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6월 22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4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문화관광과장 최병식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액은 100억 25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징수결정액이 97억 3158만 369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전체 96억 1972만 6369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미수납액이 1억 13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과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예산액이 1억 21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13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 전체 예산액은 99억 3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94억 97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전년도 이월액 121억 9564만 45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55억 8539만 551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254억 1624만 16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92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다한 집행잔액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정의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 449만 7000원에 대한 내역은 불법오락기 운송 임차료 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정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 예산액 1500만 원 중 집행액 520만 5500원, 집행잔액이 979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중 미술교류전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민간이전 부분의 민간행사사업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700만 원 중 집행액은 65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은 1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현장학습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하단부의 밀양아리랑파크 조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 예산액은 234억 3091만 361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액이 134억 8260만 48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9억 4830만 8770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강변 야외공연장 조명탑 설치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대한 전체 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공기절대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박물관운영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589만 2000원 중 집행액이 6769만 6180억, 집행잔액이 819만 582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물관의 기증 고문서 번역 자료집 발간이라든지 탁본체험 도구 구입비라든지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부분에 1600만 454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유에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공사가 늦어짐에 따라서 도시가스요금 미 발생분과 전기요금 일부분이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의 시설비 3621만 5910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도시가스시설 분담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조경수 관리에 따른 집행잔액 일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연극촌 전기시설비 예산액은 전체 50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 4688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극촌 시설물 보수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인건비 1032만 5940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영남루 감시인력 인부임에 2명에 대해서 국비 반납분과 도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문화재 재난방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5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889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남루 방제시설 유지관리및 방화관리 용역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의 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에 대한 전년도 이월액이 1억 2206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잔액이 9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에 따른 사업비로서 표충사 삼층석탑 소방시설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16억 5926만 9280원에 대해서 집행잔액 9052만 1470원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이 밀양 소태리 오층층석탑이라든지 영남루 주변 정비공사, 밀양 월연대 주변 정비공사, 영남루 보수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14억 7337만 원 중 집행액이 7억 9343만 771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5378만 2780원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 내역은 밀양읍성 발굴조사라든지 삼한벽공도대장군목상 개량․정비사업을 포함한 전체 10건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에 따른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20만 원 도 무형문화재 무안 용호놀이 보존에 기능보유자 사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향 및 종교행사 민간이전의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집행잔액 300만 원은 사명당기념사업회에서 임진왜란 연고지 순회답사 행사 미개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3억 81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잔액 1469만 3210원에 대해서는 문화재사업이라든지 아랑각 주변 정비공사, 금시당 백곡제 주변정비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행정의 일반운영의 사무관리비 419만 7250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문화유적지 소모품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496만 16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밀양관아 화장실 시설 유지관리 소모품을 구입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아운영의 시설비 집행잔액 272만 6740원은 관아 조경시설 관리용역비 계약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관광홍보의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868만 2820원에 대한 집행 사유는 밀양역과 연계하는 밀양투어 차량 임차료 부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이라든지 관광상품권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관광시설물 관리 및 부대비 중에서 집행잔액 2665만 360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종남산 전망대 설치공사와 유원지 주변 정비공사, 표충사 국민관광단지 주변 보수공사, 영남루 일원 경관조명 보수공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밀양아리랑 관광자원화사업의 시설비 부분 예산액은 전체 46억 2471만 3590원 중 집행액이 12억 8967만 22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984만 19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로 인해서 재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19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72페이지 계속비 집행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4차 연도에 걸친 전체 예산현액은 565억 2655만 87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이 304억 5848만 8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250억 6806만 194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되겠습이다. 이에 대한 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전체 13건에 88억 1241만 13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 이월 사유는 사업항목별로 13건에 대해서는 시비 미확보에 따른 공기부족과 집행시기 미도래,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체 7억 7279만 104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항목별 이월 사유는 1회 추경에 따른 공기부족과 용역기간 부족, 노사협의 지연, 표충사 국민관광단지 야영장 정비공사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전체 4건이 되겠고 예산현액은 246억 3439만 291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월 사유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속사업비로서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세입결산 부분의 그외수입에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부분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201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작년 실제 수납이 10만 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미수납액이 60만 원이라고 해 놓고 아, 받아들이려는 실제수납이 2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징수를 하지 못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음악 및 개인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가 있었습니다. 이 1개 업소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전체 100만 원을 부과를 해서 분할해서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20만 원을 받고 현재 40만 원을 아직 못 받은 부분입니다.
