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7월 27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7차 회의)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문화예술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다.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라.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문화예술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다.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라.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금요일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문화예술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다.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라.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5분)

○ 위원장 이현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문화예술과장 손재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액은 73억 1933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6억 519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얼음골관람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유료입장객이 감소하여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영남루, 밀양관아 주차장 운영 낙찰금은 밀양관아를 무료주차장화하면서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2억 6242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안보다 16억 790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액은 265억 5904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2억 509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원운영 및 활동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향토자료조사 수집은 도비보조금이 감액되어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문화원 문화행사는 이 또한 도비보조금이 감액되어서 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보조의 민간경상사업보조 뿌리찾기와 도덕성 회복운동은 도비보조금이 삭감되어 도비를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의 밀양오페라단 정기공연은 도비가 500만 원 증액 지원되어 증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유스오케스트라 정기공연 또한 도비가 500만 원 신규 지원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밀양난연합회 전시회는 코로나19로 미개최하게 되어서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9회 전국무용제 공연은 경남무용제에서 우리 시 무용협회가 대상 수상하여 전국무용제 참가를 위한 경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남 차사발 전국 공모전 및 초대전은 밀양과 김해에서 경연 개최하던 것을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도비는 1500만 원 감하고 시비를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전통춤 무형유산 특별전입니다.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해서 도비를 3000만 원 신규 편성해서 지난 7월 18일 밀양아리랑아트센터에서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우수 문화교류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비는 전국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 1억 74만 9000원 중에서 1300만 원은 시비부담 공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산 난장 행사 도비 500만 원이 신규로 지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의 경남 가야사 연계 증강현실 조성사업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9500만 원과 시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박물관에 증강현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밀양 여름공연예술축제 운영 지원 제24회 전국 청소년연극제와 관련하여 도비를 1억, 시비를 1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20회 밀양공연예술축제는 도비 4억과 시비 4억으로 편성하고 도비 1억과 시비 1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과 관련된 사업비 16억 원은 시설비로 문화예술전용시설 조성사업에 밀양아리나에 우리동네극장과 식당, 게스트하우스 등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로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음 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에 국비 8억 원과 시비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사업비 위탁사업비로 문화예술교육 시설 운영은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로 국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미술관 조서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밀양영화학교에 작은미술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 8000만 원 중에서 시비 부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의 문화재단 지원의 출연금 밀양문화재단은 밀양강오딧세이 공연이 도내 우수 문화예술행사로 지정되어 도비 2억 원을 지원하게 되어서 도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 2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출연금 문화관광축제 지원 밀양아리랑대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됨에 따라서 기금으로 1억 880만 원과 도비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 추가 지원으로 5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신남서원 경보당 주변 정비에 4800만 원, 표암 강세황 행서 팔곡병 보존처리에 4000만 원, 모선정 사당 보수에 5000만 원, 삼강사비 주변 성비에 6500만 원, 밀양향교 명륜당 보수에 1억 2000만 원, 삼은정 화장실 보수에 5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표충사 표충사당 보수에 5000만 원과 표충사 아미타구품탱 보존처리에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단체운영비로 밀양 작약산예수재 보존회가 지난해 8월 1일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운영비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사업 시설비에 밀양 수산제 제방 발굴조사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2억 83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얼음골 CCTV 전원공급 전기공사에 2200만 원, 위양지 주변사업 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 표충비각공원 관광조명 추가설치에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중간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020년 우리 지역 문화재 바로 알기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혜산서원 일원에서 현장체험과 학습 등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 1300만 원과 시비 1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상단 향교 서원 개․보수 지원의 민간자본보조 예림서원 시설 개․보수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서원 향교 개선사업의 공모에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 1억 9500만 원 중에서 시비 9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5013만 5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747만 5000원 증액한 것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로 작은미술관 조성에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 영화학교가 저희들이 2015년도에 계약이 종료되고 그동안에 한 3년간은 그러니까 그 뒤에 한 5년간은 마을교육장으로 관리하도록 하면서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작은미술관 조성사업을 공모하면서 우리 시 단체에서 작은미술관을 전시하고 학생들 체험하고 지역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미술공간을 만들겠다고 공모에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5000만 원을 바로 지원단체에다가 주고 저희들은 시설비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30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일단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안 그래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고 지금 그러면 미술관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진행되는 부분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지금 실제 폐교된 명례초등학교인데 영화학교를 가보면 본관 건물은 누수가 심해서 거의 활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왼쪽의 건물들이나 교실 하던 건물들은 거의 손을 조금만 보면 칠 좀 하고 주변경관만 좀 정비하면 전시관하고 학생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첫해에 이렇게 선정이 되면 정상적으로 잘만 운영하면 한 3년간 지속적으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그 지역 학교 폐교된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손 좀 보는 부분인데 거의 도색하고 주변 정비 조금 하는 비용이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운영비는 바로 위원회에서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일단 기존에 있는 구 영화학교를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서 보면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라든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이 사업 시행 초기에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은 갖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지금 보조단체가 사단법인 대한스트릿컬쳐연맹이라고 하는데 이 단체가 우선은 보조금을 위원회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비용은 다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시설만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걸로 하면 아마 작품을 만들고 지역예술인들하고 가까이 있는 예술인들도 같이 와서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을 운동장에 전시도 하고 실내에도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 주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더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마 단양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걸로,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올해 해보고 내년 상황을 봐가면서 공모사업을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 시행 초기에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사업 목적에 맞게 잘 진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111페이지 문화재사업 시설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양지 주변 정비사업 설계용역과 관련해서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진행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위양지에 주말에는 한 5000명 정도씩 방문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초에 위양지가 조금 전기시설도 갖추고 그다음에 투광등도 좀 설치를 하고 완재정을 비추는 등도 몇 개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체 위양지와 퇴로저수지를 연결하는 이런 산책로도 TF팀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아마 지금 퇴로저수지에서 위양지 쪽으로 오는 데는 야자매트를 산 밑으로 도로를 채워서 가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위양지 둘레길을 조금, 한 1㎞ 정도 되는데 황톳길로 해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경주의 안압지보다는 못하지만 그 정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조명시설을 좀 더 보완해서 야간에도 산책길을 좀, 둘레길도 산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목을 밑에서 투광등을 비추면 반사에 의해서 연못에서 사진도 좀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해서 올해 하반기에 설계를 한 다음에 그 금액에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비부터 한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위양지 주변 정비사업은 제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산림녹지과에 보면 여러 가지 가로수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도 여러 가지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나무를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래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리를 하든지 또 새로운 수목을 정비해서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문화예술과에서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산림녹지과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포토존이라든지 왜냐하면 포토존을 사람들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좋은 곳을 찍기 위해서 가다보면 또 나무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산림녹지과라든지 문화예술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저희들이 올해 위양지가 상당히 핫한 장소가 되고 또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지난 6월 달에 행정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건설과, 농정과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 주신 대로 산림녹지과도 포함을 시켜서 그런데 우선은 수목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가 관리하기도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 지역이고 그래서 우선 나무를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고목들 정비를 했습니다. 나무가 썩거나 떨어지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제거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할 수 있고 식재하는 부분은 산림과하고 좀 의논해서 이팝이라든지 이런 건 좀 더 식재하는 것하고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위양지 주변을 좀 더 관광지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부분은 밀양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어차피 TF를 구성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행정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다른 나노경제국장님도 같이 잘 협업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9페이지에 아리랑대축제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리랑대축제가 취소하기로 결정이 됐지요?