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7월 24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축산기술과)
나. 나노경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다.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축산기술과)
나. 나노경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다.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7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2일에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축산기술과)


나. 나노경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다.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같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원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7월 10일 제출하였고 수정예산안은 7월 21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밀양시의회 2020년 당초예산액은 8045억 7585만 1000원이고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8239억 5752만 2000원,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9215억 93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은 9215억 9352만 5000원으로 기정액 8239억 5752만 2000원에서 11.8% 증액된 976억 359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총액은 일반회계 8402억 616만 4000원과 특별회계 813억 8735만 1000원을 합쳐 총 9215억 935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8% 증액된 976억 359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있는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의 총괄개요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실물경기저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신속히 극복하고 민생경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 세입 반영,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 정리, 그리고 정부의 3차 추경 보통교부세 축소 통보에 따른 삭감, 그리고 코로나19여파에 따른 행사축제예산 등 집행 불가한 사업예산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기정액 1478억 6422만 9000원보다 335억 3003만 5000원이 늘어난 1813억 942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47억 7062만 2000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87억 5941만 3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964억 958만 2000원에서 538억 2008만 원이 증액된 4502억 2966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50억 6066만 7000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87억 5941만 3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산업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6억 4310만 원, 그리고 대중교통관리에 여객업체 시내버스 대폐차비 8억 5440만 원, 그리고 여객 및 화물업체 유가보조금 24억 8000만 원,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에 36억 9700만 원, 그리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역량강화 및 스마트 농촌 인력양성 연구용역비에 12억 5000만 원, 그리고 취약지개발에 12억 9800만 원, 나노교 연결 등 도시개발에 21억 5000만 원, 그리고 제2수중보 정비 및 재해재난예방에 68억 9150만 6000원,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0억 5462만 8000원,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보전분 14억 2453만9000원,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18억 8800만 원, 그리고 살처분 가축보상금 20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과의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시설 지원에 13억 7000만 원, 그리고 밀양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에 41억 2600만 원, 그리고 하수도사업에 21억 655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1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검토사항과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에 있는 투자심사현황과 용역과제 심의현황, 그리고 지방재정영향평가심의현황 등에 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소의 기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이번 추경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작년도 2019년 12월 31일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으로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회계 전환되면서 이자손실을 우려해 해지하지 못했던 정기예금의 이자보전분과 융자대행기관 농협에 예치되었으나 대출농가에 대출불가로 반환된 금액,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대여금상환액을 전입금으로 처리하고 또한 기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변경하는 내용으로 농업발전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변경안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성실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천성우축산기술과장 천성우입니다.
축산기술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83억 4928만 5000원에서 26억 1548만 8000원을 증액하여 109억 647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줄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26억 1548만 8000원을 증액한 109억 61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역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장비구입에 2억 5000만 원, 살처분 가축보상금 16억을 포함하여 20억 7749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5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은 방역시설 설치 지원 등 4개 사업에 277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69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 20억 941만 2000원에서 5억 1184만 1000원을 증액한 25억 212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182억 5510만 7000원에서 35억 9167만 9000원을 증액하여 218억 46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줄 기술보급에 기정액보다 7억 576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토양검정 800점 시료분석 재료구입비로 760만 원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리모델링비 5000만 원, 농산물 안전 분석장비 구입을 위한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셋째 줄입니다.
축산업안정에 기정액보다 8277만 원이 감액되어 111억 5185만 1000원을 편성한 것은 농업 신기술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비사업으로 우리 시에 도비가 미배정되어 800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316페이지 세 번째 줄 한우헬퍼 민간경상보조는 수요 신청 저하로 인한 사업량 축소로 기정액 1270만 원에서 27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우량한우등록 민간경상보조는 기 확보 사업량 8500두가 3년 평균 두수기준에 3300두 부족하여 두당기준단가 7000원을 적용한 2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만자돈 위생 향상, 사료저장조 온도조절장치, 가축 폐사축 처리시설, 317페이지 다섯 번째 줄 축사시설 전기안전 점검지원은 미 편성된 도비보조사업으로 314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네 번째 줄 축산환경 지킴이 기정액 3000만 9000원에서 1630만 4000원을 증액하여 463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4개월 인건비 부족금액입니다.
중간부분 가축방역 사업은 기정액 55억 5581만 4000원에서 27억 1168만 원을 증액한 82억 6749만 4000원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 사업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외 4개 사업은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예산 반영입니다.
319페이지 네 번째 줄 살처분 가축보상금은 결핵병 대량 발생에 따라 기정액보다 20억을 증액한 3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기정액보다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CCTV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방역시설 설치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수요조사 결과 각각 1개소와 4개소 신청 및 선정되어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른 시비 예산 반영입니다.
32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추가 수요조사 요청으로 865만 8000원을 도비‧시비 추가 편성하였고 그 아랫부분 가축질병 근절에 기정액보다 2억 3238만 원을 증액하여 6억 99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규모 사육농가에 결핵병이 발생됨에 따라 안락사 처리 및 랜드링 처리비 등 사무관리비를 기정액보다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양돈농가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지원에 도비 신규 사업으로 1억42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축산종합방역소 운영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3367만 원, 거점소독시설 운영비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재료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2페이지 다섯 번째 줄 인적‧물적 피해를 주는 야생들개 포획을 위해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의 기대효과 저하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에 1000만 원을 전액 예산 변경 요구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민간경상보조는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기정액보다 10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두 번째 줄 소독장비 지원 사업은 차단방역과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 1대 신청 및 선정되어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축 방역약품 구입 지원 사업은 재료비로 기정액보다 14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은 국‧도비 변경 교부로 민간경상보조 전업농 지원 4836만 6000원, 재료비 소규모농가 지원 2045만 1000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7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방목하는 소규모 염소 농가에 백신접종을 지원해주는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 시술비 지원 6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 2억 525만 9000원은 국고보조금 반납과 시‧도비보조금 반납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국‧도비 긴급 내시에 따른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7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동에 따라 축산종합방역소 운영 거점소독시설 인건비 기정 예산액 3198만 5000원에서 638만 5000원을 감액하여 2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218억 4687만 6000원에서 672만 원을 감액하여 218억401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번째 줄 축산종합방역소 인건비를 기정액보다 672만 원 감액 편성한 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예산 반영사항으로 코로나 민생경제대책 사업추진에 따라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 국‧도비 예산을 기존 세입과 분리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경 예산 및 수정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322페이지 기타보상금과 관련해서. 과장님 야생들개 포획 구조지원에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고.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그밑에 부분에 유기동물 중성화수술비 1000만 원 감액했던 부분들을 보호소 운영비로 1000만 원 돌리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예를 들면 당연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중성화수술비 이 금액을 이리로 목 변경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중성화수술비를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을 삭감을 하니까 운영비에다 선심성으로 편성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비라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 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려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천성우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중성화수술비 1000만 원 삭감사유는 유기동물 입양저하로 인해 가지고 안락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1000만 원 삭감하여 유기동물 운영 보호소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기동물 운영비에는 포획비하고 관리비 등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아니 과장님 우리 허홍 위원님 질의하신 게 유기동물 중성화수술을 안하고 바로 안락사를 시키기 때문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비를 그렇게 변경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유기동물 중성화수술을 해줬는데 지금은 수술을 안하고 안락사를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보호소에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그렇게 얹혀줬다 그 말씀이지요?
○ 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천성우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면 안락사 시키는, 안락사 시켜서 처리하는 비용만큼 1000만 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죠?
○ 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천성우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허홍 위원님 질의에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기동물 중성화수술비가 아예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게 유기동물 입양이 저조하기 때문에, 안락사 시키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다 하면 유기동물 입양 이 사업 자체가 그럼 홍보부족은 없습니까?
