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2월 01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향우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5.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밀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7.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8. 밀양시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향우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5.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월 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사전에 안내 드린 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지난 1월 1일자 승진 의결에 따른 교육 참석으로 행정국장이 제안 설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이현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입니다.
1페이지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권고 필수조례 정비대상으로「지방자치법」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페이지 제정 조례안과 4페이지 관계법령 등 기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밀양시의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원인입니다.
밀양시의 발전과 지역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밀양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다음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권고 필수조례 정비 대상으로「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조문의 형식과 자구 등에 별 다른 문제가 없어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국 1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의 제정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향우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향우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내이동 및 가곡동에 아파트가 신축이 되어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신속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일부 통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내일동 및 내이13통 내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서 통 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내이6통 내 “쌍용예가 아파트”를 “내이18통 3개반”으로, “한신더휴 아파트”를 “내이19통 4개반”으로 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로 내이13통 내 “e편한세상 아파트”를 “내이17통 4개반”으로 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곡11통 내 “밀양강푸르지오 아파트”를 “가곡14통 6개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밀양향우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출향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에 관한 부서별 개별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안 제3조 첫 번째로 밀양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시설 사용료를 관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로「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밀양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관람료 5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제7조의 밀양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사용료 20%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전문위원 신원인입니다.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에 따라 행정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통․반수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행정여건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이동, 가곡동 통별 인구 현황과 자료 내용은 다음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향우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에 대한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출향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에 관한 부서별 개별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안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행정과장께서 상세 설명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향우인증을 발급받은 향우인에게 밀양시의 공공시설 이용 시 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소속감과 애향심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아시다시피「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년도 2020년 12월 24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각 개별 조례에 규정된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공통적인 개정요인이 있어서 조례 시행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개정 조례안으로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경남도 향우인 지원 현황과 지역별 향우회 현황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과 직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언제쯤 시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통과되고 나서 공포되고 나면 바로 시행되는 겁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이․통장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된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공포되고 나면 읍면동에서 그다음 후속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별 이상이 없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7쪽에 보면 참고사항에 이 개정 조례안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추가경정예산 부분도 지금 언제쯤 될지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아마 이장님들이 분통이 되고 나면 이․통이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는 한 2300만 원 정도 예산 소요되는데 그건 기존에 있던 예산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할 때는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집행을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런 부분이 절차적으로 잘 이행이 되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입니다.
주요내용 2번을 보면 내이6통 내 쌍용예가아파트를 내이18통 3개반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아파트 이름이 쌍용예가 아파트가 아니지요?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쌍용예가 아파트라고 표기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좀 알기 쉽게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정식적인 아파트 명칭은 쌍용더플래티넘밀양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알기 쉽게 그렇게 아파트 용어상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다음에 할 때는 정식 아파트 명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조례 내용에는 이 쌍용예가 아파트 이런 내용은 들어가지 않죠?
○ 행정과장 이만재예.
