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08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21년도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2. 2021년도 수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2. 2021년도 수정예산안(계속)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2. 2021년도 수정예산안(계속)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장종길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2억 363만 6000원이 증액된 73억 15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로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 공유수면점사용료로 3억 59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 지방도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석남터널 유지관리 부담금으로 1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변상금에 국유재산변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고 과태료에 건설기계검사지연 과태료 등에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국고보조금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사업 등 3개 사업에 7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농촌중심지활성화 등 6개 사업에 44억 6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도비보조금 등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등 11개 사업에 23억 1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41억 5014만 4000원이 감액된 518억 80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107억 5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수리계‧시설유지관리 시설비에 신숲고라지구 용배수로정비에 3억 원을 편성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정비 시설비에 밀양승수로 수리시설개보수등 2개 사업에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기반정비 시설비에 인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기초생활인프라 농업용수 시설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고 기초생활인프라 농촌개발 시설비에 정주기반확충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수리시설관리 인건비에 1억 7330만 3000원, 일반운영비에 2억 8076만 원,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수리시설관리 재료비에 배수장유지관리 소모품비 등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덕촌용배수로 정비 등 84개 사업에 4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내용은 544페이지에서 547페이지 상단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7페이지 중간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 9개 사업에 13억 7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책추진 사무관리비에 한해대책 및 수리시설 긴급보수장비 임차료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 자치단체등이전에 제대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운영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재해위험지역정비 시설비에 중촌저수지 정비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에 113억 8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촌개발 농촌중심지활성화 시설비에 삼랑진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비로 2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신안마을과 봉대마을 2개 마을에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신안마을 종합개발 등 4개 마을에 1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덕동 마을만들기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덕동 마을만들기 사업 등 9개 사업에 1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개발관리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발굴 및 예비계획 수립을 위해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협약에 1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시군역량강화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장포럼 운영지원, 지역인적자원육성, 운영지구 활성화 및 완료지구 사후관리 컨설팅 등에 사용합니다.
하단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에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해 6억39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해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연구용역을 위해 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완료지구 유지관리에 3억 36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124만 7000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계획수립 용역 등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준공지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에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도 건설‧확포장에 229억 7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선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실시설계, 미지급용지 보상 등 7건의 사업추진을 위해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에 장기계속공사인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개선 시설비에 봉황∼ 고노실간 도로확포장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선 시설비에 조음∼관동간 도로확포장 등 8개 사업 추진을 위해 3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교량개선 시설비에 신기교 재가설 등 3개 사업추진을 위해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 시설비에 삼문회전교차로와 마산회전교차로 설치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에 79억 7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에 2억 5192만 원을 편성하였고 555페이지 재료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삼랑진교와 구수산교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도로표지판 정비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도로보수 및 포장 재료비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교통사고잦은곳개선공사 등 50개의 사업 추진을 위해 5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55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도로보수용 차량 및 예초기 구입을 위해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시설비에 생활권이면도로 정비를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관리 시설비에 교량정밀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10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시설비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해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건설행정 지하수관리 시설비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방치된 지하수 폐공 및 원상복구를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시설비에 지하수 영향조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지하수 보조관측망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관리에 시도교통량 조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77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지역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삼랑진 가정자마을 세천정비 등103개 사업 추진을 위해 5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사업내용은 559페이지에서 563페이지까지 세부사업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4페이지 인력운영비 도로수로원 인건비에 7억 6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부서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총괄은 12억 431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17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금이자는 예비비 이자수입금으로 1420만 4000원을 편성하고 공공시설 기본지원인 기금사업으로 1억 9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38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억 4310만 2000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71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시설비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예탁금에 10억 42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다음은 밀양댐 주변 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총괄은 2억 442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금이자는 이자수입금으로 50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시설 기본지원인 기금사업으로 2억 3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2억 442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밀양댐 주변 지역지원 시설비에 2억 4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55페이지 수정예산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에 국비 내시변경 교부에 따라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국비 336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20억 2900만 원을 편성,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농촌중심지활성화에 2억 61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수정예산 세출입니다.
농촌개발 농촌중심지활성화 시설비에 당초예산 대비 7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8억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에 당초예산 대비 3억 8000만 원 증액된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도로보수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시설비에 당초예산 대비 8억 4070만 원증액된 11억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수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내진지구 용배수로정비 등 117개 사업에 201억 8529만 2797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2, 3회 추경사업에 따른 절대공기부족과 영농기에 따른 준공시기미도래입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은 2021년 상반기 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 본예산 및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2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중간지원조직 사무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 중간부분.
○ 건설과장 장종길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 사무실 리모델링비 6700만 원은 당초 저희들이 중간지원조직 4개팀에 13명 구성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설운동장 VIP룸과 대기실 2개실을, 한 24평정도 됩니다. 그걸 리모델링해서 사무기구, 사무용품을 넣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농업센터, 센터에서 1층은 실험실이 있고 2층 대강당 저기에 리모델링하는데 대강당 면적이 아마 64평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복도 넣고 사무실 3개를 한 45평 정도, 15평씩 세 칸을 해서 인력지원센터하고 귀농‧귀촌인지원센터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한 칸을 만들어 저희들한테 주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평이, 저희들 전에 동의안 할 때 인원이 축소되고 10명인데 10명 근무하기에는 면적이 조금 안 좁나 생각은 들지만 평수조정은 아마 센터하고 협의되면 얼마든지 평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하면, 그 사무실을 임대해서 저희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로 사용하면 공설운동장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은 저희들 최대한 절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할까, 추경 때 삭감을 할까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6700만 원은 리모델링비 4000만 원에 사무용품구입비 저희들 2700 그래가 6700만 원을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기에 사무실을 지원하더라도 사무용품비나 이런 거는 저희들 일부는 써야 될 거고. 리모델링비는 안하고 일단 보류를 하고 센터에 저희들 하는 거 봐가면서 그 사무실을 쓸 수 있으면 그 예산만큼은 추경 때 삭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중간조직, 센터에도 중간조직 사업비가 1억하고 국비 받은 2000만 원하고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지는 않지만 우리 시가 얼마나 부서 간에 협업이안 되나 하면, 아니면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터디라든지 책자를 당연히 봐야 되지만 못 보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센터는 우리 밀양시청 공무원이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고 부서 간 협업이 안 돼서 사장되는 예산이 수두룩합니다.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못 오시면 담당계장님이나 우리 직원 오셔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시면 저희들도 일을 할 수 있는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억, 그다음에 국비 2000만 원 1억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또 건설과에서 똑같은 중간조직센터 사무실을 만들면서 올라온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장종길답변 드리면 위원장님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저 평수가 15평에 당초 저희들 14명하기는 작다. 작아서 아무래도 저희들 100% 저걸,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예산을 편성할 때 사무용품비에 얹힐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확실히 모르니까 추경 때, 정 안되면 쓸 수가 없으면 추경 때 깎지 이런 생각을 했지 위원님들한테 숨기거나 이렇게 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제가 숨긴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 농촌개발하고 센터하고 중복되는 게 많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은 우리 마을만들기사업에 사무장 인건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농촌개발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도 전혀 챙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또 그 부분이 다른 쪽 마을만들기사업 쪽으로 인건비 나간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개발에서, 건설과에서 직접 다 챙기든지 아니면 농정과에서 챙기든지 이런 부분 단일화되어야 되는데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런 놓치는 부분도 있고 건설과에서 직접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거기 사무장 인건비 나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개발에서 직접 그걸 다 챙기든지 전체적으로. 아니면 농정과에 이관하든지 그래 해가지고 한군데 일원화되어야 이 사업도 잘 추진되고 향후 관리도 잘 되지 어느 부분은 농정과, 어느 부분은 건설과 이 부분은 맞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건설과장님 오래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안전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사실상 운영부분은 좀 다르게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무장 비용은 농산어촌개발사업비로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지원하는 지원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별도로 지원을 해서 사업비를 받는 내용들이고 우리 마을만들기사업에서는 사무장비용이 별도의 사용, 비용이 가능한 거는 우리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사무장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침상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지침상 불가한 사항 저도 이해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마을만들기는 사무장 인건비를 받고 어느 마을만들기 한 사업은 사무장 인건비못 받고 이런 것도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침을 어기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을만들기사업에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과 농촌개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든지 이런 걸 세워서 해야 금방 중간조직 사무실 리모델링 이런 부분도 이렇게 생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이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설명을 할 때 하실 줄 알았더만 설명을 안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그냥 상세하게 설명하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을 건데 이걸 빼먹고 하시는 바람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셔갖고 타부서하고 협업이 잘 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장종길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549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예비계획수립 1억인데 전년도도 5000만 원이고 이번에는 1억인데 이게
○ 건설과장 장종길몇 페이지.
이선영 위원549페이지.
○ 건설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1억 예비계획 수립 이것 말씀하시죠?
이선영 위원예.
○ 건설과장 장종길이거는 매년 해마다 마을만들기 소액 사업 해 400만 원, 500만 원씩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이나 나가기 위해서 맨 처음 선정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올해는 4개 마을인가 했는데 전년도에도 10개 마을인가 하고 내년에도 10개 마을을 합니다. 이 10개 마을에 대해서, 해마다 새로운 마을입니다. 새로운 마을에 그 마을에 대해서 말 그대로 계속 기술지도를 해주기 위한 그 사업이죠. 계속 그 사업을 공모사업을 위해서 발굴을 하고 교육도 하고 견학도 하고 하는 그거는 해마다 매년 마을이 소액 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마을에 대해서 계속 지도 역량강화를 해 나가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편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선영 위원예비계획수립 이게 해마다 그러면 나가는 예산입니까?
