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4월 26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8.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9. 밀양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발의)
2.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8.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9. 밀양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4월 15일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4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발의)

(10시 01분)

○ 위원장 이현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15일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밀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최근 보호자인 부모 등이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 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 등, 안 제7조에서 8조에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9조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근거, 안 제12조에 관련기관의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입니다.
18페이지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기록물 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출자․출연기관의 기록물 관리의 의무 및 근거로서 밀양시 출자․출연기관 중 기록물 관리 의무 대상 기관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를 2021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9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2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등 기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춤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주민 감사청구서에 연서하는 주민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를 2021년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21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4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2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등 기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의 위원 “5명”을 “7명”으로, 민간위원 “3명”을 “5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간사 임명을 당연직 감사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를 2021년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21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9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3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등 기타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정무권 위원 의석에서 - 아, 잠깐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20페이지 여기에 보면 개정안에서 “해당 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된다. 다만, 시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지금 출자․출연을 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50% 미만 해당되는 곳이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에 우리 시가 20% 지분을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관리를 하려면 이 조례를 변경을 해서 혹시 관리가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은 4개입니다. 아시다시피 출연기관은 시민장학재단하고 밀양문화재단이 있고 출자기관은 밀양물산과 아까도 말씀하신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100% 100분의 50의 이상이 되어가지고 해당이 되는데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신 밀양관광단지조성단이 20% 내기 때문에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분이 50% 미만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임원을 임명하고 제안하고 채용하고 모든 부분에서는 행정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임의조례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00분의 50 미만은 제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상응하는 100분의 50 미만을 제외하도록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담당관님 우리 시만 이런 100분의 50 미만이라는 이런 조례를 안 둘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100분의 50 미만은 기록물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가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실질적으로는 100분의 1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는 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실질적으로 100분의 50 미만은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1000분의 50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또 통상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가능은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100분의 50 이런 내용을 삭제를 하더라도 조례 개정은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100분의 50 기준을 두는 것은 출자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 정도를 이상으로 해야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그걸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통상적으로 너무 그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네 곳이 있는데 네 곳을 다 하려고 하면 이런 조항이 없으면 네 군데 다 기록물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이 단서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의 출자․출연에 관해서는 기록물을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근거를 단서조항으로 넣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7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의 지속적,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공무원 충원 승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행정수요에 맞추어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059명, 증 19명입니다. 직종․직급별 정원입니다. 안 제4조 별표3입니다. 일반직 합계 1031명에서 증 17명입니다. 연구직 3명에서 5명, 증 2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 기타직 23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 증감입니다. 6급 이하 957명에서 974명으로 증 17명입니다. 그 외 계급은 57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9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용건입니다.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8-489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에 적용하는 용어와 과세 체계와 일부 변경이 되는「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밀양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주민세 용어 변경입니다. 제1절 제목과 안 제6조의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제2절 제목과 안 제7조, 제8조의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개인분 세율을 1만 원으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기존 균등분에서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7조의 “표준세율”을 “세율”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021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6페이지부터 51페이지에 있는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8-490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지역사회의 감염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어려운 경제 환경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2021년 정기분 주민세, 그리고 일부 재산세, 소상공인에 대한 가산금을 감면하기 위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4항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민세 개인분 감면,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 상생임대인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 감면,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소상공인에 대한 가산금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목별 감면 사항입니다.
먼저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주민세 감면입니다.
2020년에 관내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만 50% 감면해 주던 것을 올해에는 개인 세대주까지 확대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 8월 주민세 부과 시 감면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인 세대주가 약 4만 6000명, 중소법인, 개인사업자 약 4600명의 수혜 혜택이 예상됩니다.
