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6월 24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다. 평생학습관 소관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다. 평생학습관 소관


(10시 12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평생학습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다. 평생학습관 소관

(10시 13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황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회계언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45억 8737만 558원으로 모두 수납 완료되었으며 반환액은 357만2200원입니다.
72페이지 중간 부분의 시장사용료는 밀양아리랑시장 외 2개 시장 27개 점포 임대료와 송지시장 외 2개 시장 노점 사용료로 수납총액은 1339만 7170원이었으나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의 점포사용 포기로 20만 3200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1319만 3970원입니다. 아래 부분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아래 그외수입은 예산현액 1876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69만 4545원으로 차액은 밀양아리랑시장 화재알리미 설치사업 자부담분으로 내일상인회 사업 포기 및 제품 형식 승인 지연으로 인한 아리랑시장상인회분 명시이월에 따른 차액입니다.
다음 73페이지 특별교부세 6억 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증금 1억 원, 지역 골목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사업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보조금 환급액 336만 9000원은 단순 세입금 정정으로 세무과에서 사회복지과 세입으로 정정하여 저희 과는 환급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고용 촉진 및 안정 도모 등 6건이며 성과지표는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율 등 15개 지표로 11개 지표는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물가 안정의 예산 집행 지표가 77%로 저조한 사유는 물가 관련 홍보물 예산 집행이 저조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표와 내실 있는 전통시장 운영 지표의 달성률이 각각 87%로 저조한 이유는 밀양아리랑시장 소방물탱크 설치사업 민원 발생에 따른 설치장소 협의 지연과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제품형식 승인 지연으로 5833만 원과 5777만 원이 각각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아래 사업별 조서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05억 1555만 3000원, 전년도 이월액 8억 6055만 1100원, 예산현액은 113억 7610만 4100원이며 집행액은 90억 2094만 9045원으로 79.3%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9억 679만 1980원과 보조금 반납액 2억 2477만 9768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2388만 3307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집행률이 낮은 사업과 이월액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위에서 상단부 일자리 집행잔액 2934만 4510원은 읍면동 특화 일자리 사업 중 일부 읍면동 사업계획이 변경 축소됨에 따라 인건비와 일자리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 건립사업 예산현액 2억 원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 건립 준공기간 미도래로 1억 8736만 797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는 문화창작촌 2층으로 문화창작촌 완공기일에 맞추어 올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래 청년정책사업 4000만 원 명시이월은 연구용역비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밀양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용역에 반영하고자 청년정책협의체인 밀양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함에 따라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월에 밀양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제안한 정책을 바탕으로 2020년 7월 중간보고회와 9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아래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아이 좋은 맘 케어, 중소기업 활력화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사업장 및 참여자 추가모집과 사업장 이직자 발생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상단 물가안정 사업 집행잔액 525만 8750원은 주요 잔액은 물가안정대책 추진사업 중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상하수도, 가스요금, 종량제봉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신청이 저조하여 발생된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중간 부분 도시가스 보급사업 및 에너지 관련 업무 추진 4억 6000만 원 명시이월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인허가 절차 이행 등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425만 6190원이며 집행잔액은 1850만 9760원입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은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3가구가 신청하였으나 14가구가 사업을 포기하여 1908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단장면 구개리 일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841만 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억 405만 7000원 중 123개소에 대하여 8억 4473만 3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632만 4000원은 절대공기부족에 따라 10개소분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 창출과 사업 개발비는 2개 기업 근로자 미채용과 1개 기업 사업 포기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상단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잔액 890만 5270원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교육 및 회의 참석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과 지역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개 사업 포기에 따른 민간이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4554만 7230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무안시장 소방시설 개선공사가 5월 준공되었고 나머지는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아래 전통시장 운영사업 잔액 538만 5520원은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 인건비와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소방․전기 지원사업은 아리랑시장 소방․물탱크 설치장소 협의 지연에 따라 5833만 원이 며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밀양아리랑시장 내일상인회 사업포기서 제출에 따른 1187만 2325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실시설계 제품 형식 승인 지연으로 5776만 5000원이 전액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연내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아래 지역사랑상품권 집행잔액 4949만 3000원은 가맹점 지정서 등 홍보비로 도비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른 시비 절감액이며 그 아래 지역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은 한국체육사에서 북성사거리 구간 내일동 원도심 활성화 사업비로 사업시기 및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8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연내 사업비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 통공버스 임차 지원사업 1건이며 2019년 3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019년 조직개편부서 신설로 일자리창출담당관으로부터 이체된 예산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입니다.
