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6월 22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3분)

○ 위원장 박진수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부서별로 심사하기 전에 허가과장의 긴급 민원사항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해서 허가과를 맨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일정변경을 우리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허가과장 김병진입니다.
2020년도 허가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9억 5142만 2000원이며, 6억 7561만 647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6억 6098만 3350원으로 미수납액은 1463만 3120원입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에 대체산림조성비는 징수결정액이 6381만 2530원이며, 실수납액은 5348만 7500원으로 미수납액은 1032만 5030원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농지전용 징수교부금으로 징수결정액 4억 3531만 949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이행강제금은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으로 873만 2790원 징수결정하였으나 430만 809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로 297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597만 3660원은 기반시설부담금 2건과 여비 과다지출에 따른 12만 원 반납과 유류카드 포인트 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과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사업비 1억 3202만 8000원을 교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549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3936만 877원, 집행률은 95.6%입니다.
중간에 보조금 반납금은 631만 510원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농지정보관리 개선사업에 따른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목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허가행정에 3136만 원 예산 중 2509만 9447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626만553원으로 잔액내역은 공공운영비 223만 5000원과 여비 369만 3000원, 자산취득비 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에 5616만 원의 예산중에 5534만 26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81만 7400원으로 여비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맨 마지막에 보전지출은 27만 1200원이며, 2019년도 농지이용실태조 사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2020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에 이게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597만 원 정도가. 그외수입 아까 설명을 잠시 하셨는데 이게 언제 들어온 금액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 597만 3000원은 3회 추경 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 기반시설부담금이 2013년도 이전에 2건에 582만 5000원 정도가 우리 개발행위의 기반시설하고 나면 보전부담금을 받아놓습니다. 그 항목이 그때 당시에는 없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 항목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냥 기타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다음 2건은 아까 여비지출 과다지출 한 12만 원은 출장여비 감사에 따라 가지고 잘못 나간 거를 반납 받은 거고 또 1건은 포인트 카드에 따른 포인트로 아까 기반시설부담금 2건이 그런 항목으로서 지금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외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선영 위원이게 시점이 연도말이나 이런 시점이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허홍 위원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 세입부분에서 잡을 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미처 놓친 부분이고 그 당시 준공처리하고 난 개발부담금이 이행이 끝나고 나서 들어 오는 사업비가 되어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잡는 사항이 되어서 예측하기가 조금 불가했는데 향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당초예산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임시적세외수입이라서 예측하기는 어렵다 치더라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이 예산이 불용 처리되어서 쓸 수 없는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이 590만 원 정도, 큰 사업에 비하면 큰돈은 아니지만 시민을 위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수고 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지역개발과장 탁영목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가 올해 직제신설로 새로 과가 생기다 보니까 건설과에 결산내용이 전체 포함되어 있어서 해당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예산현액은 63억 10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을 63억 1659만 2000원해서 수납은 63만 1372만 888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86만 3120원은 농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임대료 전체 288건 중에 37건은 미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10건을 수납했고, 앞으로 계속 완납되도록 하겠습니다.
밑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에 8억 9083만 2000원 예산액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을 8억 9083만 1600원을 해서 전체 완납을 했습니다. 변상금 112만 6000원도 100% 완납이 되었습니다.
84페이지 그외수입 88만 9070만 6000원은 저희들 삼랑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삼랑진 행정복지센터와 문화센터 설치 복합화에 따라서 농어촌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 해지에 따른 사업비 회수금을 100% 회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조정교부금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은 근기배수로 외 2건에 대해서 100% 수납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5600만 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1억 2800만 원을 저희들 수납을 했고 시‧도비보조금은 1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삼랑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14건에 대해서 전체 수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출결산 부서 성과 및 사업별조서입니다.
부서 성과로 정책목표인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보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기여와 주민주도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생활안정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도모 이 3건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100%를 달성했습니다.
