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9월 18일 (금)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이현우 의원
- 설현수 의원
- 엄수면 의원
- 장영우 의원
1.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시장제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시장제출)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영우 의원 외 4명 발의)
4.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o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13분)

○ 의장 황걸연회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 취재를 위해 우리 시의회를 찾아주신 KNS 뉴스통신 안철이 기자님의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 운영과 시정 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14분 개의)
○ 의장 황걸연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영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영태의회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3일 장영우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장영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허홍 의원께서 제출한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입니다. 그리고 대표발의 조례안 2건과 규칙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3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최영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현우 의원


- 설현수 의원


- 엄수면 의원


- 장영우 의원

○ 의장 황걸연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현우 의원, 설현수 의원, 엄수면 의원. 장영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선제적인 정책 개발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현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침체되고 있는 지역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관광정책 개발의 절실함을 통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대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최신 트렌드에 맞춰 관광객의 수요를 예측하여 관광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미래 관광트렌드는 자유롭고 개성이 넘치며 자존감이 강한 “밀레니얼 세대”와 디지털에 능숙하고 SNS 영상을 중시하며 삶의 재미를 추구하는 소위 “Z세대”가 트렌드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관광명소나 랜드마크 방문 위주의 여행에서 비대면 안전관광을 즐기기 위한 체류형 관광과 능동적 참여가 가능한 현지 액티비티 체험형 관광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밀양은 이러한 변화하고 있는 관광트렌드에 부합하는 최상의 지역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광정책의 발굴을 통해 타깃을 분석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겠습니다. “소확행”, “가심비”, “가시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저성장 불경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물질적 소유를 대신해 짧고 가까운 여행으로 소유욕을 해소하고 개별 자유여행, 모바일 이용, 스테이케이션, 호캉스, 캠핑 등의 형태로 관광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무엇보다 각종 SNS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셜미디어의 힘은 무한합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혜택을 제공해 입소문을 내고 우리 모두가 밀양의 홍보대사가 되어 관광도시 밀양을 만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좋은 예로 지난 3월 코로나 여파로 강원도의 농산물 판로가 막히자 도민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과 몇 분 만에 준비한 감자를 완판하고 이어 내어 놓은 토마토와 아스파라거스 또한 완판했던 강원도 최문순 지사의 사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판매기간 접속자 수가 무려 64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농가를 돕고자하는 국민의 마음을 자극하고 택배비와 포장비를 도비로 조달하여 가격을 낮추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재 밀양팜에 밀양시에서 택배비를 지원하여 밀양농․특산물 꾸러미세트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IMF 시절을 능가하는 코로나19로 시름하고 있는 지역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고 전국의 구매자와 향우인에게 입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이제는 관광홍보 방안으로 SNS를 적극 활용하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좋은 아이템과 이슈가 만나면 그 효과는 폭발적으로 증대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시 관광정책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 홍보를 위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SNS, 블로그 등 뉴미디어를 바탕으로 급증하는 홍보매체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보강하고 각 실․과․소에서 제작하는 홍보 책자 및 동영상 등의 홍보 관련 업무를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컨트롤 타워가 되어 통일성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력운용에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타 시․군처럼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일반직 직원의 전보를 일정기간 제한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홍보활동의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고 집행기관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 인재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시에는 일부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관광홍보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주관의 홍보방식은 상당히 일방적이고 단편적이며 내부적인 한계로 확장성만 늘었을 뿐 실제 효과는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밀양역의 종합관광안내소는 이용객이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기념품 판매 또한 저조하여 2019년 기준 연간 수입이 52만 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방안 개선과 활성화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소셜미디어 활용은 이러한 부분을 보완 해줄 최적의 도구입니다. 온라인 홍보를 통해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관광택시 사업을 제안합니다. 제천시에서 시행중인 관광택시 사업은 소규모로 급변하는 관광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 형태인 관광택시는 언택트 시대에 맞춰 일행 외 타인과 접촉을 피할 수 있고 개인별 여행계획에 따라 단체관광과는 달리 시간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택시지부 또한 상생의 방안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관광의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 맞추어 대응해야만 우리 시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도시 밀양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전 시민과 행정이 머리를 맞대어 협력하고 함께 고민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정말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관광산업은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이자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의 일등공신이라 했습니다. 공격적인 홍보활동과 체계적인 관광수요 분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저의 발언이 명품관광도시 밀양으로 거듭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예,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현수 의원 나오셔서 “밀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설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와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걸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와 태풍피해 복구 등으로 연일 수고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세계적 유행이 되어버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와 위협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미 취소되었거나 진행이 불투명한 행사성 축제 및 스포츠 대회 등의 경비를 줄여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밀양시민께 지급해 드릴 것을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밀양시에서 지원하거나 주최하는 축제와 행사는 총 305건 100억 8600만 원이며 밀양시 자체 및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스포츠대회는 총 30건 12억 4300만 원 입니다. 이러한 불용예산과 예비비, 재정안정화적립금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시에서는 밀양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재정안정화적립금이 371억 원, 예비비 254억 원이며 최근 수년간 500억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께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밀양형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밀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 행사 등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 중에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광역시는 다 해당되며 우리 시보다 재정규모가 훨씬 작은 무주, 영동, 울진, 또 우리 도의 거창 등에서도 이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 KBS에서 소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소비 증가세가 가속화되었다고 하며 특히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했던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소비 회복세가 가장 빨랐다고 합니다. 아울러 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도 재난지원금 효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밀양사랑상품권을 통한 지급은 경제유발효과로 작용하여 우리 시의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종 행사성 경비, 국내‧외 연수비, 해외출장비 등 올해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들을 중점대상으로 하여 추진이 어려운 사업과 축제 및 스포츠대회 지원금은 과감히 삭감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재편성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은 사라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시에는 정부의 제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된 어려운 농업인 분들과 노인 분들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예, 설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수면 의원 나오셔서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의원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엄수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의회 의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밀양시민이며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활동 가치에 대한 인식개선과 밀양시의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정책개발 및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원봉사는 자원하여 무급의 노동시간을 제공하며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이 갖는 핵심적 특성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적인 자발적 도움의 제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경쟁과 개별화가 심화된 사회에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 더욱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행위이며 그 가치는 특히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여 왔습니다.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자원봉사활동이 전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소 1조 9641억 원에서 최대 3조 292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밀양시민의 24%인 2만 4990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으며 활동시간은 2019년을 기준으로 32만 6128시간으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27억 2000여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자원봉사의 가치를 금전적 가치로 평가는 어렵지만 엄청난 경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UN에서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여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제3차에 걸친「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등을 통하여 제도와 인프라를 갖추고 자원봉사를 시민사회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원봉사 참여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밀양시의 경우 1365자원봉사 포털 자료를 근거로 최근 봉사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대비 2019년 말 현재 자원봉사 연인원 14만 6946명에서 9만 8070명으로 25.2%가 감소하는 등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밀양시는 자원봉사문화 확산과 참여 및 자원봉사자들의 저변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지원기구로서 자원봉사 플랫폼 역할을 하여야 하는 자원봉사센터는 담당부서장을 센터장으로 직영 운영하면서 부서 내 희망복지담당 소속으로 두 명의 코디네이터가 업무비중이 가장 낮은 공무직으로 근무하며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자원봉사 일감 발굴,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 진행․관리, 자원봉사자 교육 상담, 자원봉사자 배치 및 수요처 관리 등 업무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적은 인력으로 자원봉사사업의 자율성, 전문성과 기능적 외형 확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을 비롯하여 자원봉사센터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 활성화와 시민의 자율성에 기반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과 자원봉사 정책 저널 및 경상남도 자원봉사포럼 자료, 자원봉사 비전 선언문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원봉사 참여 촉진을 위한 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사업 실시를 제안합니다.
