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6월 24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밀양시립도서관)
2.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밀양시립도서관)
2.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8일 밀양시장이 제출하고 6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밀양시립도서관)


2.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의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추가 세입 등을 활용하여 신규 사업과 당초예산 사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고 본예산 성립 후 변경된 보조사업 등을 경정하기 위함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총 6045억 3606만 8000원으로 기정액 5625억 4091만 3000원보다 419억 951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3억 2716만 1000원이 증액된 4542억 9538만 8000원으로 8.43%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53억 950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지방세 1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 4억 7302만 원, 지방교부세 172억 2500만 원, 보조금 28억 1744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8억 4695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678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의 경우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연도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도 증액사유와 타당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49억 2531만 8000원 대비 103만 1000원이 증액된 49억 2634만 9000원으로 수입은 4억 4734만 1000원이며 지출은 15억 1380만 9000원으로 2015년 말 현재액 대비 10억 6646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 변경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2015년도 회계결산 예치금회수를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적정한 변경안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427억 7484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72억 9915만 8000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예산액 2172억 2500만 원이고 기정 예산보다도 172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820만 원으로서 전액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예산액은 15억 164만 5000원으로 기존 예산보다도 2595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2억 4675만 3000원으로 기존 예산보다도 39억 9835만 5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억 7945만 5000원으로서 기존 예산보다도 4억 794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경비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예산액은 18억 3508만 7000원이었으며 기존 예산보다도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예산액은 15억 6700만 원으로 기존 예산보다도 225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계획의 기획운영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2310만 원으로서 기존 예산보다도 15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통계 각종 통계조사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은 2490만 7000원이 되겠으며 기존 예산보다도 2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조사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예산액은 471만 6000원으로서 기존 예산보다 228만 7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277만 6000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701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설립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은 2701만 1000원으로서 전액 증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예산은 3억 4000만 원으로 전액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4억 4052만 3000원으로 전액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예산액은 9억 9425만 4000원으로 전액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570만 4000원은 전액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으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80만 원으로 전액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예산액 320만 원은 전액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250만 원으로서 기존 예산보다 950만 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액은 1720만 원으로서 기 예산보다 720만 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행사운영비 예산액은 1억으로 기존 예산보다도 3150만 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은 5930만 원으로서 기존 예산보다도 1872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액은 9440만 원으로서 기존 예산보다 17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84만 1000원으로 전액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반환금기타입니다. 예산액은 6481만 1000원으로 기존 예산 보다 6473만 2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56페이지 발간실 운영관리 인건비가 있는데 현재 발간실에 담당 요원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있습니다. 현재 발간실에는 발간 전문요원 1명과 기간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발간실 업무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5월에 공무직으로 인원을 1명 더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황인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페이지 교육경비 지원 9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삼랑진고등학교 운동장과 관계되는 예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이주옥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9500만 원 중 삼랑진중․고등학교 운동장 개보수에 7500만 원, 밀양교육청의 <밀양을 사랑>이라는 책자 발간에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원래 이게 미래전략담당관 쪽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지원사업 자체 업무가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있다가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획실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저희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옥 위원2016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교육경비가 10억 927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7500만 원이라는 교육경비는 뭡니까? 이것도 삼랑진 운동장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돈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시설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매년 학교로부터 요청을 받습니다. 그 외 학교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요청이 왔을 경우에 그 사업을 검토를 하고 사업 자체가 우리 시에서 다 하기는 어렵다 싶으면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시에 저희들이 일부 반영을 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삼랑진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50% 교육청에서 50% 해서 전체 사업은 1억 5000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7500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10억이 넘어가는 것은 교육청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아닙니다. 각 학교에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비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삼랑진고등학교 운동장 예산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이주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법무통계에 각종통계조사 해서 경제총조사 조사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조사를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총조사는 정부에서는 5년마다 시행하는 총조사로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인원 증가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변경되어서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내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경제총조사 조사원 수당은 도비도 내려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국비사업하고 일부는 도비도 쓸 수 있습니다. 경제총조사는 국가적 차원의 조사이기 때문에 시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조사원은 모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험을 보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공고를 통해 모집을 해서 모집된 인원을 교육시켜서 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제가 알기로는 현재 밀양시에서 통계조사를 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조사원은 몇 명 정도이며 날짜 기한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제가 기억하기로는 50명 전후가 되고 6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조사를 하게끔 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통계조사를 함으로써 밀양시의 영업하는 사람들이 다 파악되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980개 정도의 업소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이 통계조사를 함으로써 일반사업이나 간이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조사를 함으로써 조사 결과를 참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5년 단위로 대한민국 전체의 기업체에 대해서 5년간의 변화 추이를 알기 위해서 시행하는 하나의 통계조사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와 비슷한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경남 사회조사 조사관리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지금 통계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5년마다 하는 통계가 있고 매년 실시하는 통계가 있는데 경남사회조사는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의 지표를 알기 위해서 하는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남사회조사의 내용은 인구수라든지 소득, 소비, 고용, 교육, 보건, 체육 등 5개 분야의 42개 항목에 걸쳐서 조사하는 일반적인 사회지표조사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5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우수식재료비 예산 4억 52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황걸연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식재료비는 학교 무상급식에 지원되는 것과 별개로 우리 시가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 밀양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일부를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건강과 농사를 짓는 분의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5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가 1870만 원 증액되었고 국내여비가 1740만 원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황걸연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교육지원담당이 미래전략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월 1일자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그 인력에 대한 사무관리와 국내여비가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황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이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당초예산의 재정운영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0일에 10명, 7주에 10명, 3일에 10명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는 각 기관 공통운영이라 하는데 각 실․과마다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말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공무직입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을 이번에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유는 발간실 업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밀양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쇄는 발간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서 공무직 1명을 채용하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제 이야기를 아직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2016년 당초예산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명을 쓰는데 이게 각 실과마다 들어가는데 기획감사담당관에도 기간제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저희부서에도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몇 명 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현재 1명입니다.
이주옥 위원무기계약근로자는 언제 계약이 종료되는지 그런 기한이 없이 근로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공무직과 무기계약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년이 보장됩니다.
이주옥 위원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역적으로 많이 넓어서 공무원들이 힘들어하지만 우리가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엄청 많은데 효율적으로 기간제를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만 두게 하고 그런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를 쓰게 되면 일이 계속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일을 분배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더 좋지 계속 사람을 뽑아가지고 경제 특보, 언론 특보, 문화 특보만 해도 많고 지금 기간제도 엄청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52페이지 중상단 부분에 보면 학교급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급식사업비는 도비가 감이 되었고 시비가 4143만 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도비가 감되고 시비가 증가된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비 이 자체는 무상급식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남도가 작년에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올 2월에 각 시․군수와 도와 교육청간의 합의에 의해서 무상급식을 하게끔 되어서 하는데 있어서의 부담비율이 그 당시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시․군이 40%를 부담하고 도가 10%를 부담하고 교육청이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다 보니까 당초 부담률은 도가 20%였고 우리가 30%도 교육청이 50%으로 되어 있었는데 비율이 저희들이 높아지고 도의 비율이 낮아짐으로 해서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무상급식 시행에 있어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기초자치단체와 도간의 급식비 지원 비율 조정에 의해, 비율이 달라짐으로 해서 그 달라진 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증액되고 도비가 감액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밑에 보면 우수식재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황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만 무상급식비는 도와 시․군과 도 교육청이 일정 비율에 의해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식재료비는 밀양시가 시비를 들여서 아이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먹이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수식재료로 구입하고 있는 것은 밀양의 친환경 쌀을 전량 구입해서 학교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것은 교육청에 자본이전을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우수식재료비로 교육청에 구입비로 주면 교육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밑에 삼랑진고등학교 운동장 정비가 있는데 이 사업은 아까 설명하실 때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시급한 것 같으면 당초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실제로 시급해서 추경에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도비가 편성되다 보니까 시급 여부와 상관없이 편성된 것인지 있는 대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삼랑진고등학교는 기숙사형 학교입니다. 