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상생임대인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입니다. 2020년에 이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며 전년도와는 다르게 최대 감면률을 50%에서 75%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전년도에는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43명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한 바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선별진료소 등 재산세 감면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직접 사용 중인 선별진료소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선별진료소 두 곳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목적을 감안하여 2022년까지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에 대한 가산금 감면입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해 시세 가산금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만 해당되며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38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491호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가.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 위치 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사자평 고산습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습지 생태계를 보전하고 전시․교육․체험을 통한 습지 보전 인식 증진을 위하여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기존 사업 예정지인 구)고사리분교터 소유자의 토지사용 미동의로 부득이하게 사업 위치가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단장면 구천리 산 1번지 구)고사리분교터에서 단장면 미촌리 940-100번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로 변경코자 하며 취득규모는 건물 신축 1동, 연면적 800㎡,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밀양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영남권의 중심도시에 위치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는 도시로 코로나19 이후 어느 때보다 많은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자연휴양림 사업은 최근 급속히 변화하는 여가활용 패턴에 적합하고 얼음골케이블카, 표충사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산림휴양공간으로 밀양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취득규모는 신축건물 9동에 2624.65㎡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총괄표입니다.
변경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토지는 당초대로 2건에 1만 318㎡이며 사업비는 27억 6993만 8000원입니다. 취득건물은 당초보다 1건 3094.65㎡ 사업비는 100억 원이 증액된 전체 7건에 2만 433.99㎡, 사업비는 593억 799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먼저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위치 변경은 환경관리과와 업무연관성이 있으므로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위치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우리 국장님과 회계과장님, 또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은 여러 부서를 컨트롤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물론 지금 도래재 자연휴양림이 공정률이 한 60%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이제 그런데 저는 다시 또 이렇게 우리가 휴양관을 더 짓기 위해서 다시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앞에 공유재산을 아직 안 봐놓은 부분까지 지금 드러나서,
○ 위원장 이현우장영우 위원님. 지금 질의는 재약산입니다.
장영우 위원아, 재약산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일단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부분인데 일단 먼저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표충사와 관련해서 지금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뿐만 아니라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도 작전도로와 층층폭포를 연결하는 사업을 또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이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보면 지금 장소도 변경된 것도 지금 사찰에서 허락이 되지 않아서 장소 변경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표충사와 어떤 종교적인 측면을 떠나서 하나의 관광지로서 우리 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만약에 타 사업과 또 이와 유사하게 우리 시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경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표충사 부지는 사찰 개인부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표충사 부지인데 원체 우리 재약산이 유명하고 해서 거기에 우리 관광이라든지 자연생태탐방로나 이런 걸 설치하려고 하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얻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좀 관리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어떤 분이 관리를 할 때는 되고 또 어떤 분이 관리할 때는 좀 안 되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처음에 할 때는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또 어떤 과정에서는 하다가 보니까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일을 하면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충사뿐만 아니고 개인 사유지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사업 추진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사업명에도 보면 분명히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인근에 우리가 보호가치가 있는 습지도 있고 또 어찌보면 센터를 둘러보고 또 인근의 습지를 한번 보고 그러니까 직접체험과 간접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시에서도 많은 물밑접촉을 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이렇게 습지는 습지대로 있고 또 센터는 센터대로 떨어져 있다면 과연 이게 시너지효과가 있겠느냐, 물론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잘못했다는 그런 건 물론 노력은 하셨지만 당초 목적하고는 사업이 좀 많이 벗어난 것 아니냐, 물론 국비가 있어서 반납하는 부분도 아깝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성격은 약간 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에 사자평 습지나 지금 밑에는 인공습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습지의 중요성이라든가 습지가 우리 자연에, 인간에 미치는 환경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이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을 확보, 이걸 그냥 떠내려 보내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 시가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물론 다소 거리는 있겠지만 또 거기에 현장실습, 견학, 체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습지만 보지 말고 그 인근에 우리가 다른 것도 좀 같이, 자연환경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저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장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많이 아쉬울 거라고 생각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당초에 했던 목적대로 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장소 변경에 따라서 아마 지금 현재 300㎡에서 800㎡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만큼 확장이 되었습니다. 