사업별조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전체 예산현액은 52억 2769만 669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75%인 38억 8720만 원은 저희들 지출을 하고 다음연도이월액을 111억 9233만 9608원 이월을 했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은 저희들 19억 5656만 4953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674만 8209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수리계시설유지관리에 예산현액이 17억 9398만 8090원인데 이중에 지출을 12억 8445만 2570원 지출을 하고 다음연도이월에 4억 9641만 1718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전체 5건인데100% 지금은 준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기초생활인프라 농업용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예산 16억 5440만 8180원도 이월을 2억 7093만 3930원을 했는데 3건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준공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관련 관리부분에 155억 7048만 4710원 중에 이월을 명시와 사고를 해서 12억 9697만 3080원을 이월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명시이월부분이 전체 11건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19건인데 전체 사업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한발대비용수개발 국비부분은 7000만 원을 저희들 명시이월해서 지금은 전체사업은 준공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과 관련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 이 부분은 삼랑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3억 6970만 5000원인데 저희들 5억 4489만 5000원을 지출하고 계속비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행정복지센터와 문화센터를 실시설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전환사업은 신안과 봉대마을인데 예산현액이 2억 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을 1억 5886만 5880원을 해서 세부 설계중인 상태로 7월말에 사업발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전환사업은 예산현액이 41억 9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성만 외 12건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2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계속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시군역량강화 부분은 전체 예산현액이 4억 488만 2000원인데 명시와 사고이월을 6726만 7000원을 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674만8209원은 저희들 연구용역비로서 사업을 전체 마무리하면서 잔액발생 한 부분에 대한 보조금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14억 원 중 7700만 원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비이월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하단부 지역개발 전체 예산현액이 134억 8064만 87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244건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부분이 3건이 실제 준공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준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 6억 7271만 122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과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결산 249페이지입니다. 전체 징수결정액이 13억 2197만 4656원입니다. 이 부분은 경상적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보전수입금 등으로 해서 100% 수납된 사항이되겠습니다.
250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세입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징수결정은 2억 6364만 6390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그다음 보전수입금 등으로 100% 실제수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와 258페이지 목별 세입결산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4페이지 세출결산부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현액은 13억 1484만 2000원으로서 지출을 2억 6569만 191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1610만 809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이 10억 33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40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1억 3863만 1610원 지출을 하고 다음연도이월을 7774만 8700원 이월했고 보조금 반납이 1309만 9690원이고 집행잔액 부분이 1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와 273페이지 목별 세출결산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부서 성과, 사업별조서입니다.
부서 성과로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 균등발전 도모 성과지표를 100% 달성을 했습니다. 사업별 조서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공 사회복지시설비로 예산현액이 2억 8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2억 6569만 191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610만 809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이 10억 33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복지지원금으로 농협에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정책목표는 100% 전체 달성이 되었고 사업별조서 사항에 밀양댐주변지역지원 시설비 부분에 예산현액은 2억 4098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3863만 161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에 사고이월은 7774만 8700원을 이월해서 사업은 전체적으로 4건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1309만 9690원이고 지출잔액이 1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사용 세부 명세상에 일반회계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중촌마을 진입로 수해복구와 301페이지 상단부에서 4건해서 전체 5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복구비로 예비비를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5건에 1억 6861만 7000원을 지출 결정을 해서 20년도에는 2711만 350원을 지출하고 이월을 1억 1894만 1510원 이월하고 지출잔액은 2256만 514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해복구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 및 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결산서 182페이지에 보면 농촌개발 사업에 따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담당자 워크숍, 현장포럼 및 역량강화교육, 마을가꾸기 등 다양한 사업들을 위해 2020년 2억 4200만 원, 그다음에 이월금 1억 6288만 원 등 4억 488만 원의 예산가운데 약 17%에 달하는 673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인력을 역량강화와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용역 및 시범사업 등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면 본 사업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선영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농촌개발사업 자체가 시군역량강화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제 주민들이 그만큼 역량이 커져야 그만큼 되고 하는데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 코로나 관련해서 집행이 상당히 미진했는데 올해에는 7월 1일부터 코로나 1단계로 내려가는 부분이라든지 또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가꾸기 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역량강화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올해는 또 이런 부분을 잘 신경을 써서 역량강화가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잘 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쪽에 한번 보면 농업기반조성 예산이 176억 원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는 농업기반조성 관련한 예산이 267억 원이었습니다. 자연재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은 줄어들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태풍, 가뭄, 기상저온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추경 및 내년도 관련 예산들은 충분히 확보해서 자연재해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따른 사업예산 부분이 실제 한 100억 정도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들 일반 사업도 큰 게 같이 있었지만 추경 때에 실제 예산을 한 96억 정도2000년도보다는 많이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으로 실제 비교를 해보면 2020년도가 2019년도보다 실제 좀 많습니다. 그때는 추경재원이 좀 많아서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 추경재원이든 당초예산이든 어쨌든 농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최대한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확보한다고 노력하고 있고 추경 때도 그렇게 역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특히 관련 시 의원님 계시지만 제가 느낀, 체감하는 것은 동지역에는 사실상 보면 도로가 요즘 상당히 빵빵 뚫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농촌지역에는 농로개설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아직까지도 본 위원 지역 우리 지역에는 가면 아직까지도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균형되게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과장님이 맡고 있는 이 지역들, 특히 이 업무 농업기반 조성사업에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도 아까 말씀 과장님 잘 하셨는데 하여튼 추경 때라도 예산이 증가되어서 우리 농업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곽재만도시재생과장 곽재만입니다.
