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6월 08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4.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5.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8. 밀양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4.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5월 3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동의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심사하기 전에 미리 공지한 대로 관광진흥과장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의 한복근무복 개발 및 보급 추진 관련 업무협약식 관계로 부득이 일정을 당겨서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이현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관광진흥과장 양기규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밀양 전입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를 일정 기간 감면하여 전입자에 대한 환영과 만족감을 줌으로써 인구 유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의 관람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안 제9조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9호는 타 지역에서 밀양시로 전입신고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하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등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제안이유를 보니까 이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전입자에 대한 환영과 어떤 만족감을 줌으로써 인구 유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또 과장님 설명에서는 이게 계속 지속적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구 문제는 밀양시의 존립과도 같은 문제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3년을 할까 아니면 영원히 해줄까 하는 이런 고민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3년 정도로 하면 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좀 형평성에 부합되는 부분도 있고 또 3년이 지나면, 또 밀양시민이 되면 기존에 50% 정도는 지금 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인책으로써 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부서에서는 나름대로는 인구유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 조례를 보고 만약에 전입하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여러 가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와 비교했을 때 과연 혜택 부분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인가 저는 조금 제가 이 조례안은 뭔가 그냥 하나의 어떤 효과 부분은 좀 미미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뭐라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따라 또 문제점,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해봅니다. 효과가 있는지는 한번 시도를 해보고 계속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정책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인구가 곧 밀양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그런 정책을 적극 펼쳐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이 우주천문대가 환경관리과에서 소관을 하다가 관광진흥과로 지금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우주천문대에 몇 번 정도 가보셨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한 대여섯 번 정도 갔습니다.
정무권 위원상당히 자주 가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우주천문대 관람료가 무료라고 해서 우리 밀양시에 들어올 인구가 몇 명 정도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 조례를 변경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저희들 밀양시에 전입해 온 인구수를 보면 5000명에서 한 7000명 정도는 됩니다. 되는데 이게 저희들 우주천문대에 또 이 중에서 방문하는 연령층을 보면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 우주천문대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도 감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계적으로 하여튼 밀양에 오면 작지만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좀, 관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인구증가 정책은 계속해서 이렇게 펼쳐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밀양시민이 되면 50% 감면이 있습니다. 우주천문대하고 기상과학관 두 개 다 합해서 보는데 한 5000원 정도 이 정도 입장료가 책정되어 있을 건데 그러면 전면 무료라고 해봤자 한 이천몇백 원 정도 아끼는 상황인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전입을 한다? 이거는 사실 참 아주 자그마한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10%도 안 될 것이다, 밀양으로 이사를 오는데 이 정책이 있어서, 이 조례의 변경개정안이 있어서 오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걸 굳이 우리 향우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면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필요성에 대한 그런 의문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여섯 번 가셨다 하니까 정말 많이 가셨습니다. 제가 우주천문대라든지 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쪽은 한 번 가면 1년에 많이 가면 한 두 번 정도 가면 안 갈 거라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말 아동이라든지 저학년 이런 수준의 미취학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가보자고 할 수는 있지만 성인이라든지 청소년만 된다고 하더라도 한 6개월 전에 갔는데 “또 갈래?”라고 했을 때 안 갈 확률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3년 동안 이렇게 무료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부과하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훨씬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매일도 할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도 할 수 있으니까 이해는 조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굳이 인구시책에 필요하다, 부합하다고 해서 조례까지 개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밀양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감면을 우리 체육시설과 또 이렇게 우리 공공시설을 전체적으로 좀 개정해서 감면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크지는 않지만, 작지만 준다는 의미가 좀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장영우 위원 의석에서 - 잠깐 정회 좀 하고)
정회 좀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의 결과 반대 의견이 많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5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입니다.
23페이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지방재정법」에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5조에서 제7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는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며 부칙 안 제3조 부칙을 통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21년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4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26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 기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38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506호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가번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관리동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외 6개소 공공시설에 전기, 통신, 소방, CCTV 관제를 위한 허브 역할의 통합관리시설로 6개의 공공시설의 중심에 건립하여 개별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전체 휴양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규모는 신축건물 1동에 연면적 500㎡로 사업비는 35억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체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으로 2020년 12월 30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밀양시 아리랑스마트그린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건립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적응 등을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득규모는 토지 3필지에 488㎡ 신축건물 1동, 연면적 500㎡로 사업비는 37억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진로교육원 부지 매입 건입니다.
경남 최대 규모의 현대식 진로탐색 및 체험공간 조성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 양성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경남진로교육원 밀양 유치가 2021년 4월 30일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 예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규모는 토지 11필지 1만 732㎡로 사업비는 43억 1935만 2000원입니다.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총괄표입니다.
