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7월 27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7차 회의)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2분)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9억 1974만 1000원에서 7억 667만 5000원이 증액된 36억 2641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2019년 나노피아산업전 집행잔액 발생이자 2만 6000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2019년 나노융합국가산단 기업유치단 집행잔액 1058만 2000원, 2019년 나노융합연구단지 차량임차 지원 사업 집행잔액 300만 원, 2019년 나노피아산업전 집행잔액 26만 7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제7회 나노피아 산업전 도비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공공페수처리시설 도비 내역 정정분 30만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019년 국비 불용금 6억 4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101억 600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942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구축, 나노융합산업단지, 나노융합연구단지 유지관리를 위해 낙엽 청소 송풍기, 동력 전정기 구입비 1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도비 정정분 30만 원을 감액 반영하여 18억 7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2019년 국비 불용금 6억 4310만 원을 증액하여 41억 7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나노피아 산업전 제7회 나노피아 산업전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경남도 추경에 확보하여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나노산업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나노연구기관유치 사무실 관리비로 정수기 및 프린트기 등 사무용품 임대에 필요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나노연구기관 유치 사무실 공공요금은 연구공간 지원 규모 축소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통계목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해외연구기관 교류를 위한 통역비 300만 원, 행사운영비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초청 설명회 350만 원, 국외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벤치마킹 국제화 여비 3150만 원, 국외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벤치마킹 민간인 국외여비 1260만 원, 선진인프라 기관 초청 외빈 초청여비 1500만 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분위기로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나노산업 육성 자산취득비 나노연구기관 유치 사무실 조성에 필요한 회의용 탁자, 캐비닛 등 사무용 가구구입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12페이지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제6회 나노피아 산업전 집행잔액 도비반납금 12만 6000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나노융합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211페이지에 보면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초청 설명회에 350만 원만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왜 전액 삭감이 아니고 350만 원만 삭감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 선진인프라 기관 초청 설명회 비용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영 위원예.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이 비용은 전체 예산이 350만 원이고 이번에 감액이 350만원 전액 삭감하는 걸로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아니 그 위에 기정액은 500되어 있고, 기관 초청은 전액 삭감인데 기관 초청 설명회는 기정액이 500인데 350이 삭감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세미나나 이런 쪽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각종 정책설명회를 듣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제외시키고 외부에 저희들이 행사하면서 초청하는 그 비용만 이번에 삭감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이선영 위원외부에 초청하는 비용은 놔두고. 그것은 외부 초청 인사는 하는 걸로 그러면 하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그 외부라 하는 거는 국내에 있는, 외부에 있는 기관은 저희들이 초청해서 설명회를 듣는 행사는 하고 외국에 저희들이 초청하는 부분은 삭감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거기 오시는 분들은, 초청 인사들이 많지는 않은가요? 코로나19때문에 그것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초청할 때에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우리시에 오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의지를 물어보면 우리시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자기들이 상황을 보고 초청에 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추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상하수도과장 장용찬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53억 556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19억 2798만 9000원보다 34억 276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상수도시설물 관리 일반수용비의 수질검사비 기정예산 1억 7398만 원에서 2008만 3000원의 입찰잔액을 감액한 1억 538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하수처리시설 관리 시설비는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MLSS 계측장비 교체 등 3개 사업에 3억 90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30억 54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시‧도비보조반환금에 30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농어촌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7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79억 365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9억 8791만 9000원보다 59억 48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수입 밀양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으로 28억 8000만 원 증액 편성된 170억 2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30억 5462만 8000원 증액 편성한 91억 80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들 농어촌지방상수도 급수공사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에 596만 2000원 증액 편성한 9억 169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79억 365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19억 8791만 9000원보다 59억 485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수선유지비에서 당초 교체용 보호통 구입을 200개 예상되었으나 급수구역 확대 및 금년 남포동, 지동마을 단위 보호통 교체 실시로 추가 구입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인건비는 직원들의 보수로서 승진 등의 사유로 기본급과 직급보조비를 합하여 14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수선유지비는 검침영상 원격 플레이어 수선 및 유지보수 사업의 증가로 3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민간검침활동지원비는 상수원관리원 활동보수로서 읍면지역의 검침단가 인상 당초 900원에서 1000원으로 1500만 원 증액된 3억 5786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 기정예산 88억 1189만 3000원에서 1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818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사업비로 부북 용포마을 지방상수도 매설공사 등 10개 사업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13억 7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상수도시설설치 실시설계용역비에마을별 지방상수도 급수신청에 따라 실시설계용역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급‧배수노후관 개량사업비로 부북면 지동마을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를 위하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건설중인자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기정예산 32억 9100만 원에서 41억 2600만 원 증액된 74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밀양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비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하수도공기법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49억 2356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321억 6851만 원보다 27억 550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입니다.
