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6월 08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먹거리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
3.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먹거리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3분)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관계로 제자리에서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업,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업을 포괄하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예산 보조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조례제정 표준안에 따라 안 제22조 협력체계 구축 3항에서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예산지원을 통해 보다 완성도 있는 사업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와 예산지원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디자인 설계 및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조례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07분)

○ 위원장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허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근거마련으로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범위와 재원조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하수처리시설 주변의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의 범위, 재원조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주민들은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데 반해 악취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지원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가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하수도법 등 상위법 관련 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의 형식, 내용, 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요청을 협의한 결과 의견회신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정으로서 집행부와 관련된, 상하수도과와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상하수도과장 장용찬입니다.
당초 조례에 대해 가지고 협의한 거는 당초 3km로 한정된 지역을 저희들 할 때 2km 이내 지역을 주변에 했는데 2km 이내 지역도 악취 및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지 고 지역을 한정하지 말고 저희들은 영향조사라든지 용역을 통하여 그 결과물을 해가지고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은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렇다면 부서에서는 환경영향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떤 지원 대책을 마련하든지 조례를 제정하든지 이렇게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죠?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그렇습니다.
김상득 위원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사실 기후에 따라서 한번 씩 냄새도 나고 또 어떤 날은 심하게도 나고 어떤 날은 약하게도 나고 이래 하는데 기존의 우리 그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또 여기에 관해서 지역의 어떤 지원사업을 특별히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제기가 종종 있었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들이 1년에 보통 보면 많이 나지는 않는데 조금 동남풍이 불고하는 같으면 민원이 조금 씩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지킴이들이 활동하면서 저희들 밀양맑은물관리센터에서 오수를 조금 많이 보고 할 때는, 또 저희들이 TMTC에 의해 가지고 그걸 전부다 점검을 다하고 합니다. 그럴 때는 지역민들의 민원이 조금씩 발생되는데 이런 상시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상황은 제가 작년 7월달부터 상하수도과장을 하면서 했는데 발생되는 상황은 그리 빈번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어느 정도 어떨 때는 우리가 냄새가 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는 그동안 하수종말공공시설에 대한 그 악취, 냄새에 대한 제거는 어떻게 개선을 하셨고 또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밀양맑은물관리센터가 전국적으로 공공하수, 분뇨, 가축, 음식을 이렇게 네 군데인 데는 알기로는 저희 밀양시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꾸준하게 시설투자 및 보완, 고도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하면서 음식물하고 가축분뇨, 가축분뇨 80톤, 음식물 20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근 132억, 가축분뇨를 하면 337억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고도화 내지 시설개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2013년도부터 상남지구, 기산지구, 동촌, 대성마을, 양림간마을 배수설비를 해가지고 네 군데에 한 214억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소소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해가지고 건설과, 지역개발과, 하천과, 또 안전재난관리과. 저희 상하수도과는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별로 없고, 또 저희들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공모하여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주민편의시설을 짓고 또 일부 외국인 근로자숙소동을 34명을 합의해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가지 고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공공하수처리 조례를 지금 실질적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공공하수처리하는 데는 천안하고 문경 두 군데 뿐입니다. 문경 같은 경우는 500m 한정을 하고 천안 같은 경우는 조금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지역을 한 것이고 다른 14개 환경기초시설 지자체도 상위법에 얼마만큼 한정된 지역을 지원해라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 군수가 해야 된다,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 해야 된다, 또 영향조사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된다 하는 조금 중구난방 식으로 조례가 지정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김상득 위원우리가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이니까 본질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주된, 냄새나는 곳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곳에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것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가축분뇨하고 음식물쓰레기에서 주된 냄새가 많이 나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수하고 분뇨하고 하는 것은 분뇨가 조금 많이 있더라도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고 가축하고 음식물하고, 또 특히 저 밑에 영신산업이라고 축사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축산폐기물 저 밑에, 우리가 부산으로 가는 같으면 오른쪽에 축산폐기물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서도 냄새가 좀 나는 같고, 그런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퇴비를 생산하는데 퇴비공장에서는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저희들이 슬러지를 하는데 슬러지도 일부 냄새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슬러지도 고도화시설을 통해가지고 꾸준하게, 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기계설비가 노후화되고 노후화 된 기계설비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국비를 보통 50 대 50, 국비 50, 시비 50, 안 그러면 국비 70%, 시비 30% 투입해가지고 계속해서 시설개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아무튼 지금 보면 사실 지역주민들이 일부 냄새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주된 원인을 찾아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런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을 겁니다. 또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저희들 6대 때인가 일본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도시 속에 쓰레기처리장이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있었는데 그래도 큰 냄새가 안 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대한민국도, 우리 내적인 것도 벤치마킹 해보고, 아니면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외국에 나가서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사례를 보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무를 많이 심어서 녹지지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개선방법을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계속적으로 냄새나도록 둬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계속적으로 개선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이래 하는데 신경써주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완벽하게는 저런 식으로 잡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은 해줘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에서 과장님께서 아까 거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는 그래도 한번 환경영향검사를 전체적으로 종합분석을 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것을 지원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님비현상 공공시설사업장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김상득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 조례 한 지역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하셨듯이 일본 같은 경우는 도시중앙에 공공하수처리장이 있는데 냄새가 안 나고 있는 하는 거는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느냐 그런 거는 지금 코로나시대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코로나가 좀 진전되고 하는 같으면 243개 지자체 중에 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도시지역에도, 서울이나 부산, 대구 같은 경우 도시지역에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캐치해 알아가지고 시설개선을 꾸준히 하고 하는 같으면 100% 저것 냄새 안 난다 하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시설개량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박진수김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설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사유를 보니까 비용발생요인이 없기 때문에 안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미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별히 더 비용이 추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 제가 보니까 대충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현재 들어가 있는 마을이 크게 몇 개 부락이 안 되는데 한 몇 개 부락 됩니까? 