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6월 21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재단)
3.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재단)
3.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이현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영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장영우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4개 부서와 보건소, 평생학습관,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 결과 부서별 지적사항은 총 114건에 시정 17건, 처리 18건, 건의 79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장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영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장영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영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재단)


3.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3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원인입니다.
2020회계연도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선 보고서 22페이지 총괄 결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 모든 세입ㆍ세출 예산의 실적을 확정적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로 결산심사는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이며 예산과의 괴리여부,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 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예산 회계 및 재무회계의 통합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고 세입ㆍ세출예산 징수ㆍ수납ㆍ지출 등은 예산의 집행내역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은 세입ㆍ세출 결산서로 발생주의 회계 원리에 따라 자산, 부채, 수입, 비용 등을 기록하는 재무회계 결산은 재무제표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밀양시 세입예산 현액은 1조 1446억 8999만 원이며 1조 1841억 277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1668억 7251만 원입니다. 7억 3412만 원을 결손 처분하고 미수납액은 165억 2107만 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결산수지 분석을 살펴보면 2020결산회계 일반회계 예산 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5.7%로 전년도보다 2.8% 정도 올라 우리 시의 세입 징수 기반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국 자치단체 평균 45.16%와 시 지역 평균 29.0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다음 25페이지에 자체 세입의 자주재원에 대하여 계산된 재정자주도는 56.9%로 전년도 대비 8.1%가 하락하여 전국 자치단체 평균 68.7%에는 못 미치고 시 지역 평균 59.4%에도 2.5%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26페이지의 세입의 자주기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재정지수가 전년도보다는 다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세입ㆍ세출 충당 비율은 전년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입ㆍ세출 충당 비율이 95.5%라는 것은 2020년도 총 세입 중 집행률이 95.5%라는 의미로 전국의 경우 집행률이 95% 이상이 되어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경상적수입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 경상수지비율은 지난해 52.6%에서 올해 2020년에는 61.36%로 재무기조의 탄력성이 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비율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3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세입예산 현액 9246억 8994만 원 징수결정액은 9619억 310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2% 초과 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9454억 249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에 98.3%이며 결손액을 포함한 미수납액은 165억 610만 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세출예산 현액은 5178억 172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4467억 1120만 원으로 집행률은 86.3%, 이월액은 537억 73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4%이며 집행잔액은 173억 3298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3.3%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지방재정법」제3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재정법」제35조에서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 확보가 세입 예산의 규모와 신뢰도를 좌우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정확한 세입추계가 어렵더라도 세입예산의 엄정한 추계는 필수적이며 지방세 징수는 자주재원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지방세 세입규모는 1031억 4055만 원으로 전년도 716억 9856만 원보다 43.9%, 314억 4198만 원이 늘었는데 이는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국세의 지방채 이양에 따른 신설 세목인 지방소비세가 128억 증가하였고 주행분의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가 165억 증가하였고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도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비율이 95.2%로 지난해 98.8%보다 징수율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129%로 전년도 110%에 비해 예산 반영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초 세입예산 추계가 부정확하여 상당한 예산이 불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초 세입 추계를 보다 더욱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의 상세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20회계연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보고서 검토 의견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12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고「지방재정법」제43조에서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0억 9956만 5000원으로 90억 9956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0억 2727만 8990원을 지출하고 9억 7904만 5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경남진로교육원 연구용역비 외 27건 37억 5167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6억 7856만 320원을 지출하고 2046만 원을 이월하고 5267만 5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예비비의 지출내역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지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도록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예비비 편성은 매우 신중하게 편성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640억 7720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3641억 3357만 6689원으로 같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3개의 정책목표에 따른 5개의 성과지표들이 있으며 성과지표 중 대외평가 상위권 유지 점수, 공직자 청렴도 향상 및 국ㆍ도비 지방교부세 확보 실적 등 3개 지표는 목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지표들은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과 지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76억 7268만 8000원이고 예비비사용액이 90억 9956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85억 7312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180억 9083만 3647원이며 4억 8228만 9353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집행률이 낮은 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집행잔액 942만 87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294만 원, 상징물 상표권 수수료 잔액 175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집행잔액 660만 9900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금융정보조회 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16만 3000원과 코로나19로 인한 클린리서치교육 및 세미나 미개최 집행잔액 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자치법규의 집행잔액 3113만 2907원의 소송 추진 비용 및 배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지역인구정책의 집행잔액 4035만 470원은 전입대학생 및 전입고등학생 지원금 집행잔액 1377만 1000원과 사업체 수 감소에 따른 각종 통계조사 지행잔액 1184만 2000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사 중단으로 인한 경남사회조사 집행잔액 638만 9000원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운용의 집행잔액 1억 6321만 1340원은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풀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집행잔액 2억 915만 9646원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예비비와 스포츠센터 휴관 등에 따른 근무일 감소로 인한 인건비 감소와 결혼 및 퇴사에 따른 사회보험료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918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관외출장 감소 등으로 발생한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1078만 918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관외출장 감소 등으로 발생한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90억 9956만 5000원은 코로나19 대응 및 호우ㆍ태풍피해 복구 등 긴급현안사업에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적립금은「지방기금법」개정에 따라 2020년 10월 8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하여 전환 시 보유자금 370억 7362만 5990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승계하였고 전환 이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33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현재 총 504억 6065만 612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313페이지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와 315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보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결산서 29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세수입을 보니까 특히 지난연도수입에 있어서 상당히 이율 자체 다른 지방교부세라든지 보조금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비율이 징수율이 좀 낮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보니까 한 18.1%였고 그리고 6.3%가 상승은 됐지만 여전히 좀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세입은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세입이 많이 늘어나야 우리가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고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저희들이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ㆍ도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세는 보면 저희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는데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내국세 증가로 인해서 각 지자체별로 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배분이 되었고 또 지방소비세가 10% 또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비용도 많이 19년도에 비해 20년도에는 많이 내려왔고 자주재원이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국세 감소로 교부세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또 지난해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일괄적으로 한 4% 정도를 감액함으로써 저희들 시에서도 한 130억 정도가 감액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이라든지 세수 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세부항목을 봐도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를 보면 상당히 세입 추계도 많이 여러 가지 세입을 추계하는데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세입을 잘 추계를 해야 세출과 같이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들이 잘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예비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29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담당관님께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진로교육원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그때 3차에 경남진로교육원을 신청했지만 그때 부적정하다 판결이 한 4월 달에 결과가 나왔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장영우 위원그러면 그 중간에 보면 이런 부분은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남진로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우리 밀양시가 적극적으로 밀양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부분도 있고 충분하게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보니까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을 왜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 7월 달에 2회 추경도 있었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비비 편성한 부분은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하는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사항을 위해서 예비비를 두고 있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이런 진로교육원 유치와 관련한 타당성조사는 사전에 예견되고 그리고 추경이 있을 때 그때 반영되어야 옳은 사항인데 처음에 저희들이 진로교육원을 유치 추진하면서는 그 당시에는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 했는데 그 유치와 관련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저희들의 여러 가지 접촉을 해가면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용역이 또 필수적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추경 이런 시기를 다 놓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전 부서에 예산이 반영되고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예산 심의를 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경남진로교육원은 우리 밀양의 현안 중의 현안이었고 우리 밀양시에서 많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목적에 공감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추경에 편성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도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부서에서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행정심판 승소율을 보니까 또 매년 보면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는 88건 나와 있고 2020년에는 89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1년 사이에 이렇게 1건씩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목표 설정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저희들 부서에서는 정책목표가 3개고 성과지표는 5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심판 승소율인데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잡을 때 매년 한 1% 정도 목표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87%인데 그다음연도는 88%, 2020년 89% 매년 1%씩 상향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성과를 보니까 한 90%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20년도에는 110% 정도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안들마다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한 2∼3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승소율이나 목표 달성률을 감안해가지고 그 프로테이지를 어느 정도는 중간치라도 매년 1%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건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목표 설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저는 그래서 1년 사이에 이렇게 한 건 늘어나고 그러면 이건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 또 우리 부서에서 어떤 기준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국민권익위의 종합청렴도 점수를 보니까 2019년에 비해서는 2020년이 좀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 실적을 보니까. 그런데 달성 성과 비율을 보면 99%로 나와 있는데 평가비율은 낮아지는데 달성률은 99%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가 저희들이 19년도에는 내나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똑같고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청렴도 이거 측정은 이제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측정에 점수를 부여하기가 참 목표치를 설정하기 좀 힘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년의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목표를 설정하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에는 8.11을 받았고 원래는 2000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7.99을 받았기 때문에 앞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이런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정부에서 다 하는 부분이지만 또 이런 종합청렴도는 매번 저희가 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좀 한번 정말 앞에서 같은 맥락이지만 기준을 잘 맞게끔 평가 달성률과 실적 목표에 맞게끔 나타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경상수지와 경상수지비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에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밀양시 경상수지비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8년도에는 49.19고 2019년도에는 52%, 2020년도에는 61% 정도 됩니다. 