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7월 24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3.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7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2일에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예산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이현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로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긴급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경제위기 극복 정책을 추진하여 밀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밀양형 일자리사업과 경제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총 예산규모는 9215억 9351만 5000원으로 기정액 8239억 5752만 2000원보다 11.85%인 976억 3599만 3000원이 늘었고 일반회계에서 887억 3778만 9000원, 특별회계 88억 9820만 4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38억 5582만 3000원이 증액된 7399억 4911만 6000원으로 9.4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5313만 9000원이 감액되고 지방교부세 125억 6300만 원 조정교부금 13억 350만 1000원, 보조금 345억 4269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4억 8697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21% 435억 1295만 4000원이 증액된 4696억 716만 7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10.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279억 5042만 2000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과, 회계과 등의 순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사태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집행할 수 없는 일부 사업예산을 정리하고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 지원, 일자리 만들기, 소상공인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 지역화폐 발행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검토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활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수익과 지출의 일부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제출된 총무위원회 소관 2개 기관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억 87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189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 자활기금 수입 부분은 예금이자 54만 1000원 및 자활사업 수익금 사업 종료에 따른 창업자금 반납액 4675만 3000원으로 이월금은 결산사항을 정리한 사항으로 기정액보다 5785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부분은 자산 형성 지원 위탁운영비 발행과 자활기업 장비 구입 지원으로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 수입 부분은 예치금이자수입 체육회 집행잔액 반납과 이월금은 결산사항을 정리한 사항으로 기정액보다 178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부분은 2020년 연말에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될 예정으로 있어 예치금 20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20억 원을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수익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표에 따라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공보전산담당관, 사회복지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117억 8822만 9000원이 감액된 3646억 45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그외수입으로 국가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e호조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등 2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 제3차 추경에 따른 교부세 감 추경에 따라 129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경남도 제3차 추경에 따른 추가배분에 따라 12억 3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3억 2216만 9000원을 감액한 196억 14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사무관리비에는 밀양아리랑 캐릭터 업무표장 상표 존속기간 갱신 등록을 위한 상징물 상표권 갱신 수수료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운영비 시정보고회 1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토크콘서트 미개최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에 취약계층 및 어린이 가족 대상 힐링캠프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2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경상남도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 예비비는 사업예산 충당을 위해 3억 362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재해재난 예비비는 부서별 국․도비사업 시비 매칭을 위해 기정액 119억 3024만 5000원에서 9억 3509만 2000원을 감액한 109억 95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서 53페이지 공기업관리의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취약계층 및 어린이가족 대상으로 해서 힐링캠프 오토캠핑장에서 하는 여기에 사업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오토캠핑장은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오히려 더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이와 관련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가족여행이나 캠프 같은 것을 접하기 어려운 계층이나 저학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읍면동별로 5세대 20병 총 그렇게 하면 80세대 한 320명이 됩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가족의 소중함, 또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동참하는 일환으로 이런 걸 기획을 해가지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부서하고는 사전에 서로 교류하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수요조사라든지 인력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서들이 오히려 더 적합한데 굳이 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의아함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협업을 해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방금 정무권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지금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행사들도 취소하는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다시 이 사업을 해가지고 320명을 모아서 하겠다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걸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큰 행사들 다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걸 새롭게 또 하시겠다고 새로운 사업으로 넣는 것은 시기적으로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맞는가 아닌가를 떠나서 지금 시국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는 코로나 이전 2018년부터 일부 2019년하고 또 2020년도는 무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행사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가 되어서 하지만 이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과 같이 함께 하는데 방금 주신 말씀처럼 각종 행사를 지금 취소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새롭게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계층이 다르고 이럴 뿐이지 계속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지만 또 야외에서 진행되고 있고 오토캠핑장은 계속해서 상시 개방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엄수면 위원아니 담당관님. 물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족캠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굳이 시설공단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도 아니고 추경에서 이렇게 해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런 사업은 가족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도 우리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거기서 가족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있는데 굳이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 시기에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도 취소하는 시기에 이걸 추경에서 시설공단으로 이 예산을 줘서 해야 되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딘가의 단체에서 다 하고 있었던 사업을 지금 이렇게 이 시기에 가족캠프를 하려면 320명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공단, 그다음에 아까 지역보장협의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을 더 합쳐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오토캠핑장에 외부 사람도 많은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오고 우리 밀양 관내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외부사람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뭐 “야외라서 많은 사람이 와도 괜찮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이 사업이 엄수면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다양하게 이행되고 있는데 6월 달에 무안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이 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이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개지고 지쳐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시책을 펼침으로써 또 이걸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닙니다.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8회에 걸쳐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체육 시설공단은 물론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런 것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예산을 추가로 전출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한다 이게 참 본래 시설공단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본래 사업 목적도 얼마나 많은데 이 행사까지 이렇게 추가예산을 받아서까지 해야 되나. 체육공단의 일이 그렇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있습니까? 바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실제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읍면동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런 사항도 기획하고 그 단체와 협의해가지고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세대들이 조금 밖에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행사가 자꾸 축소되고,
엄수면 위원아니 담당관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굳이 하겠다면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나 기관에 줘서 이 저소득층 아이들 가족사업을 하면 된다, 굳이 주관은, 예산은 시설공단으로 가는데 주관은 복지협의체에서 한다 그러면 복지협의체에 예산을 주면 되지 왜 시설공단에서 줘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그런, 아리랑오토캠핑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시설관리공단도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을,