조영자 위원전체 100만 원 중 2014년도에는 10만 원을 수납했는데 해마다 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이분이 사업이 잘 안 돼서 계속 체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40만 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완결 처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루 주차장 관계인데 현재 재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조영자 위원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아리랑대축제 때 여러 사람들이 다녀갔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6시 이후에는 공용화장실을 갈 곳이 없습니다. 제 가게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남자분과 여자분 두 분이 저희 집을 찾아서 영남루 주차장으로 가라고 하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밀양사람이 아니고 외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공용화장실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저는 당연히 거기가 공용화장실인줄 알고 그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밀양의 인심이 이렇게 박합니까?"라고 물어봐서 "아닙니다. 왜요?"라고 하자 화장물 문을 잠가놨더랍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 담당계장님과 과장님을 만나 뵙고 화장실 문제를 의논을 하려고 오다가 화장실 관리하는 주인과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시의원이라고 밝히지도 않았는데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아주 불쾌하게 대화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주차장 위탁 계약을 할 때 법상 주차장 관리를 주인이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계약서 내에 포함을 해서 관리․운영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걸 우리가 변경을 할 수는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라든지 관리․운영 자체를 공용주차장으로서 활용함으로써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누구나 우리 밀양시를 찾았을 때 공용화장실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사용할 수 있고 누구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해서는 안 되고 위탁을 줄 때 기간제를 한 사람 쓰든지 해야 합니다. 그 관리인한테 제가 물으니까 한창 손님이 너무 많이 들어올 때는 자기 혼자 관리가 안 된답니다. 당연하겠죠, 여자 분이 혼자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밀양시에 찾아오는 손님이 쓸 공용화장실 하나 없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 화장실은 밀양시를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 보니 그 주변 환경이, 화장실은 너무 깨끗해서 불쾌감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쓰레기도 많아서 과장님께 따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래서는 안 되는데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 아무리 우리가 위탁을 주었다고 해도 이 부분은 고쳐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를 하나 써야 됩니다. 하루에 찾아오는 사람이 평상시에도 200명이 넘습니다. 화장실은 청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밀양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기간제 한 사람 써서 위탁 준 사람만 믿지 말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해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알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적정하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하고 187페이지를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15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집행액이 520만 원입니다. 970만 원이 남았습니다. 187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국비 1000만 원, 도비 135만 원하고 시비 365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610만 원을 집행하고 889만 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여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영남루 방제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난방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런 남는 돈을 가지고, 안 되면 관아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 같이 시설을 하면 안 됩니까? 국비 남은 건 반환해야 되는 절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이 아쉽습니다. 잘못하고 있다, 관아라든지 이런 쪽에도 이런 시설을 얼마든지 해도 관계없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황인구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문화예술의 민간인 국외여비 979만 4500만 원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한․중미술교류전 10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집행을 했었고 사진작가협회에서 베트남과의 사진 교류를 위해서 5월, 10월에 시기를 조정해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양국 교류일정이 서로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미집행된 금액이 되어서 결산 때 정리를 못반 부분이 되겠고 187페이지 문화재 재난방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미집행액 889만 3900원 이 부분은 영남루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된 그 항목에 쓸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제시설 유지․관리하고 방화관리 용역비로만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국비 반납을 해야 되고 도비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어서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추가로 관아라든지 다른 데 쓸 수 있는 목이 못 되어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황인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62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사용료 1645만 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 사업이 영남루 공영노외주차장 임대료 수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2회 추경 시 세입 편성을 했는데 기타사용료에 보면 징수결정액도 안 나와 있고 실제수납액도 없는데 이렇게 결산서상 징수결정액이 0원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 부분이 사실 세입 편성될 때 편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실무자가 편성을 잘못 했는데 세입 징수 결정 부분은 임시적세외수입의 그외수입에 영남루 공영노외주차장 임대료 수입에 수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으로 바꿔서 수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주옥 위원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예산총계주의원칙이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예산 편성하는 것인데 이자수입하고 지난연도수입에 편성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던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타이자수입, 지난연도수입 여기에 보면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금이자수입이 일상경비 이자수입과 기타예금 이자수입 두 가지가 있는데 예산 편성에 일정 금액이라도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처럼 예산금액이라도 편성을 해서 잡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밀양아리랑 관광자원화 사업 외 2건의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관광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전체 아리랑관광자원화 사업이라든지 아리랑파크 조성사업에 포함되는 전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국고보조금에 과오납반환액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과오납 반환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 부분은 어르신 문화활동가 양성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 중에서 집행으로 하고 난 잔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예산편성을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열심히 결산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도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정확히 봐야 되고 예산총계주의원칙을 준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데 이런 것을 준수해 주시고 2차 추경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결산검사 자료가 나오면 한 번 더 봐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과장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2억 5000만 원입니까? 