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9월 03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8차 회의)
1. 현안업무 보고의 건
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현안사항 보고
나. 미촌시유지 매매계약 추진사항 보고
다. 청년행복누림터 조성부지 매입 계획


심사된안건
1. 현안업무 보고의 건(시장제출)
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현안사항 보고
나. 미촌시유지 매매계약 추진사항 보고
다. 청년행복누림터 조성부지 매입 계획


(14시 02분 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폐회중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현안사항 보고, 미촌시유지 매매계약 추진사항 보고, 청년행복누림터 조성부지 매입 계획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를 듣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현안업무 보고의 건(시장제출)


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현안사항 보고


나. 미촌시유지 매매계약 추진사항 보고


다. 청년행복누림터 조성부지 매입 계획

(14시 03분)

○ 위원장 이현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 3240만 원으로 공공분야 6개, 민간분야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로는 2016년 11월 24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고시를 하였고 2018년 9월 11일 공익사업 인정 의제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9월 20일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개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2020년 7월 20일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날 건설사 도급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 7일 2차 보상협의 통보와 10월 초에 기반시설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입니다. 먼저 사유지 보상 협의로는 전체 사유지 2114필지 중 546억 3500만 원입니다. 그중 협의된 사항은 1326필지에 40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대비 협의율은 75.2%입니다. 그 아래 부분 사유지 보상금 지급 부분은 400억 9800만 원 중에서 334억 1600만 원이 보상금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야적토석 매각 부분입니다. 물량은 192만 1686㎡에서 6억 8359만 2000원입니다. 우리 밀양시와 손실협의, 보상협의를 8월 25일 날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공사 도급계약입니다. 계약금액은 584억 6600만 원으로 기반시설 200억 2200만 원, 골프장 사업 384억 4400만 원입니다. 도급사는 쌍용건설로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사업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공공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전체 공공사업을 위해서 분양받아와야 될 돈이 492억 400만 원인데 2021년도 당초예산에 분양대금의 기성금 30%인 147억과 추경 중 130% 147억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40%인 196억을 부지 매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증감될 경우에 정산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쟁점 민원사항입니다. 공익사업 인정 부분입니다. 개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이 고시될 때 세목 조서가 누락이 되어서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행사항을 보시면 2018년 9월 20일「농어촌정비법」제110조4항에 의거해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개발계획을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토지보상법」제4조8호에 의거 해당되는 공익사업으로「농어촌정비법」제82조와 시행령 73조에 따른 지정고시 및 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토지의 세목 중 관계인이 누락되어 수용재결 신청 시「토지보상법」제20조1항 및 22조 이행 부분에 하자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빠른 시일 내「행정절차법」제25조에 따른 누락된 관계인에 포함된 세목을 정정 고시하는 계획 등으로 하자 부분을 치유할 계획입니다. 사업인정 고시 관련 대법원 판례는 붙임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민간사업자의 토지 수용입니다.「농어촌정비법」제110조2항의 민간사업자인 경우에 민간사업자는 사유지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검토 결과로「농어촌정비법」상의 민간인은 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 및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가 민간인 경우에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붙붙임5번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신문고 답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업자 중토위 사업인정 예시가 있습니다. 2020년 6월 25일 강동관광단지 뽀로로․타요 호텔 앤 리조트 조성사업은 워터파크, 호텔, 컨벤션,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19일 포천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은 골프장, 콘도, 축구장,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월 11일 여수 첼린지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는 루지, 짚라인, 호텔, 풀빌라, 컨벤션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그 아래 부분 지구지정 해제입니다.「농어촌정비법」제117조에 의거해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고시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해제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로 사업 시행의 의미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구지정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 없이 방치할 경우 토지의 개발행위의 제한 등으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초래할 수 있어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앞페이지 이행사항과 같이 2016년 11월 24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고시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보상계획 공고, 공익사업 인정 의제 의견 청취, 개발계획 승인, 보상협의, 보상금 지급 등 사업자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구지정의 해제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목적법인 공무원의 이사 적법성입니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서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공개경쟁으로 임명해야 하나 밀양시는 2명의 이사를 현직 국장으로 지명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지주협약서 제29조2항에 따라 밀양시는 2명의 이사를 지명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특수목적법인의 결정사항에 대해 밀양시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입니다. 지명된 밀양시 공무원은「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6조에 따라 영리행위에 해당되지 않은 다른 직무를 겸직하기 위해 사전 허가를 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페이지「농어촌정비법」토지 등의 수용, SPC 이사 선임 관련 법령, 9페이지 사업인정의 고시 대법원 판례, 10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신문고 사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59조에 따라서 위원회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 아닌 의원으로부터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한 대로 허홍 의원님의 발언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허홍 의원님께서는 타 위원회 소속위원으로 심사권과 표결권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은 허용되지 않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단순히 설명, 변명, 보고, 의견 진술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홍 의원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예, 허홍 의원입니다.
먼저 비회기 기간에 이렇게 상임위를 개최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아마 우리 밀양시의 중요 현안사업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중요성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식하셔서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위원회에 이렇게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본 의원이 비회기 중에 상임위나 또는 우리 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제안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간의 부서 업무담당자와 민원을 제기하고 토론했던 내용 중 답변내용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에서 건의사항 및 그동안에 있었던 제안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은 우리 밀양시의 최대 사업이고 또 밀양시 최대의 자산 매각을 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으므로 의회에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잘 마무리를 해야 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중차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절차와 규정을 잘 준수하여 추진되어서 성공사례가 도출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심도 있는 토론과 제안이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우리 미래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하여 제가 몇 가지만 답변 부분하고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게 토론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사업 인정 부분 3페이지입니다.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 부분들입니다. 아마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우리 과에서는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 의제 처리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본 의원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들을 과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워낙 이게 너무 자료들이 방대하고 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공무원들이 누락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락시켰던 부분이 있어서 정말 자료들을 보면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시행령” 이랬는데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일반 승인 고시지 수용할 수 있는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이라는 기준을 봤을 때는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고시를 해야 된다고 여기에 답변서에 적히는 게 자료가 맞다 이렇게 봅니다. 농어촌정비법 82조가 아니고 110조4항의 기준에 의해가지고 해야만 이거는 수용할 토지 세목의 조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82조와 73조 부분들은 일반고시에 해당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적토 매각방법 모든 행위에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기재를 하신 이런 자료들은 조금은 과에서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줄 때는 어쨌든 누락이 되고 중요한 절차상에 누락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들은 정말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의 토지수용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는 좀 전 과장님께서 붙임5의 별표 부분들을 참고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시를 든 민간사업자 중토위 사업인정의 예에 강동관광단지 뽀로로․타요 호텔앤 리조트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110조2항에 따른 사업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따른 법률에 따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민간인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 힐마루도 농어촌정비법이 아니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민간인은 가능합니다. 여수 첼린지 사업도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따라가지고 민간인이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수용을 할 수 있다고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한 답변의 자료는 포커스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붙임 5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보면 농림식품부 국민신문고 사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민간토지의 토지 수용 부분, 민간사업자의 토지 수용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 신문고 사례를 별첨을 하셨는데 여기 사례에 보시면 두 번째 줄입니다, 질문서에. 농어촌정비,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앞서 4페이지에 있는 민원은 수용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시행하는 것하고 수용하는 것하고는 전적으로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시행은 SPC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4페이지에 수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했는데 뒤에 첨부했던 자료는 시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부분에 질문했던 것에 근거를 참고로 하라고 하던 부분들은 질문했던 요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아시고 나중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사업은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의 취득하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수용은 곤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부분 질문은 수용이고 뒤에 답변은 시행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와 관련해서 지구지정의 의제 부분들입니다. 지구지정의 의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7페이지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117조 지정․해제는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 그랬습니다. 이 “시행”이라는 단어를 아마 법조문들을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법률전문가를 찾아가서 저도 의뢰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아마 과장님께서 어떤 누구한테 전문가를 받았다면, 정말 우리 밀양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다면 그 변호사 이름으로 된 의견서를 첨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또는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되고 아니면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정도는 봐야 그런 부분들을 유추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법조문만 가지고 일반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가능한지라고 의뢰를 하면 “그 정도의 답변은 주기가 쉽지는 않다.”는 게 밀양시에 거주하는 변호사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으나 여기 법 조항에 있는 “사업 시행”입니다. 그러면 이 법 취지하고는 정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가도 서류상에 주고받고 공문 하나 보내놓고 그거 맞춘다고 해가지고 20년, 30년, 100년을 가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0조제1항2호가 입법취지에 보면 지금 시에서 하는 답변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자문을 구해본 바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의회와 또 우리 밀양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집행기관의 아주 좀 정확한 답변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만약에 흔들려버리면요, 그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시 지구지정 하고 공익사업을 어떻고 뭐 어떻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에 모든 게 다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고 점검하고 바로잡아서 나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관광휴양단지 건립을 위한 이행계획 아, 이행확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서들이 있는데 그것이 공익사업을 애초에 중토위에 서류를 제출했을 때 우리 밀양시가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밀양시가 보완을 합니다. 보완을 하면서 공익적인 사업이 많이 결여됐기 때문에 부적격을 받았기 때문에 공익사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공익적인 사업들이 보완서류에 들어갔던 부분들에 대해 이행계획서가 있는데 이 부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거다, 그리고 그 이행계획서들은 공정 부분이라든지 왜냐하면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SK와 대우건설에서 있을 때는 서류를 넣었지만 지금은 업체가 바뀌어가지고 이행계획서에 따른 협약서가 효력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잘 챙겨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약서라든지 건설공사를 위한 지역사회상생발전 협약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마 위원님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매년 3억씩 해서 수십억이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50억을 미리 달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2049년도 이후에 손익분기점 도달하면 이익금의 50%를 우리 밀양시에 기부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그 이행계획서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골재 매각 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8월 25일 날 협의를 하셨다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골재감정을 감사를 갖다 경남도에 우리 밀양시가 요청했던 감사 결과보고서를 한번 꼭 봐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과서를 보면 정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과서 맨 뒷쪽에 보면 “단순히 토석을 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무상으로 이용해야만 밀양시 재정적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으로 물품 처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음.” 우리 밀양시가 검토를 안 하고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우리 밀양시가 골재를 갖다가 시행사업자한테 그저 이렇게 특혜, 본인의 판단으로서는 특혜성으로 주려고 의도는 했다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맨 뒷장의 결론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제78조1항에 따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서에 입찰해가지고 전자자산처분시스템입니다, “토석도 물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밀양시에서 토석을 매각할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매각할 수 있고 또한 불용 결정 후 감정평가를 통한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매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맨 마지막 장에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경남도에 의뢰를 하니까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경남도에 감사했던 걸 갖다가 이 감사했던 자료들을 갖다가 제가 약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정말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밀양시가 시행자한테 주려고 했던 의도가 경남도 감사에서도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싼 가격으로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결과보고서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꼭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자료에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아마 우리 밀양관광단지 주식회사가 관광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업시행자가 리조트 분양권을 매각을 한 걸로,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는 “골프회원권이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대부분 편법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다고 사업을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이 그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서 또 얼마 전에는 울산에 여러분들 잠깐 시간 내서 보시면 울산 강동골프장에는 회원권 분양을 잘못해서 전체 분양이 문제가 되는, 환불되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사가 아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제가 한번 보니까 8월 11일 날 제가 우리 미래전략과에 골프회원권 매각을 했다는데 그 계약서를 한번 보여 달라고 자료를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 의장 명의로 해서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조차도 못 줄 정도로 이게, 여기에 무슨 함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역시 계약서가 2부였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회원청약계약서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또 다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받았던 자료에 보면 정관이 있을 겁니다. 정관에 보면 자금이라든지 대여금이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을 차입을 할 때는 이사회 정관 제34조5항에 이사회의 의결을 해야 됩니다. 또 정관 24조4항에 따라 자금 변동이 있을 시에는 주주총회도 열어야 됩니다. 계약서에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타이틀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안에는 대여금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골프장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앞으로 할 사업자가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를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계약서에 보면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가 20% 지분을 가진 사업단이 대여금을 한 것인지 회원권을 분양한 것인지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지금까지 안 주는 부분들 왜 안 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관에 보면 감사의 임무는 영업보고 요구 권리, 업무․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리가 정관 제30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럼에도 이런 계약서를 갖다가 의구심이 든다고 해서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해도 계약서조차도 주지 못하는 우리 밀양시가 사업단에 끌려가는 행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좀 밝혀 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번 우리 비회기 중 상임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밝힐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조금 전까지 제가 한 일곱 가지, 여덟 가지 말씀드린 부분들을 꼭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 하지 못했다면 정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다시 한 번 회의를 더 열어서라도 시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점, 또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위원회 회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허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허홍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출자료를 보면 좀 불분명한 부분이나 불충분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분명한 답변을 우리 시민들과 위원님들께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현안업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 의석에서 - 한 5분간 정회했다가 하시죠.)