변경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토지는 당초보다 2건 1만 1220㎡, 사업비 48억 1935만 2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4건에 2만 1538㎡, 사업비 75억 8929만 원입니다. 취득건물은 당초보다 2건 1000㎡, 사업비 67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 9건에 2만 963.99㎡ 사업비 660억 799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먼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동 건립은 미래전략과와 업무 연관성이 있으므로 미래전략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동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미래전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관리소가 며칠 전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급하게 우리 위원회에게도 그렇고 의원들에게도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찾아와서 직원들 설명을 듣고 하긴 했지만 기존 이 계획이 잡혀 있었던 내용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이게 꼭 필요하고 그렇게 됐을 때 조금 일찍 몇 년 동안 준비를 해 온 사업인데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 불평이나 다른 불만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 건물 6개 농촌테마타운부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2명, 2명 해가지고 24명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통합관리소를 신축을 하게 되면 5명밖에 안 들어간다? 이것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환경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이 6개 안에서 2명씩 해가지고 열두 명이 되어 있는데 통합관리소를 짓는다고 해서 이 환경관리인이 기존에 12명이 필요한 게 한 명도 없어도 된다? 그러면 이 직원들 뽑아가지고 환경관리 업무를 시킬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사업의 시기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위한 공유재산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늦었다는 걸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통합관리소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개별 사업장에 대한 전기, 소방, 통신, CCTV 관련해서 사무실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전기, 소방 부분은 당초에 개별로 한다면 전기, 소방은 각각 2명씩, CCTV, 환경관리 각각 2명씩 이런 식으로 필요합니다만 전체 통합관리소로 했을 경우에는 전체 시설에 대한 통합관리소라서 전기, 소방 2인, CCTV 1인, 환경관리 5인으로 해서 전체 8인으로 그렇게 통합관리소로 했을 경우에는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건축비와 인건비 비교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건물비에 대한 부분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했을 때 실질적인 인건비, 운영비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통합관리소로 운영하는 걸로 2019년도 개발계획 변경 시에도 사전에 보고 드린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는 이 단계에 와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지 각종 시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우리 위원회를 포함한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24명에서 뭐 5명 내지는 8명으로 이렇게 줄인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조금 있다는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 “12명 필요로 하던 인원을 8명으로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차라리 설명을 하시는 게 더 옳은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각 건물 하나하나마다 전기 기술자, 소방 기술자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된다면 이 부분은 저도 어제 직원한테 들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낭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6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동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 정도의 면적을 사용해서 이걸 해야 된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24명에서 5명 이런 내용이 안 맞다는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6개 공공사업에 관해서는 시가 직접 관리를 하든 아니면 위탁관리를 하든 관리상의 어떤 비용이나 책임은 우리 시가 가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리적 효율성을 기하고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면 통합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6개 공공사업에 보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국비, 도비, 지방비 매칭이 다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총 사업비 안에는 이런 관리시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했던 운영관리상의 수지분석 서류에는 각 단위사업장별 유지관리비가 다 포함되어가지고 수지분석도 다 했거든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 비용이, 그렇다면 통합관리사무소를 건립함에 따르는 비용도 그 단위사업별 총 예산에서 시설하고 거기 유지관리비에서 기출해서, 각출해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진짜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설명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개별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 총 사업비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라든가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6개 공공사업을 한 군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위원님들처럼 고민이 많습니다. 각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절감을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개별 시설로 운영했을 때보다는 통합관리소로 운영했을 경우에 연간 저희가 지금 자료 드린 것은 10년 정도만 해서 이런 비교를 했는데 이게 계속 오래 가면 더 비용 부담 부분에 차액이 많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지금 별도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부분 관리운영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7억짜리를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7월 경 해서 중간보고를 하게 되면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관리를 하고 운영을 안 할 수 없어서 거기에 드는 운영방식이라든가 운영인원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들을 의논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운영계획과 더불어서 각종 경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박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비라든가 당초 개별시설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통합운영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드는 것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추가 부분은 맞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은 전체 계속적인 지속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통합을 했다 하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이 지속적인 운영에 따르는 운영비 부분이 개별로 했을 때는 커지고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통합으로 했을 때는 전체적인 건축비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다보면 개별시설은 개별시설대로 좀 효율적인 공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통합관리소를 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통합관리를 하면 관리의 효율성, 비용의 절감은 인정을 한다, 그럴 것 같다, 그래서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단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개별 단위사업별 비용과 예산이 다 별도로 계획되고 지금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 시설에 따르는 통합관리사무소 설치도 그 사업비에서 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별도로 또 다른 것으로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래 시가 사업에 따른 계획을 제시했던 방향하고는 다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추가로 말씀 드리면 같은 생각이고 같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개별 시설로 했을 때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도 있지만 통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데서는 저희들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별도로 또 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 드리고 이 시설 부분들이 저희가 건물을 짓게 되면 결국은 관리하는 주체가 시가 되다보니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또 그거 하나하고 다른 거는 당초에 예를 들어서 그 개별시설의 면적의 어떤 인원 관리실이라든가 제어반 이런 게 들어가면 또 건물을 효율적으로 못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통합관리동으로 빼고 나면 그 건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또 추가되고 운영비 부분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그 운영,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의 핵심의 답변을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부분은 인정한다, 효율성도 있을 것 같고 비용도 절감될 것 같다, 단지 이 사업 추진에 따르는 사업비 비용 부분은 사업비에서 출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별도의 우리 시비를 편성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 답변을, 핵심을 자꾸 피해가시는 것 같고 아까 답변 중에 전반적인 사업별 운영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거 순서가 잘못됐다, 그 용역을 받아보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통합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순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공 이동작업을 거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 분야의 지장물은 전부 100% 철거 다 되었습니다. 