실제 수납액이 18억 42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적게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리랑 관광자원화 사업에 국비와 밀양시의 5대5 매칭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이 사업비를 분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 2014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납액 18억 4200만 원에 대해서 먼저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조금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 3월 달에 수납을 100%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감이 되었습니다. 임대료 사업 같은 경우는 임대료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징수가 줄어든, 그래서 수납액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 부분은 밀양문화집전위원회의 임대료 수입인데 산출근거기준 상 한 550만 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편성했는데 실질적인 징수요율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것은 예산수입 추계를 잘못 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용료수입의 입장료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설 입장료를 얘기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얼음골 입장료 수입과 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입장료 가격을 낮춰서 수납액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입장객이 줄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 부분은 매년 추계상 입장할 수 있는 관광객 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난해에는 조금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입장객이 좀 감소되었다? 따라서 입장료 수입이 감이 되었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타사용료와 그외수입 예산과목의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앞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그외수입과목으로 세입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또 기타사용료 세입과목을 2회 추경에서 편성하는 바람에 지금 기타사용료 수입은 전액 그외수입으로 수납되었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과목의 내용을 몰라서 그외수입으로 편성해 놓고 또 기타사용료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과목의 성질 부분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만 영남루 주차장 수입은 그외수입 부분에 편성을 잘못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그외수입은 본예산에 세입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착오할 게 따로 있지 2회 추경에 기타사용료를 단순 실수로 편성했고 전액 수납액이 없다는 게 잘 믿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외수입으로 처리해야 맞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입과목 편성을 해 놓고 착오가 있어서 또 기타사용료로, 추경에 일부러 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납액은 없다, 단순착오였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죄송합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상당히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연도 당해연도에 보조금이 다 수납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 다음연도에 수납되어서 집행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은 회계처리가,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다 수납이 안 되면 예산액도 추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미수납된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이 뭔지, 그래서 다음연도에 하게 됨으로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었는지 그런 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 사업은 밀양아리랑 관광자원화 사업으로서 추진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한 사업장 내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분하고 아리랑 관광자원화 사업하고 같이 예산을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예산 집행하는 데는 예산 부분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상 매칭비율대로 안 되어서 올해 3월 달에 별도금액을 수납을 해서 그렇게 정상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특회계 보조금 같은 경우에 다른 부서의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 당해연도에 수납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익년도 3월 달에 수납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먼저 해 버리는 데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도 타 부서와 같이 직접 지특 보조금은 수납이 되지 않았지만 자체 사업비로 먼저 사업부터 한 부분인지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차질은 없었는지가 궁금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사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은 없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확인만 과장님 아까 전에 경상적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의 입장료수입 8000만 원이 박물관하고 얼음골 입장료 수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이 관람객이 줄어듦으로 해서 입장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답변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황걸연 위원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계속 이어서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세입 부분을 한 번만 더 이야기합시다. 과장님 설명이 무슨 말씀인지이해는 되는데 바로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 그외수입의 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징수는 1억 5600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납은 4200만 원이 됩니다. 그외수입 안에 어떤 과목들이 있습니까? 딱 공용주차장 사용료만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아닙니다.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시설물 공개보험료 반납금이라든지 문화시설물 보조금 이자수입라든지 문화시설물 전기요금 과오납금 세입 부분이라든지 관광지 상품판매수입이라든지 이런 사업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그중에서 공용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공용주차장 임대료 수입이 1645만 300원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편성했던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걸 그외수입에 넣었는데 공용주차장사용 임대료를 그외수입으로 넣어서 전체수납액이 4200일 것 같으면 실제로는 한 2400∼2500정도 수납액인데 징수결정액 대비 너무 수납액이 낮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쭉 설명하신 그 부분에 대한 수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낮은 미수납액 부분이 전체 1억 1348만 1000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감사지적분에 대한 추징금에 대한 금액입니다. 현재 행정소송을 패소가 돼서 감액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감사지적분에 대한 1억 2300여 만 원 정도가
박필호 위원감사지적분에 대한 배상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추징금입니다.
