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08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21년도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 위원장 이현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206만 7000원이 감액된 949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도비보조금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인건비 이․통장 상해보험, 연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예비군 관련 지원경비 등이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14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45억 1809만 원이 증액된 853억 6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증감이 많은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 공공운영비 2044만 8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우편요금 인상과 코로나로 인한 우편발송 건수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상단의 행사운영비 700만 원 감액은 퇴임예정자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며 아래 국내여비 1420만 원 감액분은 코로나로 인해 출장이 감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맨 아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429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임시반상회 회보 인쇄비 45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뒷장 88페이지 중간 부분의 향우인증 발급 경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주민협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497만 6000원이 감액된 것은 주민등록 관련 소모품 수요 감소로 인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중간 부분의 장학금 및 학자금 1140만 원 증액 부분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확대에 따른 조정에 따른 증액분이며 아래 행사실비지원금 204만 원 감액분은 코로나로 인한 국․도정 관련 교육 및 행사참석경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상단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01만 6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행안부 주관으로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단체활동 민간경상사업보조 13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자연환경 보전 및 지역봉사 보호관찰활동 지원, 재난세대,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신규로 지원됨에 따라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26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한국자총시지회와 민주평통운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사무관리비에 13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한 증액분이며 맨 아래 국제교류 여비 1억 959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국제교류 행사가 불확실하여 50% 정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의 민간인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 461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국제교류행사가 불확실하여 50% 정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의 민간인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 4610만 원이 감액된 것은 민간사절단 방문경비 감액분과 코로나로 국제행사 축소, 취소 등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아래 기록물관리 사무관리비의 500만 원 증액 부분은 기록물 안전 보존을 위해 기록관 분진 제거․소독 경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시민의 날 행사과 뒷장 92페이지 이․통장 한마음대회, 새해맞이 행사, 향우인 행사 등은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코로나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할 시에는 추경에 예산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 인사관리 및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539만 9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뒷페이지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요율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03만 원이 감액된 것은 인사 관련 용품 구입비와 청원경찰 근무비를 감액한 사항이며 맨 아래 직무수행경비 186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대민활동비 지급대상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상단의 연금지급금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30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청구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며 아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0만 원 감액분과 아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949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시스템 운영과 구축에 소요되는 행안부 확정내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훈련 사무관리비 6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경남인재개발원의 6급 중견리더과정 교육생 1명 증가로 인한 증액분이며 아래 공무원교육여비 2200만 원도 교육생 1명 증가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후생복지증진 사무관리비 중간 부분에 직원VDT증후군 예방프로그램 운영비 600만 원은 올해 신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맞춤형복지포인트 8246만 원이 증액된 것은 대상인원 증가로 인한 금액이며 맨 아래 포상금 4436만 원 증액분도 단체보험료 대상인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민간위탁금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1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임금 상승과 호봉 승급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에 직장어린이집 보수공사 4000만 원은 올 여름 태풍으로 인한 외부 방부목 훼손 보수 공사비가 되겠으며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은 구내식당 조리도구 노후화로 인한 교체구입비이며 맨 아래 주민참여 행사운영비에 6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3개소 주민총회 운영비이며 97페이지 일반보증금 기타보상금에 395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주민자치회 전화 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및 강사활동경비이며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85만 원이 증액된 것은 주민자치회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사회단체 행사실비지원금에 1535만 원이 감액된 것은 코로나로 인해 교육행사 등이 축소될 것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 1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 경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러브하우스 보급 2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정화조 시설 등 부대비용의 인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1700만 원 감액분은 예산의 성격에 맞게 아래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감액에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에 1억 1142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은 제8회 전국 지방동시선거 준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가족관계등록 사무 960만 6000원이 감액된 것은 국비 지원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며 아래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에 29억 6848만 2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평균 호봉과 임금인상률을 반영해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맨 아래 기타직보수에 3억 713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은 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맨 아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 8184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98페이지 4대보험료 인상분과 퇴직자 퇴직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직급보조비 2억 1648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직급별 인원 변동과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며 아래 성과상여금 1억 3121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은 지급대상 인원 증가에 따른 인상분이며 아래 연금부담금도 4억 212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2021년도 총 보수금액 증가에 따라 연금관리공단에서 확정 내시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상단의 국민건강보험료 2억 7801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보수 인상과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며 아래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81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은 호봉 및 임금상승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기본경비는 부서운영경비로 코로나 등으로 출장감소 등을 감안하여 전체 187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36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이․통장 직무교육경비 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한 5700만 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한 2500만 원 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외여비가 지금 일부는 삭감됐고 일부는 편성됐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여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5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편성했고 지금 코로나 추세 상황을 볼 때는 아직 불확실해서 지금 2단계가 상향 조정이 되고 해서 아마 내년에도 국제교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예년과 같이 실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경 시에 보고 국제교류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라든지 취소라든지 그렇게 되면 추경 때 조정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오늘부터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되었는데 92페이지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새해맞이 행사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사성경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때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어서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중함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앞으로 상황 판단을 해서 당초예산에 너무 예산이 없으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면 안 되니까 집행을 못하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어서 93페이지 피복비 보니까 청원경찰 근무복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밀양시청 내 청원경찰이 모두 몇 명이죠?
○ 행정과장 이만재지금 청원경찰이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작년에는 13명인데 이번에 두 분 늘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아니 최근에 늘은 것은 청원경찰 늘은 없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제가 작년 예산서를 한번 살펴보니까 2020년도 예산은 1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2021년 예산은 5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인원이 이렇게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에는 별 이동,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청원경찰 근무복을 500만 원 정도 감액을 한 내용은 뭔가 하면 청원경찰의 피복비가 매년 연년세세 구입을 여태까지 해줬는데 하다 보니까 사용을 한 그게 전년도 구입하면 한 해 정도 걸려서 그렇게 옷이 안 낡고 하니까 그래서 구입한 겁니다.
장영우 위원아니 처음에 우리 지금 이 근무복 형태가 기존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민선 6기 시장님 방침으로 해서 제복을 입다가 정장으로 바뀐 것 맞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그거는 일시적으로 그 당시 때 제가 알기로는 청경 제복 입다가 일반복으로 입고 한 것은 당분간은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제복에서 정장으로 우리가 또 시에서 선도적으로 수트로 바꿔서 입고 있었는데 왜 다시 또 제복으로 입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 것이 규정에도 지금 상황에 맞고 또 그리고 자기의 신분도 정확하게 외부인으로부터 표시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주차단속이라든지 출입자 통제라든지 그거를 할 때 청원경찰복을 안 입고 하니까 주민들이 좀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었고 이분이 청원경찰인지 일반 시민인지 모르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다시 또 코로나 발생도 많이 하고 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하는 그런 청원경찰들에 대해서는 청경 정복을 입어서 근무를 하도록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영우 위원청원경찰이 주차 업무가 청원경찰의 주차단속, 주차업무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주차단속 업무가 아니고,
장영우 위원원래 업무가 주요 업무가,
○ 행정과장 이만재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의 주요 업무가 주차단속이 아니고 우리 시 본청 광장에 차량이 많이 들어오고 할 때 혼잡하고 할 때 행사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할 때 그때 질서 안내죠. 주차 안내라든지 그런 걸 해 주고 하니까 그때 일반 민원들의 불만사항도 있고 해서 불편한 사항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저는 과장님이 아까 제복 입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오히려 제복이 아니고 정장을 입음으로써 청사를 찾는 우리 주민과 민원인들을 더 친근하게 맞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지금 일반 청경들 기준에는 청경복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일반 타 기관이나 도청이나 일반 기관에서 정문에 근무한다든지 하는 청경들 치고 청경복을 입지 않고 근무하는 관공서라든지 그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영우 위원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광주광역시의 동구청에는 제복을 입다가 정장으로 지금 입고 있다 그런 게 지금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조금 좋은 취지에서 정장으로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가지고 정장을 입고 했는데 갑자기 제복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설명이 저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향후에도 더군다나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은 인원이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13명에서 15명 정도 인원이 늘어난 걸로 지금 기억되는데, 2명이 늘어난 걸로 기억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건 아닌지.
