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3월 19일 (금)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정정규 의원
- 정무권 의원
- 이선영 의원
1. 제2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10분)

○ 의장 황걸연회의에 앞서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현장 언론 취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을 취재하여 홍보하기 위해 찾아주신 경남도민일보 이일균 기자님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 운영과 시정 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05분 개의)
○ 의장 황걸연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최영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영태의회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제2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3월 11일 허홍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허홍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엄수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밀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밀양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안 의견 청취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최영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정정규 의원

○ 의장 황걸연먼저 안건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정규 의원, 정무권 의원, 이선영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정규 의원 나오셔서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문제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정규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밀양시의 중심 산업으로 지역 생산에 절대적 기여를 하고 있는 농업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만 작금의 농촌 현실도 그 여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산물의 판매 및 적정가격에 대한 근심걱정과 농번기의 일손부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족한 농촌일손을 외국인노동자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 근래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연기되며 인력난의 고충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기존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농업현장의 여건과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급작스런 조치에 농촌은 일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일손 부족을 메울 마땅한 대안이 없는 우리 농민들은 출입국관리법 내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생산 활동에 참여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밀양시의회 모든 의원들이 나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역 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안정적 생산인력 수급입니다. 지역 농업인과 외국인근로자가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고 농촌인력 부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우선 밀양시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연구, 검토한 결과를 집행기관에 송부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와 데이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밀양시의 경우 공식적으로 100여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지만 실제는 그보다 몇 배는 많은 근로자가 현장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사회에 폭넓게 분포하면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밀양시에서는 전담부서도 없고 현황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근로자 수, 주거형태, 근로환경 등 실태조사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밀양시 농업 현장의 인력난을 합법적이고 안정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본 의원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무부 주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 T/F팀이 주무부처지만 실제적인 운영과 관리는 이 제도를 신청한 지자체가 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도입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입니다. 도입방식은 국내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양해각서를 맺어 외국인근로자를 데려오거나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정을 초청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법무부에 도입의향서 제출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무안면 일부 고추농가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친정식구들과 노동자를 초청하여 계절근로자로 활용하면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근로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거시설 확충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달라진 제도에 대응하는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일시 확보하기에는 지역 농민들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읍․면 지역 단위나 마을단위로 빈집이나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겠지만 영농 여건 및 외국인근로자 관리문제 등을 감안할 때 농민들이 직접 합법적인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융자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지역 농업이 직면한 작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거듭 촉구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무권 의원

○ 의장 황걸연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무권 의원 나오셔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적극적인 관광정책 추진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권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밀양시의 관광산업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개발과 취약한 외부관광객 수용 태세를 개선하는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업은 초토화되다시피 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국내여행을 가겠다는 답변은 81%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2021년 관광트렌드 분석을 보면 최근의 관광트렌드는 단체 중심에서 지인, 가족 중심의 소규모 관광으로 유명 관광지 중심에서 소도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행업 카드 사용액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기존 유명 관광지였던 제주시, 전주시, 경주시 등은 감소세를 보인 반면 중소도시는 늘어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여행업체 익스피디아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전국 도시 중 6%만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대부분은 더 다양한 여행지를 찾아보고 싶다는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밀양시도 이러한 추세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2020년 한국관광 데이터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타 지역에서 밀양을 찾은 방문자 수는 1301만 1709명으로 지난 2019년 1219만 3700명보다 80만 8009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7%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유명 관광도시들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밀양시가 떠오르는 관광지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광트렌드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 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관광발전지수를 평가한 결과 밀양시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분류할 때 4등급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전체 21개 세부평가항목 중 역사문화자원이나 관광시설, 지역홍보 등은 1등급 평가를 받았으나 관광수용력이나 소비력, 관광정책 역량 등 13개 항목에서 5∼6등급의 저조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체 평균 수준에도 미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밀양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첫째, 재정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관광예산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경남 도내 시 지역뿐만 아니라 군 지역보다 적은 관광예산으로 효과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인구소멸시대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외부의 유동인구를 지역의 경제인구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세워가야 합니다.
둘째, 관광정책의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시민조직 및 민간역량을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합니다. 관광과를 신설하였지만 실제 관광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인원은 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절대적 인력이 부족합니다.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관광 육성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 운용과 확충이 요구됩니다. 또 시민들이 관광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역의 가치를 높여 외부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 시민 대상 캠페인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전문인력 육성도 필요합니다.
셋째, 시설투자 위주의 관광개발도 필요하지만 시대 트렌드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이 절실합니다. 또 공공예산이 투자된 시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도록 차별화되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도시재생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각종 시설이 들어서고 있지만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도시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시설의 독창성이나 콘텐츠가 빈약하고 운영에 전문성이 없어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관광과 도시재생, 문화․예술, 일자리경제 등 관련 업무부서 및 공공기관 간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협의, 해결해 나가는 혁신적 업무지원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존 자연자원 중심의 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을 위해 지역의 오래되고 낡은 역사공간을 재활용한 관광자원화 및 로컬콘텐츠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선영 의원

○ 의장 황걸연정무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영 의원 나오셔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다른 지역보다 경쟁우위에 있는 향토자원 등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제도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시켜 지역맞춤형 특화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특구에 지정되면 58개 개별법에서 정한 128개 규제 특례를 지역특구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해 집니다.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은 없지만 지자체 개발에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의 완화로 인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며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국에 214개 특구가 지정되었고 16개 특구가 해제, 통합되어 2020년 기준으로 시․군․구가 198개 특구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에 15개 특구가 지정되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특구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등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특구를 지정, 추진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어 새롭게 지정될 곳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의 청양고추․구기자특구는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5년부터 5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에 선정되고 명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향토자원은 물론 문화․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특구 지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밀양시는 현재까지 특구 지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경우 나노산업이나 깻잎, 고추, 딸기 등의 농․특산물, 또 전통문화 등 특구 지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특화 자원을 특구 지정을 통해 차별화한다면 지역 브랜드화, 인지도 상승, 시장의 다각화로 매출 증가, 투자유치 효과, 고용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대사회는 우열의 정도가 아닌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를 통해 나의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도시도 마찬가지로 전국의 도시들은 저마다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과연 어떤 도시로 특화하여 그들과 경쟁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현재 직면하고 있는 지역경제 위축의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를 찾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특구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집행기관에서는 정정규 의원, 정무권 의원, 이선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6분)

○ 의장 황걸연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37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따라 이현우 의원, 엄수면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현우 의원, 엄수면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38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영일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3월 2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 각종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42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39분)

○ 의장 황걸연다음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이선영엄수면장영우정무권정정규
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박성재
행 정 국 장 김경민
나노경제국장 최웅길
안전건설도시국장 김영환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영상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최동근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체육진흥과장 박영수
민원지적과장 박동우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
미래전략과장 손동언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환경관리과장 하영삼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건 설 과 장 장종길
도 시 과 장 곽재만
농업지원과장 민경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걸연

서명의원 이현우

서명의원 엄수면

사무국장 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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