2020년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세입입니다.
도시재생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242억 5327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42억 5367만 1560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은 1억 3358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3427만 1560원입니다. 특별교부세 9억 원과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은 나노산단 연결 나노교 접속도로 개설사업에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액 222억 1940만 원은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발전 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성과달성목표 98% 대비 달성률은 101%입니다. 도시기반 확충으로 지역의 균형개발 성과달성목표 70% 대비 달성률은 104%입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조명 구축 성과달성목표의 달성률은 98%입니다.
다음은 사업별조서 내용입니다.
2020년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액은 577억 4751만 8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344억 7630만 94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22억 2382만 7400원입니다. 이중 572억 6045만5580원을 집행하고 342억 8251만 837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9만 675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8015만 67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 관리계획 수립으로 예산현액은 9억 9524만 원이며, 6억 7545만 5320원을 집행하고 3억 119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예산현액은 316억 8598만4830원이며, 216억 6154만 2090원을 집행하고 99억 4259만 43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예산현액은 61억 4828만 9300원이며, 51억 2463만 9560원을 집행하고 교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 6700만 원은 명시이월, 가곡동 도시재생 스타트업 사업 등 8억 7687만 4880원은 사고이월, 79억 2337만 7610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남포동 새뜰마을 조성 예산현액은 16억 1616만 9590원이며, 12억 4651만6330원을 집행하고 집행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3억 6955만 562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현액은 69억 9563만 6150원이며, 39억 1222만 3320원을 집행하고 30억 8287만 887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현액은 83억 2720만 5900원이며, 60억 8667만 2720원을 집행하고 22억 4049만 874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현액은 65억 원이며, 39억 원을 집행하고 26억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삼문동 소규모 도시재생 예산현액은 5억 300만 원이며, 2억 449만 7790원을 집행하고 밀양 마더센터건축공사비 등 2억 9850만 221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예산현액은 15억 900만 8670원이며, 11억 171만 650원을 집행하고 4억 728만 402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현액은 326억 9767만 510원이며, 206억 1006만3820원을 집행하고 115억 3483만 47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5277만 6220원입니다. 이월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곡9통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현액은 2억 7만 6400원이며, 4610만 원은 집행하고 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해 1억 5397만 64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현액은 48억 4922만 650원이며, 8억 9415만 2860원을 집행하고 집행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39억 5506만 779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림1〜2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현액은 12억 3227만 5280원이며, 6억 5683만9970원은 집행하고 5억 7543만 531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개설 예산현액은 32억 6209만 4510원이며, 15억 8788만 7820원을 집행하고 16억 3298만 716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한울아파트〜향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현액은 4억 9296만 610원이며, 7850만 4000원은 집행하고 문화재형상변경 허가 지연에 따라 4억 1445만 661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사포산단〜화영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현액은 11억 3225만 5170원이며, 3억 3992만 7000원을 집행하고 미협의 토지보상금 7억 9232만 81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삼랑진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현액은 15억 원이며, 9억 8826만6930원을 집행하고 미협의토지 보상금 5억 1173만 307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내이제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현액은 29억 2071만 2730원이며, 18억 6602만 1610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10억 5469만 112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푸르지오〜미리벌초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현액은 3억 5000만 원이며, 1904만 9300원을 집행하고 3억 3095만 700원은 보상협의지연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화영〜한창유업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현액은 4억 5000만 원이며, 3억 1937만 100원을 집행하고 보상협의지연의 사유로 1억 3062만 99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가곡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예산현액은 33억 원이며, 22억 9779만4300원을 집행하고 10억 220만 57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기반 확충 동남내륙개발사업 예산현액은 251억 8570만 4060원으로 127억 7401만 8500원을 집행하고 124억 968만 55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동남내륙충효교육도로 예산현액은 147억 4110만 2560원이며, 92억 3398만 4820원을 집행하고 55억 711만 774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미촌관광휴양단지 진입교량 설치사업 예산현액은 96억 9460만 1500원이며, 32억4203만 3680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64억 5256만 78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7억 5000만 원으로 3억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4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334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억 7289만1475원입니다.
282페이지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출입니다.