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님들께 충분히 숙지하시고 준비하신 부분들을 허홍 의원님께서 한 번 더 당부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 허홍 의원님께서 전체적인 쟁점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이 계셨는데 무엇보다도 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게 공익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아마 사업 초기에 중요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초기에 12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의 공익성 여부에 대해서 부적격 결정을 지금 받았고 또 이후에 보완이 되어서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사업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 부분에서 이 관계인 부분에 대해서 누락을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익사업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 허가를 받는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허가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에서 이 사람이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어떠어떠한 서류를 챙기시고 어떤 게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이런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용 대상의 토지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관계인 부분까지 놓쳤다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뭔가 좀 결정적인 실수가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다소의 어떤 하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은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인정 고시의 대법원 판례에도 있습니다만 물론 어떤 사례를 조금 전에도 비교하셨지만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케이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민간 사업자가 중토위 사업인정 예시를 든 것은 민간인도 이런 공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부분들이고 이 사업인정 고시의 세목 고시 누락 부분은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협의 취득의 원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정 협의 취득이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재결을 받아서 토지를 수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건 구분해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인정 고시 부분은 저희들이 농어촌정비법으로 저희들이 사업인정 고시를 협의를 해서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세목 고시가 안 된 부분들은 향후 저희가 토지 수용재결할 때 관계인의 세목 조서가 누락되어서 그 부분이 치유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게 중대한 하자라고는 안 보여지는 부분인데 하자는 맞습니다만 그 판례에도 참고하시면 이 판례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취소나 또 무효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치유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이 농어촌정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110조4항에 보면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하는 농어촌정비 사업의 기본계획 또 시행계획 고시를 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일단 중요한 것은 “토지 등의 세목”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지만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잘못됐고 또 공익사업으로 어렵다는 부분이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법에 의거해서 수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22조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인정이나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다음에 차후에 수용재결할 때에 세목 인정 고시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만약 이 말씀드린 아까 수용에 대한 토지의 세목 조서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이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토지보상법하고도 아까 과장님 설명도 있었지만 토지보상법 제22조3항과도 지금 이어진다고 봅니다. 공익사업 인정되었을 때 정확하게 하자가 없었을 때 이 부분까지도 같이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까지 누락이 있다면 저는 이 토지보상법이라든지 이후에 여타 법도 저는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지금 진행해 왔던 작년 2019년도 공유재산 심의 이후부터 해왔던 행정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비춰본다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장영우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 고시할 당시에는 개발계획 승인 토지 조서들은 다 고시를 했고 관계인에 대한, 권리인에 대한 쉽게 말하면 저당이나 근저당 이런 부분에 대해 누락이 된 그 부분이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향후의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도 어느 정도 우리가 공익사업이라고 다 인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걸 믿고 우리가 부대의견을 달아서 사업이 시행된 건데 이제 와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과장님은 그냥 그 부분만 수정해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체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원체부터 다시 이런 부분까지 절차를 밟아서 다시 공유재산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얘기한다고 해서 과장님 답변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 의견을 말씀 드리는 부분이고 일단 아까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구해제와 관련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정비법에 관해서도 지금 2016년도에 아마 지구 지정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 지금 지난 상황이고 그래서 물론 과장님 설명에서는 뭐 사업 시행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었지만 지금도 2년이 지나도록 여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도 안 되고 착공도 지금 안 된 사항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구해제 요건이 저는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7조의 지구지정 관련해서 저희가 2016년 11월 24일 날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8년 9년 20일 개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를 승인하였습니다.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에 보시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해제 기준인 사업 시행 부분에 대한 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에 보면 이 사업 시행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앞서 말씀드렸고 이 사업 시행이 혹자는 착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사업 시행은 여기에 설명은 이렇습니다. “사업 시행의 의미는 공사의 착수 등의 구체적인 행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라 보더라도 적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반준비 단계에 이른 상태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를 지정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구지정한다, 신청한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그런,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2018년 9월 20익 사업 시행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았고 보상도 시행하고 있고 지금 시행 시공사도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영우 위원예, 사업 시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과장님과 생각은 다릅니다. 일단 물론 그런 보상단계도 이루어지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사업이라든지 착공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구해제 요건에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이제까지 이렇게 작년 본회의를 통해서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삐거덕거리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지구해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저도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문제를 갖고 봤을 때는 충분히 의지가 있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의회에, 저희 위원회에 엄청나게 보고도 했고 뭐 스포츠파크다 뭐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추어서 사업을 아예 하지 않고 지구지정만 해놓고 손 놓고 있었다고는 전혀 봐지지 않습니다. 그런 노력에 있어서는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쌍용건설과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SK와 대우조선해양과의 그 계약이 파기가 되고 이 쌍용건설과 계약체결은 하였습니까? 했으면 언제 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날 쌍용건설과 도급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8월 27일 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우리가 2018년 8월 23일 중토위에 우리가 부적격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적격 사유가 손익분기점 도달 후 영업이익의 배분 등 공익성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가지고 부적격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역주민 우선고용 아니면 개발이익의 발전기금 납부, 주민공간 활용 등등의 내용으로 수정해서 다음번에 중토위에 다시 적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그전에는 SK건설과 대우조선해양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건데 지금 현재 쌍용건설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의 부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고용 관련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구도가 당초 시공사 40%, SC홀딩스 40%, 저희 시 20%가 있던 부분들을 시공사 부분들은 SC홀딩스가 채무인수를 하였습니다. 아, 직원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로 이 SC홀딩스가 재원 조달, 지금은 이제 책임준공에 따르는 모든 책임까지도 SC홀딩스가 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저희들이 협약에 대한 이행 부분들을 회사와 협의해서 당초 협약한 내용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아직까지 그런 명확한 내용들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약서 작성일자를 보면 이것도 2018년 8월 22일입니다. 여기에 서명을 하신 분들이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 그러니까 SPC죠. 그리고 밀양시, 그리고 SC홀딩스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건설회사는 없습니다. 여기 내용들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간단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방안”으로 해가지고 개별소비세, 그 골프장 방문객 개별소비세의 20% 1년에 약 3억 원을 밀양시에 환원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손익분기점 이후 당기순이익의 부분에 있어서 2049년 이후에 예를 들어서 88억의 수익이 난다면 그 44억을 우리 시로 기증을 한다는 내용, 그리고 또 지역민을 위한 공간 계획으로 해가지고 연회장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뷔페 또는 부대시설의 30% 할인, 또 골프장 이용객, 지역민은 15% 할인, 건설고용인력의 30% 고용의무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냥 협의만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계약서에 만약에 빠져있다면 이런 부분은 공정을 통해서 명확히 해둬야 된다는 판단인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사업 인정받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들은 저희가 SPC 부분하고 건설사하고의 계약 관련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지적하실 수 있었지만 SPC가 저희 당초 협약했던 대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앞서도 지난해 저희들 간담회 때 6월 26일인가 할 때 그때 보시면 앞서 말씀하신 개별소비세 부분을 3억 원을 또 사업자가 바뀌면 못 낼 수도 있고 하니 50억을 먼저 내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있고 해서 우리가 분양받을 때 50억을 먼저 선납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이 SPC가 이런 개별소비세라든가 영업이익 부분이라든가 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회장 관련 각종 이런 이행사항 합의 확약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앞서 말씀하신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와 회사와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 부분은 계약서에 당연히 들어갔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지금 공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도 허홍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동료 장영우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공익성이 있을, 처음에 우리가 중토위에서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되어가지고 부적정 판결을 받은 이유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공익성이 없다.” 그 공익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 환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 중토위에 다시 넣을 때 이런 사업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만약에 책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정말로 처음부터 공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다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빠지면 이거는 공익성이 없는 사업이 맞습니다, 중토위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동의하십니까, 담당관님?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의결하실 때 여섯 번째 조건에 별도로 50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는 공유재산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별도로 SPC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을 해서 이행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 분양 받는 부분에 50억을 차감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공익적인 공익사업으로 인정받는 부분하고도 특별하게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담당관님. 이 50억 받는 그 부분은 이런 내용들하고는 관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시유지를 헐값에 매각을 하고 엄청나게 비싼 평당 36만 원 정도에 매각을 하고 평당 140만 원 이상 되는 돈으로 재매입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밀양시에 환원하기 위해서 나왔던 금액이지 애초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공익사업에 맞게끔 만든 목적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따로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이 계약서 부분이 안 들어가 있다면 한시바삐 공증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원천적으로 다시 한 번 거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의 스포츠파크로 인해가지고 지금 밀양시민들의 동요가 좀 큽니다. 애시당초 축구장 2면과 야구장 2면이 제일 크게 있었습니다, 뭐 파크골프장, 양궁장도 있었지만.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특화된 쪽으로 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축구장 2면을 없애고 야구장 4면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 축구협회라든지 다른 관계된 민간 스포츠단체에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들은 내용과 혹시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진행상황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고 저희가 모든 시설의 모든 종목들을 다 넣으면 좋겠습니다만 지역특화라든가 또는 향후 스포츠파크의 발전적인 부분들 또는 전체 관광단지의 운영의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을 통해서 야구장이 4면으로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협회하고 또 다른 대안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있어서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관계된 민원인들이 만약에 미래전략과를 찾는다면 좀 친절하게 좋은 모습으로 민원 친절을 베풀어주시면 좋겠고 축구장이 꼭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 보조경기장에 잔디구장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잔디가 상한다는 명목으로 이용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과감하게 그런 거는 좀 아깝더라도 인조구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타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활용방안을 더욱 더 한번 모색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다른 쪽에 거기는 특화된 쪽으로 해가지고 야구장 쪽으로 간다면 다른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쪽에 그 축구장을 몇 면 더 증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민원인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그 민원인들도 조금 기분이 나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나면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정무권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잇달아서 제가 몇 가지 더 추가하고 다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용건설과 계약함에 있어서 지역인력 30% 고용한다든지 이런 걸 계약을 명시를 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8월 22일 날 맺은 협약서에 보면 그 협약에는 협약당사자가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 그리고 밀양시, SC홀딩스 세 가지입니다. 거기는 건설업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설립된 SPC와 그걸 주도하는 SC홀딩스, 그리고 밀양시가 그 계약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체결의 특수조건으로 명기를 하겠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건설사가 누가 되든 이 당시에는 SK나 대우조선해양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협약에는. 건설사와 도급계약 체결할 때 이걸 반드시 특수조건으로 명기하겠다고 협약을 하셨으면 이번 계약 때 그 조건을, 협약 특수조건을 협약서에 도급계약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걸 누락시켰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계약서를 받았는데 앞에 부분 보고 뒤에 부분 특수조건을 못 봐가지고 특수조건의 제8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항에 보면 “지역건설업체 장비, 생산자재, 고용인력 등을 30% 이상 적극 반영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조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 못 봐서 누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담당관님 일단 그 고용의무는 계약조건에 된 걸로 보고,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 협약, 이와 관련된 협약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담당관님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받았는데 그 자료에 보면 2018년 8월 22일 날 체결된 협약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협약 당사자는 똑같이 밀양관광사업지조성단, 밀양시, SC홀딩스 세 기관이 협약당사자고 같은 날 제목도 “밀양농어촌관광단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약서”입니다. 전문도 같습니다. 목적도 같습니다. 그런데 2조 협력사항에 대하여 조금 다릅니다. 1번 협약서는 2항에, 2조2항에 “건설도급업체에서 계약 체결 시 특수조건을 명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그리고 3항에 3호에 “SC홀딩스는 골프장이 조성되고 향후 운영함에 있어 영업개시일로부터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객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손익분기점 도달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0%를 밀양시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또는 주민복지기금으로 기부한다. 또한 주민들에게 그린피 15% 할인, 웨딩 및 고희 등 마을행사 시 무료대관” 이런 주민복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협약서, 같은 날 같은 사람이 같은 제목으로 체결된 협약서는 2조3항은 없습니다. 2항에 그냥 그 30% 고용은 되어 있는데 나머지 주민복지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그냥 “주민복지위원회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서 같은 날 같은 사람끼리 했는데 어느 협약서가 맞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호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이 마지막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최종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가 된 부분이고 당초 부분은 당초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소비세 부분하고 영업이익 부분하고 지역민 그린피 부분들은 사전 협의자료였는데 더 보강해서 이 부분까지 전부 다 SPC하고 SC홀딩스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더 추가해서 저희 공익사업 인정받을 때 사용한 마지막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래서 제가 담당관님 말씀 말마따나 이게 보완된 자료인가 싶어서 봤더니 체결날짜가 하루라도 뒤면 ‘전에 했던 것을 보완을 해서 체결했는가 보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같은 날 체결이 되었습니다, 8월 22일. 둘 다 8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중토위에 공익사업으로 인정이 안 돼서 처음에 부결이 되니까 두 개를 작성해서 중토위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는 제출용으로 주민복지 내용을 삽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날 같은 날짜로 두 개가 작성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의회에 제시도 두 개가 딱, 같은 게 두 개가 다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날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받은 것은 2018년 9월 11일로 협의통보를 받았고요, 이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을 할 때 하는 날이 8월 22일 서명하신 그 부분들인데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당초에 2장인 부분은 당초에 없는 부분들 그 부분하고 3항이 더 추가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와 의논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그 자료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같은 날 제출된 3호가 없는 협약서는 지금 무효가 된 협약서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그걸 의회에 왜 제출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원만하게 잘 처리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엄수면 위원예, 그런 자료들로 인해서 이게 보면 여러 가지 협약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헷갈립니다, 저희들이 이거 볼 때는. 이게 어느 게 맞는 것인가 참 헷갈리기도 하고 만약에 그러면 지금 이 3항이 있는 협약서가 유효하다고 한다면 이 협약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법적 효력 부분들은 앞서 정무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증이 필요하다면 공증 부분들을 찾기로 하고 이 협약서에도 합의 이행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서 서로 최대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이런 부분들인데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부분들처럼 저희 시가 이런 시에 큰 사업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이나 또는 지역인력들 고용 내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꼭 이행하도록 그런 장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출용으로 작성된 게 아니라면 이게 반드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적극적으로 찾도록 해서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협약서 내용에 지역인력 고용에 건설업체 고용인력이라든지 그것도 지키고 그 위에, 그건 이제 건설업체가 할 거고 기 수분양자인 SC홀딩스의 내용입니다. 이게 매년 개별소비세 20%에 해당하는 금액 지난번 의원간담회에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2억9000만 원, 2.9억 정도를 매년 하고 손익분기점 이후의 50%를 하겠다고 하고 19년 5월, 6월 간담회 자료에 보면 업체에서 부담을 느낀다, 사업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사업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50억을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 결정을 할 때 “매년 나누어받는 금액에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미리 달라.” 그렇게 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만 제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 약속된 영업 50% 이익 그리고 매년 20%의 개별소비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협약서에 있는 바와 같이 앞서 건설고용인력의 30% 이상 부분은 앞서 제가 잘 못 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고 나머지 부분들은 개별소비세 20%에 대한 해당 부분하고 손익분기점에 따른 영업이익 부분들 그리고 지역주민 골프장 그린피 15% 할인 부분들, 다양한 시설들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저희 시가 이런 시설이 밀양시에 들어온다면 지역민들이 더 이용하고 효율적으로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 효력 부분을 찾아서 이 부분이 잘 이행되도록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그리고 아까 쌍용건설과 8월 27일 계약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쌍용건설과 기반시설과 골프장, 클럽하우스를 포함해서 584억 6600만 원으로 계약하신 것 맞지요?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맞습니다.
