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6월 16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상하수도과,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농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상하수도과장 장종길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입니다.
261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서 265페이지까지 목차와 267페이지 공통사항인 기본현황, 전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275억 9762만 3000원으로 이중 259억 1592만 1000원을 집행하고 16억 8170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예산액은 22억 5783만5000원이며, 이중 22억 5148만 6000원을 집행하고 634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71페이지 하수도관리입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액은 44억 2518만 4000원으로 이중 27억 4984만 1000원은 집행하고 16억 7534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15억 6500만 7000원은 명시이월예산으로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조목스크린 설비교체 외 12건이며, 나머지 1억 1033만 6000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예산액은 209억 1460만4000원으로 이중 209억 1459만 4000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1만 원은 국‧도비보조금이자반환금 잔액입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2019년도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225억 9835만 1000원이며, 이중 185억 2916만 5000원을 집행하고 40억 6918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잔액이 많이 남은 과목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중간부 정수비 중 재료비는 8845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마을단위 지방상수도 공급확대를 예상하여 정수구입비를 예산 편성하였으나 예상보다 사용량이 적어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274페이지 배‧급수비 중 중간부분 수선유지교체비는 겨울철 동파대비 및 노후계량기교체 수선 등의 예산으로 595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배상금 등 예산액 1000만 원은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송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한 예산으로 사고가 없어 전액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급‧배수비 공사비 중 신설공사비는 신규급수공사 및 신규용 계량기 보호통 구입비 등으로 잔액 3826만 5000원 중 사고이월액이 199만 5000원이고 나머지 362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잔액 31억 7407만 4000원 중 31억 5675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 외 5개 사업에 30억 7528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외 1개 사업에 8147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1731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536억 2301만 9000원으로 이중 342억 7775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193억 4526만 원 중 136억 6572만 3000원을 이월하였고 17억 530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나머지 39억 2651만 6000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구축물 중 시설비 및 부대비의 잔액 144억 9429만 3000원 중 집행잔액 8억 2857만 원은 임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 8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등 22개 사업에 136억 6572만3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물재이용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에 144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80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의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집행잔액 9억 500만 원은 무안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19억 2798만 9000원으로 이중 181억 124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8억 26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입니다. 상수도관리 예산액은 22억 3883만 9000원이며, 이중 9억 9303만9000원을 집행하고 12억 4580만 원은 상수도시설물위탁관리,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 상수도시설물 관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82페이지 하수도관리입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액은 26억 4354만 3000원으로 이중 6260만 원은 집행하고 25억 8094만 3000원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미생물 조정조담체교체 등 5건의 하수처리시설 교체사업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83페이지 2020년도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219억 8791만 9000원이며, 이중 63억 6440만 6000원을 집행하고 156억 2351만 3000원은 집행예정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 원수 및 취수비는 교동취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남은 잔액은 집행예정입니다.
284페이지 정수비는 교동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잔액 29억 8816만 7000원은 집행예정입니다.
285페이지 배‧급수비 잔액 16억 8764만 8000원은 배수지, 가압장 운영비용, 급수관 계량기 등 급수시설 운영, 누수 민원처리 등을 하는 인건비 및 사업비로 직원급여 및신규급수공사, 개조급수공사 등에 집행예정입니다.
하단부 급‧배수공사비 잔액 13억 1159만 7000원은 신규급수공사비 등 개조급수공사비 등에 집행예정입니다.
286페이지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을 집행예정입니다.
287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도 상수도관 검침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집행예정입니다.
288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61억 6091만 8000원은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급‧배수 노후관 개량, 부북 위양 퇴로지구 지방상수도 설치, 산외‧단장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청도‧무안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상동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사업에 집행예정입니다. 중간부 기계장치 잔액 6억 8612만 1000원은 슬러지수집기 교체 등 사업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8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21억 6851만 원으로 이중 127억 22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94억 6626만 2000원은 집행예정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에 처리장비의 수선유지교체비는 수질 TMS 유지보수용역 등 사업의 추진실적에 따라 매월 집행예정입니다. 일반관리비는 하수도공기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으로 잔액은 집행예정입니다.
290페이지 자본적지출 토지에 1억 8000만 원을 무안공공하수처리시설 보상급 지급에 집행하였습니다. 구축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71억 404만 7000원 중 168억 8104만 7000원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고효율 설비교체 사업 등 22개 하수도사업과감리비, 부대비로 집행예정입니다.
미집행사유의 맨 아래쪽 오산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국비 조정 내역 역시 집행잔액 2억 2300만 원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 2회 추경 시 삭감예정입니다. 291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 중인 자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잔액 13억 6125만 원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대행사업비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비로 하반기에 집행예정이며, 기타 자본적지출 정부보조금 반환금 4300만 원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공사 국‧도비 정산 반납금으로 하반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292페이지에서 293페이지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등 총 13건입니다. 13건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지적내용과 처리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94페이지에서 295페이지까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1월 15일에서 2020년 1월 21일 기간 중 실시한 경상남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4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과 처리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수도법 제30조 및 밀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연 2회 밀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6월 3일 상반기 회의를 개최하였고 하반기 회의는 11월 28일에 개최하였습니다. 296페이지에서 301페이지까지 타지역 건설공사 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2019년 부북 위양‧퇴로지구 지방상수도 사업 등 총 36개 사업장과 2020년 산외‧단장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총 13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하단부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30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사업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9건이며, 사고이월은 11건으로 계약해지 1건 외 현재 19건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05페이지 2020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3건으로 1건은 발주시기조율 중, 3건은 공사진행 중이며, 9건은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특별회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07페이지에서 310페이지까지 2019년도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총 50건으로 이중 42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불용처리, 7건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1페이지 2019년도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오싯골 지방상수도 매설공사 등 27건입니다. 27건 모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특별회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13페이지에서 315페이지 2020년도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총 31건으로 이중 13건은 완료하였으며, 18건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6페이지 2020년도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14건으로 이중 6건은 완료하였으며, 8건은 연내에 완료 예정입니다.
317페이지 계속비사업 추진현황 및 2019년도 예산의 이용‧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없습니다.
318페이지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특별회계는 11개의 예치계좌로 이자수입은 1억 703만 6000원이고 319페이지에서 322페이지까지 하수도특별회계는 78개의 예치계좌로 이자수입은 5억3160만 원, 예금잔고현황은 100억 원입니다.
323페이지 2020년도 상수도특별회계는 9개의 계좌예치로 이자수익은 3732만 4000원, 예금잔고현황은 57억 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8개의 예치계좌로 금고를 운영하여 이자수입은 9747만 1000원이며, 예금잔고는 90억 원입니다.
32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도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는 75억 8244만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74억 8971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9272만8000원입니다. 하단부 하수도 49억 3189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8억 4281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890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2020년 현황입니다.
상수도분야는 4월 30일자 기준 21억 7234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8억 1770만7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3억 5463만 6000원입니다. 하수도는 14억 9190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2억 3380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 5809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 수의계약 현황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 등 8건이며, 2020년은 교동정수장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제조‧구매 설치 등 3건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입니다.
