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05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밀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1분)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24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종량제 봉투 무게제한과 그리고 100리터 PP포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폐지를 하는 안과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리터 이상 규격봉투로 배출할 때에 50리터는 13킬로그램, 그리고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무게를 제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2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2에 100리터 쓰레기종량제 봉투 폐지와 판매수수료 조정이 되겠습니다.
좀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00리터 쓰레기종량제 봉투 폐지는 최근에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을 하면서 부상을 자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부상이 특히 증가하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무게제한을 하는 이유도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근거를 해서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수수료 조정부분은 현재 우리 밀양시에서는 5.4%에서 6% 정도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이게 종량제 시행 해부터 지금까지 6%를 적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부분입니다. 지금 도내 평균은 한 7.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많게는 한 11%까지 적용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해서 최하 9%, 하한 9%까지 적용을 하자는 기준에 근거를 해서 내년부터는 9% 인상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입법예고 공고는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하였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 194페이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 195페이지 9% 적용한 판매수수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5조2항1호에 현행에는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을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봉투별로 무게제한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0리터는 13킬로그램,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배출을 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는 참고를 해주시고, 198페이지 관계법령에 동그라미 다섯 번째에 보시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판매수수료 요율을 하한 9% 기준으로 적용하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비용추계서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5페이지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25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처음으로 민간위탁 1년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른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위탁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전체 한 8억 5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슬레이트 처리가 20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가 15동,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20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업자의 추진 위탁내용입니다. 슬레이트를 철거에서부터 그다음 면적조사, 그다음 공사업체 선정, 계약, 공사 현장감독, 그다음 안전관리, 사후정산까지 그리고 민원처리까지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06페이지 자격기준, 선정방법, 그리고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참고를 해주시고 207페이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평가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도 기준도 없을뿐더러 시군에도 지금 다 공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보조사업 평가기준을 적용을 해서 자체 평가한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를 해주시고 209페이지의 비용추계서 아랫부분 별도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가 200동 계획이 되어 있는데 최대 지원이 344만 원입니다. 그리고 비주택 슬레이트는 이게 지금 자부담 관계 때문에 우리가 시군에서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한 결과 대규모 건축물 같은 이런 축사라든지 그다음 창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농가당 최대가 172만 원이었는데 지금 대규모 건축물 같은 이런 것은 688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이 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붕개량 같은 경우에는 20동이 계획되어 있는 저소득층에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210페이지 지금 도내 시군의 처리현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직접 수행 민간보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는 함양과 합천을 빼고 전체 다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원인입니다.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제안이유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배출무게를 제한하고 대형 쓰레기종량제 봉투 100리터 이상 봉투의 공급을 중단하여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관련법규 내용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관련 지침 규정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종량제 봉투 배출무게 상한규정과 아래에 있는 일반용 100리터 종량제 봉투 폐지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조정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의 검토결과 환경미화원 안전지침 및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쓰레기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하는 등 생활폐기물 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 제고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100리터 PP포대를 주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슬레이트 처리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의원님들께서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탁운영에 따른 각종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의 처리를 요청하도록 요청하셨고 담당부서에서는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 민원 최소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올 연말입니다.
기간이 올 연말까지 하면 만료됨에 따라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직접 슬레이트 공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사업완료 후에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보조방식을 2019년까지 시행을 해왔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민간보조방식을 금지하고 공사업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사업자가 직접 선정사업을 진행하도록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에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올해는 1년 동안 전문 업체에 민간위탁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결과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점수 100점 만점 기준에서 밀양시에서는 94점으로 A등급으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사업성과 부분에서의 예산 집행률과 슬레이트 처리 실적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상향평가를 받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보입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지난 1년간의 민간위탁 수행상태가 우수하고 또한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동의안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였고 업체선정과 면적조사, 그리고 공사현장감독 등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7쪽에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개정안을 보면 10ℓ, 20ℓ, 50ℓ까지는 PP포대가 있는데 개정 후에 75ℓ PP포대를 추가해서 그동안 PP포대 100ℓ를 사용하시던 분들의 