지금 토공 이동 중에 있는 걸 말씀 드리고 이 시설 자체가 곧 7월경 되면 저희가 7월∼8월경에 곧 시설 착공을 할, 실질적인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설별 착공 부분에 병행해서 관리동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분리하는 쪽으로 실시설계라든가 그 부분이 예산 부분도 사전절차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하고 그 운영계획에 대한 용역은 저희가 12월까지입니다, 올해. 12월까지라서 별도로 중간보고를 7월∼8월경에 한번 하고 또 최종적으로 12월경에 최종보고를 할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그쪽 용역으로 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시설 조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성에 따라서 별도로 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필호 위원실제 지금 7∼8월이 되면 개별 단위사업별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착공이 될 것이고 그와 맞춰서 통합관리사무소도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고 그 용역 결과는 한 12월 말쯤 되어야 나오니까 지금 시차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인데 아까 제가 이게 “비용을 단위사업 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했을 때 “그거는 차후에 전체 운영 계획에 따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정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리가 먼저 되고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판단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이 안 나왔는데 지금 이걸 결정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사정은 알겠습니다,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의회 위원회 입장에서는 정리되는 정리의 어떤 결과물에 따라서 이걸 통합관리사무소를 갖다가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지금 결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또 의회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처럼 건물 시설하시는, 시설을 하면서 관리동이나 제반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다 인정을 하고요, 거기에서 개별시설 전체 운영 부분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 부분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서로 상이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건물이 일단은 시설이 조성이 되고 시설을 관리할 그런 계획은 저희 관리사무소고 개별시설들에, 우리 6개 공공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의 운영계획은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중하고 별개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박필호 위원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개별 단위사업별 사업비 총액이 있고 운영관리비 우리가 운영ㆍ관리에 따른 비용 추계가 다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별도의 시비를 가지고 건립을 하고 운영ㆍ관리를 직접 시가 또 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다, 구조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이 뭐냐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명확한 대답을 아니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우리 농어촌관광단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적으로 주 논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 19년도, 18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그때 수지분석 자료를 받았지 싶은데 지금 제 방에 자료가 없어서 일부 있는 그 자료만 보면 그 당시에 19년도에 행감자료로 제출된 게 보면 일단 농촌테마공원 지출분석 자료가, 수지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앞에 제출된 농어촌관광단지 공공시설비 예산 운영비 내역 이렇게 시설별로 인건비가 얼마 들고 운영비가 얼마 들고 또 매출 원가가 얼마 들고 예상 자료가 다 저희들에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시설별로 운영하게 되면 이 뭐 통신이라든지 전기, 소방 이런 부분에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을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세부적으로 통합 관리에 대한 부분은 거론된 게 없었고 설계 과정에서 세부사업별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설계를 하다 보니 통합관리동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통합관리동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해서 이제 2019년도 10월인가 그때 저희들이 개발계획 변경 부분에 그때 850㎡ 정도의 부지를 별도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가 공사 착공 즈음해서 관리동도 같이 착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다 보니 사전행정절차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올 7월 추경에 실시설계비 정도 올해 편성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19년 12월경에 “통합관리소를 운영해야 되겠다.”, “관리계획을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리계획에 얼마가 들고 통합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1년입니다. 그동안에 의회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없었고요, 지금 이제 공사 시점 예산이 지금 계속비 예산이 사용에 따라서 시점이 만료되어가는 시점에 와서 “해야 되겠다.”, 공사가 딱 진행되어야 되는 시점에 와서 “관리동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몇천 억이 들어가는 이런 큰 공사를, 큰 사업을 하면서 사업 준비라든지 계획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했다 그런 질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당시의 수지분석 자료에 보면 이 운영비, 물론 당연히 통합 운영하면 운영비가 절감이 되고 예산이 절약되겠지만 수지에 적자가 나지 않고 된다고 방문객 추정 인원수까지 다 보고해서 그 당시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기억나지요?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그럴 때 이게 당연히 큰 건물이 들어서면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 그걸 당연히 예상했어야 되고 여기에 시설별로 보면 뭐 테마공원에 몇 명, 축산물판매타운에 20명 이렇게 운영 예상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운영 인원에 당연히 포함되어서 계산한 것 아니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저희들 행정업무 자체의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어떤 모든 업무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합니다. 초기 계획을 해서 실시설계 후, 그다음에 실질적인 실시설계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지 그때 당시에는 세부적인 구체화 수준은 아니었고 “통합관리동으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제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6개 시설이 한 번에 한 단지 안에 같이 있으니까 운영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적게 드는, 그때는 물론 얼마 들고 안 들고 이런 걸 사실은 하지 않았고 분명히 예를 들어서 개별시설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이제 850㎡를 별도의 통합관리소를 짓는 걸로 하고 세부사업들은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또 시설의 사용 극대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실 부분이 좀 빠지면 또 별도의 프로그램실을 운영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관리동으로 하게 되었고 그 구체적인 부분들은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사실은 500㎡ 정도의 건물을 15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생각인데 실시설계를 해서 그 시설 6개의 가장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드는 것에 대한 실시설계를 할 단계에 와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요. 이게 실시설계가 되기 전에 운영할 때 이 건물의 관리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운영하게 되면 어떤, 어떤 인력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인력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위원들이 지금 수지분석이라든지 운영의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않고 지금 갑자기 절감 방안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미흡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당시에 당연히 시설별로 운영인원이 이렇게 어디 테마공원에 몇 명, 몇 명 이렇게 다 수치를 주실 때는 그런 계산이 있었다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요. 그 운영에 대한 게 이 소방이라든지 전기, 특수시설관리자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걸 생각하고 이 자료에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 없이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통합건물을 하겠다. 그리고 그 비용을 따로 다시 통합관리하면 6년 운영하면 지금 시설비가 보충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보충이 되니까 이게 더 운영이 낫다.” 당연히 통합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미리 하시지 못하고 자료도 준비 없이 갑자기 의회에 와서 37억을, 삼십 몇 억입니까, 더 추가로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 시설이나 이 인원은 당연히 기존의 6개 건물의 공사에서 당연히, 아까 박필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시설비이고 인력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새삼스럽게 추가로 시비로써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게 맞지 않다는 걸 지적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비 관련해서도 이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직영 제가 알기로는 직영하는 게 아니고 다 위탁을 주거나 어디에 하는 걸로 뭐 스포츠파크 같은 데는 시설공단으로 갈 것 같고 웰니스타운이라든지 농산물종합판매타운, 그다음에 테마공원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직영은 안 할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주게 되면 운영비 또한 그 위탁 부담을 그 위탁 받은 기관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는데 굳이 또 시에서 시비로 이렇게 다 해야 되는가, 그럴 때 그 관리비라든지 그 분담은 이 위탁 받은 이 인력이, 다음에 이 통합건물이 만약에 생긴다 하더라도 그 뒤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다가.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승인이 되어서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제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방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설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운영에 따르는 부분은 별도의 운영계획을 용역 중에 있다는 걸 말씀 드리고 그 부분은 7월, 8월경에 중간보고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최종보고 전에 확정을 해서 시설 운영에 따른 것은 별도의 시설 운영 예를 들어서 국제웰니스토리타운 같으면 그게 지금 현재로는 전문분야에 위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각종 의견 수렴이라든가 비교 분석에 있어서 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이 정해지면 거기에 어떤 위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드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이 관리사무소는 그 시설물, 건물에 대한 관리 부분 그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엄수면 위원과장님 잠깐만요. 그 시설물 관리인데 지금은 오늘은 공유재산 심의에 이 시설물을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그 시설물 관리ㆍ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계획이 뭐 연말에 관리계획 나오고 7월 달에 중간보고 한다는데 의회에서 지금, 의회에서는 지금 결정해야 되는데 관리계획이 12월 달에 나오고 7월 달에 중간보고하면 뭐를 보고 의회에서 판단을 합니까? 뭔가가 있어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린 대로 개별 시설로 되었을 때의 그 관리운영비, 또 저희가 통합했을 때의 관리운영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합관리동을 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세부적인 수치 부분들은 저희들 모든 행정들이 다 그렇습니다. 계획 단계부터 그때 당시의 가장 효율적인 또는 가장 능률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다소 계획이 좀 변하다 보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걸 가장 저희들은 최소화하고 또 운영의 극대화를 위해서 경비 부분, 드는 부분 다 세금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익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같이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관리계획을 잘 수립해서 각 시설별로 어떻게 운영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서 시설들 운영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엄수면 위원과장님. 