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6월 09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5월 27일 이현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6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27일 이현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이현우 의원입니다.
밀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 청각장애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정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는 청각장애인 등 편의 증진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는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수화언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부족과 무관심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인 청각장애인을 공동체의 변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시작으로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우리 모두가 따뜻하게 보듬어갈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를 희망하면서 밀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 및 2016년 2월에 제정된「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국어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의 지역사회 인식 문화 개선 및 지원 등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밀양시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사용환경 개선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전국 58곳 자치단체에서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경남지역에서도 경상남도와 창원시, 사천시 세 곳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3월 기준 밀양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8936명으로 이 가운데 청각․언어 장애인이 1939명으로 21%에 해당됩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며「장애인복지법」및「한국수화언어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장애인복지법」과「한국수화언어법」등에서 청각장애인 등이 정보에 원활히 접근하도록 하고 수화언어 통역 등에 관한 제도를 확충하는 등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한국수화언어의 보급 활성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문의 형식과 내용, 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1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28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확립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을 위해 우리 시 읍면동 주민자치회 추진에 맞추어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1024명을 1040명으로 16명 증원하여 읍․면동 주민자치회 추진에 맞추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1005명에서 102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9명 변동이 없으며 직종․직급별 정원입니다. 일반직 합계 998명에서 1014명, 그 외 기타직 26명, 직급별 정원 증감은 6급 이하 943명에서 959명, 그 외 계급은 8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제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 조례 제정의 목적․정의․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서 제6조 주민자치회 설치․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칭은 「
5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로 하고 기능은 주민자치 업무, 협의업무, 수탁업무가 되겠으며 구성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20명에서 50명 이하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 8조 위원회 자격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격이 되겠으며 위원회의 선정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읍면동장이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주민자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을 통해서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 제15조 주민자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내용이며 주민자치회에 사무국 또는 간사․감사․분과위원회를 두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는 구분하여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안 제21조에서 25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업무, 협의업무, 수탁업무 또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자치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 규정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주민자치회는 기존 규정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주민자치회는 기존「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보고 이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 구성이 완료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제출 내용이 없습니다. 나머지 조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제29조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에 의해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구성, 자치계획 수립, 주민자치회 교육 등 새로운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각각 1명씩 주민자치회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정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시행지침에 근거한 정원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부터 29조 규정에 따라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인 참여의식을 고양시키고자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 170여 곳 이상 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경남도내에서도 창원을 비롯하여 13개 시․군에서 제정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다섯 곳도 현재 입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개별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어 왔지만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조직으로 주민자치센터 행정의 고유업무를 제외한 부분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공공성 및 역할이 증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실시에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제공함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능동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체사업 및 각종 행사 등을 추진함에 있어 관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자치회 스스로가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시 차원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의 내용과 형식, 자구 등은 대부분 표준안을 준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제21조8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이현우 위원님.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끝나고 의결 이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정무권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일반공무원 16명을 증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주민자치회가 시행적으로 해서 세 곳만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3명만 증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16명을 다 증원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원은 읍면동 각 1명 해서 16명이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내년에 상남하고 삼문동하고 내이동으로 그건 일단 현재 충원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정원을 먼저 잡아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원을 잡는 것이 조례도 제정이 안 됐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변동할 때는 현원을 또 충원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미리 16명을 다 뽑는 건 아니다? 일단 3명만 뽑고 더 늘어났을 때는 더 추가로 모집한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정원 조례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 밀양에서 각종 무슨 도시재생센터, 문화센터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별개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원을 배치하는 센터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것은 지금 갑자기 물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엄수면 위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법과 우리 밀양시 자원봉사 조례에 의해서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직영입니다. 