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04일 (금) 오전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리‧통장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 의견 제시의 건
9. 밀양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1. 밀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
12.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일 의원 외 12명 발의)
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제출)
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리‧통장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 의견 제시의 건
(시장제출)
9. 밀양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2.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4.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o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01분 개의)

○ 의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4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정무권 의원, 부위원장에 정정규 의원께서 호선되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일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2분)

○ 의장 황걸연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영일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24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행정기구 현황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제출)


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리‧통장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우 총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현우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현우 의원입니다.
제224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포함한 6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시행령 제7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아리나 주변 토지매입 건과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건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나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보다 충분한 검토가필요한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은 삭제하고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아리나 주변 토지매입 건은 취득키로 의결하여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1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밀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우인들이 밀양문화관광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민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환경 변화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리‧통장자녀장학금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학금 지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경쟁력제고를 목적으로 지원 인센티브 발굴 및 확대 등의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 마련을 위해 인센티브를 신설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이현우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의원님.
박진수 의원의장님! 상정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내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고심어린 결정을 깊이 존중 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서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은 한분도 안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쟁점 된 삼문 그린캠퍼스 조성관련 사업장 위치,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라 시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검토와 또 현 위치에서 교통 불편과 주차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의 합의된 결정 사항을 번복하고 또 경상남도와 국토교통부의 협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며 또 충분한 타당성과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이 지체된다면 전체적인 사업추진에 큰 곤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인 교통 불편과 주차문제 해소대책을 수립하기로 한만큼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체 의원님들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정안 대신 당초 계획된 원안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걸연박진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박진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9조에 따라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처리한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투표개시)
(전자 무기명투표)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아래에 있는 투표기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상득 의원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 의장 황걸연예. 김상득 의원으로부터 정회동의가 있었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 의장 황걸연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 안하신 의원 있으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투표종료)
잠시 표결을 위해서 한 5분간 다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 의장 황걸연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중 찬성 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반대의원이 9명이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에 따라 당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투표개시)
(전자 무기명투표)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책상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 누르셨습니까?
다음은 책상아래에 있는 찬성, 반대, 기권중 하나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투표종료)
표결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의장 황걸연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찬성의원이 9명이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 의견 제시의 건


(시장제출)


9. 밀양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2.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28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진수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진수 의원입니다.
제224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포함한 5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에 대하여 밀양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본건에 대하여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시 투자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계획과 시설부지 보상 및 시설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재고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의견 제시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의2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지진 발생에 따라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발생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하여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은 2014년 “밀양시 경관계획 수립”이후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전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 정비하여 역사‧자연경관의 보전 및 민‧관주도의 경관관리를 통한 도시 미래가치 향상을 위해 수립 중인 “밀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밀양시의 경관변화에 따른 자연경관과 대표경관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방안모색을 위한 경관계획 재정비계획을 관련법과조례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미래가치 향상을 위한 방향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의견 제시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23회 밀양시의회임시회에서 심의중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를 보류하였으나 이번 정례회에서 다시 상정하여 민간위탁 시 구성되는 중간지원조직의 인원수 및 인건비 등 소요되는 예산을 하향 조정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하여 이사진 구성 및 전문인력 채용에 철저를 기해야 함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4.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35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14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무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무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52억 5713만 4000원이 증가한 9566억 2264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29% 증가한 8759억 729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91% 감소한 806억 496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을 연도말 결산추경에 편성하므로 인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경제상황, 예견되는 세제개혁, 세원개발 등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새롭게 반영되거나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시기성,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가능성과 증액사유를, 감액된 사업은 당초예산 및 1, 2차 추경 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거점개발사업위탁비 18억 2000만 원을 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외 2개 기금으로 2020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2019년도말 대비 135억 9554만 5000원이 증가한 510억 9326만 원으로 수입은 506억 9437만 3000원이며, 지출은 370억 9882만 800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정안정화적립금 및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전출하였고 자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사업을 삭감한 것으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 가결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정무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무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장영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장영우 의원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이 부결되어 원안으로 가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18억 2000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 대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 의장 황걸연장영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장영우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9조에 따라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투표개시)
(전자 무기명투표)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책상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아래에 있는 찬성, 반대, 기권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2명, 반대 8명으로 반대의원이 8명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에 따라 당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투표개시)
(전자 무기명투표)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책상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찬성의원이 9명이므로 의사일정 제13항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46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4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1년도 예산안 심의 등의 상임위 활동을 위해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설현수이선영
이현우장영우정무권정정규허홍
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박성재
행 정 국 장 최웅길
안전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김영환
나 노 경 제 국 장 김주만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영상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김경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
문화예술과장 손재규
환경관리과장 하영삼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건 설 과 장 장종길
도시재생과장 곽재만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
6차산업과장 최용해
농업지원과장 민경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황걸연

서명의원 박필호

서명의원 허 홍

사무국장 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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