638페이지에서 651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정책사업 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보고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정책사업 목표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고용촉진 및 안정 도모 외 5건이며 그리고 단위사업은 실업대책 추진 외 6건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분야별 주요 내용, 성과지표 달성 현황과 성과분석 등 주요 추진 성과,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청년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남형 뉴딜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많은 사업비가 명시이월되고 또 미집행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청년들이 취업을 많이 하고 또한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여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의 청년일자리 부분에 2018년부터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부분 중 경남 뉴딜일자리 사업에 여러 건이 있는데 뉴딜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이런 이유는 보통 이런 공모사업이 주로 2년에서 3년 간 사업도 있고 또 이런 특히 경남 뉴딜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밀양시가 2018년도에 20명, 2019년도에 25명, 올해는 8명을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참여자들이 처음에 모집을 하고 또 사업장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참여 모집했을 경우에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는 사업도 있고 이런 게 반복되고 올해 사업이 내년도로 사업비가 이월되고 이러함으로 해가지고 주로 청년일자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대부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는 사업자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서 발굴하지 못했다는 이유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중도포기자가 발생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면 사업자들이 이렇게 중도 포기하는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우리가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주로 공모사업 해서 물론 장기적으로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 경남 뉴딜일자리라든지 이런 사업은 길면 한 2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다른 좋은 직장을 찾아가고 또 들어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월급 부분도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지도 않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청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그 부분은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여자가 저조하다,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밀양시 청년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서 직원들이 노력하고 했는데 특히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시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체도 그리 많지도 않고 해서 일자리 사업 발굴에 열심히 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올해부터는 또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이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장 발굴에 적극 노력해서 우리 밀양시 청년들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저도 담당부서에서 청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홍보를 철저히 한다면 사업자 발굴 노력을 하신다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 또 그 부분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화폐인 밀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들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시민들이 정말 호응이 좋아가지고 너무나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발행하자마자 며칠 사이에 다 나가버리고 시민들이 사고 싶어도 은행에 갔을 때는 살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언제부터 판매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좀 알아야 상품권을 멀리 있는, 읍면동에 있는 이런 분들도 구입을 할 수가 있을 건데 먼저 아는 사람들, 시내권에 아니면 공무원과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보가 좀 빨라가지고 구입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작년에 50억 발행을 올해 벌써 500억까지 판매를 한다면 이 사업의 성과는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관련해가지고 우리 밀양에도 상공회의소만 있다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아마 작년에 발족이 되었죠? 재작년에 발족이 되었습니까, 소계상공인 연합회가?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정식적으로는 밀양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발족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회원이 한 100명 정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올해 했다고 하는데 발족식은 아마 작년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 정말 이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십디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협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특히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소상공인한테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도 있었을 것이고 소상공인에게 줄 수 있는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책,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소상공인연합회와 잘 소통하셔가지고 정말 업무를 잘 추진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상공회의소 이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밀양 지역에서 업을 하고 계시는 상공인들한테 도움과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정무권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밀양사랑상품권 홍보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소상공인 연합회와 같이 소통 잘 하면서 그래도 밀양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아까 이현우 위원이 질의를 한 것도 있지만 이게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률이 경남형 뉴딜일자리 9.6%, 그다음에 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소비자상담원 교육이 12.0% 그다음에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이 11.9%, 채용박람회 이것도 28.8% 이게 예산현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이 사실은 기초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참석률 저조”, “참여실적 저조” 이렇습니다, 사유가. “간담회 참석인원 저조”, “뉴딜일자리 사업 근무자 간담회 참석인원 저조” 소비자상담원 교육도 1회만 실시하고 이게 금액은 많지 않지만 기초가 되는 이런 사업을 너무 의지가 부족한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다 그런 부분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금부터 또 내년 사업할 때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지적하신 대로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결산서 이월 현황에 보면 이월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전통시장 현대화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전통시장과 그 주변의 지역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여기에 10억의 예산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2억이 집행되고 나머지 8억은 이월되어 있는데 여기에 집행은 어떤, 어떤 내용으로 하셨고 또 지금 나머지 시설부대비 5억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고 얼마나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사업은 총 예산 10억 원으로 국․도비, 즉 국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1 대 1로 매칭사업이고 2억은 작년도에 집행을 했고 지금 8억이 이월되었는데 그 2억 사업 중에는 주로 보면 내일동 원도심 상가 한국체육사에서 북성사거리 구간에 기반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차없는 거리 이런 사업을 많이 했고 또 지금도 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중에 주로 지금 5억 부분에는 아직 사업은 추진 안 했지만 전기 조명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밀양시에 있는 작가들을 이용해가지고 나비 작품이라든지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지금 가서 몇 번 정도 상의도 하고 작품을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것인지 이런 것도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5억 가지고 장소에 작품도 설치하고 조명시설 공사라든지 매대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엄수면 위원시설비로 전기 조명, 나비 작품 설치를 하고 매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그 거리 중에서 지금 비어있는 점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십 개가 되는데 단순히 전기 조명 뭐 나비 작품 설치, 매대 설치 그런 걸 갖고 그게 되겠나 그 사업비 10억을 투자해서 되겠나 싶고 매대는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차 없는 거리 행사할 때 보면 점포마다 앞에 매대를 설치해 놨는데 거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비가 문화도시센터랑 이거랑 여러 가지 합쳐서 지금 어느 사업비로 집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프트웨어 5억 원은 상인들 그때 교육이라든지 손님을 대하는 그런 교육 그다음에 건물주들에 대한 어떤 그, 건물주들이 임대료가 비싸니까 세입자들이 못 있어서 가게를 비우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하고 그런 걸 좀 하십사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볼 때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차 없는 거리 하는 날은 굉장히 저도 행사 때 가 봤는데 사람 많고 사람도 많이 오고 활성화되는 것 같고 특히 올해 차 없는 거리는 기본소득,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상품 이용금액에 따라서 상품권도 지급하고 하니까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지금 시장통 상가의 상인들 말 들어보면 재난지원금이 없다보니까 예전 수준으로 다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차 없는 거리 이런 거 해갖고 그때 보면 매대 설치하고 하는데 하루 반짝 하고나면 시장통 변화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사업비는 시장통을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좀 변화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그런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하루 일회성 행사로 그날 하루 반짝하고 나면 그 뒷날 지나가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무슨 변화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하루 하루 행사가 이 예산 끝나고 나면 시장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상반기 때는 우리가 작년도에 2019년도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몽땅축제도 했고 가정의 달 할인 이벤트 행사, 또 차 없는 거리 행사도 하고 했습니다. 