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9월 21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회계공무원 관직 일제정비에 따른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사된안건
1. 회계공무원 관직 일제정비에 따른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9월 1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회계공무원 관직 일제정비에 따른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2건의 동의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회계공무원 관직 일제정비에 따른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이현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계공무원 관직 일제정비에 따른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입니다.
18페이지 회계공무원 관직 일제정비에 따른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과「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불부합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관직명을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7건을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특별회계 회계관직명 및 금고 설치 기준 정비로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밀양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19페이지 안 제3조와 제7조는 기금 회계관직명 정비로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밀양시 체육진흥 조례」,「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주요 개정사항은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로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2020년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0페이지 개정 조례안과 2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등 기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규정과 안 제2조에서 4조는 기금의 계정구분, 각 계정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과 안 제7조는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은 밀양시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입법예고를 2020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3페이지 제정 조례안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중 1항은 통합계정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과 2항은 통합계정 용도․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중 1항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여부에 관한 사항을, 34페이지 2항은 적립금액 선택사항을, 3항은 재정안정화계정 용도․운용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제5조(기금 관리․운용) 중 제1항은 별도의 계좌 설치, 통합기금 설치․관리 사항을, 2항을 통합기금 관리공무원 지정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 중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6페이지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관련법령 등 기타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회계공무원 관직 일제정비에 따른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위원장님.)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특별회계 직명 개정에 있어가지고 보통 보면 부서장에 해당하는 직명을 기금운용관으로 했다가 지금 담당업무과장으로 변경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출납관리관으로 되어 있다가 개정되는 직명이 기금운용관으로 개정한단 말입니다? 다른 기금은 기금운용관으로 되어 있던 직명을 담당업무과장으로 바꾸고 있는데 바뀌어지는 직명을 새롭게 적용을 한다, 체육진흥기금은? 언뜻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회계공무원 관직정비 중에서 관직명을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진흥 조례는 기금출납관리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관직명이 잘못되어 있어서 일괄 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잘못되어 있어서 기금운용관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이나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운용관을 잘못되어 있다고 담당업무과장 직명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엄수면 위원 의석에서 - 세부내용 보면 기금운용관을 행정국장으로 하는 것을 담당업무과장으로)
음 그런 겁니까? 아,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설명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출납관은 그러니까 과장으로 되어 있던 기금출납관은 기금운용관으로 바꾸고 그러면 기금운용관으로, 국장님으로 되어 있던 기금운용관을 담당업무과장으로 명칭 변경한다 이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계공무원 관직 일제정비에 따른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6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개의 행정리에 걸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행정구역 조정 신청이 있어 그에 따라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4항, 별표 4입니다. 감물리 산 309-1번지를 안법리 산 75번지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조제5항, 별표 5입니다. 송백리 2191-3번지 외 11필지와 봉의리 133-7번지 외 53필지 총 66필지를 봉의리 1717번지 외 9필지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부상 총 면적의 실제 측량한 결과 131.7㎡가 증가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4페이지 입법예고는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나머지 기타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9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세무과장 박용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에 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의거 설립․운영되는 지방세연구기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3/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 후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함에 따라 2021년도 출연금액인 932만 1000원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합니다. 붙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내용을 보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932만 1000원인데 이 금액은 우리가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의 어떤 인구라든지 세수사라든지 이런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하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의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렇게 공히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 차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3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66페이지 의안번호 8-392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구성 현황을 반영한 보례 정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에 의거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을 제7조4항의 “실무협의체 위원”에서 제5조4항의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인원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9조3항의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는 3항 규정 “20명 이하”를 삭제하고 지속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읍면동 협의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제12조제1항의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2020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66페이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7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양기규관광체육과장 양기규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밀양시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우리시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체육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 밀양시 체육시설에 “가곡파크골프장, 삼랑진파크골프장, 하남파크골프장”을 추가하고 제7호, 별표 1 체육시설사용료의 전용사용 기본료 중 테니스장의 평일 주간 사용료 2000원을 5000원으로, 야간 3000원을 8000원으로, 공휴일 주간 3000원을 8000원으로 야간 3000원을 1만 원으로 요금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제7호, 별표 2 연습료의 경기장 밀양파크골프장에 가곡, 삼랑진, 하남골프장을 추가하고 경기장별란에 테니스장을 신설하여 이용료의 기준과 요액을 명시하였습니다. 