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7월 17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개선의 건
2.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개선의 건
2.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개선의 건과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개선의 건

(10시 09분)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2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선영 위원이 제8대 후반기 간사로 선임되었으나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른 위원으로 간사를 재 선임코자 합니다. 먼저 간사의 사임은 간사 선임 시와 마찬가지로 본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간사를 맡고 계신 이선영 위원의 간사 사임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의 간사 사임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새로운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간사로 적격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받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대 밀양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제8대 밀양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설현수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천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추천된 설현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현수 위원이 제8대 밀양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설현수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도시재생과장 곽재만입니다.
113페이지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동이용시설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규정 신설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기준과 대상 및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명시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3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1, 붙임2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그 밖의 사항은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으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도 비용첨부사유서 붙임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원인입니다.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바로 이 조례입니다.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된 것은 2015년 9월 24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최근에 2019년 12월 29일 일부개정 된 내용은 주요내용은 뭔가 하면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들이 2019년 12월 29일 일부개정 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재생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니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 검토 보고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고 안 제4조의2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과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한 것으로서 공익목적의 기준은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개선, 주민의 건강과 안전, 공동의 이익, 지역공동체 회복, 그리고 교육,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제공과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상권회복 등 광범위하게 명시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제고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은 도시재생의 도시재생을 통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의2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고는 하지 말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공동시설의 종류, 조금 전에 특별법 시행령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래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례로 정한 게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허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전에, 지금 현재 법이 바뀌면 제4조가 되어 집니다. 종전 2019년 12월 29일 날 개정된 조례에 보면, 제2조에 보면 공동이용시설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 관계는 이 부분이 저희들 4조로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보안 방범시설 등 지역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운동 편익시설, 휴게시설 등 복리시설과 또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 수거시설을 위한 시설을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허홍 위원이게 과장님 한 지역에, 예를 들면 마을기업이라든지 마을카페라든지 2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두 세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공동시설을 활용하게 할 경우 사업주체자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난감할 부분들도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그런 부분은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이 관계 저희들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부분은 우리 조례상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허가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하시는 분이 많으면 제한을 해서 3년으로 한다든지 2년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기한은 저희들이 일단은 허가는 5년 기한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홍 위원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단체에서, 한 단체가 아니고 한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 2〜3개 단체가 있다면 그 부분을 이용해서 다 각자가 예를 들면 각 단체의 성격상 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서로 경쟁되는데 있어서 또 정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단체에 줘 가지고 5년 이내, 10년 이내 할 수 있다. 그러면 자의적으로 해서 A라는 단체 예를 들면 5년하고 또 다시 하도록 하면 그게 예를 들면 수치가 계량화 되어서 이 단체에하니까 100명이 올 것이다, 이 단체하면 150명이 이용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단지 추정할 수 있을 뿐인데. 그래서 정말 공동적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묘도 살려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경쟁적으로 이런 부분들 감면 해주고 시설을 활용하도록 한다면 서로 하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정말 도시재생센터협의회에서 자의적인 결정을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공동체가 분열을 초래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마을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1〜2년부터 그런 쪽에 관심이 많고 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어쨌든 공동시설을 싸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것 선정하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사업주체가 세밀하게 분석이 되고 또 다른 마을공동체에 분열을 초래하는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도 어쨌든 법보다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지역의 이런 공동체문화가 잘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개정부분들은 접어 두고라도 정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우리 밀양지역에서 도시재생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벌써 부터 그런 조짐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처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제 결정되고 예산이 내려오고 사업을 준비하고 이러니까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 싶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뛰어드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도시재생센터와 더불어서, 또 사업을 주관하는 우리 도시과에서 잘 컨트롤해서 도시재생센터에만 전적으로 해서 너그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 보다도 전반적으로 사업주체는 주체대로 하더라도 주관하는 쪽에서도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우리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에 보면 공동이용시설 규정을 여섯 가지 정도로 이렇게, 3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하는 동 지역 외 안 하는 동네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못 하는 동네도 있고. 사실이게 읍 지역까지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죠, 과장님? 읍 지역도.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현재는 삼랑진하고
