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6월 22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1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현우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이현우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3개 부서와 보건소, 평생학습관,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 결과 부서별 지적사항은 총 160건에 시정 21건, 처리 60건, 건의 79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현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현우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현우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현우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10시 12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9회계연도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선 보고서 19페이지 총괄 결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로 결산심사는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이며 예산과의 괴리여부, 재정 운용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환류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예산 회계 및 재무회계으 통합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고 세입․세출 예산 징수, 수납, 지출 등은 예산의 집행 내역을 기록하는 예산 회계 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로 발생주의 회계 원리에 따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을 기록하는 재무회계 결산은 재무제표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밀양시 세입 예산 현액은 1조 907억 226만 원이며 1조 1269억 306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1095억 395만 원입니다. 5억 1008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은 169억 1659만 원입니다. 결산수지 분석을 살펴보면 2019결산회계 일반회계 예산 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2.8%로 전년도보다 1.1%가 낮아 우리 시의 세입 징수 기반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국 자치단체 평균 45.16%와 시 지역 평균 34.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자체세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재정자주도는 64.6%로 전년도 대비 2%가 하락하여 전국 자치단체 평균 68.68%에는 못 미치고 시 지역 평균 65.7%에도 1.1% 낮게 나타났습니다. 세입의 자주기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재정력 지수가 전년도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경상적수입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 경상수지비율은 지난해 49.19%에서 2019년에는 52.69%로 재무구조의 탄력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세출 충당 비율이 전년도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세입․세출 충당 비율이 92.2%라는 것은 2019년도 총 세입 중 집행률이 92.2%라는 의미로 90% 이상의 지표는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집행률이 95% 이상이 되어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어 좀 더 집행률을 높여 세입과 세출의 균
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1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세입 예산액 8239억 8978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8753억 320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 초과 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8646억 2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7%이며 불납결손액은 4억 8862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02억 1542만 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세출예산 현액은 4382억 5412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3773억 7325만 원으로 집행률은 85.4%, 이월액은 470억 6485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73%이며 집행잔액은 168억 1601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3.83%입니다.
다음 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지방재정법」제3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재정법」제35조에서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 확보가 세출예산의 규모와 신뢰도를 좌우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정확한 세입 추계가 어렵더라도 세입 예산의 엄정한 추계는 필수적이며 지방세 징수는 자주재원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지방세 세입 규모는 716억 9856만 원으로 전년도 679억 7439만 원보다 5.2% 37억 2417만 원이 늘었는데 이는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이 93.8%로 지난해 93.7%보다 다소 증가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110%로 전년도 107%에 비해 예산 반영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초 세입 예산 추계가 부정확하여 상당한 예산이 불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초 세입추계를 보다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의 상세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추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와 5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056억 477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134억 6998만 5984원으로 같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입니다. 3개의 정책목표에 따른 5개의 성과지표들이 있으며 성과지표 중 대외평가 상위권 유지 점수 이외 나머지 지표들은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96억 96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5000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이 29억 9744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은 266억 5352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189억 5622만 4064원이며 주민참여예산 경남지역주도형 사업 보조금 반납액이 10만 9940원이 있으며 나머지 76억 9718만 7996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중 예비비 73억 3797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 집행잔액은 3억 5921만 7996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집행률이 낮은 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집행잔액 1376만 4300원은 미래비전 발굴사업 용역 계약잔액 500만 원, 시민공약자문평가단 운영수당 집행잔액 224만 원, 시민 및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금 등 잔액이 652만 5000원입니다. 감사관리 집행잔액 1785만 4220원은 청렴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등 425만 2000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등 집행잔액 263만 원,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잔액 500만 원, 공직자 청렴콘서트 등 잔액이 597만 2000원 등입니다. 소송 및 자치법규 집행잔액 3080만 736원은 소송 추진 비용 및 배상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예산 운용에 있어 집행잔액 9047만 4140원 중 풀예산 잔액이 8777만 3140원이며 연구개발비 등 잔액이 2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집행잔액 1억 9233만 5250원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집행잔액 203만 6300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예산액 103억 3541만 1000원 중 29억 9744만 1000원을 집행하고 73억 379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적립금은 2018년 말 226억 1821만 7480원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2019년 중 142억 9518만 9340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369억 1340만 682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을 집행할 계획은 아직은 없으며 필요할 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344페이지 세부명세서와 345페이지 운용 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보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패널티 내역을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은 2018년에서 2019년, 20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패널티 내역은 2018년, 2019년에 지적이 있었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이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목적에 맞게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고 패널티도 받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재정 운용을 너무 건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타 지자체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전한 재정 운용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교부세의 목적에 맞게끔 패널티나 이런 적용받는 일이 없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지금 재정 운용을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저희들이 예산 운용을 함에 있어서 그 고유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지적을 받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답변을 하시기 곤란하셔서 그런지 아직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셔서 그런지 담당관님께서 지금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면 2018년에 예산 편성 집행 부적정이 감액 사유였습니다.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관련 선심성 예산 편성, 집행 및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었고 2019년에는 수입․징수 태만입니다. 의무부여기간 내 취득세 감면 물건 매각에 대한 취득세 추징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한 금액이 5200만 원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계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담당관님께서 숙지하셔서 차후에 우리가 지방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역인구정책과 저출산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2019년에 2320만 원의 예산을 편성․집행했는데 사실상 사업의 성과가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전단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껴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울산 울주군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울주군이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년간 2억 원 대출금 한도로 이자비용 2% 연간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인구 유출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결혼을 장려한다는 데서 시작한 사업이고 이와 함께 올해 결혼친화도시를 선포하기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울주군과 같이 타 지자체의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패널티 부분은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국외여행 같은 경우에 단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그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우리나라 현상이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 내지 그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구증가 시책 중에서 전입증가 시책이랑 다자녀, 출생 관련, 귀농․귀촌 관련 정책을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지만 또 그와 다르게 차별화되게 운영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더 나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인구정책이 우리와 결부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을 많이 보고 듣고 해가지고 