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6월 23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대리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출타 중에 있어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인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4분)

○ 위원장대리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도시재생과장 곽재만입니다.
2019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56억 5075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61억 5093만 4410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은 1억 775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수납액은 1억 793만 4410원입니다. 지방교부세 5억 원은 국립식량과학원〜내이제방간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서 예산액 100억8600만 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예산액 54억 5700만 원이며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발전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성과 예산액 546억 2935만 6690원 중 결산액은 306억 7809만 3410원이며,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성률의 목표대비 달성률은 99%입니다. 도시기반확충으로 지역의 균형개발 성과예산액 256억 5638만 6030원 중 결산액은 153억 2068만 1670원입니다. 나노교 건설사업 공정률의 성과지표달성률은 100%입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조명구축 성과예산액 13억 9257만 8000원이며 결산액은 13억 7899만 7060원입니다. 도로조명 관리지수 성과지표달성률은 111%입니다.
다음은 사업별조서 내용입니다.
2019년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606억 1482만 4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259억8443만 2720원을 포함한 전체 예산현액은 865억 9924만 6720원입니다. 이중 514억 5360만 5830원을 집행하고 344억 7630만 94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96만 2255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6636만 9235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 관리계획수립으로 예산현액 5억 5201만 7000원이며 3억 1832만 8790원을 집행하고 2억 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06만 351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으로 예산현액 201억 6845만 4490원이며 84억 1863만 1840원을 집행하고 116억 7483만 48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55만 2820원입니다.
하단부분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예산현액은 383억 6871만 8200원이며 255억 9362만204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296만 2255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억 6646만 3395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 중 세부내역은 이월사업 중 부진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중간부분 코아루〜푸르지오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현액은 4억 8983만 7000원이며 4946만 170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한 4억 3119만 1500원은 재감정을 6월 7일에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7월경에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182페이지 도로개설사업 예산현액은 30억 9947만 725원이며 18억 1158만 4310원을 집행하고 보상협의지연 및 공기부족의 사유로 12억 7009만 451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보조금 296만 2255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486만 6175원입니다. 운하마을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협의지연의 사유로 전액 명시이월 한 4억 원은 금년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동보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예산현액은 7억 7000만 원이며 3억 4820만 317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한 4억 2179만 6290원은 코로나19로 인해 6월 30일 토지수용재결위원회 개최 후 7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의 도로시설물관리 사업 예산현액은 3억 6016만 7000원이며 2억 6840만180원을 집행하고 810만 원은 해천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366만 6820원은 인건비, 사무관리, 공공요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미촌관광휴양단지 진입교량 설치사업의 예산현액은 23억 6875만 8000원이며 1억 7415만 6200원을 집행하고 21억 9646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의 예산전액 명시이월한 3억 5000만 원은 금년 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입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세출입니다.
발전지향적 도시계획수립 및 도시개발 정책목표의 예산액은 2억 7118만 9000원이며, 성과지표달성률은 99%입니다. 사업별조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동보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6월 30일 날 토지수용이 이루어진다고 했고 7월 중에 집행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명시이월예산이 좀 많아서 이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잘 될까 좀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를 상반기에 대체해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 6월 30일 날 대체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가서 제가 또 보고를 해야 되고요. 토지 소유자와도 토지수용재결이 완료되면 보상을 자기들도 수령하겠다고 민원인답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우 위원예. 또 같은 맥락에서 보면 국립식량과학원에서 내이동제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도 집행률이 자료상으로는 18.6% 정도 나와 있는데. 물론 사유는 보상협의지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진행사항이라든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관계는 현재 보상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저희들이 6월 달에, 이 관계도 6월초에 공사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고 나면 저희들 한 7월 달 정도 되어 가지고 공사가 시작되지 싶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래서 내이동 동보아파트라든지 내이제방간 도시계획도로 정말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야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함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너무 사업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우려스런 마음에서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장영우 위원지금 보니까 사무관리비 예산이 한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800여만 원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항인지, 어떻게 된 건지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잔액이 한 8300, 전체적으로 8366만 7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된 사유로는 인건비가 8개월에 3명을 해서 24개월로 해서 2명분을 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2명에 8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2000여만 원 정도 발생이 되었고요, 또 전기요금이 저희들 2018년 기준으로 해서는 1억 3000을 저희들 예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한 거는 한 1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용료가 한 3000만 원 정도해서 기타 연구개발비나 CCTV나 통신관리비전체적으로 해서 8300입니다. 제일 큰 사항은 인건비하고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나 2021년도 예산 시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서 보면 원래 2명에서 8개월 답변하셨지요?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장영우 위원원래 당초에는 3명이었는데.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게 된 이유는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이 관계는 저희들 심의를, 인사부서에서 무기계약직 심의할 때 저희들이 줄여가지고 된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3명에서 2명으로 했을 때 과연, 당초에 3명을 했을 때는 뭔가 필요에 의해서 3명으로 했을 텐데 2명으로 한 이유가 좀. 과연 2명으로 했을 때 해천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좀 우려스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저희들이 해천관계가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3명을 해서 8개월분을 했고요. 지금 정착단계도 되고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기 때문에 2명으로 했습니다.