불편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지금 이렇게 10ℓ, 20ℓ PP포대는 거의 마트등에 가면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PP포대는 100ℓ용이 판매되고 있지 그 이하규모는 지금 판매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0ℓ PP포대를 사용하시던 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75ℓ의 PP포대를 판매하도록 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ℓ PP포대는 주로 기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이사를 한다든지 큰 행사를 하면서 나오는 찌꺼기가 주로 나올 때 PP포대 사용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PP포대 판매도 다른 종류보다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환경부에서 계속 폐지를 권유하는 자체가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부상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75ℓ의 PP포대를 별도로 100ℓ 폐지하는 대신에 하자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게 조금 하면 또 하는 대로 어떤 용이성도 있겠지만 조금 별 필요성이 없는 게 무게제한을 하다보니까 지금 50ℓ에 불연성쓰레기를 사용하는 PP포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든지 13㎏, 19㎏까지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큰 포대를 가지고 제작을 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일단 우리 농가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읍면동에 철저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제한이 있기 때문에 별도 또 75ℓ짜리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현수 위원예. 과장님 설명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보면 그동안 100ℓ PP포대를 사용하시던 분의 불편이 예상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좀 개정할 때에 그러한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고 자 하는 사유가 100ℓ짜리 하면 무겁다 그러면 그걸 해소도 되고 불편도 해소되는 그런 절충안으로서 100ℓ짜리 PP포대를 안하는 대신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불편도 해소되고 또 사용하시던 우리 시민 분들도 해소되고 해서 75ℓ PP포대를 생산해서 판매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종사하시는 분들의 불편도 근골격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위반 안 되고 또 시민들의 그런 불편도 해소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는 우리 경남 시군에 봐서는 지금 인상요율이 충분하다,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에서 설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ℓ짜리 PP포대를 폐지하면 결국은 PP포대가 50ℓ짜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75ℓ PP포대가 있는데 우리 농촌지역에 가면 부피는 좀 있지 않겠나! 중량은 지켜야 되지만 부피가 있는 것을 50PP에 담으면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PP포대를 75ℓ을 제작사에 이야기해가지고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도 괜찮지 싶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우리 농촌지역에서, 동지역에서 큰 행사할 때 쓰레기 나오면 수거하고 PP포대에 담아두면 그래도 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PP포대 50ℓ는 너무 작다는 그죠. 그래서 저는 설현수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제작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무게제한이 안 되었으면 당연히 100ℓ짜리가 없어지면서 75ℓ를 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으로 충분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게제한이 되는 바람에 어차피 50ℓ PP포대 안에도 19㎏ 이상은 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은 제작의 필요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나머지 부피가 큰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스티커를 붙여서 별도로 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특별히 홍보를 강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75ℓ PP포대 제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죠? 제작사에 이야기하면 만들어 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중량은 지켜야 되지만 부피가 좀 있는 게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지금 PP포대 불연성쓰레기 담을 수 있는 PP포대가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작사하고 또 한 번 검토를 해서 75ℓ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건 또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김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설현수 위원입니다.
100ℓ PP포대 폐지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75ℓ PP포대 제작 판매할 것을 추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방금 설현수 위원으로부터 75ℓ PP포대 제작 추가에 대해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설현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현수 위원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다음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나왔듯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석면협회에 위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치 못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의 지침이 있지만 또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 또 시민들의 어려운 점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이야기에 문제점에 대한 그런 부분 지적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과에서 검토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허홍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업체에 대한,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으로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1년을 하고 그다음에 업체들하고 농가들 부분을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므로 해서 우리 사업자 측에서는 가능하면 입찰을 할 때 관내입찰을 제한해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지금 수수료 8%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업체 지금 참여한 업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남에 있는 한성개발에 직접 한 부분, 이사님하고 제가 여론을 좀 수렴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직영을 했을 때에 사업자 측에서는 일단은 입찰단가가 낮아지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그냥 직영을 했을 때 ㎡당 2만 4000원 정도 하는 거를 입찰을 했을 때는 한 2만 1000원으로 줄어드는 부분인데 이 부분 로스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의 로스부분을 감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직접 하면서 개인하고 할 때는 노무비 로스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장비를 하루에 이빠이 해야 되는데 반나절 하고 끝나 버릴 때 그때의 인건비라든지 노무비 로스가 많다. 또 운반비 같은 경우도 개별로, 작아도 또 한 번 운반을 해야 되니까 한 번하는데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면 이게 단가가 조금 낮아지는 부분하고는 별 차이가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관리라든지 작업관리,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관리함으로써 현저하게 업자 측에서는 좋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가측 입장에서는 운반비가 지금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 예를 들면 자그만 슬레이트를 철거하므로 해서 그것 양이 한차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운반비를 50만 원씩이나 줘야 되는 그런 로스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위탁관리 함으로써 2농가, 3농가를 모아서 한 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1농가가 50만 원 내는 거를 2∼3농가가 나눠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로스는 또 망까이가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자 측에서나 우리 행정적 입장에서는 보면 정말로 이게 일이 담당자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라든지 철거하는데 그다음 사후정산, 민원처리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행정적 입장에서 보면 전문성, 효율성을 구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 대안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장점들만 이렇게 지금 나열하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점 부분들에 대해서는 옛날에 지역의 업체가 할 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또 편리하게. 