우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담당부서에서 시책 발굴하면서 노력을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사업성과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 사업들을 폐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우수 타 지자체 사례도 적극적으로 살피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울주군이 상당히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반응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책 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자료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운용이 전반적으로 사실은 치밀하지 못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자체 감사가 있었어도 유명무실하고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본 전출에 따른 시설별 관리․감독 및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예산 편성 과정에 과잉편성되거나 부정확한 추계로 과다한 전용 사용이 발생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시설공단의 시설 및 장비 운용에 따른 관리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이선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아서 지금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또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삼문동에 있는 문화체육회관 등 8개 시설을 더 받아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고 그에 따른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느냐 안 하냐는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이 있어가지고 여유자금을 안정성과 유동성에 대비해가지고 정기예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자수입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전용과 관련해서는 그게 보면 직원들의 국내여비라든지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등이 전용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정기감사나 수시로 재정 운용 상태를 점검해서 재정이 건전하게 집행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재정 운용 면에 있어서 전용이 과다하게 일어난 것은 예산 편성의 운용에 있어서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쓰려고 했으면 그렇게 써야 되는 게 마땅한데 전용이 이루어지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재정이 지금 적자 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을 제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많습니다. 이런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을 보면 예산을 방만하게 쓰고 인력 수요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면에서 좀 예산 편성을 모든 부서를 관리하고 있는 이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자체감사도 있지만 유명무실하고 이런 부분도 더욱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화재단도 역시 예산 운용의 면에 있어서 방만합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연금을 줄이고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우리 행정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 사항을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와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설립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예산 운용에 있어서 의회의 심의권이라든지 이런 걸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 설명을 드리고 그런 사항의 예산이 전용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재단이 지금은 고유사업을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출연금으로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단의 운영비나 아트센터 운영비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축제, 오딧세이 행사라든지 연극축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합해서 출연금 고유 목적에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입장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고 이러면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가 그런 거는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문화재단도 보면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 부서에서 출연금을 줄이고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으로의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먼저 성과보고서에 관해서 성과보고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성과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성과보고서는 계획서를 작성할 때 5개년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한 계획대로 이행한 후에 목표대로 이행했는지를 환류하는 제도인데 그 성과보고서가 적절하게 운영이 되었는지 보고 또 다음예산 편성에도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게 성과보고서 제도인데 밀양시 전체 성과보고 지표가 172개인데 그중 목표 달성 결과를 보면 최소 0%에서 최대 638%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홍보자료 제공률 0%부터 해서 46건이고 또 초과하는 경우는 아트센터 관람객수 638% 등 해서 15건입니다. 이 성과보고서는 작성할 때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가 계획서와 보고서가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 실․과에 걸쳐서 2018년도 결산서에는 18년 실적, 19년 계획서에 있는 18년 실적, 그다음에 19년 결과보고서에 있는 계획서상 실적, 목표치 실적 세 개가 다 틀립니다. 전부 임의대로 작성이 됐습니다. 맞는 부서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게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가지고 매년 익년도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재정 운용에 활용하기 위해서 성과계획을 작성하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성과계획 작성에 실․국별로 담당관별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목표수는 한 10가지 되고 정책사업은 78가지 지표수가 172개인데 여기에서 보면 성과계획이 성과보고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측정산식이 변경이 있으면 그걸 수정을 통해가지고 완벽한 성과보고서로 이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은 추경 등이 있을 때 그와 관련해가지고 일부는 정리가 못 돼서 계획과 성과보고가 차이가 있다,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성과계획서를 수립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계획서를 수립하도록, 계획서를 변경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경계획서 수립 안 하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저희들이 보통 추경이 한 두 번 정도 이루어지면 그때 당초 사실상은 2019년도 건은 2018년도에 계획이 수립되고 19년도 운영이 되고 성과는 2020년도에 결과가 나오는데 2019년도에 진행될 때 그때 추경 등이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걸 반영시키고 목표라든지 산식이나 그런 걸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계획서 변경을 하지 않고 임의로 연말에 보고할 때 담당자가 임의로 목표수치를 변경하는 게 상당히 많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전년도의 실적 이 부진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이 환류를 해서 실적이 높게 나오면 다음 연도 목표치는 다시 높게 잡아야 되고 낮게 나오면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원인 분석 안 한 부서도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38%의 전년도 실적이 나오면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 전년도의 목표수치가 낮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뭐 특별한 경우 “648%가 나왔다”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몰라도 연달아서 300%, 600% 나오면 그것은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는 그런 걸 집계만 하시지 전혀 이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지시가 없어서 전반적으로 이 성과보고서가 그냥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엉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성과지표도 임의분리를 했는데 이거는 부서가 또 나뉘어서 그렇다고 제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측정산식도 계획서에 있던 측정산식과 결과보고서의 측정산식도 임의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목표 설정,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하는 단체 그런 걸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실적으로 내면 그건 당연히 100% 보조금 지급 나가죠. 그러면 예산집행률 하면 민간단체 보조금이 예산 집행 나가면 100% 다 되죠. 그런 걸 목표수치로 정해놓은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성과계획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 걸쳐서 한 두 부서가 아니라서 부서마다 이 성과를 총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2020년 거라도 목표를 계획을 수정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임의변경이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셔가지고 이 결산서에 성과분석이 몇 %, 몇 % 나오는데 어떤 것은 예산 집행이 0원인데도 목표 달성률은 97%인가 98%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 않도록 담당관님 특별한 조치를 하셔야 되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위원님이 주신 의견 사실상 목표액이 과다로 잡힐 수는 아까 있다고 말씀도 해 주시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사항과 아까 민간보조금 그건 어디라도 주고 나면 100%인데 우리가 예산이, 재정 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계획에 따른 성과가 정확한 계획과 목표 설정에 따라서 집행사항이 재정을 진단할 수 있도록 방금 주신 말씀대로 계획이 잘못되었으면 계획을 수정하고 또 목표가 과다하게 잡혔거나 작게 된 것은 수정을 통해가지고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적합하도록 교육과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 사항은 해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이고 작년 결산 시에도 이 부서별로 지적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과분석 보고서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 처음 지적이 아니고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과 또 이렇게 그대로 답습하는 이 관례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그래서 내년에는 성과지표 문제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잘 알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 그 순세계잉여금.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계속 높아진다는 것은 예산 추계를 잘 못 했거나 아니면 적정한 세입 반영을 못했거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 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8년보다 19년도에는 약 15% 정도가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그에 따라가지고 초과세입도 발생되는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부분이고 그중에서 초과세입이 70% 정도, 80% 정도가 초과세입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잉여금이 좀 발생된 그런 사항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게 초과세입인데 그러면 세입에 대한 추정을 잘 못 했다, 너무 소극적으로 느슨하게 세입 예산을 반영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당초에 이 세입이 반영이 되어야 그 적절한 그해 당해연도에 지출이 될 텐데 세입에 반영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이 사장이 되어서 다음연도 되어서 적절한 시기에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앞으로 세입 추계를 할 때 더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세입 추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지금 초과세입이 지금 올해는 작년보다 17%가 더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총 예산현액의 7.8%입니다. 2017년도에 5.4%, 2018년도에 7.4%, 2019년에 7.8%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관님 세입 추정이 안 돼서 그렇다 하는데 그게 세입을 당초에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연례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을 예상을 하면 추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저희들이 지금은 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지난 연말에 확정내시 되어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10월 달에 예산 편성 전에 내려온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고 이 당시에는 세입이 늘어나는 게 부동산교부세가 그게 저희들이 좀 늦게, 140억 원 가까이 되는데 늦게 내려온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초과 발생이 되는 그런 사항도 있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그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다음연도 예산 반영하는 것도 담당자들은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대강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하면 되는데 전혀 반영을 하고 하지 않다가 예산에 반영 안 되고 다음에 추경에 반영되면서 그것도 금액이 크다고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지금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편성하기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와는 또 평이하게 다릅니다. 