○ 행정과장 이만재아 청경이 13명에서 지금 현재 15명인데 보건소하고 청경이 2명이 는 것은 맞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13명에서 2명이 늘었고 지금 현재 15명인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조금 전에 답변에서는 똑같다고 얘기를 하셨고 더군다나 또 인원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무복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그런데 저게 실질적으로 근무 동복이나 하복이나 근무를 하다보면 매년 근무복을 다시 구입할 그런 사유가 조금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년도에 구입을 해서 또 내년도에 구입한다든지 그런 거면 남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청원경찰들 와가지고 다 파악을 해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장영우 위원예, 한 가지 그러면 추가질문을 제가 잠시 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아까 96페이지 과장님 직장어린이집 보수공사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언제 하였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2016년 말입니다. 2016년 말에 건립을, 준공을 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물론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태풍 때문에 보수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데 조금 4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어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직장어린이집은 태풍에 있어서 피해가 된 것이 뭔가 하면 외벽의 방부목입니다. 일반 외벽의 방부목. 일반 구조물이 피해입은 것이 아니고 외벽에 있는 방부목이 강풍으로 인해서 그렇게 훼손이 되어서 지금 거기에 따른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 옆에 있는 외벽이라든지 강풍에 의해서 날아가고 하니까 구조물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고 피해가 없고 일반 외벽에 있는 방부목 피해에 대한 그런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일단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는 하지만 조금 더 보수공사라는 게 저희도 과장님 설명 듣기 전에는 이해가 좀, 건립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보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기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세무과장 박용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203억 741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636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53억 4714만 4000원이 증액된 838억 27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전년 대비 6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는 전년 대비 16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 주민세의 경우 신축건물 증가에 따른 재산분 주민세 증가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급여 상승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의 증가가 증액 사유이며 재산세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상승과 신축건물 증가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22억 981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자동차세 보증금이 운수업체 유가보증금 안분률이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흡연인구 감소와 전자담배로의 전환 둔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목으로 전환된 지방소비세가 인구수, 도세징수율, 재정력지수 등을 고려한 안분방식에 따라 균특전환사업 보전분으로 85억 4900만 원 균특전환 보정 조정분으로 43억 5200만 원 합계 129억 100만 원을 지방소비세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전체적인 급여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10억 원이 증가된 1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환급금을 예측하기 어려워 다소 보수적으로 매년 편성하였으나 금번에는 2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20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억 595만 원이 증액된 90억 7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9405만 원이 감소된 16억 9733만 3000원으로 증지수입 등 수수료수입은 3억 40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도세징수 등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 실물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감소로 3억 8775만 원이 감소된 13억 5610만 3000원 이자수입은 100만 원으로 각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0억 원이 증액된 7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 사유는 교부세 감소 조정분인 지방소비세 10억 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개별주택가격특성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예산으로 1056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9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4억 원이 증액된 274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50억, 전년도이월금의 경우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상액인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4억 원을 예산으로 각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무과 세출은 전년 대비 2599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721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세정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11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고지서 발송 우편료 시설장비유지비로 지출되는 공공운영비는 가상계좌납부시스템 등 지방세 관련 유지보수업체의 유지보수비 증가에 따라 410만 3000원이 증액된 69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세담당자 교육관련 여비는 30% 일괄 삭감 조치에 따라서 331만 5000원이 감액된 77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는 정원 증가에 따라 120만 원이 증액된 336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시비로 87만 5000원이 감소된 932만 1000원입니다. 하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0만 9000원이 증액된 80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표준지방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국 자치단체별 분담금으로 매년 지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3589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181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사업기간을 3년으로 하여 실행 중인 사업으로 2020년 완료될 예정이며 분담금은 인구수, 부가건수, 부가금액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안분된 금액입니다. 중간 부분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비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과표관리 중 주택가격 산정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기본금 상승으로 인해 1163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269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경비는 개별주택검정수수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경비로 54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97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개별주택조사 국내여비는 국비 407만 1000원, 시비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539만 2000원이 감액된 963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목별로는 사무관리비가 3230만 4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여비의 경우 30% 감액된 5924만 8000원이며 업무추진비는 48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세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세무과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해서 세입이 현재 재산세만 해도 한 16억이 늘어났고 지방소득세만 해도 10억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정주요 이것보고에서 세무과장님의 추진방향에서 보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경영난 때문에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든지 징수유예를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또 전년도보다 더 많이 편성한 것은 세입 추계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너무 많이 편성하신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매년 지방세의 과표의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 중앙정부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표의 현실화율이 지금 올해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6억 이하는 지금 내년도에는 아마 세입이 조금 줄 걸로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일단 지금 아파트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이 신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신더휴라든지 쌍용예가 몇 개 아파트가 입주함으로 해서, 건립됨으로 해서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금상승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소득세가 조금 증액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올해는 2021년 예산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것도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의 도움을 좀, 어려움을 좀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세입 추계라는 부분이 조금 더 많이 편성해서 세입 추계에 조금, 카운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1억 2900만 원에서 167억 7770만 원을 증액한 209억 6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은 2021년도 만기 도래하는 정기예금 63계좌와 공공예금 1계좌 이자수입은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인하여 금년보다 8억 9500만 원 감액한 25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시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용도 폐지 결정․처분 대상의 시유지 매각 수입과 미촌시유지 매각대금의 40%에 해당하는 중도금 166억 7100만 원을 증액한 169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고보조금 등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삼문동 복합청사 생활SOC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으로 생활문화센터 3억 50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6억 원, 116페이지 국민생활체육센터 기금 2억 원, 시․도비보조금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1억 7946만 9000원에서 65억 8002만 4000원이 증액된 97억 59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부서별 재량지출 10% 의무감축 조정에 따라 금년보다 775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는 매년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수준임을 감안하여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회계관리 업무추진비는 30% 의무감소 조정에 따라 금년보다 2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 물품 라벨태그 구입은 금년도 재물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사용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청 사회복지과 외 5개소에 15에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책상 및 의자, 캐비닛 등 철제 사무가구 교체비로 5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유재산 우편료는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고지서 발송료 고지서 발송 등기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150만 원 증액한 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구)법원․검찰청사 부지 매입비는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청사환경정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1일 단가가 전년도 대비 상승함에 따라 40만 6000원을 증액한 281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부서별 재량지출 10% 의무 감축․조정하여 1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20페이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중 공제회비는 행정재산 증가 및 영조물 배상 공제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억 원이 증액한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본청 청소용역은 2021년 임금 인상 및 물가 상승에 따라 3000만 원 증액한 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또한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작년보다 2억 3530만 원을 감액한 11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청과 무안면, 삼문동을 제외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6개소 청사 환경정비 등에 4억 8100만 원, 주요 사업으로는 본청과 무안면, 삼문동을 제외한 읍면동 청사 행정복지센터 16개소 청사 환경정비 등에 4억 8100만 원, 의회 청사 내진 보강사업 4억 5000만 원, 청사 조경수 관리 9억 500만 원, 교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리모델링 5000만 원, 의회 청사 옥상 방수공사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80억입니다. 내년에는 21억 6000만 원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삼문동 복합청사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국비 3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해서 7억 원, 주거지 주차장 조성에 국비 6억 원, 시비 4억 원 해서 10억 원, 국민체육센터 조성에 기금 2억 원, 도비 6000만 원, 시비 2억 원 해서 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철거비 및 임시청사 이전 리모델링 비용 이전비 등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회계과는 3번, 4번입니다. 먼저 3번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청년행복누림터 부지 매입은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020년 11월 3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승인 받음에 따라 12월 중에 LH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전체 7244㎡이며 계약금은 3억 3000만 원을 금년도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청사 운영 삼람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신축 10억 원은 2020년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1월 토지 8필지 888㎡, 건물 4동 312.52㎡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토지 소유주와 보상협의를 통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연내 보상집행 완료가 어려워 10억 원 전체를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1년 본예산 및 이월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30%씩 다 감을 하였는데 119페이지 회계과 여비를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2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있다가 14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하는데 이 금액만 하면 충분합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비라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일괄 감액을 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증액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아니요,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충분하냐고요.
