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26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제출)
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11월 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이현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441호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 2020년 공유재산 관리 대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구)법원․검찰청사 부지 등 변경 매입 건입니다. 2019년 10월 1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그동안의 사업추진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87억 원으로 토지 8필지 8054㎡, 건물 8동 3442㎡를 매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4억 4200만 원으로 토지 19필지 1657㎡, 건물 14동 1265㎡를 매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매입 현황은 토지 27필지 9711㎡, 건물 22동 4707㎡ 사업비는 111억 4200만 원입니다. 잔여 사업비는 13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매입계획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변경안은 당초 토지 18필지 9269㎡, 건물 18동 4810㎡ 사업비 125억 원에서 토지 58필지 5079㎡, 건물 28동 4296㎡을 추가 매입하기 위하여 사업비 1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토지가 76필지 1만 4348㎡, 건물 46동 9106㎡ 사업비는 285억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삼문동 도시재생사업의 확정, 인근 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매입 건의, 국비 공모사업, 시 자체사업의 확정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내역 중 전체 사업건수는 변동이 없으며 토지는 당초보다 5079㎡ 사업비는 92억 6939만 5000원 증액된 8건에 50만 4024㎡ 182억 4657만 2000원이며 건물은 4296㎡ 사업비는 67억 3060만 5000원이 증액된 9건에 1만 7035.46㎡ 466억 1392만 원입니다. 변경되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같이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행정국장님과 회계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께서 5차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저는 우선적으로 현재 무형문화재전수관과 국악원 분원이 계획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부지 매입을 위해서 변경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무형문화재전수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물론 이렇게 또 뭐 나름대로는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하신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삼문동 (구)법원청사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계속해서 진행돼 왔던 내용 중의 하나가 밀양아리랑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게 목적이었고 그와 관련해서 아리랑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아리랑이 국가무형문화재지만 저희 밀양아리랑은 현재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아리랑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무형문화재전수관을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유치해서 그 무형문화재전수관을 지으면 아리랑도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매년 아리랑대축제 때마다 설치하는 상설전시관을 우리가 아리랑 거기다가 또 아리랑 상설전시관을 하게 될 경우에 축제 때마다 사용되는 비용도 좀 절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형문화재가 지금 국가문화재가 하나 있고 도 문화재가 전체 네 개 있고 앞으로 지금 준비 중인 문화재가 새터 가을 굿놀이, 그다음에 밀양검무, 또 그 또 한 개 작약산 예수제. 이 작약산 예수제는 되어졌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 저희들 무형문화재를 지금 발굴하고 또 새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교육․전시․공연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최종 삼문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면서 최종 선정이 되어져서 전체 사업비 191억하고 도시재생 쪽에 70억 해서 261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전수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저희 시비가 86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 사업비가 261억이면 이 중 한 86억 정도 들어가게 되어서 시설은 갖추게 됩니다. 되고 이와 관련된 운영비 부분은 결국 우리 공연․교육 이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상 시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교육․공연프로그램을 할 경우에는 일부는 관람객에게 관람비를 징수해서, 받아서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한국문화재재단하고도 MOU를 12월 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한번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서로 공유 좀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전체적으로 그 부지 안에 국가의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기관도 유치를 해서 같이 운영하는 쪽으로 하면 운영비를 좀 절감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문화예술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삼문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도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계획을 잡고 추진해 보겠다고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어차피 도시재생 차원에서 보면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주민 의견 청취는 우리 삼문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면서 문화마을 조성사업, 무형문화재전수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아마 청취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무형문화재전수관과 국립국악원 분원을 하겠다는 큰 틀 내에서 뭔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지금 삼문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관돼서 하는 사업은 무형문화재전수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전까지의 과정에 이 공청회나 이런 절차가 수렴이 됐고 다 진행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방송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국가기관을 유치하는 부분은 아직 이렇게, 정해진 경우가 없습니다. 없고 정부기관, 정부도 어떤 기관을 새로 신설할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지지도 않았을뿐 아니라 공청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기록에 남기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정회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무엇보다도 기존 부지에서 많은 추가부지 매입에 따라서 공간이 많이 넓어지는데 무엇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안에 무엇을, 물론 부서에서는 이런 어떤 우리 영남루 인근도 있고 여러 가지 보통 보면 국악과 관련해서, 전수관 관련해서는 밀양시의 법흥 상원놀이라든지 이렇게 전수관이 설치된 곳도 있는데 이렇게 무형문화재전수관을 또 시내에 설치해서 하는 부분이 과연 효율적인가, 물론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청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지만 원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말씀하시지 못하는 부분은 나중에 따로 별도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우선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구)법원․검찰청사 부지 매입을 할 때 있어가지고 본 위원회에 설명하시기를 “이 땅을 사놓으면 정말 밀양시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지금 너무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시설물들이 노후되고 범죄가능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건축물들이 들어오느냐는 질문에는 아리랑테마파크라든지 그와 연관되어가지고 아니면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들어오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현재 매입을 하고 나서, 1차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하기 위해가지고 이 땅에다가 거의 한 3분의 1이 넘어가는 그 땅을 무형문화재전수관으로 이렇게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정말 좋은 땅에 무형문화재전수관만 들어 와가지고 이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무형문화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다섯 곳 중에 백중놀이, 국가문화재죠. 그다음에 감내 게줄당기기는 아북산 쪽에 전수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무안의 용호놀이도 전수관이 무안 쪽에 있습니다. 법흥 상원놀이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현재 전수관이 없는 곳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그때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작약산 예수제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무형문화재전수관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실제 하고 있던 그쪽 건물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고민도 되어야 되겠고 물론 삼문동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된 거는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이것밖에 안 되는 건지 무형문화재전수관이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와 문화예술과가 협업을 해가지고 얼마 정도의 얘기가 오고 갔는지 문화예술과에서는 이걸 인정을 하셨는지 그런 내용을 두 분 과장님 따로 따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구)법원 부지 매입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지역을 새롭게 할 때 당초에 하듯이 아리랑 테마파크 조성을 하겠다는 사업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됐는데 하는 과정에서 좋은 사업이 발굴이 되고 해서 아마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확장시킨 걸로 그리고 그 구역의 도시재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에 구역을 포함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 지역 일대를 다 매입을 하면 이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종합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과 구역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화재전수교육관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종합적인 그 부분의 계획은 아마 별도로 부서에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이어서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있는 기존 건물을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기존 건물들은 위치가 다 그, 예를 들어서 법흥 상원놀이면 법흥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안 용호놀이 같은 경우에는 무안에 있고 백중놀이와 감내 게줄당기기도 지금 감내 게줄당기기는 별도의 전수관이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거기 같이 지금 상주하고 있고 그래서 백중놀이 입장에서는 좀 나가줬으면 하고 바라는 입장인데 저희들 지금 기본 생각은 기존 건물들은 기존 지금 이수자나 보유자 이분들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별다른 공간으로 지금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않고 지금 저희들이 무형문화재전수관에는 새로 신축하게 되면 결국에는 거기서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상설전시공간에서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기존 건물하고 신축건물하고는 좀 활용방법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 세 개 정도 더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고 아마도 올해 심사를 한 개 하고 또 하반기에 두 개 정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과 신축건물하고 신규건물은 좀 차이 있게 운영하게 될 겁니다. 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과와의 협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문화재청의 종전의 무형문화재전수관과 관련된 사업비가 연간 문화재청 전체 사업비가 한 30억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저희들이 연초에 아리랑전수관과 관련된 부분을 문화재청에 협의하는 과정에 이 30억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림이 나오질 않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부처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부처에다가 의견을 내 보라고 해서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문화재청의 담당자가 그 공문과 관련해서 문화재청하고 “무형문화재전수관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도 주시고 또 저희들도 의견 제시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올해 시범적으로 무형문화재 전시와 관련한 것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를 해 보자.” 이렇게 연계협력사업이 정해졌습니다. 정해지면서 저희 시하고 시범적으로 한 개 시만 하기 좀 그러니까 아마도 부처에서 최종 결정하기를 전주시, 전주시는 전체 100억입니다. 100억 가지고 무형문화재전수관을 짓는데 이렇게 해서 100억이고 저희들은 전체 191억으로 하면서 “국비, 지방비 50 대 50으로 하자.” 원래는 “국비 30 주고 지방비 70만 하자.”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오고 또 “50억, 50억 해서 실링 50억 줄게, 나머지는 지방비 너희가 부담해라.” 이렇게까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있는 걸 최종 저희들은 191억 해서 50대 50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 답변 중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중놀이전수관이 게줄당기기하고 같이 건물을 쓰고 있는데, 전수관을 그 백중놀이 전수자와 게줄당기기 전수자가 중복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제가 정확하게 백중놀이 전수자와 감내 게줄당기기의 전수자의 이게 몇 명, 몇 명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백중놀이와 감내 게줄당기기의 전수․이수자들이 같이 백중놀이도 하고 감내 게줄당기기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있어서 그 안에 몇 대 몇으로 몇 명은 감내 게줄당기기고 몇 명은 그건 제가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방금 답변 중에 백중놀이에서 감내 게줄당기기를 나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자기가 자기들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이고 지금 얼마든지 그 건물에 물론 그 건물에서 게줄당기기를 하고 백중놀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공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영남루라든지 야외공연장 쪽에 엄청나게 너른 땅이 있고 거기서 거리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을 활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백중놀이에서 게줄당기기를 나가라고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한번 파악해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저번에 한번 이야기할 때 국악원 분원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자료 보니까 이 부분은 빠졌는데 이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먼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악원 분원이 아니고 국립무형유산원 지금 영남분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전에 발언하실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지금 진행상황을 회의록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돼서 별도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계속해서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니까 지금 부지를 새로 사들이는 부분이 한 3분의 1 가량 되어 보입니다, 그림만 봤을 때 대략적으로. 