별표 3 밀양시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이용료에 헬스장의 1일 요금을 신설하고 월 요금에 노인요금을 추가하여 성인과 구분하였습니다. 별표 4 부대시설 사용료의 냉방설비, 난방설비, 전기, 조명료란에 밀양시국궁장을 추가하여 요금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5호에는 강습과 강습료의 용어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7호의2 후단에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안내규정과 제3항을 신설하여 사용허가 금지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5항 별표 8을 신설하여 체육프로그램 강습료 기준을 정하였고 안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전부면제와 80% 감면사항을 규정하여 감면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이용료의 감면을 50%, 20%, 10%로 세분화하여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 별표 7 체육시설 사용료 환급 기준을 신설하였고 반환사유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고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이용료의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함께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단서에 특정단체의 홍보물 설치금지 규정과 안 제19조4항4호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사항을 규정하였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도의 예산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지난 8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 간의 입법예고기간에 밀양시테니스협회로부터 별표 1 테니스장의 전용사용기본료의 당초 개정안인 평일 주간 2000원에서 8000원, 평일 주간사용료 2000원을 5000원으로, 야간 3000원을 8000원으로, 공휴일 주간 3000원을 8000원으로, 야간 3000원을 1만 원으로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밀양시 조례규칙심의위에서 반영하기로 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 지금 19조4항을 보니까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해서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모든 책임을 진다.” 이 부분은 2019년 12월 우리 207 임시회 때 삭제한 걸로 되어 있는데 다시 이렇게 또 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안이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양기규예,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체육, 우리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사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여기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이 부분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도 위배될 소지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건 있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양기규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세밀하게는 검토를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래서 과장님 설명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법제처에서 합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분배 권고사항으로 삭제토록 한 내용을 재차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고 다른 시․군에도 이런 부분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의안으로 나왔지만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관광체육과장 양기규예,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조금 전 본 위원의 제19조제4항에 대해서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해서 그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용자는 모든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법제처에서 합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분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토록 하는 내용을 재차 규정한 것으로 삭제로 수정 동의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정무권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면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영우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38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황원철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장 황원철입니다.
105페이지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재)밀양시민장학자단 출연금 13억 1000만 원으로 출연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법적 근거로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재)밀양시민장학재단이며 재단 현황으로는 임원 14명, 이사 12명, 감사 2명입니다. 재정현황은 2019년도 결산기준액 105억 6400만 원이며 2020년 9월 21일 현재 110억 8900만 원입니다. 미리벌학습관 운영 현황은 2007년 3월 개강하였으며 학생은 180명으로 중3 60명과 고등학생 120명이며 고등학생은 학년별 각 40명입니다. 강사는 총 12명입니다, 출연금은 12억 1000만 원이며 그중 시민장학재단 기금이 1억 1000만 원이며 미리벌학습관 운영비가 12억 원입니다. 출연 필요성은 학생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시민정신을 함양시키고 장학사업과 교육환경 조성을 통하여 우수 향토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민장학재단 설립 목적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107페이지 출연근거, 108페이지 연도별 출연내역, 출연 기대효과, 출자․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평생학습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출연 동의안이 우리 출연금이 한 1억 3000여만 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운영현황에 보니까 지금 우리 장학재단 아, 13억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13억인데 현재 재산 현황을 보니까 한 110억 정도 우리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산 현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또 출연금을 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현재 적립된 금액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황원철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적립금은 한 110억 정도 되는데 100억 정도 이상은 되어야 장학사업에 장학금으로 지급, 그 이자로써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고 10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기숙사업과 면학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매년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110억 가지고는 장학금만으로는 우리 미리벌학습관 운영에는 조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장학금이 더 기금이 적립될 때까지는 지원해 줄, 출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요즘 이렇게 적립을 하면 어차피 은행에 예치를 해놓을 건데 한다면 은행이자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넣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물론 관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하고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돈이 좀 모자랄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관장님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시설이라는 게 뭐 이 100억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런 사업을 다 하고도 저는 이 금액은 다 이렇게 굳이 출연금을 하지 않아도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학습관장 황원철예, 순수한 장학사업만 할 경우에는 100억의 금액에서 이자발생분으로 할 수 있는데 장학사업 외에 면학사업이나 기숙사 관련 일선 학교에서 요청하는 게 많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출연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장영우 위원아까 관장님 답변에서 기숙사를 짓는 요청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학교가 많이 있는 편입니까?