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런데 여기에 도비랑 기금은 지난번에 아리랑과 관련해서 쓰고 도비는 반환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보조금이 교부되면서 조건으로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축제로 지정되면서 국비 1억 880만 원, 도비 8000만 원이 지원되게 되는데 도비는 반납을 조건으로 내려왔고 국비는 축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써도 된다 이런 식이 되어서 재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 기금 1억 880만 원은 우리 축제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반환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사용해 주시고 그런데 기존에 우리 시에서 아리랑축제로 인해서 21억과 가을 오딧세이가 6억이 문화재단으로 이미 교부가 됐지요?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그 돈은 지금 축제가 취소됐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지금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줬는데 출연금으로 편성한 이유가 문화재단 정관에 아리랑대축제와 오딧세이 공연은 자기들 주요업무로 분류되고 문화재단이 있는 업무로 분류해서 출연금을 편성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해서 반환받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걸 지금 사실은 행정적으로 봤을 때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그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출연금으로 편성하느냐 하는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과 같이 검토를 해서 결론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수면 위원예, 이 축제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이 축제 관련 예산은 출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으로 해야 된다는 의회에서 의견이 많은데 지금 축제가 취소되면서 이게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문화재단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장할 것이 아니라 반납을 받아서 시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집행하고 또 내년에 하게 되면 다시 그 예산은 보조금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일단은 반환을 받아서 시에서 적절하게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이유는 아마도 예산 운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시가 기초자치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민간행사보조로 편성을 할 경우에 이렇게 하면 행사성경비가 증가하면서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제도에 보면 기초재정수요의 어떤 이런 부분도 연계되고 해서 그 부분에서 감액의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조금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 재정 운용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출연금을 주든 행사보조로 주든 행정의 목적을 똑같이 달성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효과적인 재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의 경우에 오딧세이 공연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의회에서 당초에 목적 외로 예산 출연금이 지급된 데 대해서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으니까 목적으로 갔던 외에 다른 용도로 집행이 되고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시하고는 관련 없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방교부세라든지 그런 것에서 축제 총 비용에 조금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잘 검토해서 다른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재단에서 임의대로 집행하게 그냥 출연금으로 주는 건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연금으로 나간 돈은 반환을 받아서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조치하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올해 예산을 행사 취소하면서 발생한 문제인데 지금 이야기들이 의회에서도 주셨고 또 지금 재단에서 생각하는 내용이 있고 저희 시에서 예산부서도 생각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주신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4개가 있는데 네 번째 표충비각공원 경관조명 추가 설치 이래가지고 기존에 이거 추가설치라고 하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더 늘리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표충비각 같은 경우에는 이번만 사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경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추경에서 5000만 원이나 추가를 해가지고 경관 조명을 하는데 이렇게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안면에서 면에서 한 5000만 원하고 작은 성장동력 사업비 3000만 원해서 8000만 원으로 표충비각 들어가는 쪽에 오른쪽에 무안초등학교 앞쪽에 정문 들어가는 길 왼쪽으로 해서는 지금 조명을 정문등 한 90개, 수목을 비추는 상향추광등이 17개, LED벤치, 튤립등, 장미등, 사명대사 스토리존, 사진 촬영하는 포토존 이런 것들 설치를 했는데 무안초등학교 들어가는 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용호놀이 전수관 있고 하는 그쪽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도 추가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지역 경관조명을 설치한 데를 탐방하신 분들의 의견이 있고 또 면민들도 원하고 그쪽에 조금 더 확대해서 하면 좀 더 설치한 사업이 더 성과를 볼 수도 있겠다고 해서 추가로 한 5000만 원 어치 더 설치하는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앞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정말 사명대사 관련해서 우리 밀양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양 최고의 자랑거리이자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무안면에 있는 표충비각이 야간에도 정말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정말 포토존이 설치가 되고 야간에도 조명이 설치가 돼가지고 야간에도 많은 인파들이 밀양 무안을 찾고 하면 이런 조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 생각에는 야간에는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많은, 기존에 또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야간조명으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이 더 추가된다는 건 조금 예산 낭비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심도 있게 한번 고려해봐 주시고 연속해서 110페이지 쪽에 보시면 도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으로 해가지고 삼은정 화장실 개․보수 사업 여기는 도비가 2500에 시비가 2500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또 하나 보시면 11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중간 부분에 향교 및 서원 문화재 활용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포함돼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263페이지 보면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이래가지고 추진 근거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맥락으로 268페이지에 보면 예산서는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에 향교 서원 시설 개․보수 사업 해가지고 예림서원 시설 개․보수 사업 이게 아마 화장실하고 이런 쪽으로 개․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 우리 시비만 9700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 근거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추진경위 공모 이래가지고 9700만 원이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국․도비는 전혀 없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앞에 것과 뒤에 것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에 예림서원 시설 개․보수 사업은 문체부의 이 개․보수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현장에 확인을 한 다음에 총 사업비가 1억 9500이 나왔는데 이게 열고각하고 화장실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9700만 원 정도는 9800만 원은 바로 문체부에서 예림서원으로 집행을 하고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 9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삼은정 화장실 보수는 도 문화재 자료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어서 도비 50%, 시비 50%로 편성했고 112페이지의 우리지역 문화재 바로알기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것도 도비 1300, 시비 1300 들어갔는데 이것은 혜산서원에서 차 마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활동하는 이런 사업으로 공모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도비 지원받고 시에서 50% 지원받는,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113페이지에 있는 예림서원 시설 개․보수 사업은 전체 1억 9500 중에 국비가 따로 있었고 그게 집행이 되었고 화장실 부분만 9700 우리 시비로 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부분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전체 사업비가 1억 9500인데 이 중 50% 정도 국비로 지원받아서 그건 예림서원으로 바로 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9700만 원도 예림서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교부해 주는 것입니다. 5 대 5, 50 대 50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아. 그러니까 이 예산서만 봤을 때는 이게 국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내용이 안 나와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 등을 개․보수하는데 이걸 여기 예림서원도 우리 문화재인데 이렇게 민간으로 이전해가지고 민간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공사를 줘도 무방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아니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삼은정 화장실 같은 경우에 반반 해가지고 우리 시비, 도비 해서 이렇게 5000만 원이 들지만 이 금액도 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화장실은 있지만 화장실을 개․보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 그 옆에 지금 선비문화체험관을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을 같이 쓸 수는 없겠지만 공사를 하는 업체 신축으로 짓는 부분이 있는데 아예 우리 시에서 한다면 물론 문화재 공사가 예산이 일반 공사보다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문화재의 화장실을 그냥 값싼 일반 건축 등으로 이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지금 예림서원에 있는 화장실이 예림서원 들어가시면 오른쪽 관리사 뒤쪽에 있는데 그게 90년도 초에 지은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수세식이 아니고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설 수세식으로 고치는 그런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사업이고 그 외에 몽양재하고 내부 벽이 지금 거의 창고처럼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수선,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이쪽에 선비문화체험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강사로 오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예림서원에 있는 시설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이 예산을 9700을 그냥 민간이전으로 해줘도 나중에 큰 문제다가 발생할 요지가 없습니까? 공사를 좀 잘못 할 수도 있을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관리감독을 덜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이 예림서원에 민간자본보조를 주는 이유는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주더라도 계약을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있고 공사감독은 우리 시청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임명해서 감독을 하도록,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민간자본보조를 줘서 집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찰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 문화재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지금은 시설비로 해서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아마 원칙은 봤을 때는 시설 자체가 우리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를 주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종전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시설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약이행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6페이지 지역 우수문화교류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106페이지?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축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원래 계획은 중국에 가서 우리 아리랑 홍보와 관련해서 공연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신청을 했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국제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곤란하기 때문에 아마도 국비 지원해 주는 부분 가지고 조금, 동영상 교류 정도를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원칙은 저희들 밀양아리랑을 중국 자매도시 한단시에 가서 공연도 해주고 교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공모신청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시행 여부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이것도 공모 신청하셨죠? 그러면 국비든지 기금이든지 다른 예산이 포함되어 있겠죠?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얼마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이게 전체 사업비가 1억 74만 9000원인데 이 중 국비가 8774만 9000원입니다.
