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6월 10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산림녹지과, 건설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 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밀양시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반갑습니다.
밀양시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입니다.
먼저 퇴직하신 이경재 과장님을 이어 녹지직렬인 제가 산림분야의 책임자로 소임을 다하게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시와 숲이 어울리는 그린시티 밀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1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는 26명이 6개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339억 9427만 6000원으로 253억 873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86억 689만 1000원 중 사고이월이 7억 8082만 8000원, 명시이월이 65억 6857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5748만 80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과목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운영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을 비롯한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산림복합 경영단지, 민간자본이전 잔액부분은 전년도에 사업신청 후 여건변화 및 인허가 지연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사업기간 연장 및 포기자 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하단부 산촌 창조적 마을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단장면 구천리 삼거마을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비로 주민 선진지 견학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기간연장으로 2353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6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중간 산림행정관리 민간이전 집행잔액 3918만 8000원은 임산물박스대, 표고버섯 종균대 등 임산물 생산단체의 사업축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하단부 산림경영기반확충 큰나무 조림 시설비 잔액은 2021년 조림예정지 사업으로 2886만 3000원을 올봄에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중간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잔액 8396만 6000원은 표충사 경관 숲가꾸기사업이 표충사의 사업 미동의로 인한 사업취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하단부 임도시설자본분야 시설비는 부북 무연지구 임도보수사업이 공기부족에 따라 288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임도시설 전환사업 시설비는 관내 임도측구 정비사업이 공기부족에 따라 1961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봄에 집행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하단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 시설비와 작년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산림피해 복구시설비는 산림피해 복구비로 20년도 10월과 12월에 국‧도비가 교부되어 사업기간부족으로 인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여 올봄에 집행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중간 숲길관리조성 자본전환 부분에 시설비는 재약산 흑룡폭포 등산로연결사업으로 이 또한 표충사의 토지사용 승낙 지연으로 20억을 올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자연휴양림 시설비는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로 건축공사 등 16억 3560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65% 정도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시설비 명시이월 14억 3000만 원은 23년도까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하는 현재 조성계획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목표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시설비는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 내 묘지보상비로 묘지보상비 명시이월 6152만 5000원, 무연분묘 개량용역비 사고이월 1억 3576만 1000원은 6월 중 완료하고자 합니다. 하단의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는 채용기간이 11월, 12월 두달로 한정되어 있어 기간 내 산불진화대 사역기간과 겹쳐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29페이지 하단 도시녹지조성 관리 시설비 명시이월 6억 원은 출향인, 향우인 정원조성사업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설 결정 중에 있어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2억 3859만 5000원은 공원유지관리 사업으로 공사기간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신속히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 시설비 명시이월 1억은 북성사거리에서 내이동 회전교차로 가로수식재 공사사업비로 식재예정지가 현재 한전지중화 공사구간으로 전신주 철거 등이 완료되는 9월이 되어야 사업이 가능하겠습니다. 미집행액 3억5741만 8000원은 가곡강변로 가로수식재 사업비로 부산지방국토청의 하천점용 보류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이 미시행되어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중간 완충녹지 태풍피해 복구시설비 명시이월 1억 2456만 2000원은 태풍 마이삭에 의한 용전산업단지 옹벽붕괴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3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6월에 착공코자 합니다.
232페이지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44억 2296만 7000원이며, 4월말 현재 82억 2940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1억 9356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4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서라 잔액이 다소 많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보조사업 산불예방 휴양림과 수목원 조성등 연말까지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행정운영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을 비롯한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임산물유통상품화 지원사업, 임산물 생산기반,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의 민간자본이전사업은 시행시기가 대부분 임산물 수확기 전으로 보조금 청구 및 사업완료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사고이월 및 사업포기에 따른 불용예산이 다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독려 및 연내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경제림조성 큰나무 조림, 민간자본이전과 234페이지 상단 정책숲가꾸기 자본이전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조림과 숲가꾸기를 밀양시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비 중 3억 2888만 6000원은 국‧도비 미교부에 따른 잔액으로 교부가 완료되는 즉시 이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중간 임도시설 자본부분에 시설비는 간선임도 개설사업비로 현재실시용역 5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용역완료 즉시 사업을 시행하여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임도시설(전환)시설비는 작업임도시설 사업비로 5월에 착공되어 10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235페이지 하단 산림생태복원 시설비는 영남루일원 산림생태복원 사업으로 6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중간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민간자본이전은 앞의 조림 및 정책숲가꾸기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밀양시산림조합에 위탁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237페이지 하단과 23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소나무 재선충 및 돌발해충, 가로수방제 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9페이지 하단 자연휴양림 시설비는 도래재 자연휴양림조성 사업비로 12월 전체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산림휴양 시설조성 관리 시설비는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으로 수목원 조성사업이 승인되는 6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240페이지 치유의 숲 시설비는 치유의 숲 조성사업 용역비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 지표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단 자연공원관리 및 도립공원관리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는 가지산 도립공원 관리로 6월말부터 여름성수기에 집행하는 사업으로 깨끗한 공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도시공원관리 및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밀양대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밀양강 둔치 정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각하부 정비, 꽃단지 정비등 사업비로 5월 착공 중에 있으며, 아름다운 둔치정원을 조성하여 11만 시민 모두 가 즐길 수 있는 둔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3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시정 1건, 처리 5건, 건의 3건 총 9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우리 과는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회는 각 1회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도 6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245페이지 타지역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입니다.
2020년 3건, 21년 2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소품분재전시회 외 2건 3100만 원, 20년도 제20회 소품분재전시회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명시이월은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공사 등 13건에 101억 1142만 6000으로 자연휴양림, 수목원, 경관녹지, 남천공원조성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8페이지 2020년 사고이월은 임산물유통조성 등 19건에 38억 8481만 4000원으로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보상 미협의로 799만 2000원 미집행하였습니다.
250페이지 2021년 명시이월은 9건에 65억 6857만 5000원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업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1페이지 2021년 사고이월은 임산물유통 기반조성 등 22건에 73억 2738만 5000원입니다.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납액 현황입니다.
2020년도 10개 항목에 징수결정은 375건 1억 765만 원으로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 8개 항목에 징수결정은 313건에 6219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 17건 439만9000원 중 시유림 대부료 19건에 산림법위반과태료 1건은 납부기한이 아직 남아 기한 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간선임도 개설사업 등 43건, 2021년도에는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복구 등 24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하단 타기관 추진현황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4월에 산내면 삼양리 산 4번지 일원에 국립밀양등산학교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설계변경내역입니다.
2020년도 간선임도 개설사업 등 총 13건으로 세부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4페이지 각종 소송현황입니다.
무안면 동산리 일원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 취소 1건으로 상세내역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조림과 숲가꾸기사업을 밀양시 산림조합에서 위탁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 외 7건의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을 거쳐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65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9년도에 75건, 2020년에 76건, 2021년에 43건을 발주하여 본사업에 활용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및 세부추진현황입니다.
산림특화작물 육성지원 등 5개 추진 중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지체되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현황입니다.
제21회 소품분재전시회 등 3건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업무수범사례입니다.
국립밀양등산학교 유치를 위하여 자체예산으로 사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하는 등 사전준비를 통하여 밀양에 남부지역 최초의 국립등산학교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밀양강 둔치관리에 대한 집행예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6억 8621만 1000원의 예산으로 둔치 및 삼문송림 다년생 초화류 식재 등 6건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자재구입 등으로 6억 5991만 1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2021년에는 3억 72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밀양강 둔치 정원조성 실시설계 등 용역 1건에 518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 자재구입 등으로 9억 4139만 4000원 예산으로 4월말 기준 1억 61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4페이지 등산로 데크 설치사업 추진 및 보수입니다.
2020년은 천황산 등산로 정비사업 외 2건에 2억 4232만 1000원을 집행했고 2021년에는 운문산 등산로 정비사업 외 1건으로 1억 112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관련 시설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은 79건에 42억 456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은 67건에 34억 1549만 3000원, 2021년은 34건에 21억 612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도 236개 농가 및 작목반에 10억 2300만 6000원, 2021년에 356농가 및 작목반에 20억 8220만 9000원, 2020년에 239개 농가 및 작목반에 4월 30일 현재 7033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조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2건 53㏊, 2020년 3건 40.9㏊, 21년 3건에 33㏊ 백합나무 등을 조림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현황입니다.
2019년 조림지 풀베기, 덩굴 등 11건에 재선충 사업비 방제 4건 등 총 15건을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등 25건, 소나무 재선충 방제 3건 등 총 2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은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2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가로수 관리 및 정비사업 세부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 상남 양묘장 수목이식공사 외 23건에 12억 2148만 1000원, 2020년 삼문동에서 내이동 가로수 정비사업 외 29건에 11억 6812만 5000원을, 2021년도에는 청도 두곡에서 소태가로수 정비사업 외 9건에 3억 629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관내 공원현황 및 조성계획입니다.
우리시 도시공원은 총 74개소로 근린공원 17개소, 어린이공원 27개소, 소공원 23개소, 수변공원 1개소, 역사공원 3개소, 문화공원 1개소, 체육공원 2개소입니다. 316페이지까지 공원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밀양아리랑대공원 관리 운영비 세부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대공원 유지관리 및 공공운영 등에 3억 2270만 4000원, 20년도에 5억 4098만 6000원을 집행했으며, 2021년 올해 4월말까지 3477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밀성공원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 중 95억 예산을 확보하여 86필지 8만 364㎡중 71필지 7만 6140㎡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실시계획 인가 후 잔여지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밀양아리랑 수목원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10월 산림청에서 수목원조성 타당성 심사를 거쳐 57억 예산으로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3월 식생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수목원 조성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조성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조성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도래재 자연휴양림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1월에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 지정을 고시 받아 지난해 6월에 착공하였으며 진입로, 휴양관 부지조성 및 방문자 안내소를 현재 건립하고 있습니다.
321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나노융합국가산단 외 3개소에 19억 1581만 5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불법 산림훼손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0년도 23건, 2021년도 21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2019년 14개소, 2020년 14개소를 지정하였으며, 2021년 6월말경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거쳐 올해도 지정할 계획입니다.
326페이지 관내 등산로 데크설치 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22개소에 데크를 설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계획입니다.
2021년 12월에 올말에 자연휴양림을 총괄 준공 후 2020년 상반기 시범운영 및 시설보완을 통해 내년 6월 개장 및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가로수 및 조경수 등 수목구입 현황입니다. 수목의 관급자재 등직접 구입 시 하자발생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문제로 각 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 자료에 잘못 기재된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은 앞으로 자료를 철저히 해주시고, 도래재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타당성평가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보면, 밀양 도래재 자연휴양림 세부조사에 보면 타당성평가 세부사항에 보면 예상재해 높게 나와 있고 예상개발비 지형변형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했나!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부내역을 보니까 진입도로 선형변경, 현장여건이 설계당시와 상이하여, 그 다음 비탈면 보강, 임도설계 기준도로 설계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그다음에 숲속의 집 필로티 구조 변경을 보면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평지기준으로 설계되어, 요가체험장 건축을 위한 기반시설조성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평지를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나, 그 다음 오수처리장 위치변경 및 누락된 토목공사 부분 반영을 보면 오수처리장 위치가 숲속의 집 앞쪽에 위치하여 경관훼손 우려와 악취로 인한 산림휴양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당초 위치에서 계곡 쪽으로 위치변경, 그 다음에 배수지 위치변경도 산림훼손이 심하고 불안정하여 지금 간단하게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이식도 보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수목이식부분이 미반영되어 설계반영에 따른 설계변경.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과연 80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아니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평지기준으로 설계되어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니 우리 밀양시가 발주를 주는데 설계하는 설계업체에 어떻게 설계 되었나 브리핑도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이선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밀양 도래재 자연휴양림은 우리 시유지를 찾고 그 다음 접근성이 용이한 여러 가지 여건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실무팀장으로서 여기에 선택하면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경사나 이런 입지적 여건이 그렇게 평이한 수준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타당성평가를 산림조합중앙회 전국의 휴양림을 가장 많이 설계하는 업체하고 의논했을 때 휴양림이라 하는 여건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숲도 좋고 경사도 완만하고 하면 공사비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은 있지만 또 그런 땅을 찾으려 그러면 굉장히 국도변에서 떨어진 그런 지역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시유지들이 입지 현장여건이 그렇게 좋은 땅들이 시유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저희들 토지매입에 가장 용이한 시유지를 선택해서 볼 때 그래도 우리 도래재 휴양림 위치가 국도변에서도 멀리 떨어지지 않고 바로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 다음 산내와 단장의 관광지로 이어지는 관문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활용성이 용이하다 여러 가지 배점으로 인해서 다소 경사는 있지만 나머지 여건으로 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 접근했습니다. 접근하다 우리가 실시설계 세부설계, 그다음 토목설계 이런 여러 가지 용역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소 간과된 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휴양림이라는 큰 제목을 보다 보니까 산림휴양시설휴양으로서 필요할 것인가, 접근성이 필요할 것인가, 관광지로서 가치가 있을 것인 가 여러 가지 어떤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산지라 하는 것은 입체적인 토지를 깎아가지고 평지를 만들어서 건물을 앉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어느 현장가도 불가피한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이 다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현재 사실 가보면 모든 게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연말에 공사 완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할 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선영 위원과장님 설명은 제가 잘 들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실시설계를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아니 설계를 함에 있어서 현장을 가보지도 안하고 그럼 실시설계를 하였다 이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실은. 저는 다른 타당성용역조사에서 다른 것은 다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다른 것은 제가 질의를 하지 않고 분명히 타당성용역에 지형변형정도가 필요하고 재해위험도가 있다고 제가 이걸 보고, 그런 것도 안보고. 설계하는 업체에서 그러면 현장도 안 가보고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저는 이 변경내용을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런 큰 공사를 함에 있어서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평지기준으로 설계되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발주를 주는 부서에서 설계를 브리핑을 분명히 받았을 건데 어떻게 어떻게, 아니 현장여건을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이 설계업체에 이런 걸 이렇게 보충자료를 읽어보니까 이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다른 거는 타당성용역조사를 보고 거기가, 시유지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실시설계변경은 내용을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거기가 평지를 기준으로 설계할 수 있었나 이거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바는. 거기가, 이게 얼마나 사실은 실시설계가 사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충자료를 받고 보니까 우리 시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나 저는 이런 회의가 듭니다, 도대체.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질의를 한 거고, 이 부서에서 당연히 책임이 있고 그러면 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그 설계업체에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똑같은, 과장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가 설계변경은 할 수는 있는데 초창기에 산림중앙회인가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 처음 설계하고 왜 그리 많이, 어느 정도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설계변경이 과다하다 이 질문입니다, 요는.
