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6월 10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현우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일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행정과장 이만재
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2020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808억 5966만 1000원으로 795억 7974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억 79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의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잔액은 퇴임행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하단의 주민협력 일반운영비 잔액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잔액과 코로나로 인한 시정여론모니터 워크숍 미개최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주민협력 일반보증금 잔액은 코로나로 인해 모범 이ㆍ통장 문화 탐방, 이ㆍ통장 직무교육, 민주평통 통일안보연수, 국ㆍ도정 및 시정관련 교육 등이 행사 축소와 미개최로 인한 잔액이며 아래 민간이전 잔액도 코로나로 인한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축소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중간 민간단체활동 민간이전 경비도 코로나로 인한 민주평통 사업이 취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인사관리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하단 공무원교육훈련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코로나로 인한 집합교육이 대폭 감소됨에 따른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후생복지 일반운영비는 코로나로 직원 연찬회 축소로 인한 남은 잔액이며 아래 포상금은 직원 종합검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지역안정 일반보전금 잔액 5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남은 잔액입니다.
232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잔액은 공무원 보수와 명퇴수당,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며 아래 직무수행경비도 직원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현재 853억 600만 4000원 예산 중에서 338억 7472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코로나로 인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추경에 정리를 하고 연내 차질 없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용은 24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2020년도 예산 전용, 이월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2020년도 재배정 예산은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 간식비로 16개 읍면동에 5040만 원을 배부하였으며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6개 읍면동에 64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251페이지와 252페이지까지 2021년도 재배정 사업인 자율방범대 간식비와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은 2020년도와 동일하게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1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7건, 256페이지 2020년은 9건, 257페이지 2021년은 7건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은 시청 반디어린이집 1개소이며 점검실적은 2020년도에는 2회를 실시하였으며 올 하반기에 점검 계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2020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2020년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16개 단체에 29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용 평가 결과 매우우수 2개 단체, 우수 17개 단체, 보통 9개 단체, 미흡 1개 단체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2020년도 국ㆍ도비 반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표창은 2020년도 지방인사혁신 유공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소통하는 읍면동 혁신 주민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맨 아래 코로나 관련 대시민 지원 현황은 2020년도에는 취약계층 면 마스크 제작 지원과 올해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공무원 시정발전연구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8개팀에 66명이 활동하여 34개 제안 과제 중 21개 과제를 채택하여 시정에 반영하였으며 행안부 주관 지방인사혁신 경연대회에서 “밀양다움을 실현하기 위한 시정발전연구회 운영” 사항을 발표하여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8개 팀 63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10월에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64페이지 적극행정 추진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우수사례 25건 중 5건을 선정해서 사기 진작을 위한 시상을 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중점과제 15건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경상남도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밀양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시정모니터 요원 위촉 및 활동 현황입니다.
시정모니터 요원은 읍면동별 2명씩 해서 총 32명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활동사항으로는 2020년도에 간담회 2회, 여론수렴 40건을 접수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7건의 여론 등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27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4개 과제를 선정해서 시상하였으며 또한 협업포인트제 운영, 우수공무원과 부서에 시상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31개 혁신과제를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래 향우인ㆍ향우기업인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재창원향우회에서 서각 작품 전시, 도청향우회 산행, 재대구향우회에서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67페이지 농산물 판매는 8350만 원의 지역농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ㆍ외 자매도시와 협력 현황 및 교류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교류 방문은 하지 않고 코로나 위로 서한문, 난핑시장 및 야스기 시장 취임 축전, 각종 축제 행사 중지 안내문 등 서한문만 발송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아래 현장대화 추진 실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도에는 개최를 하지 못하고 올해는 4월에 밀양JC와 특우회 회원과의 대화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 사항 추이와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공무원 휴직 현황과 대체인력 현황은 102명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년도에는 115개 프로그램 운영과 2021년도에는 1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 주민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 취미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임기제공무원 채용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16명, 2021년도에는 6명입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무 배치 현황입니다.
총 172명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공무원 직렬별 정ㆍ현원으로 정원은 1040명이며 현원은 1012.6명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공무원 표창 현황으로 2020년도에는 147명, 291페이지 2021년도에는 4명을 표창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의 직원휴양시설 활용 현황과 292페이지 공무원 사기 함양과 후생복지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262페이지 2020년도 12월 31일 날 우리 밀양시가 2020년도 지방인사혁신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는데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밀양시가 인사 혁신에 있어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24페이지 행사성 경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예산 심의하면서 물론 매년 개최해 왔던 것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편성과 행사 시기가 어느 정도는 맞물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행사성 경비는 사전에 이런 부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앞으로도 코로나 사항이 이와 또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예산입니다. 2020년도 연초에 한 행사고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그렇게 된 집행잔액입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런데 물론 2020년 예산이지만 2021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옆 페이지 225페이지 인사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금 2020년도 청원경찰 피복비가 지금 1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500만 원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밀양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수가 15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 수는 그대로 인데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아까 직원한테 알아보니까 일단은 기존에 2019년도와 2020년에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2021년도에는 예산 편성에서 조정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번, 청원경찰법 시행 규칙을 찾아보니까 시행규칙 제8조1항에 따르면 청원경찰 근무복 동복이나 하복 같은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 1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옷을 구입해서 했다면 올해도 당연히 새옷으로 바꿔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아까 사전에 우리 직원한테 들은 얘기로는 좀 다르게 얘기하는, 시행규칙하고는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행규칙하고 맞지 않고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경들하고 협의를 해서 방한복을 사줬습니다. 구두하고 방한복을 사주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전년도에 피복을 구입해 주고 나면 한 해 더 입을 수 있는 옷은 그다음 연도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해 주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1년 뭐 한 철 입는다고 해서 옷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두 같은 소모성이 강한 그런 옷들은 해마다 구입을 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500만 원을 편성했고 다시 청경들하고 물어보고 피복비가 이게 조금 판단을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좀 더 넣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추경뿐만 아니고 앞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도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 개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면 다른 시ㆍ군들보다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좀 여러 가지가 열악하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은 잘 지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장영우 위원이어서 247페이지 일반보전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잘 한 걸로 지금 생각되고 있고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 간식비도 필요하겠지만 또 한번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근무복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찰 방범순찰대원들에게 간식비로 해서 야간순찰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근무복은 제가 면장 시절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개 읍면동에 대원 수도 많고 해서 근무복 지원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데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경찰서 업무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고 끝내는 시민의 안전이고 그런 차원인데 지금 그분들도 평상시에 근무복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듣고 있는데 한 번 더 가능한지 협의를 해서 검토를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자율방범대원은 경찰서와 더불어서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또 간식비를 지원해 준 것은 그만큼 우리 시에서 잘한 부분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1페이지 직원 휴양시설 활용 현황을 보면 이게 행감 때마다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휴양시설 이용실적이 너무 낮아서 대명리조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자료까지 보면 19년에는 그래도 이용률이 30박 중에 30박 100%고 스위트형은, 또 패밀리형은 60박 중에 34박으로 한 56% 정도 되는데 한화리조트의 경우에는 120박 중 7박 또 대명 전체 90박 중에 50박으로 한 55.5% 이렇게 너무 이용률이 낮은데 지난 작년 행감 때 새올시스템의 게시판을 통해서 매월 잔여 대실 이용 가능을 안내를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시에 맞습니다. 매월 게시를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행감이 끝나고 나서 휴양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다 전체적으로는 그걸 했는데 게시를 했고 그 객실이용 현황 그것은 실질적으로 좀 빠져있었던 것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동의 제한도 있었고 해서 안 그래도 올해는 피서철도 여름 하계 휴가철도 다 되고 해서 며칠 전에 객실 이용 현황 게시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용인원을 좀, 직원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매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현황은 게재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동도 제한도 많았고 해서 매월 객실 현황을 게재를 못한 그것은 맞고 지금 올해는 현재 게시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런데 이게 1억 9300만 원을 들여서 장기계약으로 20년을 계약을 해놨는데 물론 작년에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19년에도 이용률이 낮았고 이용률이 보면 이렇게 5.5%, 5.7% 19년도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50% 코로나가 없는 상황에도 50%, 18년에도 65.7% 이렇게 이용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용자가 많이 없다면 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휴양시설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올해 상황을 지켜보고 없으면, 이용자가 높지 않으면 장기계약 되어 있어도 중도해지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그 계약이 해지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새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방금 부의장님 말씀 하신 대로 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게재 홍보라든지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이어서 위원회 말씀을 기획실에다가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행정과도 우리 시에서 상징적인, 대표적인 이미지도 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253페이지에 보면 회의 개최 실적도 저조하고 회의록 공개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보면 맨 위에 있는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의 경우에 이 조례를 보면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제10조2항에 보면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분기회의면 최소 연간 4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18년에 1회, 19년에 1회, 20년에는 코로나 상황이라고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올해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부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위원회 명단은 공개가 되어 있던데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위원만 위촉해 놓고 이렇게 위원도 개최를 안 하고 있으면 여기에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도 그렇고 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고 그러면 이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는데 그렇게 이 위원회가 필요가 없다면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해서 위원회를 차라리 정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기능에 맞게 회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위원회의 조례에 되어 있는 기능에는 보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범죄 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범죄 예방 사업 실적을 평가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위원회인데 최근에 아동폭력이라든지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들인데 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도 우리 시에서 이런 정책들이 실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안전위원회의 회의 미개최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실질적으로 잘 못 챙긴 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먼저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핑계 같지만 실질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보시면 대충 기관ㆍ단체장님들이고 해서 개최를 못 했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사회 안전이라든지 시민의 복리 증진이라든지를 위해서 잘 챙기도록 그렇게 분기별로 가급적이면 개최하고 분기별로 현안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서면으로 해서 못 할 그런 실정이면 서면으로라도 위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안 그러면 대면회의를 한다든지 정말 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있는 산업보건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분기마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분기마다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도 보면 지금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기능은 올해는 한 번 개최를 작년에 한 번 개최하기는 했는데 올해는 안 했거든요? 여기 보면 이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의결 내용은 기록물 보존 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 기간 재측정, 폐기 또는 보류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데 2020년도 경남도 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이 기록물 관리 기준의 표에 응하는 운영 부실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 내용이 온나라시스템으로 생산된 이관 대상 전자기록물을 매 1년 단위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 기록물 보존, 평가 등 기록관리 부실을 초래했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이 지적사항과 위원회 운영 사항에 부합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면 회의를 했고 올해는 지금 문서 이관 작업이 덜 되어서 아직까지 조금 이따가 이 기록물심의위원회를 할 그런 개최할 계획이고 작년에 기록물 지적사항이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기록원하고 보존연한 가지고 협의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어가지고 경남기록원도 지금 그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실무적으로, 업무적으로 조금 미숙한 그런 사항이 좀 있었고 시ㆍ군간 업무 협의가 조금 부족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들도 시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일찍이 경남기록원하고 보존연한에 대한 협의를 해서 기록물 이관ㆍ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우리 밀양이 이렇게 지적사항이 보니 다른 부서의 것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보면 경남의 6개 시ㆍ군이 지적을 받았는데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그 시한 내에 이행하셔가지고 이렇게 감사에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엄수면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장영우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새해맞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게 맞고 228페이지, 229페이지부터 쭉 보면 사회단체활동지원의 민간이전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도 참여인원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하는데도 예산은 거의 다 썼습니다. 워크숍에 8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600만 원 이상 사용을 하였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따로 따로 모아서 오는 거니까 행사를 하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활력화 다짐대회 1000만 원 잡았는데 1000만 원 그대로 다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도자 대회도 일단 절반 이상은 못 썼지만 750만 원 중에 250만 원을 썼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이 대회가 2월 이후에 코로나가 대규모로 발생된 이후에 이런 행사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시행이 되었던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들고 230페이지 보면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에는 선진지 견학도 가지 않았고 한마음 다짐대회도 하지 않아서 예산이 그대로 아, 이거는 썼네요. 선진지 견학은 갔네요. 갔고 이것도 간 날짜가 아마도 코로나 집단 방역이 실시된 이후에 간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한마음 다짐대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행사를 미실시해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마을에는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집행된 이유와 거기에서 차이 나는 점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한번 정리를 해 보셨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활력 다짐대회 같은 경우에는 시청 대강당에서 실질적으로 그때 거리두기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고 그리고 이런 것도 개최를 하면서 사전에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거는 거리두기를 해서 하면 안 되겠냐.”고 사전에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개최를 했고 그리고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에는 방금 한마음이라든지 하는 거는 관내 새마을이라든지 원래는 다른 데 가기로 했는데 관내 시설 견학을 해서 집행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관내 시설 견학. 바르게는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굳이 꼭 이 두 단체가 아니더라도 활력다짐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행사를 취소하는 민간보조를 받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행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기념품 등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이 예산을 소비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행 정과에서 꼭 챙겨가지고 대회도 하지 않는데 그 예산을, 예산이 크든 작든 무슨 상품이라든지 기념품 등으로 대체해가지고 예산을 소비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유념하셔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밀양시 시민대상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 드릴까 합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시민?