박필호 위원청구 수입인데 패소하는 바람에 징수도 못 했고 수납도 안 됐다? 그 부분이 차지한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이해가 됩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92페이지 민간위탁금 예산이 1800만 원인데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시티투어 운영비와 밀양 골든벨 행사 사업비 등 2개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KTX연계 관광투어 이 부분이 사업비가 700만 원인데 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되었다가 결산추경에서 감합니다. 사업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지난해에 밀양코레일과 연계한 시티투어 사업 추진에 고생을 많이 하고 애를 썼습니다만 메르스 사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철도관광사업이 밀양시와 연계가 잘 안 되어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메르스는 1회 추경 이전인데요. 그래서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난 이후에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집행된 것도 없고 결산추경에서 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추진을 못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한 사업에 대한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은 잠자게 되고 결국 결산에서 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금액은 적지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사실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밀양역과 연계한 사업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관광열차 운행 부분이나 시티투어가 활성화가 되어서 현재까지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집행․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면 연계사업 같은 경우는 협의가 미진한 상태에서는 편성하면 안 되고 협의가 완벽한 상태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편성되고 차질 없이 집행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만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승차를 한다는, 정책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까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입장료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얼음골 입장료 수입이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관광기획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을 더 발전시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정책의 중심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몇 달 전에 도시과에서 영남권에 있는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밀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얼음골입니다. "밀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음골의 입장료 수입이 줄어들고 관람객이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히 관광․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제에 이번에 결산하면서 이런 부분이 계속 줄어가는 추세를 보면 이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강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에서 그외수입의 감사추징분이 천몇백만 원이라고 했는데 추징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감사 부분에 대한 처분내용은 가설 펜스 그래픽 설치비용 적용 부적정 부분과 공연부지 실제 공사비 적용 부족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반납금액이 1억 13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행정심판에 패소했다는 것은 감사가 잘못 지적되었다는 겁니까? 왜 패소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사실 감사지적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받았는데 그게 행정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돼서 이것은 민사소송을 해야 될 그런 권리 다툼이 되는 부분이라 사실상 감사지적분 소 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해서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미약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법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자체 감사를 하면서 정확하게 했을 텐데 우리가 내역 상 공연으로 되어있는 것을 다른 부분으로 쓰게 되어 있을 건데 그렇지 않은 이상 패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설계서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감사공무원의 단가 기준을 품셈을 정하는 금액 부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으로 청구를 했던 거라 감사에 대한 사항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세출예산 192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올해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이월금이 9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이월금 외에 올해 1회 추경에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결산서 자료만 보면 이 연구용역비는 전혀 집행되지 아니하고 이월금만 집행된 상태에서 또 다시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되어야 할 사업을 추경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았나,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또 내용이 무엇인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추경에까지 편성되었던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용역비 2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관광도시 공모 용역사업으로서 추진을 한 가운데 명시이월을 부득이하게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사업명이 올해의 관광도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면 2015년도 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용역을 했는데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추경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사업의 용역비인데 실질적으로 용역은 2018년도의 사업 용역에 대해서 한 것을 2015년도 12월 달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박필호 위원공모기간이 언제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2018년도입니다.
박필호 위원사업은 18년도인데 공모기간은 언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15년 12월 달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연구용역 발주는 하고 집행은 당해연도 못 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참에 결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 관광자원 개발 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부터 시작해서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는 관광지라고 말하는 본질적인 관광시설의 기초인프라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관광도시 공모도 좋은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관광도시로서의 기본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에 너무 관심이 없다, 5개년 종합관광개발계획도 수립하고 했는데 그 계획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천혜의 자연 관광지라고 말하는 얼음골 같은 경우에 성수기 때가 되면 엄청난 관광객이 옵니다.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내방객들이 짜증이 납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계획계에서 시설구축을 위해서 안 하느냐, 사업부서인 관광부서에서 그 관광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목적이 있어야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죠. 사업부서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목적이 없는 도시계획을 할 수는 없다, 그걸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예를 들어서 표충사 국민관광단지 활성화라든지 대표적으로 얼음골, 위양지, 만어사 다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관광지에 대해서 관광객의 편의나 더 많은 관광객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해보고 도시계획이 필요하면 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취약하다고 봅니다. 인정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앞으로 열심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적어도 얼음골 관광지는 관광지 등록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개발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래서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고 도시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꼭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참 의문이 하나 드는 게 문화관광과에는 국․도비보조사업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보면 집행잔액을 많이 남깁니다. 어차피 편성되어 있던, 그러니까 국비를 보조받고 도비를 보조받으면 거기에 따른 지방시 매칭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편성되었다는 것은 그런 걸 감수하고 같이 예산에 수립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편성되어 있는 예산마저도 왜 이렇게 집행이 다 이루어지지 못 하고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생길까,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월금도 많고 당초 편성된 예산의 규모도 큽니다만 집행잔액이 9000만 원입니다. 기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있는데도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경우 아닙니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사실 이 집행잔액 반납 부분은 한두 건의 사업이 아니고 자료에 보면 한 20건이 넘는 사업들의 내용 중에서 조금 조금씩 남는 사업이 되겠고 이중에서 크게 많이 남는 부분은 사업들이 목적사업이 되다 보니까 영남루 주변 정비공사는 영남루 주변 정비공사 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남루 주변 정비공사의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 부분을 다른 데 쓸 수 있게 될 것 같으면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금씩 남는 부분들 전체가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설계변경이라든지 공기부분 이런 것을 모두 감안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목적사업에 집행하지 못한다면 목적사업을 예산에 맞게끔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좀 더 알뜰하게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입니다.