그런데 올해 왜 1억이, 마을선정이 많이 되어서 1억입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김영환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예비계획을 주민 자체적으로 수립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마을주민들이 하다보면 자기들 예비계획이라는 것은 일종에 하나의 작은 계획이거든요. 우리 마을만들기 5억짜리 시행하기 전에 예비계획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여기에 따른 다음에 우리가 선정할 때는 그걸 가지고, 본인들은 직접적인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건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작년은 5000만 원, 올해는 1억이 이렇게 많아진 게 그러면 마을사업이 커져서 이렇게 수립용역비가 커진 겁니까?
○ 건설과장 장종길작년은 4개 마을하고 내년도에는 10개 마을인데 마을 수 차이가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김영환올해는 4개 마을을 해서 5000만 원이고 내년은 10개 마을이라서 1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선영 위원마을수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장종길예.
이선영 위원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 위원님 그에 덧붙여 제가 한 가지
이선영 위원예. 먼저 하시고
허홍 위원과장님 민간위탁금에 보면 지금 덕동, 동산, 화봉, 화산에는 4억 정도 되죠? 민간위탁은 5500에 덕동 시설비에 3억 4500. 548페이지, 549페이지에 보면 4억 대이고 시설비에 미촌, 신지, 보라, 미라, 바드리는 다 1억씩인데 이거는 지난해에는 이게 민간위탁금이 없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에서 선정한 5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400만 원은 소액사업이고. 5억짜리 공모 선정해가지고 되는 사업입니다. 10억짜리 종합개발입니다. 이거는 덕동마을하고 이 마을 위에 4개 마을 3억 얼마 편성된 거는 작년도 선정이 되어 기이 1억이 지원 나갔고 나머지 4억 남은 잔액 분에 대해서 5억 전액 지원해 사업비조로 나가는 거고요, 밑에 4개 마을 1억은 처음 올해선정이 되어 가지고 첫 단계로 1억 나가고 내년되면 또 나머지 4억이 지원되어 사업비로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 5억이 확정되어 지원된 사업인데 위에 4개는 전년도에 선정된 사업이고 밑에 4개는 올해 신규 사업이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위에는 2019년도에 선정되어 가지고 2019년도, 2020년도에 걸쳐 가지 고 5억으로 하는 사업이고 밑에 거는 2020년도 첫 선정되어 가지고 2021년도까지.
이 마을가꾸기 그 밑에 10개 사업은 향후 우리 지역에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지요?
○ 건설과장 장종길예, 내년에 다시 선정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저기 55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삼랑진교, 구수산교 유지 관리비가 올해보다 내년이 4500만 원이나 삭감된 게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삼랑진교는 김해에서 운영을 하면서 밀양시하고 50%, 50% 부담하고 구수산교는 창원하고 우리 밀양시로 창원시에 50% 보내는데 작년에는 사업비가 많았던 게 삼랑진교 저게 김해에서 안전진단 한다고 사업비가 별도로,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해에는 안전진단비가 많이 들어가서 부담이 많았고요, 그것 없는 해에는 평균적으로 내년도처럼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안전진단비가 없을 때는 매년 이 정도
○ 건설과장 장종길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달아서 질의하겠습니다.
558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입니까?
○ 건설과장 장종길예, 맞습니다. 건설과 건설설계자문위원회하고 수시로, 이거는 딱 정해져 하는 게 아니고 발생이 될 때마다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설계나 설계자문위원회나 건설심의위원회나 무슨 위원회 개최가 1년에 보통 몇 번씩 됩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이게 위원회 이름이 정확하게 어떤 위원회다 이게 아닙니까? 그럼.
○ 건설과장 장종길위원회는 설계자문위원회하고
이선영 위원아니, 제가 앞에 도로관리위원회를 질의할 건데 이 위원회는 이름이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예를 들면 나노교 하도급 때문에 하도급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인들하고 해 하도급기술심의위원회를 한 게 있고요, 또 기술자문 건설산업발전위원회 하고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개최이유가 되면 개최하는 그런 겁니다.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구성은 해 놓았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이 심의할 사항이 발생이 될 때 개최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 보시면.
이선영 위원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에 25명 3회 525만 원인데 지금 이 위원회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개 위원회가 돌아가면서 수시로 한다 이 말씀이죠? 필요 시에
○ 건설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 시, 이거는 매년 어디 분기별이나 월 얼마 한다 법적기준은 없고 사항이 발생될 때 하기 때문에 위원회마다 하도급심의위원회 같으면 저희들 7∼8명, 한 10명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원회 인원까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위원회 한 번 개최할 때마다 저희들 수당을 집행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항상 이 수당은 연말에 가면 결산 때 정산해 삭감할 건 하고 하다 위원회가 당초 생각보다 많으면 또 추가로 더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자료를 좀 주시고, 도로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로관리위원회 그냥 참석수당 252만 원. 인원도 없고 몇 회 하겠다, 대부분 위원회는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도로관리위원회는 그냥 도로관리위원회 참석수당 252만 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하지 않는데 도로관리위원회만 왜 이렇게 표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이렇게, 위원수도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지금 여기 건설행정관리위원회는 여러 위원회가 지금 3개 정도 위원회가 있는데 25명 3회.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필요시마다 열리기 때문에 3회 25명 이렇게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오히려 도로관리위원회는 이름이 있는데 위원이 몇 명도 없고 몇 회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냥 금액만 나와 있어서.
○ 건설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보수계에서 하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나 이런 거는 위원회가 딱 분기마다 1회 해 연 4회 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수에 연 4회 얼마 하지만 이런 심의위원회는 대부분이 여러 개, 3개 있지만 개최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사실상 개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 수당 이거는 상황이 언제 발생이 될지 모르고 또 저희들이 아니고 타과에서, 하도급심의위원회 같은 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타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하거든요. 그럼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항상 예비비적 성격으로 일부 한 3∼ 4회 정도는 매년 편성을 해 놓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참석수당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도 대충이라도 뒤에 건설행정위원회 참석수당처럼 그래도 몇 명, 몇 회 정도는 편성할 때 기록을 해 놓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러면 자료는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그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논란되었던 중간조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 동의안 보충자료 때에 변경1, 변경2 되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수정예산을 해야 되는데 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변경1을 요구하는 겁니까? 변경2를 요구하는 겁니까? 인건비가 4억 2500, 4억 7500인데 변경2를 그때 말씀하신 거죠?
○ 건설과장 장종길아닙니다. 보충자료 나왔을 때는 변경안이 하나 뿐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명으로 줄며, 인건비 단가는 변동 없이 한, 그거는 당초에 변경2안 했다 보충자료 나갈 때는 변경안 밖에 안 나갔는데 2안은 별도로 나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때 설현수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마지막에 변경1 인원만 줄이고 인건비는 그대로 해갖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현수 위원그렇다면 제 질의가, 도시재생과에서 가지고 온 방금 자료에 보면 국토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혹시 건설과 쪽으로 이런 가이드라인 내려온 게 없습니까?
