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그런 걸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런 홍보 안내라든지 진행을 잘 하도록 해가지고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 위원장 박진수예.
허홍 위원과장님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랬고 평소에게 그랬고 189커피숍과 관련해서 옛날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죠? 진입도로 관련, 농지취득 관련해서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189커피숍 뒤쪽에 또 다시 189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마 땅을 구입해서 지금 개발행위로 정지작업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아래 가서 사진을 찍어 와서 조금 전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농업법인을 설립해서 농지를 구입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도 바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근에 농업법인을 가지고 사업을 그분이 정말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 지는 그분 마음이지만 충분히 우리시가 예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농지취득을 할 때도 계획서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그래서 또 불과 1년도 못 돼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본인의 사업구상대로 사업을 추진 편법이죠, 그것은. 그렇게 계속해 왔는데 상당히 민원의 소지 부분들은 많이 있다. 또 인근에 지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인근 농사짓는 사람들이 우리 허가과에 방문해서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이번에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자리에 계속해서 민원이 일어나면 정말 우리 시도 곤혹스러울 것이다, 제가 봤을 때도. 저한테도 그런 자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밖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자료를 들고 와서 주면서 이걸 시에서 한번 따져봐 달라, 어떻게 한번 해봐 달라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도 좀 하고 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우리 허가행정을 하면서 지역주민들 특히 찾아오는 지역주민들, 또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주민들한테 좀 어루만져주고 또 지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 고 자기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설명을 상세히 안 들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서도 행정을 불신하는 이야기를 자꾸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시 행정을 더 불신하게끔 됩니다. 시민들한테. 그리고 의혹은 자꾸 더 커져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는 답변하는 걸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시민들은 밖에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신을 받을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 민원인들을 어루만지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꿈의 정원과 관련해서 아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를 변경시켜서 애초에 식당허가를 축산물판매장 허가를 받았다 또 민원을 제기하니까 축산물판매 승인받은 거를 반납을 했다 다시 또 이렇게 여차저차 만들어서다시 또 위생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생기고 나서 현장에 가보니까 건축물 2동을 연결해서 건축법 위반사례가 나오고 또 용도변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는 아니라고 하지만 정육점허가까지 나고 분명히 한 건물에 따른 다른 용도와는 구분해야 되는데도 건물전체 용도는 축산물판매시설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식당으로 사실상 용도변경 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위생계에서는 식당이 아니다. 또 허가과에서도 그렇지만. 그러나 법을 위반했다는 걸 인정한 후에는 고발조치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행정과 민원인의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축산과와 허가과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정말 서류봉투 하나에 가득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식당판매허가 관련해서 식품의약청에 답변 신청해서 답변 자료에 보면 판매는 분명히 지금 꿈의 정원과 같이 판매하는 것은 식당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답변서가 와 있습니다. 이게 일반시민들이 받아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줍디다. 이것으로 본다면 우리가 감물리에 있는 모식당, 어느 식당에서 그렇게 판매하는 경우는 전부다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지어 꿈의 정원은 그분 스스로 아주 이야기를 많이 하고 밖에서 굉장히 확대 재생산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과장님 처리를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꿈의 정원은 사실상 허홍 위원님이 말씀 처음에 드렸던 그 식당허가를 낸 부분은 그 앞쪽에 꿈의 정원 말고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입니다. 농가주택인데 2020년도에 축산물 식육음식점으로 축산과에다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농림지역으로서 음식물판매가 불가 되는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취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 꿈의 정원을 올해 1월 달에 축산물판매장으로 2동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 달인가 사용승인 난 걸로 알고 있고 사용승인을 했고 그간에 거기서 축산물식육판매점은 가능합니다. 저희들 판매점으로서 허가가 났고 또 축산과에서 판매점으로 허가를 받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편법으로 고기는 주고 상을 차려 음식점처럼 하는 거는 농지이용목적에 부당하다고 저희들이 고발한 사항입니다. 5월초에 농지이용목적에 안 맞아 가지고 고발을 한 사항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진술을 하고 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음식을 하는 과정은 있고, 그다음 체험장이라든지 하우스 안에 판매가공 공예품이라 든지 이런 거는 지금 저희들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쪽에 대표도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단 저희들 꿈의 정원에 대한 농지의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경찰 고발을 조치했고 거기에 따라 진술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경찰조사 끝나면 농지원상회복이라든지 본 목적에 판매장으로서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7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허홍 위원 예. 제가 이걸 참 다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작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그죠? 작년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고 난, 우연의 일치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고 나니까 3일 뒤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건 해결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축산과에서. 그래서 제가 다 해결이 되었구나 싶어서 자료만 받고, 설명만 듣고 말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인근에 판매장해서 단장숲으로 갔다 옮겨온 부분들, 그리고 이걸 한다고 우리 시가 공보과에서 보도 자료를 대대적으로 냈습니다.