밀양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수자원공사에 위‧수탁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5건을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19년 설계변경 건수는 24건으로 20억 941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7페이지에서 338페이지까지 2020년 설계변경 건수는 6건으로 2억 308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변경내용 및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소송은 수도가구분할신청에 따른 시설분담금부과취소요청 관련 민사소송 2건, 외송지구 침수예방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증액관련 행정소송 1건이 있었습니다. 소송결과 및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외 37개소가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였고 현재는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40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말 환경부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공모 공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59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화하여 주민편익시설 및 수익사업을 발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 상반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고효율 설비교체 사업에 대하여 공모 선정되어 2020년 5월말에 착공하였으며 2020년 9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하단부부터 341페이지 진정민원, 건의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단장면 국동 양지마을 마을상수도 납부 관련 외 5건의 진정, 건의민원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하단부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이행사항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밀양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으로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에서 354페이지까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8년 총 40건, 2019년 총 36건, 2020년 총 24건 도합 100건의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이 있었습니다. 연도별 계약금액, 활용사례 등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용도폐지 부지현황입니다.
초동면 범평리 814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범평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해 매입하여 용도폐지하였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종합계획 수립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6페이지 지방상수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205개 마을에 대하여 지방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는 66개 마을에, 2019년도에는 17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현재 부북면 덕곡리 덕곡마을 외 6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357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와 유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 제고 및 상수도 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58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 현황 및 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관로현황은 총 연장 1021.10㎞에 노후관 219.992㎞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초동 외송에서 신월교간 노후관 개량사업 등 14개 사업장에 27억 8166만 원을 투자 하여 10.55㎞를 교체하였고 2020년 현재 상남면 양림간마을 노후관 교체사업공사 외 4건의 노후관 개량사업 중 3건은 공사 완료, 2건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1페이지 상수도 유리섬유관 설치현황 및 교체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매설된 유리섬유복합관은 5개 지역 15개 구간으로 총 연장 34.5㎞이며, 교체실적은 362페이지 신법삼거리에서 홍제사간 노후관 교체공사 등 8건입니다. 사업비는 52억 632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363페이지 읍면동 마을상수도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마을상수도는 2019년말 229개소이며, 2020년 현재에는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15개소가 폐지되어 214개소입니다. 읍면동 마을상수도 수질검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광역상수도 급수가능지역 중 마을상수도 사용마을 현황으로는 전체 19개 마을 1182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범평마을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9건, 자체사업 2건 등 총 11건에542억 4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죽월마을 하수도설치 사업 등 10건으로 848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수도정비 기본정비계획에 의거 2024년까지 연차별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367페이지에서 368페이지까지 하수도관로 교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에서 현재까지 내이동‧교동 배수설비정비 등 10건으로 총 사업비는 122억 5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상수도 공급원가 및 하수도 처리원가 분석입니다.
광역상수도는 면지역 상수도 공급확대로 매년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부 광역상수도 공급단가는 톤당 432.8원으로 우리 시는 장기계약에 따른 기본요금 6% 의 할인혜택을 받아 톤당 425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생산원가는 2019년도에 18년 대비 톤당 89.2원이 증가한 348.1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정수장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몇 개월간 우리가 자체생산을 중단한 사유로 인해서입니다.
370페이지 상수도 공급원가 분석입니다.
2019년도 기준 상수도 공급원가는 1844원이며, 지방상수도 신규공급을 위한 관로매설사업이 계속 증가하여 투자비 증대에 따라 총괄원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도별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상하수도 공급확대 및 운영비 및 일반관리비 등 제경비 절감을 통해 증가하는 총괄원가를 낮춰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2페이지 하수도 처리원가 분석입니다.
2019년도 기준 하수도 처리원가는 3952.778원이며, 연도별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및 요금 부과지역 확대를 통해 총괄원가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에서 378페이지까지입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물품, 장비 구입내역 및 사용현황, 재고현황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에서 383페이지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사업비 7억 1428만 6000원을 투입하여 23건의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총 사업비 5억 7142만 9000원을 투입하여 14건의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총 사업비 3억 9503만 원을 투입하여 4건의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현황입니다.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유량조정조 신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 7600만 원으로 2019년 3월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0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385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추진현황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은 총 사업비 218억 4500만 원으로 2018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1년 준공예정입니다.
386페이지 밀양댐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환경부 공모사업인 생태보전협력금 사업에 선정되어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밀양댐 상류부에 황조롱이쉼터라는 소공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밀양댐 하부 생태공원에서 댐 정상부 데크산책로 200m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생태탐방로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문화관광부 관광자원개발사업 균특예산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밀양댐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연차적으로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체납현황입니다.
상하수도요금 납부독려를 통하여 2018년에서 2020년 3년 평균 9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부과액 및 징수액 등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상수도 검침원 현황입니다. 현재 상하수도과에서는 14명의 상수도 검침원이 내근 및 현장근무 검침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무자 현황 및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정말 이렇게 고생해서 좋은 소식이 있어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선정이 되어서 2020년도부터 25년도까지 약 700여억 원 예산을 들여서 지역에 침수우려지역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 공모에 선정이 된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지역에 많은 이런 침수지역 있는 부분들 예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가지고 지역의 침수지역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 가지. 364페이지 마을상수도 현황과 광역상수도 중 마을상수도 사용마을 현황자료에 의하면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중에 마을상수도 사용마을 현황 자료를 보면 19개소가 있습니다. 6개 읍면에 분포되어 있는데. 정말 조금 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우리 광역상수도 시설이 들어가 있는 지역에 아직도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마을상수도 사용을 고집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우리 과에서 광역상수도를 권유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변에서 마을분들 만나면 그런 설명을 덧붙여서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때문에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네 지역을 봤을 때 지금은 자꾸 문제가 발생됩니다. 귀농자가 생기고 귀촌자가 생겨서 한다든지 또 인근에 마을을 위한, 농민들을 위한 기관에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사용을 할 수 있는 식수물이라도 좀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한 탱크만 하면 6개월을 먹을 수 있답니다.