정무권 위원예, 그러면 상관이 없고 이 공사 시공을 할 때는 쌍용예가였는데 분양하고 입주를 할 때는 쌍용더플래티넘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번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향우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조례가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했던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관련 있는데 그때 출향인증 발급을 할 때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때 30일 이상만 거주하면 향우인증을 다 발급 하나 하고 그때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거랑 이거랑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밀양 출신은 당연한 거고 직장 관련해서 밀양으로 잠깐만 주소를 옮겨놨던 사람도 향우인증을 신청해서 이 공설화장장 화장시설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다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출향인증 발급 대상이 주민등록법상 1개월 이상이 되면 다 해당이 되고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타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등록지 기준하고 주민등록법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한 18개 정도 그렇게 시도를 하는 데가 있고 등록지 기준으로만 해서 하는 데가 한 17군데 하는 시․군이 있고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 보니까 통영 같은 경우에는 등록지 기준으로만 해서 출향인증 발급을 하니까 자기가 그 당시에 나도 그 지역을 좀 거주를 했고 거기에 대한 애향심도 좀 있고 했는데 왜 굳이 등록증만 기준을 해서 하느냐는 민원 발생도 좀 되고 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고 그때 논란이 의원님들이 제시를 해줬던 내용이 너무 대상자가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1개월 정도 거주를 했던 사람들은 주민등록법상에서 기준이 다 다르고 했는데 우리가 향우인이라든지 저런 걸 간접적으로 통해서 파악을 해 본 결과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만 크게 큰 대상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며 또 그리고 1개월 정도, 몇 개월 정도 있었던 분이 실질적으로 대부분 전체적으로 안 그렇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크게 그렇게 해서 많이 신청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공포되고 나면 각종 향우인증 발급 신청을 받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서 향우 업무를 추진할 그런 계획인데 그때 받아보면 지금 예상하기로는 그분들 되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그냥 우주천문대라든지 다른 시설 이용하는 것은 거기에 뭐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공설화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요자가 많아서 인근에서도 많이 오고 밀양시 외에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감면률이 좀, 사용료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이용이 된다면 아마 신청자가 지금은 향우인증 발급이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해도 이게 이런 조례가 다 통과됨으로 해서 신청자가 많아질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어떤 기준이, 주민등록법 6조 한 달 30일 이상 주소지를 둔 사람이 다 혜택 받으면 너무 넓은 범위라서 좀 화장장 같은 데는 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천문대라든지 그냥 캠핑장 이런 건 늘상 오는 게 아니고 가끔 한 번씩 오니까 크게 그게 없는데 화장시설은 제한되어 있는 시설에 많은 이용자가 들어오면 좀 약간은 차질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그것도 아마 화장장 사용료가 출향인들에 적용이 되면 45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할인이 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분들이 악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한 단면으로 보면 장점이 또 그분들이 그래도 그 지역에 좀 살아서 생활하면서 또 이런 혜택을 받으면 차후에도 또 좋은 이미지라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좋게 해석하셨는데 그게 어떤 연고지도 없고 단순히 그냥 직장 관련해서 잠깐 가신 분들은 크게 밀양에 대해서 애착심이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도 좀 감안해서 고민을 한번 더 해봐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 장례라는 게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큰 어려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묘지 설치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화장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시에 공설화장시설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은 굉장히 커다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향우인들은 지금까지 그런 혜택을 못 보다가 만약에 조례 개정으로 보게 된다면 정말로 다른 건 몰라도 공설화장시설 사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밀양 출신으로서, 또는 밀양 향우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긍심을 가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조례 개정에 따라서 너무 사용자가 몰려들 가능성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더더군다나 향우인의 자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등록법 6조에 따른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은 지금까지는 뭐 오토캠핑장이나 아리랑천문대 같은 부분에 있어서 할인혜택이 있다 하더라도 별 중요성을 느끼지 않았는지 몰라도 공설화장시설 사용에 관한 한 굉장히 이게 지원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저는 걱정이 따라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공설화장시설의 어떤 업무처리 능력은 가능한지, 거기에 비용 부담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분석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그 이거 조례 있죠?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등록된 우리 출향인이 한 몇 명쯤 됩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향우회별로 파악을 해서 출향인들 이제 통상적으로 파악한 것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300명 정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만약에 이게 1개월 등록을 둔 자도 향우인 자격이 부여가 된다면 그 범위에 속하는 대상자들은 우리가 뭐 정확하게 산출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좀 예를 들어서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우리 향우인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이렇게 유추해 본 적이, 추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지금 1개월 정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를 하다가 타지로 전출 간 그런 사람들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추정을 하기는 좀 그 기준 시점도 어렵고 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이거 한번 받아보고 지금, 신청을 한번 받아보고 통계를 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 향우인증 발급 신청하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등록지 기준으로 해서 고향 출신이 되어서 그걸 해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주민등록법상 거주해가지고 한 몇 개월 정도 거주해가지고 했는지 그걸 올해 예산 받아보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서 판단할 그런 향후 계획입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것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뒀던 분들 숫자까지도 우리가 파악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늠도 못하는 숫자에 대해서 출향인이라고 전부 다 신청을 한다면 굉장히 혼란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저는 