예를 들어서 조금 전 과장님께서 장비비, 노무비, 인건비 절감되고 그런 부분들은 업체의 기준이었고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철거하다가 그것 아닌 예를 들면 옆에 한두 장이 더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런 경우를 보면 이것도 좀 같이 처리할 때 같이 했으면 좋은데 이야기를 하면 아! 자기들 하청 받은, 원청업체가 김해의 석면협회사무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는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양에 따라 가지고 하고 “아! 이 부분들은 저희들은 곤란합니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별도 또 한두 장부로 다음에 또 신청을 해야 된다든지 할 수 없을 때는 불가피하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신청하는 것 보다는 무단폐기 쪽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정말 우리가 석면 처리하는데 국가에서 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처리하는가는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 일은 예를 들면 수월하게 될런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주민들이 하는데 있어서는 최고 애로점은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민원을 받고 직접 그분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수고스럽더라도 양이 많지 않으니까 두서너 장 되니까 좀 처리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협회에서 만약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업체에서 좀 해서, 이것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주면서 그 정도는 우리가 예를 들면 명문화 할 수는 없더라도 5% 이내라든지 예를 들면 농가에서 필요할 때는 좀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업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놓았다면 그런 부분 민원들 처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한번 살펴서 위탁을 할 때 한번,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명문을 할 수는 없지만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을 한번 전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아까 과장님께서 성과평가 결과에 보면 성과평가를 할 때 기준이 없어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는지 제가 기억이 잠시 안 나는데. 하여튼 기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도내에는 없고 그러면 전국적으로도 아예 기준이 없는 건가요?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동의안을 받으면서 하는데 이 조례에 어떻게 보면 시행규칙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평가기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도나 시군에서 이런 평가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사업 평가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런데 도내에는 없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도 아예 이런 조례 그런 평가기준이 들어간 데가 없든가요?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아직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인사담당에서 이 조례를 관련하는데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또 따로 조례에 그런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민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로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또 해 보시겠다 하니까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저는 슬레이트 이것 처리하는데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 보조하는 것은 좀 금지하라 그래서 지금 환경부 업무지침에 의해서 변경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환경과 부서 외에 다른 부서에도 지금 이것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원되는 부분이 틀리다 보니까 펼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민원이 한 번씩 들어오는 것 보면 우리가 일정규모에, ㎡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국‧도‧시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자부담이 사실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규모가 너무 크고 이래 하면 전액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자부담 들어가는데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우리 시공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은 자부담 들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올해 받고 있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자부담 부분에요?
김상득 위원예.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안해 놓았습니다.
김상득 위원안 받고 시행사에서 직접적으로 개인이 신청한데 협의를 해가지고 얼마 들어간다 이래 되어서 자부담을 요구한다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이 부분은 얼마만큼 더 추가비용이 산정된다, 자부담이 들어간다 받음으로써 관리감독이 안 되겠나! 그래서 민원 들어오는 데가 시비 지원보다도 이게 뭐가 더 많다, 비용이. 추가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못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자부담비용까지 얼마 추가되는지, 왜 ㎡가 더 어떻게 슬레이트 철거되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서 우리가 업무하는데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지켜가지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방금 하신 말씀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자부담이 면적이 어떻게 청구되고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부담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업무담당을 하면서 많이 도에다 건의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부담률 부담을 자꾸 경감시켜주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액 지원되고 그다음 비주택 축사나 창고 같은 경우는 또 대형면적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내년부터는 비주택 관련 면적 큰 부분에 대해서는 668만 원까지, 172만 원에서 668만 원까지 지원이 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보통 보면 국비지원으로, 시비지원으로만 다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을 겁니다. 아마 자부담 없이 돈 나오는 그걸로 다 처리해달라 하는 그런 희망이나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보통 보면, 촌에 가면 이 슬레이트가 한두 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본채하고 사랑채하고. 이래 하다보면 면적이 좀 오버되어서 자부담률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우리 신청자들이 제대로 규모에 대해서 숙지를 못해요. 그래서 업체가 달라하는 대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공계획서라든지 앞에서 추가 비용 산정을 해 받음으로써 자기들이 철저히 하고 또 부담하는 우리 신청자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김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건설과장 장종길입니다.
211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운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함입니다.
관련규정은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며 필요성은 첫 번째 농촌협약,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농산중심지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 전제조건으로 전문적이고 주민주도형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두 번째,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효율적인 역량강화사업을 자금의 외부유출을 줄이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조직을 육성하고 또 행정과 민간사이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네트워킹하여 상호공동체적 지원 관계를 형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위탁사무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컨설팅 및 주민역량강화교육이며, 두 번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모니터링,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이며, 세 번째는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통합중간조직 인력, 사무실 운영 등입니다.