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소량이지만 신청을 해도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왜! 기존에 있는 물 자꾸 늘릴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그렇다면 요즘 우리 밀양시의 귀촌 정책과도 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또, 그 동네가 무슨 그렇게 빽이 좋고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닌데 다른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이것은 다른 실과하고도 연계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정말 우리 다른 실과에서 지원 사업을 그 동네에 하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우리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도록 권유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과장님 선이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 도, 요즘 우리 지원할 때 인센티브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이런 지역은 예를 들면 가산점을 준다든지 또 그렇게 따르지 않는 데는 패널티 감점을 준다든지 우리가 선정할 때라든지 할 때 그런 부분들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허홍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이것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러한 부분들, 이게 또 다른 아까 이야기했지만 귀촌한 사람들이라든지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귀촌을 요구하고 밀양이 살기 좋은 동네다 해놔 놓고 살러 왔을 때 물이 모자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광역상수도 앞에 있는 데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초기비용이 들어가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시 정책과 상이하게 나가는 데도 다른 사업들은 정말 타 동네보다도, 옆에 동네보다도 우선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 이런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신청할 때 이런 이런 것도 너그 먼저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경쟁이 치열한데도, 우리가 농업시설이라든지 할 때 뭐 합니까? 패널티를 주는 것처럼 신청했다 예를 들면 포기하면 다음에 패널티 주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시 정책을 하면, 다른 것 혜택을 보기 위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 그 동네에 일 보시는 분들도 주민들 설득하기가 수월습니다. 다른 것 다 혜택을 잘 받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시 정책에 따르면 다문 한 달에 5000원이라도 더 손해 보니까 안하는 거죠.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정수시설, 소독시설 정수장에 다 지원해주고. 지원해 줄 것 다 지원해주고 우리가 코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생기니까 과장님 정말 다른 실과하고 잘 협의해서라도 고생스럽겠지만 광역상수도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저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실상 19개 마을인데 불과 재작년까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은 걸 설득을 시키고 해서 전환을 많이 했는데 아직 남은 게 11개 마을인데 이 마을도 지금 동네 전체가 안 먹으려하는 거는 아니고 이중에 젊은 분들이나 먹어야 된다고 주민들 설득을 시키고 나서상당히 애를 쓰는 분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몇 몇 노인 분들이나 신규 급수공사비 감면 해줘도 배선공사하고 돈 한 50〜60만 원 들어가는 것 하고 월 1〜2만 원. 지금까지 마을상수도는 공짜로 먹고 있는데 1〜2만원 이런 게 부담스러워 몇 몇 노인 분들이 옛날까지 먹어왔던 좋은 물 놔두고 왜 돈 주고 하느냐 이런 반대 때문에 지금, 100% 동의가 사실상 안 되어서 지금 조금 꺼리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저희들 설득이 다 될 겁니다. 그렇다고 동네 전체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것 보다, 이 중에도 시에 협조하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행동통일이 안 되어서 이래 지체가 되고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설득을 시키고 애를 쓴다고 하는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홍 위원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부분들 아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이 예를 들면 귀촌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귀촌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세상에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허드렛물은 얻어 쓰고 일반 식수는 사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밀양이 살기 좋은 동네일까! 마을에 가니까 마을상수도가 안 되는 동네에 귀촌하라고,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하는 데가 밀양이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이 캤을 때 어떡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근원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동네 분들하고 타협해가지고 조금 물을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심각한 경우까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국차원에서 정말, 과에서 책임이 있겠지만 밀양시 전체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줘야 될문제다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허홍 선배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우리 광역상수도 시설을 하면 기존에 마을상수도 먹는 분들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시 내부 규정이라든지 그래 하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일부 마을상수도 먹는 분들은 기존 수년전부터 먹지만 또 한 몇 년 전부터 그 마을에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몇 집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가지 않거든요. 우리 과장님께도 내가 몇 번 건의를 드리고 했지만. 그런 분들은 무슨 편의를 보느냐 하면 귀농‧귀촌해서 마을상수도를 먹고 싶어도 못 먹은 거예요. 자기들이 먹기 싫어서 안 먹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못하다보니까, 또 마을에서 주지를 않다보니까 못 먹고 있는데 이참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데 이참에 먹어야 되겠다 하면 또 기존에 마을상수도를 안 먹으니까 우리 시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 집행부에서의 어려운 사항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분들도 우리 밀양 시민이고 또 우리 밀양시민이면 공평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 수년 동안 마을상수도를 못 먹고 일반 자기 개인 지하수라든지 농업용 용수 먹고 살아 왔는데 그 골짜기에 광역상수도 들어온다고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먹고 싶은데 목 먹는 거예요. 먹으려니 자기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일반 자기가 포크레인 파서 관을 깔면 돈 100만 원 안 쪽 하는데 집행부에서 하다보니까 설계 내어서 이러다 보니 그 몇 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밀양시민의 일원으로서 그런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가 상수도 이게 현실화율이 큰 도시처럼 100% 넘으면 수입에 의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무한정 있으면 신청하는 족족 계량기까지 시에서 관을 다 매설해주면 가장 이상적인데 우리 밀양시는 재정상태가 상수도 현실화율이 52%입니다. 52%에서 일반회계 지원받아 나가지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하려면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공급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하는데 수도 정비기본계획상 기존 마을,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기존 마을을 대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마을상수도를 폐쇄하는 조건이라든지 만에 하나 떨어져 있는 집이 밀양시에 한두 집, 몇 개 없다 하면 끌어넣어 같이 해버리면 되는데 어느 마을마다 한두 집 외 따로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까운 암자도 있고요. 그런 집까지 시에서 시비를 다 투자를 해 넣어주기 시작하면 밀양시 재정에 한 마을 들어가는데 보통 2억, 3억 들어가는 사업비를 갖고 한두 집 때문에 그 사업비를 다 투자해야 되는 그런 문제,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마을상수도관을 이용하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만 저희들 관을 깔아주고 나머지는 전원주택 떨어져 있는 데는 우리가 기본계획상 깔아 놓은 관에서 자부담을 해 끌어가라 그게 하나의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시에서 우리 상하수도 예산이 한없이 있으면 무조건 계량기까지 다 깔아주고 급수공사비 신청 누구 말마따나 30몇 만 원 그것만 받아 넣어 드리면 가장 이상적인데 우리 재정이 지금 하나 하나 따로 떨어져있는 축사라든지 삼랑진 거족, 상남들 그런 데가 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말씀 애로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또 실질적으로 수년간 마을상수도를 공급 못 받아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30만 원, 50만 원 똑같이 하자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압장치를 올려주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압장치 필요한 상황에서 규정을 100m라든지 50m라든지 70m 내부규정을 조금 완화를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가압장 설치해서 한 집을 위해 설치한다든지 제가 이런 무리한 요구는 아니고 기존에 그분들이 마을상수도 먹고 싶어도 못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150m 떨어져 있는데 한 집 있다고 해주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보면 전원주택지에 보면 서너 집씩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지에는 어느 정도 시설비를 받지만 과다하게 받으면 그 사람들이 또 설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내부적으로 규정을 완화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하겠지만 그런 세대가 워낙 많으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기준을 잡아서 해 놓는데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외 따로 한두 집이 떨어져 있고 기본계획 우리가 깔은 관망계획에서 벗어나면 솔직히 m당 사업비가 한 1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8〜9만 원, 10만 원인데. 100m 떨어지면 그게 1000만 원 이래 올라가기 때문에 그 한두 집 때문에 마을 전체를 해줄 사업비가 다 투자가 되는 경우기 때문에. 그게 시 예산이 우리가 무한정 따라 가주면 다행이지만 일단은 저희들 장기적으로 복지차원에서는 해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도저히 수압이 안 가고 고지대에 있는 지역은 어쩔 수 없지만 평지에 있고 한 데는 최대한 저희들도 재원이 허용되는 한, 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한 확보해 해 나가도록 노력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그런 분들도 우리 밀양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박진수 위원제 지역구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무안면 무안리 서부동에 얼마 전 배수장을 크게 신설하고 또 예전부터 소규모 하수처리장이라 해야 됩니까? 