엄수면 위원주주협약 제3조2항에 보면 특수목적법인인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 주식회사 설립 목적은 1호 단지개발사업 및 단지분양사업, 2.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매입․취득, 3. 회사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4. 농어촌정비법 및 그 시행령, 본 사업과 관련된 현행법령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할 일체의 사업과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PC는 1호의 사업을 단지개발사업 및 단지분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지개발과 기반조성사업은 본래 사업 목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조성사업은 기반시설 조성 후에 민자 사업자인 SC홀딩스가 별도로 수행해야 될 사업이고 공익 부분에는 우리 시가 농촌테마랜드라든지 다른 것을 우리 시가 해야 하고 골프장 조성은 SC홀딩스가 해야 될 사업인데 왜 SPC가 골프장 조성사업 계약을 같이 했습니까? 이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주협약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이제 사업 계획 변경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주협약서가 지금 이제 바뀌, 지난번에 저희가 2016년 2016년 이후에 2018년 아니 2016년 9월 1일 날 최초 주주협약을 하였고 2020년 4월 16일 날 1차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게 주된 이유가 이제 그
엄수면 위원잠깐만요. 주주협약이 언제 변경되었다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2016년 9월 1일 최초 주주협약에서 2020년 4월 16일 날 1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변경되면서 사업 전체 구도 자체를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주주협약서상의 말씀은 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그때까지는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그전까지는 SPC가 토지를 매입을 하고 기반시설을 준공해서 분양하면 해산하는 그런 구조로 갔습니다만 2019년 9월 30일 날 저희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의결 그때 제4회 이사회와 주주총회 때 이 사업구도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SK는 빠지지 않았습니다만 당초 SPC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하고 해산하려고 했습니다만 관광단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SPC가 골프장과 리조트 운영까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저희 시의 20%는 그 사이에 SK가 40%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80%를 SPC가 가져왔는데 저희 시는 이 단지가 준공이 되고 분양이 되면 저희 SPC의 역할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이제 저희 시는 여기서 빠지는 걸로 하면 SPC가 전체적으로 이 관광단지를 운영하고 또 골프장도 짓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해야 되는 게 이제 절차상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주주협약사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요, 제가 주주협약서가 의회에서 요구해서 받은 게 2020년 올해 1월 22일 날 받았습니다, 주주협약서를. 그 이후에 4월 16일 날 변경됐다고 하는데 중요한 사업에 SPC가 사업 내용 중에 중요한 사업을 변경하면서 그 변경한 자료를 의회에 설명도 않고 보고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 위원들은 이 변경 전의 주주협약 자료를 가지고 오늘 질문자료도 준비도 다 했고 했는데 어제 이번 총무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그 현안자료들도 요구를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변경된 이사회 주주협약서 내용도 제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변경된 걸 모르니까 요구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담당부서에서 이 모든 자료들을 아까 허홍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모든 자료를 숨기려고 한다, 다 공개를 하지 않는다, 왜 공개를 안 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연관 있는 데다 전부 다 제출하고 다 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누락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사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의 고유한 자기들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의 자료 공개 이런 부분들이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안 드리는 거지 그걸 저희가 일부러 안 드리고 그런 건 없는 걸로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주주협약이 변경된 내용은 모르겠지만 기존의 주주협약을 보면 크게 그렇게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검토하고 분석하고 해야 될 의회에 자료도 제출을 안 한다, 일반 시민도 아니고 의회에 제출 안 한다 이건 크게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게 주주협약이 어떻게 변경된 지는 모르겠는데 SK하고 대우조선이 빠지면서 그 두 건설회사의 지분 28%, 12%, 40%로 지분을 SC홀딩스가 양도를 받았는데 그 양도시점이 언제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그건 좀 알아보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양도시점을 알아야 다음 질문이 이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 의석에서 - 5분만 정회합시다.)
(박필호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질의하시죠.)
○ 위원장 이현우예,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뭐, 복잡합니다. 참 지금 어떤 현실이 참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제대로 된 기반시설조차 하나 없어서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진짜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어쩌다 사소한 행정, 사소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심하고 치밀하지 못한 어떤 사업이행상의 실수로 사업의 정당성이 지금 흔들리고 또 법리적 논쟁으로 끌려들어가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먼저 중앙 아니다, 이건 아니네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에 대한 의견청취요청서가 있습니다. 1차 6월 25일인가요? 그날은 부적격 그다음에 2차 의견청취 보내는데 거기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1차에서는 공익성 담보 확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2차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제안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중에 편입예정지 91만 6924㎡ 가운데 91만 6468㎡, 프로테이지로는 99.95%에 이르는 토지 확보, 소유자의 동의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꼭 공익사업으로 수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왜 받아야 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 드린 법령 조항들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실 100% 저희가 협의 취득이 다, 이런 사업도 만약에 100% 다 협의 취득이 된다면 굳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이 토지가 보면 토지정리가 옳게 안 됐다거나 다양한 그런 것들 또 주로 그렇게 토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소유권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도 시행하고 있고 그런 연유로 해서 저희가 원만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의 수용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그 부분도 나옵니다. 99.95%의 소유자 동의를 받았고 받지 못한 나머지 3필지 중 2필지는 소유자가 사망 이후 상속인이 주소불명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1필지 일반적인, 이 3필지밖에 없습니다, 0.05%에 해당되는. 그 정도라면 거의 100% 협의매수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공익사업으로 토지 수용 청취를 받아서 시행함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이 타당하니 아니하니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왜 이래야 됐을까요. 담당관님, 결국에는 토지에 대한 가격 결정입니다.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그러다 보니 매도가와 매수가가 너무 정서적으로 안 맞다, 여기에서부터 불신이 만들어져 온 겁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자꾸 한다, 여기에서 세세하게 공익사업으로 했을 때의 가격 결정 방법과 그간의 우리 시가 진행해 왔던 과정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가격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 시 소유의 토지 재산 관리상 가치 보존이 되었느냐, 문제 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민원 제기가 많이 있는데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세목 고시에 일부가 누락되었다 그럼으로 해서 사업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에 우리 시에서 판례 예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수용재결 단계 전의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더 나아가 그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효다, 전체가.’ 그렇지는 아니하다. 그렇지만 승인고시라는 절차 자체는 취소될 수 있다.” 인정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인정합니다.
박필호 위원자, 취소될 수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소될 사유도 있지만 “사회 보편적인 법리적 해석이라든가 이런 세목 누락 부분이 취소를 하거나 원인 무효를 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판례가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시가 제시한 판례 예시입니다. 예시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무효는 아니라고 우리 시가 주장하는 대로 인정합시다. 그 예시문에 “취소는 될 수도 있다.”, “다툴 여지가 있다.” 그래서 다툼 결과 취소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저희가 어떤 행정절차나 또는 사업의 시행 부분에 있어서는 판례라는 건 다 경우가 똑같지는 않지만 사회통념상 법리 해석 부분들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라 여기에도 이런, 뭐 딱히 딱 같지는 않지만 사업인정 고시, 세목 고시가 좀 누락된 부분으로 해서 취소를 하거나 무효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저희가,
박필호 위원아니 판례 예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거기에 어떤 대안을 가지는지, 앞으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 가야 되는지.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저희는 이 부분을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정고시로 인해서 치유를 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은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건 담당관님이 계속 밝히고 있으니까 뜻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판례 예시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취소가 되었다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시대로 하면.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가져야 되느냐.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법리적인, 전문적인 해석 부분을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또 논쟁이 되고 있는 110조 부분과 관련해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가 10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일컫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이런 민간인을 이야기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56조에 따른”, 56조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일컫고 주택건설사업자나 농어촌주택 소유자 등입니다. “따른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해놨습니다, “등”. 이런 어떤 조문을 봤을 때 우리 시가 제시하고 있는 10조나 56조에 해당하는 민간인만 제외된다는 뜻은 아닌 것 같다는 제 해석입니다. 이것도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해석이라든가 또는 민원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업 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인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답변을 보고 또는 사례를 보면 그 두 개의 사업만 말씀드리는 거지 나머지 사업은 민간사업자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수용권을 가질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건 담당관님 해석이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조문을 봤을 때 그 “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 소유자는 제외” 했으면 담당관님 말을 인정하겠는데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인의 경우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맥상으로 보면 꼭 10조와 56조의 민간인만 제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따라서 이것 또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앞서 말씀드린 국민신문고에도 사례에도 나와 있는 부분하고 이 경우가 어떤, 법령 해석의 받은 게 어떤 경우인가 조금 말씀드리면 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농어촌용수 개발, 경지정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토지 소유자 자기가 어떤 경지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민간인은 수용권을 줄 수 없다는 경우고 56조의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 소유자 등 민간에 관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은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정비 재개발 사업, 쉽게 말해서 개인들의 이익을 위한 그런 사업 하는 건 민간인에게 수용권을 줄 수 없다 그런 해석이라고 저희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사업의 성격은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등의 범위에는 해석이 좀 다릅니다, 지금.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약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거 왜 두 가지냐 그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담당관님께서 시간적 차이가 있다, 시차가 있다, 시차가. 먼저 작성하고 나중에 작성하고. 그런데 아닙니다, 같은 날입니다. 자,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날은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왜 두 개의 협약서를 작성해야 했을까요? 똑같은 사람들이. 이것은 단순히 의회에 두 장을 갖다가 제출했다고 하는 제출의 실수가 아니고 적어도 협약서를 체결하려면 서명을 하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닌 왜 두 가지의 협약서가 동시에 작성되었을까요?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 부분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3항까지 포함되어 있는 협약서가 중토위에서 공익성을 인정받는데, 인정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그때 정확한 구체적인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신이 없다 해도 같은 날 같은 사람이 같은 협약서를 다른, 내용은 다른 2부를 작성할 리가 없지요. 여기에 무슨,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아까 의견청취요청서 자료에 보면 바로 1차에 부적격 판단을 받았던 사유, 공익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 환원 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소.”라고 첨부한 자료가 바로 밀양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약서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2조3항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영업이익의 50%를 그리고 그린피 15%, 무료 대관, 사업장 공간 활용 등이 포함된 협약서를 제출합니다. 그랬으면 됐습니다. 이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우리 시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공익사업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내용이 없는 또 다른 협약서가 있을까요? 나는 진짜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실 것 있으면 해명해 보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그 부분은 추가로 좀 더 알아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좋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사안들이 또 다른 불신을 만든다, 가령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조건 제시하고 실제 조건 이행상에서는 또 다른 협약서를 가지고 우리는 그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은 아닌지. 그다음에 SPC 보면 건설공사 아까 또 누가 지적했습니다. 뒤에 하다 보니까 다 지적한 내용을 하게 돼서 죄송하네요. 여기에 왜 기반시설과 골프장 시설까지 같이 도급계약을 하느냐, 우리가 알기로는 SPC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기반 조성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고 골프장은 SC홀딩스라는 민간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접목이 될까, 왜 우리 SPC에서 계약이 될까, 같이 해야 되나 그렇게 질의를 던졌는데 담당관님 말씀이 주주협약서 내용이 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 주주협약서가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고. 없던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 바뀐 주주 내용은. 4조(각 당사자의 역할) 2항 을(운영법인)입니다. 7호에 보면 “단지개발공사 준공 후 골프장 및 리조트 시설 운영을 위한 제반업무(단지개발공사 준공 후 회사의 잔존부채 등을 가지고 골프장 및 리조트시설을 운영하므로 회원권 분양 및 상부구조물 건축 등과 관련한 행위)에 대한 일체 권한은 운영법인 ‘을’이 가진다. 단 리조트 시설의 구성, 규모 및 객실 수 등은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없는 조항입니다. 왜 이렇게 운영법인 이후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이런 조항들이 신설로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법인의 공사까지도 우리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특수목적법인에서 시행하여야 하나. 이게 당초, 여태까지는 “SPC는 40 대 40 대 20으로 출자하고 우리 밀양시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조성과 분양으로써 끝난다.” 그렇게 누누이 설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전부 다 의회에 서명되고 승인되고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이 바뀔 때는 설명없이 바뀝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자, 하나 또 더 말씀드릴게요. 밀양시의 휴양형 복합 테마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2조1항 “출자법인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2항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호가 “관광단지의 개발 및 분양”입니다. 뭐 골프장 건설해 주는 건 없습니다. 이 조례도 개정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안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조례 위반하신 거네요? 예? 그다음에 이거 참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SPC 시행사가 우리 밀양관광단지 조성의 명의로 리조트 사용 회원 청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이유인지 그게 또 바뀌어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SPC가 SC홀딩스가 추진하는 골프장, 리조트 사업에 무슨 권한이 있어서 SPC가 회원청약 계약서를 시행합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 케이스는 다릅니다만 내용은 같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SPC는 조성과 분양까지 해서 해산하는 걸로 당초 법인이 맞습니다. 맞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2019년 9월 30일 날 제4회 이사회를 하면서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 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그때 SPC가 앞에 말씀 드린 4조2항7호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당초에는 분양하고 해산하기로 했던 SPC를 전체적으로 관광단지 자기들 골프장하고 호텔까지 다 운영하기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분들은 회사하고 저희 시하고 주주협약 부분들하고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들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청약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 부분의 권한과 관련 그 부분하고 두 부분 다는 이 사업자는 저희 시도 그렇지만 이 사업자는 저희 시는 틀림없이 조성이 되고 분양이 될 때까지 SPC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사업자는 관광단지에 자기가 들어가는 민간 부분에 대한 걸 민간 부분의 사업을 꼭 자기가 추진하겠다, 추진방법 상에 물론 조례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 그런 건 저희가 정정을 하도록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민간사업자가 골프장이나 호텔 부분에 대한 사업들도 자기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SPC가 의지만 있으면 자기들 임의대로 그렇게 하도록 되고 우리 시는 그냥 묵인하고 그런 겁니까? 자, 적어도 SPC에는 우리 시의 지분 20%가 있습니다. 그게 이익이 발생해도 20% 만큼의 권한이 있고 손실이 발생해도 책임이 있지요. 자, “회원권 청약 계약을 했다.” 그런데 그거는 리조트, 골프장을 가진 SC홀딩스라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우리 SPC가 SPC라는 이름으로 계약하고 SPC한테 책임을 물을 때 거기에 20%의 책임을 가진 우리 시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다음에 이게 대차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자금을 빌리는 거라 그러던데 맞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금전소비대차는 글자 그대로 돈을 개인, 법인에서 서로 빌려주고 이자를 계산하고 하는 그런 계약서입니다.