발전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성과지표는 목표대비 달성률은 101%이며, 사업별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현액은 2억 7334만 7000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금으로 1억 2824만 1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510만 52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이게 변상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593페이지에 보면 아예 변상금이라는 세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상금 내용이 뭐고 또 이게 왜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예산에는 변상금은 저희들 시유재산 토지변상금입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누가 신고를 해서 시유재산 우리 도시재생과 소관 변상금 부과 납부한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이런 부분은 예상치 못한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런데 이게 임시적세외수입이라서 예측을 못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들어오면 추경을 통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예산서상에는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불용 처리되어서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미처 질의를 못 한 게 있어서 오늘 하려고 합니다. LED조명 설치를 보면 구매내역을 보니까 1월, 3월, 5월, 7월, 11월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등기구 50와트를 보면 금액이 24만 원, 30만 원. 그리고 제일 작은 금액이 17만 원입니다. 이것 업체에 따라 이렇게 금액이 17만 원하고 30만 원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이게 특허제품 이런 것도 아닐 텐데. 그리고 100와트도 금액이 차이가 최소 금액이랑 최대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40만 원, 41만 원. 100와트를 보면. 38만 원 이렇게 차이가 38만 원, 41만 원, 36만 원도 있고. 그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단가가 좀 싼 쪽의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이선영 위원님 말씀은 100%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 관계 저희들 등기구는 저희들이 50와트, 100와트, 150와트 이래 해서 가로등 제일 밝은 데는 저희들이 150와트를 쓰고 보안등은 50와트, 100와트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 업체가 저희들 제품상에 가격이 조금 비싸면 수명은 조금 더 오래 갈 수는 있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대비해서 제품이 좋은 제품이면 그 가치를 한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한 업체에 굉장히 저희들도 계약부서에서도 이 관계가 업체 선정하는데 한곳에 몰아주는 것 보다 골고루 분산도 조금 있고, 우리 여기 또 도로조명담당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가로등‧보안등 이것 수리하고 보수하는 데도 인원이, 좋은 업체를 요구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수리 용이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 보수자재도 구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조금 다양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좀 축소를 해서 이선영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 싸고 오래가고 수명이 긴 걸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LED를 설치하는 이유가 비용절감, 예산절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취지에도 맞게, 과장님 말씀도 일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2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나는 거는 수량이 있는데 금액적으로 치면 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단가가 좀 싼 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26쪽에 보면 나노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 제2남천교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용역비로 7억 5000만 원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맞습니다.
설현수 위원이 사업이 전체 규모가 180억 예산으로 추진 중인 것 맞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맞습니다.
설현수 위원180억 되면 본 위원 알고 있기로는 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이거는 경남도, 발전촉진은 지역개발사업이라서 이 관계는 면제가 됩니다, 사업대상에서.
설현수 위원경상남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도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면제되는 사항입니다.
설현수 위원그러면 보통 100억 넘고 이러면 투자심사를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이렇게 면제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이 관계하고 지역개발계획 변경 사업하고 저희들 도시재생뉴딜사업도 면제가 됩니다. 면제되는 게 농어촌 관련해서도 면제가 되고요, 이게 한 일곱, 여덟 군데가 면제 사업이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설현수 위원제가 느끼기에는 소위 말하는 도 투자심사를 안 받을 수 있는 거는 비단 주머니를 하나 썼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요즘 속히 말하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그러한 우대되는 비단주머니 하나 썼구나! 이래 생각해도 되겠습니까?그와 비슷한 사례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총 사업비가 180억 원이고 이렇게, 반드시 2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에는 결산서첨부서류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도에서 투자심사를 우리가 면제를 받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시의원들의 관심사항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대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는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누락한 사유가 뭡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관계는 회계연도 결산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것은 제가 못 챙겨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20억 이상 사업비에 이것 말고 한 몇건이 있습니다. 못 챙긴 거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그리고 예산이 지금, 총 사업비가 18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80억 원으로 되겠습니까? 또 다음에 설계변경 해 돈 더 안 들어가겠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현재로서는 180억 같으면 가능합니다. 향후 물가상승률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으면 조금 더 늘어날지는, 향후에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설계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180억이 맞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앞으로 이런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자료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박진수예.
설현수 위원우리 도시계획사업에 지금 사업비가 요즘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 과의. 도시재생과의 예산현액이 922억 원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서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나 이 도시계획사업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사업의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사업이 전액 미집행 되어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 전액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된 그 사업이 또 올해 추경 지나고 보면 상당히 미흡한 그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최소한 우리 도시계획사업을 계획할 때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지주와 협의를 통해 했더라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 사항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입니다.