작년인가 그때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 주위에 땅을 매입해서 공원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저도 옆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들었는데 지금 그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침수예방 시장님하신 말씀 저도 참석해서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무안지구 하수처리장하고 침수예방사업 펌프장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붙은 가운데나 물 흐르는 도랑이나 주변 유수지 보기 싫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를 저희들 최대한 공원처럼 보기 좋게, 저런 상태로 놔두지 말고 보기 좋게 해라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유수지, 우리 무안면에서 유수지 역할을 하는 사유지를 금년에 몇 억 들여 땅을 또 사 넣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 넣으려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몇 년이 지나 마음이 변했는가 사 넣었고, 그 주변은 침수예방으로 이번에 설계변경 해 전부 나무식재도 많이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침수예방사업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또 마침 수도를 하다 보니 국비를 지원 받았는데 마지막 차에 돈도 남아 그것을 반납하기 보다는 주변에 보조금집행 기준에만 위배 안 되면 최대한 그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 부분은 무안의 관문입니다. 밀양에서 나오면 우리 신법이 관문이지만 창녕 쪽에서 오면 우리 무안이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우리 무안면민을 위해서 있지만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그런 시설에 대해서 주위에 공원같이 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면 환경도 좋고 우리 지역민들이 운동하면서 이런 시설도, 처음에 사실 그 시설들이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잘 안 했어요. 지금은 우리 상하도수도과에서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마을 분들이 운동을 그리로 다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금 시야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공원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그것 준공하기 전에 한 번 더 챙겨서 최대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아마 과에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누차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도 드리고 했는데 설계변경 부분이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계속사업을 장기간 하다 보니까. 큰 사업들이고 해서 생기는데. 보면 임천마을 소규모 설치공사나 한 3개 사업들은 5회 정도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과장님 사정은 압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민원이 생길수도 있고 설계를 추가하는 부분이 생겨서 이런 부분 생길 수 있는데 근본대책은 없습니까?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하수도 설치사업이나 하수관거사업에 있어 보통 사업비가 적게는 35억에서 많게는 100억 까지도 넘어 섭니다.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데 저희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 신청을 합니다.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설계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국비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해 바로 그해연도 되면 그다음 해 공사착공 해 또 3년간, 사업기간이 3년간입니다. 그것만 해도 바로 설계 완료하자 국비 신청하자 바로 선정이 되더라도 최하 5년이 걸립니다, 공사기간까지. 설계단계부터 완공되기까지. 그런데 저희들 한번 신청해갖고 보통 한 번에 시군간 경쟁이 워낙 치열해 한 번에 선정이 안 되고 재탕, 삼탕 말 그대로 두 번째 신청, 세 번째 신청 선정될 때까지 저희들 신청하다 보면 3〜4년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7〜8년이 가 버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선정이 되어 설계는 만일 2015년도에 완료를 했는데 공사는 2018년에 착공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2015년에 설계를 해갖고 2018년도에 발주 하려 하면 노임단가라든지 자재 이런 변경분만 수정해 발주하는데 막상 업자가 들어가 보면 4년 동안, 우리가 집집마다 배수설비를 해주다 보면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집 폐가된 집도 있고 무엇보다 새로 신축되어 들어오는 신규 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당초 우리 설계했을 때 보다. 그런 집은 또 설계변경을 다 끌어 넣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하고, 또 저희들이 설계할 때, 환경부와 재원협의 할 때 우리가 특히 포장 같은 것은 최대한 노후 되면 한 차선을, 반폭을 다 포장을 해주고 하려 하는데 환경부에서 설계하다 보면 그것은 또 과다설계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같으면 맞춰 관 묻은 만큼 카팅을, 설계를 반영해 뒤에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입찰잔액이나 국비나 포장형태 반폭으로, 주민 건의사항에 의해서 반폭으로 확대. 뻔히 변경할 줄 알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해마다 ES 물가상승률 저것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6월 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3년 정도 가는 같으면 설계변경을 저희들 횟수를 아무리 작게 줄여도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끌면 5회 내지 6회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1년 공사 같으면 변경 없이도 준공하고 어째 많이 해봤자 한번인데 이 마을단위 하수도는 마을을 4개, 5개 끌어 모으다 보니 1년에 한목에 다 발견해 설계변경 못합니다. 올해, 3년간 나눠서 하는데 이 마을에 하다보면 변경부분 발생되고 준공처리하고, 그다음 또 이 마을에 넘어가면 그러니까 5년, 6년, 심하면 7〜8회 이렇게 까지. 저희들도 한번 변경할 때마다 도에 계약심사 다시 받아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절차 때문에 설계변경은 최대한 줄이려 하는 데도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속사정이 아마 있는 걸로 보아지고. 그런데 과장님은 전문가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사업을 하시고. 이게 과정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애로사항도 있고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도 충분히 저희들 납득이 가고 하는데 대책을 과장님,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과장님 가지고 안 계십니까?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설계변경은, 저도 캅니다. 1년에 꼭 할 것 같으면 장기계속공사라도 1년에 한번 이상은 하지 마라,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마을별로 아무래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하수도관거 사업이다 하는 게 저희들 사업을 하다 보면 배수설비라는 게 집안에서부터 다 관을 따 나오는데 하다 보면, 우리 미니포크레인으로 하다 보면 안 되고 담 무너질까봐 또 인력으로 들어가고 이래 되면 변경은 안 할 수가 없는데 최대한 줄이는데 설계가 그 정도로 완벽하게는, 아무리 신이 아닌 이상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ES물가상승률 때문에 의무적으로 1년이나 6개월마다 얼마 이상 물가가 상승이 되거나 인건비나 상승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데서 아까처럼 조금 현장에 우리가 설계에 빠진 거나 추가 신축 주택이 늘어나고 하면 1년에 2회 이런 최소화시키는 건데 더 줄이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장기계속공사 3년에서 5년에 걸쳐 하는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상 최대한 줄여도 지금 이래 나오고 더 줄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사정이 참, 다른 과에도 저희가 질의를 할 때 설계변경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고 지적도 하고 하는데 참 상하수도과는 특수한 경우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설계하실 때 법률상 규정에 문제가 없으면 세심하게 살펴보고 사업을 몇 년간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까지 예상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면 참좋겠다 이런 생각을 과장님 해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허홍 위원님이나 박진수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 맑은물 공급원가 절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목표적으로, 볼 때는. 하수도 그렇고 생산원가를, 공급원가가 좀 줄여야 되는데 우리 하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도내에서 최고 높은 수준입니다. 1등 아니면 2등입디다, 이게. 우리가 부담하는 게. 물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렇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광역상수도 들어가는데 먹지 않는 부분, 우리 시내에서 또 생활용수만 지하수사용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원가를 좀 줄여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시민들이 그래도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도내에서 밀양이 비싸더라 이래 하면 기분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비싼 물 먹고 있다면. 사실 생산원가가 어떻는지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고충들은 시민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지금 최근 몇 년간 원가가 타시군보다 급격히 생산원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승원인이 그만큼 저희들 관로공사, 지금 우리가 부북 퇴로지구하고 청도, 단장면 이런 지역 타시군은 이래까지 국비를 많이 따와 하는 데가 없습니다. 너무 시설투자를 일시에 많이 하니까 그만큼 시설투자는 많은데 사용료수입이 없으니까 원가 현실화율이 높은데 이 사업 마무리하고 나면 원가가 이 주 관로사업만 완료하면 그때는 공급만 하면 되니까 생산원가가 급격히 안 떨어지겠나! 타 시군보다는 좀 안 좋겠나! 이 시기는 이 관로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수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원가가 다른 데 보다는 그만큼 시설투자가 많이 되어 원가가 높다고 이래 이해해 주시면 되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 원가가 타 시군보다는 떨어질 걸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또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원가절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고 저희들 사업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사업들이. 