박필호 위원빌리면 부채죠?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우리가 출자한 SPC가 부채를 안으면서 왜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법적인 지식은 전무하고 잘 모릅니다만 한 말씀 드리면 주주협약은 여기에 기재된 당사자들 간의 이행사항들을 기재한 상법상의 그런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서로의 역할들이 있는 거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데 SC홀딩스가 갑은 저희가 공공출자자 부분이고 SC홀딩스가 운영법인의 을인데 이 부분들이 자기들이 자금, 제일 큰 것은 자금 재원 조달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의, 예를 들어서 금차계약으로 해서 부채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이 재원을 빌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이자라든가 채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는 어떤 담보책임이라든가 보증책임은 전혀 없는 걸로 저희가 자문이나 그걸 받고 있습니다. 있고 부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시는 주식회사,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주식이 그 회사가 부채가 발생한다고 해서 제가 부채를 반납하고 뭐 부채의 의무를 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돈을 예를 들어서 채무를 자기가 차입을 한다고 해도 주주가 그 채무에 대한 변제권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상식선에서 우리 주식회사 부분은 이 관광단지를 당초 목적대로 조성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까지가 맞고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다 보니 이 SPC가 자기들은 골프장과 호텔도 같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그렇게 쭉 가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계획 진행 부분을 변경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상식의 범위 내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하셔야죠. 그런 게 아닌데 임의로 주주협약서 내용을 바꾸고 당초에 여태까지 우리 의회에 계속 설명해 왔던 내용과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해하라면 이 세상에 기준, 질서가 없어지는 겁니다. 가령 저는 이거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켜질까? ‘지켜질까?’라는 의심 때문에 공증을 이야기하고 법적효력을 갖춰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적어도 우리 시가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법인에서 “부채가 발생해도 우리 책임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가지고 가기에는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닌가. 이유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 저는 이 주주협약서 내용도 전부 다 읽어봤는데 내가 한 자, 앞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다른 것 다 놔두고 경제적 파급효과만 얼른 보겠습니다. 생산유발 효과 3078억, 소득유발 효과 6440억, 고용유발 효과 2485명, 부가가치 효과 3600 아니다, 367억 아닌데 3조 6736억. 3조. 이야. 다음에 운영 단계의 고용계획입니다. “총 종사자 수 423명 중 75%인 317명 밀양시 일자리창출담당관을 통한 공개채용 원칙으로 지역주민을 최우선으로 채용하겠다.” 호텔 44명, 레지던스호텔 20명, 골프장 75명 뭐 이거는 민간사업 부분이니까. 등산아카데미는 이미 사업 불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또 대안을 찾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토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호스텔 67명, 실내암벽장 13명, 콜핑 매장 14명, 스포츠파크에 10명, 문화시설에 6명, 요가에 14명, 농촌테마파크 12명, 농축산물판매타운가공센터에 22명, 판매장에 84명, 생태관광센터에 12명. 자, 이런 고용 운영계획을 제출하고 이게 지금 사업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거 안 지키면, 이거 안 지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우리 시의 거짓말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 승인 잘못한 거고 이거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켜야 됩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사업이나 또는 민자사업 해서 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시행 이후의 어떤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별도 용역비 7억 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 준비 중에 있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런 공공시설이 지어져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주천문대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작게 오지만 당초에 사업 부분 해서 늘어난 부분도 좀 있고 다양하게 시설을 하는 부분들이 저는 그런 것하고 같은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광단지가 앞으로 관광에 대한 트렌드 자체도 바뀌고 세상에 대한 부분들도 바뀌고 해서 저희 관광단지 내의 다양한 시설들은 꼭 성공한다고 봐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당초계획에 100명을 고용하고 100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떤 사항의 변화에 따라서 그게 다소 바뀔 수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봐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최대한 이용계획대로 맞춰가면, 100% 만족하게 맞춰가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하고 또 협약서 관련 부분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당초 우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승인받았던 대로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고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고 그런 쪽에 저희들이 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시가 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령인구가 많아가지고 자꾸 줄고 있는데 저희 시에 놀러 오시는 분들, 방문하시는 분들, 관광객들을 만들려면 그 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들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아도 밀양에 갈 때 가서 놀 데가 없다는데 밀양에 가서 놀 데를 만들려면 물론 그게 최적의 답은 관광단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관광단지 같은 그런 형태, 지금 현재의 어떤 저희가 관련법들, 관련법령이나 또는 현재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 저희가 관광단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지역사회의 큰 거점을 만들어서 저희 지역사회가 오래오래 지속가능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나 또는 시민들의 큰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담당관님의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장하신 사업의 필요성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사업이든 간에 투명하고 명확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99.95%의 토지협의 매수가 가능한 사업을 굳이 공익사업이라는 틀 안에 집어넣고자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는 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정말 엄청난 걸 제시해 놨습디다. 그걸 발판으로 공익사업 인정받았다고 우리 시 재산가치 산정에는 엄청난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고 덩달아서 인근 사유지 토지 주민들 또한 마찬가지고.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정말 담당관님 말씀처럼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시의 재산가치나 주민들의 재산적 가치 보호 이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SPC 설립할 때 분명히 목적을 제시하고 필요성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따라서 다 설립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 SPC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골프장 조성까지도 사업을 같이, 나중에 정산을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려고 하는 이게 말이 되느냐고 했을 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그뿐이 아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채를 남기는 겁니다. 우리 시가 참여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부채가 만들어져도 그것 또한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도대체 이 사업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의문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 듣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담당관님 아까 제 질문에 주주협약 내용이 바뀌었다, 4월 16일자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바뀐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제4조2항 을의 역할 을은 sc홀딩스입니다. 을의 역할에 7호가 보면 단지개발공사 준공 후 골프장 및 리조트시설 운영을 위한 제반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반업무가 뭔고 하면 “단지개발공사 준공 후 회사의 잔존부채 등을 가지고 골프장 리조트시설을 운영하므로 회원권 분양 및 상부구조물 건축 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일체 권한은 ‘을’이 가진다. 단, 리조트 시설의 구성 규모 및 객실 수 등은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을은 SPC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주주의 역할을 명시한 것인데 SPC 사업 목적에 골프장 운영과 리조트 운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주의 역할에 단지 골프장 운영과 리조트 운영이 역할로 왜 들어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별지로 하나 나눠 드렸던 금전소비대차계약 관련 자료를 봐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변경계획 승인이 된 부분들입니다. 당초에는 SPC가 조성하고 분양하는 것까지로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변경한 게 이제 SPC가 골프장 및 리조트 운영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주주협약서상의 그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게 잘못된 게 맞습니다. 을은 SC홀딩스가 현재로는 맞습니다. 맞고 이 부분도 지금 SPC로 이걸로 인해가지고 바꿔야 되는 부분들인데 미처 변경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SPC로, 을이 이제는 SPC로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당초 전문에 있는 다음 갑과 을에 대한
엄수면 위원담당관님, 잠깐만요. 을을 SPC로 바꾼다고 하는데 SPC는 을과 갑의 주주들 출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SPC는. 주주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인데 회사가 어떻게 을이 됩니까. 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주주가 갑과 을이 있는데 그 을에 어떻게 이 회사가 을이 됩니까? 을이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맞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착오가 있는 부분들인데 앞서 당초에 SPC가 조성에서 분양까지로 당초 그렇게 되어 있었고 변경된 부분이 SC홀딩스가 주식을 100% 취득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20%가 지분이 빠지고 나올 때 그때는 SC홀딩스가 주식을 100% 가짐으로 해서 그 SPC로 해서 자기들이 100%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엄수면 위원그런 부분은 이 단지 조성이 끝나고 그렇게 되면 밀양시는 빠지고 하면 주주는 필요없고 자기들 명칭을 SPC로 하든지 뭐 홀딩스로 하든지 개인 그냥 운영하면 됩니다, 영리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그런 사업을 하시면 안 되고 바뀌었다고 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밑에 보면 SPC가 골프장, 리조트 운영한다고 이 표에는 되어 있는데 이 주주협약 3조 사업의 범위 및 목적에는 기존의 주주협약 내용이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사업이 골프장 운영이나 이런 사업 없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사업 범위에.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 을의 역할이 골프장, 리조트 운영을 위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고 넣었는지, 사업 내용도 없는 걸 넣었는지 너무 조 이게 단어를 뭐로 써야 됩니까, 참 제가 그냥 쓰는 단어를 쓰려니까 그런데 밀양시가 삼천몇 백억 들여서 민자와 공익사업을 하면서 이런 이렇게 조잡하게 급하게 특정 사업체를 위해서 조잡하게 급하게 이렇게 변경하다 보니까 앞뒤 이 주주협약의 3조와 4조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맞지 않게 그렇게 급하게 변경을 하고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하기로 주주총회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주주총회에는 이사들이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런데 그 이사님들은, 우리 밀양시에서 지정한 이사님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주주총회 한 것 맞습니까? 참석하신 것 맞습니까? 이런 것 할 때는 주주 전체가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맞습니다. 중요의결 사항은 전체 전원 동의를 받았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런데 거기 이사님이 모르고 계시는데 이 금전대차계약 이런 것도 사후에 들었다는데 어떻게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게 결정이 됩니까? 주주총회도 가라로 한 것 아닙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다소의 행정적인, 절차적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보완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이런 이사회나 주주총회 부분들을 가짜로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엄수면 위원추후에 보완할 사항이 아니고 밀양시에서 공공의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시를 믿고 신뢰해서 행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런 것 서류 하나조차도 제대로 못 갖춰주는데 어떻게 사업 전체를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어떻게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설득하셔보이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 오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만약에 주주협약상 이 골프장 운영을 한다고 고쳤다 칩시다! 고쳤다 치면 지금 민원인이 제기한 그 SPC 이사 선임에 관련되어서 공무원이 이사를 하는 게 맞냐고 하는데 담당관님이 비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겸직허가가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영리사업을 하면 공무원 이사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6조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조금 양해해 주셔야 될 게,
엄수면 위원담당관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반되는 겁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셔야 될 부분은 지금 이 사업 자체를 골프장을 지금 공사를 하고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지금 그 사업들을 하기 위한 그런 전단계라고 봐주시고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영리행위를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 공무원은 빠져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고 만약에 그게 사업을 시행해서 정말 영리행위까지의 어떤 구분이 된다면 저희가 이, 우리 공무원들은 빼도록 하고 이 협약서상의 그런 오류가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추가로 보완을 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민원이 제기가 되고 민간인이,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못 믿고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게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주협약을 바꾸려면 중요한 사업 목적이 바뀌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자 동의를 할 때는 이런 비영리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의회가 동의를 했지 영리사업에 동의를 하지는 않았지 싶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이런 중요한 사항을 바꾸면서 의회에 동의는 고사하고 사후에라도 설명도 없었다, 지금 지적을 하니까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주협약 바뀐 내용에도 지금 하시고 있는 이게 다 위배가 됩니다. 이 사항 안 맞습니다. 이런 걸 하시면서 자꾸 “양해를 해 달라.”, “양해를 해 달라.” 하면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됩니까? 그 설득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거듭 양해말씀 부탁드리고 더 중요 부분에 대한 승인 부분이나 제출관련 부분들은 기획실하고도 운영해서 누락이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의회 보고자료, 현안사항 보고자료 2페이지 보면 “시공사 도급계약”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아까 앞에서 엄수면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기반시설 골프장 및 클럽하우스 이래가지고 기반시설에 200억, 골프장에 38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시가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을 하는 그 부지는 기반시설을 할 게 많아서 엄청난 분양대금이 높아졌고 그때 설명하실 때 담당관이 아마 그렇게 설명하셨을 겁니다. 골프장은 지금 기반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게 옛날에 주신 자료를 보면 상수, 오수, 우수 이래 가지고 그 부분에 있는 공사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 들어가지 않는다, 나머지 기반 조성은 골프장을 짓는 것은 뭐 해저드가 있어야 되고 마운드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SC홀딩스 그 민간사업체가 다 하기 때문에 기반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분양가가 29만 원대, 30만 원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 부분 맞습니다. 맞고 앞에 말씀 드린 대로 종후자산감정평가를 했을 때 지구단위별 용도지역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 부분들하고 조성에 따른 조성원가들을 각각 다 들어가는 그 부분들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성비 200억 중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공공분야 부분이 많고 골프장 부분에는 그냥 위에 성토되어 있는 그 부분을 좀 평탄화하는 그런 데만 일부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이 골프장 지금 384억이 지금 바뀌기 전으로 옛날에 설명하셨던 내용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게 SPC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SC홀딩스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SC홀딩스가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고 분양이 되어서 개별사업이 완공되고 운영을 하는 주체가 회사는 이제 SPC로 하겠다 그래서 자금재원 조달은 SC홀딩스가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운영 부분은 나중에 우리 시가 20%가 빠지면 결국은 SPC의 지분 100%가 전부 SC홀딩스가 다 10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SC홀딩스를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무권 위원자기들 운영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사업의 골프장만 SC홀딩스에서 하는 거지 이건 우리 사업입니다, 우리 밀양시의 사업. 3000억이 넘어가는, 우리 시유지가 11만 평이 넘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다 소유하고 있는 그 부지를 우리 시가 도와줘가지고 관광단지로 활성화시켜 보려고 골프장도 이렇게 넣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가 주체가 되지 않고 중간에 우리 시가 그 20% 지분을 빠져버리 다 SC홀딩스가 100%를 다 가져가서 사업을 한다? 예전에 담당관님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이 SPC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법인이 아니다. 그냥 부지 조성 공사만 하고 나중에 그 분양을 통해서 수익성 제로로 만드는 그런 회사다. 그런 특수목적법인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 공유재산 매각을 의회가 승인을 해 준 부분이고 이번 앞에 골재 문제로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그 야적토도 조금 적은 감정가로 포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SPC 특수목적법인에서는 그걸로 수익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가 관리감독만 철저하게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불과 얼마 전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그런데 지금 올 4월 달에 이게 SPC에서 SC홀딩스에서 하는 걸 하지 못하니까 SPC로 지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할 때마다 다 틀립니다, 지금. 처음 목적과 중간의 목적이 틀리고 사업의 맨 마지막 목적도 틀립니다. 공익성 사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 개별사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 이렇게 SC홀딩스에 특혜를 주는, 만약에 이게 부채 지금 아까 리조트 분양권을 판매를 하고 그게 곧 부채가 된다면 부채도 수익성입니다, 수익성. 마이너스라서 그렇지, 부채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제로가 안 된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제로가 되는 특수목적법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로가 안 되면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주주협약이 바뀌기 전에. 그런 내용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린 부분하고 중복적입니다만 궁극적인 목표는 이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다소의 지금 당초의 SPC가 조성에서 분양까지 하는 걸로 하고 수익성 없는 수익구조 없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맞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양하게 저희들 사업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 시나 또는 회사가 정말 이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분양하고 운영, 개별시설들 저희 시는 공공시설, SC홀딩스는 민간시설들을 건립을 해서 이 관광단지가 잘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나중에 결국은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공공시설은 저희 시가 운영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민간시설들은 민간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 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성이나 분양하는 건 SPC가 주관적으로 하는 부분 거기는 다 동의를 하고 SC홀딩스가 원칙적으로 분양받고 난 이후는 자기들 명의로 해서 빌려가지고 건립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의 자기들 회사의 어떤 사업 운영상으로 우리 시가 그때 되면 20%가 빠지게 되니 자기들은 별도의 SPC를 별도의 법인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법인을 가능한 선에서 이용해서 그 자기들 하는 민자사업 부분들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SPC는 처음 목적 그대로 그냥 부지 조성을 하고 그리고 그 분양을 그 조성비에 들어간 금액만큼 딱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분양만 하고 그 사업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목적으로 그런 조건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그 공유재산 매각을 승인했지 그런 조건이 아니었으면 이거 승인해줄지 말지 몰랐을 겁니다. 그거 지금 승인되고 나서 이렇게 사업을 밀양시가 바꾸는 게 아니라 SC홀딩스가 마음대로 바꿔서 나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정말로 공유재산 매각을 승인해 줄 때는 이 SC홀딩스가 PF자금을 일으켜서 좀 급하게 해 달라고, 해 달라고 의회에 애절히, 간절히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해야만이 PF자금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1금융권의 PF자금을 일으키는데 문제가 많았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리고 2금융권을 알아본다는 이런 소문도 있었고. 혹시나 1금융권, 2금융권 다 안 되어가지고 우리 밀양시가 20%를 참여하고 있는 SPC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해서 개인들에게 그 자금을 일으키기 위해서 백오십 몇 명에게 이 분양권을 매각한 부분이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오늘은 이걸 뭐 사업을 해라, 마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업무보고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엄수면 위원 의석에서 - 내가 아까 하던 질의 마저 할게요.)