했고 하반기 때도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지만 아케이드식 5억 시설비 가지고는 기반 인프라 구축하는데 상가거리 LED 조명시설이라든지 테마 안내판 조형물 등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빈 점포도 많고 그래서 그런 빈 점포 활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상인들을 위한 상인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창업지원 등 이런 부분에도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고 하여튼 내일동에 지금 빈 점포도 많고 한데 우리가 시장님도 그렇고 그쪽에 있는 상권 회장님들하고 의논을 많이 하는데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잘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시장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시간도 걸려야 되는 일이 맞긴 한데 지금 작년 예산을 받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추진사항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예전에 참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다 수긍을 한다는 이야기는 상가의 회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지금 상가의 상인들 마인드도 변화해 오면서 건물주의 마음도 변화를 해서 일단은 상가가 불이 켜져있어야 사람들이 다닐 때 어저께 외지에 계신 분이 밀양에 왔다가 “밀양에 어떻게 삽니까?”,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를 사려고 어디를 가야 되냐고 물어서 그리, 그리 가보라고 했더니 원하는 물건 없고 문 닫는 가게도 많고 해서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빈 상가가 많다 보니까 이른 시간인데도 컴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외지 사람이 밀양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다는데 “뭐 작은 도시지만 그래도 참 알차게 잘 있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그 상가에서 주인이 이야기를 하던데 빈 상가는 일단 없고 컴컴하지는 않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물론 우리 마음대로 행정에서 건물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걸 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내일동도 도시재생 개발사업과 연계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아마 좀 달라지지 않나 생각 중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주천문대라든지 기상과학관 이런 쪽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면 내일동 거리나 전통시장에 이런 분들이 이번 주 일요일 날에는 아마 또 한 150명이 우주천문대를 방문하고 아리랑전통시장에 가서 식사도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나 생각 중입니다. 아마 우주천문대라든지 기상과학관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 각 부서마다 밀양상권살리기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서로간에 어떻게 하면 밀양 경제를 살리고 특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엄수면 위원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관광에 대해서 우주천문대랑 기상과학관 해서 관광인프라가 많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관광객들이 시장을 살리고 하려면 일단 우리 시장 상가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아직도 묵혀놓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조속히 해서 대책을 강구하셔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그래서 우리가 기반적인 점포 출입구의 환경 개선도 하고 남은 유휴공간에 고객쉼터도 하고 테마 안내판이라든지 조형물하고 빈 점포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우리가 내일동 지역에 맞는 점포가 들어올 수 있게 그런 사업도 추진해 볼 거고 그리고 특히 손님들이 많이 오고 하려면 상인들의 역량 교육도 중요합니다. 상인들도 요즘에 많이 바뀌고 장사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면 다른 업종을 변경해 보든지 그다음에 친절하고 먹거리 같은 것도 좀 더 맛있게 하면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 들고 하여튼 이번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엄수면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다른 부분에 좋은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일단 상가의 상인들이 특히 외지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불친절하다 그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밀양에 오면 살 것도 별로 없지만 가보면 뭐 사려고 물어보면 참 불친절하다, 식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 상가에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런 상인들 대상 교육도 많이 해서 교육을 해도 잘 또 개인이다 보니까 소용이 없겠지만 효과가 더 안 나타나겠지만 콩나물시루에 물 주면 물이 다 흘러내리는 것 같아도 콩나물 자라지 않습니까? 계속 하다보면 우리 상인들 마인드도 바뀌고 그렇게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집중해서 내일동 시장이 밀양시내의 중심가에 있는데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우리 밀양시 전체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다른 부서하고 협업도 해야 되겠지만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상가를 살리는데 대책을 특별히 더 쓰셔가지고 이 사업비 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흩어져서 쓰지 말고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156페이지 중하단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 또는 157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아까 설명 중에 사업 포기로 인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후순위 신청자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관련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장면 구개리 일원에 123개소인데 10개소가 태양광 77개소 했고 태양열이 56개소인데 그중에서 다른 사업은 집행했는데 10개소는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미리 준비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이나 태양열 같은 경우는 요구자가 참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미리 예측하고 그 예측에 따른 준비를 했더라면 함으로써 좀 적극적으로 집행에 임했더라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은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밑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전년도 이월사업이 있거든요, 5300만 원. 157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 사업 내용은 뭐였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년도 이월사업은 전통시장 내일상인회의 화재알림시설이었는데 이것은 내일동상인회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비를 이월을 했는데 이월사업비였는데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그래서 하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포기한 사유가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그게 내일상인회 회원들이 전부 다 개인사정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다 사업하는데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개인 사정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 전통시장 화재 알리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어렵게 힘들게 국비까지 확보해서 시행하고 여의치 않아가지고 또 다음연도 이월까지 한 사항을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안 하겠다, 포기한다 해서 반납해 버린다는 것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게 좀 이런 것도 충분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 않으려는 사유가 뭔지 그런 것도 파악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준비를 했더라면 좀 집행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위원님 지금 이것은 2018년도에 내일상인회에서 처음에 당초에 하겠다고 해서 이월되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우리도 추진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하게 되면 자기들이 자부담도 들어가고 통신요금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내일상인회에서는 포기를 하고 또 그 상인회가 내일상인회하고 밀양아리랑시장상인회하고 두 개 상인회가 있는데 내일상인회 분들은 아까 전에 했듯이 자부담이나 통신요금 부분이 부담이 되니까 포기했고 또 그다음에 밀양아리랑시장상인회에서는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사업 시행에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도 처음에 시행할 때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통신료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설명되었더라면 처음부터 예산 확보에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런 미집행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테고 또 어쨌든 확보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시키든지 이해를 못 시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우리는 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따져보지도 않고 한다 했다가 또 맞지 않다고 안 한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 행정이 얼마나 혼선이 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처음 사업 시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수반되는 부담에 대해서 알려져야 되고 거기서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추진되었더라면 시행도 꼭 되어야 되고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바뀐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저는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일자리경제과에 전용 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행사운영비에서 통근버스 임차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이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겁니까? 