직영해서 무기계약직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관련이 있기는 한데 자원봉사 운영 지침에 보면 자원봉사는 지역 발전과 사회복지․환경․교육․재해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부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도는 몰라도 경남에서도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시․군이 많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밀양에 한 2만 5000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고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거기에 관한 관련 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교육하고 하는데 인력이 지금 무기직 2명이 있는데 그 무기직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무기직 인력도 행안부에서 지침에 보면 인구 10만에서 15만 사이 도시에서는 최소기준 5명은 있어야 된다고 지침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지금 20년까지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인원 배치에 뭐 주민생활지원과에 하면 “행정과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배치를 못 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업무협의가 얼마나 됐는지를 모르겠어서 제가 행정과에 직접 말씀드리는데 다른 시․군에는 공무원을 아예 센터로 파견을 해서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나 시설공단에 파견 갔듯이 파견하는 공무원도 있고 다른 직원도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인사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직원을 보충시켜서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업무량이라든지 필요한 인원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검토해서 정원 책정이라든지 인원 배정이라든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먼저 일단 일차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검토만 하시지 말고 꼭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잘 알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올 연말 안에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잘 알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앞서 말씀드렸는데 제21조8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라는 조문이 삽입되어 있는데 개념이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주민자치회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자문도 좀 구하고 필요한 그런 데 대해서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하여금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은 규정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라든지 읍면동 자치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문화원을 이용한다든지 그것보다도 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면 예를 들자면 학회 연구회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협회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그런 데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 행사라든지 필요하면 문화원에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자문을 위해서 이렇게 삽입하신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는 살펴보면 이러한 조문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주민총회란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이라고 조문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각호”는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이현우 위원님의 지적사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의 지방공무원 정원과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범적으로 3개 읍면동에 하게 된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주민자치회 3개 시범지역과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16개 읍면동으로 다 들어갔을 때 50페이지 22조 2항에 보면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에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혹시 주민자치회 연합회도 둘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 조례안에 담겼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위원들을 구성하고 나면 그분들은 다 승계를 하기 때문에 연합회하고 같이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승계를 해서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22조에 방금 2항에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에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놓은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내이동하고 삼문동하고 같이 자치회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중복되는 그런 게 있으면 다 같이 그걸 못하니까 별도로 해서 삼문동 대표라든지 내이동 대표라든지 몇 명을 해서 거기에서 업무를 협의를 해서 그 자치회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면 되겠느냐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아내서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그렇다면 과장님 연합회는 결성이 되는 것입니까, 연합회는 결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그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16개 읍면동에 다 구성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 별도로 아마 검토를 해 볼 그런 사항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3개동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를 했을 때 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속이 되지 않습니까? 연합회도 존속이 되고. 그래서 그 3개 삼문동, 내이동, 상남면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도 궁금한 부분이고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시범적으로 3개면과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한다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20명에서 2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새로 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조례안에서는 20명에서 50명까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조례안에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문동에서 50명을 다 뽑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25명은 교육을 6시간 이수를 해가지고 그분들은 그대로 승계를 하고 나머지 25명 정도는 더 추가로 주민자치회 모집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럼 지금 이 조례가 만 18세로 해가지고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평균연령을 보면 60대가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평균연령으로 따지면. 이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젊은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젊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홍보를 읍면동에 철저히 해서 다양하게 젊은 사람들이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조 기능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자치계획을 수립을 하면 자치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할 어떤 의무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자기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주민총회를 거쳐서 어떠어떠한 것을 올해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주민총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강제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그렇고 주민하고 총회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그러면 사업수행을 하고자 하면 당연히 재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것도 자치회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하는 사업을 위탁이나 수탁이나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렇게 어느 정도 예산이 해결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행사, 봉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들은 비예산 같은 그런 사업들은 그대로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해 왔던 읍면동에서 행사 해왔던 것을 자기들이 받아서 자치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새로운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사업이 예산하고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것은 차후에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자치회에서 수립한 자치활동 계획을 우리 행정에서는 얼마만큼 반영을 해야 되느냐, 또 실제 시행함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느냐 부분에 따라서 이 자치활동의 어떤 활성화가 좀 결정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별반 차이가 있겠느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해보니까 할 수 있는 별다른 사업이 한계가 있습디다,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7조1항2호 위원의 자격을 보면 그 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임기 만료는,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위원님들의 임기는, 자치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가령 어떤 동 지역의 어떤 사업장에 종사원으로 취업이 되어서 그 동의 자치위원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장의 사정상 다른 쪽으로 발령이 났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도 원래의 동 자치위원회 자격은 유지합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다른 사업장 다른 지역 동 사업장으로 옮기게 되면 그 동의 자치위원 자격은 자동 상실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그런데 그것은 자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자동 해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다른 동으로, 지역으로 가면 거기에서 새로 위촉이 되는 그런 되고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한 부분도 사업장을 옮기게 되면 그로부터 위원의 임기는 종료된다는 조항이 명시가 되어야 정확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 행정과장 이만재위원의 자격에, 방금 염려하신 박필호 위원님께서 이 자격에 보면 18세 이상으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소를 이전한다든지 하면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니까 그것은 별도로 큰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주소 이전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특별히 달리 안 해도 가능하겠다 그 말씀이죠?