올해는 추가로 내려오는 교부세라든지 세입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그게 있기 때문에 예산 추계하는 데는 예산이 모자라서 편성하기가 더 힘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잉여금에 대해서 또 초과세입금에 대해서 잘 예측을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초과세입이나 순세계잉여금 이런 게 예산에 반영되지 못함으로 해서 또 추경예산에 늦게 반영됨으로 해서 그다음 연도로 사업비가 추경에서 사업비가 이월돼서 계속 계속 이월되고 이월사업비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세입을 반영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기금이 앞으로 정부에서 보면 통폐합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지난연도에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가 일반 기금으로 바뀌면서 기금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왔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 처리에 좀 미숙해서 지금 예산에서 61억이 오류가 났습니다. 차이가 났는데 그렇죠? 권고회계랑 우리 결산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사실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차이가 나는 금액, 금고랑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은 그게 회계 처리를 할 때 정기예탁금과 관련되어 이자와 관련된 그런 상황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불하게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금이 일반회계로 넘어온다든지 폐지될 때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것을 멀리 보고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물론 담당직원이 이자 손실을 막기 위해서 했는데 그 부분을 빼더라도 전체 91억 중에서 61억이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과목을 잡아서 회계 처리를 하고 예산이 넘어와야 되는데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통장에서 자금만 빼서 일반기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61억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실수,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이 통폐합되거나 폐지되거나 통합될 때는 거기에 따른 예산과목을 적절하게 충분히 추경에서 예산 과목을 잡아서 그 전출과목으로 잡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안 잡았습니다. “기간이 촉박해서 잡을 수 없었다.”가 아니고 2020년도 예산에는 일반회계에서 기금회계로 넘어가는 예산이 전출과목 잡혀 있거든요. 그거 보면 추경에서 얼마든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과목을 잡을 수 있는데 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61억이 회계처리 없이 바로 통장으로 들어와서 회계상 61억이 차이가 났고 나머지 30억이 그중 30억 중에서 20억은 2월 달에 들어왔는데 10억은 아직도 물론 이자 손실을 막는다는 이유로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지금 10억이 우리 회계 상 어느 회계에도 잡히지 않고 10억이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아무 곳에도 지금 잡혀있지 않고 있는 10억이 있습니다. 이런 회계 처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농업관련 기금이 폐지되면서 그에 따른 회계절차 이행인데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그런 사항이 조금 맞지 않는 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통폐합이나 기금 사항이 있을 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선영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 결산서 자료를 보면 예산 전용이 너무 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거 당초예산 추계가 잘못됐고 예산 편성이 엄청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업무량이 증가, 또 관리하는 분야가 증가하다 보니까 인력이 중간에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 뒷받침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 교육비라든지 또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비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전용 항목이 보니까 조금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단순히 “일반 예산에 잡혀 있는데 직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이 추가소요가 발생됐다”가 아니고 당초에 없었단 과목으로 다른 과목에서 이전되어서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감독 강화를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잘 집행되었는지를 보는 것이라, 확인하는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출 결산에서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예상 집행률은 71%입니다. 266억 53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189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남았습니다. 특히 50% 이하 예산 집행 현황의 사업들을 살펴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행사실시보상금 집행률 30%, 기획관리의 포상금이 10%, 감사관리의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500만 원 예산에 0원입니다, 0원. 그리고 예산 운용 근로자보수에 40.8% 또 예산 운용의 공공운영비 0.6%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 지적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1%인데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은 예비비가 이쪽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예비비가 한 73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수 집행잔액은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집행이 안 되어있는데 우리 기획관리 안에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업무적으로 개선한 것은 포상금, 아까 전에 500만 원인데 한 푼도 안 들어갔다 그건 공무원 부조리 포상금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추경이나 다음연도에 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 안 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추경 때나 다음 예산 때 편성을 해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업무개선도 조금 한 사항도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예산이 가장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그 답변에 예비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셨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50% 이하의 예산은 예산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집행을 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결산상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담당관님께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고 인정해야 개선책이 나오고 저는 또 개선이 된다고 보는데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답변의 형태가 불분명하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인지 참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지방교부세 교부에 있어가지고 인센티브는 없고 패널티만 있는데 그 이유가 뭐고 개선책을 뭐냐고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잘 되어가고 있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서에 보면 이 성과관리에 있어서 기획실의 대외평가 정부․도․합동평가 상위권 유지 점수가 이게 스스로 밝힌 결과에 봤을 때 이렇게 미비하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세 예산 편성의 부적정 지적 받았지요? 받았으니까 패널티 받았지요?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실 건 하고 함으로 해서 재발되지 않고 개선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숨기려고 하면 아니되죠. 지금 지나간 것은 지나 간 거고 지방교부세 교부의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 있지요? 그렇죠? 교부액 결정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한 어떤 지침이나 기준상의 항목들이 실제 우리 시에는 지금 어떤 실태, 상황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부세, 보통교부세 교부에 따른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의 실정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부족한지 이러한 사항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러한 평가항목에 가장 적합한 여건을 만듦으로써 보통교부세 교부에 좀 원활함을 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시의 지금 상황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기에 감액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데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교부세 관련되어서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가장 우리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편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부세를 교부했을 때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그런 사항 등이, 국외여비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지적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는 ‘아, 이것이 위배된다.’, ‘안 된다.’는 참 중간 정도의 구분이 불분명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놓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후에 지적사항이 발생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더 없도록 연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건 충분히 말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다음연도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우리 시의 상황 점검, 대비태세가 어떤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사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교부세 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회의를 집합 작업을 들어갔다 왔고 그 안의 항목에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이상으로 기존 있는 데서 그 사업을 통해서 그 항목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표에