원가가 과장님 설명은 조금 어느 정도 가면 줄어들 거다 하는데 이 사업들은 계속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큰 관처럼 깔아나가는 큰 사업비투자는 조금 많이 되어서 더 이상 투자 안하니까 보수나 이런 것 하든지 하면, 최소한의 사업으로 원가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하여튼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원가 더 줄 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39페이지 민간위탁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상에서 보니까 환경기초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37개 2001년도에 민간위탁을 우리 밀양시의회에 동의를 얻었고 한데 위탁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자치법규상에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4조3항에 보니까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자치사무는 밀양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전 우리 과장님설명에서는 아까 밀양시설공단에 위탁을 준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으로 봤을 때는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보면,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동의를 안 받은 건지 그대로 해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저희들이 2016년 이전에 민간위탁 하이엔텍에 심사를 해서 주고. 그때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2017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면 이것은 의회 동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번 더 저희들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만약에 의회의 동의가 밀양시의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면 이 밀양시 사무위탁 촉진 관리 조례는 저는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맞습니다. 만일 의회동의가 필요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모든 시설이 다 문제가 되고 협의가 되었으면 같이 했을 거고 그것은 저희들 파악을 해보고 법적인 검토는 한 번 더 하고 개정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355페이지. 조례에 명시된 종합계획 수립여부를 제가 여기 자료상에 보니까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보통 우리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보니까, 제4조에 보니까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번 보니까 보통 우리 물 계획수립은 환경부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올해가 마지막 연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이것은 물의 재이용 촉진법에 의해서 법적사항입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검토 재정비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규정에 법적사무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에 대한, 2014년도에 밀양시 물 물 이용 재이용에 관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5년이 지나 2019년도에도 당초 할 때는 용역비 한 5억 정도 들여가 했고, 해마다 그런 5년이 지나도 그래 많은 사업비를 투입할 필요는 없고 크게, 이 법 자체가 보면 물의 재이용이라 하면 빗물이나 생활하수 같은 걸 받아 가지고 허드렛물로 쓸 수 있고 한 재이용 시설인데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데는 상당히 필요한지 몰라도 아직 우리 밀양시는 몇 군데 검토를 해봐도, 용역을 해봐도 공공시설이나 건물을 다 검토를 해봐도 억지로 맞추면 우리 밀양시청하고 체육시설 이 부근하고 밀양도서관 쪽하고 몇 군데만 겨우 가능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 나오지만 사실상은, 그러니까 5년마다 큰돈을 들여 가지고 재수립이래 할 필요가 없어 법적인 요건을 맞춘다고 타당성용역 해 작년에 1700만 원인가 들여 법적 요건을 맞춰 수립해 나름대로 해갖고 준비도 하고 국비도 신청을 해보려고 저희들 준비를 했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소도시에. 경남 도내에도 한 데가 아직, 김해 장유스포츠센터 큰 데 한 군데 해놓고 창원에 일부 시행 중인게 조금 있는 같은데. 저런 데 해놓고, 검토 중인 것 해놓고 답사를 좀 해보고 과연 우리 밀양시에도 이거를 할 필요가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국비 공모신청을 한번 하든지 그런 준비를,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이 부분은 조례도 어차피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법제처 자료를 찾아보니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과장님 답변에서 도 대도시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이 적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앞에서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새로운 주거단지가 만들어짐으로서 그런데 대한 종합적인 물의 종합계획이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법적사항이고 또 법적사항을 우리 지자체가 지켜야 될 의무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계획, 아까 용역도 하셨다 하지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획 수립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이런 어떤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물 관리하는데 좀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비나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나노산단 저 정도 면적같으면 한번 이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안 있나 저희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장영우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더 다문 1000만 원이나 조그만, 큰돈 안 들이고 용역을 해 타당성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다면 저희들 한번 진행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영일예.
장영우 위원387페이지 상수도 검침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상수도 검침원 공무직전환에 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상에서도 보면 그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결 처리가 되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직전환 금속노조에서 계속 검침원들 요구하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검침원 전환하는 데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방침은 서 있습니다. 검침원을 전환하는데 그 시기상 문제가 있고, 또 지금 공무직들이 근로자직위 소송이 우리 밀양시장 상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태도 대응을 해 인사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도 보고. 먼저 공무직전환 한 김해나 창원같은 데, 몇 군데 선례를 보니 너무 준비 없이 전환해 놓으니 근무행태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진주가 전환하려고 우리처럼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 것을 봐 가면서 저희들도, 전환을 해야 된다고 시장님 결재까지는 받아 놓았습니다. 놓았는데, 그 시기상의 조율을 과연 언제쯤 할거냐! 2021년도에 할거냐, 2년도에 할거냐.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사실상 저희들 근무시간이 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공무직검침원 인원이 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인원이, 지금 연세 드신 분들 퇴직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문제, 자연 감소하는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소송진행, 타시군의 전환 문제점 정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전환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래서 김해, 창원에서도 이미 공무직전환이 과장님 답변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타 시군에서 뭔가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을 되도록이면 우리 부서에서 신속히 조금 더, 정말 적극 검토해서 또 기본적으로 공무직전환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서 공무직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서 직원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될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과 뿐만 아니라 각 과의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다. 이월액을 감안하더라도 순수 집행잔액이 좀 많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작년 잔액이 193억,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39억이 되는 것 맞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설현수 위원예비비가 39억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혹시 과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하수도수입이나 특별회계 예산, 추경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솔직히 세출예산에 편성 안 되고 돈이 여유가 있으면 예비비로 다 저희들이 돌려놓거든요. 그다음 해 당초예산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 결산추경이나 최종 마지막 추경에 할 때 잔액이 전부 다 남아가지고 예비비로 돌려놓다보니까 많습니다. 그게 그다음연도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해 다른 사업장으로 돌아가지요. 예비비는 쓰다 남은 잔액을 전부 예비비로 돌려놓았다고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하려고 많이 편성을 한 거는 아니고요.
설현수 위원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물론 예산을 절감했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타부서에서는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올해는 연도말 추경성립 시에는 이러한 부분들 감안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이 예비비는 다른 과처럼, 우리 예산파트 예산처럼 예비비가 있고 돈이 남으면 다른 데로 돌려쓸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아닙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 이 범위 내에서만 쓰고 이 사업에만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비비를 다른 데 세출로 잡아가지고 다른 상수도사업으로 쓸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하수도사업을 당초에 계획 잡았던 게 무슨 사유로 해서 추경 때 삭감을 하고 하면 그 돈이 다른 사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수도사업 할 데 없으면 그게 전부 예비비로 넘어가 저장을 시켜놓고 그다음 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그런 실정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설현수 위원물론 우리 타과 전체, 일반회계에도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우리 상하수도과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타과에도 순수집행잔액이 특히 관리비에서 남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295페이지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면 공사비 과다부분이 1억 7200만 원, 1억 5700만 원, 3억 2700만 원 등이 지적되어서 공사비를 감액 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맞죠?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맞습니다.
