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6월 22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3분)

○ 위원장 이현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34억 1574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34억 1733만 5495원, 실제수납액은 534억 1469만 8945원으로 미수납액이 263만 6550원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이 발생한 과목은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의 그외수입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부당수급자 보장비용 반납금 254만 2050원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당청구건 반납금 9만 4500원으로 9만 4500원은 올해 2월 5일에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당수급자 보장비용 반납금은 납부자가 저소득층으로 반납에 애로가 있어 형편을 고려해서 지금 분할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 성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밀양 독립운동정신 계승과 시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킨다는 2개의 정책목표 아래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 위기가구 발굴 지원률 제고, 신규수급자 발굴 등 5개의 성과지표를 정해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4개의 지표는 모두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저소득층 자활 성공률은 당초 목표 대비해서 달성률이 80%에 그쳐서 성과가 다소 미흡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706억 9752만 7000원이고 지출은 662억 79만 7961원, 다음연도 사고이월 663만 9250원, 보조금 반납금 8억 1895만 574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113만 9215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 가운데 독립유공자 복지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보훈단체 운영비 및 격전지 순례비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코로나로 위해서 행사 취소 등으로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이1억 5782만 6998원이 발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독립운동기념 조형물 설치사업은 의열기념공원 내 3.13 만세운동 독립선언서 및 청동상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치 선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2억 6599만 2780원을 집행하고 계약 집행잔액으로 3400만 72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상단 의열기념공원 조성은 명시이월된 48억 6334만 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8억 7267만 5000원 중 25억 8632만 2510원을 집행하고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건축공사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26억 7576만 825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6억 1058만 4240원은 계약 집행잔액 등으로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 복지기획 이재민 구호는 각종 재해 발생 시 이재민 및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하는 예산과 재해구호인력 교육비 등으로 다행스럽게도 지난해에는 긴급재난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교육 등이 취소되어서 보조금반납금 6160원과 집행잔액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예비비 1169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억 7500만 원 중 2억 4268만 3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억 1017만 6640원과 집행잔액 2214만 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상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집행잔액 3041만 5660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회의 및 교육을 개최하지 못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입니다. 예산현액 9억 8348만 원 중 7억 9543만 7760원을 집행하고 1억 8804만 22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정부의 다양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해서 대상자 중에서 중복지원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급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활고용 자활근로사업은 27억 6823만 5000원의 예산 중 27억 1723만 8860원을 집행하고 자활근로참여자 중 질병이나 기간 만료 등으로 중도 종료자가 발생하고 또 코로나19로 사업단 운영이 3회 정도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해서 4385만 645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713만 9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3페이지 하단 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보장시설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로 예산현액 147억 7894만 원 중 145억 5578만 823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83만 660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2231만 517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34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억 227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3억 7399만 8450원, 실제수납액은 23억 1868만 7020원으로 60억 5531만 1430원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미수납 발생의 주요 원인은 효성의료재단 세종병원 부당이득금 체납액 57억 5300만 5440원을 포함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 결산안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성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의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서 의료급여기금 수급자에 대한 사례 관리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의료급여 진료비 감소 및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성과지표를 의료급여 사례관리대상자 진료비 감소율로 정하여 전년 대비 진료비를 26% 감소시킨다는 성과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예산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3억 2277만 원 중에서 22억 6764만 811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038만 4310원과 집행잔액 2473만 758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가운데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의료급여 응급현금급여비 등은 3억 190만 1000원의 예산 중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7690만 9930원을 집행하고 2499만 1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보전지출 집행잔액 2473만 5860원은 2020년도 이자 및 부당이득금 등의 수입으로 반납 시기가 다음연도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2021년도에 반납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당초 기초생활분야 우수지자체 포상금으로 받은 740만 원을 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집합교육 실시가 취소됨에 따라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사회적수혜금으로 전용하여 코로나19로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참여자 마스크 지원사업에 사용을 해서 코로나 확산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시비분담금 1169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예비비 14만 4000원,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시비분담금 23억 6735만 7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여 총 23억 7919만 1000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자활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6억 5233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6억 5154만 607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자활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6억 5233만 8000원이며 이중 6억 5154만 60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6억 2665만 3072원은 기금으로 예치를 하였고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운영비 520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밀양스포츠센터 내 카페아리랑 2호점을 오픈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96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채권액은 전년도 말 현재 7905만 8790원에 당해연도에 2만 6250원이 발생하였으며 그중에서 760만 9593원이 소멸되어서 당해연도 현재액은 7147만 5450원입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특별회계 채권현재액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이 60억 4878만 5800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이 2123만 3920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1470만 829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0억 5531만 1430원입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자활기금 채권 현황입니다.
자활기금의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 1억 10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현재액도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부서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 중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실적은 2189가 되고 목표는 1780, 그래서 달성률이 123%인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보통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은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명단이 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다시 이렇게 실적이 달성목표에 대비해서 실적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1780명에서 2189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자체가 신설이 되면서 대상자 수가 신규로 포함이 돼서 인원이 늘어났고 그리고 보훈수당을 65세 이상 지급하던 보훈수당이 연령 자체의 제한이 삭제되어서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장영우 위원예, 일단 명예수당은 이미 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131페이지 의열기념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지금 토지보상 협의가 좀 지연이 되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현재는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의열기념관 관련해서 2020년도에 해천 주변의 1필지가 협상이 안 돼서 계속 12월 달까지 협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협상이 안 돼서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건축공사는 지금 한 40% 건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올라가 있고 토지 보상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조금 전 과장님께서는 1필지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당시 우리 시가 그 1필지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했을 건데 1필지를 제외해도 사업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저희가 매입을 못 한 부분이 면적이 15평 정도 되고 길가에 있는 부지라서 체험관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전체 다 포함이 되면 전체 주변이 깨끗이 정리가 되니까 미관상으로 보기가 좋지만 포함이 못 되더라도 건립해서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또 덧붙여서 의열기념공원 조성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주차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과장님 계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회의나 비공식적인 회의가 있을 때마다 말씀 좀 드렸는데 조금 더 주차난 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있으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지금은 저희가 건립하는 데는 주차대수가 장애인 포함해서 14대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단체로 와서 대형버스로 할 경우에는 밀양강변의 공영주차장 쪽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공영주차장 이용해서 해천 거리를 쭉 따라오시면서 구경을 하시고 기념관까지 오시는 코스로 그렇게 이용을 해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별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예전에 내이동 청오리 부지에 주차장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관련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연동되는 주차장들은 서로 연계해서 함께 사용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나가면 별 무리없이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영우 위원옆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또 부서 간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김경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열기념관의 방금 질의하신 그런 부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1필지가 지금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애물단지처럼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시가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향후에라도 계속해서 내이동사무소 부지 보상 협의하듯이 적정 시기가 오면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시면 그 부분은 될 것 같고 다음에 인근 주차장 부지 부족한 부분은 방금 주민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로써는 그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아니면 인근에 빈 터가 있으면 큰 관광버스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국장님 부서간 협의가 되어 가지고 원만한 사업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아까 제가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보니까 목표 대비 실적이 높아졌습니다. 