○ 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천성우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률은 사실상 질병 진단비라든지 중성화수술, 그다음 내장형 동물등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입양서류가 복잡하고 또 상한액이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청을 기피해가지고 좀 저조한 그런 현상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니까 입양절차가 복잡하고 하니까, 기피하니까 이 사업자체도 아예 전액 삭감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이걸 좀 간소화해서 유기동물 안락사 시키는 것 보다 입양되도록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밑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도 지금 많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위에 거랑 비슷한 사업인데 우리 시 행정은 홍보가 부족하고 사업은 있지만 안 되면 삭감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다른 과도 제가 보니까 홍보는 안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노력 자체를 안 하고 좀 어렵거나 힘들고 하면 나중에 보면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많이 하시던데 사업을 편성했으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아예 시도를 안 하니까 사업자체가 복잡하고 입양절차가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하기 어려워 안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전액 삭감해 운영비로 돌려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 사업자체를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은 편성해놓고 다른 데로 써버리고 이게 맞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도 그렇고 사업을 편성했으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다른 사업비로 써버리고. 이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천성우예.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이선영 위원예.
○ 위원장 박진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1억 3723만 6000원으로 해서 12억 5453만 1000원이 증액된 113억 917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편입시설 사용료 1705만 원은 편입시설 낙찰자 선정에 따른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주천문대 편입시설 입찰보존금 94만 2000원은 낙찰자의 사업포기에 따른 입찰보존금 발생이 되겠습니다.
국립밀양기상과학관 입장료 신용카드 수수료 62만 1000원은 기상청 통합관람권 발매 협의에 따라서 시에서 입장료 징수 후에 부산지방기상청에 매출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전자결재 서비스 대행 수수료를 우리 시에서 일괄 납부 후에 기상과학관 비율만큼 회수하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에 확정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외 9개 사업에 7억 431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세입 역시 도비보조금 변경 또는 확정내시에 따른 것으로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외 15개 사업에 4억 86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대한 기타회계전입금은 2020년도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추가 배정에 따른 하천하구쓰레기 정비사업비 3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97억 305만 5000원으로 해서 14억 7410만 5000원이 증액된 311억 77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기타보상금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시비 13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하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사업 역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도비와 시비를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그다음 생태계교란 및 유해 야생동물퇴치 기타보상금은 최근에 멧돼지에 의한 인명 또는 농작물 피해증가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야생동물관리 행사실비지원금은 야생동물로 인한 수확기 농작물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해서 피해방지단 운영을 위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환경관리 사무관리비는 환경교육 수송차량 임차료로서 코로나19 영향으로서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취소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구개발비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비는 환경정책기본법과 밀양시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하고자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자연마당관리 인건비는 원활한 자연마당 관리와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서 자연마당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206만8000원과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영남알프스 자연생태체험시설 조성 시설비는 전환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시설비 100만 원을 감하고 공사착공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217페이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운영 인건비는 우주천문대 기간제근로자 근무복 구입을 위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 기상과학관입장료 수입정산을 위해서 500만 원과 운영인원 근무복 구입을 위한 피복비 780만 원, 그리고 일반전화와 인터넷 증설로 인한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코로나19 영향으로 예정되었던 우주천문대 특강 및 천체투영관 음악회가 축소됨에 따라서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운영 자산취득비는 시민들을 위한 천문자료실 조성과 그리고 방문객 편의를 위해서 매표단말기 추가 구입 및 도서구입을 위해서 14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건립 시설비는 전환사업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을 반영해서 도비와 시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예방 일반운영비는 사회취약계층의 실내생활유해인자를 진단해서 벽지라든지 장판교체 등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 시설비는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을 반영해서 도비와 시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이전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2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이전 역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세부 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 시의 실정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생활공해 예방사업입니다.
생활공해 예방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 DPF부착사업은 2019년도에 첫 시행이 되었으나 기술개발미흡과 건설기계 출력저하로서 사업을 기피하여 2019년도 예산 9900만 원이 증액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일시 중단하게 됨으로써 사업 진행이 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 예산 3300만 원은 경유차 DPF사업으로 예산을 전환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이월예산은 사업조정이 불가피하여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하단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지원 민간자본이전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220페이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스크사업 955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경유차 DPF부착지원 민간자본이전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기계 DPF부착지원 사업비를 조정해서 증액 편성한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천하구쓰레기 정비사업 인건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390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221페이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 일자리제공을 통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취약지 환경정비 등에 인력 110명이 70일간 실시하는 클린밀양 국토 대청결 운동으로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인건비 및 재료비 5억 3233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일반보전금은 영농폐기물과 농약빈병의 수거 활성화를 위한 수집장려금으로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306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원재활용 민간자본이전은 얼음골사과 폐반사필름처리사업으로서 전년도 11월, 12월에 발생한 폐반사필름을 올해 보조금을 지원받아서2∼4월에 수고 처리함으로써 폐반사필름이 장기간 방치함에 따른 민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한해 전체 폐반사필름 3분의 1정도 발생하는 11월, 12월에 폐반사필름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과발전협의회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비닐 공동집하장 시설비 및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시설비는 역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조정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2명을 선발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동안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인건비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환경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는 폐기물소각장 민간위탁운영 기간이 올해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업체 선정 경쟁입찰 시 예정가격 작성을 위해서 폐기물소각장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되는 폐필름류를 폐기물처리업체 고려ENR에 위탁해서 재활용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처리업체가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처리업체의 화재로 인해서 폐필름류 처리가 불가함에 따라서 급하게 위탁수수료를 측정해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신생동 중계펌프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침출수 관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월 달에 이송관로 막힘현상과 그리고 매립장까지 가는 이송관로에 파열이 생김으로 해서 유출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시설관리 연구용역비는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의거해서 사용 종료된 매립장에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고사동과 교동 각각 4000만 원씩해서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 기타부담금은 2019년도 폐기물 처분하고 나서 집행잔액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환경시설관리 시설비 중에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PLC 교체공사 후에 집행잔액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인근주민 지원 사업으로 건립된 무안 동부복지회관의 노후화로 인해서 승강기의 잦은 고장과 그리고 화장실 누수 등이 발생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편의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127만 5000원, 그리고 도비보조금반환금 29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수질개선관리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2억 25만 1000원에서 5억 361만 2000원이 증액된 42억 53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조정 결과에 따라 조정된 세입으로서 국고보조금등 기금 31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도 회계 결산 확정으로 조정되어 237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19년도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으로서 26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2억 25만 1000원에서 5361만 2000원이 증액된 42억 53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이자를 제외한 금액2295만 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그리고 기타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추가 배정에 따라 31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으로서 27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0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정예산안 설명하셔야지요? 환경관리과 수정예산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2020년도 환경관리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13억 9100만 원 중에서 증감된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116억 17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전기화물자동차 국비 확정에 따라서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전기화물차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224페이지 무안 동부복지회관 리모델링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안 동부복지회관은 2003년도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한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상 4층 건물로서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 건립 당시에 사업비가 12억 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건립이 되었고 이 사업비 재원조달은 우리가 지금 매립장인근 주민지원 사업으로서 한 10년간 매년 5억씩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해서 복지회관이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되고 난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시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를 해오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올해에도 지금 자체적으로 8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1층에 빈점포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에 최근에 비가 많이 오고 함으로써 화장실부분이 1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계속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승강기도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승강기하고 화장실 누수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허홍 위원예. 지역에 복지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지역민들에 대한 배려로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원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읍면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태껏 소유가 시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원이 다 같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5분 정회할 때 우리 기획실장을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 했으면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 제가 기획실장님을 우리 회의장에 오시라 한 것도 이런 부분들입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들 정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상남에도 복지회관, 하남읍에도 복지회관이 있고 삼랑진도 읍민회관여러 가지 있습니다. 건립사유는 또 다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남면에도 석산개발에 따른 지역민들 보상차원에서 설립을 해가지고 누수가 되고 방치가 되어 가지 고 지금 수리를 안 하고는 사용을 못 한다 했는데도 우리 복지과에서, 그것은 또 복지과에서 이야기입디다.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무안 읍민회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환경과에서는 또 소각장이라든지매립장 관계 때문에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차원에서 충분히 이렇게 배려하는 부분들은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향후에 타 회관에서도 이렇게 요청할 시에 실장님이 이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딴 사유로 인해가지고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고 이런 형평성 없는 예산 편성 할 것 같으면 아예 기준을 딱 정해서 안 된다고 하든지 여태껏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저는 올해부터, 2020년도부터 정말 우리 밀양시가 문호를 넓혀서 아! 시민들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정도의 사업은 하기로 결정을, 정책을 방향을 바꿨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기획실장님을 이 자리에 좀 예산편성하게 된 이유,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실장님한테도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자를 하나 주세요, 옆에. 서가지고 하시는 것 보다 같이 앉아서 해도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그런 보수도 있고 또 부서에서 하는,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갖고 발생되는 그 돈으로 운영되는 복지회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읍면별로 이런 사항이 많이 건립되고 또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개보수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사항을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면서 또 시설보수를 해 가는 그런 것도 체크를 해가면서 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설이 이럴 때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첫째는 자체적으로 하는 시설보수, 간단한 것은 그런 게 우선되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그 한계를 넘어 섰을 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야 된다. 이것도 그 일환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허홍 위원제가 계속.