그래서 기숙사하고 운영비도 1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 운동장 자체가 흙바닥으로 되어 있고 비가 오면 학생들의 활동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관계자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해서 1억 5000을 시비로 부담하기는 어렵다, 현재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기숙사 설립할 때도 밀양시가 일부 지원해 줬는데 전체 다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는데 현재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운동장 자체가 조금 시급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비가 오거나 하면 운동장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학교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밀양시가 최대한 부담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도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겠다는 회신이 와서 최종적으로 저희들도 7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53페이지 하단부에 공기업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상으로는 8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아시다시피 사전에 저희 위원회와 많은 협의를 거친 결과 설립을 위한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거기에 따르는 일부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전혀 있지 않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박필호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 문제가 과다하고 공단설립을 늦춤으로써 기존 예산을 사용하고 딱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어서 최소한으로 11월 1일자로 공단 설립을 하는 조건으로 예산 계획을 세워보니 운영비가 당초 21억에서 5억 정도만 필요하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 제출된 자료를 중간에 수정예산에 반영하기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수정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답변하실 때 일반운영경비의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국내여비가 교육이 미래전략에서 기획실로 넘어오면서 증액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그 예산을 이월시킨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이체한 금액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그렇지는 않고 현재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부서가 옴으로 해서 필요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본경비라든지 국내여비를 추경에 증액을 시켰고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빠져나갔으니까 감을 시켜서 추경에 감된 예산을 올렸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황걸연 위원그래서 미래전략담당관 추경 예산을 보니까 부서운영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감액시킨 금액보다 증액시킨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많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한 250만 원 정도 감액시켰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증액된 금액이 1740만 원 정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단순히 업무가 이관된 금액만큼 여비나 기본경비가 늘어났다고 설명하기에는 납득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어서 과장님께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맞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런 사항에 의해서 증액되었다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기관 이전과 실제로 다른 팀에서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한 것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들이 우수식재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으면 각 학교에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되었지 않나 싶은데 왜 당초에 편성을 안 하고 지금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경남도에서 작년에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정책적인 결단을 함으로 해서 편성을 작년에는 못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도와 시․군과 교육청과의 분위기를 봤을 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겠나 해서 우선 급한 무상급식비에 대해서만 9억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나중에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고 그 당시에도 무상급식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우수식재료비는 순수 시비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시에는 추경해서 해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때는 안 하고 이번 추경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학교에서는 급식비업체와 각 학교의 계약체결이 끝나면 추가적으로 재료비를 공급함으로써 질 좋은 급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이필요하고 이 부분이 몇월 달부터 몇월 달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지금 현재 예산 반영하고 난 이후부터 지원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무상급식 자체가 타결된 이후에 교육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커가는 아이들이 먹을 농산물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소급해서 지원해줄 수 있을 테니 무상급식비로 쓰고 있는 돈으로 밀양에 있는 우수식자재를 사서 아이들에게 좋은 농산물을 먹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서로 협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4월부터, 그 전에는 교육청에서 밀양의 쌀을 구입하지 않고 단가가 낮은 다른 지역의 쌀을 공급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협의를 한 결과 일단 기존에 있는 돈을 가지고 우수식재료를 사서 주면 저희들이 추경 때 반영이 되면 그 돈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서로 협의를 했고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제공할 수 있는 우수식재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4월부터 하면 7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제공되는데 그러면 7월 이후에 더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지 싶어요.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학교는 업체와의 계약이 끝나서 급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늦게 지원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보다도 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시비로만 편성되었는데 결국은 무상급식을 비율대로 하지만 결국은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에 보면 도비가 많이 시로 지원되다 보니까 무상급식도 비율을 10% 더 증액시키고 우수식재료비 전액을 시가 부담하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우수식재료비는 순수 시의 자체 사업입니다. 도하고는 관계없고 저희들이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는데 일반 쌀을 공급하는 것과 단가 차이가 나서 단가를 보충해 주는 금액이 우수식재료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산 밖에 있는 산동농협을 통해서 기 계약재배된 친환경 쌀을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5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이 안되었지만 식재료비의 지원은 2014년도 이전에는 일부 있었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맞습니다. 14도까지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우수식재료비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예산부터 시행했는데 작년에는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논란 때문에 편성하지 못했고 무상급식 자체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무상급식비만 일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3637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3197만 4000원입니다. 기타수입으로 2014년 공통기반 전산장비 관련 이자원천세 반환금 11만 2000원, 2015년 공통기반 서비스데스크 정산 반환금 37만 8000원, 2015년 공통기반 위탁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526만 5000원, 새올행정 데이터 개방 구축 정산 반환금 79만 3000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선사업 집행잔액 72만 9000원, 통합정보화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집행잔액 26만 4000원과 국고보조금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이 2016년 연내 완료가 어려워짐에 따라 단말기 구입비 3556만 원 전액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835만 7000원 감액된 부분은 도․시간 전자정부통신망 회선료 계약잔액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5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44만 원이 감액된 45억 8540만 6000원입니다. 시정홍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 시정홍보 동영상 편집장비의 노후화 및 저장공간 부족으로 업무 효율성이 낮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장장치 교체비용으로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홍보 사무관리비로 밀양아리랑대축제 시 문화관광과의 홍보예산부족 편성으로 요청해옴에 따라 신문지면 홍보 예산액을 지원함으로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정보화 공공운영비입니다. 행정정보 알리미 시스템은 민원 처리결과 안내 등 131개 업무에서 민원인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이번에 안심상속 및 시립박물관의 신규업무 2건 추가와 부서별 민원 안내문자 건수 증가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단장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용 2000만 원을 민원편의 창구 담당 공무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전 읍․면․동에 보급코자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전자정부통신망 운영비입니다. 2016년 도․시간 전자정부통신망 제공업체의 재선정으로 회선료 계약잔액 1671만 4000원을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 연구용역비 1300만 원은 국가보급표준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평가영역 항목 확대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이 2016년 연내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단말기 구입비의 국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7112만 원 전액이 삭감 처리되었으며 소회의실 회의용 디스플레이 신규 구입비로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사무관리비 230만 원은 공산정보통합시스템 MS Window Server2003 보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MS Window Server2008이상 구입에 따른 비용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액분 253만 2000원은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구입비 집행잔액 743만 2000원을 감액하고 백업장비 교체에 따른 백업시스템 라이센스 갱신 비용 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0만 원은 사무실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완료되어 수리가 불가능하여 교체비용으로 720만 원과 교환실 내 아날로그TV를 디지털로 교체하는 비용 5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61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전국 자치단체 공동으로 구축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1000원과 2015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이자반납금 1만 4000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 개방 구축사업 도비보조금 정산 반환금 39만 7000원과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 도비보조금에 대한 이자 반납액 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페이지 연구용역비에 국가보급표준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라 해서 당초예산에는 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왜 추경에 2000만 원이 되어서 1300만 원을 증액했는지, 2배 이상으로 추경 편성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보급표준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인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해 위험요소 분석 개선 조치를 하기 위한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판단했던 금액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되어서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 미스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사무관리비에 보면 전산S/W 및 소모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산은 SAP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죄송합니다. 전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용어라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주옥 위원밑에 백업시스템 구입(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백업시스템이 공보과에 없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백업시스템은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구형은 폐기를 시켜야 되고 연차적으로 2003년식을 쓰는 것 같으면 2003년식이 폐기처리가 되면 2008년식으로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입해야 되는 겁니다.
이주옥 위원백업 하드드라이버를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형이 돼서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그 부분은 라이센스를 수시로 갱신해 주지 않으면 프로그램 간에 충돌이 일어나서 다른 프로그램까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프로그램을 신규로 구입해서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이주옥 위원갱신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별도로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1년 만에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을 못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주옥 위원우리 공보과는 컴퓨터 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컴퓨터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산S/W도 요즘 새로운 방식이 엄청 많습디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걸 교육을 하면 시스템 구축도 잘 될 것이고 각 실․과마다 일의 효율성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근로자가 줄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대 2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봤는데 이것은 어떤 기계이며 어떤 사업인지, 점차적으로 읍․면․동에 다 해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002년도부터 계속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삼문동 민원실, 2006년도, 2007년도에 법원, 시장 5개, 2009년도 삼랑진, 하남, 2011년도 산외, 산내, 무안 2012년도 상남, 내이, 2014년도 가곡동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단장면에 대한 민원을 파악해 보니까 단장면 인구수가 4415명이고 부동산 거래 건수가 2015년도에 1932건입니다. 건수가 타 읍․면에 비해서 많아서 지역구 의원님도 빨리 민원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원래는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은 시의 민원발급기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추경에 1대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현재 많이 구입을 한 상태고 다른 읍․면․동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읍․면이 몇 개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한 읍․면에 1대씩만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2개씩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개 읍․면에 1개씩이 기본이고 오래 된 것은 교체를 해 줘야 될 실정이다 보니까 민원이 적은 읍․면은 교체하는 곳보다는 조금 더 늦게 설치를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1대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남아있는 읍․면․동이 얼마나 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6개 읍․면이 남아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1년에 1대씩 설치할 수 있으면 6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또 다른 기계가 소모가 되면 다시 기계를 교체를 해야 될텐데 그 부분에 애로점이 없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는 시청이나 삼문동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시내구역은 가까운 곳은 대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도면 같은 경우에는 민원 건수가 아주 작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해줘도 민원발급자가 큰 애로사항이 없으므로 그런 곳과 병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민원 수가 많은 면을 1순위로 해서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보니까 시스템을 바꾸고 교체하고 무인민원발급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용을 못해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기능이 새로 나온 것보다 뒤떨어져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예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사용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그걸 즉시 교체를 해주지 않으면 다른 프로그램까지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기계의 용량이나 서비스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기능이 저하됨으로 교체를 하는 기계는 폐기를 하나요, 반납을 하나요, 아니면 매각을 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이 못쓰게 되는 것은 폐기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시 반납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못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노후되면 다른 프로그램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폐기시켜야 됩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하나를 새로 사면 하나는 폐기처분한다는 말씀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시정홍보 동영상 편집시스템이 기존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용 프로그램 시스템이 용량이 굉장히 작은 걸 쓰고 있습니다. 