2015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결산서 66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민원지적과 2015년도 예산현액은 7억 6632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억 528만 4721원이며 수납총액은 7억 9829만 2361원, 과오납반환액 1만 원, 실제수납액은 7억 9828만 2361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700만 2360원으로 이중 3억 1145만 510원은 결손처분하고 9555만 18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억 7184만 9000원으로 2억 8427만 1711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 1만 26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 기타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로 전액 수납하였고 징수수입 과오납반환액 1만 원은 증지대금 정산 시 업무착오로 발생되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2015년도 일상경비통장 상반기 발생 이자수입을 업무 착오로 이중부과하여 미수납액 1만 2640원이 발생되어 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4억 2469만 9000원으로 4억 4423만 65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 698만 9720원 중 3억 1145만 510원은 결손처분하고 9553만 92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으로 일반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으로 미수납액 1311만 7160원은 납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으로 미수납액 154만 500원도 형편상 납기치 못함으로 인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과태료는 가족관계등록법 및 부동산특별조세법,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로 무재산 등으로 납기 내 납부하지 못해 미수납액 1336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은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액을 선 환급하고 추후 국고에서 시․군에 교부한 수입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67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액은 개발부담금 부동산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의 지난연도 수입으로 미수납액 3억 7897만 1060원 중 3억 1145만 510원은 결손처분하고 6752만 55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 3200만 원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예산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3228만 6000원은 여권분소 운영,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운영비,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등의 예산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549만 4000원도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예산으로 전액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204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억 1397만 7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은 6억 9819만 2020원이며 집행잔액은 1578만 4980원입니다. 주민행정지원의 민원행정 예산현액은 1억 2227만 4000원으로 이중 1억 2003만 59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3만 80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및 목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여권분서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은 여권발급 보조인부 2명에 대한 보수로 2464만 23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64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여권발급에 따른 수용비 및 급양비로서 잔액은 200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전액 지출하였고 민원실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민원실 안내도우미 1명에 대한 보수로서 집행잔액은 4만 348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민원실 내 도서, 화분, 생수, 접대용 차 구입 및 수족관 관리, 사무용지 등의 구입비로서 2549만 6180원을 지출하고 107만 38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 유지 및 공공요금으로 잔액은 979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잔액 78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잔액이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보공개모니터회의 및 워크숍 참가 보상비로서 예산액 100만 원은 도 단위 행사 미개최로 인해서 집행치 않아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따른 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은 6만 원이며 포상금은 민원처리일수 단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2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통합증명시스템에 필요한 기계 및 민원창구용 양방향모니터 각 4대씩의 구입비로서 3737만 14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만 852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지적관리 예산현액은 4억 4799만 2000원으로 이중 4억 3784만 5570원을 지출하고 1014만 6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목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적행정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지적정리 보조인부 1명에 대한 보수로서 집행잔액 9만 9800원이 발생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지적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서면 개최로 인해 잔액 126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유지보수 및 공공예금 등의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186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50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고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는 지적문서 전산화사업 및 지적전자문서 암호화 용역비로서 8741만 176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4만 3240원입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지적기준점 설치 예산으로 잔액은 5만 7200원이며 시설부대비는 잔액이48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무관리비는 지적측량비 및 일반운영비와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위원회 미개최로 인해 1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지관리의 공시지가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지가조사업무 보조인부 3명에 대한 보수로 잔액은 960원이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291만 원 국내여비는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비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물 설치예산으로 7999만 99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원이며 시설부대비는 19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도로명주소 업무 보조의 1명의 보수로서 잔액은 7840원이며 사무관리비 잔액은 도로명주소위원회 미개최로 84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잔액은 1570원 국내여비는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부동산 행정운영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라서 전액 지출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종이도면을 전산화함으로써 항온․항습기 유지가 불필요하여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통합제증명 발급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서 2793만 967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3만 5330원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315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4만 원이며 국내여비 잔액은 76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잔액은 2만 7480원입니다. 세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에 따른 환급금으로 328만 9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만 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페이지 하단부 민원지적과 세입과 관련해서 지난연도수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 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이 4억 9100만 원입니다. 이게 지난연도 민원지적과 세입 이월액이 4억 8700만 원인데 징수가 좀 더 됐죠?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이월액은 시점이 결산을 2015년 2월 28일까지 자료를 내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각종 과태료, 가산금이라든지 2014년도 당해연도에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일반적으로는 당해연도에 세외수입이든 뭐든 수납되지 못한 금액이 지난연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시점에서 다 수납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예를 들어 2014년도에 결산을 했는데 2014년도에 지난연도수입이 한 3억 4500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2014년도 당해연도에 체납이 발생하거든요? 