달성률이 109% 정도 달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132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전액 국비로 편성된 것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맞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한 1억 8800여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재난지원금 정책으로 인해서 지급에서 제외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비를 반납하기보다는 조금 더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이런 걸 조금 더 집행을 해서 최소화되는 부분은 없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위기가구 발굴사업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되게 심각한 문제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예산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갖추어진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이라서 대상자가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확대해서 지출을 못 하고 반납하는 상황이고 지금 131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쪽에서 세 번째 긴급복지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국비가 포함되는 예산인데 국비 80%고 시비, 도비가 10%씩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긴급한 지원을 조사를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예산 집행도 좋습니다. 이 부분하고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132페이지에 보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이 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하고 해서 지금 긴급하게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받으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코로나나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예산들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당초에 이렇게 위기가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도 어느 정도 우리 밀양시의 규모에 맞게끔 예산 지원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1억 8000여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최대한 우리 밀양시가 많이이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 각별하고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기금 체납 징수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급여기금 미수납액이 60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제가 알기로는 세종병원 이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강구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종병원과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체납액 60억 중에 57억 정도 해서 95%가 세종병원의 체납액인데 저희가 지금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압류는 했습니다. 압류는 했는데 채권우선순위에서 8순위로 제일 낮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는 해놨지만 그 압류로 인해서 채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 그래서 결산하실 때 결산검사하시는 세무사 분 오셔서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차라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가져갈 사항이 아니고 결손 처리를 하는 부분도 검토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가 있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고민만 해가지고는 될 것이 아니고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상황이었지만 이 미수금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사무장 병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못 의료급여로 나갔던 걸 갖다가 우리가 환수 조치하는 쪽으로 해서 이 기금이 발생된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밀양시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개인의 돈이다 그러면 이렇게 8순위까지 밀리도록 놔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순위가 먼저 압류를 하고 가압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 순위가 제가 알기로는 더 올라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연관해가지고 지금 비슷한 병원이 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솔병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한솔병원도 사무장 병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문을 닫고 있는지가 꽤 됐습니다. 혹시 여기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검토해 본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저도 와서 세종병원이 그렇다 보니까 저도 밖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한솔병원도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체납사항이 없어서 담당자한테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한솔병원은 마산에 있는 복음요양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됐고 한솔병원 자체는 아직 사무장 병원으로 판결이 나지 않았고 또 폐업이 된 게 아니고 지금은 2023년도까지인가 2년간으로 알고 있는데 휴업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당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한솔병원에서 청구를 해야 되는 돈이 있다고 하니까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왔다고 해서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청구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시가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사무장 병원이다 이런 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나다 보니까 그거를 문서화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지는 못하고 그냥 업무 협의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똑같은 실수가 똑같이 반복이 되면 안 되겠죠? 세종병원은 화재사고로 인해가지고 안타깝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의료보험기금이 잘못 혜택이 주어졌다가 환수하는 자체적으로 이런 게 생기는 거고 똑같은 내용으로도 지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한 번의 우리가 실수가 있었으니까 두 번의 실수를 하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세종병원 그곳은 다른 곳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병원도 하고 장례식장도 하고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58억이고 59억이고 60억이고 받을 게 있는 건 그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금.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손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같은 맥락에서 한솔병원도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하시고 같은 실수를 똑같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앞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챙겨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금의 자활기금 33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나가는 보조금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33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520만 3000원 말씀하시지요?
엄수면 위원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이것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라고 해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위탁기관의 운영비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엄수면 위원그게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운영지침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거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맞습니다.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영우 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 관련해서 그 성과지표 인원수가 가족들까지 하다 보니까 늘었다 그랬는데 목표가 그러면 가족대상자 수가 늘면 목표 자체도 전체 대상자 숫자를 해야 맞는데 목표는 작게 설정해 놓고 실적은 실수령하는 그 수당 지원받는 사람으로 하면 당연히 목표 달성률이 높아지겠지요. 목표 자체도 서비스 수당 지급 대상자 전체를 목표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연초에 이 계획은 2019년 말에 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인원을 1780명이라서 그렇게 잡은 것 같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자체가 8월 달부터 신설되다 보니까 인원이 8월 달부터 늘어난 사항이라서 목표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지금 성과계획서가 계속 수정이 되어서 지난번에 수정계획서를 받았는데 정책이 바뀐다든지 사업의 예산이 바뀐다든지 정책이 바뀌면 성과보고서에도 계획을 그에 맞추어서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수면 위원그렇다 하더라도 명예수당 지원이라는 게 대상자가 되어야만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목표 100% 대비 이거는 생계의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보훈대상자를 발굴하겠다 그런 것 같으면 몇 명을 발굴했다 해서 그 목표 대비 실적이 있는데 당연히 수당 지급 대상자가 되면 당연히 수당이 나가는 것 같으면 실적이 당연히 100%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이 수당 지원 인원수로 한다?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저희도 성과 관리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항상 좀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지표라든지를 정할 때 사실상 저희가 하는 일들이 뭐 영업이라든지 물건을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치적으로 성과가 보여지는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이 성과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수치화시키고 계량화시킬 수 없는 업무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런 지표를 만들 때는 그렇게 계량화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지표로 정하는데 제가 봐도 명예수당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이게 과연 전체적인 정책목표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독립운동정신 계승이라는 이 정책목표의 성과지표가 정말 제대로 된 지표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명예수당 지원이라는 부분이 기존 확정된 인원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분들의 예우를 위해서 저희가 또 다른 수당을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대상자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노력들도 어떻게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서 당초 인원은 이렇지만 우리가 이런, 이런 수당을 신설해서 인원을 더 늘려나가겠다 아니면 65세까지 주던 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늘려가겠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의 예우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부분이라고 보면 성과지표로써도 합당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수면 위원과장님 방금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수당을 인상해 준다든가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이 목표에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2021년도 말씀하십니까?
엄수면 위원이게 2020년도를 지금 성과 분석하는 건데 그런 계획이 있었어야 목표에 반영해서 수당을 주겠다 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앞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 가지고 하는 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걸 성과목표로 잡는다는 것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지난 5월 말이었나 6월 초에 대한유공자협회 회장님이 밀양에 다녀가셨고 그리고 도에서도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국가유공자 예우에 있어서 본인 당사자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수당 부분이다, 수당이 시ㆍ군이나 이렇게 만나보면 시에서는 “너희는 얼마 받노.” 이런 게 서로 비교가 되면서 적게 받으면 왠지 예우를 받지 못 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당 부분에 있어서 맞춰주는 게 가장 절실한 부분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ㆍ군하고 비교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당은 인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저희가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주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딱 정해서 이런 이런 공이 있는 사람은 전국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똑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쨌든 저희 시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우리 보훈 대상자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 챙겨드리겠다는 그 마음은 충분히 높이 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과 달리 이 측정산식은 명예수당 지원 인원수입니다. 명예수당을 인상을 해 주느냐 마느냐 그게 뭐 새로운 수당을 발굴하느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측정산식이 명예수당 지원 인원수입니다. 인원수는 지금 보훈 대상자는 우리가 인원수를 임의로 늘리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에 정해진 인원수인데 측정산식이 수당 지원 인원수이기 때문에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명예보훈 대상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또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기 위한 그런 액수를 어떻게 보전을 해주고 전국적으로 같은 지원을 받게 해서 마음의 그런 걸 해줄까 하는 것하고는 측정산식이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규수급자 발굴률도 있는데 보면 거기에도 지금 12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측정산식이 전체 수급자 대비 신규 수급자가 몇 %이냐, 그래서 그러면 이걸 보면 목표가 12니까 전체수급자 대비 12%를 더 수급자를 발굴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맞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12%를 더 신규로 추가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입니다만 수급자가 형편이 어렵다고 신청하는 사람도 많다고 보는데 신청을 했는데 어떤 부양가족이라든지 무슨 다른 조건 때문에 책정이 안 되고 그런 것도 많은데 이 측정산식을 전체로 단순히 그냥 전체 수급자에서 12%를 더 증가시키겠다 그런 것보다는 진짜로 어려워서 신청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 대비 신청되는 숫자를 측정수치로 하면 좀 더 우리 직원들이 수급자 신청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해서 신청을 해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좋은 말씀인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해서 사회복지과에는 평소에도 어려운 복지사업을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신데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 상황에서 고생은 더 많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의열기념공원 조성에서 지금 19년도에 시작했지요, 사업비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맞습니다.