현재 3∼4년 넘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3∼4년 정도 지나면 전체적인 용량이 오버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사진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를 보시면 동영상 위주이다 보니까 용량이 오버되고 편집을 하고 나면 화질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카메라하고 편집 기계를 업데이트 시켜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용량이 커져야 되고 지금 현재의 기계를 쓰면 타 시․군보다 못한 영상을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밀양시의 홍보 자체의 질이 떨어진다고 봐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시스템 구축하고 나면 운영은 부서의 공무원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교체되면 기존에 있던 시스템은 폐기처분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컴퓨터에 들어있는 기본 시스템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업데이트해서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폐기처분합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부탁 말씀 드릴 것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지면을 통한 시정 홍보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단순히 특정 부서의 특정 행사의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일에 와서 보니까 홍보예산이 9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9900만 원 올해도 9900만 원 편성되어서 작년 추경에 1000만 원이 추가되어서 제가 이 추경 내용이 뭐냐고 물으니 문화관광과 아리랑대축제 홍보에 필요한 예산 1000만 원 지원 요구하는 거라고 해서 작년에 지원을 해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 부서에서 편성했냐고 물었는데 자기 부서에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공문 결재를 받아서 우리에게 지원요구를 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고 작년 추경에도 보면 1000만 원을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작년과 똑같이 업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정리를 해 볼게요. 작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고 그 홍보는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 때 신문지면을 통한 홍보였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집행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황걸연 위원집행이 되었는데 모자라는 돈을 충족해 줘야 된다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지금 저희들이 신문지면에 대한 홍보비가 9900만 원이 편성된 것이 한 3년 전부터 그대로 편성되어 왔습니다. 이미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기자들은 대체적으로 1년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관 부분에 200만 원 같으면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충당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담당관님 제가 바로 옆에 과장님 계시고 계장님들, 공보실에서 언론을 상대하면서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걸 눈으로 보고 있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충분히 아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 아리랑대축제 기간에 순수하게 홍보비로만 나간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대충 압니다, 알고 있고 이 아리랑대축제 행사 예산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홍보비만 하더라도 전체 행사의 10%가 들어갔습니다. 한 2억 가까운 돈이 홍보비로 들어갔는데 홍보비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일정기간 하는 행사에 대한 홍보비가 전체 행사의 10%가 넘는 비용을 들였는데 만약 우천이나 불가피하게 행사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홍보비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그랬기 때문에 또 1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한다? 그것도 미리 집행을 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홍보비를 여기 갖다 쓰고 저기에서 갖다 써도 되는 건지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비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히 아리랑대축제에 대한, 미리 쓰고 난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황걸연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예산이 99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상반기에 지출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6700∼800만 원 지출되었고 한 2200여만 원 남았는데 당초에 저희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싸웠습니다. 굉장히 문화관광과와 불편한 관계가 되었고 제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공문까지 결재 받으러 왔을 때는 저희들이 안 해 줄 수가 없었고 올해는 해 줬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짐까지 받았습니다. 올해만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걸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행정과장 이태승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부분에 국비가 2100만 원 증감되어서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이통장 상해보험이 39만 2000원이 도비가 증액되어서 1296만 1000원으로 편성하었으며 이통장협의회 연수는 도비가 19만 9000원이 삭감되어서 14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행정과 전체 세출은 기정액보다 20억 7905만 4000원이 증액된 701억 55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관리의 사무관리비에 초과지문인식기 유지보수 수수료가 259만 2000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의 시정발전연구회 운영에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부분은 먹거리 개발팀이 해체됨에 따라서 마이빵 재료 구입비가 구입되지 않음으로써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 교체에 267만 8000원을 삭감한 부분은 3호차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자동제세동기 300만 원 신규 편성은 심장 전기충격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본청에 1대 설치코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에 374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3124만 2000원을 편성한 부분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50명에서 70명으로 증대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시민대상 상패 제작 부분에 35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대상 상패를 고급화해서 지급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자녀 학자금 부분에 662만 원을 삭감한 538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자녀장학생 신청 계획을 10명으로 했는데 신청은 5명밖에 되지 않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이통장협의회 연수에 19만 9000원이 삭감된 것은 도비 세입 삭감에 따라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의 이통장 상해보험에 39만 2000원 부분은 도비 증액 부분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의 위탁교육비의 6급 여성리더 과정(1명) 신설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미순씨가 현재 교육을 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 부분도 6급 여성리더과정 교육여비로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의 부서간 친선체육대회에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부분은 작년까지는 격년제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직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매년 실시함에 따라서 올해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시설비에 3억 원을 증액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기존면적 증대와 건축면적 134.5㎡의 증가에 따른 증액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에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동 주민센터의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1명에서 3명으로 증대됨에 따라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6억 7432만 6000원이 증액된 318억 4572만 1000원을 편성한 부분은 호봉 승급에 따른 평균호봉 재산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기본급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의 퇴직금에 단순노무원 3명과 환경미화원 2명에 따라서 1억 575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분입니다. 8억이 증액된 24억 7994만 1000원이 편성된 부분은 당초에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요일대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명퇴자가 많이 있어서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분에 3698만 원이 증액된 15억 5448만 원은 보수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요율 상승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242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181만 9000원을 편성한 부분은 건강보험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3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나노융합과 신설에 따라서 나노융합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420만 원이 증액된 1680만 원 부분도 나노융합국 신설에 따라서 편성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97만 5000원이 삭감된 2만 5000원을 편성한 부분은 이통장 상해보험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줄어든 부분에 따라서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65페이지 퇴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연금부담금이 늘어나서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셨는데 명퇴를 원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작년에 퇴직자가 25명이었습니다.
이주옥 위원당초예산에 보면 퇴직수당이 16억 7994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8억이 더 늘어났는데 여기에 늘어난 사람이 25명이라는 말씀이죠?
○ 행정과장 이태승전체 퇴직한 부분이 그러한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에 보수액의 3.0761%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의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명예퇴직을 포함해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증가됨에 따라서 연금공단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담 부분을 저희들에게 요구해서 증액을 해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이주옥 위원그래서 몇 분이 더 늘어나셨다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방금 제가 전체 25명이라고 했는데 답변이 잘못되었고 25명은 하반기에 퇴직한 사람이고 전체는 솔직히 파악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알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6급 여성리더과정(1명)이 새로운 사업이라고 했죠?
○ 행정과장 이태승예, 현재 교육을 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교육을 신설했습니다.
이주옥 위원교육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1년짜리 교육입니다.
이주옥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방금 이주옥 위원이 질의하신 6급 여성리더과정 교육 기간이 정확하게 1년은 아니죠?
○ 행정과장 이태승예, 2월 달에 가서 12월 중순쯤에 마치는데 정확하게 1년은 아닙니다.
황걸연 위원한 10개월 정도 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날짜 계산을 하면 약 10개월이 조금 넘을 것입니다.
황걸연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희망복지지원단 예산이 2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어느 동으로 배치가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이것은 현재 사회복지 업무에 배치하도록 내려와 있는 부분인데 도비,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된 것입니다.
황인구 위원동 주민센터에 지원되는 인원은 아닙니까? 본청에서 근무하는 요원입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동 주민센터에 보강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이 예산 자체는 언제부터 내려왔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정확하게 언제부터 내려왔는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것은 자치부의 2013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당초계획은 1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3명으로 증대가 되어서 국비가 더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황인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부분에 당초예산이 3억 3000만 원이었는데 증액된 게 3억이죠? 그러면 지금 얼마만큼 어린이집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태승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설계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계약을 못하고 추경이 되면 바로 계약해서 집행에 들어가서 연내에 마무리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조영자 위원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 행정과장 이태승현재는 대지 구입하고 설계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자 위원대지가 몇 평이라고 했죠?
○ 행정과장 이태승약 429㎡입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150평 정도 되네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3층으로 짓는다고 하셨죠?
○ 행정과장 이태승예, 1층은 차고지고 2층, 3층이 어린이집이 될 것입니다.
조영자 위원정확히 개원은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내년에 개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제가 이 직장어린이집 신축 부분에 관심이 참 많았고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것도 많아서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도 하려다가 그만 둔 일이 있는데 물론 직장어린이집 신축이 진행 중이니까 해야 되는데 위치가 바로 삼양사 들어가는 새길 난 데 그쪽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부지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연령 제한이 0세부터 7세입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대상은 0세에서 6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0세에서 6세까지로 제한했을 경우 어린이집이 완공되고 개원을 했을 경우에 애들은 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어린이집이 3층짜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행정과장 이태승현재 가장 합당한 것은 1층으로 하면 아이들이 놀기도 가장 좋은데 현재 부지로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부지 자체도 경사가 많이 심해서 1층에는 주차장을 넣었고 2층, 3층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거기에 엘리베이터도 넣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물론 과장님 책임도 아니겠고 사전에 진행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행정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다 설계를 해서 신축을 하고 개관을 하고 난 뒤에 따르는 시민들의 불평불만, "왜 거기에 지었느냐."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부지를 선정하고 설계를 하는 기본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부지를 4층에서 바라봤을 때 부지 자체가 경사도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밀양시를 위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짓는다면 잘 고려해서 입지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돌이킬 수는 없고 과장님 책임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하나하나 사업을 기획하고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이 없는 애들이 엘리베이터를 내려가고 올라갈 때 분명히 사고가 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고 철저하게 고려하셔서 우려가 없도록 공사할 때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신축할 때부터 신경을 써서 운영할 때까지 조금의 문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신축할 때 정말 신경 쓰셔야 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6급 여성리더과정 교육을 2월 달부터 하셨다고 했죠?