박필호 위원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준비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9년도 결산 상 재정운용 사항을 보면 실제로 이게 그 총 비용 상의 이 경상적 비용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총 비용이 670억 정도, 전년도보다 증가를 하는데 그중 인건비, 운영비가 559억입니다. 670여억 원 비용 증가 중에 인건비, 운영비가 550억이다 상당히 높은 비용이죠.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그에 따르는 사업들, 운영 관리 비용이 더 증가할 요인을 가지고 또 새롭게 밀양물산의 설립이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 건립, 또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비용, 나노대교, 나노 그 뭡니까 폴리텍 대학 설립 또 여러 가지 지금 비용이 발생할 사항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예측이 되는 사항인데 경상적 경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예측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는 또 감소 추세고 조정교부금도 그렇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좀 슬기롭게 상황을 헤쳐가자면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하고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까 순세계잉여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도 문제지만 이것도 문제입니다. 교부세의 당초예산 편성 부분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보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 보통교부세의 당초예산 편성률이 69.4%입니다. 한 30 그러니까 교부 결정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교부세의 편성,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의 당초예산 편성률이 저조함으로 해서 더 타이트하고 효율적인, 공격적인 예산 편성에 장애가 있다 이거는 순세계잉여금뿐만이 아니다, 교부세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만 좀 더 효율성을 좀 높이려면 당초예산 편성률을 높게 함으로써 확보된,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미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공감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부세는 그 예산 내시가 당초예산 편성 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고 순세계잉여금도 결산이 이 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예산의 적절한 편성, 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느냐 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예비비 관리에 관해서도 보면 예비비 편성을 했는데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예비비 편성하고 지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실제 지출이 되는 시간까지의 기간이 근 10개월? 이렇게 가는 사업도 있고 이월되는 사업도 많고 이거 예비비 편성에 우리 예산부서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담당관님 이거 내용 쭉 보시면 아시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맞습니다.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 때 제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 사항에 예산이 좀 예비비가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월되는 예산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 다 긴급 시에 편성하는 건데 그래서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 내용을 보면 전혀 급하지 아니한 사업들도 같이 묻혀서 예비비라는 이름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급하다고 했는데 아직 지출이 안 되고 이월이 되고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업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예비비 지출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문화재단 출연금 예산 과목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이 시설공단 결산서를 보면 전용예산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당초 예산 편성이 목별로 세심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세심하게 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 과정에서 우리 편리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운용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적당하게 견제할 수단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전용하는 절차 담당관님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그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편성에 따라가지고 각 목별로 전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대해서는 그쪽에서 사업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 예산 부서로 통보를 해주면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갖고 결정을 해서 사업부서로 통보해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산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결정을 잘 하면 완벽하게 통제가 되면 이거 출연금이다, 전출금이다 과목 바꾸자는 소리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 담당관님께서 인원의 증가라든지 새로운 사무의 발생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사 뭐 뭡니까, 직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것은 글쎄 당연히 필요하다면 당초에 편성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못 됐다면 이런 사안으로 전용하고 이거 보면 대개 그렇습니다. 추경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물론 예산부서에서 예산 운용의 관리감독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거 과목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것에 공감이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앞으로 세심하게 예산 부기가 계산되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급하지 않은 것은 추경을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용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렇지 않아도 출연금이나 전출금에 대해서는 우리 정관에, 공단이나 재단의 정관에 보면 이사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추경 편성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 전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부서가 전혀 객관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아니해도 될 문제까지도 전부 전용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한다면 좀 저는 너무 예산 집행에 편리한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너무 통제없이 저는 집행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지금 이사장님하고 오신 분들은 사전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사전에 설명을 올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는 서로 협의를 하고 보고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전용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는 더 이상 하실 분 없으시죠? 박필호 위원님 혹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박필호 위원 의석에서 -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그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민병술공보전산담당관 민병술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액 8087만 4000원이며 징수 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8102만 3363원입니다. 세외수입인 증지수입 그 외 세외수입에서 실제 수납된 금액이 많아 전체 세입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 및 수납총액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이자수입에서 세입예산요구서에 미반영된 보조금 이자, 통장 이자 등이 추가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 예산액은 50억 714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8억 7136만 7620원이며 보조금 정산 잔액 포함 집행잔액은 8694만 7960원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 홍보입니다. 4억 4548만 3000원 중 4억 3078만 7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470만 2220원이며 시보 및 홍보지 발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전자시정 행정정보화입니다. 2억 7416만 4000원 중 2억 7039만 5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77만 349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전자시정 인터넷 운영입니다. 4억 7689만 1000원 중 4억 5825만 69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63만 4100원입니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 등에 따른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반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한 공공운영비 재난 대비 전산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비, PC 등의 전산장비 및 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억 9048만 6000원 중 13억 6339만 76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708만 8400원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운영은 1억 749만 2000원 중 4849만 2000원은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에 대한 예산으로 통신사업자 완료 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이월했으며 올해 1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은 6억 8216만 2000원 중 6억 7574만 48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41만 7160원입니다.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동영상 촬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부서 성과에 보면 시정홍보자료 제공 증가율이 목표 대비 실적이 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민병술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금방 들어오니까 저희들 파악해 봤는데요, 이게 원래 입력을 하면 목표 대비 실적이 100%가 되어야 되는데 오류가 있는 것 같고 19년도 달성 성과도 이게 전체적으로 미스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입력에 오류가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민병술예, 죄송합니다.
엄수면 위원결산 자료가 제출된 지 한 2개월 정도 됐지 싶은데 그동안에 점검도 안 하시고 이렇게 그대로 제출하셨네요? 그리고 두 번째 정책목표 전자지방정부 구현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거기에 SNS 활성화 지수 그게 보면 하며 원인분석에 보면 달성률이 144%, 전년도에 160%고 올해에 144% 그러니까 18년도에 160%, 19년도에 144% 같으면 이게 목표 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전년도 실적을 보고 다음연도에 환류를 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민병술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SNS를 하면 보통 20명의 SNS 요원 중에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제출한 건수가 한 달에 원래는 4건까지인가? 4건까지 맞나, 지원하는 게 그 4건을 기준으로 하다보면 한 3건 정도를 목표치로 잡거든요. 4건을 다 못 채운다 보고 그렇게 목표를 잡다보면 거기에 혹시 다 제출이 되면 목표치가 초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해가 바뀐다 해서 또 그걸 수정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월별로 제출하는 건을 평균을 3을 잡았는데 3.5를 잡으면 또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상적인 평균 수치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며냐통상적인 평균 수치로 해도 전년도에 160%고 당해연도에 144% 같으면 이게 통상적인 전년도 대비 3% 이내에서 목표를 상향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잘못됐고 여기에 원인분석란에 보면 결산서 545페이지 보면 성과분석에 SNS 활성화 지수 원인분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측정산식 비중을 접속 30% 홍보 70에서 “접속 60%, 홍보 40%로 변경함”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측정산식에는 변경이 없는데 측정산식에는 변경이 되지 않았는데 분석만 이렇게 해서 임의로 자료를 분석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민병술예, 질의를 저희들 2018년도에는 산식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올해 2019년부터는 정상적인 산식이랍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산식을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측정산식에 보면 접속건수가 곱하기 0.3, 홍보건수는 .7로, 70%로 되어 있는데 이 변경은 계획서에서 보고서에나 산식 변경이 없는데 측정 분석만 이렇게 임의로 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식이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한 걸 올려야 되는데 적정 산식의 계획서나 보고서에는 그대로 두고 실적만 변경해서 올렸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민병술저희들이 앞에 자료는 그렇고 현재는 홍보 40%, 접속 60% 비율이랍니다. 그렇게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민병술예, 잘못한 걸 인정합니다.
