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3월 22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안) 의견 제시의 건
2.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농기계 임대소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농기계 임대소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3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안) 의견 제시의 건을 포함한 3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반갑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입니다.
밀양시 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417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요소를 정의하여 예방, 완화, 경감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종합 방재계획 수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관련근거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4조에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받으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양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주요내용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상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제2조, 제3조에서 풍수해로 규정하고 있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및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포함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현황조사,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수립, 시행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8년 1월에 과업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 6월에 주민공청회 시행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1년 3월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4월에 경상남도의회, 경남도 협의, 5월에 행정안전부 사전검토 및 승인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밀양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입니다. 금회 밀양시에서 수행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서는 행정, 자연, 인문, 방재, 풍수해현황 및 각종 관련 계획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밀양시의 지역적 풍수해 특성을 검토하였고 주민설문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과거 피해이력이 있었던 지역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위험지구 후보지에 326개소로 선정하였습니다. 각 위험후보지에 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빈도, 방재성능목표강우량 적용 등 위험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풍수해위험지구로 105개 지구를 지정하여 저감대책 수립 및 조사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연재해위험지구 저감대책입니다. 페이지 78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구조적대책입니다.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대설재해, 가뭄재해, 기타재해 등 105개 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비구조적대책으로는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보완, 사면붕괴, 사면계측관리,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예경보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자연재해위험지구 저감대책 수립의 활용방안으로는 토지이용계획과 시설정비계획, 재해예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풍수해 취약지구 선제적 대응과 효과적인 방재예산투자와 저감대책시행으로 안전한 밀양시, 행복한 밀양시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재수립 (용역)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수립한 밀양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지형, 기상학적 여건과 관련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10년마다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밀양시 종합계획수립 당시에는 5년마다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규정하여 현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목표연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밀양시 전역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새롭게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존 수립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현재 여건에 맞게 재수립하여 최근 발생하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로부터 사전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기초조사, 이장회의를 통한 설문조사, 공청회, 관련 실과와 협의를 통해 326개소 자연재해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빈도, 방재성능목표강우량 등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최종 105개소 지구에 대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지역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며 국비 지원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누락된 곳이 없는지, 또 면밀한 조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기상 및지형특성을 반영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상기후로 단기간에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그 강도가 커지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도 증가하고 도시지역 읍, 동뿐 아니라 농촌지역도 하천의 내수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면지역 내수재해위험지역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천의 범람 및 산사태로 토사유실이나 사면붕괴, 위험지역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철저한 대비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밀양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재수립함에 있어서 밀양시 전역에 기초조사가 충분히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세밀히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들을 봤을 때, 또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들도 지역주민들과 접하면서 많은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의 주민들, 또는 