박필호 위원시민대상. 이 시민대상이라는 게 보면 우리 시민대상 조례도 있습니다. 시민의 이익이나 밀양시 발전에 기여, 공로가 있는 분들을 갖다가 우리 지역사회가 인정하고 상을 수여함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문화 기풍을 조성하자 하는 그런 취지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조례 15조에 보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공정성을 기하기다 상당히 어렵다, 어떤 경우에는 공적사항에 보면 지역의 경로잔치 한 100% 두고 지역 청소년 도왔다 이런 공적사항인데 수상 부문은 산업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전혀 지역에서 그렇게 활동한 기간이 없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봉사상으로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사항들이 정말 투명하게 논의되고 심의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좀 드리는데 이 시민대상 후보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위한 투명한 심의, 이걸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 을하는데 과장님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비공개인데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그러면 공개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대상을 하나 꼭 공개를 하면 또 그분에 대한 명예라든지 인격이라든지 그런 것도 또 문제는 제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비공개를 했는데 이거는 좀 정말 이거는 여기에서 어떻게 바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보다는 정말 이거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볼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맞습니다. 저도 애초에 설명했듯이 개인 신상과 관한 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한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 공정성 담보가 참 어렵다, 그러한 문제가 사실 최근에 와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보도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저는 이렇게 합니다. 공개적으로 공적사항을 설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을 하든지 얼마든지 회의 자체는 공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공개가 아니더라도 좀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공무원 직렬별 정ㆍ현원 현황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이 정원 1040명에 따르는 직렬 배분, 숫자 배분이 이게 적정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렬은 몇 명이고 시설직렬은 몇 명이고가 이게 적정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번에 6월 정기인사를 두고 지금 고위직에 계신 공직자 분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일반 행정직 외 시설직이라든지 농업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분이 빠지면 그다음을 이을 준비요원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절이 생기는 겁니다. 그 앞에도 예를 들어서 시설직, 물론 직렬 파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시설직 건설국장 같은 경우에 행정직 계속 하다가 이제 시설직을 맡았는데 또 그 시설직 임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 후임 연결할 연계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직렬, 그러니까 전체 정원에 대비한 직렬의 배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업무 단절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문제가 뭔지, 개선점은 있는지 혹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직렬에서 퇴직을 하고 나면 바로 A직렬이 퇴직하고 나면 A직렬의 거기에 있는 후배 공무원들이 바로 승진을 해야 되고 또 이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박필호 위원아니. 죄송한데요, 말 잠깐만. 꼭 그 직렬이 이어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 차원에서는 그 업무에 대한 이해가 높은 직렬에서 조금 이어가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데 그게 단절이 되는데 왜 이런 사항이 생겼을까, 이게 개선책이 뭘까 지금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그것은 보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신규 들어올 그 당시 때 임용에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연도가 좀 있었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편차가 5∼6년이라든지 이렇게 또 그런 사항도 있었고 또 그리고 승진이 좀 늦다든지 임용이 당연히 늦어서 승진이 좀 늦은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사항에서 대상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렬별로 이것이 적정한지, 행정직이라든지 소수직렬이라든지 많이 있고 한데 이것은 직렬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진단할 때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또 실질적으로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도 다른 타 직렬과도 균형 있게 맞추려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필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인적 자원이 풍부하지 못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업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된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법이 보장하는 임기 내에, 범위 내에서는 명퇴 신청을 하더라도 우리 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명퇴를 받아주지 않는다든지 설득을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 위원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영일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민간위탁시설 지도ㆍ점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횟수가 2019년에 1회, 2020년에 2회, 올해는 점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ㆍ점검 횟수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만약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의 데미지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도 횟수를 늘릴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점검은 분기별로 1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을 2회를 하고 우리는 회계 분야에 대해서 매월 수시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는 올해가 실질적으로 1/4분기 때는 못했고 2/4분기 때는 6월 달 초에 며칠 전에 우리가 나가서 회계라든지 운영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부서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지금 관리부서가 두 개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 분기별로 한 번씩은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운영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월 수시로 집행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가 정산을 받아서 상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어린이집 운영이 잘 되도록, 문제없이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 위원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박필호 위원님이 공무원 인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서 저도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283페이지 공무원 직렬별 정ㆍ현원 현황을 보면 지금도 정원에서 좀 부족하긴 한데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행정직이나 시설직 이게 직렬 수가 숫자가 많은 수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소수직렬의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소수직렬의 직원들이 근무연한이 행정직이나 일반직보다 근무연한이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좀 배제되는 적체가 많이 심하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소수직렬들도 나름대로 자기 직에서 충분히 일하고 있고 특히 전산, 통신 이런 직렬들은 최근에 스마트도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이런 스마트 관련 IT사업들이 많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면서 그 사업에 이분들이 바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직렬도 승진이나 그런 데서 배제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승진됨으로써 그 소수직렬에 있는 사람들도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사항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소수직렬이 실질적으로 최근래에 들어와서 정말 수소직렬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전산, 통신직이 조금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 고취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타 직렬하고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주는 게 우리도 그게 맞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균형이 너무 차이 나면 근무할 의욕도 없고 그런 건 맞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수직렬이 정말 사기 저하되는 그런 승진이라든지 안 된다든지 그런 사례는 우리가 잘 살펴가지고 그렇게 배제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전체적으로 골고루 기회를 주어서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261페이지 보면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미흡으로 되면 다음에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맞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흡을 받은, 59점으로 미흡이 된 새마을문고 신간 도서 구입 사업은 59점으로 미흡이 되어서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21년도 올 예산에는 없어졌는데 그 바로 밑에 피서지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은 내가 문고 이동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신간 도서를 구입해야 되는 비슷한 그런 연관이 있는 사업이지 싶은데 그 사업은 62점이라서 보통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또 증액이 됐더라고요? 예산이 120만 원이었는데 21년에는 3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같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한 항목으로 묶기 위해서 다른 사업은 미흡으로 점수를 매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겁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을 지원을 안 해 주고 밑에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증액이 180만 원이 된 경우가 실질적으로 피서지 문고 운영 사항이 알아보니까 22일간 지금 긴늪 같은 경우에 운영을 했는데 120만 원 가지고 작년에 운영을 했는데 턱없이 부족했고 그래서 올해 같은 180만 원 증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름이 되고 하면 하남 오토캠핑장에서 운영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 작은음악회라든지 그런 것들도 살짝 사업을 한번 넣어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예산이 18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래서 제가 사업이 잘 되면 평가가 우수나 매우우수가 가야 되는데 폐지된 사업하고 불과 3점 차이인 59점, 62점 보통이라도 뭐 칠십 몇 점의 보통이 아니고 79점도 보통이고 60점도 보통인데 62점 보통이 3점 차이인데 한 사업은 폐지가 되고 한 사업은 예산이 증액이 되고 그래서 이 두 사업을 그냥 얹혀서 하기 위해서 한 건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보면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비슷한 사업에 투입된 사업은 목만 여러 가지 막 나눠가지고 굉장히 민간단체들이 정산하기도 어렵고 그렇던데 그걸 한데 묶어서 한꺼번에 해주면 참 좋은데 어차피 보니까 예산이 같은 데 들어가고 같은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은 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단체들의 민간인들이 서류도 잘 못하고 하는데 그런 걸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이것도 그런 차원인가 싶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세무과장 박용건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용건입니다.
2021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세무과 정원은 28명이며 현재 28명입니다. 6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 11억 533만 2000원 중 10억 8099만 5000원을 집행하고 2433만 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편성목 중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 세원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276만 1000원이며 코로나로 인해 축소 집행한 세무공무원 연찬회 예산이 276만 원 미집행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세원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88만 4000원으로 우편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미집행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원관리 관외출장여비 집행잔액은 878만 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출장을 가지 못한 결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사무실 물품 구입비 227만 2000원의 미집행과 직원 관내출장여비 429만 원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3페이지부터 30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2020년도 대비 2599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7216만 8000원 중 4월 30일 현재 4억 1789만 1000원을 집행하여 6억 5427만 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공기관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1810만 6000원을 비롯해서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이월 이용ㆍ전용ㆍ변경 내역 및 2020년도 이월예산 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재배정 사업 현황은 주택공시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020년도에 7848만 6000원, 2021년도에 8059만 1000원을 각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하단 부분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금고 계약 시기에 일회성으로 밀양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경우 2020년도에는 대면회의 1회, 서면회의 3회, 2021년 4월 30일 현재 서면회의를 각 1회 개최하였으며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는 2020년에 24회, 2021년도에 10회의 서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밀양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2021년 대면회의를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록 및 회의 결과 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으로 2020년도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 체계가 기존 2자리에서 3자리로 전환됨에 따라 체납차량번호판영치시스템을 1838만 원에 취득하였고 방문민원의 수납 편의를 위해 무인수납기를 세무과에 2475만 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용역 발주사업 현황, 민간위탁 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2020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 및 2020년도 사업 중 국ㆍ도비 반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20년도 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전부 완결 처리하였으며 2021년도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상급기관 표창, 수상 내역,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9페이지 코로나19 관련 대시민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중소법인, 개인 사업자에게 주민세를 50% 감면하여 4487건에 1억 2300만 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43명에게 642만 5000원을 감면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3개 사업장에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주민세의 경우 전 세대주를 포함하여 주민세 50%를 감면할 예정이며 상생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4개 사업장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하였고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10건의 번호판 영치를 유예한 바 있습니다.
310페이지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압류 실적으로 2019년 체납액 합계 3117만 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1만 7344건을 압류하였으며 2020년은 체납액 합계 67억 5391만 3000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급여 등 1만 6843건에 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2021년 4월 30일 현재 체납액 15억 5423만 3000원에 대해 5066건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공매 실적은 2019년도 부동산 10건, 차량 5건 공매로 7195만 2000원을 배정받아 세입 조치하였고 2020년 부동산 5건, 차량 8건 공매로 2201만 6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20201년 4월 30일 현재 부동산 1건, 차량 1건 공매하여 2025만 6000원을 배당받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치 실적은 2019년도에 281대를 영치하고 8757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0년도에 176대를 영치하여 6800만 원을, 2021년도에는 4월 30일 현재 87건을 영치하여 3299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1페이지 관허사업제한 예고입니다.
2019년 33명, 2020년 37명에 대하여 예고하여 납부 분납이 이루어졌으며 2021년에는 6월, 7월 경상남도 세정과의 관허사업제한 일정에 맞추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결산처분은 2019년도에 9727건에 6억 1374만 7000원, 2020년도에 6023건에 7억 8992만 3000원을 각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어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2회 전국 재산조회 및 금융, 직장 조회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결손처분은 금번 달과 11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311페이지 하단부에서 315페이지까지의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에서 31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위에 집계 부분입니다. 2020년 1722억 1887만 4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95.9%에 해당하는 1650억 9916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2021년 3월 30일 현재 494억 4420만 9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89.4%에 해당하는 442억 754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체납액 징수 및 부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ㆍ징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에서 31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윗부분 계입니다. 2020도 430억 2583만 5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87%에 해당하는 374억 4485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2021년 3월 30일 현재 149억 6030만 1000원을 부과하여 95억 39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별 세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이 24억 2007만 3000원이 발생하여 그중 23억 1806만 4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2021년 과오납금은 3월 30일 현재 7541만 1000원이 발생하여 4억 6968만 7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320페이지 하단부터 32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건당 50만 원 이상 비과세 감면 실적입니다. 2020년도 비과세 감면 실적은 3080건에 201억 7562만 9000원이고 2021년의 경우 3월 30일 현재 833건에 31억 730만 9000원입니다. 감면사유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및 3000만 원 이상 추징액 현황입니다. 2020년도 세무조사 대상 법인 55개 업체 중 50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000만 원 이상 추징액은 1개 법인에 대하여 3274만 7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52개 조사 대상 업체 중 36개 업체는 세무조사를 완료하였고 그 중 3000만 원 이상 추징액은 1개 법인에 6005만 4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전년도 조사기간 부족 및 코로나19로 인해 조사가 지연된 5개 업체는 우선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9월 11일 전부개정된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시 지방세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 엄격하고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시금고 계약 현황입니다.
