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4월 27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밀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0. 밀양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15.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밀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10. 밀양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1분)

○ 의장 황걸연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영일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집행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28회 정례회 회기 기간 중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제출 요구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1년 4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2021년 5월 11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등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예, 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조정과 검토 과정을 거쳐 작성된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10. 밀양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현우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현우 의원입니다.
제22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보호자인 부모 등이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밀양시 출자․출연기관의 기록물 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춤에 따른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정책, 지역 현안사업의 지속적․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공무원 충원 승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행정수요에 맞추어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중 주민세에 사용되는 용어와 과세 체계 및 세율을 일부 변경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밀양시 시세 조례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정기분 주민세 및 재산세의 일부 세액과 소상공인에 대한 가산금 감면을 위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밀양시장으로부터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위치 변경, 밀양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모두 2건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며 2건 모두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주도형 지역관광협의체 설립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이현우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진수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진수 의원입니다.
제22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운송량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버스 등 여객운송에 비해 열악한 택시운수 종사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 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보상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행정안전부의「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동물복지업무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의 보호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술명장의 발굴, 선정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기 위해 명장의 자격요건과 영농기준을 강화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임대농기계의 최소 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대상의 확대와 사용제한 행위자에 대한 정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용료 인상을 완화시키고 인구 증가 정책에 기여하고자 농기계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농기계 임대 정지에 적용되는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박성재
행정국장직무대리 김경민
나 노 경 제 국 장 최웅길
안전건설도시국장 김영환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영상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 무 과 장 박용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
회 계 과 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최동근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체육진흥과장 박영수
민원지적과장 박동우
미래전략과장 손동언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도시재생과장 곽재만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걸연

서명의원 이선영

서명의원 설현수

사무국장 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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