풀뿌리봉사단체나 시민들은 스스로 기획한 프로그램 제안을 통해 자발성과 주도성을 살리고 자원봉사문화를 확산시키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자원봉사자 교육 확대 실시를 제안합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참여 기회가 없습니다. 기본계획 및 심화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질을 높여 만족도를 높이고 자원봉사자의 자기개발과 성장욕구 충족으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생애 주기별, 특성별 체계적 교육 확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2만 5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정․보상프로그램 발굴 및 시행 확대를 제안합니다.
우리 시는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과 마일리지 가맹점 일부 운영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공원, 체육문화시설,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간병서비스 지원, 포상확대 등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넷째, 자원봉사센터의 법인화 추진을 제안합니다.
자원봉사기본법 제19조에는 민․협력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법인을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차 국가기본계획은 민간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고 제2영역인 자원봉사 인프라 영역에 자원봉사 공적기구 정비와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중심성 및 전문역량 강화를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전국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 직영 151개소, 위탁 68개소, 법인 27개소에서 2019년 직영 122개소, 민간위탁 40개소, 법인 83개소로 점차 법인화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직영의 경우 행정주도로 민간자율성과 독립성이 떨어지고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전문성과 사업의 지속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자원봉사연합회 및 전국자원봉사센터협회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 또는 민간위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직원 수는 중소도시형의 경우 센터당 평균 5.5명이 근무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는 최저기준 8명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 조직을 운영하도록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자원봉사 운영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김해시의 경우 사무국장, 팀장, 코디, 대리, 주임 등 8명의 직원이 있고 거제시는 이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센터장, 국장, 팀장 등 5명의 직원으로 운영 중입니다. 우리 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으로 도내 센터 평가에서 매년 우수 등의 성적을 내고 있으나 현재 2명의 코디네이터가 업무과다와 부담감 등으로 소진 상태입니다. 향후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와 새롭게 등장하는 욕구에 대처하며 효과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 보충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원봉사는 단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어떤 일에 있어 보조적, 수단적 역할을 수행하는 손쉬운 주민동원활동이 아닙니다. 자원봉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든 공익활동이며 참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학습하고 좋은 시민으로 성장하는 장이며 변화를 도모하는 일상적인 활동이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장과 변화, 자율과 공공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살아 숨쉬는 자원봉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의 발언을 계기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극복과 태풍이 할퀴고 간 현장의 복구를 위해 자진해서 구슬땀을 흘리신 자원봉사자 분들과 잠시나마 참 봉사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밀양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황걸연예, 엄수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우 의원 나오셔서 “경남통일딸기사업 지원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존경하는 11만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이동․교동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장영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경남통일딸기 사업에 우리 밀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6년 1월 북한 개성에서 경상남도와 2005년 창립한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와 농업협력사업에 대한 협의서를 체결하여 시작된 경남통일딸기 사업은 매년 3월부터 4월까지 경남 도내에서 배양한 딸기 모주를 남쪽보다 온도가 낮은 북쪽이 모종 생산이 유리한 점을 참고하여 여름에 시원한 북한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에서 딸기 모주를 키워 대량 생산된 딸기모종을 9월부터 10월까지 경남도내에 반입, 북한보다 겨울이 따뜻한 경남 밀양시, 사천시에 재배하여 당해연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수확을 통해서 농업 분야가 중심이 되어서 통일을 위한 인도적, 경제적 협력을 진행하여 통일기반 조성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6년 1월 합의서 체결 후 2006년부터 2014년 통일딸기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10년 5.24 조치를 기점으로 자체 생산홍보한 것을 제외하고 경남에서 배양한 딸기 모주를 북한으로 보낸 것이 적게는 2500주, 많게는 1만 5000주가 되고 북한에서 모주를 키워서 경남에 보낸 모종은 적게는 1만 주, 많게는 15만 주가 됩니다. 생산량도 최근의 상황은 아니지만 2006년 1.2t, 2007년 4t, 2009년 37t, 2010년 54t으로 점점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경상남도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농업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왔고 사업 실무의 중심이 되는 사단법인 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2019년까지 경남 함안군에 본거지를 두고 운영되다가 밀양시 상동면에 2018년 도민주도형 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3억 원, 자부담 1억 원 총사업비 4억 원으로 부지 978평 규모로 2019년 10월 착공하여 2020년 2월 통일딸기 체험장이 완공되면서 밀양에서 본격적인 남북 교류․협력 사업 및 통일딸기 사업을 직접 재배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최근 9월 12일 통일딸기 모종심기 행사에 직접 참여하였고 코로나19로 참석은 못했지만 사전 제작된 영상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님과 박일호 시장님의 축하와 격려도 있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밀양시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남북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부서 및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밀양시 업무분장에는 행정과 향우대외협력담당에서 이와 유사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업무,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관리 등의 업무가 있지만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업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경남통일농업협력회를 바라보는 담당부서 및 업무협력은 대북협력 사업과 농업 두 가지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북협력 사업은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농업은 농정국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대북협력사업과 관련해서 경통협을 비롯한 다른 단체들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기에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총괄은 대외협력 담당관실에서 경통협과 같은 농업협력 사업을 하는 단체는 농업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농정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밀양시 상동면에 건립된 통일딸기 체험장도 경상남도 농정국 친환경농업과에서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6차산업과로 공사를 관리․감독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통협이 밀양으로 이전해 오면서 밀양시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달 8월 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물꼬가 트이게 되면 경남통일딸기 사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남통일딸기 사업에 우리 밀양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밀양시 농업기술센터가 경통협을 농업관련 단체로 인정하고 최근 통일 딸기 체험장 건립, 건립에 대한 관리․감독을 뛰어넘어 밀양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관광객 유치 및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일딸기 관련 농업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도 남북 교류․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2020년 8월 입법예고되었는데 현재 밀양시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이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경상남도 사례를 참고하여 행정과에서 다양한 사업에 남북 교류․협력을 총괄하는 업무분장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최근 경남 거제시는 남북 교류․협력 및 통일 정책을 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종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 1월 입법예고, 3월 시의회 심의의결, 4월 공포시행하였습니다. 거제시뿐만 아니라 2019년 4월 기준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제정된 지자체는 경남도내 7개 시․군, 전국적으로 110여 개가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이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딸기의 시배지인 밀양시가 통일딸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일딸기의 시배지도 밀양이라는 이미지와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고 관광객 유치 및 통일교육의 장소로 잘 활용하여 밀양시가 경상남도와 더불어 평화통일과 남북협력 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추석이 다가옵니다.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위기와 함께 장마와 태풍까지 겹쳤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마음만이라도 보름달처럼 넉넉한 한가위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예, 장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시장제출)

(10시 45분)

○ 의장 황걸연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시장제출)

(10시 46분)