우리 시금고는 제1금고가 NH농협은행, 제2금고는 BNK경남은행으로 계약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금고별 예치 금액은 2021년 4월 30일 현재 제1금고가 3060억 원, 제2금고가 583억 원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금고계약은 지난 5월 22일 금고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제1금고가 NH농협은행, 제2금고가 BNK경남은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계약 기준과 금고 지정 심의 채점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금고 지정 평가 항목과 세부 항목, 밀양시의 금고 지정 심의 채점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정기분 세목별 감액 현황입니다. 2017년 3394건에 2억 7518만 8000원, 2018년에 3265건에 3억 1201만 1000원, 2019년도에 3247건에 1억 8427만 4000원, 2020년도에 2741건에 2억 7047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시금고 협력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NH농협은 1억 원, BNK경남은행은 1000만 원씩 매년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역인재육성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현재 기존의 세입 부분에서 세입관리담당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했었고 그리고 체납 징수는 징수팀이 원래 따로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체납징수담당에서 징수 담당과 부분이 따로 지금 체납징수담당과 세외수입을 같이 지금 담당하고 있지요?
○ 세무과장 박용건예, 2020년도 작년 1월 달부터 우리 위원장님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징수계가 본디 세무징수계로 있다가 분리되면서 체납징수계로 담당계가 하나 늘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시행한지 한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과장님도 세무직에서 전문직으로 하고 계시고 그래서 평소에 나눠서 관리했을 때와 이렇게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세 통합 징수팀을 이제 통합으로 관리했을 때 효과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어쨌든 조직이 분리가 되면 업무의 효율성은 우선 제고가 됩니다. 되고 업무에 전문성이 더 강화가 되고 또 집중이 되니까 체납의 여건은 징수의 여건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2019년, 2020년 대비해서 과년도 체납이 한 20% 이상씩 체납이 제가 분석해 보니까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만 아직 세외수입 관계는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다 산재되어 있고 그게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은 바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과년도분이 넘어옵니다, 저희들한테. 넘어보면 보면 대부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고질 이런 부분의 체납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방세처럼 급여 압류 이런 지방세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선순위가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당해세의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하면 후순위가 되더라도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 있거나 선순위가 됩니다. 되는데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압류의 순서따라 이루어지다 보니까,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져올 돈이 사실 이미 없어져 버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게 이제 고액체납자가 대부분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현년도에 있을 때 체납이 되면 각 관련부서에서 빨리 그 해당 물건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금 교육도 시키고 있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안타깝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이게 지방세는 저희들이 바로 바로 채권을 압류하고 선순위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사실 뭐 여기 계신 위원장님부터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우리 조직에 대해서 체납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부분에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사실 정원을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정원이 뭐 한 두 명이나 이렇게 좀 늘어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다 할 수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을 다 할 수 있는데 세무징수 파트에서 그 징수인력과 세외수입 파트에서 인력을 보충을 거기서 빼가지고 체납칭수계가 만들어진 그런 사항이다 보니 인사파트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또 이 통합징수를 하기에 따라서 효과도 있는 반면에 우리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그런 인사와 인력과 관련해서는 여기 행정국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김경민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세무과장하고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징수가 될 수 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 각 부서에서 당해연도의 각 부서에서 먼저 이게 징수가 완납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징수가 안 되고 과년도로 넘어가 버리니까 세무과에서 실질적으로 부과를 했던 사람이 징수를 해야 되는데 부과했던 데는 온 데 간 데 없고 징수만 남아있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계속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를 한번 또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인력 방금 세무과장님도 인력, 정원 관계는 행정과하고 의논해서 어찌 됐든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통합관리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경우에는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세무과와 행정과가 잘 협의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서 실질적인 통합의 효과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310페이지 기타채권에 보시면 그 안 저희들이 유가증권이나 요즘 소위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도 있습니다. 우리 압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도 소액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좌 보유자를 지금 확인하고 있고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체납자를 통보를 해가지고 3차까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개 증권사를 통해서 31명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에 7명에 대해서, 한 1600만 원에 대해서 일단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상화폐 있잖습니까? 가상화폐도 우리가 4대 거래소가 있는데 지금 4대 거래소가 그 조회를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뭐 개인 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뭣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일단 적은 3개 업체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업체가 빗썸(Bithumb)이라고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큰 업체입니다, 거래소입니다. 거기서 지금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징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연락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통보해준 데는 저희들이 나타난 금액이 한 3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좌만 개설하고 금액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더라고요. 일단 계좌만 만들어놓고 나중에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이게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이상 도를 통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저희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압류도 하고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빗썸 이 곳에만 통보 오면 제법 저희들도 체납 징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이런 체납이 앞에서도 제가 말씀 드린 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이런 방법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한 가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29페이지 보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보니까 시금고 협력사업 지원내역을 보니까 현재 NH농협 밀양시지부하고 그리고 경남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보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보면 여러 가지로 협력사업비가 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늘려야 될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전에 2018년도에 7000만 원이었습니다, 사실은. 70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 제가 와가지고 한 1억 원 정도 증액 이후에 이제 이게 타 시ㆍ군과 저희들이 비교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어쨌든 1억 원 올리고 난 이후에 협력 사업비에 대해서 관계를 좀 더 올려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올해 금고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최대치는 올렸습니다. 20%는
장영우 위원예,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서도 앞으로 현재까지 1억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또,
○ 세무과장 박용건1억에서 1900만 원.
장영우 위원예, 그래서 하신다 하니까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예, 위원님 말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조금 전에 장영우 위원도 질의를 하였는데 제가 볼 때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지금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정기예금이라든지 일반예금을 맡기고 하는 부분은 또 회계과고 이게 부서가 분리가 되면서 일원화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가장 또 이용하는 거는 회계과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회계과 일을 많이 맡아 오셔서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한 군데로 모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금고관리위원회를 회계과로 넘겨가지고 회계과에서 다 업무를 처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셔도 되고 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예, 세무과장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분리가 된 건 2020년 작년부터 이게 사실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회계규칙상 기재부에서 그게 행안부하고 관계에서 이원화시킨 이유가 아마 회계질서와 관계되는 걸로 인해서 그렇게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눠진 게 한 1∼2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게 한 곳에 모여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겠지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판단해서 아마 그렇게 지침으로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런 걸 봐서는 합하면 어쩌면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우리 밀양시는 회계과, 세무과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현재 금고관리위원회는 세무과에서 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예, 다 마찬가지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잠깐 질문을 했지만 대외협력사업비를 올리는데 있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20% 이상 증액 시 행안부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게 부적당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 금감원 조사 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꼭 이렇게 20%가 안 되는 1억에서 1900만 원을 올리는 게 아니라 뭐 한 3000만 원 올리든 아니면 1억에서 2억이 되더라도 이게 우리 평잔액이 30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자율로 따지더라도 이 금액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부적정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내의 타 업체에도 보면 우리 시가 평균보다 훨씬 낮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조금 전에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똑같은 답변입니다만 전체 협력사업비를 봐서는 적은 거는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게 당초에 워낙 금액이 적게 출발하다 보니까 이제 급격하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지금 제안서를 받지 않습니까? 금고를 계약을 하면 제안서를 받을 때 제안서의 내용에 그 금액을 적어옵니다. 적어오면 협력사업비 관계로 점수가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정무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세입이 다른 시ㆍ군보다는 지금 다소 좀 적으니 올해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좀 더 증액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할 때 하여튼 간에 어쨌든 최대한 저희들이 애써서 20% 이내까지는 올려라 해서 1900만 원으로 올린 부분이 있고 어쨌든 하여튼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회계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지금은 올해는 어차피 금고 지정 계약을 했으니까 힘들지만 차후에, 추후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질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또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보도자료를 한 군데를 봤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10억의 체납금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을 압수를 하려고 하니까 “제발 비트고코인만은 압수하지 마세요. 밀린 세금은 당장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5억 8000만 원의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어디 선물 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뿐만 아니더라도 유가증권 외에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데 다 요청을 해서, 물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만 좀 서울시에 충분히 문의해서 알아보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조회하는지 그 방법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밀양시도 체납전문 부서를 신설했는데도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찾지 못 했다면 조금 업무가 뒤처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개의 거래소가 있는데 3개의 거래소는 통보를 받아가지고 지금 일단 3명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그런데 조금 전에 계좌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압류할 물건이 상당히 없었고 또 소액이다 보니까 일단 미뤄놓은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여태까지 통보를 못 받아서 그렇지 받으면 바로 압류조치할 겁니다. 조치를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서울특별시와 똑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절차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리고 과장님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 공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는 5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신문보도 자료에 하나 난 것도 있고 이런데 지금 1000만 원 이상 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명단이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뭐 김ㅇㅇ, 이 ㅇㅇ 이런 건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 말씀도 이 말씀도 여러 번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공개되는 부분들은 홈페이지에 이미 게재가 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할 때 저희들도 만약 그게 공개가 가능하다면 그대로 실명으로 거래하도록 제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다 공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어떤 사람은 공개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공개를 안 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공개 대상자가 있고 우리가 무조건 다 하라고 해서 공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도 도의 절차에 따라서 심의회 해가지고 공개 대상자가 이게 한 7∼8개월 이상 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 기회도 주고 공개를 완전히 사람을 인적으로 완전히 공포를 하게 되니까 그런 절차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2018년도인지 2019년도의 감사자료를 받았을 때는 그 명단이 그대로 다 게재가 다 되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안 돼가지고 나서 이걸 갖다가 게재를 하라고 요청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체납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되어 있는 그 규정도 지켜가지고 감사 자료에도 그 명단을 올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자기 부인이라든지 가족, 친인척 이쪽으로 해가지고 대표를 변경하고 우리 밀양시에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말 세무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회계과로 업무 협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일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편법으로 쓰는 방법이 있다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주소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거기에 과점주주나 주주명단에 2차 납세의무자를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만 있으면 저희들이 무조건 다 찾아냅니다. 찾아내고 거기에 문제가 뭐 도망가는 놈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는 않잖습니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지역사회는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는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그 부분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 10년, 20년 계속 자기 앞으로 취득이나 금융거래나 하지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1년에 두 번씩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좁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고 그 사업자가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의자만 바꿔놨을 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런 식의 일을 하고 있고 회계과에서는 계약 일을 하고 있는데 두 부서가 다 알아도 이걸 책임을 지지 않고 면피할 수 있는 “아, 몰랐다.” “세무과에서 이런 자료가 왔는데 우리는 그런 책임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면죄부가 형성되기 때문에 알면서도 이런 행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걸 이렇게 불합리한 이런 걸 이용하지 못 하게끔 세무과와 회계과가 협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제 말이 맞습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각 부서별로 담당자한테는 전부 다 저희들이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실시간으로 다 뜹니다, 지금. 뜨면 체납자나 이런 분들은 완납을 조건으로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편법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하다 보니 그 부분에 걸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도 추적을 해가지고 된다면 법 쪽에 저촉이 안 된다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행감 교육을 받았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차량 압류도 하고 번호판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개인들 중에서 세금은 내지 않고 자기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차는 항상 대는데 그 자리에 대 있답니다. 우리 전담부서가 있다면 이걸 좀 파악해가지고 그 차량을 압류를 한다면 지방세 체납에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311페이지에 지방세 결손 처분 현황에 보면 19년부터 21년까지 해서 19년에도 한 6억 1000만 원, 20년에도 6억 이렇게 결손되었는데 그 결손 상세내역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312페이지 중간쯤에 송화ㅇㅇ주식회사 등에 보면 부동산 취득세가 과세년도가 19년인데 19년에 무재산으로 결손을 했는데 부동산 취득이면 부동산을 해서 부동산이, 재산이 있는데 어떻게 무재산으로 결손이 되었을까 제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어떤 사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인지를 못 했는데 감면 후의 추징 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사항이냐면 신고할 때는 창업 중소기업이나 이런 식으로 신고를 했다가 물건을 취득하면 그 조건에 맞춰서 감면을 해 드립니다. 해 드리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 버리거나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압류할 조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추징 그 이후에 어쨌든 법적으로는 우리 감면의 조건에 해소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추징을 해버립니다. 