위탁사무기간은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선정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 선정할 계획입니다.
필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중간지원조직 운영비 6억 3931만 2000원과 소프트웨어 사업 중 시군역량강화사업비 1억 8500만 원, 그리고 2019년 공모선정 된 6개 마을의 지역역량강화사업비 4억 5900만 원, 도합 12억 8331만 2000원 정도가 소요 예상됩니다.
213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기준을 말씀드리면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등 7개 항목을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 효율적인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과 자금의 외부유출 방지 및 지역사회에 자생력 있는 조직을 육성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제고와 사업의 안정된 운영 및 지속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전문성 있는 단체나 법인에게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1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중 위탁기간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위탁기간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년이며, 위탁금액은 연간 12억 83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시군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하는 전제조건이며 인근 김해, 양산, 거창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관련법규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요내용은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해 제218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운영에 근거하는 것으로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상 시군역량강화사업 개편으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중간지원조직을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해서 직접 시행시에는 인건비 지원을 허용하도록 하고 2020년도에서는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 시에만 정부에서는 사업신청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였던 역량강화사업 등을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하여 전문기관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전문성과 현장성, 지속성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과 요구를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생력 있는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사회의 역량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된 전문기관 사무위탁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지역상생발전을 성실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부서의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추진계획 내용과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지침,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군역량강화사업 개편 주요내용 이런 내용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1개 있어서.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민간위탁은 적정성 검토결과를 보면 거의 이대로 보면 무조건 중간조직이 필요하고, 해야 되고 효과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현재 지금 시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몇 십군 데 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앞으로 이 중간조직이 현재 사업 완료된 지구나 그런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212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신안, 봉대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 동네 마을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기존의 용역 줬을 때하고 중간조직을 해서 그 중간조직에서 그 역할을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이해하기 수월케.
○ 건설과장 장종길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올해 공모선정 된 신활력 플러스사업, 농촌협약사업 전체가 한 58건에 1400억 조금 넘습니다. 이중에 일부 준공된 마을만들기나 소요 사업 같은 거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준공된 사업장도 많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앞으로 계획해 수립해 실행해야 될 사업도 많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다 완료된 지구, 지금도 봉대나 완료된 지구에는 계속 사후관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 마을발전위원회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하고 전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는 마을단위별로 용역비로 얹어 전문용역기관에 1억씩, 5000만 원씩 이래 해 계속 사후 유지관리를 해와 저희들 시에서 발주해 전문용역기관에, 엔지니어링상 용역기관에 입찰된 그런 사업에 등록을 해 계속 발주를 해 하고 통계를 해 나가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 민간위탁이 조직이 되면 이 사업자체를 민간위탁 거기에 바로 사업비를 얹어 버리면 자기들이 거기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모든 컨설팅이나 교육이든지 전문가를 초청해 지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하는 것 보다는 민간위탁에 줘버리면 당장 예산절감이 일반 우리가 용역설계예산서를 작성하면 부가세 10%, 이윤 10%, 일반관리비 5% 기본적으로 25%가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것은 바로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얹어 자기들이 하나하나 전문가를 초빙해 와 강사를 하고 교육을 하고 동아리활동을 하는 그것만 세부적으로 지출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잡경비가 안 듭니다. 일단 지출방지가 예상될 거고요, 그리고 이 광범위한 걸지금 계속 단위사업별로 준공된 사업은 계속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계속 저희들이 5∼6건 확보해 나가면 행정추진도 안 되고, 그래가 지금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고요. 또 특히 민간위탁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마을만들기 사업도 해야 되고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도 해야 되고 농촌협약도 해야 되고 중앙부처 지침대로 하면 우리가 따로 중간조직을 3개를 나눠서 하면 거기에 따라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이있어야 되고 또 팀원이 있고 하면 너무 조직이 비대하고 광범위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걸 인원을 최소화하고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작년 5월 달에 법을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전부 농촌 이 사업에 다 포함을 시켜 구성 조직하게끔. 