○ 의장 황걸연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따라 장영우 의원, 정무권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영우 의원, 정무권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영우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47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영일의회운영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9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6일간 각종 조례안, 시정질문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42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10시 49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의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질문․답변 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박일호 시장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발언은 답변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20분의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1명으로 한정되어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홍 의원 나오셔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존경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황걸연 시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허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의 현안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밀양시는 지난 2015년부터 시에서 보유하던 미촌리 일대의 시유지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약 91만 7448㎡로 약 3200억 원을 투입해 리조트와 18홀 골프장, 농촌테마공원, 농축임산물판매타운, 생태관광센터, 반려동물지원센터, 국제웰니스토리타운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밀양 관광의 거점으로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취약한 관광․숙박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며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현재 사유지에 대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 부지 보상 및 산정 문제와 시공사 참여업체 변경, 사업시행법인의 절차 이행에 따른 문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9월 3일 밀양시의회 차원에서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 등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를 업무보고를 들었으나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정의 책임자인 시장께서 이러한 사안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시민들의 의구심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해소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 잡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를 언제 했으며 공익사업으로 어느 기관에서 승인을 받았는지 또 「농어촌정비법」제110조4항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한 농어촌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시한 적이 있는지, 사용한 토지의 세목을 포함하고 고시하지 않았다면 공익사업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농어촌정비법」제110조제2항에서 민간사업자의 경우 농어촌정비사업의 수용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는 민간사유지 토지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담당관은 사업자가 민간인 경우도 수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농어촌정비법」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1월 24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고시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지정 해제가 된 것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리조트 회원 협약서 계약 건과 관련하여 지난 5월 경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확인해 보니 S파크리조트 회원 청약권 판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회원 청약 계약서였다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골프장 사업 시행자인 SC홀딩스가 아닌 밀양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단주식회사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식회사가 계약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부지조성공사 시공업체가 쌍용건설㈜으로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SK건설, 대우해양조선건설사와 계약하였으나 포기한 사유가 무엇이며 쌍용건설㈜와 계약한 내용을 보면 관광단지 부지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골프장 조성사업까지도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골프장 조성사업은 SC홀딩스와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왜 골프장 조성사업까지 포함하여 계약하였는지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여섯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익사업에 대해 신청한 자료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 99.95%가 찬성하는 동의서가 첨부되었다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들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찬성한다고 동의서에 서명했을 뿐 공익사업신청서에 서명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99.95%가 찬성하고 나머지 세 필지가 주소 불명되어 있으므로 일반사업으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데도 굳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예, 허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일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장 박일호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밀양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허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익사업으로서 인정여부와 승인기관, 수용토지 세목 포괄신고 포괄미고시에 따른 공익사업 여부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2016년 11월 24일「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 및 사업승인고시를 하고「토지보상법」상으로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2018년 9월 1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았으며 2018년 9월 20일「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발계획승인 고시를 함으로써「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면서 관계인 관련 일부 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정정고시 등으로 치유가 가능하여 이번 9월 19일 정정고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이 민간사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농어촌정비법」제110조제2항을 보시면 토지 수용을 할 수 없도록 제외시킨 민간이 있습니다. 그 제외시킨 토지 수용을 할 수 없는, 할 수 없도록 제외시킨 민간은 농어촌용수 개발, 경지 정리, 배수 개선 등을 시행하는 토지 소유자와 농어촌마을 재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 소유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은 이런 사업들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질의․답변 한 바 있습니다.
셋째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구지정 해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구지정이 해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의 정의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등을 보면 사업 시행은 직접적인 공사 및 이와 관련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2016년 11월 24일 지정고시 이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보상계획 공고, 공익사업 인정, 의견 청취, 개발계획 승인, 보상금 지급, 도급계약 체결 등 사업 시행자가 강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사업 추진을 위한 어려운 절차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사업을 2년 동안 시행하지 않아 지구지정이 해제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S파크리조트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 관련사항은 2020년 7월 17일 제3회 이사회에서 S파크리조트 모집대행관리 업무 위탁계약 건이 이사회에 상정되면서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왜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 명의로 계약을 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 SPC가 됩니다. 거의 모든 SPC가 그러합니다.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조달, 즉 재원 조달의 당사자는 SPC입니다. 그리고 SC홀딩스는 SPC의 대주주로서 재원 조달 시에 보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20% 지분을 가진 밀양시에서도 책임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어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 주주협약서를 잘 살펴 보시면 SPC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밀양시의 연대책임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밀양시가 20% 만큼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9년 9월 30일 제4회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의결이 있었습니다. 변경 내용을 보면 먼저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밀양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20% 지분을 SC홀딩스에 전부 양도하고 SC홀딩스가 SPC 단독주주로 미분양된 콜핑부지 분양과 골프장 및 리조트 운영 등을 책임지는 구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SK건설과 대우조선해양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한 사유와 쌍용건설 주식회사가 골프장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SPC 계약을 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 시공사인 SK건설사가 당시 내부적인 경영의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콜핑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어 약 150억 원의 분양대금 회수가 담보되지 않아 사업을 포기한다고 공식적인 통보를 해 왔습니다. 메인 건설출자자인 SK건설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서 대우조선해양건설도 함께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조성사업을 SPC가 계약한 사유는 토지보상비 등의 재원 조달, 그리고 공사의 계약은 SPC가 당사자가 됩니다. 따라서 골프장 계약도 SPC와 하게 되었고 밀양시에 책임이 없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만약 SC홀딩스가 계약을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SC홀딩스는 최대주주이기는 하지만 골프장 부지 소유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SC홀딩스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SPC가 그러하듯이 SPC가 토지보상비라든지 공사의 주 계약의 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계약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 시 분양대금에 반영되는 조성원가 산정에 있어서 기반시설 공사비와 골프장 공사비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작성하여 주주협약서 책임 부분을 명확히 추가해서 밀양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건설업체 등을 30% 이상 적극 반영해서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 체결된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이행협약서도 공증 등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용이 토지 소유자 99.95%가 사업 추진에 동의했는데 왜 굳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공익사업 인정을 위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는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와 협의 보상이 별개의 상황입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추진에는 대부분 동의를 했습니다만 감정평가 후 결정된 토지가격에 100% 협의 보상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토지보상법」과「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사항이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밀양시는 새로운 관광산업의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을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최종고시 이후 2018년 9월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개발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지금도 어려운 행정절차를 모두 끝내고 지난 8월 말 쌍용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보상절차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밀양에 관광․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관광단지 내 6개의 공공사업과 골프장, 리조트 등 민간사업을 잘 연계하여 영남을 넘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예, 박일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홍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허홍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러면 허홍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박일호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허홍 의원시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비회기 중에 아마 의회 생기고 처음으로 설명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시장님 그 내용들을 별도로 상세히 보고 받으셨습니까?
○ 밀양시장 박일호예, 보고 받았습니다.
