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26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 의견 제시의 건
2. 밀양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4. 밀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
5.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 밀양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포함한 4개의 의안과 지난 223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 된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도시재생과장 곽재만입니다.
114페이지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의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안에 대해 밀양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단계별집행계획 안에 반영하고 자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입니다.
당초 2016년도에 도로 외 6종 108개소 미집행 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8개 시설 집행완료와 장기미집행 시설 20년 경과로 4개 시설이 실효되어 72개 시설이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15페이지 기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미반영 된 도시계획시설 10개소를 추가 반영하여 현재 도로 외 2종 46개 시설 1525억 3100만 원의 미집행 시설을 변경하였습니다.
미집행시설 46개소 중 사업의 시급성, 공익성 등을 검토하여 3년 이내 시행하는 사업은 1단계로 반영하고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반영 계획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9개 시설 668억 5500만 원을 투자 및 집행계획이며, 2023년 이후로 17개 시설 856억 76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12월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 예정이며,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단계별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118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도시계획시설 위치도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원인입니다.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재생과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이건 참고하시고. 주요내용에 변경사유는 도시계획시설 집행완료 시설은 제외하고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을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내용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변경사항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 따라 제출된 건으로서 현재 밀양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사항 수립의 내용은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의안 116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부서에서 면밀한 검토가 수행되었다고 사료되나 단계별 사업추진 시 투자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계획과 시설부지 보상과 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검토여부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며 또한 시설해제 및 시설존치에 따른 민원발생여부와 대응방안 계획 등에 대해서도 의견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변경사항에 보면 공원이 10개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2022년도까지 한다고 했고 나머지 9개는 지금 2025년 이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25년 이후라 하면 언제 할 지 이게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9개나 많이 미루고 있으면 여기에 분명히 사유지도 있을 건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이선영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 공원부서의 산림녹지과장께서 여기에 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집행계획도 수립을 합니다. 이거는 산림녹지과 과장께서 답변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중에 근린공원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소공원은 보면 일부 근린공원과 연결되어 있고 현 상태가 거의 보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계곡이고 구거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소공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폐지나 아니면 해제하는 쪽으로 가고 근린공원은 지금 밀성공원과 삼랑진에 내송체육공원 두 군데는 보상이 다되고 밀성공원만 일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밀성공원은 지금 1단계에 우리가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조성계획 승인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원은 아직까지 사유지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보상 중에 있습니다. 삼문동 경관녹지 같은 거는 그제 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수용재결까지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은 계속해 가는데 이것은 조성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토지매입이 우선이고 2025년 이후에는 실제로 공사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이선영 위원이게 또 2025년 이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또 이게 계속 길어지면 또 장기미집행으로 남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게 어떻게 되어 가는지 상황을 듣고 싶어서.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 질의되었습니까?
이선영 위원예.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정말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정말 우리 밀양시를 변모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집행부서에서 잘 하셨겠지만 또 지역구를 저희들은, 저는 타 지역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 사항들을. 그렇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구는 자주 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아마 사전에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공감은 100% 합니다, 실질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가지고 잘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요구를 하고 또 법적인 요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런 것 하면서 지역에 대한 그런 특수성이라든지 또 집행계획을 수립해놔 놓고 나서 한번 이렇게 흔들고 나면, 한번 밀리고 나면 또 수년 동안 자동적으로 이게 하나의 빌미가 된다는 거죠. 지역주민들한테는 아니 이것 언제 언제 한다 했다 왜 이리 안 하냐 하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가지고 의회 승인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전부 다 또 의원들 보고 아, 그것 저번에 한다 하더만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모든 귀결이, 집행기관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 하지만 모든 귀결이 그런 식으로 다 바깥에서는 정리가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 전 우리 과장님말씀 중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삼문동지역은 수용신청을 검토 중이고 이렇게 한다 이런 게, 또 특히 공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역에서 시내에 공원을 하기 위해 하면서 지역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 수용을 검토하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도로, 기관시설이 아닌 다음에는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우리 지역민들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117페이지에 보면, 자료에 가곡동소공원에 보면 변경되어서 나오는 것 있죠? 가곡동 소공원