박필호 위원1억 4000 중에서?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 부담이 1300만 원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고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11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예산서에 국비 명기되고 전체 사업비가 드러나고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얼마, 거기에 따르는 적당한 지방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지방비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국비 표기가 없습니다. 자, 이 공모사업 우리 시가 주관으로 신청한 겁니까? 공모사업 신청한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주로 공모사업은 관련단체들을 대상으로 보통 위원회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은 민간단체가 시에다가 이런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조금 만약에 시비 부담금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한가 이런 걸 의견을 묻고 혹은 우리 시에서 매칭을 해주겠다는 확인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신청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사업들은 국비를 지자체에 교부해 줘서 집행되는 게 있고 또 이와 같은 사업들은 단체로 바로 돈이 나가니까 우리 예산서에 집행이 안 되니까 이게 그래서 돈도 들어오지도 않고 저희 시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청단체에 보조단체에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기를 예산서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공모신청 자체가 민간단체 기준에서 시행된 것이고 그렇게 신청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려운 과목이고 그래서 바로 그런 단체에 지급이 되고 국비나 기금은, 우리 시비는 따로 별도로 지원한다? 저는 좀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민간단체가 민간단체의 이름으로 국비 공모신청해서 확정이 되고 민간자본으로 바로 지급이 된다면 그에 따르는 추가부담은 민간단체의 자부담으로 하여야 되는 게 맞지,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민간단체가 개인적으로 자기 명의로 국비 신청하고 자기들이 행사하고 사업 하는데 우리 시는 들러리하는 겁니까, 지금? 저는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다르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정부로부터 돈을 보조받아서 거기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이런 집행하는 사업들이 거의 지방비와 매칭을 못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시에서 지방비 매칭을 안 해주면 그런 사업은 거의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을 단체별로 하지만 하는 사업들을 저희 시가 참여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시가 부담을 해줘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해 주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봅니다.
박필호 위원그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요, 이게 정말 정부가 잘못하는 거예요. 지방비가 매칭되지 않으면 이 보조사업 지원 못 하겠다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공식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지방비 매칭을 요구한다면. 지방비는 매칭을 하면서 지방비 예산에 편성하면 사업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다? 그런 사업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있습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할 성질의 사업이 아니라서 바로 민간단체에 보조가 된다면 그에 따른 부담분은 민간단체의 자부담으로 하여야죠. 그런데 자부담이 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지방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고 매칭이 되어야 된다면 당연히 이건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과장님 말씀에 진짜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는가 난 참 믿음이 선뜻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형식적으로는 우리 시가 공모신청한 것도 아닙니다. 민간단체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정부보조금, 국가보조금 신청하고 선정이 되면 우리 시는 우리 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비 매칭해 줘야 되는 이런 형식은 잘못된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민간단체가 이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때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와서 우리 시의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고 이 사업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이 될 경우에 시에서 공모사업에 같이 동참하는 걸로 이렇게 할, 그냥 무작정 민간단체 자기들끼리 신청해서 사업을 받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 단체 공모신청할 때 지방비 매칭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조건은 사전에 단체와 협의했고 우리 시는 승낙했고 이러한 과정들이 딱 정리되어 있습니까, 자료로?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통상적으로 이런 공모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를 경유해서 우리 시․군에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런 공문을 가지고 우리 단체에서 신청할 단체가 있는지 이렇게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자문을 받기도 하고 또 이 단체의 상부기관에서 위원회에서 자기들 산하단체에다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을 시하고 의논해서 해라 이렇게 허락을 얻어서 이런 협의 하에 신청을 합니다.