○ 평생학습관장 황원철현재 밀양고등학교는 재작년에 지원을 했고 올해도 밀성고등학교에 또 현재 지원 요청한 상태에 있으며 세종고등학교도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거기 학교에 대해 밀양고등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에 대한 사업도 있지만 그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일단 출연을 하면 우리가 평생학습관에서 사용하는 건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뭐 건물을, 기숙사를 요청하는 데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필요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또 하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출연금은 조금 다시 또 하는 부분은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장학금을 매년 지금 1억 10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본래는 “장학기금을 100억을 적립해서 그 적립금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그렇게 처음 당초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 평생학습관장 황원철예, 맞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런데 최근에 은행이자율이 낮고 하니까 계속 지금 일반회계에서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율도 낮은데 굳이 그 100억이라는 돈을 묵혀서 사장할 필요가 있나. 밀양시에서 지금 요즘 최근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쓰고 그냥 그 돈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쓰고 다음에 장학금이 부족하게 되면 그때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굳이 그 100억을 이율도 낮은데 묵혀놔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그 학생 선정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 평생학습관장 황원철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장학생 선발은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장학생 선발시험을 칩니다. 중3도 들어올 때 입학시험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입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12월 달에 중3 신입생하고 기존 들어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12월 달에 시험을 쳐가지고 매년 시험성적에 따라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시험을 쳐가지고 수능시험 성적 75%를 반영하고 생활환경, 다자녀가정 지원 배점을 10점씩 해가지고 그걸 반영해가지고 대학생은 시험 학생을 선발하고 다음에 특기생은 예체능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 대해서 특기생을 선발해가지고 장학생을 그런 식으로 선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게 학습관 입학하는 게 아니고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시험을 친단 말씀이십니까?
○ 평생학습관장 황원철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중3은 들어오는 입관시험을 치는데 거기에 의해서 들어오고 시험을 치고,
엄수면 위원관장님, 잠깐만. 제가 학습관의 학생 선발이 아니고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 장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학습관의 학생 선발이 아니고 장학금 지급 대상자.
○ 평생학습관장 황원철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발시험을 쳐서 지급을 하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 들어온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 매년 학교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학점이 B0 이상 나오는 학생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아니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데 그러면 시험을 쳐서 성적순으로 준다 그 말씀이십니까? 고등학생을?
○ 평생학습관장 황원철고등학생은 지금 미리벌학습관의 지금 재학생 중에서 시험을 매년 12월 달에 시험을 쳐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성적이 되는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미리벌학습관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는 것만도 엄청난 혜택인데 거기서 다시 또 장학금까지 주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 평생학습관장 황원철예, 죄송합니다. 그 학생은 미리벌학습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고등학생을 다 대상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장학금 지급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선별을 하느냐,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시험을 쳐서 한다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시험을 쳐서 한다.”, “성적순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지금 관장님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전체 시험을 치는 것 맞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황원철예, 맞습니다. 그 학교에서
엄수면 위원예, 관장님. 장학금이라는 게 물론 우수학생들을 지원해서 우수대학을 가고 지역인재를 키우겠다는 뜻은 알겠지만 미리벌학습관에서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사교육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을 모아서 공부시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지급은 성적순이 아니고 가정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그런 아이들한테 요즘 학교는 급식, 학교교육비는 다 무상으로 들어가니까 뭐 참고서를 산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지급을 해 줘야 되지 지금 현재 보면 성적우수 아이 들이 거의 대개가 다들 가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아이들이 공부를 지금 현재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려운 집 아이들이 공부 잘 한다는 거는 예전 옛날 말이고 그런데 그거를 성적순으로 해서 장학금을 준다? 그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 평생학습관장 황원철예, 그 부분은 장학재단 설립 목적이 우수학생을 선발해가지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저는 성적우수 학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급을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래서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학습관은 운영을 하는 거고 그 외의 장학금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금의 당초의 목적이 그리 되었다면 잘못된 거죠, 그거. 우수한 아이들도 지원하면서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게 그게 지역인재 키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학습관장 황원철예, 그 부분도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방법은 장학재단 설립 목적에 따라서 재단 이사회에서 지급할 대상을 정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위원님의 의견도 다음에 이사회할 때는 이런 의견도 한번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안건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앞으로 지금 미리벌학습관도 굳이 필요하느냐는 여론들이 많은데 시험을 쳐서 미리벌학습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고 거기서 또 장학금까지 받는다? 이거는 진짜 좀 저소득층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되고 부모를 잘못 만난 탓에 참 부모가 부모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지만 내가 수입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을 학원도 못 보내고 참고서도 제대로 못 사주는데 그런 거를 지원해 줘야 되지 학습관에서 무료로 좋은 선생님 모시고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거기다 또 장학금까지 준다?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 고민 좀 해보시고 옆에 국장님 계시는데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질의가 있었는데요, 정리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관장님 말씀으로는 대학 장학생 선발기준을 말씀하셨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미리벌학습관 입관시험을 통해서 그 중에서 성적우수자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말이 맞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황원철미리벌학습관 입관시험 외에 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밀양관내 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지요?
○ 평생학습관장 황원철예.