설현수 위원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지적된 것이 빙산의 일각일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공사비 과다 계상되는 것 철저히 감시해서, 감독해서 예산이 이렇게 새지 않도록 효율적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챙겨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지적된 사항이 공사가 준공되어 완공된 사업장이 아닙니다. 전부 진행 중인 사업장인데감사 나오는 분들이 항상 지적하면 저희들하고 만날 트러블이 생기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게 만에 하나 우리가 하수도관을 하면 깊이가 2m 이상 되면 빔을, 토사 토류벽, 방지벽을 설치해야 된다. 설계에 반영을 해 놓으면 감사 저분들은 무조건 예산낭비, 우선 예산절감으로 지적해 삭감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법면을 두고 토사 토류벽 없이도 해봐라. 설계 해보고 안 되면 봐주면 안 되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반영되어 과다 계상되었다. 삭감해라, 삭감해보고 뒤에 공사하다 안 되면 해라. 그럼 우리는 설계에 처분지시 때는 이게 그대로 해 안 되어 삭감되는 거고 이것은 도저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은 안 된다. 또 다시 반영해 올려주고 이래 종결
설현수 위원충분히, 과장님 말씀 중에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나 특히 우리 상하수도과는 공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371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까지 매년 3.8 내지 5.2% 수준으로 소폭 인상하여 현실화율75.9%까지 제고하겠다 이것 맞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설현수 위원371페이지입니다. 책을 읽었기 때문에 틀릴리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373페이지. 또 2022년까지 매년 80원 내지 130원의 요금을 인상하여 현실화율 30.4% 추진하겠다 이것 맞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밀양시 상수도‧하수도 사용조례에 5년간 이 비율대로 인상하게끔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조례 제정할 때 매년 조금씩 인상해 나가면 너무 민원반발이 있고 인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예 조례로 2022년까지 이 비율대로 인상해나가는 걸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22년까지는 이 비율로 인상해 자동적으로
설현수 위원동료 우리 정정규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밀양시의 상수도요금이 18개 시군 중에서 7위순으로 비쌉니다. 또 하수도요금은 18개 시군 중에서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맨 처음 조례 제정할 때 고민을 많이 하고 상수도는 매년 5년간,그러니까 올해가 3년차네요. 3년차가 매년 상수도는 4.5%씩 매년 요금 톤당, 톤당 같으면 지금 960원에서 900으로 톤당 30원 내지 40원 1년에 그래 인상되는 같고 하수도도 17. 몇 %지만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의 한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매년 일정비율로 갑자기 올리는 건 아닙니다. 2022년까지 일정비율로 똑같이 일정비율로 올려가지고 그걸 벌써 조례 제정해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 후에 현실화율 여기에 도달이 안 되면 그때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설현수 위원예. 어쨌든 우리 상하수도 시설을 요금에 반영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이 시설은 생활SOC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요금이 중요하냐,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느냐 볼 때 요금이 2년에 걸쳐서 100% 인상된다. 이건 과도하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알겠습니다. 저희들 상하수도 이거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라서하나의 물장사 개념도 있지만, 수익 대 지출문제가 있지만 먹는 물은 그보다는 주민복지, 항상 저희들 환경부나 도에 가도 자꾸 왜 현실화를 안올리나, 안올리나. 먹는 물은 어찌 보면 복지가 우선되어야 된다. 요금인상도 그런 것 위주로 지금 해나가고 정책도 그런 식으로 수집해 나가지 무조건 장사를 수입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정책방향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현실화율 우리 밀양시는 현실화율이 떨어지고 원가가 높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고. 인구는 적은 데 지역이 넓다 보니 그렇는데 어느 정도 시설을 투자하고 마을단위이것도 하수도가 다 설치되고 나면 마을단위에 대해서도 하수도요금 부과 체계가 확립되고 하면 요금의 인상이 크게 안 들어가도 현실화율은 많이 올라갈 걸로 그래 판단하고 저희들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정책을 하면서 경영과 또 주민복지 전체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현실화가 중요하냐, 복지가 중요하냐라는 것은 항상 고민하시면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면 정말 우리과장님께서 상하수도과에서 오랫동안 재직하고 계시면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대안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통해서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내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정정규 위원이나 설현수 위원이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본 위원도 그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정말 일반인들 눈에도 선뜻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특수성이야 다 있습니다. 있는데, 교체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타 지역도 다 똑같은 부분이니까 어쨌든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361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유리섬유관 교체가 남은 거리가 한 11km됩니다. 그래 되면 이게 계획을 가지고 완료되는 시점을 한 언제쯤으로 보고있습니까? 361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시설 중에 유리섬유관 교체가, 362페이지에 보면 잔여연장이 11km 남아 있습니다. 그죠? 교체실적이 있고. 이래 되면, 362페이지에.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이것 답변 드리면 지금 화이바관, 제일 지금 교체 안하고 남포리로 해서 임천 넘어가는 저 길이 화이바관입니다, 초창기에. 화이바관도 모래층이 있고 올그라스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를 일으키고 터지고 잦은 사고가 맨 처음 초창기에 만든 모래층 이게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임천 쪽은 올그라스인가 여기는 아직 사고가 발생이 안 됩니다. 저희들 교체 계획을 잡았다 임천으로 넘어가는 저 고개는 아직까지 사고도 없고. 저희들 그런 데 예산을 몇 십억 투자해 교체할 필요가 있나! 저것은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요, 문제는 백안. 마흘에서 백안, 정곡까지 그 구간 교체가 안 되었는데 저 구간은 고속도로하고 지방도확장 저런 것 병행해 해 나가야지 저희들 미리 교체하지는 못하고 저것은 도로공사와 도로확장공사 때 병행해 검토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나머지는 시기 조율하는 문제지 급하게 해줄 필요는 없어서 조금 시기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하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제가 파악한 바로도 11km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애초에 어쨌든 사고위험성도 있고 또 급수시설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체하는 게 맞겠다는 사업의 목표를 가졌다면 지금 그런 파손이라든지 급수 중간에 예를 들면 잦은 파손으로 인해가지고 교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애초의 목적대로라면 어쨌든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저는 이렇게 싶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렇더라도 우리 남포리에서 임천 가는 구간과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아마 지역주민들도 정확하게 이 부분들 모르고 있습니다. 관심가진 몇 몇 분들만 알고. 저도 이 부분들 언뜻 이야기를 내가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아마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곤혹스런 부분들이 급수시설을 신청하는데 우리가 내부규정에 급수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우스 같은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우스 지역에, 농촌지역에는 지금 하우스지역에서 생활하는, 거주하는 게 많다 보니까 많이 신청이 들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지역은 된데도 있습니다. 그죠? 있고 하다보니까 이제 한 군데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하다보니까 아 저기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이 정말 곤혹스러울 거라 생각하는데 이걸 정말 장기적으로, 안 그러면 저는 그렇게 캤습니다. 시에서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적용을 하지 않으면 안그러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좀 더 완화시켜서, 규정을 더 완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담당과에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민원이 많아서 이것은 내부규정으로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된 데도 있는데 왜 안 된다는 말이냐라고 이야기 했을 때 그런 규정상 좀 디테일하게는 차이점이 있겠지만 우리 농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굉장히 피부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조금 전 우리 설현수 위원님 말씀처럼 당장 식수에, 생활하는데 필요하고 또 생활근거지 거기가 하루에 10몇 시간씩 생활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다라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도, 농막 말씀하시는데. 