지역의 면장님들과 지역의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허홍 시의원님 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풍수해 재해저감대책 수립을 위해서 2018년도 그때 보니까 우리 이장회의를 통해가지고 주민 설문조사를 한 기록이 나왔는데 이걸 보니까, 저가 와서도 보니까 기한이 좀 흘렀기 때문에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어가지고 한 번 더 재확인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 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들은, 이제 5년마다 하던 게 10년마다 하게 되고 한번 또 하게 되면 이 근거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밀양시의 전체적인 재해발생에 대한 저감대책들을 마련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읍면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잘하셔갖고 수렴을 하시고 또 저희 의회와도 사전에 교감을 통해서 그런 정제된 내용들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명실상부한 종합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스터디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 잘 챙겨갖고 상세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는 다 몰라도 자기 지역구 정도는 상세하게 알아야 되니까 허홍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상세한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그거는 다시 한 번 읍면을 통해서 담당 의원님들과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이제 이 자리 막중한 책임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우리 시의회와, 특히 우리 위원회와 함께 사전에 소통의 시간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날 소통의 시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이장들을 통해서 의견 수립한 것은 작년 태풍오기 전 3, 4월에 이장회의를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8년도, 19년도 풍수해 밀양의 서부권에 이렇게 지나간 태풍피해가 발생하다보니까 이 계획을 보면서 서부권에는 자세하게 잘 지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이후에, 3, 4월 이후에 2020년도에 동부권역에 태풍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동부권역의 태풍이 반영이 안됐어요. 이장회의를 그 앞에 하다보니까. 방금 우리 허홍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시 한 번 더 작년 피해를 우리가 참고해서, 보완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 번 더 오늘, 작년 풍수해를 감안해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설현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사하는 거는 방금 유용한 조사를 하든지 실지로 과거 재해발생 한 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 번 그 피해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수집해서 꼭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설현수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0년에 주민공청회를 시행하셨다 했는데 여기에 주민분들 코로나 때문에 주민분 들이 과연 몇분 정도 나왔을까 걱정이 되는데 좀 나왔었나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사람 수가 적게 나왔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렇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이선영 위원그래서 주민공청회가 과연 제대로 되었나 이런 의문점도 들고, 여기 금요일 날인가 용역회사에서 나눠준 자료를 보면. 거기 10페이지에 보면 주민설문조사에는 대설재해는 0이고 바람재해는 4로 나와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님의 풍수해에 저도 덧붙여서 하는데 오히려 주민설문 의견에서는 대설은 0이고 바람은 4인데 여기재해지구위험지구에 보면 바람재해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토의할 때는 왜 바람을 안했을까! 측정하기 어려워서 이 조사 여기에 넣지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생각도 바람은 좀 측정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데 여기 참고자료를 보면 바람재해에 대해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밀양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별로 많이 없지만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바람재해에 대해서는 여기 자연재해위험지구 이것 선정할 때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우리 이선영 위원님 물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에 보면 지금 우리 하는 게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 바람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아래께 말씀했다시피 낙과라든지 그런 피해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해보험으로 처리하는 분야들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재해저감종합계획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산사태라든지 그런 지구를 지정해서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시설하는 분야고 또 만약 가뭄 같으면 지하수를 파가지고 해결한다든지 그런 분야는 없고. 이 바람은 아까 여기에 표기한 것과 같이 바람재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스키장이나 삭도라든지 철탑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물에 예상되는 피해를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수립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람으로 해가지고 낙과되는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다 시설물로서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으로서 저희들이 예방하고 지금 우리가 종합저감대책 세우는 것은 일반 바람재해에 의한 제3종 시설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래서 저는 우리 밀양지역에 바람재해 제3종 시설물이 전혀 없는지 이게 또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지금 밀양지역에 현재는 바람재해 같으면 공공시설물 에 대형 광고시설물이라든지 철탑 위에 해당되는 분야들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니까 제3종 시설물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게 아니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바람재해에 대해서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지금 저희들 설문조사한 내용까지는 전체 검토를 다 못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했어도 그게 해당이 안 되는 분야든지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 겁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올 4월 달에 경상남도에 협의하고 아마 그런 과정에 있지요? 지금 사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보면 내부 기준에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수재해에 보면 20년 빈도에 침수허용시간이 24시간 중 0.3m 이상했는데 사실 이게 수도작 기준인 것 같고 저희들은 또 원예하우스를 주로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단시간에 한 0.1미터만 침수가 있어도 문제가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역적인 부분이지만 하남지구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할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회의 끝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 참고하셔서 이 계획을 세우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안) 의견 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농기계 임대소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7분)