엄수면 위원담당관님. 시설공단에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게 맞기 때문에 복지협의체나 다른 기관에서 하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얼마, 이용률을 얼마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료를 감면을 해주고 거기에서 도와주고 하면서 사회공헌을 하면 되지 굳이 또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 비용을 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우리 엄수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다문화가정이나 취약계층에 해마다 크게는 아니지만 행사를 한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무안면의 1학년 학생들이 있는 가족들을 초청해서 내마음의 보석상자 이런 여름캠프를 해서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 읍면동에도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 읍․면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입안이 되어가지고 이런 계획을 한 내용인데 엄수면 위원님께서도 이런 동일한 사업을 하는 기관은 없는데 다문화가정이나 취약계층이나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저도 지원이 일부 되고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예산으로 텐트도 10개를 구입을 해놨고 캠핑을 체험할 수 있는 장비를 다 구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이용을 할 겸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해 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자원봉사 업무도 봤고 가족사업도 봤는데 기업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기업이 주가 되는 게 아니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해준다든지 부대되는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을 본인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예산을 그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줘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자기들이 옆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공헌을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기업의 사회공헌도. 지금도 보면 기업체에서 후원을 해서 참여는 합니다, 행사에. 그런데 자기들이 주가 돼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산은 자기가 내놓고 오히려 기관에다 예산을 주고 하는데 우리 시설공단에는 좋은 시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무료로 와서 이용하게 해주고 거기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가서 도와주고 같이 운영하고 하는 거지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물론 기업의 사회공헌 때문에 평가에서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꼭 주체가 돼서 한다고 저는 생각에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데 같이 협업을 해서 복지협의체가 되든 어느 단체가 되든 그 사업에서 이걸 하면 많습니다. 이런 단체나 이런 기관에는 하고 싶어도 대규모로 예산이 없어서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주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가족힐링을 몇 가구씩 해서 보내고 캠프 보내고 하는데 예산이 없고 그 시설 이용료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좋지 않습니까. 우리 공단의 캠프장 운영하는데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이용할 시에는 우리 이용료 감면해 주겠다.” 그런 걸 해서 사회공헌하면 그게 얼마나 좋은, 꼭 굳이 예산을 안 들여도 있는 시설 이용해 주면 좋은 사회공헌 방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저희들이 자체로 했다가 반응이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전 읍․면 확대를 해보자는 의견에 따라서 입안을 했던 건데 일단 저희들 시설이 물론 오토캠핑장도 있지만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있고 해서 어린이들이 오면 그쪽으로도 견학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저희들 환경 캠페인송을 만들어 놓은 게 음원도 등록해 놓고 있는, 물티슈 버리지 말자는 내용의 캠페인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환경캠페인도 공부하면서 노래도 배우고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공단이 가지고 있는 시설 견학, 또 환경캠페인송 노래배우기 이런 체험활동을 같이 겸비해서 우리 공단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알려주고 그런 것도 같이 보태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해보는 건데 한번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요, 이사장님. 그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거기에 오는 이런 복지기관들에서 하는 사업에서 안내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협조해 주겠다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홍보가 많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모 어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쪽에서는 몇 년 전에 이 가족힐링캠프를 그 오토캠피장 거기서 했는데 어떤 단체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예산이 없어졌다고 2000만 원만 지원해 달라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사정을 합디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진 공단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이강호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전화 해지에 따른 환급금 64만 8000원을 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시․도보조금은 96만 1000원 감액된 4950만 3000원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 도비 감소에 따라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23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45억 1168만 2000원 대비 3억 927만 5000원 증액된 48억 2095만 7000원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올해 3월부터 정기간행물 발송 가맹률 변경에 따라 시보 발송 우편요금 46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포토갤러리 유지보수비 165만 원은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따라 별도의 유지보수가 필요치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반 정보화마을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은 도비 감소에 따라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임금 상승에 따라 1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입니다. 밀양형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을 위해 3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출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보조금 6억, 도비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공모 선정에 따라 1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장영우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세출 예산의 정보화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이 아까 과장님의 설명대로 도비 현재 12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도비가 삭감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도 똑같이 삭감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이강호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비 감액된 부분은 2019년 12월 중순에 통보한 것으로 코로나19하고는 관련 없이 경상남도에서 예산 부족으로 각 시․군에 일괄 감액한 사항입니다. 저희 밀양시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최소한 행사라도 진행할 거라고 예상해서 시비는 그대로 편성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안 되고 지속되면 결산 추경 시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도의 예산부족으로 삭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서도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주민연찬회를 계속 하는 것은 아마 본 위원 생각하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됐을 때는 결산 추경에 꼭 감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이강호예, 알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어서 56페이지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지금 3억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이강호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 스마트도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다양한 지역사회, 도시문제를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서 체계적인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스마트관련 법률에 의해서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용역을 올렸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현재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이강호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사회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1083억 8115만 6000원에서 2억 7804만 5000원이 감액된 1081억 73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단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수입은 여성회관 여성운영강좌 수강료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설 휴관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 회기수가 연 3회기에서 2회기로 감소됨에 따라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의 기타이자수입으로 569만 원 증액하였고 하단 그외수입으로 1억 385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0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는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3억 7863만 2000원 감액 부분과 시․도비보조금 512만 2000원 증액한 부분은 국․도비가 변경되어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기정액 1508억 8589만 9000원에서 3억 6418만 2000원이 증액된 1512억 50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설명은 증감내역이 많은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하단 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1714만 3000원 감액 부분과 84페이지 상단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액 1억 3962만 3000원 증액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물량 증가로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편의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수어를 상요하시는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읍면동의 영상전화 기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상전화기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새로운 영상전화기로 대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757만 4000원 증액 사유는 2020년도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상단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1001만 1000원 증액분은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시비분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실버카페 청년매니저 지원 사업비 3080만 원은 실버카페 1, 2호점의 전담매니저 2명 채용에 따른 관리운영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뉴 시니어일자리 사업 개발비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알로에 영농 설치비용으로 시설 투자비와 장비 구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니어클럽에서 도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따낸 사업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상단 노인복지시설 확충의 외송1 경로당 매입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경로당 양곡비 4403만 3000원의 증액분으로 경로당 양곡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국․도비가 당초보다 감액됨에 따라 시비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하단부 경로당 책임보험료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견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2500만 원을 절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경로당운영비 440개소에 1억 1400만 원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휴관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공설화장시설 부지 매입 1억 3200만 원 감액 사유는 전체 부지매입 8필지 중 7필지는 매입을 완료하고 미매입부지 1필지는 전체 사업 지역에서 제외 결정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2억 3154만 원 증액 사유는 특화사업 추가에 따른 국․도비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밀양시립요양원 운영비 8643만 원과 시립요양원 송영차량 구입비 4000만 원은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지원분과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8800만 원 증액은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도비 내시하여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상담사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맞벌이부부 그리고 부부영농인 등 양육 취약세대를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밀양을 위한 좋은 마중물이라고 생각하며 7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4페이지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12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아동의 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아동시설 3개소에 식기세척기 외 7종에 대한 장비 보급 및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로 8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상담 및 가정조사, 보호계획 수립 등 사례관리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에 따른 신규 편성 내용입니다.