이 체납은 2015년도에는 지난연도수입에 합쳐져서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래서 4억 9100을 징수결정했는데 1억 1200만 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이 3억 7800인데 결손처분을 한꺼번에 3억 1100만 원을 합니다. 이 3억 1100만 원이라는 전체 미수납액에 대해서 내용을 전부 다 나열해서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한꺼번에 사유발생이 다 일어나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한꺼번에 결손처분이 된 내용이 무엇인지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수는 다 해 봐야 7건 밖에 안 되는데 저도 세무과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각종 부서마다 세외수입금이 다 있는데 제가 근무를 해 보니까 근무하면서 잦은 인사로 인해서 세수 한 부서에 1∼2년 정도 있다 보면 결손 처리하는 업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세무과에 세외수입 체납계가 생김으로 해서 오래된 세금, 무재산 등 이런 사항들을 세무과 체납계에 넘김으로 인해서 결손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다 해 봐야 7건인데 한 분이 2억 2000정도 부동산실권리 등기법 위반으로, 개인적인 사항이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고향의 그분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은 이런 회계분야에 해박하시고 잘 아시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세외수입징수팀이 새로 만들어지고 업무가 이관되면서 여태까지 수납되지 못한 아주 고질적인 미수납금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는 측면도 될 수 있겠고 한편으로는 결손이 한꺼번에 큰 금액이 되다 보니까 정당한 결손처분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박필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억 원 넘는 금액을 결손처분을 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육천몇백만 원 정도 되는데 6월에 세무과에서 부서별 체납현황을 보니까 항상 볼 때마다 교통행정과가 1등이고 2등이 민원지적과로 해마다 그렇게 올라오는데 아까 7건데 3억 몇천을 결손처분 하셨고 지금도 체납이 18건에 7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부동산등기법 위반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등기법 위반 말고도 다른 체납 사유가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 등기법 위반 과징금, 부동산등기특별조세법에 대한 과태료, 그리고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민원지적과라는 부서의 성격에 따라 다 부동산과 관련된 체납인 것 같고 현재 체납된 18건 중 제일 큰 건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개별적으로 보면 개발부담금, 작년에 삼문동에 소재하는 ㈜여울건설이 체납금액이 1200만 원 정도 되고 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개인인데 이분 한 분이 2200만 원 정도이고 100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큰 금액 같은 경우는 결국 몇 년 지나고 소멸시기가 되어가지고 결손처분하는 것보다는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징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채권 확보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저희들이 재산추적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 단계에서는 기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이런 것이 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은 검찰 쪽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잡아내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부도가 나고 망해버리고 나서 늦게 넘어와서 재산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보니까 일단 징수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압류하고 공매까지 가기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합본예산서 58페이지에 보면 2회 추경 때 1500만 원을 해가지고 3000만 원이 되고 59페이지 기타수수료에 보면 또 추경 2회에 여권발급하고 전자정부민원 발급을 해가지고 2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출예산재원으로 활용을 못 하고 전액 불용액으로 잉여금 처리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살펴보니까 담당자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처리가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제대로 살펴서 제때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이런 게 몇백 원도 아니고 천단위 아닙니까. 이런 게 세출예산으로 활용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예산편성의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서류제출할 때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기록에 남도록 결손처리 같은 부분도 법적으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14, 13년도에 결손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업무소홀로 인해서 15년도에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 담당자가 업무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부서상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전체세입 예산액은 39억 3343만 8000원으로 9억 3104만 3097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 6억 669만 3280원은 미리벌관 수영장과 헬스장 입장료 수입이며 기타사용료는 공설운동장, 문화체육회관 등 체육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상금 수납금 189만 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하천환경정비사업 편입부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0억 9000만 원은 배드민턴 전용구장건립비로 2016년 3월 23일 날 교부 완료되었습니다. 기금 1억 4429만 6000원은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스포츠 강좌 이용권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5800만 2000원은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운영비, 생활체육대회 육성 등 각종 체육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도비 보조금입니다.
363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106억 2742만 1000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3억 542만 7370원을 포함하여 총 179억 3284만 8370원입니다. 이중 138억 118만 698원을 지출하였으며 1936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 39억 6273만 755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957만 122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리벌관 운영예산 중간 부분 재료비 예산 집행잔액 147만 2270원은 수영장 수 처리제와 수영용품매장 및 자판기 재료구입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체육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 2242만 4670원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문화체육회관 주변 관리와 읍․면․동 체육공원 관리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체육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16만 6080원은 공설운동장, 문화체육회관등 체육시설 무인경비와 전기, 소방안전 관리 외 위탁수수료 임고 율동 초동중 폐교 체육시설 임차료 집행 후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는 체육시설에 대한 전기․통신․상수도요금 및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216만 2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2억 4786만 원은 공설운동장 시설 유지․보수, 읍․면․동 체육시설 정비 등에 2억 4021만 72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4만 2760원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당해연도 예산 50억 9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2억 7320만 5370원으로 예산총액은 113억 6320만 5370원이며 이중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총 74억 46만 7820원을 지출하였고 39억 6273만 7550원을 다음연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국궁장 건립은 지난해 명시이월사업으로 시설비 3244만 2600원은 국궁장 건립 기본설계용역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55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연금체육공원조성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 4억 53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6022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3억 1322만 2000원이며 13억 198만 33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23만 868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명시이월사업으로 1억 373만 24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24만 7510원이 되겠습니다. 사계절축구경기장 조성은 미촌시유지 내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193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배드민턴팀 운영비로 122만 3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상단입니다.