수업수익은 당초예산 103억 3284만 원에서 2019년 하수도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정산결과 남은 반납금액 59만 6000원 증액된 103억 33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예산 218억 3567만 원에서 27억 5445만 7000원 증액된 245억 90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수입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오산 마을 설치 외 2개 사업에 4억 6300만 원 감액하였고 남명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추경성립전을 포함하여 5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남명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을 이번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의 기정예산 39억 원에서 26억 7145만7000원 증액된 65억 71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49억 2356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321억 6851만 원보다 27억 5505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당초예산 68억 4507만 7000원에서 1억 5100만 원 증액된 69억 96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처리장비 수선유지교체비에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진단용역에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처리장비 공기관등경상대행사업비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1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로 난부해성 유기물질 측정대상 항목이 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총 유기산소로 변경됨에 법정수질 분석항목 측정을 위한 총 유기탄소 분석장비 구입 4800만 원과 밀양, 삼랑진, 하남맑은물관리센터 관리동 3개소 샤워시설이 20년 경과 노후 됨에 따라 리모델링비 8000만 원을 통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인허가 수수료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 253억 2343만 3000원에서 26억 405만 3000원 증액 편성된279억 27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오산 마을하수도 설치 외 5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1018억 6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가스보일러 저녹스버너 교체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19억 48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85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감리비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감리비로 금년도 감리비 부족분에 대하여 시설비로 감리비로 조정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기타자본적지출 정부보조금반환 반환금액 국고보조금반환으로 하수찌꺼기 설치공사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정산 완료에 따라 정산 반납금으로 3160만 원 증액 편성한 3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예비비로서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22억 8694만 6000원을 증액한 23억 869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0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가 아니고 지금 뉴스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돗물에 유충이 나오는 건 우리 밀양시에서는 신고 된 건수가 없나요?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요즘 나오는 게 고도정수처리시설 그래 가지고 정수단계에서 맛이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활성탄을 지금 사용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4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했고 저희들은 1급수이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유충 발견 사례는 없고,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해가지고 배수지라든지 동사무소에 저희들 스크린을 설치해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발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선영 위원그게 지금 가까운 부산에서도 유충이 나왔다 하고 해서 우리 밀양시에서는 그런 신고건수가 없나 해서 제가 궁금했는데 일단 신고건수가 없다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의주시해서 상하수도과에서 잘 하시리라 또 당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예. 저와 저희 직원들이 유심히 관찰해서 불미스런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1개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23억 8600만 원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는 예비비 편성비율이 있고 그렇는데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어떻게 편성하는 것인지, 이 쓰임새가 어떤 것인지. 예비비가 이래 많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예비비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수해복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비비가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당초에 1억을 편성했는데 결산결과 좀 많이 남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그게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결과 반영이 안 되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계약잔액이 예비비로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당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야 되는 결과였는데 1회 추경에 반영이 좀 늦어져가지고 저희들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지금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정규 위원예.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종황농정과장 이종황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26억 9421만 6000원이 증액된 279억 56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자금잔액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신규 편성 건으로 세출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4억 1180만 1000원이 증액된 447억 33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최고농업경영자 교육과정에 3568만 6000원을 감액한 것은 신청인원이 당초 42명에서 29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촌체험휴양마을 종사자 관리비 2046만 원 증액 편성은 기존 2개소에서 신규 사무장 지원이 1개소 증가함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28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휴양마을 전기요금 지원에 370만 원 신규 편성은 코로나19로 인해 체험마을 운영위기 극복을 위해 도비 신규 확정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은 민박사업장 개소 수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로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보험금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행사운영비 통일쌀 모내기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방기는 농업기술센터 통신실 에어컨이 노후 되어 교체구입비 1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농업포럼운영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농업포럼운영 100만 원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농업인 바우처는 당초 3300명에서 3420명으로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12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체험은 