○ 건설과장 장종길저희들 가이드라인 받은 거는 정식으로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설현수 위원같은 밀양시에서 운영하는 조직인데 건설과 쪽으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이 없다 할지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는 조직에는 국토부에 내려온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또 다른 안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시에서 운영하는 조직인데 각 조직간 급여가 상이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가이드라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국토부에서 내려온 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장종길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쪽으로 국토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을 제가 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우리처럼 중간지원조직계통이 아마 민간위탁개념이 아니고 기간제운영이나 그런 쪽으로 운영해 단가나모든 게 지금 저희들하고는 안 맞을 겁니다. 아마 기준이 안 맞고, 저희들도 도시재생센터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까지는 저희들 조사는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은 타 시군, 또 전주, 나주 잘 되고 있는 인건비하고 또 못 되고 있는 인건비 나름대로 비교 검토해갖고 책정을 했고요, 도시재생과 하는 국토부 현재 가이드라인하고는 적용시키기 조금 무리가 있는 걸로, 지금 조직자체가 아마 일찍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그날 우리 의원들끼리 회의할 때도 사실 도시재생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수준은 상당히 높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간조직에 있는 사람은 중간조직 자체가 이제 출발단계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에 평균적으로 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2당초에 우리한테 내었던 안 변경2를 보면 우리 건설과에도 이 안을 봤어요. 변경2를 보면 여기서 가져왔던 안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도 국토부에서 낸 가이드라인을 전혀 모르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변경2안을 보니까 도시재생센터에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변경2에 적용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이것은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에도 질의하겠지만, 개별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조직이든지 일관성 있게 급여수준을 정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제출한 변경2안과 1안을 비교해 보시면 도시재생과, 국토부에서 내려온 그걸 참고한 게 아니고 단지 센터장 예를 들면 센터장 보면 6급 5호봉을 기준으로 할 거냐, 6급 3호봉을 기준으로 할 거냐 그게 1안, 2안 차이거든요. 팀장은 7급 3호봉이냐 5호봉이냐. 그에 우리가 비교 검토하지 도시과재생센터에다 응용하고 이래 해서 싼걸 삭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설현수 위원예. 예를 들자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건비는 월정액을 주고 나면 처우수당이 없어요. 당초 우리한테 보고 들어 온 것 보면. 그러면 평균 팀원인 경우에는 연봉 2500수준, 팀장이면 한 3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간조직은 기본급은 똑같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주면서 지금 처우수당이 그냥 80% 수준 더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우리 중간조직에서 하는 일이 엄청나다. 또 전문가 집단이다라고 하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아직 채용하는 분들이나 아직 채용될 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이 과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채용되고 운영되는 인원보다 훨씬 더 실력이 월등하냐, 스펙이 월등하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 고민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모든 분들이 시청에서 운영하는 모든 조직에 있어서 이런 비슷한 여건에 있는 종사원들이면 급여수준이 같아야 한다. 공무원도 예를 들자면 이 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월급이 많고 저 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적고 하면 형평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조직은 어느 정도의, 물론 각자의 직무 역할에 따라서는 수당이 조정될 수 있지만 보수월액은 같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충분히 견제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과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그대로 다 한다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역할을 잘못하는 것이다라는 점 지적할 것이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에서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질의를 잘 하셨는데 그것은 중간조직 동의안 하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한참 논의를 했습니다. 금방 우리 설현수 위원님 말씀처럼 시청에 있는 분들 다 똑같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과장님께서 설현수 위원님께 설명 한번 부탁드리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550페이지. 먼저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550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21억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5억 5100에 플러스사업이 5억 4900, 또 시설비에 10억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또 566페이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568페이지 밀양댐주변 지원사업 2억 4400 그죠? 있는 부분에 2억 60만 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발전소주변 지원사업과 밀양댐주변 지원사업은 아직 사업장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없고, 이 사업 범위 내에서 주민들 관할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이제 협의를 해 나가고 선정을 해 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일단 지원받는 금액만 확정된 상태고 여기에 대한 사업장선정은 주민들 발전위원회, 추진위원회 관할 읍면하고 회의를 해 사업장을 선정해 발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아니 과장님 내년도 사업에 시설비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나열되어 있는 거에 대한 사업이 지금 2000만 원, 1억 4700이 있고 이렇는데. 여기에 가산수상태양광에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가산수상태양광 사업은 어떤 겁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김영환제가, 그 부분은 우리 가산저수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놓은 사업장에 대해서. 그 가산저수지에 보면 태양광에 대한 비용이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인데 그 일대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그래서 제가 합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삼랑진양수발전소 댐‧발전소 주변 지역사업 아닙니까, 그죠? 이걸 가지고 가산태양광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2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의아해서 이 사업내용들 어쨌든 신청 들어와서 잡았는데 이 사업과 또 그 뒷장에 있는 밀양댐주변 사업에 대한 2억 4000은 또 지역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 할 것 지금 다 올라온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들을, 전혀 내용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사업이라고 해서 발전소주변태양광발전이라고 해서 이거는 지금 농촌공사에서 옛날에 퇴로못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했는데 지원사업을 우리가 2000만 원 해주는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퍼뜩 안돼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김영환이거는 우리 가산저수지에 태양광을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나면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으로서 2000만 원을. 최소, 그러니까 이 삼랑진에도 태양광이 있고 지금 현재 있는 게 가산저수지에도 태양광이 있고. 그리고 태양광이 있는데 마다 최소 금액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커지면 금액이 올라가지만 이것은 규모가 소규모기 때문에 최소 규모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 그 태양광주변에 대한 주민들한테의 지원사업비입니다, 5km 범위 내에서.
허홍 위원아니 이걸 가지고 지금 이게 기준이, 그래서 내가 지금 내용을 기준이라든지 예를 들면 ㎿당에 얼마씩 계산을 했다든지 면적당 했다든지 이런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 삼랑진태양광은 1280만 원, 가산수상태양광은 2000만원, 삼랑진양수발전태양광은 98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이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질의합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태양광 설치하면 태양광 생산하는 발전용량이 있을 겁니다. 그 용량기준에 몇 ㎾이상은 얼마 얼마 그 세부적인 기준은 저희들 따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발전용량에 따라 지원금액이, 몇 키로에서 몇 키로 대는 얼마, 몇 키로 몇 키로 하는 그 세부적인 기준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의 차이에 따라 2000만 원, 1800만 원, 1600만 원. 이것 ㎾당 얼마 이 기준이
허홍 위원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법적인 근거와 산출근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53페이지 부북 하이패스 IC 타당성 조사 용역이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도로공사에 그냥 요청을 하지 않고 용역을 꼭 줘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공사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교통량이라든지 조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도로를 개설 할 때는. 하이패스 설치한다고 해서 별다른 용역을 1억이나 들여서 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의구심이 갑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부북 하이패스 해달라 건의는 밀양시민들이 400몇 명 건의가 들어온 건알고 계실 겁니다. 이 건의에 의해서 우리가 도로공사 현장에도 건의서를 진달하고 도로공사본사에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IC를 해달라고. IC를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근래 하이패스 전용 IC 설치 중이거나 준공된 지구 함양 하이패스 IC하고 구미하고 전주 여러 군데 조사를 하고 들어가는 사업비까지 다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군에나 지금 하이패스 전용 IC를 설치하려고 하면 타당성조사 수익 대 비용이라든지 일정 점수 이상이 나와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그게 안 나오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점수 이상을 하는 경제성분석은 그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김제도 그렇고 구미도 그렇고 전부 자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해갖고 타당성조사 경제성분석이 나왔으니까 해달라고 건의가 되어야 국비 50% 지원해주고 시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건의를 하자. 당장 요구하는 게 경제성분석을 해그 결과를 내놔라 하는 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경제성분석을 일단은 해봐야 국비 지원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100% 안 나와 시비 100%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보류를 해야 될 것인지. 시민들 건의에 못하더라도 설득을 시켜 나가야 되고 경제성분석이 잘 나와 하게 되면 또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은 경제성분석을 선행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합니다.
허홍 위원충분히 일면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면 저고속도로가 어쨌든 경제성분석이 되어서 BC가 정부 예타기준에 통과를 해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 거기다 IC를 신청하고 또 IC중에서도 예를 들면 하이패스 구간을 해서 좀 용이하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참 좋은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성분석 아예 없는 거에서 새로 1년 동안에 걸쳐 한다든지 이런 같으면 충분히 돈이, 예산이 1억 들어간다고 하는 것 이해가 되는데 도로가 신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충분히 있다고 봐진다면 새롭게 완전히 또 새로 하는 것처럼 해서 경제성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용역비용을 1억이나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정말 좀, 예를 들면 옛날에 산업기술이라든지 이런 데 큰 예를 들면 옛날에 신대구고속도로 용역을 줄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금액이 좀 커지는 것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교통량이라든지 조사를 하고 이렇게 추이를 지켜보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타당성조사가 어느 정도 근거자료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 필요가 있나, 용역기관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552페이지 준공지구 회계시스템 구축. 농촌행복만들기에 전산개발비가, 이것 전산개발 회계시스템이 어떤 건데 2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인지. 요즘 일반적으로 일반회사에서 회계시스템을 하면 얼마 안합니다. 몇 백만 원 주면 회계 프로그램 있는 것 구입해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고 하는데. 일반회사도 그래 하는데 이건 시스템구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회계시스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세부적인 설명은 드리기 뭐합니다만 일단 수입지출 등 동네 자체적으로 수입나고 지출하고 이런 회계시스템을 전부 자동시스템으로 우리 시하고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하는데 2000만 원이 과다하다는 여기에 대한 산출은 저희들도, 저희들 최대한 견적을 받아보고 절약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답변 드리기 좀 뭐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554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부분에 마산 회전교차로 설치에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 회전교차로 설치는 위치는 지금 상남의 화이바 고개 넘어가면 군부대하고 굴다리가 있습니다. 군부대 들어가는 굴다리 거기서 평촌 쪽으로 올라서면 구국도 세천 쪽으로, 동산 쪽으로 가는 세천, 은산 가는 세천 위에 보면 삼거리, 거기가 고지대로 많이 들어 얹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일부 낮추면서 거기에 시야 가리는 것도 해소하고 회전교차로, 삼거리에 하는 그 사업입니다. 거기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인데 저희들 6억은 나름대로 타당성조사 해놓은 설계에 따라 그래 편성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세천 무량원 쪽이다 해서 제가 위치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부분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에 농촌개발관리부분에 연구용역비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수립 1억 예산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 550페이지에 농촌시설에 밑에 보면 운영지구 활성화 및 완료지구 사후관리 컨설팅에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551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552페이지 완료지구 유지관리에 연구개발비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계획수립 용역. 용역비가 또 2000만 원이 있는데 과장님이 부분하고 저희들 중간조직을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조직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사업계획이 어떻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기 좀 복잡하면 잠깐 정회했다 하셔도 되는데요?
○ 건설과장 장종길예.
정정규 위원잠깐 정회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잠깐만! 답변 듣고.
○ 위원장 박진수건설과장님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잠깐만! 질문내용 자체가 제가 헷갈려 정리를 좀.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질의를 다시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제가 간추려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조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중간조직역할이 일반 연구용역비나 일반농산어촌개발 수립 용역을 주는데 중간조직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게 용역비가 몇 가지됩니다. 지금 일반농산어촌 예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고 농촌개발관리입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농촌시설에도 민간위탁금 사후컨설팅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완료지구 유지관리에도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계획수립 용역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중간조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은 소액사업 선정을 위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0개 마을을 선정하기 위한 신청하는 마을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중간조직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완료지구에 대한 시군역량강화사업비 1억 8000, 완료지구 사후모니터링 컨설팅하고 이런 사업은 1억 8500 이것은 소프트웨어 사업비라 해갖고 민간조직에 가는 사업비가 있고, 참 설명을 하나 하나 잠깐, 국장님이 대신 좀 해주이소.