그래가지고 인원도 원래 3개팀으로 나누면 한 20명 이상 소요될 것도 저희들 최소화해 팀별로, 사무국장도 1명만 하고 센터만 이제, 센터장만 마을만들기팀, 농촌 플러스팀, 협약팀 이런 식으로 하면 인원도 한 10명 이상 감축될 거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전문성도 같이 모여 있으면 더 활용이 될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되어 인원도 최소화, 저희들이 법을 개정하면서 환경부지침보다는 한 10명 정도는 줄일 수 있게끔 해 14명 정도 구상을 해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활동내용은 이때까지 육성해 놓은 걸 전부 전문가들한테 맡겨갖고 계속 교육을 해 나가고 더 발전시켜 나가고 그 시설을 어떻게 유지관리 할 것인지 전문가 농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도 이해 안가는 부분도 조금 있고, 저희들 그거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게 사업완료지구에 이 중간조직을 해서 어떤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게 됩니까? 이게 하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완료지구에 하게 되면 다시 중간조직으로 해서 다시 뭔가 사업을 한다든지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투입된다든지 예를 들어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중간조직이 하는 역할을. 기존에 지금, 과장님 기존에 이렇게 저희들 용역에 필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을 해갈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 중간조직에서 하는 일들은 저희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완료지구에 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잠깐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료지구도 지금 저희들 사후관리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완료지구는 대부분이 주민들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적자고. 물론 청도면이나 일부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저 상태로 놔두면 진짜 예산만 투자하고 2∼3년이 지나면 또 시설이 노후 되고 계속 보수비만 지원해주고 사실상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 시설된 그 마을을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이나 무슨 동아리활동 모든 걸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지도감독도 하고 또 우리가 마을만들기 소액사업에 선정된 사람들 되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 더 큰 사업, 자율개발 5억짜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을 또 발굴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지도감독과 또 5억이 되고 나면 더 큰 10억짜리 공모사업을 위한 발굴 이런 그 동네 특성을 파악해가지고 발굴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간다 이래보고, 더 큰 사업 또 신규사업을 발굴해 공모사업을 신청할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총괄적으로 유지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중간조직안을 가령 예를 들어서 기존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는 용역이나 관여해서 일하는 팀 그 팀에서 예를 들면 기존의 완료지구 사업도 병행해서 관리하고 이런 게 안 됩니까? 제가 이것 볼 때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이렇게 사업을 해 가는데 그 결과를 보면 잘 된 사업도 있고 잘못되는 사업들도 있고. 물론 분야별로 사업이 틀리겠지만.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 줘서 한 사업들도 마을의 역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의 결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는데 이런 부분 중간조직이 가서 물론 커버를 하겠지만 중간조직에서 용역을 주는 이 부분, 하는 이 팀이 사후관리팀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조직도 광범위하게 구성하는 것 보다는 좀 줄어서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견해를,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그러면 사후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면 그팀들이 계속 관리를 한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럼 그 용역팀들은 저희들 입찰을 붙여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과업기간이 있거든요. 과업기간을 하고 나면 자기들은 철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따로 사후관리를 할 성격은 저가 아닌 것으로 보고 다시 그 사람들 하려면 다시 또 용역비를 편성해 추가로 더 줘야 되는 그런 문제, 저가 잘못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정정규 위원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 지금 중간조직을 만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간조직 팀에서 그 용역에 관한 업무를 볼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장종길예.
정정규 위원그 용역 보는 그 팀에서 사후관리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 되나 그이야기입니다. 조직을 광범위하게
○ 건설과장 장종길예, 맞습니다. 그걸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정정규 위원사실은 이 안이 이 조직을 줄여서 할 수 없나 그 이야기입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이 조직, 저희들도 이 조직을 최대한, 당초에는 저희들이 환경부지침따라 다 할라고 하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최대한 타시군 사례도 보고 해 최대한 줄인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줄였어요. 그래서 4팀으로 14명 계획되었는데 센터장은 비회원격이니까 13명인데 거기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토론하기는 결국 각 분야별로 한 팀씩 협약 한 팀, 신활력 한 팀 조금 줄이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은 해보고 있습니다. 4개팀을 한 팀 정도는 줄여도 큰, 해보고 뒤에 또 잘 되고 좋으면 한 팀을 증가시키고 그래 해 나가는데 그 팀들 유지해 나가는 거는 맞습니다. 계속 사후관리로 유지를 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인원은 조금 축소를 저희들도 13명에서 10명 정도는 안도 우리가 보충자료를 냈는데 안도 검토를 했는데 굳이 4개팀 같으면 3개팀 정도만 해도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안 없겠나! 혹시 잘 되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또 3년 후에 잘 되면 활성화하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정규 위원과장님 이것 중간조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팀, 역량강화팀, 그다음에 네 가지입니까? 팀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업무만 하면 이것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업무량이 예를 들어서 너무 유사한 업무인데 너무, 예를 들면 적다. 그래서 병행해서 한 가지 팀에서 두 가지 업무를 할 수 없나 이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예, 맞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올해 선정되어 한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나 농촌협약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준공된 사업하고 통합을 해 그런 식으로도 검토가 충분히 가능한데 현재는 신활력 플러스사업과 농촌협약은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공모사업. 지금 기본조사하고 최종적으로 농림식품부하고 협약을 최종 기본안까지, 계획안까지 나오면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들 준비단계고 무슨 해야 될게 많아서 그때 까지는 일단은 우리 조직들 따로 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다 준공을 하고 나면 순수한 사후관리로 다 넘어가면 통합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준공된 것하고 시작도 같이 묶어서 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되었습니까?