○ 행정과장 이만재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했던 사업장을 옮기게 되면 원래의 자치위원 자격은 상실이 된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8조2항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외의 효력의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교육을 이수를 하고 자치위원으로 신청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임기가 만료되는 2년 후에 다시 선정하려니까 이 사람은 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한번 교육받고 위원 한 번도 못했는데 다시 재신청을 하니까 또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교육이수의 효력은 한 3년쯤으로 한다든지 하면 두 번까지는 신청할 수 있겠다, 한 번의 교육으로 이런 생각이듭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여기서는 표준안대로 했는데 여기에서 임기가 다 끝나고 나면 새롭게 또 다시 위원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교육 안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교육을 받고 그 위원의 자격을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방금 박필호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하면 중복이 안 되느냐 그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처음 시행을 한번 해보고 3개에 시범을 해보고 나서 위원 선정이라든지 추첨에 의해서 위원을 선정을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 번 더 관찰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검토 후에?
○ 행정과장 이만재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의 목적이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그리고 주민의 대표성 이런 겁니다, 목적이. 조례안의 목적인데 다양한 자격이나 구성, 선정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비에 대해서는, 성별 6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자격조건이 18세 이상입니다. 18세 이상부터 자치회의 자격요건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나중에 구성할 때 그야말로 주민의 대표성, 또 주민의 참여성을 고려해 본다면 연령별, 세대별 위원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조례에 담지는 못했지만 구성할 때 관심 가지고 세대별, 연령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구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2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문화예술과장 손재규입니다.
54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시설의 폐지 및 명칭 변경 등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설 사용의 명확화와 위수탁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밀양시 연극촌”을 “밀양아리나”로 명칭을 변경하고 밀양영화학교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3조입니다. 밀양아리나의 주요 업무, 휴관일, 사용료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입니다. 밀양아리나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8조와 제11조까지입니다. 시설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입니다. 사용자의 시설 설치, 원상회복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설 사용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규정이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입니다. 사용자가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안 제18조입니다.
56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4페이지 사용료 기준입니다.
기본시설 중 우리동네 극장은 평일과 토, 일 공휴일을 나누어서 평일 오전, 오후, 야간대에는 3만, 4만, 4만 그다음에 공휴일에는 6만 원, 7만 원, 6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성벽극장의 경우 소공연장, 야외공연장의 경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부대시설 사용료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요금 기준은 밀양아리랑 아트센터의 소공연장과 야외공연장, 부대시설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관계법령 등과 67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시설의 폐지 및 명칭 변경 등으로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설 사용의 명확화와 위․수탁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정하고 있고「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밀양아리나가 명칭이 변경되기 전 2007년 11월 26일 밀양연극촌에 의해 민간위탁을 시작하여 4회에 걸쳐 재위탁하였으나 2018년 2월 19일 밀양연극촌 이사장의 일신상의 사유로 민간위탁을 해지하고 문화예술과에서 현재까지 운영하였지만 밀양연극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수탁 및 운영 지원을 하고자 하고 기존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적용하는 것은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맞게 조정하고 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현재 비교가 될 만한 곳으로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소공연장 사용료를 참고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조문과 형식, 자구 등도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밀양아리나 이 명칭을 어떻게 정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공모 절차를 전국공모절차 이런 걸 거친 다음에 심의위원회 위원들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시민공모와 전국공모에서 들어온 명칭이 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전체 좀 비슷비슷한 명칭들도 있는데 한 1000여 정도 기억하기로는 참여했고 비슷비슷한 것 해서 하면 한 2∼300개 정도 된 걸로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 명칭에 선정된 분은 포상을 했나요?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심의위원회에서 명칭을 10개 정도 정해서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정하면서 조금 변경해서 정할 수도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안하신 분이 “밀양아트아리나”라고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아트가 들어가니까 이름이 좀 생소해서 밀양도 있고 거기다 아트도 있고 또 아리나가 아리랑하고 무대라는 뜻의 “아레나” 이 용어를 합친 건데 아트아리랑아리나 이러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름을 아트를 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위원님들 심사하는 과정에 밀양아리나로 바뀌고 거기에 최종 위원들 선정으로 확정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만든 것이 되어서 시상을 안 했고 그와 관련해서 2등, 3등 순위를 정해서 시상금을 별도로 다른 안에 대해서는 순위를 정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심사위원들도 계시고 시민공모나 전국공모를 거쳐서 명칭을 변경하게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썩 와 닿는 느낌이 아니고 