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는 당초 9명에서 11명으로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경남도에서 올해 사업미시행으로 인하여 76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취농 인턴제도 신청자가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은 귀농‧귀촌상담원 퇴직금, 연가보상비 반영,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추진 감소로 인한 사업비 조정으로 예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285페이지 중하단부분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청년창업농 교육 및 워크숍 참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 및 워크숍 축소로 19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17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등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됨에 따라 전액 감액 후 예산을 재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2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 경남 공익형 직불제 친환경농가와 경남 공익형 직불제 마을단체는 대상자 감소로 2390만 원과 30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은 도비 확정내시로 31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도 도비 확정내시로 112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유기농업자재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120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 853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5억 86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농업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도 사업량 감소에 따라 45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기본형공익직불제는 286페이지 예산서에서 삭감 후 189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타보상금 토종농산물 직불제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1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인재해복구 활동보상금은 4월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농가 재난지원금 23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은 국‧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7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지원금은 사업량 감소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8125만 원과 단일미 재배단지 조성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84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찹쌀 계약재배단지 조성 사업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병해충 방제용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사업은 입찰 등을 통한 구입단가 하락으로 발생된 집행잔액 651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부분은 자체 사업예산으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은 연초에 추가 신청이 있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43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 벼 대체작물 생산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300㏊에서 183㏊로 감소하여 93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전환사업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비 4500만 원만 남기고 4580만 원을 감액하여 내수면어업관리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생태계교란종 퇴치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내수면어업관리 부분은 290페이지 수산종자 매입방류 부분에서 감액한 45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금전출금에서 농업발전기금 보전분 1억 4802만 5000원, 2019년 농업발전기금 집행잔액 5억 9600만 원, 2016년, 2017년 농업발전기금 대여상환금 6억 8051만 4000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은 2019년 농촌축제 외 20건에 1억 8603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유기질비료 외 36건에 1억 2356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의 기금설치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수입 125억 5134만 4000원, 지출 50억 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75억 51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 융자금회수액 5억 7499만 1000원과 이자수입 1억 647만 7000원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기금수입으로 바로 편성할 수 없어 감액하여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에 7억 430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도 동일하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 기금잔액은 75억 51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현재 농업은행에 75억 5134만 4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284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가 있습니다.
이게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농정과장 이종황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는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에서 조건에 맞는 청년을 채용할 경우에 청년 1인당 월 보수의 50% 이내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 신청자가 아무 부분도 없어 가지고 추경 때 전액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런데 이게 홍보부족은 아닌가요? 저는 이것 삭감해서 올해로 끝나는 사업인가 싶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202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아직, 지금 7월 달인데 이렇게 빨리 전액 삭감할 이유가 있나! 아직 홍보를 덜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 한해 사업도 아니고 왜 이렇게 빨리 삭감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이종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연초에 사업을 신청하고 또 신청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1년 주기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상반기까지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도 그 기간만 보고 신청할 그런 법인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삭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그 법인이나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했나 이런 걸 알아보고 아예 한명도 없다는 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이 사업이 있으면 청년농업인을 활성화하고 도모한다 이렇게 사업목적이 되어 있는데 거기 법인이나 영농법인 이런 데서 과연 홍보를 했을까 그런 것 한번 알아봤습니까?
○ 농정과장 이종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도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당초 처음에는 조금 반응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청년들이 농업회사 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막상 나서는 수요인력이 거진 없다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로 하고 안할 건가요?