현재 우리 2km하면,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설현수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km 하는 같으면 저희들 양림간, 동촌, 대성, 대흥, 외금 일부 마을 이렇게 들어 가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이 마을에 우리가 해마다 몇 천만 원 주자는 것도 아니고 피해가 나면 그 부락에서 요구하는 일정 그렇게 많지 않은 돈으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돈을 지급하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하자면 돈이 한 몇 천만 원 들죠?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설현수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환경영향평가 하는 같으면 저희들 1년 동안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라기보다 악취에 미치는 예산을 적게 투입해가지고 설문조사라든지 km를 300m, 500m, 1km 안 그러면 21km, 3km 그런 걸 해야 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가축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싣고 다니는 지역도 있습니다, 사실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갈등조장이 일어날 수 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을 한정하기 보다는 그렇게 2km로 다른 지역으로 하자, 용역을 통해서 하자 그러고실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저희들 예산지원을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해가지고 또 60억 가까이 저희들이 2023년도말까지 투입할 예정하고 또 다른 상남지역에 대해서 라든지 하는 같으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 금년 같은 경우는 대성동 진입도로 확장하는 부분이라든지 꾸준하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현수 위원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진수예.
설현수 위원허홍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홍 의원예.
설현수 위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그 법적근거가 없이 지원하는 것 보다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도 사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제안하신 우리 의원님의 의중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래 또 설문조사를 하면 자칫 확대되어 가지고 2km 밖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주겠다 기대를 가지고 더 부풀려지기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이렇게 결론 내서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허홍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많은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애초에 우리 실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3km하고 2.5km, 2km입니다. 참고로 아마 우리 위원님들 이렇데 다 보셨을 겁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동네가 이렇게, 아마 전체적으로 12개 동네가 다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않는 게 실질적으로 여기 대흥동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가장 많이 나는 동네지만 거리상은 한 2.5km 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러냐 하니까 바람에 동남풍이라든지 이런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피해지역이 달라집니다. 이렇다보니까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의 그런 오랫동안 요구해온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조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수처리시설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입니다, 실지로 어떻게 보면. 축분과 인분과 오수와 이렇게 복합시설로 했던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산속에 있는, 인근하고 주택가와 떨어진 멀리 산속에 있는 시설하고 평지에 시설하고는 거리제한을 동일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 밀양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력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주민민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상당히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상남면에 축분장 설치를 통해서 민원이 폭발해서 아마 우리 시청 앞에 와가지고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민원해결을 지역개발사업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연과 사람이라는 상남면 주민들의 환경단체를 설립을 해서 악취저감을 위한 환경단속 또는 환경보전운동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환경과와 상하수도과, 축산과와 상남면과 더불어서 그 단체를 지원을 해온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 근거 있게, 그렇다고 해서 그 단체가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지속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하고 또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해온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근거 있는, 그래서 각 실과에서 지금도 환경과와 상하수도과, 축산과에서 이위원회의 주된 담당부서가 어디냐라고 하면 서로 책임 있게 소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제정을 함으로써 그런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근거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인근에 에너지타운 건립을 말씀하셨습니다. 김상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바로 녹지시설을 그동안 인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주위에 많이 했습니다. 그 녹지시설을 나무를 다 베어내고 그 자리에 에너지타운을 설치하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인근의 농지를 더 구입해서라도 녹지시설 확충하고 향후를 봐서라도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고 제가 과에도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과에서도, 기존의 시설에 시설은 자꾸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지가 부족하다보니까 땜빵 식으로 일회성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집어넣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구조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하니까 오늘 이런 계기로 해서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인근부지 아마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옆에 농지가 있습니다. 또 인근에는 원종장이라는 경상남도 농업시설단지가 있고 그 옆에 인근농지가 있어서 지난번 제가 과에도 이야기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지를, 사유지를 구입해서 녹지시설 또는 향후에 이런 우리 하수처리시설이 노후가 되고 또 다른 시설이 들어 갈 때 전체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에서도, 집행부서에서도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악취부분들은 이상하게 마치 일요일 날 아침 일찍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주민들은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주로 보면 환경과에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냄새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은 자꾸 호소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의회에서도, 집행기관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가 계셨는데 거의 질의할 부분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하신 것 같고, 방금 또 우리 허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원인을 먼저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겠지만 지금 시설노후화로 인한 그런 사업들, 한 번 더 챙겨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검토의견서를 대충 한번 봤는 데 환경상 영향이 있는 지역으로 설정할 법적근거가 없다 이런 그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좀 있다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특히 이게 상위법과 연관이 있으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김해지역은 300m 하고, 또 어디입니까? 문경시는 500.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시는 2km, 그리 해서 특정지역에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기타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내에.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삼랑진에도 있고 하남에도 있고. 기타 소규모 시설들이, 하수처리시설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 제정이 상위법이나 이런 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없다면 행정과 주민, 지역 간에 갈등을 가져올 소지도 있습니다. 이게 시설은 유해시설이라 이렇게 판단되는 시설들이 저희 주변에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 상위법에 이게 없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 정부건의를 통해서 좀 풀어가는 방법도 찾을 수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앞서 우리 김상득 의장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아마 영향평가나 이런 게 한번잡고 난 이후에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된다 이래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저는 원인부터 먼저 좀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지만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7분)

