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7월 17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5.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9.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0년도 밀양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5.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2020년도 밀양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7월 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밀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포함한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이현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9년 조례 제정으로 정비되지 않은 용어 및 절차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사무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 제5조의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의 민간위탁 사무 사전 적정성 검토 세부기준 마련,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을 구체화한 내용이며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수탁자의 선정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구체화, 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방법 등의 명확화, 선정결과 이의신청 절차 마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 제13조 계약체결 내용 명시 및 공정규정 삭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4조에서 제20조까지는 사후관리․감독을 통한 운영의 책임성 확보의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재계약․재위탁 시 지방의회의 동의 의무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 다른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21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AI와 구제역 등 매년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 업무에 시달리는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4호의 수의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의직 직렬 공무원의 지급액을 월 25만 원 주던 것을 50만 원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 다른 의견 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민간위탁 조례가 지금 있는데 다시 한 번 또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당부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밀양시에 보면 직접 수행하는 부분도 있고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조례 활용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이 많았었고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위탁 주는 업체가 제대로 운영상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도 보면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줬지만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과에서 뭔가 여러 가지 부서 간의 관리감독 측면에서 좀 조례상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조례 규정에 맞는지 민간위탁을 주면 사후관리라든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협업을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의 당초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에 맞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감독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363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개별법령인「초지법」,「산지관리법」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조례 제1조의 목적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 조항 제목 변경과 공유재산 운영 상황을 매 회계연도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란을 신설하였습니다.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안을 조례 제27조제6항에 신설하였으며「산지관리법」시행 규칙 제35조2항에 따라 조례 제29조제1항 토석 채취료 등 매각결정 방법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호에 의거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 2명이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32조에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제6항, 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의거 미취업자 창업,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자활 및 마을기업에서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시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해 주는 안으로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4호를 신설하고 제3항제2호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개정안에 따라 안 제39조1항제11호 정비 등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 정비, 불명확한 용어 정비, 띄어쓰기, 용어 순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89건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6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 관계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예산 조치는 없으며 법무규제개혁담당과 합의되었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0일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364호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중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를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행정․문화․복지 등 복합 기능을 갖춘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인근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취득규모는 토지 매입이 당초 5필지 574㎡에서 9필지 1048㎡ 증가된 14필지 1622㎡이며 건물은 당초 2필지 248.11㎡에서 4필지 312.52㎡ 증가된 전체 7동에 560.63㎡입니다. 건물 신축부지 면적은 4068㎡, 연면적은 2417㎡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곡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잔여지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가곡동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를 매입해서 공원 및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규모는 토지 매입 3필지 684㎡, 사업비는 16억 220만 원입니다.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총괄표입니다. 변경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토지는 당초보다 1건 1632㎡ 사업비 20억 6220만 원 증액된 7건에 49만 964㎡ 48억 1473만 4000원입니다. 건물동수는 변동없으나 면적은 315.52㎡ 사업비 3억 4000만 원 증액된 1만 2481.03㎡ 377억 6235만 7000원입니다. 기타는 당초보다 1건 684㎡ 2억 원 증액된 2건에 4152㎡ 13억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먼저 회계과 소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박필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과 관련해서는 사전 위원들 간에 좀 설명하고 공감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지금까지 담당부서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부지 보상에 있어서 잘못된 관례를 남기지 않을까 우려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본 사업지보다 잔여지가 더 많을 때도 매입해 줘야 되는, 그 소유자의 요구만 있으면 매입해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선례를 남기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선례화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계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각 단위사업별마다 내 필요에 의해서 매입해 주고 시민의 필요는 배척한다면 그것은 진짜 시민을 위한 행정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사안이 좋지 못한 사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주변의 이해를 시킬 것은 시키고 설명할 것은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과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입니다.