경상수지라고 하는 것은 매번 우리 시가 지출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과 관련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너무 높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저희들은 각종 시가 평창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들을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시가 팽창을 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들을 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시민들의 욕구에도 부응해야 되고 우리 시가 목적을 가지고 그걸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설하고 또 확대해 나가는 것은 지자체로서 해야될 다양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우주천문대라든지 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기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몬에 그에 따른 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사람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관리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이 부분은 이제 불가피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각종 사업들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에 따른 비용은 불가피하지만 그 비용은 경상적인 건 최소화시켜 나가고 또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은 확대되면서 그런 비용은 불가피하지만 그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사업이 늘어날 수록 인건비나 운영비도 늘어날 수 있다는 과장님의 답변은 이해가 되지만 보면 경상적수지가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가야 우리 밀양시의 재무구조도 어느 정도 탄력성이 좋을 것이다, 다시 말씀 드리면 고정된 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밀양시가 사업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더 적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향후에도 경상적수지와 관련해서 적정성을 적절하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담당관님 저는 전체 예산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예상에 없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밀양시 전체 경제라든지 행사들이 다 취소되고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이기는 하나 예산 집행 내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면 편성된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변경하거나 해야 되는데 예산 전액이 불용 처리된 예산이 25개 부서에 105개 사업이나 됩니다. 그 사업 예산액이 28억 8300만 원인데 물론 코로나 등 어려움을 다 알고 행사할 수도 없는 사항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작년 연말에 결산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었는데 조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조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코로나가 발생됨에 따라서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 걸 축소하든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혹시 이게 또 빨리 조기종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연말 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 또 시기적으로 일실로 해버려서 못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건 기대심리를 가지고 조금 늦추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늘어갔고 올해도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런 사항이 지난해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는 행사는 못 하지만 사람을 모아서 그렇지만 그 단체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예술인 같으면 그분들의 실력 향상과 그런 걸 위해서는 필요한 걸 코로나 수칙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면밀히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 시에는 삭감을 한다든지 방향성을 정확하게 갖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게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이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라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운용을 도모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28억 8000만 원이라는 불용예산이 전액, 예산이 편성되고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미집행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싶습니다.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과다한 사업비가 불용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그 보조금에 대해서 면밀한 진단을 통해가지고 방향성을 정확하게 행사를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걸 예단할 수 있는데 앞에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부족했는데 본 행사를 변경해서 개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걸 사전에 관련단체와 협의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하지 못 할 경우에는 추경이나 이때 정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각종 예산 편성 교육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전액 불용 처리도 문제지만 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된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41건에 144억 7400만 원이 예산 편성을 해놓고 한 푼도 집행 안 하고 다음해로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 또 2억 4500만 원 정도는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런 게 정책이나 사업 계획을 할 때 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면 이렇게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전액이 이월되는 사태는 없지 싶은데 그러니까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가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예산은 당해연도에 원칙적으로 계획하고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각 사업마다 또 특이성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예를 들어서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또 중앙의 승인이라든지 그런 게 늦게 내려옴으로써 그런 사항은 또 불가피성, 부서에서 다양한 민원 관계 그런 걸 다 해소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이 일부 발생되는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사항들도 사전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 사업이 보면 이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전 절차를 미이행했다든지 주민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보상이 되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사업비를 편성할 때는 그런 걸 사전에 미리 충분히 준비하고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이 사장이 돼서 그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될 수 없어서 합리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집행잔액이 1억 이상인 사업 중에서도 보면 집행률이 50% 미만 사업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50% 미만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1개 부서 67개 사업인데요, 예산 현액 1282억 1300만 원 중에 집행률이 28%입니다. 이월액 886억 2700만 원하고 해서 이월액이 현액 대비 69.1%고요, 그중에 불용액이 31억 1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특히 예를 든다면 6차산업의 지역푸드플랜 활성화 사업은 총 사업비가 5억 2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2억 5000만 원을 48%입니다, 예산액의. 불용시키고 또 문화예술과 문화시설운영 지원비 15억 2300만 원 중에 9억 4900만 원 이월하고 예산 현액의 25.8%인 3억 93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주민생활지원과, 회계과, 환경관리과 이런 부서들에서 보면 예산현액 대비 높은 비율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담당관님 이런 예산 편성에 문제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그 말씀 주신 대로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사전 계획이라든지 또 타당성, 합리성 그런 게 다 검토되고 나서 예산에 편성되고 또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면서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앞에 부서도 다양한 추진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앞에 지적하신 그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것도 함께 지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사업지연은 선행절차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기 부족이라든지 이율을 발생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렇게 40%, 50%의 이런 예산을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사업비를 당초에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걸 예산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 철저히 지도 감독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돼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할 곳에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는 것은 예산의 효율을 낮추는데 큰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담당관님의 철저한 예산 관리 부서에서 사업 편성에 대한 담당 업무부서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저희들 예산 편성 교육 시 그런 사항도 지도해 나가고 예산이 제출되었을 때 그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런 불용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 그 자금 관리는 회계과의 일이기는 한데 또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보조금 집행 사항이 나옵니다. 첨부서류 149페이지에 보면 교통행정과의 취약계층 지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전체 예산이 2억 6000만 원 중 도비보조금이 45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금은 2830만 7000원밖에 수령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용은 4550만 원이 도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저희들이 국ㆍ도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와 같이 당초에 가내시된 사항과 달리 예산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확대되는 건 잘 없지만 축소되거나 그러면 우리 시의 분담금이 높아지는, 그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가내시에 되고 확정내시가 내려왔을 때 그걸 정확하게 메모를 통해가지고 다음 회계에 반영을, 추경 시나 이럴 때 반영이 되어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항들은 국ㆍ도비에 대해서 일부 부서에서 그런 사항을 체크가 되지 않아서 결손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하고 담당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잘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누누이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갑자기 연말에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또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제가 상황을 쭉 살피다 보니까 아까 제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지적을 드렸는데 이 집행잔액이 -17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도비가 교부가 되지 않았는데 도비를 집행했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처리가 됐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조금 관계없이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됐을 때 그 부족한 1700만 원은 어느 예산을 사용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교부와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되지 않을 때는 시비를 더 추가로 반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항은 해당 부서에 예산이 있을 때 좀 그 숫자상으로는 그러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에 없이 초과집행된 예산이 집행됐다면 또 어느 다른 목의 예산은 펑크가 나겠지요. 이런 식으로 시의 예산이 예산서와 관계없이 집행된다면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 밑에 149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번째 줄 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 운수업계 보조금도 보면 이거는 도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만 거기도 많지는 않지만 7만 2000원이 초과집행되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예산서와 전혀 관련 없이 집행이 됩니다. 도비, 시비고 관계없이 이렇게 집행이 되면 예산서 작성이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허다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성된 예산을 전용이나 이용이나 그 절차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할 때 그걸 미리 챙겨보지 못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니까 이걸 확정내시가 내려왔을 때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된 걸로 생각이 발생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에 따라서 경각심을 위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했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우리 밀양시의 예산현액이 1조 1447억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양시의 방대한 예산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 집행에 대한 의식이, 직원들의 의식 수준이 낮다면 앞으로도 더 지금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지금 예산이 펑크나고 있는 곳이 이것뿐만 아닙니다. 농업발전기금 지난연도에 특별회계에서 일반기금으로 넘어오면서 61억 61억 얼마였습니까 61억 정도가 회계처리 없이 그냥 통장에서 인출해서 바로 일반회계로 기타수입으로 전입이 잡히지 않고 기타수입으로 들어와서 결산액에 차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그 해로 끝난 게 아닙니다.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민들에 대한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 융자금이 43억 8850만 원이 있는데 그 융자금 회수가 결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결산서에 융자금 회수 처리가 안 되고 소멸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43억 8800만 원 어디 가서 찾아옵니까?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 융자금 회수를 하면 그에 따라서 정리를 정확하게 회수하고 남은 돈을 명시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하지만 예산이나 결산이나 똑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들, 교육을 통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교육을 통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채권 관리도 회계과의 일입니다. 회계과의 일인데 시의 전체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43억 8850만 원에 대한 채권이 관리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공중에 떴습니다, 43억이. 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저희들 결산 서류상 그런 게 되어있지 사실상 그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결산서류상 부기가 잘못되어가지고
엄수면 위원담당관님. 제가 43억이 어떻게 없어지고 뭐 누군가가 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회계서류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상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회계상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61억을 일반 기타입금으로 들어가고 결산차액이 61억 발생했고 그때 정기예금 예치되어 있는 10억이 어느 예산서에도 잡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또 이런 43억 8800만 원이 우리 회계부서의 어떤 자료에도 잡히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리를 묻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고 그에 따라서 결산이 이루어지는데 결산에 대해서 직원들이 조금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기타 별도로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으로 인해서 전에 농업발전기금도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고 이번에 또 농발자금도 회수해서 결산사항에 미비한 사항이 발생된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은 물론 결산에도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이런 잘못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단순한 업무 처리 그냥 일반적인 서류 잘못 착오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시의 막대한 예산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예산을 이렇게 융자금 나간 거 소멸 처리해 버리면 그 융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 업무 관리주체도 없어지고 그렇게 소멸시키지 않아도 제 생각에는 그 융자금을 대체한다든지 특별회계에서 일반기금으로 따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너무 쉽게 그냥 소멸 처리하면 인식이 그렇습니다. “채권이 다 존재합니다. 거기 다 있습니다.” 하는데 존재하지만 우리 회계상 서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한 대책을 담당관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매해 결산 시마다 일부 잘못된 사안이 발생되는데 그런 사항의 발생에 따라서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더 예산 결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지난연도에 기금이 폐지되면서 또 다음에 기금이 통폐합되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또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그냥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기에 대해 특별한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성과평가에 대해서 장영우 위원님 질문드렸는데 저는 공기업경영평가 관련해서 질문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민의 편의를 증진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거기에 성과지표가 경영평가 총점이 성과지표입니다. 측정산식은 공기업경영평가 총점입니다, 측정산식이. 그래서 20년 달성 성과가 보면 목표가 79에 실적이 87.5 그래서 달성률이 111%라고 나와 있는데 이 87.5라는 수치가 우리 평가에서 받은 점수를 의미하는 건지 제가 좀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데 87.5가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통해가지고 이 점수는 지금 저희