장영우 위원내이동 해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내이동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 많이 찾아오는 공간이니까 관리하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3명에서 2명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관리로 인해가지고 불편함이 없지 않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였고 정말 해천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노교 사업 때문에 삼문동 풋살구장 진입도로가 변경이 된 걸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진입도로하고 출구하고 나올 때 같이 사용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과장님. 그래서 제가 내려가면 너무 위험합니다. 낭떠러지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내려 갈 때 앞에 보이도 안하고 해서. 그래서 보통 아이들 태우고 어머니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개설된 도로 외에 중간에 보면 내려오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하는 도로는 진입만 하고 나올 때는 또 나오는 곳만 하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니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혹시나 안전사고 있으면 안 되니까 과에서 조속히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현지에 한번 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저희들이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안전시설물 등 설치여부도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반갑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재난관리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저희 과 전체 세입징수결정액은 165억 8792만 2076원으로서 수납을 하고 저희들 2800만 원을 환급한 실제수납액이 165억 8755만 3236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6만 884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하천부분에 미수납부분인데 저희들 실제는 지금 1건 3만 5000원이 미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공유재산임대료는 도유폐천부지 16건에 대해서 임대료수입이고 사용료수입으로서는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로 오토캠핑장이나 도유재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저희들 지방하천 점용료 296건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 세외수입 부분이 전체적으로 2억 9292만 381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지방교부세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저희들 연금제방보강사업 외 2건으로 해서 27억 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 상남제 외산지구 정비공사로 8000만 원 수납하였고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보조금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106억7966만 7000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으로서는 풍수해보험 등 29건에 대해서 257억 8040만 4855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아랫부분 맨 마지막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인데 이 부분은 초등학교 CCTV관제센터운영비로 2억 5656만 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 사항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관리과는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시민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해서 3개 정책목표와 9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면서 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정책목표인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 재산피해 최소 화와 신뢰받는 소방안전 문화조성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부분은 4개 성과지표에서 전체 100%를 달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정책목표인 재난예방 및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부분에 있어서는 재난예방 및 하천정비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해서 전체 98%를 달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재해예방을 위해서 추경예산 추가 확보라든지 그다음 수해복구사업, 그리고 국토부와 환경부의 사업변경 승인 절차이행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 집행이 조금 부진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100% 다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의 사업별조서 세출결산입니다.