○ 안전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김영환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하신 연구용역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이것은 내년 신규사업을 위해서 5억짜리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계획수립을 주민들이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55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있는 운영지구 활성화 및 완료지구 사후계획 컨설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준 것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생기면 이것은 하나의 역량강화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위탁을 주도록 저희들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551페이지에 있는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에 있는 연구용역비 이거는 하나의 신활력 사업으로서 한 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콘텐츠 개발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용역사에 용역을 줄 계획으로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552페이지에 있는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계획수립 용역 이것도 역시 행복마을만들기는 하나의 기획이라든지 콘텐츠 계획수립하는 거는 마을에서 하기 어려워서 이것은 하나의 전문분야 파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내용들이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연구용역역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용역사에 용역을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민간위탁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역량강화사업 이런 부분을 마을만들기에서 추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중간조직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신중하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허홍 위원예.
○ 위원장 박진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예산마다 직접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지금 사업을 하면 사유지라든지 보상관계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전 동의서를 요즘 많이 받지 않습니까?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죠? 예를 들면 예산편성 해가지고 공사 들어갔는데 아 이것 협의가 안 된다. 예를 들면 또 도시계획선이 없다든지 시내 같은 경우에. 특히 읍면동 이런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그런 것 때문에 사전 동의를 많이 받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하다, 여기까지만하다 협의가 안 되어 갖고 거기서 사업이 종료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이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할 때, 주민들이 숙원사업이라든지 개설해 달라 해서 신청할 때는 사전에 동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서 중단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 사업 안에도 작년 사업에도 아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경우가 예를 들면 기준을 좀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전체적인,
○ 건설과장 장종길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도로공사사업은 말 그대로 시도, 농어촌도로 하고 비법정도로 인데 시도나 농어촌도로의 법정도로는 저희들이 5년마다 수립하는 도로계획에 의해서 개설해 나갑니다. 이런 사업은 노선을 기이 지정 고시해 편입토지 확정을 지어 나가기 때문에 보상해갖고 하기 때문에 안 되면 수용까지 해 개설을 해 나가고 토지 사전에 사전 동의도 받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는 않습니다. 단지 비법정도로, 마을 안길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비법정도로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보상 없이 공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토지사용, 무상 사용승낙이나 기부채납을 받아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다,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해 나가다 또 마음이 변해 못 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상황은 거의 대부분 토지사용승낙이 된 상황에서는 저희들 중간에 스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도로나 법정도로 는 보상을 해 나가고 하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수용 때문에 진행되거나 개선 이런 문제는
허홍 위원보상협의가 안 되니까 공사를 하다 공사를 못하고 스톱하고 있는 데가 있죠?
○ 건설과장 장종길예. 그런 거는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스톱이 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
허홍 위원수용절차가 아니고 거기는 도로선도 아니고 마을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바깥쪽에 이런 데가 있습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그것은 비법정도로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래서 대부분 시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전에 동의서를 많이 청구를 해라 했지 않습니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작년도하고 예산서를 내가 쭉 챙겨보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갔다 오다 봤어요. 사업을 하다 거기만 철거를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딱 철거해 놓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게, 아! 저기 왜 저럴까 하다 어제 내가 상남에 사진 찍으러 갔습니다, 회의마치고. 이건 다른 사업 때문에 갔다 오면서 내가 그 현장을 보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아! 이게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 저도 잘 몰랐습니다. 당연히 다 협의가 된 줄 알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해 오다 거기만 놔둡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어떻게 될는지는 앞으로 모르겠어요. 시가 어떻게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려는가 모르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여기서 내가 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법정도로는 당연히 보상해주고 하면 상관이 없죠. 비법정도로도 보상을 해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이런 경우도 좀 예를 들면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준을 갖춰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곳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없는 경우는 참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거는 다음에 과장님하고 제가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 건설과장 장종길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홍 위원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 건설과장 장종길답변 드리면 저희들이 보상 없이 하는 비법정도로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소규모 시설 비법정도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하는 단계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 사람들 전부 보상 없이 토지사용승낙, 기부채납에 의해서 다 받고 또 한 노선을 개설하면 많게는 수십 필지, 수 필지가 들어가는데 토지사용승낙을 100% 다 받고 사업을 시행하면 좋은데 보통 80∼90% 읍면에서 사업을 건의할 때도 주민들이 거의 100% 다는 보통 없습니다. 동의할 때 한 80∼90%, 70∼80% 받아가지고 사업건의를 하면 저희들 사업을 선정하다 보면 그게 끝까지 동의가 안 되고 끝까지 애를 먹이는 경우, 애를 먹인다 하면 뭐하지만 설득시키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최대한 설득시켜 나가서 대부분 마무리 짓고 나가는데 아직 제가 마땅히 그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고 못 한데가 있는지 제가 마땅히 떠오르는 데가 없는데 최대한 그런 거는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만에 또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지역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됩니다. 그렇더라도 시가 균형잡힌 기준점은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야 오히려 더 설득이 잘 되지 기준이 흔들려서,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융통성을 제가 부리지마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지역주민들로부터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행정 불신의 단초가 된다 싶어서 이런 사업을 하나하나 저희들 다 점검은 못하지만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거를 사전에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것 세세하게 하나하나 안 들셔 본다고 해서 그런 게 게 중에 한두 건 나오다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은 또 자꾸 사시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예산과 관련 없이 우리지역에 많은 분께서 궁금해 여기는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북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국도24호선 부북 대항과 무안 동산간 터널공사도 한번 도에서 많은 장밋빛 꿈을 꾸게 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도 궁금하고 무안 운정, 부북 덕곡 간의 도로, 또 부북 위항과 상동 여수동 가는 도로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는 시장님께서 우리 면에 방문하실 때 이 부분에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궁금해 여기는데 처음에만 말씀하신 그 이후로는 홍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알려주지 않으니까 시보를 통해서라도 현재 진척내용을 알려드릴 게 있다 생각되는 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장종길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북 앞고개, 그러니까 동산 간 앞고개 터널문제하고 여수동, 부북 위양에서 상동 여수동 넘어가는 그 국도문제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국도4차 5개년 계획을 수립 예타중에 있습니다. 예타 중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고 상남 사포산단에서 노고실 쪽으로 가는 터널문제하고 삼랑진 송지도로의 램프도로 하고 부북 나노산단에서 부북면사무소 국도변 하고 한 5개 사업을 예타에 해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국토부에 방문도 수차례하고 지금 국토관리청도 가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5건 일단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장담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최대한 한두 건이나 두세 건은 되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상동 여수동 마을진입도로는 법정도로지 않습니까, 그죠?
○ 건설과장 장종길다 국도입니다.
설현수 위원국도인데 교행이 안 되어 가지고 하는 문제는 참 오랫동안 주민숙원사업이고 해결하려고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가 때문에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일부구간 하는 걸로
○ 건설과장 장종길잠깐만요, 여수동 옥산 교량 말씀하시지요?
설현수 위원여수동 그러니까 옥산 국도23호선부터 해가지고 여수동 안마 끝까지 그 도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건설과장 장종길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 예산이 조금 더 편성을, 아마 3억인가 더 편성했는데 작년에 저희들 예산이 5억인가 편성되어 설계완료단계입니다. 다는 못하고 아래 여수에서 안 여수로 가는데 보면 옥산천 교량이 있습니다. 그게 낮고 좁고 해서 문제가 되어 그걸 조금 높이면서 아래위로 접속도로 일부 개량하고 하는 사업비인데 당초 저희들 5억인가 확보해 설계하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 옥산천에 맞추다 보니 생각보다 사업비가 많이 나와 내년도 당초 예산에 3억인가 더 지금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설계는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그게 되면 일괄 발주를 해서 내년에 착공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설현수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아까 정정규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니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는데 민간위탁금만 그쪽으로 하고 다른 용역비는 일반 용역사에 맡기신다 했는데 우리가 중간지원조직을, 인력채용을 할 때 전문가를 뽑아라 한 이유가 정말 전문적인 용역은 용역사에 맡겨야 되겠지만 행복만들기 콘테스트 계획수립 용역, 그다음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연구용역비 같은 것도 농촌에 관계된 이런 용역비인데 우리가 지금 중간지원조직에 전문가들을 채용을 한다고 했으면 이런 사업들도, 이런 용역비도 굳이 외부 일반 용역사에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중간지원조직에서 이런 용역을 해낼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요구를 했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무엇이냐! 엄청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말 전문적이고 필요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겠지만 이런 정도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 중간지원조직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일부분은 꼭 필요한전문 용역업체가 필요하다면 몰라도 대부분 중간지원조직에서 이거를 해내야 되지 않을까!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게 우리는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전문가를 채용해라하는 이유가 그건데 뒤에 같은 행복플러스 이런 것도 외부 일반 용역업체에 준다는 거는 그럼 중간지원조직을 왜 설립하느냐! 국가에서 필요한 꼭 해야 된다 하지만 해야 하므로 인해서 전문적인 인력을 뽑아서 이런 데 외부에 예산을 쓰지 않고도 중간지원조직에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요구하는 게 그거였는데 그런 것은 진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김영환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중간지원조직이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하시는 말씀인데 중간지원조직의 지금 현재 전문성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현재 현장포럼이나 역량강화사업 정도는 가능한데 여기에 말씀하시는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같은 거는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실제 말하면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그러면 이것만은 진짜 전문가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고 그 안에 또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한, 전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기본설계 단계에 있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단계 실시설계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들이 여기에서 전문가가 있다면 우리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이 부분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발굴이 된다면 그분이 지도를 해도 가능합니다만 문화프로그램입니다. 일종에 하나의 기획하고 그에 따른 또 율동을 한다든지 연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가 코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 해 봤을 때는 하나의 어느 정도 전문가한테 맡겨야만 상위 올라가서 또 입상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농촌신활력 플러스 연구개발비는 전체적인 실시설계용역이라 하면 꼭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이거는 상을 꼭 받을 필요가,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중간지원조직에서 이런 걸 계속 처음에는 미비하더라도 해봐야 다음에는 또 더 나아지고 나아지고 역할을 이런 용역 같은 거는 안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상이 위주가 아니고 다음을 생각해서라도 중간지원조직에서 이 정도 용역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 안전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김영환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첫 회 정도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분들한테 좀 배워서 내년부터, 2022년부터라든지 이때는 이 사람들이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배워서 할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 사업을 할 때는 이분들이 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면, 전문가들이 채용이 된다면 상당히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기획한다든지 문화프로그램이 주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번에는 배워보는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이 2021년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2022년도에는 우리 중간지원조직에서 이 정도 용역비는 다른 데 안주고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중간조직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우려를 합니다. 