(책자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허홍 위원예. 거기 43번. 하고, 그 앞에 또 35번도 있죠, 그죠? 백룡사 앞에, 옛날에 은어횟집 하던데. 그죠?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허홍 위원여기는 지금 위에 전체적인 공원, 43번하고 이런 부분들 미반영 되었다 되었는데 사업비도 3억 원 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허홍 위원님의 43번 가곡동 소공원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남은 자투리땅인데 밑에 일부는 급경사지고 그다음 제일 밑에는 가정집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바로 위에 아북산 공원이 있는데 이 자투리에다 면적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공원으로 지정하는 것 보다 이거는 도로경사면도 있고 다음에 주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이거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좀 해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정회를 좀 해서 궁금한 부분들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박진수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 조금 부탁드릴 것은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계획이 변경되면 가장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아까 우리 이선영 위원님 말씀처럼 침해, 또 그분들의 민원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지가 있으면 국공유지 다, 아니면 위에 표시를 해준다면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예를 들자면 방금 우리 과장님 통해 알았지만 상동지역의 경우에는 철도청부지다. 그러면 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미반영 하고 좀 오래 끌고 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서니까 그런 부분들 자료를 작성할 때 비고란에다 이거는 철도청부지다, 아니면 시유지다 이래 해주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자료 작성할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시의원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해달라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하남 부분에 보면 23번, 29번은 1단계로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이것 아마 예전에도 계획이 있은 사업이었는데 이게 보상관계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업 시행하게 되면 아마 거기 소유주하고 사전에 미리 좀 조율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30번은 이게 기존에 있는 도로인데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하면 예산하고 이런 것은 얼마나 드는지.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까? 기존 있던 도로인데.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한 200억 정도,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계획사업은 200억 전후입니다. 다른 사업해서, 국토해서 350억이고. 이 관계 30번에 수산되는 거는 저희들 사업비는 1억 2000이 되어 있고 집행단계는 종전에도 2단계이고 지금도 2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계획입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23번에 마트하고 이렇거든요. 거기에 계획을 하실 때 한번 지주, 여기에 있는 사람이 도로 좀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이 부분. 그러면 보상하고 이런 부분도 그때 이야기가 좀 되셨는지. 저번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사업을 하시려면 그걸 먼저 알아야, 또 사업한다고 했는데 보상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못 하겠다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마트, 요청이 있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당초에도 1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부 예산은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 및 보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거기도 사업은 꼭 필요한 지역이고, 아마 거기 토지소유주가 꼭 해달라 하는 요청도 있고 했으니까 보상관계도 원활히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좀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이므로 의견서는 기이 배부해드린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허홍 위원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예.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 의견 제시의 건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밀양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0시 40분)

○ 위원장 박진수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의안번호 8-447 밀양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0년 5월 26일 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의2 개정내용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방법 등의 내용을 반영해서 지진발생에 따라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및 구성, 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및 지원요청,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및 경비지원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2021년도 예산에 평가단원의 교육과 평가단 운영 경비지원금으로 해서 262만 원이 반영 예정입니다. 법무규제개혁담당과 합의되었으며, 124페이지 입법예고를 2020년 10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해서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125페이지에서 135페이지 전부개정조례안과 136페이지 관계법령, 137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8-448호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7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해당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 「밀양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를 2020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140페이지 폐지조례안과 141페이지 관계법령, 145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밀양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5년 11월 12일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이 내용은 방금 담당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렸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위임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서 위험도 평가단 구성시기를 변경하고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대상 민간전문가 자격을 강화하며, 위험도 평가단 전문성 강화 및 안전관리, 위험도 평가단 관리‧운영 사항에 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과 내용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마련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춰 조례 전부개정을 실시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진 발생 시 신속한 피해시설물 평가단 운영으로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 위임되어 있던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해당조례는 폐지하고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의 조례폐지 요청 공문도 내용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하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밀양시에서도 본 조례 폐지안은 당연히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검토협의에 대한 사무는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검토 협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밀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그 설치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밀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형주입니다.