왜냐면 이거 회계년 시작 초입니다, 4월 달에 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됐다면 당초예산에 세심하게 이런 것도 살펴서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전혀 예측 못한 상황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던 것인지 당초 예상을 못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은 전용하게 된 사유는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이 2019년 3월에 사업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전용하게 된 것은 차량 임차 또는 사업 홍보, 통근버스 관리시스템 이런 사업을 도입하는데 우리 시비 부담이 한 57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2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그래서 채용박람회에 있는 행사운영비를 2000만 원을 이쪽으로 이체를 전용하도록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용으로 급하게 대체를 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체육박람회 행사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었습니까? 추경에서 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이거 성과평가 관리 이 부분에 참 보면 뭐,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제가 생각을 좀 잘 못 하고 판단을 못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에 우리 시가 지금 많은 소비자 상담 건수를 접수하고 또 해결하고 있구나.’ 사업량이 목표건수가 90건인데 해결건수가 90건입니다. 이 해결이라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이게 정확하게 보시려면 64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 641페이지 소비자 보호 및 물가 안정 부분에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율 여기서 상담건수 곱하기 100으로 되어있는 것하고 이것은 저기 이 90% 되어 있는 이것은 2019년도에 20건이 접수되어가지고 18건을 해결했던 것이 되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성과 90%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알았습니다. 상세히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성과평가보고서 내용대로 하면 소비자 상담 건수 대 상담해결건수 곱하기 백분율로 달성률로 표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지표가 90, 90입니다. 내가 볼 때는 소비자 상담 건수가 90건 목표고 90건 달성했고 달성률은 100%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문제는 소비자상담 일지라든지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상담 대장 같은 건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이게 성과보고서에 우리가 명시를 하려면 여기에 따른 객관적인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담일지라든지 그다음에 해결건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전체 20건에 18건 해결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과는 이 성과자료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환원하지 않는 의미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 과장님 이 성과보고서 작성에 관심을 가지고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정리할 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실적인 진짜 공감이 가는 그런 보고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안 그래도 기획실에서도 이번에 성과계획이라든지 보고서 작성에 좀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고 하여튼 박필호 위원님 지적한 대로 잘 살펴보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투자유치과 전체 세입 예산액은 74억 8600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 실제수납액은 74억 8600만 6635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이자수입 수납액 19만 9635원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밀양캠퍼스 산학협력본부 풀뿌리육성사업에 대한 이자 18만 7089원 외 5건입니다. 보조금 총 74억 8580만 7000원 중 국고보조금 60억 5712만 5000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8억 4237만 5000원, 산업단지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사업 2억 1475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 14억 2868만 2000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4만 6342만 6000원,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 240만 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1275만 원, 외국인근로자 축제 1000만 원, 산업단지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 1610만 6000원, 하남농공단지 경관 개선사업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성과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차별화된 기업지원 방안 마련을 통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발전」을 정책목표로 투자유치 추진율, 공예품 개발 지원, 공예품 체험 시연회,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관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율은 달성률 98%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사회 통합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축제는 당초 500명 정도가 참가할 계획이었으나 전년 대비 140명이 감소한 240명 정도가 참가하여 달성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인 기업체 홍보활동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 참가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를 정책목표로 하여 일반산업단지 조성률 54%는 부북특별농공단지 공정률이 90%이나 용전3 일반산업단지가 올해 착공 예정으로 아직 착공하지 않아 실적이 다소 낮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98억 3235만 원으로 96억 6472만 362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1677만 7200원, 보조금 반납액 596만 5075원, 집행잔액은 1억 4488만 4105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예품 개발 4600만 원 중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34개 기업에 3560만 원 지원하였고 요장 탐방과 발표회 1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공예품 경진대회 참여자에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고 64만 5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지원 2550만 원은 도비 1275만 원, 시비 1275원만 원으로 관내 창업 7년 미만 중소제조업체 3개사의 11명에게 2511만 3660원을 지원하고 도비반납액이 19만 3170원이며 시비 19만 31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축제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700만 원을 지원하고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행사 완료 후 도비 전도로 부득이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 예산액 1억 1061만 2000원은 관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479개사에 대한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위하여 조사 관리자 13명 인건비 및 용역계약 집행잔액 201만 8000원이며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신청업체가 없어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투자촉진보조금은 2개사 ㈜나브텍에 18억 4450만 원, 한황산업㈜에 59억 4526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예산에 1억 9235만 원 중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및 홍보부스 임차료로 3597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05만 3770원이며 근로자이주 정착금 2500만 원 중 1개사 5명에 250만 원을 지원하고 2250만 원,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2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산액 8300만 원 중 하남산업단지 배수지 개량 및 용수시설 2개소를 보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산업단지 예산액 2억 600만 원 중 집행잔액 791만 원은 사포 및 용전일반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사업 후 집행잔액입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 예산액 8000만 원은 도비 30%, 시비 70%로 하남농공단지 경관개선 사업을 위하여 농공단지 및 협의회관 주차장 포장, 차선 도색, 도로 포장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662만 210원입니다. 농공단지 지원 시설 예산액 1억 6700만 원 중 산업단지 유지관리 집행잔액 506만 3000원, 춘화농공단지 2년차 사후환경조사에 5592만 4000원을 계약하여 성금으로 3914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잔액 1677만 7200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20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산액 36억 1369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9099만 7000원, 세입 징수 결정액 미수납액은 37억 537만 7939원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5563만 9748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수납액입니다. 보전수입 등 전년도 이월액 9099만 7000원은 춘화농공단지 사후환경조사 사포일반산단 실시계획 변경 등의 사업기간 변경으로 부득이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예산액 59억 331만 8000원이고 세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의 58억 4490만 5940원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8062만 7070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수납액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6억 1369만 원이고 사고이월액 9099만 7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7억 468만 7000원, 집행액은 8831만 8000원입니다. 