저희 과 전체 예산현액은 633억 5529만 950원으로 지출을 418억 9만 1049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을 명시이월 24건과 사고이월 47건, 그리고 계속비이월 2건으로 197억 4391만 5830원을 이월했습니다. 보조금반납금액으로 722만 2880원 반납을 하고 집행잔액이 18억 406만 1191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 때나 이럴 때 감액치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집행추계를 철저히 해서 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할 때는 추경 때 감액조치로서 저희들 탄력적으로 예산운영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아랫부분에 세종병원화재사고 수습비용 지원부분에 있어서 이월을 1억 9832만 8030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수습비용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재해영상전광판하고 그다음에 삼문2하고 가곡2에 배수장 펌프 교체하는 부분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월한 사항인데 이 부분 지금은 전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부분에 있어서 ICT활용한 상남지구 침수예방사업에 대해서 15억 3600만 원을 이월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특교세로서 늦게 예산이 교부되어서 2회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이월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실제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을 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연재해예방에서 저희들 내이6통 우수배제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특교세나 그다음 2회 추경 때 예산확보한 부분으로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했는데 올 6월 달에 전체 펌프는 가동이 가능하고 그다음 10월 달에 전체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하천정비에서 지방하천유지관리에 실제 이월액 44억 6568만 4200원과 집행잔액이 9억 2022만 8510원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전체 19년도에 75건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잔액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저희들 수해복구사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월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은 저희들 전체 예산현액에서 6.6%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소하천정비에 범북이나 양효세천 이 부분은 장기계속공사로서 편입토지 보상협의지연으로 이월을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187페이지 소하천유지관리 부분도 저희들 46건에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사고이월이 전체적으로 저희들 12억 6785만 2990원이 생겼고 집행잔액이 2억 4170만 38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사업추진은 거의 지금 올해 부분은 다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인력운영비에서 인력운영비에 집행잔액이 6966만 5020원이 발생한 사항은 저희들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직 임금과 단체협약체결이 늦어짐에 따라서 기말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통합되어서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에 집행잔액 145만 1490원은 2018년도에 준공한 가곡지구 급경사지 국비 정산부분인데 행안부에서 정산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333페이지 예비비사용관계입니다.
일반 예비비지출로 저희들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8월 26일 집중호우와 태풍 콩레이 국‧도비 재해복구활동보상비 정산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국비와 도비반환금을 합해서 1929만 24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지출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출한 사항은 전체 4건으로서 10억 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그렇고 지출은 저희들 9682만 5000원을 하고 이월을 8억 4417만 6000원을 이월하고 지출잔액은 59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세종화재사고 사망자 긴급생활지원비로 6000만 원을 추가 인증된 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 부분과태풍 미탁 피해복구에 따른 국‧도비교부가 늦어서 민간인 재해복구활동보상금 추가적으로 지출을 일부만하고 일부분은 이월을 해서 지출잔액으로 그대로 남겨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부분은 저희들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재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월해서 지금 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저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재난관리기금 설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총괄은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은 2018년도 조성액이 23억 5823만 1920원에서 2019년도에 증가된 5억 674만 9500원을 더해서 19년도말조성액은 28억 6498만 1420원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조성 세부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서 재난의 예방과 복구사업에 활용을 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목적으로 기금이조성되는 사항입니다. 재달조원은 전입금과 이자수입, 도비보조금으로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19년도 전체 조성액은 416억 9007만 5790원이 되겠습니다. 19년도에 전체사업을 해서 사용한 부분은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외 12건에 대해서 13억 409만 4370원을 집행하고 연도말조성액이 28억 6498만 1420원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기금 수입‧지출결산부분입니다.
354페이지 19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결산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전체 저희들 수납금액이 41억 6907만 57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사항으로는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보조금으로서 시‧도비보조금, 그다음 예치금 회수부분, 내부거래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지출결산부분입니다.