○ 위원장 박진수예.
허홍 위원실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여유가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니까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또 바꿔놓고 생각하면 정말 자체자금도 없이 여유가 없는 데를 시가 지원해줘야, 어려운 곳에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마을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우리 복지과에서 경로당 사업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읍민회관이라든지 옛날에 어떤 사유로 인해가지고 읍면 소유 또는 자치회 소유 된 데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양수발전소에서 지원받은 그 사업을 가지고 지역에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스톱시키고 그것을 모아서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는 있는데 시골 읍면에 있는, 덜렁 지어 줘놓고 지역주민들 써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 그냥 쓰는 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정책도 어려운 계층에 더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예를 들면 수급자계층,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 지원을 해주는데 자생력 있고 어느 정도 되는 데 봐서 해준다고 하는 것은 시가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다. 정말 어려운 데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아! 예를 들면 이런 노후 되어 갖고 누수가 되고 보수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차제에 소유권도 예를 들면 이제는, 결국은 시가 다 수리해주고 운영비 줘서 운영하게 하고 다 합니다. 하면서 소유권만 옛날에 무슨 연유로 인해 가지고 그게 읍면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삼랑진 예를 들면 삼랑진은 땅은 지역주민들이 희사를 했고 시가 지어줬죠. 읍민회관 너그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상남도 평촌 석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데모할 때 그것 무마형으로 지역복지회관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거기가 누전이 되고 또 이렇게 이렇게 되고 하다보니까 사용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수선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태껏 시에서는 소유가 그쪽에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방치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런 것도 하나의 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제가 오늘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는 실장님과 또 다음에 예를 들면 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거기 몰랐다 또 이렇게 이야기 할까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제가 실장님하고 또 국장님도 계시고. 오늘 정말 환경과에서 이런 전향적인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에게 한다고 하면 타 지역에 있는 것도 그 해당 실과에서 그 사업을 옛날에 추진했던 실과장님들이 요구를 기획실에 했을 때 기획실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앞에서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나름대로 자생적으로 그런 것을 하면서 부족하고 불편사항이 있고 또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나가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어쨌든 검토도 해야 되고 종합적 판단도 해야 되지만 어려운 계층 일수록 자생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형평성이 없어진다면 정말제가 생각할 때는 밀양시 정책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계층에는 자생력을 가지도록 더 도와주는 게 사회복지정책입니다. 그런데 자생력 있게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자생력을 가져야만 해줄 수 있다라는 이런 기준을 가지지 마시고 어려운 계층에, 더 자생력이 없는 계층에 문호를 넓혀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일어나시고요.
이선영 위원217페이지에 보면 근무자 조끼 100벌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100벌을 구입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부분으로 해서 기간제 옷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처음 오픈할 때 기간제 옷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6명을 채용하고 다시 또 2명을 더 채용해서 사용을 할 계획인데 행사할 때, 그리고 또 방문객들을 맞이할 때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간제들도 같이 옷을 입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예산 편성을 요구했고 이 100벌이라는 것은 지금 각종 일자리사업, 노인 일자리라든지 그다음 징검다리 일자리라든지 우리가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일자리를 해서 거의 50∼60명이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을 감안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저는 근무자는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100벌을 구입했나 궁금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일하는 사람, 다른 분들도 통일성을 가지기 위해서 한꺼번에 하셨다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매년 야생동물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1년에 2월, 3월에 한해서 멧돼지 울타리 설치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년에 두 차례 상반기에 2∼3월에 한다면 또 하반기에 수확기를 앞두고 필요성이 있으니까 다시 6∼7월에 신청 받아 가지고 8∼9월 설치한다든지 그러한 제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은 우리가 전기목책기하고 철선울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만큼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꼭 월별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신청을 해서 다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면 신청자 100%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인데. 올해도 지금 한 110농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46농가하고 나니까 예산이 소진되었거든요. 그것은 1년안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신청하면 시기 관계없이 대상자 선정만 되면 그냥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올해도 우리 110농가가 신청했으나 40농가 선정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멧돼지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목책기의 효과성에 대해서 좀 떨어진다는 게 있기 때문에 철조망을 점점 선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관내에 다녀보면 이런 부분들 있어서 40농가는 너무 작다. 신청농가는 가급적이면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필요하겠고, 필요하다면 우리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하반기에도 한번 신청 받아 가지고 늘려주시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하여튼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고 가능하면 슬레이트와 같이 수요자가 많다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비 별도라도 조금 추가해서라도 가능하면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깨끗한 농업 농촌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폐 담요 수거사업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한 폐 담요 수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했지 아직까지 폐 담요가 농업 농촌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읍면에 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폐 담요가 철거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교통행정과장 최인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5억 9805만 8000원으로 기정액 14억 6718만 3000원에서 1억 30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국‧도비 추가 및 변경 교부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에 450만 원, 택시 자율감차 지원에 7800만 원, 사업용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비 7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예산을 기정 500만 원에서 350만 원을 감하였으며 5030 표지판 정비에 3953만 2000원, 사업용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비 210만 원,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비 324만 3000원을 세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이 8950만 원, 도비보조금이 4137만 5000원 증 되었습니다.
2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07억 7470만 8000원으로 기정액 266억 4038만 3000원에서 41억 3432만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사업별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 대폐차비 지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콜택시 20대와 함께 저상버스 13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저상버스 구입연도는 2010년 3대, 2011년 4대, 2018년 3대, 2019년 3대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으로 저상버스 3대를 교체하였으나 금년 11월에 저상버스 4대가 9년의 차량이 만료됨으로써 안전한 운행과 차량출고까지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8억 5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9년간 평균 차량별 운행거리는 65만에서 70만㎞ 정도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버스이용객 카운팅 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비 3억 3000만 원은 금년 상반기 6개 마을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이어서 하반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과 관련 정확한 이용객 파악을 통한 업체수입금의 투명성 확보와 정류장별 이용자 파악 등을 위해 카운팅 관리시스템 주 서브를 포함 차량별로 단말기 및 이용객을 카운팅하기 위한 3D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이용객 카운팅 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카운팅 카메라를 승하차문 2개소에 설치 문이열렸을 경우만 카운팅 건수를 처리하여 버스정보시스템으로 전송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을 집계하고 기사의 근무상황, 운행속도, 버스위치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차량요 수집단말기를 통해 주 전산망에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인건비 1081만 1000원은 민식이법 개정 시행과 관련21개 초등학교 학생들의 실거주지에서 학교까지 통학로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대표, 경찰, 건설과, 우리 부서에서 합동으로 위험성 있는 현장 기초실태를 조사하기 위한조사요원 인건비로 도비 30%가 지원되며 경상남도 전 시군에서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사업은 당초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가 350만 원이 감액된 150만 원으로 변경되고 국비 공모로 450만 원을 추가 지원받고 시비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예산액은 당초 650만원에서 1500만 원으로 85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231페이지 고령운전자 반납지원 예산 편성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5030 표지판 시설비는 도비 3953만 2000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으며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당초 안분액 160억 원에서 연말까지 부족분 예상되는 24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아리랑 버스사업은 예산액의 증감 없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경남도의 권고 및 경남에서 본 사업을 시행하는 타 4개 시군의 예산편성과 동일하게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시설비로 편성된 과목을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과목 정정을 하였습니다.
231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사업은 앞서 설명을 드렸으며, 하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비 1400만 원은 당초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에서 2021년 6월까지 1년 6개월 연장되면서 금년도 계획차량인 35대 배정되었습니다. 금년 지원 대상 차량은 2020년에 신규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된 총 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차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차량 1대당 최대 50만 원의 범위 이내에서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20%입니다.