○ 회계과장 김경민예, 아직 충분하다는 말씀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이제 부족하면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사유는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전체 계획에 노조까지는 매이 정도수준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 계획에 의해서 감액을 시킨 거니까 필요하면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여비라는 게 공무원의 교육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아무리 코로나가 있지만 아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져서 안 되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데는 늘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본청은 전체가 다 여비를 30%를 감하였는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정말 여비가 필요한 곳은 더 증액이 되더라도 그렇게 쓸 수 있게 해야지 일괄적으로 본청 차원에서 전체 30% 삭감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최웅길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여비라든지 이런 재량경비가 많으면 저희라도 일하기가 좀 수월하기는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 사정을 봐서 예산부서에서 좀 이렇게 부서 획일적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닌 것 같지만서도 그 시 전체의 세입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 한 시의 총괄부서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여비 부분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되어가지고 여비를 최대한 아끼도록 하고 만약에 실제 업무를 집행하다가 정 여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부서에 다시 협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좀 재량적으로 가지고 있는 풀여비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아낀다고 여비를 30%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본청에서 줄어드는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최웅길정확히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이러한 예산 지금 경상경비의 삭감은 또 이제 상징성도 있거든요. 이제 공직자가 어려운 재정상 국가재정을 같이 저희들이 다 보조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가시책하고도 국가의 경기 운용이라든지 경제 운용하고 다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사항이 다음으로 국가의 공격운용이라든지 국제운용하고 다 관 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이러한 사항이 어려운 시기 때마다 계속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좀 익숙하기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공직자로서는 최대한 협조를 하고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무권 위원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는 말씀하시나 우리 시의 전체적인 발전과 회계과든 세무과든 제가 아까 세무과에서 질의를 하려다가 지금 회계과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개인 사비로 해서 출장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이 줄어들고 없는 것 같으면 가야 될 곳을 못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런 경비는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 주셨으면 감사 드리겠고 정말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보면 이자수입을 갖다가 뭐 이십 몇 억씩 더 올려도 그것도 아무 예산부서에서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몇 억 되지도 않는, 전체 금액을 다 해봤자 몇 억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 금액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전 본청에서 이거는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출장을 많이 갈 수 있도록 오히려 독려를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도움을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시설비 내이동 전기 설비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시정 주요업무 청취에서 보니까 최근에 내이동 행정복지센터 복합화 사업이 10월 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 2억으로 해서 부서에서 노력해 준 결과로 잘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또 120페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이동 전기설비 정비에도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또 따로 사업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리모델링 경비에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기 시설비.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지금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이왕 할 때 전기설비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만약에 이걸 따로 했을 때 기존 리모델링하고는 좀 이렇게 뭐 혹시 민원이 찾는다든지 우리 내이동 공무원이 업무를 하는데 혹시 지장은 없지 않겠습니까, 혹시?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특별히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래서 조금 사업을 하실 때는 같이 조금 더 이왕 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9페이지 보면 아까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때문에 정무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실태조사 용역에 4000만 원 있는데 지난 10월입니까, 11월입니까 과장님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수조사를 했으면 다시 또 이렇게 2회의 실태조사가 필요합니까? 이건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하는 걸로 예산을
엄수면 위원그러면 지난번에 전수조사 했는데 지금 조사 다 끝났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지금 조사가 끝나고 지금 현재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처분해야 될 재산, 그리고 지목대상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현장조사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말에는 정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되면 그때 별도로 결과 보고를 의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 확인 점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대략적으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합쳐가지고 토지와 건물, 입목죽이나 다른 그런 것 빼고 토지와 건물만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량은.
○ 회계과장 김경민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재산 토지에 대해서 2만 7327필지 그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게 일치재산이 2만 6504건, 나머지는 처분해야 될 게 한 823건, 누락재산이 한 1000여 건, 그리고 지목이 토지대장과 지적공부 안 맞는 게 한 604건 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약 한 40여 건 정도 이건 나중에 결과를 하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나중에 반드시 보고 좀 해 주시고 이번에 제출된 예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공유재산이 2020년 말 추정건수가 과장님 2만 7327건이라고 했는데 2만 7448건으로 토지가 그렇고 건물이 일단 33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상세하게 정리되는 대로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11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시유재산 매각 169억 7100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 관광단지 시유 매각의 40%가 정확한 수치가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중 166억 7070만 5300원
박필호 위원40%에 해당하는 금액이 166억 7000만,
○ 회계과장 김경민예, 70만 5300원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지금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세입 편성액은 딱 관광단지 부지 매각에 대한 대금만 지금 편성되어 있고 전년도 같은 데는 일반 시유재산 매각에 관해서도 한 3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일반재산 매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아닙니다. 일반재산도 매각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재산도 매각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유재산 매각만 166억 7100만 원이고 거기에 시유재산 매각만 7100만 원이고 그게 4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 나머지 되는 한 3억은 우리 시유재산 매각,
박필호 위원예, 그래서 169억으로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관광단지 시유재산의 매각 납부 납입 시기는 언제입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말입니다, 40%.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중간 부분 법원․검찰청사 부지 매입비 40억 편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사업비가, 매입비가 한 1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점차적으로 편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든지 처음에 쉽게 되는 매입에 따른 협의 매입이 쉽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재정 사정으로 한 번에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사업은 하는 게 우리가 확인을 시켜 준 상태에서 그다음에 협의 사업을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시켜 주고 난 다음에는 어차피 시가 사업을 해야 된다면 우리 요구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래서 협의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는, 그래서 전체 중에 예를 들어서 100%가 완전히 매입이 돼야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구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중간에 완결되지 못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지 못하고 사업이 진척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사항을 예측해서 완전한, 그러니까 효율적인 매입을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경민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필호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0억을 확보를 하면 감정만은 한참에 감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해 놓은 부분이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미처 매입하지 못한 4필지는 아마 내년 6월 이전에는 매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정만은 전체 다 하는 걸로 하고 이제 기존 40억 부분은 정비하면서 그중에서도 이제 요구가 있는 데도 빨리 전에처럼 의회에 보고를 하고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일에 같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저는 그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정을 했습니다. 일괄 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 사정상 일괄 매입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또 재감정해야 되고 그에 따른 값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협의금액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거기에 대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부 끝까지 협의되지 아니하는 물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 결국에는 시의 의지대로 강제성을 가진 조치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나중에 처음 시작은 잘 했는데 매입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더 이상 애로를 겪게 된다면 참 중간에 진퇴양난의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처음부터 먼저 조치를 해놓고 매입작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논의됐던 부분인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이제 매입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박필호 위원아니, 아니 그런데 이거 과장님 그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정보를 우리가 들어보면 매각을 원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저는 매각하지 않겠다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매입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방안,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매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매입 작업이 시도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기가 딱 어렵겠지만 이거 충분히 연구하고 방법 찾고 그러고 난 뒤에 이 사업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업무에 참고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33억 35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24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7억 8023만 9000원이 증액된 199억 6744만 5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1259만 9000원이 증액된 32억 9806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주요 증가 사유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청년저축계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기초수급 및 차상위 정부양곡 택배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의 주요 증가 사유로는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이재민 구호, 읍면동 지방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326억 9435만 3000원 대비 2억 7465만 2000원이 감액된 324억 1970만 1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감이 많은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독립유공자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은 밀양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1인당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27페이지 국가유공자복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은 도비가 5만 원이 지원되어 월 10만 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은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복지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예산 총액이 1억 4658만 원이 증액된 27억 8744만 원입니다.