○ 위원장 박진수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농업지원과장 민경희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보급 필요성 대두로 품목별 신기술 농업인 발굴, 농업기술명장을 선정하여 우수한 영농기술을 관내 농가에 전파하고 귀농‧귀촌을 유도하면서 청년 및 신규 농업인 배움터로 젊은 인력육성과 농업의 선진화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3조 82페이지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이며, 제4조에서 6조 명장의 자격요건, 추첨 및 심사 등. 제7조에서 8조 명장의 예우 및 지원, 시상 등이며 제9조에서 14조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직무, 회의의 운영 등입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월15일에서 3월 8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82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이며 87페이지 별표1 농업기술명장 추천분야별 영농규모와 88페이지 인증서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1, 2, 3항과 91페이지 63조 농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1항과 관련되며, 92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타시군 지자체 운영사례는 없으나 경상북도에서 2002년부터 추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2명씩 선정 활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2019년 6월25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임대농기계의 최소 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대상의 확대와 사용제한 행위자에 대한 정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임대사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책임관리자 등 인원 제한 규정을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6조 와 같이 삭제하고 두 번째 감면대상자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추가하여 사회적약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대상을 안 제10조와 같이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13조3항 사용제한 행위 횟수에 따른 농기계 사용 정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임대정지 조항을 당초 허가 취소 또는 정지에서 1회 위반 3개월, 2회 위반 6개월, 3회 위반 시 3년 임대금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2에 따라 농기계 사용료 기준을 안 별표 1과 같이 당초 7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하여 당초는 7단계로서 만원에서 7만 원이었으나 18단계 9000원에서 17만 9000원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로 띄어쓰기, 언어순화, 우리말 표기 등을 순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97페이지에서 105페이지 붙임 1, 2와 같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없어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책결정과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2항제3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개선의견이 있어 안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반영하였습니다.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5페이지, 9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에 없는 보충 설명으로 우리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연혁 및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조례 제정 및 개정은 2008년 10월 24일 제정하였으며 2011년 4월 7일 1차개정하였는데 농기계임대은행이 임대사업소로 변경되었으며 2016년 12월 31일 2차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하였습니다. 이후 13년간 임대료는 인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촉진법」개정 후 조례의 개정 추진경과입니다.
2019년 6월 25일 「농업기계화촉진법」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7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개정알림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2020년 3월 26일 농업기계화 임대료 운영관련 알림실시 및 코로나19에 따른 임대수수료 인하사항 및 조례 개정현황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저희 시에서는 개정이 안 되어 미제출하였습니다.
2020년 4월 13일은 농기계임대료 조정 코로나19로 해서 50% 감면 시행하였을 때저희 시에서는 무상임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11일 농기계임대료 운영현황조사 및기준준수 재요청 공문이 또 왔었습니다. 그리고 온 후에 다시 2020년 9월 9일부터 25일까지 정부합동감사 시에 지적이 되었는데 농기계임대료 기준 조례반영 미흡으로 해서 시정명령이 또 2020년 12월 21일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달되기 전에 저희들은 사전준비를 2020년 11월 26일 조례 개정계획을 결재를 받고 2021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조례 개정 입법예고와 3월 9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심사 의뢰하게 되었으며, 농기계 기종별 사용별 징수기준은 임대사업 시행기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어 시행기준의 최소한인 최소한인 마이너스 15% 범위 내에 100원 단위는 절상하여 시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조례 미개정 시 불이익 사항은 농기계임대사업소 평가 시 불이익을 받고 등급에 따라 사업비가 차등 지원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올해 친환형 농업기계지원사업 당초 7000만 원 사업은 예상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노후 농기계라든지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사업 자체에서도 배제가 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에 2021년 