박필호 위원자, 그렇다면 고등학교 장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미리벌관 입관을 위한 시험성적순으로 지급한다.”는 대답은 틀린 대답이 됩니다. 미리벌관을 입관하지 아니하는 고등학생은 어떻게 그러면, 별도의 장학생 선발시험을 따로 치릅니까?
○ 평생학습관장 황원철예, 그 미리벌학습관 입관 자체가 관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희망자에 의해서 다 시험을 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체 학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미리벌학습관 입관하는 학생, 입관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그중에서 입관시험 우수자 위주로 지급한다.” 이 말이 맞네요?
○ 평생학습관장 황원철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그렇다면 우리 밀양시 장학재단 설립의 기본 목적이 우리 밀양의 인재를 키우고 성적우수자한테 지급하기로 했는데 밀양장학 “시립 학습관에 지원하지 아니하는 학생은 아무리 성적이 우수해도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 말씀이죠?
○ 평생학습관장 황원철결과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 입관 자체를 저희들이 전 학교에 홍보는 충분히 해가지고 누구나 다 이 기준 자격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 주고 있기 때문에
○ 행정국장 최웅길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엄수면 위원님께서는 장학기금이 물론 우리가 무상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이 장학금에 대해서 보편적인 사항에 가깝게 저소득층에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습관의 공부하는 학생 위주의 장학생 선발하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사회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국장님 다행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뜻을 잘 인식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째 홍보할 때 미리벌학습관과 밀양시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을 겸하고 있다고 동시에 홍보했는지 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리벌학습관에는 신청하고 싶지 아니하지만 신청하지 아니하면 장학생 선발의 기회를 잃게 되니까 장학생 선발만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학생은 시험치고 장학생 선발되고 장학금 받고 미리벌학습관 안 오는 이런 또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미리벌학습관 입학여부가 장학생 선발의 기준이 된다면 그런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거는 참 잘못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 행정국장 최웅길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장학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의논도 하고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도 하고 다음에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운영상의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앞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장학재단 기금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이자율이 약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 이자소득만 가지고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 된다면 지금 아주 큰 금액의 그 재단기금을 그냥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인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된다면 하는 것이 재원의 효율성,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 질문을 드렸거든요? 국장님.
○ 행정국장 최웅길예,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3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출연동의안을 제출했는데요, 사실상 12억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가는 전출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1억 1000만 원은 1,2금고 농협에서 1억 원, 경남은행에서 1000만 원 해서 장학기금으로 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보통 지금 현재 보면 은행이율이 한 1.5% 내외 이렇게 정도 됩니다. 보통 높은 건 1.7∼8%도 있고 또 장기일 때는 2%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또 장학기금의 이런 목적성을 볼 때는 장학기금을 관리를 해가지고 자금관리를 잘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는 금액이 이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 100억 원 정도는 종잣돈으로 관리를 하면 한 1년에 많을 때는 한 2억 원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는 장학금을 충당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회계 출연, 그 학습관 운영비 정도인 한 12억 원을 출연을 안 받으면 한 몇 년 안에 이, 뭐 한 6∼7년만 지나버리면 이 100억 원 다 소진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장학기금을 기부하고 100억 다 소진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장학기금을 기부하고 시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그런 정신도 감안하고 할 때는 이 장학기금이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존속이 되려고 그러면 자금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해석을 달리 해버리는데 매년 한 십몇 억을 미리벌학습관 운영이나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서 소요가 되는데 그 일반회계에서 전출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100억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저금리 시대에 그 이자만 가지고는 도저히 미리벌학습관이나 장학사업을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회계에 전출해야 된다면 굳이, 그러니까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되고 있다면 그냥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걸로 하면 되지 굳이 100억이라는 큰 금액의 재원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 행정국장 최웅길예,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제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지금까지 장학기금을 조성한 목적이라든지 희사하신 분들의 그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목적성과 가치성을 볼 때는 어느 정도, 물론 형식상 결국은 다 예산으로 쓰는 거지요. 전출금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나 또 장학기금 110억에서 쓰는 거나 실질적인 내용은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또 기부자의 의견을 볼 때 형식적인 측면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필호 위원그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학재단 장학기금 기부하고 하는 기부받을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맞는데 굳이 큰 금액을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은 그냥 운영하더라도 이자수입까지 운영되지 않는 부분을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원금 자체를 묶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말씀까지 이자수입의 목적으로 원금 자체를 묶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최웅길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경제과의 기업 이차보전금 같은 경우에도 그때 목돈 70억 마련했는데 결국은 이차보전금 지급을 하려니까 재원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하고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관장 황원철예,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학재단에 보면 재산 중에서 기본재산, 쓸 수 없는 기본재산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본재산으로 묶여 있는 게 88억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용 쓸 수 있는 자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필호 위원그 88억이 어떤 형태로 묶여 있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황원철그것은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본재산으로 해야 될 돈이 지금 88억은 기본적으로,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그게 기본재산으로 하든 뭘 하든 은행에 예치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평생학습관장 황원철맞습니다. 예, 예치는 시키는데 그 금액은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한 재원을 쓸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필요한 행정에 집행을 하고 어차피 필요한 재원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되니까 운영하면 어떻겠냐 그 의견입니다.