춘화농공단지 사후환경조사 용역 5920만 2000원, 사포산단 실시계획변경 용역 및 그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 용역에 209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억 1369만 농공단지 시설 및 유지관리 재원 적립금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59억 331만 8000원이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액을 133개 업체에 7억 611만 40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1억 9720만 3960원입니다. 예비비 50억은 이자보증금 지원 재원적립금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무권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습니다. 정무권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전체 예산 집행률을 보면 85.4%입니다. 이에 반해서 16개 부서가 있는데 투자유치과가 예산 집행률이 98.2% 전체에서 2등을 했습니다, 2등. 정말 예산 집행을 잘 하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을 조금 집행하지 못하고 한 2% 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포상금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고 그리고 근로자 이주 정착금 이 부분도 2700만 원 중 450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말 잘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도 특히 근로자 이주 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밀양시 인구증대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포상금이 300만 원도 정말 예산이 다 100% 지급될 수 있도록 발굴도 하시고 적극적인 기업 유치에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과 공무원 포상금이 300만 원이 지금 미집행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 공무원에 대해서, 공적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적극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무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 이주 정착금 예산액 250만 원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무권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사회통합에 근로자축제 참가 계획 인원 대비 참가인원 해서 48%로 달성률이 나와 있는데 이게 성과분석에 보면 실적이 미달하면 원인을 분석하면 향후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없는데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축제 총 참가 계획인원을 500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약 한 240명 정도가 참가하여 참석률이 다소 저조하여 저희들 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4월 달에 외국인근로자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반기로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 투자유치과 전 직원이 기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참여해서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지난번 사무감사 때 밀양에 입주한 기업들이 인력수급 문제가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외국인근로자 축제를 확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인원이 48%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 근로자들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실 방안인지 궁금합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로자축제는 기본적으로 해오던 축제를 조금 더 확대하거나 외국인근로자들의 사기 함양 방안, 그리고 지역사회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사례를 모으고 있고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정책, 좀 더 획기적인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게 축제인원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모으지는 못하고 있겠지만 참석률이 갑자기 이렇게 지난연도 18년도에는 이 성과계획서를 보면 18년도는 100% 참석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저조하게 나온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 분석이 혹시 그게 원인이 뭐라고는 분석해 보셨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분석을 해봤습니다. 2018년도에 외국인근로자 축제 때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체에 전부 다 방문을 해서 참여협조를 드렸고 또 저희들이 서한문을 발송해서 기업체 대표님에게 참석을 독려를 했었는데 2019년도에는 그런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금년도 행사 및 향후 이런 행사 계획 때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밀양 지역 사회에 적응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물론 기업체에도 연락을 해서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런 노력도 부족하기도 했지만 제 생각에는 이 축제행사의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프로그램의 내용이 재밌고 했다면 굳이 기업체의 독려 이런 게 없더라도 자발적인 참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는 그 프로그램을 시행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한다면 프로그램도 그분들이 어떤 걸 좋아할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는 게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하다 보면 또 우리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싶은데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그분들 의견도 좀 참고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더 자발적인 참여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의 포맷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외국인근로자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축제, 그런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금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만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파악한 이런 모든 자료들을 이런 정책에 녹여서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보건위생과장 박태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9억 6216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억 7926만 7194원이고 수납액은 39억 7818만 194원으로 미수납액은 1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총액은 16억 6001만 194원으로 증지수입이 1억 2418만 521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보건소 제증명 수입이며 다음 91페이지 의료사업수입은 15억 2088만 5352원으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 및 예방접종수입과 2019년도 1월 1일자로 건강증진과의 진료담당이 보건증진과로 조직 개편과 보건진료소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기타이자수입 40만 7166원은 응급의료기관 외 3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약금 48만 5000원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납품 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1276만 2500원은 의료 및 약사법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하단 그외수입 128만 9655원은 급식센터 지원 반납금 외 2건입니다. 보조금 국비 및 기금, 도비는 수납총액이 23억 1817만 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 7966만 6000원으로 농어촌보건소 신축 외 9건의 보조금이며 기금 9억 5476만 6000원은 어린이 예방접종 외 9건의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7억 8373만 8000원으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외 19건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 환급액이 4887만 9000원인데 이것은 사회복지과 세입으로 세무과에서 세입금 정정으로 세무과에서 정정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2019년도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부서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부서성과 정책목표는 보건의료시스템 확충과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신뢰받는 의료환경 조성,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한 공공보건서비스 기능 강화이며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시면 부서성과는 목표치 이상으로 달성이 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예산현액은 74억 3837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72억 5845만 7602원으로 집행률이97.5%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7992만 1398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관리의 집행액은 22억 1050만 1055원이며 집행잔액은 5414만 4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은 무안보건지소, 봉황보건지소 개․보수 공사에 2억 112만 4000원과 약품냉장고 외 7종 13대 1억 7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건행정운영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제세공과금,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집행하였으며 5247만 56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삼랑진보건지소 외 3개소의 태양열발전 설치공사로 집행잔액은 166만 8084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 관리는 23억 3979만 6260원을 집행하였으며 5656만 8074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백신비 및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접종비 상환으로 3586만 329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의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집행잔액이 168만 4400원으로 사망자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상단의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의료지원 집행잔액은 975만 원이고 이는 사망자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방역소독관리 집행잔액은 412만 9980원 발생했는데 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소독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상단의 