엄수면 위원19년도에 시작했고 48억 6000만 원이 이월이 되어서 올해 예산 10억하고 합쳐가지고 했는데 부지 보상 관계로 어렵고 지난번에 설명도 있었고 한데 보상하고 협의가 안 돼서 참 안타까운 마음은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그게 입장에 완벽하게 되면 참 완벽한 시설이 될 것 같은데 그 중간에 끼어있지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아까 계약잔액 그런 걸 다 합친다고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6억이라는 돈은 이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10%가 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저도 결산서를 보고 6억이라는 불용액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 사유를 설명을 들어보니까 건축공사가 품의를 내서 낙찰을 하면 낙찰률 자체가 88.3%인가 그렇게 적용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낙찰차액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어서 그거는 불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4억이 넘게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필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2억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매입을 못 하다 오니까 그게 아마 12월까지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갔었는데 12월까지 협의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사용할 수 없어서 불용 처리되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엄수면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시니까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주민생활지원과의 성과보고서상 성과지표의 설정이나 산식 설정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신규 수급자 발굴 같은 사안은 조건에 해당하면 어떤 사회적 분위기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걸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우리 몇 명 할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여건이 되는 사람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 여건이 안 되면 그런 범위 안에 포함이 안 되는, 되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고 그런 거지 이게 참 성과지표부터가 문제 있다는 말로 전체적인 성과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2020년도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서 292페이지입니다. 이게 결산서 29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저게 그 사무관리비 저소득층 지원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게 기초생활분야 우수 지자체 포상금이라고 2019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업 내용이 그냥 위탁교육비 무슨 교육을 위한 예산이었습니까, 이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지자체 포상금을 가지고 사회복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서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워크숍 형식으로 해서 위탁교육을 받으려고 편성한 예산이었는데 그게 코로나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집행이 안 됐고 그 부분을 마스크 구입하는 사업으로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원래 목적사업에 집행이 어려워서 마스크 구입 비용으로 대체 전용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보면 이게 2회 추경에 편성이 됩니다. 그렇죠? 2회 추경에. 그런데 원래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3회 추경, 20년도 3회 추경이 12월 4일입니다. 3회 추경에도 정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2021년 본예산이 20년 12월 16일 날 확정되는데 2021년 16일 날 부랴부랴 이걸 갖다가 전용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로 마스크가 필요해서, 마스크 사업비는 또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사업은 당초 3억 8205만 원이 편성됩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에서 2억 3960만 원으로 감됩니다. 마스크 구입비는 감을 하고 있다니까요? 감을 하고 있고 위탁교육비는 전혀 정리를 하지 않고 3회 추경 결산 추경까지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연도 본예산이 확정될 때 그때 부랴부랴 전용으로, 이게 전용을 위한 전용인가 진짜 마스크 구입비가 필요해서 전용한 것인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금 형식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볼 때도 시기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으면 좀 더 일찍 하는 부분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연말까지 오다 보니까 어차피 이 포상금을 역량 교육비로 사용을 못 할 것 같으면 사회복지공무원이니까 사회복지공무원들은 그런 봉사활동이나 이런 마인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그렇다면 이 돈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으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마스크라도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자 이런 마음에서 아마 이런 사업에 전용을 해서 포상금을 마스크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 사항은 저도 과장님하고 비슷하게 이해를 하는데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목간의 진짜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 같은 목 내에서 말 그대로 전용을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구입비는 감을 한 상태고 위탁교육비는 전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교육비 사업, 그러니까 이게 상 사업비인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집행을 못 했다 그러면 못 했으면 일찍이 정리를 하고 다른 데 해야 되는데 전혀 방치하고 있다가 급, 그러니까 예산 정리. 정리를 위한 전용이 아닌가 이게 진짜 사업이 필요한 전용이냐, 이런 식으로 예산 운용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그 지적하신 부분은 잘 반영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88억 3934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89억 4421만 737원이며 1억 2440만 8250원을 감액 처리한 실제수납액은 1089억 3777만 7037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643만 3700원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및 수납분으로 현재 미수납분에 대해서 압류 조치 징수하고 있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부서 성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부서 성과지표는 장애인연금 책정률 외 11건으로 9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여성회관 수강률 확대 등 3개 사업은 전년도 코로나19등 사회환경에 따라 목표달성에 미달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황 개선과 더불어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세출 부분의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54억 174만 7887원이며 지출액은 1501억 6420만 867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9640만 823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3억 7846만 7118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6266만 3867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집행률이 낮은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중간 부분 경로당 건립 및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삼랑진 외송1동 매입 경로당 상업은 주민들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으며 부북면 사포경로당은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1억 5055만 498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금년 4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아래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은 태양광 미신청 및 시설물의 설치불가 등의 사유로 1억 4592만 6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설화장시설 관련 사업은 준공일 미도래로 인해 4억 1453만 9660원을 사고이월, 금년 1월 완공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요양시설 개량사업은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으로 사업지 및 사업방식 변경 등으로 인해 지연 추진되어 5억 6539만 3010원을 이월, 금년 5월 준공, 8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노인교육프로그램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인대학의 운영 중단, 각종 행사 등 사업이 축소 또는 취소됨에 따라 집행잔액 8499만 1700원이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아동급식지원 사업은 당초 저희 시의 급식인원보다 국ㆍ도비가 과다 교부되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동양육수당 한시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한시적으로 40만 원을 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카드사의 이용대금 미청구로 인해 7386만 1870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 대금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중간 부분 청소년수련시설의 6억 2044만 618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2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예산으로 실시설계 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1억 8161만 253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넷째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역시 실시설계 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착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보전지출 잔액 1억 6269만 5420원은 국ㆍ도비 사업 반납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는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줄 먼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당해연도 1284만 7145원이 증가한 9억 8225만 3142원이며 사용액은 2336만 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억 5889만 3142원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1867만 3042원이 증가한 10억 191만 4319원이며 사용액은 1715만 5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245만 931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22억 9640만 8230원으로 명시이월 4건 7억 6861만 2530원, 사고이월 5건 15억 2779만 57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그외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부서성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률을 보니까 당초 목표에 맞춰서 실적도 같게, 그래서 달성률도 100% 완료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코로나 사항으로 인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성률이 완료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중이 함께 하는 사업들은 전체 전부 다 축소 또는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규모화 또는 현장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10인 이내 또는 5인 이내 또는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을 전환 추진하였기 때문에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또 보면 여성회관 수강률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은 목표에 비해서는 실적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경우에는 여성회관에서 모든 프로그램이다 일어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성회관 같은 경우 작년도에 총 우리가 연도별 한 4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2개 프로그램밖에 운영을 못 해서 전체적으로 1600명 정도밖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합창이라든가 노래, 하모니카 연주, 악기를 동원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비말의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부 프로그램을 부득이하게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여성회관 이용률이 저하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 맨 위에 보면 장애인연금 측정률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목표에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실적률이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은 저희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미신청자에 