○ 평생학습관장 황원철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특히 장학생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차제에 모든 학생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 또 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정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웃성금이 혹시 장학기금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황원철예, 그건 없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보면 자료상에 보니까 여러 가지 민간에서 보니까 한 4억 8000여 만 원 정도 지금 기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배분하는 어떻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배분하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최웅길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성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장영우 위원이웃 성금.
○ 행정국장 최웅길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코로나 성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부금품 모집 제한에 따라서 기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돈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쓰는 방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대강원칙은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강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학기금이 민간에서 기탁 내역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장학기금을 배분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 행정국장 최웅길예, 기탁 등 장학기금은 전액 재단 장학기금은 재단에 귀속되고 그 돈 중에서 전체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매년 장학금도 지급하고 일선 학교에 귀속이나 면학관련 시설 지원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은 만약에 이웃, 아까 성금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웃성금하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중복됐을 때 분류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협의회나 단체는 있습니까, 혹시?
○ 행정국장 최웅길아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성금이라든지 이 장학기금은 장학 목적으로만 수입을 받아들이는 거지 다른 용도의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다 목적성이 있는 데로 기부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일단 몇 가지 조금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11시 16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57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391호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청년행복누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우수 청년인력을 채용하고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들이 머물고 일하며 꿈을 꾸며 함께 공존하는 미래형 청년주거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규모는 산업시설용지 A15-4지구 1만 2144㎡ 중 7244㎡ 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변경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 토지는 당초 1건 7244㎡ 사업비 33억 원 증액된 8건에 49만 8208㎡ 81억 1473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의 청년행복누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은 미래전략담당관과 업무 연관성이 있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항상 보면 스마트팜밸리 사업이나 지금 청년행복누림터 등 이렇게 국책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우리의 항상 보면 주택이라는 부분하고 계속 연계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은 LH에서 물론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세대수가 105세대, 많게는 한 300세대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밀양시의 주택정책을 봤을 때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이 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앞서 간담회나 또는 다양하게 말씀 많이 드린 부분들입니다만 청년행복누림터 자체가 이렇습니다. 지역 활력 제고나 또는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머물고 일하며 같이 일하는, 같이 살아가는 청년정착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행복주택하고 국민체육시설하고 도서관하고 또 청년 프로그램들하고 그게 도의 청년친화도시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청년들이 과다한 주거비를 절약하면서 생활하고 지역 내 경제활동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게 큰 목표입니다.
장영우 위원물론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산단 안에 이런 시설을 해줌으로써 편의성을 기할 수 있지만 밀양시의 전체적인 주택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께 한번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5세대라든지 300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기업 유치하는 부분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 행정국장 최웅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스마트산단 추진사업 사업 추진 전략에 의장님, 부의장님, 박필호 위원님하고 이현우 위원님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마트산단의 중요 구성요소 중에서 청년근로자들이 머물 수 있는 주택이라든지 문화, 복지 이런 시설들이 산단 내의 구성요소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고서 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밀양시 주택정책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청년주택이 산업단지 내에 들어오면 먼저 기업 유치에 아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고 또 청년들이 회사 인근에서 주택에 거주를 함으로 해서 기업 생산성도 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남의 원일특강이라든지 삼랑진의 여러 기업체에서 근로자들이 장거리 출퇴근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기업의 생산성이 많이 저하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이렇게 기업 인근에서 거주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기업 생산성도 제고되면 회사도 더 잘 운영이 될 거고 또 회사가 잘 운영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많겠지요. 그러면 청년들은 우리 밀양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고 그러면 또 이제 원룸이라든지 그런 소규모 주택에서는 거주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결혼 등을 통해서 우리 지금 지역 내의 많은 주택 보급률이 한 120% 정도 되는데 그런 주택들을 선호를 해서 이사를 하면 또 우리 주택 보급률의 공실률도 낮아질 거고 또 그러면 나간 그런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다시 또 청년근로자들이 들어올 거고 하여튼 지역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인구적인 측면, 지역주택의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장영우 위원예, 국장님 어찌 보면 이 부분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이런 걸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보면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작년에 올해 7월 달에 투자유치과에도 보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니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 유치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삼양식품 라면을 제외하고는 기업유치 실적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나 추이를 봤을 때 과연 이렇게 건물은 지어놓고 만약에 들어오는 사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국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최웅길항상 일을 하다보면 가변성이 많지요. 