박필호 위원그 과장님 말씀을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정말로 우리 중앙정부나 광역단체가 이렇게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에 따르는 비용 부담은 지방비로 매칭하라는 논리로 적용한다면 그 논리 저는 잘못됐다, 만약에 그 논리가 맞다면 이 예림서원 시설 개․보수 사업은 당연히 여기에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있습니다.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도 됩니다. 안 하셨죠? 그렇죠? 전체 사업비가 1억이 넘고 우리 지방비가 5000만 원이 넘으면 대상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민간단체 지원 보조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그에 추가되는 비용 부담은 신청한 단체의 자부담으로 하여야 된다, 그런데 이게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이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과장님 박필호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 주신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이 예산이 사실은 공모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간담회나 이런 데 말씀을 드리고 하면 참 좋은데 이게 보면 신청 시기가 조금 작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가능하면 공모를 할 경우에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보고절차를 거친 다음에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시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가능하면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앞으로는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108페이지 문화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첨언하고자 합니다. 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일반회계로 반환을 받든지 해서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동료위원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저는 또 거기에 공감하기 어려운 게 우리 시가 1년에 지방자치단체가 수많은 사업을 합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예산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시행 안 된다면 그 예산은 당연히 필요 없는 예산이 되죠. 아리랑대축제, 밀양강오딧세이 사업 올해 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에 이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해야될까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 왜 이제 검토되어야 되는데. 반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결정되고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라도 반환이 되었다면 다른 일반 재원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재단 스스로가 문화과가 이행하지 않았다 이 문제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원래 회계독립의 원칙에 입각해서라도 반환받아서 다른 예산에 급한 데 쓰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축제 취소를 저번 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에 반영할 그런 시기적으로도 맞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 유념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사실은 해도요, 올해 코로나 정국 때문에 국외연수를 시행하지 못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시기를 놓쳤다가 그래도 급하게 수정예산에까지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정예산에는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111페이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 주셨는데 저는 대표적인 위양지 주변 정비사업과 말씀해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경관조명, 황톳길, 포토존 설치 이런 사업들을 세부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밀양시의회 역대 역사 이래 처음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한 4∼5년쯤 됐으려나. 그때 시행했던 사업이 위양지 정비사업입니다. 황톳길, 조명, 포토존.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지금 너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시다 보니까 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증설하겠다고 하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때 당시에 좀 더 먼 시간을 내다보고 제대로 사업을 했어야 됩니다. 황톳길 사업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황톳길 사업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황토를 하고나면 비가 오고 비가 오면 떨어지는 낙엽들이 그 흙에 박혀서 지저분해진다. 그렇게 요구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다시 황톳길 만들겠다고 그럽니다. 포토존요? 다 설치했습니다. 제때 제대로 했으면 지금은 시설 증가하는 것 말고는 저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포토존 설치한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것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조그만 사업이라도 한 개라도 할 때 처음 시행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먼 미래를 보고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현실에 안 맞고 또 다시 해야되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어떤 사업이냐면 표충비각 경관 조명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이게 우리 시비와 무안면 사업비 5000만 원 8000만 원 해서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했으면 그때 그 사업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검토되고 시행되고 부족하다면 우리 시가 추가예산을 해야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사업했다고, 사업을 하면서 또 다른 사업이 생긴다 이런 형국이잖아요. 이런 건 참 문제있다, 그리고 이 제안 설명을 듣는 순간에 ‘아, 우리 읍․면․동 세입 교부되는 사업 예산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몇 가지 좋은 말씀 주셨는데 위양지는 제가 알기로 그때 제가 예산 볼 때 앞에 의회 때 삭감한 예산으로 총무위원회 삭감 예산이 1억 얼마 정도 됐습니다. 그 예산을 시범적으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증액해서 시장님 동의만 받으면 편성할 수 있다 요구해서 그때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황톳길 같은 경우는 조금 시멘트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계를 좀 제대로 해서 조금 더 경관이 좋도록 하고 저희들이 계족산 황톳길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보면 15㎞ 정도 인도를 황톳길로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는 황토를 매일 조금 토, 일요일 되면 갈아서 부드럽게 해주고 물도 뿌려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선진지 견학해서 위양지에도 그냥 둘레길을 걷기도 좋지만 황톳길을 밟아보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무안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 하고 보니 더 추가로 하는 게 더 볼거리 측면에서 조금 규모가 적으니까 조금 더 크게 하면 저녁에 무안 가셔서 돼지국밥 한 그릇 드시고 또 거기 산책도 하고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규모를 늘린다고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과장님 위양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난 6월에 TF팀을 구성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주차장 부지 추가확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위양지의 주차장은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도 그게 농업진흥지역이 되어가지고 체육시설 겸 주차장으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에는 우선 주차장을 도로변을 이용해서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마을 옆에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퇴로 주위에서 연결하는 쪽으로 연결도로를 설치하면 접근하는 길이 위양으로 가는 길도 있고 월산 퇴로 쪽에서 주차해서 조금 산 밑으로 걸어서 가면 되기 때문에 조금 분산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 확보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TF팀에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해 주시는데 저 역시도 위양지를 자주 찾고 있습니다. 자주 찾는 곳인데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에는 정상적인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혼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셨기 때문에 TF팀이 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죄송합니다,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108페이지 작은미술관 조성사업 이것도 똑같은 경우죠? 내나 공모 신청한 거죠?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예산 편성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다, 차이가 있다, 앞에 것하고 설명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운영 주체 단체가 어디입까, 여기는?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한국스트릿컬쳐클럽인가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사람들 미술, 예술활동하고 결과물 전시도 하고 또 우리 지역민들 관람도 하고 또 지역 학생들이나 배운 사람들은 체험도 해보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단체가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모 신청하고 선정되면 우리 시는 뭣도 모르고 의지하고도 상관없이 시비 부담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주 활동근거지, 활동무대만 되고 실제 지역민들이 거기에 미술작품 관람하러 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1년에 한두 번 학생들 참여하는 행사는 있겠지만 사실은 잘못하면 예술, 그러니까 미술작품 활동에 이해를 가지고 있는 단체의 활동무대 만들어 주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닌, 그래서 또 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이 재산 이거 우리 시 재산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소유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더더욱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황원철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장 황원철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22억 4398만 4000원에서 1억 1999만 9000원이 감액된 21억 2398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책이음서비스 구축사업으로 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참고로 책이음서비스는 회원증 하나로 전국의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밀양시는 백산 작은도서관과 초동 작은도서관 두 곳을 우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학교 급식비 1억 2659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8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40만 원은 도비 확정 통지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평생학습관 전체 예산액 113억 1767만 3000원에서 2억 4859만 9000원이 증액된 115억 6627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편성목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감액되는 3억 4148만 4000원은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학교급식비 2억 9540만 3000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재료 구입비 4608만 1000원입니다. 교육지원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증액되는 3억 37만 8000원은 3개 사업으로 밀양교육지원청 행복마을학교 구축 대응투자비 1억 1837만 8000원 증액과 교육지원청의 초동 생존수영지도사 18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일수 감소에 따른 사업 축소로 인하여 교육청 예산으로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강중학교 체육관 건립비 2억 원 증액으로 이는 동강중학교는 전교생 52명의 농촌지역의 작은 학교지만 체육특기 활동을 장려하여 야구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천, 폭염, 폭한 시 체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교육청 예산 8억 원을 확보하여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대응투자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 도서관관리 도서관운영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에 감액되는 3296만 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도서관 휴관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료 및 자원봉사활동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북스타트 운동 191페이지 일반보증금 기타보상금 감액되는 320만 원은 북스타트 부모교육강사료로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휴관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영어도서관 자료구입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감액되는 40만 원은 영어도서관 9개 영어도서 구입비로 당초에 편성한 금액에 비해 도비 지원 확정이 삭감된 부분에 따른 것입니다. 영어도서관 운영 일반보증금 기타보상금에 감액되는 2220만 원은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휴관으로 영어도서관의 각종 프로그램 강사료 및 자원봉사활동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에 증액되는 1570만 원은 책이음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50만 원과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1160만 원은 도서관리시스템 설치비 70만 원과 192페이지 책이음 및 본인인증프로그램 설치비 460만 원이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감액되는 36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향교 작은도서관 휴관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료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이며 자산취특비 420만 원은 책이음서비스 확대 구축에 필요한 스캐너 구입 장비입니다. 