전체 지출계획을 저희들 41억 5322만 2000원을 지출현액으로 해서 지출부분은 32억 1673만 109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부분은 9억 5234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이 새터배수장 제진기 설치 부분 이월된 게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보수나 사무관리비, 재료비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원래 지출을 그대로 다 집행했고 시설비 부분에서 저희들 시설비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외 9건에 대해서 19억 5355만 2000원 지출계획을 했습니다만 지출은 실질적으로 7억 6846만 1290원을 하고 다음연도이월을 9억 5234만4700원을 이월한 사항이고 아랫부분에 감리비 부분은 저희들 1000만 원을 지출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배수장 고압배전반 교체공사에 정기 감리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부분은 구태여 감리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서 저희들 지출은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예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원래 계획에 맞췄습니다만 예치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3억 5916만 572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변경을 한 요지는 폭염대비 지원사업, 아프리카 돼지열병, 배수펌프장 정비, 시내버스‧농어촌버스 공기정화필터장착 등 시‧도비보조사업에 따라서 보조금에 맞는 시비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10건의 사업계획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10억 3131만1000원의 금액이었지만 변경을 저희들 15억 5844만 5000원 증가해서 25억 8975만6000원을 전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재난예방 복구사업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부분이나 사무관리비, 재료비 부분은 저희들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폭염대책비에 사용되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은 변경한 사항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부분은 전체 저희들 배수펌프장 정비 외 7건에 대해서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증액을 10억 7355만 2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시‧도비보조금반환 부분은 669만 3000원을 2018년도의 도비보조사업 부분에 대한 반환금으로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재난예방사업 목적에 맞게끔 앞으로도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184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부서성과에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그리고 목표에대해서 실적을 보니까 거의 100% 달성은 다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86페이지를 보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자연재해예방에서 내이6통 내수배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6월 달에 가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이6통 우수배제사업이 원래 준공기한이 내년 6월 달입니다. 내년 6월 달인데 저희들이 이미 저희들 시비나 그다음 특교세 이런 부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또 아파트 들어서고 그다음 신촌 마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을 빨리 마무리를 해서 혜택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비 확보도 좀 빨리했고. 지금은 저희들 기계나 전기공사 부분하고 토목부분은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기계와 전기가 지금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펌핑을 하는 데는 지금 가능합니다. 단지 저희들 제대천 제방 쪽에 배수관로 관계가 조금 미비한사항이 있어서 당장은 큰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가동할 사항은 아니지만 큰 비가 오면 지금도 가동은 가능하고 그리고 주변에 유수지라든지 조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동은 가능하더라도 전체 준공은 10월 달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내이6통 같은 경우에는 좀 저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물이 가정 내에 역류하는 부분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최근뿐만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일어난 일이라서, 또 그 인근에 제가 다른 민원 때문에 가다 보면 해당 주민들께서 정말 이 부분 빨리 좀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작년에 있었던 걸로 그와 관련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특히 더군다나 우수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홍수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작년처럼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이런 부분 펌핑이라든지 기계시설이 조속히 마무리 가 되어 가지고 해당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한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안전재난관리과가 지금 소하천정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소하천도 있고 세천소하천,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도 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이 제가 집행률만 봤을 때는 좀 더딘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하천도 마찬가지고 소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소하천은 전체 유지관리사업만 46건을 하고 그다음 장기계속공사로 또 4건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장기계속공사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 처음 시작할 때는 토지보상부분이 대부분 주를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협의사항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보상이 안 되면 사업을 시행을 못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이런 장기계속공사는 지금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고, 그다음에 유지관리사업으로 소규모로 하는 소하천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금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면 소하천이나 세천 쪽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1회 추경에서부터 해서 2회, 3회 추경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다보니까 조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되었습니다만 지금 6월말 기준을 해서 소하천 부분에 있어서 한 2건 정도만 마무리하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우수기전에 그런 소하천이든 일반 지방하천이든 하천정비를 빨리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것은 하나 어찌 보면 건의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집중호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우리 영남루 앞에 보면 밀양강 부분 같은 경우에 늘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가 있으면 정말 그 인근에 물이 넘치는 경우가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보니까 둔치주차장 신속알림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기를 대비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부서간 협조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라든지 물론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이고 지금 보면 우리 물이라는 게 수계가 우리 밀양시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밀양강 같은 경우에는 인근 청도군과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청도의 운문댐 물에 따라서 그 영향이 우리 밀양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곧 우수기가 다가오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내이배수장에도 지금 현재 시설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형주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세입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43억 7342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44억 9481만 7000원, 실제수납액은 44억 7157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323만 8000원입니다.
세부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내이 이편한세상아파트와 쌍용아파트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은 5623만 3000원으로 수납되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예산액은 432만 원, 징수결정액은 432만 2000원으로 수납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예산액은 4억 7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억 9129만 2000원, 실제수납액은 5억 6805만 3000원, 미수납액은 2323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위반건축물 11건의 이행강제금으로 현재 4건에 379만 원은 징수하고 7건 1944만 원은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과태료는 건축물 철거신고 미이행, 주택법위반에 따른 과태료이며 예산액은 1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285만 9000원으로 수납되었습니다. 그 외수입 예산액은 3822만 1000원으로 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외 2개 사업으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은 32억 7843만 8000원으로 수납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외 7개 사업으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은 5억 1304만 원으로 수납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은 4325만 7000원으로 수납되었습니다.