통합 운영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통합관리소를 신축하기 위한 그 건축비라든지 시설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확실하게 완벽한 계획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해놓고 다 변동이 있고 얼마간에는 다 변동이 있고 추가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도 판단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축비 관련 부분은 별도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개별시설로 했을 때는 각 시설별로 한 5억 정도 해서 6개 시설이니까 건축비는 한 30억 정도 드는 걸로 소요가 되고요, 저희 통합관리소는 건축비가 약 한 35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현재 법적인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 소방 해서 2인, CCTV 및 환경관리 해서 2인 해서 각 6개 시설로 하면 24명이 소요가 되고요, 저희 통합관리소로 했을 때는 전기, 소방 2인, CCTV 1인, 환경관리 5인 해서 전체 8인으로 좀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당초대로 개별시설이라면 그런 것 없이 개별시설에 맞게끔 시설 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지분석 부분이 나와서 말씀드리면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전체적인 6개 시설에 대한 부분들하고 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설계과정에서 또 통합해서 통합관리소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 시설물, 이 시설은 당연히 본 시설물들이 설치되면 같이 시설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까 전에 박필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사업비 부분에 편성 부분 그 부분하고 조금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운영계획 부분들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잘 연계를 해서 운영의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는 부분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직원이 와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고 갔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개별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나름대로는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는 어느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은 걸로 봅니다. 보는데 이렇게 또 공유재산 심의를 앞두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부랴부랴 하는 부분자체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인건비 뭐 여러 가지를 보면 통합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력적인 부분, 안 그래도 어제 직원 설명에는 보면 “이거는 최소한으로 이렇게 잡아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늘어날 수 있다.”로 저는 이해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전부 뭐 모두 법에 다, 법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가장 합리적으로 다시 그렇지만 가장 합리적으로 근거 있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 법정 기준 그 부분이라는 걸 말씀 드리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시설이 좀 변경된다거나 뭐 확대가 된다면 변경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좀 해주시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 시설 자체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200억 중에서도 저희가 공공시설 부분이 1500억 정도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큰 시설들을 운영하는데 한 푼이라도 정말 이게 계획을 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계획을 변경해서 새롭게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잘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현재 통합관리에 보니까 건축비 안에 관제실하고 휴게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휴게실 부분은 주로 어떻게 이용할 계획을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게실 관련 부분은「산업안전보건법」567조에 따라서 사업주체의 청소 및 조경 일용근로자 휴게실을 설치ㆍ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근거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하고 또는 때로는 사무실 직원들도 갈 수 있고 그거는 그 청소하시는 분들 여기 법에, 산업안전보건법상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주로 가서 사용하실 테고요, 때로는 시설의 운영 형편에 맞게끔 휴게시설로 사용한다고 봐지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지금 법적인 기준 내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나머지 관리동은 그렇게 되는데 개별사업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6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운영하실 생각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관리소 부분으로 해서 빠지는 부분들은 당초 그 시설들의 좀 더 프로그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시설, 예를 들어서 당초 개별시설을 하기로 했던 그 부분들이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그 개별시설들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개별사업장 부분도 어차피 근무하는 인력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 통합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제가 이야기를, 질문을 드려보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통합관리소는 꼭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 위원회라든지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게 늦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그 보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늦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행정절차 부분에 전체 이 큰 시설들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무권 위원그리고 이 6개 공공시설물이 위탁 또는 직영을 하게 되는 쪽으로 운영이 될 텐데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이 내용과 같이 전기, 소방 때로는 CCTV 이런 인원들이 기존에는 3명씩 잡혀 있었다면 이 통합관리소를 운영함으로써 그 인원이 축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탁을 맡기든 직영 처리를 하든 그 경비는 나중에 정산을 해서 우리 시가 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했는데 맞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운영 계획하는 그 용역하는 부분하고 또 관리소 운영하는 부분들 거기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제 생각에는 이걸 미리부터 보고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늦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가 6개동이 있습니다. 1동에서부터 6동까지 있는데 거기의 모든 전기 책임자, 기계 책임자, 소방 책임자 이렇게 두게 되면 18명이 소요가 될 것이고 그거를 지금 현재 돌아가는 아파트처럼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두었을 때 거기에 전기 책임자 1명, 소방 책임자 1명, 기계 책임자 1명 뭐 이렇게 했을 때 줄어들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별 무리가 없는 것 맞습니까, 과장님?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이제 나머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 통합관리사무소가 필요치 않다 또는 관리의 효율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절감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 인정을 하는데 저는 이게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과장님, 운영계획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각 단위사업별 사업비 중에서 지출하겠다, 그다음에 운영비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종합적으로 운영관리계획이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장별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해버리면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걸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사업장별로 운영비를 지출하려면 직영을 했던 사업 유지관리비가 높아질 것이고 위탁을 했을 때는 위탁비용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면 위탁비용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시가 하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는데 비용 지출을 안 했을 때는 사업장이, 적은 비용으로 우리는 위탁했고 관리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시비를 들여서 관리ㆍ유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차이, 금액의 차이는 결과가 나왔을 때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본질은 단위사업장별 총 사업비에서 지원하고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유지ㆍ관리 비용 중에서 통합관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 본질만 딱 있으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 운영 계획, 아까 용역하고 있는 그 부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에 따라서 관리소 운영 부분 또는 시설 운영 부분들이 별도로 다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총 사업비 부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하고 또 좀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과장님 그게 참 어렵겠지만 우리는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별도의 보고라는 결과를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참 그거 없이 일단 판단부터 해놓고 결정하고 “추후에 결과를 보고할게요.” 하면 참 우리로서는 순서가 좀 안 맞다 그 결과를 들어봐야 즉, 그래서 간단합니다. 구체적인 규모, 수치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정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질은, 원칙은 “단위사업장별로 비용 부담한다, 시설비든 관리비든.” 그렇게만 제시해 주면 이거는 그렇게 제시하는 것이 맞고 여태까지 추진해 온 과정상 보면 맞고 지금도 그렇게 하겠다면 이 사업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동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체험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기후변화체험센터 건립은 환경관리과와 업무연관성이 있으므로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체험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보면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따라서 정부 공모사업도 현재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P4G 서울정상회의를 통해가지고 탄소 중립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셨는데 지금 보면 기후변화체험이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가 계획하고 있는 취득 규모를 한번 살펴 보니까 토지가 한 488㎡이고 신축 1동에 연면적 500㎡으로 사업비 37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자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경기도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39.73㎡ 규모로 사업비 15억 원이 투입되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밀양시보다도 용인시가 적게 지금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가 사업비가 한 15억의 예산으로 건립을 했고 그런데 우리 밀양시는 지금 37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규모가 거의 비슷한데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사업 규모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차후에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우리하고 비슷하다면 우리가 지금 연면적이 500㎡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업비가 32억 원입니다. 5억 원은 지금 부지매입비가 5억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비는 32억이 되겠습니다. 그 공사비 중에서 우리가 산출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 공사비와 부대비 이렇게 합해서 전부 32억이 나오는데 공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축공사비가 2층 건물에 대해서 한 16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로 봤을 때는 아마 용인시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하고 예산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우리는 이제 콘텐츠입니다.