평수는 따져 보니까 한 240평 정도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땅값만 해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억 정도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땅값도 땅값이지만 또 사업비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변경계획 수립은 당초 위치가 변경되는 바람에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20억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철저히 판단해서 다시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수립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이 공유재산 심의 후에 다시 또 추경이 편성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조금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 자체가 20억입니다. 20억이고 그 20억 중에 시비가 35% 한 7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당초에 사자평 고산습지센터는 일반건축물로 한 300㎡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 내용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공습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륙습지, 고산습지를 조금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300㎡로써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적의 면적을 생각한 게 한 8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800㎡를 20억을 가지고 하기에는 일반 제대로 된 건축물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차피 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 20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보다는 일단 하우스 개념의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최대한 그 예산의 범위에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구현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장소 변경도 여러 가지로 아쉬운 측면도 있고 또 이렇게 사업이 다시 계속 이어져나가는 부분에서 예산적인 부분도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방금 설명을 하실 때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2016년도에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공모 신청을 내가지고 공모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2016년도에는 이 소유자가 토지 사용을 동의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사업을 토지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표충사 주지, 다음에 통도사 주지 이렇게 토지 사용을 동의를 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소유자가 이 토지 사용을 미동의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차질을 빚어가지고 이렇게 위치 변경까지 온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 아니면 2017년도, 18년도 이때 이런 토지 사용 동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유자와 우리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만약에 다툼까지 간다고 했을 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처음 공모 당시에는 업무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주 승인은 표충사 주지스님이 동의를 하면 거의 사업은 진행이 되었고 그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통도사를 거쳐서 조계종에서 최종승인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표충사 주지스님하고 동의를 받고, 어떻게 보면 가동의죠. 동의를 받고 사업을 추진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토지 동의 공문서를 보내고 그 공문서가 통도사에 가서 조계종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간 그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통도사 방장스님의 어떤 패싱 관계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문제가 어렵게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모든 절차를 다 취하고 그 소유자의 토지사용 동의를 받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저쪽 조계종의 문제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이렇게 변경해야 될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법적으로 만약에 진행을 했을 때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진행을 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 동의는 어차피 조계종까지 최종 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하게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지 사업장이 위치가 되어 있는 표충사의 주지스님의 동의를 받은 상황에서 오케이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간다면 시의 입장에서는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정무권 위원부담이 되네요?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이거 제가 알기로는 위치 변경을 하게 되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우리 시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용부지 내에 위치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미촌관광휴양단지의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와 부지 활용에 대한 협의는 한번 거쳐봤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관광부지 안에 어차피 관광센터의 부지는 일단 Area가 결정이 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 관광센터 부지 안이었기 때문에 미래전략과하고는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콜핑 자리라든지 센터 부지 외였다면 아마 미래전략과하고 협의를 거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 사업장 범위 외의 부지였다면 새로 우리가 추가매입해야 되는 부지 매입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기 우리 공공사업용으로 매입하고 있는 부지 내에 설치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부지의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한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관리과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관광센터 안의 부지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를 들면 센터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조금 변경사항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또 그렇게 추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을 하고 아마 그렇게
박필호 위원감안을 하고 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실은 또 완벽하게 추진을 하자면 사전에 이런 게 협의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도 왜 그렇게 내가 알기로는 부지가 한 6만여 평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뭔가 어떤 필요한 기준이 있어서 그 규모가 정해졌을 거란 말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새 사업을, 추가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그에 대한 의논 없이 “우리는 여기에 사업하겠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사업 자체를 당초 목적대로 달성하지 못한 부분도 하여튼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없고 또 사업 변경을 함으로 해서 사업 내용이 또 바뀐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관리과나 시의 입장에서는 조금 좀 당위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국비를 조금 확보해서 다른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일단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이 습지센터를 구현하는 게 아니고 습지에 있는 자연을 보러오는 학생들한테 또는 관광객들한테 좀 휴식처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의 장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지으려고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고산습지에 가지를 않고 여기 센터 내에서 하천습지라든지 내륙습지, 고산습지를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한다고 변경을 사실은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어찌되었건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원만히, 원활히 추진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고산습지 원래 당초 목적대로는 아니더라도 관광단지 안 내에서라도 이러한 시설이 없는 것보다야 좋겠죠, 그 방문객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사실은 지금 결정된 예산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일단 사업을 시작해놓고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업규모를 자꾸 키워가는 것도 정말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부족한 걸 알면서 부족한 상태로서 사업을 위한, 그러니까 국비가 반납되는 걸 아까워해서 반납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땜질용으로,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가면 다른 어떤 시설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겠는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 