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6월 08일 (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현수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11시 05분 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5월 21일 설현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현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현수 의원 외 12명 발의)

(11시 06분)

○ 위원장 정무권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의원설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가 통일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외부강의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을 개정하였고 안 제13조제5항에서는 외부강의 제한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8조제3항에서는 위반행위 신고 시 자문위원회 자문에 관한 사항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설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문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사전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도 개정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이 시달되어 외부강의 신고 대상 및 방법, 위반행위 신고 시 자문위원회에 관한 자문사항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문의 형식과 내용, 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설현수 의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11시 08분)

○ 위원장 정무권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이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결산검사를 원활히 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문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서는「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시․군․구 및 자치구일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우리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을 그대로 이기하고 있어 현행 운영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5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설현수엄수면이현우정무권정정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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