다음 232페이지 택시감차보상비는 법인택시 20대 감차에 대한 보상비로 국비 7800만 원, 시비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9년 택시총량조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버스이용객 시스템 구축 용역비 3억 3000 부분들은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또 기사 분들은 자기들이 카메라가 설치됨으로써 심리적 압박감이라든지 또 요즘 보면 어린이집에 전체적으로 하면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업을, 처음에 도입하다 보면 아마 기사 분들이나 운수업계에서는 조금 심리적으로 압박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예를 들면 운수업계와 그런 우리가 좀 의구심 나는 부분들, 또는 단일요금제 함에 있어서 계산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해결될 수 있겠지요?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지금 이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면 사실 버스업계는 수입은 사람들 태우는 이용료가 전부 다인데 그 부분이 완전 확인되기 때문에 어떤 재정투명성은 거의 100% 밝아진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30페이지 아리랑버스 운영비 지원하고 시스템 구축을 봤을 때 예비차량 구입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허홍 위원지금 자료를 제가 추가로 받아보니까 대체차량이 약 40일 정도 하면 돈으로 계산되면 3600정도 든다 이러는데 사실상 이게 1대당 한 40일 정도씩은 쓴다고 하면 1년에 한 달에 4일 정도 대체차량을 쓰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과연 이게 계산적으로 현실성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차량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이렇게 많은, 사용을 많이 하지 이것보다 숫자가 줄어 들수도 있지 않습니까? 차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새 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급하게 예를 들면 차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렌트를 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지금 차가 전부 다 작년에 샀습니다. 고장률은 더 더욱 신차다 보니까 거의 없을 것인데 지금 예비차량 1대를 더 사가지고 연 40일 정도 검사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갖고 운행을 못할 경우가 생기는데 고장률이 아닌 신차일 경우에는 더 더욱 이 숫자는 확 줄어 들거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약 한 8400 들여서 예비차량을 굳이 살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산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허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감안을 하고 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아리랑버스는 사실 신차기 때문에 크게 당분간 큰 사고가 아닌 이상은 차량 자체 정비에 크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 차를 구입하게 되면 지금 현재 아직 까지도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 운행상태이라든지 이용객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또 저희들 만약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6개 노선 마을버스 부분도, 지금 마을버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들 올해도 대차를 했던기록이 있는데 그런 부분 마을버스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운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홍 위원예. 그러면 마을버스 6개 노선도 예비차량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과 아리랑버스와 함께,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9개에 대한 예비차량 1대 정도를 보유해서 이쪽저쪽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229페이지에 보면 버스이용객 카운팅 시스템 구축 용역 3억3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국고나 도비보조가 얼마 들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전체 시비입니다.
설현수 위원그래서 제가 방금 타 자치단체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했는가 한번 보니까 영덕에는 했는데 국고보조를 받아서 했더라고요. 혹시 전국의 기초단체가 22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시스템을 설치한 곳이 한 몇 군데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 파악을,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설현수 위원국고 지원받는다든지 하면 우리가 당연히 다른 데 하고 하면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이 예산은 처음 신청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올라 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산은 3억 3000만 원, 또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두 곳 내지 세 곳이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두 곳 내지 세 곳이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설치하고 있는데 영덕이 작년에 했는데 보니까 국고지원을 좀 받아 했어요. 그런데 밀양이 전국의 226개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시군 같으면, 예산도 많고 하면 당연한데. 영덕은 왜 했냐 하면 버스회사의 방만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했는데 밀양이 그렇게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전국 다른 데서 안 하는데 이렇게 먼저 도입하게 된 경위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용객 카운팅 시스템 도입하게 된 근본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버스업계에 저희들 여러 분야로 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지원을 가장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첫 우선입니다. 우선이고, 그리고 우리 경남도에서 시중에서는 우리 밀양시만 단일요금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교금제 시행을 하고 또 앞으로 무료 환승제까지 도입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단일요금제를 하게 되면 비용이 현행 대비 거의 1억, 우리가 추산입니다. 추산인데, 한 1억 정도 오히려 더 수입이 올라오는 걸로 저희들 계산에 나오고 무료 환승제로 하게 되면 한 6∼7억 정도 더 추가 마이너스가 발생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정확한, 앞으로 버스라는 게 대중교통의 가장 근간이다 보니까 이 버스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여러 가지 근간의 기초를 다시 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확한 수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카운팅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설현수 위원작년에도 이 문제가 우리 산건위에서 한번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하는 제도가, 용역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로 해서 용역을 줘서 수기로 직접 카운팅 하고 있는 그런 제도로 해서 정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3억 3000만 하면 다냐하면 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보수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이 경제적이 냐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방금 우리 과장님 하신 그런 문제가 밀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아직까지 도입을 안 하는데 밀양이 가장 앞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뭐냐라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군별로,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밀양시가 시내버스 37대, 어떤 시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버스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전체 밀양시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규모가 너무 커버려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고 너무 작아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밀양시 정도 규모 같으면 충분히 이런 시스템도 도입하는 게 가장 맞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용역을 줘서 한다면 그래도 일자리창출이 됩니다.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카운팅하면 되지만. 이걸 이용하면 회사에 지급하다보니까 오히려 지역의 용역창출에서는 역행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이 일에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우리가 산건위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단순하게 이용객 카운팅만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BIS시스템하고 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류장에 몇 명이 내렸다든지 이 정도까지 다 파악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인 교통정책을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이 부분 지금은 우리 수기로, 사람이 직접 타고 내리는 것 숫자를 세는데 이건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잘 알겠습니다.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방금 질의에 덧붙여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시내‧시외버스 300대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3억 3000용역비가 46대 분량, 37대입니까? 전체 이것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사업량이 늘어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마을버스 6대까지, 마을버스는 단일요금제만 실시하고 있고, 지금 안에 장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마을버스 6대까지 포함시켜서 43대가 되고 일단기초시설비는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서브 구축하고 카메라 설치하고 하는, 시스템 연계하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시설비는, 투입되는 예산은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정정규 위원그럼 3억 3000의 예산으로 전체 우리 시내‧시외버스 전체 다 이 용역비에 포함되어 카운팅 하는 시스템은 끝난다, 사업은 끝이다 그 말씀이죠? 운영비는 따로 발생할 수 있을지 몰라도.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맞습니다. 맞고, 시외버스는 아닙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정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232페이지에 보면 택시 자율감차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에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제대로 추진이 못 되었었는데 이번 이 사업은그럼 택시업계랑 어느 정도 협의를 보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이선영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는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20대가 다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대 한 맞춰 보도록 노력할 것이고 안 그래도 거의 근사치는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선영 위원전에도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국비도 있고 자체 시비가 3억 얼마 정도 들어가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20대로 지금 예정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지금 2014년도에 저희들 시에서 한번 감차를 하고 난 이후에는 감차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법인택시 20대를 목표로 저희들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목표치에 되도록 교통행정과에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정정규 위원과장님 이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CCTV카메라 의무화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 했을 때 전체 차량에 이렇게 설치가 되었을 때 전체 이용객이나 이용사항, 교통흐름 전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카운팅 시스템하고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이 부분 과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혹시 이 부분 검토된 적이 있는지 한번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영상기록장치 의무화하고 지금 저희들 카운팅 시스템은 조금 구분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 영상기록장치 의무화는 운전자라든지 안전을 위한 부분에서 기록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안에서 그냥 녹화분으로 영상을 저장하신다고 보면 되고 저희들 카운팅 시스템은 3D물체를 잡아서 사람을 인지해서 내리고 타고 할 때 거기에 어떤 숫자를 감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영상기록장치로서는 사람을 일일이 다시 또 파악을 해야 되는, 녹화는 되는데 사람을 하나하나 화면을 보면서 세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좀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처음에 이것 카운팅 시스템 이것 도입할, 검토할 시점에서는 이것 보면 우리 부족분 용역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용역을 해서 원가산정 할 때 그것도 외부에 용역을 줬었는데.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영상기록장치 이게 만약에 설치가 되고 하면 용역 하는 그걸 또 이용해서 카운팅 할 수도 있고. 제가 말씀을 좀, 의견을 좀 드린 겁니다. 혹시나 이게 연관이 있어서 카운팅 시스템 그것 영상기록장치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영상기록장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6억 183만 7000원이 증액된 114억 358만 2000원입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국‧도비보조금 교부 및 코로나19 관련 일자리사업에 따른 것으로 세출과 연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13억 4973만 3000원 증액된 320억 681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400만 원은 국‧도비 교부 및 정산을 위한 세부사업 조정으로 목재펠릿보일러 일반주택용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용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에 감액된 2544만 원은 국‧도비 변경확정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식목일행사에 감액된 14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성형목탄 환경개선 유행성 완화사업은 숯 제조공장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를 저감하는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1억 44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성형목탄 환경개선사업 자살방지 문구삽입은 성형숯 포장지에 사살예방 문구와 유해가스 중독위험성 등 경고문구를 삽입하는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에 소형파쇄기 구입 5000만 원은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줄이고자 잔가지 등 인화성 물질을 파쇄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파쇄기를 임대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237페이지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 2513만 2000원은 보호수 생육 저해요인 철거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도비교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시전마을 생활환경숲정비는 표충사 진입로 주변 우량림에 목재서 등을 설치하여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에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 보상금입니다.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 일원 수목원 조성부지 내 분묘조사 결과 예상보다 많은 436기가 산재하여 부족한 이장보상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일자리사업으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85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와 연계하여 재선충 고사목 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2억 62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재해일자리사업 산림보호지원단 7241만 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침체극복을 위한 국‧도비 교부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239페이지 자연공원관리입니다.