2020회계연도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조직개편 전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고 세입은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87페이지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세입 총 예산액은 116억 2301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114억8855만 4677원입니다. 과오납환급금이 1355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4억 7500 만 2677원입니다. 환급액은 기타사용료, 코로나19로 인한 야영장사용료 환급액 935만2000원과 도비보조금 환급액 42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하천사용료 및 기타사용료 수입 44만 9130원, 민방위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 150만 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 하단부분에 교육비에 특별회계전입금입니다.
수납총액이 2억 6409만 6000원이며, 이것은 통합관제센터에 초등학교 CCTV 183개소에 대한 운영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 사항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는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시민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 재산피해 및 신뢰받는 소방안전 문화조성 및 현장대응력 강화를 정책목표로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및 민방위 사이버교육 이수율, 소방안전과 관련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등 코로나19로 인한 미개최, 축소 등으로 인해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민방위 사이버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실적을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예산현액은 687억 6761만 8830원이며, 지출은 503억 9826만 7461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 12건과 사고이월 10건으로 175억 1755만 72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12건에 대하여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7억 8772만 4698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추계를 철저히 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집행잔액 과다 발생 시 추경 때 감액조치 등 탄력적으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활동에 지출잔액이 1889만 5900원으로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 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하단부분에 화재 없는 안전한 밀양의 지출잔액 962만 570원은 재난대응 백서발간 및 전기시설 개선 이차보조금 개선사업비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아랫부분에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및 민방위 조직 및 시설장비 운영에 지출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해 주부민방위기동대 안보견학 미실시 및 을지태극훈련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재해민간지원 및 풍수해보험 예산액 2억 800만 원 중 지출액은 5399만 4380원으로 지출잔액은 1억 5400만 6000원으로 풍수해보험가입이 저조합니다.
밀양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을 통한 홍보로 많은 시민이 가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재해예방에 예산현액 81억 4441만 1130원 중 지출액은 59억 4906만 440원이며 당해연도이월액이 21억 5661만 1400원으로 수중보 정비공사, 조기경보시스템, 용포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등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중간부분 안전재난관리과 행정운영비 중 인력운영비 지출잔액 1392만 3870원은 관제센터 공무직 인건비지출 잔액입니다.
다음 299페이지 예비비사용 관계입니다.
일반예비비 동절기 코로나19 대비 재난관리기금 전출액으로 9억 7800만 원이며,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지출 사항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권은 13건에 23억 884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4건에 17억 7068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세종병원 화재사고 긴급생활지원금 및 코로나19 관련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동절기 코로나19 대비 재난관리기금 추가 전출금입니다. 이월은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무안면 덕암제 외 9건에 22억 1440만 8000원을 이월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재난관리기금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19년도 조성액은 28억 6498만 1420원에서 2020년도말 조성액은 53억 4432만 3230원으로 24억 7934만 181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기금운영 세부명세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재난의 예방과 복구사업에 활용을 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목적으로 기금이 조성되는 사항입니다. 재달조원은 전입금과 이자수입, 도비보조금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조성액은 478억 2778만 5460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및 재해예방사업으로 424억 8346만 2230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연도말 조성액은 53억 4432만 3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결산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전체 수납금액이 478억 2778만 546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보조금으로서 시‧도비보조금, 예치금 회수부분, 내부거래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부분입니다.
전체 지출계획은 전년도이월액 9억 5234만 4700원을 포함하여 지출계획 현액이 477억 9739만 27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의료비 및 구호비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출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변경내용은 코로나19 관련 및 태풍피해복구비 편성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 자가격리 물품, 인건비, 방역장비 임차료, 해외입국자 수송비 지원 등 방역 약품구입, 긴급재난지원금 등 당초 30억 6411만 원보다 429억 4775만 3380원이 증액된 460억 1186만 3380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재난예방사업에 맞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입, 예비비지출,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87페이지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이자수입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액은 20만 5000원 정도인데 이것은 경상적세외수입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임시적세외수입이 과태료 그외수입도 예산편성에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은 예측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이자수입과 과태료수입 및 그외수입을 예산편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타이자수입 내용은 부북의 신흥배수장 유지관리에 따른 공기관위탁사업비 보조금 이자수입과 찾아가는 학교 수입금 이자반납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그외수입으로는 코로나19로 안전학교 미운영에 따른 불용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은 특성상 방금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세입여부가 불확실하여 추경에 편성 못하였으나 향후에는 결산추경 시 꼭 넣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추경에 맞춰서 편성해야 이 돈이 지금 3900, 그다음 28만, 20만5000원. 그런데 이게 또 과태료도 행정사무감사에는 58만 원으로 수납액이 되어 있고 여기 결산서에는 2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게 수납액이 틀린 것도 있고 이런 금액이 적은 금액은 적지만 3900 이런 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불용 처리되어서 이 예산액을 쓸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리고 달아서
○ 위원장 박진수질의하실 겁니까? 하십시오.