96페이지 상단 영유아 보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0세에서 2세까지 영아 보육료에 대해 15억 4062만 3000원 감액 부분과 중간 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양육수당 2억 4769만 2000원 증액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억 9695만 7000원과 99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1억 6062만 9000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6억 979만 9000원은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정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1081억 7331만 1000원에서 4418만 9000원이 증액된 1082억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국․도비 1300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인력 감소 및 시설 휴관에 따른 방문지도사 인건비 감소 등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아래 방학중 및 연중 대상자에 대해 5719만 3000원 증액된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저소득 일반아동에게 일일급식비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방학기간 연장과 학교 미등교 등으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지원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액 1512억 5008만 1000원에서 5억 5193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안 1518억 2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지사업보조의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하단 아동급식비 지역아동센터, 일반아동은 앞에서 설명한 부분과 같이 세입 부분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87페이지 밀양시립요양원 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밀양시립요양원이 리모델링 중에 있는 것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예,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예산액이 한 86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시설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기존의 입소 어르신의 정원을 일부 축소함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잉여인력이 일곱 분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을 하게 된 부분은 우리 시의 정책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일부를 운영 측에 지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현재 공사 중이고 아직 운영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과연 운영도 되고 있지 않은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이 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이 예산액은 치매전담형 시설이 준공되고 난 뒤의 인건비가 아니고 기존의 시립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 중 전체 정원이 공사로 축소됨으로써 그래서 결국은 요양급여비가 축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사정으로 인해서 입소자 정원을 줄이는데 부당하게 요양보호사를 해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근무시간을 조금 탄력적으로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일부 인건비를 보전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일단 과장님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워낙 당초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방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들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치매센터가 언제 준공될 예정입니까?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연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이 인건비 연말까지 요양보호사들이 지금 노인 수가 줄었죠?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예, 정원을 추가로 따로 지금 신규입소자는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 입소자가 축소되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시의 사정에 따라서 치매전담형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요양보호사들 종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걸로 편성한 겁니다.
엄수면 위원지금 현재 입소된 인원이 몇 명인데 요양보호사 몇 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소 인원은 73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풀 정원으로 갔을 때는 90명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17명에 대한 요양 급여비가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립요양원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양원의 귀책사유라든가 또 개인의 귀책사유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할 수,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치매전담형 시설을 만들고자 부득이 그 공단을 일정 기간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종사자들에 대해서 해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금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입소 인원이 90명에서 73명으로 줄면 17명이 줄었는데 그 17명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 몇 분을 관리하게 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5명에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2.5명에 한 명이면 17명이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90명에서 73명으로 줄었으니까 노인이 17명이면 요양보호사가 7명 정도 나옵니까? 그러면 그 7명 인건비를 연말까지 계속? 어쨌든 간에 인원 수가 줄면서 그러면 필요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7명이 더 지금 시설에서 근무를 하면서 인건비를 계속 지원해 준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는 공단에서 지원되는 35.7%를 제외한 금액이 편성한 게 한 86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그렇다고 그 기간 동안 종사자에 대해서 근로 중지를 시킬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그 시설의 문제도 아니고 종사자의 문제도 아닌 건 이해는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 수가 줄면 공단에서도 아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인건비가 아예 안 나올 겁니다. 그 해당되는 인원만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려면 100%를 지원해 줘야지 공단에서 대상 노인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 몇% 이거 없을 겁니다. 몇 명당 몇 명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인건비만 공단에서 지원이 되지 뭐 30% 이렇게 지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입소인원에 비례해서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건 정확한 말씀 맞고요, 지금 저희들이 요양원 측하고 운영법인 측하고는 근무방식을 기존 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함으로써 전체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일부 하향 조정을 하고 그런 서로 어떤 일자리 나눔의 형태를 통해서 합의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요양보호사나 또 운영법인인 자비원 측의 희생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로 일부 보전을 해주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85페이지 뉴시니어일자리 사업 개발비 해가지고 물론 도비이기는 합니다, 도비를 공모를 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뭐 알로에농장을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 중에서 도나 중앙정부에서도 자꾸 시장형 그래서 소득이 고소득을 창출하는 의미에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시장형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알로에농장을 작물도 재배를 하면서 체험활동, 그리고 장기적으로 갈 때는 조그만 로컬푸드 마켓 정도로 카페 1∼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판매까지 해 볼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런데 그 사업 취지는 좋은데 난데없이 알로에 농장을 리모델링 한다? 기존에 알로에 농장이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리모델링이 아니고 임천 쪽에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알로에 농장을 설치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그 부지는 제공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로에 재배하려면 농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예, 맞습니다.
엄수면 위원그 농장은.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 임차와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 중인 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알로에를 선택하게 된, 알로에 재배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알로에 재배가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좀 쉽습니까?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본 사업을 응모를 할 때 알로에 품종을 선택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 이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영농경험을 살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 알로에 농장을 계획한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알로에농장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의 소득도 증대하고 자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특정인이 특별한 소득이 창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한 개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현우예.