들에, 특히 삼랑진이나 상남 들 높은데 많습니다. 그런데 농막도 저희들 수도 신청이 들어오면 무허가, 허가 없이 지은 농막은 아예 수도를 안 넣어 줍니다. 그 원칙은 확실합니다. 건축신고 해 신고필증이 떨어졌고 사업비는 자부담입니다. 시에서 절대 해주는 것, 아직까지 이 자리에 앉고 나서는 그 선례는, 그 기준은 원칙을 지킵니다. 마침 운 좋게 어느 마을로 관이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 거기서 넣게 하면 그분들이 운이 좋아서 사업비 싸게 할 수는 있겠지만 농막을 위해서 우리가 관을 깔아주고 무허가 농막에 대해서 수도를 넣은 선례는 저가 없다 고 말씀드리고 그 기준은, 원칙은 확실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나가고, 밀양시 전체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농막도 별도의 공급계획이 수립되거나 정책적으로 안 바뀌는 이상 그 원칙은 계속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예. 원칙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일부 지역에 일부 특정인이 자기가 넣어가면서, 신청해 가면서 인근 농막부분들도 혜택을 보다 보니까 그런 규정이라든지 그런 걸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농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도 참 곤혹스럽거든요. 실과에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규정들은 명확하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326페이지와 32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사물품 중에 보면 수의계약이 좀 있는데 금액이 큽니다. 금액이 큰부분들 중에 대부분 보면 성능인증, 호환성. 모 설비와 호환성이 있는 제품이라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한 부분들도 있고, 그냥 농공단지라고 해서 한 적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퍼뜩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수의계약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환성하고 성능인증 기술력 문제, 여성기업 자체 농공단지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만약 여성기업, 이왕이면 저희들도 하는 게 똑같은 자재고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필요한 부속이면 이왕이면 밀양에서 생산이 되면 밀양제품을 쓰는 게 안 맞나 아마 그런 이유고 밀양에 있으면서 밀양의 어느 농공단지가 있고 그 대표자가 여성이면 조달법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이왕이면 밀양의 제품이 안 되면 경상남도,안 그러면 전국을 하든지. 일단 우리 시의 정책은 일단은 밀양시민이니까 밀양에 공장이 있고 밀양에서 기업을 하면 그 제품을 우선적으로, 법상 하자가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쓰는 것은 아마 계약부서에서 당연히 그렇게 판단하고 무슨 제품이든지 밀양에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파악하고 밀양에서 만들고 납품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면 밀양기업에 수의계약 사유만 되면 우선적으로 준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부서 소관이지만.
허홍 위원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293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개선책 마련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재난관리과 할 때도 상하수도과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품의 교체 설비 보완 시는 현장 담당자의 의견서를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제가 이것 할 때 의견서를 좀 내주는 게 맞겠다. 왜! 호환성이라든지 모 설비에 맞는 그렇게 생산하면 정말 계약을 회계과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회계과에서 그런 걸 모르고 예를 들면 특정제품을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난해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 할 때도 앞으로 그래 해라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했다면 326페이지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우리 회계과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그에 준한다면. 국장님! 제가 어제 이야기 할 때 설명했던 것 내나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에 계시는 여성기업인이 어떤, 저는 차라리 호환성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이해가 되죠. 부산에 있는 사람이 여성기업인이라고 해서 우리 밀양의 특정 기업에 해준다. 이 사람 예를 들면 여성기업인 대표자가 여성기업인이라서 해준다. 남편이 누군지, 예를 들면 영업이사가 누군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정말 그 특정제품이 우리 설비하고 맞는, 그리고 여기에 작년에 예를 들면 밀양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해줬던 이걸 제가 문제를 삼은 부분들입니다. 애초에는 전문생산업체도 아닌데도 한번 특혜성 수의계약을 줌으로써 생산실적이 있다고 해서 계속 수의계약 40〜50건 주는 이런 부분들, 또 제가 작년에 이 부분을 5분 발언을 통해 하고 나니까 7억 9200을 수의계약을 주고 나서 어떤 일이 있은 줄 압니까? 올 초에는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밀양업체도 아닌 김해업체보고 전화해가지고 2억짜리 1개 줄 테니까 수의계약 하러 온나고. 제가 그저께 전화로 확인을 일일이 다했습니다.
제가 아는 전화번호로. 우리 계약계에서 그런 수의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과에는 이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재난관리과하고 정말 작 년도처럼 담당자의 의견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여기에는 이런 제품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부품이 모 설비와의 호환성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참고자료를 할 것을 기재를 해서 자료를 회계과에 넘기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제 삼자가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도 계속이렇게 제가 과에 설비를 요청하면서 첨부를 했는가, 안 했는가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내가 할 건데 하리라 보고 국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들은 아마 우리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잘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328페이지 관련해서 한 가지.
과장님 우리 여기에 보면 타기관의 사업인데 지금 하수도 중점관리 2019년도에 708억짜리도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주는 걸로 해서 설계 중입니까?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위‧수탁협약을 해서 환경공단에서 설계중입니다. 이쪽은 저희들보다 전문가기 때문에. 삼랑진 침수예방, 무안 침수예방도 똑같은 겁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제가 이걸, 합계가 얼만가 하니까 1284억입니다. 우리 한국환경공단에 6건을 위탁관리하는 게. 그런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하는 부분들이 환경공단에서, 우리 외송지구입니다. 삼랑진에. 굳이 우리가 환경공단에 이렇게 줘야 될 이유들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것 옛날에는 우리 이런 데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박일호 시장 들어오고 나서부터 환경부에 예산을 많이 받아온다. 많이 받아왔는지는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받아오고 난 이후부터 조건부로 받아오는지는 모르지만 유별나게 환경공단에만 이런 사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잘되고 많이 받아와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면 좋습니다.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예를 들면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정말 환경공단에서 우리 지역민들의 예를 들면 사소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우리 밀양시가 직접 발주해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와는 다르다는 거죠. 삼랑진 외송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밀양업체보고 하도를 줍니다. 자기들은 한국환경공단에 줘 가지고 다 하도를 밀양업체에 주도록 하면서 환경공단에 줘가지고 자기들 관리비와 이익을 남기도록 하는 게, 하수정책이 국가 돈 빼 와가지고, 국가 돈 받아와가지고 층층이 예를 들면 원청, 하도 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왜 이렇게 유별나게 타기관인 환경공단에만 이런 게 많은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수자원공사 주고 나머지 하수시설은 한국환경공단에 줬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시행해 발주를 하면 이걸 전부 100% 감리를 줍니다. 감리를 주면 감리업체가 전국에서 달라 하는데 감리 저 양반들 실력 보다는 오히려 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의 이분들이 전문가입니다. 훨씬 인원도 많이 투입되고 전문가들이고 기술적인 면이 훨씬 낫습니다. 물론 민원해결이나 우리가 어찌 보면 갑인데 큰소리 못치고 어찌 보면 부탁도 하고. 일반 감리 같으면 저희들 큰소리치고 마음대로, 심한 말로 갑의 행태를 좀 하면 되지만 수자원 이런 공단에는 그런 걸 못하면서도 이분들한테 주는 거는 물론 기술력이 있어 갖고 수자원공사, 국토부 환경공단 환경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될 수 있으면 전문가들 환경공단에 위탁주라고 하는 권고사항도 있었지만 저희들도 주는 게 일반 이런 회사 입찰 붙여 가지고 시행하는 일반 감리, 입찰 붙여 감리 오는 그 감리자들 보다는 이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뒤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월등하다 판단하고 저희들이 맡았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에 중앙부서에서도 이런 걸 권고를 하고 있고요.