188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개선과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선진화 추진은 예산액 6억 5593만 원, 결산액은 6억 1103만 2400원이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은 예산액 10억 8462만 9900원, 결산액은 9억 2626만 6020원이며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강화는 예산액 42억 1659만 8000원, 결산액은 40억 6509만 9200원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건축과 전체예산액은 64억 7533만 2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은 2억 9198만 9000원, 예산현액은 67억 6732만 1000원, 지출액은 64억 836만 600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972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1억 3715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460만 1000원입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 예산액은 1억 345만 원이며, 지출액은 8102만 51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42만 4000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예산액은 4억 4468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4020만 7000원, 집행잔액은 447만 2000원입니다. 빈집정비사업지원 예산액은 1900만 원, 전년도이월액은 3000만 원으로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시범사업이며 지출액은 31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90만 원, 집행잔액은 1710만 원입니다.
189페이지 경관관리예산액은 7억 5864만 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은 2억 6198만 9000원으로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며 지출액은 8억 6374만 원, 명시이월액은 9720만 원으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용역이며 잔액은 5968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주거급여예산액은 42억 165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9억 3240만 4800원, 보조금반납액은 1억 3625만 3600원, 집행잔액은 1513만 9000원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예산액은 1억 1000만 원, 지출액은 1억 989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만5000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액은 7억 1871만 2000원, 지출액은 7억 1867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만 4000원입니다.
355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입니다.
수입계획은 8억 1482만 5000원, 징수결정액은 8억 1679만 3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동일합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계획은 1150만 7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이자수입 196만 8000원이 추가된 1347만 5000원입니다. 예치금회수 당초 수입계획은 5억 2331만 7000원이며 간판개선사업 국고보조금 2억 6000만 원이 추가 되어 7억 8331만 8000원입니다.
365페이지 옥외정비기금 지출입니다.
지출계획은 8억 1482만 5000원, 지출액은 5억 8776만 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2억 2903만 3000원입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지출계획은 140만 원, 지출액은 72만 2000원, 일반보상금 지출계획은 860만 원, 지출액은 132만 700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지출계획은 6억 4000만 원, 지출액은 3억 6504만 900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2억 2903만 3000원으로 석정로 간판개선사업비입니다.
예치금 지출계획은 2억 82만 5000원, 지출액은 2억 206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일반회계부분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이 1억 1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대부분 예산 대비해서 다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1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부서에서 나름대로 고민 끝에 편성은 하셨겠지만 좀 부족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 편성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저소득층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소득 주거수급자 중 거의다가 임차료, 월별로 하는 이거를 원하지 융자금을 하는 수요가 올해 13명입니다. 수요가 신청하는 사람 거의 다 해당이 되어야 되니까 13명 신청하는 사람은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융자금을 원하는 수급자는 수량이 작아서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이 1억 1000만 원 예산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 건축과장 이형주예,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 사업이 조금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188페이지에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조성에 성과지표달성 현황을 보면 간판시범거리 조성계획에 따른 추진율이 목표치에 미달하는데, 60% 정도 달성을 했는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 건축과장 이형주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판시범거리사업은 타 사업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데 최근 경기의 악화된 사항과또 코로나19 관계로 점포가 굉장히 문 닫고 빈점포가 많이 늘어나서 사업포기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저조합니다.
정정규 위원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국비 2억 6000을 지원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정정규 위원예. 코로나부분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도 힘든 그런 부분이었고 과에 대한 어려움은 알겠습니다만 다른 목표치는 전부 다 달성률이 100% 이상 상이하고 그런데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은 추진율이 떨어져서 이런 사업들 당초 계획할 때도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길지라도 목표치 달성한 부분들은 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표치 처음 세울 때도 과에서 달성 가능한 목표치 보통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노력하셔서 달성률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허가과장 김병진입니다.
2019년도 허가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4억 8596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8023만 5480원입니다. 이중 200만 원은 착오부과로 환급하였고 미수납액은 57만 4660원입니다.