엄수면 위원공공 장애인 영상 전화기 기존에 있던 것 노후됐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하고 시청 민원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영상 전화기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장비 점검을 해 보니까 구입한 지도 너무 오래, 한 9년, 10년 정도 됐고 하다 보니까 지금 수화통역센터하고 조금 호환성의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과와 민원실에는 교체를 했고 하반기에 읍면동의 영상 전화기도 다 교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기존 일단 읍면동에 다 있기는 있다 그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1일 이용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답변이 조금 궁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수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77∼8명 한 8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민원을 볼 때나 이럴 때는 필담도 많이 하고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이게 저희들 공공기관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사실 영상전화기를 비치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수어 통역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분들 중에서 병원을 이용한다, 아니면 어떤 특정 민원이 있다고 하시면 실제 수화 통역사가 같이 병행해서 해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상전화기의 실적만 갖고 본다면 정말 이걸 꼭 설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저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말자 그런 건 아닌데 활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기존에 어떤 기관에 다른 쪽으로 영상전화기 한다고 하면 이만한 걸 갖다놓고 실적이 진짜 없더라고요.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설치를 해줬더니 실적이 나와야 되니까 시에 보고되는 숫자는 매일 몇 명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명도 통화하는 걸 못 봤거든요. 기록상만 해놓고 그래서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시설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우리 밀양에 수화 가능하신분이 70여 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를 통해서 농아인에 대해서 수어교육을 집중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그래서 영상전화기가 그야말로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도록 저희들이 많은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복지과장님 엄수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이 부분은 지금 의무화로 되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규정상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저희 조례도 얼마 전에 제정이 되었고 도의 장애인 편의 관련 지침에도 읍면동 행정기관에서는 영상전화기를 전부 다 비치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효용성이나 이용의 빈도를 생각하면 1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장애인을 위한 편의성의 문제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 질의를 가만히 들어보고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영상전화기를 읍면동에 설치를 한다 한들 실제로 언어장애인이 자기 집에서 이용하려면 읍면동사무소까지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수어통역센터에서 업무상 필요한 우리 민원실이라지 또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복지과라든지 이런 데만 설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이게 읍면동에 효율성이 있겠느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황을 점검해 보니 너무 낡고 다 교체가 필요하더라, 상황을 점검해보지 아니하면 낡았는지 안 낡았는지 분간하지 못할 만큼 방치되는 수준이라면 읍면동은 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85페이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시비 증액 이 부분도 도비 감액에 따른 증액 부분이라 그러는데 아니 우리 시민입니다, 시각장애인. 우리가 보호하야 되고요, 관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 만큼 도도 도민입니다. 자기들 예산 사정상 여의치 않다고 삭감해 버린다? 이런 무책임한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도 우리 시민들이든 말든 지원 못하겠다 그러고 삭감해 버리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이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도비가 무책임한 데 대해서 저는 항의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하단부에 일자리 사업 개발비 나오는데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사업장은 어디며 개발의 주체는 누구고 운영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 분야별 사업에 따른 예산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니어클럽에서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은 삼랑진 임천 쪽이 지금 부지를 임차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시설투자비가 한 7000만 원, 장비구입이 한 10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일자리 특성상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나 전체적으로 시장형에 대한 일정 부분을 하는 것도 있고 특히 이 사업은 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로에 재배도 하고 판매와 아이들의 체험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장애인을 위한 1000만 원 정도 형편이 예산 편성 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삭감하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8억을 편성해가지고 아니 80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알로에 농장을 설치해 보겠다니 참 이게 타당한가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알로에 농장 운영의 사례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이게 잘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지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밀양시립요양원 운영비 편성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입소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던 공단의 요양급여비가 입소인원이 축소됨으로 해서 요양급여비 지원 폭이 축소되었고 실제로 요양사는 그대로 해고할 수 없어서 있는 상태고 임금은 보전해 줘야 되니 공단에서 지원되던 요양급여비의 부족분을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해합니다. 이해되겠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지금 현재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는 금년 말에 완료를 시켜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사시간을 최소화시켜서 저희들 시의 예산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12월 말 전에는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런데 우리 치매센터가 12월 말에 완료가 되면 “이제 우리 완료가 되었으니 정상적인 요양원과 치매센터로 운영체제를 가져가겠소. 지금 그러자면 요양보호사 당신들 지금 필요 없소.” 그때는 해고가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8월 10일 전후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본 궤도에 바로 올릴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기 사업을 진행하려면 저는 이게 일종의 요양보호사들과 우리 시 간의 노사협약 같은 계약이 체결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약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추후에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막연히“ 연말까지 우리 사업이 끝날 것이고 끝나면 그때는 차질 없도록 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는 나중에 차후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딱 조건이 만들어지고 그 조건에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적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또 연말에 가서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또 추가로 편성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주신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요양원 운영 법인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노조들하고도 2교대에서 3교대로 업무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일자리나누기, 그러니까 고통을 분담하는 쪽에서 요양보호사들도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과연 연말에 즉시 운영 정상화가 될 수 있느냐는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동안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해서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말씀 주신 대로 요양원 운영 측과 그런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거 만약에 연말에 치매요양센터가 준공이 되면 일반요양원의 잉여 요양보호사 나머지 여유인 그러니까 여유 부분의 요양보호사 분들을 치매요양센터로 근무전환하고 그렇게는 못합니까?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 인원을 선발하기보다는 잉여인력을 먼저 투입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우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방금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연말에 준공을 한다 하더라도 치매환자는 제가 알기로 치매는 수가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도 당연히 수가가 많이 나오겠지만 이용하시는 분의 본인부담금도 늘어서 일반 요양원에 가면 낮은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시설에 들어오면 본인부담률 단가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용이 처음에 한동안은 이 정원을 채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나머지 잉여 요양보호사들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부분에 내부검토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그리고 협의하실 때 요양원 측에도 인건비 지원을 연말까지만 지원을 하겠다, 그 뒤에 그 이후로는 요양원 측에서 알아서 우리가 계속 할 수 없잖습니까, 이 인건비를 이렇게 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노조에도 정원 조정에 의해서 되는 노조는 몇 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해고를 기업체 뉴스 같은 것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고 보는 데 그게 계속 그러면 요양원 측에서는 인건비 계속 지원해 주면 굳이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건비 지원해 주는 데, 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로 한정을 하고 그 외에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걸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양기규관광체육과장 양기규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19억 6689만 원이 증액된 55억 1686만 8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입장료에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밀양스포츠센터가 코로나로 인해서 개관이 안 됨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삼랑진읍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420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1개 사업에 9807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시․도보조금에 268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5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기금 전입금이 2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밀양시 체육진흥기금이 종료됨에 따라서 일반예산으로 전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1억 4814만 4000원이 증액된 182억 3145만 5000원입니다. 중간 연구용역비 밀양관광발전 중기 용역 수립 후 집행잔액 3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관광지 운영 인건비에 339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사역분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2090만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118페이지 일반보전금에 790만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전금 중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사업이 경상남도 도 차원에서 폐지됨에 따라 240만 원을 감하였고 문화해설사 선진지 견학에 26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보조금에 1150만 원을 감하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에 192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8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문화관광해설사 등 관광수용태세 개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밑에 관광홍보 부분 자산취득비에 전통혼례 구입에 43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에 1437만 8000원을 증하였고 119페이지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에 654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코로나19 위기극복 프로젝트에 1700만 원을 적응하였고 경남형 청정 안심업소 시범사업에 462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을 3억 6054만 3000원을 감하였고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에 1억 494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인건비에 1117만 9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일자리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체육시설 지원 하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사업 예산 구조화로 당초 16억에서 8억 원을 감하였고 삼랑진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8억 원을 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생활문화센터 부분에 21억을 감하고 국민체육센터 부분으로 구분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8억 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삼랑진읍 게이트볼장 정비에 1억 원을 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안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55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밑에 배드민턴팀 운영 일반보상금에 6138만 4000원을 증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에 672만 원을 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맨 위 일반 생활지도자 배치에도 1176만 원을 증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도 체육지도자의 임금인상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민간이전 515만 6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밑에 배드민턴대회 민간이전의 6000만 원을 증한 사항입니다. 이는 상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배드민턴대회 유치에 따른 대외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밀양 요넥스코리아주니어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 도비 1000만 원을 감하고 시비 1000만 원을 증 하는 사업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는 782만 5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 소관 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646만 6000원이 감액된 55억 1040만 2000원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가내시 금액으로 추경을 편성하였으나 확장내시 시에 감액되어 수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732만 9000원이 감액된 182억 2412만 6000원입니다. 밑에 관광지 운영으로 편성된 인건비를 사업예산 구조화를 위해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대로 관광지 운영 인건비는 돌리고 62페이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 감액된 금액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희망일자리사업에 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밀양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2020년 12월 31일 밀양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우선 2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페이지 운용 총직입니다.