허홍 의원보고 받으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 게,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 밀양시장 박일호예, 문제점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밀양시의 책임분 관련해서 “우리가 미흡한 부분은 더 챙기자.”, 또 그리고 이미 많은 사안들은 법적인 확인을 받은 사안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허홍 의원예, 보고를 받았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법리적인 문제 또 법적인 그런 유권해석을 가지고 시장님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 또 예를 들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법적 근거라든지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쟁점 되는 사항들이 공익사업 인정과 토지 수용 문제, 지정 해제, 이행협약서 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이후에 오늘까지 약 한 15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미래전략담당관실에 법적인 근거, 예를 들면 관련 의견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미흡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월 3일 날 상임위원회에서도 근거자료를 제시했던 판례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그런 방향이 아닌데 판례들은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자료들 제출을 통해서 이와 유사하게 해석됨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근거 있는 명확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밀양시장 박일호예, 지금 허홍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저도 살펴보니까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이 규정에 꼭 적합하냐.” 이런 고민들 부분, 또 기 민간에 대한 해석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를 들면 민간이다, 아니다 부분은 우리 허홍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고 의원님들이 걱정하기 전에 이미 농림부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밀양에 있는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그 당시에 그게 쟁점이 되어서 밀양시에서 밀양시 공무원들한테 질의하고 확인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자료가 쌓여있는 자료들이 아마 제출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또 전문위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예, 제가 한 가지, 질문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자인 민간인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민간인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가.”라는 판례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가”를 질문을 하는데 “시행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던 자료들을 첨부했기에 말씀드립니다. 차후에 이와 관련한 명확한 판례들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밀양시장 박일호예, 알겠습니다.
허홍 의원시장님. 지난해 7월경에 본 의원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건으로 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장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까?
○ 밀양시장 박일호당연히 책임져야죠.
허홍 의원이게 제가 왜 이렇게 한 번 더 시장님께 말씀드리느냐면 정말 아마 이게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밀양시에 중요한 문제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법의 해석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 농어촌휴양관광단지와 관련해서 법리적인 문제 또 판례의 예를 들면 상이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의 오해가 있고 이해가 부족하다면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한 뜻으로 상부기관에 질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의 의혹을 해소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 밀양시장 박일호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지금 많은 사안들이 농림부의 판단자료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가 불식하고 그리고 이미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그건 진행을 하고 그러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법리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해 나가자, 같이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허홍 의원예, 그러면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고 이해를 하는데 동의하신다, 그렇죠?
○ 밀양시장 박일호저는 뭐, 같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허홍 의원예,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질의를 통해서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 밀양시장 박일호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데에도 그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관광단지를 풀어나가면서 의원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신 대로 시민단체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부처에다가 농림부에다가 직접적인 질의를 주어서 상당히 곤란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수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차와 또 협의와 또 법리 같으면 변호사와, 정부와 다양한 근거가 이미 축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합리적인 그런 협의, 또 그다음에 질의 이런 것들은 거치자, 단,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일방적인 주장과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가 협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은 먼저 드립니다.
허홍 의원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 의원이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자료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의회 의장 명의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20일이 지나도 자료가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모든 걸 갖다가 서로 소통하고 알려서 서로 이해를 구한다고 하지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관련해서 “이런 의구심이 드니까 그 계약서를 봤으면 한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라.” 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그건 SC홀딩스사의 업무기 때문에 될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해서 공식적으로 그게 들리는 바에 의하면 밀양관광단지주식회사 명의로 계약을 했다고 하니 그것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자료들이 그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활하게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식사업을 인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아마 공익사업인정 의견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20일 날 승인고시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을 고시하는, 고시를 해야 되는데도 누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용,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기재 누락했던 부분들에 효력들이 있는지,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치유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예를 들면 유권해석이라든지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장 박일호상당히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토지 수용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이 분분하고 어떤 사람은 원하고 어떤 사람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쟁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목과 관련해서도 고시되지 않아서 또 우리가 전체적인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는 사안이 있고 또 취소가 되는 경미한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목 부분은 “무효가 될 만한 사안이 아니고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안은 아니다.” 하는 그런 판례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바라보는 우리 농림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것이 “무효가 되는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작은 사유이기 때문에, 흠결이기 때문에 이것은 “치유가 가능하다.” 왜냐면 전국에 있는 많은 이런 수용과 관련된 사업들이 작은 세목에 의해서 무효가 되어버리고 다시 없어지면 이 사업들을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해관계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작은 흠결에 대해서는 치유하도록 이렇게 전문가들은, 관계부서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허홍 의원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판례의 전체적인 맥락을 갖다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업인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자체를 무효화하기에는 곤란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재결 단계에서 신청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뒤쪽에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취소사유에 해당되기는 하나 더 나아가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화하는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수용재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무효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이런 거죠.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취소사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재결단계에 가서, 지나고 나서 훨씬 뒤에 사업이 중간 정도 진행됐을 때는 옛날에, 과거에 있는 것 가지고는 무효화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하고의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들은 차후에 관련근거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런 법리적인 부분들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법제처 유권해석도 세목조서 고시 누락의 경우 공익사업의 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런 유권해석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공익사업으로 인정받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게 사업의 토지의 가격이라든지 보상관계 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일반고시를 지금 우리가 세목고시를 누락을 해서 9월 15일 날 정정고시를 한 걸로 나옵니다. 일반고시를 해서 공익사업으로 인정고시가 아니다 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냐니까 현 시점에서 협의 매수해야 됩니다, 공익사업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첨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같이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는 소통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우리 시의원들도 밖에 나가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밀양시장 박일호제가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결국은 세목이라는 게 “이 사업을 본질적으로 취소할 만한 결정적인 하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사소한 하자, 흠결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을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행정행위가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런 사소한 하자 때문에 이게 완전히 취소할 만한 무효로 할 만한 사안이다.” 이것은 조금 침소봉대(針小棒大)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 때문에 사업을 전체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에 따른 또 다른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잘 아시는 세목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토지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코 사업을 포기해야 될 만한, 무효로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공무원들은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하자를 가지고 이 전체를 걸고 넘어져 버리면 그런 것은 또 행정부에서는 집행부 파트에서 “좀 지나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허홍 의원그런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다시 진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토지 수용, 사용할 세목의 고시를 갖다가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서식도 제15조에서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놓쳤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을 하면서 다 챙겨보지 못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정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걸 갖다가 놓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 밀양시장 박일호의원님. 그것은 세목이 잘못되어서 어떤 사업들이 포기된 사례가 있는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허홍 의원예.
○ 밀양시장 박일호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그 세목이 만약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권과 권리 침해가 심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99.95%가 불명자 외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라보면 자기가 동의를 하고 있고 또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고 팔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개인의 재산권에 결정적인 침해가 일어난 상황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해 주지 않는데 그걸 법원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다고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 사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변호사의 자문이라든지 이렇게 다 확인을 하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잘못될 것 같으면 공무원 하겠습니까? 공무원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잘못되어 있고 위법한 사항이고 무효로 가야 될 상황인데 이걸 집행하고 있을 공무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허홍 의원제가 자료들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는 게 개인의 사유지를, 사유토지를 갖다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유권 재산의 침해를 하지 말라는 그런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세목 고시조차도 법적으로 명문화를 딱 시켜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시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민간사업자의 경우 수용주체가 되지 못하는데 수용을 가능한 것으로 한정해서 보아야 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법리 해석을 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지난 9월 3일 날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을 농림식품부의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이런 부분들이 정말 현실적이지 않다, 우리 시의원들이 의구심을 갖고 질의하는데 있어서 답변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의논해서 질의를 통해서 해석을 좀,
○ 밀양시장 박일호예,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 개념은 정말 그때 저희들이 한 2년 전인가요, 1년 전에 그때 할 때 밀양시 모 씨가 그걸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농림부에서 엄청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SPC가 민간사업자가 들어가지 않는 SPC 그리고 지금 민간 부분에서도 제한을 하고 있는 이 두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 소유자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농림부에서 판단을 했고요, 제가 그 건 때문에 전화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농림부의 국장으로부터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판단하니까 이렇게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법률 해석과 관련해서 자신 없습니다, 저도. 제가 여기에서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중앙부처의 담당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신껏 맞다, 아니다 그거는 제가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고요, 그건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래서 일단은 이와 관련해서 부처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걸 존중해 줘야지 그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우리가 시민단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나치다.’, 일반인들 들어보면 ‘이거는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미 농림부의 판단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은 존중을 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허홍 의원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 시장님한테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같은 방향의 사안을 두고 공동으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얻고 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예를 들면 집행기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예를 들면 의혹들은 집행기관에서는 집행기관 나름대로의 예를 들면 유권해석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법제처라든지 농림부라든지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또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밀양시장 박일호예, 좋습니다. 의원님 그런 자료는 저희들에게 먼저 주십시오. 주시고 갖고 있는 자료들을 확인해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허홍 의원그래서 제가 같이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협약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7월 18일 S파크리조트 모집대행 업무를 이사회에 상정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고 받고 나서 우리 담당자한테 검토해 보라고 한 적 있습니까?