○ 농정과장 이종황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영상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법인들이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이 있는데 농업법인들이, 청년농업인들이 농업법인에 들어가 갖고 인턴과정을 거치면 농업법인에도 지원해주고 청년농업인에게도 일부 지원해주는데 농업법인 측에서도 청년농업인을 자기들 일도 바쁜 때 받아들여 가르치고 하는 거를 꺼려하거든요. 꺼려하고 또 청년농업인들도 굳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선호하는 쪽이 아니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신청대상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2024년까지이기 때문에 내년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법인들한테 사전 한번 조율을 더 해가지고 이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다 더 홍보를 개별적으로 법인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렇게 내년에 있으면 다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작년에도 1명도 없었다. 그런 사업을 또, 이게 국비
○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영상이게 도비지원 사업이 되다보니까 일단 당초예산 할 때는 도에서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놔놓고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이게 도비지원 사업이고 하면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 추경에 삭감하고 아예 당연하다는 듯이 작년에도 없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삭감을 하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1명이라도 지원하도록 농정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도 1명도 없고 올해도 1명도 없다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산 불용이 되는 이런 사업을. 아니 그리고 홍보를 해가지고,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해서 어쨌든지 사업을 해 나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이종황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라도 방금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홍보하고 또 저희들이 청년인턴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제가 농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질의가 몇 개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8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초청행사가 여기에 60만 원 27가구가 29개 마을이 맞죠? 가구당 지원하는 겁니까? 마을별 지원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이종황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당이 아니고 가구당 6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그러면 작년에 내가 많이 다녀보니까 혹 마을에 가구당 지원할지라도 마을에서, 마을회관에서 대부분 행사를 하기 때문에 혹 인식을 1개 부락에 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 가구를 선정하더라도 한 부락당 한 가구 정도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이종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마을에 2가구가 될 수 있고 또 1가구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귀농‧귀촌인이 신청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일단 집들이 같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귀농인과 지역민의 화합의 날 행사가 올해 축소되었는데 축소된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면 마을행사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축소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이종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실상 신청이 별로 없어가지고 2개 마을로, 신청 들어온 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현수 위원본 위원 생각에는 아직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2개마을 정도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빨리 조기에 예산을 축소하지 않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사업은 계속해서 더 늘려갈 수 있도록 지역민과의 화합의 날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한다면, 안하면 연말에 결산추경 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좀 빨리 하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지고,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88쪽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보면 이 보상금이 재해활동에 대한 보상금인지 영농보상금은 아니죠?
○ 농정과장 이종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피해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보상금이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그렇다면 이 피해가 광범위하고 많은 농가가 피해를 보았는데 720만원 같으면 그 많은 농가를 다 나누어버리면 코끼리 코에 비스켓이다. 금액이 너무 작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이종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저희들 총 피해접수는 181농가에 117㏊ 정도를 받았는데 우리가 보상금이 나가면 재난지수에 따라 재난지수 300이상이 되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300이하는 우리 지방비로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확정 피해면적을 보면 36.4㏊로 실제 신청 들어온 것 보다 많이 피해가 줄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지금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정과장 이종황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비율로 따지시니까 지금 제가 바로 답변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설현수 위원과장님 충분히 이해가는 게, 왜냐하면 이게 워낙 공식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기간마다 틀리고 또한 피해비율에 따라 다 다르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가는데. 제가 드리는 요점은 뭐냐 하면 그 재난피해에 비해서 보험에서도 보장하는 그런 금액들이 상당히 요즘은 옛날만큼 많이 안 해주고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서 시에서 720만 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너무 적은 금액이다. 그래서 이러한 재난지원금을, 건의사항입니다. 이걸 꼭 잘못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재난지원금을 720만 원이 아니라 사실은 7억 2000이라도 모자라는 금액인데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금액을 좀 올려달라는 말씀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이종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 사항은 재난지수 300이상은 국비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직접 농가에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재난지수 300이상에 대한 국비가 이번에 168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된 그런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지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높여 잡아가지고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고 최소한의 피해가 생겼다면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철저히 하여 피해받은 그런 대상지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행정 최고 책임자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약속을 못하시지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재해복구비용, 재해보상금을 좀 내년에 우리 농정과에서 예산을 좀 많이 늘려 달라 그런 말씀이니까 그런 말씀 이해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이종황예, 잘 알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285페이지 이걸 보다 내가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는데. 