거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게 출향인을 정의하는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향인만 먼저 시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든지 처리 가능하다면 1개월이 안 되면 6개월로 하든지 주민등록법에 의한 출향인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처음부터 예상치 못한 혼란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규모를 축소해서 여유 있게 시작해서 능력이 된다면 추가로 더 늘려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안정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향우인증 발급 조례가 실질적으로 작년 말에 제정을 해서 공포가 되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록지 기준으로 해서 먼저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얼마나 신청을 받는지 그 차후에 또 다시 점진적으로 해 나가자 하는 그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또 조례에 제정된 취지에 조금 또 엇갈리는 것 같고 올해 일단 한번 받아보고 그렇게 지금 하는 방안하고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안하고 지금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현재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가 좀 그렇고 고민을 좀 더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하여튼 저도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를 합니다. 지금 한 2000여 명이 향우인 등록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실행이 된다면 등록되지 않은 향우인 중에서도,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향인들이 저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개정되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향우는 일단 다음 순번으로 하고 먼저 우리가 업무처리 가능한 범위에서 수월하게 출발하고 또 능력이 된다면 추가해 가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다시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그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분석을 한번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박필호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
박필호 위원방금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본 조례안에 대해서 향우인의 정의 등에 대해서 좀 더 검토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보류동의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방금 엄수면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향우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엄수면 위원의 심의보류동의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장영우 위원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장영우 위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엄수면 위원이 제출한 밀양시 향우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11시 19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58호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가번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번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혜의 자연자원 얼음골과 연계하여 체험․문화공간 시설인 얼음골 신비체험관을 신축하여 독특한 자연유산의 관광자원화로 지역 관광자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규모는 국유지 매입 651㎡, 신축 1850㎡ 사업비는 82억 원입니다.
다음은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무안면 청사는 건립된 지 44년이 된 노후건축물로 내진성능평가 결과 붕괴위험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시설물 유지․보수에 예산이 과다 소비될뿐만 아니라 협소한 청사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새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규모는 연면적 972.83㎡, 대지면적 1852㎡,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는 35억입니다.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총괄표입니다.
변경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토지는 당초보다 1건 651㎡, 사업비 1억 1848만 2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2건에 1만 318㎡, 사업비 27억 699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취득건물은 당초보다 2건 2822.83㎡, 사업비 117억 원이 증액된 전체 6건에 1만 7339.34㎡ 사업비 493억 799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전문위원 신원인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중 세부내역은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과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음골 신비테마관 사업에 있어서 토지 매입은 전년도 12월 24일에 1억 1800만 원으로 기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있는 자료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23페이지에 있는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의 검토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검토의견입니다.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은 얼음골 주차장 부지인 산내면 삼양리 193-4번지 일원에 8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1850㎡ 규모의 테마관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6월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2020년 7월에는 균특 지방이양 전환 신규사업을 신청하여 같은 해 10월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얼음골의 독특한 자연유산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 관광에 경쟁력을 제고하고 특히 지역주민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어 얼음골 신비테마관 건립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결받도록 하고 있는 바 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 시행부서와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와 공유재산 수요 파악 등으로 관리계획 수립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사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무안면 행정복지센티 건립사업은 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2층 연면적 972.83㎡ 규모의 청사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청사는 신축한 지 44년, 1977년 신축입니다. 44년이 된 건축물로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해서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건립 요구가 있어왔고 특히 내진성능평가 결과 붕괴위험 등급으로 평가를 받는 등 안전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문화복지 공간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중심 시설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본 공유재산의 취득은 정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편성 전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먼저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은 관광진흥과와 업무 연관성이 있으므로 관광진흥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가 150㎡에 대해서 이미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죠?