해 버리면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추징을 해버리니까 일단 법적 행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이 서류 자료상만 보면 과세연도도 19년이고 결손처분도 19년인데 그것도 부동산 취득으로 해서 했으면 그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텐데 왜 무재산으로 결손이 됐을까 이 자료만 보면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취득할 때는 감면을 받았다가 그 이후에 감면 사유가 없어짐으로 해서 추징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예, 맞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그런 게 한두 건 내나 같은 315페이지도 보면 농업회사법인, 끝 부분에 거기도 취득세 부동산으로 해서 그런 건들이 나와서 제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이해를 하겠고 31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 현황에 자동차세 징수율이 목표액 대비해서 160%인데 부과액 대비로 했으면 98%지만 당초에 자동차세 목표액을 너무 작게 잡아서 소극적으로 추계를 한 것이 아닌가, 이게 160%가 나오고 그 밑에 아래 부분에 과년도 도세 부분도 징수율이 250%라는 것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 목표를 작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박용건초과세입? 2020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자동차세 안에 주행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유가보조금의 형태인데 그게 사실 결산추경 이후에 그게 이제 우리 저희들이 안분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금액을 조정하고 안분률을 조정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정률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태에서 조정률을 갑자기 0.05%에서 0.18%로 배로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떠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80억? 80억 90억인가 그래서 80억, 90억 11월, 12월 달에 한 180억이 갑자기 교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세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본디 당초 예상보다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보시면 한 340억 정도 될 겁니다, 자동차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세무부서로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느냐? 그건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왜냐니까 올해 들어와서는 또 4월 달, 5월 달에는 유가보조금 주행분에 대해서는 제로 상태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안분을 계속 하다 보니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이게 부과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당초에 예측을 못하고 소극적으로 했지 않았나 했는데 또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빨리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4페이지 결손처분 100만 원 이상 현황에 보면 맨 위 부분에 보면 재산세 과세연도가 2011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유가 시효소멸이고 그 중간 부분에 보면 김 아무개 씨 2014년 시효소멸 그 밑에 밑에 보면 2014년 무재산입니다. 똑같은 2014년도에, 과세연도가 2014년도인데 사유는 하나는 시효소멸이고 하나는 무재산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연찬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압류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시효소멸 우리가 선순위 압류를 하면 압류된 물건이 있으면 그 압류된 날로부터 5년, 그다음에 압류를 안 한 물건이 있으면 안 한 물건이 생겨버리면 그런데 5년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어버리고 압류가 되면 무재산으로 되고 이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물건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있다면 한 물건에는 압류를 선순위로 해가지고 5년까지 있으면 그게 다 경매가 되고 나중에 이루어져버리면 나중에 무재산이 될 거고 압류가 안 된 물건이 있으면 그게 5년 지나버리면 시효소멸이 될 거고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렇다면 어떤 경우는 압류를 하고 어떤 경우는 압류를 안 합니까? 그 차이는 뭡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1억짜리 물건에 한 3000원 체납이 되어 있다, 이걸 압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또 과다압류 이런 게 있으면 요즘은 민원편의 시책일수록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무시하고 사실은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 시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게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과세금액을 보면 무재산은 200만 원이고 시효 소멸은 300만 원입니다. 더 큰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않아서 시효 소멸이 되고 그렇다면 왜 아니했을까. 자, 압류를 해서 된 상태에서 납부가 되지 아니하고 5년 기간이 지나서 무재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압류를 하지 않았어요. 압류도 하지 않고 어떤 조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시효소멸입니다. 이 시효소멸 건이 엄청납니다. 시효소멸 건이 19년도에는 3000건이고 20년도에는 2700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평가액 부족이다, 무재산이다, 배분금액 부족이다 여러 가지 사유로 체납이 되는 가운데서도 어떠한 조치가 따르지 못해가지고 그냥 기간만 지나서 시효소멸이 된다면 이 시효소멸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발생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보면 선 날아가 버리고 부동산이 이미 거래된 이후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다 보니 양도소득분 소득세가 부과되다 보니 무재산이 될 거고 또 시효소멸도, 그런데 시효소멸이라는 거는 위원님 말씀의 그거는 너무 일방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 안 한 건 절대 아닙니다. 다 조회합니다. 있으면 무조건 압류를 합니다. 어떤 물건이라도 있으면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효소멸이라는 게 조금 전의 말씀은 “왜 재산은 있는데 압류를 안 하고 그 시기를 놓치느냐.” 그 이야기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아마 물건을 한 두 개는 놓칠 수 있을 겁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저는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압류라든지 무슨 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효소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무조건 조사를 합니다, 재산 여부를. 재산이 없어서 압류조치를 못 했다면 이거는 무재산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리고 시간이 지났다? 압류가 되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난 것은 시효소멸이라 그러니까 왜 조치가 없었느냐 그걸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꽉 많겠지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데 혹 어떤 조치없이 그냥 시간만 지나고 시효소멸이 되었다면 그건 문제다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금고 지정에 있어가지고 327페이지네요.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계약기간이고 올 연말 이후에 다음연도 2022년도 계약을 지금 이렇게 벌써 재계약 계약 체결해야 됩니까?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고 그 계약 시점은 어쨌든 간에 올해 안으로 전부 다 해야 되는데 다른 타 시ㆍ군과 맞춰가면서 저희들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빠른 것은 맞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볼 때는 이거 금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 금고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가 미리 배려를 잘 하느냐는 거죠. “우리 시가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한가 아니한가를 연도 말까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되어야 되는데 연초에, 아니 상반기에 재계약을 미리 해 버립니다. 그게 맞는가, 그러니 우리가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뭐 협력사업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협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328페이지 채점기록표를 보면 이 채점기록표대로 하면 1금융, 2금융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쫙 한번 보십시오. 거의 절대적으로 1금융기관이 채점 점수가 높습니다. 딱 한 부분 금리 부분에서는 2금융기관이 점수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1금융기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치금액 규모를 가지고 조정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금고 지정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은 이 기준 채점표대로 하면 우리는 거의 폭넓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예치금액의 규모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 기관에 일반회계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회계까지도 또 일부 분리해서 이원화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걸 한번 질의 드려보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채점 기준은 저희들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그 규정대로 하나 토씨 안 달고 똑같이 혹시나 의문사항이 있거나 1금고, 2금고 지정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결국은 우리 세입 부분에 대해서 협력사업비에 대한 증액 부분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도 따랐습니다. 따랐고 그 이야기도 했고 조금 전에 제가 능력이 적어서 협상력에 금액이 적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한 2억이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거 우리 시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고 지정에 있어서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입장만 가지고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협력사업비 결정에 있어서 협상력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상태에서 아무리 이야기해 봐도 또 기준 사업비 규모가 딱 정해져 있으니 인상률이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그걸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예치의 내용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2금융권도 경쟁력을 높여줌으로 해서 1금융기관과 2금융기관의 균형을 맞춰줌으로 해서 우리 시가 가지는 협상력을 높일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맥락에서 굳이 우리가 한쪽에 특별회계까지 분리해서 1금융기관에 다 몰아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첨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예치금액을 분석해 보니까 벌써 한 2년, 3년 전부터 상당히 2금융권도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3년 전에는 5% 되어 있다가 10%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는 한 15% 이상 2금융권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금액을 가지고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 협력관계 이런 걸 여러 가지 감안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행안부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되었다는 걸 말씀 드리고 하여튼 간에 좀 더 예산의 증액을 위해서 이자 부분이라든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저희들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회계과장 이정영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84억 7591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43억 8528만 3000원이며 잔액은 40억 9063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편성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중간 부분 공유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집행잔액 28억 6652만 1000원 중 28억 6619만 2000원은 청년행복누림터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로 분담금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청사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집행잔액 1억 8316만 9000원 중 1억 7268만 9000원은 조직 개편에 따른 전산교육장 및 체력단련실 냉난방 설치공사와 본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원은 주변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외에 2020년도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97억 5949만 3000원으로 4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20억 8531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6억 7417만 6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과목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966만 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로 연말까지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나라장터이용 수수료, 적격심사프로그램,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월별, 분기별 집행예산으로 84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000만 8000원은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맨 아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69만 원은 실ㆍ과ㆍ소 의자, 캐비닛, 노후 사무가구 교체비로 4월 30일 기준 2847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321만 7000원은 6월까지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은 하반기에 실시할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로 하반기에 집행 예정입니다.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억 2000만 원은 노후건물 토지 측량 등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비와 구 법원ㆍ검찰청사 주변 현재 부지매입비 등으로 현재 보상협의 진행 중이며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 청사환경정비 인건비 집행잔액 2728만 9000원과 사무관리비 7729만 9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청사환경정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5억 1150만 원 중 공공요금 및 공제회비 정기분 납부에 15억 1150만 원 중 공공요금 및 공제회비 정기분 납부에 7억 4113만 4000원, 본청 청사용역 및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635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679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1억 2600만 원 중 본청 및 읍면동 청사 정비에 3억 7094만 5000원, 조경수 유지ㆍ관리에 338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7억 2181만 1000원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삼문동 복합청사 생활SOC 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생활문화센터 7억 원과 거주지 주차장 10억 원, 35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4억 6000만 원은 현재 LH 한국주택공사와 사업추진 방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345페이지 중간 부분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5억 원은 실시설계비로 연말까지 집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2건에 이월액 총액은 40억 4556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청년행복누림터 부지 매입비 28억 6619만 2000원은 매입 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중 21억 원은 5월 12일에 선납하여 추가 집행하였으며 잔금 7억 원은 소유권 이전등기 후 납부할 예정입니다.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 매입비 10억 원은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연내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본청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1억 6334만 4000원과 본청, 의회 및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 1603만 3000원은 사업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배정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청사 환경정비를 위하여 무안면 행정복지센터에 2개 사업 2480만 원과 부북면 행정복지센터에 1개 사업 20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는 교동 행정복지센터 외 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8100만 원을 재배정하여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개 사업은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하단부터 351페이지까지 2020년도, 2021년도 500만 원 이상 일반경쟁 및 수의계약 물품 구매 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2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는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사업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하단의 민간위탁 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 집행현황과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사업 중 국ㆍ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경남형 생활SOC 복합화 사업인 초동면, 내이동 청사 리모델링은 총 사업비 4억 원 중 집행액은 3억 9365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 634만 1000원 중 도비 반납액은 이자액을 포함하여 348만 2000원입니다. 1회 추경에 보조금 반납금을 편성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및 수범사례 현황과 상급기관 표창 및 수상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으로 삼문동 복합청사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문화센터 조성, 주거지 주차장 조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조성 등 총 3개 사업에 대해 85억 29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코로나19 관련 대시민 지원 현황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으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2건에 231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시금고 예치 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총 58개 계좌에 2052억 791만 4000원을 예치하였으며 이 중 정기예금은 57개 1950억 원, 공공예금은 1개에 102억 791만 4000원입니다. 자금 예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1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는 2020년도 예금 이자 발생 현황입니다. 2020년도 이자수입 총액은 37억 8425만 9740원으로 전년도 대비 5921만 1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도 금리 전망에 따라 상반기 예치를 적절히 조정하여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는 공사계약 후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25건, 2021년도에는 11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1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는 2020년, 2021년 세입ㆍ세출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현황입니다.
현금 종류에 따라 보증금, 보관금, 그리고 잡종금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는 불용품 및 매각대금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매각 15건에 매각금액 3813만 5000원이며 2021년도에는 4월 30일 기준 매각내역이 없습니다. 하단 관급공사 임금체불 직접 지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결과 신고사항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하도급지킴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 3000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게약금에 대하여 하도급지킴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34건, 2021년에는 19건이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각종 공사 하자 발생 및 조치 내역으로 2020년도에도 하자검사 실시 대상 사업은 487건에 모두 하자검사를 완료하였고 이 중 하자 보수 발생 건수는 없습니다. 2021년도에도 하자검사 실시 대상 사업은 248건으로 모두 하자 검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는 1000㎡ 이상 밀양시 공유재산 보유 현황으로 토지는 전체 2633필지 3878만 6230.9㎡입니다. 건물은 전체 37동에 연면적 11만 8868.03㎡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1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491페이지 2020년도 공유재산 취득 현황으로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외 71건이며 취득가액은 173억 69만 164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 2021년도 공유재산 취득 현황으로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부지 외 5건이며 취득가액은 13억 790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9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먼저 499페이지 2020년도 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토지 47건에 면적 3883㎡입니다. 매각금액은 8억 6186만 551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토지 2건에 전체 면적 70㎡이며 매각금액은 1238만 666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4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는 공용 차량 현황입니다.