○ 위원장 박진수마이크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활성화 계획지역은 삼랑진하고 하남도 현재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저희들이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에 먼저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신청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리고 이게 보면, 공동시설 종류에 보면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시설, 가령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을 이용료를 받지 않으면 도시재생사업 하지 않는 동네와 그런 읍이나 이런 데 있으면 좀 불평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게 또 도시재생사업 하는 지역과 안 하는 지역에만 해도 그런 평등의 문제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설을 사용료를 받지 않고 하면 지역 간에 불평등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공익 목적의 기준에 보면 현재 이 단체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단체는 여기에서도 지원은 가능한 걸로, 그 활성화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주민협의체나 사회적 경제조직이나 사회적기업이 밀양시는 9개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신청하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우리 정정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보면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조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우리 농촌중심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공동체로 공동적으로 하지만 전부다 일일이 다 돈을 내어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그 말씀 맞죠? 제가 들어봐도 우리 농촌 중심지 활성화 개발사업 하면서 다 우리 지역단체라든지 협의회 구성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대가를 다 받고 문을 열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읽어 보니까. 그래서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정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건지우리가 오해를 하는 건지, 맞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정규 위원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장님 하셨지만 덧붙여서 하면 동지역도 재생사업에 포함 안 하는 동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에도 가령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여기 공동이용시설 종류에 포함된 시설이 있을 때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동네는 시설비를, 사용료를 깎아주고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좀 생긴다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저희들은 일단 이 관계는 저희들 도시재생을 해서 혜택을 받는 것 같고요, 그다음 농촌지역은 농촌 중심지 역할로 해서 거기에 관련 조례가 있지 싶습니다. 거기에서 또 지원을 받고 이러지 싶습니다. 교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재생활성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이우리가 사업을 해서 재생 활성화 지역에, 자기들 여기에서 재생대학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다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받고 해서, 그래서 그걸 해서 한 걸로 그렇게
정정규 위원하여튼 부서별로 아마 사업을 따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 이런 부분들 만약에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런 방법을 찾아서 검토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진행되고 난 이후에 시민들도 반드시 알아지고 그럴 건데 만약 다른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에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니까 시민들의 불만이나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김영환예, 정정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역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외 지역도 가능하면 이 지역에 또 이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외의 지역도 이용이 가능하다면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도 역시 물론 이 시설에 대한 단체든지 이용을 한다면 그 부분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무료로 지금 현재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단체들이라든지 우리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법인한테는 무료로 지금 현재 위탁계약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료를 면제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운영하면서 하다 보면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이용료들은 또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한 이용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하여튼 과에서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정말 이것 좋은 사업입니다. 구도심을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는 부분 큰 사업인데 읍면지역이나 기타 재생사업하지 않는 지역들 잘 좀 참고하셔서 시민들이 평등하다, 잘 하고 계신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정정규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이 조례안이 공동이용시설 여기 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밀양시 전체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관해서만 이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감면을 해준다 이 말씀입니다, 이 조례안이. 그러면 당연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포함 안 되는 지역주민들이나 이분들은 이 시설을 감면,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이 관계 저희들 여기에 해당되는 이선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공동이용시설 목적의 기준에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4조의2가. 저희들 개정한다고 하는 내용에. 여기에 보면 주민의 건강, 보장하는 4조의2 사용료 및 공공목적의 단체기준과 그다음에는 30조의2제2항에 사용료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도시재생 활성화되는 지역 내에서 이용하는 이 단체에, 이 조례에 정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 있는 단체가 여기에 와서 운영하고 하는 거는 조금 이치에는 안 맞지 싶습니다. 읍면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서 단체를 조직해서 이용하기도 좋고 그렇다 아닙니까?
이선영 위원그러니까 이게 정정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 않을까 제 생각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이 조례안 이용을 받을 수 없고 감면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다른 지역은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그 관계 저희들 도시재생 활성화는 구도심이 쇠퇴되었기 때문에
○ 위원장 박진수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허홍 위원발언 마무리 하고.
○ 위원장 박진수죄송합니다. 내가 회의진행을 처음하다 보니까. 마무리 이선영 위원 하시고 정회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선영 위원아니요. 이게 형평성 논란이 과연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도시재생활성화는 기존 거기에 있는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우선적으로 비영리단체로 해서 나면 공동이익이고 개인이 이익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 단체가. 그래서 이 지역에 공동적으로 도시를,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지원이라고 이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게 %가 있는 게 아니고 올 무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2에 보면 기간은 물품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5년 이내로 21조에 보면 받은 날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3년을 할 수도 있고 5년을 할 수도 있고 일단은 현재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시는 분이 많으면 단체가, 사회적기업이 많으면 저희들이 조금 선별을 해서 한다든지 그 관계는 저희들 향후에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런 관계가 자세하게 기준이 정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자세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박진수설현수이선영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김영환
도 시 재 생 과 장 곽재만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