도비 변경 확정에 따라 여름성수기 도립공원관리 인건비 1992만 3000원, 도립공원시설 정밀점검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에 양묘장 조성 및 관리 시설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가곡동 양묘장 일부가 밀양시 장애인복지회관으로 편입되어 무안면운정리 산 2번지 시유지에 양묘장을 조성하여 각종 공사 시 이식되는 수목 및 묘목을 육묘하여 조경수,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66페이지 세입은 67페이지 세출과 연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26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2400만 원, 도비‧시비 136만 원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조기 사역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가 없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양묘장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전체 9000㎡에 부지조성비가 5230만 원, 관수‧관정 2020만 원, 기존 수목정리 1500만 원, 묘목식재 이거는 따로 옮긴다는 건데. 부지정리 산이 지금 비탈이 많이 졌습니까? 어떻습니까? 형태가.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밀양추모공원에서 조금 더 가면 임도사거리가 나옵니다. 거기가 일부가 평평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수목을 벌채를 하고 일부 부지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목벌채도 들어가기 때문에 좀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 위원장 박진수저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에 나무하러 다니고도 했는데. 거기 평평하게 크게 할 게 없는데 부지조성비에 5230만 원 들어간다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양묘장을 조성하면 일반 조림 같으면 금액이 많이 안 들어 가는데 이 양묘장을 하고 식재를 해 놓았으면 기계로 관리 운영이 되어야 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우리 추정비로 그렇게 잡았는데 그것은 또 설계를 하면 그 금액이
○ 위원장 박진수밀양시에서 양묘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크면 클수록 좋고 우리 가로수라든지 불필요한 것을 옮겨서 다른 데 심을 수도 있는데. 이 부지조성비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런 생각도. 관정도 일반적으로 2000여만 원 들어간다니 개인적으로 어떤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을 건데 좀 과다하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고 예산을 올릴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과다하게 올렸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이 사업이 변경되어서 그렇는가 도립공원 그 위에 시설 정밀점검에 6000만 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아마 그 위 도립공원이 다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게 필요 없어서 삭감했는지, 타 사업이 어떤 건지 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도립공원은 경상남도 가지산도립공원으로 해서
허홍 위원가지산도립공원을 말하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거기에 하기 때문에 도비에서 올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예. 그러면 여기 말고 무슨 공원입니까? 우리 밀양시가 저 위, 옛날에 울산 넘어가는 쪽에 구 제일관광농원 거기는 지금 뭘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몰라서 그럽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관광휴게소에는 우리가 지금, 시장님께서 산림청에도 방문하고 산림청장님도 현장도 방문했는데 국립등산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주차장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이 있는데 이게 화재에 엄청 취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뉴스에서도 봤듯이 목재펠릿보일러가 산불에 엄청, 그게 주요 원인이 아니었는가 보고 있던데 이 보급을 할 때 그런 주의를 충분히 당부하시는 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산불난 것은 목재펠릿이 아니고 일반 기름보일러에 과열이 되어서 나간거고 그다음 한군데는 목재펠릿의 재를 인근에 좀 떨어져서 버려야 되는데 수월케 뒤안에다 버리다 보니까 이게 넘어갔는데 목재펠릿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관리하는 사람이 좀 부주의해 그렇고 그다음 목재펠릿은 우리 국가에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게 가격도 싸고 에너지 차원에서 비용절감에 기여하지만 화재에는 취약하다고, 하여튼 관리를 잘못 했든지 간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재가 튀어서 산불이 났든지 하여튼 목재팰릿보일러와 관계가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것 보급을 하더라도 당사자한테 그런 충분한 주의라든지 그런 걸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당부를, 좀 주의를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당부 드린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그 선정되는 농가에 항상 주의를 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장종길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5억 470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단부 세외수입에 기타이자수입 밀양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등 9개 사업의 위탁사업비 반납액 및 이자수입으로 91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임시적세외수입의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4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석남터널 유지 관리 부담금으로 울주군에서 유지관리비용의 50%를 우리 시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는 삼랑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 8억 89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공사 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근기배수로 정비 등 3개 사업에 10억 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국고보조금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설치사업에 3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3개 사업에 11억 7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에 도로보수원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3억 47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1억 595만 5000원이 증액된 663억 45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수리계 시설시설유지관리 시설비에 내진지구 용배수로 정비 등5개 사업에 1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수리시설관리 시설비에 미전들 배수로 정비 등 32개 사업에 2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은 243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중간부 한해대책추진 사무관리비에 한해대책 및 수리시설 긴급보수장비임차료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농산어촌개발에 23억 89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촌개발에 시설비에 삼랑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비에 8억 89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관리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준공지구 유지관리비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물품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연구용역비로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라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지방도 건설 확포장 도로개선 시설비에 원당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개선 시설비에 안태도로 확포장사업비로 사업 마무리를 위해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량개선 시설비에 매화교 실시설계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도군에서 시행하는 동창천 하천정비 사업에 매화교 개설계획이 포함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중간부분 도로유지관리 자치단체부담금에 구 수산교 유지관리비를 37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창원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비용의 50%를 우리시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의 50%인 472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372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보수 및 포장 시설비에 명례도로 측구정비 등 3개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두 번째줄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균특예산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부담비율에 따라 증액 편성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 시설비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비 2억 9400만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지역개발 시설비는 숲밭마을 세천정비 등 30개 사업에 12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246페이지와 247페이지, 248페이지 상단부까지 사업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중간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도로보수원 인건비는 도비교부금이 1억 8030만 원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 1억 80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0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설과에서는 지역민을 위해서 민원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수고 하신다는 의미로 질의를 종결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도시재생과장 곽재만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예산액은 185억 793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763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금으로 토지환급금액 3968만 2000원과 기타수입으로 26만 5000원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 등인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문동 소규모 도시재생 공모사업선정으로 국고보조금등에 1억 97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에 3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 502억 688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809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일반운영비를 기정액대비 4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 지역수요맞춤 지원 사업과 지역 역량강화 교육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타부서 공모추진으로 인하여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은 소프트웨어 사업 용역에 견학을 일부 포함 발주하여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포동 새뜰마을 조성 일반보전금은 새뜰마을 사업 전문가 지원수당으로 활동일수 조정 등으로 1155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일반보전금 조정에 따라 115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1페이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운영비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홍보등을 위하여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도시재생 활성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잔액 1억 4000만 원 감액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코디네이터 활동과 수당으로 사업추진 상황에 따른 활동과 활동일수조정 및 코디네이터에 별도 활동경비 없이 자문을 받음에 따라 198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용역에 주민공모사업 일부를 포함하여 발주함에 따라 사업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재생 경제조직 초기사업비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하단부와 2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와 감리비 등을 조정하여 253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테이블 등 구입비용과 도시재생 기반시설 물품구입비 등으로 74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운영비에 현장지원센터 홍보물 제작을 위해 500만 원 편성과 일반보전금인 코디네이터 등 활동가 수당으로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2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하단부와 25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38억 2160만 원 감액은 가곡동 상상어울림센터 사업을 LH에 위탁함에 따라 민간자본이전으로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문동 소규모 재생사업은 5월에 공모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로 총 5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위하여 6400만 원과 민간이전 어린이 디자인캠프 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밀양 마더센터 조성사업비로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입니다.