이선영 위원과다한 게 아니고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한 게 맞지 않다.
○ 위원장 박진수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선영 위원님도 질문을, 설명하시면서 길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음에 용역하고 너무 맞지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계변경요인을 찾는 과정에서 아마 표현이 그래 된 모양인데 그 표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어차피 이 현장에 이런 건물을 지으려 그러면 결국에 과정에 설계변경은 있지만 끝에는 결국 그 예산이 그래 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업체 용역 부분은 좀 더 꼼꼼히 챙기고 하여튼 마무리는 위원님이 걱정하는, 11만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시설로 완벽하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선영 위원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 예산 금액이 증액된 부분은 그쪽에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위원님 그거는 어차피 설계변경이라 하면 마무리를 하기 위한 공사비를 산출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당초에부터 지금 변경된 설계서를 들어와도 결국 사업비는 똑같기 때문에 물을 사항보다는, 어떤 책임의 전가보다는 이 설계의 내역에 대해서, 설계의 의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검토하고 질책하고 하는 차원에서 개선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니까 부서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이 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사업을 함에 있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우리 이선영 위원님 어떤 질문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우리 산림과에서도 큰 사업들 하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수목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부분단계에서 이선영 위원님 말씀 잘 새기셔가지고 용역단계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국립등산학교 유치를 위해서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께서 수고 하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고를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이유는 아마 이 업무가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래재 자연휴양림을 우리가 중간에 설계변경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유재산취득 승인 전에 공사를 먼저 한 부분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나노경제국장 최웅길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각종 행정 사전 절차이행에 대한 확인과정이 있었는데 서식자체에도 공유재산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행정 사전 절차를 이행 못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앞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자연휴양림 여러 가지 제반 추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실수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행정의 단계가 담당 주무관님으로부터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업무들을 단계별로 계신 분들이 다 점검 못했는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사유를 막론하고 의회의 승인전에 이러한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진수예.
설현수 위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어떤 사업이든 타당성조사를 보면 뜬구름을 잡고 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연휴양림입장객 추정에 보면 연간 22만 9575명이 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년 365일을 해서 나눠보니까 매일 765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제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충북 알프스 자연휴양림 방문객이 약 10년만에 6만 명 돌파 홍보기사가 났어요. 충북 알프스 자연휴양림 방문객이 약 10년만에 6만 명 돌파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해에 약 23만명 온다 이렇게 추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설현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타당성조사는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볼 때는 조금 이런 면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는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설명 자료고 실시설계 및 세부 설계에서는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료고 이렇게 사실은 용역의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래재 자연휴양림의 타당성 평가에 22만 명은 아마 저희들도 입김은 넣었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단장 표충사에서 도래재 넘어가는 어떤 관광객, 경유하는 관광객을 포함해서 아마 그래 좀 된 것 같고 역으로 얼음골에서 사과를 사서표충사에 한번 왔다가 나오는 관광객까지 포함해서 잡힌 것이지 않나! 그래 하면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타당성평가를 할 때는 저희들이 관계기관에서 유치하기 위한 어떤 경쟁적인 차원의 조금 그런 숫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제가 공무원이라도 그런 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수지전망분석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지전망을 보면 손익을 1년간 4억 6100만 원, 4억 이상 낸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밀양아리랑천문대에 1년에 지출이 얼마 됩니까 물으니까 약 한 15억 된답니다. 1년에 수입이 얼마 되느냐 한 1억 된다. 그러면 사실은 밀양아리랑천문대 하나만 통해서도 우리밀양시의 재정이 연간 10억 이상 계속 운영을 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이런 관광시설을 유치하면서 관광객을 위한 사업유치냐, 실시냐. 이런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위해서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깊이 명심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 지금 밀양의 각처에 흩어져 있는 이러한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경제를 분석해서 해야 되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하기 위해 다소간 이렇게 무리하게 추정된 것 충분히 저희들 인정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점점 경제가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좀 세밀하게 정말 이 시설을 유치함으로 써 우리 밀양지역의 경제에 어느 정도 유발효과가 있느냐! 즉 말해서 지역민에게, 시민들에게 성과로서 무엇을 하나 만들었다. 아리랑천문대를 만들었다, 무엇을 만들었다 만들었다 하는 그런 효과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지만 정말 그러한 것 통해서 얼마나 우리 지역사회에,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가를 깊이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수익성 전망을 보면, 하려 하면 인근에 있는 기존에 있는 경남도내에도 많은 남해 편백휴양림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이러한 휴양림의 시설들의 수지를 조사해서, 우리 과에서 조사해서 우리 산건위에 줄 수 있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우리 영남권 또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자연휴양림의 그런 수지를 분석해서 함께 이번에 감사 끝나기 전에 한번 우리 산건위원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이선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처음에는 예산이 한 50억 잡았다 점점 늘어가면서 설계변경하고 그러한 현장이 바로 이곳이다. 치유의 숲이 50억이 또 추가됩니다, 그죠?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늘어났고.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도 있을 수 있고 사업확장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업하는데 당초에는 지방비가 국비하고 50% 이상 되는데 도비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치유의 숲에도 보면 도비가 7억 5000이고 우리 시비가 1억 7500 이래서 50%로 지방비 맞추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도비 지원액을 늘리려고 적극 노력해 달라. 이것은 우리 산림녹지과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다른 과에도 요청한 내용인데 우리 지역 도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걸 해주기 바라는데 혹시 그러한 노력을 한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도와 관련되는 사업이라든지 도비와 관련되는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도위원님들한테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 휴양림에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사실은 휴양림은 하루 밤 자고가는 체류의 공간이고 치유의 숲은 그냥 왔다가는 힐링의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 휴양림 같이 무리한 사업비 증액은 아마 없으리라 봅니다. 좌우지간 도세가 자꾸 줄어든다는 그런 내용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좌우지간 저희들 도 산림녹지과나 도위원님들, 그다음 우리 선배 밀양시에서 근무하고 간 도에 있는 선배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단 1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액이 339억 원이 됩니다. 그중에 잔액이 약 86억 원 정도 남아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의 비율이 약 4분의 1 25% 이상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잔액이 과다했다. 이어서 2020년 명시이월 중에도 진도율이 60% 미만이 있고, 특히 251페이지에 보면 2021년 사고이월 중에도 진도율이 50% 수준이 있는데 이러한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철저히 사전 조사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렇게 발생되면서 진도율이 부족한 것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 보직을 맡고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 임에도 산림직으로서 오래 근무하시다 보니까 산림 업무에 대해서는 해박하기 때문에 막힘없이 잘 답변하시는걸 보고 우리 밀양시 산림행정이 한층 더 발전되어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의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산림행정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건의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문동 둔치에 장미공원을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장미와 관련된 전문가 정도의 수준에 계시는 분이 한번 찾아오셔 가지고 자기가 장미공원을 직접 보고 나서 느낀 점을 제방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분이 장미와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에버랜드라든지 서울근교 그런 데도 자문을 하고 몇 십 년 전에 우리 밀양서도 장미원을 운영했던 분인데. 저는 업체를 여기 보니까 조경회사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너무 밀식되어 있다는 거죠. 장미꽃은 많이 심는다고 좋은 게 아니랍니다. 일정한 간격 최소 1m 정도 간격으로 심고 거기에 거름만 잘하면 정말 손볼 것, 두 번 세 번 손보지 않아도 좋은 공원이 되는 데도 일반 조경에서 하다보니까 한주에 얼마씩 하다 보니까 많이만 심으면, 꽃만 많으면 좋은 줄 아는 이런 식으로 변질된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은 정말지금 우리 저기에 보면 너무 밀식되었고 거름이 별로 없고, 또 거름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겠죠. 현실적으로 둔치다보니까 이렇게 화학비료라든지 이런 것 쓰기가 곤란한 부분들인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미에는 화학비료보다는 닭똥이라든지 이런 게 닭똥 이상이 없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아주 마른 양계장에서 나오는 그런 걸 사가지고 하면 전지도 필요 없고 약 한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만 잘 관리하면 정말, 저렇게 관리를 해 놓았는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그분 전화번호를 가리켜 드리면서 정말 한번 자문을 구해보고 그분도 고향에 귀향해서 충분히 봉사를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좀 그분을 활용하셔 가지고 잘 정리된 우리 장미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장미꽃을 보여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죠?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오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고 정말로 장미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충분하고 애착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되어서 내가 어지간한 같으면 마 참고만 해라 할 건데 참고만 해가 될 사항이 아니고 직접 저분 뜻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조경에서 처음에 이 장미를 심을 때는 이 공간에, 모든 조경은 그렇습니다. 세월의 나이를 먹고 크는게 나무고 초화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장미공원의 어떤 가치를 봐서라도 좀 적지만 빽빽하게 심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장미가 대봉이 되면 그 사이 사이에 있는 장미는 저희들 절제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 말대로 장미는 퇴비를 많이 먹는 식물이고 그중에서 계분 닭똥이 최고다 이 이야기까지 했는데 아마 올해 우리 실무 팀에서 퇴비를
허홍 위원예. 그렇게 관리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좋은 장미공원으로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예.
허홍 위원과장님 제가 페이지수가 없고 내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습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 임도입니다. 멍에실에서 활성2통으로 가는 임도를 이렇게 막아놓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막아놓은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제가 사진상 보니까 리더스골프장과 관련되는 연결 임도인 것 같습니다.
허홍 위원맞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압니다.
허홍 위원그런데 이게 그러면 리더스골프장에서 설치를 한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제가 실무 할 때 그쪽이 굉장히 위험하고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들어 갈 수 있고, 자기들한테 전화를 한다면 와서 열어주고. 우리가 사실 국유림 임도를 가면 대부분 일반인들이 통행을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나중에 사고위험도 있고. 국유림은 말 그대로 산림청 땅이니까 도일반인이 산림청 땅에 들어올 이유가 뭐 있노 이랬는데 우리 현재 밀양시에 사유임도는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 단장 고례에서 국전으로 넘어가는 임도는 현재 개통을 하기에는 다소 위험해서 2∼3년 계속 보완을 해서 하기 위해 열쇠를 채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리더스골프장을 관통하는 임도는 옛날에 임도를 우회노선으로 해 놓다 보니까 자기들이 우리 골프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차단이 아니고 거기가 상당히 낙석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꼭 필요한 지나가되 그냥 관광차원에서 SUV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좀 지양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 시하고 정상적인 협약은 없지만 구두상에 서로 통용을 하고 이런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필요하다면, 그 대신 우리가 벌초기간이라든지 추석의 성묘기간에는 개방을 시켜놓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홍 위원자! 제가 이 이야기는 아마 한 2년 전에도 한 걸로 과장님 기억하시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니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골프장을 허가 내줄 때 임도를, 지금 우리가 뭐합니까? 도시계획 아파트 설치하면 옆에 도시계획도로도 수익이 발생하니까 새로 아파트 업자보고 개설시켜 가지고 아파트 승인을 내주고 하는데. 골프장을 하면서 중간으로 임도를 내도록 해줘놓고 위험해서 골프장 중간으로 들어오는 시민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 임도가 예를 들면 그게 SUV차로 와갖고 관광차 가는 게 아니고 긴급하게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 상남면에서도 초동 갈 때 남산에서 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냥 예를 들면 어떤 사유가 있어 가지고 긴급하게 한번 가려고 할 때 전화를 해가지고 문 열어 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시민의 눈으로 보면 정말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해도 잘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떡하다 활성동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멍에실 넘어오는 사람들 있다면 이거는 예를 들면, 거기에 안내판을 제가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그래 놓았습니다. 위험하니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산림과에 연락하라고 전화번호 있는 걸 제가 어제 아침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정도에서, 또 예를 들면 관리를 해가지고 차단막을 없애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허홍 위원님께서 금방 임도, 골프장 설치되고 나서 저도 그 민원을 들었습니다. 제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 저는 예사로 했는데 낙석위험이 있으면 골프장을 지으면서 그 낙석위험이 생겼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하든지 산림과에서 하든지 그 골프장에 임도에 문제가 생기고 낙석위험이 있고, 저도 가봤습니다.