이선영 위원그리고 2020년은 코로나19로 긴급상황이라는 것 이해를 합니다만 기금의 변경이 20% 내에서 의회 의결이 없어도 가능한데 지금 1402% 이렇게 변경 사용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기금운용원칙에 맞도록,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게 방역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자가격리자 인건비 이런 거는 재해재난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기금과 예비비사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용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설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90쪽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예산을 5100만 원 편성해서 지출했습니다.
본 위원 작년에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얼마 받는가 보니까 5000만 원 보험료가지 고 40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된 현황을 보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작년까지 11개 항목에다 3개 항목 의료사고 법률지원, 야생동물피해 사망과 치료비 등을 해서 14개 항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안전보험 홍보를 더 강화해서 각 읍면동 지역의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또 가끔 보면 우리가 현수막 또는 영남루 맞은편에 있는 현황판을 이용해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좀 더 강화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작년도에 우리 시민안전보험에 한 5000만 원 넣었지만 우리가 찾은 보험료는 한 4000만 원 정도로 물 익사사고라든지 작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것은 중복보험이 되니까 태풍 불어가지고, 물 불어가지고 죽었는데 그거는 재해보험으로 1000만 원, 또 익사사고로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나가고 또 부부싸움 해가지고 작년에 예림교 밑에 익사사고 난 그것도 1000만 원 보험 받아가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것을 좀 더 홍보해 가지고 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건축과장 이상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49억 4080만 5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49억 1532만 1104원입니다. 그중에 48억 9393만 2104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138만 9000원입니다. 세입과목별 수납액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징수교부급수입은 밀양강 e편한세상아파트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징수결정액 3233만 5000원으로 수납이 되었습니다. 기타이자수입 예산액은 537만 8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529만 3244원으로 수납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예산액은 4억 원에 징수결정액은 3억 3941만 6000원 중 실제수납액은 3억 1802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 2138만 9000원은 위반건축물 13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과태료는 불법옥외광고물 및 건축물 철거신고 미이행 등에 따른 과태료이며, 예산액은 85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740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그외수입 예산액은 4413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860만 1860원 중 수납액은 6884만 3420원이고 환급금은 24만 1560원입니다. 주거급여반납분이 이중납부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외 3개 사업으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은 39억 1514만 5000원으로 수납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외 6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5억 4267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5억 4713만 원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은 2497만 1000원으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선진화 추진 예산액은 6억 5425만 원이며, 결산액은 6억 373만 9020원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한 예산액 34억 3244만 원 중 결산액은 10억 2785만 6630원입니다.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강화는 예산액 50억 742만 3000원 중 결산액은 48억 8737만 6500원으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성과지표달성 현황은 우측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사업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예산 93억 2809만 9000원과 전년도이월액 972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94억 2529만 9000원이며 지출은 68억 302만 773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23억 8621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1억 1060만 6417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545만 4853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 예산액은 1억 2343만 원 중 지출액은 9903만 420원이며, 집행잔액은 2439만 9580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예산액은 4억 5888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4209만 8600원이고 집행잔액은 1678만 1400원입니다. 빈집정비 예산액은 165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5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195페이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예산액 5634만 9000원에 지출액은 2126만 954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3066만 원이고 빈집실태조사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95만 3937원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경관관리 예산은 29억 3124만 원이며, 전년도이월액 9720만 원으로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이며, 지출액은 6억 2424만 1870원이고 명시이월은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에 22억 9555만 원과 경관개선협정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예산은 48억 5462만 3000원 중 지출액은 47억 3461만 48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800만 7480원이고 집행잔액은 1200만 720원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예산액 1억 3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2996만 1700원이며, 집행잔액은 3만 8300원이 발생했습니다. 보전지출 예산액 1억 8230만 9000원 중 지출액은 1억 8225만 7210원이며, 집행잔액은 5만 1790원입니다.
이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입니다.
전년도이월액 2억 2903만 130원을 포함한 수입계획은 4억 7334만 513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 7540만 4042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동일합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계획은 365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5만 8000원이며 추가 된 571만 730원입니다. 전년도이월금 2억 2903만 3130원은 석정로 간판정비 개선사업 이월비이며, 실제수납액은 동일합니다. 예치금회수 수입계획은 2억 206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 2066만 실제수납액과 동일합니다. 전년도 수입계획은 2000만 원이고 실제징수결정액은 20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과 동일합니다.