2021년 4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191대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는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영조물 손해배상공제, 업무배상공제, 행정종합배상공제 배상 청구 대상 및 조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 하단부터 513페이지까지 지방행정공제회 대상 청구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건물시설물 재해복구배상청구 1건, 영조물 손해배상청구 3건, 행정종합배상청구 11건을 접수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영조물손해배상청구건 중 보험 처리중이었던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사고까지 금년 5월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현재 모두 배상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는 영조물손해배상청구 1건, 행정종합배상청구 2건이 있었으며 이 중 2건은 배상 완료하였고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지적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2019년도 하자보수 대상 사업이 1081건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하자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로 하자를 점검하고 하자보증금을 활용해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이런 지적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의 조치 사항을 보니까 하반기에 하자 8월이나 9월 중에 하자검사를 철저히 “철저한 하자검사 실시 계획을 하겠다.”고 하고 “전 실ㆍ과에 공문도 시달하고 특별 TF팀도 운영하겠다.” 이렇게 조치내용에 완결로 나와 있습니다. 처리중이 아니고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실제로 자료에는 완결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특별 TF팀이 구성은 지금 안 된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고 했습니다만 TF팀을 구성해서 조치하기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실제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전에 말씀하신 퇴직공무원 토목공무원이라든지 이분들을 고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TF팀을 구성하려고 해보니까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같은 기술직의 경우에는 거의 다 건설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그분들이 퇴직하셔가지고 일일이 몇백 개나 되는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구성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거를 구성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계속 공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따로 공무원들을 차출해가지고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발주한 부서, 그 공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부서에서 하자검사 기간만이라도 철저하게 검사를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나 읍면동의 이ㆍ통장님들을 통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생활하시면서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바로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답변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2019년 그 사항에 대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했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그런데 실제 서류상에는 그런데 그런 사항이면 완결이 아니라 처리중으로 하는 게 맞지 서류상에는 완결로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처럼 전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 했다 이거는 서류는 서류대로 하고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가는 부분은 이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의 처리사항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산을 어차피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완결과 처리라는 이런 부분과 시정과 건의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짚어주셔야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 관계도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전혀 이런 부분이 내용이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은 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저런 사정은 이해하겠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과연 우리 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지고 있던 부분은 이건 좀 심각하게 우리 회계과에서 인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어서 34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이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 협소해서 회계과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회계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 내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고 나름대로는 신경을 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한 7억 50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미 6억 4600만 원 정도는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내이동 행정복지센터의 통장회의를 갈 기회가 있어서 내이동장님과 한번 얘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 회계과에서 철거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주차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이동에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를 보니까 한 6면 정도 나온다, 그런데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6면도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예산, 7억 5000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6면을 과연 우리가 한다는 자체가 참 더군다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인근에 호수탕이라는 목욕탕 하는 건물이 지금 치과병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물론 그 자체에서도 주차가 법정 주차면수를 확보는 하겠지만 인근 병원 오는 사람 같은 경우 병원에 오시는 분, 진료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주차를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 왔다고 하면 오히려 실질적인 주차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부분은 좀 희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의원간담회할 때도 보고는 하고 가셨지만 뭔가 조금 부지 매입에 있어서 한 번 더 부서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내이동 앞쪽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면 주차면은 한 10면 이상 나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해 보니까 주차면적이 법이 바뀌다 보니까 더 넓어지고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또 한 면의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6면 정도밖에 늘지 않았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내이동사무소가 밀양의 중심, 내이동 쪽에서는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 이쪽으로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더 부지 확보가 필요할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지금 이 부분 지금 계획을 했던 부분 처음부터 저는 그 인근에 전에도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내이동 행정복지센터 옆 옥상에 올라가서 주변의 부지를 다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조금 더 그런 앞
○ 회계과장 이정영예, 내이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무실 면적도 좁고 한데 앞으로 청사를 새로 짓는다든지 뭔가 있으면 분명히 뒤의 부지도 매입해서 좀 더 넓혀야 될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얘기가 많습니다. 현대아파트 쪽에도 보면 이미 양 차로의 교통량은 적지만 주차장이 없어서 식사하러 오시는 분이라든지 볼일 보러 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스티커라든지 범칙금이 부과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8페이지 시의 자금 운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금 예치 현황에 보면 주로 1년에서 2년짜리로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치기간이 1년, 2년으로 12개월, 24개월로 딱딱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게 제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게 11개월 24일, 11개월 5일, 뭐 10개월 27일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계약이 된 겁니까, 계약기간 중에 12개월을 계약하고 중도에 해지를 한 겁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그런 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1월 달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초에 교부세라든지 이게 내려오기 전에 자금 수요가 좀 많이 그런 걸, 교부세가 지연된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1월에 맞추어서 만기예금을 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엄수면 위원과장님. 예금을 예치할 때 12개월 1년이 된 것하고 하루라도 모자라는 것하고 예금 이율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보면 11개월에서 17일, 11개월 5일 단 며칠만 더 있으면 0.05%의 이자가 더 있습니다. 이 금액이 일이백만 원, 일이천만 원이 아니고 백억 단위로 넘어갑니다. 제가 지금 1년 미만의 10개월 이상 1년 미만 그 11개월 며칠 이렇게 된 걸 보니까 한 13건 정도가 되는데 그게 합계금액이 460억입니다. 460억에 지금 1월 달에 있는 1년 12개월과 11개월 17일의 차이를 보면 0.05%의 이율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0.1% 차이 나는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0.05% 이율을 계산하면 1년에 2300만 원입니다. 그 2300만 원 이자를 자금 운용을 잘 못한 관계로 이자 손실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보고 좀 약간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에 들어와가지고 자금운용계획은 가능하면 장기적인 적금을 3년짜리로 지금 계속 들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시 전체 자금 현황을 파악해서 그중에서도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고정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400억에서 1500억 그 사이는 늘 지금 남아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 금액이라도 지금 한 3년짜리로 최고로 넣으려고 계속 넣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3년짜리로 들은 게 1100억 정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또 지금 계속 넣으려고 하다가 원체 자금이 많이 풀려가지고 금리가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넣지는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알기로 월 평균 잔액이 2000억 내지 30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것보다 조금 작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금운용계획을 잘 수립함으로 해서 1년에 몇천만 원의 이자가 더 생기느냐 마느냐 손실이 있습니다. 이 몇천만 원이면 엄청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해봐도 11개월 24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6일만 더 있으면 30일 한 달 채우면 1년을 채우면 0.05%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개월 24일, 11개월 17일, 11개월 3일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었다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금계획에 따라서 단기로는 3개월, 6개월도 할 수가 있고요, 6개월 뒤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6개월짜리로 하면 되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자금의 수요에 맞추어서 계약을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10개월, 뭐 10개월 27일, 11개월 27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금이. 제가 여기에 나온 수치만 금액으로 0.05%를 계산했습니다. 하니까 2300만 원이 나옵니다. 최소 2300만 원 이자 손실을 봤다, 이 운용을 잘못 하는 바람에.
○ 행정국장 김경민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자금을 운용을 할 때 엄수면 위원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적금을 넣을 때 1년 열두 달, 뭐 6개월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제 자금 운용을 하면서 우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다보면 고액을 우리가 지출할 때가 있습니다, 금액이. 우리가 예금 내에서.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가까운 금액, 만료가 가까운 시기, 그다음에 기존 금리가 변경되는 날짜가 또 며칠자로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일, 7일, 6일 이런 날짜가 발생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큰 틀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그렇더라도 저는 작은 금액이지만 저의 시점에서는 만기가 다 되어가는 금액은 날짜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안 건드리고 계약한지 얼마 안 되는 신규계약을 해지를 하지 목돈이 갑자기 쓸 일이 생길 때, 만기가 며칠 남지 않은 돈은 해약하지 않습니다. 이율이 지금 며칠만 더 지나면 보장된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 며칠 지난 거는 얼마 안 된 거는 해지해도 이자 손해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장님 말씀 들으면 만기가 다 되어가는 걸 해지한다? 그거는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 행정국장 김경민그게 자금을 이자율이 낮은 이런 부분을 더 높게 한다든가 이게 율의 변경에 따라서 아까도 처음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자금 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일 금리가 오른다고 그러면 오늘이라도 빨리 단기성으로 3개월, 6개월 단기성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공사금액이 집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부가 전액 일시에 들어왔을 경우에 같이 금액을 묶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10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 7억이다, 그러면 상황이 부족하다 그럼 3억을 다른 걸 해지를 하든지 10억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운영의 그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자금이 이율이 변경이 되어서 이율이 높아졌다 그러면 이율이 낮은 걸 해지하는 건 맞는데 이 예금이 이 자료의 추이를 보면 계속 이율이 낮아졌지 높아지지가 않았거든요. 이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만기가 다가오는 걸 해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 운용에 조금만 신경 쓰시면 몇천만 원이 지금은 작은 금액으로 460억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밀양시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십 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운용을 더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세심하게 신경 써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문동에 구법원 주변에서 지금 택지를 많이 매입을 하고 있는데 제가 355페이지 뒤에 용역 발주 현황을 쭉 보다 보니까 거기에 355페이지 10번, 11번, 12번 거기에 보면 주택철거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나 다 나눠서 되어 있는데 그 지번을 보면 다 인근에 붙어있는 지번이고 매입 날짜도 5월 25일 같은 날짜로 했는데 같은 날짜 있고 지번도 옆에 붙어있는 지번인데 왜 이렇게 철거 용역은 따로 따로 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지번이 237-13, 15, 또 240-9, 10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날 5월 25일 날 매입이 됐거든요? 매입 날짜도 같고 지번이 다 근처에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 옆에, 옆에 이웃집입니다. 그런데 뚝 떨어져 있으면 따로 공사를 할 수도 있는데 같은 날 매입이 됐고 같이 옆에 붙어있는 집인데 왜 처리 용역은 별도로 이렇게 따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매입은 사실 똑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나가는 시점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빨리 되신 분들은 한 달 안에 나가시기도 하고 늦게 되신 분들은 서너 개월 있다가 나가시고 이런 차이 때문에 나가시는 대로 바로 바로 저희들이 뜯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엄수면 위원거기 보니까 매입도 같고 하고 등기도 다 같은 날 되어 있던데 공사는 기다렸다가 같이 하면 더 이거 한꺼번에 하면 더 싸게 작은 돈으로 이 철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별도로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하는 게 사업비가 더 작게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물론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저희들도 한꺼번에 해버리면 편한데 이게 이제 빨리 함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땅 아직 안 파신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는 대로 빨리 철거해 버리고 하면 또 주변에 동요가 일어나서 팔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면 바로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인근에 지금 매매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을 어떻게 보면 압박하기 위한, 마음의 심리적인 그걸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볼 때 같은 업체에다가 용역도 줬고 같은 지번, 옆 지번에 붙어있는 지번이고 다 했는데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은 그래도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도 신경쓰셔가지고 그렇더라도 주민들을 너무 본인들도 이거를 생각하고 할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확보하기로 한 이상 하기는 해야 되지만 또 시의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볼 때도 그런 점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잘 알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7페이지 재배정 예산 사업 현황에 대해서 347페이지 상동면 청사 내 조경공사 이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동면 청사 조경공사는 지금 국도 25호선이 확ㆍ포장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동면 청사 화단 쪽 일부가 지금 들어갑니다. 화단 쪽 일부가 도로가 확장되면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도로공사 쪽에도 최대한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경계까지는 자기들은 해준다는데 화단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무 이식이나 이런 부분 감안하고 다시 화단도 조성해야 되고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국도 확장에 따른 편입과 면 청사부지가 도로 부지로 편입되니까 거기에 조성되어 있던 화단에 있는 식재를 옮긴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맞나,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 “수목을 이전시켜야 한다.” 그거를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부지가 편입이 되면 그 부지 가격이 저희들한테 올 겁니다. 부지의 가격하고 그 위에 있는 지장물이라든지 아니면 수목이라든지 이걸 이전할 수 있는 비용이 다 같이 계산되어가지고 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현금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수목에 대한 비용이나 이전 비용은 다 보상 처리되지만 우리는 재활의 하기 위해서 다른 데 이전해 놓는다? 어디다 이전합니까? 장소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예산을 재배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현장을 잘 모르고 읍면동장님이 그리고 읍ㆍ면 이ㆍ통장님들 통해가지고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그 부지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면장님께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이게 사업기간이 1월 1일 아니 10월 1일입니까? 10월 달에 하나 하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자체적으로 면장 중심으로 해서 지역이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이전을 한다 칩시다. 그리되면 예를 들어서 편입이 되고 나면 다시 조성할 화단 부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면 청사 부지 내에. 다시 우리가 식재할 부지가, 화단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디에 쓰려고 수목을 이전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 회계과장 이정영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앞에 화단을 다시 조성하기는 어렵고 주차장 부지도 협소해지고 해가지고 그래도 경계가 될 만한 화단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큰 수목은 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거는 다른 데로 옮기는데 그런 부분은 면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저는 단언하건대 3400만 원이죠? 3400만 원 비용을 들여서 그 상동면 청사 내에 있는 수목을 이전해야 될, 3400만 원을 들여서 이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수목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그냥 편입되는 부지, 도로부지로써 보상받고 우리는 보상 처리로써 끝나는 것이 맞지 아니면 상동면 청사 부지 내에 있는 수목 중에 그래도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우리 시가 꼭 필요로 한 사업장이 있어서 한다면 이 비용 들여서도 가능합니다. 그런 사용처가 분명하거나 그런 가치가 있을 때 이 비용으로 이전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수목의 가치가 그렇지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전해놔봤자 다시 재사용할 뚜렷한 사업장이 없다 할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해 갑니까?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그렇게 국도 25호선에 편입되고 나면 상동면에는 주차장도 없어지고 창고 부지도 줄어들고 화단도 줄어듭니다. 그게 공공기관으로서 행정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이 가능하겠습니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이라든지 그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하나 없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건물만 있겠는데. 그래서 이 식재를 이전하고 다시 재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상동면 복지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청사를 전체 옮기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게 도로 편입 부지가 지금 인도 부분하고 화단이 조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주차 부분은 그렇게 많이 훼손이 안 되고 이제 화단을 여기에 조성하는데 물론 수목 이식비도 있지만 공사비의 거의 대부분이 화단을 좀 좁게, 작게라도 만들자고 해가지고 테두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는데,
박필호 위원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있는 도로 폭이 얼마나 확장되고 예를 들어서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부지 면적이 얼마나 잠식이 됩니까? 그거 알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본청사 앞에 딱 주차라인이 두 코스가 있습니다, 두 개 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이고 하나는 일반인들 하는데 이 한 개 차선이 주차 차선이 없어지면 차 두 대 아니면 세 대밖에 주차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확장되는 부지가 기존에 있는 두 개 주차노선을 보유, 그러니까 유지할 만한 정도가 되는지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 확인, 유지가 안 되면 근본적으로 주차할 곳은 없어집니다. 장애인주차장 두세 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행정복지센터 기능이 작동할 것인가. 아니라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지금부터 고민하고 계획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지금 거기에 화단이 재설치되지도 못할 상황에서 거기에 따르는 수목 이전한다고 돈 3400만 원 비용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깊이 한번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다음 자금관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셨지만 이 부분만큼은 제가 꼭 정확하게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고 준비를 했던 부분이라서 다소 좀 중복적이더라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아니 우리 동료위원 질문이 1년을 놓고 보면 한 달만 채우면 12월 만기가 될 수 있는데 11개월 예치, 그다음에 11개월 17일 예치 왜 이렇게 중간에 정기예금 같으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예치가 되느냐 그 일자가 끊어짐으로 해서 금리가 0.5% 차이 나 버립니다. 이 질문을 던졌었고 우리 국장님 답변이 자금 운용상에 급할 경우에 중도해지를 하다보면 해지기간에 따라서 중단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부금이 입금될 때 일정하게 시기가 같지 않다 보니까 조정하다 보면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358페이지입니까?