보니까 내가 몇 번 홀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거기 낙석위험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골프장에서 마음대로 막았지 않습니까? 시에 협의 비슷하게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시에서 골프장에 요구를 해야죠. 당신들 골프장 짓는 바람에 우리 잘 있는 임도가 지금 위험하니 그거를 우리 시에서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통행에 대한 개념은 이 골프장이 지은 그 당시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달라졌고 해서. 정말 오늘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이쯤 해서, 단계에서 한 번 더 재협의를 거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승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 부분은 제가 산림과에서 한다는 것 보다는 안전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가곡동에 밀양의 유일한 산림욕장이다, 지금까지는. 앞으로 치유의 숲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겠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등산로 주변에 야자수 매트깔기 사업과 운동기구 설치사업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사용하시는 분들 아주 시에 고맙게 생각하면서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밀양의 많은 분들이 다닙니다, 그죠? 아침에 올라가면 우리 시청 직원들도 다니는데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 드릴게요, 과장님 보십시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이 등산로 주변, 등산길이 이렇습니다. 중간이 묘지입니다. 이것도 묘지이고. 이거는 등산로 오는 걸 이쪽에서 찍었는데 이것도 묘지고 이렇게 우리가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 묘지입니다. 이 묘지 입장에서 보면 밀양시민들이 굉장히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하도 다니다 보니까 묘지를 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보면 지금 훼손이 심한 게 한 7기 정도 되고 양쪽으로 돌아가는 것 하고 하면 약 10기 정도입니다. 제가 세어 보니까 10기 정도, 전체적으로 그래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어딘가 아시겠지요? 여기 금시당 내려가는 길 앞입니다, 그죠? 그 바로 위에 올라가는 길이 이 사진이요. 과장님은 충분히 아시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용두산 훼손 정비사업을, 묘지이장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산림과의 김봉경계장님하고 환경과 사업에 좀 넣어서 할 수 없느냐고 환경과 담당계장님 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계장님한테도 제가 한번 협의를 해보시라고 해서 거기도 지금 한 524기 이장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여기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충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시민들이 하루에 수백 명씩 다니는 곳에 남의 묘지를 밟고 다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산림과 별도 사업을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과에서 지금 이장사업 하는데 거기에 좀 포함시켜서 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제가 다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한 10기 정도, 정상까지 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산림과에서 정비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 내용들 과장님도 일자봉 다니시니까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한번 추진을 한번 해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위원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묘지 소유자의 뜻을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원하신다면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이미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 통로니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지금 묘지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묘지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훼손되어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래 있으니까 자기들도 후손된 입장에서 시가 이렇게 나서준다면 아마 적극적인 협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허홍 위원제가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박진수예.
허홍 위원우리 산림과에서 많은 사업을 해주셨는데 정말 다목적으로 사업이 추진 된다 아닙니까? 추진되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훼손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훼손된다는 거죠, 의도적인 훼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계장님께 보내니까 아마 계장님께서 일자봉입구에 이렇게 나무 정비를 잘하셨습니다. 해서 겨울에는 거기에 무궁화나무를 심어놓은 부분들인데 요즘 넝쿨 같은 게 많이 끼어 있은 걸 싹 좀 정비가 된 부분들인데 우리가 남무는 심어놔 놓고 관리를 너무 안하다 보니까 도로변의 일반 소나무에 칡넝쿨 해가지고 하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제가 전체적인 다 보다는 등산로 입구 쪽만이라도 좀 해서 시민들이 눈살을 안 찌푸리게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고 하도 많이 다니다보니까 과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 보이소. 하도 등산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소나무뿌리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그리고 등산로 길이 이렇게 넓어진다는 거죠. 뿌리가 나오다 보니 뿌리로 안 다니고 밑으로 하다 보니 흙이 씻겨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야자수매트 굉장히 고가고 이렇게 설치 못하더라도 아주 얇은 예를 들면 부직포가 있다든지 하면 이런 것도 한번 보호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비가 잘 되었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이번 봄에 정비를 해서 이 나무 부분들 해서 정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니는 시민들도 아! 정말 잘 되었다라고 칭찬을 많이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지만 우리 일자봉에 하루에 수백 명 많이 찾습니다. 아마 계장님 중에도, 시청에 있는 계장님 중에도 매일 오시는 분도 계시고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한번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산림욕장의 등산로는 등산로 어떤 정비차원에서 했는데 사실 산림청의 사업 중에서 생태복원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 한 소나무 뿌리가 돋아나고 하는 거는 또 생태적으로 복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하고 의논해서 가능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국비를 좀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 황토를 좀 덮고 거적을 덮어서 이렇게 몇 년 정도만 보호하면 복원이 되니까 개발과 복원을 같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가로수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곡동 일자봉 주변 앞 가로수가 고사되어서 재이식 사업 하셨죠? 용궁사 뒤편에.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재이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15그루 정도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흙이 다릅니다. 흙이 달라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하냐 하니까 공사를 하는 사람한테, 시공 작업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것 산림과가 잘못 되었다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왜 가로수를 새로 심느냐고 하니까 고사되었데요. 심을 때 자기가 봤을 때 이 흙은 잘못되었다. 이것 하면 나무가 죽습니다라고 해도 심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새 흙을 갖다 놓은 게 이 흙입니다,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인도를, 여기에 굉장히 옹벽을 쌓아가지고 많이 흙을 갖다 붓다 보니까 좋지 않은 흙을 부은 것 같습디다, 이것저것 섞여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조경회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관리를 잘못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보니까 흙이 별로 안 좋았다. 그런데 어쨌든 고사되어 가지고 아마 산림과에 확인하니까 심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식재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너그가 책임지고 무상으로 해달라 해서 무상으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잘 했죠. 그런데 그 업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 업자도 밀양시민인데 이거는, 이렇다면 제 이야기는 이 도시계획사업을 한 것 같으면 도시과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안 그러면 처음 심기 전에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았겠나! 지금 제가 사진 한 장이 더 있는데 거기에 인도가 꺼져 버렸어요, 벌써. 여기에 흙을 갖다 붓다 보니까. 이쪽 인도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인도가 다 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성토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도 개선할 수 안 있었겠나! 그러면 시민들도 피해 없고 시민인 그 사업자도 피해가 없었을 거고, 또 다시 재시공을 통해서 매일 다니는 사람들이 저거 심어 놓은 지 얼마 되도 안 해 죽어가 또 다시 심는다. 애초에는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 잘못 되어 가지고 그랬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계시지만 꼭 산림과 보다는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애초에 도로사업 부서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여지가 안 있었겠나 이래 싶습니다. 향후 가로수 식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개선해 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가로수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전체 가로수 현황을 한번 보면 한 몇 년 전 보다는 요즘은 참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특히 저희들 국도25호선 가로수부분은 처음에 안좋았는데 정말로 현재는 관리를 부분적으로 빠지고 이런 데는 있지만 관리를 참 잘하고 계신다. 특히 농로부분에 포함된 가로수 부분도 많은데, 그것도 주민민원도 많고 그런 부분도 정리를 비교적 잘 하고 계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잘하고 계시지만 초동하고 부곡 가는 도로에 한번 보면 가로수가 밀식해서 빽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따로 신경 쓰셔서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사진을 1개 찍어온 게 있는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것 한번 보시면 정말 빽빽합니다.
이게 차타고 가면 주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빽빽한데 이 부분은 좀 작업을 해서 뽑아내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활용해서 쓰시든지 이게 좀 옥의 티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세심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구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어서 수산에 우리 수산대교 구다리 부분에 보면 지금 거기에 시서회전교차로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 다리 부분에 양쪽으로 한 30m 정도 가로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나무도 있고 하여튼 잡나무들이 엉켜가지고 복잡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아마 일부는 제가 회전교차로 부분에 철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시야확보도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고도 접촉사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이 나무를 현장 확인해 보시고 민원해소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등산로 부분에 질의가 좀 계셨습니다. 이어서 우리시 관내에 보면 데크로 인한 등산로 설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업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재약산 사자봉 위 정상에 가면 데크가 침식이 되고 부식이 되고 좀 다니기가 불편하고 위험하답니다. 요즘 조금 지나면 관광객이 엄청 많이 다닐 시기인데 위험한 부분이 없는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데크가 오랜 기간 지나다 보면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가능하시다면 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단계적으로 정리를 좀 하시는 부분 좋겠다 싶고, 방금 지적된 이 부분들은 조금 신속하게 정비를 해서 다니는 사람들 혹시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재선충사업을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재선충 발생량은 어떤지,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정정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사업은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더라도 2017년도에 8만본, 9만본 정도 발생해서 48억, 50억 정도 들었고 쭉 쭉 쭉 감소를 하다 올해는 한 3만5000본 그러니까 5년 전에 비해서는 한 반 정도 감소되었고 사업비도 역시 반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한 23억쯤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재선충은 지방자치단체가 잡는 사업보다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해서 국비를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관되게 재선충은 연중 발생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산림녹지과에 있는 재선충예찰방제단이라고 공무직이 전문직으로 한 사람 와 있고 그다음 우리 재선충병 사업은 크게 10월 달부터 4월말까지 여름에 재선충이 옮겨 다니는 솔수염하늘소가 움직이지 않는 기간 내에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연중 재선충의 분포를 조사했다 10월 달되면 설계업체와 같이 도면화 개량화 시켜서 재선충병방제작업하는 인부가 있는 산림법인에 사업을 발주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1차산업이고 전혀 기계화가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5년, 10년 지난 타포린은 보기 싫으니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사업비가 내려오면 일용직을 보내서 타포린을 철거하고 또 새로 발생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선충은 기후변화와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지속적인 관리본수가 얼마냐! 지금 현재로 저희들 1년에 본수가 한 35만본 정도 되는데 20만본 이하 정도만 되면 고정적으로 산불같이 적정한 일자리창출도 필요하니까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국비예산을 받아서 계속 해 나가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정단계는 아니다. 안정단계에 들어서기 위한 전초적인 단계고 한 때 거제, 밀양이 굉장히 위험한 단계인데 위험한 단계는 다 해소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정정규 위원아마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재선충방제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 판단은 됩니다. 이게 사업비를 보면 2007년에서 2019년, 20년도가 사업비가 많습니다. 많고, 올해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이것 원활하게 관리하려면 사업비확보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재선충 피해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더기 쌓아 놓은데. 그건 처리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포린 말 그대로 비닐 갑바는 보기 싫으니까 일자리창출의 인건비가 오면 좀 제거를 하고 있고, 그건 체계적으로 쌓아놓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자칫 잘못 체계적으로 쌓아 놓은 걸 흩트렸을 때 나중에 비나 토사가 왔을 때 어떤 산사태의 위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정된 장소에 그렇게 있는 거는 그대로 놔 놓아도 자연 고사되면 결국은 거름으로 돌아오고 흙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큰 그런 것은 없고, 또 중간 중간에 저게 산불의 위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는 집중적으로 저 부분에 화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거를 다 치운다는 것도 엄청난 2차적인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여건을 봐서 그대로 놔놓는 게 좋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놔놓고 그렇지 않고 아! 이대로 놔 놓았을 때 나중에 무슨 경사가 있어서, 비가 와서 밑에 흘러내릴 위험이 있을 때는 해체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적재적소에 따라서 작업방법을 달리하면서 새로 발생되는 거는 잡아가고 뒤에 5년, 10년 된 거는 해체를 해가고 양면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이 부분도 처리기간이 된 정도는 다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피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산소 옆에 설치가 되었다든지 오래 되어 가지고 날린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해서 그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처리를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일단 경관지역, 등산로, 그다음 민원발생 되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래 말씀드립니다.