들이 제가 살펴보니까 이사장님에 대한 평가를 적시해 놓았는데 이거는 기록이
엄수면 위원측정산식에 보면 공기업경영평가 총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평가받은 그 총점을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이 기록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80.48이 실제적으로는 실적인데 이 기록할 때 이사장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사장님 평가 점수를 여기 기록을 해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수면 위원실적을 평가하면서 올해 평점이 80.48이고 전년도는 78.47입니다. 그런데 19년 실적도 보면 틀렸죠? 19년 실적 78.47인데 81점이 나와 있고요. 19년도, 그러니까 19년 그 19년도 회계 결산서상 작년 결산서상에는 19년 성과가 목표 80에 실적 81로 되어 있는데 올해 20년 결산보고서에는 19년 성과가 78에 81로 104% 달성률 이 실적 자체도 작년 결산서와 올해 결산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그냥 임의로 써놓으면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공기업경영평가가 행안부에서 하면서 2018년부터 할 때는 주민만족지수를 기준으로 해오다가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는 지표가 나와 있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에 따른 목표는 지난해에 매년 한 1% 정도 상승하는 걸로 이렇게 잡고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 기록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수면 위원일반적으로 목표는 지난 3년간 평균 상승률을 해서 상향을 시켜서 목표를 잡는다든가 하는데 올해 결산서만 보면 작년보다 목표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결산서를 보면 목표가 이미 8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산서에 표기하기를 작년 걸 78로 기재하고 올해는 79가 됐으니 상승한 걸로 보이지만 작년 결산서를 대비해 보면 상승한 게 아니고 도로 내려갔다, 그리고 이 기록도 잘못됐다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앞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상승요인을 최근 2∼3년간의 평균을 보고 그걸 하는데 과다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목표점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난해와 공기업의 이번 평가도 목표는 100% 이상은 달성이 됐는데 이 목표 설정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큰 목표치를 과다하게 했을 때는 부담요인도 있으니까 매년 1% 1점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목표를 잡아감으로써,
엄수면 위원예, 담당관님. 제가 목표 설정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 수치가, 수치의 기록이 잘못됐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목표 설정은 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혹시 측정산식이 작년하고 달라졌나 싶어서 제가 작년 걸 봤는데 측정산식은 똑같았습니다. 똑같았는데 작년 19년도 결산서의 수치랑 19년 달성 성과랑 20년 결산서의 19년 달성 성과가 다르다, 다르게 기재됐다, 그리고 실적이 87.5%가 제가 뭔지를 몰라서 분명히 성과지표에는 경영평가 총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총점과 달라서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제가 지적을 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이게 작성 오기가 있는데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올해 2020년 실적은 80.48입니다. 이 87.5는 우리 이사장님 평가 기록이 잘못 기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기획담당관실은 우리 시에서 성과분석, 성과보고서의 총괄 부서입니다. 총괄부서에서 이런 실수가 나온다면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겠습니까? 담당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총괄부서에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엄수면 위원님께서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지적한 것 중에서 저상버스 도입 운영과 관련한 도비보조금 실제 수령액보다 더 많은 집행을 했다고 이 결산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족분의 자금은 뭐냐, 우리 시비를 충당하셨다 그러면 이거는 시비집행액에 포함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실제로는 우리 시비인데. 분류상 집행은 도비로 집행한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거 회계질서가 이래가지고 맞아지겠느냐, 나는 문제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 반대로 재배정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재배정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은 본청에 두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나 진행을 위해서 읍면동별로 각 부서별로 다시 예산을 교부하는 걸 재배정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재배정 사업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성격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사업 추진의 원활함을 도모한다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그 근본 취지와는 다른 그러한 사례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사업별로 지역별로 좀 예산이 균등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떤 사업에는 각 부서로부터 재배정이라는 사업으로 하나의 사업에 한 3개, 4개 부서에서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전체 분석해 보지 않으면 그 사업 전체의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면밀하게 들어가 보면 몇 개의 부서에서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관리 운영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참 문제다,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 문제가 있습니다. 읍ㆍ면별로. 읍ㆍ면별로 예산을 보면 일반 사업 있지요? 하천이나 이런 기간 사업 말고 일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나 도로 풀베기 사업이나 이런 부분, 등산로 정비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 읍ㆍ면별로 6000 아, 이거는 시내라 그렇다 치고 면 중에서도 한 1억 7000 정도 되는 데가 있고 6억 3900 정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건 또 하나의 불균등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건설과에 지역소규모 사업 있지요? 지역개발 사업. 이 예산 편성할 때 하도 요구가 많으니까 지역개발 사업이라는 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이니까 하도 요구가 많으니 이게 객관적으로 딱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서 금액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5억 50000 내지 6억 정도, 5억 5000 정도 이렇게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객관적인 것처럼 예산을 균등하게 기계적으로 딱 5억 5000에 배정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재배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균등을 만들고 있다 특히 산림과, 환경과 읍ㆍ면별로 하면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대단히 저는 이러한 재배정 사업 운용이 우리 예산의 어떤 형평, 공정, 투명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이게 우리 결산 정리에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든다, 읍ㆍ면별로도 이게 결산금액이 딱나오지 않습니다. 일부는 그중에 재배정 사업으로 본청에 가 있고 사업별로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류 처리상 회계 처리가 안 맞는 게 있지만 자금 운용상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인정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주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따라서 읍면동의 지역 여건이나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은 조금 예를 들어서 풀베기라든지 꽃길이라든지 이런 건 좀 차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은 또 그쪽 읍면동은 또 추가로 가니까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 말씀 주신 특정한 사업 하나에 어떤 읍면동은 추가로 더 몇 개 부서에서 추가로 더 가고 이러니까 그 예산을 가늠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거는 좀 불합리하다, 저도 자료를 내면서 그런 사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아, 이런 거는 저 자신도 조금 그런 것도 관리를 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 균등하게 똑같이 읍면동에 배분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은 특정하게 하면 읍ㆍ면별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예산액이 적정한가 이런 것도 짚어보면서 그걸 상향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박필호 위원예, 담당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똑같은 지역개발사업이 어떤 면에는 5건, 어떤 면에는 2건, 어떤 면에는 없다면 저는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똑같은 사업, 단일 사업, 작은 성장동력 사업이 어떤 면에는 6000만 원 가고 어떤 면에는 3000만 원 가고 어떤 면은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재배정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 투명하지 않게. 만약에 본 위원이 오늘 결산을 통해서 전체 이 재배정사업 목록을 정리해 보지 않았다면 저도 몰랐을 겁니다. 해보니 그렇더라 이 점 담당관님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다 만족스럽지는 못 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이 최소 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의 편성과 재배정에 관심을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또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초과세입 부분이 해를 갈수록 거듭할수록 늘어납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초과세입이 220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거는 세수 추계에 문제가 있거나 예산 편성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거꾸로 순세계잉여금은 다른 해에 비해서 감소해 가는 추세입니다. 초과세입은 늘었는데 잉여금의 줄어간다, 원인이 뭘까, 지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엄청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사항이 있지만. 19년 같은 데는 예비비 잔액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50억 정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비비 집행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초과세입은 늘어도 순세계잉여금은 줄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올해는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감되었습니다. 집행을 효율적으로 잘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일부 문제는 지적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집행은 잘 이루어진 것 같다, 따라서 초과세입이 많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은 감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초과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추계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반 정도가 660억 정도, 한 310억 정도 이 정도로 잉여금이 집행잔액이 줄어들었고 잉여금도 그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에 계획된 계획서를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초과세입분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나 앞에 설명 드렸다시피 내국세나 지방소득세가 늘어나가지고 비율이 늘어나가지고 많이 왔고 지난해의 경우에는 자동차주행분인데 유가보조금인데 이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측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또 집행되고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으로 시설공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예, 장영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님과 밀양시시설공단이사장님께 같이 공통되는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9페이지 보니까 우리 밀양시 예산 전용ㆍ이체 사용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전용이 현재 2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회계는 뭐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우리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결산서 90페이지를 보니까 예산 전용액 건수가 13건 정도 됩니다. 지금 보면 체육사업팀이 1건이고 환경시스템이 10건이고 복지사업팀이 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밀양시청 밀양시보다도 시설관리공단이 예산 전용 사례가 많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먼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전년도에 비해서는 예산 전용 건수가 조금 줄어들었고 금액은 늘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예측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우리 추경과 맞물리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잔디를 보수할 때 전문업체의 용역을 시행해야 되고 그런 걸 시기를 일시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런 하수찌꺼기 시설 증설이라든지 이런 시급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 금액의 파이가 크다 보니까 그런 건 좀 늘어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상당히 이걸 예산 편성된 걸 준수하려고 노력도 하고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사전 설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용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전용 관계를 가지고 사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의회의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전용은 가급적이면 없어야 되겠고 예산 편성한 대로 집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말씀 드릴 기회는 더러 있었지만 전용된 내용들이 방금 기획감사담당관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금액적으로 좀 큰 부분은 환경시설의 동력비 부분이 하수찌꺼기 시설 20t 증설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내용과 동력비가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체육시설은 지난 간담회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잔디 용역을 전문용역팀에다가 관리를 맡기게 계획을 바꾸면서 사실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자산취득비 그런 부분들을 시설비로 바꾸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전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우 위원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밀양시도 마찬가지로 건수는 적지만 금액은 많이 커진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목을 한번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선유지교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인건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교체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이런 등등 해서는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맞지 이게 전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맞나, 앞에서도 제가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는 예비비에 맞게 시급을 요할 때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앞에서 제가 진로교육원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나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위원님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이사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문 드렸는데 저는 같은 전용이지만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하면 “전용이란 동일한 항내의 세항 및 동일 세항 내 목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건비 관련 비목은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6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결산서를 보면 전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예산 전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전용이 불가한 것으로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게 예외적으로 공공요금으로 지출을 해야 될 경우에 한해서 이사장이 특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항목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실 인건비는 가급적이면 전용을 안 하는 것이 맞는데 공공요금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수면 위원그게 예외적으로 이 결산서에 예산총칙이 없어서 제가 보질 못했는데 예산서에도 그렇고, “예산총칙에서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그게 예산총칙을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총칙을 보지를 못했는데 그게 예산총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저희들 인건비 전용 근거에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인건비의 타 비목 전용 금지란에 예외적으로 전용이 가능하다고 단서로 붙여놓은 그 내용입니다.