○ 행정과장 이태승예, 그렇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런데 예산은 왜 지금 올라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이 교육 자체가 6급 한 사람이 교육을 감으로써 별개 T.O를 받을 수 있어서, 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T.O를 하나 받아서 교육을 보내다 보니까 당초 예산할 때는 계산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주옥 위원교육받을 때 돈 먼저 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남에 있는 오토캠핑장에서 페스티벌 한 것도 예산을 삭감했는데 돈 없어도 밀양시에는 행사도 잘하시고 교육도 잘 보내시는데 예산 편성이 필요 있겠습니까? 돈 다 깎겠습니다. 깎아도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교육 부분은 직원들 승급과도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교육은 가급적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만 많이 갈 수가 있다면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참담합니다, 사실은.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한 좌절감이라든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기분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협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좌절감이 듭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덧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거치지 않았으면, 승인되지 않았으면 예산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돈은 있어도. 그러한 경우에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 보니까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사정이 생겼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측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법이나 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내 사정이 급하면 다 무시하고 먼저 하고 그래도 의회에서 이걸 묵인하고 가면 또 다른 사안도 그렇게 해도 무방한 경우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세상에 법도 규정도 규칙도 필요 없으면 질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65페이지 인건비 기본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이런 인상 요인이 생겼는지 증액 요인이 생겼는지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전체 봉급을 개별적으로 다 못하니까 재산정을 하는데 기준 호봉으로 정하는데 그 호봉을 정해서 그에 따른 봉급이 인상됩니다. 봉급은 매년 올라가고 호봉 자체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호봉 승급에 따라 평균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서 급수별로 평균 호봉을 올려서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호봉의 승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기준 호봉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했음에도 부득이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시켜야 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기준 호봉을 정하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음에도 추경을 통해서 증액되어야 하는 사유가 특별히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박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성을 합니다만 예산 운영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삭감되다 보니까 추경 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당초 예산 편성에 지출 예산 추경은 정확하게 했는데 전체적인 시 재정여건 상 본예산에 다 편성하기 어려워서 부족분을 추경에 보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사정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출 예산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 인건비를 본예산 당초예산에 편성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까지 나눠서 해야 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와 비슷한 단체와 비교해 보면 사천 같은 데와 비교하면 우리가 공무원 수도 많고 인건비 총액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 무기계약직 수가 늘어나고 다른 출자기관이 늘어나고 인원은 계속 증가됩니다. 이런 부분은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고민 없이 이렇게 자꾸 늘려서 되겠는가 저는 왜 늘리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의 당초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할 수 없이 추경에 올린다는 답변을 듣고 더 놀랍습니다. 참 말이 안 나오는데 필요하기는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과장 이태승예.
박필호 위원또 하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퇴직수당 부분입니다. 퇴직수당 부분은 전체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0.376%를 적 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예. 예산편성기준에 보수예산의 0.30761%를 편성하도록 예산 지침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부족분이 많이 집행되어서 부족분을 연금공단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보수액의 0.30761%가 예산 편성의 기준입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명퇴자가 늘어나서 도중에 시키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키면 결국 그 지침을 위배하는 경우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그 지침은 당초예산 편성하는 지침인데 퇴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우선 연금공단에서 먼저 지출을 합니다, 전년도분이니까 지출을 하고 해당기관에 부담금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필호 위원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편성 지침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상황은 명퇴자가 늘어나서 더 부담을 하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지침 기준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인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인가, 기준이 있다면 기준대로 했는데 현실하고는 안 맞고 현실에 맞추려다 보니까 기준을 무시해야 되는데, 무시해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듭니다. 그럴 것 같으면 편성 지침 기준이 잘못되었든지 이런 지침을 내리지 말아야죠.
○ 행정과장 이태승인건비 같은 부분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전체 예산을 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연금공단에서 먼저 부담을 하고 다음 연도에 각 자치단체에 부담금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를 떠나서 이 24억 7900만 원의 퇴직수당이 몇 명분에 대한 수당인지 그것은 혹시 지금 파악이 될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전체가 상반기에 18명, 하반기에 25명 해서 작년에 43명의 퇴직자가 있었습니다.
박필호 위원43명분에 대한 퇴직수당 부담금이 당초 편성한 예산으로는 한 8억 원이 부족하다? 이게 43명분이네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24억 7900만 원이다? 그래서 증액을 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밀양시와 사천시와 비교하면 인구 차이가 약 1만 570명 정도 차이가 있는데 공무원 수가 사천시와 비교하면 우리가 45명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수가 더 많다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31억 5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밀양시 인구가 2015년도 조사에 의하면 10만 7896명이고 사천시는 11만 8439명입니다. 인구도 우리가 적고 재정자립도는 사천이 14.1%이고 우리 밀양시는 14%로 사천시보다 낮은데 왜 우리 밀양시 공무원 수가 사천시보다 많이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전체 공무원 인원은 기준인건비가 행정자치부에서 고시가 됩니다. 그 기준인건비 안에서 자치단체의 각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에 정확히 비교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조영자 위원님 질의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단순 비교해서 시민의 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 시가 인구가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무원 수는 더 많고 기준인건비 총액도 왜 더 많은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기준인건비 산정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 인건비 안에서 자치단체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무원 수를 조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63페이지에 행정관리 재료비의 시정발전연구회 운영 재료비가 300만 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까지 시정발전연구회에서 먹거리개발팀을 운영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운영될 거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먹거리개발팀에서 <마이빵>이라는 빵을 개발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도 재료비로 다른 먹거리를 개발할 것 같아서 재료비 예산을 올렸는데 시정발전연구회에서 먹거리개발팀이 인구증가시책팀으로 바뀜에 따라서 재료비가 사용이 안 돼서 전액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영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장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150평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30평 정도가 안 되는데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녹지공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지 싶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현재 어린이집의 인원수를 가지고는 규정상 의무적으로 놀이시설까지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서 놀이시설은 3층 옥상을 보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부지가 좁아서 옥외에는 놀이시설이 나오지 않는 사항입니다. 주차시설은 1층에 2대 정도 주차할 수 있고 3층은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주차시설이라든지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영자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3억 원을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3억 원을 증액하게 된 요인은 당초에 어린이들에게 기준면적을 4.29㎡로 잡아서 계산했는데 어린이들의 안전을 감안해서 기준면적을 7.03㎡으로 증대를 하니까 전체적인 건축면적이 약 134.5㎡가 확장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건축비가 3억 원 정도 소요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지난번에는 소방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처음부터 편성을 못했다고 하셨었지 않나요?
○ 행정과장 이태승안에 소방시설 부분은 다 포함이 되는데 기본적인 것만 보고를 드려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당초에는 단층으로 계획을 했죠?
○ 행정과장 이태승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단층에서 2, 3층으로 증축이 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부지가 협소하고 도로와 부지 간 단차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액하는 3억 원과 뒤쪽에 보면 부지의 단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옹벽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옹벽 설치 설계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현재 석축 공사비가 약 2500만 원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옹벽이 아니고 석축으로 설계를 할 거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현재 증액 요구하는 것은 석축으로 계획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3억 몇천만 원 정도가 2, 3층을 올리는데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3억 얼마 가지고 더 부지를 확보해서 녹지공간이라든지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그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못했고 현재 기존 매입된 토지에서 건축을 하고자 계획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공사를 약간 늦게 하더라도 그 건물을 짓고 나면 1,2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몇십 년 이상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안전을 위한다면 어린이집은 1층으로 하는 것이 낫고 그리고 부지를 더 확보해서 뒤쪽석축에 위험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나중에 부지가 넓으면 토사 법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공간이 넓어지면 안전하게 건축이 되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약간 늦어지더라도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재고해서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신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건립할 의사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설치 의무기간이 올해 안에 해서 내년에는 운영을 해야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과태료가 좀 부과가 되더라도 이 부분을 빨리 고민해서 빨리 진척을 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싶어요. 그러면 내년 말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준공이 떨어져서 내후년이 되면 학생들이 등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공사비 같은 경우는 2,3층이 증액되는 사업비와 뒤쪽에 이루어지는 공사비를 합하면 부지를 확보해도 충분하게 여유공간을 둘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리고 나중에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배세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액 823억 5536만 원에서 이번 제1회 추경에 145억 51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 969억 6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의 주행분 중 운수업체 보조금이 국토부의 안분비율 인하로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당초보다 145억 68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잉여금이 121억 4558만 4000원, 전년도 이월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4억 22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현봉회계과장 김현봉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전체 세출은 기정 21억 6317만 7000원에서 1077만 5000원이 증액된 21억 739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33만 원을 증액하여 노후, 파손된 회의용 테이블, 의자, 캐비닛 등을 조치하기 위한 집기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44만 5000원을 증액하여 청사 내 잔디공원에 있는 잡초제거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 회계과장 김현봉전체 시청 본청에 있는 직원들을 위한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왜 이런질의를 하냐면 직원용 책상 30개가 당초예산입니다. 과장용 책상 1개, 담당 주사용 5개, 이동형 서랍 17개, 책상용 유리라고 나와 있는데 회의용 테이블하고 의자는 또 직원용 의자가 책상은 30개인데 의자는 55개라고 해서 혹시 남는 의자가 있으면 회의용 테이블에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사무용 물품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기타 사무용 물품은 어떤 걸 구입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현봉전 실․과의 전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책상, 의자, 캐비닛 등등 모든 집기에 대해서 수시로 파손이 많이 되는데 상반기에 필요한 부분을 일체 교체를 했는데 계속해서 직원도 증원이 되고 파손도 되고 해서 하반기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를 확보를 더 하려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주옥 위원여기에 보면 기타 사무용 물품이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1000만 원을 일단 사용하고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2차 추경 때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쓰고 나서 이걸 썼습니까?