그런데 토지가 아직 우리나라는 평 단위를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토지가 1500, 거의 40평 정도가 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92억 정도 됩니다. 평당 계산하니까 634만 원 정도 되고 건물은 1299평 정도에 67억 정도가 되는데 평당 518만 원입니다. 이거 건물 가지고 있는 쪽에서 땅까지 매입한다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좀 제가 생각할 때 매입보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기존 국공유지 감정했던 분들한테 의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도롯가 보상비라든지 철거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사비라든지 이 모든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부분과 건축물에. 지금 이제 정비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 포함시킨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거기에 거래되는 가격은 도로변에는 한 600만 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 볼 때 한 600만 원선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중에서 나도는 이야기는 거기보다 조금 높은 한 7∼800까지도 내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한 가격만 이야기하는 거지 저희들처럼 건축 따로 토지 따로 이렇게는 구분을 안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한 동을 딱 뜯는다고 했을 경우에 기준으로 한다면 약 한 600만 원 정도, 모든 소요경비가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거비, 영업보상비라든지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그 정도로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을 지금 왜 한참에 해야 되느냐면 그건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사업을 하면서 감정을 동시에 하지 않으니까 조금 이제, 금액을 “버티면 더 준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지금 현재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 이제 하니까 자연적인 그게 주민들이 우리도 좀 동조하겠다 해가지고 당초보다는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전체를 한 번에 딱 감정을 하게 되면 그게 아마 거의 지금 예상컨대 거의 막 다 협조를 해 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 달라고 하는데 지금 예산도 없고 또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가 업무를 하면서 볼 때는 내년 한 상반기 전에는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에 한 반 정도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40억을 주면 이쪽 아래까지는 1차적인 부분은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밖에서 보는 시각과 저희들의 감정 시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제가 이렇게 도면을 보니까 도롯가에 인접해 있는 부분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건물 신축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던 건물은 새 건물 그 하나 5층짜리인가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 평균으로 따졌을 때 도롯가에 600만 원대라고 한다면 중간에 이거 그림으로 이렇게 봤을 때 골목도 있을 것이고 거기 지금 불이 나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과장님 답변에서는 이 금액이 너무 과대평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그 새로 지은 건물 외에는 건물들이 참 오래 되었습니다. 뭐 몇십 년 이상, 50년 이상 이렇게 된 건물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봐 주시고 여기에 관련된 건축주라든지 아니면 세입자, 사업자 이런 분들의 동향은 파악 다 해 보셨습니까? 한 몇 % 정도가 찬성을 했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인정보가 오픈되어버리면 이 앞에도 오픈되어서 굉장히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일부만 알고 있고 그분들한테 지금 오픈을 안 시켰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이 심의가 끝나더라도, 사업이 확정되더라도 저희들이 감정하기가 조금 오픈하는 거는 조금 저희들 사실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해주시면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일부 몇 분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지금 이거 의회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는데 소문 나는 거는 뭐, 벌써 다 났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몇 군데 이렇게 알아보시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걸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걸 백지화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픈 문제는 공식화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일차적인 질문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어떤 취득이나 매각에 따르는 본질적인 문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제 하에 목적사업의 가장 알맞은 부지의 어떤 면적, 적정성, 타당성 이런 것이 검토되고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도시 미관 정비, 뭐 우범지대 정비 이런 차원에서 시작했다가 “그건 아니다.”라는 여러 문제에 봉착하니까 지금 급하게 나온 게 아리랑파크, 그다음에 무형문화재전수관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하다가 보니까 좋은 사업이 발굴되었다고 그러는데 구색으로 자꾸 사업을 맞추다 보니까 그 맞춘 사업에 지금 부지가 막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저는 진행이, 절차가 거꾸로 되었다고 봅니다. 본질적으로 사업 전체가 계획되고 거기에 따르는 부지의 면적이 결정되고 그래서 일괄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되었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버티면 더 준다.”는 인식도 불식시킬 수가 있었고 아마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첫째 좀 잘못됐고 절차가 진행이 좀 중구난방으로 되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내용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요구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 주민의 요구나 이 부지가 위치하고 있는 어떤 형상, 또 그다음에 우리 아리랑대축제와의 연관성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도,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절차가 전 참 아쉽다는 말씀이고 그런 어떤 형상에 치우칠 게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공유재산의 취득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가 전제가 되어야, 먼저 제시가 되어야 되고 설명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저는 정확하게 기능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그 설명자료상 주요시설이 연습실, 공연장, 강의실, 체험실, 전시실 등입니다. 그다음에 국립무형유산원 영남분원의 사업내용도 “공연․연습․전시․체험․교육․행사” 다 유사합니다.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지 못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그 부지에 사업을 구색용으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게 막 섞였다는 겁니다.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게 아니고 부지부터 매입해 놓고 보니까 그 뒤에 사업이 무계획적으로 막 접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부지가 없으니까 난데없는 이 부지를 갖다가 해가지고 국비 공모신청을 하게 되고 도시재생사업도 붙고 그러다 보니 계획에 없던 사업들이 막 붙는데 이게 중복성이 없는가, 무형문화재전수관과 무형유산원 영남분원의 기능은 중복성이 없는가 두 개 다가 필요한가, 투자액은 적정한가, 그다음에 운영․관리에 우리 부담은 없는가, 우리 문화재단 하나 설립하고 지금 출연금이 60억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런 어떤 문화재 전시․공연 이런 시설로 갖추었을 때 그에 따르는 운영․관리상의 문제는 없는가 그런 부분이 저는 검토되어가지고 우리 의회에 설명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과장님 본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를 저는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중에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사실은 행정목적이 있어서 행정목적을 가지고 재산 취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어떤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재산 취득이 되지 않으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맹점도 있고 그 부분은 진행절차 중에 당초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는 영남루 앞에 보이는 어떤 경관의 도시 미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토지 매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그런 과정에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게 되면서 저희 시가 지금 밀양아리랑과 관련해서 전수, 교육, 뭐 우리 밀양아리랑을 좀 더 밀양시에서 좀 전략적으로 활성화하자는 이런 부분과 맞아떨어지면서 우리가 아리랑테마파크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은 게 이 무형문화재전수관이었고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무형문화재전수관하고 또 지금 하고자 하는 무형유산원하고의 어떤 중복성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가기관을 유치하는 부분은 영남의 전체 무형문화재를 전시하고 공연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신청하고 있고 지금 저희 시하고 잘 이야기되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무형문화재 영남분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 저희들 무형문화재전수관은 밀양아리랑을 포함한 밀양에 있는 무형문화재를 전수하고 교육하고 전시하는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할 겁니다.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정회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같이 하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예를 들면 공연장 같은 경우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이나 교육장 이런 부분들은 공유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만약에 유치를 빨리 해서 설계까지 같이 진행해 가야 효율적이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단지 전시를 하는 것은 영남에 있는 무형문화재 한 사십몇 개의 전시공간과 우리 밀양시가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재 전시공간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우리는 또 아리랑과 관련되어서 좀 더 상설적인 전시관을 만들어서 아리랑대축제 때마다 매번 상설전시관 만드는데 비용 쓰지 말고 좀 이렇게, 절감하자 이런 측면도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건 공유하고 또 공유가 안 되고 독창적으로 가야 될 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그걸 같이 공감을 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좀 이게 본질이 좀 이렇게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처음부터 딱 목적사업을 가지고 분원 유치하겠다고 했으면 무형문화재전수관 기능이 비슷한, 제가 볼 때는 그겁니다. 밀양의 문화재를 갖다가 중심으로 전시․공연을 하든 경남의, 영남의 문화재를 전시․교육하든 그 어떤 기능이 비슷하다면 하나의 시설에 영남과 밀양의 무형문화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계획적으로. 처음에는 계획에 없다가 아리랑 공연 했다가 도시재생사업 하니 부지가 없으니 도시재생사업에 연결했다가 무형문화재전수관 확정되고 또 영남분원이 되니 부지가 부족하게 되고 또 부지를 더 매입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중복성이 없는가,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가 제가 볼 때는 그 과장님의 설명에 영남 전체를 배경으로 하는 무형문화재 전시․공연과 밀양을 배경으로 하는 무형문화재전수관은 기능이 다르다고, 역할이 다르다 그랬는데 저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못 해 와서 지금 중복되어 버린 것이지. 예?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제가 조금 더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이 회의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가 모르겠는데 우리 시가 예산이 넉넉하고 진짜 재정이 충분하면 아주 계획적으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아리랑테마파크와 관련된 사업은 전체 아리랑 전승과 관련해서 필요하고 그런데 이 예산을 시비만 다 들여서 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를 않고 그래서 당초에 무형문화재전수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지금 국립무형유산원이 전주에 하나 있습니다. 전주에 하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거기가 직원이 한, 근 100여 명 되고 1년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부지면적이 1만 8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 규모의 무형유산원이 전주에 있어서 우리 욕심에 이걸 “왜 전주에만 있느냐.” 국립무형유산원이 이게 영남에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문화재청장을 찾아가서 “영남에 분원을 한 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은 그 당시는 막막했던 게 무형문화재전수관 짓는 데 1년에 문화재청 예산이 30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언제, 또 아리랑은 문화재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무형문화재전수관도 같이, 무형유산원도 이게 국가기관이 밀양에 온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직 온다는 확정지은 건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그걸 해서 두 개 꼭지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보자 그래서 지금 한 개는 진짜 그 뭐, 이런 기회는 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잘 수립했고 또 도시재생과에서 또 아주 전략적으로 잘 움직여줬고 그래서 무형문화재전수관을 191억짜리 사업을 이렇게 유치하게 된 건데 이게 그냥 물론 말씀 주신 대로 조목조목 따져서 땅 사고 무형문화재전수관 짓고 이러면 국비 30억씩 받으면 몇 년 걸려서 뭐 1년에 30억 가지고 우리 시에 얼마 오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갖출 수는 있겠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진짜 이 모험을 맺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수고도 많으셨는데 아쉬워서 하는 말인데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더라면 이 계획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또 유사한 무형문화재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연결된 전수관을 또 같이 이렇게 추진하여야 하는, 그럼으로써 중복성이 이렇게 좀 있지는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고 순서가 바뀌었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같은 삼문동 주민으로서 그 지역을 삼문동만 아니고 밀양시를 위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아까 박필호 위원님, 정무권 위원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공간은 일단은 순서가 좀 틀렸지만 먼저 구입을 하고 시에서 해놓고 거기에 뭐를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삼문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삼문동 주민의 의견이나 또 거기는 삼문동이지만 단순히 삼문동만의 공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시민들 의견을 얼마나 수렴을 했는지 참 궁금하고요, 아까 뭐 도시재생에서 주민들과 함께 공청회를 통해서 수렴한 걸로 알고 한다고 아까 과장님 답하셨는데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도시재생 공모하기 전에 올 2월인가 코로나 중에 거의 삼문동 주민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주민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그 당시 제가 갔는데 그걸 공청회를 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청회를 그동안에 주민 의견을 몇 번 수렴했고 또 참여인원은 얼마나 되며 또 그 수렴한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무권 위원 의석에서 - 5분 쉬었다 합시다.)