엄수면 위원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산식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해야지 산식은 이 산식대로는 하면 그 수치가 안 나오는데 산식은 변경하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분석자료만 그렇게 해서 결과만 이렇게 내놨다, 그래서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민병술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엄수면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예, 담당관님 시정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많은 예산 약 15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한 결과 우리가 당초 목표로 했던 성과를 얼마나 이루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홍보비는 매년 이렇게 증가됩니다. 옛말에 비유하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분석을 어떻게 해볼 계획, 우리가 안 되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효과가 좋다면 높여야 될 것이고 효과가 떨어진다면 적절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 그냥 결과는 모른 채 요구에 의해서 자꾸 증액만 되어 간다 이런 사항이 맞나 자, 이쯤에서는 정말 객관적인 효과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 견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민병술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매년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저희들 홍보비에 많은 홍보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가 많이 알지고 이미지는 지금 상승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우주천문대를 개관했을 때 저희들이 이번에 아리랑대축제 예산도 조금 같이 해서 많이 집중적으로 이번에는 방송 쪽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보니까 천문대 방문객에 다 해보지는 못하고 한 2500명을 설문조사했을 때 자기들이 우주천문대를 어떻게 오게 되었냐고 물으니까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고 오게 되었다고 한 83%가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박필호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저희들도 한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결산 때 이야기가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런 용역기관이 있는지 누차 알아보는데 이런 용역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홍보비만큼은 우리 시가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다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호 위원예, 좋습니다. 좋은데 그건 담당관님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될 말씀이고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는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우주천문대 관련 우리 아리랑대축제 관련 또 마라톤 관련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 효과가 좋은 것도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비례해서 아니해도 될 것 같은, 없어도 될 것 같은, 효과도 없을 것 같은 홍보비도 있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 구분은 어떻게 좀 되어야 되겠는데 담당관님, 우리 시정홍보 관련 예산 전체가 효과가 없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아니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홍보, 또 어떤 사업에 따른 홍보 홍보비가 집행이 되는데 개중에는 진짜 실효성 있는 효과 높은 성과 높은 홍보사업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분석해 보고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홍보비에,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한 성과평가 같은 부분 외에 이 성과평가도 사실은 저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산식, 산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시정 홍보에 대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별로 또는 매체별로 한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민병술예, 박필호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 인터넷매체나 방송매체나 신문매체나 또 전광판이나 다양하게 저희들 시가 홍보하고 있는 방안은 많습니다. 그 방안에 따라가지고 이게 어느만큼 효과가 있다, 이게 이 부분이 어떻게 효과가 있다 그걸 진짜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홍보가 매년 증가하니까 그렇게 기우에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 돈만큼은 충분하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필호 위원예,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금방 천문대 개관과 관련해서 찾아오시는 분들 직접 상대로 조사를 어떤 매체를 통한, 어떤 홍보를 통한 정보를 취했는지를 알아본 결과 83%의 방문객이 “언론 홍보를 보고 왔다” 그러면 어떤 언론, 어떤 홍보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이게 분석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홍보효과가 높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전체는 무조건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런 세심한, 디테일한 성과 분석을 성과 평가를 한번 해보는 계획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2019년 세입은 45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2억 원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10억,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에 10억 원, 반려동물지원센터에 12억 원입니다. 기금으로는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에 5억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8억 6000만 원으로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3억 원, 국제웰니스토리타운 3억 원, 밀양아리랑 국제요가대회 2억 원이며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2억 4000만 원으로 전부 실제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밀양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 가지 성과지표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률은 93%이며 작은 성장동력 읍면동 아이디어 사업 진척도는 100%입니다. 밀양아리랑 국제요가페스티벌 참가율은 352% 출연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업별 조서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예산액은 131억 55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2억 1106만 6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73억 166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4억 3955만 961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의 147억 69만 55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016만 4156원이며 집행잔액으로는 1억 5476만 684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8억 2950만 원 중에서 1억 736만 3420원을 지출하고 7억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으로 2213만 6580원입니다. 그 아래 부분 농촌테마공원은 이월액 14억 6041만 448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4억 6041만 4480원으로 지출액은 69만 74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34억 5971만 7080원입니다.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3472만 945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2억 3472만 9450원이며 지출액은 1억 3713만 95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9758만 9950원입니다. 그 아래 부분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도 전년도 이월액 7억 4414만 207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으로는 27억 4414만 2070원이며 지출액은 8473만 43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26억 5940만 7770원입니다. 그 아래 부분 지역특화 스포츠산업 육성입니다. 예산액은 10억 원이며 지출액은 9억 4562만 708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이 2066만 4156원이며 집행잔액으로는 3370만 8764원입니다. 아래 부분 반려동물산업 육성입니다. 24억 2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980만 원을 지출하였고 2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미래전략은 전년도 이월액 198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390만 4100원인데 지출액은 6억 8937만 1320원이며 집행잔액으로 1456만 9680원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 기본경비는 예산액 6228만 8000원에서 6228만 2450원을 집행하고 555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억 52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7억 5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6702만 4250원 다음연도 이월액 23억 8497만 5750원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 보전지출로는 1억 766만 원 중에서 2551만 9890원은 2018년도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집행잔액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8214만 1110원은 2016년도 농촌테마파크 균특 미집행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연장선에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관광스포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사업을 재구조화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지금까지의 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은 올해까지 3개년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25개 사업으로 많이 확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국제요가콘퍼런스라든지 요가대회, 또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큰 틀의 행사와 더불어서 또 시민들이 각종 참여할 수 있는 아카데미라든가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이 기금사업이 끝이 나는 계기로 해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업의 세밀한 성과를 분석하여서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로 사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자체예산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체 예산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투자 대비 사업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는 제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효과가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육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관님?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없습니까? 종결할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119페이지 부서성과평가서 보시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률이 목표 60%에 실적 56%, 달성률 93%입니다. 이게 목표치 60%가 어째서 설정이 된 겁니까? 그 성과지표가.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 사업별 조서 중에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률은 저희가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 세부사업이 시행될 때까지의 조성사업의 추진률을 성과실적으로 분리를 해놓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가 실시설계, 토지보상 공사 착공이 완료되면 저희가 60%를 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언제요?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지난해 2019년도. 