하시던 것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아까 제가 그 SK하고 대우건설의 양도시점을 물었는데 주주협약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었는가 싶어서 양도시점을 물었는데 주주협약 내용에 바뀐 사항이 없어서 변경된 내용이 없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SK하고 대우조선이 빠짐으로 해서 40% 지분을 SC홀딩스가 인수받았는데 인수를 2015년 10월부터 밀양시와 강서산단과 그다음에 SK건설, 대우조선이 이 사업을 하기로 협약을 하고 또 다시 주주협약까지 하고 그래서 그 주주협약이 된 대로 지분을 출자해서 회사를 또 설립하고 하던 중에 작년 19년 11월 19일입니까? 담당관님 보고에 의하면 그 지주가 거의 뭐, 동의를 받아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사업 불참을 결정해서 협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건설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투자했고 우리 시민들은 12월 보상받아야 할 보상금액을 7개월, 8개월 연장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SK의 지분을 받을 때 주식을 어떤 조건으로 양도받았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어떤 어떤 뭐 개별 특수한 조항 그거는 없고 지분에 대한 40% 30%, 28% SK 부분하고 대우는 12% 부분을 주식 자체를 그냥 SC홀딩스가 양도 그 양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거를 액면가 그대로 받았단 말씀이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0억 중에서 40%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대로입니다, 5000원씩 해서.
엄수면 위원SK가 협약을 한 주주협약에 의하면 주주협약으로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책임시공을 약속하고 그 주주협약 46조에 중대한 특정사항 어느 당사자가 협약에 대한 중대한 사항으로 협약을 해지했을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중요 협약사항을 위반하여 협약이 배제되었다면 위반당사자의 주식은 액면가의 70%를 양도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본인들 스스로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밀양시와 농민들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는 위약금으로 70%를 갖고 양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0% 그냥 액면가대로 양도를 받았다,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니 금방 그 70%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주주협약서가 없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때 당시에 SK가 빠짐으로 해서 주식 4억치에 대한 부분들은 4억 그대로 해서 SC홀딩스가 양수도계약을 해서 인수받은 걸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엄수면 위원변경되기 전에 혹시 제가 그 액면가대로 구입을, 양수를 받았기 때문에 주주협약을 변경했는가 싶어서 아까 제가 양도시점이 언제인가 물었는데 변경된 주주협약서에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액면가액 70% 또는 그 배제시점의 주식의 공정가액 중 낮은 가액에서 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뀌지 않은 전의 협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 따라 본인들의 사업 포기로 인해서 다른 당사자들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위약금조로 그 30%의 액면가격은 제한 나머지를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런 조치도 하지도 않고 다 지급했단 말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추가로 저희가 주주협약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이 주주협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관님?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주협약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당사자 간의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행사항이라든가 각종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반 모든 것들에 대한 지분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분쟁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것들을 전체가 다 회사하고 저희 시하고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물론 세 군데 다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SC홀딩스하고 저희 시하고 그런 협약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이 협약서를 작성하는 구두로 약속을 해도 되지만 좀 더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SK가 하기로 하고 중간에 빠졌을 때는 거기에 따른 협약을 하지 않음에 따른 위약이라든지 그런 게 당연히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을 SPC 사업주로 넣어서 조금이라도 그동안에 7개월, 8개월 과정에 우리 행정력이나 행정비용 낭비한 것에 대해서 조금 보전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새로 바뀐 주주협약 4조 2항 을의 역할에 “회사의 단지개발공사 준공 후 회사의 잔존부채 등을 가지고 골프장 및 리조트 운영을 한다.” 되어 있는데 36조에 보면 “회사에 결산 결과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정관 및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사업 관련 비용으로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전원이 합의하는 경우 출자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하거나 대신 분양가를 인하하거나 기반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다.”라고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채가 있으면 아까 부채가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그 나머지 이익이 없고 손해가 있으면 그 사업도 출자자들한테 비율에 따라서 배당을 하면 우리가 부채도 배당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주주협약 조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박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무권 위원님 모든 분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 주주협약서상에 지금 현재로는 물론 바뀐 부분,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 주체 우리 시는 회사가 자금을 자원조달에 따르는 어떤 채무나 이자의 부담 이런 부분들은 절대 없다는 게 저희들 자문에 대한 부분들임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라도 안 생기도록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 부채 부분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관련한 부채 부분도 이 부분도 지금 물론 저희 시가 20%가 지금 현재 SPC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애매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여기 자문을 세 군데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 시가 SPC가 SC홀딩스를 통해서 자금 재원을 위해서 별도의 자금을 확보, 뭐 만들어놓고 부채를 빌려온다거나 또는 소비대차계약 이런 걸로 해서 어떤 시가 책임이 있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물으니 우리 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걸 제가 자문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걸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이익의 배당 이 부분들도 이거는 사실 상법상의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 부분들도 회사하고 저희 실무선에서 더 확인을 해서 저희 시가 어떤 손해 부분이라든가 또는 회사의 이익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하고도 잘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잘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제4조2항7의 7번의 역할은 삭제하는 게 맞다, SPC는 기반공사를 준공 후에 해산하는 게 맞다, SPC는 특수목적설립법인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법인이 아닙니다. 특수목적법인입니다. SPC의 뜻이 뭡니까? 특수목적법인입니다. 특수목적을 하고 나면 사업이 종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골프장 운영이라든지 거기는 SC홀딩스가 어떤 이름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든 그거는 민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섭할 사항이 아닙니다. 당초의 사업대로 공익사업을 위해서 이 7번의 사항은 삭제되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골프장 뭐 회원권 판매라든지 뭐 그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거 무슨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금전소비대차.
엄수면 위원금전소비대차 이런 거는 없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강력하게 주장을 더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공익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같이 연관되는 질의지만 몇 가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성 부분에서 지역사회 환원 방안에서 보니까 자료상에서 제가 한번 보니까 손익분기점 이후에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S파크리조트는 손익분기점 이후인 2049년부터 당기순이익의 88억 원의 50%인 44억 원을, 등산아카데미는 손익분기점이 2040년부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이 당기순이익 88억 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2019년도 6월에 있었던 간담회 때 사회환원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개별소비세 20% 내장객을 약 12만 명으로 추산해서 연간 2.9억 원을 30년간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밀양시에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만 2000원, 그러니까 1인당 개별소비세에 해당되는 부분이 1만 2000원이라고 보고 거기의 20% 12만 명 해서 2억 8800만 원이 연간 나왔습니다. 그 2억 9000만 원이 되는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걸로 그렇게 당시에 협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이 자료상에서 보면 밀양시 기부예상총액을 보니까 S파크리조트가 178억 원이고 지금 등산아카데미가 사업이 불참되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언급은 했었지만 이 사업 불참에 따른 기부예상금액이 감소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안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린 대로 모든 계획이라는 게 당초대로 100% 이행이 되면 정말 이야기 말씀드릴 부분도 없다고 하지만 사업비, 여러 가지라든가 상황이 바뀝니다. 바뀜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등산아카데미가 안 하고 다른 사업자를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개인사업자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에 의해서 공공사업자를 유치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건 어떤 그런 부분이 정해지게 되면 당초의 어떤 이런 부분들 우리가 또 관광단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환원도 할 수 있는,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추가로 의논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앞서 제가 질의할 때도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어찌 보면 공익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같은 맥락에서 이런 지역사회 환원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번 중토위에서 부결된 부분도 있고 다시 보완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계획이니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런 우리가 정확하게 보완해서 만든 거라면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가 나가고 변수가 생겼지만 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지금은 물색 중이라고 하시지만 좀 보완이 필요하다, 만약 이렇게 안 되면 당장 우리 기부 예상 얼마 받을 건지 이거 좀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살펴주시고 제가 처음에 토지 세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2019년 8월 6일 날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대해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받았습니까? 어느 기관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농어촌정비법 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부분이다. 그 사항에 보시면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한 농어촌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저희는 2018년 9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날 고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인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납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런데 아까 제가 좀 아까 토지 세목 부분에서 관계인에 대해 아까 또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 절차적인 부분, 관계인 부분도 다 숙지를 하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놓쳤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한 번 더 다시 말씀 드리면 저희 농어촌휴양단지는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에 의거해서 토지수용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 4항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익사업 보상에 관한 법률 20조를 보면 아, 4조에 보면 공익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4조 공익사업의 별표에 따른 농어촌 31호에 따른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에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며 토지보상법 제21조에 의거해서 협의 및 의견 청취를 해야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2항에 보시면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은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 승인권자는 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저희는 거쳤습니다. 9월 11일자로 협의를 거쳤고 그렇게 해서 이 토지보상법상의 21조의 사업인정 및 22조의 사업인정 고시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안 했고 21조에 의거해서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에 의해서 토지의 공특법상의 사업인정 및 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었고 사업 세목 인정고시 부분은 저희 행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걸 제가 인지하고 있는 건 전혀 없었고요, 지금에 와서 이제 이 업무를 하다 보니 그 당초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 드린 대로 편입토지에 대한 조서는 분명히 고시를 했고 거기에 따르는 관계인에 대한 권리 그 부분이 조금 누락되었다, 그걸로 인해서 “공익사업을 취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판례나 이런 부분들이 있듯이 그런 시의 어떤 행정적인 조금의 하자가 있다, 이거는 치유를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지 이걸로 해서 공익사업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2019년 8월 6일이라면 아마 공유재산 심의, 그날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승인을 받는 상황이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제 생각은 다 알고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토지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일을 하다 그런 하자가 없다고 본 상태에서 한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사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각각 개별사안은 개별사안으로 볼 거는 개별사안으로 따로 봐야 된다고 봐지고 이 사안이 그 말씀 드리는 거는 앞에도 말씀 드린 대로 농어촌정비법상 제110조1항에는 농어촌정비사업을 하면 협의취득을 원칙으로 하는데 부득이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토지가 정리가 안 됐다거나 또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못하게 되면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럴 경우를 위해서 토지보상법상의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장 위원님 말씀처럼 세목고시까지 되어야 완벽하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토지 조서나 이런 부분들은 다 고시가 되었고 권리인에 대한 그 부분 그게 이제 세목이 누락되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례대로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치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게 농어촌정비법에서 이렇게 아까도 언급했지만 110조의 4항에 보면 토지 대 세목을 이렇게 포함하는 이런 내용이 어찌 보면 공익사업을 하는데 어찌 보면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은 약간 수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어떤, 지금 제20조와 제22조의 그런 사항에서 다 인정되는 걸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간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만약에 그걸 빠지고 했다면 과연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추가로 답변 부분이 필요하신 부분이 내나 똑같습니다. 지금은 세목 고시 부분이 안 된 것은 분명히 행정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은 맞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판례라든가 또 사실은 말씀드리면 공익사업이라든지 또는 각종 이런 개발사업들이 저희만 있는 케이스도 아니고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방금 법무법인에서 나왔던 자료 이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다양하게 법률적인 자문, 사실은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적인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법률적인 자문들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한테 거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 말씀드리고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물론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치유하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수고 많습니다. 힘드시죠? 빨리 합시다. SPC가 금전대차소비계약으로 자금을 빌렸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약간 300구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300구좌는 금액으로 하면 얼마쯤 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금액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받은 건 아닌데 이게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한 300구좌 되는 걸로, 그건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별도가 아니고 중요한데? 300, 그 한 구좌당 얼마입니까? 금액이 다 차등 결정되어 있죠?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구좌를 말씀드리면 예시에 있는 것처럼 1억 8000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최고 많게는 5억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150구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300구좌.