정정규 위원그리고 과장님 285페이지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시설비 세부집행내역이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있습니다. 전체 총액을 보면 4366㏊에 49억 1200만 원, 그리고 2020년, 21년 예산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결산서를 보니까 확인하기 참 힘듭니다. 227페이지 2021년 일반회계 시설비하고 사실은 맞지도 않고 또 2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금액 자체가. 그래서 이것 대조해 봐도 어느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그렇는지, 명시이월사업이 들어 온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안 되시면 차후에라도 확인을 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위원님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재선충방제 사업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병해충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 방대한 서류를 외관으로 봐서 다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한테 조목조목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이게 과장님 어차피 감사 자료니까 그래도 저희 위원들이 볼 때명확하게 보고 판단이 되어야 저희들도 감사하면서 원활하게 진행도 할 수 있고 그렇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 신경 쓰셔서 작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정규 위원께서 재선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년전만 봐도 국도나 지방도 다니다 보면 마을주변이나 산지에 재선충으로 소나무 고사가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래 다니면 사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또 담당 직원여러분들께서 그런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제가 민원인에게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 아주 기분 좋게 우리 공무원들을 생각하시더라고. 산림과에 전화했는데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직접 그 소리를 듣고 또 노력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이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바른 자세가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층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부의 말씀과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6월말, 7월, 9월 정도 되면 집중호우, 또 장마철도 될 거고 태풍도 상륙할 건데 그에 따른 산사태라든지 또 마을주변에 보면 위험지구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사방사업이라 든지 그런 부분 조사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10년 전에 상동 양지에 산사태가 나고 서울의 우면 산에서 산사태가 남으로써 산림청에서 산사태에 대한 각인을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산사태위험지 지정이라는 그런 제도를 해서 산림청에서 전국의 산사태위험지를 해마다 조사하고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산사태가 우려되면 사전에 알리는 홍보방송 매뉴얼을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일괄 지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양 오치마을에 비가 한 300mm 정도 올 것 같으면 위성사진을 판독해서 밀양시에 먼저 문자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게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마을이장한테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사태라는 것은 숲속의 보이지 않는 어떤 지형의 약한 부분이 터지기 때문에 우리가 껍데기하고 실제적인 건 또 많이 틀립니다. 그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전국의, 어느 나라라도 재해가 발생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가 많이 오고 지속적으로 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홍보를 해서 마을의 회관에 좀 모여 달라 이런 식으로 먼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그런 산사태가 나서 사람이 죽고 하는 것을, 많이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지반이 약한 부분 그게 대부분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임도로 인해서 동네 뒷산이 무너질 우려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비가 오면 측구를 보완한다든지. 결국은 물이 제대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못가기 때문에 그게 모여서 산사태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개발지, 그 다음 산지전용지 이런 건 허가과하고 해서 일단은 사전에 눈에 보이는 걸 먼저 제거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산림청의 예보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먼저 알려주고. 그래서 어차피 자연재해는 날 수밖에 없는데 최소화시키는데 하여튼 제로베이스까지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지가 광범위하다보니까 다 이렇게 우리가 쳐다볼 수는 없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민원이 왔을 때는 우선적으로 달려가서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파악해야만 더욱 더 미연에 방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앞에 골프장 이야기에 임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런 것도 기본설계가 참신하게 처음부터 잘 되어야 된다는 거지. 왜 그렇느냐 하면 그 현장에 가보시면 당초에 산마루 측구를 안하다보니까 세월이 지나 풍화작용이 일어서 거기에 발파할 때 좀 무리하게 작업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낙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설계를 철저히 하면 그런 것도 대비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와서 만약에 산마루 측구공사를 한다면 엄청난 돈이 들고 그 높이에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본설계 할 때에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하셨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정책건의도 될 것 같고 사업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최근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현대화시설이라든지 다양한방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전통시장이 전국적인 관광의 전통시장이 사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건의를 했는데 관련부서에서 읍면에 어르신들이 나오셔 가지고 농산물을 판매를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제대로 되겠습니까? 활성화되지 않는 다는 거지. 그래서 첫째로 산림을 활성화시키자. 어떻게 되면 임산물이 생산된다든지 기반조성한다든지 하는 데는 농업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현저하게 우리가 예산사업비가 작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되는 것은 거기에만 국한되어 사업한다고 활성화되지 않아요. 여러 개 사업들이 부서가 복합적으로 협력해야만 그 사업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 전통시장에 저희들 의원이 두 번인가 이렇게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전국적인 시장이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농산물도 있지만 대부분 임산물이나 약용작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을 구매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사오면 실질적으로 가다보면 시들어지고 편리한 가까운 마트를 이용한다는 거지. 그런데 약용작물이라든지 임산물을 갖고 오면 그런 것 구입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많이 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할머니 같이 전통시장에, 주차장에 장날 지난번에 장사를 하시는데 그렇다 보면 예를 들면 우리 대중교통 버스도 우리 시민들이 잘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적자 운영되다 보니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해줘요. 그런 여러 가지로 다 좋아지기 위해서는 산림을 좀 나름대로 임산물을 재배해야 된다. 맞춤형도 있어요. 임산물 재배하는데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서 맞춤형 임산물 재배도 하고 산지를 활용한 임산물 재배, 그다음 다른 한 가지 제가 정책제안을 한다면 산지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산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산지들도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헬기를 통해서 하든지 씨앗을, 약용작물 씨앗을 산에 많이 살포를 하면, 뿌리면 자연적으로 약초가 재배될 거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좀 건강한 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약초도 좀 뽑아오고 이러다보면 전통시장에 나가서 판매가 되면 나름대로 전통시장이활성화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김상득 위원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강원도 정선은 농업이 우리 같이 발달하지 못한 대신 또 임산물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여건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십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임업후계자가 전국적으로 밀양이 임업후계자 제일 많습니다. 한 4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이 임업후계자가 된 목적을 우리가 또 실현해줘야 되는 게 저희들 임무고, 또 임업후계자, 밀양시산림조합, 그다음 우리가 과연 임산물을 위원님 걱정하시는 방법으로 헬기로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그게 과연 가능성이 있겠는지. 물론 우리 산림청에서도 또 임산물 자원과라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자문을 한번 얻어서 하루아침에 이게 되지는 못해도 우리 밀양임야가 도내에서도 상당히 면적이 많은 지역의 하나로 들어가고 있고 또 재약산이라는 그런 약자가 들어가는 것도 그런 지역이고 해서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내어보자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대량적인, 대면적에 하고 소유가 분명하지 않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손에 와닿는 그런 사업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지금 해놓으면 누군가가 혜택을 보는 사업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각적으로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단체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어느 방법이 가장 좋겠나! 물론 우리가 임산물 지원사업 안에도 이런 유사한 사실이 있는데 이거를 그럼 확대하는 게 좋겠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뭔가 해줄 수 있어서 효과가 있는 사업이 뭔지를 파악해서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전통시장이라지 대중교통이라든지 크게는 대중교통이 여기에 성과가 없습니다만 조금이라도 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이 저는 이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산지에 약초를 자연적으로 뿌려가지고 그 식물이 재배되면, 약용이 재배되면. 그래서 산지에 가서 약초도 뽑아오고 그런 할머니들 나오셔 가지고 버스도 타고 나오고 또 전통시장에서 장사하고 나면 다른 시장에 뭐 사갖고 가시면 그러면 다용도로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정책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김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많으시네요. 점심 먹고 할까요?
허홍 위원아니요.
○ 위원장 박진수허 홍 위원님.
허홍 위원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장님도 해당이 됩니다. 꼭 산림과 뿐만 아니라 우리 밀양에 정말 산림면적이 많고 또 유명한 산들이 많습니다. 그죠? 일명 영남알프스라는 이런 1000m가 넘는 여러 개 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홍보를 하면서도 많이 거론을 시키고 있는 데도 정말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영남알프스라는 홍보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울산시와 관련된, 울주군과 관련된 산들은 몇 개 안 되는 데도 먼저 하다보니까 자칫하면 수년 지나면 영남알프스 산들은 전부다 울산에 있는 걸로 아마 전국의 산 마니아들이 오해할 소지도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정도로 홍보에 열성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밀양시는 지금 산림과 사업들이 워낙 방대합니다. 여러 가지 단위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밀양의 명산들, 정말 산자수려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잘 해야 되겠다. 또 활용을, 가치 있는 콘텐츠를 활용을 잘해 가지고 밀양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산림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산림과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라든지 그런 쪽에도 해야 되겠지만 산을 알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한 대안을 가지시고 다른 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산을 관리하는 그런 정책을 좀 했으면 해서 과장님께 내가 건의를 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 드리겠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영남알프스가 울산에서 돈으로 전국에 알렸다면 사실 영남알프스가 밀양에 있다는 걸 알린 게 이번에 국립밀양등산학교입니다. 심사위원 일곱 분이 오셔 가시고 하시는 이야기가 영남알프스가 밀양에 영남알프스가 있는데 왜 울산에서 팔아먹었습니까? 1000m의 9개봉이 6개가 밀양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립등산학교유치가 울산이나 외관에서 볼 때는 아! 영남알프스를 뺏기는 게 아니겠나! 하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성과를 사실 거뒀고요. 국립등산학교 안의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이 결국은 영남알프스를 중심으로 지금 짜이고 있습니다. 짜이고 있고, 지금 현재 또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 가지고 우리 영남알프스 일대 우리 밀양의 유명산에 대해서 전체 이정표나 안내판이나 이걸 새로 전부 다 한번 정리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이 되면 저희들 영남알프스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잘 새겨들어서 영남알프스의 중심이 밀양인 것을 각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설현수 위원예.
○ 위원장 박진수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것에 큰 목적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의 보충질문인데. 페이지 262페이지에 보면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그 안에서 설계변경내역에 보면 설계서와 현장이 상이하고, 설계하면서 현장 안 갔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현장 당연히 갑니다.
설현수 위원설계서와 현장이 상이 말이 안 되죠. 또 도로법면 계획 설계기준 부적합하여 다시 했다. 숲속의 집 기초 구조물 누락 및 요가체험장 부지 현장 상이하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예산 재투입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또 우리가 설계서를 하면 공무원이 검수를 하죠. 다시 재설계를 하면 그러면 기간이 더 늦어지는 건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추진 중인 시설에 대한 설계기 때문에 기간은 크게 늘어지는 건 없습니다.
설현수 위원공무원하고 사전 설계회사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현장에서 가서 하고 하면 이렇게 설계변경이 처음부터 변경이 안 되고 딱 나와야죠. 그런데 과장님은 없다 했는데 딜레이 되겠죠. 변경하는 데 그 기간이 안 는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변경한다고 하는 건 설계를 했다,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또 처음부터 구조물이 어느 정도 되는데 여기 구조물 누락이 나온다고. 그럼 구조물 누락 처음부터 설계하는 사람이 그 구조물 설계 안 했다 이것은 어쨌든 사전에 설계하는 사람하고 그 회사하고 공무원과 소통이 부족하다든지 그 설계하는 사람이 현장감이 없다든지 이러한 것은 잘못을 시인하고 다음부터 철저를 기하겠다 해야 되지 돈 안 들어갔다 식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변경하는 과정에 기간이 딜레이 안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 나가서 사무실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설계 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잘하고 계십니다.
설현수 위원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는 설계 안 했습니다. 그때는 조금 했는데 나가서 사무실 차리니까 잘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 각종 사업이라든지 외부용역이 19년도에 75건, 20년도에 76건 이렇게 외부용역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조건 외부용역으로 때우고 있다. 분명히 공무원 중에도 전문기술직이 있어요. 있죠?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 60% 정도가 전문직입니다.
설현수 위원전문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순한 그러한 사업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부용역으로 전부다 충당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설현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용역은 단순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나무 몇 그루 심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기초인력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선충 작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대로 500m, 700m 고지에 가서 전부 좌표를 찍어 그걸 기초로 해서 설계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 외 물론 위원님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공모사업에 하는 이런 설계하고 외적으로 이야기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고수부지에 새로 정원을 하기 위해서 한 3억짜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2000만 원 짜리 설계를 한다. 물론 우리 직원이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항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한 25명의 직원을 가지고 밀양시 토지의 70% 정도를 관할하다 보니까 사실은 업무의 어떤 효율성, 가성비로 봐서라도 이 직원이 현장을 한 번 더 점검해주는 게 낫지 설계서에 얽매이는 거는 안 맞다는 게 또 저희들 내부적인 판단이고 해서 가능하면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그런 간단 간단한 설계들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이어서 정책건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허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밀양강 둔치관리에 대해서 했는데 보면. 지금 장미공원을 하고 있는데 일부 보면 여기에는 유채밭이 있는데 보면 유채가 거의 안자라고 옆에 있는 자연발생적으로 난 유채꽃은 상당히 잘 우거져 있어요. 정말 관리가 부실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우리 국장님 와 계신데 전체 우리 부서가 합동해서 한번 이 아름다운 밀양강 둔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곡성에는 장미하나 가지고 지금 상당히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순창은 구절초 가보면 사실은 별 것 아닌 것 같은데도 많은 방문객이 오고 있다. 이둔치를 활용해서 정말 여러 가지 꽃 축제를 할 수 있을 텐데 한 번 더 깊이 고민해서. 지금 현재 장미해놓은 것은 우리 시민들은 보기 좋은데 그 정도를 가지고는 관광상품화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유채를 어느 정도 해 놓으면 이렇게 유채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해 놓으면 이걸 가지고 시민들이 가서 즐기고 볼 수 있는 데 관광상품화 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전체 이 부분들을 시민들도 물론 보기 좋고 즐길 수 있지만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가을에는 국화를, 사실은 마산 국화축제에 가보면 얼마 안 되는 그 면적가지고 국화축제를 하고 있고, 곡성 장미축제도 보면 우리와 유사한 지역에서 하고 있고 또 구절초축제 가면 산에 큰 면적도 아닌데 하고 있는데 좀 더 아름다운 삼문동 둔치를 활용해서 축제화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더 국장님 계시니까 각 부서에서 해가지고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내나 자연휴양림 설계부분 설현수 위원이 추가로 질의하셨는데 또 하시겠습니까?
이선영 위원예.
○ 위원장 박진수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제가 아까 자료를 보고 흥분을 해서 질의를 마무리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그러한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당연히 설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설계업체에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이선영 위원 질문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설계가 변경 없이 마무리하면 참 좋은데, 특히 우리 건축이 들어가는 현장에 설계변경 없이 끝까지 가기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이라 하는 거는 깎는 과정에서, 그 다음 깎고 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설계업체에 대한 예산낭비요인은 저희들이 볼 때 설계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액적인, 예산적인 부분을 회수한다 이거는 저희들이 어렵다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고 다만 그 업체에 어떤 인지도, 그다음 그 업체의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사한 일을 통해서 아! 이 업체는 이 정도 수준이다, 저 정도 수준이다 마련해 패널티를 할 수 있습니다. 있고, 그 당시 설계를 검토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교육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생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는 발주자입장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거는 크나큰 설계 잘못입니다.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평지기준으로 했다고 이래 나와 있는 거는 확실한 잘못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물을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건데왜 과장님은 발주자입장에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왜 보상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경제국장 최웅길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업자가 설계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중대한 고의나 과실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또 피해가 발생하고 또 우리 시에 예산상 매몰비용이 발생을 하면 충분하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산림녹지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설계업자가 부실한 설계를 했을 때는 우리가 설계감리라든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 아까 설계가 사전납품 전단계에서 충분하게 저희들 직원과 설계업자 간에 현장확인이라든지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은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마무리를 좀.