올해 2020년도에는 75%가 목표였는데 수분양자 세부사업이 시행되는 부분으로 해서 75%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 공정률하고 전체 공정률 해서 연도별 추진 공정률을 백분율로 해서 저희가 올해는 60% 목표에 56%를 달성해서 올해는 93%를 달성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이 사업이 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전체 공사기간이 몇 년 계획었습니까, 당초?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당초에는 5개년이었다가 사업 계획이 변경되고 해서 늘어나서 2022년까지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의 계획안대로 하면 2019년도 사업목표치는 다른 겁니다, 그걸 변경을 하고 하니까 또 목표치가 바뀐 거예요. 그 목표치로 적용해 놓고 지금 93%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전체 사업을 보고 하면 그 지표 설정 자체가 완전히 변경된,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변경시켜놓고 변경된 안을 가지고 지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달성률을 계산하니 93%가 나오는 겁니다. 전체 사업 추진률을 보면 상당히 이게 지금 저조하거든요? 그 결과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주들은 굉장한 어려움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걸 더 이상 지체를 못 시키니까 객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단 말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상황인데 우리 당초계획대로 추진 못하고 사정이 생길 때마다 변경하고 변경된 안을 가지고 지표 설정을 하고 그 지표에 따라서 성과율을 평가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 이거 지금 우리 계속비 이월조서에 보면 지금 4년차 집행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비 집행된 게 얼마입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이거 거의 대부분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체 사업을 놓고 5년간 계획사업에 4년차 집행률이 지금 아주 미미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간과하고 그래서 이건 성과평가 지표 설정이 잘못되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지금 이게 너무 지체된 바람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운 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한편으로는 타당한지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또 추진사항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며 추진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지역의 대형사업이다 보니 시간이 좀 늘어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 50% 이하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조금씩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계속비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곧 수주심사가 완료되면 6월 안으로 지금 보상을 통지할 계획에 있으며 지금 또 지역 주민들 플랜카드도 붙였고 경작금지 홍보도 하고 있고 7월경 돼서 보상금이 나가게 되면 각종 공사나 또는 민간사업들이 시행이 되면 이 사업비들이 충분히 해소되고 또 지난번도 우려하시는 바대로 예산을 저희가 많이 따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적극 노력해서 지역사회의 큰 발전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박필호 위원님께서 성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게 보면 그 성과지표가 지금 3개 있는데 우리 위원님은 맨 위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률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작은 성장동력 읍면동 아이디어 사업 진척도 거기도 보면 지금 달성률이 10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산식이 보면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인데 이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은 예산만 집행이 되면 다 된 걸로 100%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측정산식은 말씀하신 대로 추진계획 대 추진실적인데 16개동에서 그 사업 계획한 대로 추진되어서 그렇게 산식이 100%로 나왔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달성률을 실적 대 목표로 나눠서 100%로 나왔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이게 읍․면으로 재배정하니까 당연히 집행하겠죠. 제가 볼 때는 측정산식을 그 사업의 성과라든지 어떤 그런 실적으로 가야지 예산을 배정하고 그 예산 배정이 다 됐으면 실적이 100% 목표 달성을 했다?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드렸지만 작은 성장동력 사업 지역에 따라서 예산은 투입을 하고 전혀 효과가 없는 곳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죠?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그런데도 이거 100% 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세부사업별로 사실 이 산식을 작성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성장동력 읍면동 아이디어 사업 진척도입니다, 진척도라서 성과측정 산식이 추진계획 대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지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 부분들도 지역의 작은 성장동력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도 가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의 세부 진행사항, 또 성과에 따라서 별도로 측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 성과예산 부분하고 좀 더 의논을 해서 측정산식 부분들을 잘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사업 진척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표가 사업진척도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다, 효과가 하나마나 안 한 사업하고 똑같다, 그런데 그게 100% 진척이 됐다 그런 평가는 제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과예산 부서하고 별도로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밑에 밀양아리랑 국제요가페스티벌 참가율도 지금 측정산식이 2019년 참여인원수 빼기 2018년도 참여인원입니다. 이게 백분율로 나눈 건데 달성률이 352%입니다. 그래서 그 분석에 보니까 국제요가 콘퍼런스 및 국제요가대회 외에 요가사진공모전, 요가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 실시로 일반참여자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 국제요가대회나 요가사진공모전, 요가콘서트가 당초에서부터 사업 예산이, 책정이 당초부터 계획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목표치 설정 부분이 2017년도에 목표치 설정할 때에 실적 기준 매년 5% 상향목표치를 목표로 설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의 목표치는 7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들 참석한 참여인원수가 2523명이 되다보니 저희들 목표치 자체가 352%인데 이 부분은 지표 산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부터 수정해서 성과 측정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5% 상향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조건이 변화가 없을 때 말이고 부대사업을 실시하고 또 예산이 더 많이 수반이 되면 목표를 더 크게 잡아야 된다, 그런데 그냥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으면서 부대행사가 있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연초부터 당초에 이런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한 인원도 계산해서 목표치를 잡아야 된다. 맞죠, 담당관님?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맞습니다.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잘 해서 성과 측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그게 올해만 있는 일이 아니고 18년도에도 그 전년도에도 목표 달성에 138%를 이미 그 전년도에도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 초과 달성했음에도 사업비가 똑같은 상황이라도 더 상향시켜야 되는데 다른 부대사업이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그대로 잡아서 너무 안일하게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숫자를 너무 안일하게 잡았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 올해는 사업을 또 하다 보니까 신규로 생기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다 못 챙긴 부분 인정 드리고요, 올해부터는 측정산식을 잘 적용해서 성과 측정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지금 이 미래전략과의 사업은 작년에 우리가 지금 예산 국․도비 반납해야 된다고 급하게 승인해 줬는데 아직도 진척은 1년이 지난 상황에도 진척은 없고 계속 사업비가 이렇게 이월되고 있는데 올해는 이 사업비가 이월 안 되고 가능하시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공사하고 도급계약에 와 있는 그런 사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안으로 시공사와 도급 계약이 되면 저희들은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잘 협의가 되고 있는 중이고 협의가 되면 6월 말 경 안으로 보상금 통지를 하고 7월에는 보상금이 나가면 저희 거기 사업에 맞춰서 사업 진행 부분에 맞추어서 공공사업 진행 부분이라든가 민간사업 부분들 해서 저희들 사업비 진행하는데,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전년도에도 차질 없겠다고 하시고 또 이 사업이 이월돼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집행이 안 되면 국․도비 반납해야 될 항목들이 이 부분별로 사업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의 반납 관련 부분들은 2016년도의 사업입니다. 농촌테마공원 7억 원 중에서 저희들 못 쓴 돈하고 올해 만약에 사업을 못하게 되면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2017년도 예산입니다. 스포츠파크의 균특예산 3억 원하고 그다음에 농촌테마공원의 2억 5000만 원 두 건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좀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진짜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 국비, 국․도비 반납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 균특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돼서 반납하고 나면 또 내년에는 이 돈을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받아놓은 돈을 이렇게 돌려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6157만 9229원에 수납액은 100%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2019년 부서 성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정책목표를「시민이 감동하는 신뢰받는 행정조직 구축」외 2개 사업으로 목표 대비 달성률 모두 100%를 초과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83억 479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762억 6617만 5630원으로 집행잔액은 20억 7993만 175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칸 행정지원강화의 행정관리의 집행잔액 3387만 8000원은 각종 회의와 행사 참석과 중앙부처 방문 등 시책추진 퇴임행사경비 잔액이며 아래 자치행정의 집행잔액 3563만 4000원은 시정 주요시책 홍보와 임시반상회 미개최, 정부․도․시단위 행사 임차료 경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협력의 집행잔액 4406만 7000원은 주민둥록관리 소모품, 주민자치박람회, 통일안보직무연수, 국․도정․시정관련 교육 및 행사참석경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의 집행잔액 1822만 5000원은 시책개발 및 정책연수 등 국외여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인사 및 조직관리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집행잔액 1억 3178만 1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와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재해보상급여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며 아래 공무원교육훈련의 284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은 위탁교육기관에 교육경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후생복지증진의 3029만 8000원은 맞춤형복지제도 경비인 단체보험금과 복지포인트 경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의 16억 8047만 원의 집행잔액은 공무원보수와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으며 아래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2695만 9000원은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와 우편물관리원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자료 설명하실 때 행정과 세입 부분에 세입이 100% 다 됐다고 아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한 것 같은데.
