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6월 29일 (수)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4.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조영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조영자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총괄 소관 부서별로 먼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대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대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994억 2977만 3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016억 434만 700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5613억 432만 원이며 잉여금은 1403억 2만6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2.1% 150억 8434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0.06% 3억 103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액은 6088억 9046만 3000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00.4%입니다. 미수납액은 113억 9342만 1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의 1.8%로써 그 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과 7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기금결산, 8페이지 채권현재액, 채무현재액, 9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의 의의 및 결산업무 처리순기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016억 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613억 4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403억입니다.
세출결산액은 7016억 400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50억 8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3억 1000만 원이 증가한 5613억 4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403억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6억 73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008억 57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01억 4600만 원, 특별회계는 207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분석과 기금결산, 15페이지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16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총괄입니다.
첫째는 세입추계 철저입니다. 2015년 전체 세입은 7016억 435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6994억 2977만 원으로 편성하여 예산현액을 세입보다 21억 7458만 원을 세입예산에과소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 21억 8717만 원,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259만원으로 예산현액을 과소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지방세 예산액 569억 6358만 원으로편성하고 620억 4151만원을 수납하여 50억 7793만 원, 세외수입 예산액 179억 9792만원보다 24억 5707만 원보다 더 수납되어 2015회계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하여 바로 잡아야 함에도 세입예산을 과소 편성되어 세출예산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정리 필요입니다.
2015회계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278억 2790만 원, 실제수납액은 204억 5499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20% 증가한 33억 5507만 원을 징수하여 매년 징수율이 향상되고 있으나 세외수입은 잠재적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세입임을 감안하여 지방세의 징수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함과 아울러 세외수입체납 전담부서의 신설에 따라 징수율제고에 보다 특색 있는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셋째, 예산 총계주의 원칙 준수입니다. 「지방재정법」제34조제1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예산에 편성하도록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50억 7800만 원을 세입예산에 과소 편성되었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능동적이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월사업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이 209건 795억 111만 원으로 주된 사유는 소유자 보상협의 또는 주민과의 협의지연,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 전 면밀한 사전분석이 필요하며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홍보 철저와 예상사업비의 적정편성으로 시기적절한 예산집행으로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집행 예산 최소화 필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의 규정에 따라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또한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미집행된 사업은 예산편성 시 보다 명확한 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은 예산액은 161억 7346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8458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2448만 3210원이며 이월액은 3억 3834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175만 1790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 당초예산 일반회계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61억 7347만 원으로써 산림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긴급방제에 따른 경비 등 16건에 6억 845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4448만원을 지출하고 이월금 3억 3835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1억 21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은 메르스 감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와 방역통제소 운영 및 살처분, 구제역 방역 등의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집행률은 40% 정도로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예비비의 집행이 계절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비비의 효율적인 계획과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총괄부서인 회계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현봉회계과장 김현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011억 4281만 4137원을 포함하여 6994억 2977만 3137원이며 수납액은 7016억 434만 7501원이고 지출액은 5613억 432만 715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403억 2만 6786원으로써 명시이월액이 518억 7072만 4258원이며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은 10억 5647만 6549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53억 3513만 3430원이며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은 8315만 300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195억 6459만 977원이며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은 23억 3228만 1963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6억 7279만 5687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8억 5678만 2434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877억 547만 9257원을 포함하여 6067억 329만 9257원이며 수납액은 6088억 9046만 3448원이고 지출액은 5009억 6262만 645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079억 2784만 2803원으로써 명이이월액 434억 1282만 8958원이며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은 10억 5647만 6549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25억 5241만 7420원이며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은 83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193억 9431만 7467원이며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은 23억 3228만 1963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4억 2269만 4888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1억 4558만 407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과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해당되는 기타특별회계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1507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19억 1052만 9610원이고 지출액은 18억 2609만 11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443만 846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923만 301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20만 545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172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1억 1047만 5437원이고 지출액은 제로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1047만 5437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863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9089만 8736원이고 지출액은 26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063만 8736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7억 6919만 원을 포함하여 55억 5089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55억 5145만 191원이고 지출액은 13억 3571만 91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2억 1573만 1001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3620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55억 3593만 6170원이고 지출액은 4억 152만 69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1억 3440만 924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8740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11억 8384만 9916원이고 지출액은 2억 1471만 90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억 6913만 888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88만 397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6524만 6916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183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2억 1189만 1860원이고 지출액은 1억 8575만 747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613만 439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972만 253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1만 1860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029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1억 7020만 6625원이고 지출액은 1963만 3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5057만 3625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37억 9768만 8600원을 포함하여 68억 5495만 3600원이며 수납액은 68억 5556만 2369원이고 지출액은 67억 8232만 