358페이지 중하단 6번부터 한번 쭉 보십시오. 전부 다 예금일이 3월 3일 날입니다. 3월 3일 날 10개월 17일 50억, 10개월 17일 50억, 10개월 27일 50억 이렇게 쭉 8개 구좌가 동시에 예치가 됩니다. 이렇다면 충분히 자금은 교부금이든 뭐든 자금은 일시에 3월 3일 날 다 예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3월 3일 날 어떤 것은 12개월로 예치가 되고 어떤 것은 11개월 27일로 예치가 됩니다. 11개월 27일 예치되면 3일만 있으면 12월 만기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이거는 국장님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 대답이. 그다음에 저기 보시면 36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61페이지 13번부터 보면 이게 2020년도 3월 달에 만기 도래되는 일자입니다. 적어도 20년 3월 3일부터 중도해지 해가지고 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도해지로 인해서 예치 기간이 중간에 단절됐다 하는 것은 해명이 안 맞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단순히 업무미숙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단순히 업무미숙이 아니라고 의심 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6번에 금액이 50억입니다. 7번도 50억입니다. 8번도 50억입니다. 규모가 큰 것은 중간에 기간이 끊어진 짧은 기간에 예치를 합니다. 구색용으로 12개월, 12개월 7일 두 개 구좌가 3월 3일 날 같이 예치가 되는데 다 합쳐봐야 두 개 구좌 하면 50억입니다. 이거는 바보가 봐도 이거는 의도가 저는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중도해지에 따른 기간의 차이일까요? 지금 358페이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데 쭉 다 하면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이 지금 우리 회계과가 언제부터 금고 자금 관리를 했습니까? 제가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이게 회계과가 자금 관리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 20일 기준을 맞추어가지고 사실 들은 게 있습니다. 1월 20일자 쭉 몇 개 들고 또 30일자 몇 개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보니까 이것도 잘못된 부분인데 직원들이 이날이 자금 수요가 많은 날입니다, 20일자가.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자금 수요가 많은 20일, 그리고 30일 이런 부분에 잘라서 넣은 것 같습니다, 사실.
박필호 위원아니 같은 날 예치를 하면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에 맞는 예치를 하지 아니하고 뭐 11개월, 10개월 27일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임의로 예치를 한 것이 과연 타당하냐, 정당하냐는 문제를 첫 번째 제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중간 기간으로 예치한 금액은 규모가 큽니다. 금리는 0.5% 다운되고. 정상적인 1년 만기 예치를 할 때는 금리는 조금 올라가는데 예치금액 규모는 또 작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실수가 아닌 것 같다, 미숙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 회계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기간을 10개월 이거는 저희들도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6개월, 12개월, 2년, 3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몇 개월씩 잘라서 넣은 것은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박필호 위원이거 자금 관리하는 부분은요, 우리 유휴자금을 예치 가능 기간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치를 하고 이자수입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식으로 자금관리가 되고 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우리 결산자료에 보면 2020년도 자금관리상에 있어서 중도해지가 12건이 나옵니다, 12건이. 이러면서도 중도해지를 합니다. 중도해지로 인해서 손실 보는 이자 손실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5억이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건 자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 과장님 이 부분 꼭 개선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올해부터 전체적인 자금 수요를 파악을 해가지고 유동자금이 최대 2000억, 제일 낮게 잡으면 1400억 정도는 어느 정도 잠겨 있습니다, 늘. 잠겨 있는데 이 부분을 가능하면 장기로 넣고 나머지 여유자금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344페이지 청사 환경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총무위원회 처리 결과와 관련해서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내용을 보니까 지금 청사 공공건축물 내진 대책과 관련해서 그때 어느 위원님이 하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어떤 지적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청사와 의회 청사가 내진검사 결과 D등급으로 지진 발생이 되었을 때 큰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예산의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때도 처리 조치 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의회 청사 내진보강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적 내용을 보면 시 청사와 시의회가 같이 다 D등급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똑같은 만약에 어떤 그거라면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의회청사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 맞나 이런 부분과 그런데 또 D등급이라고 하면 아까 조금 전에도 알아보니까 거의 건물이 무너질 정도가 된다, 그런데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와서, 물론 다른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발언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이 근거는 또 어디서 나왔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진평가 결과는 의회는 D등급이 나왔는데 사실 본청은 D등급은 아닙니다. 아니고 구조 평가했을 때는 똑같이 나왔는데 내진 관련해서는 의회만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의 상세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구조 설계하는 그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해 보니까 자기들이 제시하는 내진공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보강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래서 감사자료하고 지금 처리결과에서 여러 가지로 예산 증액 부분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같이 편성하거나 아니면 D등급에 대한 정확한 평가 부분도 아까 말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D등급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왔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상황으로써는 정확하게 왜 D등급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추후에 이런 부분을 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7페이지 현재 밀양시 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8조1항에 보면 여러 가지로 회의에 대한 사전 공개가 지금 없다는 부분, 그리고 물론 개최 결과는 꾸준하게 비교적 공개가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규정에 보면 이걸 일주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상당 기간 지나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공개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약심의위원회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두 위원회가 있는데 보통 1년에 5번 내지 10번 정도 개최를 하는데 이 개최가 되는 대로 바로 바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일단 그 조례에 맞게끔 운영, 회의 이런 부분은 바로 바로 좀 그 규정대로 1주 이내에 공개가 될 수 있게끔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383페이지 하도급지킴이 사업 추진 현황 중에 13번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 건축공사 보면 이 사업은 관광단지 안에 있는 그 웰니스토리타운이 맞습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맞습니다. 관광단지 안의 사업 맞습니다.
엄수면 위원거기에 지금 이 건축공사명이 총괄건축 해놨는데, 해서 지금 하도급까지 갔는데 지금 이 계약은 어떤 공사를 계약한 겁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하도급 부분은 전체 건축공사 중에서 파일, 지반 파일 박는 공사만 된 그런 상태입니다.
엄수면 위원지금 거기 전체 관광단지 기반공사가 아직은 지금 골재 운반 중이고 공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웰니스타운만 따로 공사가 지금 시작이 됐다는 말입니까? 저는 거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개별 건물에 대한 공사는 아직 할 수 없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 회계과장 이정영예, 전체적으로 파일 공사만 하도급되어 있는데 공사는 지금 중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아니 전체적으로가 아니고 이 기반공사는 지금 저기 그 SPC에서 맡고 있고 이 개별공사는 아직 개별공사할 정도로 부지 조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가 이렇게 하도급까지 갔다고 해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일단 지금 발주는 되어있고 아직 공사 착공은 중지되어 있어가지고 착공에는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공사만 발주를 했다? 발주만 지금 했다? 지금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발주를 일단 했다 그런 뜻이네요?
○ 회계과장 이정영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계약 발주가 오면 저희도 발주를 하는데 지금 밑에 바닥 부분이나 이런 게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공사 시행은 지금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수면 위원이거는 그러면 담당부서에다 물어봐야 됩니까? 정확한 내용은.
○ 회계과장 이정영예, 정확한 계약사항 외의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한 건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궁금한 것이 한 개 더 있는데요. 504페이지 공용차량 현황 해가지고 차량이 지금 우리 시 소유가 191대가 있는데 504페이지의 19번부터 27번까지 보면 19번은 시니어클럽에 위탁, 20번 청소년수련관 운영, 그다음에 20, 21, 22, 23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그다음에 24번, 25번, 26번, 27번은 그냥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시립노인요양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관별로 위탁을 줘가지고 차량 운영은 기관에서 하고 전체적인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보면 위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위탁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위탁한 거나 아닌 거나 다 운영은 같은 방법으로 한단 말입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맞는 것 같습니다.
엄수면 위원과장님 답변이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505페이지 보면 장애인 휠체어택시는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알기로 대광택시인가 그쪽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위탁의 방법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어떤 방법인지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면 내일 하는 사회복지과에서 물어볼까요?
○ 회계과장 이정영예, 여기 지금 위탁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직접 운영하는 건지 제가 지금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따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아니 차량을 전반적인 차량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가 많아서 그런지 과장님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직접 관련있는 사회복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 목차 및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 2020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631억 5499만 2000원이며 619억 7761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1억 7737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편성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하단 독립유공자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448만 원은 독립운동유적지 및 생가지 표지판 설치 후에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23페이지 중간 국가유공자복지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1억 918만 원은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집행잔액 4646만 3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보훈단체 격진지 순례 등 행사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24페이지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및 보훈단체 위안행사 등 민간이전 예산은 코로나19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5페이지 중간 충혼탑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2251만 9000원은 충혼탑 봉안각 리모델링 사업과 충혼탑 시설 도색 작업 등의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52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7페이지 하단 이재민 구호 이재민 재해보상금 6000만 원은 전액 도비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으며 하단 사회복무요원 지원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1억 5844만 8000원은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1억 3231만 7000원은 코로나19 관련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집행잔액입니다.
528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9페이지 자원봉사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258만 7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자원봉사센터 철거에 따른 시설 미보수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30페이지에서 53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3페이지 하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1억 8778만 원은 정부의 다양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중복지원 받은 부분이 제외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34페이지 하단 자활근로 민간이전 집행잔액 4350만 5000원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비로 질병이나 기간 만료 등으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 코로나19로 자활사업단 운영이 3회 정도 일시 중단되는 등 운영 축소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35페이지와 53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 생계급여 일반보전금 잔액 1억 4059만 6000원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생계급여 민간이전 잔액 8255만 6000원은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38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인건비 집행잔액 1787만 1000원은 코디네이터 퇴사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인건비 집행잔액 941만 1000원은 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 하단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540페이지 2020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23억 2277만 원으로 22억 6764만 8000원을 집행하고 551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 민간이전 잔액 2499만 1000원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 요양비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41페이지 하단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의 집행잔액 2473만 6000원은 2020년도 이자 및 부당이득금 등 반환금으로 이월하여 2021년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329억 4948만 9000원이며 4월 30일 현재 115억 3302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14억 1646만 원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축소되는 등 예산 집행에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당초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의 독립유공자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은 독립운동유적지 및 생가지 6개소 표지판 제작 설치비로 6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543페이지 국가유공자복지 일반보전금은 참전유공자 등에 지급되는 명예수당과 보훈행사 참석수당 등으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 민간이전 예산은 보훈단체 운영비 및 격전지 순례 예산 등으로 코로나19의 추이를 감안해서 행사비는 탄력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44페이지 보훈행정 민간이전 예산도 전체적으로 코로나 추이를 반영해서 행사의 규모 등을 잘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545페이지 충혼탑관리 독립운동기념관관리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6페이지 의열기념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6000만 원은 의열체험관 체험콘텐츠 조성비로 5월 17일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7페이지 중간 이재민 구호 이주 및 재해보상금 4000만 원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인데 재해 발생 시에 집행할 예산이며 하단의 사회복무요원 지원 일반보전금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제복비 등 보상금으로 12월까지 집행하겠습니다.