타 시설과 차별화되는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해야 앞으로가 되는데 지금 환경 여건에 얽매여가지고 뭐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그래서도 그게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겠는가 이 점이 또 걱정이 좀 됩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정말로 많은 돈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그게 최상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20억 가지고 생태관광센터의 어떤 연계사업으로서 충분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학생들이 보면 야외수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체험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생태관광센터에 오고 나서 또 그와 다른 어떤 습지와 관련되는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아마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우주천문대라든지 기상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천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연, 생태, 습지 이런 식으로 어차피 진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하나의 자그마한 어떤 체험의 장소로서 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제대로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장소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그 여러 가지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 주셨는데 저도 습지가 없는 곳에 습지센터를 만든다는 것에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들었는데 또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하시고 또 그게 타당하다고 인정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데 절차적인 문제에서 지적을 저는 다른 문제들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를 좀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추진경위가 보면 1월 달에 이미 건축설계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설계 중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또 표충사 주지스님의 동의를 받고 조계종 올라가는 과정에서 동의가 불발이 됐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는데 그게 의회 차원에서는 20년 12월에 경상남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승인하고 설계용역하기까지 의회에서는 이 사업 변경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설계용역까지 착수하고 나서 이렇게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온다는 절차에 대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관광센터의 사업을 가지고 변경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 변경 신청을 하면서 사업 변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환경부나 도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금방 엄수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과연 구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그다음에 환경부의 담당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설득하고 이해한 부분은 일단 전문가를 세 분을 모셔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은 또 이해를 구해서 지금 승인이 난 부분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게 국비를 일단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인되는 과정도 상당히 힘들었지만 하자마자 바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어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엄수면 위원과장님 입장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국비를 반납해야 될 사정이 있어서 급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공식적인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12월부터 지금 4월 말입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에 와서 “이런, 이런 사정으로 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라고 “변경할 계획입니다.”라고 한 마디 사전에 설명이나 동의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아까 표충사 주지스님이 동의하고 조계종 올라가면서 통도사에서 통도사 주지스님의 패싱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 과정에서는 우리 의회의 패싱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이거는 기존의 사업하고 이어서 가는 변경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그동안의 노력 충분히 다 이해하고 저희도 알겠는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실을 귀에 끼워야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뿐만 아니고 다음에 있을 산림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래재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에 이게 절차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법적인 절차가 당연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금 자료에도 그렇게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크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가능하고 시간적으로 급하면 굳이 정기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의원들 개인 방이나 그동안의 간담회에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급하게 되면 간담회라든지 개인적으로 사전에 이런 사정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지 싶은데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앞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했는데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특단의 신경을 쓰셔가지고 절차를 좀 거쳐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지금 표충사 사자평에서 하는 거는 과장님 설명에 단순히 관리동 역할을 한다고 하셨고 지금 관광단지 내로 옮기면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하면 거기 관리하는, 관리․운영하는데도 습지에 있을 때보다, 사자평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운영에 드는 비용이 관리동의 차원이랑 이 습지를 운영하는 거랑 운영비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된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계획 부분은 지금 기존 미래전략과에서 전체 공공사업 6개를 포함해서 운영계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또 기존의 관광센터의 수지분석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그런 계획,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관광센터에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같이 통합을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생각할 때는 토론을 해서 지급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차후에 운영 부분도 충분히 미리 감안하고 계획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인력은 기존 생태관광센터 인력을 이용하겠다 하지만 습지센터에는 특별히 여기에 전담하는 인력이 추가로 있어야 될 것이고 단순히 인력뿐만 아니고 인공적인 습지를 운영한다면 인공습지 유지를 위한 운영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 부분을 사업을 계획할 때 당연히 감안하고 반영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차후에 협의해서 하겠다.” 이거는 그냥 급급히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만 사업을 했다, 이게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의 입장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자고 좀 당부를 드린다면 그래서 국비 반납의 상황에 처해있을 때 이게 어차피 사업 변경하는 이런 부분들에, 모든 게 신경이 갑니다. 