한해서 신청을 안내하는 그런 홍보를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격요건이 가능함에도 전입이나 기타 홍보 부족 이런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안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신청이 조금 많이 되는 편이고 참고로 전년도에 저희가 장애인연금을 12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나 재산 등 재산기준을 평가한 결과 총 97분을 책정을 해서 장애인연금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이런 장애인연금 부분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꼭 받을 분이 계신다면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여성회관이나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사항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지만 차츰 백신 접종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이용률이라든지 수강률이 높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위원님의 당부 말씀처럼 코로나 상황에 유연성 있게 대처해서 지역의 시민들이 보다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 시의 전체 예산 집행률을 보면 86.9% 정도가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한 10% 정도 예산 집행을 더 착실히 잘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후에도 이렇게 예산을 정말 잘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결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적시적소에 집행하지 못하고 연말에 이렇게 예산을 좀 몰아서 집행하는 그런 경우도 별로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유념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관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페이지 과태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 643만 3000원이 지금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태료라는 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정말 내기 싫은 돈입니다. 교통과속 등으로 해가지고 끊겨도 이 돈은 정말 억울하다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이 부분을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해가지고 낸 과태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답변에 앞서 정무권 위원님의 격려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런 과태료로 인한 세외수입은 시에 도움이 되는 걸 떠나가지고 시민들에게 너무 불편함, 억울함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런 세금은 최하로 발생이 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까 조금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현재에도 이 주차단속 물론 신문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민들 개개인이 찍어서 올리더라도 지금 현재는 과태료가 다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 쪽으로 해가지고 주차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죠? 몇 분이나 되시는지.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단속반을 편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무나 건수가 많아지고 또 우리 시민들이 잠시 표지나 이런 걸 보지 못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자리 사업 16분을 매일 시내지역과 읍ㆍ면 지역까지 공공주차장까지 홍보활동을,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스티커를 만들어서 안내문도 붙여드리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혹시나 미처 장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또는 관계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그렇게 열심히 지금 현재 계도활동한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까 좀 더 홍보에 신경쓰셔가지고 이렇게 억울한 시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잘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결산 결과에 예산 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하고 불용 처리된 예산 현황을 보다보면 사회복지과도 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지원 이런 거는 전액 국비인데 이게 보니까 행사 운영 할 수 있었던 건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대형 행사는 할 수 없어도 지난 9월, 10월 이렇게 해서 이ㆍ통장 단체에서 외지로 멀리 나가지는 못하지만 시내에서 그런 행사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싶은데 이 취약계층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걸 접할 기회가 없는데 좀 했더라면, 이게 전액 국비인데 불용 처리해서 반납하는 것보다 그 아동들을 위해서 사용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아동청소년 부분에 사실 예산이 그렇게 저희 부서 예산이 당초예산 기준 1500억 되는데 아동들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각종 수당을 제외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4/4분기에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떤 부분들은 드림스타트의 아이들은 6학년이 되면 계속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다가 6학년 말에 사실 제주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학여행처럼 정말 부모님과 함께 하기 힘든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걸 기대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계획을 다 이관을 해놓았다가 도나 보건복지부 쪽의 제지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7월 1일자부터 500인 이하의 행사들은 충분히 가능한 걸로 방역지침이 변경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제주도로 가려고 못 간 점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밀양 관내라도 한번 데리고 나가서 그런 체험도 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는 거의 다 사업비가 국비 매칭사업이어가지고 그런데 성과보고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영우 위원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며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한다.” 거기에 여성회관 수강률이랑 건강가정다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률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건강가정다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률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하고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 성과지표가 선정이 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떤 이유로 이게 지표가 들어갔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과연 이 지표가 사실은 행정의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가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의문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이용률이 성과지표에 들어갔던 목적은 어떻게 보면 한국사회에서, 특히 우리 밀양이라는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중요성이라든가 또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대해서, 또 양성평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지표를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제가 볼 때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이 우리가 챙겨야 되고 밀양에 숫자가 많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부분을 우리 밀양 지역에 숫자가 많다면 따로 정책목표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여성의 사회 참여하고 양성평등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위에 칸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안정 도모를 추구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정책목표가 좀 깁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서비스 수혜율하고 노인요양시설 입소율이 두 개가 성과지표로 있는데 이거 역시 노인요양시설 입소율이 건강한 노후생활하는데 노인요양시설 입소율하고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또 노인요양시설은 밀양시 전체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율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수혜율은 저희가 정책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 노인요양시설 입소율은 아마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정책목표를 잡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정책 목표의 내용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고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와 더불어서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가정에서 돌봄을 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인의 복지 차원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입소율을 저희가 정책목표로 잡았는데 방금 말씀 주신 여성 분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정책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그리고 그 노인복지서비스 수혜율을 보면 측정산식이 우리 밀양시 만 65세 이상 노인 수에 대비해서 노인복지서비스 수혜자 수, 그러니까 기초연금수급자 수, 노인돌봄 이용자 수,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를 합친 것을 그 비율로 하는데 과장님 밀양시에 65세 노인인구가 제가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시 홈페이지에 검색을 해보니까 3만 314명으로 나옵디다. 이거는 20년이지만 21년 5월 31일 기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노인 인구 수에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비교 목표가 85라면 전체 노인 중 85%가 이 서비스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 뜻이지요?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이 산식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래서 이 산식대로 한다면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3만 명의 85%면 적어도 2만 4000명, 2만 5000명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산식에 대해서는 제가 완벽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산식도 그렇지만 목표 달성이 103% 달성인데 과연 이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었을까 궁금하고요, 저 밑에 가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률도 마찬 가지입니다. 전체 청소년 중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수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시설을 밀양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랑 청소년복지센터, 그리고 내일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그 3개로 알고 있는데 전체 청소년 중에서 89%가 이용을 한다 그러면 읍ㆍ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이게 시내에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이 시설을 이용할 수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 청소년 전체 인원 중에 89%가 다 이용시설을 이용한다? 이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이용률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에 직접 찾아와서 시설을 활용하는 숫자도 포함이 되겠지만 청소년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수련관에서 학교나 또 현장에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원을 다 포함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담센터나 수련관에서 학교별로 아이들에 대해 상담 또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수치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이 측정산식에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수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도 시설 이용으로 간주를 하시고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노인서비스 수혜율 이것은 산식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방금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관광진흥과장 양기규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2021년 관광진흥과가 신설되어 2020년은 관광체육과의 세입 결산입니다. 관광체육과의 세입예산액은 54억 1961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억 1663만 6002원입니다.