하단의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09년 말 조성액은 20억 4338만 9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익 5억 210만 3000원이고 지출은 25억 3275만 원으로 2020년 말 최종 잔액은 12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지총괄의 수입은 예치금회수 4만 6000원, 이자수입 50만 4000원, 기타수입 1729만 9000원으로 총 178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2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전출 후 남은 잔액 1274만 2000원은 올해 밀양시체육회 사업이 정산되는 내년 3월 정산 후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관광체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관광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관광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무안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안 실내게이트볼 건립에 총 사업비가 5억 3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아, 5억 3500만 원.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양기규그게 아니고 무안 공공체육시설 확충에는 5500만 원이 실시설계용역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일단 용역비로 아, 제가 용역비와 총 사업비를 헷갈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게이트볼이라든지 특히 파크골프장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을 보면 구체적으로 지금 실내 게이트볼 건립 실시설계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양기규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안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야외가 되어서 위에 건물을 해서 그 안에 전체적으로 실내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보면 이런 부분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 시내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읍면동에 보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물론 무안에서도 필요한 거라고 해서 신청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계속 읍면동에서도 한 개씩 한 개씩 계속 이 사업이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닌가. 어느 지역은 해주고 또 어느 지역은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양기규예, 지금 현재 무안면에 설치하게 된 동기는 밀양환경센터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대보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안면의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흔쾌히 이번에 동의를 해주시고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의 성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시 전체에서 각 지역구별로 필요하다고 하는 건의가 있으면 이런 전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골프장이 필요하다면 필요성과 그 수요가 많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건립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뭔가 계속 읍․면에 대한, 시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해준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계속 읍면동에 뭔가 다른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하나의 수혜 형태로 해준다면 글쎄요, 계속 사업을 해줘야 되는 건가. 뭐 건의가 있으면 또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무안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파크골프 조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형평성 차원에서 발생될 수 있다, 저는 다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현재사항으로 다른 신청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양기규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밀양시 전체에 균형이 맞고 형평성에 맞고 많은 시민이 혜택볼 수 있다면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 가겠고요, 그다음에 무안 같은 데는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우 위원예, 일단 어느 지역은 또 해 주게 되면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은 해주면서 왜 우리 지역은 안 해주느냐”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걸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데 어떤 민원이라든지 어떤 또 그런 어떤 건의가 들어왔을 때 또 시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과연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입장에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예산이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이트볼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는 지붕을 덮는 부분, 설치하는 부분 그런 용역이 3500만 원이라고 하고 파크골프장 한 2000만 원 총 5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실시설계고 또 총 사업비는 별도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예산이고 또 예산의 건전성이라든지 이걸 투자했을 때 정말 사업 효과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물론 건의가 있으면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다른 이와 유사한 사업이 발생 안 하리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따져서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전통혼례가마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관아에 여태까지 혼례도 올리고 있는데 이게 가마가 없었습니까?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양기규예, 가마가 없어가지고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가마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박필호 위원전통혼례는 치렀지만 여태까지는 가마 없이 했다?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윗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만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사업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감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도 같이 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밀양시의 어떤 사정 상 해설사들의 역량 강화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도비 감되자 우리 시배도 같이 감하고 지금 코로나 정국에 모든 여행을 자제하고 조심하고 있는 때에 선진지 견학이라는 사업은 도비가 감되어도 시비는 존속시키고 더 나아가서 감된 도비보다도 훨씬 더 증액된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다,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양기규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역량 강화 사업이나 선진지 견학 이 두 가지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까지는 선진지 견학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분기 1회 정도는 실시했습니다. 분기별로 하면 연 4회인데 당일로 갔다 오는 게 한 3회였고 1박 2일이 1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우리보다 잘 하는 데라든지 이렇게 견학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견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박 2일 정도로 해야 좋겠다는 해설사의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1박 2일 정도 하면 식비라든지 교통비, 숙박비를 하면 1회 한 2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2회 정도로 하면 한 500만 원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선진지 견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게 역량강화 사업은 역량강화 사업이고 선진지 견학은 별개입니다 다릅니다. 차라리 요즘처럼 코로나 정국으로 모두가 어려워 할 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강화 사업 쪽으로는 치중하고 외부로 나가는, 과장님. 우리 지금 밀양은 그래도 비교적 안전지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러한 외부와의 조그마한 예상치도 못했던 사건 하나가 만약에 밀양에 코로나를 다시 점화시킨다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책임감이 있다면 저는 이거는 오히려 꼭 해야 된다 했을 때 역량강화 사업 쪽으로 자체적으로 가야 되고 선진지 견학 쪽으로 외부와의 교류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은 자제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공단 이사장님 계신데 여기 공단전출금 경상전출금은 감하고 자본전출금 1억을 증액한 이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양기규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경상전출금은 당초에 잔디 관리를 위한, 잔디나 보수를 위한 인건비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위탁으로 하면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하면 관리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자본전출금은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잔디 자체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비 그중에서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위탁체제로 전환을 하니까 여유분이 있는 자산관리취득비나 이런 사업비를 위탁사업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양기규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시설비로 전환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 하남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가 당초 16억으로 편성되었다가 이게 삼랑진 파크골프 조성비와 이원화해서 분리하게 됩니다, 8억씩. 그러면 하남 파크골프 조성의 당초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두 군데를 다 설치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양기규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을 갖다가 하남 파크골프장으로 했는데 비목에는 삼랑진과 하남으로 당초에도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박필호 위원당초계획해도?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양기규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무안 실내게이트볼장 설계 용역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위주로 1박 2일로 확대해서 실시하자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요, 우리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어떤 이해관계의 요구에 다 우리가 편성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관광해설사가 요구하는 것은 편성하고 일반주민들이 농로 포장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고 참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공정해야 되는데. 