재무활동 및 교육특별회계 전출금 법정전출금으로 고교 무상교육비 부담금 3억 436만 9000원은 금년부터 고2, 3학년 무상 교육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증액되는 2839만 6000원은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9년도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공모사업 학교급식비 북스타트 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 분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평생학습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액 75억 6489만 9000원에 52억 9423만 2000원이 증액된 128억 5913만 1000원입니다. 이번 세입 추경 예산의 주된 편성사유는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과 지방교부세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과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및 휴업참여 다중이용시설 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 결정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입니다.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에 4억 원이 편성, 증액된 4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 외 14개 사업에 45억 9907만 7000원이 증액된 105억 420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외 20개 사업으로 2억 9515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3992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기정액 174억 2636만 5000원에서 67억 7769만 원이 증액된 242억 405만 5000원입니다.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인건비입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취업 취약계층과 청년 미취업자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은 정부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대체하여 예산액은 기정액 8억 5018만 9000원에 4억 6372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864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시책 홍보물 제작입니다. 일자리 사업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각종 일자리 사업 홍보건수가 많아 기정액 800만 원에 30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채용박람회입니다. 2020년 채용박람회 주요 개선사항 통보에 따라 경상남도 권역별 채용박람회 예산을 자체 채용박람회 개최 예산으로 축소 편성하여 예산액은 기정액 36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입니다. 다음 희망드림취업센터 운영입니다.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 긴급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정부 희망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대체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 개소가 5월에서 8월로 지연됨에 따라 운영기간에 맞추어 3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취창업교육 프로그램 강사료는 31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 교육비에서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목도 변경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실제 구입 예산에 맞추어 15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정액 7213만 5000원에서 3790만 5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액은 3423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산업단지의 고용여건 개선과 근로자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출퇴근 통근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2억 6400만 원에서 4900만 원이 감액된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청년정책 사업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참석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당연직위원회 수당 105만 원을 감액하였고 올 4월에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워크숍 개최 및 활동수당 홍보물 제작비 등에 대한 예산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315만 원에 1135만 원이 증액된 1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아르바이트 인건비입니다. 동계 대학생아르바이트 인건비 집행잔액분을 감액하고 하계 대학생아르바이트 및 청년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정부 희망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대체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중 기정액 4억 6139만 9000원에서 3억 1175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49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산업 재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의 자동차 관련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으로 국비교부세가 변경되어 국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4억 2700만 원에서 3억 8925만 원이 감액된 3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의 단기일자리 제공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1억 1600만 원에 5900만 원이 감액된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의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1억 1600만 원에 1650만 원이 증액된 1억 3250만 원입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의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액ㅇ근 기정액 3200만 원에 10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 청년아르바이트 민생안정 지원 등 총 3개 사업입니다. 모두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편성 예산이며 국비 90%, 시비 10%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근로 사업은 취약계층 280명에게 4개월 정도의 공공시설물 관리, 우주천문대,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지원 등의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억 67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청년아르바이트 사업은 청년 및 대학생 420명에게 환경캠페인 축제 지원, 상품권 홍보 등 2개월 정도의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억 66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생안정지원단 사업입니다. 생활방역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6명에게 3개월 정도의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62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재료비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의 작업도구 등 구입비 9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터 142페이지까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 외 7개 사업입니다. 먼저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 사업은 7년 미만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이 확정되어 기정액 4억 7114만 4000원에서 6962만 8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은 5억 4077만 2000원입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관내 복지시설 및 지방공기업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24일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예산이 변경되었으며 당초 23명 지원 예정이었으나 3명 지원으로 변경되어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정액 4억 1597만 5000원에서 3억 8192만 6000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3404만 9000원입니다.
140페이지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입이다.
사회적경제 기업 취업자중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2800만 원에 1378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1422만 원입니다. 다음 경남 청년장애인프로젝트 사업은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기정액 2억 1603만 8000원에서 1980만 2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2억 3584만 원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청년장애인 어울림 일터 운영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정액 3억 8056만 4000원에서 5406만 8000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3억 2649만 6000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청년 활력화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이 변경되었으며 기정액 6억 140만 2000원에서 1689만 7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6억 1829만 9000원입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계획 변경승인으로 시비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기정액 2억 875만 9000원에서 643만 6000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2억 232만 3000원입니다. 다음 맨 아래 생활스포츠 요가․헬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페이지는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기정액 1억 1746만 원에서 1008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1억 738만 원입니다.
142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입니다.
10개 초․중․고 경제교육 강사 수당으로 도비보조금이 확정되어 68만 원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180만 원입니다. 다음 맨 아래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에 노후 차단기 및 전선, 콘센트, 조명등 교체 및 안전진단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도비 30, 시비 70이고 예산액은 기정액 1250만 원에 125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 접수를 받은 결과 194가구가 신청하였습니다. 당초 93가구 지원 계획이었으나 194가구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9500만 원에 1억 288만 원이 증액된 1억 9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만 19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들이 관내 LP가스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금속배관 교체홍보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당초 14명에서 12명으로 채용인원이 변경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1억 8637만 6000원에서 2636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6001만 원입니다. 다음 아래 전력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50가구에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해 주는 국비 70%, 시비 30% 매칭비율의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6월 19일 국비가 확정되어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지원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144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일부를 4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20일 국․도비보조금 확정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75, 도비 7.5, 시비 17.5%입니다. 기정액 2076만 5000원에 376만 5000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1700만 원입니다. 아래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지난 1월 20일 국․도비보조금이 확정되어 감액하였으며 매칭비율은 이 사업과 같습니다. 기정액 1억 1278만 8900원에 1878만 8000원이 감액되어 예산은 2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상․하반기 각 5개월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매칭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도비보조금이 확정되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기정액 4억 7249만 원에 3914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333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맨 위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난 2월 6일 행안부의 2020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관광상품 콘텐츠 개발미 판매를 하는 문화관광협력사업단 가가협동조합이 선정, 지난 3월 16일 보조금 교부가 결정되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자부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아래 아리랑시장 소방물탱크 설치사업입니다. 설치장소 변경에 따라 공사금액 증액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2000만 원에 2000만 원 증액하여 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장비 유지비입니다. 유지비는 아케이드 보수, 공용구간 방수 요청 등 민원 해소를 위해 기정 1000만 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밀양아리랑시장상인회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과 상인교육 등을 지원하는 국가직접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기정액 710만 4000원이며 12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698만 4000원입니다. 다음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수요 급증 및 공급 확대로 운영횟수 및 손실 급증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추가출연금 요청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액 2억 원에서 2억을 증액하여 예산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230개 업소의 시설 개선비의 80%를 지원하였으나 선정에서 탈락된 98개 중 50개 업소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기정액 4억 6000만 원에 1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은 5억 6000만 원입니다.