시장이 참석해가지고 테이프 커팅하고 시장 온다고 단장면에 홍보를 다하고 시가 공보자료를 통해서 많은 신문사에 언론에 내고 있습니다. 이래도 이게 불법인지 아닌 지 우리시는 생각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또 제보가 있어서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보다보니까 정말 이런 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하는 것처럼 바깥에서 시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그냥 이렇게 별거 있겠나라고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런 현상들이 생겨 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식당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생계 소관이고 또 축산 그쪽에서 충분히 판매부분들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건축법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 난 이후에 한 걸로 저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허가행정이 시민들한테 의혹의 눈초리, 또 그 사람이 시장과의 관계 때문에 모든 게 예를 들면 허가가 이런 식으로 났다 이게 바깥에서 이야기 주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도록 했던 게 지금까지의 흐름이었다는 게 본 위원도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문제점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향후에는 우리시가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불법전용 농지 및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 이게 지금 12건은 완료가 되었는데 17건은 아직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불법농지가 저희들 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게 최고 우선적입니다. 원상복구를 자기 본인이 한 게 아까 12건인데 복구가 바로 안 되고 있으면 저희들이 농지처분 이행령령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공시지가20%를 매기는데 그런 사항이 한 2년 걸립니다. 원상회복 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자기가 안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처분지시를 해야 되고 처분절차를 거쳐 청문절차를 거치고 청문절차에서 이행을 안 하면 농지처분 이행명령을 내리고 거기서 안하면 경찰고발을 합니다. 경찰고발 다음 6개월 뒤에 농지처분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부터 공시지가 20%를 매기는 게 약 1년 6개월에서 2년 걸립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본인들이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해도 원상복구가 안 되면 그런 절차에 의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선영 위원예.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다 처리가 되도록 해주시고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체납 이거는 2020년 신규입니다. 430만 8000원이고. 그런데 농지보전부담금체납현황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하나는 납입기한이 2001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1년입니다. 그래서 이 조치계획을 보니까 체비지, 이 하나가 교동토지지구 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납입의무자인데 이것 조치계획에 보니까 체비지 대장 내 압류현황 미등기로 회수불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거는 재산조회결과 재산현황이 없습니다. 아니 그럼 2개가 합치면 6억 5000이 되는데, 6억 5500정도 되는데 이것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저도 그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6억 5600여만 원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 그중에 6억 4000이 교동택지구역입니다. 택지구역이 조성되고 2001년도부터 사실상 삼문동이나 내이지구나 이렇게 진행이 되면 체비지가 발생하고 체비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농지보전부담금을 안내면 그 조합에다 체비지 가진 거를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 자체가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조합에만 계속 해마다 주기적으로 독촉을 합니다. 자기들이 어느 정도 추진하려고 하면 분납하겠다고 하지만 또 흐지부지하는데 저 사업이 만약에 조합이 해체되고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조합으로 계속 그 조합이 토지소유자들이 구성된 조합이니까 저희들이 계속, 사업하게 되면 체비지가 발생하면 압류조치를 하는 거고 그동안 자기들이 추진을 한다면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여기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밑에 윤은희 씨 같은 분은 가곡동에 단독주택을 짓는데 지어가지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해야 되는데 또 팔아먹고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을 만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1일 노동으로 자기가 하는데 사실상 재산조회라는 게 저희들이 금융기관에는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개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이거는 감액처분 하는 것 보다는 사람이 살아 있는 이상은 계속 추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저희들 밀양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라든지 도라든지 농림부에서도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답변서 내고 하는 그런 변명서를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빨리 교동 같은 경우 개인 하나라기 보다 교동 같은 경우는 이게 택지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택지가 된다면 저희들이 최대 한 빨리 받아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지금 교동 같은 경우는 압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지구가 정리가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게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고요, 예전에 구획정리 99년도 승인 날 때 그 외에는 없는 사항이고 개별농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개별토지소유자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어디를 체비지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도로분, 토지감면분에 따라 가지고 체비지가 생기고 도로 가 생기고 할 건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영 위원예.