영상의학실 운영의 집행잔액은 166만 8600원인데 이것은 의료영상시스템과 디지털 유지보수의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약무관리 중 9억 2061만 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만 8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무항목별로 응급의료기관 육성은 밀양 윤병원 응급실 운영 의사 인건비로 4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3페이지 365안심병동은 밀양병원의 간병인 13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754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진료서비스 2억 2940만 3054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40만 24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이 틀니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대상자 감소로 1402만 66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위생관리는 4억 1287만 3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0만 3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어린이급식센터 설치 운영비는 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중간 부분 식품안전관리는 사무관리비 모범업소 상하수도 요금 지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170만 836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0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로 69만 5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는 11억 1589만 1330원을 집행하였으며 3579만 9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인력운영비는 보건소 지원 초과근무수당, 공중보건의 활동 및 장려금, 위험근무수당으로 3197만 947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95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82만 2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응급의료기관 육성 외 8건으로 지출액은 2315만 8162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65안심병동 외 8건으로 612만 9270원을 집행하였으며 1528만 1568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수입현액은 1억 9916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9692만 2226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수납총액은 1675만 8011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1494만 원은 아리랑푸드 외 1건의 과징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81만 8011원은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중간 부분 보조금 수납 총액은 1354원으로 도비 보조금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외 3건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납총액은 1억 6662만 4215원으로 예치금 회수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고 367페이지 세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보전지출 예치금 지출액은 1억 5943만 8226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식품위생관리 사무관리비는 음식문화개선 모범음식점 지원과 수저세팅기 지원으로 12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생관리 기타보상금은 음식문화개선 모범음식점에 상하수도요금을 지원, 또는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54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보건위생과와 관련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밀양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특히 보건위생과에서 참 고생이 많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확진 환자가 5명, 자가격리가 36명 그리고 검사 중이 1명으로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것을 방금 확인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아직 확진자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까지는 5명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지금 최대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가 코로나19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예, 정무권 위원님 위로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시 가을에 독감과 같이 재유행이 올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드라이브스루와 워킹스루까지 구입해서 저희 과․소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 정말 요즘은 종교를 떠나가지고 다단계 회사라든지 이렇게, 약품을 판매하고 인원이 모이는 데에 방제할 수 있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업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지금도 계속 수고하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의문이 하나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91페이지 보건위생과 세입 결산에 대해서 거기에 과징금에 보면 예산액은 200만 원 잡혀 있는데 징수 결정도 없으니까 당연히 수납이 없겠죠,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이 지금 예산액은 저희가 200만 원 잡았는데 전년도에는 2147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액은 잡았는데 현재 이게 예산액은 있고 저희가 징수결정 수납이 없는 것은 의료나 약사법 위반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예산은 편성하고 위반 사항이 없어서 징수나 수납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나 또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인데 부과내역이 없다는 것은 위반자가 없다는 것으로 좋게 해석도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147만 원의 과징금이 2018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9년도에는 없는 게 단순히 위반자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좀 소극적으로 행정을 대응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 위생과에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신 결과 위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예, 저희가 의약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약국이 46개소고 도매업이 122개소 총 168개소인데 저희가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엄수면 위원예,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했는데도 위법자가 없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던 국․도비 반납금이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중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차이가 또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스로 했는가 모르겠는데 아직도 조금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성과 분석에 보면 성과지표에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하여 공공보건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는 정책목표가 18년도에는 시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공중위생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였는데 정책목표가 안전한 먹거리는 비슷한데 살짝 변화가 있으면서 지표가 살짝 변화가 있는데 18년도에는 2개의 성과지표가 있었는데 19년도에는 성과지표가 하나로 압축되면서 2개를 합쳐가지고 성과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보면 실적 달성 성과율이 755페이지입니다. 18년 달성 성과가 목표 80에 실적 75.8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9년도 성과계획서에는 보면 목표가 19년도에도 80으로 되어 있는데 80이 아니고 92거든요? 그런데 18년도 결산서에 이 두, 지금 단순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이 2개 지표가 하나로 압축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두 개 다 하나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률에서는 달성 성과가 110%, 소비식품 달성률은 100%인데 여기는 18년도 달성 성과가 95%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두 개가 압축되었으니까 평균을 한다 치더라도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8년도의 성과계획서하고 작성 지표단위 측정 산정 방식은 제가 검토를 해보지 못했고 2019년도의 달성 성과는 제가 지표에 대해서 달성 성과가 현재 목표는 80%였고 실적은 82% 나와서 지도점검률하고 대상수급검사율, 처분율 해서 하니까 92% 해서 102% 된 걸로 그렇게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식품점검하고 소비하고 2개였는데 지표가 하나로 줄어들면서 지금 목표 대비 실적 이 102%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그렇게 됐는데 일단 달성 목표 자체도 측정산식이 달라졌지만 계획서에는 달성 목표가 82였는데 결과보고서에는 80으로 되어 있고 18년 성과에 대해서 18년 결산서에는 분명히 두 개가 다 100% 이상 달성이 됐는데 어떤 기준에서 18년 달성 성과를 80으로 잡아서 그걸 기준해서 19년 계획을 수립했거나 하셨을 것 안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떤 걸 기준해서 19년도 계획을 잡았는지.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엄수면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의 성과목표의 달성 계획서와 달성 결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 잡은 것하고 2019년도에 저희가 안전한 먹거리 제공한 것은 현재 저희가 18년 성과하고 19년 성과를 비교해서 측정한 산식을 갖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18년 자료가 여기에 없으니까 지금 답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18년 결산서를 보시고 차후에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이후에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바로 할까요? 시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존경하는 황걸연 위원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은 41억 1424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2930만 5220원 중 수납액은 41억 1425만 6530원이고 미수납액은 1504만 8690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전)세종병원의 국가부담 위탁검진비 1441건의 검진비가 미환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부서 성과입니다. 