이선영 위원아뇨 잠깐만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된다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과장님 진행상황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이선영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방에 가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 데 아까전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멍에실 용활동 임도구간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낙석위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바리케이드를 쳐 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안전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설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출타로 인해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3항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건설과장 장종길
건설과장 장종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부터 334페이지 목차와 335페이지에서 337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편성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606억 2756만 5000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359억 263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47억 1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확포장에 도로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행잔액 24억 7603만 6000원은 명시이월사업 남산도로 확포장 외 6건과 사고이월사업 죽촌도로 확포장 외 1건으로 추경예산확보 등의 사유로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행잔액 4억 9320만 2000원은 장기계속공사인 대신∼거족간 위험도로개선 사업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된 금액으로 10월말까지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행잔액 33억 4345만 4000원은 명시이월이 덕곡도로 외 7건이며, 사고이월은 안태도로 확포장사업의 편입토지 보상금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농어촌 도로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행잔액 23억 8416만 4000원은 명시이월한 조음∼관동간 도로 외 8건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교량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행잔액 3억 3503만 1000원은 명시이월한 동촌교 재가설사업비로 금년 3월에 준공하여 집행완료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행잔액 4억 6019만 원 중 4억 원은 명시이월한 시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이며 7월말까지 공사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한 4849만 2000원은 회전교차로 설치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도로보수 및 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행잔액은 10억 5935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8억 213만 9000원은 상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15건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2억 5721만 2000원은 시도13호선인 송원무곡도로 정비공사 외 39건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량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행잔액이 1억 2670만 7000원이며, 이중 이월액 1억 812만 2000원은 2020년 교량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외 2건으로서 현재 집행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1858만 5000원은 삼상교 보수공사 외 3건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하단부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행잔액 57억 7135만 1000원은 신호지구 일반 하천정비 외 29건의 이월사업비로 작년 하반기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를 추경에 확보함으로써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이 24건에 55억 47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이 6건에 2억 68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에서 344페이지까지 장기계속공사인 소하천 정비사업은 세천소하천 등 6개 사업이 되겠으며, 총 예산액은 49억 8800만 원이고 이중 집행액은 27억 33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2억 5494만 1000원은 보상협의지연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으나 현재 모두 착공되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4페이지 중간부분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의 집행잔액 30억 3166만8000원은 정곡소하천정비 외 18건으로 2회 및 3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45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행잔액 7738만 5000원은 삼랑진 폐육갑문 보수공사로 하천점용허가 협의기간 소요에 따라 이월발생하였으며,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45페이지 하단부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외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행잔액 13억 782만 6000원 중 이월액은 12억 2806만 1000원으로서 밀양강 야외공연장 경관개선 외 4개 사업의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는 전액 집행하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잔액 7976만 5000원은 친수공간 조성사업 외 9건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3억 4681만 7000원은 3회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금년 1월 착공하여 9월중 준공예정입니다.
347페이지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26억 3181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63억 7537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62억 56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 도로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행잔액은 19억 5298만 8000원으로 대성도로 정비 외 1건은 신규사업으로 5월 착공하였으며, 여수진입도로 개설 외 2건은 계속사업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외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3억 6116만 7000원은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10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시도개선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47억 2122만 2000원은 계속사업인 운정도로 확포장공사 외 5건과 신규사업인 당고개∼남촌간 도로확포장 외 1건으로 연내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농어촌 도로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부대비 집행잔액 34억 3002만 3000원은 계속사업인 대곡도로 확포장 외 6건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연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량개선에 시설비 및 부대비 미집행액 12억 9000만 원은 신기교 재가설공사 등 3건으로 신기교 재가설 공사는 5월에 착공하였고 죽촌교 재가설 외 1건도 6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미집행액 9억 9624만 3000원은 신규사업인 삼문 회전교차로 외 1건으로 6월 중 공사 착공하여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348페이지 도로보수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 2억 1533만 1000원은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연내 집행계획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의 집행잔액 6억 1426만 4000원은 도로변 풀베기와 도로표지판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등의 사업비로 밀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연내 집행할 계획 예정입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39억 3120만 2000원은 긴급도로보수 등 사업비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사업과 실시설계 중에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5억 1402만 7000원은 남명초등학교 외 3개 학교로 현재 공사 중이며, 상반기 집행계획입니다.
교량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 미집행액 10억 1297만 원은 용전교, 삼상교 등 보수공사비와 남천교, 금천교 등의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1억 3470만 원은 청도초등학교 등 15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말 공사준공하여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지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8200만 원은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비로 연내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시설비 및 부대비 2500만 원은 가뭄 등으로 인해 지하수 영향조사 필요 시 집행하는 사업비로 현재 전액이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350페이지 취약지개발에 지하수 1억 1000만 원은 보조관측망 추가 설치 및 정밀조사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 집행잔액 4억 6350만 2000원은 도로보수원 15명의 인건비로 월별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에 미집행액 25억 9567만 6000원은 지방하천정비공사 22건에 대한 사업비로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간부 세천소하천 정비사업부터 352페이지 춘화소하천 정비사업까지 6건의 집행잔액 59억 8753만 4000원은 현재 모두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하단부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30억 2962만 7000원은 소하천정비 20건의 사업비로 현재 4건은 준공, 16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5대강 경상전출금 잔액 3억 1009만 9000원은 오토캠핑장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분기별로 자본전출하여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6억 8140만 5000원은 명례지구 생태탐방로 조성 등 시설물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국가하천 유지보수 5대강 외 인건비 잔액 6억 4666만 원은 하천순찰 및 하천 유지보수를 위해 채용하고 있는 24명의 하천유지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잔액 2억 259만 7000원은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료, 소모품구입등 예산으로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35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잔액 10억 4021만 8000원은 밀양강 삼문지구 하상정비사업 등 밀양강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지방하천 유지보수 인건비의 잔액 1억 5244만 7000원은 지방하천 유지보수근로자 8명의 인건비로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처리 9건 중에 8건은 완결조치하고 1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처리중인 밀양∼창녕간 고속도로 휴게소 내 농축산물 판매장 건립은 현재 6차산업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되어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7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설현수 의원님이 발언하신 부북하이패스 전용 IC개설 요청건에 대하여는 금년 4월타당성 검토 용역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타당성 용역 검토결과에 따라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정부합동감사 3건, 감사원 실지감사 1건이며,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2020년 개최실적은 도로관리심의회 4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고 2021년도에는 지난 2월 22일 1/4분기 도로관리심의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359페이지에서 361페이지까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남산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11건이 타지역업체에 낙찰되어 이중 밀양시 소재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시행한 사건은 9건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여수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16건이 타지역업체에 낙찰되어 이중 19건은 밀양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6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입니다. 총 56개 사업에 대하여 221억 8153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 중 여수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7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위험도로 개선 등 48개 사업은 완료하고 집행하였습니다.
36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368페이지에서 376페이지까지 2020년 사고이월현황은 위험도로 개선 등 총 62건에 77억 739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이월액과 이월사유,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에서 385페이지까지 2021년도 명이시월 현황은 총 78개 사업에 223억 9410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월사업 중 31개 사업은 현재 중진 중이며 지방도 확포장 실시설계 외 46개 사업은 완료하여 현재 집행 완료된 상태입니다.
385페이지에서 391페이지까지 2021년도 사고이월 현황은 총 49개 사업에 대하여 41억 5579만 6000원을 이월하여 9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위험도로 개선사업 외 39개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2페이지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총 사업비 497억 412만 9000원을 투입하여 2011년 10월에서 2020년 12월 기간 중 사업시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39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징수결정액이 2284건에 7억 831만 4000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2037건에 6억 573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47건에 50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2021년도 징수결정액은 224건에 1억 1970만 5000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75건에 8555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69건에 3414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수문권양기 구입 설치 등 2건에 대하여 조달우수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396페이지에서 397페이지까지 타기관등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2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1건, 경상남도에서 6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에서 401페이지까지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20개 사업장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13억 67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경내역 및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2021년도에는 신호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을 설계변경하여 49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하상세굴방지를 위한 하상바닥에 전석깔기 및 노후된 호안 전석 추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민사소송이 1건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에서 411페이지까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89건, 2021년에는 27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기본계획, 공사발주, 행정절차이행 등에 활용되었습니다. 활용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북성 회전교차로에서 내이 회전교차로간 전신주와 통신주의 지중화를 위해 밀양시 중앙로 지중화공사를 협약에 의해 한국전력공사에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수범사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3페이지에서 414페이지까지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료 분석 결과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수는 총 36개로 보조관측망 생활용수 수질검사 공내세척 결과, 지하수 수위 관측결과 등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에서 419페이지까지 도로점용 관련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아불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30건을 허가했으며, 점용료는 1940만 1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18페이지 2021년도에는 무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9건을 허가했으며, 점용료는 7078만 232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20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 무단점용 단손 실적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실적이 없으며, 2020년도에는 단속실적 4건 중 3건은 원상복구 완료하고 1건은 원상복구 조치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도로점용 허가지 무단훼손으로 원상복구 조치 중에 있습니다.
422페이지에서 432페이지까지 도로굴착심의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48건, 2020년도에는 56건, 2021도에는 17건의 도로굴착심의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페이지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연차별계획 및 실적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현황 및 연차별계획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4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연도별 계획대비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에 6개 노선으로 3.45㎞ 계획하여 3.45㎞ 확포장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5개 노선으로 3.95㎞를 계획하여 현재 1.26㎞를 완료하고 2.69㎞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4개 노선으로 2.17㎞를 계획하여 1.41㎞를 완료하였고 2021년도에는 2개 노선 0.97㎞를 계획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6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획된 9건의 사업 중 내이 회전교차로 등 4건은 준공, 시서 회전교차로 등 3건은 연내 준공예정이고, 밀성 회전교차로 등 2건은 기본계획수립 및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삼랑진초등학교 등 21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전체 7185m가 되겠습니다. 세부 지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삼랑진초등학교 등 4개 학교, 2021년에는 숭진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에서 441페이지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미리벌초등학교 등 5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9대를 설치하였으며, 2021년에는 밀주초등학교 등 15개소에 27대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441페이지 하단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2페이지 안심등하교길 조성사업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422페이지에서 456페이지까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도로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연도별 세부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이의신청현황입니다.
먼저 건설업 등록현황은 종합건설업 36개 업체에서 44개 업종이 등록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94개 업체에서 489개 업종이 등록되었습니다. 건설업 행정처분에서는 2019년 2건에 과태료 80만 원, 2020년 과태료 2건에 52만 원, 영업정지 3건, 등록말소 1건, 2021년 과대료 1건에 1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하천변 풀베기 사업현황입니다. 매년 국가하천인 낙동강 23.1㎞은 밀양강 31.5㎞, 그리고 지방하천 단장천 고향의 강 구간 7.6㎞에 대하여 풀베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7억 2977만 5000원, 2021년에는 8억 3408만 9000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 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지방하천, 소하천을 합하여 367건에 4472만 7000원을 부과하여 360건에4351만 4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7건에 121만 3000원입니다. 2020년에는 370건에 3548만 6000원을 부과하여 355건에 3462만 9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15건에 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징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에서 470페이지까지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현황입니다.
먼저 지방하천은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으로 47개소 중 20개소는 수립완료, 26개소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재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10월경 기본계획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할 예정입니다. 미수립 하천은 무안면 마흘리 소재 지정천으로 하천변에 인접한 축사, 가옥 등이 많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65페이지 소하천 106개소는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변경 및 타당성조사 시기도래로 2021년에서 2022년 기간 중 기본계획변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는 470페이지에서 472페이지까지 밀양지구 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산외면 희곡리에서 산내면 삼양리까지이며, 사업량은 교량 7개소 재가설, 보 9개소 개량과 하천 제방 일부구간 축제 및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15개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5억 18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 9월에서 202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희곡2지구 동천 3, 4차 낙차보는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10% 정도입니다. 보상대상필지는 268필지이며, 현재 99필지가 완료되어 보상률은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보상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39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보면 2284건 중에 약 11%에 달하는 247건이 미수납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5099만 원인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건수도 많고 금액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세외수입 부과 징수는 총 2284건 중에 현재 미수납액이 247건입니다. 이 247건 중에 대부분이 계속도로점용료입니다, 111건. 이게 대부분 개인들이 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우리 법정도로에 접하는 부분을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기존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잘 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매매에 의해서 이 점용권한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 가버릴 때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당초 점용자한테 부과를 하다보면 그때사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변경하고. 원래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또 후임자는 그것도 모르고 집을 샀는데 점용료를 왜 내가 내어야 되나 이런 다툼 때문에 많은데.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 대부분 설득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점용허가 취하는 못 시키고 자동차 압류처분하고 나면 거의 징수는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3200만 원이 계속도로점용료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계속 신경 쓰고 받아 넣는데 시기적인 문제지 저희들 걷는데는 별 문제없이 받아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421페이지에 보면 도로부지 무단점용에 이게 단순한 오기인지. 2020년 6월 8일 고발조치, 2020년 4월 20일에 원상회복완료 이게 날짜가 잘못 된 건지 연도가 잘못 된 건지. 이게 단순 오기 같기도
○ 건설과장 장종길421페이지 맨 상단부분 말씀하십니까?
이선영 위원예. 위에 도로부지 무단점용.
○ 건설과장 장종길원상복구가 6월 29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번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그래가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차후에 원상복구조치를 해 지금은 다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여기 날짜가 같은 연도인데 원상회복 날짜가 더 빠르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장종길4월 10일 날 발생을 했고 4월 21일 11일 후에 원상복구 완료했다는 사항이고, 아! 6월 8일 이것 날짜가 오기인 것 같습니다. 고발조치가
이선영 위원고발조치는
○ 건설과장 장종길이것 2021년입니다, 맨 밑에 것 하단부가. 2021년 4월 21일 원상복구완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작년에 고발조치하고 올 4월 달에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리고 달아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예, 계속 하십시오.