128페이지, 129페이지, 130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중간 부분 의열기념공원 조성에 시설비로 편성된 9억 1000만 원은 의열체험관 건립에 따른 전시물 제작 설치입니다.
132페이지 하단의 이재민 구호의 의료 및 구호비 5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비로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지원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국비 내시에 따라 1억 23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하단의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복지 사각계층 긴급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83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상단의 사회복지활성화 기초푸드뱅크 사업 운영비 318만 5000원 증가는 전담인력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입니다.
137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 가족사랑 힐링캠프는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캠핑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가족캠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 1844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39페이지, 140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의 자활사업과 근로능력이 있는 탈수급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감되었습니다.
144페이지 하단의 생활보장사업은 전년도 대비 14억 64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145페이지 생계급여의 증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도 대비 14억 57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4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와 기초수급 및 차상위 정부양곡택배비 또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847만 6000원과 13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859만 5000원이 증액된 24억 7550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국․도비보조금 내시로 277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3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은 경상남도 가내시 통보에 의거 1억 29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85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53페이지 의료급여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이 경상남도 가내시 통보에 의거 1억 297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54페이지 보전지출 국․도비반환금에 6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며 설치 목적은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금 융자 및 자활기업 시설 보강 지원, 자활사업 인프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공공운영비 지원, 그리고 자활가족 한마당 행사 참석 경비 및 경영자 교육훈련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은 6억 2713만 5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712만 8000원, 지출 5181만 8000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6억 3244만 5000원입니다.
24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1년도 말 6억 3244만 5000원이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1억 1000만 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7억 42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8991만 6000원 증액된 6억 8426만 3000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예치금 회수 및 기타수입 증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지출액 6억 8426만 3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4181만 8000원은 자활가족 한마음 행사 참석비 자산형성 지원사업 위탁운영비, 자활사업 교육 훈련비, 자활사업 시설비 및 장비구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융자성 사업비 1000만 원은 자활사업 사업 자금 및 점포임대 대여비가 되겠으며 예치금은 82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서 30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할 때도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다는 취지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명예수당 대상자가 현재 220명인데 그런데 현재는 207명에 대한 예산 부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로 저희들도 1년치를 쭉 뽑아보고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예산을 잡을 때 7월 현재 이제 유공자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288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줬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220명인데 207명분이 내려 왔습니다. 이게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이 한 40명 이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207명이지만 이게 1년치 전체 207명을 계산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20명이더라도 중간에 사망자도 계시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도에 요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제가 지금 13명분이 누락이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3×22×12 해 보니까 3432만 원이 지금 누락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예산은 깎을 수 있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드려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인원이 220명인데 예산상 207명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속 생존해 계시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되어 있다면 저는 좀 뭔가 예산 편성했을 때 기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대책이, 물론 과장님께서는 뭔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지금 계신 분들 전체를 잡아주면 저희도 편한데 1년 전체 운영하는 걸 봤을 때는 207명 정도 하면 도에서도 판단하기에 시․군에 이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1월 달부터 해가지고 12월 달까지 다 살아 계시면 당연히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이 분들이 달별로 조금씩 보통 돌아가시거든요. 한 4∼5명 한 달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인원이 계속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그런 부분을 분명히 살아계신 분을 기준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돌아가셔가지고 못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추경에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당초부터 이렇게 예산을 어떨 때는 이렇게 우리 밀양시 기준으로 288명보다 더 많이 예산을 주고 또 어떨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줘야 될 인원 수보다 더 적게 주고 이렇게 예산이 인원 수에 따라서 오락가락 하는 부분이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서에 우리가 물론 도에서 13만 원이 지원이 되고 시에서 10만 원이 지원되지만 이런 부분이 도에서 예산을 우리가 내시를 받을 때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우리 시청에서 강력하게 뭔가 좀 개선을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최웅길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의 하나의 추계 방법인데 전년도 기준일로 해서 이렇게 100% 잡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인건비성 수당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사망하는 그런 률을 감안해서 전년도 기준의 한 90% 편성한다든지 총 예산 내려주는 게 하나의 그러한 시스템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인원에 대해서, 즉 기준인원에 대해서 100% 다 지원을 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물론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비하고 같이 맞춰가는 부분이 있지만 또 적정 인원에 맞게끔 하면 되고 만약에 또 부족하거나 모자라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 때 조정하면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이렇게 너무 안 맞지 않게 하는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 행정국장 최웅길예, 아마도 도에서도 지금까지는 좀 넉넉하게 내려주다가 이번 올해에 코로나 때문에 지방채도 많이 발행하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 시․군에 보조해 주는 그런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은 6.25 명예수당은 계속적으로 매년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좀 유념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129페이지 독립운동가 최수봉 순국 100주기 추모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시정 주요업무보고에서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 기억나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장영우 위원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그 취지는 100주년에 걸맞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기존에는 300만 원이 편성이 됐지만.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서는 예산계와 한 1500만 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물론 700만 원이 편성되었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산액보다 500만 원이 좀 삭감되어서 편성되고 있는데 당시에 이렇게 삭감되었을 때 우리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던 사업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내년도 행사를 할 때 한 1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이게 민간행사보조인데 향토청년회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쪽 사업계획서를 받고 1500만 원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깎이는 추세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1000만 원밖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는데 물론 돈은 1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지만 행사는 저희들이 내실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향청회하고 향청회 쪽 자부담을 좀 많이 받고 이걸 또 이제 국가보훈처를 통해가지고 국가예산도 좀 받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우리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번에는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지만 또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좀 더 100주년 행사에 걸맞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그런 부분도 먼저 예산이 허용된다면 저희도 예산부서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면서 확보할 수 있으면 꼭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렇게 우리 순국선열에 대한 보훈차원의 추모하는 그 취지에 맞게끔 시민들도 이 100주년 행사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예산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초푸드뱅크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시정 주요업무보고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차량의 어떤 진입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거기서 과장님 답변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창고를 하나 더 만들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보면 그런 예산은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문에 대해서 한번 추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차가 새차인데 사용하기에는 편한데 지하차고의 높이가 있다 보니까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안 그래도 저희 당초에 푸드뱅크 사업이 가곡동복지관에서 이쪽으로 옮겨 왔습니다. 