금방 우리 이선영 위원님 말씀도 처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을 때는 그에 대한 우리 중간조직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동의안을 해줬고 했는데 금방 국장님 설명하실 때는 이러니까 또 우리 위원들이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 잘 챙겨서 중간조직이 잘 활성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도시재생과장 곽재만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세입예산액은 126억 9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6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80억 60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46억 32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 세출입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액은 355억 386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21억 492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에 215억 454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99억 312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관리계획수립에 관리계획 추진은 7억 1560만 원으로 전년대비 6900만 원을 감액 및 연구용역비 6억 9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에 111억 621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8억 798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1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에 인건비 9850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1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은 28억 7600만 원으로 6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1588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67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1545만 원과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인 기타보상금 3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시설비는 25억 4651만 8000원과 자산 및물품취득비 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지역수요 맞춤지원인 밀양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 시설비는 9억 원으로 전년대비 1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37억 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억 6762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595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가곡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 연구개발비인 주민역량강화 교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이전인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곡동 도시재생 마중물사업비는 19억 137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52억 389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상상어울림센터 사업 위탁비 15억 원과 자산취득비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물품취득비 6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0년 공모선정되어 3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억 6762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삼문동 도시재생 마중물사업비로 4억 1237만 8000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거점개발 위탁사업비로 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93억 6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9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 원을 감액한 15억 원, 교동오리∼파미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 원을 감액한 4억 원, 사포산단에서 화영간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삼랑진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원을 감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푸르지오∼미리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 화영∼한창요업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한 2억 원, 가곡회전교차로 설치사업 5억 원을 감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영남병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억 원, 삼강교∼한신더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9억 원, 암새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내일동 석정로 도시계획도로 정비 15억 원, 삼랑진초교 뒤편 도시계획도로 9억 원, 무안 농협주유소 옆 도시계획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은 9억 6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는 전년대비 14만 3000원을 증액하여 2억 9968만 8000원으로 도로시설물관리 인건비를 385만 7000원을 감액한 45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9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 해천 정화용품 구입비 400만 원 신규 편성과 보험금인 시민자전거 보험가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기반확충 동남내륙개발 예산은 115억 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3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9페이지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사업은 시설비 19억 7100만 원과 감리비 4000만원을 증액하여 90억 600만 원이며 미촌관광휴양단지 진입교량 설치사업은 시설비 61억 4400만 원 감액과 감리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은 7억 원을 증액하여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 도로조명관리는 전년대비 11억 8866만 8000원을 증액하여 23억 4999만6000원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481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60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재료비에 가로‧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1억 8434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67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안등 설치사업 가로등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로 9억 4004만 6000원을 증액한 17억 46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고소작업차 교체를 위하여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년대비 1260만 9000원을 감액하여 1억 3716만 3000원입니다.
58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인건비, 528페이지 기본경비는 부서 현원으로 편성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1억 4572만 1000원입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공공예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44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세입예산액에 따른 세출예산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1억 45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58페이지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에 따른 교통난해소를 위해 도시개발 도시계획도로에 상공회의소에서 구 보건소간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및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 원과 삼문동 숲속그린캠퍼스 주변 일방 통행로 개선공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본예산서 773페이지 도시재생과소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도시기반확충에 동남내륙 충효도로 사업과 도시개발에 내일‧내이동, 가곡동,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4건으로 총 사업비와 지출잔액, 예산액 등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3페이지부터 785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사업 외 33건의 사업이며, 이월사유와 이월액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도시과 사업들은 어쨌든 우리 밀양시의 중점사업들, 그리고 시내의 도로개설이라든지 계획된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계획된 데 대비해서 사업추진이 힘든 부분들도 생겨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을 쭉 봤을 때 사업에 추계하는 부분들이 좀 적정하지가 않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업을 전체적으로 내가 건설과에 아까 쉬는 시간에 물어 봤습니다. 보통 도로를 개설하면 공사비를 ㎞당이라든지 우리가 예를 들면 개략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얼마 정도, 우리 밀양시도 아마 도시과에서도 어쨌든 도시계획도로에 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하나하나는 못하지만 개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하고 하수라든지 그런 것 감안해서 하는데 그렇더라도 투자계획을, 예를 들면 암새뜰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에 19억입니다, 3.6km에. 암새뜰을 일주를 하는 도로입니다. 둑길을, 제방길을. 이걸 하는데 19억을 추정한다고 하면 이건 좀 적정하지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허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저희들이 이 19km는 현재 저희들 사유재산 보상 없이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구조물을 설치해서 도시계획도로로 현재 저희들이 6m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이 거기에서 최대한 보도나 차량이 교행이 조금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m가 될지 7m가 될지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국유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 책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계속 질의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예.
허홍 위원과장님 이게 암새뜰 도시계획도로는 예전에는 이렇게 확정되었던 부분들을 6m도로를 도시계획변경해서 189는 허가가 나갔다 아닙니까, 그죠? 나갔는데, 다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국토부 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제방을 확장을, 제방 위에 상단부분 지금 실질적으로 갓길까지 다해도 6m 안 나옵니다. 기존에 189까지 가는 데만 하더라도. 제가 재보니까 5점 얼마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면 둑 제방을, 상단부 이래 되어 있는 걸 이 폭을 굉장히 넓게 하려면 아마 제방을 굉장히 더 넓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옹벽을 세워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공사비는 저는 굉장히 많이 들 것이다. 아마 안쪽으로 옹벽을 세운다든지 해서 필요해서 하는 같으면. 그런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제방길을 8m 계획 잡아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공사비 19억은 투자비를 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한 하나의 그것으로서 그냥 19억을 추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그것은 아니고요
허홍 위원전혀 그런 거는 아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허홍 위원어떻게 해서 이 3.6㎞를, 일반 도로로 추정하더라도, 일반도로. 제방 길이 아닌 일반도로로 하더라도 보상 없이 해도 20억 정도는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들겠다 합니다. 개략적으로 하면 우리가 건설과에서 했을 때 국장님 계시니까 보통 보면 국장님이 아! 거기 1km하는데 도로하면 얼마냐 한다면 직원들이 개략적으로 100m에 얼마 정도 이래 해서 이래 합니다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도로로 하더라도 그 정도 한 20억 정도는 든다 그러는데 제방도로를 하면서,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정말 이거는 너무 추정치지만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기존 도로가 현재 5에서 5.5m 지금 완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해서, 추가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작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 ㎡당 보통 도시계획도로는 한 20만 원 정도합니다, ㎡당. 6m 같으면 한 120m, 100m 이래 잡거든요. 100만 원 정도. 그래서 하는데, 이 경우에는 암새뜰 제방은 기존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장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571페이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에 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설현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팜센터는 저희들 내일‧내이동에 현재 건물은 준공이 되었고 앞에 조경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한번 보시면 조경은 저희들이 앞에 주변시설은 공모를 해서 저희들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고 아마 1월초에 내일동 도시재생협의회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설현수 위원본 위원이 가곡동 도시재생사업하기 전에 역 앞에 있는 관광안내소와 농산물판매소를 겸해서 운영하는 것을 좀 확대하자. 상당히 많은 시간, 많은 건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본인에게 설명했는데 지금 가곡동 도시재생을 하면서 그 업무가 어디에도 없어요. 센터에도 그 업무가빠져 있고 또 우리 도시재생과에도 그 업무가 빠져 있고. 분명히 본 위원하고 이번 에 도시재생 가곡동 하면서 그쪽에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아직 안 됐느냐 물어보니까 처음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철도청부지가 어떻게 협의가 안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농산물판매하기 위해서 주과는 센터 6차산업과가 되겠지만 이왕 하는 김에 그쪽에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제가 6차산업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가보면 하루에 평균 5만 원 못 팔 겁니다. 거의 하루에 매출이 없는 날이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 순천역에 있는 농산물판매장을 보니까 연간 1억 이상 팔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하게 매출이 훨씬 증대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과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설현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팜센터는 커피숍 겸용해서 농산물가공 된 판매업이기 때문에, 특히 만남의 장소나 이런 쪽으로 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 저희들 농산물판매하기 위해서 수익이 오르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닌 것입니다. 이 관계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협의체에서 잘 모르겠지만 주 농산물을 판매해서 수입을 올리겠다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관계, 밀양역 같은 경우에는 설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크게 해서 외부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수입창출은 가능하겠지만 내일동 팜센터는 규모도 1, 2층 해서 좀 작습니다. 한 30평 정도, 110㎡ 정도 되거든요.