이선영 위원433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이용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부터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2024년도 이후 3008공이 되는데 이렇게 다 하려면 2029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하다 보면 앞에 또 조사한 게 지하수가 오염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거는, 김해시의 경우는 올해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5개 면을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우리시도 예산을 증액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이런 실태조사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하수를 정확히 조사하려면 지하수관리법에 따라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현재 지하수관리법에 경상남도지사는 도 단위로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 시장‧군수는 수립할 수 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리계획까지는 수립 못하고 읍면별로 이용실태를 조사해 나가고 있는데. 또 김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밀양하고는 틀려 진짜 오염도가 심각합니다. 공장도 많고 우리 보다는 지하수에 진짜 체계적인 관리가 더 급한 게 되어 예산을 많이 편성했고. 물론 밀양도 지금 최대한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지역관리계획을 용역비 이렇게 하니 한 7∼8억 해 한목에 일괄 수립하고 매년 사후관리를 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고 최대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해 나가 관리가 잘 되도록 그래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 단시간에 해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하니 꼭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상남면사무소 앞에 기산리 우곡. 이게 마을도로입구입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걸 도로를 넓히면서 이 앞에 부분은 소유주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놔두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도로가 넓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이게 과연 소유주가 안 된다, 절대 못한다 해서 이렇게 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분 동의 없어도 이걸 할 수 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지만 여기가 들어 오는 입구인데 입구가 너무 좁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넓어진 도로에 넓어진 만큼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을주민 분들이 마을 불편사업이 되었고 마을 주민편리사업이 아니고 불편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도 있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 보상을 못해서 못하고 있는 이 구간까지 전체를 다 뜯어내고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실상 보상협의가 도저히 될 수가 없어 이 구간은 못하고 있는, 입구부분입니다. 입구구간이 문제가 되어 있고, 이분 주장도 돈이 문제가아니고 개인부지가 우리 도로부지보다 한 1m 이상 높습니다. 높은 부지에 한 5m가 마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한 2∼3m를 잘라 넣어 버리면 남는 구간에자기가 공장을 조그만 간이공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게차하고 덤프 큰 차가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사들여 매입을 해버리면 남는 땅에 자기가 장비진입을 못해요. 부득이 자기도 팔수가 없다. 내가 공장을, 이걸 폐업하거나 다른 데 이사가 버리면 몰라도 이 상태에서 시에 하는 것 협조하고 싶어도 내 땅을 못 쓰는데 어떻게 하느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데 도로가 계획 된 사업이고 기본계획에 따라 하는 사업 같으면 수용까지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이런 사업은 수용까지도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더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 대처방안이 있는지 지금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고민 중에 있는데 뚜렷한 방법이 지금 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도록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원래 주인은 이사를 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사 온분은 그 들어가는 부지를 꼭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의논을 해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장종길그게 지금 산분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을 우리가 억지로 공익사업을 위해서 무조건 내놔라 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자기 땅을 조금 내어 놓는 것은 보상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놓고 싶어도 자기 땅, 당장 이걸 가동을 못하고 지게차하고 장비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니까 다른 방법을 조금 저희들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여기에 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데. 그런데 이게 넓힌 만큼 이 앞의 공장이 주차장처럼 이렇게 쓰는 게 또 문제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장종길맞습니다. 뒤에만 넓혀 놓고 앞에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를 못 넓혀 가지고 저희들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과장님께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계시다 하니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일단 파악하고 계시다니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대책을 마련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한 개만 더 해도 되겠 습니까?
○ 위원장대리 설현수예,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하자검사결과를 보니까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것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는 하자기간이 2∼3년에 따라 매년 6개월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하자검사 나가면 약간의 경미한 하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바로 구두로 좀 보완을 하고 보수조치를 하지 정확한 법상의 하자보수라 하는 거는 하자부분에 대한 설계를 내어갖고 거기에 보수비가 나오면 그 돈을 업자한테 다시 받아 예치해, 설계해 또 계약을 해 이런 집행,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통 나가면 사소한 것은 조금씩 발생해도 서류상에는 없이 바로 거기서 구두로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좀 보완하고. 대부분은 또 하자가 발생하면 안 되죠. 안 하고 하는데 경미한 하자는 조금씩 발생해도 바로 현장에서 하자조치하고 그렇게 해결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경미한 것도 있겠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당연히 경미한 것 보다 더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데. 그러니까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하자보수 결과서에는 기재를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하자보수가 기록에 남게 되면 건설업자의 벌점이라든지 업체운영에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자보수도 지시 없이 자기들이 알아서 발견 전에 하는 걸로 많이 해나가죠. 해 나가고, 일단 서류상에 우리 행정에서 하자를 적발해 하자보수 지시를 내리게 되면 회사에서도 타격이 많겠죠, 아마. 입찰참가 제한이라든지 벌점관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먼저 또 우리가 점검기간에 나가 보고 이상이 있거나 무슨 민원이 생기면 보통 업자들 대부분 알아서 먼저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하자, 밀양에서는 아직 하자로 인해 크게 문제가 된 거는 저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과장님 답변은 그렇지만 하자가 발생을 안 하지는 않을 건데. 사소한거는 그렇게 하신다 하니, 그래도 너무나 형식적으로 이런 게 기재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앞에서 제가 지적한 바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잘 대처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제 질의하기에 앞서 조금 전 우리 이선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상남 우곡도로, 또 제 지역구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차례 저한테도 질의도 하고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한 내용, 처음부터 설명 저도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사업추진을 잘못하신 부분들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당초에 계획 잡아갖고 협의할 때부터 전 공장지주도 사실상 우리가 공장을 한 2.5m 정도를 주고 나면 차가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보상을 전체 다해주든지 아니면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양시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와서 그런 사정이 있다면 애초에 지금 그 길이 아닌 그 마주보는 집 쪽으로 틀어서라도, 집은 본채도 아닙니다. 사랑채입니다. 사랑채를 해서라도 그쪽으로 들어오는 길을 넓힐 수 있는 부분들 계획을 잡는 게 맞을 것인데 토지보상이 안 될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한번 가서 보니까 승용차가 쫘악 대어있더라고. 결국은 거기 인근 공장에는 굉장히 좋아지죠. 진입로도 수월케 되고 큰 차가 돌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계획들도 충분히 예상이 되면 추진하기 전에 약간 선형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해서 완공도를 높여야 되는데 하다가 중간에있는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시가 마을입구 쪽에 저런 사업을 하면서 저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 놓았다 하면 두고두고 시민들한테 원성 섞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애초에 설계를 약간 변경해서라도, 노선을 약간 조정해서라도 원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완성도 높은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 건설과장 장종길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저도 사전에 허 위원님 말씀하기 전까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전체 매입하는 거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깨놓고. 전체 다 매입하든지 하는 이야기는 저도 몰랐고, 처음 이것 애초부터 알았으면 반대쪽이라든지 첫 계획부터 다른 방향으로 생각했을 건데 저가 파악자체도 조금 늦었고 문제가 터지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름대로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그렇게, 어쨌든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실수를 하셨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360페이지. 우리 밀양지역에 타지역업체 공사낙찰 현황, 하도급 현황을 매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도, 재작년도 쭉 보면 하도급업체가 한 60% 정도 기재되고 때로는 어떤 때는 한 반정도 기재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작업현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하도급계약이 되어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원청업체가 인근에 정말 30분 거리에 있고 이런 같으면 또 다르지만 함양이든 하동이든 정말 출퇴근할 수 없는 사람들 같으면 여기에 공식적인 하도계약이 아닌 편법을 통한 하도의 성격으로, 예를 들면 관리인을 한 사람 둬가지고 그 사람이 전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오히려 더 공사에 부실공사도 우려되고 또 지역에있는 업체가 공식적으로 하도를 계약하면 조금 하도가격이 충분하게 높은 가격으로 할 수 있음에도 개별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또는 조금은 관리인식으로, 채용하는 식으로 해서 한 사람한테 주므로 해서 관리적인 측면 이런 걸 따지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시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지역 업체들한테 공식적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지역 업체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공사현장 관리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장종길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사의 금액이 커서 도내 입찰을 붙이거나 전국입찰을 붙이면 밀양의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100%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또 다주고. 여기 난이비어 있고 하도급 직영으로 한 것 이런 게 보면 공사가 도로나 일반, 일반공사는 법적으로 하도급이 되는데 전문공사는 하도급이 안 됩니다. 소하천 같은 거는 말 그대로 석공, 석공이나 석축전문이나 철콘전문으로 입찰붙여 객지업체가 된 거는 실질적으로 밀양업자가 들어가 분야를 조금 맡아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은 할 수가 없죠. 전문은 전문으로 하도급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대부분이 또 원청에서 도 거리가 인근에 좀 멀더라도 회사사정상 자기들도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는데 일이 없다. 우리 직원들 놀려놓고 안 된다, 현장을 가가 해야 된다, 할 수 없다. 우리직원들 놀리고 어떻게 하도급을 줄 수 있냐!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들 회사운영차원에서. 안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저희들 하도급을 주게 만들고는 있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예. 저도 익히 그런 부분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비공식적인 것 보다는 예를 들면 종합업체가 낙찰을 받았을 때 공식적으로 계약을 함으로 써 아마 지역업체가 좀 더 혜택이, 가격 면에서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지역에 지금 굉장히 업체들이 많이 난립되어서 힘들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지역업체가 좀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예.
허홍 위원과장님 지금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과와 우리 건설과 이렇게 다 해당이 되어서 제가 먼저 건설과에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건설과는 읍면동의 개발사업, 지역개발과도 읍면동의 사업이 있고. 지금 건설과도 지역개발 부분들 많이 갔지만 소규모 하천이라든지 도로부분 사업이 있어서 그럽니다. 특히 옛날에는 사업들을 하면 사전에 예를 들면 마을진입로 사업이라든지 농어촌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정상적인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마을안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마을정주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사전 동의를, 동의서 첨부를 징구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옛날에는 한 동네 아는 사람들끼리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한데 지금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받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읍면동에서 그런 부분 들면사무소에 요구를 합니다. 하니까 옛날에는 토지승낙서 하다 요즘은 분할신청서입니까? 그것하고 기부채납서 또는 인감증명까지 첨부해라, 네 종류를 첨부를 하라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지주입장에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이것 하기 곤란하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그런 민원들이 아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서, 민원전화가 와서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관리를 좀 잘 했으면 그런 부분들 많이 줄어들 건데 기존에 길 사용하고 있던 것도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재측량을 통해서 소송이라 든지 여타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때로는 그런 것도 없이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역의 예를 들면 지역민들에 대한 민원은 우리 건설과, 지역개발과에서 저는 오늘 국장님 계시면 정말 국장님 차원에서, 우리 국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해결책을,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우리 건설과와 지역개발과에서는 이런 민원성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해결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예, 하십시오.
허홍 위원가곡동 둑길부분입니다. 과장님 가곡동 둑길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천담당에서 해서 옛날에 시설하고 나서 가곡동 예림교 밑에 언더램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순수 그 사업만 고민하고 연계를 하고 사업을 준공하다보니까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니까 둔치에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둔치에 민원이 생기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수배수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요청하고 해서 축구장 쪽에, 트랙쪽에 물이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경남아파트에서 밀양역 거기까지 가는데 우수배수로사업을 하셨죠, 그죠?
○ 건설과장 장종길예, 맞습니다.
허홍 위원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이 부분들입니다. 이게 역 앞입니다. 이쪽이 역이고 내려오는 이것까지는 해 놓았습니다. 기존에 이 둑으로 할 때. 이 물이 트랙으로 들어와 가지고 둔치에 잔디심고 둔치에 운동할 수 있도록 다 가꿔 놓았던 게 물이 너무 많이 내려온다 해 이 밑에 이 사업들을 이번에 새로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는 애초 여기에 할 때, 또 재작년도에 가곡동 언더램프 했습니다. 언더램프 할 때 언더램프에서 여기 한전 앞입니다. 이리 내려오는 데서는 이걸그냥 구멍 뚫혀 있는 데가 있고 구멍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래 버리고 나면 여기에 물고여 가지고 여기가 범람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과와 예를 들면 건설과라든지 공사하는 측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아! 여기 물 빼는 게 밑에 뭐가 어떤 시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업을 할 때 미리 여기에 맞는, 여기서 지금 실질적으로 한 3m까지 밑으로 있지 않습니까? PVC파이프 해 물만 빠져 나가도록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기에만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이 빠져나가도록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하시는 분 어떤 분하고 현장을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해가지고, 이 트랙 밑으로 해가지고 파이프만 하나, 예를 들면 PVC파이프로 물만 흘러가 둔치에만 가더라도 자연스럽게 강변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그런 것까지는 염두에 안 뒀다는 거죠. 우선 도로가에 있는 우수만 빼가지고 둔치로 흘러 내버리면 된다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트랙을 해놓고 안에 운동을 하는 데는 물이 고여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또 민원이 발생하고. 또 이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밑에 또 우수배수로를 뒤에는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건설과에만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인근 하나의 사업을 하면 그와 예를 들면 인근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를 잘 하셔야 두 번 민원도 안 생기고 두 번 손대는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걸 사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거는 지금 가곡동에 벌어진 현상이고 또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부분도 지금 한 200m 남아 있죠, 그죠? KTX주차장 가는 쪽으로 아직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밑으로 예를 들면 파이프를 하나해서 물을 빼줄 수 있는 같으면 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 해보시고 향후에도 둑길에서 둔치로 내려가는 부분들이라든지 우수로, 배수로를 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또 부서별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해 나가겠지만 아마 그게 옛날 경남아파트 제방도로 할 때 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도로를 할 때 도로의 빗물을 뺄 때 그때는 고수부지에 아무 시설이 없으니까 일단 도로물이 고수부지 강 쪽으로만 빼면 된다고 한 시설이 차후에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빗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 빼돌리고 하고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상태에서 좀 미비한 것도 많고 빠진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전수조사 해 우리 하천관리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보완 조치하고 또 타부서 소관 같으면 전달이 되어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상남면에 있는 농어촌도로 제가 어제 가서 사진 찍어 온 겁니다.