수납총액은 57억 2345만 4142원이며 환급액은 681만 8140원으로 수납총액은 57억 1663만 6002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환급액은 밀양스포츠센터의 수강신청 취소에 따른 반환금과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미운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하단 중간의 임시적세외수입은 그외수입으로 예산액 1억 75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56만 9860원으로 같으며 이 중 관광상품 판매 수입 116만 7000원과 시티투어 이용료 24만 7000원 외에는 체육분야 수입입니다. 특별교부세 예산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표충사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사업비 1억 3000만 원과 무안 실내게이트볼장 정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조정교부금 등 1억 원은 삼랑진 게이트볼장 정비 사업비입니다.
69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22억 5538만 5000원 중 국고보조금 등 3358만 9000원은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일자리 사업비입니다. 일방향 안심관광 체육시설 분야의 희망일자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억 8000만 원은 하남골프장과 삼랑진골프장, 밀양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중간 기금 14억 4179만 6000원은 사업비가 체육 분야하고 많이 아우러져 있는데 저희들 관광 분야는 야영장과 위생시설 보수,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비 보조금 5억 8615만 2000원은 저희들 수산제 복원사업과 주요 관광지 일방향 문화 개선, 주요관광지 ICT 관광 지원 등 시ㆍ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20억 원은 체육진흥기금이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는 저희들 우주천문대 편의시설 관련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환급액 370만 3310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하단 중간의 기타사용료의 1750만 원은 과목정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관광자원 다각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 외부관광객 유치 분야의 성과지표인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 유지관리는 100% 성과를 달성하였고 금년도 관광객수 분야는 81%를 달성하였습니다. 관광객 수 증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서의 관광기반 확충분야 예산액은 42억 5334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5억 9362만 917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8억 4697만 2170원입니다. 지출액은 41억 7189만 7130원이며 이월액은 25억 4105만 62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3400만 87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은 예산액 4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9675만 735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억 9675만 735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7160만 원이며 이월액은 7억 6433만 2150원으로 집행잔액은 6082만 5200원입니다. 올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사업은 예산액 12억 5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147만 4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2억 7947만 42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8537만 847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278만 원으로 표충사 관광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억 7473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 건축사업계획 용역비 1805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계약 잔액입니다. 현재 사업과 용역은 완료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정비사업은 예산액 14억 9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8억 8540만 14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3억 7540만 1400원입니다. 지출액은 17억 6060만 72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8394만 41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85만 원입니다. 관광지 운영 시설사업비는 관광지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얼음골 주변 관광자원개발 사업비 9000만 원은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 국유지 매입비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비 예산액 4500만 원은 관광안내판 및 홍보판 정비사업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비는 문화해설사의 집 운영과 해설사 활동비 등입니다. 관광홍보사업 예산액 4억 4552만 원은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기념품 전시ㆍ판매 운영, 시티투어 등 사무관리비와 팸투어와 관광활성화 이벤트,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행사운영비, 전통혼례식장 운영, 밀양관광 전국사진공모전 등 민간사업보조 사업비입니다.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ㆍ보수비 1437만 8000원은 가로등 개ㆍ보수, CCTV 설치 등을 위해 지원하였고 152페이지 야영시설 화재안전시설 확보사업은 야영장의 일산화탄소경보기 구입에 지원하였습니다. 여행업 코로나 위기극복 프로젝트 사업비는 여행업체 13개소에 100만 원씩 지원하였고 경남형 청정안심업소 시범사업은 손 소독제 등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2개 사업은 인부임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이 분야는 우주천문대가 2021년도부터 저희 관광진흥과로 소속됨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서 성과는 우주천문대 관람객 수의 성과는 목표 대비 76%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사업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 3379만 9670원이 남은 것은 코로나19 행사로 인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그리고 국내여비 지출 감소로 발생한 것입니다. 기타 결산서 첨부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관광진흥과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부서성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지표 가운데 금년도 관광객 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측정산식에도 보면 관광객 수를 기준으로 해서 관광체육과가 13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실적은 105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달성률이 81% 정도 되는데 과장님 이 금년도 관광객 수 이거는 지금 기준을 잡은 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목표와 실적 달성률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9년도에는 127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할 때 3% 내지 한 5% 정도 더 증가해서 2020년도는 130만 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못 미치고 105만 정도가 방문을 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가 81%정도가 달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 이거는 만 단위로 표기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제가 과장님 답변에서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 151페이지에는 금방 과장님 답변에서는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단위 1000명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그냥 단순 표기가 없어서 과연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달성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어서 1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 위원장 이현우그거는 체육입니다, 체육.
장영우 위원체육입니까? 그러면 위에 이것도 체육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체육진흥과 질의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자료가 관광체육과로 지금 나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조금 혼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체육진흥과장 박영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결산서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9페이지 체육진흥과 세입 결산 분야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49억 149만 286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억 9869만 278원입니다. 수납총액은 52억 550만 8418원이며 681만 8140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51억 9869만 278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3억 4659만 886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4379만 6278원입니다. 수납총액은 3억 5061만 4418원이며 코로나19로 체육시설 미운영에 따른 수강료 반환금 681만 8140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3억 4379만 6278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무안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에 대해 2020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교부 결정받았습니다.
69페이지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은 삼랑진읍 게이트볼장 정비 사업비입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24억 5489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균특보조금 7억 8000만 원은 하남 및 삼랑진 파크골프장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사업비입니다. 기금 14억 379만 7000원은 밀양지역 상생복합센터 건립, 생활지도자 인건비 등 사업비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2억 6150만 8000원은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외 12개 사업비의 보조금입니다.
151페이지 2020년도 세출 분야 부서성 과입니다.