엄수면 위원예, 제가 그 조항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면 인건비를 그러면 인건비를 공공요금으로 전용을 했다는 말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전체 인건비 전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공공요금으로 다 갔습니까? 금액이 공공요금으로 간 금액 이상이지 싶은데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인건비 전용한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2900만 원 이거를 동력비로 넘긴 것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600만 원 동력비로 넘긴 것 이 두 건밖에 없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인건비에서 동력비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 기준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방금 말씀 드린 대로 예외 기준에 따라 공공요금, 이 동력비 공공요금이거든요. 공공요금으로 지출하게 된 겁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시설공단의 예산 편성이 과목 편성이 제가 이해를, 우리 시의 일반회계하고 틀려가지고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동력비라는 게 공공요금인 겁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공공요금입니다.
엄수면 위원동력비는 일반적인 공공요금 그게 사업비 이용 아닙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전기요금입니다.
엄수면 위원전기요금이지만 일반적인 공공요금이라기보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동력에 필요한 전기요금은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저희 공공요금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엄수면 위원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우리 이사장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인정을 한다고 하고요, 아까 장영우 위원이 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이 결산서를 보면 추경도 있었거든요. 타 비용의 동력비에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 다른 목의 사업비가 추가가 예상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용을 해서 사업을 전용을 했고 또 그래서 예산 운용에 좀 복잡하게 얽혀있고 그리고 또 예산 편성 단계부터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62페이지, 63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추경에서 당초에 13억 4700만 원을 편성하고 추경에서 5800만 원을 삭감하고 전용해서 다시 또 3700만 원 삭감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여기에서 또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이게 이 예산 운용하는데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추경에서 삭감하고 또 전용해서 삭감하고 추경에서 삭감하고도 남아서 또 다른 목으로도 또 전용하고 이게 예산 편성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삭감하고 부족하니까 다시 다른 비목에 다시 전용 받아서 쓰고 또 모자라면 남고 이게 모자라면 다른 받아오고 받아와서 남으니까 또 다른 데 보내고. 이거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좀 사전에 와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획성도 없고 좀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결산서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저희들이 전용하게 된 내용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잔디 용역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잔디 관리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인건비는 반납을 하고 시설비를 추경에 확보를 하고 자산취득비 부분은 전용을 해가지고 용역비 3억 3000을 확보를 해가지고 잔디 용역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잔디 용역 부분은 체육시설 부분이고 그다음에 환경시설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동력비가 당초에 하수찌꺼기처리시설 20t 증설하면서 2014년도에 실시설계보고서에 의해 증액되는 동력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훨씬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전기요금이 한전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그달 그달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하는 돈이 모자라니까 불가피하게 전용을 해서 우선 납부를 하게 됐고 그렇다는,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부족해서 하면 전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간 항간 전용을 할 수도 있는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추경에서 삭감하고 전용해서 다른 데서 주고 나니까 정작, 정작 그 목에는 돈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막 주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 그게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불용액이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예상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목에는 얼마 정도 남을 것이다 하면 그 남는 만큼만 다른 데로 전용해야 되는데 계산없이 주다 보니까 정작 기간제보수가 부족해서 지금 이 목에는 마이너스가 되고 또 무기계약직보수는 보면 추경에 삭감하고 예산 전용해서 또 줬는데도 그래도 또 9200만 원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게 보면 예산을 집행할 때 계획성이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하다 보니 예산에 얼마가 들 것이라고 편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의외로 많이 든다 그러면 거기에 추경을 통해서 편성해야 되고 특히 인건비 같은 것은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1년에 이 사람이 인건비 얼마 들겠다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엄청 편성했다가 보내고 보내고 해도 또 남는 것이 있고 기간제보수는 주다 보니까 정작 또 인건비는 부족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집행이 잘못됐다고 이사장님 인정하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변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기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동적일 필요가 없는 인건비이기는 한데 사실 코로나 핑계를 좀 대면 저희들이 시간 운영 이런 제한 운영을 한다든지 휴관을 한다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무기직근로자들의 보수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남았던 그런 부부들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조기 퇴사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반기에 퇴사를 한다든지 하면 하반기 보수는 그대로 남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일단 올해부터 이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수입 결산총괄에 보면 기타영업외수입이 450만 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뭔가는 알 수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저희들 교육지원청에 공모사업으로 한 맑은물이 유소년 축구 공모해서 400만 원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수익금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제가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지방회계법 25조에 준용해서 업무추진 등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등은 2019년까지는 당해 경비에서 사용하도록 했으나 2020부터는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타수입이 이 포인트인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수입내역에 기타수입이나 잡수입이 없는 것 같아서 카드라든지 유류를 구입한다든지 물건을 구입할 때 하고나면 포인트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세입 조치하셨는지 제가 그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정확하게 챙겨보고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19년하고 포인트는 세입 조치하기는 하도록 예전부터 되어 있지만 이게 해서 세입 조치하도록 예전에는 그냥 사용했지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수입으로 잡아서 또 시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잡수입이나 그런 수입에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챙겨보고 카드 포인트 찾아서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이후에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입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9억 1343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9억 1363만 4336원입니다. 세외수입인 증지에서 실제 수납된 금액이 많아 전세 세입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서 실제 수납된 금액이 예산액보다 적은 이유는 예산 편성 시 1000원 미만 금액은 절사되는 부분의 차이 발생입니다.
11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2019년 이월사업 포함 60억 6173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4억 1375만 9240원이며 보조금 정산 잔액 포함 집행잔액은 6608만 6550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 홍보입니다. 4억 3746만 8000원 중 4억 3498만 68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8만 1200원이며 시설장비 및 차량유지비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정이미지 홍보는 8억 100만 원 중 7억 9965만 370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4만 9630원이며 야립간판 전기요금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자시정 행정정보화입니다. 3억 3421만 2000원 중 3억 2538만 7780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82만 4220원입니다. 무인경비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자시정 인터넷운영입니다. 1억 3994만 2000원 중 1억 3401만 68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92만 5200원입니다. SNS 운영에 따른 잔액과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정보통신기반 정보통신시설운영입니다.