옮겨 왔는데 이걸 다시 가곡동으로 보내느냐 이런 상당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는 해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어디 벽을 뚫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하여튼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부서에서 고민은 되시겠지만 그런 고민에 대한 해답도 저는 있어야 된다 생각 듭니다. 그래서 조속히 그런 기초푸드뱅크 사업이 앞으로 계속 더 활성화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또 착오가 맞지 않다 보니까 또 공설운동장 가서 상하차를 하는 이런 사항이 많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그런 창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일단 자원봉사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자원봉사가 도 단위에서 부서간의 업무를 이관하기로 지난 9월인가 10월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밀양에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됐습니까? 계속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대로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아 법인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수면 위원아니요. 관리부서가 일원화하겠다고 도에서 그런 작업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지금 도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그다음 지자체는 좀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은 지금 법령 자체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입법예고를 마치고 민간으로 이양하는 쪽으로 입법예고가 되어가지고 지금 법제처의 다시 2차 검토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법령이 개정되고 나면 이걸 민간으로 이양하게 되면 업무도 같이 넘기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저희들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걸 갑자기 넘겨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검토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엄수면 위원예, 일단은 알겠고요. 그러면 일단은 당분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예산도 그렇게 올라왔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지원과 조직을 좀 강화를 시켜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보니까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도 변함없이 전년하고 똑같고 변화도 하나가 없습니다. 이게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 어떤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저희들도 엄수면 위원님 말씀하고 그리고 저희들 인사부서와 많은 이야기를 협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은 좀 확실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인력은 지금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디는 지금 뽑으려고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센터장을 민간으로 한다든지 이쪽은 법인화되면서 그때 추진하려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중간에 인력 문제 관련해서는 공무원을 내보낸다든지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지금 의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을 보충을 해 달라고 하니까 공무원을 내보낸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간에 하는 그게 행정에서 민간에 자율을, 권한을 줘서 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의 자율권을 하기 위해서 독립을 시킨다 하는데 그게 이제 공무원을 내보내서 자율권은 더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서 공무원이 근무하게 되면. 그래서 역행을 하고 있다 지금 자원봉사 전국적으로 추세에 반해서 전국적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역행을 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자원봉사 활동화 사업비도 마찬가지지만 자원봉사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긴 하지만 자원봉사자 한마음 다짐대회 이런 게 새마을, 바르게 뭐 각종 큰 단체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단체의 인원 수나 규모를 보면 자원봉사단체는 특정 어떤 한 단체가 아니고 자원봉사를 하는 시내의 모든 사람들을 그 날을 기해서 표창도 하고 엊그제 자원봉사의 날 지나갔네요, 12월 5일. 자원봉사자를 표창도 하고 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도, 학생도 그날 표창을 하는 이런 큰 행사인데 다른 단체에 비하면 예산이 계속 500만 원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뭐 750만 원, 800만 원 조직이 훨씬 작은데도 그런데 자원봉사자 한마음 다짐대회는 내년에도 또 5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한마음대회를 하면 다른 데는 보면 뭐 식비로 다, 식비도 가면 다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식비는 고사하고 기념품 하나 할 수 없어서 봉사자들이 비누를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자원봉사자를 정말로 연말 돼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다음해의 봉사를 또 격려하기 위해서는 그날 하루만이라도 자원봉사자들이 좀 흡족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앙조직도 없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약하니까 목소리 약한 사람들의 의견은 반영을 전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자원봉사자의 날은 지났지만 저희들도 계획하기로 다음주 쯤 해서 새로 생긴 호텔도 있고 해서 거기서 하려고 다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갑자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도 되고 이런 3차 대유행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지금 못하게 된 그런 입장인데 물론 예산도 다른 단체에 비해가지고 작을 수도 있고 한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과장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당연한데 예산이 내년에도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이 반영이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올려주겠다.”고 선제적으로 과장님께서 먼저 봉사자를 생각하신다면 그 다른 전체 다른 예산에 다른 사업하는데 비하면 돈 1∼200만 원 그거 큰 돈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큰 돈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업들에 비하면 큰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행정에서 먼저 봉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것을 갖고 나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담당부서인 담당 책임자께서는 그런 걸 좀 배려하고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자원봉사자 대회 방금 하셨는데 뭐 아리나호텔에서 하기로 했는데 못했다 하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기로 해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던 과정에 코로나 상황이 격상이 되면서 못하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김장비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단체 합창대회 이런 거 전부 다 준비 12월 달에 발표하느라고 팸플릿 제작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지됐습니다. 그런데 그 제작비 반환하라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만 유일하게 28일 날 전부 다 28일 전후해서 김장하기로 예약이 다 되어 있었는데 27일 날 갑자기 중지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28일 김장하기 때문에 27일 날 재료 다 샀겠죠. 재료 준비가 다 됐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미 나간 보조금 반납하고 자부담으로 하라 그래서 아마 반납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 제가 물어보니까 이 김장 말고 다른 단체에서 봉사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 발표회 그런 단체에서도 전혀 보조금 반납이 없고 이미 집행된 거는 그대로 하고 남은 집행이 안 된 부분을 반납하든지 하기로 한다는데 이미 집행된 부분을 반납하라고 하는데 그런 반납밖에 방법이 없겠습니까? 봉사자들이 반납하라고 하니까 아무 불만 없이 그냥 “예.” 하고 반납하고 또 주머닛돈 더 내고 또 찬조도 받기도 하고 해서 또 구석구석에 무슨 죄 지은 듯이 숨어서 이미 준비된 재료로 김장을 하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김장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 겨울 어떻게 나느냐.” 해서 양을 좀 줄이더라도 김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미 재료를 샀으면 그거를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산 재료를 나눠줄 수도 있고 그 재료를 가지고 봉사자들 가정에 다, 개인 가정에 다 김장 합니다. 나눠 가지고 와서 몇 포기씩 개인 집 김장하면서 몇 포기씩 더 해서 “한 집 것씩 더 해서 나눠주자.”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 봉사자들 김장비를 굳이 반납을 받아야 됐었는지 그렇게 우리 시의 예산이 그거 반납 받을 만큼 전체 예산이 내년 예산은 1400만 원이, 1400만 원은 올해도 똑같으니까 1400만 원 그게 그렇게 우리 시의 예산에 그 돈이 없으면 행정이 안 돌아갈 정도로 힘든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김장하는 게 좋습니다. 모여가지고 하면 양도 많이 늘어나고 해가지려 어려우신 분들한테 주고 하면 저희들도 엄청 좋습니다. 좋은데 하기 이틀 전에 중대본 회의에서 김장 그 사업 자체가 이제 거론이 됐거든요. 김장을 통해가지고 코로나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해가지고 “김장은 하지 마라.” 그래서 다른 것 몇 개도 더 나와 있습니다. 그런 지시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돈은 읍면동별로 80만 원씩 나갔습니다. 지원비가 80만 원 나갔는데 물론 재료를 구입한 데도 있고 안 구입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엄수면 위원제가 알아보니까 100% 다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일부분 구입한 걸로 나왔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조금씩 구입한 데도 있고 그리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회 간부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나눠가지고 그냥 막 협의회 차원에서 시는 관여 안 하고 “협의회 차원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처음에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이제 이․통장 관련해가지고 진주에서 코로나 확진이 되는 바람에 보조금 나가는 단체는 전부 다 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도에 전부 다 했거든요?