정정규 위원예.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기존의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농촌활성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밀양시에서 기존에 사업을 해서 완료되어서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또 좀 건물부분들은 방치가 되고 이래서 몇 년 지나면 또 노후가 되고 이러면 관리부분들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걸 재활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중간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이 사업자체를 처음부터 밀양시는 포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촌마을만들기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과장님 계시기 전이지만 할 때마다 용역을 줘가지고 장밋빛 환상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마을에 예를 들면 연간소득이 어떻게 생기고 이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다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용역을 준 업체들이 용역비만 받아먹고 다 그랬습니까? 그래갖고 사업을 해 놓았는데 하나같이 성공한데가 있습니다. 또 이것 해서 중간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또 중간조직에서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면 중간조직에서 이런 부분들, 그 마을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이랬습니다. 과연 중간조직에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용역을 자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들으면 어쨌든 또 그 중간조직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또 시가 용역을 자꾸 용역비를 주고 하니까 그런 거를 관리비, VAT 이런 부분들만 하더라도 예산이 절감된다. 그래서 중간조직에서 하면 바로 1 대 1로 계약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줄어드는 거는 있을 겁니다. 있을 것인데, 용역 주는 거는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업이 과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농촌활성화를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인지라고 보는 것인지 할 정도로 이렇게 사업을 만듭니다.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포장을 해가지고 아주 지역에 이렇게 할 것이다. 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이 중간조직 만든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 안 되는 사업들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보는 관점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불과 몇 년 안가서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농촌사업을 다 한데마다 다 장밋빛환상을 다 그려놓았습니다, 용역결과에서는.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나 같이 성공한 적이 없는데 또 이런 걸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 이제는 또 잘 하려고 하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여기에 마을발전팀, 신활력팀 이렇게 해서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 정말입니다. 바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만큼 역량이 있는지 모르지만 또 퇴직공무원들 자리 만드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딱 이것 받는 순간에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정말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연봉을 보면 5000몇 백만 원, 팀원 2명들이 4600만 원씩입니다. 오히려 우리 여기에 8급 공무원들보다 도 예를 들면 향후를 보면 작겠지만 8급 공무원보다 훨 낫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전업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 또 다른 일 자기들 다 하면서 맡아가지고 하는 부분들, 향후에는 전업으로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 이런 것을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들면 조직을 만들고 하면서 저는 이것을 여태껏 우리 밀양시가 추진해 왔던 걸 봤을 때 정말 옥상옥, 또 다른 자리를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론 마을에 58건, 어디에 워낙 많이 해서 조금 관리가 소홀한 것도 많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해 각 읍면에 사업비 30억, 40억 국비 따 와 많은 데는 100억까지 투자해 보면 그 마을이 지금 복지회관이라든지 모든 게 회관 리모델링하고 꽃길 조성해 마을을 보기 좋게 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해놓고 많이 밝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저희들 하다보니까 사후관리에 자꾸 원래목적은 그 사람들 복지회관을 지어주면 거기서 동아리활동이나 수익을 창출해 자체 유지해 나가야, 돼야 계속 그게 보존관리가 되는데 사실상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조금 되는데도 물론 있고 잘 되지만. 그러나 시설은 잘해놓고 보기 좋은데 저걸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또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민간조직, 저희들이 계속교육도 하고 선진지견학도 하고 자체 수입사업도 발굴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된다. 무조건 포기 이렇게 많이 해놓은 사업을 또 해 발전시킬 수 있으면 더 발굴을 해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이런 게 우리 행정적 내부적으로 정해진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전문가들 해 또 자문도 얻고 또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해줌으로써 또 더 나아질 거라 보고요. 또 공무원, 퇴직공무원 하지만 이 조직에서는 저가 장담하건데 퇴직공무원은 지원할 경우가 없을 겁니다. 우리 여기 보충자료에 나와 있지만 심사하고 모집기준도 있고. 이런데 코디네이터나 농산어촌일반 기사 공고해 모집기준에 어느 기술에 몇 년 이상 종사 이런 것이 있어 공무원이 유리한 조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아마 정관예우나 퇴직공무원 모집하고 응시하고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됩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예를 들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부분들 이해가 됩니다. 