10억 5154만 7000원 중 10억 1325만 87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828만 8290원이며 정보통시시스템운영 전화 및 전용회선 사용료 14개 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사업 운영입니다. 2019년 이월액 포함 2억 8455만 7000원 중 2억 8074만 51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60만 3720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계약잔액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입니다. 연구개발비 3억 500만 원은 2회 추경 시 확보된 예산으로 7225만 원 집행하고 공기부족으로 2억 327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원은 2020년도 하반기 공모사업 선정된 예산이며 8억 5139만 8380원 집행하고 공기부족으로 3억 4860만 162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클라우드팩스서비스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소상공인 클라우드팩스시스템 구축으로 2020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7000만 원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동영상 촬영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소급분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의 보전지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 위원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일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보면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5억 8000여 만 원이 이월 발생하였고 공모사업으로 전년도에 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 이월은 불가피함을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올해 사업하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예, 박영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기반 구축 사업은 전체 예산액이 한 12억인데 잔액이 현재 한 8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률은 95% 진행되었습니다. 나머지 잔액 한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적 조회를 연계해서 관광객 정보를 분석하는 서비스에 곧 발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내에 사업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기반 조성 관계는 저희들 용역이 기간이 1년입니다. 11월 달까지 용역이 발주가 되면 그 사업도 무리없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일 위원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결산서 119페이지와 522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19페이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니까 지금 목표는 아까 3.9인데 실적은 0.3인데 달성률은 8%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자료상에서도 522페이지 보면 그와 똑같은 달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시민정보화 이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서에서 고민을 했는데 그 저희들도 대면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앙부처에 일단은 경상남도 디지털역량강화교육을 공모사업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7월 달 이후에 좌석 간 거리두기 및 체온 측정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교육도 실시하고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온라인교육도 병행하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교육이 힘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보전산뿐만 아니라 타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밀양시민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대면교육을 하다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시민정보화교육도 만약에 대면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저희들도 작년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했듯이 올해 연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앙공모사업에 온라인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애초에 신청을 해놨는데 그 중앙부처에서 아직 선정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7월초에 결정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온라인교육을 하고 대면교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지금 성과지표에서 보면 SNS 활성화 지수는 당초 목표에 비해서 초과 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면으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온라인으로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담당관님 저도 역시 성과분석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이수율이 올해 실적이 0.3%로 되어 있고 내용에 보면 234명을 교육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작년에는 몇 명 교육 이수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재작년.
엄수면 위원2019년에. 구체적인 수치를 공보담당관님 잘 모르시면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예, 작년도에 저희들 2424명이 수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2420?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예.
엄수면 위원작년에 이게 정보화교육 이수율의 측정산식에 보면 밀양시 인구수 대비 교육인구의 몇 %로 하냐, 그러면 올해는 2020년에는 목표가 3.9%입니다. 이게 이 결산서상 2020년 12월 31일자 인구가 1만 4831명입니다. 거기의 3.9%는 4084명입니까? 4088명 정도가 나와야 되고 2019년에는 작년에는 이 퍼센티지가 나오려면 약 4700명 정도가 나와야 0.45%가 나오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그 인원수가 나오려면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것은 밀양시 전체 인구의 4.5%, 작년에도 올해도 3.9%입니다. 3.9%를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작년에 몇 명이 교육받았느냐를 물었는데 작년에 2400명 정도가 받았다면 4.5%가 될 수가 없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측정산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인구의 4.5% 교육을 받는, 4% 정도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교육도 아니고 시민정보화교육입니다. 이게 목표 설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작년에도 달성률이 19년에도 117%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17%가 되지 않는다, 100%가 안 되죠, 이 수치로 따지면 인구수 대비 교육인원수를 따지면 안 되는데 어떤 계산에서 이 실적이 4.55%를 달성했다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산식에 맞지 않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예, 답변 하시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예, 일단 시민정보화교육이 시민들의 컴퓨터능력,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달성 성과 비율 관계가 세세하게 됐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민들의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코로나로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의 공모사업 선정됨과 저희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한도 안에서 대시민교육을 더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우리 시민들의 정보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은 많이 시키는 게 좋은데 목표 대비 실적이 실제 수치와 맞지 않는다 제가 그걸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시정 홍보 자료 제공 증가율 거기에도 보면 측정산식이 현년도 제공수 빼기 전년도 제공건수를 전년도 실적 대비 5% 이상 증가를 목표로 하셨는데 이게 성과 분석 결과에 보면 2019년에도 실적이 0%, 2020년에도 0% 해서 실적 목적을 달성을 못했습니다. 달성률이 0%인데 왜 그랬는가 제가 보니까 이 자체에서 원인 분석, 여기 성과분석보고서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단순 사실 위주에서 벗어나 기획홍보기사를 발굴로 심층적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업 그 이게 단순히 사실 위주 홍보가 아니고 심층적 발굴 내용을 하겠다 이랬으면 차라리 측정 산식에 좀 기획홍보 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게 맞지 언론사 보도자료 내용 520페이지를 보면 계속 증가되는 게 2016년에서 17년 조금 증가했다가 18년에서 19년, 20년 내려가며 계속 보도자료 제공 건수는 줄고 있는데 이걸 전년도보다 계속 증가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 분석에도 그렇게 해놓고 분석을 그렇게 해 놨는데 이 측정산식이 맞나. 이 성과분석 해놓은 이 표에 계속 줄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목표를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결산 준비를 하는 와중에 실무진하고 의논을 좀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을 고민했는데 저희들이 실적 사항으로는 보면 2019년 달성 성과가 0이 되어있고 2020년 달성성과가 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전년도 비교를 하다 보니까 0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료 건수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단순한 부서에서 행사, 축제 이런 걸 건수로 잡다 보니까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건 아니다. 그러면 추후에 부서마다 심층 기획기사 위주로 해가지고 비중을 가중치를 둬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런 애기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걸 취합해서 참고를 해가지고 하고 저희들도 부서별로 보도건수가 적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연말에 읍면동, 본청의 우수한 부서에 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도건수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그래서 이 측정산식은 올해보다 전년도가 많아야 이 실적이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분석에서 보면 계속 줄고 있거든요? 18년 2260건, 19년 2028건, 2020년 1680건 계속 줄고 있는데 증가를 목표로 한다는 게 이게 자체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방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보도에 좀 가중치를 줘서 그 기획보도를 얼마나 하느냐 거기에 둔다면 그러면 기획보도를 심층적으로 많이 하는 거기에 또 노력을 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하는 게 맞지 이 측정산식은 잘못됐다, 이 시국대로 하면 계속 0%밖에 될 수가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예, 참고해가지고 다음에 평가, 성과지표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3814만 3730원에 수납액은 100%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2020년도 부서성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는 정책목표를 시민이 감동하는 신뢰받는 행정조직 구축 외 3개 사업으로 목표 대비 달성률이 모두 100%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09억 561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796억 6746만 9180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7940만 5436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강화 행정관리의 집행잔액 2245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 미개최한 퇴임행사와 사랑방콘서트와 중앙부처 방문 여비 집행잔액이며 아래 자치행정의 집행잔액 866만 4000원은 각종 행사, 회의, 간담회 추진 경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협력의 집행잔액 8633만 5000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미개최한 이ㆍ통장 직무연수경비, 평통 통일안보연수, 시정모니터워크숍 경비와 국ㆍ도정 및 시정관련 교육행사경비 집행잔액이며 다음 민간단체활동의 집행잔액 1946만 3000원은 민주평통 통일사업비와 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인사관리 및 운영의 집행잔액 1억 4192만 3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보험료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며 아래 공무원교육훈련의 집행잔액 1억 3615만 6000원은 코로나로 인해 교육기관의 집합교육이 축소됨에 따라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후생복지증진의 집행잔액 5839만 2000원은 코로나로 인해 직원연찬회 축소와 직원 종합검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중간 부분의 인력운영비 총괄에 7억 473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은 공무원보수와 명퇴수당,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부서별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서 소통행정 주민만족도와 국내외 교류 협력률, 후생복지지원 만족도 100% 달성했다고 조금 전 설명하셨는데 두 번째 보면 국내외 교류협력이 과장님 이 목표 84가 건별로 84로 되어 있는 겁니까? 결산서 124페이지입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어디 국제교류
장영우 위원국제교류 협력률.