이게 지금 1500에서 500만 원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신청단체 2농가 한다 하는데 좋은 사업인데 국비가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되는 것인지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을이 없어서 줄여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세부적으로 한동네 500만 원 정도, 예를 들어 줘가지고 마을잔치를 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여유 있게 요즘 시골동네 가면 한 동네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마을잔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저조하다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이종황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우선 이런 행사는 보면, 신청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조금 사업이 줄은 것 같은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또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마을과 화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 긍정적인 방향을 좀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특별한 제약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요? 아니 그런 같으면 이 부분들은 한 동네에, 예를 들면 시골마을에 돈을 한 동네에 500만 원씩 줘가지고 마을잔치를 열어라 하는데. 귀농인이 한 사람 있다, 예를 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제약이 없는데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영상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은 보면 우리가 도시민 농촌 유치사업이라 해가지고 2019년부터 3개년 동안 매년 2억씩 국비지원을 받아갖고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 중에 들어가는 일부 사업들이 이번에 조정이 되어 들어 온 게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초청행사는 그마을로 귀농한지 5년 미만인 귀농인들이 하는, 주민들하고 단합하기 위해서 저그 집에 초청해 하는 그 경비를 지원해주는 거고, 그다음 귀농인과 지역민의 화합의 날은 그 마을에 귀농인이, 5년 이내에 전입한 귀농인이 5명 이상인 마을이거든요. 그런 마을에 마을단위로 돈을 지원해줘 가지고 마을에서 귀농인과 지역주민 간 어떤 화합을 행사하는 그런 성격의 것인데. 지금 저희들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감액했다고 해 예산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전체 우리 도시민 농촌 유치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그쪽에 증감 조정이 되어 다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일단 이번에 신청이 들어 온 게 당초에 3개 마을 정도로 잡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는데 신청마을이 2개 마을밖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을 조정해 다른 쪽으로 들어갔는데 내년에 또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마을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내년까지 이 사업이 유효하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지금 밀양이 귀농‧귀촌인이 많은데 아마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제가 퍼뜩 생각해도 이 정도 지원해 준다하면 마을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준 조건들을 우리도 세부적으로 알아서 좀 더 홍보가 더 되면 이런 귀농‧귀촌인들이 주민화합을 통해서 우리 밀양에 빨리 정착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설현수 위원방금 우리 동료 허홍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까지 올해가 많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서 이걸 삭감하지 말고 살려 두었다 남은 기간 동안 안 되면 그때, 다음 추경 때 돌린다든지. 사실 본 위원 지역구에도 이것을 본 위원이 다니면서 홍보한다면 충분히 1개 마을 본 위원에게 책임지고 홍보해 가지고 유치해 보십시오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영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예산 2억에는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없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도시민 농촌 유치사업 안에 각종 사업들 중에 안배를 조정하면서 지금 신청이 없는 부분은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할 때 사전 신청을 좀 철저히 받아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그게 아니고 내말은 이번에 조정하지 말고 살려 놓았다 본 위원 보고 1개 마을 추진해보라 하면 충분히 자신 있으니까 센터에서도 홍보만 더 한다면
○ 위원장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아까 질의에 이어서. 이러한 귀농인과 지역민의 화합의 날 지역행사는 충분히 홍보가 되면 우리가 목표한 마을이상 신청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조기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겠다 하니까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업을 편성했으면 취지에 맞게 당초예산을 집행하는게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 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이종황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러한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6차산업과장 최용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1억 3314만 9000원이 증액된 41억 331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은 2019년 농산물 산지마케팅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9242만 2000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대부분은 사업보조금으로 사업확대, 축소, 신규 사업선정, 농작물재해보험 사업비 증가 등 국‧도비 증감에 따른 세입입니다. 증감사항의 상세한 부분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35억 3203만 3090원이 증액된 154억 66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입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사어비 2100만 원 증액된 254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입니다.
국비 신청이 불가한 소규모 유통시설 및 장비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사업대상자의 사업비 증액 및 추가 대상자 선정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4200만 원 증액된 1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저온수송차량 사업은 국비 감액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가공산업 품질규격화, 표준화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가 대상자로 선정되어 도비 200만 원, 시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전통 농식품 육성 지원 사업 역시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가 대상자가 선정되어 도비 300만 원, 시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당초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3억 6800만원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증액 교부되어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선별 출하조직 육성사업은 사업대상자 미선정으로 사업비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당초 77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으나 도비감액으로 12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체지원농업활성화 지원 사업은 2019년도 도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3000만 원 교부되었으나 확정통보가 늦어 2020년 당초예산에는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시‧도비 반영하여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2019년까지 도비지원으로 시에서 추진하던 식생활 교육지원 사업이 도단위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예산 11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행사관련입니다.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 운영비를 5000만 원 증액하여 농산물직거래장터를 확대 운영하여 지역농산물 이미지제고와 판로확대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아래 밀양팜 쇼핑몰 운영 지원입니다.
우체국쇼핑몰 프로모션 예산 2000만 원을 쇼핑몰 프로모션 예산으로 부기 변경해밀양팜 쇼핑몰 명절맞이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당초 쇼핑몰 위탁운영비 및 적립금 보전을 위하여 편성된 2956만 원은 밀양물산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교육을 위하여 편성된 2000만 원 역시 밀양물산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포장재 지원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경상남도 브랜드 슬로건 변경으로 인한 지원 사업 폐지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는 2020년 신규 사업으로서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운영을 위한 물류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도비 포함하여 총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활성화입니다.