정책목표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 단련 환경 조성 및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 도모이며 생활체육 참여율과 공공체육시설관리 점수는 각 112%와 117%입니다만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증가율은 0%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수가 급격히 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호전되면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의 세출예산액은 120억 2360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7억 3785만 187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57억 6145만 4870원입니다. 집행액은 117억 2949만 8519원이며 이월액 35억 5855만 4598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5994만 418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체육시설운영 지출액 27억 8579만 3957원은 공공체육시설관리 위탁을 위한 밀양시 시설공단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지출액 10억 6555만 8970원은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153페이지 체육행사 추진 지출액 5076만 8970원은 경남양궁협회 행사 집행액이며 시장기 배드민턴대회 800만 원과 아리랑풋살대회 800만 원, 154페이지 궁도대회 4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부터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수입계획 현액은 25억 4549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억 8456만 32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25억 454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5억 8456만 32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1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건과 사고이월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명시이월 4개 사업 중 하남, 삼랑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완료했으며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인 무안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질의가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보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결산서 152페이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을 보니까 한 1000여만 원 예산 편성이 되었고 지출액을 보니까 한 500여만 원 이렇게 지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지출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잔액이 551만 2920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희망 공공일자리 3명을 했는데 사실 1차, 2차 채용공고를 실제 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모집인원이 실제 모집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조금 저희들도 하긴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도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 자체는 여러 가지 홍보측면에서 많이 해서 조금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153페이지에 앞에서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사업과 관련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지금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한 700여만 원이 지금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조금도 지급 반납금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장애인체육과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부분도 정부 시책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사업이 다소 좀 진척이 없다, 추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경우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하고 단기 스포츠 이용권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수시로 모집을 하는데 이게 작년에는 10명을 했고 올해 저희들이 별도로 일반 장애인까지도 올해 한 200만 원을 더 받아서 했는데 예상했던,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실제적으로 모집이 실제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스포츠강좌가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래 부분에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85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산 편성한 대로 지출액이 1억 8500만 원이 다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억 8500만 원의 예산이 다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라톤대회는 사실 준비하는 기간이 실제적으로 억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 돈 집행된 것은 체육복하고 기념 동메달은 사전에 먼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구입을 했는데 체육복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바로 일반 사회복지모금회에 안 되고 1년 지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모금회에 기부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대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실제 대회를 마라톤 대회는 개최를 못했지만 먼저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또 선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지금 1억 8500여만 원 예산 가운데 지금 물론 제가 알기로는 행사가 진행이 안 됐고 어찌 보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코로나 사항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 속에서 최소한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 아리랑마라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한 걸로 이해가 되지만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기념품이나 체육복은 행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사용 불가한 참가기념품, 체온 비닐 제작 그런 부분은 한 56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매몰비용이 완주 메달이라든지 배번호, 방송국 홍보비, 신문광고비, 그다음에 서한문 제작 발송, 대회 안내 책자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대회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기념품도 말씀하셨는데 기념품이나 이런 걸 우리 시에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한 저희들 참가기념품이 티가 84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량 사회복지모금회에 기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보통 메달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 것도 다 여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매몰비용으로 실제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자체 폐기 처리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항에서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전액을 다 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답변에서는 지금 기념 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쪽에 다 기부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면밀하게 안 그래도 이해가 너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향후에도 이런 부분 주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체육과인데 관광진흥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되면서 지금 답변을 따로 따로 하시는데 통합해서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부서별 예산 집행률을 보면 평균 86.9% 정도 되는데 관광체육과 같은 경우에 70.4%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체육행사를 많이 못 해서 예산이 불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산 승인의 회의를 하고 있지만 정말 올 연말에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 예산이 정말 적시적소에 옳게 제대로 편성이 되고 그 예산이 쓰여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 자리에 있더라도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쉽게 파악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내년 예산을 하실 때 코로나 사태가 올 연말 정도 되면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집단 방역이 끝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말 정보력을 총동원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답변하실 생각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최대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보고서에 보면 공공체육체육시설 관리 점수라는 부분이 있지요? 성과지표가 공공체육시설관리 점수. 이게 결산서 151페이지 상단 부분인데 찾았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나는 이거 제 의견입니다. 측정산식에 보면 예산 집행액 대비 예산액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액이 예산집행액보다는 크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박필호 위원그렇죠? 일정액의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완벽하게 하면 100% 고 그렇지 않으면 저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100%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여전히 않습니까? 목표 성과 달성률이.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꾸로 예산집행액분의 예산액이 아니고 예산액분의 예산집행액으로 해야 이게 그나마 그래도 집행류에 대한 성과가 가늠되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산식이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실적에 대해서 당해예산하고 해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솔직히 높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는 수정ㆍ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100% 이상 나올 수밖에 없는 산식이죠. 이걸 가지고 무슨 성과지표가 있고 목표가 있고 달성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체육진흥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밀양 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총 사업비가 144억 원입니다.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우리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주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20억 이상이 대상이 되는 사업인데 충분히 이런 것도 주요사업으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결산서 부속서류에는 없거든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도 좀 누락된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152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저희들 전체 예산현액하고는 다 나와져 있는데,
박필호 위원예, 맞습니다. 나와 있는데,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총액 부분이
박필호 위원아니 아니 이게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주요사업이라고 따로 취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체육진흥과의 140억이 넘는 이런 총 사업비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목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주요사업 목록에는 빠져있고 한 부분들이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민원지적과장 박동우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7억 5114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억 6215만 880원으로 수납액 16억 7423만 4800원입니다. 과오납 반납액은 285만 9040원이며 미수납액 6억 9078만 1120원은 납기가 미도래된 부분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징수결정액 1억 1120만 6940원으로 수납액 1억 1028만 4740원은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 96만 3200원은 카드결제액으로 2021년 1월에 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수입으로 징수결정액 5088만 7310원이며 수납은 5370만 5350원, 그 중 직원 착오에 의한 과오납 환급액 281만 8040원으로 실제수납액 5088만 7310원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개발부담금 국고 징수에 따른 위임 수수료로 징수결정액 803만 6420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으로 징수결정액 18억 9763만 5210원으로 수납액 12억 781만 7290원을 수납하였고 6억 8981만 7920원은 납기미도래 등으로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시스템 특별교부세 3000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특교세 1800만 원, 총 4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4800만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71페이지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세부내역은 여권 발급 수입 대체 경비 1416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운영비 8708만 8000원, 지적관리 분야 311만 3000원, 개별공시지가 업무 797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 8406만 1000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부분입니다. 세부내역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1800만 원, 국가지정번호관리 600만 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3833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6233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5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부서 성과 부분으로 민원지적과는 2가지의 정책목표 아래 성과지표가 6개 있습니다. 먼저 담당공무원 교육과 업무연찬으로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와 민원인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하는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성과지표로 여기에는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워크숍 실시, 신속ㆍ정확한 통합민원 발급, 여권 발급 등 업무 추진 등을 포함합니다. 2019년에는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모델에서 2020년에는 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법정만족도 조사 모델로 변경되어 지표의 난이도가 향상됨에 따라 점수가 소폭 하락만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토지행정추진의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5개로 목표 대비 실적이 100% 이 상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측량성과 정확도 제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디지털 지적 구축, 합리적인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운영,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도로명주소 정착 및 공간정보 활용 확산입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서의 614페이지부터 620페이지 민원지적과 정책사업 목표 성과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하단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예산 18억 46만 2000원, 지출 16억 6626만 4220원이며 보조금반납 7513만 2540원, 집행잔액 5906만 5240원입니다. 세출예산 상단 부분입니다. 주민행정지원 부분 예산 1억 4909만 1000원이며 지출 1억 4551만 680원, 집행잔액 458만 320원입니다. 대부분 잔액은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지적관리 부분입니다. 예산 15억 2549만 4000원이며 지출 14억 275만 3920원, 보조금반납 7513만 2540원, 집행잔액 4760만 7540원입니다.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남은 과목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지적행정 부분으로 집행잔액 649만 5730원은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등 사업으로 예산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집행 후 2951만 5500원,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및 우편요금 집행 후 잔액 57만 5780원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지출잔액 총 3091만 280원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비 지원 예산 1억 3266만 1000원으로 3개 측지계 좌표 변환에 따른 공통점 설치로 일괄 확정 내시하였으나 좌표 변환 성과가 양호한 지자체는 예산을 축소 교부하였습니다. 결산 추경에 미교부된 금액을 감액하고자 하였는데 국토부에서 변경내시 공문을 생산하지 않아 추경 시 예산 감액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반납금 4557만 3000원은 보조금 반납액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 국토부에서 미교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집행잔액 313만 7110원이고 도비가 과다 교부되어 2995만 9540원은 2021년 반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성과지표에 보니까 조금 전 과장님의 설명도 있었지만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의 사업 추진률 100% 달성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지금 어떤 지역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2020년만 말씀이지요?