○ 회계과장 김현봉기타물품도 같이 합쳐서 4400만 원씩 상반기에 지출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주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청사환경관리 풀메기 예산이 기본급, 주차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건물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계시고 이러한 예산은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동사무소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김현봉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본청 청사 청소는 별도로 외부 용역을 주고 조경관리가 시청의 소나무라든지 조경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사 시설비를 가지고 입찰을 봐서 용역을 주고 있고 용역을 안 주는 것이 시청 의회동 앞과 국기봉 뒤쪽 잔디밭이 잘 조성되어 있고 그것은 수시 인부를 쓰는데 올해 잔디가 무성해서 제거하려고 하니까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상반기에 한 번 했는데 제가 볼 때 하반기에 2회 정도 더 사람을 써야 잔디 보호가 될 것 같아서 인부임이 부족해서 하반기에 잡초를 제거하려는데 부족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기간제 근로자를 쓰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풀메기 작업은 노인들이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기본급 주고 주차수당, 연차수당까지 줘가면서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을 깊이 있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안 되면 내년에라도 동사무소 예산을 편성해서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니까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김현봉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3명 정도를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임인데 공공근로자나 자활근로자 등도 검토해서 그런 분들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171억 2541만 6000원에서 7억 6327만 9000원 증액된 178억 8869만 5000원입니다. 증감된 주된 사유는 국․도비 변경 내시와 특별회계 폐지로 인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과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 7790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 사유로는 보훈회관 신축지원비와 노인일자리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9660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사유는 2015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비와 노인일자리 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입니다.
70페이지 융자금 원금수입 8000만 원 증액과 기타회계 전입금 1억 9831만 3000원의 증액은 주민소득 특별회계와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폐지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243억 2826만 3000원보다 9억 4408만 2000원 증가된 262억 7234만 5000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행정 국가유공자 복지 중 시설비 2억 50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보훈회관 신축사업비 국비 확보로 인한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시설비 중 충혼탑, 참전기념비 시설물 관리 사업비를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충혼탑 주변 대리석 보수를 위한 사업비와 화장실 앞 데크 보수, 그리고 충혼탑 앞 입구 계단 양 옆으로 식재되었던 벚꽃나무를 보훈회장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제거를 하고 소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사업비로 700만 원 계상해서 증액이2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73페이지 자원봉사 운영 예산이 1억 4996만 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도비 5400만 원과 시비 9729만 100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평가 우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받아서 읍면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빨래방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와 전기승합 그리고 시설보수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희망울타리 구축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읍․면․동 희망울타리지킴이 활동을 위한 사업비로 홍보물 구입비, 활동운영비, 희망울타리지킴이 교육비 등 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6년 5월에 도비가 내시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의 자활고용 생활보장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저소득층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00만 원은 사회 취약계층의 앰뷸런스 비용 지원 사업비로 신규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알콜중독자, 정신장애자 등 보호자가 없고 사례관리대상으로 관내 병원으로 관외 병원으로 이송 시 부담하는 129구급차 사용 시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중앙사회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올해부터 신규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보전지출의 반환금 기타는 2015년 국․도비 지출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 18억 2982만 1000원에서 3671만 9000원 증가된 18억 6654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201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사용 잔액과 의료급여 진료비의 시비부담액 증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18억 2982만 1000원에서 3671만 9000원 증가된 18억 6654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 증가액입니다.
82페이지 주민소득 지원 운영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1억 1142만 2000원에서 94만 7000원 감소된 1억 1047만 5000원입니다.
83페이지 주민소득 지원 운영 관리 세출 예산은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8093만 9000원에서 969만 9000원 증가된 9063만 8000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액입니다.
85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세출 예산은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마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16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기정액 10억 411만 원에서 68만 7000원 증가한 10억 479만 7000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전년도 결산 후 이월금 편성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계획도 지출결산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자활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7억 1329만 7000원에서 3887만 7000원 감소한 6억 7442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의 예산이 기정액 1억에서 4400만 원감소한 5600만 원으로서 자활센터 수입금 세입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참살이 먹거리 식당인 자활센터 전세점포 임대사업 보증금 500만 원을 회수하게 되어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자활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 예산은 수입 예산의 변경으로 인한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주민생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에서 인센티브도 받아오시고 일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충혼탑 제초제 등이라고 해서 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원래는 2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감을 했죠? 2014년도보다 감을 해가지고 300만 원을 올렸었는데 또 다시 왜 200만 원을 증해가지고 500만 원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15년도에 500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 당초예산에 200을 감해가지고 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추경 때 다시 200만 원을 증해서 500만 원으로 하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지난해에 감액된 것은 당초에 올렸다가 남아서 감액되었는데 올해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충혼탑 앞 데크에 설치해놓은 태극기가 있었는데 1월 1일, 6월 1일이 되면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태극기를 새로 사는 돈이 200만 원이 더 들어서 올해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충혼탑 제초제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 사무관리비에 해설사 양성교육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운영수당 강사료에 보면 15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운영 강사가 몇 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위원님 450만 원이 아니고 45만 원입니다. 그리고 강사가 두 사람이고 독립운동 해설사 양성교육에 특강하실 전문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주옥 위원당초예산에 보면 강사료가 11만 원 해가지고 20명이 나와 있습니다. 전문 강사료는 30만 원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200만 원, 전문강사료 6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상반기, 하반기 당초에 그렇고 2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연차 수, 사람은 두 분이지만 강의 횟수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주옥 위원이게 20명이 아니고 20회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그렇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2016년도 당초예산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오른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강사료를 실제로는 더 많은 전문 강사를 들여야 되지만 저희들이 실비로 편성을 했는데 원고료 등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주민생활지원과가 일을 잘하셔서 도에서 많은 인센티브가 내려와서 현재 읍․면․동 무료 빨래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료 빨래방을 자체적으로 계속 할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그렇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거기에도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현재 설치하고 나면 들어가는 예산은 세제비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요금하고 세제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앞으로 읍․면․동에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상단 부분에 충혼탑 봉안각 옥상 방수와 참전기념비 시설물 관리 부분이 있는데 현재 옥상방수 공사를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옥상방수 공사는 완료를 하고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충혼탑 봉안각 개보수 LED 조명등 외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이 사업은 충혼탑 LED 조명등 교체를 하기 위한 국비 공모 신청을 했었습니다. 현충시설은 자치단체에서 공모를 신청할 수 없고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로 사업은 충혼탑 현충시설 안 봉안각과 조명등을 갈기 위해서 보훈단체 유족회를 통해서 보훈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은 것에 대한 자비부담금 600만 원을, 2900만 원 사업비 중에 시비부담으로 600만 원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설사 양성교육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현재 해설사를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시립도서관에서 47명을 대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45명을 교육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교육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밀양시 독립과 관련해서 계속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양성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현재 신청을 받아서 교육받고 있는 수강생은 47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관광해설사도 참여를 했고 독립운동연구소에 있는 직원들도 참여했고 일반인도 참여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시키고 점차적으로 시켜서 잘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중 스피치 교육을 해서 잘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할 계획입니다. 전체 47명이 다 해당되지는 않고 우리 밀양의 독립에 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현재 밀양에 문화해설사가 여덟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같이 겸해서 해도 상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그분들이 신청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일반 시민에게 받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것은 누구나 받아도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있고 영남루를 설명하시다 해천에 가서 설명할 수도 있다 보니까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교육을 받고는 있는 상황이고 도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 교육을 하는 거니까 좀 더 교육을 시켜서 안내를 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영자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74페이지 희망울타리지킴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체라기보다는 읍․면․동에 희망울타리 사례관리대상자 저소득층, 위기가정,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울타리지킴이를 구성을 했습니다. 단체라기보다는 읍․면․동에 있는 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어려운 세대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봉사하는 단체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내 주위의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우리 과에 신고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나서는 단체입니다.
황인구 위원지킴이 위원으로 통장님들도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통장들도 계시고 단체회장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복지관 건립에 작년 예산 5억 내시가 확정되었다는데 2억 5000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확정이 5억이 된 것이 아니고 2억 5000은 당해연도 올해에, 2억 5000은 내년도에 신청을 합니다.
황인구 위원나눠서 내년도에 하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황인구 위원현재 독립운동기념관 추진에 대해서 오늘 오신 김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산만 이십몇 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지금 독립운동 테마거리 관련해서 예산이 8억이 얹혀져 있습니다. 김원봉 생가지, 윤세주 생가지를 매입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1차 김원봉 생가지 2층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을 한번 했었습니다. 소유주가 팔겠다고 해가지고 감정을 1월 달에 했는데 감정하는 금액을 제시하니까 절대로 못 팔겠다고 해서 소강된 상태로 있다가 그러면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연구하는 중에 또 본인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팔겠다고 하기는 하셨습니다. 여기에 또 신공항이 물려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결정이 다 되었고 하니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보다는 조금 더 작지 않나 생각은 해 보는데 저희들이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저희들이 감정한 금액은 조금 적은데 소유주가 팔려고는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인구 위원동료 위원들이 저도 그렇지만 꼭 그분들의 생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열단이 서훈을 받았으면 69명 아닙니까. 그분들도 단장면, 부북면 다 각지에 있다 아닙니까. 윤세주, 김원봉 선생님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꼭 생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기념관을 짓는다는 생각보다 어느 한 위치에다가 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적어도 기념관다운 기념관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8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훗날 만들어놓고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더 해서 해야지 하필이면 윤세주, 김원봉 선생 생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장면에도 계시고 부북면에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69명의 생가를 다 매입할 필요는 없고 단지 기념관을 어느 위치에 할 것이냐, 만약 내이동에 한다면 내이동의 김원봉 선생 생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재래시장과 해천과 연결하는 관광루트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선정, 확보해서 기념관다운 기념관을 만들어 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황인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는 기초자치단체에 2개 밖에 안 되는 독립운동기념관을 가지고 있고 물론 충혼탑 앞에 독립운동기념관이 있는데 단지 해천 주변에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서훈 받은 분이 해천을 좌우로 해서 아홉 분이 계시고 독립운동을 하신 전홍표 선생님과 김원봉 선생님, 서훈 받지 못한 분이 두 분이 계시고 그 주변에 역사적인 장소가 4개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생가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의열"이라는 것을 전국에서 밀양밖에 내세울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밀양의 "의열"을 특화하자고 해서 해천 주변에 의열기념관 그리고 김원봉은 독립운동을 했으나 서훈 받지 못하는 비운의 독립운동가이자 의열단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생가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의열의 기념관을 만들자고 해서 역사적인 장소가 때마침 있으니까 거기를 매입하고 윤세주 생가지는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분이고 그 공터가 거기에 있으니 그 주변을 테마거리로 조성해서 영남루, 관아, 해천, 독립운동 테마거리를 만들어서 기념하고자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산재해 있는 생가지 관련해서는 생가지 복원은 후손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북 같은 경우 윤세용, 윤세복, 윤창선 세 사람이 한 집안인 그런 분들은 생가 복원은 못하지만 유적지라고 표지석이라도 만들어서 계획해서 하고자 합니다.