건강증진과 부서성과 정책 목표는「찾아가는 건강 증진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구강관리 외 4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목표 대비 실적을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목표가 다소 낮게 설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점차 향상하여 시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의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91억 9009만 4000원에서 지출은 59억 9264만 7440원이고 명시이월금은 29억9601만 300원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 674만 4760원과 집행잔액 9469만 1500원은 대부분이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 대비 잔액이 많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의 건강증진관리 집행잔액 601만 3640원은 직원 근무복 및 차량선박비 및 관외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건강드림센터 운영 집행잔액 452만 2620원은 건강드림센터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난임부부 시설 지원은 보조금 반납금 2290만 4040원과 집행잔액 889만 890원으로 이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 감소 및 국도비가 예년에 비해 많이 교부되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고위험임산부 의료지원비 보조금 반납금 922만 2560원과 집행잔액 307만 4860원이고 이는 의료비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확대되었고 본인부담비가 감소되었고 고위험임산부가 적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은 보조금 반납금 511만 7000원과 잔액 170만 6000원으로 이는 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보조금 반납금 1154만 3370원과 집행잔액 384만 7790원으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감소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출산장려지원금은 보조금 반납금 345만 원과 집행잔액 4255만 원으로 이는 특히 셋째아 출산이 감소하였고 전출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집행잔액 599만 6750원은 임산부 등록 감소 및 보험 적용으로 출산재료비 신청금액이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금 반납금 4675만 4860원과 집행잔액 519만 4760원으로 이는 도내에서 네 번째로 교부금이 많았고 예산 집행률이 경남도 평균 89%에 비해 우리 시는 96%를 집행하였으나 일부 운영비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의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보조금 반납금 204만 4250원과 집행잔액 110만 750원은 지역사회 재활사업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페이지입니다.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 236만 9860원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외 23개 사업의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외수입 중에 그외수입에서 1504만 원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돈이 세종병원 위탁검진비 환수금인데 세종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판명되면서 그에 따른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 환수조치 처분을 했는데 지금 병원 대표자가 구속되면서 못 받고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국가부담 위탁검진비가 이미 자기들한테 됐는데 사무장 병원으로 되면서 최근 5년치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라고 공단으로부터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환수조치 공문을 작년 1월경에 내고 환수조치가 안 되어서 독촉을 3월경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자기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대한 체납 압류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차장 부지 다시 경매를 하거나 판매할 때 압류조치에 대한 금액이 저희들한테 들어올 계획에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게 얼마 정도 지금 환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주차장 부지가 채무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아마 압류 조치가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금액, 주차장이 경매 처리가 되든지 아니면 매매 처리가 되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결정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압류계획에 따른 환수금액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환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기금에서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환수가 약 한 57억 정도 체납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환수할 가능성이 다른 압류순위 때문에 하는데 혹시 우리 위생과에서는 건강증진과에서는 그 압류순위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죄송합니다. 아직 압류 순위까지는 확인을 못 했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제가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요구해가지고 등기등본 확인해 보라고 해가지고 다 해봤는데 순위가 압류가 잡아놓은 게 있어도 우선되는 다른 채권에 국세라든가에 밀려서 제가 좀 가능성이 낮은 걸로,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걸로 봤는데 그나마 위탁 검진비 환수는 요구라도 가능하다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좀 조치를 특별히 하셔가지고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 병원 관리는, 병원에 관련된 것은 보건소의 소관인데 사무장 병원으로 또 밀양시 관내에 있는 또 다른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판명이 되면 다시 또 이런 많은 액수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고 못 받게 되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내 관리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사전에 관리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 소장님 좀 답변해 주시면
○ 보건소장 천재경저희들 지금 법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영리를 위한 의료행위는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이 전부 다 그런 재단인데 실제로 이게 사무장 병원이 보통 처벌을 받는 주된 경로가 안에 내부고발에 의해서 보통 발견이 되어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저희들도 사무장 병원에 대한 그런 병원을 재단 보통 법인병원들에 대해서 감독을 나가고 하지만 실제로 안에 있는 회계 쪽에서 문제를 볼 때 아마 조사를 해서 사무장 병원으로 드러난 경우보다 안에 내부고발에 의해서 보통 사무장 병원이 드러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점검에 대해서 사무장 병원을 발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엄수면 위원예, 내부고발이 없으면 또 조사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사무장 병원으로 밝혀지고 나면 우리 시가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기존에 발생한 의료급여기금도 마찬가지고 검진비도 채권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채권은 진료비 지급되는 5년 이내에 채권이 행사하지만 않으면 소멸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셔가지고 그냥 공문 보내고 단순히 독촉공문 보내고 그런 것만 하시지 말고 자료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채권을 환수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고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지요? 제가 성과목표 달성 이걸 크게 의미를 부서에서도 두지 않는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은데 아까 보건위생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 수치 당초에 계획했을 때의 목표 수치와 또 결산서에 따른 목표 수치가 자꾸 달라져서 이게 어디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럴까 참 이게 어떤 기준에서 단순히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총괄부서인 기획실에만 하만 구체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다른 부서를 대표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한 가지 만 예를 들겠습니다. 구강관리 수혜자율 여기에 보면 목표가 39.7에서 실적이 39.5로 해서 달성률이 99%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57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보면 18년 성과까지 같이 나와 있는데 이게 성과지표 하나만 딱 예를 들어서 구강관리자 수혜자 수가 18년도 결산서에는 18년 성과가 목표가 54.5에서 실적이 55.2%, 그리고 달성률 101%라고 되어 있는데 19년도 계획서 상 18년도 성과는 그대로 목표 수치가 54.5로 나와 있고 실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8년도 성과가. 그런데 19년도 결산서에 보면 18년도 성과가 목표수치가 39.5로 내려가고 실적도 39.5로 해서 100% 달성됐고 19년도 성과도 당초의 계획이 54.6에서 39.7로 하향 조정되면서 실적이 39.5%에서 99%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19년뿐만 아니라 18년 실적에 대해서도 임의로 목표와 실적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19년도 사업에서도 목표수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임의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는 대부분이 저희들이 작성할 때 내시 시의 목표와 동일하게 작성을 하고 또 당해연도 성과 목표를 정할 때에는 전년도 실적 대비 1%에서 5% 상당의 상향조정해서 목표를 잡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2018년도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도 목표가 잘못됐더라면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작성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2018년도에 저희들이 구강관리에 따르는 성과가 39.5%였거든요? 그래서,
엄수면 위원제가, 과장님. 제가 18년 결산서를 찾아서 확인해 본 결과 18년 결산서에는 18년 성과는 목표 54.5에 실적 55.2로 나와 있고요, 아까 위생과에는 지표가 일단은 2개가 합쳐졌지만 살짝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지표가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이거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측정산식이나 성과지표나 똑같은데 왜 수치는 달라졌는지 과장님 지금 18년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18년도 결산서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사후에 답변하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18년도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황원철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장 황원철입니다.