농업친화형 농기계지원사업 교부결정이 내려왔을 때는 이 사업마저도 빠져서사업비가 대상에서 빠진 상태로 그만큼 국비사업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촉진법에 따른 시행규칙 변경에 따른 개정인 만큼 우리시 상태를 감안해서 심도 있는 심사와 원안가결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조례 제정 및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밀양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밀양시 농업은 도내에서 농업인구 규모로는 3위지만 노지면적 1위, 시설원예면적 1위, 과수재배면적 1위 등 높은 농업생산성으로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기후위기와 국가간 FTA체결로 외국농산물 수입개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을 농업기술명장으로 발굴 선정하여 이들의 우수한농업전문기술 전파를 통해 농업분야 고부가가치 창출, 청년농업인 및 스마트농업인 육성 등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 조례제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되므로 법규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하여 밀양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농기계사용 임대료를 당초 7단계에서 19단계로 세분화하고 지역수준을 고려하여 임대료 기준을 하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감면 또는 감면대상자의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을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농기계 반납 시 농기계 사용기간을 초과하고 고장유무에 대하여 직원의 확인을 받지 않는 등 농기계임대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다음 사용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으로 준순사항 위반 시 적용되는 임대 정지 기간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수준을 고려하여 농기계 임대료 기준을 정하고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 및 농업기계 임대료의 지역간 형평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농기계 이용에 따른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조례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농기계 임대정지에 적용되는 사유 중 개정조례안 제13조제1항제5호의 그밖에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명확히 규정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명장에 대한 이런 정책들은 아주 좋은 정책이다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장을 선정하게 되면 사실은 명장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정말로 농업품목별 전문가를 명장으로 선정할 것인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외에 정말로 농업발전에 농업규모와 발전 이런 부분에 목적을 둔 명장인지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물론 두 가지 다 연계되어서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지원 조례도 그에 맞게 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정말로 이렇게 품목별 전문가를 명장으로 할 시에는 선정위원회입니까? 제10조에 있는 위원회 구성도 조금 세밀하게 전문가로 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적인 한계가 있겠지만 전문위원회 중에서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하고 관련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도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이런 조항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좀 듣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선영 위원의 심의보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이선영 위원의 심의보류 동의에 재청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보류는 토론 및 수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선영 위원이 제출한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장시간 우리 과장님과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시에 농기계임대사업의 실시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일단 농기계임대사업은 저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농작업을 하고 또 농작업에 필요로 하는 농업기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같이 공동 활용하자는 취지가 있고 또 이 사업은 대규모 농가보다는 소규모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타겟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과장님 맞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농업의 생산성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설치하였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 사업의 실시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익을 올리고자 함이 아니라 농가의 경영효율화, 또 편익도모 이런 쪽에 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동의합니다.
설현수 위원다음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신청한 농기계가 배제되고 빠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죠?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일단은 상위법령을 준수하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여기에서 우리 공무원이 놓친 게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조례를 변경해서 코로나이후로 50% 감면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놓쳐가지고 지금 현재 감면을 못 받고 현 제대대로 받고 있죠,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감면을 못 받고 있는 이유는
설현수 위원진작에 조례를 바꿨으면 코로나19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조례를 진작에 안 바꿨기 때문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임대료기준이 개정 했을 때 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고가이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 안 했던 이유는 일단은 임대료를 개정을 하면 농업인들한테 더 비싸게 임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기간을 늦춰서 개정을 하자는 취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로 50% 감면을 받고 있는 데는 기존 임대료를 개정을 한데에서 50% 감면을 받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그게 득이다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설현수 위원계속해서 내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질의 양이 좀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진수예.