○ 회계과장 이정영예,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이때 토지를 매입할 때 전체 매입가격이 얼마였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제가 먼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52㎡가 매입된 것이 아니고 총 주차장 내의 국유지가 651㎡입니다. 그중 신비테마관 조성부지에 들어가는 면적이 151이어서 당초에 밀양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151㎡로 전체적인 예산 처음 잡을 때는 651에 대해서 공시지가 플러스 2.5배 정도 해서 9000만 원을 사실은 예산을 상정해 놨는데 논의 과정에 “그러면 651 중에서 굳이 다 매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151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만 상정했을 뿐이지 매입을 처음에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이 자료상에는 이 네모 안에, 노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매입가격 여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9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맞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이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토지매입비가 1억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미 9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한 2000만 원으로 여기에 있는 지금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의 토지를 매입한다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가능한 예산 수치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는 공시지가의 총면적 651 해서 하니까 한 9000여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용도 폐지를 하고 자산관리공사 캠코의 매입과정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감정한 감정평가가 금액이 1억 1800만 원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족분은 저희들이 관광시설물 관리 시설비에서 보충을 해서 매입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저도 보면 물론 앞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은 해 주셨지만 조금 더 이미 다 길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따로 따로 매입하는 자체가 일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비테마관 현재 이렇게 예상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지금 사업내용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잡혀져 있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규모가 한 560평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설 자체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전체적으로 전시관, 그러니까 우리 영남알프스에 들어오는 센터 역할과 그리고 체험시설이 들어갑니다. 얼음 결정체의 형성 과정이라든지 이글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스키모 집이라든지 그런 걸 만드는 체험, 얼음에 대한 모든 체험시설을 넣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밀양에서 나는 농산물을 판매를 해야 되는 전시장 부분 이렇게 세 가지 테마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보통 우리 밀양에 있는 곳도 있지만 울산에 가면 자수정 동굴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테마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건물만 봤을 때는 과연 또, 물론 얼핏 봤을 때는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조금 더 사업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뭔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부분이고 아무튼 토지를 매입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잘 검토를 해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밀양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체험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넣어서 어쨌든 관광객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이거는 국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공유재산 취득없이 예산을 먼저 승인하고 이런 절차를 지양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정에도 대상에 보면 균특 지방이양 전환 신규사업 확정된 게 2020년, 작년 10월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추경이나 또 임시회 때 이게 얼마든지 공유재산 취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부터 올라와서 절차를 뒤집어서 하는 경우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경민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 되는 부분,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법적 절차를 사전 다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가능하면이 아니고 반드시, 뭐 긴급하게 급할 게 아니면 이게 10월 달에 예산이 사업 신청하고 확정이 됐으면 중간에 임시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부터 올라오는, 이렇게 되는데 반드시 절차를 지켜서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이 올라가면 사전에 공모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예산의 규모가 몇십 억 단위 넘어가는 것은 의회에서 간담회 시에 이런 공모를 진행한다고 사전에 보고를 하든가 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와버리면 의회에서는 사실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국비 받아와서 당연히 승인시켜 줘야 되는 절차를 그냥 따라가야만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절차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경민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안면 행정복지센터가 44년이 지나가지고 새로 지금 건립을 한다고 올라왔는데 지도를 한번 보니까 주 도로에 건물이 한 두 채 정도가 보입니다. 정말 향후에 이 건물을 짓고 나면 또 한 50년 가까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어느 관내 16개 읍면동에 가더라도 그렇게 푹 꺼져가지고 있는 청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생각을 못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타당성조사 용역도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부지만으로는 좀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걸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다시 건물을 신축해 들어가기에는 앞에 그걸 부지 매입하기 위한 기간이 또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좀 주민들이 무안의 주민들하고 자치위원님 그런 분들이 좀 우려를,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신축하고 차후에 봐가면서 주변에, 옆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하여튼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토지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이 44년 동안 있었던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방금 질의를 드렸지만 그렇게 본다면 향후 50년을 더 써야 될 청사를 신축을 하는데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고 나서 매입하는 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한 1∼2년 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물론 시민들의 그런 요청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부지를 사 놔가지고 만약에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보는데 이거 조금 어떻게 보면 졸속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이런 사전절차를 전부 다 거쳐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일을 해 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다시 사가지고 처음부터 하기 시작하면 이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도 금방 이루어질지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진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건물을 완성하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은 또 다른 사업을 연계해가지고 마을 주차장 확보 사업이라든지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풀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국장 진급하시기 전에 회계과장님을 또 역임을 하셨고 이와 비슷한 예로 삼문동의 구 법원 청사 그다음에 검찰청 청사 부지 매입을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실무자로 그렇게 일을 해오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맞지 않다,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보고도 있었고 그래서 동아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매입을 하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주도로에 붙어있는 이 건물들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35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무안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못 해봤을까 이런,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못 해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 계십니까?