○ 행정과장 이만재징수 결정에 대한 100% 수납 다 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00% 수납 맞는데 예산현액에 과태료 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징수결정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는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이것은 주민등록 과태료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400만 원 부과를 했는데 우리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우리 행정과에 잡아야 되는데 전산입력 오류로 인해서 민원실에 가버렸습니다.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어떻게 했다고요? 민원실로 갔다고?
○ 행정과장 이만재예, 주민등록 업무가 하다 보니까 민원실 업무인 줄 알고 우리 행정 착오 상으로 세입에 우리 행정과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 행정 착오로 인해서 입력을 할 때 잘못 입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행정과에 들어와야 될 게 민원실로 세입이 잡혔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맞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용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페이지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8002억 9645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526억 8209만 2540원으로 예산현액은 9529억 7855만 54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829억 8410만 4370원이며 수납총액은 9731만 2389만 5251원 중에서 13억 1441만 899원을 환급하고 실제수납액은 9718억 948만 4352원이며 4억 8862만 2240원을 불납결손하고 미수납액은 106억 8599만 7778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693억 9792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4억 2060만 620원이고 수납총액은 724억 7815만 1840원을 징수하여 7억 7958만 6070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716억 9856만 5770원입니다. 2억 4061만 5130원을 불납결손하여 미수납액은 44억 8141만 9720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289억 2429만 6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7억 8616만 3765원이고 수납총액은 334억 4459만 5926원을 징수하고 1억 1101만 7329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333억 3357만 8597원이며 2억 4800만 7110원을 불납결손하고 미수납액은 62억 457만 8058원입니다. 중간 부분 지방세 교부세입니다. 예산액은 3827억 7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02억 5221만 3900원이고 1억 7020만 원을 세입금 정정하여 실제수납액은 3902억 5221만 3090원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예산액은 326억 8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40억 5813만 9000원입니다. 수납총액과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2357억 8578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42억 6363만 7855원이고 수납총액은 2345억 1691만 355원 중 2억 5327만 2500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2342억 6363만 7855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예산액은 507억 3744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526억 8209만 254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034억 1954만 540원, 징수결정액은 2082억 3349만 230원이며 수납총액은 2082억 3349만 230원이며 수납총액은 2082억 368만 4230원 중 33만 5000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2082억 334만 9230원입니다.
48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목별 조서와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예산액은 9억 6013만 8000원이고 결산액은 9억 4968만 1700원입니다. 성과지표 중 지방세징수율 목표율은 96, 실적은 97%로 달성률은 101%입니다. 주택공시가격조사 적합지수는 목표 100, 실적 100으로 달성률은 100%이며 지방세은닉세원 발굴률은 목표가 105, 실적은 107로 달성률은 102%입니다. 각 성과지표 모두 목표를 초과하여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중간 부분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억 8800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6564만 6700원으로 집행잔액은 1515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세정운영 집행잔액은 지방세심의위원수당 177만 원, 우편료 및 차량유지비가 667만 원, 특정업무경비가 209만 3000원, 지방세고지서 고속출력기 구입잔액이 127만 1000원 등 1297만 1630원이 발생하였으며 과표관리의 집행잔액은 개별주택특성조사 요원의 인건비 48만 467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세출은 지방채 외에 세입을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 확보가 세입 예산의 구분을 신뢰하도록, 신뢰도를 좌우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하기는 좀 어려워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추계가 되어야 된다, 지방세 징수는 자주재원 확보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110%인데 좀 예산 반영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반영률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그리고 당초의 세입 추계가 좀 정확하지 않아서 상당한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데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 59페이지 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외 그외수입이 예산현액 54억 1000만 원인데 징수결정 73억 9700만 원을 하고 실제수납도 73억 9700만 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상당한 차이가 나서 이거 추계가 많이 부정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박용건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부서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예산 세입․세출의 관계가 우리가 전체 예산을 내다보면 총계정원장에 의해서 세입․세출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이 지방세도 세목별 분석과 그 외 세외수입도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석하기가 상당히 사실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사안이 워낙 많다보니 그걸 일일이 세밀하게 체킹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기획실에서 하신 농업발전기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세입부서로 봐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총계장 그 재정법이나 이런 법에 보면 그 부분은 틀림없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방세 이자로 봐서는 우리 세입부서로 봐서는 그거는 오히려 연말까지 놔두고 그대로 이자를 중도해지하는 것보다는 61억이라는 돈을 중도해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다 보니 세입 자체가 상당히 추계하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100%의 세입․세출이 가면 참 좋은데 그걸 일일이 세부적으로 지방세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10월 달에 내시가 되니 연말 당초예산 때는 반영이 되고 이렇지만 그 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내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21%에서 보전분 각 그 소비세도 보면 도세가 있고 우리 시세가 또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예산의 추정지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 고민을 항상 하고 있고 또 위원님말씀처럼 매년 5년치를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각 세목별로 분석을 하지만 그게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보시면 저희들이 전문분야니까 한 690억에 한 23억 정도가 더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3%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전문분야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추계를 하니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지는데 세외수입 부분은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세수 추계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가지고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말씀처럼 여건상 정확한 세입 추계는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몇 년 간의 추계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비슷한 금액으로 해서 거기서 얼마간의 플러스마이너스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2018년도에도 보면 그외수입이 61억 7500만 원으로 68억 5300원이 세입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19년도에도 비슷한 금액이 될 것이라고 보고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54억을 잡아놓고 73억이 들어왔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지난연도에도 68억이 그외수입이 들어왔으면 그와 비슷하게 아니면 조금 작게 60억 정도로 잡아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잡아놓고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추계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다음에는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에서도 제가 드렸던 말씀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이 부분이 지금 눈에 띄게 징수율이 하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패널티를 받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감사 때 담당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는데 그와 함께 체납징수팀에 대한 재고 필요성도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단순하게 검토단계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최웅길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 전문팀을 다시 구성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조금 전에 5년 전에 전문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해서 일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그 나머지 세외수입의 체납분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질적이고 저희들 징수팀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그런 구조적 사항이 많다 보니까 일상 파트로 업무를 돌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량이라든지 체납금액이라든지 체납 정도 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조직관리 부서와 세무부서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 부서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의논해서 한번 구심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말씀하신 대로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해는 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패널티를 받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 금고 계약이 2021년에 만료가 되는데 시중은행보다 시 금고 금리가 지금 낮게 책정되고 협력 사업비로 다른 대도시는 물론 자치단체들과 비교할 때 협력사업비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익년도 금고 계약을 체결할 때 이자율 제고, 그다음에 협력사업비를 확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리 자체는 우리 금고 계약할 때 1금고의 제안서가 들어옵니다,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제안서가 들어오면 각자의 은행의 비밀로 제안서가 들어오면 제안서에 금리가 높은 은행에게 점수를, 가점을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일단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협력비 관계는 저희들도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협력비는 진주, 거제, 통영 다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들보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많습디다. 