이게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문가 모셔가지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하는 그 과정들이 상당히 거기에 좀 어떻게 보면 올인을 하고 몰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해서 갔으면 가장 완벽한 사업 추진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은 행정을 하다보면 뒤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국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하는 게 차후에 운영방안도 검토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 국비 받아서 사업을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놀리고 문 잠가놓고 운영비 없어서 운영 못 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단순히 국비만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차후의 운영방안도 검토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위치 변경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산림녹지과와 업무의 연관이 있으므로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밀양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국장님, 과장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재약산 습지센터와 관련해서도 언급된 부분이지만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초반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률도 한 60% 정도 진행이 된 부분도 있고 저도 최근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휴양관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왕 좀 휴양림을 지을 때 잘 짓는 차원에서 좀 더 내리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도 있어서 짓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절차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해명에도 우주천문대와 관련해서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일단 사업을 시작한 부분도 있고 계속 이런 지적을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계속 얘기를 이제 답변을 하시지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경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휴양림에 대해서 절차를 누락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 부서에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관계도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지금 이 건을 또 계기로 해서 사전 의회의 법적인 절차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업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당초의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50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억이었다가 또 80억 되고 앞으로 38억이라는 예산이 더 추가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 한꺼번에 편성할 수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20억을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 이후에 더 편성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휴양관을 더 짓지 않고 공사를 계속 끝까지 진행했다면 그냥 공유재산 심의한 것도 모르면서 사업이 완료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절차적인 부분은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적인 부분,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터진 다음에 하기보다는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이루어진 가운데 뭔가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산림녹지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 진행이 한 60%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전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 중단할 수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현재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이 시유지에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물론 저한테도 당연히 책임이 있지만 실무자나 팀에서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계속 반복적인 그런 얘기들이 자꾸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부서의 과장으로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60% 이상 이루어진 그런 건물에 대해서 사업 중단은 사실 불가능한
박필호 위원그래서 중단하지 못한다면 사전절차 이행은 못 했어도 사후봉합이라도 지금 해야 되는 판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진행되어야 되고 마무리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잘못하면 그냥 무용지물이 될, 관행적으로 차후라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이런 관행을 남길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지금이라도 절차를 거치고 진행은 하되,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방안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검토하셔가지고 다음 돌아오는 행정사무감사 시까지는 어떤 다른 방안을 꼭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 행정국장 김경민예, 박필호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우예,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가체험장 부분이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그 부분 역시 한 6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이 부분 물론 건물을 짓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인력이라든지 운영하는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이 60% 이상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앞으로 안에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지금 현재 당겨서 검토하고 있고 전체 운영도 저희들 가시적으로 윗선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뭐 시설사업소에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어느 자치단체에 가더라도 운영이 완벽하게 될 단계까지는 관계부서가 주로 운영을 합니다. 계속 투자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나 시설사업소에 언제든지 이양해도 별 문제가 없는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시적으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안에 지도자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6월 이후에 다른 시․군에서 운영되는 그런 사례도 보고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로는 사실 토목이나 건축에 저희 팀에서 매진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저희들 본격적으로 검토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렇습니다, 저는 이 도래재 자연휴양림을 지을 때부터 이런 부분까지 계속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아직까지는 과장님 답변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아직 결론은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정률이 한 60% 정도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박필호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심의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련해서 같이 좀 검토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덧붙여서 말씀 드리자면 이게 모든 게 산림청의 휴양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뉴얼은 산림청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역에 따라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요가체험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매뉴얼이 조금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현재 지금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이런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우리 내부적으로 보고 드림과 동시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방안이라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께서 아까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지금 수 차례 있었습니다.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중대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또 다시 재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분명하게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비롯해서 담당부서에서 분명하게 의견을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밀양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밀양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7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관광진흥과장 양기규입니다.