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 10억 원을 반영하여 시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세부조정내역으로는 나노교-국도58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지엘2차-나노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부기명과 사업비를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도로개설 시설비는 코아루-삼문제방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부북초등학교 진입도로와 구국도 연결 구간 가각부 정비를 위하여 부북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쌍용예가 진입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노선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울아파트-향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경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문화재 형상변경 불허됨에 따라 사업구간을 변경하여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동오리-파미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사업구간 내 부족분 보상비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포일반산업단지-화영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발주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랑진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역시 사업구간 내 부족분 보상비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밀주교-사랑채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데크보도 설치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문이편한세상 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업 발주를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내이제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019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푸르지오-미리벌초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미보상토지 수용재결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금년 미집행액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화영-한창유업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역시 미보상토지 수용재결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이국민임대주택-한신더휴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공동주택 건립 계획으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56페이지 가곡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보상비 부족에 따른 예산액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사업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인 가로등 등주와 분전반 안전진단위탁수수료 집행잔액 1251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또한 가로보안등 긴급보수단가계약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특별회계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 결산반영으로 21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고 25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21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252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활동가수당이 234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을 시켰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52페이지.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그 관계는 저희들 코디네이터 활동비가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코디네이터 활동비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코디네이터 수당을 무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조정 계획안을. 그래서 사업비 감액을 시키고 다른 부분에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그 위 사무관리비에 보면 현장지원센터 운영 회의자료 및 홍보물 제작 이거는 509만 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홍보물, 내나 도시재생하고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가곡동 도시재생하고.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념품이나 이런 부분을 제작해서 알릴 수 있는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고 지금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이 부분 조금 작아서 증액 편성시킨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에 넣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할까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6페이지 우리 가곡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셨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하면 50%이상 편입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에서라든지 도에서 편입을 해주는 그런 여건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너무, 30%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30%가 뭐고.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잔여지를, 이래 많은 토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추진하는 자체가 여태까지 우리 밀양시에서 공공사업을 하면서 온 행태, 또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천이라든지 도로를 하면서 자투리땅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쓸 수 없지만 시에서는 반 이상 들어가지 않다고 해서 아예 묵살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모든 사업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곡회전교차로 설치사업 하면서 이렇게 많은 잔여토지를 매입한다는 자체가 우리 시민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박진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적절한지 안 한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관계가 저희들도 건물하고 부지활용이 없고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부지활용을 다각도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사실상은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될 수는, 남이 봤을 때는 될 수 있지만 그 도심지에, 예를 들면 상가에 공원활용이나 다른 방면으로도 활용하는 계획안도 저희들도 그런 계획이 없으면 부지매입을 안 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가곡동재생사업에도 공공상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활용되는 방안도 이런 부분 나오고 또 도심구간에 공원하고 확보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그것만 보고 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형평성 문제도대두, 있을 것으로는 판단되어 집니다.
○ 위원장 박진수아무리 우리 시에서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해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는 전혀 우리가, 제가 시의원하면서도 제가 볼 때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 땅 주인이면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리 밀양시에서 도로개설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공유재산심의를 새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해달라 하면 공유재산심의 자체를 모르고 그냥 법대로 50% 이상, 51% 들어가면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50% 반 이상 안 들어가는 거는 아예 자체를, 심의라든지 아예 자체를 묵살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런 부분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조금 남은데 대해서 업자들이 감수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성토로 이렇게 일을 다 추진하고 있는데.이것 저도 이해를 하는 게 어느 정도 반 정도 가까이 들어갔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너무 무리하게 우리 시에서 추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하겠지만 더 특별히 신경을 써서 민원이 없도록 잘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단단히 신경 써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 252페이지에서 253페이지 38억 삭감되고 신규 사업 상상어울림센터 민간위탁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해가 퍼뜩 안 되어가지고.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행복주택하고 상상어울림센터하고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관계 자기들이 건물배치 하는 관계하고 감리하고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LH공사에서 하는 걸로. 협약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당초에 민간위탁사업비로 책정을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 관계가 12월 달에 위수탁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부기를 바로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아니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을, 마중물사업 38억 삭감되지 않습니까? 시설비. 이게 상상어울림센터로 LH사업으로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고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맞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을, 청년보금자리사업을 거기에 지을 LH공사한테 위탁을 해서. 계획안은 도시재생과에서 계획안을 하고 공사만 위탁을 하는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계획도 협의를 해서 위탁을 하는 사항인데 이 관계는 행복주택하고 우리 상상어울림센터하고 주변하고 맞게 해서 하는데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협의를 잘해서