146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제작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지류 260억, 모바일 20억을 해서 총 280억 규모로 발행하는데 드는 제작비용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2990만 원에 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억 9890만 원입니다. 다음 밀양사랑상품권 경제적효과 분석 용역사업입니다. 밀양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앞에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라 할인판매보증금,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판매 및 환전수수료 등 3개 사업에 증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할인판매보증금은 국비와 시비 8대2 매칭비율로 예산액은 기정액 2억에서 28억 증액하여 30억 원입니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는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판매환전수수료 예산은 기정액 6000만 원에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특별교부세가 2000만 원, 시비가 4억 원입니다. 다음 휴업참여 다중이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월 20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 권고에 따라 7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밀양시 관내 362개 업체에 대해 각 10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2억 3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교육시설은 도비 80%, 시비 20%이고 그 외 시설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방역 및 일시폐쇄 조치를 받은 21개 소상공인 점포에 대해 재개장 비용을 지원하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37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골목경제 회복 지원공모사업에지난 5월 25일 동가리신작로가 선정되어 상인 역량 강화, 골목경제 활력 제고 및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 8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4억 원과 시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판매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로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5000㎡ 이하 다중이용건축물로 우리 시는 탑마트 삼문점 등 5개소입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용역비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홍보입니다. 경남도의 전통시장 소비 촉진사업 공모사업 등에 선정된 사업으로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동시세일 페스타는 상품권 페이백과 경품 추첨, 공연, 이벤트 등을 하는 행사로 지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는 밀양아리랑시장에서 지난 7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 골목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입니다. 경남도의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에 선정된 사업으로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내일동 중심상권, 시청서문 골목상권, 신삼문 골목상권에서 페이백 행사 및 이벤트를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칸 지역취업상담사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2019년 12월 20일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기본급, 연차수당, 4대보험부담금이 일부 증액되었고 2019년 공무직근로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국․도비 공무직에 대해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50만 원씩 2회 명절휴가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기정액 3162만 5000원에 287만 9000원이 증액된 34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페이지 반환금 증액분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경남형 뉴딜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사업인원이 사업규모에서 보면 23명 정도 지원을 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맞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당초에 23명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356페이지 세무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업규모가 청년 8명을 채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풀타임 5명이고 파트타임 3명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 139페이지에 당초 23명 지원이었으나 3명으로 변경된 것은 행안부에서 당초에는 23명을 지원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변경되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3명으로 변경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청년 8명 그 이야기는 풀타임 5명은 2019년 사업으로 5명이고 올해는 파트타임 3명은 2020년 올해 사업으로 3명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한 것 맞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맞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래서 지금 사업기간에서도 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내용과 지금 현재 내용이 뭔가 조금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 2019년이면 2019년도의 사업 규모, 2020년이면 2020년에 맞는 사업 규모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 설명서와 추경 예산서하고는 뭔가 좀 따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주로 청년일자리 사업 부분은 보통 딱 1년 사업도 있지만 2년 사업도 있고 3년 사업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2019년도 사업에서 예산이 명시이월될 수도 있고 넘어 와가지고 2년간 같이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5명은 2019년 예산이 이월예산이고 방금 설명 드린 3명은 2020년 본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래서 지금 책자에 있는 부분은 이미 제작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변동되어 있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 심사할 때 별도로 그런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제출해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즉각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장영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사전에 설명도 한번 드리고 예산서에도 표기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설명서에서 보니까 올해부터 해서 2024년까지 사업 기간이고 예산적으로는 한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비율을 봤을 때 균특이 75%고 지방비가 한 25% 중에서 도비 7.5%, 시비가 17.5%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보면 도 예산이 상당히 지금 깎이거나 깎여서 그 깎인 부분만큼 우리 시비로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도 지금 예외가 아닌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물론 도 예산이 올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방비 25%면 거기에 맞게끔 매칭이 되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에 본인들이 사업 신청을 하고 또 도의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공모가 선정이 되어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경남도나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진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아니 균특은 75%고 지방비 25%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도하고 시하고 나눠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방비는 얼만큼 정해놓으라고 정해지지만 25% 안에서는 충분하게 도비하고는 좀 균형 있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예산 편성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그것은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장영우 위원예, 이런 부분을 사업이 있고 하면 지역의 정치인도 있고 이런 부분을 보면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도 보면 기존에 우리가 당초에 예를 들어서 도비와 시비를 균형 있게 가기로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깎여가지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을 흔하게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도 물론 일자리경제만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뭔가 협의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추가경정 예산서 134페이지 하단 부분에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국비가 4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3년 간 7억 2100만 원의 예산으로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현재 실행이 되고 있지요? 버스 지원사업이.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정무권 위원그런데 이 국비가 4900만 원이 깎여버려도 시비가 충당이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지금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없고 보통 당초에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 현재 단지가 3개 단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용전하고 미전, 초동이고 운행대수는 4대로 45인승 3대, 25인승 1대 운행하고 있으며 일평균 한 132명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예산은 여기에 맞게 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정무권 위원버스가 4대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버스가 줄었습니까, 뭐 기름값이 떨어졌습니까? 어떻게 4900만 원 1년 예산이 올해가 2회째로 알고 있는데 4900만 원이나 줄어버렸는데 사업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사업할 때 금액을 정확한 금액을 책정하기보다는 공모사업 할 때 우리가 금액을 좀 많이 올린 것도,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그렇게 했는데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가지고 통보 옴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아니 과장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과다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신지 그래서 우리 시가 이 예산이 과다하니까 국비를 이만큼 감액을 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을 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국비가 언제 깎일지도 모르니까 예산을 과하게 잡았던 것인지 아니면 사업규모가 줄어든 것인지 그것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안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우리가 사업비를 전부 다 과하게 잡은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사전에 조사를 다 하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도 그전에 사포 사포, 춘화 지역에 갈 수 있는 차량 한 대가 운행이 중단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 규모도 축소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직접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꼭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우리 의원간담회 때나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꼭 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우리 의원들 개개인한테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고 해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러면 지금 사포산단하고 몇 군데가 빠지는 바람에 운행비가 줄어들었단 말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춘화농공단지의 1대가 운행 중단을 하게 되어가지고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과장님이 용전에는 필요인원이 없어서 줄은 것입니까? 이거하고 국비가 줄어든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 나노경제국장 김주만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모사업할 때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사포하고 춘화하고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이용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또 운영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에 맞지 않아가지고 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무권 위원지금 그러면 다른 용전이라든지 용전, 미전, 초동 이 세 군데는 수요자가 우리가 수요조사했던 것만큼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도 아주 미미한 실적 입니까?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각각 산업단지별로?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 드렸듯이 일일 이용인원은 132명인데 단지별로는 그것은 용전하고 미전에는 한 110명 정도, 초동에는 20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 사업이 작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 꼭 해야 된다는 사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1년도 안 돼서 이 수요자 예측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사포나 춘화농공단지에는 인원이 실태조사를 할 때는 노동자들이 이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니까 안 하더라 이런 식으로 사업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사업하실 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버스 운행을 하는 기사 분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엄청난 낭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은 정말 앞으로는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좀 더 면밀히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1년밖에 안 된 사업이 벌써 이렇게 줄어들었고 이와 상관없이 국비가 줄어들어도 그냥 이렇게 유지가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추후에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5억 1085만 7000원 대비 1169만 7000원 감액된 24억 991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2019년 도자기 요장 탐방 및 판매 활성화 보조금 이자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이 3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밀양도예가회 보조금 이자발생입니다.