○ 밀양시장 박일호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똑같은 고민들이죠.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이 밀양시의 혹시 책임 부분 또는 피해 부분 나중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밀양시가 책임을 어떻게 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검토하고 하라.” 이런 말은 들었습니다.
허홍 의원본 의원이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로 이 분양권을 매각, 판매를 한다, 그런데 궁금해서 아마 인근의 지역에서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문제가 되어서 계약서를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아마 시에서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해서 계약서를 입수하고 보니까 밀양관광단지주식회사가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동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또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SC홀딩스가 사업을 용이하게 하도록 다 밀양시가 변경을 해 줬습디다. 당초대로 하면 골프장과 관련돼서는 SC홀딩스가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 SPC사는 단지 조성과 부지의 분양에 한한다고 우리 조례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조례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에 명시된, 조례를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서 SC홀딩스사가 요청한다고 해서 사업 변경을 하도록 바꿔준 내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또 밖에서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또 바뀝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니까 관행적으로 골프장은 사전분양을, 편법을 통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밀양시가 SC홀딩스에 끌려가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SC홀딩스가 이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시의 행정이 “적극적인 묵인 또는 협조”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시장님께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밀양시에 없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20%에 대해 한정 주식만으로는 책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민사법에는 없을 수가 있는데 본 의원이 변호사에 자문해 본 결과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SPC사에서 리조트 매각금에 대해서 명의를 올려놨던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법에는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답변을 제가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의회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데도 집행기관을 믿고 의회가 하자고 제출하면 동의를 해 줘야 되겠습니까? 향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SPC사로 변경될 예정이다.” 향후에 바뀌어지면 향후에 그때 가서 계약하면 됩니다. 지금 계약할 일이 아니죠. 지금은 SPC사는 부지 조성과 분양에만 한정하고 골프장 부분들은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SC홀딩스가 분양받고 나면 SC홀딩스와 계약하면 됩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 보증 역할을 갖다가 이렇게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부분들은 밀양시가 보증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아니고 시유지도 시유지를 통해서 PF자금을 일으켜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밀양시가 보증 역할에 유리하도록 20%의 지분을 가졌지만 바깥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아, 밀양시와 같이 하니까 이거 사도 괜찮겠지.’ 그래서 이걸 계약서를 바꾸는데 있어서 이제 계약서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다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한두 분은 계약서를 ‘아, 난 못 바꾸겠다.’ 해서 안 바꿔준 게 현실입니다. 그게 뭘 뜻하냐니까 이런 게 문제점이 있다는 걸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밀양시장 박일호예, 충분히 그런 오해 아닌 우려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습니다. SPC를 저희들 밀양시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게 주주협약이 뭔지 정관이 뭔지 사실 모든 것에 우선해서 주주협약이 우선합니다. 주주협약에 따라서 우리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워낙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주협약이 우선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많은 상황들은 오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선은 SPC가 밀양시의 신뢰성을 담보로 해서 너 돈 버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지자체가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잘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에서 삼정더파크인가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기장군이 담보를 하겠다고 그랬다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은행이 빠졌습니다. 우리 밀양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지자체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투자자들이 발을 빼려고 합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지자체가 신뢰가 아니고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민원 리스크’를 갖고 있다.” “인허가 리스크를 갖고 있다.”, “의회 리스크를 갖고 있다.” 그런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다 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 솔직히 말해서 투자를 5억이고 만약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투자하겠습니까? 기업체도 많이 있고요. 다 안 따져보겠습니까? 밀양시에 20% 지분을 갖고 있지만 밀양시에 책임이 있는지, 잘못되었을 경우에 밀양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따져서 들어왔는데 밀양시가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 하는 사람은 의원님께서 들으신 몇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입지의 여건이라든지 평지라든지 호텔을 같이 이용한다든지 이런 강점들이 더 작용하면서 150여 구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SPC를 만든 이유는 결국은 밀양시는 자본이라든지 경제성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이 들어온 데는 공공성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SPC를 만들었습니다. 밀양시가 밀양의 공공성을 다 빌려줄 수는 없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로가 그런 우산을 같이 치는 겁니다. 그래서 “밀양시가 자본, 보증 이런 문제를 너희가 좀 도와다오.” 그리고 밀양시가 같이 운영하니까 “당신은 공공성을 좀 담보해 주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공공사업들이 골프비용을 깎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체조건이 있는데 밀양시는 무조건 그러면 신뢰성만 팔아서 그걸 가지고 사업자가 이득을 취했다? 이건 지나친 겁니다. 오히려 SPC의 설립 목적에 맞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밀양시의 득을 봤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 암새들에 뭐 오토 무슨 들어온다고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혼났던 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게 그겁니다. “땅만, 부지만 매입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시장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혼이 났습니다. 민간사업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투자를 끝까지 시행할 것인지 저는 속앓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토지보상비가 과연 그렇게 나올 것인가.’ PF를 하는데 200억이 들어 왔는데요, 토지보상비가 나올지를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SC홀딩스는 성실하게 임했고 또 그 자본을 마련해서 보상이 1차 보상이 되고 2차 보상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신뢰성이 높은 파트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성이 높은 SC홀딩스를 가지고고 그런 혜택을 봤다고 말씀을 주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면 사업이 더 진행되기 어려워지는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원님의 생각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지난 5년 전만 하더라도 밀양에는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랬습니다. 제가 리조트를 두고 대명도 찾고 롯데도 찾았습니다. 투자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밀양시가, 왜 제가 6개의 공공프로젝트를 끌고 들어갑니까? 민간한테 맡겨놓고 “당신들이 다 투자해서 당신들이 해라.” 그러면 인․허가만 내주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가 밀양이었습니다. 그래서 SPC를 만들어서 “그러면 집객은 밀양시가 이런, 이런, 이러한 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당신들은 호텔하고 골프장이 들어와서 숙소를 좀 만들어 다오.”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허홍 의원님도 의장으로서 같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정말 정박한 심정이었습니다. 모 의원님은 “땅을 공짜로 주더라도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절박한 밀양이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되고 해서 골프장도 좀 되고 해서 여건은 좋아졌습니다만 저희들이 밀양 잘 되자고 하는 거지 누구 업체를 혜택을 주고자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하지는 않았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분명히 드립니다.