박필호 위원3억을 기준으로 하면 한 구좌당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900억입니다.
박필호 위원이야 900억. 그 900억을 금전대차소비계약으로 빌릴 때 우리 시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파견된 이사님들, 적어도 감사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주주협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올해 7월 17일 제2회 이사회할 때 S파크리조트 모집대행 관리업무 위탁 체결에 대한 부분, 쉽게 말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한다는 그런 의결은 있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 의결 때 우리 시에서 선임한 이사들도 다 동의를 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동의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거 뭐 내용을 알고 동의를 합니까? 왜 그러냐면 SPC가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공사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요. 어쩔 수 없어서 차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공사금액의 범위, 공사금액이 얼마입디까? 200억쯤 되죠? 범위를 넘어가는 액수에 대해서 차입이 벌어지는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사금액을 넘어가는 부분의 차입금은 어디로 사용됩니까? 그건 SC홀딩스의 사업을 위해서 쓰여집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회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중요 사업관련 서류 등 지금 현재 주주협약서상 그렇습니다. 사업관련 서류 등 중요계약의 체결 변경, 기타 회사의 자산 매각․처분에 관한 구매 뭐 다양하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주협약서상도 그렇고 여태껏 사업구조 자체가 재원의 조달은 을인 SC홀딩스가 해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에 계속 말씀드린 부분들하고 지금 중복적이지만 이 사업 체계를 바꾸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그렇게 되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시면 S파크리조트로 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호텔하고 골프장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조성하는데 따라서 하는 그런 조성비 부분들은 그 외에 다른 것, 다른 PF라든지 다른 자기자본 이런 부분들로 해서 사업비를 조달해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명칭, 그러니까 사업 명칭은 S파크리조트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단지조성사업단이 단지 조성의 기본사업을 하기 위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불 차입을 했다면 공사금액 범위 내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 범위를 훨씬 넘어가는 정도의 액수라면 차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SPC를 위해서는. 그렇죠? 200억 정도만 있으면 기반조성공사 다 하는데 왜 더 그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SC홀딩스, S파크를 위한 차입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SPC의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면 아니 되죠. 아니 되죠, 그렇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 차입 의결을 할 때, 이사회 의결을 할 때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선임된 이사들이 다 동의를 한다? 그 이사들은 뭐하는 이사들입니까? 참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우리 시의 이해관계, 이익관계는 그냥 팽개쳐도 좋은, 그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기업의 입장만 쫓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어느 의원이 말씀하시대요? 특혜로 오해받는다고. 이 부분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그다음에 이 개정된 주주협약서 12조 아, 17조1항에 보면 1항에 “회사는 본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일체를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조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은 본 협약 14조 주급납입에 따른 자본금 출자 의무 외에는 회사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 회사는요, 어디를 말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주주협약서상 을은 SC홀딩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아까 사업구도 변경으로 인해서 SPC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렇죠. 자! 이게 옛날 이것도 주주협약서라고 하는 게 있죠? 정관. 주주협약서. 이것도 보면 주주가 다 바뀌었어요. 옛날에 SK건설 대우해양조선건설 등이 참여했을 때 협약서인데 이거 주주가 다 바뀌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 내용은 개정 없습니까? 그대로? 주주가 바뀌었는데 협약서 내용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뀐 주주를 대상으로.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6일 개정된 주주협약서의 당사자는 밀양시 20%, 운영법인 SC홀딩스 80%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협약서가 개정이 되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개정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개정된 협약서를 보지를 못했는데 그 안의 내용이 기존의 협약서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10조2항 주주협약서입니다. 10조2항 “운영법인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 일체를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조달한다.” 운영법인입니다. 11조2항2호 “총사업비의 책임조달(사업추진 초기비용 포함) 및 총 사업비 산정” 이 2항이 “운영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운영법인의 업무 중에 2호에서 총사업비의 책임조달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정된 이것도 주주협약서인데 이거는 이사회 정관이죠? 주주협약서입니까? 이 주주협약서에는 싹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참 이거 도대체가 17조1항 “회사는 본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일체를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조달한다.” 지금 빨리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회사와 운영법인의 역할이 지금 뒤죽박죽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임원으로 파견되어도, 임명되어도 무방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사의 계약, 자금의 차입 또 업무의 분담에서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아직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18조.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을과” 을은 운영법인입니다. “회사는 시중은행과 대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이래놨습니다. 이거 뭐 좀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할까요?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이 부분은 앞에도 그랬습니다. 대출협약 부분은 당초 사업구도 자체를 PF를 일으켜서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대출협약이라는 게 결국 PF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PF를 하는데 회사가 왜 관여가 되어야 되느냐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주협약을 개정하면서 갑과 을의 구분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돼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담당관님. 지금까지 SPC를 설립하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설명해 왔던 내용에 따르면 전혀 성격이 다른 개정안을 만들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만약에 동료위원이 설명하셨지만 이런 안이라면 SPC의 설립 목적 자체에 의회의 동의가 있었을까요? 동의를 구할 때는 분명히 비영리, 조성목적이 그랬습니다. 설립하고 나니까 슬그머니 내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건 진짜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거 전면 개정해야 되고요, 원래 목적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19조2항을 한번 봅시다. 19조2항2호에 보면 환매 부분이 나옵니다.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2년 이내에 목적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사업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할 경우 그 매각 토지를 환매할 수 있고 사후에는 환매권 보류의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담당관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이 부분은 당초에는 지금 시유지에 관한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를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내에 사업을 않게 되면 사업이 취소되거나 하지 않게 되면 우리 시가 도로 환매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시면서의 조건들하고도 같이 부합되는 부분들인데 전체 사유지를 60% 이상 매입하고 위에 매각을 하는 것하고 셋째 저당을 설정하거나 신청을 해서는 아니되는 거는 환매를 해오기 위해서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놓은 부분들이라 이거는 시유지를 사업이 안 됐을 때 적정한 선에서 저희들이 환매해올 수 있는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 정도 하면 이 주주협약서에 규정을 하면 이게 법적효력이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법적효력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면 지금 제40조에 보면 분쟁의 해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사와 우리와 다양하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든 간에 서로 의견의 충돌로 해서 있으면 그거는 분명히 분쟁을 해결하는 걸로 하고 해결이 안 될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판단받기로 그렇게 주주협약상에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 주주협약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 책임 부분, 부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해서 저희 시가 그런 데 책임지는 부분들이 없게 하고 또 저희 시유지 부분이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되어서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매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 시유재산권에 대한 손해가 전혀 없도록 그렇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하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저는 미흡한 걸 넘어서 주주협약서에 설명 없는 일방적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절대 이게 인정할 수 없는, 왜 우리 시가 지분 참여하고 있는 법인이 당초 설명과는 달리 자금조달의 책임을 져야되고 차입금에 책임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개정이 있을 수 있는지 이거는 정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세세한 내용을 다 설명하자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저는 지적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든지 한 번에 단칼에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고 또 너무 한 번에 해결하자면 오히려 더 초점이 흐트러질까봐 제 질문은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질문 있으면 더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질문을 매듭짓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우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간략하게 자료 요청 건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필호 위원님께서 주주협약서와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련해서 주주총회 한 적 있지요?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열건데 그 회의록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주주협약서 개정한 자료를 또 요청을 드리고요. 아, 받았습니까? 아 그리고 이사회 특히 회의록 중에서 주주협약의 바뀐 부분하고 회원권 판매 등과 관련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 부분 이사회 부분하고 주주협약 개정 부분 드렸고 이사회 회의록 부분들하고 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랑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사전보고 미이행이라든지 조례 위반 등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 또 SPC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미래전략담당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미촌시유지 부지매각계약, 청년행복누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과 관련해서 업무에 또 연관성이 있으므로 답변석에 앉아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미촌시유지 매매계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개요입니다.
매매 대상 토지는 단장면 미촌리 246번지 외 62필지로 매매면적은 37만 3767㎡입니다. 매각금액은 3개 감정사 평가 평균금액인 416억 7676만 3230원이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9조제12항에 따라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과 수의계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감정가격평가는 금년도 4월 10일 매매가격이 산정되었으며 지난 7월 7일 한국감정원의 손실보장 협의 요청에 따라 8월 11일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과 미촌시유지 매매계약에 대해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7조 및 시행령 제39조제1항3호,「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7조에 의거하여 매각대금은 3회 분납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매각대금 납부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2019년 8월 6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제2차 변경안 승인 건에서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매매대상 토지가 59필지에서 63필지로 588㎡이 증가되고 감정가격이 당초보다 6억 1171만 4380원 증액된 416억 7676만 3230원입니다. 또한 의결에 따른 부대의견 6가지 중 둘째와 셋째의견 추진 사항입니다. 8월 28일 기준으로 사유지63.6% 매입 추진 중이며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유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신탁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분양계약서나 등기부등본 특약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 체결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분합납부나 분할횟수와는 상관없이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7조에 의거 5년까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미촌시유지 매매계약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13페이지 청년행복누림터 조성 부지 매입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 7일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보고한 내용과 연계하여 회계과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위치가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에서 산업시설용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부지 매입을 수의계약하여 조성원가로 분양을 받으면 예산이 11억 정도 절감됩니다. 지난 8월 13일 LH 협의 결과 산업시설용지에서 공공시설용지로 변경 시 인허가에 대한 모든 절차 승인을 LH에서 해결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부지 및 건축면적과 시설 구성은 변동 없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33억 원을 포함한 총 796억 원이며 3개 공모사업 추진 후 최종 단지화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별 사업비 현황, 연도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확보는 LH와 협의 취득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추경성립 전 공유재산심의회를 비롯 10월중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겠으며 추경 시 계약금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LH와 계약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지매입비는 내년도 당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행복누림터 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업 설명은 손동언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입니다.
사업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중복 부분을 제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담당관에서는 3개 사업의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는 2020년 11월, 국무조정실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는 2021년 3월, 경상남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공모는 2020년 11월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는 전체 행복주택과 청년근로자 취․창업 지원시설 1동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87억 원입니다. 국비 356억 원, 시비 80억 원, 공기관투자 LH 150억 원입니다. 여기에 창업실, 다목적홀, 근로자고충상담센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150억 원으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수영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짓는 사업이 되겠고 청년친화도시 조성 소프트웨어 사업은 26억 원으로 도비 13억, 시비 13억 원입니다. 8개 분야 32개 세부과제 다양하게 교육, 여가, 일자리, 창업, 정주환경, 출산․보육 등등 해서 청년친화도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미래전략담당관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현안업무 먼저 미촌시유지 매매계약 추진사항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59필지에서 63필지로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누락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하고.
정무권 위원당초에 누락이 되었다? 그런데 이걸 몇 군데나 감정의뢰를 맡기고 했는데 이게 누락이 뭐 세 군데나 맡겼는데 다 누락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나봅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당초에 하면서 그 부분의 면적 부분이 미처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빠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때 사후에 알고 해서 감정을 같이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이거 지금 매매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예전에 왜 이 공시지가 적용을 하는 게 공익사업을 2016년 예를 들어서 11월 24일이 공익사업 인정일이라고 하면 2016년 공시지가로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추가로 4필지가 늘어난 부분은 언제 날짜로 감정가격이 정해졌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그 시기는 똑같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은.