○ 행정과장 이만재아니 이건 달성률입니다, 달성률. 총 우리가 국제교류 10회를 당초에 목표를 잡았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상호 교류가 없어가지고 서한문으로 전부 다 대체를 한 겁니다. 서한문으로 대체한 것을 실질적으로 완결을 못하니까 서한문으로 한 그걸 목표로 하고 실적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과장님 계획, 실행은 2020년도에 했지만 계획은 코로나 있기 이전에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계획을 했던 거면 보통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상호 방문을 전제로 해서 어느 정도는 성과지표에 반영시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서는 그냥 “서면으로 대체를 했다.” 이렇게 해서 달성이 됐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지, 더군다나 지금 보면 자매결연도 했다고 했는데 혹시 신규로 자매결연도시 된 곳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지금 작년 같은 게 신규 자매결연 맺은 데는 없습니다. 의향만 서로, 의견만 서로 수렴을 하고, 하고자 하는 것만 수렴을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 하니까 지금 자매결연 맺은 데는 없습니다. 새로 맺은 데는 없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결산서에서 보면 그냥 신규 결연 도시 수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과장님하고 입장이 다르게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이 이루어지므로 그에 대한 반영이 되는데 그냥 얘기만 오갔다고 하는 부분을 과연 성과지표에 넣을 수 있을까.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상호 방문도 어려운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했다는 부분은 뭔가 실질적인 성과지표상에서 100% 달성에는 좀 뭔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교류 내용이 교류가 직접교류도 있고 간접교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접교류는 전 세계적으로 불가능했으니까 우리가 서한문으로써 뭐 “자매결연에 준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거를 대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달성률에 반영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향후에도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실질적으로 결연도시가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진 대로 그리고 교류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대로 그렇게 이 성과지표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같은 만족도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결산서 546페이지 정책사업목표, “민관군경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안정을 강화한다.” 여기에 성과지표가 예비군훈련 참여자 만족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측정산식에 설문 참여자 수 대비 만족 이상 응답자 수의 비율을 측정산식으로 했는데 조사인원을 몇 명으로 대상을 했고 응답자가 몇 명입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엄수면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예비군 훈련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걸 잘못 해서 지금 실적률도 나오고 했는데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을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훈련을 못했는데 지금 실적으로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예비군훈련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았나 싶은데 만족도조사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조사대상 인원을 물어봤는데 그리고 보면 성과, 그래서 그런지 성과분석에 보면 밑에 자료수집 품질 확인도 역시나 참여자만족도인데 자료수집 및 품질 확인에는 보면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서 및 결과보고서가 자료 수집의 품질 확인을 대상했다 했는데 만족도조사를 했으면 만족도를 몇 명으로 해서 몇 명에 만족도가 몇% 나왔다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산식하고 안 맞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 행정과장 이만재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부서에서 자료 작성에 문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료 작성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세무과장 박용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8759억 7297만 9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은 1679억 3850만2797원으로 예산현액은 1조 439억 1148만 1727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765억 3503만 4167원이며 수납총액은 1조 675억 646만 3126원 중에서 19억 3116만 4746원을 환급하고 실제수납액은 1조 655억 7529만 8380원이며 7억 3412만 4520원을 불납 결손하고 미수납액은 102억 2561만 1267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839억 4814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85억 1930만 1400원이고 수납총액은 1043억 5385만 6060원을 징수하여 12억 1331만 1270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낙액은 1031억 4054만 4790원이며 4억 8525만 660원을 불납 결손하여 미수납액은 48억 9350만 5850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365억 5881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0억 1583만 4878원이며 수납총액은 376억 8180만 5657억을 징수하고 2억 3695만 56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374억 4485만 5601원이며 2억 4887만 3860원을 불납 결손하고 미수납액은 53억 3210만 5417원입니다. 중간 부분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액은 3312억 5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24억 8763만 4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예산액은 374억 6922만 원이며 수납총액과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입니다. 예산액은 3169억 656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63억 4692만 640원이고 수납총액은 3168억 2782만 2060원 중 4억 8090만 14210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3163억 4692만 640원입니다.
45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예산액은 697억 7516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679억 3850만 2797원으로 예산현액은 2377억 1366만 8797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76억 8612만 3349원이며 수납총액은 2376억 8612만 5349원 중 2000원을 환급하고 실제수납액은 2376억 8612만 3349원입니다.
46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목별조서와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지방세수 확충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이며 예산액은 9억 8444만 4000원이고 결산액은 9억 6566만 9803원입니다. 성과지표 중 지방세 징수율은 목표 96 실적 96 달성률 100%이고 주택공시가격조사 적합지수는 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이며 지방세 은닉세원 발굴률은 목표 110, 실적률 138로 달성률은 125%입니다.
127페이지 중간 부분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533만 2000원이며 지출액 10억 8099만 5573원으로 집행잔액은 2433만 6427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집행잔액이 큰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세원관리 집행잔액은 1662만 4237원이며 과표관리 주택가격산정 집행잔액은 개별주택특성조사요원 인건비 등 114만 9980원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656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세무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수납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보면 전반적으로 환급액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환급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사실 환급액이 발생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급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연말 근로소득 정산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환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것, 그다음에 법인들이 납부하고 난 이후에 환급이 또 경정청구, 국세청 경정에 따른 세입 환급액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지금 2019년도 결산에도 보면 환급액이 보통 한 25%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자료상에 보니까 35% 정도 환급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 따라서 물론 필요에 따라서 환급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집행을 할 때 환급할 때 하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이게 사실은 국세청 경정이 원 세액이 경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따로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세가 감액이 되어가지고 환급 조치가 되어버리니까, 조정이 되어버리니까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안 따라갈 수 없으니 거기에 따라서 원천징수가 되어버리니까 결산을 하다 보니 환급하는 건수도 많고 금액도 연도마다 저희들이 환급하는 금액이 쭉 한 10년간 데이터를 보니까 들쑥날쑥합니다. 한 20억 될 때도 있고 25억 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회계과 총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시ㆍ도비 보조금 2억 원을 포함한 전체 92억 3676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3억 6938만 7252원입니다. 수납총액은 93억 6585만 5882원이며 환급액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금 5건에 184만 1660원과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반납금 발생에 따른 3만 1870원을 포함한 187만 3530원으로 이를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93억 6398만 2352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6건에 540만 49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월 31일 기준 징수율은 95.4%입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상단 부서 성과입니다. 회계과 정책목표는 신속ㆍ정확한 회계 처리,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및 효율적인 재산 관리로 시 세입을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성과지표는 신속한 지출 집행률 외 2개 지표로 정하여 추진한 결과 모두 100%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측정 산식 및 달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20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4억 518만 4900원을 포함한 138억 8110만 1900원이며 총 지출액은 88억 6320만 913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총액은 40억 4556만 989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청년행복누림터 사업 조성 부지매입비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매입비로 38억 6619만 2000원이며 사고이월은 본청 엘리베이터 추가설치비와 본청, 의회 및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에 1억 7937만 78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 7232만 2880원으로 집행률은 63.9%입니다. 설명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조서 회계운영 회계관리 83만 6040원은 국내여비 및 결산검사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공정한 계약 추진, 계약 및 물품관리 218만 5990원은 대금지급확인 등 계약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공유재산관리 7억 9442만 2770원은 구 법원, 검찰청사 부지매입보상비 및 공유재산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청사운영 청사환경정비 1억 6273만 3360원은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및 본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수정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청사운영 차량관리 258만 2520원은 공용차량 매각 감정수수료 및 유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956만 22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서류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5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223만 1347㎡에 8384억 3869만 805원이며 건물은 20만 9749㎡에 2262억 2824만 9783원입니다. 기타는 입죽목 외 5종에 7243억 2838만 9281원으로 총 1조 7889억 9532만 9869원입니다.
460페이지, 461페이지 공유재산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99억 6683만 3000원에서 10억 9797만 1180원의 신규취득 등과 3억 5748만 950원의 매각ㆍ폐기 등이 발생하여 2020년도 말 물품보유액은 107억 732만 3230원입니다.
466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물품의 증감 현황 및 증감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회계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결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삼랑진 행정복지센터와 문화센터 신축 중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93억이 되어 있습니다. 삼문동은 180억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저희가 2회 추경 때 이 사업 추경의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사업비가 과장님 말씀대로 9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추진 현황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저희들이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지금 사실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당초의 부지매입비만 10억 예산을 얹어놓으니까 전체 사업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금액 10억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지금 자료상에서는 예산이 아까 말씀, 제가 여기 결산서에는 지금 10억 원만 현재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전체 사업비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사업을 지금 감사자료를 작성하실 때도 전체 사업비라든지 부지 매입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전체 사업비 다 포함해가지고 감사자료를 만들어 주면 저희가 심사하는데 있어서 좀 편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잘 알겠습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149페이지 교통행정과 경상남도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 총 사업비가 4550만 원이 맞습니까? 첨부서류 149페이지입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다시 한 번
장영우 위원첨부서류 149페이지에 교통행정과의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경남에서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상금 지원이 지금 현재 사업목이 있는데 총 사업비하고 보조금 순액과 집행액을 보면 뭔가 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 차이가 나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 도에서 예산 내시가 있었는데 처음 예산을 잡을 때 하고 중간에 예산 변경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이 변경사항을 결산 때 바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바로하고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 집행액은 4550만 원인데 보조금 수령액은 2800만 원, 나머지 금액은 지금 그러면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차액까지?
○ 회계과장 이정영예, 실제적으로 나머지 마이너스 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당초 예산이 많이 잡혀있고 중간에 이걸 예산을 마이너스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시키고 그냥 놔두다 보니까 마이너스 뜨는 그런
장영우 위원그래서 저는 결산자료를 보면서 과연 지금 보조금 수령 자체가 보조금 수령이 이만큼 됐는데 과연 이렇게 집행이 가능할까, 부서에서 사전에 인지를 하셔가지고 혹시 단순 오기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 회계과장 이정영전체 금액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당초 도에 내시된 금액이 있는데 이걸 그 다시 내시가 변경돼가지고 감을 시켜야 되는데 감을 안 시키고 그냥 놔두면 그렇다 보니까 결산에 이걸 금액을 맞춰줘야 되는데 안 맞춰주고 그냥 놔두었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뜨는 부분입니다.