339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입니다.
지출계획은 4억 7334만 5130원에 지출액은 4억 7540만 4742원입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지출계획은 2억 2903만 3130원에 지출액은 석정로 간판정비개선사업에 1억 5402만 4080원입니다. 예치금 지출계획은 2억 4431만 2000원에 지출액은 석정로 간판정비 사업비 집행잔액 7706만 8662원이 더해진 3억 2138만 66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4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빈집정비 사업지원,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는데 농어촌지역은 또 빈집이 있고 집주인이 타지에 있는 등해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돈지금 보니까 다해봤자 도시재생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되고 있는데 정말 농어촌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예, 설현수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을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환경관리과에서도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하고 그리고 노후불량 지붕개량 사업하고 그리고 동지역에 우리가 3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시비 100%입니다—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에 보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촌에 노후 불량 주택들이 존치하므로 인해서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정비가 잘 되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대해 가지고 깨끗한 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딱 잘라서 말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빈집정비에 한 가구 50만 원씩 주면서 지출액이 1350만 원, 생색내는 그런 아주 미약한 예산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좀 대폭 확대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이었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아름답고 쾌적한 밀양경관을 가꾸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경관에 작년에 예산이 29억 3100만 원 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보면 지금 곳곳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스카이라인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즉 말해서 도시가 어느 정도 전체적인 틀에서 경관을 해가야 되겠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앞에 지금 있는 것 보면 우리 천문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저기에 허가나 있는 것이 고층아파트 허가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도시 어느 지역에서 바라보면서 산을 바라보고, 화악산을 바라보고, 종남산을 바라보고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러한 도시경관들이, 자연경관들이 우뚝 우뚝 솟은 저 아파트로 인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도시경관 및 건축디자인 지침을 우리가 마련해서, 즉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예산을 반영해서 좀 시행해달라라고 정책제안을 하고 또 예산증액을 요청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설현수 위원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밀양시에 보면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발전의 지표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들어서므로 도시경관이라 하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 경관부분에 잘 맞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심의과정에서도 보면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또 그리고 건축물 들어서므로 인해서 공기통행이라든지 또 건축물 배치라든지 그리고 그 건축물에 따른 주변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우리시에도 도시경관 및 건축디자인 지침, 즉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건축들을 보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이 행해지다 보니까 획일적인 이런 건축물들이 많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에 보면 진영에 신도시 들어서고 난 이후에 보면 지붕에 경사슬라브를 둬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게 미관상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상당히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조성되는 주택단지라든지 주택개발지구라든지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경관을 고려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가지고 보다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89페이지에 보면 징수교부금수입.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인데 이것 예산에 왜 편성을, 이게 경상적세외수입인데 예산에 왜 편성을 안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이게 대상지가 밀양강 e편한세상아파트인줄 알고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관계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이 되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우리가 소송 승소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받다 보니까 그래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소송관계로 당초예산에는 편성할 수 없었을지라도 이건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3200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되어서, 예산편성을 안하는 바람에 불용 처리되어서 사장을 하는 경우가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예. 이런 부분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리고 이행강제금 2019년에 11건, 2020년에 13건, 2020년에는 2138만 원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지난 6월 9일부터 건축법이 강화되어 임대 등 영리목적에 대한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2배로 반드시 부과하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되었는데 기존의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는 건에 대해서 는 적용하지 않고 6월 9일부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2배가 부과 적용되는데 이걸모르고 있는 시민들은 혹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부분은 발생사유들을 보면 건축물 다 짓고 나서 사용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건축주들이 공간 확보를 위해서 무단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또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고 면적을 바꾸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농촌지역에 보면 농막 있죠, 농막. 이걸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신고절차 없이 설치해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정명령이라든지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 수행하고 있는 게 2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든지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가지고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그리고 말씀하신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위반건축물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9일자로 사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에 공문을 하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리장회의때 홍보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하튼 이 법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이행강제금 밑에 보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여기 과태료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건축법 위반과태료.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이 과태료가 지금 우리 옥외광고물은 불법 현수막 설치로는 인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과태료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공동주택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이선영 위원님께서 과태료 수납 불일치 부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결산서상에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이선영 위원예.
○ 위원장 박진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상하수도과장 장용찬입니다.
2020회계연도 상하수도과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2쪽 상하수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세입예산현액은 4억 5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5500만 윈입니다.
