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6월 09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상하수도과장 장종길입니다.
68페이지 의안번호 8-345호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항 안 제14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자”로 구체화하고 나항 안 제19조제1항제6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항 안 제27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라항 사용료 등 채권 채무에 대한 소멸 시효를 규정하는 안 제28조2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조항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74페이지입니다. 제14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1항입니다. 개정 전에는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에서 개정안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로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이라도 공공하수도 미사용자에게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제19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관련입니다.
제6항입니다. 개정 전에는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개별건축물 뿐만 아니라 산단조성이나 도시개발사업 등 타공사와 타행위 사업도 분할납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건축물에만 원인자부담금 분할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코자 삭제하였습니다. 분할납부 조항은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저희들 별도로 제16조2 규정에 5천만 원 이상 원인자 부담금은 개별건축물과 타공사, 타행위 모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분할납부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제27조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에 2항과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2항.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을 때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이것 신설하는 사유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결과통지를 하는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통제기간이 다른, 지자체별로 통제기간이 다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8조2를 신설하였습니다. 소멸시효사항입니다. 신설된 항은 2개항입니다.
제1항 미납된 사용료 등 채권에 대한 사항은 민법 제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2항 과오납된 사용료 등 채무에 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이것 신설된 사유는 하수도사용료 등 채권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이 없어 지자체별로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항도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건위원회 전문위원 신원인입니다.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사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이 조례는 제정된 게 1995년 1월 14일입니다. 조례개정은 현재까지 14회 개정하였고 오늘 개정되면 조례안이 15회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드린 것처럼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그에 따라서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에 대한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자로 한정하여 사용료 부과‧징수, 과오납 사용료환급 절차 및 소멸시효 규정 마련, 사용료 감면대상과 감경률 구체적 규정, 연체이자율 합리적 설정 및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 도입,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구체적 불복절차 규정 마련 등의 내용으로서 이를 반영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대상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자로 구체화하고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통지를 60일 이내, 채권‧채무 소멸시효를 신설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안 제19조제1항제6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최대 3개월까지 분할할 수 있다고 하는 단서규정의 삭제는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에 공고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고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에 대하여 부과하므로 기준액이 과소 책정되어 있어 이 단서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의2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의 형식과자구 등도 적절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이것 중에. 이것 굳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만요. 78페이지. 27조에 3항을, 이런 조항을 굳이 신설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게.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60일 이내에 통보한다, 결정한다 하면 되는데. 이것 신설 안하더라도 우리 일반 행정법에 있어가지고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할 수 도 있고 한데 굳이 또 이렇게 이 조례에 신설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용을 잘 이해를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하고 여기에 대한 불복이나 불만이 있을 때에는 어느 법이나, 타법이나 여러 법에 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다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조항도 하수도사용 조례이니까 이 조항 하수도사용 조례에만 들어간 데 대해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또 따로 규정을 명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권익위원회 권고사항도 이렇게 내려왔고요, 이 사항도 크게 문제 될 거는 없다고 봅니다. 삭제해도 이 사용 조례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청구 타법에 의해서 일반 민사나 민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조항 있다고 해서 크게 불편사항을 끼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허홍 위원아니 이렇게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면서 권고사항대로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자꾸 이런 조항이 많아지면, 예를 들면 다음에 또 개정될 때도 있고 해서 굳이 이런 것은 없어도 되지 않는가 싶어서 궁금해 질의를 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은 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내려 왔는데, 그건 맞지요?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설현수 위원일반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런 사업장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목욕탕이나 아니면 대규모 이런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개정사항은 대부분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인데 1천만 원을 삭제하는 조항은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옛날부터 하수도 원인자 개인한테 부담을 일시에 주기 뭐해서 1천만 원 했는데 저희들이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10톤, 그 건물에 대해 10톤이 초과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데 톤당 182만 원입니다. 10톤 부과대상만 되면 기본 부과되는 금액이 1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천만 원 분할납부하는 용어자체가 현행 우리 부과하는 것 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타시군, 타시군은 대부분 대도시는 1억 이상이 되면 분할을 하는데 우리 밀양시는 개별건축물 뿐만 아니라 산단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 부과 대상금액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초과 때는, 그러니까 5천만 원 초과 때는 3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규칙에 따로 그것은 명시를, 이 조항을 삭제하고 규칙에 모든 걸 묶어서 명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조례 개정이라든지 할 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민권익위에서의 권고사항이다. 