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32억 중에서 전시설계 및 공사비는 한 1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한 26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그 외 부대비, 이제 설계비라든지 감리비 이런 걸 총 합해서 한 6억 정도 하면 32억이 되고 그다음에 부지매입비 5억 해서 37억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 사업비는 어디까지나 예측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우리가 산출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아직 계획 잡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계획한 그 금액에 한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전시콘텐츠가 어떻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26억 안에서 전시콘텐츠, 그리고 건축공사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영우 위원왜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우리 우주천문대 같은 경우에도 50억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지어졌을 때는 거의 4배에 가까운 196억 원을 들여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 자체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이고 또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또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중간에 이 실시설계라든지 진행과정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계속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가져왔을 때는 아리랑 스마트그린도시조성센터를 하는데 1안, 2안, 3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가져온 공유재산 취득안은 3안만 올라와 있거든요? 왜 그렇게 3안으로 결정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리랑 스마트그린도시 공모 신청이 작년 연말에 되었고 2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까지 환경부에서 적격성 심사를 거쳐서 지난 6월 1일 날 국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의 한 30%가 내시가 되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우리가 기후변화센터 체험기관이 부지 확정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 선정을 해서 예정지를 1안, 2안, 3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처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속그린센터 캠퍼스 거기에 같이 연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추진을 했냐면 이 공모사업 자체가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을 때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연계를 하면 가점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침 삼문동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이 되어 있었고 그와 연계를 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다행히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숲속그린캠퍼스와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추진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과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시내 안에서는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들이 거론되어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은 일단 벗어나고 두 번째 안으로 역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안에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추진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그 협의체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게 마더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마을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이 직접 공모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마더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지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 게 선수촌, 그다음에 “그집에” 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주택 사유지가 하나 있는데 그 세 건을 매입을 해야만 그 부지에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수촌, 그집에 식당, 그다음에 토지 사유지 하나 이렇게 세 건을 추진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거기에 하는 과정에 또 대체부지로 이제 우리 밀양축협에, 삼문동에 있는 밀양축협 뒤편에 주차장 부지가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송림하고 연결되어 있고 숲속경로당하고 같이 있는 부지인데 그 부지도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우리가 접촉을 해서 부지 매입을 추진하다 보면 정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부지와 관련되는 사람들의 반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가지고 계속 사실은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촌하고 그다음에 그집에, 사유지 주택하고 이거는 우리가 해보니까 선수촌하고 그다음에 사유지 토지 가지고 있는 주택하고 그 사유지는 어느 정도 토지 가격만 맞으면 매매가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되었고 “그집에”라는 그 식당은 아예 매매할 의사가 없어서 문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또 선수촌의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선수촌 안 식당 옆에 독거노인이 하나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입을 했을 때 독거노인도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 대책이 전혀 없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또 어려움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나오면서 금호장 부지를 매입하는 부지를 매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어차피 연계를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주차장 부지 문제를 봤을 때도 기존 주차장 부지를 잠식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지를 쓰고 나머지 잔여부지는 한 20대 정도의 주차장 부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가장 적당하지 않나 우리 과로서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선수촌하고 그 세 필지를 만약에 추진을 했을 때는 판다고 봤을 때 우리가 감정가를 해 보니까 영업보상권, 토지보상 이렇게 해서 한 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별도로 만약에 거기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그 부지에 했을 때 도시재생과에서 기 부지 매입하기로 결정이 되어있고 협의가 완료되어 있고 그다음에 잔여부지는 한 5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선수촌 부지는 별도로 또 우리가 7억을 들여서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연계를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부지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10초 질문을 드렸는데 10분을 답변을 하십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안, 2안이 3안보다 훨씬 더 부지 선정이 낫다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재생센터는 삼문동 전역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 보건소 자리인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그 자리에 또 더 뒤로 들어가면 밀양초등학교 정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주차 문제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그 사업도 본 위원회에서 그게 부결이 돼가지고 예결위에서 겨우 살아난 그런 사업입니다. 왜 부결되었습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문제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주차문제 때문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호장도 매입을 할 수가 있고 그 뒤로도 매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을 하겠다.” 그런 조건, 조건들을 붙여서 그 사업이 본 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됐지만 예결위에서 겨우 살아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지를 3안이었던 여기에 하는 게 맞았겠나.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딜가나 주차장이 완벽하게 구비되는 부분은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어디의 관광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도심의 내부에 보면 주차장 문제는 항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잠식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무권 위원 의석에서 -제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1안, 2안 중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존의 주차장을 잠식하는 부분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정무권 위원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요지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새 건물로 짓는데 부결을 했단 말입니다, 교통난 때문에. 이 건물을 지으면 주차난이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1m를 뒤로 더 미루고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하겠다는 조건하에 그게 승인이 되살아났단 말입니다, 부결되었던 게. 그런데 그 주차장으로 쓰여야 마땅할 부지를 그 땅을 회계과장님께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데는 아무런 반대가 없습니다, 저는. 하지만 이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는 그 부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 공유재산은 통과를 시켜주고 환경관리과에서는 1안, 2안으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없는 사항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만이 지금 6월 달, 7월 달 계획하고 있는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전시콘텐츠 용역이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지 않고서는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차 문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안, 2안 삼문동 축협 뒤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선수촌 문제도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만 어차피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부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이 부분은 다른 민원들도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뭐 선수촌 같은 경우에도 영업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뒤에 그 주택 하나 있는 쪽도 보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해결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주민 갈등이 있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지금 금호장 부지입니다. 487㎡ 땅을 사서 연면적 500평으로 지어버리면 거의 뭐 한 100이나 그 절반 이상은 다 땅으로 들어가 버리고 주차 몇 대 해버리면 주차장은 전혀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는 거는 맞지 않다,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상황을 어떻게, 주차난 때문에 부결을 시켰는데 이 땅을 매입해가지고 주차면이 10면도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 또 이 기후센터가 들어오면 여기를 방문도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해가지고. 그러면 주차난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왜 여기로 지정을 했는지.