2020년도에는 가곡동 4지구, 월산1지구, 검산1지구, 마흘 2지구 이렇게 4개 지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 올해 2020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예,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보니까 지금 보통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보니까 세입과 세출로 이루어지는데 보니까 예산서를 살펴보면 세입과 세출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지적재조사하면서 옛날에 측량 성과에 따라가지고 변형되는 그런 지역이라서 지금 현재는 그 지역에 맞게끔 측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감소된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해서 조정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토지가 넓은 경우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이런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세입과 세출은 계속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예,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에 보니까 일반부담금 중에서도 보면 미수납 건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1건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금액만 해도 지금 9100여만 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금액 징수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저희들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당사자한테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말을 안 듣는 그런 입장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들이 체납, 압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금액적으로도 건수가 많아서 이런 부분은 조기에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페이지 보면 전체 미수납액이 6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타수입에 5억 9700 정도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앞서 설명하실 때 납기 미도래로 인해서 이런 미수납이 생겼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주요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가지고 부과를 한 그런 징수를 한 그런 입장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처음에 지적재조사 하면서 면적이 좀 늘어난 그런 사유 그 소유주가 처음에는 다 돈을 내겠다고 약속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5억 9700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징수한 그런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수납은 22명 1억 8000만 원 정도는 수납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납기 기간 미도래된 사람들도 체납이 된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도 한 15분 정도 되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압류 조치를 지금 다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수납이 5억 90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납 완료된 걸로 하면 한 4억 정도로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4억이 미수납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앞에서 설명에는 납기가 납기 미도래로 인해서 미수납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예산서를 짤 때 이만큼 들어오겠다, 납기 만기가 되기도 전에 예산서에 이런 금액을 예산 총액에 넣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납기가 예를 들어서 2020년이 아니고 2021년 3월이다, 4월이다 아니면 2021년 연말까지다 이랬으면 이거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납기 미도래라는 말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예, 실질적으로 정무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납기 미도래된 부분은 작년으로 생각해가지고 납기 미도래 부분 2021년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액에 포함시키는 게 맞는 게 아닌데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다음에 예산 짜고 이럴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신경 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 짤 때 납기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수납액이 이만큼 될 것이라는 그 작성을 잘못 했다고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아니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하고 할 띠는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뒤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아직 명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징수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미수납액은 독촉, 압류 등을 통해서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체납 전담 부서로 이전해가지고 업무 분장해가지고 원활한 해결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6페이지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측정산식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률 플러스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처분률 플러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 처분률 이렇게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성과지표에 측정산식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률은 이해를 하겠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처벌 받는 사람이 높을수록 성과목표는 높게 달성이 된다 이거 수치로 보면 조금 그렇다 그렇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예, 맞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목표치 설정할 때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60% 정도 수준으로 설정을 한 그런 사항이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질서 위반자 처분률은 행정절차를 미결건을 감안해가지고 한 97% 정도로 이렇게 설정된 그런 목표값입니다.
엄수면 위원예,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처분률하고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처분률은 그만큼 우리 직원 분들이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불법 거래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측정산식을 넣었다고 이해는 되는데 이 목표가 높아질수록 우리 밀양시에는 부정거래가 많다는 것으로 거꾸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도 가능한 측정산식이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싶은데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성과를 보면 중개사법 위반자 위반자 처분률과 부동산거래신고위반자 처분률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처분률을 각각 30%, 40% 반영을 해서 그 수치가 90으로 해서 100%로 달성이 됐다고 하는데 감사 자료에 보면 총 2020년에 218개소에 단속업소를 34개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2개소, 과태료를 23건을 했는데 어떤 비율로 계산을 해서 이게 95로 실적이 나와서 100% 달성률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건데 여기에 예산 사업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런 문제로 해서 솔직히 이 같은 경우에는 끼워맞추기 식으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번에 지표 설정하고 목표치 설정하고 이럴 때는 이건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이게 측정산식 자체가 또 어떤 율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여기에 옆에 분석 정책사업목표 옆에 분석하는 분석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 수치도 같이 넣어서 보는 사람이 “이렇게 계산해서 이 수치가 나왔구나.” 알면 좋겠는데 이게 이미 여기에서 세 가지의 계산을 해야 되는 측정산식 안에서 세 가지를 일단 계산해야 됩니다. 그 계산을 하고나서 다시 처분에 대해서 율을 계산해서 이거 점수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작업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처분률이라는 게 단속 숫자에 대해서 몇 명을 처분했다는 건지 전체에 대해서 처분했다는 건지 처분률을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도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만큼 또 100% 목표 달성을 했다는 것은 목표가 단순히 수치가 95인데 그만큼 위반자를 위반할 것이라는 수치를 높게 잡아서 위반자가 많아서 100% 달성됐다는 건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확실하게 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퍼뜩 빨리 안 돼서, 이게 수입 부분입니다. 70페이지 기타수입 그외수입 이게 지금 미수납액이 5억 9700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수입의 주요 내용이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게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게 납기미도래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그때 당시에는 납기미도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2021년도에 수납 완료된 것도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 납기미도래 된 부분도 체납이 되는 그런 부분도 되거든요. 날짜가 기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보면 예산액은 10억입니다, 10억.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납기 안에 포함되고 조건이 맞기 때문에 이게 징수결정을 하는 겁니다, 16억으로. 납기도 도래하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 징수결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징수결정, 예산은 다 납입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예산액은 아예 한 10억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규정에 따라서 징수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징수는 16억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징수 대상이 납기미도래에 해당하는 분야까지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미수납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납기미도래에 따른 미수납액이라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실제로 납기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로 잡아주거든요. 잡아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작성 시점에서 보거나 아니면 2020년도 12월 이렇게 지나고나면 그 이후에 납기 기간이 도래되는 그런 것까지 다 넣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결산서를 언제 작성합니까? 회계연도 끝나고 다음에 하는데요. 다 끝나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액 19억 1433만 4000원에 실제수납액 19억 913만 3700원입니다. 세목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의 기타사용료 예산액 70만 원에 실제수납액은 45만 9000원으로 이는 도서관 대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의 기타수수료 예산액 30만 원에 실제수납액은 17만 7900원으로 이는 복사카드 판매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예산액 406만 1000원에 실제수납액 990만 8790원으로 이는 교육경비 이자, 미리벌학습관운영 이자, 기타 통장 이자 등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실제수납액 차액은 12월 30일에 수납된 미리벌학습관 운영 이자수입을 미리 예측하지 못 해서 발생했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 예산액 8954만 7000원에 실제수납액은 7886만 2010원입니다. 이는 교육경비 학교급식비 맞춤형교육지원사업 집행잔액과 그 외 도서관 폐기도서 판매수입 등입니다. 환급액 2152만 1780원은 학교급식비 집행잔액으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76만 890원의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과 시비 집행잔액 1076만 890원은 그외수입 과목으로 착오가 되어 반환된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 국가보조금 예산액 2450만 원은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비이며 각각 인건비, 사업추진비, 민간이전비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액 8억은 도서관 리모델링 국비 교부액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예산액 9억 9522만 6000원에 실제수납액은 9억 9522만 6000원으로 환급액 3561만 4000원은 학교급식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26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평생학습관 정책 목표는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조성으로 시민 역량을 강화시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운영 방향으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평생학습관 예산액 102억 110만 7000원에 지출액 91억 7024만 8650원, 이월액 9억 7046만 원, 보조금 반납금 1329만 3335원, 집행잔액 1억 410만 5015원입니다. 사업조서별 집행잔액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여민동락 복지 바우처 사업은 도비 보조금 반납금 411만 3335원과 시비 411만 3335원은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경남진로교육원 건립 3500만 원은 2020년 경남진로교육원 중투 미통과로 시기 미도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예산 경남진로교육원 건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월 조치하여 올 1월 사업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 154만 원입니다.