세부내역은 보조금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이는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동 노후 배전반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도비보조금 4억 5500만 원으로 이는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비 5500만 원,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개량 사업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부서 성과 정책목표는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과 공공수혁의 수질보전을 위한 생활하수, 음식물쓰레기, 분뇨처리를 위한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성과지표의 상수도시설물 관리 및 개량률은 목표대비 실적달성률이 100%이며, 환경기초시설 설비 보완 건수는 목표 10건에 실적 20건으로 200%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사업별조서에 상하수도과 예산현액은 272억 5818만 9100원이며, 그중 264억 8344만 500원을 지출하고 5억77만 91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서는 2억 6606만 3590원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줄 상수도관리 예산현액은 22억 1875만 6000원이며, 그중 20억 6471만 2280원을 지출하고 1억 2065만 54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2548만 238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지출내역으로는 상수도시설물위탁관리에 1억 7690만 380원,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개량에 4억 9277만 9560원, 상수도시설물 관리에 13억 9503만 2340원 지출하였습니다. 하단부 하수도관리 예산현액은 48억 8454만 4100원이며, 그중 42억 6384만 860원을 지출하고 3억 8012만 36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2억 4057만 957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지출내역으로는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삼문동 중계펌프장 세목스크린 교체 외 20건에 대하여 42억 6384만 8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남기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설치 외 1건의 사업비 3억 8012만 367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으로 2억 4057만 9570원이 남았습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201억 5488만 9000원이며, 그중 201억 5488만 73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4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지출내역으로 내부거래지출에 201억 5180만 6000원, 보전지출에 308만 136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640원은 국‧도비보조금 이자반환금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0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30쪽 2020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22억 3708만 89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29억 6102만 6134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27억 2087만 2444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4015만 3690원입니다.
다음은 34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22억 3708만 8940원이며, 이중673억 1740만 23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91억 2401만 7120원으로 82억 2287만 620원을 명시이월하고 9억 114만 15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12억 8059만 2710원이고 집행잔액으로 45억 1507만 6740원이 남았습니다.
36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를 합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22억 3708만 894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27억 2087만 2444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73억 1740만2370원입니다. 이월총액은 91억 2401만 712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82억 2287만 62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9억 124만 6500원, 보조금 반납액이 12억 8059만 271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9억 9886만 24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은 49억 9886만 244원으로 초과세입금 4억 8378만 3504원과 집행잔액 45억 1507만 674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책자 중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금결산총괄입니다.
예산액은 304억 9789만 850원이며, 수납액은 305억 7010만 6349원이고 중간부분 지출액은 278억 9871만 2380원입니다. 하단에 있는 차기이월금은 26억 7139만 3969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 5209만 7649원과 사고이월금 5765만 1720원, 건설개량이월금 20억 6164만 46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95쪽 건설개량 이월비내역입니다.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 외 5건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20억 6164만 4000원 이월하였습니다.
96쪽 사고이월은 상동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외 1건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5765만 17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69쪽입니다.
우측의 자금결산에 따른 실수납액은 521억 5076만 6095원입니다.
중간부 지출액은 394억 1868만 9990원입니다.
하단의 차기이월금은 127억 3207만 6105원으로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은 57억 2735만 5305원이며, 사고이월금은 8억 4349만 4780원, 건설개량이월금이 61억 6122만 6020원입니다.
다음은 82쪽에서 83쪽까지 건설개량 이월비 내역입니다.
절대공기부족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밀양시 수질 TMS통합유지 보수용역 등17건에 총 61억 6122만 60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차질 없이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공시기 미도래로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등 7건에 8억 4349만 4780원 사고이월하였으며, 차질 없이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서를 보니까 지금 환경시설팀 맑은물관리센터 7건이 예산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품비, 수선유지교체비, 인건비 등에서 약 6억 원에 가까운 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공단전출금이 방만하게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결산을 통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자금전출 이월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관리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꼭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상하수도의 정책목표 생활하수, 음식물쓰레기, 분뇨 처리를 위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한다. 여기에 따라서 성과지표로 노후기계 및 제어설비교체, 보완건수 목표치를 10건으로 설정해서 실적치가 20건 적용함에 따라 200%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실적치가 28건입니다. 그래서 155%인데 19년도 실적치가 28건인데 20년도 목표치를 10건으로 한다 이거는 목표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이선영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산검사 제출된 안을 참고해 가지고 다음연도부터는 100% 달성을 할 수 있는 산식을 지양하고 향후에는 최근 3개년 실적을 고려하여 업무추진 노력 및 개선도를 측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목표설정을 현실에 맞게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박진수설현수이선영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지역개발과장 탁영목
도시재생과장 곽재만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
허 가 과 장 김병진
상하수도과장 장용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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