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2월 01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민간위탁 동의안
3. 밀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밀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1월 2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병가로 출석하지 못하여 나노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경제국장 최웅길반갑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최웅길입니다.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의2로서 1호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 및 전통시장이용 등 주민생활의 불편 완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작업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 이내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77페이지에 개정지시문, 7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나노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안전기준 준수를 예외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주민생활 불편완화 및 생활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예외사유를 규정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운전자 포함 3인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안전기준에 원칙으로 하고 있고 조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2명 이내의 인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안전기준 마련취지에 배치되고 작업의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이 무엇이 제한되고 허용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이 발생하고 집행공무원들이 재량에 따른 자의적 해석소지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제7조의2 2호에 보면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도있었지만 이게 너무나 막연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놓아 가지고 조례안에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나노경제국장 최웅길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쓰레기수거는 전통시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식당가, 또 상가 등 상업지역에서는 보통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새벽에, 작업 효율화를 위해서 새벽에 수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골목길, 좁은 골목길 수거 또 쓰레기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그런 차량을 통해서 수거하고 또 여러 가지 작업 종류가 다양하게 현장여건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여건상2인 1조가 가능할 경우도 있고 또 3인 1조 보다는 2인 1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규칙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포괄적으로 한데도 있고 또 이렇게 2인 1조의 작업 내용을 좀 상세하게 나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세부적으로 나열을 하지는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래서 이게 너무나 모호하고 막연해서 조례 안에는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수거차량이 5톤 차 있고 2.5톤입니까? 2톤 차 있고, 1톤 차 있고 뭐 뭐가 있습니까?
○ 나노경제국장 최웅길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생활폐기물은 5톤, 2.5톤, 1톤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요,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5톤, 2.5톤, 1톤이고 재활용품은 2.5톤, 1톤 그렇게. 보시면 1톤짜리, 2.5톤짜리, 5톤짜리 차량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래서 금방 우리가 2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이해는 갑니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5톤짜리는 3명이 탑승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 나노경제국장 최웅길예, 그렇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 드리면 5톤과 2.5톤에 대한 일반생활폐기물은 지금 현재 3인 1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유원지 쓰레기 등은 3인 1조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2인 1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5톤 차라든지 2.5톤은 명확하게 3인 1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인 1조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5톤 차에 2인 1조로 해서 쓰레기수거를 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점이에요, 우리 이선영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7조의2 2호에서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 이내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가, 2.5톤 이하 차량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폐기물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처리 기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라,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노면 청소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바,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명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금 이선영 위원으로부터 안 제7조의2 2호에서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 이내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조례에 명확성을 확보하고 자 하는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선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허홍 위원이선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선영 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입니다.
81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3년 단위 민간위탁기간이 오는 2월 28일 만료되므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자격조건을 갖춘 위탁관리단체의 공개모집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련규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19조,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4조입니다. 위탁사무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 콜택시 20대에 대한 운행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3년간으로 위탁금액은 연간 12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민간위탁수탁자 선정방법은 시설기준을 충족한 참가 자격자로 2월중 공개모집을 하고 밀양시 교통약자 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대광택시 주식회사로 본 동의안 가결 후 후속절차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밀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민간위탁 완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위탁관리단체의 공개모집을 통한재위탁을 위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교통수단의 민간위탁은 2018년부터 3년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사업계획, 시설관리, 협약이행여부 등 7개 항목 19개 지표에서 100점 만점 기준 90.6점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며 민간위탁 운송업체의 전문성을 통한 운행업무의 특성과 운수종사자의 적절한 배치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사업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되어 민간위탁은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2021년 특별교통수단 회원제 시행에 따라 대상자 접수중이라 했는데 이게 회원제로 2021년부터 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태까지 해왔다는 말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이선영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은 2021년 올해 하반기부터 도 단위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등록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여태까지는 회원제로 운영이 안 된 거고 21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들 이용대상자 기준을 보면 법상기준은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자라고 되어 있고 저희들 조례에 세부적으로 65세 이상 자로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하고 약자를 동반한 가족이나 보호자도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 같은 경우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용하는데, 이것 지금 이용을 하고 하는 절차가 신청을 하면 경남도 콜센터로 갑니다. 