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경민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무안면에 건립할 때의 그 법적인 기준 면적보다 지금 현재 여건이 많이 변화되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실이나 자원봉사 이렇게 추가로 매입을 하게 됐는데 현재 전체 무안면의 경우는 약 한 100평 정도가 건축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이 부지 매입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무안면 청사 건립하면서 의회에 별도 보고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부지가 굉장히 좁은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추경에 해가지고 무안면에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따로 따로 짓기보다는 한 군데로 모으고 주차장 확보, 진입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설계가 완료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계 변경을 통해가지고 이 부지 매입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여기에 맞게끔 설계도 다시 한 번 변경을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참에 다른 읍면동 복지센터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첫째로 느끼는 게 뭐냐면 물론 행정구역마다 인구 수도 다르고 여건도 다릅니다만 첫째는 시설, 그러니까 규모가 다 달라요. 뭐 건물 면적도 다르고 그다음에 기능도 다 다릅니다. 어떤 행정복지센터에는 뭐 주민자치위원실, 체력단련실, 창고 이런 게 있는 읍․면이 있고 뭐 중대본부도 있는 데도 있고 창고도 없는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주민자치위원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한 두세 개 밖에 안 되고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면적도 기준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첫째로 느끼는 의문이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시설 면적, 부속건물까지는 다 포함을 못했습니다. 주로 사무실, 민원 공간, 회의실, 읍장, 면장실이 있는 본관 건물만 살펴보면 평균 면적이 한 600㎡ 나옵니다, 우리 16개 읍면동이. 그런데 이게 지금 무안에 새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900㎡이 넘어가거든요? 전반적으로 인구는 줄어드는데 규모를 확대해야 될 이유,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인구는 줄고 하지만 주민들의 다양한 각종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활성화되고 주민자치위원회실도 별도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지금 무안면에 가 보시면 민원실도 상당히 너무 좁아가지고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건물을 지을 때 기준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각종 가점요인이나 이런 데 의해가지고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그런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시설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감안해서 충분하게 면적을 확보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졌다? 그러면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그렇지 못한, 시설 면적이 부족함에도 확보할 수도 없는, 해지지 않았던 행정복지센터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진성능평가를 전에 받았을 때 2017년도에 받았는데 그 이후로 앞으로 청사의 보강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등급이 낮게 나온 데는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 보강을 해야 되는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보강을 하고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데 연차별로 해서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가지고 청사가 너무 좁다든지 이런 부분은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신축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전부 다 현황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내진설계상 부실한 수준의 복지센터 건물, 또 시설 규모가 너무 부족해서 혼잡하고 불편한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게 대충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 회계과장 이정영예,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어떤 데인지?
○ 회계과장 이정영전에 내진성능평가 결과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지금 우리 의회동부터 해가지고 무안면, 상동, 산내, 단장, 그리고 초동, 상남, 하남, 내이동, 내일동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최근에 지은 건물 외에는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청사가 너무 좁아가지고 보통 보 간격이 넓다든지 이러면 등급이 잘 안 나오는데 너무 좁다 보니까 여기는 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기왕 새로 건립하는 거 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완벽한 시설을 갖추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한꺼번에 다 그렇게 충족시켜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읍․면간, 행정복지센터 간의 어떤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여건 안 되는 데는 안 돼서 그냥 어떻게 우리가 조치 못 해주면서 여건이 된다는 특정한 지역에는 훨씬 차이가 나는 이런 건축면적의 비용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게 평당 한 1180만 원 엄청난 겁니다. 보통 우리 마을 경로회관, 마을회관 건립 비용이 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는데 그에 비하면 배입니다, 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떤 시설이라서 이렇게 비용 규모가 높아졌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청사를 짓게 되면 각종 전기, 통신, 소방 관련해서 사무공간이 사무를 보기 위해가지고 따라오는 각종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이나 경로당 짓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차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물론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건축비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느낄 때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다음 또 다른 어떤 시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똑같이 이렇게 개선해 나가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다, 되는 데는 이렇게 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그냥 방치할 것이냐? 그렇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다 하려면 얼마나 비용 부담이 들어갈 것이냐,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나는 시행해야 된다, 이게 어쨌건 간에 규모나 비용 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준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 보면 평균이 한 600㎡이라고 그러는데 두 읍, 상남면 이런 정도면 그렇게 좀 큰 우리 행정구역만 그렇지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 그런데 무안면만 특별히 좀 과다하게 투자하는 것 아닌가, 그게 또 기준이 되어가지고 다음 또 다른 면의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부담이 되지 않는가 그 부분 한번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52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경민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경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459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조직, 운영절차 등을 마련하여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통하여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단 설치․운영, 기능, 구성, 실무팀의 편성 등 9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례안은 46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법무규제개혁담당과 합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8일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54페이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지난 1월 6일 개선의견에서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개선 내용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봉사활동물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별도의 붙임자료 직무분담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전문위원 신원인입니다.