항목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징수결정액은 4650만 2870원이며, 실수납액은 4592만 82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7만 4660원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농지전용징수교부금으로 징수결정액 3억 6879만 619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이행강제금은 농지처분이행강제금으로 637만 942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액보다 수입액이 많은 것은 하반기 무안 가례리 사찰부지사용에 따라 가지고 285만 원을 추가로 부과한 차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과태료수입은 산지관리법위반과태료로 15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로 4325만 7000원을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699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6637만 1150원입니다.
집행률은 98.7%입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4298만 5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7만 12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건축행정에 5492만 1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1만 8600원입니다. 잔액발생은 일반운영비에 도로편입부지 기부채납 등기촉탁수수료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생긴 것입니다. 하단부 보전지출 2018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상하수도과장 장종길입니다.
2019회계연도 상하수도과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법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세입예산현액은 4억 5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도 4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조금에 국가보조금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4억 원입니다.
이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도비보조금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부서성과 정책목표는 농촌지역 마을상수도 수원부족 및 수질 불량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활하수, 음식물쓰레기, 분뇨처리 등을 위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성과지표의 상수도시설물 관리 및 마을상수도 개량률과 항균 기초시설 노후기기 및 제어설비 교체, 보완 건수의 실적은 목표대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밑에 사업별조서에 상하수도과 예산현액은 319억 9935만 2650원이며 그중 295억 2781만 5020원을 지출하고 15억 6500만 71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9억 653만 530원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줄 상수도관리 예산현액은 28억 4490만 7000원이며 그중 26억 5130만 18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 9360만 5190원이 남았습니다.
중간부 정수장관리에 집행잔액 1억 8725만 6400원은 정수장 옹벽 수해복구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하수도관리 예산현액은 82억 3984만 1650원이며 그중 59억 6191만 8890원을 지출하고 15억 6500만 71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7억 1291만 557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7억 1291만 5570원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조목스크린 설비교체 등 13건의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209억 1460만 4000원이며 그중 209억 1459만 42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77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9770원은 국‧도비보조금 이자반환금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19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30페이지 201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맨 밑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042억 9986만 2756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44억 5361만 4353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42억 7180만 83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8181만 42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상하수도요금 미징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042억 9986만 2756원이며 이중 767억 917만 9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200억 2920만 9940원으로 167억 2354만 1160원을 명시이월하고 33억 566만 878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이 4억 3858만 1310원이고 집행잔액으로 71억 2290만 14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를 합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42억 9986만 2756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42억 7180만 8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67억 917만 96원입니다. 이월총액은 198억 7920만 9940원으로 명시이월이 165억 7354만 1160원, 사고이월이 33억 566만 8780원, 보조금반납액이 4억 3858만 1310원, 순세계잉여금이 72억 4483만 873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은 72억 4483만 8737원으로 초과세입금이 감 2806만 2673원과 집행잔액 72억 7290만 141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년도말 4억 184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는 4억 1840만 원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채무내역은 밀양하수처리장 건설 시 국비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여 5년 거치 10년 분할로 매년 일정비율로 상환하고 있었으며 2019년 4월에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책자 중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83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금결산총괄입니다. 예산액은 295억 4432만 4300원이며 수납액은 292억 4416만 1302원입니다.
중간부분 지출액은 248억 5543만 165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차기이월금은 43억 8872만 9652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 6196만 2802원과 사고이월금 3억 5147만 9280원, 건설개량이월금 30억 7528만 7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건설개량 이월비내역입니다.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 등 6건의 준공시기미도래로 30억 7528만 75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사고이월은 농촌지역 지방상수도급수 등 4건으로 준공시기미도래로 3억 5147만 92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747억 5553만 8456원이며 실수납액은 750억 2763만 8781원입니다. 중간부분 지출액은 518억 5373만 8446원입니다. 하단에 차기이월금은 231억 7390만 335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65억 7145만 7245원이고 사고이월금은 29억 5418만 9500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금이 136억 4825만 3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 건설개량 이월비내역입니다.