콜센터에서 차를 배정해주면 이용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00명 정도 예상, 이용객을 평균 보고 있는데 한 30분 이내에 다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차량숫자도 법정대수가 15대 정도 되는데 저희들 한 20대 운행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큰 대도시나 이런 데 보면 1시간, 2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도 단위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등록을 받아서 등록된 자에 한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히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또 달아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민간위탁 종합 성과평가 점수표에 보면 콜택시 이용 홍보가 1.8입니다. 이게 너무나 낮아서. 그 위에 이용자의 불편, 불만사항 개선 실적도 3.8인데 다른 거는 지금 점수가 거의 만점에 가까운데. 콜택시 안전운행여부도 조금 떨어지고 안전점검 여부도 조금 그런데 홍보에는 너무나 이게 중간점수도 안되고 1.8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정량평가, 정성평가 2개로 나눠서 했는데 평가위원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체장애인 사무국장님도 하셨고 밀양교통 쪽에서도 했고 대한노인회지회에서도 참여를 했고 사회복지과장, 저하고 5명이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아무리 친절교육을 하고 하더라도 친절부분이라든지 차량은, 별도로 중간에 차량이 운행 중에 고장이 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도 더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점수가 잘 나왔는데 하여튼 저희들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런데 이 콜택시 이용홍보는 홍보점수가 너무 낮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이게 중간점수도 안 나오고 2점도 안되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이 점수가 다음에는 어떤 평가로 되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진수예. 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이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건의를 한 가지 드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수표를, 배점표를 보고 평가검토 적정성 검토결과를 쭉 보면 기존 하던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수익관리금의 실태, 점수. 신규업체가 들어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에 있어서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고 봐지고. 그래서 하던 업체가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문호는 열어놓고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또 경쟁 속에서 더 주민들에 대한 봉사라든지 잘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내가 독점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내 아니면 지금 하기가 힘들다 이런 뉘앙스는 풍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했을 때 이번에 공고하기 전에 콜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교통과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제가 운전하시는 분들 몇 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또 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아마 개별적으로 제가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많은 부분들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과에서도 알고는 계시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위탁 선정 심의 시에 또는 위탁할 때 업체에 전달이 되어 가지고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운전기사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시지는 않으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하기, 의견 설문조사가 아주 무의미한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하셔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자들한테 하고. 그러면 상당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점수도 이게 정말세심하게 이번에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셔가지고 점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산점은 좀 줘야 되겠죠. 운영에 예를 들면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렇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위탁하는 데 차지하는 포지션이 크다면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향후 이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세밀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 그대로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이나 운전하시는 분이나 서로 민감하고 우리 일반인에 비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내버스도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늘 살펴보고는 있습니다만 항상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서로 간에 조금만 불편을 느껴도 전달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은 계속해서 챙겨나가고 또 운전자에 대한 저희들 교육이라든지 시간이 되면 계속적으로 전달을 해서 하여튼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점수 부분은 사실 저희들 일단 전체적으로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다 기본적으로 감안을 해서 만든 부분인데, 감안해서 만들었고 저희들 2019년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운수업체가 아니고 장애인단체라든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표준조례안에서 문호를 개방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어떤 특혜라든지 그런 오해가 없도록 문항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밀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43분)

○ 위원장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출장관계로 안전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김영환안전건설도시국장 김영환입니다.
밀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에 근거하여 지역 안전 문화 활동을 위한 안전보안관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안전 분위기 조성 및 안전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위촉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교육 및 임기,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관리 및 해촉, 표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 안전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대책과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안전보안관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2018년 5월 생활속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출범시킨 것으로 국민 스스로 주변의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하고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현행조례가 제정된 도내 자치단체는 진주시 외 5곳이며 우리 밀양시를 포함한 세곳이 조례제정 입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보안관의 문화정착 및 지역안전관리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예산지원 조항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던 안전보안관 제도에서 활동비 및보험지원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참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시켜 우리 사회 안전의식 함양과 지역의 안전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의 형식, 내용, 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박진수설현수이선영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최웅길
안전건설도시국장 김영환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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