○ 위원장 이현우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도시재생과장 곽재만입니다.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 저희들이 한 것은 삼문동 도시재생인데 저희들이 2019년도 10월 말부터 해서 12월 초까지 120여 명이 참석해서 8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한 6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교육 내용은 삼문동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뉴딜사업 흐름도 이해와 삼문동 활성화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현안 과제를 도출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생대학을 개최를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2월 말에 법적절차로 해서 주민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삼문동의 도시재생협의회 위원들과도 2019년도 6월 달에 해서 회원이 22명입니다.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 관계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이 주도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내용도 주민이 주도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공청회를 2월에 하신 게 전부고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이 결정되고 나서 그 과정의 일부에 참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청회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묻는 것인데 이미 결정되고 난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도시재생이 주민이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일정, 지금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과 의논해서 활성화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특정한 틀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주민협의를 하는 것이지 그 나머지는 수렴이 없었다고 그 공청회를 법적인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 인원을 가지고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서류상 절차를 위한 거였지 실질적인 공청회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도 그렇지만 문화예술과장님 의견도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무형문화재전수관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그 무형문화재전수관이 아까 우리 정무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게줄당기기는 백중놀이와 같이 전수관을 쓰고 있고 지금 초동에 이번에 무슨 새로 된 그것 말고는,
정무권 위원작약산 예수제.
엄수면 위원예, 작약산 예수제 말고는 전수관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수관을 다 여기서 운영을 한다 치면, 새로 짓는다 칩시다? 치면 지금 법흥 상원놀이는 법흥에 전수관이 있고 무안의 용호놀이는 무안에 전수관이 있고 따로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습하기 위해서 시내 나와서 연습하겠습니까? 어쩌다 공연은 여기 나와서 하려나 모르겠는데 이 전수관은 그냥 백중놀이와 게줄당기기의 전수관이 그분들 전수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전수관이 이미 좁기는 하지만 교육 받고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공연은 힘들지만 교육 받는 데는 무리가 없는,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그 전수관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또 이걸 하면 단순히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어놓고,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그 운영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공식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이거 당장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우리 예산 작게 들여서 지을 수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엄 위원님 앞에 한 것은 저희들이 공모 선정된 것은 금년도에 9월 달에 되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은 작년도에 10월 말 되어서 해서 12월 초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걸 알아주시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관계가 공모는 전국에 한 5개∼6개가 되었고요, 경남 도내에서는 한 군데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LH 컨설팅만 받은 것만 해도 4∼5회 저희들이 가서 하여튼 노력은 좀 하고 해서 한 부분은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그게 땅을 사놓다가 회계과에서 부지를 매입을 하다 보니까 공간이 생겼으니까 도시과에서는 안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뭔가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계획도 없이, 기존의 어떤 특정한 계획도 없이 ‘아 그냥 거기다 전수관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그래서 삼문동에 저희들이 도시재생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중에 회계과에서 부지를 매입했고요, 그리고 또 운 좋게도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도 문화재청하고 문화예술과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문화 문체부에도 문화재청에도 저희들이 한 서너 번 갔습니다. 협의를 해서 MOU 체결도 국토부하고 잘 된 사업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요 파급효과로 해서, 굉장히 큽니다. 이 파급으로 해서 뉴 모델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밀양시가.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지금 있는 전수관들은 그 지역에 무형문화재가 보통 태동한 자리 지역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지금 전수, 전시활동하고 있는 문화재 참여자 분들이 전수, 전시 뭐 전수교육을 받는 그런 자리고 거기서 또 상시연습하는 그런 자리로 활용될 겁니다. 활용되고 지금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무형문화재전수관은 앞으로 우리 밀양시가 조금 전체적으로 우리 입지한 위치상 봤을 때 공연을 많이 해야 우리 시가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경제적인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영남루에서 무형문화재 상설공연을 합니다, 토, 일요일. 하면 거의 제가 공연 때마다 매일 토, 일요일 가게 되는데 가면 우리 영남루를 찾아오신 분들이 한 3∼400명 이상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공연도 보고 영남루도 관람하고 그분들이 또 표충사도 가게 되고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데 그분들이 계속 우리 밀양에 보통 말하는 인접도시 한 1000만 이상, 1300만이 밀양의 무형문화재 공연을 토, 일요일 되면 상시적으로 공연하게 되면 와서 보고 그분들이 밀양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때 그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형문화재전수관도 근본적으로는 공연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밀양에 전해져 내려오는 각종 무형문화재를 상설 공연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교육프로그램을 돌릴 경우에는 수입 대체경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생이 적정한 금액을 내고 운영하게 됩니다. 될 거고 그 이외에 공연과 관련한 부분은 이 공연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아마 관람비용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무료로 공연하게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하고 연계될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무형문화재나 도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승과 관련된 비용은 지원이 되어지는데 공연과 관련된 비용은 거의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상설공연 시비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상설공연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쓰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보시는 분들이 다 밀양시민보다는 외부관광객이 많다면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계가 된다 이렇게 봐주셔서 그런 비용은 조금 시가 투자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준다면 그런 운영비 정도는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엄수면 위원 제가 건물 한 개 운영하는데 단순한 공연하는데 공연비 정도가 아니고 엄청 건물 규모가 크면 큰 만큼 많이 들어가는 걸로 다른 시설들의 운영비 보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 수강료 받고 공연료 받는다고 했다 지금 우리 아트센터 공연료 받아가지고 수입이 얼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공연을 갖고도. 그런데 그 뭐 이런 무형문화재를 엄청 아트센터의 공연료만큼 받을 수 있습니까? 받고 그분들이 여기 오시겠습니까? 전혀 그거는 공연료는 형식이 별 운영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아까 박필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 국립무형유산원 분원은 만약에 이게 유치가 된다면 이거랑 무형문화재전수관이랑 전시공간이나 그게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무형문화재 물론 밀양의 것은 밀양 것을 우선으로 많이 한다고 하지만 영남권에 있는 무형문화재를 전시하면 당연히 그 안에 우리 밀양 것도 들어갈 겁니다. 저게 볼 때는 거기의 전시는 밀양에 있으니까 밀양 걸 좀 많이 넣고 전시 그런 거는 중복이 되니까 그러면 거기 놔놓고 밀양은 따로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중복되고 또 아리랑 전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이랑을 지금 아트센터를 또 예산을 들여서 계속해서 전시관을 만들어놓고 해놨는데 과장님은 또 전시실을 이리로 옮겨 오겠다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체적인 계획이 없이 하다 보니까 우리 밀양시 전체적으로 참 관광이나 문화유산은 많은데 전부 다 찔끔 찔끔 찔끔 찔끔 해서 연계가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좀 큰 틀의 계획이 없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또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면 되는데 여기에 찔끔 저기 찔끔 해서 예산 낭비가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신 의견과 같이 저희들도 고민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좀 없애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 중복되는 부분을 없앨 계획이고 그다음에 운영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 이제 국가기관은 당연히 국가가 운영하게 될 겁니다. 되고 우리 시 것도 좀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아리랑전시관은 저희들 아리랑대축제를 하면 매년 제가 알기로는 한 2∼3억 정도의 전시관을 삼문동 강변둔치에 만듭니다, 축제 때마다. 만들고 나면 축제 끝나면 다 없애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좀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아리랑 상설전시관을 하나 정도는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무형문화재전수관 안에 지금 넣을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말씀 주신 대로 무형유산원이 유치가 된다면, 정말 유치가 되고 우리 밀양 거를 밀양이니까 좀 더 넣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비를 좀 절감하고 해서 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들이 무형유산원을 한 400억 정도 규모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국가기관에서 한 400억 정도 투입해서 지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다 된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 아직 거의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걸 뭐 중복 이야기를 할 이런 단계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지금 우선 올 12월 2일 날 국회가 예산이 통과되어서 진짜 저희들 원하는 대로 다만 설계비라도 좀 반영이 되면 같이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용역 주신 예산 가지고도 이 설계 쪽은 두고 지금 프로그램 쪽으로 어떻게 돌릴 것인가 그 부분에 지금 용역을 치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좀 줄이고 국가예산도 돈이기 때문에 국가도 중복되는 기능은 좀 빼고 우리도 좀 빼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국립무형유산원은 지금 걸음마 단계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결정되는 걸 보고 또 하면 방금 하셨듯이 아리랑전수관을 여기 만들었다가 찔끔 예산 들였다가 또 다른 데 좋은 데 있으면 또 찔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기다렸다가 느긋하게, 전체적으로 내다보고 기다렸다가 그게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되면 지금 미리 아직 거기도 결정도 안 됐는데 결음마 단계라고 하면서 우리 먼저 해놓고 그러면 또 이 부서에서 찔끔 저 부서 찔끔 이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급하게 추진할 일은 아니다, 조금 더 숙고하고 협의해서 그 무형유산원에서 협의돼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건물을 두 개를 그 안에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결정이 되고 난 후에 협의가 되면 좀 더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지어가지고 하는지 맞지 않나, 이거는 지금 급하게 이렇게 할 거는 아니다 제가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그런데 이제 보충답변을 드리면 국가기관을 유치하면서 저희들이 적정한 부지, 현장, “이 정도의 위치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시 없이 국가가 밀양에 선뜻 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좀 해놓고 그다음에 이게 되도록 진행이 되도록 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다행스럽게 우리 의회에서 배려해 주시고 해서 기본적으로 부지도 좀 확보됐고 그리고 또 현장에 다 왔다 가셨습니다. 문화재청장도 왔다 가셨고 오셔서 “이 부지는 지금 적정한데 이 두 개 건물이 들어왔을 때의 부지로는 좀 지금 현재 부지는 협소하겠다.”는 의견도 주시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박자가 착착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볼 때 삼문동 주변 일대 부지 매입은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나 다 좀 매입을 해서 뒤에 활용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매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무형유산원과 무형문화재전수관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설계를 같이 진행해서 중복이 안 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위원장님.)