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 도비보조금이 120만 원 지원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도비내시액이 당초 3000만 원에서 1050만 원이 감액되어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57억 1900만 원 대비 1699만 1000원 감액된 57억 200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 민간이전과 관련하여 도비 1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도비 105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시비 1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도비반환금으로 집행잔액 198만 6063원과 이자발생액 15만 4700원에 대하여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 도비반환금 300만 원과 이자발생액을 합한 3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62억 8000만 원 대비 1억 3879만 1000원 증액된 64억 1879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집행잔액 1억 3879만 1000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예산 1억 3879만 1000원 증액분 만큼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억 387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을 포함한 59억 8836만 6000원이며 기정 예산액보다 783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요사업 및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부분폐쇄로 진료수입 등 수입액이 감소하여 5934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도비 교부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으로 기정액보다 1억 37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국고보조금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외 7건으로 392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하단부터 154페이지 상단까지 기금은 국가예방접종 외 4건으로 국비 변경 내시로 925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은 148억 8949만 5000원이며 기정액보다 12억 905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시설비는 목간 예산 변경으로 10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상단 부분 보건행정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로 16일 증가하여 54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행정운영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의 날 행사 취소에 따라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운영 기타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지소, 진료소, 건강아카데미 요가교실 운영을 중단하여 68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운영 의료 및 구료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지소 및 진료소 소독물품 구입비로 1410만 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주차장 조성 시설비는 부지보상비 4필지 및 수용절차 비용, 부대공사비 증액 등으로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하단부터 15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440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하단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대상자 4명이 사망함에 따라 721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 조사 및 위로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사망함에 따라 142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상단의 보건소 혈액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혈액관리 전담인력 2명분의 인건비가 교부되어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하단부터 160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보건소 결핵관리 의료 및 구료비는 결핵환자 가족검진, 결핵 역학조사 등 국․도비 변경 내시로 232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상단의 방역소독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소 방역소독 인부 사역일수가 20일 늘어났고 읍면동 방역소독 사역일수가 50일 늘어남에 따라 749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상단 부분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는 여름철 폭염, 폭우 및 겨울철을 대비하여 컨테이너 선별진료소 1동 구입을 위하여 61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비상방역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유행에 대비하여 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다중이용시설 및 집단이용시설 등에 방역소독약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는 마스크 구입에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입원치료비로 국․도비가 교부되어 4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상단의 선별진료소 냉방용품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하절기 보건 소 및 밀양 윤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시 폭염에 노출된 의료인력에 대한 보호대책비로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및 취업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가 교부되어 335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응급의료기관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019년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금이 증액되어 378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상단의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의료 및 구료비는 치아 상실로 인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21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및 의료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도비 변경 내시로 741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한방진료실 운영 의료 및 구료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한방진료실 운영을 중단하여 한방진료의약품 구입비용을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상단의 식품안전관리 연구용역비는 전문업체의 컨설팅으로 밀양음식점의 맛과 서비스, 위생환경 등 전반적인 수준 향상으로 고객에게 만족하는 음식문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3종 숙박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시설비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실태조사하여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하여 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인력운영비 보수는 코로나19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으로 4525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상단의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선별진료소 근무에 따라 14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 비상근무 명령에 따라 2월 3일부터 4월 26일까지 당직근무가 재택에서 숙직으로 변경되어 65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하단부터 167페이지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44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보건소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할 때도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업무보고에서도 보건소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이 한 22억 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또 지금 추경에서 한 2억 5000 편성이 되었습니다. 2억 5000을 편성한 산출근거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 5000 늘어난 부분은 감정 실시로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5000억 원 정도 보상비가 늘어났고 그리고 보상 과정에서 잔여지를 매입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여지 매입 부분에 한 1억 원 더 늘어났고 그 외에 실시계획 인가 그리고 수용 절차에 따른 비용, 등기비용 일부 그렇게 되고 부대비용 등을 합해서 한 1억 원 정도 소요되어서 2억 5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때, 제가 일단 총 필지가 지금 11필지 중에서 11필지는 현재 부지 매입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반영된, 부수적으로 들어간 예산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그렇습니다. 보상 부분하고 추가로 부대비용하고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래서 일단 구체적으로 자세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한 가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에 보면 제가 보건소 결핵관리에 보면 지원조건에 보니까 기금에서 한 47%, 도비에서 14%, 시비에서 39% 이렇게 예산 비율이 나왔는데 그 근거로 해서 이번 추경에도 예산 편성하신 것 맞습니까? 424페이지입니다. 세부설명서 424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 부분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핵관리 부분의 예산 편성은 세부사업설명서와 마찬가지로 보조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영우 위원이렇게 도비가 14%고 시비가 39%인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예산 배분 과정에서 이렇게 정해진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보조비율을 이렇게 정한다기보다는 국․도비는 국가에서나 정부에서나 도에서 보조비율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비율을 설정하는 건 없고 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보조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현재 기금에서 저희가 47% 나가고 나머지 53% 같은 경우에는 다 지방비가 되는데 보면 물론 사업에 따라서 아니면 부서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도비 14%, 시비 39% 이렇게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따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밀양에 코로나 확진자는 지금 5명으로 다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발생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혹시 유증상자라든지 접촉자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촉자는 한 명도 없고 자가격리자가 3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국인이 10명 있고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외국인?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외국인. 25명이고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하고 접촉자 유증상 그런 분도 있고 유증상 의심환자 이런 분들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시민들이 얼마 전에 해외입국자 밀양사람 하는 바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혹시나 유증상자라든지 의심환자가 있는가 싶어서 특히 또 젊은 엄마들이 많이 민감해하기 때문에 물어봤고 마스크 구입에 추가 5억 원에서 4억 원을 추가해서 9억 원으로 마스크 구입을 한다고 하고 마스크가 45만개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이 마스크는 어디다가 보급을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마스크 구입해가지고 배부하는 데는 취약계층을 위주로 해서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비축할 필요성도 있고 취약계층의 마스크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좀, 구입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도 있고 여러 가지 구입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구입해가지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지금까지 마스크 사용량은 얼마가 되고 지금 현재 보유량은 얼마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몇 개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한 20만 장 구입했는데 보유량은 한 8만 장 정도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20만장을 구입해서 8만 장 남아 있는데 45만 장이니까 25만 장 하면 삼십몇만 장을 여유로 비축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지금이 물론 코로나가 아직 계속되고 있고 하긴 한데 지금은 민간에서 마스크 구입하기도 많이 수월해서 제한 없이 살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사용량에 비교하면 비축량이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엄수면 위원님의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감이 되는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면 우리가 이런 비축물량에 대해서 좀 걱정을 덜 할 건데 사실상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고 또 마스크 수요 공급이 갑자기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비축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비축을 해놓고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과하지 않게 수불 확실히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장영우 위원이 결핵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결핵 전담요원을 2명을 지금 추경에서 보니까 기정액은 하나도 없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결핵 전담요원이 없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기존에는 보건소의 담당직원이 기간제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결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하니까 별도로 예산이 2명분 내려왔습니다.