정무권 위원2016년의 공시가로 한 겁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정무권 위원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2020년 4월 달에 해가지고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다 그래서 뭐 6.2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조금 오른 가격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2016년 공시지가로 한 게 맞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죄송합니다. 제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시지가 가격 기준은 2016년 1월 1일이 맞습니다. 맞는데 감정가격 시점은 2020년 6월 1일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공시지가 기준일은 지구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개발호재로 인해서 상승이 많이 되기 때문에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자연상승분, 또 지가변동률 이런 부분들 적용해서 2020년 6월 1일 감정기준으로 감정한 걸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우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 이 부분은 제가 다음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이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우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박필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유지 매각 관련해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좀 보니까 물품관리법입니다, 법. 3조의2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호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4호도 있습니다. 자, 모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경우에 이 원칙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촌시유지 매매계약에 관해서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볼 때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박필호 위원자, 지켜진다고 답변하시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손해입니다. 부지가 5만여 평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67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이게 맞는 이익에 맞지 않죠? 대신에 우리가 추구하는, 추진하는 목적사업이 그 실질적인 비용의 손실만큼 얼마나 더 지역경제에 이익을 줄 것인가 그 계산이 되어야 우리 시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처분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거 과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지 우리 시유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을 가지고 판단했을 경우에 우리 전체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 하나만 했을 때는 아니고 밀양농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 전체의,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박필호 위원그 수지운영 분석 자료 봤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전체 세밀하게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 것도 한번, 그게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신뢰가 가는지는 차치하고 실제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만한 지역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토지의 취득 처분에 따르는 직접적인 비용 67억이 손실이 일어나도 그 이상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이거는 우리 회계과장님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참 이게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수용이 전제가 됩니다, 사업 승인을 받았으니까. 지금 보상하는 가격 시점의 기준으로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서상 2020년도와 가격기준 시점인 2016년도로 돌아가버리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 돌아갔느냐? 토지보상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시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2016년으로 돌아갈 수 있을 수 있는 조건, 여건을 만들어놓은, 그게 직접적인 영향인지는 몰라도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가 있었습니다. 용도지역이 바뀌었습니다. 공시지가가 팍 올라갑니다. 일반 우리 시 평균 공시지가와 사업지 내 평균지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면 공고 고시로 인해서 토지가격이 올랐다고 보고 고시 이전의 가격으로 가야 됩니다.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갑니다. 엄청 낮죠. 그게 우리 시유지 보상가격의 기초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4필지 증으로 인해서 6억 2000 정도가 증액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재감정에 따르는 증액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그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다 포함? 4필지 증액에 따르는 증액 부분과 재감정에 따르는 증액 부분 다 합친 게 6억 2000입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이 부분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재감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유지는 1년 여만에 1.5% 증액됩니다. 사유지는 기간이 좀 더 되는 것도 많습니다. 1년 한 4개월 정도. 그런데 4.5%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감정평가사 설명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랬냐고. 중앙감정원에서 공시하는 월별 표준지가변동률이 있습니다. 그 변동률에 의하면 “농지의 변동률이 인상폭이 크다, 따라서 농지 증가율이 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재감정할 시점에 우리 사유지는 농지가 아니었습니다. 2017년 10월 즈음에 전부 용도구역이 변경됩니다. 그 구역 또한 관리지역이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명백하게. 어쨌든 설명이 되지 않는 이유로 사유지는 4.5% 증액되고 시유지는 1.5%밖에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관리지역인데. 이유가 뭘까요? 그 결과 재감정에 따른 인상분과 필지 증가에 따르는 인상분을 다 합쳐도 6억 2000밖에 안 됩니다. 이게 과연 시의 이익에 맞는 매각처분일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앞에서 언급을 했는데 우리 시로서는 가장 큰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매각하여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고자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적이 안 되면 어떡할까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사유로든 그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매각 매매계약 이후에 하면 앞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10% 계약금 받고 40% 중도금 받고 나머지 잔금을 받았을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계약을 포기할 때는 계약금을 환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원상복구 명령이 들어갑니다, 원상복구.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해 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원상복구라면 뭘 말합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당초 시유지 그대로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게 환매죠?
○ 회계과장 김경민그런데 환매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환매는 우리가 다시 사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시유지는 원형 그대로, 공유재산 원형 그대로 지금 현재 농지가 있으면 농지 그대로 농지 위에 집을 지었다든지 하면 원상복구하면 집을 뜯어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위치, 용도에 맞도록 해줘야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건 용도만 기준한 것이고 재산소유권을 기준하면 원래대로 원상회복하려면 시 소유가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환매특약을 해야 됩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그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을 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최종 마지막까지 납부를 해야만 소유권을 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안 하기 때문에 계약금 환수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부분하고 조금 틀립니다, 공유재산법에 의해서는.
박필호 위원과장님께서는 환매특약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일반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은 말 그대로 매매계약입니다. 매매계약을 하고나면 안 되면 그 매매계약의 해지, 해약에 따른 부분이지 이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해 안 됩니다, 그거는. 왜 안 되느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자료가 잘못되었는가 모르겠는데 공공사업부지 매입비가 2001년 집행시기에 2001년 3월 해놨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분양대금의 30%, 중도금의 30% 이겁니까? 아, 이건 아니네. 아까 그 자료가 어디 갔어요. 우리가 연도별 매입 우리가 매각대금을 연도별로 받지요?
○ 회계과장 김경민지금 매매계약을 2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년을 하면서 몇 번 받으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5년이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일반재산인 경우는 5년인데 그중에서 저희들하고 이제 2년을 계약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중에서 계약금 10%, 그리고 내년 4월 30일 날 40%, 나머지는 잔금, 잔금까지 완료가 되면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이고 그런
박필호 위원그렇죠. 그래서 잔금은 언제, 기간이 언제입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우리 기반시설 완료 시점으로 해서 계약을 하면서 2년을 그러니까 9월에 하면 내년 한 내명년 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1년하고 내명년 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박필호 위원2021년 말 정도를 계산하시는데 그때까지는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매특약을 할 필요가 없다, 자! 2년 2022년 12월부로 완납을 했습니다, 대금을.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가 정한 목적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용도가 변경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습니다. 했을 때는 시행은 공사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점으로 완납을 받았고 우리는 이전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이 보이지만 그 후에 완납이, 용도가 다르다든지 사용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가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환매특약이 없으면.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7조의3입니다. 용도를 지정한 매각입니다. 1항의, 법 36조의2항. 2항이 뭐냐면 “일반재산을 공공의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법 36조의2항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2호의” 제2호가 뭐나면 “36조2항에 따라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여깁니다. “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사례를 들겠습니다. 우리 무안 운정에 옛날에 시유지가 있었는데
45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건설과 골프장 건립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중도에 포기되고 물론 이전까지 했죠, 중도에 포기되고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할 상황에 놓여있을 때 환매조건 때문에 우리 시가 되찾았습니다. 그것을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그 조건에 의해서 우리 시유재산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환매특약을 하는데 다른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저는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법 13조죠? 시행령 9조인가 그런데 이 부분도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사가 시작된다면 이게 또한 갈등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저는 계약에 명확하게 특약 표시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약서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이 자체가 얼마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러한 부분도 저는 분명히 특약 등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하고 꼭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해약이나 해지의 개념은 계약기간 안에 있을 때 행정행위를 할 수가 있지 계약기간이 끝나버리면 해지나 해약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계약기간이 있을 때 해약을 하고 해지를 하고 원점으로 돌리고 장래 일어날 것을 못하도록 하는 거지 이게 아까 우리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면 어떤 우리가 공유재산법에서 했을 때는 만약에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됐을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계약보증금 환수라든지 원상복구, 그리고 소유권 이전, 이전 자체를 안 전해줌으로써 재산권은 바로 확보가 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역사회 발전이나 특약 이런 부분은 우리 사업하는 미래전략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누락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특약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기간이 있지요? 그렇죠?
○ 회계과장 김경민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약 등기, 저희들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그걸 특약등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박필호 위원아니 계약이 이제 공사가 끝나고 대금 완납하고 등기이전하고 완전히 끝났어요. 그럼에도 완납할 때 이 특약등기가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5년, 동산은 3년인가 이렇게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방금 제가 말씀 드린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도 환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매특약을 함에 있어서 부담되는 부분이 없다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전장치로다가. 우리 무안 사례에서 보듯이.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 회계과장 김경민예,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서 계약서 작성할 때 그 부분을 명심하고 안 잊어버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요 건에 대해서는 질문 끝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청년행복누림터 조성부지 매입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 위원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년행복누림터 조성사업에 관해서 문화․복지․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행복주택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산단 내의 소형주택입니다. 1인이나 특히나 가족 있는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에 대한 15㎡에서 30㎡ 이내의 소규모 주택을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주택비가 사실은 일반주택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그런 주택을 건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LH가 지원하는 걸로, 151억을 들여서 집행하는 걸로 하는데 저희들이 청년정책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참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보니 우리 밀양 청년실태 내용 중에서 거주만족도는 58% 정도밖에 안 되고 타 지역으로 이주 의향이 한 35% 정도 되고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책이 주거비용 지원, 행복주택 공급 확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전반적인 의견들은 주택정책과 취업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단이 지어지고 산단을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행복주택 물론 주변의 많은 저희 시가 주택보급률이 상당히, 뭐 100% 넘고 하지만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일반비용을 주고 들어와서 주택을 구입해서 사는 부분이 힘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과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잘 아시는 국민체육센터, 저희는 장애인형수영장,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도비 얻어서 청년정책 네트워크 중심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박영일 위원예, 과장님. 지금 우리 시가 보면 아파트나 원룸이 과잉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주택의 개념으로 보면 중복이 된다고 보아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을 위한, 단독세대를 위한 그런 주택,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도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입주기업체들도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이 있다면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기숙사나 또는 숙소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드는데 월세비용 얼마를 지원해 주면 기업들도 들어오기가 상당히 좋고 또한 저희가 나노국가산단이 이렇게 1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기업들에서도 저희 지역으로 봐서도 다양한 기반이 되어있다면 회사도 그렇고 또 개인들도 정말 청년들도 밀양을 떠나지 않고 밀양에서 거주하는 그런 좋은 시설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영일 위원과장님 그러면 이게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유치전략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추가적일 수도 있지만 정말 국가산단의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정말 좋은 호재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청년친화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분명히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뿐만 아니고 지금 청년친화도시 일자리지원형 주택이 전국에 39개소에 1만 42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 필요하고요. 저희도 예를 들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천의 항공산단에도 저희보다 면적이 반튼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약 한 400세대를 건립하는 그런 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양하게 저희 시가 기업의 유치라든가 또는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모로 해서 해야되는 사업들입니다. 세 가지가 다 공모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공모를 하려고 하니 일단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그 부분이 있어야 돼서 계약금 33억 원 정도 아, 3억 3000만 원이 이제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저희 청년들을 위한 그런 주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공모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영일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우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청년행복누림터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특히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입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시비가 208억 원이 편성, 지금 사업비가 잡혀져 있고 그중에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한 82억 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공공도서관도 있긴 하지만 특히 지금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노국가산단 안에 조성을 하려고 시에서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면 여러 가지로 수요 대비를 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민원이 좀 잦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민원이 일시적으로 저는 있었다고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차 계속 이런 스포츠센터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고 그러면 굳이 이런 나노국가산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시에서 별도 사업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뭔가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사업을 조성해서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물론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저희 시비를 가지고 다 해야되는 부분들인데 기왕에 정부의 공모사업이 있으니 국비 확보를 해서 저희 지역 내에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 참고자료도 있습니다만 국민체육시설센터 확충 필요성의 부분은 저희 시가 시청 뒤에 수영장이 있습니다만 지금 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 4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정말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해서 약 600명, 500명 이런 식으로 하다가 코로나로 줄임으로 해서 엄청난 수요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은 그런 사항이라 시내 지역에 특히나 공단 지역에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면 정말 수용시설이 하나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공공도서관 확충 부분도 저희 자료에 있습니다만 밀양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통영에도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런 공모사업들을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확보해서 산단에도, 산단의 청년들한테도 지원해 주고 저희 시민들도 활용하고 그런 좋은 시설이 되리라고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만약에 나노국가산단이 공모사업이 없었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 조성할 계획은 있었습니까? 이런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필요성은 부서에서 저희가 이 부서에다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은 들었고 특별하게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못 물어봐서 모르겠지만 저희 시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공모사업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 시비를 아끼고 또 다양한 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공모에 응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이렇게 보면 시설 확충 필요성에 보면 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용객을 위한 접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다는 부분이 굳이 이렇게 나노국가산단이 아니더라도 좀 선제적으로 조금 접근성이 시내에다가 해서 조금 더 여러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노산단을 하기 위한, 이용객을 위해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하다 보니까 접근성, 찾아가기가 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지 않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다 그렇게 판단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시설들이나 또는 물건들이 어떤 역할분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내에 있는 건 시내에 있고 우리 시청 뒤에 있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나노국가산단이 지어짐으로 해서 기왕 이런 계기로 해서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말씀처럼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서 이런 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에 청년행복누림터 매입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청년유입 예상을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상근인구가 한 7672명이고 이용인구가 한 4337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아래 있는 부분과 같이 밀양 나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서 2015년도에 한국종합기술에서 1단계 50만 평 기준으로 했을 때 고용유발 7672명, 이용인구 4337명 해서 1만 2009명으로 여기에 현재 밀양시의 청년 비율 20%를 적용했을 때 약 한 2400명이 활용할 것이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장영우 위원예,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사업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뭔가 특정 사업과 연계해서 물론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와 사업 별도로도 민원이라든지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사업이 저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공공도서관 청년친화도시 조성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행복주택에 연계해서 일부 젊은 청년들이 저를 만나고도 청년을 위한 주택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기는 했고 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뭐 저가로 해서 된다면 청년들은 또 사용하기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밀양 시내에 주택이 남아돌고 있고 앞으로 예정된 아파트 공사 그 사업계획이 엄청 세대수가 많습디다. 그리고 또 삼문동에 예술인들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공모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또 아파트가 예술인들을 위한 아파트를 또 짓는다 하고 그래서 이런 기존의 아파트도 분양이 안 되고 있고 또 지금 공사, 아파트를 더 짓기 위해서 허가를 받고 또 계획 중인 것도 많은데 이걸 꼭 해야 되겠나. 그리고 스마트밸리 그 사업에도 청년들 주택을 거기 또 짓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나. 이 사람들이 시내로 나와서 살면 지금 삼랑진으로 대학교가 가는 바람에 그 젊은 청년들, 학생들 소비가 밀양에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스마트밸리 사업에도 그 청년들 숙소를 시내에서 요즘 길이 좋아져가지고 시내에서 지으면 시내에서 소비가 되는데 거기서 짓는다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통과되어서 하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도 시내에서 하면 시내에서 소비도 하고 또 기존 시내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 작은 평수 많지 않습니까. 지금 비어있는 빌라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활성화가 되고 차라리 그런 걸 조금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만약에 행복주택을 건립을 한다면 이 운영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는 LH고 앞서도 말씀 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겠지만 일단 청년들이 주거비용에 대한 부분 부담이면 지금 현재 단독빌라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수십만 원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런 행복주택이 단독주택으로 지어진다면 10만 원 미만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시내에 있는다 하는 부분도 사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말씀 맞는데 저희가 거기에 지금 현재 공모를 해서 체육관 또는 도서관을 지음으로 해서 물론 거기서 다 충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생활 자체는. 예를 들어서 다양한 시설들은 또 시내에 있는 것도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도 이용하고 또 시내도 이용하고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복합화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사실은 체육관하고 도서관만 하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 공모가 좀 하기가 안 맞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 복합화 사업의 그런 일환으로 그렇게 해서 주택과, 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뭐 체육관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이제 이런 형태의 그렇게 청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형태의 단독적인 시설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식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엄수면 위원그 부분만 하기가 좀 그래서 행복주택을 같이 한다, 그거는 좀 주객이 전도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물론 원룸 같은 건 한 달에 임대료가 3∼40만 원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건 비싸지만 LH에서 하는 휴먼시아 아파트 삼문동에도 있고 내이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노산단 근처에. 거기는 임대료가 얼마 몇 만 원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시에서 LH하고 협약을 해서 시에서 차라리 조금 지원, 일부 지원해 주고 일부 본인부담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게 새롭게 짓는다는 게 또 단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를 짓는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주택이 필요하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으로.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건립되고 있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약 1500명의 종업원이 들어올 계획인데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단독세대들이 틀림없이 많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단독세대가 이렇게 있다면 아주 싼값에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이용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시범적으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국민주택들 그런 부분들하고는 성격이 분명히 좀 다르다, 그런 데는 어떤 데는 가면 저소득층 때문에 순번이 있어서 3년, 5년 있어도 못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하니 젊은이들을 정말 유치하고 정말 그런 기업친화적인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수면 위원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그 스포츠센터 수영장을 또 같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 수영장이 다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박필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전날 밤부터 텐트를 치고 자면서 야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지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것도 또한 꼭 그 산단 안이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시내로 들어와서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디에 짓든 지으면 지금 실내수영장 규모가 25m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영하시는 분들이 50m를 많이 요구하고 있던데 감안을 해서 하나 정도는 좀 큰 규모의 수영대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행정국장 최웅길예, 그 관계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아까 장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스포츠센터를 선제적으로 좀 지을 수 없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재정여력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건만 되고 재정여력이 있으면 시내에 돈이 아주, 재원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부지를 확보하고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런데 시의 열악한 재정사항을 감안을 해서 이런 국비라든지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이전재원을 확보해서 하려는 사항이고 특히 생활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수영이라든지 실내스포츠 수요가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또 국가산단 내에 굳이 이렇게 저희들이 발 벗고 나서는 이유 자체가 이런 젊은이들이 산단 내에 아까 행복주택 원룸이나 투룸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다 보면 기업도 이런 좋은 조건에 산단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국가산단을 선호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기업이 근로자 구인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면 국가산단의 지속성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또 그리고 LH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없으면 저희들이 뛰어들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LH 입장에서는 그 사업비 구성을 보면 LH는 151억을 들여서 국비 356억, 시비 80억 들여서 그냥 한 20%입니까, 30%면 하고서 하는데 LH는 분명히 구미가 당기는 사업이죠. 그런데 우리 밀양시로 봐서는 그게 우리 시의 예산 80억을 들여서 물론 연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해야 되겠나.