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기존에 주차장 문제로 부결되었다가 다시 회복이 된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우리가 당초에 그 부분은 숲속그린캠퍼스 옆에다가 다시 주차장 일부 부지에 기후센터를 하려고 당초계획은 사실 세워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진짜로 주차장 문제가 더 어려움이 있으니 일단 그 부분을 사실은 포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존의 주차장 부분을 없애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지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또 일부 한 20대 분량은 또 생기니까 그 잔여부지를 활용하고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연결을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축협 뒤의 그 부지에 사실은 하면 추진상에는 상당히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해보니 지금 경로당에서 지금 경로당하고 축협의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없애고 그 부지를 짓는다면 결국은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가 결국은 기존 축협의 주차장, 경로당에서 쓰는 주차장, 그다음에 민원인 오는 주차장 그걸 다 잠식을 하기 때문에 운동장 들어가는 부분은 더 혼잡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송림을 건드리는 건 절대 용납 못 한다는 그런 반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쪽 저쪽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가장 용이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시고 저도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거기 밀양에서 제일 오래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부모라든지 교직원들이 몇 번이나 우리 의원들을 불러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의견을 제시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도시재생사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결이 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주차면을 하나도 더 손해나게는 안 한다고 하지만 확보되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못 늘어나게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줄어드는 것이고 그 기후센터를 방문하는 방문객들, 뭐 방문객 안 받을 겁니까? 많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어놓으면. 그러면 주차난은 더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과장님? 꼭 거기 주차장만 대겠습니까? 주차면이 몇 면이나 됩니까? 기후센터에.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천문대나 기상과학관같이 외부관광객을 유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주민들 교육장소로 쓰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간단한 전시체험을 하고 교육하고 하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외부에서 막 관광객이 와가지고 주차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센터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정무권 위원주차면이 몇 면 정도 되죠?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한 10면 정도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10면 돼도 거기 상주하는 직원들, 그다음에 밀양시민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좋은 시설을 해놓았으면 밀양시민 아닌 또 다른 지역에서 오더라도 관람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면으로는 터무니도 없고 주차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맞습니다. 하여튼 주차 문제는 발생을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큰 행사를 할 때 복잡한 주차 문제가 있고 평상시에는 조금 주차문제는 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거기에 주로 이용하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기후센터를 만약에 짓게 되면 그게 1층, 2층 건물인데 1층에 일단은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관 이렇게 제하고 나면 가장 기후변화의 위기와 관련한 콘텐츠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콘텐츠는 학생들이 주로 와서 우리 관내의 학생들, 그다음에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앞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하는 그런 교육의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일반 성인들, 시민들이 오겠네요? 상주하는 직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지금 관리ㆍ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확정되고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들어가고 전시콘텐츠 들어가면 전시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용역 중에 그 관리ㆍ운영 계획은 미리 염려하시듯이 관리ㆍ운영 계획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이런 것도 사업 공모할 때 상주인력이 몇 명인지 어떻게 대충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정무권 위원님이 말씀 많이 드렸는데 여기에 평소에 주차 문제, 교통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초등학교 학생들 등ㆍ하교 주 통학로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교통사고도 간혹 더러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시재생센터에서 여기에 숲속 뭐 제목이 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지금 많이 반대에 부딪혔는데 이게 진짜로 선수촌하고 갔으면 제일 딱 좋기는 하겠는데 그걸 협의를 더 해 볼 가능성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쪽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수촌하고 토지 사유지 주택하고는 가격만 맞으면 가능하다고 지금 이야기는 된 상태인데 선수촌의 문제가 그 선수촌 안에 독거노인이 한 명이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을 사실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집에”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옛날 축구감독 하신 분인데 그분은 전혀 매매 의사가 아예 처음부터 매매 의사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특이하게 “그집에”가 이렇게 뺑 둘러싸서 선수촌이 있고 그 중간에 또 있기 때문에 이왕 한다면 그 세 필지는 다 매입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면 청구아파트 들어가는 주차장이라든지 그 부분은 조금, 또 운동장도 가까이 있고 하면 조금 낫기는 나은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엄수면 위원그 집도 지금 절대 안 된다는 그 집도 시유지 맞죠?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시유지입니다.
엄수면 위원그 시유지가 그냥 개인 땅을 사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유지는 땅은 있고 그냥 건축만, 위에 있는 건축물만 제가 알기로 그 위에 있는 건축물들도 다 오래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영업하는 집에 영업보상도 해야 되겠지만 그쪽 방향으로 좀 더 찾아보고 해 봤으면 제일 좋겠다, 지금 요즘은 접종 때문에 차들이 많이 와 있긴 합니다만 평소에 가도 접종이 없을 때 주차장에 제가 볼 일 보러 한 번씩 가면 주차할 데 없어가지고 한참을 헤매거든요. 평소에도 주차장이 복잡합니다. 여성회관이나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그쪽에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복잡한데 거기에 시설들이 자꾸 들어오고 또 만약에 수련관이나 실내체육관에 행사가 있다면 완전 교통이 그냥 완전 막혀 버립니다. 아예 교행도 안 되고 완전 막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그래서 2차선 한다고 도시계획으로 확보를 해놨는데 저는 가능하면 금호장이 나가고 매입을 하더라도 빈 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좀 더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내시가 되었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지금 올해하고 내년 2년간 사업인데 벌써 올해 6월 달 상반기가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지가 확정이 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다음에 전시콘텐츠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게 이제 추진을 하더라도 이게 안 되어가지고 늦어질 경우에 조금 사업의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 위원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꼭 부지 선정을 이 삼문동에 해야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모할 때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연계를 하는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부지 내에도 도시재생사업부지 안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가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일 위원아니 지금 과장님, 가곡동에도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주차장이 문제가 되면 그런 쪽으로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가곡동도 있고 내일동, 내이동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그린도시사업의 핵심 내용이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밀양” 하면 폭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도심의 열섬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삼문동이 가장 중심이고 또 가장 큰 동이기 때문에 삼문동에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일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변화체험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진로교육원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경남진로교육원 부지 매입은 평생학습관과 업무 연관성이 있으므로 평생학습관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남진로교육원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평생학습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또 네 번째 도전 끝에 우리 밀양에 경남진로교육원 유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 부분인데 특히 사유지에 대한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지가 지금 11필지에 1만 732㎡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오늘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7월 1회 추경에 도시관리계획 연구시설 용역을 실시하고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입니다. 이거는 일단 부지 보상은 내년도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우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라든지 보상 협의는 물론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아직까지 보상 협의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물론 다 확정이 되기 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가 되어야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추진에서. 물론 공유재산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추진 과정에서도 좀 협의가 되어서 지금 한다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진로교육원 유치하시느라고 4수를 하셔가지고 했는데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데 이게 승인 떨어질 때 조건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원 뒤편에 묘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묘지 부분에 대해서 이장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승인되었습니다.
엄수면 위원묘지 이장 말고도 조건이 또 운영에 관련해서 조건이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운영 부분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 맞습니다.
엄수면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 운영은 교육청에서 할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그 운영과 관련해서 또 그게 운영이 잘 되어야 우리 밀양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밀양 시민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 부분에 이쪽에 연간 운영하는데 한 3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그러다 보니까 그 심사 과정에서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온 내용입니다.