548페이지 하단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민간이전 잔액 7133만 원은 봉사단체 활동비, 역량강화 워크숍, 연수 등의 예산으로 코로나19 추이를 잘 반영해서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49페이지 자원봉사운영 인건비는 자원봉사활성화 사업과 이동세탁차량 운행을 위한 기간제 인부임입니다.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 관련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등으로 12월까지 집행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다짐대회는 코로나19의 상황을 살펴가면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50페이지 긴급복지 일반보전금은 복지 사각계층의 긴급지원비로 생계비, 연료비, 의료비, 주거비 등 3억 8786만 5000원을 지원하고 현재 잔액 2억 5072만 4000원을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단의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인건비 지원 인건비는 3월부터 11월까지 채용된 기간제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551페이지 하단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민간이전은 협의체 운영 및 읍면동 협의체 특화사업비로 집행잔액 5903만 5000원은 12월까지 집행 예정이며 코로나19 생활비지원 일반보전금 잔액 2억 5833만 4000원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입원환자와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로 상황 발생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552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자치단체 등 이전 집행잔액 1억 5435만 7000원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집행 예정이며 그 아래 가사ㆍ간병 방문지원 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 또한 가사ㆍ간병 지원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집행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명절 위문 일반보전금은 저소득층 명절 위문금으로 9월 추석 명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553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 자활근로 인건비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읍면동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자활근로 민간이전 집행잔액 12억 2640만 8000원은 밀양 지역 자활센터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로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하단의 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이전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자산형성사업 사례관리자 인건비로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555페이지 자활기반 인건비 잔액 1억 3615만 7000원은 차상위 특별지원사업 인건비로 읍면동에서 환경 정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인력 9명의 인건비로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556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청년 멘토링 일반보전금은 저소득층 자녀 학력 증진 및 인성 지도사업으로 코로나19의 상황을 잘 반영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의 저소득층 지원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1억 1931만 7000원은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저소득층 학생 환경개선 사업, 취약계층 앰뷸런스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557페이지 상단 생계급여 일반보전금과 민간이전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로 12월까지 집행하겠습니다. 그 아래 해산장제급여 일반보전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출산, 사망 시 지급하는 해산장제급여입니다. 하단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 정부 양곡 택배비 일반운영비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정부 양곡 택배비로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558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12월까지 집행 예정이며 하단의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추진한 기초생활보장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도와 협의하여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2021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24억 7550만 1000원이며 15억 8707만 8000원을 집행하고 8억 8842만 3000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먼저 상단의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 민간이전 집행잔액 2억 3167만 2000원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 등 의료급여 대상자 현금급 여비로 12월까지 집행 예정이며 하단의 의료급여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용에 따른 예탁금을 도 의료급여 계좌로 예탁할 예정입니다.
다음 561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예산은 현금 급여비 등 2020년도 국ㆍ도비 집행잔액으로 도 반환 요청 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2020년도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 내역입니다.
당초의 기초생활 분야 우수 지자체 포상금으로 받은 740만 원을 저소득층지원 사무관리비 공무원 위탁 교육비로 편성해서 공무원들의 역량 교육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 하게 되어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저소득층 자활참여자 마스크 지원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하단 2020년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먼저 의열기념공원 조성사업비 26억 7576만 8000원은 부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건축공사 착공시기가 12월로 늦어짐에 따라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충혼탑 봉안각 내부 정비공사 석면 조사 용역비 87만 1000원은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대금 청구가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564페이지 재배정 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비 등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사례관리 대상자를 관리함에 따라서 예산을 읍면동으로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은 565페이지에서 56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569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은 의열단 창단 100주년이 되는 해로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과 의열기념공원 청동상 건립 등 4건의 용역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년은 충혼탑 봉안각 내부 정비공사와 의열체험관 조성 관련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 민간위탁 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에서 572페이지 2020년도 시 자체 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보조사업은 40건입니다. 총 예산 4억 823만 5000원 중 3억 1484만2000원을 교부 결정하여 3억 103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3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 2020년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입니다.
전체 40건의 사업 중에서 A등급 1건, B등급 21건, C등급 18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C등급을 받은 사업은 대부분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 등의 행사인데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된 사업들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에서 577페이지까지 2020년도 사업 중 국ㆍ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국ㆍ도비 반납 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분입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8페이지 감사 지적 및 조치내역과 수범사례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상급기관 표창ㆍ수상 내역으로는 2020년도 의료급여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기관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밀양 3.13 만세운동 독립선언서 제작 및 청동상 건립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1억 원에 시비 1억 원을 대응투자하여 지난해 3월 청동상 건립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대시민 지원 현황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형 5만 2211가구, 경남형 2만 5462가구, 위기가구 1525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예방물품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힘든 아동과 노인복지시설에 코로나 블루 예방 화분을 배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607가구 7973명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성금ㆍ성품으로 마스크 등 안전물품을 구입하여 일반 시민, 운수종사자, 돌봄공백가구, 기업 근로자 등에 배부의 코로나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 의열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내이동 902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 6100만 원으로 2019년 준공한 의열기념탑과 2020년 10월 완공한 3.13 만세운동, 독립선언서 및 청동상 건립 예산에 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 중인 의열체험관을 위한 부지 매입 예산 38억 4600만 원, 건축 및 전시 공사비로 5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석정 윤세주 생가 복원사업에 13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열체험관 조성은 건축 골조공사 완료하고 11월까지 내ㆍ외부 마감공사를 완료해서 연내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시콘텐츠 조성사업도 6월까지 공간 디자인 및 콘텐츠 구성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11월까지 영상 및 콘텐츠 제작 설치를 완료해서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열체험관이 완공이 되면 우주천문대, 기상과학관 등 주요 시설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보훈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지원은 2020년 25억 2109만 원, 2021년 4월 30일 현재 9억 2422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현우 위원장님과 박필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독립유공자 유족수당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신설되어 지급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전몰군경 유족명예수당이 도비 5만 원이 추가지급되면서 10만 원으로 증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 3만 원씩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이 5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582페이지, 583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계획된 행사들이 제대로 개최되지 못해서 운영비 위주로 7개 단체에 1억 2214만 5000원이 지원되었고 2021년에는 7개 단체 지원 예산으로 1억 9525만 원이 편성되어 4월 말 현재 50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58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08년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2021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차상위계층은 전년도와 대비해서 세대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6페이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7페이지, 588페이지 자활기금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2020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와 대비해서 4234만 4000원이 증가한 6억 2665만 3000원이며 2021년 4월 30일 현재 기금액은 전년 대비 5915만 4000원이 증가한 6억 8580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9페이지 융자 현황은 2021년 4월 30일 현재 의료재활용 사업 하고 있는 행복한 가게 점포 임대를 위한 전세자금 1000만 원이 융자되어 있으며 당초 재활용 사업을 하던 자활기업 사랑과 환경에서 부지 및 사무실 임대를 위해서 1억 원을 융자했는데 사랑과 환경이 2020년 6월 30일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면서 행복한 가게에서 자활사업을 인수인계하면서 융자금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융자조건, 융자금 및 이자회수 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0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밀양자활센터 운영법인은 성우애육원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는 2016년에 신축한 가곡6길 2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종사자는 센터장 1명, 실장 1명, 사업운영과 4명, 사례관리과 3명, 돌봄지원과 4명으로 총 13명입니다. 보조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예산액은 27억 9859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24억 2720만 3000원입니다.
591페이지 2020년도는 예산액 28억 7320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28억 2580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4월 30일 현재 예산액은 28억 7912만 5000원 중 14억 374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종사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3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14개 사업에 280명이 참여를 했고 27억 5117만 8000원의 예산 중에서 27억 9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시범운영했던 컵 플랜트 사업은 실적 저조로 종료하고 2020년도에는 밀양스포츠센터 내 카페아리랑 2호점을 신규 오픈 운영 중에 있습니다.
594페이지 2021년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2020년까지 운영해 온 자동차부품 조립 등을 하던 두드림 사업이 실적 저조로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시장진입형 신규사업으로 삼문휴먼시아 입구에 GS25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형 신규사업으로 희망닦고 차닦고 출장세차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탈수급 의지를 높이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참여자 사업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5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실적 및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2020년도에는 전체 660건에 8억 659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284건에 3억 878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기준이 완화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9월1 6일 엄수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만 50세에서 64세 장년층 1인 가구 7437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독사 예방 계획을 수립한 후 고독사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위험군 85명을 발굴하여서 현재 의료비, 난방비 등 1인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고위험군 63명을 대상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19일부터 두 달 간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신규 대상자를 추가발굴해서 물질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정서적 치유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6페이지 하단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홍보물품 구매ㆍ배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0페이지에서 603페이지 자원봉사단체별 지원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직원 수는 공무원 3명, 코디 1명, 공익 1명, 기간제 2명 등 총 7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액은 2020년 1억 7606만 원, 2021년 1억 7884만 8000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연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고 밀양시 자원봉사가 많은 시민들에게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5페이지에서 610페이지 관내 사회복지사 근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모두가 신뢰하는 희망이 넘치는 복지 실현으로 시민이 행복한 밀양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도 하셨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부서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국가유공자 복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기존의 6.25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맞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맞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도비와 시비가 같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비는 그대로 그 인원수에 맞게끔 예산 편성되어서 가고 있는 부분이지만 도비 같은 경우에는 그 인원수대로 신청을 해서 받아오면 되는데 어쩔 때는 인원수보다 더 많게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오는 부분, 어쩔 때는 받을 인원보다 적게 편성되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뒤에 보면 맞춰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인원수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받으실 분들을 우리가 예우하는 차원에서 맞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은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편성하는 게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균적인 걸 살펴 보면 6.25에 참전하신 분들은 현재 연세가 90세 이상 되다 보니까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서 2020년 말의 경우에는 218분이 계셨는데 지금 5월 기준으로 해서 214분으로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아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사정들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감안돼서 도비가 편성된 것 같고 그런 부분은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원수를 적게 잡았다는 부분은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 예산을 신청하실 때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밀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6.25 참전 명예수당 대상자 분들의 인원수에 맞게끔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 남거나 모자라는 부분이 없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어서 525페이지 충혼탑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6월6일 날 현충일을 맞이해서 본 위원도 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보면 우리 보훈단체 회장님뿐만 아니라 회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충혼탑 안보 홍보용으로 해서 전차나 전투기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유공간만 발생이 된다면 조금 더 이런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당초에 제가 알기로도 충혼탑을 건립하면서 여유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비워두면 효과가 없다고 해서 교육적인 측면과 전체적인 충혼탑의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금 보훈단체하고 아마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군부대에 공문도 보내고 그리고 또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하면서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육군본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공군 제11전투비행단에서 전투기를 가져왔었는데 그쪽에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조성해야 되겠다고 저희도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영우 위원제가 받은 자료는 지금 전차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11월 1일 날 최초 대여일이 되어 있고 대여기관은 육군본부로 나와 있습니다. 대여조건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대여로 나와 있고 전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2년도 6월 달에 대여가 되었고 이 대여기간도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서 공군 제11전투비행단에서 대여해서 대국민 안보 홍보용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이런 부분은 육군본부라든지 국방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탱크나 전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폐기된 부분을 아마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탱크나 전투기뿐만 아니라 좀 다른 부분도 조금 더 이런 홍보 전시용을 다양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송비도 드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운송비가 무게도 있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것보다도 안보 홍보용으로 드러나는 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530페이지 통합사례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아, 그 위에 있는 기초푸드뱅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가 여러 가지로 기초푸드뱅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량도 구입을 해주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맞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앞에 계시던 이정영 과장님께서 계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 때도 기초푸드뱅크가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차량 구입을 했던 부분이 있지만 또 현재 우리 기초푸드뱅크 사업장이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어떤 물건을 상차하거나 하차하는 과정에 차량이 진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진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근무하시는 것 보면 여러 가지로 시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별도로 컨테이너를 마련해 준다든지 얘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좀 대안을 추진하는 부분은, 추진하는 부분은 뭔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새 차를 구입해 드렸는데 지금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탑차의 높이와 그리고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의 높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구입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난감한 상황입니다. 차를 낮추지도 못하고 건물을 높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상황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데 지금 임시방편으로써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푸드뱅크 음식이 오면 일단 그날 그날 즉시 즉시 배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공설운동장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고 현재 냉동식품이나 이런 건 다 배부를 당일 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남는 물건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복지관 앞에다가 주차를 해서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복지관에 스타렉스나 이런 차량이 있어서 불편하지만 그쪽으로 물건을 옮겨서 이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당장에 어떻게 어디 장소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물건을 옮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장기적으로 밀양시 기초푸드뱅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도에도 보면 운영조직 자체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던 부분을 먹거리정책과로 지금 옮기고 있어서 저희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이제 저희 밀양에 먹거리통합센터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다가 지역푸드뱅크 사업을 지금은 복지관에서 단위사업으로써 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나 그쪽에서 추진을 해서 좀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 관련부서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지는 않았고 저희 부서의 대안으로써 고민 중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먹거리통합센터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서 어떤 공간이나 마련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도 그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린 것도 작년 11월 달 업무보고할 때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벌써 이번 주 6월 달입니다.