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4월 26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4.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영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개의 의안과 지난 226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영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3분)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4월 15일 이선영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선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이선영 의원입니다.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운송량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버스 등 여객운송에 비해 열악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규적 제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개선,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버스교통 체계개선 등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을 추구하고 중복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수종사자 서비스향상으로 밀양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개선,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버스교통체계개선, 택시감차사업, 친환경택시 대체사업,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및 연수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침체된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운수종사자의 서비스향상으로 밀양시민의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용과여객자동차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이것은 이선영 의원님께 질의보다는. 정말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이 시기에 유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례안을 위해서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 제가 오늘 교통과장님도 나오셨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좀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 밀양시 예를 들면 여객운송과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마 택시부분에 있어서 지금 감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밀양시는 160여대의 감차목표를 가지고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 데도 힘든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이 지금 개인택시 면허라든지 신규가 근 10년째 동결되고 막혀 있다 보니까 택시기사들은 희망이 정말 없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택시기사들한테도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데 우리 시가 지원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다 또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향상으로 나타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겁니다. 지자체 지원을 통해서 기사들의 피복비라든지 예를 들면 단체 통일된 복장을 통해서 우리 밀양시의 홍보, 또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질 향상 이런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업무에 고민이 많겠지만 각별히 조례의 개정에 즈음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또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또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기사들한테는, 한달에 그래도 7∼8만 원에서 근 10만 원 정도의 콜비가 별도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시가 통합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검토를 하면 그런 부분들도 기사들한테는 굉장히 절약되고 또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사피복비라든지 저희들이 기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콜 부분은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개인택시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들 만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 법인택시하고도 저희들이 노조위원장하고 이야기는 드려놓은 상태지만 일단 하반기에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개인택시 쪽에서 의논을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가 되어서 현재는 그래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허홍 위원과장님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심의 시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각 단체마다 이익이 걸려 있고 또 사업주체의 이익과 물려있다 보니까 이렇게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택시기사와 개인택시기사들도 월 수수료 나가는 부분들만큼은 자기들의 소득에 예를 들면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또 그리고 인근 자지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먼저 선제적으로 나선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검토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 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경상남도 관련 조례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를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조례」로 수정하고 제2조제6호 중 “일반택시의 개인택시전환”을 “택시의 감차 및 일반택시의 개인택시 전환”으로 같은 호 나목 중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의 심의”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금 허홍 위원으로부터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집행기관 검토의견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설현수 위원설현수 위원입니다.
허홍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예. 설현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홍 위원의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6분)