엄수면 위원예, 조건부에 운영수지적자를 생각해서 하라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묘지 이장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때 이게 2019년도였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밀성학원의 땅도 있고 개인 6명 있고 시유지가 6필지 있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묘지 그 뒷부분이 지금은 숲에 가려서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공동묘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묘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도 좀 답해 주시고 아, 그것부터 먼저 답해 주십시오.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묘지 부분은 우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가지고 해결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 2024년 전에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건 이미 문제가 해결하는 걸로 협의는 됐네요?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이게 진로교육원 설립을 위해서 경상남도교육청하고 우리 밀양시하고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19년도에. 그 협약서 내용을 보면 일단은 “우리 부지를 시에서 사서 무상으로 3년간 임대하고 3년간 다시 교육청에서 매수를 한다.” 그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는데 저는 협약서를 이번에 봤고 의회에 와서 설명은 “3년 뒤에 교육청에서 재매입을 한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협약서를 받아서 보니까 3년 후에 무조건 교육청에서 사는 게 아니고 부지를 무상사용 승낙을 해서 개원 후 3년간을 사용하게 하고 또 연장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 부지 무상 승낙 기간 이후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부지 매입과 소유권 이전 요구 시 밀양시는 즉시 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제정해서 운영도 잘 안 되고 하면 이 부지를 그러면 매입을 안 하겠다 하면 우리 시에서는 거꾸로 교육청에 대해서 “이 부지를 사라.” 이렇게 요구할 권한이 아무 것도 없고 교육청에서 살려고 할 때만 이행을 하지 교육청에서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는 우리는 그냥 계속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는 이 협약서 내용 보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계속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교육청에도 우리가 보면 각종 학교 폐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나중에 상호교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천천히 도교육청하고 협의, 물론 우리 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수면 위원차후에 교환을 하더라도 교환하는 거랑 매입하는 거랑 하면 되는데 교환하더라도 이 협약서의 조건에 보면 밀양시가 건축비 100억을 제공하면서 부지를 또 제공하는데 그 부지조차도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 교육청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일단은 3년 뒤에 무조건 교육청에서 사야 되는데 그때는 폐교된 학교하고 교환한다든가 이런, 그거는 그때 일이고 일단은 3년 뒤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요구하면 교육청에서 응해야 된다.”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응할 경우에 시에서 이행해야 된다.” 이거는 조건이 좀 거꾸로 돼서 시가 불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고 교육원 설립해 놓고 사실은 뭐 교육청에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매입을 못하겠다, 무상으로 계속 쓰겠다.”고 하면 시에서는 계속 무상으로 줘야 되는 그런 조건이란 말입니다, 이 협약서가.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제 도교육청 진로교육원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ㆍ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지 무상하고 이런 조건들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어느 시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부지 무상을 우리가 하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진로교육원 공동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추진을.
엄수면 위원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일단 우선에 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3년 후에는 다시 교육청에서 재매입한다는 조건만 들었는데 협약서 내용은 그게 아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위원님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별도 보고 주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 총무위원을 비롯해서 산건위원들까지 다 알아야 될 것 같고 이 협약 내용을, 뭐 협약의 매입할 방법으로 교환한다든지 그거는 차후에 의논할 방법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의논할 때 협약서 설명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사실대로 의회에서 알려주기를 바란다, 3년 뒤에 무조건 반환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다, 뭐 연장도 가능하고 도교육청에서 요구해야만 우리가 팔 수가 있지 요구 안 하면 계속 제공해야 하는데 우리가 100억하고 130, 지금 부지 예정이 얼마입니까 이 예산이 뭐 백 수십 억 해가지고 130억, 140억 가까이를 들여서 이제 교육원이 밀양에 옴으로 해서 밀양에 얼마나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얼마나 밀양 경제에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이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그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밀양에 와서 소비를 하고 관광을 하는 걸로 그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유치를 하는 거지 그게 없고 그냥 계속 투자만 해야 된다면 교육청 사업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5억 부지는 지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부지 예산까지는 하더라도 밀양 홍보, 이 진로교육원을 애써서 4수나 해서 유치한 효과가 반감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 좀 명확히 해 달라고 교육청하고 앞으로 협의하고 공사 진행이 곧 시작되겠지만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협의가 아니라 요구를 하십시오.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관장님. 우리 엄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께서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실 수 있도록 의원간담회라든지 그런 자리를 통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진로교육원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 04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의안번호 8-507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제5조(기금의 용도)에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매년 기금의 이자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금번에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용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밀양시 노인복지지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22일간이었으며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08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밀양시립노인요양시설의 재위탁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보다 전문적이고 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민간에 위탁,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제14조,「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입소자 및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밀양시립요양원 및 병설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향후 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5년간이 되겠으며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선정기준은 선정기준표에 따라 70점 이상일 경우에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8월 말경 위ㆍ수탁 협약을 모두 마쳐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위탁 현황을 보면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는 위탁기간이 2년이고 그 앞에는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 9월부터는 5년으로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3년간 위탁되는 2016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 4월 이후부터 위ㆍ수탁 시설에 대해서 “5년”으로 명기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5년 이내”로 다소 탄력적인 운영이 되었지만 16년 4월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5년으로 명기가 되어서 금번에 5년으로 하게 되었으며 지난번에 2019년 9월 1일에서 2021년 8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을 하게 된 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시립요양원의 노조와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한 다소간의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운영법인에 2년간의 위탁 결과를 두고 보고 재위탁 심의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2년간의 위탁 계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그런데 그때 우리 2019년도 이때 2018년도에 회의를 했는지 2019년도에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때도 법원 그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2016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가 변경이 되었는데 그때 이야기할 때도 3년으로 아니면 2년으로 5년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5년간 위탁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 내용이 없습니다. 3년으로 있었는데 그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2년으로 위탁계약을 중간에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데모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도 5년으로 했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위탁공고를 하였으나 이게 수탁을 하겠다는 법인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응모하는 법인이 없고 또한 자비원 쪽과 종사자들간의 그런 어떤 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통도사 자비원 외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피위탁자가 없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올해 9월 달에는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하기 전에 조율을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자비원에서 다시 한 번 이렇게 5년간 위탁을 할 의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정도가 들어올 상황인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고 절차가 남아있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저희들 욕심은 많은 법인들이 응모를 해서 그중에서 좀 더 우수한 법인을 위탁체로 선정하는 게 사실 저희들 시설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만 요즘 전체적인, 전국적인 추세가 이 요양시설 쪽이나 사회복지시설 쪽에 수탁을 좀 꺼려하는 분위기, 특히 종사자의 근로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각 법인에서 수탁을 좀 많이 꺼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여러 쪽의 법인 쪽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법인인 양산 통도사 자비원에서는 어느 정도 재수탁 의지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탁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많은 법인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많은 의료법인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보다는 어떻게 지원 요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밀양시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우리 밀양시 노인들을 위한 이런 시설이 원만하게 해결, 위탁을 잘 맡겨가지고 좋은 쪽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잘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방금 정무권 위원이 질의를 하긴 했는데 당시의 그 요양원에 있는 노조 문제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해결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봄에 노사 협약이 진통 끝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그래서 지금 정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노조 쪽에서는 바람이 경남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가지고 있고 향후 위탁과 관련해서 이에 따른 조금의 건의사항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때도 노조 측에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이 수탁 하는 걸 그 사람들이 희망을 했거든요? 