연금에서 한국화이바 사이로 가는 도로부분입니다. 지금 도로부분 노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 길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것 말고도 그 일대에 입구 쪽에 보면 쓰레기가 이동화장실 문도 떨어지고 없는, 아마 그건 사용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쓰레기하고 이동화장실에 문 떨어진 것하고 커브 길에 굉장히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들도 쓰고 나서 농자재 폐기부분이라든지 비닐 이런 것 많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가 농어촌도로로 명명을 하고 있으니까 관리를 한 번 더. 거기는 실질적으로 어쨌든 옛날 사유는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사각지대고 일반적으로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관리가 제때 안 된 것 같은데 관리를 한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맞습니다. 허 위원님 보여주신 것 저는 그런 데가 있는 줄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 그런 것 있으면 면에서나 먼저 알고 조사를 하고 시에 올려줬으면 저희들 쓰레기 제거문제는 환경관리과나 복합적으로, 도로보수 문제라든지 보완대책이나 고민을 해 볼 수 있었는데 저도 그 내용을 오늘 처음 알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도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설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397페이지에 타기관이 추진하는 사업현황에 한번 보면.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초동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초동 덕산에서 검안까지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민원이 발생을 해서 있는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주민들은 우리 같은 의원이나 지역면장님, 행정에 기대서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도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역할도 한정이 있을 거고.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민원이 어떻게 지금 해결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동 재해예방 사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하류부 동네, 앞에 교량. 교량 옛날의 세월교를 철거하고, 세월교까지는 아니지만 교량기본계획에 안 맞는 교량을 철거하고 거기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들므로 인해 집 앞에 옹벽이 서고 동네를 가려 버리니까 그것을 낮춰 달라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수차례 도에서도 담당자, 담당계장나오고 주민들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날 때 저도 처음에 몇 번 만나러 갔다 욕만 얻어먹고 오고했는데. 지금 교량 수정은 기본계획에 맞는, 하천법을 위반하면서 공사는 못한다. 기본계획에 맞추기는 해야 되는데, 계획대로 하는데 나름대로 해결방법이 그러면 도에서도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붙여 가지고 자기들도 조금 낮출 방법이 있나 고민을 해도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주민들 설득방법으로 뒤에 농로, 문중토지 농로를 대체로 내주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들어주려고 하고 도도 그걸 풀기 위해서 우리한테 돈을 내려 주께. 너그가 사업시행을 좀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도 있고. 근본적인 아직 해결책은 똑같이 안 떠오르고 계속 무조건 공사를 하지 마라, 높이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뚜렷한, 그래 하지는 못하고 계획대로 해 나가야 되는데 방법은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은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주민민원 해소하기에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시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지 적극적으로 좀 협의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이 사업설계단계로 한번 돌아가 보입시더. 이게 우리 시에서 사업이든 어느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든 다 떠나서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사실은 지역주민들은 관심도가 떨어지고 전문용어들도 많고 설계도 봐가지고 설명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원초에 좀 차단해야 되는데 교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높이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붕정도 높이로 다리가 설치가 되는 교량 그것 누구든지 살 수 있겠습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교량 위치 잡을 때부터 이게 주민과 협의가 잘 안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설계단계 위치 잡을 그 때부터 교량위치를 좀 바꾼다든지 이런 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 그 밑에 마지막 마을 거기는 성북입니까? 그 마을에는 옹벽을 많이 쳐서 마을이 가리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밑에 보면 또 양동지구 하천 예방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조가 변경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도뿐만 아니고 시에도. 그래서 주민설명회 할 때 이런 사업들 충분히 인지하도록 끔 설명을 해서 예상되는 민원이 있으면, 이 교량이라든지 둑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있으면 설명회 때 좀 바로 잡아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사업하실 때 강구하셔야 된다 봅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초동천 저것도 아마 주민설명회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에서 아마 몇 차례는 했을 겁니다. 했는데, 적극적인 게 아니고 면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 이해관계인들 참석해라 해 놓으니 사실상 사람들이 안 와서 못했지요. 설명을 또 도면도 확실한 도면이 나온 게 아니고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 들린다 하는데 주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알아서 이의를 제기하고 했으면 공사가 변경이 되든지 안 그러면 뒤로 보류가 되든지 주민반발이 심하면 아마 할 수도 없었겠죠. 초동천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정비가 후순위로 밀릴 수가 있었는데 주민설명회 수차례 할 당시만 해도 그런 내용을 아마 몰랐겠죠. 주민들도 모르고 그 정도까지는 되었겠나! 설마 이래 하고 발주해놓고 막상 이런 문제가 터지니 저희들도 담담하고. 양동천도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안 그래도 초동천 저것 기초삼아 설계용역회사에서 타당성조사 나오고 기본 나올 때 제가 일부러 한번 걸었습니다. 파서에서 보담까지 한번 걷고, 걸어가면서 무조건 기본계획에 맞춰 억지로 맞추면 안 된다. 낮출 건 낮추고 밀어낼 건 밀어내고 조금 나름대로 협의는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들, 앞으로 기본계획 도에서 하는 사업도 주민설명회 때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 우리시에서 사실상 발주를 안 하니 권한이 없어 조금 무신경한 그런 점도 안 있겠나! 조금 더 저희들 항상 염두에 두고, 하천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하천이라는 게 지금 동네 가운데로는 하천이 대부분이 지금까지는 범람 안하고, 범람을 해봤자 몇 년에 한번 하고 해서 별 이상 없이 지나오는데 저희들이 공사라 하는 거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소하천은 50년인데 지방하천은 80년 빈도로 계획을, 홍수위를 잡기 때문에 대부분이 들리는데 들 수밖에 없고, 아마 앞으로 그런 문제가, 하천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개수사업이 들어가면 그런 민원이 많을 겁니다. 그걸 저희들 염두에 두고 앞으로 대응해 나가고 사전에 공사가 발주되기 전 설계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부터 저희들이 그걸 염두에 두고 관리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 좀 드립니다.
이것 설계단계부터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조정해서 민원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업공기도 단축되고 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번 행감에는 사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하나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은 인도에 설치된 전봇대와 교통표지판입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하남읍사무소에서 한 100m 정도 터미널 쪽으로 가는 파출소 앞입니다, 하남파출소. 과장님 보시면 표지판 기둥이 한 반 정도 가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르신들이 통행을 많이 합니다. 어린이들도 하고. 하면, 보통 어르신들은 보행 보조 장치를 해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많아서 도로 밑으로 내려와서 통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가. 저도 가끔 무심결에 지나치고 이랬는데 이 부분은 몸집이 좀 크신 분들 다니면 두 사람 못 다닙니다. 일반사람 두 사람이 못 다녀요, 여기에 받혀서. 그래서 이 부분 시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독 하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이런 게 있으면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고가 생기면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잘 하셔서 행정에 대한 그런 불신을 좀 없애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알겠습니다. 저희들 도로표지판이 보통 설치되는 지점이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을 때는 인도와 차도 접합부분 경계석 안쪽에 붙여가 설치하는 거는 도로시설 규정에 맞는데 주변의 인도 폭이 좁은데다 전주나 통신주, 다른 지장목이 중복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표지판도 한번 저희들 조사를 해보고 밑으로나 좌우로나 조금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도 오늘 처음 보는데 현장도 정확히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또 다른 지역도 그런 게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가능한 거는 저희들도 이전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도 교통사고나 통행에 불편한 지역에 오지교, 삼지교가 있어 도로에 교차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회전교차로 하고 나니까 엄청 사고위험도 줄고 엄청나게 편리합니다, 다니기가. 지역주민들도 가면 엄청 편리하게 잘 만들었다 이런 칭찬들 상당히 많이 합니다, 현재.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편리하고 좋은 시설인데 한 가지 흠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무안신법 1080도로입니까? 신법교차로 부분인데 저도 몇 번 가보고 단순히 기존에 다니는 도로에서 회전교차로가 생겨서 익숙이 되어서 그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2차선도로에서 회전교차로가 1차선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다보니까 이게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상당히 운전자가 헷갈립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이 좀 있는데 2차선도로가 이렇게, 물론 바닥에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도로에서 한쪽으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안시내로 진입하게 되면 2차선으로 가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게 두 차선이 같이 들어가면 위험하지는 않을 건데 한 차선으로 줄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무안에 진입하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도로는 굴곡이 조금 졌습니다. 그래서 시야확보가 상당히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앞쪽에 가면 교량이 있어 가지고 굴곡진 도로에 도로자체도 높이 편차가 생기고 해서. 앞쪽 여기는 또 시야가 방해됩니다. 청도에서 나오는 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차선 말고 2차선을 타고 갔을 때 도로를 또 1차선 넘어가서 진입을 해야 교차로 들어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도로 에 신경 쓰다 보면 청도에서 나오는 차 인지가 안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뒤에 파란차는 1대 보일 겁니다. 이 파란차가 사실 인지하기 좀 힘듭니다. 하얀 차는 잘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드레일도 있고 이중으로 아마 여기에, 가드레일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시야를 좀 가리는 이런 역할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명확히 체크를 한번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안전설비를 안전시설을 새로 해서 위험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 청도 가는 오른쪽, 원래 회전교차로 청도가는 오른쪽 길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정말 편리한데 문제는 이게 적어서 그렇습니다, 회전반경이. 그래서 이것 조금 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 그러면 그 중앙에, 인도 중앙에 건널목 건너는데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 가능한지 여러 각도로, 이것 경찰서와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검토하셔 가지고 안전시설을 좀 해주십시오.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도로가.
과장님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삼거리는 무안 쪽에서 나오는 것도 2차선이고 청도 동산에서도 2차선이고 유일하게 밀양에서 무안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4차선이고 이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 2차선 같으면 1차로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 한 차선만 4차선이고 나머지는 2차선이고 이런 데서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더 크게, 말 그대로 2차선 회전교차로를 크게 만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배수장 철거 문제 보상 안 되어 지금 현재 도로 여건상에서는 저희들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교통공단에 전문가들 자문을 여러 가지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안을 도출한 게 저 상태로 도출을 해 도에 건의를 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넣어보면 문제가 신법교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추다 보니 도로보다 높게 드러나니까 올라서기 전까지는 전방의 신법삼거리 거리 100m 그 시야를 가리고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도하고도 계속 절충중인데 좀 더 안전시설, 가드레일 철거문제, 시야확보문제, 또 표지판. 저것도 발광형, 야간에도 잘 보이는 표지판 문제 지금 일부도 보강하고 있지만 좀 더, 지금 경찰서하고도 한번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보완해보고, 또 필요하면 우회전 차로 확장같은 것 다각도로 검토를, 저희들도 그걸 지금 다음 주 되면 사실상 공사 마무리 한다 하는데 마무리하고도 계속 뭐가 미비인지 부족한지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인지 계속 검토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기 밑에 정말로 표시는, 유도선은 정말 잘 해 놓았는데 차가 2대 같이 서든지 하면 이게 또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야간에는 더더욱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아시고 안전시설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 건의를 1개 좀 드리겠습니다.
하남읍에 동명중학교 앞에 체육공원진입로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그 진행방향을 보면 동명중학교에서 수산대교 신대교 쪽으로 있습니다. 진입로가 하나 있는데, 그 진입로는 좁고 또 가파르고 좀 위험한 그런 진입로인데 문제는 하남체육공원에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체육공원이라도. 거기는 게이트볼장, 궁도장, 또 파크골프장 해서 체육도, 풋살장 해서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운동하고. 그래서 수산 체육공원 위쪽에서 내려오면 차량이 내려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둑에서 턴 해가지고 수정 여러번 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진입로로. 지금 파크골프장이 개장하고 난 이후가 되면 차량통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양쪽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진출입로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장 나가셔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 넒게 진입로가 필요한데 이 부분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체육공원 저 위쪽에 가면, 저희들 시내 위쪽에 가면 상가아파트 쪽에 가면 양쪽으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그것 참고하셔서 그 밑에도 양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저도 아직 그 현장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숙지가 안 되어서 정확한 이해가 안 되는데 현장조사를 일단 저희들 한번 해보고 방법을 강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저도, 현장 지리가 아직 정확히 머릿속에 없어서 현장을 조사하고 나중에 연락을 한번 드리고, 현장실태를 조사를 한번 하고 가능하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지역의 밀접한 생활에 관계가 있어 가지고 수많은 사업들을, 예산도 편성하고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이 자리를 통해서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훌륭한 사업을 발굴해내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밀양지구 동천이죠? 하천재해 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 이 교량이 난간 없는 교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위험에 도사리고 차량이 갈 때도 이 교량이 좁다보니까 항상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물이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차량이 물에 휩쓸려가지고 인명피해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 전 지역을, 7개 교량을 이렇게 사업에 반영해서 한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 특히 지금, 또 사업비도 보면 균특 전환으로 해가지고 50%고 도비 50% 해 우리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 400억 이상의 이런 사업을 발굴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위탁 시행함으로써 정말 좋은 사업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길이가 한 6㎞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했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도 어떻게 보면 그 인접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 그런 민원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 기회 때 반영해주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 에 또 민원사항이라든지 이 지역에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천 지금 현재 계획이 교량, 말 그대로 기본계획 홍수위 이하에 있는 세월교, 잠수교, 폭 좁고 한 교량 7개는 전부 철거하고 7.5m폭으로 해 높이 다 들고 시행하고. 중간에 물론 보채도 다 자연친화적으로 기존 콘크리트 보에서 돌을 덮어 물고기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도 확보하면서 하고 다 수정하는 데 아마 조금 빠진 것은 있을 겁니다. 특히 보, 농업용수보 옛날에 있는 낡아가지고. 부산양어장 앞에 보 같은 게 유실되어 갖고 사용을 못 하는데 저걸 다시 보강을 해달라 하는 그런 건의사항하고 중간 중간에 저 위로, 특히 얼음골 쪽 저쪽에는 토지편입하고 이해관계가 많으니까 저런 데 관계 여러 가지 제방을 좀 밀어달라든지 좀 더 보강을 해달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보고 저희들 현장조사 해갖고 아직 감리가 결정이 안 되고, 시공회사는 결정되어 어느 정도 보강하고 있는데, 현장조사 민원사항은 하나 하나 들어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국‧도비를 받아가 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 정비를 해 나가고 저희들 법의 취지에 안 벗어나는 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주민들 민원 들어오는 의견을 잘 반영해서 또 검토한 후에 이 기회 때 좀 제대로 시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만 하천기본계획이 재수립 중에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갑작스런 집중 호우라든지 많은 호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천이 범람한다든지 유실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재수립하는 과정이니까 지역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가지 고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년전에 삼문동지역 둘레에 강변으로 데크가 시공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노후가 된 것도 있지만 목재다 보니까 기름기가 빠지다 보니까 자주 파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체도 하고 확장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것 주기적으로 우리가 오일을 발라준다든지 관리를 좀 하고는 있습니까?
