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1월 29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2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이현우 의원
- 장영우 의원
1. 제22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정규 의원 외 4명 발의)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12분)

○ 의장 황걸연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최영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영태의회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제22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21일 정정규 의원 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2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정정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밀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2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최영태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현우 의원

○ 의장 황걸연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현우 의원, 장영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현우 의원입니다.
먼저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시고, 가정에 풍성한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일상의 행복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오늘 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 ‘정인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친 입양아 정인이를 애도하고, 관련자 엄벌을 촉구하는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의 ‘양부모 처벌’건에 23만 명 이상이 동의했고 관련 법원에 탄원서와 진정서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만든 것은 아이를 살릴 기회가 세 번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5월, 6월, 9월에 각각 어린이집 교사, 양모의 지인, 소아과병원 의사가 아이 몸의 상처나 방치된 상황을 접한 뒤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으나, 양부모의 거짓말과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원만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우리 곁을 떠나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천안, 창녕 등지에서의 아동학대 사건과 한파경보가 내린 영하의 날씨에 방치된 아이들이 연이어 거리에서 발견되는 씁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9년 3만 건을 넘겼고, 통계에 잡힌 학대 사망 어린이만 4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을 관련자의 무책임만으로 치부해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고 법과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보다 면밀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결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 학대’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폭넓게 자리 잡기 전까지는 재발을 막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이 한명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와 가족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 모두가 직접적인 책임자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아동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확충하고 조직을 정비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지난해 전국 228개 시‧군‧구중 118곳에 모두 290명을 배치했으며, 올해 전담공무원 숫자를 664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사회복지과에 1명이 지정되어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실 있는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직을 보강하고 직원의 전보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관련 조례도 정비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합니다.
시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지원청 등 기관간의 주기적인 업무연찬과 교류를 통해 위기아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별 지원 가능한 대책을 상호 협력하여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상황발생 시 매뉴얼을 만들어 협업을 통한 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셋째, 아동학대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나 부모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이‧통장 및 주요 단체의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하겠습니다.
피해 아동들이 자주 발견되었던 편의점 등과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아동학대 예방은 정책과 제도권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최우선은 부모 등 사회전반의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일 63년 만에 민법의 자녀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이 정당화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사회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의심만 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동체의식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평범한 소망을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2, 제3의 ‘정인이 사건’을 막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는 이러한 가슴 아픈 ‘아동학대’관련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영우 의원

○ 의장 황걸연이현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우 의원 나오셔서 「가칭 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황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밀양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이동, 교동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장영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그 어느 때 보다 숨 가쁘고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신 밀양시민 여러분과 최일선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천재경 보건소장님과 직원, 의료진을 비롯한 밀양시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 2021년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밀양시민 여러분의 일상이 하루 빨리 회복되어 일터와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길 기원 드리며, 앞으로도 저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한 (가칭) 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밀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년 9월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이라는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1.1%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필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처우개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8월에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전체 임금 노동자 2044만 6000명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742만 6000명 36.3%를 차지하였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여건도 주당 평균 취업시간 30.7시간,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171만 3000원, 현 직장의 평균 근속기간도 2년 5개월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률도 국민연금 37.8%, 국민건강보험 49%, 고용보험 48.1%로 나타났으며 노동조건 개선이 삶의 개선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힘든 노동조건을 국가와 사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충청남도태안군 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영균 씨가 운송설비를 하다 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을 보면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1월 14일 서울 장지동 복합물류단지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보면 더욱 더 안타깝기만 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제조업과 서비스생산이 모두 하락하고 있어 비정규직의 실직위험이 정규직의 7배 이상이라는 노동시장에의 부정적 충격이 과거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더 이상 먼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부모님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노동조건과 처우개선의 문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사회의 불평등이나 차별 속에서 힘들어 하는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포용하는 것이 책무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도내 민간단체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권 보장 및 처우개선 등 복지수요를 파악하는 조사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경남도내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현황을 살펴보면 밀양시와 비슷한 인구 11만 사천시는 2014년 구 사천읍 보건지소 내 2층 건물을 활용하여 연간 3500만 원 예산과 수탁기관을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명시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취업정보제공, 무료 직업소개, 사천지역 노동실태보조 및 연구, 문화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양시의 인근 창원시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성산구 상남동, 의창구 용호동, 마산합포구 해운동, 마산회원구 구암동, 진해구 풍호동에 각각 3000만 원 5개소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노동법률상담 및 교육제공을 통해 사전분쟁 예방 및 갈등조정과 노동자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한 권역별 제도장치를 마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동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에 양산시가 4000만 원, 2017년 9월에는 거제시가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사천시와 창원시처럼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말 기준 우리 밀양시에 소재하고 사업체 수는 477개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477개중에서 437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비율이 낮고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사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한 밀양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수도 이동세탁차량, 장애인 일자리사업, 여성회관 실내의 환경정비, 아동복지교사, 시립박물관 환경미화, 미리벌 매장운영, 체육시설 환경정비, 얼음골관리 기간제 임도관리, 방역소독 등 무려 536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양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는 센터가 없다는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앞서 언급한 창원시, 양산시, 거제시 사천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각종 사업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정규직 지원센터 또는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일호 시장님과 밀양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밀양시도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타시도와 경남도내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여 조속히 설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에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이 존경받는 사회로 한걸음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황걸연장영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현우 의원, 장영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 의장 황걸연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따라 박영일 의원, 박진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영일 의원, 박진수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정규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26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영일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2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각종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28분)

○ 의장 황걸연다음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이선영엄수면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박성재
행정국장직무대리 김경민
나노경제국장 최웅길
안전건설도시국장 김영환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영상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
행 정 과 장 이만재
회 계 과 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최동근
문화예술과장 손재규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환경관리과장 하영삼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건 설 과 장 장종길
도 시 과 장 곽재만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농업지원과장 민경희
축산기술과장 천성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황걸연

서명의원 박영일

서명의원 박진수

사무국장 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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