엄수면 위원결핵관리 전담요원이 기간제로 가지고 됩니까? 결핵환자는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시근무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추경에서 전담요원을 해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결핵환자 관리에 좀 태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지금까지는 정규직공무원이 관리를 했고 보조하는 직원이 공무직으로 한 명 있었는데 지금 두 명 예산이 내려온 것은 그냥 기간제보다는 자격증을 가진 그런 사람이 채용이 되어서 기간제로 근무하게 됩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이분들도 6개월 근무하면 또 끝나고 다시 또 그렇게 전처럼 우리 보건소 직원이 관리하거나 공무직이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까? 6개월로 되어 있는데?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개월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배정이 된다면 경험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렇게 결핵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좀 꾸준하게 결핵 관련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사람 바꾸지 말고 좀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해서 결핵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밀양은 결핵에서 좀 해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잘 알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추경예산서 16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식품안전관리에 연구용역비로 식품접객업소 컨설팅 용역 해서 10개소에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맞춤형 컨설팅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용역의 목적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업체의 컨설팅 목적은 밀양의 음식점 맛을 좀 색깔 있게 바꿔보고 TV 보면 백종원 씨가 골목식당 이런 데 다니면서 맛 이런 걸 변화시켜주고 함으로써 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런 걸 TV에서도 봤는데 지금 컨설팅 하는 건 전문컨설팅 업체에 의뢰해가지고 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1개 업체에 2회씩 컨설팅을 해가지고 우리 밀양의 어떤 음식점 맛을 조금 더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키코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백종원 식당처럼 TV에서는 재미와 이런 걸 가미해가지고 백종원 씨가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고 좀 맛없는 부분들도 백종원 씨가 전문가라고 보면 되는 거고 우리는 유명인은 아니지만 맛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10개 업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TV프로그램처럼 그렇게 맛 관리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부분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인 맛 관리보다는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1대1로 컨설팅을 하되 한 업체에 한 2회 정도 컨설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그 선정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 만약에 그렇게 하고나면 10군데밖에 안 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50만 원씩 용역업체한테 주게 되는 것이고 추후에는 그 사람들 10개 업소만 맛을 예를 들어서 카레밥을 하는데 기존에는 맛이 좀 없었는데 맛있게 변경한다 그런 사업의 내용입니까? 그러면 선정 안 된 다른 업체들이라든지 공모 선정되는데 있어서 좀 차별화되어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상대적으로, 그런 접객업소도 생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 음식점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렇게 선정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고 여러 군데 선정을 각 읍․면․동별로 잘 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존경하는 이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으로 기정 예산액 30억 6122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4138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로는 보조금 중 기금 3억 7088만 5000원 중 지역정신보건사업 1799만 원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이며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4424만 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진료관리비 2560만 원은 치매환자 등록 수가 증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4억 2357만 3000원 감액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상반기 업무가 미운영되어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의 국가암관리 3691만 8000원은 가내시 변경에 따른 시도별 30%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4473만 원 감액은 도비 매칭비율에 의한 도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 총액은 57억 607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5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비율이 큰 부분 위주로 사업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사업 300만 원 감액은 코로나19에 따른 집단교육이 중단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에서 173페이지 하단까지는 통계목 간 변경 등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하단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337만 9000원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관리사 파견 기피 및 출생아 감소로 인한 이용자가 감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상단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2061만 6000원 증액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가족친화마을 운영 1310만 원 감액은 코로나19에 따른 프로그램 중단 및 체험학습 취소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중간 부분의 만성질환관리 8617만 4000원 증액은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610만 원 증액 편성과 당초 도비 100%에서 도비 50%, 시비 50% 비율 조정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국가암관리 7383만 6000원 증액은 2018년도 검진 실적 대비 시․군 보조금 30% 상향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중간 부분의 저소득층 MRI 뇌정밀 무료검진 1016만 4000원 감액은 시․군별 사업량 조정 및 비급여 발생 시 본인부담금 적용이 감액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3237만 4000원 증액은 가내시 변경 대비 보조금 변경 내시가 증액되어 변경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상단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3397만 9000원 감액 중 인건비 2203만 8000원 감액은 다음 페이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기간제 인건비 가내시 변경에 따른 변경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에서 183페이지까지의 치매통합관리 4억 7795만 3000원 감액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치매사업에 따른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목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상단의 행정운영비 7510만 5000원 증액은 186페이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6617만 4000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에 대한 인건비 충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9772만 9000원 증액분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 집행잔액 반납분과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세입 분야를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한 4억 2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 감액된 부분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액이 되었을 때 혹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보조금 감액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북이나 대구 지역은 치매안심센터를 전면 중단한 상태이고 저희들도 치매안심센터가 현재 3분의1 정도가 운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간프로그램이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만 현재는 1개 프로그램, 즉 치매환자에 대한 기업도움반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아마 치매예산 전체에 대한 한 3분의1 정도는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내시 세입이 4억 2000정도 줄어도 집행에는 애로가 없는 걸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영우 위원예,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예산의 세입이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수한 사항에서 할 수 없는 사항에서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과연 운영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 보면 치매인식 개선과 관련해서 연극 한 적 있죠, 과장님? 이 부분 예산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지금 보니까 한 4000만 원 편성되어 있다가 이 부분도 현재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장영우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저희들이 치매인식 개선 연극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고 올해도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치매관련 연극을 하는 시․군이 한 곳도 없었고 저희들도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방역하는 기관으로서 다수인을 밀폐된 지역에 모으는 것은 조금 고려될 사항이라 해서 올해는 부득불 연극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하려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연극을 하는 극단하고 구두계약까지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마 저희들도 잠정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지금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런 공연이라든지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지난 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소극장 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예방수칙을 지켜가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할 수 없는 상황은 있지만 그래도 제한적으로 인원수를 조절한다든지 예방수칙 사항을 지켜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장영우 위원님 보충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극단 측하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극단이 연극이 다 취소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 하나만 보고는 이 사람들이 와서 연극을 대본을 쓰고 만들 그런 게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불 우리 시만 하기는 뭣해서 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런 부분 물론 신중할 필요도 있겠지만 작년에도 제가 이 연극을 보면서 정말 우리 치매를 인식하는데 정말 좋은 연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이런 사업을 조금 더 횟수를 늘린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는데 다소 사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살피셔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4건에 6억 7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건에 6억 77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오기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4건에 6억 77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된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장영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최웅길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보 건 소 장 천재경
문화예술과장 손재규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보건위생과장 이희일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평생학습관장 황원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현우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