황인구 위원과장님 이해를 다시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흩어져 있는 의열단이라든지 독립운동하신 분들,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그런 서훈을 받으신 분이 69명이다, 그분들의 생가지를 다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운동기념관이라든지 의열단원들의 기념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든지 만들어야 하고 그분들의 넋을 기려야 하고 기념관을 방문한 후손들이 '이렇게 훌륭하신 어른들이 계셨구나.'할 정도는 만들어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 위치에 꼭 필요는 없고 그 뒤에 물러서 하든지 예를 들면 4∼50m 뒤로 하든지 시유지가 주변에 있다면 좋을 텐데 아무튼 기념관다운 기념관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있는 그 건물 자체를 매입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싶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암살> 영화가 나왔을 때 감독이라든지 작가를 만나가지고 3∼40분의 분량의 영화를 만들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하나의 산교육도 될 것이고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75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노인일자리 287명, 전담인력이 2명인데 이것은 어르신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조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75페이지 노인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대부분 거의 다 읍․면․동에 있는 노인일자리입니다.
조영자 위원읍․면․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이면 오전에 애들 등교하기 전에 자원봉사로 교통 정리하는 어르신들과 이것은 관계가 없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조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하고 스쿨존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한노인회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조영자 위원애들 등․하교 하기 전에 밀양초등학교, 밀성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정리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관련 있는 사업이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조영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사회복지과장 조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0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추경 편성 항목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아서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증감폭이 큰 항목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911억 5055만 원에서 19억 769여 만 원이 증액된 930억 58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장애인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연금 1167명이 수혜지급 대상자가 1172명으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국․도비 매칭이 6238만 4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91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설비 도비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9일 도에서 10억을 추가로 받은 금액을 예산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경로당 건립 및 시설 지원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경로당 임차료 전세보증금 1개소 1억 3000만 원이 당초에는 2억 600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1억 3000이 감이 되면 내이 팔통경로당이 당초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사게 되어서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을 감하고 1억 2000만 원이 이전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토지매입비에 하남 시동1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비가 당초 2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감정평가액 상승에 따라서 1억 2100만 원이 더 편성되어서 전체 사업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건립 밤골경로당 건립이 당초 1억 1000만 원에서 1860만 원이 더 붙고 봉촌경로당도 2840만 원이 된 것은 건축 단가 상승입니다.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평당 500만 원으로 했습니다만 실제로 설계를 하고 보니까 평당 602만 2000원 정도가 나와서 차익 금액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임고정경로당 재건축비도 2억 500만 원, 대신본동경로당 신축비도 1억 45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같은 경로당을 왜 이렇게 한쪽에는 2억 500만 원을 주고 한 쪽에는 1억 4500만 원을 준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당초 방침을 받을 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겸용하는 데는 마을 세대가 60세대 이하는 25평, 61세대부터 99세대 이하는 30평, 100세대 이상은 33평으로 하고 경로당은 노인인구 위주로 하는 데 노인인구가 40명 이하는 20평, 60명 이하는 25평, 99명 이하는 30평, 100명 이상은 35평으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중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함께 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때는 양쪽 규모를 비교해서 큰 규모에 주기로 한다고 규정을 정했고 현재 임고정마을이나 대신본동은 전체 세대수가 61세대에서 99세대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억 500만 원은 해당이 되지만 대신본동경로당은 발전소 기금으로 자체 부지를 마련해서 하면서 부지면적이 그렇게 안 나오고 건평을 산정하니까 전체 67.24㎡밖에 지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돈이 1억 4500만 원으로 차이가 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면 보충설명 시 다시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93페이지 상단부 재료비가 5000만 원이 감이된 것은 공설화장시설 경유가 하락으로 유가하락비 5000만 원을 감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95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사회복지사업보조 성폭력 예방교육 및 워크숍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단체 및 활동가의 성인지교육 워크숍을 위해서 성가족상담소 사업비로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까지는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97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여성단체 국제교류 및 문화체험 1800만 원이 신규로 개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및 권리 증진과 국제교류 및 문화체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9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개 시설에 당초 16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1억을 감을 한 것은 3개 복지시설의 보호아동 수가 당초에는 100명으로 보고 산정을 했는데 현재 인원이 8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개소 5700만 원은 성우애육원 시설 개보수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청소년 체험센터 기본구상 용역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체험센터를 국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여가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는데 현재는 시립박물관 뒤에 산록에 7만㎡ 정도 해서 8000평의 규모로 전체 완전국비사업으로 해서 300억 규모로 예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용역을 주어서 현재 통과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일단 시도는 그렇게 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조성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입구에 올라가면 차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도 차가 많이 올라가서 보도블록이 많이 깨어지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면 2/3정도 안쪽은 놔두고 바깥쪽은 걷어내서 황토시멘트로 새단장을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105페이지, 106페이지 보전지출은 정리가 된 금액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이 전년도 이월금이 차이가 나는 금액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이자율을 똑같이 10억 800만 원, 10억 200만 원으로 같은 금액인데 차이가 난 것은 노인복지기금은 당초에 잡을 때 이자율을 2.5%로 잡아서 계상한 금액이 되다 보니까 이자가 326만 원만큼 예산 잡은 것 보다 작게 되어 버렸고 여성기금은 4000원이 남은 것은 여성기금을 당초에 22%로 잡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은 과장인 제가 책임이 많습니다. 한 과에서도 이렇게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이 이자율은 공무원들도 예측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지금은 이자율이 1.4%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1.4%로 잡으면 이 금액이 얼마가 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지금 교동 시립박물관 뒤편에 청소년체험센터를 국립으로 건립을 해보겠다고 먼저 뜻을 낸 것은 현재 그 부근에 밀양기상과학관과 밀양우주천문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면 주로 학생들이나 외지 청소년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도 이런 국립 청소년 체험센터가 있으면 운영비나 시설비를 우리 돈을 안 들이고 국립으로 할 수 있으면 한번 뚫어보자, 그래서 여가부를 제가 두 번 방문하고 작년에 확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부산 을숙도하고 경북 봉화에도 가봤는데 우리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용역에 신빙성을 더해도 될 듯 말 듯하다, 그래서 일단 시장님께 방침을 받으면서 세 군데, 네 군데, 여가부도 두 번씩 가보고 하니까 우리가 하자고 하는 논리가 우리는 영남권 중심에 있고 주변에 1200만의 인구가 있다, 그리고 기상과학관과 천문대가 확정되어서 2019년, 2020년이 되면 여니까 그때까지 이 시설을 하나 더 포함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게 요지인데 이것을 이론적인 체계를 갖추려면 용역기관의 전문성을 빌려서 해야 되어서 용역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가부에 가져갈 때는 이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청소년체험센터 예정부지 항공사진"을 제시하며) 여기가 문화예술회관 자리이고 국립기상과학관하고 천문대가 지어지는 자리가 시립박물관 뒤쪽이고 고향의 숲은 이쪽에 조성되고 있고 충혼탑 뒤쪽으로 면적을 잡아서 이것을 여가부에 두 번이나 가져가서 일단은 추진을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도 가서 닦달을 하니까 그쪽에서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모르니 일단 알아서 하라고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조영자 위원용역비로 2000만 원이고 시설 및 부대비에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보수를 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주차장 보수 면적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도블록이 깨졌단 말입니까? 4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는 조그만 블록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차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행사를 하면 차가 전부 거기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차량은 올라가도 되고 다른 차는 올라가면 안 되는데 차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다 깨져서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고 위험성도 있어서 안쪽 상태가 괜찮은 부분은 놔두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다 걷어내서 황토시멘트로 보기 좋게 포장을 하려고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영자 위원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년수련관 빔프로젝트 구입 1대가 430만 원이고 청소년수련관 컴퓨터 구입이 16대인데 기간이 다 되어서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작년에 1억 2000만 원 국비 기금을 받아서 3층을 전체 단장을 하고 보니까 빔프로젝트를 선만 내놓고 못 달고 있고 집은 깨끗하게 새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컴퓨터는 10년 전 것을 그대로 쓰고 있고 고장이 나면 고쳐서 쓰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공사비는 90%가 국비 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도 시비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하는 금액입니다.