49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323만 7389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3098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53억 5385만 1500원이고 지출액은 46억 4136만 45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억 1248만 699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6억 6963만 164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593만 579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91만 956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건진료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3172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19억 3882만 3881원이고 지출액은 10억 1200만 786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9억 2681만 6021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3억 9383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63억 9383만 9425원이고 지출액은 1935만 40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63억 7448만 5395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서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사업 2개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지는 별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27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결산서 499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자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으로서 이 자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서기관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 우리 의회 국장님으로 오심을 이 자리를 빌어 환영합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영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서 432페이지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집행부서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정리하는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예비비 예산액은 161억 7346만 6000원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 외16건의 사업에 6억 8458만 2000원을 지출 및 이월하고 1억 2175만 1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자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4.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45분)

○ 위원장 조영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4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과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6045억 3606만 8000원으로 당초보다 419억 9515만 5000원이 증액된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104억 7215만 9000원으로 당초보다 377억 5623만2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40억 6390만 9000원으로써 당초보다 42억 3892만 3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6045억 3606만 8000원으로 당초보다 419억 9515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이 1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이 8억 7844만 3000원, 지방교부세가 172억 25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52억 1611만 1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186억 926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104억 7215만 9000원으로 당초보다 377억 5623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700만 원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이 7억 709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에 해당되는 공공재산 임대료수입이 59만 4000원, 이자수입이 2억 1217만 원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 해당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등 1600만 원, 기타수입 5억 3154만 3000원이며 지난연도수입이 176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지원의 지방교부세가 172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48억 2780만 4000원 증가하여 국고보조금등이16억 3707만 원, 시‧도비보조금 31억 5480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149억 4237만 9000원 증가하여 잉여금 121억 4558만 4000원, 전년도이월금24억 2269만 4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8000만 원, 기타회계 및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억 91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940억 6390만 9000원으로 당초보다 42억 3892만 3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증가액이 1억 46만 4000원, 경상적세외수입이 7283 만6000원, 임시적세외수입 2762만 8000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증가액은 3억8823만 7000원은 국고보조금등 3억 2716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61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37억 5022만 2000원 증가액은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등으로 5억 8099만 7000원이며 기타회계전입금 31억 69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에서 18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세출예산 각 분야의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045억 3606만 8000원으로 증가액은 419억 9515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5104억 7215만 9000원으로 증가액은 377억 5623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40억 6390만 9000원으로 증가액은 42억 38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업내용은 전문적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30억, 퇴직수당‧연금부담금 8억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10억 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건립 등 복지증진에 6억, 사회복지분야에 28억을 반영하였으며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개관으로 5억 원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관광도시를 위한 출발을 준비하였으며 부산대학교 진입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원, 내이 제방도로 데크보도 설치 3억 5000만 원, 제일훼미리 온누리 세차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비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 하는 경제도시 성장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부지보상에 12억 원, 농촌테마공원 스포츠파크 및 김치랜드 조성에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 7억 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6억 원 등 농업분야에 95억 등을 편성하여 농업인 지원사업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국궁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8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화관광, 체육활성화 지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지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및 사회복지사업의 지원, 환경보호, 지역개발 등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변화하는 지방재정여건 속에서의 추경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자체 조정 후 편성된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등 103억 3158만 1000원이며 지출은 비인가성 사업비 등 103억 315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5년도말 현재액은 91억 1278만 3000원이며 2016년도 수입은 14억 203만 5000원, 지출은 21억 929만 2000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액은 84억 552만 6000원으로써 2015년 현재보다 7억 725만 7000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총 조성기금 규모는 2016년도말 조성액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기금별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승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자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대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총괄 예산규모는 예산액은 6045억 3606만 8000원이며, 기정액은 5625억 4091만 3000원입니다. 증감액은 419억 9515만 5000원으로 증감률은 7.47%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은 6462억 848만 원보다 433억 6208만 5000원이 증가한 433억 6288만 5000원이며 증감률은 7.99%입니다.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940억 6391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898억 2499만 원보다 42억 389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편성방향과 예산안 규모, 회계별 주요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설립, 미촌시유지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보호, 문화체육 지원, 농업 경쟁력 향상, 농작물재해보험료,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공원조성과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중점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조수입 증가가 주요 편성 재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지출이 곤란한 사업, 사업변경에 따른 시급성 등 추경 편성요인의 부합여부와 추경에 계상된 신규사업에 대한 시기성 및 타당성 검토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 및 1회성행사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적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 설치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5년 기금운용 결산에 따라 전년도말 현재액과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집행함에 있어 변동된 사항과 추가 편성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치금 회수와 도비보조금의 변동 등 운용금액의 증감에 따른 지출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계획안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자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영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영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6건에서 23억 57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6건에 23억 57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6건에 23억 57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조영자, 조인종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이종대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회 계 과 장 김현봉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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