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개인 이 부분은 2011년이 납입기한입니다. 이 분이 재산을 팔고 가셨다는 데 재산을 언제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재산을 2011년 이전에 팔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예. 허가 난, 2011년도에 허가를 받았다고 보고 그 뒤에 12년도에 이분은 팔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허가권 자체를 자기가 지으면서 사용승인 전에 넘어간 그런 사항이 된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만나기도 만나고 했는데 자기는 저희들한테 하는 거는 돈만 있으면 내겠다 하고 쉽게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만나가지고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저는 보니까 이것 팔기 전에 이걸 징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째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상황인지 행정여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나와서 그 상황을 따지는 것 보다는 독촉을 해가지고 받아내는 게 더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이선영 위원그래서 위에 거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은 이렇게 까지 쭉 오도록, 10년이지 않습니까? 이런 개인체납을 10년 동안 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거는 철저하게 징수를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예, 열심히 독촉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이선영 위원의 질문에 이어서 같은 질문의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도 이렇게 제도가 유사한지. 예를 들자면 농지에서 농지전용 할 때에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완납 안 해도 준공허가가 떨어집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근 이 법외에 그동안 이런 사항이 없는 거는 허가 떨어지기 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안하면 허가가 안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저희들이 허가증을 줍니다.
설현수 위원그때는 지금과 제도가 달랐다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그 사항은 제가 앞에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전체 파악이 안 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너무 오래 된 상황이라서. 현재로서 이런 사항이 계속 사태가 그때도 그랬다고 보고 있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이런 사례가 많았을 걸로 생각되는데 예전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은 먼저 선납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설현수 위원그래서 그 당시 우리 담당하시던 공무원의 실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추측을 하는데, 이어서 교동지구택지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를 다녀보면 토지가 황폐화되어 있고 경관도 상당히 훼손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합이 사업하기가 추진이 장기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서는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일정액을 예치를 받든가 이행보증보험을 들든가 이래 해야 되지 이렇게 땅을 파헤쳐놓고 장기간 방치해가지고 경관을 훼손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우리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지조성이라든지 각종 아파트라든지 이 부분은 분납제도로서 자기들이 내고 있지만 저희들이 다른 사업이 완료되는 거는 사용승인 전에 다 받아내는 사항으로 사용승인이 안되니까 하는데 이 부분은 좀 특정하게 너무 얽힌 사항이, 너무 많이 시공자가 바뀌다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개개인 땅 하나에다 개별적으로 100필지면 100필지에다 매길 수 없는 사항이니까 저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서 지금은 관망을 하고 있고 주택조합대표라든지 이분들은 해마다 만나가지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입장이 주택조합비 받은 것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사업이 추진 안 되면 조금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설현수 위원그래서 제가 법의 맹점이다. 삼문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다 분양되고 다 되었지만 질질 끌고 지금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준공 이후에 몇 년 이내 반드시 완납한다든지 준공승인 받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책임조항이 있었다든지 이러한 법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삼문지구의 도시미관을 흐리는 경우는 없었지 않겠나는 그러한 점과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이지구, 교동지구 지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도시미관, 경관을 훼손하는 부분들은 법의 맹점 때문에 이래 있다 해서 취소할 때 우리가 시에서 만약 이렇게 장기간 못할 때는 어떠한 패널티를 부여한다든지 그 패널티에 대비해서 예치금 받는다든지 안 그럼 이행보증증서를 해가지고 들게 한다든지 그러한 조치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우리 허가과는 많은 인허가, 또 민원에 따른 직원 여러분들의 고충이 있을 거라 봅니다.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획정리와 같은 맥락인데 장기 미준공 건축물인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이동에 근무하셨으니까. 옛날 약 20년 정도 되었지 싶어요. 