펑생학습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액 20억 1993만 5000원에 실제수납액 20억 1849만 6780원입니다. 세목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의 기타사용료 예산액 200만 원에 실제수납액은 240만6000원 이는 도서관 대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의 기타수수료 예산액 80만 원에 실제수납액은 60만 6000원으로 이는 복사카드 판매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기타수입 예산액 1174만 원에 실제수납액 1991만 5976원으로 이는 교육경비이자, 미리벌학습관 운영이자, 기타 통장이자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수납액 36만 원은 작은도서관 3개소에서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 예산액 5777만 7000원에 실제수납액 5759만 804원입니다. 이는 폐기도서 매각 교육경비 집행잔액 카드포인트 적립금입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예산액 2372만 원 중 실제 2372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성인 문해교육 사업비입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액 1억 6800만 원은 작은도서관 2개소 조성비입니다.
101페이지 시․도보조금 예산액 17억 5589만 8000원에 실제 수납액은 17억 4558만 9000원으로 이는 미수납된 1000만 원은 저소득층 여민동락 복지 바우처 사업비입니다.
221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평생학습관 정책 목표는「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여 「다양한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 역량을 강화시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미래를 여는 독서문화 활동 전개」를 도서관 운영 방향으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평생학습관 예산액 106억 7838만 1000원에 지출액 105억 2789만 1015원, 이월액 3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098만 2445원, 집행잔액 9450만 7540원입니다. 사업조서별 집행잔액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집행잔액 474만 원은 일반운영비 74만 원과 교육경비 400만 원입니다. 서민자녀교육 지원 여민동락 복지 바우처 사업은 사업비 전액이 도비로 1680만 1420원은 사용 잔액으로 반납하였으며 잔액 1006만 8000원은 도비 1000만 원이 미교부되었으며 6만 8600만 원은 바우처사업 업무보조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222페이지 평생학습관 구축 집행잔액 465만 4400원은 보조사업 정산 잔액 900원과 일반운영비 및 시민대학 부산대학교 밀양평생교육원 민간이전 잔액 465만 3500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잔액 383만 7500원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조금 민간이전 등 집행잔액입니다. 도서관행정 집행잔액 1007만 7715원은 시립도서관 기간제인부임과 일반운영비 및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잔액입니다. 도서자료 구입 잔액 29만 1980원은 도서구입 잔액이며 도서관운영 잔액 1177만 5330원은 일반운영비 287만 5000원과 일반보상금 890만 원입니다. 북스타트 운동 잔액 101만 4150원은 일반운영비 1만 4150원과 강사료 100만 원입니다. 도서관운영 잔액 687만 8710원은 원어민 강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강사료인 일반보상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보조금 반납금 418만 1025원은 백산 작은도서관 조성 잔액이며 2047만 5075원은 달뫼 작은도서관 조성 잔액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잔액 228만 4550원은 향교 작은도서관 공공요금 및 자원봉사활동비 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잔액 1621만 660원은 초과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및 공무직 인건비 육아 인건비로 육아휴직자 2명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223페이지 기본경비 44만 3700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잔액이며 보전지출 잔액 89만 6675원은 백산 및 부북 달뫼 작은도서관 조성 국비 이자발생분으로 도에서 반납 고지가 없어 아직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감사 때 밀양시민장학재단 상임이사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을 관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제대로 숙지를 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황원철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상임이사는 실제적으로 이사회 운영 규정상 상임이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지금 수당으로 한 30만 원씩 해가지고 매월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미리벌이사회를 전반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우리 행정기관과 서로 연결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주고 있는데 사실은 직책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방금 관장님께서 의무규정으로 상임이사를 두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임의규정입니다, 의무규정이아니라. 제가 정관에 의해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 정관 제17조에 보면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것이 상임이사를 두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그때 상임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은 방금도 마찬가지고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 지난번에는 미리벌학습관 운영을 하기 위한 역할 아주 일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셨던 겁니다. 충분히 파악을 하지 못하신 것 같고 상임이사의 역할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4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사업, 면학시설의 설치․운영,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우수 지도교사 지원사업,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학숙 관련사업, 밀양지역 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사업, 밀양 지역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 기타 이 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건지, 업무파악을 소홀히 하신 것을 인정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황원철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현우 위원예, 정확하게 이 부분을 다시 숙지하셔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상임이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보 건 소 장 천재경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보건위생과장 박태식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평생학습관장 황원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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