농식품가공 수출 패키지 지원 사업,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 2개 사업 모두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총 1억 567만 원 신규 편성하여 농식품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농식품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건립 중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생산자 조직에 관정개발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20년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9월 준공예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장비 구입비 도비2억 5000, 시비 2억 5000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6차산업 활성화입니다. 6차산업 컨설팅용역 2200만 원은 밀양물산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딸기종합가공센터 조성 등을 위한 4년차 연차사업입니다. 금년에 국‧도비포함 사업비 3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나 금년 공모사업에 탈락되었으므로 계수조정 시 삭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다시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재도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경영 및 판로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비 720만 원 확보하여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물산 설립입니다.
6차산업 컨설팅 용역 등 위탁사업비 1억 2200만 원과 밀양물산 자본금 2억 9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밀양물산회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수출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인력수급난 지원을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소형난방기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서 겨울철 시설원예작물 동해 예방을 위한 소형난방기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2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하우스농약안전 사용장비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서 병해충 방제작업 시 농업인의 농약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2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질강화필름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도 도비사업으로 추가 선정된 사업으로 서 시설하우스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연질강화필름 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932만 1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작물 재배농가 연질강화필름 설치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추가 확보로 당초예산보다 56만 2000원 증액된 30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다음 사업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잦은 태풍과 폭우로 농작물 및 시설하우스 등에 대한 피해가 개인농가 단독으로 책임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해농가의 피해를 최소 화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8억 8800만 원 증액된 58억 8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은 FTA기금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5년 이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 주최 또는 지역푸드플랜 참여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약정 한 농가에 관수, 관정, 품종갱신 등 농업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추가로 확보하여 20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동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확대를 위한 한시적인 시범사업이 었으나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호응도가 높아 지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7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년보금자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연계사업으로서 추진되는 청년보금자리 조성사업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공모사업 신청 시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농촌청년보금자리 부지매입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연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공모사업 신청 전 신청자격을 갖추고자 2019년에 사업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지만 부지 감정평가 금액 증가로 3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밑 부분과 304페이지는 국‧도비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6차산업과 제2차 추가경정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6차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수사업 추진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97쪽에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도비를 3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줄일 수 있고 이래 된 것 관계하신 분들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위에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사업이 도비가 감액되어 가지고 전체 예산을 줄였는데 통합마케팅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될 그러한 업무인데, 사업인데어떻게 이렇게 도비가 줄었으면 시비를 늘려서라도 당초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이 실제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서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마케팅비용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도와 연계된 사업이라서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 맞추기 위해서 삭감을 했고 실제로 직거래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5000만 원 더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도비가 1000만 원 줄고 시비가 260만 원 줄었기 때문에 도비가 줄었지만 우리가 시비를 늘린 것은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전체 예산을 줄였고요, 다음 298쪽에 우체국쇼핑몰 프로모션을 당초 2000만 원을 기정액으로 우리가 세웠다 전액 삭감한 그것은 우체국이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이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쇼핑몰 프로모션이라 해가지고 예산 명칭만 바꿨고요 당초 저희들이 작년에 우체국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사실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우체국쇼핑몰에 가입되신 농가가 대부분 밀양팜쇼핑몰에 다 가입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농가도 얼마 안 되는 이런 부분 가지고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 보다 실제로 밀양팜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게 밀양시 전체를 봐서도 득이 된다 싶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설현수 위원여기에 있는 쇼핑몰은 밀양팜 쇼핑몰인데, 맞죠?