천일호텔 당초에 건립한다고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시공이 잘 안 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작년에는 또 보면 도로가 균열이 되어서 보수도 되고 이랬는데 그것이 사실 너무 오래 된 사업장이다 보니까 아주 위험성이 따릅니다. 흙막이 공사도 하고 그라우팅 했지만 근 20년 되다보니까 이게 노후가 되면 물누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인근에 아파트라든지 주거지역이 전체적으로 침하가 되어서 균열이라든지 큰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생활, 마음 놓고 잠잘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공사변경을 통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까? 우리 행정적으로 허가취소를 해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그런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가 없습니까? 그에 대한 절차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소유자가 금정새마을금고인데 예전에 93년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자마자 공사를 시작한 거는 아니고 몇 년 있다 공사를 하다 했는데 김상득 위원님 내이동 제가 근무할 때도 그때 공사를 좀 했습니다. 터파기하고 빔하고 옆에, 뒤에 있는 휴엔빌라에서도 민원 들어오고 이랬는데 그 중간에 또 업자가 부도 나가지고 19년도인가 18년도에 금정새마을금고로 갔는데 금정새마을금고에서도 저것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이사회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보니까 다른 업자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9년도에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크릭 난거라든지 도로, 그다음 휀스 설치하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고, 아까 보고를 했지만. 향후 시에서 허가취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허가가 취소에 대해서 실효가 있느냐! 그 취소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안아야 하는, 시에서 안아야 되는 부분 저런 것 때문에 청문절차를 못하고 있고 또 매수한 소유자가 자기들 허가권에 다시 허가내기는 힘든거니까 허가취소가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다각적인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한번 방법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요. 검토를 해야 되겠다. 도시의 미관도 저해될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명피해나 재해가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증인을 채택해서 직접적으로 그걸 못했지만 혹시나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되면 또 의원님 중에 들어오실 분 있으면 반드시 증인을 채택해가지고 이런 것 좌초지종, 또 시공계획이라든지 착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돼요. 행정에서 도 계속적으로 변경만 해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행정의 법 절차에 의해서 하나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거지. 너무 오래 방치하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묵과하시지 말고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소하면 다른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새마을이사장에게 한번 오시라 하든지 안내를 하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큰 사고가 미연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김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1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 마을공동 퇴비화사업입니까? 이런 것 혹시 신청 들어온 건은 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퇴비화 공동자원화사업은 축산기술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들은 허가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작년인가 무연지구에서 한번 들어 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창고로 지금 나 있고 특별하게, 퇴비화 되는 시설이라서 그 지역은 또 가축사육제한과 배출시설제한지역이라서 무연은 조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외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정규 위원그게 어차피 허가과에서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니까. 법인형태로 들어오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선정은 되는데 허가사항에 또 문제가 생겨서 허가가 안 돼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퇴비가 마을전체 퇴비를 이용해서 하는데 개인이 물론 사업하면 애로사항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도 각별히 챙겨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서 개인이 들어오면 혹시 이런 조건을 맞춰서 신청을 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과에서 조금 틀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 퇴비화시설이 되면 그게 이송이라든지, 왜냐하면 개인은 하나의 퇴비사를 지어버리면 되지만 마을공동은 퇴비장을 별도로 마을에 지으려면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 이전이나 이동이라든지 또 분류 분배라든지 이럴 때 차량이라든지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축산기술과에서 별다른 그런 조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마을공동화 자원시설이 사실상 축사보다 더 어렵다고 봅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상하수도과, 시설관리공단, 농정과, 6차산업과, 밀양물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 2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상득박진수설현수이선영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
허 가 과 장 김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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