체육행사관리 일반운영비는 전국단위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 예산으로서 집행잔액은 233만 6890원입니다. 중간 부분 아리랑마라톤대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신문, 일간지 등 언론 홍보와 화장실 임차, 홍보광고탑 및 현수막 설치 등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만 5900원이며 민간행사사업보조는 행사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77만 7800원입니다.
368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는 도민체육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전국파크골프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 인건비 보수는 체육시설사업소 직원 초과근무수당이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수영강사 6명, 안내데스크 안내원 2명, 보일러 기사 1명, 체육시설관리 2명의 무기계약직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체육시설사업소 운영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기금전출액 3억 1000만 원은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 어르신 지도자 1명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입니다.
2015년도 결산서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계속비 집행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액 50억 9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2억 7320만 5370원으로 예산현액은 113억 6320만 5370원이며 이중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총 74억 46만 7820원을 지출하였고 39억 6273만 7550원은 다음연도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사계절축구경기장 조성으로 미촌시유지 내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1936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51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6685만 9002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2357만 5622원 사용액은 3억 7723만 207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2억 2320만 2554원이 되겠습니다.
519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0페이지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수입은 시 전입금 3억 1000만 원과 전년도 말 예치금 22억 6685만 9002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1357만 5622원으로 총 25억 9043만 4624원이며 지출은 체육꿈나무 선수 육성 및 밀양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지원 등에 3억 7723만 2070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은 22억 1320만 2554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체육시설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96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보면 예산액도 없고 예산현액도 없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 실제수납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예산액, 예산현액도 정해지지 않고 징수결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실수 같습니다. 당초에 추정치로 해서 잡아야 되는데 빠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리고 입장료, 수수료가 미리벌 수영장 등의 입장료라고 하셨는데 예산액은 5억 40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6억 669만 3280원인데 실제수납액은 6억 669만 328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면 입장료 수입은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원래는 비슷하게 잡는게 맞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수입을 참고해서 잡는데 잡기도 조금 적게 잡은 것 같고 이용한 사람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금액이 더 잡힌 것 같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공부를 똑바로 안 해서 착각했습니다. 과오납 발생 때문에 질의한 것인데 잘못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오납 반납이 1549만 2720원인데 이렇게 많이 과오납 반환이 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 있는 각종 시설을 이용할 때 주로 카드를 많이 쓰면서 6개월이나 3개월로 끊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 사정으로 취소를 합니다. 한 달 정도 해 보고 마음에 안 든다든지 다른 사정이 생기면 취소를 하는데 이런 금액이 항상 다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도 보니까 그렇고 사유는 장기로 금액을 끊다 보니까 1500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의 반환금이 생긴 것입니다.
이주옥 위원이해 됐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97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라고 해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없는데 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배드민턴경기장의 지특예산 관계입니다. 보조금으로 우리 시에 내시가 되고 당해연도 예산으로 잡았는데 중앙에서 재원지정이 늦어서 발생한 사항으로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3월 23일에 늦었지만 다 왔습니다.
이주옥 위원일반운영비에 체육시설 임차료 세출 부분인데
황걸연 위원잠깐만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이주옥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문하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0억 정도 되는 게 지금 내시는 되었고 그해에 돈은 안 내려왔고 2016년도 3월 달에 내려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황걸연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015년도 예산으로 내시는 되었는데 국비 사정상 그런지 어쨌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도 올해 3월에 재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삼십몇억 원 어치 만큼 사업은 계속 해야될 것인데 어쨌든 여기에 삼십몇억 원 어치 일은 했을 것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사업은 계속 진행했습니다.
○ 행정국장 윤종철시비를 먼저 주고 국비를 올해까지 맞춰야 되니까요.
황걸연 위원그러니까 이월은 되었는데 자금 없는 이월이 되었고 돈도 안 내려왔고, 돈은 없는데 돈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시에서 집행을 먼저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금없는 이월 사업비로 이월이 되었고 삼십몇억 원 만큼 일은 할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돈이 내려와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자금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내시면 되고 돈은 안 내려오니까 일단 먼저 쓰고 나중에 다시 갚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윤종철예.