절대공기부족 및 준공기간미도래 등으로 인해 PS1 중계펌프장 증설사업 등 22건에 대하여 총 136억 4825만 35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며 조속한 시일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공시기미도래로 물재이용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등 10건에 29억 5418만 95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차질 없이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2019년도 밀양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87페이지를 보면, 현재 책자에서 보니까 건설개량사업이 22건이고 사고이월사업이 1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준공시기미도래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도 남아 있고 한데 특히 내이동, 교동지구 배수설비 개량사업은 현재 지금,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결산이지만 현재 추진사항은 지금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내이동, 교동 배수설비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지금 작년도분은 올해 벌써 준공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차 올해 발주하면 내년에 준공하면 끝을 내려고, 올 연말까지는 조금 어렵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끝을 내려고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전체적으로 내이동, 교동에서는 거의 사업이 다 마무리 된다.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하실 부분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이동, 교동은 대부분 마무리 짓고 밀고주변도 작년, 재작년까지 마무리 짓고 지금 신촌, 신촌이 장영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펌프장하고 아파트 문제 때문에 올해 따로 예산을 4억인가 확보해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금 발주가, 아마 입찰이 곧 될 겁니다. 되면 올해 사업해 연말 아니면 내년초에 신촌에 하면 내이동, 교동지구는 마무리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특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이동, 교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분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수도의 수요도 저는 어찌 보면 또, 현재 정비계획은 잘 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따라 필요에 의해서 많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물론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그런 사업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또 이런 부분 사업이 이어지다보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문제점은 없는지 제가 의문이 가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수도정비사업에 의해서 내이동하고 시내 전 지역은 벌써 사업을 완료했는데 지금 배수설비 사업은 타 시군에는 잘 안 하는 사업입니다. 어찌 보면 배수설비라는 게 개인시설이거든요. 집 안에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빗물하고 우수, 오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마무리 짓기 위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만 따로 택지가 들어서거나 택지개발이 되고 하면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름대로 혹시나 또 빠진 게 있고 추가로 해야 될 것있는지는 저희들 한 번 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나 변경 수립할 때 조사를 해 나가서 빈틈없이 완벽히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영우 위원예. 이런 사업이 있어서 거의 내이동, 교동주민들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양만 봐도 엄청난 양이네요.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39쪽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요약 위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에 72억 4500맞지요?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맞습니다.
설현수 위원또 별책 지방공기업 하수도 순세계잉여금이 69쪽에 보면 65억 7100만 원 이것 맞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몇 쪽?
설현수 위원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책 69쪽에.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맞습니다.
설현수 위원이걸 2개를 더하면 75억 3200 나오는데 여기는 72억 4500 하면 이것차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공기업특별회계 72억하고, 잠깐만요.
설현수 위원아마 건설개량이월금에 자금없는 이월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차이가 얼마 정도 지금 나는지
설현수 위원내가 볼 때는 건설개량이월금 자금없는 이월액 때문에 발생된 것 아닌가!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저희들이 보시면 아마 이게 두꺼운 책자, 일반회계 책자 34페이지에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조금반납액 4억 3800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차이 같습니다. 일반회계 여기 책자는 보조금으로 반납에 들어갈 건데 우리 회계에는, 공기업하수특별회계 여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아마 그 차액금 같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계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밀양시 전체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다. 예를 들자면 일반회계에서 591억, 공기업특별회계 이래가지고 총 우리 밀양시의 순세계잉여금이 856억 5300만 원쯤 됩니다. 그중에 공기업특별회계도 73억 가까이, 72억, 75억도 나오게 되는데 일단 자료에도 72억 되는데 여기에서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전에 한번 설명하셨지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저희들이 국도비나 큰 예산을 하다 보면 사실상 쓰다 남은돈은 저희들 대부분 불용처리 되는 금액을 그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데 국도비가 저희들이 사실상 받으면 해마다 연도로 이월 이월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원인행위 안 된 금액도 전부 최종연도 준공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월을 해 나갑니다, 실제 운영해서. 그런 걸 전부 남는 걸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그 다음에는 또 세입으로 잡아 다시 쓰고 쓰고 하기 때문에 최종연도 되면 다시 저희들이 국‧도비 반납을 안하기 위해서 쓰고 이런 경우인데 원인행위에 당초 지원받은 만큼 설계나 원인행위를 일시적으로 딱 맞춰서 못하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제가 과장님 부서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을 포함한 금액이 아니죠?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그렇지요. 원인행위 안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뤄도 되겠다 하는 그것은 사실 이월금이니까. 순세계는 그걸 다 뺀 금액이 진짜 남은 건데 그 점을 말씀드리고. 