많은데 그 가변성에 대해서 단기적인 안목에서보다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청년적인 문제는 우리 지역의 19세에서 40세까지의 인구가 2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들이 앞으로도 계속 유출이 될 사항에 놓여있고 기관 산업이 물론 농업이지만 농업만으로는 저희들이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응하기가 힘들고 제조업 육성이 지역을 살리는 투 트랙(Two-Track), 또 관광까지 따지면 한 세 가지 트랙이 우리 지역의 중요한 기관 산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일단 여러 이렇게 뭐 편의를, 우리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편의성을 위해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는데 항상, 여러 가지 항상 보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다보면 앞에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이렇게 항상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근로자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최웅길예,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단지 내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청년행복누림터 조성사업을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산업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과 연계된 사업도 많은데 이뿐만 아니고 저희들 행복누림터 조성사업뿐만 아니고 앞으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 등은 계속해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그런 결과가 또 다른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담당관님 제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향후계획을 보니까 2020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수행 이 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큰 것인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행복주택은 사실 국비가 356억이고 현재 계획상으로는, 시비가 80억입니다. 국비 356억은 국․도비 승인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은 저희는 80억만 해당되어서 시 자체 승인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고 생활SOC 사업도 82억, 청년친화도시 13억 그렇게 전부 시 자체 승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그 이거 답변을 여기는 사실은요, 나노융합과에서나 누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단 조성을 하고 또 투자유치과에서 기업 유치를 하죠? 지금 기업유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잘 됐다면 잘 된 이유, 잘 되지 않았다면 잘 되지 않은 이유 그 속에 주거지원 사업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떤 이유로 우수청년인력 채용에 도움이 되고,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지역 청년인구 유출에 어떤 영향으로 이게 방지가 되는지, 얼마만큼 방지가 될 것인지 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이것만 지으면 청년 채용에 도움이 되고 유출 방지할 것이다.” 그러는데 참 아무 자료 없이, 근거 없이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방금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어느 분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 행정국장 최웅길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세부적인 근거를 다 마련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뭐 용역을 준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적인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공모사업은 이번 연말 안에 다 정부에서 공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시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국장님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시기적,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우선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터 승인하자고 그럽니다. 하고 나면 나중에는 설명했던 현실하고 달라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입니다. 이거 공유재산 변경안이 통과되고 나면 실제로 그에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든지 말든지는 전혀 의회의 소관이 아닙니다. 집행기관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지만 설명도 듣지 못하고 개념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공유재산 변경안이 승인되고 나면 그 뒤에 만약에 의회의 취지, 뜻하고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정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 그 미촌시유지 계약했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계약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그 공유재산 관련된 변경안을 승인하고 나면 실제 집행기관에서 계약했는지 안 했는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정도로 모든 권한이 집행기관에 위임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 분석하고 또 참작해야 될 것은 따져봐야 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요구하는 겁니다.
○ 행정국장 최웅길예, 제가 다시 한 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그런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청년행복누림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 파트너가 국가 또 그리고 LH 등 공신력 있는 정부와 정부지원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계획 일정대로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공주택을 비롯한 생활SOC 사업을 추진, 실행했을 때 그것이 기업 유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실제로 그렇게 기업 유치에 도움이 큰 지, 그리고 청년인구 유입이나 유출 방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고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저는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위원 입장에서는 공감을 못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의 주장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공감을 못하느냐면 실제로 나노지원센터, 융합센터 그거 기업 유치에 배후지원시설로 정말 그것만은 꼭 필요하다, 기업 유치에, 홍보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했지만 실제로 현재까지 기업 유치하고 아무런 지금 어떤 관련성이 증명된 게 없어요. 그다음에 사포산업단지 조성할 때 인구유입 효과 몇천 명 이야기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근인구 유입 뭐 추산이 7600여 명이고 10%에 해당하는 뭐 700명 정도가 주택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추산하는데 이런 게 공감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LH 공사에 의해서 공공주택이 지어지면 우리 시는 부지매입 비용을 부담하게 되죠? 그러면 시 행사는 부지매입 비용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죠, 그렇죠? 줄어든 만큼 얼마만큼 입주자들한테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가는가, 그래서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가 그것마저도 설명이 안 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33억 정도 부지 매입합니다. 시행사가 주택을 건립합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에 이걸 분양하게 되는데 그 조건마저도 설명을 안 해 줬다고요. 그냥 막연히 “청년들이 올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굉장히 공공주택으로 건립해서 아주 저렴하게 청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조건도 설명을 안 했습니다.