허홍 의원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러나 바깥에서 예를 들면 회원 청약을 한 사람으로서는 밀양시가 20%의 출자를 한, 예를 들면 공공성 사업을 이 사업자기 때문에 아직 부지도 매입하지 않았고 전혀 그 부지도 매입하지 않은 회사의 회원권을 계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 사업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부지도 하나도 매입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회원권부터 먼저 판매를 합니다. 개인회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사업 같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 밀양시장 박일호제가 의원님,
허홍 의원잠깐만요.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저도 직접 받았습니다. 저도 회원권을 판매하는데 안내도 해줬습니다. 아는 지인으로부터 와서 제가 소개도 해 드리고 했습니다. 그분도 말씀이 시하고 같이 하니까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시장님께서 디테일하게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적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현실적으로 그런 목소리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 밀양시장 박일호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밀양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SPC가 다른 형태로 많이 발전합니다. 부산의 아시아드골프장이 대표적입니다. 지금도 아시아드골프장은 48%의 부산시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SPC 만들어서 시작했는데요, 밀양같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을 48%를 갖고 있더라도 그 부분이 “밀양시가 혜택을 주어서” 또 그걸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나친 기우다, 그리고 그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구조를 밀양시가 지지 않는다고 확실히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도 의원님한테 작년에도 답변했고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책임질 수 없는데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믿어주셔야죠, 저희들을.
허홍 의원자! 시장님. 제가 다음 질문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니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아드가 48%의 지분을 갖고 있댔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우리가 20, SC홀딩스가 40, SK가 20, 대우가 20 해서 있다가 SK가 28%, 대우가 12%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SK가 빠지면서, 대우가 빠지면서 SC홀딩스가 80%가 되었습니다. 시장님이 조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정말 우리 여기가 SPC 법인도 최소한도 30%, 40% 정도 우리가 예를 들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협약을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40%를 하자고 하면 저 사업 제가 봤을 때는 하기 힘듭니다. 다른 지자체도 20% 이상 넘어간 데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주식의 자치단체 출자․출연법에 의하면 주식의 25%를 보유를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도 공개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20%만 해 달라 요청하는 겁니다. 인근의 청주에, 청주시에서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25% 하자.” 25% 하려고 의회에서 결의를 하니까 업체에서 못하겠다 해서 사업은 시행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20%로 한 사례들을 제가 상임위원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인 즉, “절대 25% 이상 넘어가면 안 하려고 한다.” 부산의 아시아드 부분들은 만들 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산시가 나서서 해결을 하고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이런 농어촌정비사업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25%의 지분을 5000만 원만 더 내고나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충분히 사전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충분히,
○ 밀양시장 박일호제가 이런,
허홍 의원잠깐만요. 충분히 이해가,
○ 의장 황걸연예, 잠깐만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잠깐 참여하겠습니다. 허홍 의원님 지금 벌써 보충질문시간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면 한 5분 정도, 또 보충질의 신청하신 분이 또 계셔서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홍 의원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한 25%에서 30% 한 1억 정도 더 보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면서 하나하나 사업을 해나가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할 건데도 그렇지 않은 이유들은 아마 우리 집행기관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들마다 사업을 하는데 20% 넘어가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면서 이게 시장님께서 아시아드 예를 들었던 부분들은 사항이 밀양시하고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쌍용건설회사와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초에 사업 변경을 통해서 계약이 가능하도록 주주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어쨌든 토지의 조성과 분양까지입니다. 그런데 향후, 향후에 일어날 일을 예상을 해서 그 업체에 이렇게 편의를 이렇게 주는 게 우리 시가 하는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면 신뢰성이 없습니다. 또 사업을 같이 하다보면 정산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을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작성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업을 갖다가 두부 자르듯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같은 예를 들면 중기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정산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같이 사업을 갖다가 계약을 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시장님. 쌍용과 계약하면서 골프장까지만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리조트 부분들은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SC홀딩스가 리조트 부분 특히 호텔 부분 사업 의지가 있기는 있습니까?
○ 밀양시장 박일호예, 감사드립니다. 사업의지가 있고요, 먼저 호텔 부분을 말씀드리면 호텔 설계가 되고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설계도 하지 않는 공사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일정은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시면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편리를 주면서 당신들이 밀양시에 손해를 끼치냐.”, 또 “위험을 초래하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의원님들, 저희들이 이렇게 편리를 주는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사가 5년 걸렸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을 벌인 겁니다. 작년에 밀양시장으로서 정말 SK건설 다시 포기하고 할 때 저는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또 이 사업이 잘못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다행히 넘어갔고 또 코로나가 왔습니다. 정말 ‘잘못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쌍용이 맡아주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일호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황은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는데요. 골프장 건설도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5개의 사업은 예산을 이미 받아놓고 스탠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해야 되고 골프장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서 가동하면 밀양에 그만큼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SC홀딩스는 보증을 하는 책임은 있지만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용지매매계약을 아직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반사업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분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기간 동안 아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토지 속에서 우리 시유지 부분과 농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적재되어 있는 토석도 넘겨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정비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 분양을 하고 그때 골프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사업성을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아까 우려하시는 그런 책임 부분, 밀양의 손해 부분 책임지고 그거는 지지 않고 회계 부분 명확하게 하고 해서 처리를 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은 의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양에 있는 많은 사업자들, 공사하는 사람들 빨리 빨리 좀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해하는 부분들, 또 “회계가 어렵지 않겠냐.”, “중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 절대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계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 손실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쌍용건설이 두 개를 맡으면서 저희들에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SK건설이 맡으면 223억인가요? 230억 정도의 기반공사비가 20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골프장하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들어가는, 그다음에 인원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줄어듭니다, 비용은 역으로. 그래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또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조금 전 시장님께서 토지를 소유를 못한다 했는데 그거는 SC홀딩스가 사유지를 보상하고 나면 SC홀딩스 소유입니다. 예를 들면 약 삼십 몇 만 평 정도는, 아니 16만 평 정도는 SC홀딩스가 토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인해가지고 신용을 가지고 자금을 갖다가 PF자금을 일으킨다든지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골프장 부지 소유가 없는 상황에서 SPC가 사서 보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정말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밀양시와 협약만 하고 나면 역으로 하면,
○ 밀양시장 박일호지금 SPC가 보증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허홍 의원아니,
○ 밀양시장 박일호지금 SPC가 보증하는 건 아니고요, SC,
허홍 의원아니 SPC가 사업을 하도록 계약을 했기 때문에, SPC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제가 보증 역할을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밀양시장 박일호저는, 저희들 예를 들면 SPC 일반적인 회사는 토지보상비를 조달하고 계약하고 공사하는 건 SPC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주의 이름으로 대주주의 이름으로 계약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례를 그거는 의원님께서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예, 이어서 여섯 번째 질의에 토지소유자 99.95%가 찬성하는 데도 꼭 공익사업을 인정받아야 하느냐 하니까 시장님께서 공익사업 인정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사항임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공익사업의 인정이다.”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익사업 인정으로 인해서 토지가 가격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됩니다. 저가로 예를 들면 공익인정을 받았다는 소문으로 사유지는 예를 들면 가격이 다운되고 또 저가로 협약을 하지 않으면 저가로 강제수용된다는 소문으로 인해가지고 토지 지주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사업을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계약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사업자에게는 큰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공익사업으로 인정됨으로써 시유지, 사유지의 토지평가가격이 낮아지고 또 토지소유자들은 큰 손해를 보고 사업시행자는 큰 이익을 보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공익사업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리수를 써서라도 과장된 경제수치, 과대포장된 공공사업의 지표로 공익사업 인정을 받으려고 애쓴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게 본인의 생각인데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시장님 콜핑사와 SC홀딩스사가 향후에 우리 밀양시에 438억 원을 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는 중토위에 우리 부적격 심의를 받으면서 추가로 제출했던 자료 시장님 기억하고 계시지요?