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함으로써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경상남도 내 14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 1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문의 형식이나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통합자원봉사단 지원 구성인데 이게 지금 타 시․군에 인근 김해 같은 데는 예전에 항공기 사건 났을 때 이미 이런 구조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단장이 밀양시자원봉사센터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는 직영이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기본법이 지금 개정이 되어서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을 주거나 법인으로 해서 직영이 할 수 없도록 됐고 단지 3년인가 2년인가 하여튼 유예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밀양시 시스템으로 자원봉사센터의 교육코디와 전산코디 2명이 있는데 지금 전산코디가 퇴직하고 교육코디 한 사람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채용이 곧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두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사무만 하는 것도 너무 벅차서 지금 해내기가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을 보강하지 않고 이 지원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경민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50페이지 별표2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직무분담이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은 겸직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분이 아직 안 간 건데 겸임 안 하고 바로 단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엄수면 위원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장이 과장이 단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경민예, 그 조례상에서 제가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원단장은 우리 자원봉사센터 회장님이 되니까, 단장이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겸임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제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 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난주에 사무직 1명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더 필요하다면 부서하고 협의해서 증원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과장님. 인력이 보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8개월짜리 기간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히 옆에서 보조하는 일밖에 없고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제가 의회 들어와서 계속 요구를 하고 이거는 어떤 특정한 한 단체가 아니고 밀양시 전체의 자원봉사자를 위하는 것이고 또 재난 시에 재난에 대비해서 인력을 모집하고 또 배치하고 하려면 이 상황실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 수해 때도 그 역할은 작게나마 이 역할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업무도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업무를 좀 분산시켜 주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독립시켜서 법인화해야 된다고 계속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대책도 없고 그래서 국장님 차원에서 지금 오늘 또 과장님 대신해서 오셨으니까 어떤 대책을 수립해 달라, 어떤 계획을 생각하고 계신 걸 말씀해 달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경민예, 그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시 01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8-460호 밀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의견 수렴과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와 6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10조에는 실태조사 및 위원회를 규정하여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 장애인 참여 실태조사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1건이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62페이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안 제6조의 비용의 지원과 관련해서 강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불수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 경남도내 전체 지자체에서도 강행 규정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 임의규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장애인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조에 보면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과 장애인 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선임토록, 위원을 위촉토록 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복지위원 재구성 시에 위원 자격 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의안번호 8-461호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위탁기간이 2021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청소년단체를 관련법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의 현황은 현재 문화의 집은 내일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시설장을 포함해서 총 4명이 되겠습니다. 현 수탁법인은 재단법인 푸름쉼터장학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과 관련해서 금번에는 지난 3년간의 사업실적을 심의하여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의 평균이 70점 이상일 시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도에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위생점검 결과 본 시설이 우수 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2월 8일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평가를 한 후 70점 이상이 되면 2월 10일경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밀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잘 아시다시피 밀양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계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그리고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내 9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7개 광역시․도와 12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계층인 관내 9000여 등록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갱신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청소년기본법」및「청소년활동진흥법」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성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으며 여성가족부 주관 종합성과결과평가 내용을 보시면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한 적합하므로 갱신 계약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의안 59페이지 제7조 교육․홍보라는 부분 제7조1항을 보면 “시장은 시 및 시 소속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 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물론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교육이나 홍보라는 부분은 장애인 당사자한테도 내가 정말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를 입은 사항인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어떠한 사항들이 본인의 권리나 그런 것들을 침해하는지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실제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은 그렇지만 장애인 유형별로 단체가 있고 특히 저희 밀양시에는 밀양장애인인권센터가 오래 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센터를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인권 침해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교육을 좀 더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저의 말에도 공감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 당사자 부분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목적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와 관련됨으로써 저희들이 굳이 그 사항까지는 명기가 되지 않아도 이 사안들은 장애인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인권, 또 차별의식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또 개선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지금 현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장영우 위원저는 제 생각은 조금 과장님과 약간 다른데 좀 더 명확하게 조금 더 이런 기관이라든지 종사자, 