조영자 위원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관리를 하고 검토하고 공무원이 나가서 자체 감사 같은 건 안 합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우리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보조금 집행내역을 전부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수련관 주차장 보수같은 건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빔프로젝트나 컴퓨터는 거기에 위탁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익이 발생할텐데 그 이익은 어디에 사용이 되며 그 이익금이 우리 밀양시에 들어오는 것도 아닐 텐데 자기들이 쓰는 이런 걸 우리가 교체를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물론 이익금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여기 하는 단체는 창원 성주사가 주도하는 불교단체인 한가람재단법인인데 여기 말고도 창원하고 양산, 경남지역 많은 청소년 수련기관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물품뿐만 아니라 운영비를 1년에 3억씩 주는 내역에 보면 전체 다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까지 시설비는 당연히 물품도 전체 우리 시의 물품대장에 다 잡혀 있습니다. 집도 우리 시 건물이지만 물품도 전체 우리 물품대장에 잡혀 있고 처음에 위탁계약을 할 때 1년에 2000만 원을 재단에서 부담을 하겠냐고 했는데 부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다른 밀양시립요양원도 마찬가지이고 자기들은 청소년을 위한 사회봉사사업을 하는 재단이라는 입장을 외적으로 표명하면서 이 계약을 위해서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자부담을 하겠다고 각서를 냈고 그것과 보조금만 가지고 전체 다 운영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운영되었는가를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분기별로 집행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시립요양원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위탁을 줄 때 자기들이 아무리 비영리단체라 해도 손해보고 하지는 않을 텐데 우리 시비가 일체 다 지원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하지 굳이 위탁을 줘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표면상으로는 전문성 때문입니다.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우리 말고도 다른데 위탁받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면 또 공무원 채용을 하든지 자격이 있는 일용직을 채용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조직이 방대해지고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숫자만큼 공무원 내지는 준공무원을 또 모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하는 것이 우리 시가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나중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시립요양원이나 위탁을 준 것을 관리할 수도 있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물론 직영도 잘 할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설공단에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영도 할 수 있고 시설공단에서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청소년수련관이나 시립요양원은 밀양시의 이름을 걸고 하는 밀양시를 대표하는 거니까 물론 지금 봉사단체에서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고 거기에 종사자가 많아지고 전문인력을 둬서 할 것 같으면 위탁업체를 자꾸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이 시에서 일절 다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97페이지 여성회관 운영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가지고 26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필요한 인력을 기간제로 고용해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그 부분도 지금 여성회관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용 빈도가 적습니다. 물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어제도 전체 37개 프로그램에 760명을 모집하는데 오늘까지 740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왜 20명이 안 들어오냐고 하니까 별로 인기가 없는 강좌를 다른 강좌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고 남성들이 야간에 요리교실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야도 있는데 이것이 양성평등회관으로 이름도 바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가기 때문에 남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기간제 1명이 보조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 관리할 인력이 도저히 없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성립되면 하반기부터는 전문성이 있는 기간제를 고용을 해서라도 양성평등회관으로 키워가겠다는 의도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은 기간제 근로자로 126일을 계약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쓰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 인원만큼 고용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지금 여성회관에 근무하는 인력이 몇 명이고 기간제나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있을 것 같은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지금 8급 공무원 김성진이라고 정식공무원이 한 명 나가있고 공무직이 한 사람, 일자리사업하는 사람은 전체 청소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이 있는데 맞은편 사무실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된 성가족상담소에 3명이 작년까지는 1명만 하다가 올해 정식적으로 소장 1명, 계원 2명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옆 사무실에 보면 드림스타트 교사 5명이 기간제로 채용되어 있고 거기에도 우리 여직원이 한 사람 나가 있는데 실제로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인력은 공무직 1명, 정식공무원 1명, 일자리사업 1명 해서 지금 정확한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간제를 한 사람 더 쓰겠다는
황걸연 위원그러면 지금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37개고 참여하는 사람도 760명 정도 되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일반직공무원 8급 1명하고 공무직 2명이고 일단 지금 기간제로 사용해보고 앞으로 계속 고용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 더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민감해서 이야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성단체 국제교류 및 문화체험 이게 예년에 없었던 사업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신규사업인데 일반적으로 자매도시에 가면 일반 청년단체장이나 농민단체 이런 분들은 몇 분씩 행사의 성격에 따라 갈 수 있었는데 여성단체에서는 뭔가 많이 소외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처음 올 때부터 2년 동안 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 요즘 양성평등이라고 하고 여성 권익 신장하는데 국제교류 경험도 같이 공유를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올해부터 신규예산 18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스터디하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로 한정되어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여성단체라 함은 여기에 수혜를 입는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특정 대상자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때그때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정하려고 합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시행할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올해 추진을 해보고 효과나 반응, 여러 가지를 보고 단회성으로 하든지 계속성으로 하든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걸연 위원어제 이것 때문에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여성단체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행사 나가보면 관이나 밀양시에서 필요한 역할이 있을 때마다 여성단체 대표님들과 소속된 회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쪽의 예산 지출이 자꾸만, 특히나 민선 이후에 이런 기회를 자꾸 확대하다 보면 그 대상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못해 주고 또 누구는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 달라지고 누구는 해 줄 수 있고 안 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고 엄격히 그 사업의 성격이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행사는 우리 밀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또 요구를 하면 해 줄 수밖에 없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긴다, 그래서 기준을 두고 해야 된다고 보고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정리하고 규정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사 단체에 대한 규정, 정리,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종의 특혜다,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얼마나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예산부서에서도 신경을 썼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믿어보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효과를 내보고 만약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이 사업은 더 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변경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해 주십시오.
황걸연 위원저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찬성하는 것도 아닌데 시의 형편이 좋아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한번 시작하면 단체장이 바뀌면 "작년에 해 줬는데 올해는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되다보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신중하고 혹 더 필요가 있어서 하게 되더라도 앞으로의 과정까지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고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하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민감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윤종철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근무를 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이게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맞지 않다 해서 예산부서에서 바로 컷트를 시켰는데 여성단체 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일리가 있더라고요. 농업경영인들도 가고 이장들도 가고 작목반도 전부 가는데 여성단체는 시에서 뭘 하면 가장 앞장서서 봉사활동 하는데 왜 우리는 못 가느냐, 편성 시도라도 해보자고 해서 제가 1시간 정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설득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 추경때 올라온 것인데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처럼 농업경영인이나 이장인 등 갔다 온 사람은 한번 수혜를 입고 해외를 다녀온 사람은 두 번 안 가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선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황걸연 위원님에 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애 쓰는 것입니다. 봉사단체들에 대한 교육이 엄청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누가 가고 누가 안가고를 떠나서 봉사단체는 노는 단체가 아니고 봉사하는 단체 아닙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로서 끝이 나야 되지 봉사단체가 뭔가를 바란다면 봉사단체가 아니죠. 그런 교육의 힘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여성사회참여의 국제교류 및 문화체험에 신규사업으로 18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시의원이기 이전에 전직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서 이주옥 위원님이나 황걸연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성단체회장을 하면서 몇 번이나 시 예산부서에 찾아간 일이 있었는데 한 번 정도 우리도, 물론 개인 돈으로 충분히 여행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라는 타이틀보다는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함입니다. 여성협의회 회장들 참 고생 많습니다. 물론 자기가 시에서 시켜서 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단체를 책임지다 보니까 자기 시간과 돈 여러 가지를 소비하고 앞장서는 것 욕 많이 먹습니다. 며칠 전처럼 신공항을 위해서 발로 뛰다가 한순간 백지화가 됐지만 앞장서는 건 항상 여성이 먼저 앞장섰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시에 요구해서 한마디로 여행인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상들은 그 단체의 회장들일 텐데 그분들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벤치마킹을 가서 외국의 상황들을 보고 와서 더 열심히 밀양시 행정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작년 당초 예산에는 이 사업이 빠졌었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아니다 싶으면 삭감을 시켜도 됩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다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삭감을 시켜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이 사업은 정부 및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의무화법이 현재 개정이 되어서 가족친화도시 인증을, 여기 보면 가족친화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지난 3월 27일자로 제15조제7항이 신설되었는데 그 제7항의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가족친화도시를 하려면 각종 공사를 할 때 계단도 낮추고 가드레일도 세워서 많은 사회적 약자가 함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 인증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반드시 갖추도록 법령으로 의무화했기 때문에 1년 동안 한 행정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 전체 기준 인상을 받는 심사료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조영자 위원님, 이주옥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이번에 결산하기 위해서 박필호 위원님이 밀양시의 인건비 구조나 경상경비의 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올해 결산하고 예산하면서 의회에서 걱정도 많이 했던 것이 여러 가지 재단도 생기고 시설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구조도 늘어나고 경상적인 운영경비가 늘어나고 인건비도 늘어나는데 행사성 비용들이 자꾸 늘어나면 결국 나중에 우리 시의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집중적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차제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도 농업경영인은 해주고 누구누구는 해 주는데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여성단체는 안 해 주느냐고 했다는데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이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제에 이런 비용을 줄이고 사실 시 재정이 충분하면 여성단체든 어떤 단체든 시민단체들이 국제교류에 참여하고 교류하는 역할들을 많이 해주면 상당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 재정여건이 그렇게 안 되니까 제가 볼 때 차제에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을 쭉 나열해서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한 돌아가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배분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행사 있을 때마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주겠다고 하면 가야 되고 이러는 건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그래서 차제에 서로간의 불신도 없고 재정도 살펴보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쭉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객관적인 처리방향을 분석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첨부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 행정국장 윤종철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몇 년 전만 해도 너무 중구난방으로 가서 행정과에서 관리를 한번 했었거든요. 