○ 행정국장 최웅길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토지매입 관계 서류 등이 LH 등에 공모서류들이 들어가면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다 정리가 되어서 정부에 제출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때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시기적으로 사업의 절차상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하니 지금 현재로서는 의회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도 모르고 그냥 해라!” 그런 논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 달에 나노융합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금 밀양시 청년, 물론 이 부분이 추정치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수밖에 없고 계획에 대한 신빙성을 어떻게 가지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도 2000 이게 오래 됐습니다. 2015년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단계 50만 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 타당성 예비조사 의뢰서에 있어서 저희 “청년이 한 2400명 정도 올 것이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금방 하나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 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올리려고 하는 거고 공모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정부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공모사업을 받을 수 있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앞으로 보면 단독개별사업 또는 한 지역 가지고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부 정책이 변화가 있고 또 지금 현 정부의 주요정책들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청년들, 물론 기존의 주택들하고 중복성 부분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신문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신문자료를 보니까 2018년 6월 6일 기사인데 특정지역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초반에 반대가 있었지만 인근 부동산 가격에는 영향이 없다.”는 그런 신문자료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반대 진정서도 내고 현수막도 걸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괜찮더라.”는 그런 기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우범지대가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의 부분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 지구대에서도 출동한 일도 없고 잘 순환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세 가지로 해놨는데 하나는 진짜 원인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배척하는 어떤 심리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신문 자료에는 보시면 물론 저희하고 상황은 정말 똑같다고 못 봅니다. 못 보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 밀양시가 자꾸 인구가 줄어가는 상황에서 국가산단 50만 평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이 2400명이 올지 2000명이 올지 저는 사실 모릅니다. 그렇지만 1000명이 오든 2000명이 오든 거기에 단독가구가 만약에 왔을 때 아주 저렴한 가격에 거기서 지낼 수 있는, 주거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거기의 문화시설과 연계해서 각종 시설들, 물론 그분들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전부 우리 모든 시민들이 다 참여하시는 부분들이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내이동 일부 롯데인벤스부터 해서 e-편한 2차, 도뮤토 그다음에 이쪽에 와서는 새로 지은 아파트 더휴 해서 특정 아파트 많이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런 이 시내 지역의 어떤 그런 수요들을 거기에 공공시설이 산단에 있으면 충분히 다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획이 딱 정해져가지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져서 정말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사업은 올해 계획은 그렇습니다. 2020년 11월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모하게 되어 있고 국무조정실의 생활SOC 사업은 내년도 3월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상남도의 청년친화도시 조성 공모는 또 올 11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이 되고나면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선정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선정이 되고나면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변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초는 105가구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또 LH가 사업성이 있다 하면 또 그게 300세대가 될 수 있고 또 사업성이 없다면 50세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변동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증빙자료를 못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부분들이 정말 지역에 이런 시설들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서 청년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하게 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 부분 초반의 계약서 부분이라도 되게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조정하고 보완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인구를 늘리고 기업 유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해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기업 유치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고 얼마만큼 될 것이고 인구 유입에 어떤 도움이, 어떤 결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어느 정도는 우리, 그러니까 승인하는 입장에 있는 의회로서는 또 기준이 있어야 승인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근거 정도는 제시해 줘야 된다, 없는 상태에서 참, 판단하기는 어렵고 잘못 판단하면 나중에 담당관님 말씀대로 처음 했던 것하고 달리 조건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관광휴양단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해서 목적법인을 설립할 때는 조성과 분양이었습니다. 다 승인하고 출자금 다 출연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도 운영사로 바뀌어버리고 다 바뀝니다. 바뀌어도 할 도리가 없어요, 이미 다 승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순도 분명히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잘 모르지만 절차적으로 먼저 할 수밖에 없으니 먼저 해 주시고 물론 내용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바뀌는 내용이 엉뚱하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전혀 이 의회가 처음 승인했던 취지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게 신중하게 해야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맞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근거를 드리기가 사실은 부족해서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 시에, 또 지역에 필요로 하는 시설들입니다.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설들로 인해서 투자유치를 물론 “몇 명 온다.”, “몇 회사가 온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설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야 공장이 들어옵니다. 공장 들어오는 것 보고 산업단지 닦으면 몇 년 더 걸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장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닭과 계란과의 그런 관계에 있을 수 있다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참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그런 거름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재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어서 다음의 예산 부분들도 연결이 되도록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과장님. 박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미촌시유지 계약 건 관련해서는 계약서 사본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입니다.