엄수면 위원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코로나 상황에서 중앙에서는 당연히 중대본에서는 다 집회를 하지 말고 우리 밀양시 차원에서 아리랑축제, 마라톤대회 다 사람 모이지 말라 해서 다 취소했지 않습니까. 김장도 제가 방금 그래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부가설명을 방금 드렸지 않습니까. 재료비가 이미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게 구입되기 이전에 뭐 며칠 전이라도 통보가 왔으면 안할 수도 있는데 구입해 놓고 물건을 갖고 온 데는 어쩔 수 없고 주문해 놓고 물건이 도착 안 한 건 취소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100% 다 지급은 안 됐지만 일부분은 다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냐가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 찾는 재료를 어려운 가정에 바로 그냥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실컷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고 단순히 “김장 하지 마라.” 한다고 그냥 “김장을 전부 다 하지 마라.” 다 한 이미 지출 된 돈, 집행이 다 됐습니다. 집행이 된 돈을 반환을 하라 하니까 이게 뭐 봉사자들이 거기서 밥 한 끼를 먹습니까, 다른 데 보니까 다른, 여기 예산서 보면 뭐 봉사한다고 하고 전부 식비, 간식비 다 잡혀 있는데 그 사람들 자기 돈 주머니 여기서 김장비에서 하면 한 50% 이상 자부담 다 들어갑니다. 80만 원 주면 2∼300만 원씩 예산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돈 그 일부분 집행된 거를 반납받았어야 됐나 제가 그 말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는 가운데 일단은 모이는 것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지금 이․통장 관련해서도 도에서 지금 감사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어디 갔는지. 예산을 지원,
엄수면 위원과장님. 그러니까 추가집행은 못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것은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 그러면 시에서 했던 국장님, 대답하셔보이소. 시에서 했던 마라톤대회, 아리랑대축제, 오딧세이 집행된 예산 다 반납 받았습니까? 이미 집행된 것 다 반납 받았습니까?
○ 행정국장 최웅길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것은 저희들이 좀 매끄럽게 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엄수면 위원매끄럽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공공에서 하는 거는 집행이 안 되면 그대로 폐기처분하고 민간, 그것도 순수한 봉사자 자기 주머닛돈 내가지고 하는데 그거 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면서 그거를 이미 집행된 걸 반납한다? 완전 공공의 편리성만 위주로 하는 거고 단지 중앙에서 “김장하지 마라.” 하니까 “내 감사 안 받겠다.” 그 뜻 아닙니까! 공문 내려오고 나서 집행된 것 같으면 감사 지적을 받겠는데 이미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공문 내려오기 전에! 그거는 시에서 충분히 배려할 수, 시에서 공공에서 집행한 것도 다 반납 받으십시오, 그 담당자한테! 안 그렇습니까, 그 논리로 따지면!
○ 행정국장 최웅길예, 아무튼 그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금 이번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는데 매끄럽지 못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렇지 않도록 집행에 많은 세심한 유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아니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 달라고 대책을 좀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자원봉사를,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을 참 자원봉사에 회의가 생기도록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 마음에 회의가 생기도록 그 사람들도 귀가 없겠습니까? 다른 단체에서 지금 12월에 행사하기로 이미 집행된 부분을 어떻게 했다는 거 듣는 귀가 없겠습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전혀 자원봉사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우선의 행정 편의성만 강조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의논한 게 나눔을 뭐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시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일단 보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의 차이인데 물론 저희들이 읍면동에 80만 원씩 내보낸 걸 협회에 그 협의회하고 의논해서 그러면 일단 행사 자체를 못하니까 일단 돈은 받아가지고 물론 양념을 사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김장행사는 못하니까 김장을 기존 담아놓은 걸 사가지고 나눔행사를 하자 그렇게 의논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신 밑반찬, 양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밑반찬 나눔행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사용하고 그 예산을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어느 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엄수면 위원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제가 한두 군데서 들은 게 아니고 읍․면하고 몇 개 단체에서 들었는데 그게 뭐 밑반찬 그런 게 아니고 “보조금을 쓰면 중앙에서 감사에 지적받아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 반납해라.” 그런 것 같으면 밑반찬 할 때 쓰는 것 같으면 어차피 밑반찬은 봉사단체의 밑반찬 재료로 사다놓고 다음에 밑반찬 할 때 쓰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거 돈을 반납하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음에 지금 이렇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회장들이, 읍․면 회장들이 듣기로는 그렇게 듣지 않고 김장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다음에 감사에 지적이 되면 김장을 한 걸로 되니까, “김장 한 거 되니까 김장으로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그 돈을 그러면 받아서 뭐 한다드노?” 하니 시에서 사서 뭐 전달한다고 그 뒤에는 했는데 밑반찬에 활용하고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요, 밑반찬으로 할 것 같으면 반납하라고 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 어차피 밑반찬 매달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재료로 다음에 놔뒀다가 재료로 하라고 하면 되는데 반납은 뭐 하러 받습니까? 지금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자꾸 핑계대시지 말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먼저 처리해 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단체하고 의논할 필요도 없고 협의회에서 의논했다 하지만 협의회도 분위기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친다 하니까 반납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으면 처음부터 반납 받으라 하겠습니까. “이미 집행된 거는 다음에 우리 밑반찬 할 때 쓰겠다.”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말 하기 싫은데 과장님이 자꾸 핑계를 대니까 자꾸 엉뚱 소리 하려고 하는데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밑반찬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내부상, 부기상으로도 맞지 않고 저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시에 환수시키는 것도 아니고 지출하는 방법을 “김치를 사서 이거 나눔하자.” 이런 취지로 다 협의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우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행사를 못 하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행사를 못 했으면 예산은 쓰지 말아야죠. 행사가 취소됐으면 돈 쓰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리 선구입한 재료들의 그 재료 선구입에 이제 집행이 일부 되어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냥 “자원봉사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좀 해결하고 예산은 좀 반환하라.” 뭐 이런 취지였던데 거꾸로 국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리랑대축제 한다고 여러 가지 한복, 소품 무슨 장비를 구입했는데 그 공무원들 갈라 하고 돈 반납하라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행정에서는 반납하라고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민간은 반납하라 합니다.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기 구입한 재료는 평소에 자원봉사단체가 밑반찬 사업을 하니 밑반찬 사업 재료로 활용하시라, 그리고 거기에 선 집행된 예산은 밑반찬 사업 예산으로 돌리고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게 저는 좀 매끄럽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인정하셨다시피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 “지금 당장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제시해 달라.” 이 이야기인데 자꾸 다음만 이야기하고 자꾸 우리 동료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우리 어쩔 수 없는 선 구입에 집행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고 그 재료는 다른 밑반찬 사업으로 활용을 하시고 활용이 된다면 집행한 예산도 그렇게 밑반찬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면 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조정이 되어야만 관에서 하는 사업이나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나 형평성에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가능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 행정국장 최웅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우리가 저희들 그 하여튼 유연성이 부족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선구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제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희망복지담당하고 자원봉사관리 실무책임자하고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고 우리 의원은 민의입니다. 민간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 시가 하는 어떤 행태를 보면 이질감이 생긴다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은 다 “집행한 것 인정해 달라.”, 아리랑대축제 뭐 오딧세이 사업 “8억 중에 5억을 집행을 했다. 남은 4억은 이월시키겠다.” 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령. 그런데 “민간이 한 건 안 된다.” 이미 구입한 것 알면서도 그게 적든 많든 무시하고 다 반납하라 그러면 뭐 고춧가루 매입하신 분은 뭐 고춧가루만 자시라는 뜻도 아닌데 그건 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번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제가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제일 문제는 반환하는 예산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정서적으로 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이라는 어떤 이질감 같은 게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우리 과장님한테 참 또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 민간행사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요구를 하고 지적을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전전년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했는데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한 사안이 지금 예산상 전혀 변동없이 그대로 합니다. 이 행사에 따른 사업 그 행사 정산내역서를 제가 다 봤습니다. 문제가 뭔지 압니까? 첫째는 행사를 하고자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에 따른 장비, 예를 들어서 격전지 순례를 하면 버스 임차료가 되겠죠. 버스가 사람이 많으면 두 대가 될 거고 한 대가 될 거고 그런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적정한 행사비가 편성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많아서 버스 임차료가 두 대분이 필요한 행사와 한 대분이 필요한 행사의 구분이 없어요. 그다음에 거의 같은 목적지인데 버스 임차료가 달라요. 거의 같은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식비가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선물을 주는 곳이 있고 주지 않는 곳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보조사업 예산 규모는 기준이 없이 각각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걸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가령 이와 관련해서 앞에 부분에 보면 민간보훈단체 법정운영경비는 이게 정말 또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다고 전혀 어떤 단체운영의 상황은 고려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보조만큼은 기준이 없어요. 