장영우 위원예,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총 사업비와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일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결산서 첨부서류 461페이지 거기에 보면 지난 2019년 회계 토지 가격에 대해서 재무제표상 토지가액과 결산서 공유재산상의 가액이 틀려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 같게 맞춰놨더라고요. 그게 e호조와 새올시스템에서 근본적으로 맞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맞추게 됐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e호조상에 하는 방법하고 공유재산 관리하는 방법하고는 좀 틀려 가지고 약간 차이가 났었는데 보정작업을 통해가지고 어차피 이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정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만약에 토지 매입 가격이 있다면 그걸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보정작업을 전부 다 해가지고 맞추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아마도 그런 작업이 들어갔나 제가 짐작이 되어서 질문 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유가증권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이 2900만 원이 아, 2억 90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이거는 밀양물산 주식입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6차산업과의 밀양물산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그거는 내가 밀양물산 출자금으로 짐작을 해서 물었는데 그 위에 선박에 470만 원이 올 2020년 증가되었는데 이 선박은 뭡니까? 선박에 1건이 증가가 됐거든요?
○ 회계과장 이정영지금 관광체육과 쪽의 영남루 앞에 있는 나룻배입니다.
엄수면 위원아, 나룻배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위에 입목죽 공작물 거기에서 전년도의 결산서를 보면 입목죽의 증과 감이 엄청난 수가 증가 감이 있는데 2020회계연도에는 입목죽이 감은 없고 증만 38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4만 1898건이 증이고 감이 11만 4999건 증이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증이 되고 감이 되고 했는데 20년도에는 38건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보통 입목죽 같은 경우 도로변 관상수가 대부분인데 도로공사라든지 이게 많이 벌어지면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게 많이 벌어지면 벌초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사업에 의해가지고 새로 짓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증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 도로가 개설이 되고 하면 감도 발생해야 되는데 예년 숫자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적은 분야가 변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38건밖에 없는가 제가 거기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상세한 내역은 산내면의 작은성장동력으로 해가지고 단풍나무 식재한 게 있습니다. 그게 35본 정도 되고 그리고 도서관 내 분수광장 인조나무 세 그루 있는데 여기는 관상수 한 그루가 있고 그리고 건설과 쪽에서 교동 쪽에 1본을 매입한 게 있고 그리고 산내 남기리 쪽에 한 본 있고 이렇게 전체가 38건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도로공사나 산내면 공사로 인해서 입목죽이 감 된 숫자는 없습니까? 이게 서류상은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요?
○ 회계과장 이정영2020년도에는 감 된 숫자는 없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이 일단 감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감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작년 경우하고 너무 숫자가 많은 차이가 나서 질문 드렸는데 없다고 하니까 그거대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461페이지 맨 밑에 회원권의 경우에 지금 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휴양시설 회원권이 7구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의 어디에 들어가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게 단가가 1억 9000 1억 3700만 원입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이정영행정과에 우리 직원들 사용하도록 한 회원권 그 말씀하십니까?
엄수면 위원예, 그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 재산으로
○ 회계과장 이정영예,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게 관리를 해야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아니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 예산으로 회원권을 계약을 해서 하면 당연히 우리 재산으로 관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재무제표상에는 나와, 아마 제가 볼 때 재무제표상의 기타투자자산 거기 보면 여기 똑같은 금액 있습니다. 아마 그걸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재무제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재무제표에 나와 있으면 여기에도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그 정확한 사항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우리 시의 재산 관리에 지금 발전기금의 민간융자의 채권하고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채권관리라든지 이런 관리는 회계과 소관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세부적으로 그걸 관리하는 건 부서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세부적인 관리는 사업부서에서, 그 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회계과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누락된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우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지금 어차피 공유재산 관련 질의가 있으니까 같이 간단한 것 하나 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460페이지인데 우리 행정재산 중에 기업용 재산이 전년도 말에 208개에서 2만 9011개로 증되고 42개가 감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증이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숫자로만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게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기업용 재산이. 자, 과장님. 그러면 차분히 뒤에 한번 알아보시고 혹시 파악이 되면 말씀해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전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이게 연도별로 보면 금액으로만 하면 계속 규모가 절감액, 절감 규모 예산상 쭉 이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 2018년도에는 27건에 4억 8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51건에 3억 2600만 원인데 2020년에는 건수도 42건으로 줄어들고 절감액도 2억 4200으로 줄어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원가계산이 더 철두철미해서 사전계약심사제를 운영하더라도 계약금액의 근사치로 아예 그렇게 사전에 다 준비가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 제도 운영이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계약심사는 보통 공사, 용역, 물품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금액 이상 되면 도로 보내고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이런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게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걸 누락시키고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도에 계약심사를 가더라도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금액이 많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거의 그대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약간의 유동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기준대로 처리를 하는데 절감액이 줄어드는 것은 그 전에, 사전에 계약행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현재,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절감액이 줄어드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약심사라고 하는 게 계약을 심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설계 내역이 정확하게 되어있는지 이런 부분인데 설계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설계상 책정한 계약금액이, 산정된 금액이 적정한가 그거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지금은 설계상 계약원가가 적정하게 책정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사전심사제도상, 지금 운용상 심사로 인한 절감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감소되어가고 있다, 행정이 더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결산서 첨부서류 378페이지 거기에 세입ㆍ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보관금에 378페이지 중간쯤에 농특세가 있습니다. 농특세 7760원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이 뭔지 싶어 가지고 전부터 보니까 이게 사실 연말정산하면서 직원들 주택차입금 이자세액을 공제를 하는데 농특세라고 해가지고 세무서에 납부해야 될 금액인데 담당부서에서 전액을 납부를 안 하고 720원만 잘못 납부한 부분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얼마 전에 행정과에 통보해가지고 전액 납부토록 그렇게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이 금액이 보니까 2018년 지난연도에 생긴 게 아니고 2018년 이후에 결산서에 계속 7760원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을 농특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를 하고 나면 다음에 또 제로를 시키든가 남아있는 금액을 원인을 조사해서 본인한테 환급을 하든가 아니면 납부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7760원이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치가 다 됐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지금 이제 납부토록 통보를 해놨거든요. 앞에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있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아까 기획담당관실에 이야기했는데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채권관리는 전체적인 채권관리 담당부서가 세부적인 것은 업무부서에서 채권관리는 회계과에서 해야될 것 같아서 농업발전기금이 2019년 12월말로 특별회계에서 2020년 1월 1일로 일반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지난연도 결산서에 61억의 결산상과 통장 금고상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부조 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농민들한테 하는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 융자금이 43억 88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서를 보니까 472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에 채권현재액 보면 기타특별회계 농업발전이 당해연도 소멸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일단 들어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특별회계로 넘어오면서 농업발전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 후속적인 업무 처리를,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일반회계의 채권에 지금 누락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물론 담당부서도 중요하지만 총괄하는 저희 부서도 세밀히 못 챙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처리를 저희들 생각에 올해 끝나고 올해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할 때 채권이 앞에 누락된 부분을 작성하고 거기 주석을 표기해서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정확하게 사유를 기재하도록, 그렇게 해서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이게 매년 기금을 일반회계로 넘겼다가 다시 또, 특별회계에서 넘어왔다가 다시 등록하는 과정에서 기금 자체 예산도 61억이 차이가 나서 이 결산상 차이가 났는데 또 지금 거기에 따른 융자금 때문에 또 이게 결산상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통장에, 금고에 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외부로 융자 나간 돈도 당연히 채권으로 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관리가 되지 않고 또 43억이라는 돈이 또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런 사항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하실 겁니까?