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7개월 동안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한번 세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냥 문제점만 알고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문제는 분명히 보이는데도 시에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정확하게 계획이 없다는 부분은 좀 뭔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엄중하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물론 과장님 지금 답변에서는 먹거리통합센터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도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할지도 정확하게 계획이 안 선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가 저는 이게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거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지금 문제가 차량 구입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부분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경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말씀 그대로 효율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지금 인력이 거기에 세 명으로 지금 상주하고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사회복무로 근무하고 있고 한 분은 공공근로로써 지금 근무하고 있고 한 분은 사업장 이렇게 하나의 위로 다른 별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 부분은 6월 30일 날 계약해지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해지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수급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서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공공근로를 채용하겠다는 그런 안내가 지금 전혀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하반기에 희망근로지원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청을 해서 인력을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도 6월 말에 해지가 된다면 빨리빨리 사전에 몇 달 전부터 채용공고를 내가지고 한 사람이 나가더라도 다시 그대로 정상적으로 이 푸드뱅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어야 되는데 채용공고가 안 났다는 부분은 저는 좀 행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지금 특히나 물건을 운전하거나 상차, 하차 이런 부분 인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우 위원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수봉 의사 올해로 100주년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주년인 만큼 지금 시비가 1000만 원, 보훈처 예산이 300만 원이 편성되어서 13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사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자부담을 하신다고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올해는 100주년 행사니까 그만큼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 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가 되는 부분은 1000만 원 정도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뭔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 협의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으신 것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지금 현재 최수봉 열사 100주년 기념사업을 향토청년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시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는 말씀 있으셨고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마다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100주년인 만큼 13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지만 또 내년부터는 예산이 원래 예산으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최수봉 의사 추모제 예산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상향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방금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도 올해는 100주년이어서 1500만 원으로 행사를 하는데 내년에는 기존 3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이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니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평소에 100주년이 아닐 때도 예산 편성을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우리가 선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현황을 보면 20년에서 21년까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다 지금 교육급여를 제외하고 다 수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인구는 줄고 있는데 이 수급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계곤란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그만큼 많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밀양에는 아직 없지만 다른 외지의 보도도 보면 생계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계시고 한다고 해서 특별히 수급자를 발굴하고 또 관리를, 관찰을 해서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인원들도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전체적으로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조사하시는 부서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속 전체적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고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생활보장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계속 개최해서 많이 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몇 건 민원을 받았는데 수급자, 특히 노인 분들이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요즘은 부양자 기준이 많이 완화됐다고 들었는데 자녀들이 돌보지 않은 자녀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자녀들은 돌보지 않고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런 호소를 들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자녀들의 생활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정이 어렵다.” 그런 대답을 들었다고 이웃주민들이 당사자는 노인이니까 잘 모르고 주변 분들이 그렇게 연락이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원이어렵다고 이웃들이 당사자는 노인이니까 잘 모르고 주변 분들이 연락을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몇 건을 들어서 뭐 한 두 건은 해결하기도 했는데 그 부양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이 들어온 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라고 하니까 그런 걸 좀 더 잘 살펴가지고 또 안 되는 상황일 수록 좀 더 친절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것을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은 어려워서 신청하러 갔는데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답이 그렇게 돌아오면 마음에 상처를 입고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고 무시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건상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그런,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감정을 갖지 않도록 좀 더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는 가끔씩 갑질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서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지정이 안 되는 경우는 더 친절하게 더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가능하면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한도가 있다면 가능하면 지정해서 진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애매한 상황이면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저희도 민원 분들이 오시면 민원 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리고 싶은 마음 정말 간절하고 민원을 접하다 보면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와서 처음 사회복지 업무를 보게 됐는데 사회복지 업무를 보면서 제가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느낀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방금 엄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안에 있어보면 복지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그런 고달픔이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입니다.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하고 돌아가시면 가장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두 달, 세 달씩 계속 같은 시간에 와서 하루에 두 시간 이상 직원을 잡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부서장으로서 직원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공무원들도 복지업무를 보는 공무원의 정신적인 이런 피폐해진다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시민들도 걱정스럽지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떤 정신적인 무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밀양 행복나눔펀드라든지 아니면 공동모금회라든지 또 얼마 전에는 저희가 방송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금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밖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으시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민원 처리를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과장님 말씀 중에 말씀을 듣고 생각났는데 우리 생계보호자들이 요청한 사람들은 참 답답해서 요청하니까 특별히 신경써서 해 주시고 방금 과장님 우리 직원들 고생을 얘기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어딘가 보도를 봤는데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악성민원들 때문에 사회복지 직원들을 위해서 “바디캠을 달고 일을 해서 그거를 증명하자.” 그런 어디의 자료,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우리 밀양에도 상담하거나 사회복지 대응하는 직원들은 바디캠을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그래서 그게 갑질이라는 소리를 그 캠을 봄으로 해서 안 듣고 악성민원도 방지하는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상승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엄수면 위원그게 제6조에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회복지사는, 우리 시청의 사회복지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위한 이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조례가 있는 걸 알고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종합계획은 수립하지 않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사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또 인건비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계획 수립하는 부분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조례로 그렇게 강제규정입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종합계획의 내용에는 복지사 등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과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복지사의 처우 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입안된 사항인데 지금 실행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시청의 직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잘 챙겨서 빠짐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1인 가구 고독사 지원사업 596페이지에 보면 고위험군이 작년 실태조사에 85명, 중위험군이 223명, 저위험군을 빼도 일단 고위험군, 중위험군 합치면 3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맞춤서비스는 79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어떤 기준에서 고위험군이 일단 85명인데 왜 79명이 대상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실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고위험군이 85명이었는데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돼서 보호를 받고 계시는 분이 여섯 분 계셔서 그 외 79분에 대해서 의료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본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이 분들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 이웃해요.”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었는데 계속 두 분, 세 분씩만 참여를 하고 참여가 저조하고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에 좀 불편해하시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은 실적을 내지는 못 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사회활동을 별로 하지 않고 스스로 혼자 돼서 계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라.” 이런 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울 겁이다. 그래서 고위험군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면 고위험군에 분류가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가 안 되고 스스로 물리적 거리나 심리적 거리를 두고 격리되어 있는 분들을 전화를 한다든지 찾아간다든지 해서 마음에 심리적인, 물질적인 것 뭐 의료비 지원도 좋지만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보다 심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아마 거부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그런 내용의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물론 생계가 조금 어려워서 난방비나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 좋습니다, 좋지만 그분들은 경제적인 도움보다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시는 분을 받아가지고 사회복지 명예공무원으로 임명해서 우체부나 마을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약간 1인 고독사 고위험군하고 약간 결연, 공식적으로 결연을 맺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을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함께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반려식물을 전체적으로 나눠 드리고 같이 키우시면서 그런 식물과의 교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서적으로 좋다고 하니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하면서 정서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잘 챙기고 하고 계시는데 명예사회복지사를 위촉했다는데 물론 우체부라든지 상시적으로 방문하실 수 있는 분이 가시면 좋은데 그런 분들은 공식적으로 위촉을 한 겁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명예사회복지사다.”라고 하고 하시는 건지 어떤 식으로 위촉을 했는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희망하시는 분들을 별도로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별도로 위촉을 하고 위촉장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더불어서 이 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계획에 새로 신설사업으로 들어오면서 중점추진사업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내용은 예산서랑 보면 크게 그게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정서적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사업이 신설사업이 되어서 들어오고 중점사업으로 또 선정이 되고 할 때는 어떤 선정 기준이 있고 어떤 절차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이 부분은 현재 총괄을 보시면 지금 중점목표가 “다 함께 행복한 살고 싶은 밀양”인데 거기에 4개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고 그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당초에 연초에 연말에 내년도 계획을 제출할 때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자고 해서 그 부분을 뽑아내서 지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면 고독사 위험도 있지만 거기에 혹시 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보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거기 1-13 사업에 보면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 전담클리닉 운영이 사업명이고요, 성과지표가 신종 감염병 유증상자 진료 인원수 해가지고 목표인원이 100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과지표가 신종 감염병은 지금 말하는 코로나 상황인테 유증상자 진료하는 게 성과지표다? 그리고 100명이다? ‘그러면 우리 시에 환자가 100명이 발생해야 된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해마다 100명으로 이렇게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런 성과지표가 감염자 유증상자를 진료하는 게 성과지표가 되는 게 맞나 싶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선정하고 지표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고 어디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에 이 계획들을 모아서 취합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부서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있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내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성과지표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물론 신종감염병이 지금 제일 우리의 관심사이기는 한데 성과지표가 유증상자 진료하는 인원을 가지고 성과지표로 한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사업의 목표에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선정하고 성과지표를 선정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 유념해 주시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0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현원이 7명이라고 보고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인력 권고하는 기준이 제가 5명인가 6명인가 그렇게 봤지 싶은데 이 상황만 보면 근무인원을 충족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 3명, 코디 1명, 공익 1명, 기간제 2명 이렇게 있는데 그 기간제 중의 1명은 빨래방 보조요원, 한 명은 이동세탁차량 운영, 또 공익은 말 그대로 공익이고 공무원 3명 중 한 명은 올해부터 올 2월인가 3월인가 언제부터 지금 9급 공무원이 한 명 나와 있고 나머지 2명은 센터장으로 되어 있는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아마 이렇게 7명인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보는 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업무를 보조인력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분은 코디 1명과 공무원 1명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게 실질적인 인원인데 이 직원수를 7명 이렇게 해놓으면 행안부의 권고기준을 다 만족, 충족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코디가 국ㆍ도비가 보조되는 코디인데 그 사람이 2020년 9월 달에 제가 알기로 사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공석입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반납 현황에도 보면 국ㆍ도비로 보조가 되는 사업인데 인건비인데 국ㆍ도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코디를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에 코디가 나가고 모집 공고하고 하는 기간이 있어서 2021년 1월에 그 자리는 충원이 되었습니다. 충원이 되었고 그 충원되는 과정에서 교육코디를 충원하고 나니까 전산코디하시는 분이 교육코디를 지원하시면서 전산코디 자리가 다시 공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지금 국회에서 법인화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고 직영하는 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이다 보니 만약에 민영화되면 그분의 신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조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고 곧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알기로 행안부의 그 코디네이터 사업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인력을 잘 배치하지 않아서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 인력을 보충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해주고 관리해 주라고 보내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굳이 공무직으로 바로 해주면 더 좋겠지만 공무직에 어려움이 있다면 일단 계약직으로 먼저 채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를 국ㆍ도비로 보조를 해주는데도 그 국ㆍ도비를 보조하면서 채용을 않고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에 차질이 생긴다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자원봉사센터를 확대해서 인력을 보강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금 침체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당부를 하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인력마저 채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을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 답변을 좀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수면 위원예,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 하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검토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검토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좀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푸드뱅크 부분에 대해서 답변 말씀에 한 가지 놀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처음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어떻게 된 건지, 보고절차가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경민전체적으로 저희 부서 안에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한테 보고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기초푸드뱅크 보고 누락이 된 부분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국장님께서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의지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께 꼭 보고가 되어서 정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밀양문화재단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장영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김경민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