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4월 22일 (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
가. 밀양아리랑 및 전통문화유산 계승․발전 연구회
나. 도시계획발전 연구회
다. 농업발전 연구회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
가. 밀양아리랑 및 전통문화유산 계승․발전 연구회
나. 도시계획발전 연구회(설현수 의원 외 4명 발의)
다. 농업발전 연구회(정정규 의원 외 5명 발의)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04분 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


가. 밀양아리랑 및 전통문화유산 계승․발전 연구회


나. 도시계획발전 연구회(설현수 의원 외 4명 발의)


다. 농업발전 연구회(정정규 의원 외 5명 발의)

(11시 05분)

○ 위원장 정무권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밀양시의회 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으며 본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6조(위원회의 기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연구 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측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3개의 연구단체가 제출한 등록신청서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안건의 심사는 각 분야별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연구단체의 구성 및 설립 목적, 연구활동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아리랑 및 전통문화유산 계승․발전 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대표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관계로 제자리에서 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아리랑 및 전통문화유산 계승․발전 연구회 대표의원 정무권 의원입니다. 연구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목적은 우리나라 3대 아리랑의 위상에 걸맞은 밀양아리랑의 역사성 및 정체성 확립과 다양한 문화유산 자원의 계승․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하여 관광자원화 활용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연구활동 운영 방향으로는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시모임 운영과 세미나 및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밀양아리랑과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방안 모색과 정책의 연구 및 주요사업 분석을 위한 타 지자체 우수사례 자료 수집․조사 등과 다양한 의제를 대상으로 연구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 추진방향, 흐름도, 단체 현황과 활동개요, 세부계획, 기대활동,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활동은 연구모임의 활성화와 문화․관광 연구검토 및 정보교환 등으로 의정활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대안과 방안을 제시하는 건전한 의회분위기 조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상을 구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밀양아리랑 및 전통문화유산 계승․발전 연구회의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아리랑 및 전통문화유산 계승․발전 연구회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발전 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도시계획발전 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의원도시계획발전 연구회 대표의원 설현수 의원입니다.
연구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목적은 우리 밀양시의 건전한 발전과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을 연구하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선진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 합리적인 도시계획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연구활동 운영 방향으로는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토론회와 세미나 및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수립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우수사례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연구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7페이지입니다.
단체현황과 활동개요, 세부계획, 기대효과,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활동은 연구모임의 활성화와 도시계획분야 연구․검토 및 정보교환 등으로 의정활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대안과 방안을 제시하는 건전한 의회 분위기 조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발전 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설현수 대표의원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발전 연구회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농업발전 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미래농업발전 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의원농업발전 연구회 대표의원 정정규 의원입니다.
연구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목적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대하여 연구․검토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농업 발전에 기어코자 합니다. 연구활동 운영 방향으로는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시모임 운영과 세미나 및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촌일손 부족 문제에 대한 지역 농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하여 시정발전 방향 대안 제시와 정책의 연구 및 주요 사업 분석을 위한 타 지자체 우수사례 자료수집․조사 등과 다양한 의제를 대상으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 추진방향 흐름도, 단체현황과 활동개요, 세부계획, 기대효과,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활동은 연구모임의 활성화와 농업분야 연구․검토 및 정보교환 등으로 의정활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대안과 방안을 제시하는 건전한 의회 분위기 조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발전 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정정규 의원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발전 연구회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 당시 첫 모임 간담회할 때에는 주제가 좀 다른 제목이었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주제가 혹시 뭐였죠?
정정규 의원그때는 아열대기후, 요즘 기후변화가 있어서 아열대기후에 대한 작목 선정이나 대처방안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그런데 혹시 일손에 대해서도 상당히 참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농촌 인력 확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연구과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제가 이렇게 했다가 바뀔 때에는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정규 의원예. 따로 모임을 한번 가지고, 간담회를 가지고 의원님들 간에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정무권 의원님하고 일부 의원님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바꾼 목적은, 이유는 지금 아열대기후에 맞는 작목들을 우리 밀양시 농민들이 현재 재배를 일부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밀양농업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미미하다는 그런 소견도 있었고 해서 “현재 우리 밀양 농민의 문제들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조금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현수 위원그래서 이 주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였든 정해진 과제를 가지고 다른 과제로 변경할 때에는 어쨌든 예를 들자면 한두 명 모여서 바꿨다고 할지라도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설명이. “이렇게 했다가 바꾸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일방적인 우리가 작은 몇 몇 안 되는 사람의 모임이지만 어쨌든 소통 속에서 그런 것이 주어져야 되고 혹시 전 의원이 다 못 모이면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대표의원 몇 명 모여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그렇지만 그렇게 선정되고 났으면 예를 들면 의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이 있었어야 안 좋겠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제는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후에 그런,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저는 다 모여서 못한다는 그런 상황은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되었더라면 정해지면 전화로라도 “그 당시에 이렇게 정했지만 몇 몇 분하고 해보니까 주제가 이런 것 같다”는 설명 없는 일방적인 주제 변경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정정규 의원예, 앞으로 설현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연구단체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더 의논하고 검토하고 해서 연구단체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께서 설명해 주신 3개의 연구단체 제안 설명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박진수 위원예,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원연구활동 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 2500만 원, 2400만 원 있는데 전체 예산서를 보면 다 동일하게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금액을 보니까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비에 거의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연구용역이라 하면 일반 용역비로 지급하는 그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돈이 맞습니까?
○ 위원장 정무권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수 위원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의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돈 2500만 원, 2400만 원, 2200만 원, 2100만 원 전부 다 용역비 주고 나면 이거 외부에서 하는 연구활동이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이렇게 예산서를 짜야 되는지 내가 참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연구활동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뒷받침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바깥에 외부에서 용역비로 다 지급하는 이런 예산서가 과연 맞는지 제가 궁금해서 위원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박진수 위원님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간단히 토론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가 회의 속기록에 남기는 것보다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는데.
박진수 위원예.
정무권 위원예,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 밀양아리랑 및 전통문화유산 계승․발전 연구회 외 2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30분)

○ 위원장 정무권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 회의에 제출하고 본 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채택을 협의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엄수면 간사님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위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엄수면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자 함이며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6월 18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현황과 예산 집행 사항 등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료요구 확정 후 추가사항이 발생하면 자료를 추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엄수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엄수면 간사님이 설명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엄수면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설현수엄수면이현우정무권정정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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