사업주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대한 부분도 이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해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이 내용에도 물론 다른 조례안을 우리 시에서 참고해서 만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어차피 법률상 내에서 조례가 이루어지고 그 조례라는 부분은 우리 밀양시의 상황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조항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 내에서 고민하셔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런 부분도 저는 꼭 넣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그 부분은 아까 설명하신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리고 이어서 7조4항을 보니까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 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제작․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물론 시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제10조에 보니까 10조1항에는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 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을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원시 조례는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강제성이 부여된 조례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의 차이라고 보는데 지금 장영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마찬가지로 저희가 장애인차별금지라든가 인권에 관한 각종 홍보물이나 판촉물은 충분히 저희들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하여야 한다.”, 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안 한다든가 어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분명히 이 창원시 조례에서도 분명히 물론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 일단은 의지를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좀 분명히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찌 보면 시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강제성을 띠어서 조례에 좀 담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시의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9개 장애인인권센터가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창원시에는 마창진을 포함해서 3개소고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인권과 관련되어서 조례가 저희가 도내에서 10번째 제정을 하게 됩니다만 기 저희가 장애인인권센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경상남도에서 창원시와 밀양시에 유일하게 인권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들 전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7조제2항에 보시면 각종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런 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지금까지 저희 밀양시가 장애인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한 행정적인 역량을 보여왔듯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2조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어차피 지금 조항은 1항에서는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 2항에서는 또 “노력하여야 된다.” 그런데 4항은 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관성 있게 조금 더 4항에서도 뭔가 “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우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7조1항에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고 4항에는 그 홍보에 관하여 “홍보물을 시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도 있고 제작해서 배부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게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되는, 따라서 4항은 같은 게 아니고 홍보물을 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짝 의미가 다르다고 보고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된다는 게 강제규정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엄수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저는 뭐 엄수면 위원과 생각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같이 맞물려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 때 처음 만들 때 좀 제대로 만들어서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제9조에서 보면 현재 의안번호 62조에 보면 아, 62쪽을 보니까 예고내용에서 보면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의견 내용에 보니까 “그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한다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한 위원을 추천받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 일부 수용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만약에 지금 시에서는 어떤 복지위원회를 재구성했을 때 지원자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기능을 복지위원회에서 어떤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면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대체가 안 된다면, 결론을, 회의하다가 대체가 안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저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한번 열람해 보셨는지는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우리 장애인 제단체장 분들을 최우선으로 모셨고 또한 인권센터와 관련한 위원도 충분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수용한 내용은 추후에 우리가 어떤 지역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외부 전문가나 또 장애인 인권과 차별금지에 관한 외부전문가도 충분히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별도로 위원회의 구성보다는 우리 지역의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단체장들이 총망라되어 참석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 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는 데도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조금 전 과장님 설명이 계셨는데 일단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는 하지만 또 그 부분이 어차피 지금 제9조 위원회 설치와 또 관련된 부분이라서 복지 위원회 재구성할 때 어떤 그 사항에 따라서 이 부분도 뭔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임기가 다 되어서 재위촉할 때는 저희가 장애인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보다 나은 위원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상정이 되었는데 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현재 64페이지에 보니까 수탁자 선정 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지금 현재 서면하고 직접 다 이렇게 심사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 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심사 지금, 뭐 방법이라든지.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재평가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서 7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전체 심사 기준에 의거, 70점이 넘어갈 시에 재위탁 갱신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영우 위원예, 뭐 지난번에도 제가 이와 관련 다른 건으로 수탁자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또 여러 가지로 평가해보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과연 예를 들어서 사업자 수익과 관련해서 과연 이게 가능한 수치인지 제가 봐도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물론 위탁을 준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 좀 우리 시에서도 정확하게 사업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과 정확하게 추계가 잘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한 심사를 통과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청소년시설은 이전에는 일종의 그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의 자주성이나 독립성, 그리고 창의성에 바탕을 둔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까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집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에 관해서 오늘 주신 마음들을 참고하여 잘 살펴서 보다 나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더 이상,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이 개원 시기가, 처음으로 개원한 지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최초 개원시기를 질의하시니까 조금 제가 기억이 조금 오래됐는데 저희가 90
