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9월 18일 (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우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영우 의원 외 12명 발의)


(14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9월 7일 장영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우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영우 의원 외 12명 발의)

(14시 03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장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장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 “간사” 명칭을 통상적인 기관이나 단체의 간사와 차별화를 두기 위하여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1항부터 3항까지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하게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감표의원”을 “감표위원”으로 부적합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53조와 제65조3항에서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46조제2항에서 “감표의원”을 “감표위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문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간사의 사전적 의미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자문기관인 위원회에서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무 또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으나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전하는 등 사전적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간사의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남도내에서도 경남도 및 밀양시를 제외한 7개 시에서 5개 시가 간사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였고 타 도내 많은 시․군 의회에서도 부위원장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련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 및 제65조제3항을 개정하고 국어사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표위원”을 “감표의원”으로 잘못 표기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영우 의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설현수장영우정무권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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