자, 이런 무안 게이트볼장 설치 이 부분도 게이트볼장 또 파크골프장 이게 예산만 지금 용역비만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을 대충 들여다보니까 계획상 이게 게이트볼장이 5억 맞습니까? 그다음에 파크골프가 7억 5000 정도 그렇게 계획이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용역만 해서 그칠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그 사업 규모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더라 그 내용이 맞습니까?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양기규실시설계 용역을 통해가지고 사업비가 산출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파악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다른 지역과 형평을 맞추어야 됩니다. 지금 산외, 단장 지역에는 엄청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게이트볼장 강변둔치에 있어서 아무 시설 못합니다. 상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 전에 컬러강판으로 지붕만 했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워서 못 삽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다른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무안이 이거 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자, 해야죠. 하나씩 없는 데는 점진적으로 없는 데는 설치해 가야 되고 개선이 필요한 데는 해가야 되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종합적인 계획에서 추진되어야 된다, 그런데 무안만 덜렁 사업계획한다? 그런데 설명하니까 “무안은 좀 특수성이 있다.”, “환경센터 증설에 따른 특수성이 있으니 좀 이해해 달라.” 상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남도. 뭐 하수처리장 고도화시설을 하느니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배로 증가하느니 무안과 똑같은 사례로 우리 상남에도 다른 시설 해 달라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건 대단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밀양 동북 4개면 지역에서도 파크골프장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담당부서에 민원을 몇 번 건의도 하고 했는데 어떠한 지금 대답이 없습니다. 필리핀 속담에 내가 하기 싫으면 핑계를 대고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는다고 내가 하기 싫은 사업은 어떤 핑계를 댑니다, “예산이 없다.”, “인력이 돌아가지 않는다.”, “지금 다른 데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 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른 데와 차별화가 돼 있다.”, “특수성이 있다.” “이해해 달라.” 그랬을 때 정말 이게 공정하냐, 평등하냐. 요즘 뭐 정의․공정․평등이 사회적 화두가 되죠? 그래서 우리 시도 그렇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한꺼번에 설치는 못 하더라도 전체적인 파크골프장이면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이면 게이트볼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가야 되고 그래야 오해가 없다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양기규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사항을 심사숙고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종합적 계획 수립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승인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양기규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과장님 박필호 위원님 말씀에 하나 덧붙이자면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에 대한 우려가 저 역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양기규저희들 계획은 코로나가 일단 조금 잠잠해지면 가을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청정지역을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지금 상황에서 위험상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은 참 다른 지역에 좋은 사례를 많이 보는 건 저도 참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배워와서 하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네요. 거기 보면 관광해설사 역량강화 교육이 예산이 240만 원이 편성이 됐다가 그 밑에 민간위탁교육비로 해서 800만 원으로 예산이 더 추가되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설명서 보면 그냥 별 내용은 없고 관광수용태세 개선교육에 해설사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하는데 10명 하는데 8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교육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고 얼마동안 교육을 받을 건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양기규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밀양관광해설사라고 표현했는데 해설사뿐만 아니고 상인이라든지 전체 식당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친절교육을 확대해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해설사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같이 하시겠다? 상인은 주로 어떤 상인들이십니까?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양기규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관광, 식품접객업 등등 휴게업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초빙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면 친절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절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응대요령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생각을 선발해가지고 그렇게 의식을 친절마인드를 함양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상인들이 관광객을 맞는 마인드교육이 참 좋은데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다른 설명은 없고 그 사업설명서에 관광수용태세 개선 교육 80만 원 곱하기1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상이 이 사업내용에. 그래서 제가 무슨 교육을 하기에1인당 80만 원이 드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119페이지에 야영장에 대해서 보면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해가지고 1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호반하고 표충야영장에 가로등과 CCTV를 달아주는 거고 그 밑에 화재안정성 확보는 보니까 표충야영장이 70개, 밀양스쿨야영장이 100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밀양에 등록된 야영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영장은 37개가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37개 중에서 이 2개를 선정 표충야영장은 양쪽에 다 있고 호반야영장과 밀양스쿨야영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시설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양기규예,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저희들이 안정성이나 위생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규정에 맞게 도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하면서 지금 등록된 이 야영장이 공모를 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택한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아, 그러면 야영장 자체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내려온 예산이다? 시에서 선정한 건 아니고?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양기규아니 저희들이 접수는 받아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호반이라든지 표충야영장 자체에서 신청을 홍모를 했는데 자기들이 신청을 안 했고 여기 호반이라든지 표충에서는 공모사업에 신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이것 역시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장에 우선 선정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의 설명은 공모를 신청했다고 여기 사업설명서에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장에 우선 선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시급성이 있는지 물으려고 했더니 공모를 하셨다고 이 사업 내용, 과장님의 설명이 다르게 하시네요?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양기규예. 저희들이 37개 야영장에 홍보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응모를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호반이나 표충에서는 시급성에 의해서 자기들이 공모에 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는 사업장에 이 시설을 지원하는 걸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예산 설명서,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시급성을 요한다고 해서 이 시설들이 굉장히 안정성에 위험이 있고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가 잘못됐다 그렇죠?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양기규예, 그런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엄수면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124페이지 하단 부분 저는 여기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에 보면 이 전체 금액에서 6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밑에 보면 장애인체육동아리만 감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거의 증액이고. 전임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배려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도비, 시비 매칭비율 똑같이 우리 밀양 시비를 깎아버렸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금액 얼마 됩니까, 이거 139만 7000원 이렇게 깎아버렸고 민간이전 사업으로 그다음에 체육동아리 여기도 139만 7000원 도비가 이만큼 깎이는데 시비도 이만큼 깎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밀양 요넥스코리아 주니어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도비가 1000만 원 까였습니다. 우리 시비 1000만 원 까야죠. 왜 여기는 우리 시비를 더 1000만 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장애인체육에는 이렇게 까버리고 있습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양기규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매칭비율에 따라가지고 시비도 감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개 동아리에 하는데 동아리 활동에 대한 실적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아직 전체적인 파악은 못했는데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넥스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년간 유치하면서 MOU 체결할 때 저희들이 도비나 시비 민간이전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도비가 당초계획은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감액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은 시비로써 맞춰줘야 될 그런 실정에 있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과장님 설명이 답변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대회 유치비 및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도비가 부족하다고 1000만 원 깎아버리니까 우리 시비 1000만 원을 넣어가지고 이런 운영비도 하는데 왜 장애인 체육동아리에는 이런 식으로 금액도 100만 원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깎아야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아예 추경에 행사에도 없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배드민턴대회에 도비 1000만 원에 시비 5000만 원씩 늘려가지고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대회를 하는데 여기도 참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입니다. 