227페이지 교복구입지원비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납금 918만 원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942만 원입니다. 이는 미리벌중학교 교복지원금 경남도교육청보다 밀양 영화고 교복 미착용, 한국나노마이스터고 관외학생 미지원 등 사유로 집행잔액입니다. 평생학습 기반 구축 집행잔액 1202만 5000원은 업무추진비 잔액 26만 5000원과 민간이전비, 평생교육원 위탁교육 계약잔액 1176만 평생학습도시 조성 잔액 959만 4400원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조금 민간이전 등 집행잔액입니다. 도서관행정 집행잔액 143만 8510원은 시립도서관 기간제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및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잔액입니다. 도서관자료 구입 잔액 22만 5640원은 도서구입 잔액이며 도서관운영 잔액 526만 5780원은 일반운영비 254만 6000원과 일반보전금 271만 9780원입니다. 북스타트 운동 집행잔액 5600원은 북스타트 꾸러미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영어도서관 자료 구입 집행잔액 15만 8200원은 도서 구입 잔액이며 영어도서관 운영 집행잔액 589만 9390원은 일반운영비 강사료 및 일반보전금 자산취득비 잔액입니다. 향교 작은 도서관 자료 구입 집행잔액 36만 4140원은 도서구입 잔액이며 작은도서관 운영 집행잔액 140만 7910원은 일반운영비 및 책이음시스템 설치 자산취득비 잔액입니다. 도서관 리모델링은 예산액 10억 중 9억 5000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설계비 5000만 원 중 실시설계비 4840만 원을 집행하고 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2019년도에 선정되어 2020년도 상반기에 국비 교부가 되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예산 부족으로 하반기 2020년 10월 12일 국비 교부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9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잔액 36만 550원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며 228페이지 보전지출 집행잔액 568만 6560원은 백산 및 부북 달뫼 작은도서관 조성 국비이자 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경상남도에서 반납고지서가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예비비입니다.
경남진로교육원 건립 연구용역비 2046만 원은 올해 1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시기상 시급한 사업이라 예비비로 집행하였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평생학습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평생학습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시민대학 수강자 만족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목표는 95가 되고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달성률도 없게 되는데 현재 우리 시민대학은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물론 이렇게 대면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도 수강자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도 어느 정도 수강자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런 실적과 달성률에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시민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지금 오프라인이 불가능하니까 온라인상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이런 부분은 물론 교육은 비대면으로 온라인행하고 있지만 이런 실적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설문조사하는 형식이니까 충분하게 온라인에서 진행해서 달성률을 거기에 따라서 평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지금 경남진로교육원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지금 2200만 원은 우리 타당성용역 예산 맞지요?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예비비 설명하실 때도 타당성용역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시급성에 관련해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하는데 여기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경남진로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우리 밀양시가 계속 유치를 희망했고 결국엔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추경에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부분은 부적절하다는 걸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시급을 요하는 건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이나 추경 때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다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3500만 원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아까 관장님 설명에서는 시기가 미도래해서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시설비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3500만 원은 우리가 중투 통과를 대비해서 2020년도에 중투 통과될 걸로 그렇게 확신을 갖고 그걸 대비해가지고 재해안정성 검토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변경 부분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투를 결국 두 번 다 떨어지는 바람에 그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장영우 위원현재 경남진로교육원에 대해서 아직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안 났죠?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얹을 계획입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그대로 3500만 원 이 예산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실 생각입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얹었던 예산은 우리가 진로교육원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은 지금 끝났고요, 그 부분은 지나갔고 새로 추경에 도시계획 결정 변경 부분하고 재해안정성 검토하고 그 부분 금액만큼을 추경에 지금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래서 예산을 지금은 아까 관장님 말씀대로 중투위 심사에서 탈락이 되어서 불용 처리가 됐다고 말씀하셨고 향후에 추경을 통해서 이런 시설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래서 지금 어렵게 유치가 된 만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저는 결산서 227페이지 상단 맨 위에 보면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예산은 4억 64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영화고하고 나노고가 교복을 입지 않는 바람에 도비를 이렇게 반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고나 나노고가 교복을 입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파악을 미리 해 보신 적이 없으셨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그 영화고하고 이 부분은 미리 예측을 못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관내 고등학교, 중학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그런 파악을 한번 해보고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 결산에서는 이렇게 됐는데 2021년도 예산을 짜실 때에는 이 학생 수를 감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2021년도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전입학생 부분을 조금씩 여유를 둬야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몇 명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정확하게는 파악이 되지 않지만 향후 지나온 3년간의 기록이라든지 5년간의 기록 이런 걸 보면 그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내로 전입하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대충 보니까 올해 2021년도 예산에도 4억 5000 정도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작년 2020년 결산에서 이 지출액이 4억 3600인데 이 부분보다 더 많이 편성을 하셨거든요? 지금 학생 수가 더 늘어났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입학하는 학생 수가 더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따로 파악을 해보고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2020년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도비와 시비의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도비 30%가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도비가 30%고 시비가 70%면 도비보조금이 지금 918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 매칭 비율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비가 여기에 계산을 하게 되면 1900만 원이 맞습니까? 잠깐 계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뒤에 직원 분들께서? 그냥 5 대 5 했을 때 한 18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7 대 3이면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우선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복을 입지 않아가지고 교복을 지원하지 않는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교복지원비가 30만 원인 것 같으면 우리 시비가 20, 도비가 한 10만 원 정도인데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이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아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산이 빨리 안 되면 잠깐 쉬도록 할까요?
○ 위원장 이현우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평생학습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복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는 100% 시비가 되겠고 중학생인 경우에는 도비 30%, 시비 70%가 지원됩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교복구입지원비는 도비는 아예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건의 드렸던 그런 내용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그 학생 수를 파악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해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장영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미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경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
사회복지과장 최동근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체육진흥과장 박영수
민원지적과장 박동우
평생학습관장 김갑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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