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설현수 위원제가, 왜냐하면 이러한 쇼핑몰을 늘려가야 되는데 우체국쇼핑몰은 2000만 원 했다 전액 삭감하고 밀양팜쇼핑몰 운영비로 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가 한군데 밀양팜도 중요하지만 우체국쇼핑몰도 키워나가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우체국쇼핑몰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하다 안 되니까 삭감할 것이 아니라 우체국쇼핑몰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농가를 더 가입시키고 하면 활성화될 텐데 조금 해보고 안 되니까 우체국쇼핑몰 운영 지원비를 까버리면 이것은 앞으로 활성화되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체국쇼핑몰도 지속적으로 함께 우리가 확대하고 많은 농가를 참여시키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설현수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저희들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우선은 저희들 예산 지나치게 확대하는 데 부담감이 있어서 그렇고 실제로 향후에는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는 밀양팜쇼핑몰 뿐만 아니라 다른 쇼핑몰과 연계를 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조금 전에 제가 우체국에 가입된농가가 별로 안 된다 했는데 좀 더 많이 확대가입을 시켜가지고 우체국쇼핑몰도 운영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이렇게 왕창 다, 전액 삭감할 것이 아니라 한 1000만 원 돈 놔두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우체국쇼핑몰 가입농가를 점점 늘려가야 되는데 좀 하다 안 되니까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1개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허홍 위원예.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296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에 그냥 420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밑에 저온수송차량도 6800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량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4200만 원 증가된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1억 44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본래 사업자인 남밀양 연근에서 사업변경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 상남 양파작목반에서 양파선별기 1개 지원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도에 저희들이 계속 그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던바 결국 사업비가 좀 더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어 가지고 지금 남밀양 연근은 사업 쪽에 일부 변경하고 우리 양파작목반은 선별기 1개 더 추가를 하는 그런 사업비로 해서 사업비가 4200만 원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 사업은 우리 운송 수송차량 1대가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국비를 신청했습니다만 올해 예상 외로 공모사업에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불가피 못하게 되고 내년에 저희들 다시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은 다시 재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홍 위원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이것은 어쨌든 삭감이 되었고 그죠? 그러면 농산물유통시설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남밀양 연근사업과 양파 선별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서를 한부, 자료로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소형난방기 지원 사업 있죠? 민간자본이전에. 당초에 기정액은 사업이 없다 그 밑에 또 안전장비 지원 사업이 2225만 원 2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2개 사업 신규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 작년에 올해 지자체 협력사업을 확보하면서 올해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에 업무보고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설위원님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농민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사업을 자꾸 막살했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참 힘들게 올해 다시 추가로 예산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게 그러면 당초사업에 편성해야 되나 당초에 예산관계 때문에 편성을 못하고 쥐고 있다 이제 편성된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허홍 위원그럼 소형난방기 사업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별 설명이, 307대에 29만원 하면 어떤 사업입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형난방기라 해가지고 저희들 겨울철 혹한기에 시설원예작물 동해 예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전체로 보면 307대 되어 있는데 단가가 29만원 짜리입니다. 29만 원짜리이고, 우리 보통 큰 대형으로 하면 고추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상시 보온을 위해서, 과원을 위해서 하는 그 난방기하고 좀 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저도 보니까 금액이 29만 원이라서 아마 보조난방기인 것 같은데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지자체 협력사업이라 하면 제가 정확한 거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자체 협력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얼마를 우리시로 받아서 우리 센터에서 전체적인 우리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일반 우리 자체사업을 하다 재원이 모자라 우리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하면 농협중앙회라든지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농업용 소형난방기하고 시설하우스용 농약 안전사용 장비는 2250만 원을 일반 우리 밀양농협이나 무안농협에 예를 들어 주고 너그 알아서 사업을 해라 이 사업입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앞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다 부담하는 것보다도 예년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자기들도 안 했는데 사실 저희들 밀양시 예산부담을 좀 줄이고자 이런 사업을 만들어 낸 부분이 있거든요. 만들어 낸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 이미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하고 협의를 다 마친 후에 저희들한테 사업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중에 저희들 예산이 충분하면 다수용이 되는데 올해처럼 예산을 다 수용 못한 부분은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이고 실제로 농협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아니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참 건조기 사업을 할 때 자체사업으로 하다 모자라서 우리 농협중앙회에서 아마 그때 설현수 위원님 지부장 하실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해 밀양시에서 10대 사업을 하면 10대가지고 모자라니까 우리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협시지부에서 얼마를 주면 1 대 1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젠가 모르게 퇴색이 되어서, 퇴색이 되었다 하면 표현이 그것 하지만 이렇게 우리 시비를 농협에 그냥 직접적으로 보조해서 관리감독도 없이 사업을 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이면 시지부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전체적인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주면 한 농협에 준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연 이게 지자체 협력사업이냐 이 이야기이죠. 이건 그냥 농협이 부담을 한다. 부담하는 증거가 있냐 이 말이죠? 그냥 전체적인 금액에서 주면 이 금액대로 해가지고 사업하면 그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지자체 협력사업이면 그 지역에 맞도록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농협에, 시지부 돈을 받아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관리감독을 하면서. 그 이야기입니다, 제 뜻은. 