저희들이 작년에 7000만 원에서 1억으로 늘었습니다, 협력비가 3000만 원. 늘고 난 이후에 이 협력비를 가지고 시․군 금고간의 치열한 경쟁이 되다보니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일정 부분 이상 20% 이상 상향을 하게 되면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그렇게 행안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 협력비는 저희들이 조금 작습니다. 작은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적립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종 예금 계좌를 가지고 하는 기금, 그러니까 제휴카드 적립기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구보다 저희들이 많이 받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협력기금 해가지고 적립기금 해가지고 2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5600만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플러스 사실상 해보면 저희들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 저희들이 한 1억 5600, 다른 타 시․군을 보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1억 2000에서 1억 3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봐서는 저희들도 협력기금이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조금 작은데 적립기금까지 포함하면 저희들도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들이 많이 협력기금을 받아올 수 있다면 다음 차기 계약할 때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우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세무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회계과 총 예산액의 예산현액은 88억 6860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8억 1792만 9148원입니다. 총수납액은 48억 2717만 5623원이며 환급액은 시유재산 임대료 과오납금 32건, 1403만 3140원, 공유재산 사용계약 해지 1건에 3만 793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오납 1건에 2만 855원 등 1409만 1925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48억 1308만 3698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3건 484만 54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월 31일 기준 징수율은 96.83%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8415만 37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급 8건 7065만 8570원, 시청 법인카드 사용포인트 승인액 311만 9900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환급분 2만 원, 차량 매각에 따른 보험료 및 자동차세 환급금 41만 1090원,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의 현금귀속금 993만 4040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상단 부서 성과입니다. 회계과 정책목표는 신속․정확한 회계처리,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및 효율적인 재산 관리로 시 세입을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성과지표는 신속한 지출 집행률 외 2개 지표를 정하여 추진한 결과 모두 100%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측정 산식 및 달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 총액은 171억 8582만 3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117억 5678만 418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총액은 54억 518만 49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2건이며 구)법원․검찰청 부지 등 매입비 37억 8902만 5000원,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매입비 및 실시설계비 16억 원입니다. 사고이월 1건은 시 청사․의회 LED 명판 교체 사업비 161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85만 3920원으로 집행률은 68.4%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세부내역은 지난 6월 12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설명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네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회계운영 회계관리 238만 6330원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가입 및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여섯 번째 칸 공정한 계약추진 계약 및 물품관리 173만 7020원은 대금지급확인 등 계약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여덟 번째 칸 공유재산관리 353만 5380원은 명포보건진료소 철거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며 열 번째 칸 청사운영 청사환경정비 1337만 5780원은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기본계획 용역비, 본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수정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열한 번째 칸 청사운영 차량관리 147만 2850원은 관용차량 유지비 및 관용버스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서류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49페이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2만 6827건에 4048만 4211㎡ 6689억 2789만 5837원, 건물은 328건에 20만 9771㎡으로 2246억 2021만 2543원, 기타는 입목죽 외 5종에 66만 1903건에 7170억 6841만 7901원으로 전체 68만 9058건에 1조 6106억 1652만 6281원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공유재산의 용도별 현황과 451페이지 종류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95억 3146만 원으로 신규취득 등은 미니버스 외 126건 11억 9038만 5000원, 매각․폐기 등은 일반승용차 외 27건으로 7억 5501만 2000원이며 2019년도 말 보유액은 99억 6883만 3000원입니다. 456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는 물품의 증감 현황 및 증감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유재산에 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방금 설명하신 결산서 첨부서류 451페이지에 종류별 현황에 보면 토지가 올해 증이 946필지, 감이 502필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증으로 올라오고 어떤 경우에 감으로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산 매각하고 매입을 하고 토지 분할되고 합병되고 그 수치의 변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겁니다.
엄수면 위원분할, 매각 뭐 이렇게 하셨는데 감사자료에는 보면 공유재산 매각이 44필지를 매각하고 32필지를 취득했다고 2019년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결산서 상 토지의 증가와 감 되는 걸 보면 그 수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감사 자료에 공유재산 매각은 44필지인데 결산서의 당해연도 감은 502필지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종 공사로 인해서 합해지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는데 필지 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이해가 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재산의 구분을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현재 2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보낸 게 1건, 그리고 지목 변경이 대부분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일부의 잡종지에 대에서는 대지로 지목도 변경을 하고 합병말소된 게 여러 필지로 된 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게 나노융합단지, 부지 합병이 된 게 부북 제대리, 감천리, 오례리를 감천리로 합병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매각된 것은 41, 재산 구분 변경한 부분이 22필지, 지목 변경이 160필지가 되겠습니다. 합병, 말소 260, 행정구역 변경 19필지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하면 41필지가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아니 합병하고 합병이 되면 필지 수가 주는 건 맞는데 행정구역 변경이라든지 지목이 변경되면 대지에서 전으로 되거나 답에서 전으로 되거나 답에서 대지로 되거나 필지 수는 똑같지 않습니까, 목만 변경되지. 합병된 거는 감으로 볼 수 있는데 지목이 변경된 것은 필지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502필지, 2018년도에는 674필지, 2017년에는 1330필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지 수 증감이 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로 해서 증감으로 나오는지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필지를 가지고 매각한 부분하고 저희들 매입한 부분하고,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매각하고 매입은 확실히 알겠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지목 변경, 그다음에 행정구역 변경은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고 지목이 변경돼도 필지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제 뜻은. 그런데 이 숫자가 차이가 났다, 단지 이해가 되는 건 합병을 했을 때는 두 필지를, 세 필지를 한 필지로 했을 때 필지 수가 주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는 지목 변경이라든지 행정구역 변경이라든지는 필지 수에 변화가 없을 텐데 이렇게 변경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경민예,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을 하면서 나노융합단지를 부지를 전부 다 합병을 해가지고 필지 수를 한 필지로 그렇게 변경했고 그 세부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나노공단이 지금 조성이 언제 되고 보상이 언제 들어가서 이런 합병 자료가 들어갔습니까?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그 부분도 다시 같이 해가지고 세부적인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이 연도별로 특정 연도에는 특정 공단이 조성되어서 합병이 되고 필지 조성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연도별로 계속 이렇게 많은 수의 필지들이 증이 되고 감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우리 행정의 재산이, 공유재산들이 이렇게 많이 변화가 일어나나 저는 실감을 못하겠는데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실 수 있게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여기에서는 답이 안 되시고 사무실 가셔서 자료를 보고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겠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최웅길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공보전산담당관 민병술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김경민
○기타기관참석자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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