애초에 도시재생 이야기할 때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경험자 부분들 이야기를 했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난 부분들은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중심지사업이라든지 각 읍면에서 일어났던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요구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나마 그래도 청도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범 사례로 잘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관리를 지금 까지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1년에 10몇 억씩 더들어간다 하면 이것은 정말, 사업의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농촌중심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할 때 대부분 다 운동기구, 문화복지회관, 마을안길정비 좀 한 것 그것말고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그래서 거기에 복지회관 안에 동아리방이라든지 소모임 교실을 통해가지고 주부들 예를 들면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유도를 한다고 했지만 개중에 몇 군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도를 하는 부분들이 지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사실상 10몇 억이죠? 이것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다하면 10몇 억 되는데 이것 불과 얼마 안 가서 또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 문화재단, 도시재생 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처음에, 애초에 할 때보다 다 1.5배 내지 2배씩 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관리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계획을 잡을 때 저는 이런 부분들 애초에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다 이렇게 흘러나왔던 걸 한번 내가 정리를 합니다. 하는 부분들이 아마 우리 담당과에서 실무진들이 일을 할 때 정말 한번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들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으로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제출된 위탁운영 추진계획서를 살펴보면 중간지원조직 운영비 부분에있어서 과다한 인건비 산정과 채용인력의 전문성 확보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방금 허홍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허홍 위원의 심의 보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영, 정정규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허홍 위원이 제출한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위탁동의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04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도시재생과장 곽재만입니다.
216페이지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추가와 용도지구의 통합 및 세부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강화와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으며, 법무규제개혁담당과 합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이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검토처리를 요청하신 것과 이 조례의 개정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관련법규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규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토지의 용도지역별용적률 강화와 건축제한 확대로 지역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도시재생과에서 제출한 보충자료까지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각종 내용들은 참고하시고 23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23페이지 검토결과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인 용도지역의 용적률 강화의 건은 2019년 기준 밀양시 주택보급률 121%와 미분양세대수 357세대의 증가 및 기존 주택의 빈집증가로 지가하락 등 과잉 공급되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주택 입지지역의 용적률 강화의 필요성을 적극 반영하여 신규 아파트의 공급조절로 주택시장의 안정과 공동주택의 용적률 강화를 통한 세대수 감소로 단지 내 주차비율 증가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건축제한 확대의 건은 옥외철탑이 설치 된 골프연습장 및 정신병원의 건축으로 인한 소음발생과 주민불안증가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결과를 방지하고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상업업무 기능이 배제된 공동주택의 건축은 경상남도 내 8개 시중 우리시만행위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상업지역의 지정목적 기능의 회복으로 토지이용에 효율성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임시회에 이번 밀양시에서 제출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과잉공급에 따른 대규모 미분양상태를 예방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규제사항으로 이해됩니다만 민원발생 최소화와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28페이지에 있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타시군의 비교현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용적률 강화에 따른 도내 타시군의 비교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남에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양산시,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까지 용적률이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특히나 경기도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군의 조례 전체를 보면 창원시의 용적률과 비슷한 이런 사항이지만 경북의 각 시군 조례의 내용을 보면 우리 밀양에 있는 용적률하고 큰 차이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방금 자료주신 보충자료 9페이지를 보면 경남도 타시와 비교현황이나옵니다. 창원보다는 비교현황에 의하면 우리가 개정이후에도 창원보다는 오히려 더개정이후도 역시 창원보다는 훨씬 더 용적률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저희들이 시부에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창원하고 김해하고 양산하고가 용적률이 2종 일반주거지역은 220%입니다. 그 외 지역은 다 보면 250%도 있고 진주시가 230% 이하고요, 그 외 사천, 통영, 거제시는 250%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과잉공급도 생각을 했고요, 타시군에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래서 250에서 230으로 강화를 한 사항입니다.