이거는 균등하게 단체별로 형평성 차원, 균등 차원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모양인데 행사사업비만큼은 그런 기준이 없다, 두 개가 너무 차이가 난다 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은 형평을 전제로 한 균등을 강조하다가 불균등을 만들고 있고, 큰 단체나 작은 단체나 구분 없이. 그런데 행사보조는 큰 행사나 작은 행사나 사람이 많이 참여하나 적게 참여하나 관계없이 정산 내용 보면 다 드러납니다. 기준 없이 하다 보니까 또 불균등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시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 몇 번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거. 과장님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아까 국장님, 과장님께 엄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박필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입은 1187억 300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2%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도비보조금 증액으로 국고보조금은 980억 694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8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기금은 전년 대비 13.6%가 증액된 15억 1518만 3000원이며 158페이지 하단 부분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6.45%가 증액된 159억 87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1591억 806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52%가 증액되었으며 재원비율을 말씀드리면 국비 60.65%, 기금 0.95%, 도비 10.04%, 시비 18.36%로 편성되어 저희 과 예산의 71.64%가 국․도비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세 설명은 전년 대비 비교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65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들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3억 624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및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우리 시 장애인의 이용자에 비해서 국․도비가 과대교부되어 향후 추경 시 감액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12억 374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용자 수에 맞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상단 부분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당 5562만 4000원은 172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서 분리 개정하였으며 운영비 증액분은 임금비 증액에 따른 증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8444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신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6760만 원 감액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당 분리 및 종사자 변동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인권센터 운영비 6000만 원 증액은 도비 신규 증액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200만 원은 감염병예방 관련 방역장비 구입 국․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9억 1240만 3000원이 증액된 827억 47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기초연금이 720억 6752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7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복지사업보조의 9억 240만 3000원 증액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으며 178페이지 상단 부분 사무관리비 경로당 국유지 대부료 대상 시설 2개소가 추가되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00만 원 감액은 사업대상 감소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경로당 보수 및 냉방기 보급사업 4198만 원 증액은 도배․장판 등 유지․수선비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으며 참고로 내년도에도 노후냉방기 22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179페이지 상단 부분 경로당 양곡기 4302만 4000원 증액은 국․도비 부족에 따른 시비 충당금이 되겠으며 하단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억 1400만 원 감액은 시 자체 경로당프로그램 사업비로 경로당 직접 지원에서 보조사업으로 전환, 프로그램 시간강사수당 등의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9819만 원 감액은 무기계약직 2명을 시설관리공단 자체인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노인요양시설 계량사업비 8억 4940만 원은 요양원 2개소의 증․개축 및 화재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비로 전액 국․도비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영장례비용 지원사업은 그동안 많은 홍보에도 불구, 신청자가 대부분 없어 1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상단 부분 노인회 운영비 3088만 9000원 증액은 종사자 인건비 상승 및 노인복지기금에서 편성되던 일부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지사업보조의 4088만 9000원은 경로당 프로그램비, 강사비 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 79억 2208만 1000원 증액은 내년도 연금수혜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억 1046만 원 증액의 돌봄 대상자의 증가 및 생활관리사 증원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중간 부분 6억 2214만 6000원은 재가노인복지시설 62개소와 노인의료복지시설 17개소의 이용자의 증가 및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하단 부분 민간위탁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9085만 원 증액은 가족상담사 2명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에서 189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18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아이돌봄 사업은 맞벌이․다자녀가구 등의 양육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비로 2억 2898만 8000원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이돌보미 참여자의 급여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위탁금 3850만 원 증액은 내년도의 돌봄시간이 7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증가되고 또한 이용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자체사업은 금년도의 신규사업으로 맞벌이가정 및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191페이지에서 192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억 4174만 원이 증액된 106억 63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하단 부분 아동양육수당은 만 7세 이하 아동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323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95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의 증가요인에 따라 80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공기청정기 임차 지원사업으로 내년 증액분 968만 8000원은 지난 3회 추경 증액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6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운영주체의 법인화를 주도하여 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초동 지역아동센터가 신청, 현재 보건복지부의 심의 중에 있습니다. 중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비는 국․도비 감액에 따라 2813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8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페이지 상단 부분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는 금년 10월 1일자 관련법 개정에 따른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관련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증액은 경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시․군 분담금으로 인근 창원시, 거제시, 양산시가 자체 전문기관을 설립함에 따라 우리 시의 분담금이 증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상단 부분 민간위탁금 3233만 1000원 증액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보육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9억 53만 3000원이 감액된 109억 196억 64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보육아동의 감액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중간 부분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사업은 공공형어린이집 및 평가인증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매년 평가인증 어린이 증가에 대비하여 47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9762만 원 감액은 보육아동 및 보육시설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으며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료 14억 1062만 2000원 감액은 보육대상자의 감에도 불구 국․도비가 과다교부되어 추경 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210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양육수당 증액분 8332만 1000원은 지난 3회 추경 시의 반영분으로 지급 대상자 수에 맞게 적정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211페이지 하단 부분 어린이집 증․개축 1개소는 무안면 소재 밀신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 8440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12페이지 하단 부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민간가정시설 7개소 운영비로 국․도비가 다소 과소교부되어 추경 시에 국․도비 추가교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입니다.
21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어린이집 교직원 변동에 따른 조정액이 되겠으며 중간 부분 어린이집 보조교사인건비 3억 2320만 1000원 증액은 연장보육 희망 아동의 증가로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는 하단 부분 장난감 구입비로 종합사회복지관 내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신규 구입 사업으로 본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수입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포함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어린이의 기호에 맞는 장난감을 구입,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상단 부분 시간제보육교사 수당은 신규사업으로 양육수당 수급가구의 보육 공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연간 80시간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 부분 사건제 보육 인건비 및 운영비 3310만 원도 신규사업으로 시간제보육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 반환금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187억 3006만 8000원에서 24억 9750만 원이 감액된 1162억 3256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업무착오로 인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예산은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총 5건에 9억 7160만 4000원으로 결산추경 기준 전체 세출예산의 0.6%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송1경로당 매입 1700만 원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시기의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은 올해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부분에 대하여 우리 지역에 보다 많은 혜택을 갖고자 내년도에 추가사업자를 선정 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은 건물 신축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 변경 추진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과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도 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 습니다.