지금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또 이거를 수탁 받으려고 그쪽에서도 하고 있는지 그때는 아마 이거 경남 쪽에 받으려고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있는 곳으로 물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사회서비스원에서는 합천군에 시립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합천군 같은 경우 사회서비스원 위탁 시점에 2019년도에 평가를 받아보면 사실 합천시립요양원도 평가 결과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서비스원 자체도 공개모집에는 조금 나서는 걸 굉장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에서 자기네들한테 적극적으로 요청할 때는 검토해 보겠다는 굉장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쨌든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경남사회서비스원에서 업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같이 피력하고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수탁법인의 퀄리티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시에서 직영을 할 수는 없는 사정이고 의회에서는 위탁동의안이 올라왔지만 의회에서는 직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탁동의안에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위탁을 줄 때 좀 더 경쟁력을 높인다든지 해서 좀 이 시설 운영에 대해서 퀄리티를 높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도 수탁 희망하는 곳이 없었고 이번에도 또 없다면 너무 당연한 듯이 자비원에 가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위탁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위탁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조금 더 시설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위탁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 곳의 경쟁도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또한 저희들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최소 월 1회 정도는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현장방문을 하는 것은 감독 그것도 있지만 이용자들의 생활실태라든가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 함양 차원에서 저희가 월 1회 정도는 꼭 시설 방문을 하면서 종사자 격려도 하고 이용자의 불편사항 그런 부분도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19년 이전의 서비스 수준보다는 지금 현재가 조금씩 더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방금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시설을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니고 항상 관심과 지도ㆍ감독을 강화토록 그렇게 잘 조치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래도 유일하게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시립요양원에 가면 뭔가 개인이 하는 데보다는 뭔가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보장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탁을 줄 때도, 위탁을 줄 때는 저희 의회에서 관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과장님 위탁 줄 때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위탁조건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4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체육진흥과장 박영수입니다.
88페이지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제2조 및 제13조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감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밀양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1호의 삼문족구장, 가곡족구장 신규체육시설을 추가하는 내용과 안 제13조제1항의 1호, 2호, 3호에 사용료 전액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제2항의 2호부터 8호까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100분의 80 감면에 대한 각 호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8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안 제13조2제1항 15호에「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에 의거 밀양시에 전입하는 세대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21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밀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이용료 감면과 관련해서 지금 100분의 50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지금 보면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서 전입세대에 대해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1개월 이상 밀양시에 실제 거주하는 2명 이상이 전입하는 경우 1년간” 이렇게 신설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고민하셔가지고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그런데 조금 혜택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두 명 이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1년간으로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1명 이상으로 완화를 해서 그런 혜택을 주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존경하는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런데 1명인 경우에는 수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좀 많아서 저희들 부서에서 브레인스토밍해서 이거는 부부지간에 딱 왔을 적에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느냐, 한 세대는 수시로 이동하는 세대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3년이라는 기간보다 저희들은 1년간,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게 모집하는 경우에 기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년간으로 했고 실제적으로 부부지간에 왔을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 그렇게 정했습니다.
장영우 위원또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은 워낙 1인 가구가 많습니다. 1인 가구가 전입하거나 전출하는 부분도 많고 거기에 따라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방향을 완화해가지고 그리고 밀양 인구를 1명이라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상황을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고 실제적으로 1명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영우 위원님 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이게 1명도 저희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이게 또 1년간 했을 경우에 한 3억 정도 혜택이 더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저는 이왕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일단 한번 해보고 다시 또 사항이 있을 때 또 하지 않는데 이왕 할 때 한번 한 명이라도 조금 더 해놓고 조금 이렇게 한번 방향을 해 보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좋은 지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 의석에서 -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정무권 위원입니다.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3조의2제1항제15호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방금 정무권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3조의2제1항제15호를 삭제하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정무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엄수면 위원예.
○ 위원장 이현우엄수면 위원님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무권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밀양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55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보건위생과장 이희일입니다.
99페이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 이식의 비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합법적 절차를 마련하여 장기등 기증에 관한 지속적인 공감대 마련과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창구 설치입니다.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밀양시보건소에 장기등 기증접수 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담당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장기등 기증 접수를 이첩하기 위한 접수창구를 설치하며 안 제5조 장기등 기증 장려 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시장은 장기등 기증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 장려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7조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희망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희망자에게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는 5월 3일부터 5월 2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100페이지 조례안, 105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6페이지 밀양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밀양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대한 조례」제정에 따라 장기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등 기증 희망자 및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및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 희망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안 제2조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희망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5월 3일부터 5월 24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108페이지 이하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의안 101페이지 제7조에 보면 예우 및 지원과 관련해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상위법률에서 구체적인, 여기 감면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감면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료비 감면 부분은 보건소에 수가 조례가 있는데 항목별로 1000원에서 많게는 1만 원까지 수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항목을 보건소 수가 조례에 감면하겠다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해서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보면 현재 이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상위법을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감면은 어떻게, 법률하고는 상관없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직의 성과 그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장기라든지 인체조직을 기부를 해가지고 기증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설화장장이든 뭐 보건소라든지 할인혜택, 무료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장기가 기증을 하게 되면 이 장기는 밀양시민한테 우선적으로 간다 뭐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는 거죠?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기 기증 희망자라든지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거기에 내용이 넘어갑니다. 등록되어가지고 넘어가면 거기서 장기이식을 받을 사람 그런 사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거는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장기이식하기로 그런 결정을 합니다.
정무권 위원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창구 역할이라든지 이런 민원 역할이라든지 또는 기증을 했던, 장기이식을 선택했던 사람들에게 지원은 우리 밀양시에서 하고 혜택은 전국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을 그 시점에서는 자기 장기가 누구한테 이식될지 기증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필요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무권 위원그래서 우리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밀양시민만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상위법에 그냥 의거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냥 있는다고 해서 우리 시에 손해가 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기기증에 관해서 이걸 제도화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드는 사항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게 권고사항이고 또 우리 도내에서 시부에는 사천하고 밀양 빼고는 다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이걸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로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정무권 위원도내에서 사천과 밀양만 빠져있다? 이게 조례 제정이 좀 늦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장영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경민
보 건 소 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회 계 과 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최동근
체육진흥과장 박영수
미래전략과장 손동언
평생학습관장 김갑수
보건위생과장 이희일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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