그러면 국비도 어느 정도 좀 받아오고 도비도 좀 더 추가되어야지 왜 우리 시비만 이렇게 매칭비율로 볼 때 80% 이상 돈을 내가지고 이런 대회를 유치하느냐, 유치하는 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 밀양이 배드민턴 메카의 도시로서 이런 대회 유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더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은 상황에서 이렇게 백몇십 만 원 도비가 삭감이 되었다고 우리 시비 백몇십만 원을 삭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양기규예, 사회적 약자라든지 장애인 부분은 향후에 증액시켜야 될 그런 사항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동아리활동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도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도 매칭 비율에 따라서 감소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퇴치가 되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동아리 활동이 된다면 감액 부분을 증액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코로나19는 장애인한테만 위험한 것입니까, 일반인한테는 안 위험한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 그게 답변이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하게 되면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설명을 했지만 여기도 위험합니다. 전국에서 선수들이 다 오는데 두 번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김 위원님. 혹시 장애인체육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해서 왔는데 이걸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하여튼 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 추후에라도 장애인한테만 불이익을 주는 이런 행정을, 업무를 추진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직무대리 김경선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경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6948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5531만 5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 중 19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93만 5000원이 증액되고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21만 8000원이 증액되어 8억 115만 3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공모사업으로 공공시설이용요금 감면자격확인시스템 구축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되어 4800만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의거 3833만 원이 증액되어 6233만 원입니다.
127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19억 495만 원 대비 1억 5990만 1000원이 증액된 20억 6485만 1000원입니다. 먼저 민원행정 여권사무대행경비 인건비는 휴일수당 지급에 의하여 3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민원실 운영 포상금 180만 원은 민원처리 관련 우수부서 및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민원만족도 향상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활성화, 전산개발비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확인시스템 구축으로 공공시설 이용자 중 감면혜택 수혜자가 매번 각종 증빙자료를 직접 제시하는 불편을 없애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특교세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지적행정운영 인건비는 휴일수당 지급에 의거 7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지적행정운영에 285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2159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토지 관리 공시지가 관리 인건비가 휴일수당 지급으로 2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이전등기 인건비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지연으로 9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일반등기 사무관리비로 146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88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조치법 추진 여비와 일반보전금에 각각 562만 5000원, 9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이전등기 업무에 도비 3833만 원, 시비 8943만 8000원을 편성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 이전등기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관리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 인건비가 휴일수당 지급에 의해 6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604만 7000원을 공무직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9년 여권사무대행 국내여비 반납으로 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민원과 지적행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특별교부세로 공공시설 이용 감면 자격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제가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민원지적과장직무대리 김경선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확인서비스 관계로 지정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 내용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정보를 기관 간 공동이용하여 증빙자료 제출 없이도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실시간으로 감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추진 방식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 두 군데하고 문화시설 세 군데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 민원지적과장직무대리 김경선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지금 현재 26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억 930만 원이 증액된 2억 2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의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1억 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이․통장 상해보험 외 6만 8000원, 이․통장협의회 연수에 1만 1000원, 예비군 훈련장 및 사무실 정비 경비에 50만 원 감액과 주민자치위원회 코로나 극복 방역물품 구입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3억 6665만 6000원이 증액된 811억 5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관리 공공운영비에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각종 안내문과 홍보문 발송이 증가함에 따라 우편요금 7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사랑방콘서트 정례조회 행사경비 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주민협력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회 사업 실시에 따른 홍보물과 교재 구입비 400만 원, 재료비의 주민자치위원회 코로나 극복 방역물품 구입비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이․통장 자녀 학자금은 대상자가 없으므로 12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상단의 주민자치회 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경비에 25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 경비도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국외여비는 코로나로 인해 국제교류와 해외연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교류 경비에 3450만 원, 공무시책개발 해외연수 경비에 1억 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7200만 원, 시정발전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9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아래 민간인 국외여비에 아랑규수 및 민간사절단 방문 경비도 225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자매도시 우호협력 초청여비는 1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아래 인사관리운영 사무관리비에 면접수당 부족분 5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에는 신규발령, 복직자 증가에 따라서 1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훈련 교육여비에 코로나로 인한 경남인재개발원, 중앙교육기관의 교육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775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아래 후생복지 행사운영비에 부서 간 친선경기도 코로나로 취소됨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단체보험료는 계약 집행잔액분 45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아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미신청으로 인해 276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관련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의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전 시․군에 초과근무 시간을 확대 인정함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5억 1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환경미화원 일반공무직 퇴직금 부족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급보조비도 신규발령, 승진 등으로 인해 부족분 2억 5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은 보수총액 증가로 인한 보험료 증액분 99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세무과장 박용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505억 995만 4000원으로 기정액에 비해 384억 869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순세계잉여금이 341억 497만 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1억 706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7493만 3000원을 합한 전년도 이월금이 43억 8199만 9000원이 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당초 불용액 180억, 예비비 70억으로 예상하였으나 250억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불용액에 330억, 예비비가 73억, 초과세입 등이 188억으로 파악되어 차액에 대해서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사용잔액입니다.