설현수 위원질문의 요지가, 아마 과장님께서 제 질문요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아서. 내일‧내이동에 팜센터 운영도 사실 보면 우리가 해보면 농산물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공간이 좀 강한 것 같고 그 시장 요지에 문화공간 해가지고 얼마나 활성화 될 것인가는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낭비입니다. 그러나 이왕 도시재생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가곡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때에 묻어가지고 같이 그 사업 안에 밀양 농산물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역 앞에 하겠라고 몇 번 시도도 해보고 철도청에알아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어서. 그리고 가곡동 도시재생에서 이게 홀랑 빠져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가곡동 도시재생사업 공모할 때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들 안내판 정비하는 건은 저희들 공모선정할 때 중심시가지형으로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신청 할 때는 그 계획이 있었고요, 저희들은 농산물판매에 대한 거는 우리 도시재생사업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설현수 위원농산물판매에 관해서는 6차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러나 건물 짓는 거는 또 한편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또 관리가 되다 보니까 할 때에 같이 해서 좀 해달라 건의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뒤에 계장님 계신데 그렇게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어느 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없고. 지금 문제는 밀양팜이 하고 있지만 밀양팜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 획기적인 증가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 할 때는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면, 특히 밀양역에 그러한 시설이 있다면 밀양팜도 활성화 될 것이고 밀양농산물 판매에도 획기적인 증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건의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과에서는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리고 또 6차산업과에서는 건물 짓는 것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리고 철도청과의 협의는 또 우리 소관이 아니다 서로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 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계획도들어 있지 않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질의사항에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안내소 할 때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는 저번 의회 때 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검토 한번 해보겠다고 한 것은 안내판 제작할 때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관계는 안내판 철거 시에 건물을 신축해서 그게 관련되는 지 활성화계획 내용에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해서 가능 시에는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산건위 내용들이 담당공무원 내지는 6차산업과 또는 시장님 혹은 국장님 보고 있을 수 있고, 계신데 이 점은 여러 과에서 협의해서 밀양 농산물판매 확충이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과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순천이라는 역은 밀양역은 경부선이지만 순천역에서 농산물판매 해 연 1억을 팔고 있는데 밀양은 훨씬 더 좋은 조건, 훨씬 많은 농산물이 있으면서도 그곳은 가보면 정말 명색이 농산물판매 한다 말도 못해요. 가보면 정말 너무 옹색하다. 농업수도라고 하면서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 밀양역에 가보면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그것 우리가 정말 밀양시민으로서 부끄러운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과에서, 관련된 과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심도 있게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설현수 위원예.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내일‧내이동 및 가곡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인력은 기간제근로자채용 인건비로 편성되고 있고 삼문동 도시재생센터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일‧내이동하고 가곡동은 저희들 기간제로 해서 총 인원은 9명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삼문동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공모 신청할 때 총괄사업 관리자로 해서 LH와 같이 거점개발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협약내용에 LH에서 사업시행 중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소프트웨어사업과 LH에서 인원 1명이 센터장이 파견 나오고 우리 시에서 기존 4명을 합해서 5명이 운영됩니다. 운영이 되고 절차상에 저희들이 혹시 사업비가 정산, 결산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인건비 내용에 자기들 호봉수가 낮으면 저희들 또 다시 반납을 받고요. 그래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때 사업량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일단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 중에는 계속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기타보상금에 보면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랑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강사수당에 보면 여기는 10월이고 가곡동에는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기자단도 3명이고 2명이고 왜 이렇게 틀리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교육강사나 기자활동수당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때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신청하는 사항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천아트나 실버체조, 민화, 민요교실 종목이 굉장히, 강사들 종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주민들 협의체하고 저희들 재생센터하고 의논을 해서 교육내용을, 교육을 하고 혹시 남으면 저희들 결산추경 때 바루고 이래 합니다. 기자단도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하고, 운영되는 게 최고로 월에 24만 원 정도 기자되는 부분은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 주민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게 그러면 한쪽은 10월, 한쪽은 7월 이렇게 강사료가 이렇게 된 거는 주민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래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아니 그리고 기자도 한쪽은 2명이고 한쪽은 3명이고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틀리게. 이것 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가곡동은 이렇고 내일‧내이동은 또 이렇게 10개월하고 이쪽은 7개월 강사를 하고 수당을 이렇게 틀리게 주는 이유가 뭔지. 똑 같은 뉴딜사업인데 이유가 뭔지. 이게 그럼 주민협의체에서 이렇게 의논이 된 것인지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틀리는지.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것 할 때는 센터하고는 협의가, 예산할 때는 반영을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활동가가, 인원수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인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반영한 거고요, 기자단 수당도 내용에 따라 제일 많이 주는 것은 월에 24만 원이고 5만 원도 있고 안주는 부분도 있고요, 활동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인원수나 조정을 해서, 지역별로. 그거를 해서 센터하고 의논을 해서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센터랑 의논을 해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이선영 위원기자단 활동수당은 똑같이 30만 원으로 일단 되어 있는데 이게 왜 틀린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일단 센터랑 협의해서,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허홍 위원과장님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 이선영 위원 동료위원 질문 하신거나 제 질문한 것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한 걸 보고 우리가 사업이 어떤 성격이고 사업의 이런 부분들을 알려고 하면 밤낮을 새워 설명 들어도 저도 몇 번 개별적으로 담당 계장님께 제 방에서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 그때는 또 압니다. 그러나 또 지나고 나면 이 예산편성을 보면 전체적인 사업 속에서 어떻게 추진되는 거다 하는 거는 알아요. 아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서에 관 항목에 기재가 되어 가지고 이 주민기자단 제 역할을 하는데 예산편성이 이래 되는 게 맞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의회에서 들다보면 주민기자단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기 도시재생 하는데 있어서. 몇 몇 사람들, 역으로 말하면 몇 몇 사람들, 그와 관련된 사람들 기자단 니 기자해라. 주민기자단 이것을 가지고 밖에 나와서 지역민들한테 알려주고 지역민들한테 그걸 전해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의견수렴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전체적인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고, 또 정말 이 사업들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준비하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스러운 게 지역의 몇 몇 사람들끼리 거기에 도시재생과 연관된 사람들끼리 그렇게 그렇게 어울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업들도 색다른 사업들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면 주민역량강화 교육 위탁사업비에 연구개발비 1억 있죠? 572페이지에. 마중물사업 구체적으로 이 사업 들어
이선영 위원예.
허홍 위원아마 그래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지원했으니까 그걸 받아 보고 같이 공유하고 정말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게 있다는 걸 과장님께서 도 아시고 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주지를 시키면서 사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과 계속비‧명시이월예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 세입부분입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전체 세입은 전년도보다 5억 2481만 1000원이 감액된 41억 91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저희들 공유재산임대료 도유폐천부지와 소하천 하천점용료, 기타사용료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사용료, 도공유재산사용료와 지방하천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3억 44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5억 8254만 9000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25억 13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저희들 11억 9741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삼랑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조기경보 구축사업에 덕암과 신법, 그리고 국가하천유지관리나 국가하천유지관리 5대강과 4대강 등 4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8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17억 2796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69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삼랑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덕암, 신법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일반 하천정비 등 22개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작년에 저희들 단장천 생태하천 사업비가 준공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차익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부분은 초등학교 CCTV 관제센터 운영비로서 2억64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8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의 전체 세출예산액은 308억 22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3억 5285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활동에 1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라든지 안전보안관 피복비, 그리고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등이 되겠습니다.
588페이지 시민안전보험은 저희들 불의의 사고에 따른 피해시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조성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로서 여성안심귀갓길 방범 설치, 그리고 지능형 CCTV, 공중화장실 비상벨설치,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운영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는 5억 11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이 대부분으로서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이나 부표설치 철거작업과 생명안전지킴이 등에 사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재료비 부분은 저희들 3591만 원을 편성했는데 물놀이 안전시설 구입과 설치부분, 안전시설 저희들 국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590페이지 안전대행부분은 3억 56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 건설을 위해서 중간부분 재료비에 농촌형 소화전 소방호스구입을 신규로 저희들 하면서 29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사업비에 750만 원, 그리고 집중점검시설 전기시설 개선 이차보전금에 400만 원, 집중점검시설 전기안전진단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165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91페이지 하단부 국가안전대진단은 저희들 105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2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에 1억 74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내년에 하게 됩니다. 저희들 182개소에 대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그다음 숙박시설, 위락시설 그다음 교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안전대응 위원회 운영에서는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과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하안전위원회 운영비로 1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방위운영에 5억 484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593페이지와 594페이지, 그리고 595페이지에 저희들 주부민방위기동대라든지 그다음 민방위조직 시설장비운영비가 일부 편성되고 대부분이 59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비에 보상금으로 인건비 부분이 3억 5045만 6000원으로 대부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CCTV 통합관제센터는 19억 56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지금 CCTV가 2344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공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대부분 이 되겠습니다.
59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부분에 방범용 CCTV 신규 및 교체를 저희들 40개소에 100대 정도 하면서 3억 원을 편성했고 CCTV통합관제센터에 스토리지 저장공간을 저희들 기술지원을 받는 게 올해로서 만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비용이 2억 원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 지능형 CCTV 시스템을 구축해서 움직임이 있는 영상만 감지를 하면서 저희들 직원을 증원하는 게 없이 관제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의 자산취득비로 개인영상정보 반출입 시스템은 불법 복제라든지 배포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으로서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방안전은 의용소방대지원경비로 2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68억 4603만 4000원이 증액된 258억 930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민간지원과 풍수해보험 관계, 그다음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부분이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고 자연재해예방 사업부분에서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비해서 58억 3405만 8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억 5636만 원을 편성했고 599페이지 재료비부분에 수방자재가 올해 저희들 집중호우와 대풍 때 톤백이 수방자재로 많이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부분에서 해마다 편성하는 거지만 침수흔적도 작성부분은 올해까지는 실제 저희들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 저번 3회 추경 때도 1억 원 감액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용역이 끝이 나기 때문에 1억 원을 편성해서 침수흔적도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중보 교체에 30억, 그다음 삼랑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6억, 덕암과 신법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8억, 신촌배수장 유수지를 확장하는데 2억, 삼랑진 죽곡 배수장 수배전반 교체를 하는데 3억이 예산소요가 되겠습니다.