○ 위원장 이현우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좀 정리를 이제 하면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 있는 무형문화재, 각 무형문화재별 개별 전수관은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거점 활동을 하고 연습하고 시민을 상대로, 관객을 상대로 공연을 할 때는 우리 무형문화재전수관이든지 유산원 영남분원이든지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능은 굳이 두 개를 할 필요 없이 하나만 해도 되지 않느냐, 각자 개별 연습활동은 자기들 전수관에서 하고 시민 상대, 관광객 상대의 공연은 거기 전수관이든 분원이든 어디서 하든 하면 되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경남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 경남 기관 아닙니까? 경남 기관이 밀양에 있었다고 해서 밀양의 산모가 이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남분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 아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거기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는 그만큼 많은 사람은 필요 없지만 인건비가 한 5∼6억 나갑니다. 그다음에 관리비가 5∼6억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을 두 개를 한다? 물론 영남분원 같은 경우는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상에 있어서도. 그러나 “두 개를 한다. 그럼으로 해서 부지가 부족하다. 부지 더 매입하자.” 자! 그렇다면 그게 타당하냐? 자! 지금 부지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완결되는, 확정되는 그 과정을 좀 지켜보고 또 완결되었다면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이건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되고, 되었을 때 또 그에 따르는 우리 시민들 또는 다른 관계자들 여론도 수렴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의 안 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지금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은 국가에서 전액 투자하고 운영합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조직, 직제 다 마련하고 운영비 가져와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 시하고 관계 없는데 그런 기관이 유치되기까지 저희들이 준비는 좀 해야 된다, 그냥 뭐 유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 예산을 뭐, 지금 현재 부지에서 좀 더 확보해야 될 면적이 필요한 만큼 좀 더 부지를 사야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시기가 그렇게 이르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들고 무형문화재전수관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일반적인 보유자나 이수자들의 전수활동은 자기들 전수관에서 할 겁니다. 하고 주로 공연과 그다음에 일반 관람객, 관광객 대상 교육, 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용역도 주고 있고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은 상시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시기도 부지 매입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늦어져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시점이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련해 두고 저희들도 명분 있게 더 다가서서 추진할 수 있는데 이게 현장에 지금 조금 있으면 청장님도 한번 내려오실 계획인데 와서 보시면 저희들이 “이 정도까지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좀 확고한 어떤 유치의 이런 명분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감안하셔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저는 생각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추가확보를 기 확보된 부지만 가지고도 지금 분원 유치에 대해서 이만큼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 진행되고 있으니까 확정될 때까지는 지금 기존 매입한 부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확정이 된다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지가? 그때는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추가매입하는 쪽으로 가자, 만에 하나 과장님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될지 안 될지 과장님도 잘 모르죠? 만약에 부지를 매입했는데 확정이 안 된다면 또 다른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지켜보는 시간 또 시민 여론을 조금 더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마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저는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지금 삼문동 현재 2차선 도로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건물이 동시에 건립이 됐을 때 여러 가지 교통환경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법원․검찰청 부지를 매입할 때는 교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적이.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 이 부분은 이 면적 같으면 제외된다.’ 만약에 지금 이 면적을 다시 전체 면적을 1만 4000㎡ 정도 하게 되면 이제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지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 앞에 할 때는 검토를 했고 그리고 지금 또 추가로 하나 박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이제 모든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부지가 있어야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에 다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하여튼 어디 내놓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고 방금 또 문화예술과에서 했는데 영남 문화유산원이나 영남 그 유산원이나 분원 이런 부분도 지금 면적이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매입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또 부족합니다. 한 300평 정도가 부족한데 지금 우리가 9711㎡을 했는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요구하는 게 1만 한 300 정도여서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방금 우리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래도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감정을 탁상감정을 어떻게 하든지 그런 부분도 좀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방금 말했듯이 사업 진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도 있으니까 관리계획은 꼭 좀 통과되어져야 사업부서에서 힘을 싣고 나아갈 수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아직 저희들도 내년에 딱 매입하는 건 40억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방금 이런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연계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예, 제가 보통 때도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교통 정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렇게 두개의 건물이 건립이 됐을 때는 또 교통 정체가 악화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현재 사업 초기 단계니까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지난번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지금 현재 협의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되지는 않았고 이게 이제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도시재생과장하고도 의논을 하기로 그 진행과정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해야 될 차례인데 토론에 앞서서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 10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442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아리나 주변 토지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아리나 활성화 계획에 따라 주변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 추가확보 및 진입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 규모는 토지 10필지 9667㎡, 건물 4동 524.51㎡이며 사업비는 27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9월 11일 삼문동 도시재생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구역 내 추진 예정인 3개 사업 아리랑어울림센터, 아리랑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삼문동 숲속 그린캠퍼스 조성을 위한 건물 신축 3건으로 취득 규모는 1만 3992㎡ 사업비는 370억 9600만 원입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입니다.
토지는 1건 9667㎡ 사업비는 26억 5145만 6000원이며 건물은 1건 524.51㎡ 8392만 4000원입니다. 기타는 3건 1만 3992㎡ 375억 9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아리나 주변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아리나 주변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아리나 주변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문화예술과 소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리랑어울림센터부터 예전에 작년에 삼문동 사무소 재건축, 그러니까 도시재생 이전에 회계과에서 삼문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신축하려고 하면서 밑에 있는 구를 그때 지금 소방서 사이로 구가 지나가기 때문에 구를 돌려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어저께 아래께 도시과에서 설명 왔을 때는 구가 있어서 행복주택이랑 LH 주택이랑 같이 복합건물로 짓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분리를 제 생각에는 우리 행정복지센터,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랑 LH에서 하는 건물이 같이 한 동으로 올라 가가지고는 관리에 앞으로 애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구를 돌려서 그때 한쪽에 소방, 파출소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를 지금 다시 돌려서 할 계획이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 건물을 분리해서 지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거로 유로 변경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는 기존 수로가 2.1×2.5에 2련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단면이. 그래서 이 관계로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할 때는 현재 있는 걸로 해서 거기에 지하주차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동 건물로 건립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LH에서 실시설계 등을 거칠 때는 수로 변경이 된다 하면 수로 변경을 해서 건물로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복지센터와 LH 주택을 분리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향후에 유지․관리 방안까지 생각하면 엄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당초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때 구를 길 따라서 돌리겠다고 하고 돌려서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중간에서 도시과에서 도시재생 들어가면서 구가 있어서 안 된다, 하나를 짓겠다 이렇게 해서 구를 지금 돌릴 수 있나, 없나 그게 지금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구를 돌려서 그걸 옮기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작업해야 되는 겁니까, LH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그 관계는 시에서 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건물로 분리를 해서 우리 행정복지센터와 LH 행복주택을 분리를 해서 짓는 걸로 검토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구가 옮기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한 동으로 되는 거네요?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유지․관리나 주차장 확보 면에서도 분리되면 지하주차장 주차 확보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은 부서에서는 두 동으로 했으면, 현재 공문은 이렇게 했지만 공문을 변경을 해서라도 두 동 분리를 해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계획은 한 동으로 올라왔어도, 승인을 받았어도 분리해서도 승인할 수 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주 사업내용이 안 바뀌기 때문에.