허홍 위원협의라 하는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협의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고 상상어울림센터 안에 들어갈 문화콘텐츠 부분들 각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정하는 거는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같이 정하는 거죠, 그죠?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전체 세입은 당초 기정액에서 9억 6635만 5000원이 증액된 56억 8455만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특별교부세에 정곡소하천 정비에 7억 5000을 편성했고 국고보조금에 저희들 지원민방위대 육성이나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2020년 확정내시금액에 대해서 조정을 하면서 4520만 9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민방위대 활동보상금이나 지방하천 유지보수 이런 전체 부분에 확정내시금과 일반하천 부분에 저희들 원래 부로지구 한 지구 있었는데 웅동 구기지구가 3억 추가로 되고 부로지구는 예산이 1억 감액되어서 전체 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삼태와 대항지구에 1억 3835만 원을 증액하고 야외쉼터운영비나 폭염저감 설치비를 추가로 1800만 원씩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전체 세출액은 69억 5736만 9000원이 증액된 351억 55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예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밀양에 이차보전금 부분은 그 바로 밑 부분에 시설비에 집중점검시설 전기안전진단을 15개소에하면서 이 안전진단 이후에 금융기관의 대상자들이 전기시설 개선을 할 때 대출을 받아 융자를 했을 때 저희들 5000만 원 한도 내에 대출을 받을 때 3년간 연 4%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을 편성했고 시설비에 안전진단비는 저희들 의료시설이나 그다음 대형 목욕업소, 대형 점포, 영화관, 전통시장에 대해서 15개소에 대해서 올해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으로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민방위교육운영비에 지원민방위대 육성부분과 밑 부분에 행사실비지원금 부분은 저희들 국비 확정액에 대해서 국비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한사항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조직 및 시설장비운영비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폐공은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삼랑진에 있는 송진초등학교에 음용수를 위한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이게 학교의 체육시설 신축관계로 해서 관정이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폐공처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고 대체시설로 저희들 염동마을에 마을상수도를 대체 지정을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도 양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밑 부분에 통합관제센터에 모니터링 컴퓨터 KVM스위치에 대해서 감액을 306만 원 한 거는 저희들 18대를 구입하고 나서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정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저희들 재해 및 재난예방에 야외쉼터 운영정비 홍보비는 저희들 야외 무더위 쉼터를 5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표찰이라든지 쿨토시, 쿨스카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할 때에 쓰기 위해서 도비로 1800만 원을 저희들 지원받아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밑 부분에 시설비에 제2수중보 정비 10억 부분은 저희들 제2수중보가 지금 까지 설치된 게 17년째가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공기압이 빠지고 해서 전체 진단을 해보니까 지금은 일천식으로 해서 전체 고무보가 만들어지지만 예전에는 접합식으로 해갖고 이음부가 탈락이 되고 해서 이게 안전사고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재난방지차원에서 저희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가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재난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충당을 하고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15억 부분은 혹시 예산이 다른 예산을 확보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한 경관 정도는 저희들 일단 10억을 예산 확보를 해서 이 부분 저희들 11월 달이나 12월 달이 되어야 또 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른 예산부분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 부분에 폭염저감시설 설치 1800만 원은 고정형 그늘막을 8개소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감리비는 용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를 하면서 여기에 특수교량이 또 5개소 있고 그다음에 전체 사업물량이라든지 기타 저희들 재난업무와 관련해서 또 토목직 공무원이 1명 있고 사업기간도 장기간이고 거기에 따른 철저한 현장감독을 위해서 감리비를 5억 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배수장, 배수문, 우수저류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부분은 262페이지 부분에 보시면 배수장관리에 전체 양동에 있는 하남산단조성 할 때 양동배수장을 올해 저희들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배수장관리 인부임이 1명 부족해서 1명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시설비에 지방하천 긴급정비 및 유지보수비는 저희들 원래 4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확정된 게 저희들 11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시비를 1100만 원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당초에 저희들 부로천만 도비지원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웅동, 구기지구하고 같이 추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도비가 2억 증액이 되고 시비를 3억 증액해서 전체 5억 증액한 사항입니다. 밑 부분에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부분은 저희들 노후 표지판을 바꾸는 부분인데 이거는 도의 전체 확정에 따라서 저희들 47개소를 전체 하다보니까 시비를 도비 감액분 만큼 620만 원을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준설사업비는 삼태와 대항지구에 저희들 하천 흐름 자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퇴적되어 있는 토사를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와 시비 50%씩 해서 2억 7670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성만천과 임천천, 송백천, 무안천, 청도천은 저희들 시 자체사업으로 전체 5개소에 10억 5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호안정비라든지 그다음 제방누수에 따른 그라우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소하천 유지관리에 정곡소하천은 특교세부분을 저희들 7억 5000 확보를 해서 시비를 같이 7억 5000해서 15억 원으로서 정곡소하천 내에 주택이나 농경지부분이 상당히 호안이 안 좋고 또 유수지장 단면이 부족한 관계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전체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정동소하천과 금곡소하천, 중산소하천, 연상소하천, 관목소하천, 내무릉소하천은 저희들 시 자체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호안이라 든지 이런 부분이 노후하고 또 세굴부분이 많고 해서 재해예방차원에서 저희들 시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은 저희들유지보수 인부임 이게 근로기준법이 올해 개정이 되어서 공휴일 부분에 인건비를 같이 반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수조정에 따른 금액으로서 1258만9000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밑 부분에 전출금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과 그 밑에 다시 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을 주는 사항이 오토캠핑장 내에 CCTV를 교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18개소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1억 2000 부분이 잘못 편성한 부분이라서 경상전출금에서 자본전출금으로 1억 2000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읍면동 국가하천관리 1억 5000과 삼랑진문화생태공원 친수공간 조성 기본설계 용역하는데 3000만 원, 친수시설 유지관리비 이 부분에 4억 2369만 5000원은 국가예산 확정에 따라서 이 부분을 조정한 거고 기본설계 용역은 실제 저희들 삼랑진 체육운동을 하고 있는 체육공원 쪽에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상류 쪽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4대강 정비를 하면서 공원을 조성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 나은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 부분도 하천순찰 인부임이나 유지보수 인부임 부분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공휴일 일수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친수시설 유지관리 소모품은 1200만 원을 저희들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국가하천의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하면서 금액상으로 1200만 원 정도는 하반기에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시설비로 돌리고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친수공간 유지 관리 부분은 저희들 이 4대강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감액을 국가예산 확정시에 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예산에 맞춰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 부분에 밀양강 야외공연장 경관개선 사업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밀양교에서 청소년수련관까지 520m를 작년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폭 2m로 해서 520m만큼 데크를 설치하는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푸드트럭이 탑재되는 사항, 그다음 큰 행사에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이동하는 관계로 해서 하중부분을 버틸 수 있는 내구성 부분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다 야외쉼터로 활용도 하고 주변 분들도 폭을 좀 넓혀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폭을 2m에서 4.5m 정도로 넓히다 보니까 예산이 실질적으로 9억이 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예산 편성할 때와 지금 사업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똑바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마무리를 위한 9억 원을 편성하고 밑 부분에 제2종 시설물 정기점검 안전점검용역비는 2억 91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시특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점검비라서 저희들 시비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국비가 1억2000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시행을 하면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국비 1억 2000을 먼저 쓰면서 시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밑 부분 지방하천 유지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에 따른 인부임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 부분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외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천순찰 사무보조 이 부분은 우리 무기계약직의 호봉승급과 기본금 인상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82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밑 부분에 인력운영비에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사항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쉬는 시간을 30분 제외한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부분은 작년 저희들 각종 사업이나 업무를 하고 나서 집행잔액과 이자발생 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그 부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264페이지 돈이 6억 669만 5000원 삭감되었던 부분들이 친수공간 유지관리비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는데 이래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시가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4대강하고 4대강 외로 금액이 갈라져 나와서 그렇는데 저희들이 지금 4대강이나 4대강 외 이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어떤 데크라든지 그다음 자전거도로 그다음 나무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저희들 이쪽 부분에 대해서 4대강 외에 저희들 한 걸로 보면 4대강은 실질적으로 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관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을 하면 가능할 것같습니다. 꼭 필요하면 저희들 시비를 좀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해도 될 걸로 지금은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아니 이해가 안 되어서. 친수공간 유지관리비로 지금 6억이 기정에 되었다 사실상 6억이 빠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허홍 위원그러면 이 부분에 시설비하고 4대강 국가하천 사업 부분에 또 하는 유지보수 인부임이 있는데 6억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200만 원밖에 안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래 되면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그런데 이거는 허홍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삭감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마다 내년 예산을 올해 11월 달 되면 부산청에다 저희들 예산 쓸 거를 계획을 해 올립니다. 올릴 때에 좀 저희들은 많이 받기 위해서 실제는 욕심스레 좀 올립니다. 그렇게 올리다보니까 예산 내시 확정이 되기 전에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차액이 많이 생기는 데, 특히 이번에 4대강 쪽에서 6억 정도는 조금 많이 삭감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부산청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그게 지금은 다 이야기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올해도 저희들 4대강 하고 4대강 외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4대강에서 는 좀 이렇게 깎였지만 4대강 외에는 또 많이 받아온 부분이 있거든요.