○ 의장 황걸연예, 허홍 의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예.
○ 밀양시장 박일호예, 금액은 정확치 않습니다만 중토위에 제출한 자료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과정들이 저희들은 일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지 않고 밀양시가 이런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의원님 이해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말 밀양시가 제가 2000 우리 시유지를 몇 년도에 샀습니까. 10년, 15년 이상 이렇게 있으면서요, 저는 밀양시가 잘못 샀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시가 돈은 열 배 벌었지만 민간이 있었으면 민간이 뭔가라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밀양이 발전됐습니다. 밀양시가 삼녀서 땅만 가지고 있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들어올 게 못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걸 두고 밀양시장이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공익사업으로 수용까지 하지 못한다면 사업이 10년, 20년 질질 끌려갑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밀양시가 프로젝트나 큰 사업들을 해 들어가면서 LH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노산단 들어가는데 결국은 수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이 하는 게 아니고 밀양시가 이 밀양시유지를 활용해서 밀양을 발전시키겠다고 계획하는데 공익사업으로 하지 말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허홍 의원아니 시장님. 본 의원이 공익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99.95%를 찬성을 하면 굳이 예를 들면 그런 세 필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보니까 사실상 강가 쪽에 있고 가 쪽에 있습니다. 있다고 보고 또 본 의원도 그러합니다. 절차를 지켜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이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익사업을 안 하면 이거 할 수 있냐?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밀양시장 박일호저희들,
○ 의장 황걸연예, 잠깐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허홍 의원님은 마무리하신 걸로 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장시간 회의 중에,
허홍 의원마무리 발언 딱 1분만 좀 주시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이 콜핑사가 430 콜핑사의 260억 원을 갖다가 우리 공익자금 공익이 아니고 밀양시에 주겠다는 것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콜핑사가 포기하고 난 다음에는 별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세세하게 챙겨야 되겠다 싶고 또 골재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골재가 8월 25일 날 판매가 되었습니다. 매각이 되었는데 이 부분들도 경남도의 감사요청 자료에 의하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라, 입찰을 전자자산처리시스템을 거쳐서 법적인 절차를 규정하라고 감사 컨설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공유재산법」제78조제2항에는 공유재산 매각 2회 이상 입찰 후에, 유찰 후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조차도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굉장히 속였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밀양시가 시장님은 아니라고 하나 위법한 것, 조례를 위반하고 야적을 적재할 때도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부터 해서 나열을 하니까 열 몇 가지가 넘습니다. 사실상 우리 밀양시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질렀던 위법사항들입니다. 그러나 밀양의 발전을 위해서 먼 미래를 보고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바라볼 때는 밀양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당초목적과는 다르게 SC홀딩스만을 위한 골프장 사업으로 전락된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SC홀딩스사의 주주협약을 통해서 우리 밀양시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시 행정이 보조행정이 되었습니다. 창원시의 SM타운 건립문제도 많은 문제가 있어서 같은 집행부의 같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데도 180도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위법, 탈법, 편법을 동원한 총체적인 특혜행정이다.”라고 저는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밀양시에서 집행기관과의 소통을 이야기하면서도 자료도 부실했고 제공하는 것도 미흡했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행정이 앞으로 밀양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소통하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또 바로잡아 나가면서 밀양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집행기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예, 허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장 박일호의장님.
○ 의장 황걸연답변하실 기회는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 밀양시장 박일호잠시만 저도 30초만 좀 주십시오.
○ 의장 황걸연아니 시장님,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화장실도 좀 갔다 와야 되고,
○ 밀양시장 박일호갔다 와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예, 답변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 밀양시장 박일호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 의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허홍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박일호 시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 밀양시장 박일호예, 감사합니다. 허홍 의원님의 많은 지적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행정에 정확한 부분으로 연결해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위법, 탈법, 저질렀던 위법사항, 또 SC홀딩스에 혜택을 주려고 한다, 위법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심하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위법, 탈법을 하고 있다고 하면 진작 잘못됐을 겁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정말 밀양도 살려야 되지만 “자신이 위법, 탈법을 해가면서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없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법, 탈법이라고 걱정하셨던 많은 부분들은 의원님과 또 걱정한다는 시민단체 모 자가 이미 많은 부처에 민원 제기를 했고요, 또 고발도 했습니다. 다 걸러졌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서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은 밀양 발전을 앞서 이현우 위원장님께서도 관광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밀양의 관광을 농업의 발전과 함께 밀양 관광을 끌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화 “빠삐용”에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는 인생을 낭비하는 죄”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1분 1초라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를 시장으로 뽑아주신, 여러분을, 우리 의원님들을 뽑아주신 시민들에 대한 예의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나머지 사업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단 의원님들 지적에 대해서는 거르고 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황걸연예, 다음은「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2 제6항에 따라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설현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앞서서 허홍 의원님의 질의와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의원예,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원들도 의원의 책무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의정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질의가 있었지만 생략하고 간단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하고 이렇게 의정활동 하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하동군과 같은 그런 피해를 방지하고 공무원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SPC라는 그러한 이름은 없어졌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 밀양시장 박일호SPC는 있습니다.
설현수 의원특수목적법인 SPC라고 하는 그러한 주주협약 변경에 보면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본 협약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가 변경되어서 이제는 “특수목적법인”을 지우고 “법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되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밀양시장 박일호들어오기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현수 의원당초 우리 의회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이 특수목적법인은 조성만 하고 정산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주주협약서 변경 내용의 6페이지에 보면 당초에는 수분양자로 본 사업의 단지 내 운영법인에서 개발하려고 한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및 토지 인수로 하였다가 이후에 골프장 및 리조트 시설을 위한 제반업무, 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밀양시장 박일호부채를 진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설현수 의원본 계약서 내용에 보면,
○ 밀양시장 박일호밀양시가 부채를 진다는 이야기인가요?
설현수 의원밀양시가 부채를 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이제 물론 밀양시가 20% 출자한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에서 부채까지도 이제 변경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저도 이 질의를 하면서 질의와 답변은 신중해야 되겠다, 질의하는 저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답변하시는 분도 신중해야 되는 것이 제가 지금 대법원 판례를 들고 왔습니다. 왔는데 하동군에서 이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에서 아시는 대로 언론의 보도내용처럼 갈사만 단지를 개발하면서 처음에는 우리 밀양시와 유사하게 하동지구관리단에서 사업하다가 위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내용 때문에 결국은 판례에 어떻게 나왔느냐면 제가 지금 판례를 들고 와 봤는데요. 보면 시의 부담이 되는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하동군이 재판에서 지금 그런 판례가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SC홀딩스가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으면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고 시장님도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SC홀딩스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 내용들은 이미 공시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얼마 안 되는지 알고 계시죠? SC홀딩스의 재무상태표에 나타나 있는 자본금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이거 발표해도 상관없습니까?
○ 밀양시장 박일호예, 발표하십시오.