엄수면 위원예, 그렇게 알고 있겠고 그다음에 삼문동 숲속 그린캠퍼스 지금 구 보건소 자리에 5층 건물을 짓겠다 이게 제가 맨 처음부터 교통 문제, 주차 문제 계속 예를 들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지금 그 자리에 헐고 짓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주민설명회 때부터 나오시고 위원님도 주요업무보고 시에도 이 사항이 나온 사항인데 이 관계가 저희들이 기존 건물이 1980년도 2월 달에 되었습니다. 40년이 경과되는 건물입니다. 노후 건물입니다, 그 관계가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기술 공모를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저희들이 공모했을 때 국․공유지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데 해서 하면 가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는데 주차 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맨 처음에는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축협으로 해서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최소한의 건물을 더 산다든지 뭐 부지로 최소면적을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해서 다는 안 되지만 저희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거기에 지금 요즘 보면 평일인데도 행사가 없는데도 제가 볼 일 보러 가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특히나 입구에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이 있는 날에는 또 길가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행이 어려운 정도가 아예 차가 묶여서 꼼짝을 못할 때도, 한 12분 이상 꼼짝을 못하고 있을 때도 많고 누군가 나서서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운동장으로 돌아서 나가기도 하는데 요즘은 운동장에 못 나가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돌리지도 못하고 하니까 서로 엉켜가지고 서로가 꼼짝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지금도 그런데 거기 1층에는 주차장을 필로티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1층 주차가 몇 대가 들어가겠습니까. 해도 5층 건물이 되면 거기 또 더 들어오는 단체가 더 많고 그러면 더 복잡하고 사고도 지금 아침에 등교 시간에 초등학교 정문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쪽에서도 계속 교통 도로 그 아이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 삼문동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요청을 하고 하는데 지금 아이들 문제도 교통사고도 가끔씩 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때 거기가 너무 복잡하고 지금 구 보건소 자리에서부터 거기까지도 지금도 평소 시간에도 예전에는 출퇴근 시간만 그랬는데 요즘에는 낮 시간에도 거기 정체가 많이 됩니다. 이 시설이 오려면 거기서 교통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 이것도 해결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는 해결 안 하고 단순히 그 건물이 낡았다, 그 건물이 낡은 거는 뭐 10년, 20년 전부터 제가 거기 그 건물에서 비만 오면 비가 새고 해서 보수를 요구하면 “곧 뜯을 것이다.”, “곧 뜯을 것이다.” 이렇게 요구하고 하면서 계속 수리해서 지금까지 써 왔는데 그 건물을 계속 쓰라는 건 아닙니다. 뜯어야 되는 건 맞는데 다른 데서 옮겨서 그 인근에 근처에 지금 미리벌학습관 그것도 오래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차라리 뜯고 거기다 5층을 짓고 그 입구에 있는 상가 한 두 동만 그 건물도 굉장히 낡은 건물들입니다. 흙으로 된 그런 건물들인데 거기에만 하면 물론 교통은 복잡한 건 있지만 들어가고 나오고 진입은 그래도 좀 덜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학습관도 하고 거기에 또 5층을 올리면 다른 사무실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다고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등 이미 확보된 부지에 뭐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단순히 건물만 아니고 교통, 주차 다른 여건들도 다시 감안을 해서 이런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저희들도 행복학교라고 해서 교육청하고 협업사업을 합니다. 중앙부처의 평가 시 평가위원들께서도 진짜 숲 삼문동 송림 광장이 굉장히 잘 돼있고 해서 또 숲속 그린학교로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할 때는 부지 매입이 우선적으로 100%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부지가 확보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점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부분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 부지도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지로 해서 골목길도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한 2000㎡ 정도가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앞으로 사실상 옮기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건물도 노후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철거를 하고 거기에 있는 중간 조직들도 다시 건물도 있어야 되고 행복그린학교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 중간조직도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교육청 부지에 인근에도 사실상 주차부지가 좀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맞지 현재 여기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장을 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도 주차난 문제가 되어지고요, 좌우로도 또 되어지고 신호체계가 하나 더 생기거든요. 사거리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뭐 위원님도 계속 건의하신 부분인데,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은 뭐 조금 뭐, 제 생각으로서는 조금 힘들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사업에서는. 예.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한 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당장 눈 앞에 있는 것만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좀 종합적으로 길게 보고 앞으로 좀 내다보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파악을 해서 사업 계획을 하면 되는데 그냥 단순히 “있는 토지에 하겠다.” 이것만 생각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계획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다 모든 것이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났으니까 “공모 받고 국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자꾸, 어쩔 수 없이 밀려가는 이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쭉 미래를 내다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한 부분, 부분만 딱 보고 “그 건물이 낡았으니까 새로 지어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시니까 다른 부분의 전혀 간과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과에서는 딱 그 부분만 계산하겠지만 전반적인,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국장 최웅길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오전 중에서도 박필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요, 참 부득이한 여건 때문에 조금 이렇게 기반시설이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야 될 그런 불가피성 때문에 이 사업도 추진되었는데 하여튼 그 각 국별로 잘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아예 없도록 하는데 제일 좋겠지만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앞서 엄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복지센터 여기 면적을 보니까 1249㎡인데 여기에 두 동으로 해가지고 면적이 효율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소방서 자리하고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하고 두 개를 합해가지고 1249㎡ 맞죠?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면적은 저희들 부지면적은 3929㎡입니다. 저희들 공모할 때 면적이.
정무권 위원그러면 이거를 두 동을 분리한다면 그 면적이 충분히 나옵니까? 효과적으로 한다면 애시당초에 뭐 7층까지는 우리 시에서 사용을 하고 7층부터 그 위로는 행복주택으로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관리하는 게 문제가 있고 어렵다고 하시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판단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냥 한 동으로 쓰는 게 주차면적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면적은 3929㎡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공모할 때 관거가 수로, 배수로가 거기 중간에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그걸로 가장 가 쪽으로 이동하면 두 동이 되어집니다. 두 동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지하주차장 면적이 늘어납니다. 되어짐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어울림센터에 장애인복지센터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크게 건립이 되어야 됩니다. 5층, 6층, 7층이고요, 8층부터는 행복주택인데 그런 부분이 이중적으로 관리하는데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할 때는 당초에는 배수, 수로 암거가 있기 때문에 한 동으로 해서 공모가 되었습니다. 되고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 주택은 주택대로 하고 우리 행정복지센터는 향후에 부지도 그렇고 주차장 부지도 지하주차장 주차대수도 많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계획을 저희들도 LH하고 협의를 했을 때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향후에 좋다, 어쨌든 LH 건물은 LH에서 향후에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복지센터는 복지센터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는 실시설계 시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설명에 조금 문제점이 보이는 게 구거는 어차피 옮기게 되면 옮길 수 있으면 옮기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복지센터가 5층 규모로 지어지는 것보다는 구거를 옮기고 더 큰 평수로 해가지고 15층이면 15층, 12층이면 12층 얼마든지 관리는 제가 볼 때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주상복합아파트도 많고 이게 뭐 그냥 사설로 지었다고 봤을 때는 분양을 하고 나면 끝이지 않습니까. 1, 2, 3, 4층, 5층은 지하까지 해서 거기서 우리 시에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보면 문제점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8층부터 올라가는 그 행복주택은 LH에서 관리를 한다?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거 뭐,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도심에 공원도 만약에 행복주택을 따로 짓고 행정복지센터를 따로 짓는다면 그만큼 면적이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거는 당연히 하는 조건으로 들어갔을 때.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더 크게 짓고 나머지 부분을 공원이라든지 넓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훨씬 그 건물이 살고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설명을 과장님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단동에서 2층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공모 변경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번 같은 경우에 숲속 그린캠퍼스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의아해합니다. 어차피 거기도 우리 어딥니까 미리벌학습관 여기도 밀양시 소유의 부지잖습니까. 여기의 오래된 건물을 아까 2000㎡ 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앞에 정말 낡은 그 건물 몇 평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거기에 이걸 공모 변경을 해서 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그 자원봉사센터 있는 그쪽은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거기에도 공원으로 활용하면 더 좋은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되고 공모 변경을 하나는 변경이 안 된다 여기에 좀 의문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같은 저희들이 어울림센터는 같은 부지 내고요, 이 관계는 부지가 그린캠퍼스는 부지 내용이 틀리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이 지금 현재 미리벌학습관 그 부지 외에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그 중간에 국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길이 있는 부분 안쪽으로 당기니까 교육청 부지에서 도로까지가 한 200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게 다 사유지고 해서 그 관계가 그걸로 저희들이 매입했을 때도 교통체계도 비뚤어지는 교차로도 봐야 되고 그게 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위원님께서 그 관계는 이제 그때 한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지 면적도 보고 소유자도 전체적으로 쭉 한 번 더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계획 내용이 완전히 이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가능 뭐 저희들이 건의는 뭐 또 뭐, 해 볼만은 합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그 건물도 정말 1∼2년 안에 증축을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건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까? 그 앞에도 아예 사람도 살고 있지 않고 도시 미관상 너무나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엄수면 위원님이 몇 번이나 건의를 한 것 같으면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게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법이 있는지 철저히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사업 그런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삼문동 행정복지센터와 그다음에 무슨 주택입니까, 그 행복주택입니까, 그것도? 같이 이제 통합으로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수로 변경이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에 따라서 분리할 것인지 통합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기준이 수로 변경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방점을 “분리해서 건립하는 것이 맞다.”라는 점에 방점을 놓고 수로 변경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립상의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 행정복지센터는 우리 시 소유 재산 아닙니까? 재산상에서 어떠한 동의도 없었는데 우리 시 소유재산 위에 민간자본주택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도 않고요, 또 앞으로 진행상에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상에 저는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단독 독립된 건물 같으면 독립된 기관별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누구로부터 하자가 생겼는지 전체로 다 해야 되는지 관리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분리해서 건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방점을 놓고 수로 변경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삼문동 숲속 그린캠퍼스 하는 이 부분은 저는 좀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문화체육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또는 운동장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들을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형편상 정비를 못 하다가 이제 정비를 한다면 좀 공간, 숨통을 트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새로운 또 건물을 5층을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방금 타 다른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기존의 도서관 부지 옆에다가 좀 부지 일반사유지 확보를 더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당초 법원, 검찰청 부지를 확보하는 명분이 도시 미관 정비였고 우범지대 정비였다면 그보다 훨씬 더 미관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곳이 우리 도서관 옆 그런 부지고 필요하다면,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미리벌관이나 도서관이나 그 부지도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앞으로 그 무형 뭡니까, 무형유산원 영남분원 건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새로 지금 오늘 그 추가 매입하고자 한 부지 내의 어떤 부분으로 신축, 건립 이전해 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과장님께서 공모신청 조건 변경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부지에 하겠다고 우리 의회하고 의논해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의논도 하지 않고 집행부서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공모 신청해 놓고 지금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변경안 승인 아니 변경안 심의 와서는 이게 변경할 수 없다고 그러면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의논했는데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신청해서 확정되었는데 이제 변경한다고 하면 말이 맞겠지만 전혀 의논되지 않았던 걸 일방으로 신청해 놓고 지금 와서 “변경 불가능하다.”, “이대로 승인해 주시오.”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다음에 교통신호 체계가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와 유사한 걸 내가 사례로 다 들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면서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신호체계 어긋나게 미리 계획한 사건도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필 이 건에 대해서는 교통체계가 맞지, 신호체계가 맞지 않다는 이유를 대서 불가하다면 그거는 저는 좀 억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어울림센터는 행정복지센터와 아니다, 어울림센터와 행정복지센터는 같이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와 아파트 건립은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맞겠고 삼문동 숲속 그린캠퍼스는 적의한 장소를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어울림센터 부분은 수로가 시․종점 부분이 곡선이 많이, 직각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시․종점 부분이 바뀌어짐으로 해서 우리 박필호 위원님하고 생각은 뭐 이게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된다고 보고 수로로 변경하겠다는 그 듯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숲속 그린캠퍼스는 저희들이 이 관계는 그때 위원님 간담회 시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시에도 이제 이
박필호 위원그때도 장소 변경에 대한 안이 제시가 되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고 지금 계속 추진되니까 지금 공유재산 승인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 방면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또 꼭 고집하면 방법이 없지 않나,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시간이 가지만 부지 매입 이런 부분이 있지만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장영우 위원입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아리나 주변 토지 매입 건은 밀양아리나 활성화 마스터플랜에 따라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진입로 구간 확장 및 주차장 추가 확보하는 사업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마스터플랜에 사업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재생과 소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무권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위원장님, 잠깐 의논을 하고 토론 기회를 가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장영우 위원으로부터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아리나 주변 토지 매입은 승인하고 도시재생과 소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은 삭제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엄수면 위원예.