저도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촌시유지, 그러니까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도 부지 조성을 하면 분양단가가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용지나 골프장이나 또는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고 있는 부지 옛날 콜핑 부지 이런 데는 차이가 아마 6배 이상도 나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여기도 공공주택용지가 있을 거고 지원시설용지가 있고 단독주택용지가 있고 산업시설용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격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우리가 조성원가로 저희들이 분양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분양받고자 하는 면적이 한 44만 6412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 자체는 수의계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반분양으로 했을 때는 약 한 60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금액은 조성 이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금액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정무권 위원공공주택용지가 얼마에 분양이 됩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지금 ㎡당 한 60만 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평당 하면 150입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18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한 120만 원 정도로.
정무권 위원단독주택용지와 지원시설용지는요?
○ 회계과장 김경민아마 그것도 같은 금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가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 “한 150만 원에서 분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공장을 지으려면 블록을 쌓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지 정리를 싹 해가지고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조성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공공주택용지를 짓는 데는 그게 아닙니다. 파일도 박아야 되고 지하가 들어간다면 지하에 기초도 쳐야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부지 조성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나노산단의 사업 공정률이 지금 몇 %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돈을 평당 150만 원에 사오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파악을 하고 이런 계산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33억을 투입해가지고 이 취득면적 7244㎡ 이렇게 한다면 이걸 평당 계산해 봤을 때 150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취득을 한다면 너무 비싸게 취득을 하는 게 아니냐, 공장부지 조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게 120만 원을 하든 100만 원을 하든 150보다는 훨씬 작아야 되는데 그냥 150으로 딱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과장님?
○ 회계과장 김경민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무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150만 원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할 때 우리가 조성원가로 해가지고 44만 6410원 ㎡당 하겠다는 그런 저희들하고 LH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 150만 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입니다.
정무권 위원아니요, 과장님. 이 토지 매입을 하는 부지 자체가 7244㎡입니다. 이거 3.3으로 나누면 2195평이 되고 그걸 다시 33억으로 나누면 평당 가격이 150만 원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체크를 하지 않고 이걸 “용지를 구입하겠다.”,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거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주신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몇 쪽에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정말로 공공주택용지를 지금 공정률이 나노산단 50%도 안 됐고 30%도 채 안 된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 산업시설용지 A15-4용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용지와 같은 가격, 아니면 이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전의 단가의 가격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제가 수치 계산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평당 가격만 44만 6410원은 ㎡당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계산 착오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된 것은 이 금액인데 평으로 계산했을 경우는 얼추 그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은 제가 미처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앞서 존경하는 박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가격들은 나노융합과에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추후에 또 파악을 해보시고 지금 파악 안 된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공공주택용지, 지원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그리고 또 우리 밀양시에서 취득하려고 하는 이 공유재산에 대한 가격 알아봐가지고 가능하다면 이 돈이 150만 원이 들어가지 않고 매입이 가능한 걸로 판단되는데 그거는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최웅길예,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는 140만 원대 후반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행복누림터는 ㎡당 한 44만 원 정도기 때문에 평당으로 따지면 한 135만 원 정도 되고 지원시설용지라든지 공공주택이라든지 LH에서 분양하는 다른 산업용지 외의 부지들은 다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감정을 해서 가격을 책정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산업용지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140만 원대 후반, 150만 원대보다는 훨씬 높아질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청년행복누림터에서 부지 매입금액은 제일 조성원가로 되기 때문에 산업용지보다도 더 가격이 낮게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국장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회에서 보고 받은 내용이 나노산단 분양하는 가격도 “거의 150만 원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나노국가산단 부지를 우리가 분양을 할 때 그러면 18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데 150만 원에 해도 지금 이 기업들이 재정난에 허덕여가지고 코로나라든지 이런 어려움에 있어서 들어오기가 힘들다,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200만 원이 되면 기업 유치가 될 것 같습니까? 이건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더 큰 우려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거기 산업단지와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이 용지의 가격 차이는 분명히 일정 수준 이상의 단가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그 취지를 염두에 두시고 비교를 해봐 주시고 나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아까 질문은 다 드렸고 정리, 제 질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587억 그 주택지원 사업에 공공예산이 436억이 들어갑니다. 이 공공예산의 처리 부분에 있어서 수혜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거는 주택 건립 시행 또는 시공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입주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얼마만큼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청년 입주민들이 얼마나 또 몰려올 것인지 그런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청년 입주자들이 올 것인지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1차적인 문제 이 587억에 대한 사업비 중 436억 원에 대한 공공예산의 처리 부분은 분양가를 어떻게 결정하고 몇 동을 짓고 어떻게 결정하고 하는 이 부분은 저는 계획서 상에라도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입주자가 늘어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차후 문제라 하더라도 이런 아주 원초적인, 일차적인 이 계획마저도 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어떤 판단을 하기는 참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사전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장영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최웅길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김경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
관광체육과장 양기규
평생학습관장 황원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현우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