정회를 하고 한 시간 가량 위원들의 참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말 행정절차상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이번 이 공유재산 심의를 그래도 통과를 하자는 방향으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 부지를 정말 도시재생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시민들한테 정말 그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만 해서 활용을 하지 마시고 문화적으로 문화예술과랑 그리고 관광체육과 나머지 또 관계된다면 미래전략과 이런 타 부서와 협력을 해가지고 정말 이게 밀양시 가곡동 주민만의 문화혜택 공간으로 돌아가지 않고 10만, 11만 밀양시민 전체에게 문화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지를 만들어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정무권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국장님, 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잔여부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시가 잔여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 지금 잔여부지를 가지고 공원이나 쉼터 조성을 한다는데 이게 지금 확정안입니까, 수정도 가능한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수정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물론 이게 확정은 안 됐지만 정말 위치적으로 중요한 부지고 또 활용가치가 많은 땅이기 때문에 공원, 쉼터 말고도 다른 안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고 반복되는 말이지만 이런 행정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부서에서 각별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0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82페이지 의안번호 8-365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폐지로 안 제4조 제목을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한)”을 “(기금의 관리․운용)”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의 제5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83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84페이지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 85페이지 붙임2 관계법령, 86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48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사회복지과 상정 의안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의안번호 8-366 밀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건강가정기본법 시행 규칙」여성가족부 사업지침 개정에 따라 수탁기관의 범위와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수탁기관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기존 비영리법인 및 학교 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위탁기관을 여성가족부 가족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가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5일간이며 의견 제출 및 비용 발생은 없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의안번호 8-367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의 개념을 간접적인 피해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까지 확대,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서 아동․여성 폭력피해자의 정의를 폭력으로 직접 및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지역연대구성 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지역연대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5일간이었으며 의견 제출 및 추가비용 발생은 없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의안번호 8-368호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모의 맞벌이, 부부영농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시비로 일부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인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양육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서비스의 지원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여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영아종일제 이용 가정이며 지원 기준은 본인부담금의 50%를 그리고 셋째아 이상 가정은 10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간을, 안 제6조에서는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지원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은「아이돌봄지원법」제20조 및「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의거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이며 본 조례 제정 시 소요 사업비는 7000여만 원으로 상세내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의안번호 8-369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시설인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통합가족지원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보다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코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련규정은「건강가정기본법」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밀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제15조,「아이돌봄지원법」제11조 및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은 본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는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선정 방법은 갱신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 가결 후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의안번호 8-375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인 삼문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오는 11월 19일자로 만료되고 2000년 7월 준공 예정인 내이동 한신더휴아파트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전문이고 체계적인 영유아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2개소를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위탁규정은「영유아보육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밀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은 본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5년,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 및 기대에 관한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최동근 과장님 진급하시고 첫 의회 진출이신 것 같은데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정말 좋은 조례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이 좋은 조례안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조례만 제정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 조례로 밀양시 인구증가 정책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예, 위원님들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저출산 정책과 우리 시의 향후 미래를 위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 그래서 젊은 층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한 173명,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종사자가 56명에 저희들 6명을 추가해서 62명 규모로 본 조례가 통과되면 9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개월간의 운영과정을 지켜보고 또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반응을 봐서 이 사업의 확장성 여부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사전에 검토를 받고 정말 우리 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그래서 젊은 계층이 떠나지 않고 찾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우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는 진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한테 부모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서, 아이돌보미 이용시간이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다 보니까 돌보미 수급이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제가 이 업무를 조금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돌보미 수급에 좀 만전을 기해서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 업무로 인한, 이 사업으로 인한 실무자들의 업무량도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셔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경북 문경인가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한 30% 정도로 이용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170% 증가됐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서 물론 비용적으로 해서 다른 사업에 비교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비용이지만 또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만 돌보미 선생님들이 의외로 특정시간대에 하루에 두세 시간만 근무하는 걸로 해서 소득에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활동하시려고 하는 분이 사실은 많지 않고 또 활동하려고 등록을 해놓고도 실제적으로 활동 안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많이 신경쓰셔가지고 사업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따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월간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12월 연말에 철저히 평가분석을 해서 본 사업이 하루 빨리 궤도에 오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가 밀양시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정책들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또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무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아이돌봄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밀양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가지 아까 우리 조례안 심사하기 전에 담당계장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아이돌봄서비스 조례안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존의 이 아이돌봄서비스 말고 기존 아동센터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서비스 받고 있으면 그 서비스도 같이 중복 받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봄사업을 계획하면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들은 수혜자의 중복성, 중복투자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이 서비스를 궁극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외 학교를 파하고 난 다음이나 또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시간대에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육시설,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시간과는 별로도 중복 이용할 수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기준을 정립을 해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계장님께서 즉답을 하시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 연령대가 대상연령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여성가족부 가족사업 안내지침에 보니까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는데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기간을 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적법한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상위법과 저희 조례안에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으로 위탁계획을 수립한 것은 지금 현재 위탁법인이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입니다. 이 법인이 애초부터 이 사업을 수탁받은 것이 아니고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내부사정에 의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애복지재단에서 운영한 게 한 2년 9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9개월 간의 운영실적이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3년간의 사업 운영실적이나 전망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켜보고 그 이후에 5년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바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례에, 상위법에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5년으로 하겠지만 다소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건강가정․다문화사업이 굉장히 중앙부처에서부터 사업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시대상황에 맞게. 그래서 이번에는 3년간을 하면서 지켜보고 다음에 한 번 더 위탁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우 위원예, 저희도 어차피 조례라는 부분도 상위법을 근거를 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하였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0년도 밀양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시 59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밀양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입니다.
123페이지 2020년도 밀양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밀양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밀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서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배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출연금 현황입니다. 총 출연금은 58억 1818만 9000원이며 기 출연금 대비해서 추가출연금은 1억 8880만 원입니다. 변동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증감액이 1억 8800만 원입니다. 본 예산은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면서 국비가 1억 880만 원, 도비가 8000만 원 지원되어 신규 출자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밀양강오딧세이 상설공연은 도비 교부에 따라서 재원 변경으로 도비를 2억 증액하고 시비를 2억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125페이지 출연 필요성과 출연근거, 출연 기대효과와 출자출연 미승인 시 예상 문제점과 126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2020년도 밀양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밀양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시 02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8-372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 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보증재원의 확충이 시급하여 밀양시로 추가출연을 요청함에「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시비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추가출연금 2억 원이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하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 법적근거 및 129페이지 출연대상과 출연 필요성, 130페이지 출연근거, 131페이지 신용보증 현황, 132페이지 출연 기대효과까지 제안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장영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최웅길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행 정 과 장 이만재
회 계 과 장 김경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
문화예술과장 손재규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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