예, 엄수면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찬성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영우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시 29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입니다.
64페이지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443호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의 출연대상, 출연배경, 출연금액, 65페이지 출연기관과 법적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의 출연금 현황입니다. 2021년 출연금액은 39억 2258만 9000원으로 지난해 56억 2938만 9000원보다 17억 60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기금이 303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8000만 원 시비는 37억 1228만 9000원입니다. 출연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밀양아리랑아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축제의 원활한 운영, 밀양강 오딧세이의 성공적인 운영과 문화예술교육 진흥 및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과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66페이지 출연 기대효과로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지역 명품문화도시로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우수 문화관광콘텐츠의 상설공연을 통해서 우리 지역 내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인지도 및 브랜드 상승에 따른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1년도 출연금액 및 세부사업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계속되는 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년도 예비비에 지금 보니까 23억 5000 정도가 남았는데 이 금액을 그러면 더하게 되면 62억 정도로 출연금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부분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제가 지금 검토한 바는 지난해 예산은 한 59억 정도 되고 올해는 예산이 한 62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그러면 한 3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부분에 가장 크게 증액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지금 지난해보다 출연금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현재 문화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현재 6급 한 명, 7급 한 명이 있는데 6급 한 명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시에 복귀하는 걸로 했습니다. 대신에 재단에서 교육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업무가 늘어나고 해서 신규로 마급 정도의 인원을 확충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고 또 현재 채용돼 있는 직원들이 한 해씩 경력이 쌓이면서 그에 따른 승급에 따른 비용 해서 한 1억 조금 넘게 늘어난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밀양강 오딧세이 같은 경우 예산이 6억으로 잡혀졌는데 그 부분을 한 2억 정도 더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1억 1000만 원은 또 미리 사전에 편성하면서 그래서 조금씩 출연금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지난해 수준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에 2억 정도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날짜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 면에서 좀 더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밀양강 오딧세이 부분이 가을 오딧세이 부분인데 지난해에는 6억으로 편성해서 이틀간 했는데 지금은 예산을 조금 8억 정도 해서 한 3일 정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38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향우인들이 밀양 문화관광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민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향우인들에 대한 밀양향우인증 발급근거 마련과 안 제6조 문화관광시설 이용 시 밀양시민과 동일한 혜택 근거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우인증 발급과 관련한 서식 신설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조문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밀양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리․통자녀장학금 관련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 별표 장학생을 객관적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장학금을 공납금이 아닌 정액으로 지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지급을 제외하면서 단서에 그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장학금을 매 분기 개시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학기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현재 밀양시 향우인증을 발급을 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이거 향우인증 개당 발급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 당초예산에 10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1인당 소요예산액을 대충 보니까 한 만 원 정도, 증 발급에 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지역별 향우회 현황을 보니까 한 2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1000만 원 예산으로 개당 만 원으로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그 한 해만 하는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할 사업인지 아니면 그 한해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이게 내년도 1월 달에 향우인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향우인증을 발급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향우인들이 활동하는 사람,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그런 향우인들도 계시고 해서 한 50%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회 추경 때 다시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향우인 수에 비해서 예산 편성이 좀 적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발급 기준 대상자가 있던데 이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향우인들이 밀양에 원적이 있던 사람, 그다음에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우리 밀양시에 거주를 했던 사람들 중에 자기 신청에 한해서 그렇게 발급할 계획입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방금 장영우 위원이 질문했는데 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우리 조례 2조1항에 보면 “향우인이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 6조에 따른 밀양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주민등록법 6조는 보면 “30일 이상 밀양시에 거주한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 행정과장 이만재예, 맞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한 달만 밀양 살고 간 사람도 향우인 자격이 부여됩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거를 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상으로서는 조금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하는 것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 받아보고 그분들이 수요가 많다든지 별로 없다든지 그걸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그것도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엄수면 위원주민등록법 6조로 해 놓아서 한 달을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깐 왔다 간 사람을 향우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지금 우리 엄수면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서장님이 다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나름 향후 진행될 사안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감안하신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해서 한 달 정도를 기준을 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다시 기간을 늘리려면 저거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1년 이상으로 해가지고 신청자가 너무 적어서 6개월로 완화해 주는 것은 간단한데 1개월로 했다가 신청자가 너무 많고 무분별 관리가 어려워서 다시 1년 정도 또는 6개월 정도로 강화를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결정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6개월로 하든지 1년 이상으로 해서 신청이 좀 미미하다든지 그때는 차라리 완화하는 것은 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실질적으로 향우회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향우인들을 보면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향우인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아마 향우인증을 발급 신청할 때도 특별히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많지 않을 것으로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고 만약에 조금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분들이 많다든지 하면 그때서 검토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내나 똑같은 말씀인데 방법을 강화했다가 완화하는 것은 쉬운데 완화했다가 강화하는 것은 어려우니 이게 지금 특별히 향우인증을 발급하고 향우인으로서 혜택 보는 게 별로 없으니까 한 달 정도 거주했던 분들 별로 많이 신청하는 분이 없을지 모르지만 막상 향우인으로 등록을 하고 우리 향우인으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한다면 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한 1년 단위 정도 시행하다가 상황을 봐서 아마 1개월 단위로 완화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낫지 않겠나.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부서장님이 하시는데 저는 그게 제가 제안하는 방법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보고 내년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적극적으로 새로 검토 한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 개정 이번에는 조례 개정 사항이 없으니까 별도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박필호 위원그래서 1년으로 강화되어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향우인 자격을 주는데 처음 시행할 때 1달밖에 안 된 사람도 등록한 사람 몇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형평성에 안 맞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한 달 경력으로 향우인증을 받은 분이 있고 그 뒤에는 예를 들어서 그렇지 못하고 최소 1년 이상이라든지 이러면 향우 간에 차등이 생길 수 있다, 괜찮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다 일리가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향우인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 제가 행정과장으로 있으면서도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 활동한 분도 없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조례안이 이․통장에 관련된 조례안이라서 제가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9일 날 223회 우리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시정 주요업무보고에서 우리 행정과 내이동 쌍용아파트, 한신공영, 이편한세상 분양 입주에 따라서 내이6통 분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 발언을 보니까 제가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아마 이번 정례회 때는 “분통과 관련해서는 조례라든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차 정례회 의안에는 그와 관련해서 조례안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분통과 관련이 된 자체 계획을 며칠 전에 읍면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게 하다 보니까 조금 당초의 업무보고 때나 정례회나 이때 상정이 좀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제 아래 읍면동의 분통 관련해서 읍면동에 추진을 해 달라고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정례회 때는 그렇고  내년 한 1월 초에 지금 읍면동에서 사실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 한 1월 달이나 그때쯤 되면 분통에 관련한 그걸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때 업무보고할 그 당시 때에는 준비 단계였고 준비 단계에서 빨리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이번 정례회 때 우리도 상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읍면동에서 자기들이 조사해야 될 그런 시기도 있고 기간도 있고 해서 조금 예상보다는 기일이 늦어지는 그렇게 예상됩니다.
장영우 위원아니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는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는 바로 의안에 올릴 수 있다는 그 말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발언은 좀 본회의장에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단계에서는 바로 우리가 행정과에서 바로 분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그렇게 사전에 이야기도 하고 “검토를 해봐라” 또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잡아서 그렇게 읍면동에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준비하는 단계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아니 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조례안, 분통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내이동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도 필요하다 했는데 이렇게 이 분통과 관련해서 읍면동에 공문 보내고 하면 절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례안 심사기 때문에 되도록 상정된 안건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해 주시고 추가적인 내용은 따로 보고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이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의안으로 올라와서 조속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때도 질의를 하였고 이런 부분이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추후에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경과라든지 확정안이 나오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장학금액이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학교에 재학할 동안은 매년 1명한테 한 번만 하는 것입니까? 매년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생에게 그 위에 4학년까지 매년 1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지급받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6조 2항이 신설되어가지고 “외부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대학생들 보면 국가장학금에서 거의 한 7∼80%는 국가장학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만약에 그걸 받는다면 리․통장장학금도 못 받게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으면 국가장학금을 50만 원을 받으면 그 차액 50만큼만 지급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48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의안번호 8-444호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우리 시 투자유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기업 지원 인센티브 발굴 및 확대 등의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 마련을 위한 인센티브를 신설․확대하고「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조문순서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규정 마련 사항입니다. 경상남도 투자유치 조례 일부개정안의 신규 인센티브 지원 규정안에 맞추어 안 제13조의 신설․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 임대료 지원은 도내 기업의 이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기업 융자에 대한 지원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신설하는 인센티브입니다. 각 인센티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안 제13조 신설․증설 기업 지원은 설비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이 관내에 신․증설하는 경우에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에서 최대 30억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이며 안 제14조 임대료 지원은 설비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이 산업단지나 국․공유지를 임차하여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에 임대료의 70% 이내에서 최대 연 3억 원을 10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입니다. 안 제16조 기업 융자에 대한 지원은 투자금액이 60억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부지매입비의 50%에 해당하는 최대 50억 원의 융자금에 대한 3%의 이자차액보전금을 5년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 근로자 이주정착금 사업명 변경입니다.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춰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투자유치위원회 조문 정비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투자유치 분야 위원회는 투자유치위원회와 기업유치지원협의회 2개 위원회가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게 조례상에 존재하고 있어 위원 구성, 회의 개최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업유치지원협의회를 통합하여 투자유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그에 따른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네 번째 안 제34조 투자유치 인센티브 중복지원 관련 조문 정비사항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분양을 앞두고 우리 시의 전략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으로 나노관련 기업과 관광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전략산업 특별지원 인센티브를 다른 보조금의 지원요건에 충족할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기업의 노동자가 전입할 경우 지원하는 노동자이주정착금도 다른 보조금에 중복 지원하고자 함께 조문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제4장 국내기업 지원 규정과 제3장 외국인투자기업 지원규정 순서를 경상남도 조례 순서에 맞추어 국내기업 지원규정을 우선으로 정리하여 국내기업 지원을 제3장으로, 외국인기업 지원규정을 제4장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등의 지원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투자행위 전 투자협약 체결에 관한 안 제29조의 투자협약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보조금의 지원 취소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인 안 제32조를 경상남도 조문을 참고하여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도 개선 대상은 없었습니다.