황걸연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이게 무슨 말씀인가 보니 지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30억 9000만 원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는데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징수도 못 했고 수납도 안 되었는데 자금이 오지 않았으니까 사업도 못 하고 이월하려고 하니까 자금 없는 이월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23억 3228만 1963원이 자금 없는 이월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이가 한 7억 57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실제 수납, 징수되지 못한 것은 30억 9000만 원인데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된 것은 23억여 원입니다. 그러면 7억여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7억은 뭡니까? 23억 3200만 원이 결산자료상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되거든요? 다시 말씀 드려서 전체 다 지특 보조금이 수납되지는 않았는데 7억은 다른 재원으로 대체사업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해버렸으니까 실제 수납되지 못한 30억 전체를 자금 없는 이월로 하면 7억여 원이 회계상 중복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23억 3200만 원만 합니다. 그러면 7억여 원은 어떤 재원을 대체하고 어떤 사업을 어떤 경우에 추진을 했는지 그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배드민턴경기장 건립의 국비 부분이 연차적으로지만 전체 72억 원입니다. 여기에 2015년도 금액이 30억 9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전체 한 180억 정도 되는데 시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충당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당연히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이고 지특회계로서 처리하여야 할 사업의 부분도 7억여 원은 실제 지특 보조금이 수납되지 않았는데 진행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진행될 때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지특 보조금이 수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자금으로 대체가 되었는지, 쉽게 말해서 보조금은 근본적으로는 수납이 다 되고 난 뒤에 사업 집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수납이 안 됐는데 7억여 원을 먼저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것을 집행을 먼저 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대체하게 되었던 자금은 어떤 자금이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그때 집행한 자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비에서 지급이 되었고 공사의 건축비라든지 시설 부분, 부분 완료가 되면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하자면 자금이 시달되고 난 다음에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때 집행을 하지 않으면 공사대금 지체상황금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말씀을 듣고 보니까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시비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 중에서는 결산서를 보면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지 못한 이월금이 있습니다. 그 이월금 중에서 지특보조금 수납이 되지 않은 부분을 우선 대체하고 그 대체는 공사 시행에 따른 대금 지급 일정에 맞춰지지 않으면 또 그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 지급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충분히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떻게 보면 7억여 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선시행하고 후 지특 보조금 받아서 처리한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면 굳이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을 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업 하다가 필요할 때 아무데서나 땡겨 쓰고 그 뒤에 돈 생기면 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향후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경우의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국비자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중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해서 전년도 이월금이 1억 2200만 원이 넘어왔는데 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에 3637만 4000원이 소요됐고 공설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1240만 8000원, 미리벌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에 5497만 원이 집행된 내역입니다.
조영자 위원소장님 세 군데 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하는 부분이네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맞습니다.
조영자 위원제가 어디에 설치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 제가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알겠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363페이지에 보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예산에는 수영장 샤워실 개보수 400만 원, 미리벌체육관 전동창 수리 400만 원, 미리벌관 매장 개보수 4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2회 추경 때 수영장 샤워실 개보수, 미리벌관 매장 개보수 해가지고 미리벌체육관 전동창 수리는 감이 됐습니다, 4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수영장 샤워실 개보수에 150만 원을 더 올리고 미리벌관 매장 개보수에 150만 원을 더 올려가지고 1200만 원은 당초예산 그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150만 원씩 더 올려가지고 미리벌체육관 전동창 수리는 40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400, 400, 400으로 올렸는데 예를 들어 미리벌체육관 전동창 수리 400을 삭감하면 800만 원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150만 원씩 더 올려가지고 1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사비가 800만 원이 소요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이 400으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못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주옥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505만 원이며 수납액은 600만 794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456만 809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43만 9985원입니다. 보조금은 도비보조금 100만 원으로 북스타트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37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본예산액 13억 5421만 9000원이며 지출은 13억 3578만 520원으로 잔액은 1843만 8480원입니다. 과목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행정의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 141만 4480원은 각종 수당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32만 1800원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수당 미집행액 및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433만 6410원은 각종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건물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용역 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12만 5000원은 연말 경관 조명시설 계약 후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만 3570원은 물품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375페이지 인건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0만 1240원은 기간제 권고퇴직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28만 7920원은 도서 정리물품 구입비와 공공운영비 58만 3980원은 도서납품 독촉장 발급 후 미집행액이며 행사운영비 56만 4300원은 도서교실 운영 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21만 원은 어린이 동화구연 자원봉사활동비 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376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6만 원은 북스타트 부모교육 자원봉사자 활동비 집행잔액이며 영어도서관 자료구입의 자산취득비 83만 8430원은 도서구입 시 계약 후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7만 7330원은 각종 수당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3만 5940원은 영어도서관 도서정리 용품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7만 3120원은 물품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377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의 보수 139만 9930원은 결원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며 무기계약 보수 계약직 보수 526만 9570원은 각종 수당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세입에 있어서도 징수율 100%입니다. 세출 집행내역도 보니까 98.6%여서 시립도서관에서는 세입과 세출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박용핵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윤종철
문화관광과장 최병식
민원지적과장 이명현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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