그냥 이 돈을 뭉텅이 돈으로 농협에 준다 그것은 지자체 협력사업하고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제 말이 맞는 건지 그걸 내가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시에서 지원 사업을 하는데 농협에서 사업을 받아 보니까 농협장이 다 사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저희들 관리감독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감독 안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은,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럼 이게 어느 농협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 상동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뭐가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뭐 필요하다 그럼 다해줘야, 이것도 앞에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각 단위농협에서 마다 무슨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 그것 다 얹혀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 6차산업과장 최용해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도 있고 또 농협중앙회에서도 농협을 관장하는 그런 주관부서다 보니까 농협에서 필요한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은 또 저희 필요한 사업대로 농협에서 필요한 것은 농협에서 필요한 사업대로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 우선순위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질의마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이것 우리 과장님께서 과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한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설명말씀 하셨고 또 이 책자나오기 전까지는 사업이 확정된다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는데 각중에 우리 과에서는 된다고 확신을 하고 추경예산서까지 작성을 했는데 각중에 왜 떨어져 버렸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지구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30억 인데 올해 연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준비해가지고 사업신청을 했는데 일단 도에서는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1번순으로 올라와서 도의 담당자도 그랬고 우리 농림부에 대충 저희들 알아본바 밀양이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들 현장에 왔을 때도 그런 신호를 많이 주고 가셨는데 이번에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해서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재도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과에서 의지가 좀 부족했던 건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도에서 1번으로 올라가면 거의 공모사업은 다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100%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금방 사업설명을 대충 하면서 안 되었다고 설명하고 넘어가던데 이건 우리 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의지가 저는 부족했다. 거의 다 우리가 도에서 1번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사업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안 되었다니까 좀 그런 부분이 생기고 차제에 우리 과에서 좀 더 열심히 해서 꼭이런 사업이 잘 되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진수다음 우리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에 들풀경이라고 들깨 재배하는 농가에서, 농업인들이 해달라는 것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요청해서 우리 센터에서 다시 해가지고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중앙에 신청해가지고 했는데 대부분 사업인 경우에는 먼저 농업인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농협하고 예측해서 제한된 예산으로 가능하면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협에서 한 50% 예산을 대어서 이렇게 하는 농업인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정산과정도 해당 농협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회 지역본부를 통해서 또 본부에서 올라와 가지고 검증과정은 오히려 시에서 하는 것 보다 더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직접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도 추가적으로 이런 많은 사업을 신청하므로 많은 농협인들에게 혜택을 주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농어촌융복합산업지구 선정이 안 되었는데. 다시 재신청 하신다 그랬는데 3억2000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4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 2000만 원은 올해 1년차 사업비 사업으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아니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사업이 미선정 되었으면, 원래는 사업비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3억 2000이 어떤 용도의 예산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차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반갑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020년도 세입기정액 21억 328만 6000원보다 국고보조금에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670만 원이 증액된 21억 998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부분예산은 기정액 80억 4811만 9000원보다 532만 8000원이 감액된 80억 427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행사 미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별내역은 네 번째단 비대면 영농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 일자리창출 사업 국‧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금 670만 원을 합하여 1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곱 번째단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된 22억 5000만 원중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관 내부 기자재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과목변경으로 예산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맨 위 학습단체 육성의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학습단체 선진지현장교육 1200만 원은 2017년부터 해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돌려 추진하여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행사추진이 어려워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 육성에서 읍면동 선도농업인 현장교육을 관외에서 관내로 방향을 돌려 전환하여 임차료 1200만 원 중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도3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분기 시‧읍면동에 과제연찬회 추진이 불가하여 시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2019년 농촌진흥사업 우수시군 시상금 세입 300만 원 한 것을 현장지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코자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활력화 기정액 7억 5491만 5000원중 3523만 원을 감액하여 7억 1968만5000원으로 편성한 내역은 맨 마지막 생활기술 도비시범 치유농업 실습교육장 시설비 및 부대비 5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존 하우스인 치유농업 실습포장 출입구 정비를 위해 5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치유 효과 측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여성농업인 육성부터 309페이지 생활과학기술교육까지는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및 행사 미추진에 따른 예산 352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농가경영 기술보급에 기정액 12억 9425만 7000원보다 462만 원이 증액된 12억 9987만 7000원으로 내용은 맨 마지막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019년말 배양센터 증축에 따라 미편성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폐수처리비용으로 4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2019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48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2건에 4억 4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건에 4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 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박진수설현수이선영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나 노 경 제 국 장 김주만
안전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김영환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하영상
나 노 융 합 과 장 황상근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
농 정 과 장 이종황
6차 산 업 과 장 최용해
농 업 지 원 과 장 민경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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