이하 71페이지 개정조례안과 89페이지 관계법령, 94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할까요?
(장영우 위원 의석에서 - 쉬었다가 하시지요.)
예, 요청이 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되도록 질의를 해주시고 시급성을 요하는 발언이 있을 시에는 간략하게 질의를 마무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함이니까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시 08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8-445호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서 10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따른 관리․운영 및 이용료 감면 등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산후조리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는 목적 및 정의입니다. 안 제4조 공공산후조리원의 임무는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입니다. 안 제5조 및 6조입니다. 안 제5조 운영은 위탁운영을 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으며 안 제6조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 및 8조입니다. 안 제7조 이용대상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자이고 안 제8조 이용료는 주당 80만 원이며 국가유공자 등 이용자에게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03페이지 조례안과 109페이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자료를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도비 지원을 건의해서 사업을 완료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개원 시기를 2021년 10월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개원 시기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갈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원 시기는 별 지장이 없는 걸로 되겠습니다. 공기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 12월 달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발주를 1차 발주, 2차 발주 분리 발주하면 개원 시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장영우 위원그리고 내년 10월이면 건립이 되면 건립에 따라서 운영비가 필요하고 거기에다 예산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장영우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서 보면 예산조치가 2021년도 예산이 1억 3900여만 원이 필요합니다. 반영할 예정이고 이것은 2021년도 당초예산에는 빠졌습니다만 1회 추경예산에서는 반드시 반영해 주기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10월경에 개원을 하게 되면 이 1억 3000여만 원은 3개월간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럼 전액 또 시비가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처음에는 제가 우리 경남으로 전체를 인식을 했었고 또 아까 잠시 별도로 얘기해 주셨지만 밀양, 창녕, 김해, 양산으로 권역별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찌 보면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달라질 수 있다, 지원금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인원은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근무 종사자?
장영우 위원아니요. 출생아 수.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위원님. 우리 밀양의 경우에 출생아 수가 지금 한 450명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밀양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한 200여 명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공공산후조리원은 없습니다만 제일병원에서 조리원 형태의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6실이 있습니다. 그 6실의 평균 한 70%가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이렇게 의안에서 보면 주차별로 이용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1주에 80만 원, 2주에 160만 원 또 거기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혜택이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런 운영비에서는 저희도 조금 더 시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행사항이라든지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이용대상에 보면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설치 시설비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몇 %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그러면 운영비도 지원을 받지요?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제7조 “경상남도로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자”로 입안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에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때는 시설비 50%에 운영비 50%를 주기로 이야기가 되었고 약속이 된 상태에서 시설비 50%가 먼저 10억이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경상남도에서도 운영비 50%를 하기 위해서 2억 5000 정도를 20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검토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관계로 운영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 대상자 경상남도 특히 이것은 동남권 권역별에 대한 이용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양시로 하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설비 10억이 투자되고 그렇게 되는 관계로 일단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하기로 합의가 된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앞으로 운영비 50%는 우리가 도와 직접적으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향후 10억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게 되어지고 나면 저희들도 밀양시민이나 아니면 인근 시․군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는 방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다른 시․도의 예를 들어서 보면 경기도 여주 같은 데는 도를 경기도 여주도 마찬가지로 여주지만 도의 산후조리원을 대신한다고 들었는데도 일단 운영비에서 도비가 70%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용 대상 제1호에 “우선 이용자를 여주시민으로 한다.” 1호에, 제일 1호에 우선이용대상자 1호에 “여주시민으로 한다.” 그다음에 국가생계 뭐 생활보호법, 그다음에 장애인법 다 이렇게 지금 여기 이 순서도 보면 다른 시․도 조례와 비교해볼 때 7조 이용대상의 이런 순서 배치도 많이 틀리다 그리고 거기는 여주는 1호에 일단 “여주시민을 우선으로 한다.” 해서 제일 1호에 올라와 있습니다. 도비 70%를 받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밀양시민을 우선으로 한다는 내용도 전혀 없고 도에서 예산 지원이 전혀 없는데 다 시․군에서 밀양으로 와서 이용을 할 때 그 비용을 밀양시가 부담한다? 이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밀양시에서 예산이 그만큼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용대상자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우선 이용할 수 있다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가지고 있는 한 상태이고 “밀양시민을 우선으로 한다.” 규정은 지금 도시 10억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저희들이 빠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이 10억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경상남도 주민을 이용헤서 운영을 해보고 우리 시비라든지 우리 시민이 이용에 불편을 많이 느낀다든지 이용에서의 어떠한 시민이 배제가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밀양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조항을 반드시 넣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용을 해보고 개정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처음 시작부터 그걸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설들도 도비 지원이 많이 됩니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지원을 해줬다고 하면 되는데 시설을 짓는데 공사를 하는데 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해서 이용대상자를 경상남도 전체로 넓혀서 특정 시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라 그거는 도에서도 무례한 거고 우리 시에서도 너무나 아무런 그거 없이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이 이 대상자들이 우선으로 인근의 창녕이나 이번에 다문화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와서 미리 다 하겠다고 하면 우선권은 우리 밀양시민한테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밀양시에 있는 시설이고 밀양시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민한테 특별한 혜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 시설도 아닙니다. 도에서 그냥 조리원을 지을 때 예산을 조금 준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도에다가 우리 과장님 무슨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요구하거나 그런 것도 안 했습니까? 이건 너무 안일하게를 행정을 한다고 봅니다, 저는.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엄수면 위원님 말씀하신 “밀양시민 우선 이용할 수 있다.” 규정이 빠진 것 같습니다. 향후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반드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밀양시민 우선 하는 걸로 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향후가 아니고, 향후가 아니고 지금부터 넣어야 되는 것이고 도비가 지원이 전혀, 운영비에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권역별로 한다고 하지만 타 시․군의 사람을 우리 시비로 부담한다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용료의 70% 감면도 전국적으로 조례가 몇 군데 있는데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70% 지원하는 데가 지금 잘 없습니다. 군비 저기 삼척 같은 데는 100% 지원하는 데도 있긴 한데 그 이용료가 최대가 50% 내지 30%인데 우리는 70%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엄수면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 100분의 70 범위 내에 감면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구체적인 감면 비율 및 방법, 절차 등은 저희들이 규칙을 정할 계획입니다. 밀양시민의 70%가 되면 인근에 있는 시․군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의 경우에는 50% 정도 하고 사설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시․군의 이 우선이용대상자가 저희들 시․군에 왔을 때는 20% 감면되는 10% 감면 정도만 그런 감면비율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엄수면 위원그게 뒤에 70%를 해놓고 뒤에 조정한다? 그것도 일단 70%가 되어 있으면 여기 조례상 나와 있는 것도 저도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70% 이내를 50% 이내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는 50%를 받는지, 감면해 주는지 30%를 감면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일단 50%, 30%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게 70%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무슨 사유도 없이 과장님 해서 다음에 차후에 “운영해 보고 감면하겠다.”, “감면률을 조정하겠다.”, “운영해 보고 조정하겠다.” 그거는 안 맞고 지금부터 해서 처음부터 정해서 나가는 게 맞지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그 감면 조례는 당초에 타 시․군에도 보면 대부분이 70%의 감면을 두고 있고 양구의 경우에는 인근 시․군에는 거주 조건에 따라서 50% 또는 30%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비율 및 방법은 저희들 규칙에 의해가지고 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밀양시에 거주라든지 아니면 인근 시․군의 감면률을 조절할 그런, 규칙을 조정할 계획이고 감면률 70%로 하면서 도에서 감면에 따른 보전금은 도에서 아마 향후 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본 것도 조례를 봤기 때문에 양구군이나 물론 인근의 인제, 화천에는 그 화천군도 할인한다 화천군의 산모는 30% 할인한다 뭐 이런게 있는데 철원도 뭐 1년 미만은 10%, 1년 이상 50% 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조사를 했는데 우리 밀양만 그런 것 없이 70%가 되어 있다, 이걸 70%를 감면한다, 이거는 또 그게 그 혜택이 밀양시민한테만 돌아가면 어차피 우리 시민이 어려운 시민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족한 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도의 지원받고 다른 사업 하면서 인근에까지 이렇게 감면혜택을 준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좀 맞지 않다 생각하고 과장님이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경남에는 제가 알기로 공공산후조리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남에는 밀양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공공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경남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선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경상남도 산후조리 비용 지원 조례가 산후비용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에? 그 조례에 보면 150만 원까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조례에 경상남도에서 산후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에서 지원하는 산후비용이랑 우리가 조리원을 운영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엄수면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금 50% 지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감면률은 경상남도 타 시․군의 감면률을 받은 거는 경상남도에서 감면률만큼 도비로 보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자기들도 아마 우리한테 보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일단은 조례를 보전을 해준다면 그게 어차피 조례를 보전해도 그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의 70%를 감면받아서 본인이 30%만 내는 걸 30%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 부담이?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엄수면 위원그러면 그 70%를 감면해준 그걸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냐 그 말씀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예. 지원 받습니다.