순세계잉여금이 과장님 부서에도 이렇게 큰 공사를 하다 보니 있지만 잉여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추계를 할 때도 물론 착오가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추계에서 차이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밀양시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약 900억 가까이 된다. 밀양 전체의 우리 시 예산이 실제 이월금액 이런 걸 제하고 나면 한 8000억 이 정도 보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1000억을 못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사무감사를 보고 계시는 공무원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남아 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과장님 부서에서도 처음 추계할 때부터 좀 철저히 해서 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지 않도록, 즉 우리의 재정이 건전하게 또 효율적으로 집행되길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착오를 했는데 원인행위 안 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은 맞는데 저희들 보면 예비비, 예비비가 상당히 작년까지 45억. 예비비 연말까지 안 쓰니 그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다 보니 예비비가, 저희들 예비비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대부분이 저희들 하수도에는 예측못한 수입이 조금, 특히 원인자부담금 아파트신축이라든지 원인자부담금 예상 못한 게 특히 아파트 저런 데는 한번 부과하면 5억에서 10억까지 부과되는 예측 못한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걸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짜다 보면 남으면 전부 예비비로 돌려놓다 예비비 이게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다 보니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봐지는 이게 한 46억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원인행위하고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점 이해를 좀 해주시고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감사합니다. 저는 과장님 부서보다 전체 우리 시에서 순세계잉여금이이렇게 10%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서 재정이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에 보면 상수도 그렇고 하수도 그렇고 미수금이 올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2015년에서 18년 동안은 미수금이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올해는 미수금이 좀 많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 요금 감면해준 것도 있지요? 과장님. 그래서 설명을, 요금 미납된 게 많은데 설명을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미수납액 1억 8000얼마에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4000 얼마 미수금이고 3800만 원이 임시적세외수입인데 임시적세외수입은 고질적인 체납액입니다. 이것은 몇 년간 계속 세종병원이라든지 새한솔병원 이런 데 고질적으로 옛날처럼 내온 것, 이것은 고질적인 체납으로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결손처분도 각오하고 있는 이게 3800만 원되고 경상적세외수입 1억 4000 이것은 전년도이월이기 때문에 연말, 그다음연도 1월달에는 대부분이 다 징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체납이고 연말에 갑자기 못낸 그런 거기 때문에 1억 4000 여기서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지만 그다음연도에는 대부분 징수가 다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 191페이지에 하수도관리 부분 하수처리시설관리 부분에 예산현액이 82억 3980만 원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7억 129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왜 이래 많습니까? 이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부 이 사업은 전체 80억, 공사의
정정규 위원예.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이것은 질의도 아니고 건의도 아니고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감이나 결산에 오랜 시간 고생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시의 사업들, 상하수도과나 여러 부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하고 난 이후에 보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주민요구사항 민원도 있고 이래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물론 한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떻게 사업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또 설계에 반영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설계가 잘못되는 부분이 간혹 가다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설계하시는 분이나 또 현장에서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하다보면 주민생활이 불편해서 민원제기 한 부분들 대부분 설계변경으로 이어지는 데 이게 보면 그 현장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을 할 때 물론 사업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사업할 때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 설계단계부터 좀 참고를 해서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설계에 반영되면 민원발생 소지도 적고 주민들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통행을 못하는 이런 부분도 발생하고 높낮이가 안 맞아서 불편해서 민원을 제기해 다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 없애려고 그러면 큰 사업들 설계단계부터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조목조목 따져 가면서, 설계하시는 분하고 같이 가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설계를 하면 나중에 사업비도 줄고 민원발생소지도 줄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 아닌 건의인데 국장님께서 차후에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과정에 이해관계자하고 공무원들이 반드시 참여해서 그런 문제점이 사전에 해소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저희들 그리고 국장님 보통 대체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하는데 대부분 주민설명회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기 이해관계 그런 생각들 위주로 주민설명회 참석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기 때문에 진짜로 설계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이 설계 밑 단계보다 참여해서 좀 하면 문제나 이런 것 많이 해소될 걸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박진수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
도시재생과장 곽재만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
건 축 과 장 이형주
허 가 과 장 김병진
상하수도과장 장종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대리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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