○ 위원장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반갑습니다. 밀양시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입니다.
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8-494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관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보상절차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직무, 임기 등에 관한 제1조부터 제6조까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내용 보완, 소집수당 구체화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 교육의무내용 삭제안 제11조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활동 시 지원할 수 있는 내용 개선안 제13조,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시 재해보상의 방법 등 절차 등을 신설한 제15조에서 18조까지 구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22일에서 4월 1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보상관련 부분에서 추가적인 예산발생은 21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밀양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1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은 성별영향평가 의견에 따라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보상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예방 복구활동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방재단 활동지원 경비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민간 역할 분담과 주민 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와 효율성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천성우축산기술과장 천성우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1건의 조례 제정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42페이지입니다.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반려동물 사육증가에 따른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시민의식이 상향되었으며,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부터 3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에서 5조 동물등록 신청 및 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제6조에서 10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유기동물 구조 보호, 반환 및 처분이며 제11조 길고양이 관리, 제12조 야생들개 포획단 운영, 제13조에서 제14조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홍보활동 지원입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1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결과 제안의견은 없었습니다.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14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이며 147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는 각종 서식, 152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 붙임1, 156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는 비용추계서 붙임2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붙임1, 관계법령 등입니다.
먼저 동물보호법입니다.
제12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4조 동물의 구조‧보호, 제15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지정 등입니다.
다음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입니다.
제9조 등록상의 변경신고 등, 제13조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입니다.
156페이지 붙임2 비용추계서입니다.
연간 3억 4400만 원 정도의 비용발생이 예상되며, 재달조원은 국도비 보조금 및 시비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먼저 경상남도 지자체 조례제정 현황입니다. 제정시군은 창원시 외 8개 시군이며, 미제정 시군은 우리시를 포함한 9개 시군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직영시군은 창원시 외 7개 시군이며, 위탁운영 시군은 우리시를 포함한 10개 시군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관리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물의 등록과 유기동물 및 피해 학대 동물 등을 구조‧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와 분양, 기증, 길고양이의 관리와 야생들개 포획단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전국 약 1500만 명으로 4가구 중 한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고 밀양시의 경우 동지역 2만 4000여 가구 중 반려견이 정식 등록된 가구만 2256가구로 미등록 반려견과 반려묘 등을 포함하면 전국의 평균수준과 비슷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복지업무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해야 하는 시대적 사항을 반영한 적절한 조례안으로 생각됩니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동물보호센터 설치 등을 명문화하고 실질적인 동물보호 및 관리를 체계화하여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 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발생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2020년도 이 자료를 보면 창원시 다음으로 밀양시가 유기동물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기술과장 천성우이선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작년에 우리 밀양이 1960두고 창원은 2219두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인근에 있는 우리 밀양을 에워싼 창원, 또 그다음 울산, 김해, 양산 해가지고 인근의 대도시에서 자기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다 싫증이 나든지 해가지고 제일 인근이기 때문에 버리고 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 유기동물 마리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그 인근지역에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와서 버리고 가는 경우 가 있을 거라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그런 경우를 직접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셨는지요? 그게 추측인지 그런 상황이 있다고 이렇게 제보를 받으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천성우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근의 제보라든지 사실상 저희들이 유기동물위탁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도 보호센터가 있다는 걸 알고 놔두고 가버리는, 양산 거기서 바로위치가 삼랑진 안태인데 양산서 넘어와 거기에 놔두면 보호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놔두고 가는 그런 보호센터장의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리고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 밀양시가 유기동물발생현황이 너무 다른 시에 비해서 많아서 지금 어떻게 된 사실인가 이것을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인근 지역에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러면 여기 동물보호센터 고시공고하여 지정방법에 신청 받은 후동물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하여 선정한다 했는데 지금 동물보호센터하시는 분이 이분만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었나요?
○ 축산기술과장 천성우예, 이선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단수로 들어와 저희들이 동물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우리시가 너무나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인근 지역하고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 이선영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밀양이 관광지가 많고 인근 대도시가 있어서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충분히 일면 이해가 가지만 여기에 보면 거제라든지 남해 이렇게 관광지에 보면, 특히 통영이라든지 이런 관광지에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독 가까운데 와가지고 밀양만 버리고 간다라고만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숫자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끼리 스터디를 하면서도 여기에 정말 좀 의심스런 부분들 허수는 없는가! 한번 제도적으로 이걸 카운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은 세심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시면 통영시, 거제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거기도 예를 들면 관광갔다 유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밀양만 그렇다고 이렇게 유독 숫자가 높게 나오는 부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밀양시에는 반려동물이 어쨌든 3853두에서 1960두가 생성되었다 하면 우리 밀양만 생각한다면 50%입니다. 51% 정도 되는데 외부에서 예를 들면 10%든 20%든 차지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많은 수다라고.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도 한번 세심히 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예.
허홍 위원참고자료에 보면. 2021년도에 사업예산을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약 5억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해 4410만 원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반려견을,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정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편성과 애초에 이런 사업목적과 적합한지 한번 잘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천성우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소득계층 반려동물지원센터는 도비가 와가지고 금년에 신설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메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도비사업에 저희 시비에 편성을 해 이번에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도비고 국비고 간에 상관없이요. 예를 들면 이런 반려견이라든지 양육을, 기르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좀 더. 사실상 이게 우리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요즘은 영양식이라든지 간식도 보면 사서 주고 이래 하는데. 물론 저소득층이라 해서 사회복지비로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 많이 계시는 분들 중에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 또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에서 보더라도 좀 어폐가 있다. 곰곰이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부분들 아닌가! 국비 아니고 도비가 예를 들면 100%, 시비가 하나도 안 들고 국비가 100%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밀양시도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100% 오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거는 한 번 쯤은 우리 국‧도비주고 시비가 조금 밖에 안 들어가서 이렇게 무작정 국‧도비가 내려오면 사업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사업들은 줄여나가도 줄여나가는 게 저는 바람 직하다.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저보고 어떤 욕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복지차원에서 생각하더라도 한 번 쯤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천성우예, 허홍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3분)

○ 위원장 박진수다음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지난 22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한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안을 검토한 결과 농업기술명장의 자격요건과 추천 분야별 영농기종강화로 보다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로 명장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농업전문기술 전파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당해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있는 사람을 “영농에 20년 이상” 종사하고 “당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조례안 제10조제1항 중 “5명 이내의 위원”을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밀양시의회 의원 2명으로 신설하며, 별표1 농업기술명장 추천분야별 영농규모의 농업분야별 규모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금 이선영 위원으로부터 보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농업전문 기술전파를 위하여 농업기술명장의 자격요건과 추천분야별 영농기준을 강화하고 명장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선영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농업기술명장 추천분야별 영농규모가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선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김상득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영 위원의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설현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용료를 완화시키고 인구증가정책에 기여하고자 농기계 사용료 감면대상에 다자녀가구 귀농‧귀촌 농업인을 추가 하여 확대하고 농기계 임대정지에 적용되는 사유 중 모호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10조제1항제1호 중 장애인으로서를 장애인 19세 이하인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가구, 귀농‧귀촌 농업인(주민등록 후 3년 이내)로서 제13조제1항제5호 그밖의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밀양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2호 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차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금 설현수 위원으로부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용료 인상을 완화시키고 인구증가정책에 기여하고자 농기계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모호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설현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농기계임대소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현수 위원의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56분)

○ 위원장 박진수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현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설현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리에 배부해드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편성, 주요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요령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11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16개 읍면동, 밀양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제출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2021년 5월 11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기타 감사요령 등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현수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부위원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박진수설현수이선영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나노융합국장 최웅길
안전건설도시국장 김영환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영상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
농업지원과장 민경희
축 산 기 술 과장 천성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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