하기 때문에 자구수정한다든지 이렇게 소멸시효를 정한다든지 이것은 맞는데 사실은 분할납부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에서의 권고사항과는 크게 방금 말씀하신 것 상관없는 일이지요?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이 조항은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설현수 위원그래서 할 때에 보면, 행정에서 일을 할 때 우리 시의원들이 권고사항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 아닌가! 이것 보면 사실 앞에 하는 자구수정 이런 것은 권고사항이지만 1천만 원 분할납부하는 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사실 시에서 다른 곳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한다 이렇게 설명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고, 그다음 물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맞는데 지금 대부분 우리 자영업자가 올해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그분들에게는 어려운 고비에 우리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해당되는 영업장이 1개가 될지 2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른 방면으로 지원할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시기만은 예를 들자면 부칙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단서조항을 유예를 둔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코로나 사태 때에는 우리가 정말 한 부분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좋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맞습니다. 저희들 원인자부담금 1천만 원 이 조항은 저희들 조례에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분할납부 본인들이 희망해 신청한 적이 1건도 없습니다. 저희들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고 산단이나 큰 몇 억, 보통 아파트 같은 데는 원인자부담금 하면 한신 더휴 같은 데는 한 7억, 8억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또 1천만 원 부과대상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 부과 시작되는 시점이 10톤입니다. 10톤이 부과되면 1820만 원인가 그렇는데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물론 증축하다 당초에는 10톤 이하 되다 증축함으로써 조금 늘어나는 경우에 몇 백만 원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분할 신청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하수도사용료 같은 거는 50%,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런 곳은 벌써 전에 한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지만 감면하고 최대한 혜택을 주도록 상수도 분야나 하수도 분야에 다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현수 위원그러니까 지금 1천만 원 분할납부 신청 받은 게 최근에 없고, 그죠? 없고, 현재 올해도 이것을 신청할 목욕탕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그런 같으면, 제가 원칙상에 있어서 두 가지 말씀 드리자면 이러한 부분들은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사실상 이 1천만 원 분할납부 한 것은 다른 법률, 다른 조항 조례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한다든지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민권익위 사항은 두루뭉술하게 다 묶어 하는 것 보다는 설명이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고 그렇다면 저도 생각으로는 해당사항이 별로 없는 같으면 자구수정하는 것도 큰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영일의사일정 제2항 밀양물산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반갑습니다. 6차산업과장 최용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82페이지 밀양물산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34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밀양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밀양 물산주식회사 자본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밀양물산주식회사 설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밀양시 예산으로 밀양물산주식회사 자본금 2억 9000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며, 출자기간은 출자일로부터 밀양물산주식회사 청산 시까지이며,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입니다.
다음 83페이지 밀양물산주식회사 자본금 출자안입니다.
사업명은 밀양물산주식회사 설립이며, 주관부서는 6차산업과로 출자액은 시비 전액 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출자대상입니다. 출자명은 밀양물산주식회사 설립 자본금이며, 출자계획은 밀양시 100%로 지분율 2억 9000만 원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법인명은 밀양물산주식회사이며, 소재지는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1008-19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설립일은 2020년도 8월 예정이며, 사업내용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농업관련시설 위탁운영 등이되겠습니다.
다음 출자 필요성입니다.
행정과 농업‧기업의 중계 역할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신설하여 밀양 농업 정책 추진과 농업 마케팅을 담당할 동반자로 육성하고 다음 84페이지 유통총괄‧전문컨설팅‧농업시설관리 전문회사 설립으로 체계적인 농업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출자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밀양물산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입니다.
다음 산출기초로 투자금액은 총 자본금 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85페이지에서 86페이지 붙임1,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자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해서 농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밀양물산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6차산업과장께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입니다.
밀양물산주식회사는 2020년 5월 14일 제정된 밀양물산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0년 8월 설립예정인 우리시 100% 출자기관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적법하여 출자할 수 있으며, 현재 설립 중인 농업관련 시설의 전문적인 위탁관리와 6차산업 확대를 위한 농업유통의 총괄, 그리고 컨설팅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의 공공성과 기업의 수익성 동시 추구가 가능한 밀양시 출자회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밀양물산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초기 자본금 2억 9000만 원의 출자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물산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박영일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영
상하수도과장 장종길
6 차 산 업 과 장 최용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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