설현수 위원이렇게 개정을 해도 창원보다는 좀 완화된 그런 %라고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우리가 용적률을 줄였다라는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생각으로는 이번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에 아파트공급이 과잉되어 있는데 혹시 민원에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는 개정하더라도 창원이 250%이하인데 우리 270% 이하 같으면 창원보다는 훨씬더 완화된 그런 %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예를 들면 중심상가 지역 같은 데는 창원시가 1000% 이하인데 우리는 1200% 이하, 상업지역의 근린생활이 창원이 700% 이하인데 우리는 800% 이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과도한 제약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적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과장님께 혹시 민원이 온 사항이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이 과잉공급이 되어서 그때 의회에서도 이 관계가 너무 주택공급이 많이 되니까 좀 제한하는 요청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전체 우리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이렇게 용적률 강화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밀양시가 어떤 효과를, 지금 효과 부분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계획하게 된 부분들이 지금 단지 우리 밀양시가 시에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증축이 되어서, 신축이 되어 가지고 미분양사태가있고 해서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허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건폐율은 1, 2종은 60%이고 제3종은 50%입니다. 건폐율은 관련사항이 없고요, 용적률은 대지면적에서 230%고 250%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소형되는 부분도 저희들 고려해서 230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이 관계 저희들 창원시나 김해시,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압력이 굉장히 강해서 220%를 했고요 저희들은 구도심에 이런 소형주택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서 230%로 용적률이 산정된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그래서 구도심이라든지 구도심지역에 재개발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부분들 그대로 가져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작은 땅을 가진 구도심에 있는 지주들입장에서는 더 개발되고 도시미관에 따라 가지고 건물이 예를 들면 더 모양 좋게 지을 수도 있는데 이걸 줄임으로서 용적률만 줄이다 보니까 건폐율은 그대로 가죠. 그러면 예를 들면 건폐율 60%를 해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3층 반 건물, 예를 들면 4층짜리 같으면 3층까지는 짓지만 4층에는 옥탑방처럼 반 건물로 들어 설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된다면 오히려 도시미관에도 더 좋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전문가들은 있습디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딱 정리를 해서 맞다, 안 맞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어제 이걸 가지고 몇 분 건축사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대형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가 굳이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제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단지 주택이 과잉 공급되고 미분양사태가 일어나고 하니까 한다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밀양에 거주하는 우리 밀양시민들한테는 좀 제약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럽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허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지금 우리 시가 보면 규제를 전체적으로 완화를 하는데 이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아파트의 과잉 공급, 또 아파트의 지가하락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화를 시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위법에 혹시 저촉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용적률 2종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250%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제3종은 250에서 30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간에 중보다 상을 230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법에는 200에서 250%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조례로 정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대단위의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강화를 시키되 일반 주택이라든지 상가지역 신축이라든지 이 조례 개정을 강화를 시켜버리면 좀 사실 불이익을 당해요. 그리고 또 지금 관련된 업체라든지 건축사라든지 보면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법에허용한다면 저촉이 안 된다면 이 부분을 분류를 해가지고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알고 계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그 관계는, 저희들 이 관계는 종별로 해서 주택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이 제일 상위법입니다. 건축법은 여기 정해지면 정해진대로 해야 됩니다. 주택에 관련되어서는 2종에 용적률이 230 이내 같으면 일반주택이나 용적률이나 다세대나 다가구나 연립주택이나 다 같이 230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이 관계 세분하는 건은 그것은 가능은 할 거는 같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심사숙고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과장님께서 가능하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것 세분화시키는 것이 맞다는 거지.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주거지역이 세분화가 종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더 여기서 상세하게 건물부분은 세분화가 안 되는 걸로 건축법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것 한번 자료를 제시를 해주죠? 그래 정확해야만 조례 개정을 또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가 있지. 그 근거를 자료를 한번 줘요.
(장내 소란)
○ 위원장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2시 58분)

○ 위원장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건축과장 이형주입니다.
261페이지 의안번호 8-428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등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가이드라인의 수립, 사업시행 등, 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다.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9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내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이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사례를 통폐합하여 밀양의 공동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조례제정을 통해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지역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여 각종 사업추진 단계에서 부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므로 무분별한 시설,구조물, 공작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여 도심경관을 개선하고 시의 이미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됨에 따라 조례 제정은 정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말 우리 밀양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 조례와 연관이 없는데 그러나 시간이 되었으니까 한 가지만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내에는 바닥그림, 또 공공미술이 곳곳에 있습니다. 있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닥그림 같은 경우는 삼문동에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 영남루맞은편 산책로, 둑 윗길 그림이 있는데 지금 오래되어 가지고 오히려 보기가 흉한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것은 덧칠해서 그것 원상을 회복하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싹 지워서 깨끗이 한다든지 그 외에도 벽화관리가 안 되는 곳이 있는데 할 때는 우리가 참 도시미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이후 사후관리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경관 관련 사업을 각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하고 또 사후에 몇 년 있다 우리가 다시 보수나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서별로, 우리가 총괄적으로 차후에는 그것을 해서 부서별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하면 저희들 과에서 총괄로 한번 그런 것 재검토 해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박진수설현수이선영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안전건설도시국장 김영환
환경관리과장 하영삼
건 설 과 장 장종길
도시재생과장 곽재만
건 축 과 장 이형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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