78페이지 밀양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주도형 지역관광협의체의 설립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조례가 12조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 조례안은 총 9장 30조로 지원사업과 지원내용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장 총칙에 목적과 정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제2장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개발에는 관광객 유치 지원 등과 지원 내용, 지원제외 사항과 관광자원 개발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밀양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사항을, 제4장 보조금 지원에는 보조금 지원과 보조금의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밀양관광홍보에는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업무, 밀양관광홍보단 운영, 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6장에는 관광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7장에는 관광버스 및 관광택시 운영 사항과 제8망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예산은 2021년 1회 추경 시부터 확보하여 관광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관광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조에 보니까 관광버스 및 관광택시의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 근거를 마련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버스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밀양얼음골 케이블카를 타고 재약산 억새라든지 둘러서 표충사로 내려오는 그런 관광객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편이 표충사에서 당초 출발지인 얼음골로 가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그 교통편을 저희들이 확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봄, 가을의 성수기에 표충사에서 얼음골로 가는 그런 것인데 주말에 1일 3회 정도 하면 그 성수기 2개월 동안에는 밀양 버스 운행이 한 24회 정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관광객이 아무래도 편의를 제공함으로 해서 향후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부분이고 관광택시 부분은 저희들이 타 시․군에도 보니까 좀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시에 한 5대 정도의 택시와 협약을 해서 5대 정도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 자체가 좀 넓다 보니까 서로 관광지점을 연결해 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해 보니까 1일 요금 자체는 8시간 기준으로 해서 12만 원 정도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거친다면 좀 더 낮은 금액으로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이번 조례에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서 8시간 12만 원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1일 자기들이 수입이나 여기에 반영을 하면 12만 원 정도 하면 택시운전에 대해서는 수익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러면 측면의 대안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자기들 사납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본적으로 금액을 제하고 나면 최대수입이 1일 택시를 운영 개인택시나 이렇게 운영하면 12만 원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 하면 무난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협의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리고 21조 4항을 보니까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광버스 및 관광택시를 위탁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탁을 이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위탁을.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이번에 이 조례가 저희들이 통과되고 공포가 된다면 협의를 아직까지, 협의 첫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테이블에 앉아서 의논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뭐 부서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관광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곡성이라든지 순천, 하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혹시 또 필요한 부분에 이용하실 관광객을 위해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1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동우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동우입니다.
97페이지 의안번호 8-493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도로명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공포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 예정으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법령에 의한「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밀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조의 주소정보 분야별 사용 확대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인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정번호, 사물주소의 사용 분야를 규정하고 안 제3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을 제작․제공하는 경우 비용 산정 및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제작비용은 조달청에서 등록된 조달단가 및 제작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코자 하며 안 제4조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에 광고는 주소정보의 안내도 및 안내판에 광고 게재 시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밀양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밀양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 변경과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손해배상 공제가입 조항을 규정하여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률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 규정입니다. 안 제 5조, 14조는 주소정보 생활화를 위한 시책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과 홍보 및 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 및 별지 1, 2호 서식은 토지 등의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입증과 발급대장서식을 신설하여 주소정보업무 수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건물 등 또는 시설물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규정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법무규제개혁담당과 합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99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34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장영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장영우 위원입니다.
202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일정은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4개 부서와 보건소․평생학습관․16개 읍면동․밀양시시설관리공단․밀양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시정 주요업무 현황을 비롯하여 예산집행 사항과 업무 전반에 대한 것으로 의정활동으로 인지한 내용과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확정 후 추가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 평생학습관장, 읍․면․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감사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써 2021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5월 10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평생학습관장, 읍․면․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출석토록 하는 증인 및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장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장영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경민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이정영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민원지적과장 박동우
환 경 관 리 과장 하영삼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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