○ 행정국장 최웅길그런데 이제 엄수면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면 이 현황 사업비를 보면 총사업비가 587억인데 시비는 물론 토지 매입까지 구분해서 나눈다고 하면 많게는 한 100억 정도가 될 거죠. 그러면 최대한 많이 들어가는 게 한 20%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20% 정도, 580억의 사업에 20% 정도를 투입해서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밀양의 산업단지의 퀄리티를 높이는 사업이라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행복누림터 조성 이 아파트 105세대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세대는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데 우리 나노그린타운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LH가 사포에 지금 짓고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담당관님?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북 공공임대주택은 307세대입니다.
정무권 위원제가 받은 자료에는 1780세대인데? 단독도 있고 공동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780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승인을 내 준 아파트 수산의 피오레, 내이동 e-편한세상, 교동 아파트 두 단지 해가지고 여기도 세대수가 1106세대입니다. 그 외에도 또 계속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담당관님 설명에는 정말 삼양라면을 비롯해서 나노국가산단에 들어오는 이 기업들의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밀양시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내렸습니까? 거의 10% 이상, 많게는 15% 이상 내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밀양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은 어떡하겠습니까?
앞으로 들어오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우리 시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보장을 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엄청나게 많이 지어놓은 원룸들 퇴직금을 받아 가지고 그런 원룸을 사서 임대사업으로 생활을 영위하시는 이런 기존에 있던 밀양 11만 시민들은 어떡하겠습니까. 과연 이게 맞는 사업입니까. 그리고 앞서 엄수면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나노 휴먼시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 16평짜리 하면 혼자 가서 살면 널찍합니다. 둘이 살아도 신혼부부 살아도 충분히 넓고 좋게 삽니다. 기다리는데 3년, 4년 걸린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부북에 1780세대가 생겨나고 또 다른 아파트가 생겨나고 이렇게 되어야 되면 이 집들 어떡할 겁니까? 노후화된 아파트 거기에 집을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밀양시민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더 집행부에서 생각을 좀 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죠. 정말 밀양 인구가 11만에서 20만이 되고 25만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된다면 이렇게 짓는 게 너무나도 맞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로 이 나노산업단지가 분양이 잘 되어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이 모자라면 그때 우리가 지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남아도는 주택 보급 지금 현재 주택보급률이 121%가 넘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다, 기존의 밀양에 거주하고 계시는 밀양시민들을 조금 배신하는 행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LH에서 하는 부북의 공공임대주택은 LH에서 임대하는 부분은 307세대를 말씀드렸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1700세대인지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반 기존의 아파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격이 좀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단독세대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결혼을 했다? 가정을 이루면 그러면 그분들 틀림없이 밀양에 계속 살게 된다면 기존의 빌라로 가시든지 기존의 아파트로 확대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기반시설들이 있어야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데 사람이 20만 되었을 때 그때 지으려고 하면 벌써 3∼4년 걸립니다. 언제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그 큰 틀의 어떤 성격 부분이 있으니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국비를 물론 시비 부담도 많고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현재 아파트들에 대한 문제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하고는 좀 차제하고 정부의 청년정책 부분들하고 그렇게 좀 연계해서 특수한 케이스로 해서 청년친화도시를 만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활SOC 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태인데 이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주거, 생활, 여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화하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청년친화도시로 시범적으로 만들자는 그런 형태의 이 사업의 취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물론 기존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는 또 중복성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보급률이 121%라고 하는 부분들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또 다양하게 청년들이 들어오면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은 들어올 청년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기존에 계시던 밀양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그런 분이 많을 겁니다. 청구아파트, 대우아파트 오래 살다 보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 한번 가보자고 해가지고 갔는데 이 아파트가 안 팔려가지고 3년째, 4년째 그냥 들고만 계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이 사업이 나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말 기존에 있던 그 많은 원룸업자들 그 불만들은 다 어떻게 해소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분양가 대비해가지고 제일 잘 나간다는 신삼문동의 푸르지오 아파트, 지엘 1차, 2차 아파트 지금 분양가에도 거래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피를 주고 들어간 밀양시민들은 많게는 e-편한세상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 피를 주고 들어갔던 그런 분들이 지금 그 피를 다 빼도 분양가에밖에 거래가 안 되는 이런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새로 들어오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양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재산상의 손해가 나더라도 양보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애로사항이, 이런 밀양시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담당관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북 사포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 300세대 정도가 소규모로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몇 평 정도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이동 부분하고 사포의 공공주택 관련은 60㎡ 이하의 2∼3인 가구 대상이고 저희 행복누림터의 사업 구상은 임대주택은 16에서 33㎡ 이하 1인 가구들을 위한 그런 시설임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회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가 변경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당초의 계획은 공공용지 44억이었는데 부지를 변경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조성원가로 분양을 받는 것 같으면 33억 우리가 산업단지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 때는 다시 공공용지로 국토부 승인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당초에는 산업단지 조성계획상 지원시설부지로 계획했다가 산업용지를 갖다가 용도변경해서 사업용지니까 금액도 자연적으로 좀 내려갈 것이고 산업용지로다가 변경했다 이 말씀이죠?
○ 회계과장 김경민예, 그렇습니다. 산업용지를 구입하는 걸로
박필호 위원그래서 용도변경이나 절차는 LH가 다 책임지고 수행한다 그 말씀이고?
○ 회계과장 김경민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미래전략담당관님. 저는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가 부족해서? 아니면 나노산단에 정말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 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더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지금 가곡동 도시재생사업, 삼문동의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LH가 사포지역 택지 조성, 많은 공공성을 가진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된다는 이 이유가 내가 예산서를,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민간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민간자본으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공공예산으로 약 400억 정도, 국비 424억이네요. 시비 175억 거기다가 기타 하는 게 이게 사업자분입니다, 151억. 만약에 LH가 이 사업을 한다면 151억 투자하고 800억, 그러니까 아파트 건립에는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서관, 체육관 시설을 제외한 아파트 건립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겠죠. 분양이 쉬웠겠죠. 그러면 이 사업 시공․시행사는 엄청 득이 되겠죠. 이게 LH를 위한 사업입니까? 정말 우리 시가 아파트가 부족해서 정말 산업단지의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인지 참 내용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공의 예산은 어떤 데 쓰여져야 하죠?
○ 행정국장 최웅길예산의 성격은 시민 복리 증진이라든지 특히 특정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비를
박필호 위원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들은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부분에 공공의 예산이 공공의 목적으로 투자를 해야되는 겁니다, 시민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아파트 건립 같은 부분은 민간사업 영역입니다. 우리 공공의 예산이 건립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익성만 보장된다면 민간자본은 언제든지 합니다. 그런데 한두 개도 아니고 지금 기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공공의 예산을 투자해서 청년보금자리인가 행복누림터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더더군다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밀양시 전체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태도 아니고 지금 앞으로도 많은 건립이 예정되어 있고 함에도 공공의 자금까지 아파트 건립이 끼어들면 민간사업자는 어디로 가야 되고 기존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공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소형아파트 시장까지도 잠식을 한다면 원룸 사업자들이라든지 민간 영역의 사업성에 정말 지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이 사업과 굳이 묶지 않아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 대신에 체육기금이나 이런 어떤 자금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규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생활SOC 사업은 주택 건립사업과 연계되지 않아도 충분히 독자적인 국비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체육센터가 필요하면 이용자들이 편리한 곳에 정말 잘 활용될 수 있는 곳에 지어져야 된다,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왜 자꾸 산업단지 안에 갑니까. 산업단지 조성계획 시에 지원시설부지라고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산업단지 자체적으로 지원시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남일반산업단지 내에도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곳곳에 공공의 예산으로 아파트를 건립해야 되고 산업단지 내에 지원시설을 우리가 지어야 하고 해야 되는 게 타당한가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최웅길예, 후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간단히 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최웅길예. 산업단지에 물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하면 반드시 그게 분양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률을 유발하고 그렇게 되면 또 기업유치, 기업이 입주하는데 많은 초기자본 때문에 우리 국가산단에 들어오기를 주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입지적인 문제도 반드시 공모사업에서는 국가정책이라든지 특히 이 청년정책은 지금 일자리 때문에 중요한 국가의 정책 아닙니까. 국가의 정책하고 연결되었을 때 많은 가점을 줌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선정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정여력이 되면 우리 시가지 인근의 비싼 토지들을 취급을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있지만 저희 시 재정여력으로써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재정을 아껴봅시다. 재정여력이 어렵다면 적어도 민간사업 영역 부분인 주택 건립에는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나설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생활SOC 사업은 이와는 별도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그래서 정말로 체육센터가 필요하면 SOC사업으로 국비 확보하고 우리 시비 보태서 하면 됩니다, 어디에 하든. 기왕이면 시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데로 하는 것이, 활용하기 편리한 곳에 건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국가정책과 연결하면 국비 확보하기는 좋습니다. 정책과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게.
○ 행정국장 최웅길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견한 통계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5월 달에는 청년 인구가 한 1만 9500명 정도 되었는데 8월 말 인구로 보면 거의 한 5∼600명 이상 청년 20세에서 40세까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 나가는 이유가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이게 지금 단기간에 효과는 못 보겠죠. 다 주택을 짓고 나서 승인해 주시고 해서 잘 추진이 된다 그러면 또 기업도 들어오는데 몇 년 간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분들이 원룸이나 투룸에서 일을 하면서 주거를 하다가 또 그리고 안정된 국가산단이 유지가 되면 더 밀양 지역의 일반주택으로 정착을 하면서 지금은 임시정착 개념의 주택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정착을 해서 정착여건이 주어지고 정주여건이 주어진다 그러면 일반주택으로 다시 또 이전해서 생활터전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요, 자꾸 국장님하고 논쟁할 필요는 없고 각자 의견이 그렇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주택 보급률이 낮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부담을 느낀다는 상황 같으면 국비 확보가 가능한 이 시점에 이거 건립하는 게 맞죠. 이해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 그런데 기업 유치의 어떤 지원적 요소가 되지 않겠나 그 말도 실제로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나노산단지원센터 있죠? 저거 왜 했는지 압니까? 저기서 무슨 연구성과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나 국가산단 배후지원시설로서 저런 영구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하나의 큰 옵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삼양산업이 나노산업입니까? 실제로 현실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 이게 막 뭐 청년 몇백 명, 몇천 명이 어떻고 말씀하시지만 사포산업단지 조성할 때 우리 밀양으로서는 계획적으로 조성한 첫 번째 산업단지죠? 할 때 인구유발효과, 경제유발효과 얼마나 많이 제시했습니까? 됩디까? 사업 참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부족하지 않으니 그리고 또 청년들이 사포산업단지 내 택지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있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 삼문동에 지금 100세대 정도의 소규모 아파트 뭐 문화인 이렇게 하던데 건립하고 있고 가곡동에도 건립하고 있고 하니까 저는 당분간은 산업단지 기업유치 현황, 청년유입 현황, 그리고 아파트 택지 보급 현황을 봐가면서 해도 늦지 않고 또 만약에 부족현상이 일어나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구나 하면 민간업자들이 다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간 부분에 맡기고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민간이 관여하지 않은 공공성 강한 부분에 우리 시의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편의․복지를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다, 너무 외형에 치우쳐가지고 전시적으로, 성과 위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장영우정무권

○ 위원아닌출석의원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최웅길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회 계 과 장 김경민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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