600페이지 감리비에 용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경남도에 사업을 예산 재배정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사업기간이 3년이나 장기간 걸리고 특허교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의 인력부족으로 감리비를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에 총사업비 변경을 하면서 행정안전부에 감리비 요구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변경 승이 되면 다음에 이 부분은 감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시설물 구축 및 유지관리 부분에 3억 3296만 원은 공공운영비나 시설장비유지 비가 되겠습니다. 배수장, 배수문, 우수저류지 유지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과 공공운영비부분으로서 5억 81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부분에서 9억 8112만 7000원이 증액된 177억 414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하천유지에 일반운영비로서 춘추계 하천정비 장비임차료에 1억 4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600만 원을 해서 1억 5300만 원을 편성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긴급정비 및 유지보수에 4억 원, 일반하천 정비는 수산천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6억 원을 편성했고 임천천 외 지방하천 호안정비에 15건에 13억 2000만 원, 기타 지방하천 하천정비는 지장목제거 등 5건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소하천정비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세천소하천과 양효소하천, 용운소하천, 청학소하천, 곰골소하천, 춘화소하천 전체 6건으로서 68억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계속공사로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소하천 유지관리에 35억 30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603페이지 시설비부분에 소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호안정비를 위해서 안촌소하천 외 16개소에 24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재수립용역과 소하천 실시설계용역, 긴급정비 유지보수비, 그다음 미지급용지 보상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에 15억 7742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 인건비 부분이 기간제근로자 삼랑진과 하남에 18명으로 해서 3억 400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친수시설 유지관리 소모품이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그다음 임차료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04페이지 중간부분에 전출금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공단에 경상전출금으로서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14명과 홈페이지 운영이나 소모품, 전기안전대행, 그다음 재료비, 그리고 수리수선 유지비 등으로서 4억 25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5억 3090만 원을 편성하고 명례지구 생태탐방로조성은 메밀밭 주변에 저희들 탐방로를 조성하는데 1억 5000, 초동 연가길 진입로에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서 시설공단에 엔진톱이나 송풍기, 예초기 이런 구입비용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저희들 5대강 하남지역에 제초를 위해서 동력예초기 1대를 구입하는데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국가하천유지관리 5대강외 부분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하천관리원 5명과 그다음 삼문지역에 11명, 예림지구에 8명하고 해서 읍면동에 또 하천유지관리를 하는 풀베기 인부임, 그리고 배수문 유지 인부임을 포함해서 6억 831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1980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친수시설 유지 관리 소모품비라든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그리고 공공요금부분들이 되겠습니다.
606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5억 7545만 5000원을 편성했고 낙동강과 밀양강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금액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강 삼문지구 하상정리는 삼문동 유한강변 앞에 퇴적토가 많아서 이 부분에 하상정비를 하는데 2억 원을 편성했고 양림간제방에 편의시설 설치에 5000만 원을 들여서 등의자나 가우라 울타리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기고수부지 산책로는 해바라기를 지금 심어놓은 그 공원쪽에 산책로를 정비하는데 1억 원을 편성하고 수변공원 편의시설 설치에 5000만 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서 도비가 지원되는 예림 양림간쪽에 밀양강 십리 가우라길 조성에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지방하천 유지보수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단장천 고향의 강과 생태하천조성이 마무리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로서 1억 941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인부임으로 1억 5244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60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3920만 원은 친수시설유지 관리 소모품이나 예초기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에 저희들 국가하천 유지관리 5대강외 무기계약직 하천순찰 및 사무보조에 320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과 삼랑진 배수장 관리원으로 해서 11억 52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부서운영기본경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합해서 1억 39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계속비 및 명시이월조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계속비이월부분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계속비로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장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와 단장천 생태하천복원 2건이 되겠습니다.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는 지금 지출잔액이 91만 3000원이고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6억 1803만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명시이월부분입니다.
785페이지 일련번호 222번부터 787페이지 일련번호 279번까지 전체 52건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180억 26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하천과 소하천 재해복구사업비 등 3회 추경에 저희들 40건을 예산 반영하는 관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월되는 건수가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안에 내용부분은 보고서 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해마다 명시이월이 좀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와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 및 복구사업에 활용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겠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22년도말 조성액이 21억 8380만 원으로서 2021년도에 수익금 7억 6650만 원과 지출금 16억 398만 5000원을 지출하고 나서 2021년도말에는 13억 4631만 5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은 전체가 29억 5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7억 2650만원과 예치금회수 21억 8380만 원, 이자수입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전체적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6억 398만 5000원과 예치금 13억 4531만 5000원을 해서 29억 5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수익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000만 원, 그다음 보조금으로서는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새터배수장 배수펌프 교체 및 설치에 3억, 지능형 CCTV 구축에 2억 8650만 원, 그다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에 5000만 원, 자연재해 문자전광판 교체에 9000만 원 해서 전년도보다 2억 8150만 원이 증액된 7억 2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는 예치금회수 전체 수입합계는 29억 5030만 원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를 1억 509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법정적립액의 21%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집중호우와 태풍 때 응급복구장비료로 대부분을 활용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새터배수장 배수펌프교체 및 설치에 6억 원, 지능형 CCTV 1000대에 5억 7300만 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설치에 1억 원, 자연재해문자 전광판 교체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문자전광판은 저희들 관내 9개 되어 있는데 지금 표충사입구나 무안 신법삼거리, 그리고 얼음골 주차장, 기회송림 입구 게 너무 노후 되고 글자가 잘 안 나타나서 이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예치금은 저희들 일반예치금 1882만 7000원과 의무예치금 13억 2748만 8000원을 예치해서 전체지출은 29억 5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과 계속비, 명시이월예산,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603페이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전환사업이 쭉 있는데 이 전환사업은 우리 밀양시 재난관리과에서 우선순위를 균특사업을 신청을 한 사업 맞지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이게 신청을 할 때 이 사업 말고도 예를 들면 긴급사업을 기준이라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을 것인데 이 사업이 이렇게 전환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밀양시가 올렸던 데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거기에서 보면 인명이라든지 재산피해 부분을 저희들 좀 제일 많이 챙겼고, 그다음에 민원부분이라든지 또 홍수량에 비해서 하폭이 작다든지 여유 폭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소하천 정비계획안 있죠? 수립된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자료를 한부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설명 듣기에는 굉장히 양이 많을 것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99페이지 수중보 정비공사 사업과 삼랑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6억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중보 정비사업은 저희들 제1수중보와 제2수중보가 실제 설치한 게 다 12년, 17년이렇게 좀 오래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유지관리를 하면서 보니까 고무보에 공기압이 자꾸 빠지고 해서 저희들 전체 물을 내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고무보가 원형으로 생겼으면서도 이게 같이 한 군데로 붙여 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노후 되어 갖고 탈락된 부분도 있고 이게 자칫하면 터져 버리거나 하면 바로 하류부분에 실제 인명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 실제 사업비가 많이 들지만 어쨌든 또 평상시에는 친수공간을 유지를 해주지만 또 이것 때문에 다른 재난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제1수중보는 10억 원을 실제 저희들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을 발주하고 있는 입장이고 제2수중보는 이번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랑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이게 사업명이 좀 바뀌어서 그렇는데 작년에 저희들 한번 설명을 드렸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이게 행안부에서 사업부분이 좀 명칭을 바꿔서 그렇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삼랑진 송지하고 검세, 그다음 그 위쪽까지 전체적으로 워낙 침수가 많이 되고 저희들 침수예방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옆에 있는 우곡천은 국토부 소관이고 배수장이나 배수로 부분 이런 부분은 행안부 소관이고 또 삼랑진 역 주변 우수관로 부분은 환경부 소관부분을 같이 저희들이 한꺼번에 공사를 해서 공기도 단축하고 사업비도 좀 줄이면서 효과는 최대한 빨리 내게끔 하는 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허홍 위원예. 저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니까 사업명이 달라가지고. 이것 애초 풍수해 정비사업 480억인가, 460억인가 하는 그 사업이다 그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맞습니다.