○ 건설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시장님께서 불과 한 보름전 아침 주간업무보고 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라. 기름칠, 특히. 그 지시가 있어 갖고 삼문동 데크 같은 거는 벌써 해마다 보수비를 해 지금도 올 초에 많이 보수를 하고 부서진 것은 다 교체했는데 기름칠을 하기 위해서 아마 발주가 됐는가, 준비 다 됐는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 데크를 총괄 저희들이 해가지고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이래 데크는 연차적으로 유지보수하면서, 기름칠 특히 자꾸 그걸 안 하니까 들고 일나고 비가 오고 이러니까 이끼가 끼고 해서 그걸 지금 하려고 저희들 계획은 잡고 수립해 연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특별지시도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꼭 건설과 뿐만 아닌 특히 산림과도 데크시공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기름칠, 오일이죠. 기름칠도 해주고 또 방부재도 좀 발라줘야만 아주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공비가 사실 데크 시공하는데 예산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님 잘 지적하셨네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가지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알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역개발사업 중에 우리가 기존 도로 을 확장한다든지 또 개선한다든지 이래 하다보니까 사실 이 도로가 지적상에 도로 가 다 표기되어 있지는 않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유지도 좀 들어가고, 옛날 산길이라 든지 이런 것 보면. 그래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땅을 많이 소유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개발사업에 도로 확장하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역민들 관련된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대로 우리시가 계속적으로 이대로 갈 것인가! 동지역에 보면 미불용지라든지 이런 도로개설 할 때는 다 보상해줘요. 단,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지금 지역개발사업에 도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 제가 분리되었는데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계시면 이럭저럭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해가야 안 되겠나! 오늘 국장님이 부득이하게 편찮으셔 가지고 못 오셨으니까 의논은 다음 그 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많은 사업들에 노력해 주시고 또 관리감독하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굴착심의위원회 있죠?
○ 건설과장 장종길예.
허홍 위원어쨌든 우리 상하수도과라든지 도시과. 도시과 에너지관리계에서 도시가스 때문에 많이 협조요청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하는데 아주 작은 경미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을 좀 간이 서면으로 대체한다든지 소수, 아주 작은 물량들은 그렇게 하는 방법들은 없는지. 제가 왜 그런가 하니까 이번에 가곡동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불과 여기가 도시가스인데 이집에서 이 앞에 집으로 이렇게 오는데 한 1.5에서 2m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빈집으로 되어 있다 이사를 들어왔는데 이사는 들어왔는데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야기를 하면 첫마디에 뭔가 하니까 이건 지난번에 모아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심의회 끝났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 해버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사는 들어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아마 전달해주기는 그렇겠죠. 공사업체가 도시가스 측에서 안 됩니다하고 1차적으로 그랬고. 그래서 내가 에너지관리계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하니까 추후에 3/4분기 때 신청해가지고 심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벌써 집은 구매해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이게 마을안길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을과 마을 안길인데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니까 한번 도로의 표면을 포장하고 나면 3년 이내 재굴착 하기가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죠, 그죠? 이것 때문에 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도로 같으면 또 다른 데 이거는 집과 집사이입니다, 이렇게. 이런 데도 포장을 했다는 거죠.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사는 밀양으로 온다고 했는데 도시가스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한 2년 전에 삼문동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원룸을 지어 놓았는데 거기에 삼문동 뒷길로 해가지고 포장을 하고 나서 도시가스 굴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 같으면 그렇게 적용 하더라도 일반 간선도로라든지 진입로 같으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간단한 거는 심의를 안 받습니다. 우리가 굴착을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뭘 해도 길이 30m, 도로를 2차선 횡단하는 폭 10m 그 이상 되는 사업만 도로굴착심의대상이고 나머지는 단순점용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도로굴착심의를 안 하는데 그거는 아마 1.5m 그것 1건이 아니고 다른 여러 건에, 큰 것에 붙이거나 해 거기에 같이 묻혀 같이 도로굴착심의를 받는 건데 그런 것은 도로점용허가만 받으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골목안길 같은 거는 3년 같은 거는 크게 따지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포장한지 얼마 안 된 데는 다시 파 뒤비는 것은 안 맞다 하면서 최대한 금지는 시키지만 허가 안내주고 3년 기다리라, 3년 안에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골목안길 같은 그런 경우에는. 다 허가를 내주고 있고, 그런 것은 그 하나만할 것 같으면 신청만 하면
허홍 위원과장님 제가 에너지관리계장님한테도 카고 건설과에도 내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분기 굴착심의위원회가 가을에 있을 때 그럼 신청을 하세요 하고 내가 안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내가 물어본 게 내가 참 얼척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그저께도 찍어왔고 그전에도 지금 카메라 안에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서, 이 도로 앞에서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이 앞에 도로에서 이까지 해보니까 한 30m입니다. 가곡동 성당길입니다. 성당길에서 한 30m 여기서 돌아 나오는 길인데. 이것 캤어요. 우리 보통하면 두발, 1.5에서 1.8 정도 거리를 옮기는데 이걸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하니까 심의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담당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금방 내가 메모를 해와 가지고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우리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도시가스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도로 일시점용만 받으면 됩니다. 다른 것하고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가스에서는 30m고 여러 건, 신청 들어 온 것 여러 수십 건을 한목 처리하기 위해 모아 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심의를 올리는데 1건, 1건에 대해서는 단순 도로굴착 일시점용허가만 받으면 도로굴착심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업은.
허홍 위원아이구 알겠습니다. 내가 도시가스 측에도 담당 가곡동 소장님하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에너지계에서 안 된다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계장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다 전화를 했어요. 지금 과장님한테 이야기 들었으니까 제가 다시 그 민원인한테 해서 그렇게 추진하라고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이거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설과에 보면 기능 상실도로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유재산관리시스템으로 조치내용입니다. 한국자산공사 및 우리 시에서 매년 전수조사 실시하여 직권용도폐지 추진 중에 있으며, 이 내용이 완결로 처리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걸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건설과에 있다 이제 지역개발계 지금 지역개발과로 넘어갔는데 아마 용역이 거의, 작년에 용역을 전수조사 실태조사용역을 해 계속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개인도로 이런 것 전수 실태조사는 벌써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저가 건설과장 앉기 전부터니까 해 지금 한참 진행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일 겁니다. 용역은 발주를 했으니 완결보고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화해 모든 비법정도로, 농로 이런 걸 체계화 관리를 하고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는 제가 답변 드리지, 모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이거는 지역개발과로 질의를 해보면 되겠네요?
○ 건설과장 장종길작년까지 건설과인데 1월 1일자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역개발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건설과 2020년 예산액이 606억입니다. 그에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247억 원 약 40%로 집행잔액이 과다합니다. 조기집행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의 사유가 절대공기부족이 대부분인데 처음부터 이러한 경우는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더라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겠다고 봅니다. 향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들 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고 또 공사 자체가 저희들 도로확장은 장기계속공사입니다. 몇 년에 걸쳐, 3년 내지 5년에 걸친 장기계속공사를 하다보니까 계속 이월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데 국‧도비가 섞여 갖고 매년 사업비가 확정된 같으면 계속비도 저희들 검토를 하겠는데 이거는 순수 저희들 100% 시비인데다 매년 예산부서 형편에 따라 1년에 3억도 줬다, 우리가 10억달라 하면 3억도 줬다 5억도 줬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짜 나가기 때문에 계속비도 물론 조정이 가능하지만 어찌 보면 사업을 앞당겨 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도로에 자체사업을 갖고 계속비로 편성을 해본 선례가 없어서 일단 검토는 저희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과장님 처음부터 이 사업이 연내에 하기 어렵는데 그해 예산을 다했다 결국은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사유로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가느니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자, 좀 노력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내 도래재 상부에서 동천 합류부까지 마전천이 해마다 경사가 급하고 급류가 심하다보니까 토지유실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천기본계획에 지금 포함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전천 기본계획은 아마 2011년도에 기본계획을 1차로 한번 수립을 했는데 마전천전체구간은 안 될 겁니다. 하류 일부구간만 수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30년이나 50년 빈도로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아마 80년 빈도로 지금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 구간에 대해서. 그게 수립이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방하천 우선순위에 따라 도하고 협의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부북 월산마을과 가산저수지 사이에 있는 농지가 상당히 큰 면적인데 맹지가 되다 보니까 대형농기계 진입도 어렵고 그러한 사유로 해서 상당히 큰 면적이 지금 농사를 못 짓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과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천기본계획이든지 여타해서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상 보면 그 위에도 교량이 있고 그 밑에도 마을진입교량이 있는데 농지소유자가 자비로라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달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산 가산저수지 내려오는 하천은 부북천, 저희들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2급 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죠, 옛날 2급이면. 지방하천인데, 지방하천에 개인이나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거나 교량을 놓기 위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상 교량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존 잠수교 교체계획이 있거나 없는 데 신설계획이 있거나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전체 유수흐름을 생각해서 교량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 외 교량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꼭 필요하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겠죠.
○ 위원장대리 설현수예. 그런 같으면 지역개발과와 협의해서 일단은 대형농기계가 진입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해소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데 상동 평능 앞에 있었던 잠수교가 유실되어서 영농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평능하고 가곡간에 교량을, 평가교를 설치했는데 그러나 국도25호선을 통과해서 가야 되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데 이번에 국도25호선 확장하면서 옆으로 농로를 개설해서라도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과가 어려우면 사실 교량은 우리 건설과가 위고 또 농로는 지역개발과인데 전에 그 업무를 하셨으니까 해서 이 민원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설 요구하는 구간이 정확히 제가 도면을 안 보고는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가 법정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노선이냐, 비법정도로 없는 노선이냐에 따라 지역개발과가 될 수도 있고 저희들 건설과가 될 수 있는데 그 정확한 위치나 분할을 보고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보고, 지역개발과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갖고 이런 내용이 있다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회전교차로 확대를 요청하면서 산내 남명초등학교 옆에 있는 삼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최대한 많은 지역민들이 요청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서 회전교차로 설치 대상지 조사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매년 몇 가지 해 나가야 되겠죠. 남명은 저희들이 봐도 아마 필요하고 우선순위에 들어 갈 수도 안 있겠나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그런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예. 부북 대항에서 무안 동산리간 국도25호선 터널착공, 그리고 부북 위양리에서 상동 여수간에 있는 지방도, 또 사포에서 넘어가는 도로 여러 가지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그 청사진이 사진으로서 그치지 않고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하는데 현재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국지도 5차 5개년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한 사업이 저희들 5건입니다. 5건 제일 1차가 사포공단에서 대동아파트 뒤로 터널 뚫는 문제하고 또 삼랑진대교에서 지금 송지로 오는 도로에 램프도로, 다른 데는 교량은 다 4차선인데 거기 내려오는 길만 2차선이 되어 4차선으로 확장하는 문제하고 부북 나노산단 그러니까 나노산단 오례 앞에서 오례까지는 제대사거리에서 나노산단에서 4차선을 확장하는데 오례에서 덕곡 앞으로 해가지고 부북면사무소 돌아가는 그게 국도인데 아직 2차선, 2차선도 채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문제하고 무연, 그러니까 위양이죠. 위양에서 상동 여수동으로 넘어가는 지방도, 그것 터널 뚫는 것 확장하는 문제하고 부북 앞고개 그러니까 부북 대항에서 무안 동산 그 5건을 지금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솔직히 5건 다 해도, 1∼2건만 되어도 저희들 나름대로 성공이다 하고 있는데 최대한 많이 되도록 지금 시장님께서 늘 국토부에 방문도 하고 전문가도 많이 만나보고 저희들도 수차례 국장님하고 국토부, 기재부 많이 올라가서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올라갔는데 타시군 전부 1건씩 들고 왔는데 밀양이 5건을 올려놓으니 너무 많이 올려 조금 벅찹니다, 벅차.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들은 지역민들이 많은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한 그 노력한 결과들을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5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상득박진수설현수이선영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나노경제국장 최웅길
산 림 과 장 오흥쾌
건 설 과 장 장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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