146페이지 의안번호 8-449 밀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8월 “밀양시 경관계획” 수립 후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당초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시 미래가치 향상을 위해 재정비 중인 밀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경관법」제11조이며, 추진근거는 경관법에 따라 인구 10만 초과 시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관계획 재정비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밀양시 전역으로 2030년이 목표연도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관현황 및 신규 경관자원의 조사‧분석, 경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재정립, 유형별, 요소별 경관가이드라인 재정립, 실행계획 수립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6월 밀양시 경관위원회 자문과 8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청취 후 밀양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 완료하고자 합니다. 밀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붙임의 세부사항으로 경관 미래상을 천년고도의 역사와 자연을 품고 21세기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미리벌 상상 경관 203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154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5개 경관권역으로 중부, 동부, 동남, 남부, 서부 경관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160페이지에서 163페이지 4개 경관축으로 산림, 수변, 도로, 철도축으로 설정하였으며 164페이지부터 168페이지 5개 경관 거점으로 산림, 수변, 시설물, 진출입관문, 역사문화거점으로 계획하였고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 4개 경관조닝으로 도시, 관리, 농림, 자연조닝으로 구분하였으며 172페이지에서 174페이지 8개의 중점관리구역으로 교동, 내일동, 삼문동, 가곡동, 내이동, 암새들, 삼랑진, 하남 일부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176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경관가이드라인 제안사항이며, 190페이지 경관사업 제안사항입니다.
밀양시 경관기본계획은 도시경관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으로 밀양시의 기존경관, 자산 등과 융합될 수 있는 경관을 형성하고 관리방안에 대한 사항이며, 현재 활용분야는 경관심의 시 지역별 색채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처럼 주민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며 각종 계획은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도시경관을 위한 제안사항은 용역완료 후 우리 시가 점차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을 가진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경관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밀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렸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경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합니다. 2014년수립한 「밀양시 경관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되어 밀양시 전역에 대한 경관계획을 재정비 수립용역을 시행 중인 것입니다. 기존 수립한 경관구조를 재검토하고 토지이용에 따른 유형별, 요소별 경관계획을 구상하여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물, 건축물 등의 경관관리를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경관행정 추진체계 마련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경관위원회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통한 주민참여를 통해 시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본 계획에 반영한 것으로서 밀양시의 경관변화에 따른 자연경관과 대표경관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방안모색을 위한 경관계획 재정비 계획을 관련법과 조례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미래가치 향상을 위한 방향성에 대한 의견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에 보면 가곡동 중점경관관리구역도 있고 또내이동 중점관리경관구역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건축과장 이형주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계획구역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내 18개로 중점적으로 하는 지역을 만들어 놓았고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 하면 중점관리계획구역마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그 중점관리계획안에서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들어 갈 때 자문할 때 거기에 맞는, 가이드라인에 맞는 자문을 가이드 범위 안에서 자문을 해주고 이래 됩니다. 내이동 지정면적은 8만 920㎡이고 가곡동은 16만 9660㎡가 되겠습니다.
