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4월 23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2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박진수 의원
1. 제22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영일 의원 외 4명 발의)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06분)

○ 의장 황걸연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박성재 부시장님은 경상남도지사 주재 코로나19 관련 영상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10시 07분 개의)
○ 의장 황걸연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최영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영태의회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제22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15일 박영일 의원 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2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박영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이현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이선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최영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박진수 의원

○ 의장 황걸연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진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의원 나오셔서 “농민수당 제도도입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의 엄중함이 지속되는 가운데 밀양시의 미래를 고민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의 위기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밀양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농민수당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밀양시의 소멸위험지수가 전국 기초 시(市)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밀양시의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20년 밀양시 농림분야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20.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밀양면적의 90%가 농촌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읍면단위뿐만 아니라 동지역까지 지역경제의 중심은 농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총소득은 연간 83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농업도시 밀양을 지키고 지탱해 온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업은 위축되어왔으며, 농촌은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대로 지속되면 20년∼30년 내에 소멸되는 마을이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농민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밀양인구의 27%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지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 또한 농촌입니다. 마을에선 젊은 청년을 보기 어렵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듣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65세 이상이 60∼70%가 넘는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위기를 넘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지역 농업 주체가 무너져가는 암혹한 상황입니다. 애써 여러 통계수치를 인용하지 않아도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곳이 농촌이며, 그 계층은 농민입니다. 농가소득은 어떻습니까? 품목에 따라, 경작 규모에 따라 일부의 농가는 수입이 중위소득이 되기도 하고 고소득자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기본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업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이러한 농업, 농촌이 공공재로서의 공익적 가치 실현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국가운영과 국민의 삶에서 필수적이며 지속되어야 하는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농업농촌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속가능성의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성을 높여가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지역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등에게는 역차별이라고 인심 얻기 위해 주는 복지라고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밀양시가 선제적으로 앞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남 해남에서 농민수당이 시행되고 있고, 전국의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등 약 30곳 이상에서 농민수당 시행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지난 해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2022년 이후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에서 가장 앞선 농업도시라 할 수 있는 밀양시 차원에서 농민수당 지급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소득의 증가야말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박탈감이나 문화적 소외에 대한 보상도 되고, 새로운 인구유인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밀양을 재건설하기 위한 첫걸음이 농민수당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농업은 하나의 산업으로서 기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농업은 먹거리로서 공익뿐만 아니라 환경, 문화, 휴식 등 국민 모두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농업의 무한한 공익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농업농촌, 농민을 지키는 발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농업농촌, 농민을 지키는 일은 시민의 삶과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모두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화를 지원하고, 농자재를 지원하고, 규모화를 지원한 그간의 생산보조만으로는 더 이상 농업이 지속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일시적인 소득지원정책도 한계가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을 위한 애정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민수당 정책의 효과와 혜택은 농민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궁핍해져가는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농민들의 소비 영역이 확대되어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할 것이고 이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될 것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농업소득의 증대는 지역에서 5배의 경제유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집행기관은 농민수당이 조속히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여론수렴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농민수당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박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진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8분)

○ 의장 황걸연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9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따라 이선영 의원, 설현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선영 의원, 설현수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영일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20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영일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2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 각종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42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2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23분)

○ 의장 황걸연다음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이선영이현우엄수면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행 정 국 장 김경민
나노경제국장 최웅길
안전건설도시국장 김영환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영상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우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체육진흥과장 박영수
민원지적과장 박동우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환경관리과장 하영삼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건 설 과 장 장종길
지역개발과장 탁영목
건 축 과 장 이상봉
허 가 과 장 김병진
상하수도과장 장용찬
6차산업과장 최용해
농업지원과장 민경희
축산기술과장 천성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황걸연

서명의원 이선영

서명의원 설현수

사무국장 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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