○ 위원장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입니다.
페이지 113쪽 의안번호 8-513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까지 확대 지원 가능토록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의 정의, 지원대상 및 절차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는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본 조례와 관련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조례의 핵심내용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단서규정을 마련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결정과 관련하여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4쪽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5월 4일에서 5월 2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1억 원 미만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은 요청한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경상남도조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건축법상 건물의 분류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계층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나 현재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이 취약계층에만 국한되어 있어 일반계층에게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일반계층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고 나머지 시군들도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9년간 밀양시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화재발생 건수대비 주택화재 발생건수는 20.4%에 불과하나 전체 사망자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43.2%에 달할 만큼 주택화재는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계층에도 소방시설을 지원하고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간이 소화용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개정안은 주택화재 시 초기 진화로 대형화재를 막아 밀양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문의 형식, 내용, 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밀양시 먹거리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23분)

○ 위원장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먹거리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반갑습니다. 6차산업과장 최용해입니다.
120페이지 의안번호 8-514 밀양시 먹거리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급식, 학교급식,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14조부터 18조까지는 공공급식 지원, 안 제19조부터 25조까지는 학교급식 지원, 안 제26조, 27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타시군 공공급식 조례현황, 공공급식 조례 제정 관현 상급기관공문,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2021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그 밖의 사항으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제출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의 내용은 기이 편성되어 있는 평생학습관의 학교급식비와 농정과의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예산으로 전액 도비 및 시비와 교육청예산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추계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먹거리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가능한공공급식 지원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취지와 기능을 감안하여 공공급식 공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생산 가공되는 우수한 지역농특산물을 식재료로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 제공으로 밀양시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 먹거리 순선환 체계를 통해 지역농축산인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로 농가소득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위배사항이 없고 조문과 형식, 내용, 자구 등도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 먹거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먹거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시장제출)

(11시 28분)

○ 위원장 박진수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의석에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박진수설현수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
상하수도과장 장용찬
6 차 산 업 과 장 최용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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