○ 행정국장 김경민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지출 이런 부분의 업무의 미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회계과에서 연초, 연말에 지원들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각 부서에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회계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한 교육은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직원 업무연찬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충분히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기획실 감사담당에 민간단체도 보조금이 나갈 때 보조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 관련 집행하는 교육을 실시하라고 제가 그때 주문도 했는데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고 또 교통행정과처럼 이미 없는 예산에서 추가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사전에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업무가 미숙하면 주변에 선배들도 있고 담당 계장님, 과장님들께서 이런 걸 살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고 기금이 폐지가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융자금이라든지 처리 방법을 미숙한 직원한테도 같이 의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담당직원 혼자서 이 많은 예산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기금이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른 채권을 소멸시켜버리고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우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우리 엄수면 위원이 기금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관리 주무부서로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또 이게 결산서 자료 작성에 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우리 주요사업 현황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우리 규정에 맞는, 규정에 제시된 주요 사업을 빠짐없이 결산서에 다 수록하고 있는가, 부서별로 주요사업을 자 취합해서 결산자료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결산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볼 때는 빠져있는 그런 사업들이 더러 있다,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사실 저희 부서도 누락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데
박필호 위원아, 그거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아주 큰 사업들, 국장님도 잘 아시는 사업도 빠져있고 다 빠져 있습니다. 해당 부서도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일반 부서의 주요사업까지도 챙겨서 결산서 자료에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누락시켜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회계과장 이정영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금액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올해 예산이 10억 원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직원들이 판단을 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규모를 보고 이걸 얹든지 안 얹든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만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미숙이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누가 교육을 시키느냐고. 관리부서인 회계과가 못 하는데 자기 과를 어떤 부서에 무슨 교육을 연찬을 합니까? 그래서 담당부서부터 과장님 딱 다잡아서 이런 부분 좀 챙길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문화예술과장 손재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78억 6217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수납총액은 80억 90만 248원이며 환급액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79억 9848만 4148원이며 미수납액은 3만 16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입장료 수입으로 얼음골 12월 말 입장료 중에 카드결제한 금액으로 1월에 입금되었습니다. 하단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중 환급액 241만 6100원은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도비 집행잔액으로 그외수입으로 세입과목을 정정해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특화된 지역축제 육성 및 문화예술욕구 충족 활동 지원등 3개 목표와 문화예술행사 개최 결과 외 8개 성과지표를 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실현 목표의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한 축제와 공연 미개최로 달성률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340억 320만 53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3억 1024만 409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645만 5503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770만 6602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ㆍ축제 취소 등으로 예년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및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밀양문화원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42억 4020만 3900원이며 사고이월이 4억 7441만 3570원을 이월하여서 오는 9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공정률은 70%입니다. 하단 부분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을 4억 원 했는데 6월 말에 각종 작품을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단 문화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전체 사고이월이 9억 4911만 7950원입니다. 사고이월해서 밀양아리나의 공연연습실 조성 중에 있고 6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상단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전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18억 2528만 5000원을 명시이월해서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밀양아리랑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체 사고이월을 5400만 원 했는데 아리랑테마파크 조성 용역비로 5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 정산 잔액이 4억 9330만 원이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단 공기관위탁사업비 중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된 밀양아리랑대축제 주제공연 등 8개 사업의 보조금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명시이월이 4억 1000만 원, 사고이월이 6억 3956만 8490원입니다. 이는 영남루 원지형 복원사업으로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상단 국가지정 문화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무봉사 석조여래좌상과 관련된 명시이월비 2억 8000만 원은 지난주에 문화재청의 지침 변경을 받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해서 7월 중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체 명시이월이 1억 3902만 원과 사고이월이 9018만 원입니다. 지난해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정됐고 신남서원 경보당 주변정비사업 외 4건입니다.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밑에 무형문화재 보존에 보조금 정산 잔액이 8717만 5000원입니다. 이는 무안용호놀이 발표공연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되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향 및 종교행사의 보조금 정산 잔액 1950만 원은 천진궁 어ㆍ개천대제 외 3건으로 행사 축소 혹은 취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의 사고이월 2억 6898만 원은 표충사 화장실 신축공사 2억 5000만 원은 3회 추경 때 확정했고 지금 설계완료해서 6월 말까지 착공 예정입니다. 향교 운영 보조금 300만 원 반납금은 충효교실과 유림학교 운영 행사 취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보전에 지출잔액 6800만 원은 사명대사 호국 혼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탄신일 문화제 축소와 뮤지컬 제작사업과 학술대회를 취소함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밀양선비문화체험관 건립사업 명시이월비 4억 원은 설계 완료하여 6월 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밑에 가요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예산현액 1억 8000만 원은 예산 심의, 의결 시에 국비 70% 확보 조건으로 의결됐는데 사업이 미충족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제일 하단의 문화예술과 예비비 도지정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태풍 마이삭으로 훼손된 표충사와 대원암의 도문화재 긴급보수비로 집행하여 사용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성과보고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에 밀양문화재단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146페이지 부서 성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서 보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아트센터 공연 관람객 수 증가와 문화소외계층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실적이 마이너스, 그리고 달성률이 지금 0%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여러 가지로 코로나 사항으로 인해서 관람객 감소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정책목표 가운데 전통문화 계승 및 문화재 보존과 관련해서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목표에 비해서 달성률이 절반도 못 미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부분, 달성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만들면서 사실은 좀 이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산정해야 되고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할 경우를 생각해서 올해 정책목표를 조금 보완하고 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와 도지정문화재 보수 같은 경우는 전체 지표가 사업 실적과 금년 사업계획과 되어 있어서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 도 문화지정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문화재 위원들과의 심의 과정에 몇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핑계 같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 문화재 도 심의위원회도 잘 개최가 못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위원들의 현장방문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잘 오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꾸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이월된 생각도 많이 발생했는데 핑계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위원들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149페이지만 봐도 조금 전 과장님 설명이 계셨지만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같은 경우에도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화재청과 협의될 사항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로 2억 8000만 원 그대로 나와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는 7월 중에 착공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성과지표와 마찬가지로 문화재 보수 추진사업이 코로나하고는 어찌 보면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의 사업 추진이 좀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의 집행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들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가요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1억 8000만 원의 예산은 지금 우리 용역비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2019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2022년도에 지금 예산현액만 나와 이월액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가요박물관 사업은 밀양시에서 포기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가요박물관과 관련된 예산 1억 8000만 원은 2019년도에 편성해서 2020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었고 한 번 명시이월된 사업을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불용 처리가 되는데 가요박물관을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의회의 승인 절차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못 추진했고 그와 관련된 사업의 진행여부는 앞으로 의회와 더 교감을 갖고 의논한 다음에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현재 가요박물관 사업은 당초에 계획된 사업은 현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장영우 위원당초 가요박물관 건립 사업이 당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공모사업에서 국비가 70%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이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저도 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1억 8000만 원이라는 타당성 일단 용역비 예산이 들어있기에 그 이후에는 부서에서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서 마땅히 이런 부분은 현재 앞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는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부분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지금 가요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명시이월된 상태에서 사업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현재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장영우 위원추진계획이 없다면 이 예산은 반납하거나 삭감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말씀 드린 대로 2019년도에 명시이월되었다가 2020년 회계 때 결산을 하면서 명시이월된 돈을 집행을 못 하니까 그대로 불용 처리되면서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장영우 위원예, 지금 일단 예산적인 부분에서 안 그래도 가요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다른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제가 한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14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문화시설운영지원에 이월금 15억 1000만 원하고 올해 예산 1억 3500 합쳐서 16억 4500인데 이게 지금 불용 처리되는 집행잔액이 3억 9700만 원이 되어서 예산현액의 25%나 되는 돈이 지금 불용 처리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예산에 사업을 잡을 때 밀양아리나의 공연연습실하고 의상보관실 이런 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한 15억 정도 편성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공연연습실 조성 사업비를 한 9억 4900만 원 정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해 꿈꾸는예술터 사업이 선정되면서 전체 사업비가 23억인데 이 중 4억은 프로그램 운영비고 나머지 19억을 도비하고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예산 가지고 지금 우리동네극장 리모델링하고 앞에 숙소하고 식당하고 다 꿈꾸터예술터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우선 그 사업 진행을 정리하고 나면 공연연습실하고 확충이 되기 때문에 우선 한 3억 정도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걸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그 뒤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의회에 보고 드리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꿈꾸는예술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는 사용을 안 해도 하게 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꿈꾸는 예술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꿈꾸는 예술터 사업은 문체부의 공모 사업인데 전체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우리 밀양 시민 대상, 그 외 대상으로 해서 예술교육도 하고 지금 저희들 아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면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지금 영어도서관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영어뮤지컬 학생들 대상으로 가르치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예술인 정착하는 그런 공모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한 4억 정도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도 되고 나머지 19억 정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하는데 쓰는데 있는 공간을 신축은 지양하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동네극장이 지금 오래되고 해서 비도 새고 이래서 그 부분 리모델링하고 시설 좀 개ㆍ보수하고 그리고 그쪽에 식당하고 거기 원래 게스트하우스로 쓰던 공간들도 많이 낡고 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교육공간이나 학생들과 같이 동아리활동 할 수 있는 이런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문화재단 예산을 보다 보니까 여비,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다 이월됐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인데 이 업무추진비나 여비나 소모품비가 명시이월이 가능한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공모 받을 때 그거는 연도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받은 사업비네요?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뒤에 재단 대표이사님 오셨는데 지금 질문해도
○ 위원장 이현우혹시 문화예술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밀양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질의라기보다 제가 예산서 내역을 잘 몰라서 감사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결산서에 있는 집행내역과 감사자료에 있는 집행내용이 좀 달라서 그래서 제가 그 질문입니다. 그게 예산액이 보면 예산은 99억 9754만 3000원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출 결산액이 55억 8687만 8000원인데 감사자료에는 55억 9541만 7000원으로 금액이 한 85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어서 이게 단순히 오타인지 제가 결산서를 잘 못 본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 한 850만 원 정도 차이에 대해서는 전부 각 세목에 대해서 금액을 절삭하다 보니까 아마 전체금액이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엄수면 위원세목의 절삭금액이 850만 원까지는 안 나오죠?
○ 밀양문화재단 대표이사 류화열예, 저도 금액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이 자료 작성할 때는 좀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 대표이사 류화열잘 알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해서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장영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경민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이정영
문화예술과장 손재규
○기타기관참석자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
밀양문화재단대표이사 류화열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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