지금도 행정과의 심의를 받기는 받는데 객관적으로 수혜를 받은 단체, 안 받은 단체를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는 의회에 설명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이냐, 정말 영광스럽게도 국장님으로 승진을 하시게 돼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과장님 신분으로 답변하겠지만 이제 더 큰 일을 하실 분이니 더 넓은 범위에서의 공직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여성단체 국제교류 및 문화체험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각자 의견이 있었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저는 이게 하여야 된다, 안 하여야 된다 결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함에 있어서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상대적 소외감 아십니까? 과장님 배고플 때 나 배고프면 정말 외롭고 서럽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소고기 정말 배부르게 드셨는데 나는 굶어야 할 때 정말 서러운 거거든요. 이게 형평성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성단체의 국제교류 또는 국제적 체험, 견학을 위한 행사,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도 그걸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단체가 필요하면 남성단체는요? 농업단체는요? 청년단체는요? 할매단체는요? 할배단체는요? 어떡할 겁니까? 하나만 떼어놓고 여성단체 국제교류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형평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92페이지 경로당 건립 및 시설지원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어떤 경우에는 2억이고 어떤 경우에는 1억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임고정경로당 마을회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원의 입장에서 제 지역구이고 많이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액이 큰 것 같은데 부지매입 부분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럼 단순히 건립비용만 따져서 차이가 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박필호 위원왜 차이가 납니까? 과장님, 어떤 마을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6000만 원까지 지원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가구 수가 적고 이용한 어르신들의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구수 대로 이용하는 노인의 수대로 객관적으로 정리가 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숫자대로 객관적으로는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냐, 물가상승분이 있고 공사비 증액 부분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거의 100% 공정하게 한다고 믿어주셔야 됩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지역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임고정 같은 경우에도 설계에 전혀 없는 밑에 집을 짓다 보니까 위의 집 축대를 사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옛날에 있던 집이 하수구가 옆으로 돌아가는데 집을 짓다 보니까 그 하수구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 엉뚱한 토목공사비나 다른 공사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 이야기는 봉촌경로당의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하다가 돈 몇백만 원, 한 1000만 원 더 들어간다고 해서 전체 공사를 해 놓은 것을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추가된 더 된 부분이지 그 외 원칙은 다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대신본동처럼 부지가 작아서 크게 지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보한 부지가 작아서 작게 나가는 경우는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이 재량을 부려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방침을 받았고 공사해 주는 순위마저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구와 관련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부터 먼저 해 달라는 요청이 많기 때문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조그만 간추만 하나 달아주면 되는 경우도 있고 도배만 조금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장판만 하면 되는 경우에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공사 하다가 200만 원 남은 것 가지고 "그거는 이걸 붙여서 해준다." 정도는 공무원이 재량을 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시장님께도 보고 안 합니다, 과장 전결로 합니다, 솔직히. 한 500만 원 안쪽으로 남은 것은 "그건 거기에 붙여서 해주는 게 안 맞겠나."며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 말고는 우리가 굳이 순서를 어겨가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부탁해도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보고 전부 판단해 보고 아직까지 멀쩡한 것도 동네에서 페인트칠 새로 해 달라, 간판 새로 달아달라고 하면 그보다 더 노후한 경로당을 대조를 하면서 "여기는 아직 순서가 멀었습니다."라고 하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렇게 배척하면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는 많은 욕을 얻어먹어가며 이 업무를 봅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노인복지 부분에서 마을 경로당회관을 관리하는데 이 부분이 애시당초부터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전자부터 관례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추진을 해오다 보니까 상황이 바뀌어도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세월이 흘러도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기준이 왔다갔다하고 그때마다 어렵고 설명하기가 힘들고 백 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제는 지난 날은 지난 날이고 앞으로부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래서 안 된다, 된다고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게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지난번 에 설명을 하셨고 준비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편성하는 과정까지는 그런 객관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회관 건립하기 어려운 데는 임대를 해 주자면 임대료 누가 줍니까? 우리 시가 줘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조례를 만들기 전부터 마을에 부지가 없어서 남의 땅에 회관이 자리하고 있어서 토지 임대료를 내고있는 마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검토? 없습니다. 이게 형평에 안 맞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새롭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곳은 임대를 해서라도, 임대료를 지불해서라도 경로당을 운영을 해주자고 한다면 그런 조례가 없을 때, 기준이 없을 때부터 임대료를 내고 여태까지 운영해 왔던 사람은 지난 날 납부했던 임대료를 소급해서 적용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는 같이 해 주겠다든지 안 하겠다든지 이런 통합적인 운영방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아직 기준이 없다, 형평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걸 담당 직원에게 따져봤습니다. 아니지 않냐,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고 하니까 따지는 의원이 버거워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뭘 못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맥락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한번 시행해 놓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유사단체가 비교해서 욕을 합니다.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은 시행하기 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잣대, 기준을 만들어놓고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별도로 자신 있는 답변을 드리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마을회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상반기 중에 보고를 하려고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읍․면 담당자에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시의원님들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의 사정을 더 잘 알고 반드시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순서를 정하라고 공문에 명기를 했습니다. 순서를 정해서 올리면 우리는 읍․면․동별로 순위를 조정해서 올리겠다고 하니까 읍․면․동 관할 의원님들과 의논을 안 하고 올린 데가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다 빠져있고 우리 계획도 담으라고 했는데 다 빼놓고 올라오고 사유지에 있는 곳은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항까지 전체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마을기금이라든지 경로당보조금 나오는 것 가지고 남의 사유지에 있으니까 한 달에 다만 5만 원, 10만 원씩 주고 있더라도 그렇게 내고 있는 것도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 속에서 나름대로 완벽한 계획은 안 되겠지만 틀은 짜보겠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아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스럽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더 큰 차원에서 부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부서간의 조정을 통해서라도 과장님이 어려울 때 저 어려운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회관 지어놓고 유류비 지원 받아가면서 겨울에 따뜻하게 저는 시 방침이 부지가 없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부지가 없어서 회관 못 짓고 회관 못 지어서 등록 못하고 등록 못해서 운영비 지급 못받고 춥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런 조건이어도 짓더라, 이게 상대적 소외감입니다. 관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형편이 안 돼서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은 있어야 된다,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분명히 제시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제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더 큰 입장에서 큰 조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성단체 국제교류 문화체험 사업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오늘 길게 토론한 만큼 고민을 많이 해서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형평성을 많이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고정경로당 마을회관이 동네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 아주 노후가 되어서 신축을 해주는 것은 사실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 뒤쪽에 600년 이상의 산림과에서 보호수로 지정한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예로부터 건립할 때 도로에서 봤을 때 정자나무 왼쪽 부지를 확보해서 석축을 쌓아서 회관을 만들었습니다. 왜 어르신들이 그쪽에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로방향에서 봤을 때 정자나무를 다 볼 수 있고 또 바람이 통과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건립하기 전에 정자나무 뒤쪽으로 가든지 옆쪽으로 가든지 산림과하고 협의가 있었으면 참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협의한 내용은 없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부지선정 위치 관계는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고 법에 준하는 필지 내에서 집을 동향으로 지어라, 뒤쪽으로 해라, 나무 옆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하는 문제는 동네에 전적으로 일임했기 때문에 동네 어르신들의 의견을 따라서 했고 아니면 동네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산림과하고 보고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2차적으로 협의해야 하는데 동네에서 선택한 사항을 존중해준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법적으로 경로당을 지을 수는 있지만 각 실․과에서는 보호수로 지정된 곳은 주변과 한번쯤 협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단순히 마을의 보호수가 아닙니다. 우리 밀양시 전체의 보호수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실 때 "차가 진입하면 안 되는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이라고 법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것이지 싶은데 황토점토시멘트를 발랐을 때 또 주차장이 파손될 우려는 없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황토시멘트로 하면 일단 내구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차가 올라가도 별 우려가 없다, 그리고 주변의 경관하고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스콘으로 하면 공사비가 적게 드는데 아스콘으로 하면 또 얼마 안 가고 내구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황토시멘트로 하는 게 맞다고 자문을 구해서 공사금가 단가가 조금 높게 계상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 블록도 밑에 공구를 5전이나 10전이나 시공을 했으면 블록에 차가 올라가도 꺼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황토점토시멘트로 시공을 할 때도 기존에 지반을 튼튼하게 해줘야만 차가 진입하더라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서 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된지 얼마 안 됐는데 재시공을 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시립도서관장 민경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전체 예산액은 1205만 원에서 300만 원 감액된 905만 원입니다. 감액된 내용은 국비보조금의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3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5억 3593만 7000원에서 300만 원을 15억 3293만 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국비 300만 원 감액으로 인한 예산 편성입니다. 현재 다문화프로그램은 다문화체험활동, 귀화시험반 대비 한국어교실, 천연화장품 자격대비반, 토탈공예 자격대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립도서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소장님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설명을 하셨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프로그램은 과목별로 4월부터 10월까지 계획했는데 평균 수혜 인원이 170명 정도 되고 4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10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주옥 위원의외로 참 많네요? 그런데 국비가 300만 원 줄어서 500만 원이 내려오는 겁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지금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500만 원이 내려 왔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예.
이주옥 위원그러면 다른 데 시비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런 데 시비를 더 붙여가지고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밀양시민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쪽에는 작은 예산이지만 감액보다는 더 증액되는 게 시민의 정신문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액이 되어서 가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800만 원, 500만 원 신청이 들어와서 시비를 다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인데 내년에도 이런 사업에 시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박용핵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윤종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
행정과장 이태승
세무과장 김영배
회계과장 김현봉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사회복지과장 조영진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