설현수 의원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허홍 의원과의 질의․답변에서 SC홀딩스가 혜택을 본 것이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연 SC홀딩스가 골프장을 분양하는 것이 신뢰도가 높을까, 밀양시가 투자한 SPC에서 분양하는 것이, 구입하는 것이 신뢰가 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밀양시장 박일호충분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때는 지자체가 SPC 주주로 들어가면 더 신뢰도가 높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100%가 다 아니다, 요즘 와서는 “지자체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리스크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밀양시가 신뢰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우산 속에, “SPC”라는 우산 속에 들어오면서 밀양시도 도움 받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SC홀딩스도 분명히 도움 받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현수 의원예, 시장님께서 SC홀딩스가 밀양시의 공공성, 공신력에 좀 기대는 바는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장님,
○ 밀양시장 박일호그 부분이 “100%는 아니다.” 그 말씀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의원예,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우리 밀양시의 신뢰에, 공신력에 기대는 바는 있다고 말씀을 하셨 예, 6페이지 주주간의 협약서의 연대책임 규정이 없다고 하나 주주간의 협약서보다 앞서는 것이 상법일 수도 있고 또 공공기관의 공신력과 책임이 앞선다는 것이 아니고 앞설 수도 있다는,
○ 밀양시장 박일호그 부분은 제일 앞서는 것이 주주 간 협약서입니다. 그다음에 정관입니다. 그다음에 관련법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주 간의 협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설현수 의원맞습니다, 주주 간의 협약서가 제일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주 간 협약서가 그런 모든 것들이 SC홀딩스라는 회사가 건전할 때, 이것이 충분히 부담할 때, 충분히 부채를, 채무를 부담할 때에 주주 간 협약서가 우선하겠지만 만약에 SC홀딩스가 그런 자금능력이 없다든지 책임을 사실만큼 자본력, 사실 뭐,
○ 밀양시장 박일호자본력 때문에 걱정하시는데요, 저도 사실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들이 1차 보상 다 이루어졌고요, 200억 이미 들어왔고 보상비가 거의 삼백 수십 억, 50억 이상이 들어와서 1차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금동원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2차 보상도 자금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쌍용이라는 회사가 계약을 할 때 돈을 받지도 못할 때 계약하고 “책임준공을 하겠다.”, “내가 책임지고 준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나친 기우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현수 의원예, 시장님 물 한 번 드시고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SC홀딩스에 부지조성을 하고 분양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조성한 이후의 가치와 그냥 땅 몰아가지고 SC홀딩스에 주는 가치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밀양시장 박일호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의원님.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원님 보신 대로 그 전하고 후는 분명히 가치가 다를 겁니다. 그걸 노리고 또 당연히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치가 없다, 떨어진다 그러면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가치가 더 있도록 만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농지를 수용까지 해가면서 저희들이 공공수용을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걸 인정을 해줄 때는 “농지보다는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사용을 해라.”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그 부가가치가 높아진 것을 다시 농민한테 돌려줘라.” 이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가치가 당연히 높아지죠.
설현수 의원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세 가지를 간단히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조성 후의 분양대금과 골프장 조성 후의 분양대금이 같이 같아야 되면 당연히 밀양시가 분양할 때 매각대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집행부가 공유재산의 처분․취득 외 의무부담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판결에서는 부담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주변경계약, 중대한,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주주협약서를 변경했다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에 우리 집행부의 간부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SPC가 비영리법인이었고 당연히 이사로 가도 문제가 있어서 없었는데 제 염려는, 기우는 이제 골프장 분양권까지 분양합니다. 이럴 경우에 “과연 이 회사를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까지 가기 때문에 만약에 영리법인에, 일반 법인에 공무원 이사가 파견되어 있다면 공무원 규정 위반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공무원인 이사가 시장님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인가,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께서 공무원 이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향후에 우리 시가 불리하게 법리 작용에서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인 이사를 전문가 혹은 또 다른 분은 의회에서 추천받아서 변경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밀양시장 박일호적다가 다 못 적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설현수 의원아, 첫 번째는 분양대금 가격을 조정해야 된다, 그만큼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냥 땅 몰아가지고 밀어가지고 하는 것하고 골프장 조성해서 오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 밀양시장 박일호예, 그 부분은 조금 상도덕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더 받아버리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SC홀딩스가 좋아질 것 아닙니까. 골프장 가격 더 받으면. 그래서 이미 약속된 게 있고요, 1차 분양을 해서 한 150여 구좌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조건 제시한 것을 받았을 테고 나머지 300구좌를 예상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나머지 구좌에 대해서는 다른 조건을 또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설현수 의원예, 먼저 그러면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SC홀딩스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하고 저는 의견이 다른 것이 토지분양대금을 SPC에서 SC홀딩스에 더 받음으로써 우리 시 전체의 SPC의 부담이 우리 시가 나중에 분양할 때 우리 시가 받게 되는 공공부지에 대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밀양시장 박일호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땅값을 더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현수 의원예.
○ 밀양시장 박일호그 부분은 저희들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SPC를 운영하지도 않고요. 그러면 또 다른 분란이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SPC가 운영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밀양시 부담분이 늘어나는 것,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먼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백 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 지분들이 쭉 보면 부담이 밀양시가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밀양시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의원님께 상의를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제가 뭐든지 보고를 드릴 수 있으면 행정이 솔직히 말해서 최근 들어서 조례 부분, 또 정관 부분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의회에 대응한다고 다 못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의회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 목요일 날 2주마다 또 보고 드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보고 드리겠다는 이런 말씀도 당연히 드리고요, 또 공무원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공무원법에서는 허용하고 있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기반 조성을 한 이후에는 더 이상 밀양 공무원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아니면 의회가 추천한, 그래서 저도 오히려 공무원 한 사람 빼고 개인적인 지금 생각입니다, 검토를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 ‘한 분 빠지고 의회가 추천하는 한 분을 넣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분도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설현수 의원예, 우리 시장님 많은 부분 또 준비하시고 공무원 분들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 담당과장님 보면 정말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와 의회가 함께 이 사업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마치 의회가 집행부를 태클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런 표현들은 하셨지요?
○ 밀양시장 박일호그래서
설현수 의원그런 표현들은 그냥 의원들이 대처하다 보니까 그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 의회를 좀 존중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회도 시 발전과 집행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밀양시장 박일호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격한 말이 나오면 “위법”, “탈법”
설현수 의원예,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황걸연예, 설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12시 44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현장방문과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엄수면
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정정규
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박성재
행 정 국 장 최웅길
나 노 경 제 국 장 김주만
안전건설도시국장 김영환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영상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행 정 과 장 이만재
회 계 과 장 김경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
사 회 복 지 과 장 최동근
문 화 예 술 과 장 손재규
관 광 체 육 과 장 양기규
민 원 지 적 과 장 김경선
나 노 융 합 과 장 황상근
환 경 관 리 과 장 하영삼
교 통 행 정 과 장 최인철
건 설 과 장 장종길
도 시 재 생 과 장 곽재만
건 축 과 장 이형주
허 가 과 장 김병진
상 하 수 도 과 장 장용찬
농 정 과 장 이종황
6차 산 업 과 장 최용해
농 업 지 원 과 장 민경희
축 산 기 술 과 장 천성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걸연

서명의원 장영우

서명의원 정무권

사무국장 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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