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6월 15일 (수)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제185회 및 제18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제185회 및 제18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185회 및 제18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4시 01분)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로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용핵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 회계 예산현액은 11억 65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1억 3585만 2118원은 지출하고 2865만 9882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행율은 97.5%고 불용액이 2.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전체 2015년도 일반회계 불용율은 4.4%가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결산내용 중에 집행잔액이 많은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7397만 원 예산 중에서 242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내용은 시정홍보 광고료를 지급하고 88만 원정도 남는 거와 의원 및 직원연수 강사수당 6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1800만 원 예산 중에서 206만 9500원의 여비가 남았는데 발생한 내역은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의정수행 여비 106만 9000원과 선진의회 비교시찰수행 여비 100만 원정도 남은 금액입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은 10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을 지출하고 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위원회 및 의정활동 전문가 현지 출장경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179회 임시회 때 문화예술회관 점검에 의해가지고 자문교수 자문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입니다.
3208만 7000원 중에서 328만 882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동차세 및 보험료를 집행하고 65만 9000원정도가 남았고 관용차량 3대 분에 대한 유류대 132만 7000원과 차량유지보수비 87만 5000원 등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중간부분에 의정활동수행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410만 원인데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은 29만 8650원입니다. 이거는 금액이 많은 거보다도 이 내용은 지난해 공용차량 의장님 차량이 되겠습니다. 5900만 원으로 구입을 하고 의장실, 부의장실 가구 구입비 등 집행하고 순수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의원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은 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156만 1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이 선진지 벤치마킹과 의정활동에 따른 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2015년도에 1467만 577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 4월 1일자로 해가지고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신설 되었습니다. 공통경비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집행기준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해오던 공무원들 퇴직기념품이라든지 각종 격려품, 화환구입 각종 물품구입비 등 지급이 집행기준 때문에 집행을 못하게 되고 중단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104페이지 상단에 의회인력운영비에 보수입니다.
9853만 9000원 중에서 106만 891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06만 891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마지막 부분에 기본경비 집행 내용은 잔액이 미비한 숫자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박용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대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종대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의회사무국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11억 6451만 원이며 그 중 11억 358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66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11억 6451만 원이며 11억 358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66만 원이 발생되어 예산 집행율은 97.5%입니다. 불용비율은 2.5%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예산 집행잔액이 2866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입니다.
집행잔액 연도별원인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의 사무관리비 242만 원, 공공운영비 328만 1000원 의원 국내여비 156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467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866만 원으로 집행률은 97.5%, 불용비율은 2.5%로 전년도 불용비율 3.9%보다 집행비율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불용액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철저한 사전검토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황걸연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율이 97.5% 전년도 대비 조금 높다, 이런 걸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집행잔액이 하반기에 지금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남았고 얼마나 썼는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또 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이 예산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기별로 라든지 그 다음에 간담회를 할 때 우리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또 견학을 갈 수 있는 예산, 이런 거를 미리미리 의원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 주면은 도서구입이라든지 견학을 한 번 가고 싶은데도 못 가 본 그런데도 한 번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라든지 내년도라도 의원들한테 의회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 번씩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을 못했다, 이런 거보다도 여태까지는 우리 의원들과 소통이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의원들하고 소통을 잘 할 수 있고 또 설명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예, 손문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월별로 하기 어려우면 분기별로 하든지 현재 예산이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시간이 되시면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전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시고자 하면 물론 창고는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목만 적어가지고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주시면 구입은 해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예산이 얼마정도 남아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활용하시라고 안내를 해 줬으면 집행잔액 같은 게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공통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잔액이 얼마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주측으로 해서 운영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좋은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한 석 달이나 연말쯤 가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님.
조영자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상단부분에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519만 1500원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홍보에 어떠어떠한 것이 홍보로 하고 있고 의정비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519만 15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명이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인데 밑에 내역을 쭉 보시면 여기 안에는 홍보비뿐만 아니고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등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홍보활동비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홍보비가 작년에는 일간지 회사 당 77만 원 광고를 하는 거로 해서 광고비를 77만 원정도 계상을 해서 매년 기자들한테 서운함이 없도록 우리 의회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광고비는 1200만 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한 88만 원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1년에 현재 공식적으로 의회연수나 국내연수 이런 부분에 의원 한 사람당 집행될 수 있는 예산액이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 전문위원 박용핵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정도 국내연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의원 한 분당 예산액은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2박 3일 정도 하는데 6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해외연수는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은 한 번 정도의 기회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상반기 연수 때도 강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공통경비에서 다른 경비를 사용할 수 있지마는 또 필요하다면 외부강사를 모셔다가 우리가 별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진행을 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름 아니라 우리 의회 7대에 들어와서 초선 의원들이 현재 일곱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금방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바깥 외부에 못 나가더라도 여기에 초빙해서 어느 정도 교육은 우리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선이기 때문에 많은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고 1년에 우리가 나가서 하더라도 바깥에 나가면 시간이 굉장히 소비가 많이 되는 거 같아요, 실질적인 강의를 듣고 이런 거보다는 의회에 강사를 초빙해서 1년 하반기에 한두 번 정도나 공통경비로써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예, 뭐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강사를 초빙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일곱 분 초선 의원님들이 같은 시간을 맞추기가 좀 어렵고 하더라도 올 하반기 중에 한 번 두 번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또 다른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님.
이주옥 위원예, 이주옥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102페이지 조영자 위원께서 질문하신 거에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의회운영지원에 보면 주요사업 설문조사 수수료 해가지고 나간 돈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문조사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102페이지 의회운영지원에 본 예산에 보면 일반수용비 주요사업 설문조사 수수료 의회방문 및 홍보기념물 여기 주요사업 설문조사 수수료 해가지고 100만 원인데 의회 합본 예산서에 보면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박용핵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문조사 수수료 100만 원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는 원래 주요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문가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에 의해서 1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다가 2015년도 한해에 이런 설문조사의 사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정활동비에 관계된 거는 우리 의회운영지원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의회예산이 의원들이 활동해야 될 어떤 예산이 얼마인가를 대체로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집행부 예산공부를 하다보니까 우리 의회 여기에는 등안 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왜 있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 또 총무위원장, 건설위원장 우리 의장, 부의장 그렇게 회의를 할 때 의원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어떤 일을 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의논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런 설문조사 비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하나도 이용을 안 했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엄청 의정활동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짜여 지면 설문조사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행부에 관계되는 일 설문조사 할 게 엄청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앞으로 이런 예산이 있다면 삭제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우리 스스로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기 앞서서 방금 우리 이주옥 위원님 질의가 있었던 내용 이건 우리 의회에 있다보니까 우리 의회에 대한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너무 소홀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결산을 통해서 다음 의회예산 짤 때 의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배려를 좀 하고 사전에 예산편성 과정도 우리 의원들 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서 손문규 위원님 말씀하신 의회살림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 약속하셨던 대로 분기에 한번이라도 어떻게어떻게 살림을 살고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제185회 및 제18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 30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5회 및 제18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6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8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제18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세부일정은 지난 간담회에서 의논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며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85회 및 제18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정정규, 손문규, 이주옥, 조영자, 조인옥,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핵
전문위원 이종대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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