세부 가이드라인이나 내부는 지금 자료가 별도로 내이동에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택시승강장 리모델링 및 상업지역 이면도로 불법주차장관리, 북성로 가로경관개선사업 추진과 상인주도의 시장가꾸기 경관협정을 통한 체계적인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곡동은 상가특화 가로 전도현 가로 재정비 및 상징가로 조성을 통한 지역상권활성화, 역광장 경관개선 및 선로주변 경관 저해요소관리, 중앙로변 상인주도 경관협정 추진을 통한 경관관리 방안 마련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과장님 이거는 사실 우리 시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완료가 되면 지금 사실 이렇게 인쇄된 참고자료로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되면, A4용지 보다 좀 크게 되면 우리의원들에게 이런 것 어떻게 우리 지역을 개발하실 것인가 구상하고 할 때 도움이 되니까 A3 정도 좀 크게 해가지고 한 부씩―인쇄비가 좀 들지 모르겠지만―주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설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마련해서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사실 오늘도 이렇게 흑백으로 작은 용지에, A4용지에 인쇄해 주니까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좀 확대해서 컬러로 해가지고 주면 또 안 좋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제가 아까 중점경관관리구역 외에 좀 아쉽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타지역에는 도립공원이 있고 군립공원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물론 우리 과가, 여러 과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도 그렇게 하려면 일자봉이든지 많이 오시는 일자봉, 또 도시 인근에 있는 추화산성, 추화산 이쪽으로 좀 더 우리가 앞으로 도시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 함께 고민해서 이 구역을 시립공원화 한다든지 이래서 상당히 상권과 연계할 수 있는,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먹고 또 농산물을 판매하고 구입해 가는 연계하는 그런 시설이 사실 있다면 시내권역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경관관리구역에도 한번, 세부사항을 읽어봐도 없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건데 앞으로 행정을 여러 과에서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타 기초단체처럼 군립 또는 시립공원을 활성화 해가지고 지역상권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예. 설현수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산림과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저기 2020년 6월에 보면 경관위원회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이 경관위원회가 역할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위원회는 우리가 경관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관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지 일정규모 이상의, 우리가 관공서건물은 5층 이상, 일반건물은 10층 이상, 그다음 기반시설 이런 것 할 때 자문이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경관기본계획이나 이것 수립할 때도 경관위원회에서 자문이나 심의대상이 되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2014년 이후에, 밀양시 경관계획수립 이후에 경관위원회를 발족을 했겠네요?
○ 건축과장 이형주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이게 우리 밀양시에 위원회가 참 많은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많습니다. 그럼 이 경관위원회도 1년에 몇 회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경관위원회는 그래도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실제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건물 5층 이상이라든지 경관자문이나 이런 것을 한 수십 회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이거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이렇게
○ 건축과장 이형주일정 규모 이상이 될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 경관위원회 얼마나 개최하고 이래 되었는지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예. 여태까지 개최실적을 정리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밀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이므로 의견서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와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23분)

○ 위원장 박진수다음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지난 22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한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저는 이런 조직을 만들 때 고민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근로기준법상에 이 인원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은 관이 주도적으로 하고 운영은 민이 해 가는데 과연 나중에 근로기준법상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 시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장종길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게 모집은 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등은 철저히 저희들이 챙겨서 지켜 나가도록 지도하고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그래서 제가, 아마 제 방에서 주고받은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은 중간조직이라는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기본조직이 완성체가 안 되더라도 사무장을 두고 어느 정도 몇 명을 둔 그 상태에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협의를 해 나간다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데 지금은 생짜배기 우리가 전체적인 조직을 통제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는 시를 보고, 시에서 공모한 걸 보고 예를 들자면 이러한 문제가 들어가면 근로기준법상에서 우리 시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하는 제안의 방법, 그날도 내 방에 와서 했던 한 말은 어느 정도의 완성체는 아니지만 사무국장을 두든지 아니면 사무국을 둔다든지 해가지고, 국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무국을 둬 가지고, 지금 있는 저 국을 둬 가지고 독립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밀양물산도 완전한 완성체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팀장을 두고 팀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왔을 때, 팀원을 교육시킬 수 있을 때 되면 팀원을 뽑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근로기준법으로서 나중에 이것은 고용문제가 되면 복잡하니까 어느 정도의 조직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조직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고민도 안 해봤고 솔직히 정확히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잘 몰라서. 하여튼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보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더 고민해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저도 역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 그쪽으로 자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자문위원의 자문을 구하고 또 전문가 집단하고 더 한번 고민해서 일을 추진해달라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중간조직 지원과 관련해서, 조직과 관련해서 정말 민간법인체를 만들어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의회와 또 집행기관 간 사적인 간담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또 의회의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도 일정부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공감을 해서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들 아마 과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여태껏 우리 밀양시가 예를 들면 이 중간조직의 성격처럼 관 주변에 관련해서 단체 또는 외부위원회를 구성 채용을 할 때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 노출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이론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완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는 그 말을 믿고 다 갔습니다. 