허홍 위원그렇더라도 어쨌든 국가예산을 보조금 이래 받는다고 우리 시비를 1억해 놓았는데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국가예산이 예들 들면 외 사업하고 바깥에 사업하고 차이에서 적게 받고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면 시비라도 살려가지고 확보를 해가지고 이런 유지관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터인데 전체적으로 국비 빠지니까 시비까지 다 빠져버린다 본다면 과연 이 사업이, 유지관리비 이게 애초에 편성될때는 너무 과하게 편성한 것인지 안 그러면 필요 없는 걸 국비 준다고 하니까 편성한 것인지,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그 밑에 제2종 시설물 국비가 1억 2000이 지금 내려왔다 그러면 2억 9000 안에 1억 1억 2000이 포함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비 1억 2000 말고 순수 시비만 2억 9100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허홍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국비 부분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 추경자료를 이렇게 제출한 사항이다 보니까 1억 2000 국비 부분은 이 부분에 포함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성립전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집행을 할 때는 저희들 8월 달, 9월 달에 점검을 해야 되는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1억 2000은 이 안에 포함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들은 한 2억 9000 들어가는데 1억 2000은 국비로 쓰면 좀 여유가 있다 그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에 밀양강 야외공연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고 또 우리 의회에 사전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데크를 넓히는 이유가 푸드트럭이라든지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데크사업을 하면 이게 합성목재지요? 합성목재.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지금 저희들 하는 거는 합성목재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밑에 구조는 안전시설 점검을 받아서 사각파이프 해서 빔으로 해서 이해가 갑니다. 튼튼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반 우리 합성목재 같은 경우는, 우리 강변에 보면 전부 다 합성목재 맞죠? 거의 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강변에는 천연목재도 있고 합성목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걸어 다니고 해도 합성목재나 천연목재나 유격 있지 않습니까? 일반 우리 시멘과 틀리듯. 그러면 피스를 박으면 피스가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나무가, 합석목재가 내려앉는다든지 또 클립형이 있으면 클립형 박은데 유격이 있으면 삐거덕 삐거덕 거리는데. 우리가 지금 기존에 보행용으로 해도 우리 시설관리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돈을 10몇 억을 들여갖고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전체 내구성 부분으로 해서 안전 자체를 구조검토를 하는 거는 밑에 어떤 기초부분이라든지 그다음 H형관이나 이 부분만 고려를 한 건 아니고 저희들 데크자체를 합성목재지만 그 목재의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한 사항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그 연결부위가 조금은 이렇게 어디 없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할 때 계속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하천감시원도 있고 순찰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자주 확인을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잘 하시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둑방에들어가는 우측편, 학교 쪽에 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라 합니까? 나무들 꽉 있는데 제가 도 이해가 안 되는 게 2m만 해도 충분히 푸드트럭을 대고, 지금 2m를 안 해도 우리 여태까지 푸드트럭을 대고 사람이 왔다갔다 아랑제 때 다 구경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과장님에서 2m를 넓혀서 하면 푸드트럭도 대고 보행량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 해서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4m로 넓혀봐야, 제가 이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과장님.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4m를 해봐야 중간에 전부다 가로수 나무가 있습니다. 이건 푸드트럭 대주고 1년에 한번씩 푸드트럭 장사하라고 뒤쪽에는 판 깔아주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누가 앞 쪽에 푸드트럭을 댔는데 뒤쪽으로 사람들이 갑니까? 여기는 제가 판단,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나무가 중간에 서 있는데, 4m 중간에. 그럼 뒤쪽에 사람들이 통행을 하겠습니까? 전부 다 앞쪽에 행사하는 거라든지 강변이라든지 보려고, 지금 현재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리로 다니지 뒤쪽으로 다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푸드트럭이 나무 뒤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여기는 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하도 왜 4m를 해야 되는지 어제 내가 비 오는데 현장에 한번 갔다 와 봤습니다. 갔다 와보니까 나는 중앙에 가로수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안쪽에 차를 넣어서 통행량 확보를 많이 한다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제 저녁을 먹고 심심해서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 나무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 하면 푸드트럭은 우리 일반 둑하고 데크하고 반반 걸쳐 놓고 이 뒤에는 사람들이 통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하느냐! 판 깔고 술 팔고 밥먹고 장사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해 주면서 지금 우리 시비를 투입한다는 생각밖에 제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있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4m에서 5m 정도 넓히는 구간은 밀양교에서 야외공연장 있는 그 부분까지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무래도 제일 많이 사람이 다니고 그다음 한꺼번에 몰려다니기 때문에 안전관계로 해서 이 부분을 2m에서 한 4.5m 정도로 넓히고 또 여름에는 거기에 일반적으로 쉼터로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야외공연장 끝에서부터 청소년수련장까지가 한 200m 정도 됩니다. 이 200m 정도 되는데 푸드트럭이 들어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2m로 그대로 데크를 합니다. 데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데크를 하고 옆에 저희들 벚나무라든지 가로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쉼터로 하기 위해서 4m 부분은 야외공연장까지만 저희들 하는 거고 그 외 부분은 푸드트럭이 계속적으로 큰 행사할 때 서는 게 야외공연장 끝에서부터 해서 청소년수련관까지 200m 정도에만 푸드트럭이 서고 그 부분에 가로수는 데크 바깥쪽에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께서, 보십시오. 금방 설명을 하시는 게 그러면 우리가 어제 업무보고 때나 금방 말씀하시다시피 무대까지 4m에서 4m 50, 5m 한다고. 나머지는 그러면 나무 바깥쪽으로 안 나가고 2m한다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9억이 지금 필요한데 작년에 7억 6500만 원입니까? 하고, 반 정도 밖에 못하고 나머지 하기 위해서 9억이 필요하다. 4m에서 5m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9억을 올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말씀처럼 밀양교에서 무대까지만 4m에서 5m한다고 말씀하시지,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5m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작년 2회추경 때 무대까지 520m에 7억 6500만 원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8억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8억인데 실시설계비 빼고 공사비는 공사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했으면, 그 나머지 부분 반 가까이 갔습니까? 2m를 했을 때 320m에 9억 든다 지금 맞지가 않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도 200m에 4m, 5m 해가지고 200m하는데 2m 기준은 그대로 하는데 9억이 들어갈 그게 나옵니까? 예산이.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그것은 위원장님 저희들 업무보고를 할 때 그때에 폭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200m한 거는 폭이 4.5m 되는 부분이 또 많이 포함이 되어서 실제 8억 정도를 저희들 했고 그다음에 연장이 전체적으로 520m 중에 지금 저희들 한 게 200m이고 320m가 남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폭을 4.5m로 넓히는 부분은 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한 60m 정도만 더 넓히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는 2m로 쭉 나가는 부분이 한 200m 정도는 2m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상에 8억하고 9억이 더 필요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 설명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질의 하던 것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강 야외공연장 경관 개선사업 일부에서는 아쉬움도 많이 표하고 하지만 혹여 이 공사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고 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형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세입입니다.
당초 51억 4750만 5000원에서 1억 6255만 8000원이 감액된 49억 8494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보조금수입이 기정 49억 9900만 5000원에서 1억 6255만 8000원이 감액된 48억 2744만 7000원입니다. 감액된 보조금내역은 빈집정비사업 도비 65만원과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도비 190만 8000원이며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시범사업 도비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세출입니다.
당초 97억 2430만 6000원에서 1억 3916만 원이 감액된 95억 8514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주택관리 기정 6억 4891만 원에서 6억 6975만 원으로 208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동주택관리 시설비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비 2970만 원은 시특법에서 규정된 준공 후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난위험이 높고 지속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비이며 농어촌주거환경사업 빈집정비사업 250만 원과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636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8080만 원에서 7194만 원으로 88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8페이지 하단부에 도시환경 기정예산액 34억 3624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2억 7624만 원으로 경남도 예산편성 방향이 복지 분야에 집중되면서 1억 60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기정액 49억 8494만 7000원에서 2116만 원이 증액된 50억 610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빈집 실태조사 사업으로 보조금 국비 2004만 6000원과 도비 11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0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액 95억 8514만 6000원에서 5634만 9000원 증액된 96억 4149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주택관리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빈집 실태조사 인건비 2227만4000원과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 3407만 5000원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희망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빈집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일자리창출을 위해 용역비를 제외한 인건비를 국‧도비로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9페이지에 1억 6000이 삭감되고, 도비가 삭감이 되고 또 시비 삭감을 했던 부분들을 자체사업으로 돌린다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용을 잘 몰라서.
○ 건축과장 이형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우리가 요즘 민식이법 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학교주변에 교통안전에, 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이나 교통약자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고, 그리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밀양시에서 권유를 해서 추천해가지고 예산도 다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산하는 과정에서 복지 분야에 집중하다 보니까 많이 삭감되었다고 좀 그것하다 하면서 계속 다음에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세부사업이 결정된 부분들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하는 사업내용이 밀양시 전체 10개소에 대한 대상지 선정을 하고, 연차별 집행할 대상지 선정하고 1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양초등학교에 가장 시급해서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 중입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268쪽에 슬레이트지붕 50만 원 33동,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210만 원 12동 되어 있는데 각각 올해 연초에 신청량과 지원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건축과장 이형주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마다 전년도까지는 초기에 100% 다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또 변경되고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70% 정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홍보해 가지고, 나머지 다 선정해 가지고 완료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설현수 위원추경을 편성하면 금년도에 신청한 농가는 다 지원되는 셈이 됩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그렇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찔끔찔끔 하지 말고 내년 좀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한 농가는, 해당하는 농가는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늘려 달라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올해는 추경하니까 그렇는데 내년부터는 처음 부터 좀 넉넉하게 편성해서 신청하는 농가는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설현수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자부담이 있어서 시민들이 좀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도에서 내시되어 가지고 50 대 50 비율로, 5 대 5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래서 하고 싶은 분들은 더 많은데 자부담이 많아서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건강상 이유도 있고 해서 시책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300몇 십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주택 같은 데서는 거의 다 그걸로 소진이 되고요, 나머지일반 지붕하는데 같으면 기백만 원 드는데 그 부분에 50% 소요되거든요. 크게 부담은 안 될 겁니다. 그런 것은 또 비율이 도에서 정해져 나오는 사업이고 해서.
이선영 위원그래서 이게 제가 듣기로는 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꺼린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게 우리 시가 어떨까! 이런 방안을 조금이라도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연구를 해서 부담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예. 그렇게 지원될 수 있을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 경감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박진수설현수이선영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나 노 융 합 국 장 김주만
안전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김영환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영상
건 설 과 장 장종길
도 시 재 생 과 장 곽재만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
건 축 과 장 이형주
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천성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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