기금운용책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9억 5885만 6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이자수입액 359만 원, 지출은 0원이며 증 3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9억 62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45만 9000원이며 내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이자수입액 1052만 1000원, 지출액은 1290만 원으로 감액 2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우리 사회복지관에 일하고 계신 인원 수.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복지관의 종사자 수는 20명입니다.
장영우 위원제가 알기로 20명 정확히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제가 알기로는 20명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전체 저희들이 인가된 직원은 20명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 그리고 바우처 사업으로 운용하고 있는 장애인치료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종합사회복지관 자체 운영인력이 되겠으며 시에서 인가한 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인원수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명을 제외하고 다 종사자 수당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인원수가 좀 차이가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였고 178페이지에 현재 교동7통 경로당에 2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하시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동7통은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지금 현재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춘복아파트 지하 쪽에 열악한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매입경로당을 저희들이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물건이 있고 또 주민들께서도 찬성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경로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부지 매입하고 다 포함한 예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입경로당은 부지와 건물을 같이 일괄 구입하는 거고 구입 절차는 저희들이 별도 감정 평가를 통해서 적정가격을 보고 그래서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계획을 기 승인을 받아둔 상태기 때문에 바로 리모델링을 거쳐서 바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이 예산으로 그러면 충분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혹시 사업이 중간에 불투명하게 될까 우려해서 사전에 현재 시세라든지 저희들 감정가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본 사업 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교동7통 경로당 매입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 현재 사회복지사보조와 관련해서 종합사회복지관과 가곡복지관에 무료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바와 코로나19 이후에 지난 5월경부터 급식소는 전체 운영을 중단을 하였습니다. 단, 그래도 급식 중단에 따라서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사 때 45명 정도가 파악이 되어서 현재 지금도 경로식당에서 조리를 하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잘 대처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한 2200여만 원이 더 편성이 되었는데 이 편성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좀 늘어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급식 단가가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2750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이 부분들은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자 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 내년도에 조금 증액 편성한 사유는 그래도 조금 질 높은, 아무래도 농산물이나 모든 가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도에 급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적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과 맞추어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료급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부서에서 잘 좀 판단해서 사업을 잘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시스템상 문제가 생겨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이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경로당은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가 국유지로서 국유지 대부료를 우리 시에서 납부를 해줍니다. 또 어떤 경로당은 부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입해 줍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지역의 경로당은 부지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부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건립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공정한 정책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고 참 해결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혜택이 공정한 분배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동 지역이나 읍․면 지역의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동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전체적으로 경로당의 어떤 이용자 수에 따라서 그런 기준을 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경로당 건립 기준을 정할 때 어쨌든 사업의 근본 취지에 적합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설립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 집행기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또 복지의 어떤 형평성 문제에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도 다각도로 경로당 건립과 관련된 사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희 시에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과 맞추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의 어떤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우리 과장님 답변이 하여튼 뭐, 굉장히 깁니다. 길다는 것은 명쾌한 해답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동의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고민스러운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남과 동시에 또 급격하게 감소될 소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경로당이 또 처리 곤란한 시설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무작정 건립만 늘릴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편적인 어떤 복지 차원어서 어떤 사람은 부지까지 제공하면서 경로당을 건립해서 복지 혜택을 받는 반면에 어떤 노인들은 완전히 소외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황에 맞는, 현실에 맞는 다양한 경로당 복지, 경로복지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제는. “다섯 명밖에 없으면 다섯 명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마을 단위로 경로회관을 기준하고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 적은 단위의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소외되고, 제외되고 또 어떤 지역에는 시에서 부지까지 매입해가지고 회관을 마련해줌으로써 혜택을 보게 되고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가 일률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 맞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하여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비가 전년도보다 1억 33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인근 시․군에서 이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 시 분담금이 늘어났다.”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어떤 지금 현재의 설치되어 있는 시․군과 그렇지 아니한 시․군 지금 운영되는 실태, 거기에 따르는 비용부담의 현황 같은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면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1억 3300만 원의 비용이 큰지 적은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 부담을 증가액이 이 정도 된다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먼저 기본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 아동학대에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하고 또 그에 따른 사례 관리를 하는 그런 전문적인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10월 1일자로 아동학대 관련 법령이 개편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도 아동학대 관련 담당공무원과 전담요원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 부서에 담당요원은, 전담요원은 1명이 배치가 되어있고 내년 중에 전담공무원도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본조사 업무가 아동학대에 관련된 조사업무가 시․군․구로 이첩이 되고 그에 따른 사례관리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가내시되고 나서 저희 부서 내에서도 상당히 계장들 간에 토론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위탁금이, 보조금이 증액이 되는 것 같으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시에 별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제 1개의 전문기관을 설립할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분석해 볼 때 한 5억에서 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결론을 이게 일반적인 센터하고 조금 다른 게 전부 다 유자격자를 고용을 하여야 되고 현재 경남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이직률이 너무 높습니다.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게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자가 자살을 한다든가 경찰의 고소, 고발 이런 건들이 너무 첨예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조차 이 시설을 유지․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별도 시설로 했을 때는 너무 많은 저희들이 연간 건수가 저희들이 심각성을 기준해서 볼 때 1년에 2∼3건에 불과한데 이 시설을 설립, 운영하기에는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금번에 저희들이 기관 운영비, 보조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것도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기존에는 9개 시․군에서 전체적인 운영비를 분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큰 도시인 창원과 거제, 양산이 자체 시설을 독립해서 설치, 운영하게 됨으로써 나머지 6개 시․군이 분담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또 아동과 인구수에 따라서 분담비율이 정해지다 보니까 시부인 저희 시가 또 분담금액이 많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 이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만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밀양시 자체 아동보호전담기관을 설립하기에는 효율성 문제라든가 예산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망설이고 있고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우리 시의 현황이 1년에 2∼3건 이용 대상자가 있음에 비추어서는 자체 시설을 갖추기가 무리다, 그렇다면 기존 설치한 우리와 비슷한 거제, 양산 이런 데는 도대체 어째서 자체적으로 설립을 하게 됐을까, 설립하는 것에 대한 어떤 유․불리를 충분히 검토했을 텐데 거기는 우리보다 인구가 사용, 이용인구 대상자가 훨씬 많은가, 아니면 우리가 나머지 시․군 분담에 따르는 시부로서의 책임감만 지고 많이 부담해야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한 검토가 세밀하게 있을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산이나 거제 같은 경우도 뭔가 우리 같은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독자적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거기는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이용자가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2∼3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기관에까지 가는 굉장히 아동학대가 심각한 그런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고 또 알게 모르게 저희들이 다 알려지진 않지만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경찰관서에 사법기관에 신고되는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심각성 있는 그런 사례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을 하고 있고 또 인근 창원 같은 경우는 100만 인구가 되는 도시고 거제가 뭐 30만, 양산이 33만 정도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 아동인구 수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별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기에는 여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 측면과 예산적 측면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좀 더 노력하고 다소간의 인건비의 부담이 많이 증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경남 아동보호전담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장영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최웅길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김경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최동근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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