엄수면 위원70%? 70% 지원해 준 금액을 도에서 우리가 보전을 받는다 그 말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맞습니다. 도의 저희들이 보전 받는 금액이 1인당 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민 외에 인근 시․군의 감면 대상자가 감면료인 70%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확정했을 경우에 아마 저희들이 서로 규칙에 의해가지고 차등 감면을 할 계획입니다만 조례상 70%를 감면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1인당 도로부터 타 시․군의 인원에 대해서는 112만 원의 감면료 보전 받도록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가 다 된 상태입니다. 감면률은.
엄수면 위원그러면 30%는 본인한테서 받고 70%는 도에서 받는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엄수면 위원그런데 과장님 제가 아까 70%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제가 이 도 조례를 예를 들기 전에는 그 답을 안 하셨는데 제가 이걸 질문하니까 그렇게 답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70%를 도에서 보조받는다고 하셔야 되는데 아까 그런 답 없었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저희 문 계장이 도하고 협의된 사항, 감면료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감면료를 지원을 못 받지만 감면료 보전은 지원을 받기로 이야기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받고 바로 내년 추경에 감면료 보전료를 올리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엄수면 위원내년 추경에 올리는 게 아니고 감면료 보전을 받도록 되어 있다면 미리 예상이 되었어야 되는 거고 과장님이 그 부분을 미리 감안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했어야 되고 당연히 이용료뿐만 아니고 운영비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엄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상남도 거주자에게 조례 이용대상자에 넣고 난 이후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자라든지 이런 게 되게 되면 반드시 저희들도 도에 가서 운영비를 요구를 할 것이고 계속해서 경상남도에서 운영비를 주지 않거나 아니면 저희들도 타 경기도라든지 전남의 도비를 지원받는 그런 예시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자기들이 운영비 지원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불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렇게 당연하게 해 주시고 지금 조례 시 제정하면서 우리 밀양시민을 우선한다는 조항을 지금 삽입해도 되겠습니까? 삽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해서?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그 엄수면 위원님 추가질의하신 대로 이용대상자 제10호 정도에 우선대상자에 밀양시민을 한번 넣어서 수정발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동의
엄수면 위원과장님 10호가 아니고 제1호로 넣어야 되지 왜 10호로 들어갑니까. 제일 처음에 시민으로 들어가야 되지. 저는 이게 이용대상자에 1호부터 9호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순위가, 우선 해 줘야 되는 순위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과장님 어느 근거로 이걸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의, 시․도의 조례를 보면 이 대상자가 완전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1호에 가나 9호에 가나 대상자가 되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처음에 누구로부터 우선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참 다른데 이 대상자 순위가 참 다른 시군하고 많이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우선순위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 별표2의2 규정에 의해서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법령의 그 순서 그대로 저희들이 입안을 따 왔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은 이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있는 그 순위를 바꾸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모자보건법에 나오는 그 순위대로 그렇게 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위원일단은 그렇게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저는 이게 아까 도에서 지방재정법상 위배됨으로 해서 도비 지원을 못한다 하는데 지방재정법 몇 조 몇 항에 위배되는지,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거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 혹시 설명 들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법령을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 담당부서와 우리 부서 간에 엄청난 그런 논쟁도 있었고 저희들도 건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부서에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호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 운영비 교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에 이 규정을 들어서 저희들한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박필호 위원그러면 “전남이나 경기도는 지방재정법 위배하고 있다. 경남도는 위배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 내어졌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그 공공산후조리원을 짓는 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예산부서에서는 이 조항을 들어서 지금 지원을 못하는 걸로 지금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비용추계서 한번 봅시다. 이게 비용추계서를 보면 수입이 2억 9000원 지출이 7억 9000입니다. 1년에 한 5억 정도 순 이제 지출이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운영비와 감면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수 운영비 손실 부분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순수 운영비가
박필호 위원자, 그렇다면 연간 한 5억 정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지방재정법 위배가 될 수 없어서 운영비 지원을 못한다면 우리 2년만, 2년만 자력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도로부터 지원받은 10억 반납하고 반납이 됩니다.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삭감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렇죠. 그러면 3년, 4년, 5년, 6년차부터는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우리 시민을 최우선적으로 대접하고 모실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된다, 맞죠?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저는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 조례 오늘 제정하기 전에 도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운영비 지원이 어렵다면, 지방재정법 위배가 된다면 우리는 억지로 하지 아니하겠다. 대신에 밀양에 반납하고 도비 지원을 반납하고 밀양산후조리원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 복리 우선 시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동부권역별 사업이고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권역사업이라 하지만 조례상으로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조례상 하면 진주에서 오셔도 이거는 가능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1호부터 9호까지 감면 대상자들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감면 대상자들은. 이분들이 오시는데 여기에 따르는 감면료는 도비를 보조해 주더라도 이분들 처리를 위한 조리원 운영에는 우리는 연간 5억씩 손실내야 됩니다. 손실 내면서 경남에 흩어져 있는 7조 1항 1호부터 9호까지의 대상자를 갖다가 우리는 뒷바라지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는 산후조리원에 1원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지 매입하고 연간 5억씩 운영비 지출해 가면서 경남에 있는 다른 타 대상자들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밀양시의 손실이 너무 크다, 차라리 보조금 반납하고 연간 일어날 수 있는 손실금 한 2년 절약해서 보조금 반납하고 밀양시 독자적인 산후조리원으로 하고 우리 밀양시민을 위한 산후조리원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 내용에 대한 도와의 협상을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맞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지적이 마땅하고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우리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하겠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의 시설비 10억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자기들이 어필에 의해가지고 조례에서 경상남도를 넣었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말씀처럼 10억 정도는 2년 정도만 운영하게 되면 우리 시가 10억에 대한 탕감의 형태로 다 되는 상태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밀양시민에 한해서 운영하고 조례를 반드시 그렇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요, 과장님. 지금 일단 이 안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별도로 협의를 거치고 운영을 해 보면서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개정을 하든지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협상의 그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조례 제정되는 순간에. 아예 조례 제정 제쳐놓고 도하고 협상을 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때 가서 제정을 하셔야 된다, 제정해 놓고 향후 상황 봐서 개정하겠다 하는 것은 그만큼 협상력을 떨어뜨린다, 이거 제정하면 아니됩니다. 먼저 협상이 도하고 협의관계가 명확하게 결정이 딱 되고 그 결정된 안에 따라서 새롭게 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앞에 그 전반적으로 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데 전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적어도 우리 시비를 얼마간 투자해서 건립하는 거라면 우리 시민을 예우하는 그런 조항 하나 없이 첫 1호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있죠? 그게 우선합니까, 광주민주화특별법이 우선합니까? 모자보건법은 희한한 무슨 순서를 정해놓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따와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민을 위한 우선한다는 조항 하나 넣지 못하는 조례 지금 급하게 제정을 한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아직 조례 제정이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이게 10억을 반납을 지금 이미 집행이 된 그런 금액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집행은 어려운 것 같고 박필호 위원님 말씀처럼 10억 부분 2년만 저희들이 운영하면 10억은 어느 정도 탕감이 다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조례를 밀양시민으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그렇게 해 주시면
박필호 위원아니, 아니. 동의를 하면 도와의 협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요. 제정하지 말자, 먼저 운영비 또는 보조비에 관한 그다음에 도립조리원, 밀양시립조리원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도립인지 시립인지, 도립인데 도민을 우선해야죠. 그러면 비용도 도비가 들어가야죠. 도가 보조해 주고 건립했는데 그걸 또 시립이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우리 시비를 하는데. 그 개념부터 정리가 되고 정리된 개념에 따라서 그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년 10월 오픈 예정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그 중간에 충분히 저는 도와 이런 협의를 거칠 기간이 있다, 그 협의를 거치고 난 뒤에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자 과장님 이거는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데요.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건의대로 저희들이 1차 지금 보류를 하고 도하고 이 이용대상자 우선권에 경상남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엄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밀양시민을 우선으로 한다는 조항하고를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최종 협의가 안 되어지면 저희들이 그 반납은 지금 이미 저희들이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반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반납도 하지 않고 우리 조례 제정을 시립 개념으로 제정하면 우리보고 도둑놈이라 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적으로 반납하고 우리 시립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첫째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안, 그다음에 우선순위 대상에 대한 시민 예우, 이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반영이 안 되면 우리는 보조받은 거 반납하고 시립으로 한다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운영비 지원도 못하겠고 밀양시민 우선 대우도 못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반납하는 거고 그러면 반납 안 받겠다 하면 안 하고 그냥 시립으로 하는 거고.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위원님 말씀대로 제7조제1항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동의를 해 주시고 우선이용권에 밀양시민으로 우선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정동의를 해 주시면 다시 저희들이 재가를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10억을 반납할 테니까 경상남도를 빼자.”라고 이야기하기는
박필호 위원아니,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례 제정을 보류해 놓고, 조례 제정을 미뤄놓고 이 상황을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 봐라, “도의 보조 받고 도립으로 하고 하는 만큼 운영비를 도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경남도민도 다 포함하고 우리 밀양시민도 대접 좀 하고 하자.” 이 안을 한번 통과시켜 보십시오. 안 된다면, 안 된다면,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도비를 반납하더라도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 대상자를 제외하고 밀양시민을 우선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제정하고 나중에 협상하자.”가 아니고 “제정 제쳐놓고 협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차후 제정하자.”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보류하고 경남도와 한 번 더 최종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박필호 위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비 지원에 대한 문제, 또 대상자 선정에 대한 문제점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방금 박필호 위원으로부터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박필호 위원의 심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장영우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장영우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요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박필호 위원이 제출한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장영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최웅길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보 건 소 장 천재경
행 정 과 장 이만재
회 계 과 장 김경민
문화예술과장 손재규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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