설현수 위원금번 조례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농기계 구입가격이 1000만 원이면 임대료가 3만 원에서 5만 6000원으로, 2000만 원이면 4만 원에서 9만 4000원으로, 5000만 원 이상이면 7만 원에서 17만 9000원으로 인상되는데 좀 너무 과하게 인상된다. 물론 상위기관의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일단은 코로나19로 가득이나 어려운 농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상위기관의 지침을 따르면서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상위기관의 지침을 따르자면 일단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가능하면 임대료를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코로나19에 의해서 50% 감면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이 전체 무료로 했거든요. 그럼 일단은 개정을 한 후에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설현수 위원아마 타 지자체에서는 개정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50% 감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저희들도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4월 1일부터 개정된 금액으로 해서 50% 감면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설현수 위원본 위원이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50% 감면하더라도 인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7만 원에서 17만 9000원으로 몇 % 오르는 겁니까? 이래 되면. 한 200% 가까이 오르는 거죠. 300%가 25만 원이니까 한 250% 인상되는 것 같네요. 상당히 우리가 부담에 대한 농업인들에게 가중시킨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상위지침을 따르면서 이것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함양군에서는 귀농‧귀촌한 사람들에게는 50% 감면,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50% 감면은 지속된다 이 말씀입니다. 19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서 자가영농에 직접 사용할 경우 50% 감면, 여타 밀양시에서는 빠져 있는 감면조항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고민을 좀 해서 상위기관의 지침을 따르면서 또 농업인들에게 부담을 좀 경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고민해 달라라고 내가 전화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감면부분을 조례상에 넣는 것은 상위법이라든지 타법에 대해서 장애인법이라든지 그다음 농업인 특례법이라든지 그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자녀가구는 인구정책 관계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는 귀농‧귀촌 장려관계라든지 그런 조례라든지 그런 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자체가 저희들이 또 소규모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고 또 다른 법에 형평성과 비례성 그다음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묻어 들어가 있는 법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에 근거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현수 위원내가 맨 처음 질문을 시작하면서 이 사업의 근본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밀양시의 재정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영농편익,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무엇을 줄 것인가라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 농기계 임대사업실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상부의 지침을 따르면서 우리시에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고민해 달라. 제가 공익직불제를 한번 살펴보니까 소농에 대해서 소농직불금 기준이 0.5㏊이하로 제한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0.5㏊이하에 대한 농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면한다. 그래서 감면은 중복감면은 못한다. 코로나19가 되면 50% 상한 했으면 가장 큰 것 하나만 한다로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좀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호를 더 열어서 이렇게 농가부담을 경감시켜 주라는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사실은 직불금관계에
설현수 위원그러면 함양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귀농‧귀촌농업에 대한 50% 감면은 타법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그것도 함양군에 귀농‧귀촌 조례라든지 그 법에 의해서 그것 추진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설현수 위원이어서 농기계임대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진수예.
설현수 위원예,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임대료를 지금 현재 계좌송금만 받고 있죠? 다른 방법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계좌송금 받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타 지역에서는 카드결재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대기간이 우리는 2일이 최장기간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2일이 최장인데 더 필요로 할 때는 연장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임대가 없을 시에는 연장 가능합니다.
설현수 위원제가 타 지역을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3일까지 임대기간을 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 안 할 때는 연장가능하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3일간까지 연장할 수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그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현수 위원작년부터 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기가 모자라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더. 사실상 산내, 남명 같은 경우는 9시 출근해 배달하면 11시, 12시 되어 오면 내일아침에 또 하면 이 이틀 금방 가버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기계는 사전에 하루전날 배송이 됩니다, 임대기간보다.
설현수 위원그렇습니까? 다음 우리시하고 규모나 면적이 비슷하거나 더 적은데. 예를 들자면 거창, 또 상주, 합천 등을 보면 사업소가 세 곳 내지는 다섯 곳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즉 거기에서의 슬로건은 15분 내에 모든 농민들이 접근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시도 청도면 멉니다, 삼랑진 가려면. 그렇죠? 저기 상동면, 산내 남명 같으면 멉니다. 훨씬 합천보다도 우리가 농업인들도 많고 훨씬 이렇게 넓은 면적, 합천하고 면적은 거의 비슷하겠지만 거창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줄곧 주장해 왔지만 아직까지 사업소를 늘리지 않습니다. 상주는 다섯 곳입니다. 