정무권 위원대략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98년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연도는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수탁을 하고 있는 재단법인 푸른쉼터장학회가 몇 년 째 하고 있습니까? 몇 번째.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18년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기관이 한 번 되었고 금번에 심사를 통해서 갱신 계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사실 그 이전에는 이게 오래된 시설입니다만 관련법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미비해서 우리 유관기관의 단체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청소년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서 청소년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푸른쉼터장학회도 지금 사회단체법인으로 인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회의 명칭으로는 금번까지 포함하게 되면 2회의 위탁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무권 위원2018년도에 처음 공개모집할 때 이 푸른쉼터장학회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네요. 그전에도 그러면 이 장학회만 틀렸지만 사람들은 같은 동일인들이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운영법인은 범죄예방 뭐 검찰청 산하의 범피라든가 그런 쪽에서 계속해 왔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운영주체를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종사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탁받은 시설을,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퍼뜩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제가 알기로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개원 이래에 거의 한 번도 안 바뀌고 똑같은 동일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장학회라든지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6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한 번은 갱신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푸른쉼터장학회에서.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또 이 장학회 이름을 다른 법인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또 한다면 바뀌지가 않고 계속 이렇게 영구적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위탁을 하는데 공지는 어느 쪽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까? 이 푸른쉼터장학회에서 혹시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도 많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 특성상 청소년 관련시설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법인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내에도 저희가 통상 지금 공개모집의 경우에는 확대를 좀 하려고 해도 사실은 청소년관련시설을 위수탁 운영할 수 있는 법인 자체가 희소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의 회의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조금 수탁법인을 확대해줄 수 있는 방안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행 법령 하에서는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번에는 갱신위탁으로 가지만 다음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하게 됩니다. 그 사항에서 여러 법인이 들어와서 경쟁을 하면 더 좋겠지만 미래의 일이라서 좀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정무권 위원예, 질문한 의도는 충분히 파악하신 것 같고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거 예산도 크지는 않습니다. 거의 보니까 종사자 4명의 인건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은 좀 더 바뀌어가면서 정말 좀 더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어떻게 보면 위탁동의안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시내권에 보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이 당초의 문화의집은 수련관이 생기기 전에 있어서 그 이후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시내권에 있는데 읍․면 지역에 있는 이런 사실은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학원 마치고 나면. 그래서 다른 지역도 보면 시설을 분산시켜서 시내에만 다 있는 게 아니고 읍․면 지역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분산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시설을 하남 쪽이나 어디 남부 쪽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산할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고민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의 예산이나 여러 사정상 각 읍․면 지역에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할 수는 재정여건상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저희들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앞으로 추진방향은 청소년들이 찾아오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이 아닌 읍․면으로 찾아가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을 해보자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읍․면에도 많은 다목적 건물들이 공공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목적센터라든가 마을 읍민회관, 면민회관 이런 공용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에서 지역으로, 실제 청소년을 찾아가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보고 그런 쪽으로 시설 운영을 좀 더 많이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저는 이 문화의집이 시내에 있는 수련관에 있기 때문에 옮겨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당장 또 시설 문제도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읍․면에 가서 운영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읍․면에 이동프로그램을 하면 프로그램만 이용하지 거기에 있는 특정 시설들은 이용할 수는 없으니까 좀 가능하면 이 문화의집을 읍․면마다 다 설치할 수는 없고 또 다 설치해도 대상 학생들이 그렇게 또 많지 않으니까 대체적으로 좀 많은 하남 쪽에다가 하면 하남, 초동 그쪽 동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청소년문화의집은 하남 쪽으로 가서 운영하면 참 괜찮겠다, 아이들이 좀 골고루 혜택을 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읍․면에 있는 청소년들도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에는 이용프로그램을 좀 해주시고 또 이 문화의집을 옮겨가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밀양시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시 34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8-462호 밀양시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서 6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맞춤형 영양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책무입니다. 제3호 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으로「국민영양관리법」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4호는 영양관리 조사입니다. 시민의 건강형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제5안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생애주기별, 성별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법안 등은 의안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전문위원 신원인입니다.
밀양시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 제정안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민영양관리법」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시민의 영양기본권 보장을 위해 체계적인 영양관리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이의가 있어서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경상남도 내 2개 자치단체를 포함한 6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시행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내용도 계획 수립, 조사,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적절하게 입안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장영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직무대리 김경민
보 건 소 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행 정 과 장 이만재
회 계 과 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최동근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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