좀 특별한 느낌도 별로 없고 이래서 홍보를 많이 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시민공모나 전국공모를 하셨다고 하니까 별 말을 못하겠지만 좀 더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들었을 때 우리 밀양만의 좀 특색이 있는 이런 느낌이 확 왔으면 사람들 머리에 한번 처음 들으면 확 와 닿는 느낌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이런 제 의견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밀양아리나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이 아리나를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는 곳이 대경대학교 그쪽에 관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담당하시는 관장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촌장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전공이 이쪽 예술 쪽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밀양아리나를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했고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이 되면서 대경대학교에서 밀양아리나 대표를 박상현, 그 당시 학생처장 하셨는데 하신 분을 대표로 임명을 해서 지금 우리 아리나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학교 교수이면서도 아마 대경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도 대표를 맡아서 한 적이 있고 학교 운영하면서 학교의 체험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같이 지금도 하고 있는 운영 프로그램에 동참한 경험도 있고 해서 대학교에서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아마 지금 대표로 위촉을 한 것 같습니다.
정무권 위원전공은 무엇인데요?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전공은 경찰학과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일단은 제 생각에는 조금 우리 예전에 있던 연극촌․영화학교 명칭만 밀양아리나로 바뀌었는데 조금 맞지 않는 인물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건 제 생각이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지금 현재는 K-Star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K-Sta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대로 운영이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지금 K-Star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문화재단에서 예술감독하고 총감독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잘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코로나 관련해서 공연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기상과학관하고 천문대 오면 거기 왔다가 아트센터의 소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6월 달부터 공연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연을 계속 지금 찾아가는 공연까지 해서 K-Star 준비는 잘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K-Star 소속이 문화재단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밀양아리나입니까? 옛날에 있을 때는 연극촌에 그대로 거주도 하고 거기서 다 연습을 하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지금 우리 밀양아리나가 위탁이 5월 1일 날 됐고 그 전에는 시가 운영해 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 자체가 전체가 시에서 문화재단에 공기관 대행으로 맡겨놨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올해는 대경대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계속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지금 공연예술축제도 우리 문화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대경대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차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낫게 준비를 하고 경험을 좀 쌓은 다음에 나중에 우리 밀양아리나에서 그게 가능해지면 위탁을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6조1항에 보면 휴관일이 매주 월요일인데 “다만 공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슨 사회단체라든지 연극단체 쪽에서 이날 공연을 한다고 접수가 되면 별도의 심의 없이 휴관을 하지 않고 개관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아리나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 위탁을 하고 열고 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도 간혹 간혹 사람들이 찾아오시고 방문객이 있었고 해서 그다음에 작은도서관도 개관을 했고 해서 우선은 토, 일요일은 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 휴관은 월요일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필요시에는 이거는 변경을 할 수도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연극단체 쪽에서 만약에 “월요일 공연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든지 대관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이용객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운영하면서 조금 조정해서 휴관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은 아리나 대표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날 대관을 하게 되면 그 인력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무리 위탁을 줬지만 여기도 휴관일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 쉬는 날도 있어야 되고 할 건데 만약에 월요일 대관을 했다면 다른 쉬는 휴무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으신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지금 조례가 정해진다면 가능하면 월요일은 휴관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거고 필요시에 휴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이나 이런 규정이 있고 근무자가 다음에 그 주에 하루 쉴 수 있는 그런 근로환경은 반드시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조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월요일 공연을 하겠다고 신청자가 있을 때는 휴관을 하지 않고 대관을 하는데 대체휴일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런 내용들도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6조2항에 그와 관련된 부분을 일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휴관을 해야 될 경우에 휴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휴관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월요일 휴관을 했다고 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연이 안 잡힌, 예를 들어서 목요일이 없었다 하는, 목요일을 휴관일도 대체해가지고 그 인력을 하루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과 장 이만재
문화예술과장 손재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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