우리도 본 위원 생각에는 서부사업소 해가지고 무안면 정도에 둔다 그러면 초동에서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북부사업소 해가지고 산외 금곡에 둔다라면 전체 우리 농가에서 20분 내지 15분 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한 두 곳 정도에 사업소 증설을 요구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소에 대한 증설문제는 여러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합천 다섯 군데 있고 상주 다섯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택배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거기도 택배하고 있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아니 그쪽에서는 가까운데 있으면 택배지원은 대부분 어렵고 진짜로 힘든 거라든지 그런 것만 택배가 가능하지 저희들은 대부분의 기계를 지금 다 택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루 전날 배송이 되고 다음 날 써는 수수료가 들어가는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20분 내에 왔다갔다 자기들이 직접 가져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 배송까지 다해주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또 그걸 분석을 했을 때 분소를 지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 고 택배를 했을 때는 택배비를 지금 1억 3000에 해 놓았는데 분소 하나를 짓고 또 기계를 준비하고 따로 따로 기계가 다 준비되어야 되고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했을 때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몇 번이나 검토를 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분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은 설현수 위원님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한 거창, 합천, 상주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검토 안 했겠습니까? 다 검토했지만 그것보다 농가에 빨리 가서, 택배 안 되는 기계도 많습니다, 그렇죠? 택배 안 되는 기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또 고민해 달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을 귀농‧귀촌 정책으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양군에 있어서는 귀농‧귀촌 농업에 대해서는 50% 감면까지 하면서 이렇게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현수 위원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번 통화를 해보면 오히려 내심 귀찮아하지 않는지? 정말 이분들이 밀양시 농업인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지? 한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빌려준다면 혹시 그런 분들 한분이라도 있다면 정말 그분들이 농업인으로서 밀양의 귀농‧귀촌 정책에 크게 부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귀촌‧귀농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적극 더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들에 대해서 우리 센터공무원님들께서 많은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농업센터 공무원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화장실 가셨는데 오시기 전에 제가.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조례안을 공포를 하게 되면 절차가 있죠? 우리 밀양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회들이, 임대사업소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의회에서 법이 개정이 된 후에 안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농업인들한테 사전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정이라는 말은 안 들어간 상태에서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공포하려고 하면 우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본회의 의결을 거쳤더라도 또 우리가 시장님한테 5일 이내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송부를 하고 또 시장님께서 20일 이내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농기계임대사업소 홈페이지에 보면 시행시기가 2021년―내일 우리 본회의입니다―3월 24일 수요일 예약분부터 지금 변경된 걸로 시행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출력해 봤습니까?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봤습니다.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박진수저는 아침에 들어 올 때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보고 저는 이 자체를 위원장으로서 심의를 하기,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회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하지만 아직 우리 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그리고 홍보라고 했으면 또 낫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와 보니 3월 24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는데 그러면 우리 일반농민들께서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오늘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심의를 하고 나면 다음 언제부터 4월 달부터라든지 이렇게 변경이 된다. 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하지만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일부터 오르는 가격으로 시행을 한다고 딱 못 박아 놓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가 이걸 말씀드리려 하다 아까 저 혼자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우리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내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설현수 위원님 성격이 급해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거는 진짜 우리 위원회,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농업인들한테 사전에 홍보한다고 예정이라는 것을 안내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그게 예정이라는 말도 없고 변경 홍보라는 말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혼선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해 놓은 건데 그것에 대해서 변경 확실한 그렇게 명시를 했다는 거는 저희들 행정적인 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조치를 해주시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여기는 공식적으로 의사록에 남는데 설현수 위원이 성격이 급해서 보다는 먼저라고 수정을 좀 해주이소.
○ 위원장 박진수예. 설현수 위원님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고 먼저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홈페이지에 이것 내렸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내렸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그런데 지금 박진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조례 개정안을 왜 이렇게 늦게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또 개정을 하다보면 작년에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또 농업인들 부담이 가중되는데 저희들 또 그걸 개정을 해버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통 10%에서 250%까지 오르는 요인이 발생하니까 일단은 농업인들한테 좀 더 부담을 줄이고자 조금 저희들이 지연을 한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저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나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바람에 불이익을 받는, 국가에서 이런 시행령을 빨리 개정 조례안을 안 한다고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이런 것도 잘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밀양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선영 위원의 심의보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심의보류 동의에 재정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선영 위원님이 제출한 밀양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박진수설현수이선영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김영환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영상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상곤
농업지원과장 민경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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