도시재생센터, 밀양물산, 또 다른 밖에 예를 들면 기타 단체들 이렇게 했을 때. 보면 결과의 귀착점들은 애초에 우려했던 대로 다 그렇게 진행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한 번 더 아!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으니까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세밀하게 챙기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그런 의회의 우려 사항들을 정말 이해를 하고 향후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과장님 약속을 하셨고, 또 평소 과장님의 그런 언행이라든지 성품을 봤을 때 저희들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인원채용이, 제가 단적인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능력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밀양물산할 때 우리 의회에서 자! 이번에는 정말 예전의 실패사례도 있고 하니까 대표자를 영입할 때 인건비 이래 가지고는 좋은 사람 못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1억을 드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이번에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좀 색다른, 우려하는 그런 것 아닌 정말 외부의 사기업에 있는 전문가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자. 예산을 지출해도 좋겠다라고 하니까 담당자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돈이 많이 나가지 않느냐! 시장님 말씀이. 의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아! 그런 같으면 그렇게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의회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정말 이번에는 잘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통과시키고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하니까 애초에 우리가 우려했던 또 퇴직공무원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능력을 내가 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그분의 성품으로 보면 또 가능도 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뭔가 하니까 공모를 하니까 공모를 안 하더라는 거죠. 지금 조금 전 이야기 중에 자꾸 공모 공모 나와서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게 그 말입니다. 이런 요건으로 해가지고 하면 공모할 사람이 없으니까 1차 내고, 2차 내고 빨리 해야 되기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완화시켜 가지고 내었을 때 공모하는 사람들 중에서 뽑다 보니까 이런 사람밖에 못 뽑았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최종 귀결되는 게 종착역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제가 있었던 한 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중간조직을, 법인체를 만들었을 때 지금 현재에서 경험하고 있고 또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개중에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 우리지역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밖에서 제 3의 눈으로 봤을 때 아!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인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채용이 되고 인사가 되면 참 좋은 결정을 했다. 좋은 조직을 만들어서 밀양에 예를 들면 농산어촌사업이 활성화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르게 아! 위인설관으로 해서 그렇고 그렇게 사업이 또 흘러가겠구나 하는 게, 우려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회의록에 꼭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도, 답변도 꼭 남겨서 이런 부분들 과장님도 이렇게 한번 답변을 남기고 나면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추진을 할 것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전문가를 잘 채용해가지고 농산어촌사업들이 관리가 잘 되고 또 다른 거기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우리 농촌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지고 또 더불어밀양지역 사회가 더 나은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조직구성, 인원채용, 관리방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를 들고.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예, 허홍 위원님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 어제부터 계속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전문가들하고 타시군, 진짜 타시군 잘하고 있는 시군 답사도 해보고 모범적인 걸 본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해서 최상의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전문가를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돈이, 예를 들면 이 규정 때문에 채용이어렵다라고 하면 다시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합시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 다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끼리라도 산건위 이야기할 때도 정말 지역에 좋은 전문가를 영입을 하는데 이게 제약이 된다면 이걸 좀 더 완화시키고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좋은 분을 영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돕겠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과장님의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이 한 50여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지자체에서 사실 관리 운영하기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조직의 필요성이 지금쯤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저희들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속가능성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중간조직을 통해서 활성화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중간조직 활성화하는데 팀장, 팀원, 센터장입니까? 뽑을 때도 전문가를 뽑겠지만 면접위원도 농산어촌개발사업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면접위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들 이사진 구성에서도 그런 분들이 가급적이면 되어서 이조직과 연계해서 사업을 해 나가면 지금 현재 많은, 거의 밀양시 전체 마을이 해당이 다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간조직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우리 농촌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위원 여러분! 기이 제출된 조직 구성에 대한 인력채용 13명에서 10명, 그리고 인건비 변경 제출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과 앞서 말씀해드린 우리 이사진 구성, 그리고 전문인력 채용에 관한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를 좀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우리 단서조항을 첨부를 해서 의회 동의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 그렇게 해서 동의안을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변경 제출된 인건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당초 13명에서 10명으로 인원수 및 예산액을 조정하는 것과이사진 구성, 전문인력 채용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박진수설현수이선영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김영환
건 설 과 장 장종길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
건 축 과 장 이형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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