허홍 위원수중보 정비사업은 30억은 제2수중보 전체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허홍 위원1수중보는 10억만 하면 되고?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허홍 위원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허홍 위원또 597페이지 개인정보영상 반출입 시스템 46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지.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영상을 실시간 영상관제도 하지만 영상을 교통사고라든지 그다음 어떤 범죄부분이라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다음 개인이 영상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나서 파쇄나 이런 부분 확인은 하지만 혹시라도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반출입을 할 때에 복제라든지 그다음에 배포를 못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해서 함부레 그 부분에 저희들 영상을 제공할 때 아예 이 시스템을 거쳐서 가면 배포나 불법으로 북제가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감이 안 옵니다, 솔직히. 그런 것 갚다 싶어도, 솔직히.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영상을 보고, 예를 들면 저도 한번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 복제가 안 되면, 예를 들면 경찰에서 제출해 달라 하면 그 부분 공문이 오면 제출해주면 되는데 이런 시스템 있는 갚다라고, 나는 처음에 이 사업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어떤 시스템인가! 그냥 오면 그것 다운받아 가지고 주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반출 시에서 자체적으로 안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게 시스템화 되어 있어 컴퓨터상에서 반출안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인지 이해가, 시스템 자체를 이해 못 하니까 그래서 내가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592페이지 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아까 182개소 말씀하셨는 데 이 용역비 1억 6830만 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저희들 이 3종시설물을 보면 건축물 부분이나 건축물이아닌 토목시설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 아파트부분이 100개소됩니다. 100개소고, 연립주택이 40개소, 그다음에 숙박시설이 12개소, 교량이 22개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종시설중에 안전관계를 저희들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A등급부터 해서 D, E등급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면 C등급부터는 이 부분을 3종시설로 저희들 지정을 해서 이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위한 기초실태조사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게 법적인 예를 들면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그런 용역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시특법이나 이런 부분에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허홍 위원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기준은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든지 3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지, 정확하게. 그 내용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안전시설물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그 부분은 저희들 통상적으로는 3년 만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이 앞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 등급에 따라서 보면 D, E등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세 번 다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C등급같은 경우에는 반기에 한번 정도는 또 법적으로 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90페이지 농촌형 소화전 소방호스 구입비가 299만 7000원인데, 이것 신규 사업인데 어떤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이 부분은 전에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도 계시고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농촌에 실질적으로 보면 광역상수도도 지금 들어가고, 전에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압이 약해 실제 하기가 힘들었는데 광역상수도 많이 들어가고 함에 따라서 저희들 소방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소방서에 실질적으로 소방호스를 좀 더 늘려도 되는지 자기들도 출소 압력이나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들 삼랑진에 한 군데, 그다음 산동지역에 열네 군데, 교동에 여덟 군데 해갖고 23개소에 대해서 45개를 추가 설치해도 가능하다 해서 이 부분은 설치를 하고 나서 혹시라도 화재가 생겼을 때 빨리 진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제가 행감 할 때,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 행감 할 때 임천지역에 호스가 짧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시골에는 무용지물이 된다, 기존에 있는 거는. 그래서 좀 더 길게 연결할 수 있는 호스를 더 설치해줘야 실효성이 있다라고 질의했던 내용이라서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호스가 정말 금액은 얼마 안합니다, 그죠? 오늘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23개소에 예를 들면 45개 호스를 하는데 돈 한 300만 원만 하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러면 사업이 될 것인데 이와 덧붙여서 여기에 보면 우리 재난민방위대에 595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명에 1명당 8만 원씩 해가지고 1600만 원 들여 가지고 안보견학을 보내줍니다. 이것하고 대비시켜 가지고 내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필요한 시설물들은 그렇게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고 제가 행감 때 이걸 하면서 호스를 100m 짜리 하나만 더 늘려 달라 해갖고 다 해도 45군데 해도 돈 300만 원만 하면 되는 걸 갖고. 예산계장님! 이것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에서 하는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습니다, 그죠? 자원봉사라든지 각 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단체에 행사견학이라든지 행사실비에 보면 금액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하는 말이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고 하는 부분들 있다면 그래도 대동소이하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챙길 때는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보시고 지원을 해주시더라도 비슷하게 해줘야 예를 들면 상실감이나 이런 게 없어진다고 보고.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전체적으로 호스가 좀 오래 된 것은 교환하고 또 좀 더 여유 있게 설치를 해서 우리가 화재 시 호스 길이가 짧아가지고 사용을 못했다 이런 부분들은 없는 우리 밀양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어서 589페이지 물놀이 안전시설 구입 및 설치에 보면 국비지원을 해서 1241만 원 있습니다. 국비‧시비로 그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590페이지에 또 보면 자체사업이 15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은 보면 매년 비슷한 사업, 안전놀이 할 때 구입하는 것 같은데 뭐 어떤 걸 구입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허홍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위험표지판 부분해서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 플래카드까지도 저희들 설치를 하고 이래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비부분이 1241만 원이 있고 자체 사업비를 저희들도 올해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충분히 예산이 될 것 같아갖고 이번에는 저희들 1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이게 2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좀 줄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올해 쓰던 거를 읍면동에 저희들 별도 보관을 해서 좀 절약을 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과장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매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또 1년 쓰는 데는 쓸수 있고 이태 정도 쓰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정말,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지역에 따라 가지 고, 사람에 따라 가지고 관리를 잘해 가지고 아껴가지고 관리 잘 하는 데는 2∼3년 된 것 쓰고 관리 못한 데는 해마다 새거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전물놀이 점검나가보면 제가 가곡동에서부터 쭉 점검하는데 같이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관리 잘 하는 데는 깨끗하게 하고 평소에 가서 거미줄도 치고 끈도 다 정비를 하는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한 구석에 가면 그렇지 못한 데는, 방치한 데는, 또 그런 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과에서 교체해주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잘하는 데는 정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1개 더 줘서 그 지역에는 사고가 더 나지 않게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라든지 열심히 하는 데하고 하지 않는 데하고 는 정말 차이가 많더라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아! 이 부분들은 아마 과장님도 담당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정착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앞에서 허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주부민방위기동대 대원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우리 밀양시에.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96명입니다.
이선영 위원296명. 이게 대원수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이선영 위원그러면 왜 민방위복은 100명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그것은 위원님 저희들 해마다 옷을 사 드리는 게 아니고 신규로 오시는 분들하고 이게 저희들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분들위해서 피복비를 해놓은 겁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달아서 1개 더 하겠습니다.
지능형 CCTV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지금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지능형 CCTV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지금 저희들 지능형은 범죄예방 쪽으로 해서 2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리고 올해 편성된 게 3개소도 이것 포함해서 21개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부분은 이것은 범죄예방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설치를 한 거고 올해에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들도 움직임만 포착을 해서 관제를 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관제센터에 보면 CCTV는 자꾸 늘어나는데 인력을 자꾸 보충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업무피로도 관계도 있고 그래서 관제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 지능형 CCTV로 지금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제 지능형 CCTV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이선영 위원그래서 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21대고 또 설치를 하겠지만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굳이 이렇게 미리 3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도 드는데. 이제 모니터하시는 분들 피로도도 있고 한다 하는데 지금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능형 CCTV 시스템이라 그러는 게 실제 서브하고, 서브를 보면 CCTV 100당 1개 우리 관제센터에 서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CCTV에 실제 장착을 하는 이 부분하고 해서 이게 같이 시스템으로 해서 그런 거지 어떤 다른 일반적인 시스템하고 특별히 다를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우리 서브에 같이 저장만 되고 하면 같이 연동해 쓰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명을 시스템 구축해서 그렇는데 이것은 CCTV자체도 지능형으로 바꾸면서 서브를 저희들 관제센터에 보완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이선영 위원아! 그러면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 보완측면에서 이걸 할 거다 이 말씀이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전체적으로는 저희들 관제센터에 여러 센터 장비들이 있는데 거기서 별도 지능형 CCTV가 움직임에 의해 갖고 관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서브를 별도 설치를 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CCTV자체가 일반에서 지능형으로 좀 바꿔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만일에 CCTV가 지능형으로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나중에는 또 진짜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될 때는 이게 나중에 필요 없고 또 돈이 필요하지 않나. 구축을 할 때 그러면 정말 미래를 생각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보면 조금 필요하다 해서 돈을 들이고 또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3억을 들여서 하면 나중에 지능형 CCTV가 계속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을 때는 정말 뭐가 필요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하면 이 3억이 가치가 없어지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 우려가 있어서 지금 이걸 설치를 꼭 해야 되는가 저는 이런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저희들 시스템 구축을 한다 그러는 게 일반형 CCTV에서 지능형으로 지금 다 바꿔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 3억치만 하고 나서 이걸 또 다시 초지능형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있는 게 일반형 CCTV인데 이거를 지능형으로 전체 다 바꿔가는 부분입니다. 이걸 할 때 보면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CCTV 100대당 서브 하나씩 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라이센스 그래갖고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지능형움직임에 따라 나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같이 넣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 관제센터에 CCTV가 자꾸 해마다 농촌지역에도 지금 많이 해달라 그러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그런다고 해서 인력을 자꾸 보충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저희들도 전국 평균의 관제하는 대수를 넘어서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능형으로 가고 그다음 어떤 움직임에 의해 CCTV가 화면에 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관제를 하고 어떤 방범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지능형으로 앞으로는 교체를 해가는 부분입니다.
이선영 위원제 말은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이 3억을 지금 들이지만 정말 지능형으로 다 바뀌어 갈 때 많이, 엄청 많이 바뀌고 있으면 또 3억보다 더 진짜 큰 틀에서 지능형시스템 진짜 구축을 해야 되면 이 3억 지금 당장 좀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크게 그림을 봐서 오히려 조금 더 있다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이 지능형시스템 구축을 아예 실제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조금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꼭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잠깐 보충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면 저희들 올해 3억 이것은 실제 보면 지능형 CCTV를 500대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존 우리 있는 게 2344대가 있는데 이중에 500대를 지금 하려 그러는 거고 이거는 계속적으로 해마다 계속 늘려 나갈 겁니다. 아까 전 저희들 재난관리기금 관계 설명을 드릴 때 보면 이것도 지능형 CCTV를 하는 걸 1000대를 도에 저희들 도비를 받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받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을 해놓은 부분인데 이게 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들 돈을 받으면 우리 일반회계에 지금 3억 해놓은 이건 저희들 없앨 건데, 감액을 시킬 건데. 이게 지금 1000대씩 계속 이렇게 해 나가야,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관제센터에서 관제할 수 있는 능력부분이 커버도 되고 그다음에 관제효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지능형으로 계속 바꿔가는 부분입니다.
이선영 위원일단 제가 완전히 이해는 안 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박진수설현수이선영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김영환
건 설 과 장 장종길
도시재생과장 곽진만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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