6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은 11억 1079만 2000원으로 기정 대비 1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해 증액 편성된 보전지출은 개별주택특성조사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에 따른 이자 발생분 14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서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세입 예산을 보면 우리 세무과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250억이었는데 추경에 지금 341억을 증액해서 예산액에 총 591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이월금이라든지 사고이월금 그리고 계속비이월금 해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예, 맞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250억 대비해서 수치로 따져보니까 한 136.4%가 증액됐는데 이걸 보면서 물론 과장님이 아까 설명은 있었지만 당초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추경에 오히려 더 많아지는, 어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사항이 된 건 아닌가 뭔가 좀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신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세수 추계는 우리 세무과에서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늘어나는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은 사실 예측이 저희들도 불가합니다. 설령 그런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세입부서에서 5년간 예산 편성을 평균적으로 봐가지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방세 세입 초과분도 있지만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게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부서에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담당자들을 통해서 집합교육도 시키고 설명도 하고 사전에 당초예산 짤 때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측이 되는지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입부서에서는 예측이 참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쨌든 세입을 추계를 할 거고 당초예산을 짤 때 좀 더 정밀하고 조금 더 활용, 예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 사업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당초예산도 있고 필요 시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어찌 보면 너무 당초예산에서 반영될 게 혹시나 이렇게 추경에 넘어와서 반영된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을 때도 있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 직원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31억 7946만 9000원에서 21억 2262만 7000원이 증액된 53억 2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및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은 4월 8일부터 20일간 진행하였던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4월 27일 종료됨에따라 집행잔액 3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362만 3000원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일반보증금 행사실비지원금 결산검사위원 교육 100만 원과 교육위탁비 100만 원은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검사위원 교육이 취소됨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계약 및 물품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지적과 노후 사무가구 교체로 인하여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위에 공유재산 우편료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등기취급 수수료가 건당 1800원에서 2100원으로 300원 상승함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500만 원은 구 용활동사무소 담장 일부와 개인사유지 12㎡을 점유하고 있어 민원 분쟁을 해소코자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사환경정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개선부담금 400만 원은 건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제회비는 전년도 대비 신규가입 증가 현황은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14건에 7034만 원, 영조물배상공제 38건에 2100만 원, 행정조합 손해배상공제 99명 1700만 원이 추가됨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본청 엘리베이터 추가설치 사업은 당초 사업비 산정에 착오가 있어 2억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청사 전광판 및 읍면동 현판 교체사업은 고정된 형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주요 국․도․시정 정책 및 세무, 환경, 재해, 재난, 산불, 복지사업 등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를 전달 및 홍보하기 위해서 시청사 전광판 설치비 2억 원과 삼문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15개 읍면동 전광판 설치비 5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소회의실 방송장비는 1997년 설치 후 23년간 사용하면서 그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교체가 필요하였습니다. 교체와 동시에 현판도 영상 전광판 교체 시 연간 13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 함께 정비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청사운영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0억 원은 삼랑진읍 송지리 38-4번지 외 토지 9필지 1058㎡, 건물 4동 375.66㎡을 신축부지 매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청사환경정비와 관련해서 시설비에 밀양시청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비로 지금 당초예산은 2억이었는데 지금 1억 2000만 원 추가로 더 편성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보면 엘리베이터 교체 건이 있은 걸로 알고 있었고 의회에서도 엘리베이터 교체할 때도 2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실 때 좀 뭔가 편성하실 때 세밀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말대로 당초에 사업비 산정을 할 때 미처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못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영우 위원예, 예산도 지금 거의 2억에서 1억 2000만 원 60% 정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아까 같은 지적이지만 예산을 짜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간에 한번 알아보시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260억 4361만 원에서 276억 9939만 2000원이 증액된 537억 4300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이자반납 등 4건에 1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예탁금 집행잔액 및 환수해지분 반환 등 4건에 1억 5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 변경내시와 코로나19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성립전 등 12건에 252억 916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도 도비 변경내시와 코로나19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성립전 등으로 23억 12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액 361억 8813만 9000원에서 279억 3824만 4000원이 증액된 641억 2638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정부형 진급재난지원금과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밀양경찰서 투탄의거 기념 학술회는 국가보훈처 학술회의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신설에 따라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하단의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3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중간 부분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복지사각계층 긴급지원금도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98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자활근로 및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 462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에서 74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추경성립전은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억 66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기금전출금 코로나19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성립전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78억 2950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2019년도 국․도비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억 824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행정경비의 인건비 180만 원 조정은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육아휴직 중인 공무직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편성된 여비를 육아휴직근로자 대체 기간제근로자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와 78페이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보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또한 같은 사유로 1309만 8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세입 예산 국비 769만 2000원, 도비 96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감액한 만큼 긴급복지 한시인력 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수급 및 차상위 정부양곡 택배비 또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21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2차 추경예산안에 기 편성된 긴급복지예산에 대하여 긴급복지 한시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라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 중 961만 5000원을 감액하고 긴급복지 한시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감액한 만큼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기초수급 및 차상위 정부양곡 택배비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217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32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운영 총칙의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억 8430만 9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6789만 1000원, 지출 5620만 3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599만 7000원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기정액 4075만 원에서 2717만 1000원이 증가한 6789만 100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 자활사업 창업자금 반납 등 수익금 증가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분 반환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기정액 5억 9434만 7000원에서 5785만 3000원이 증가된 6억 5220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액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 지원사업 위탁운영비 520만 3000원, 자활기업 장비구입 지원 300만 원을 반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장영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최웅길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김경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양기규
민원지적과장직무대리 김경선
○기타기관참석자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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