허홍 위원과장님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권고는 보통 보면, 상부기관의 권고는 하부 지자체라든지 기관에서 대부분 많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게,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일반기업에 일반공법이라든지 건설공법이라든지 상하수도는 내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일반 예를 들면 건설,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일반회사가 떨어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상하수도 부분들은 좀 특별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유독 이 부분들이 환경공단에서 우리가 돈을 가져오면서, 예를 들면 또 돈을 주면서 그렇게 하니까 예산을 따오는 쪽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지역민들이 이런 이런 요구, 아까 설계변경이 4회5회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동전의 양면처럼 보면 지역주민들이 이것도 좀 해달라 해서 설계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연단위로 걸쳐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먼지가 난다 민원부터 해서 지역주민들 요구하는 것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반영을 좀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해서 환경공단이 큰 기술이, 독보적인 기술을 자기들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일반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행정이 편하려고 관위주로, 또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하니까 더 편하더라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지역민원인들이 이야기했을 때 좀 잘 들어줘야 좋겠고 또 우리 시가 제 입장에서는 정말관 위주로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 위주로 가면 일반 행사라든지 일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더 비싸게 치이고 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박진수 위원말씀 마따나 개인이 하면 훨씬 싸지는 것도 관에 들어가면 품셈이 달라가지고 훨씬 비싸게 치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다음에는 한번, 저는 이 또 두 가지가 700억이 또 이렇게 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향후의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전향적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사업을 따 올 때 설계부터, 우리 시에서 설계까지 완료해 공사를 발주하는 상태에서 위탁을 준다고 하면 문제지만, 그렇다면 감리들이나 만나도 설계대로 감리들 책대로 해나가면 되지만 이것은 사업비 확정되고 나면 설계단계부터 전부 기본구상부터 환경공단에, 기본구상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침수예방사업은 큰 그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솔직히 저희들 잘 없습니다. 그게 있어야 기본설계용역 바운다리에 맞아 가는데 이 큰 그림부터 우리가 그리도록 공단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상태고, 그런 것 때문에 중앙기관에서도 주면서도 될 수 있으면 전문기관에 맡겨라 하는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저희들 그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이 을처럼 오히려 끌려가는 상태에서도 전문가들한테 일단은 내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 보다 낫다. 일반 우리가 판단을 해 설계 완료해 감리 주는 그런 사업하고는 개념이 좀 틀린다 이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설계, 저는 과장님 말씀에 내가 그 부분들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업체에 설계를 의뢰를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밀양지역을 환경공단에서 더 잘 압니까? 우리 밀양시 공무원이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러면 저 지역은 어떻고 전문가한테 저기 침수되는데 지역의 예를 들면 특수성을 지역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림을 큰 그림을 그려서 설계를 해달라. 우리 지금 밀양시에 미촌시유지부터 해갖고 영남알프스 관련해서 사업들 할 때, 용역을 줄 때 그러면 전부다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용역줄 때, 일반적으로 용역기관에 주지 않습니까? 주면서 용역의뢰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 밀양지역이 추구하는 방향, 사업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설계를 주면 그 용역기관들은 그런 용역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실력들은 대동소이합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자료를 줘서 우리 방향성에 맞게끔 설계를 해오는 것이지 설계 전문가부터 그쪽에 한다고 하면 애초에 따 올 때부터 예산을 받을 때 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을 받았다라고 하면 또 다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설계부분들을 전문성을 요하면서 하는 것은 정말 좀 그게 일반잣대로 봤을 때는 현실성이 있는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보충적으로 설명하면 사실상 이 사업비가 환경부에 선정되는 과정부터 환경공단의 도움이 없고 기술적인 자문 없이는 사업계획서가, 신청하는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지기 사실상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게 환경부에 신청하고 침수흔적이나 조사해 모든 보고서를 만들 때 전문가 환경공단의 자문을 얻어 같이 환경부를 상대로 신청을 하고 사업이 설명에 들어가야 사실상 선정이 됩니다. 전국이 경쟁이 붙는데. 그런데 저희들 봐도 통상 일반 용역회사하고 꾸며가 올라오는 것 보다는 저희들 환경공단에 자문을 얻어 만들어 가는 게, 그래서 이 선정되는 것도 그런 역할을 상당히 했고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에 주는 것도 보고 환경공단에서도 권하고 그래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 시설관리공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3페이지 목차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6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이사장과 이사회, 비상임감사 그리고 5개 팀으로 운영되어 있고 정원은 96명 정원에 현원 79명으로 결원이 있습니다.
666페이지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71페이지 임원현황입니다.
이사장, 비상임이사 6명, 비상임감사 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72페이지 이사회 개최현황입니다.
2019년도 총 6회, 2020년도 지금 현재까지 2회해서 의안은 원안 의결 또는 가결되었습니다.
673페이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현황입니다.
시설보강사업 추진내역은 CCTV 광케이블 수리 1건이 있고 시설유지관리 예산집행 비목별 세부내역은 2019년도 5건 999만 6000원, 2020년도 현재까지 7건에 1115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예약 및 운영수익 현황과 예약취소 및 반환금 내역입니다.
운영실적을 보시면 2019년 기준으로 수입 2억 4000에 대비해서 지출 4억 7600만 원 약 지출되는 예산에 수입금이 50% 정도 차지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2019년 운영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약부도율이 68%에 달하고 반환금이 1억6200만 원 가량 발생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675페이지 지출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지출구조가 인건비가 72%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도 인원을 12명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예산서에 12명이 되어 있다는 거고 사실은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인건비 집행되는 비율로 보면 4개월 기준해서 약 38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이런 수준으로 가게 되면 한 1억 정도의 인건비가 절감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76페이지 맑은물관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슬러지 발생 및 처리량입니다.
2018년도에도 총 2만 5781톤의 슬러지가 발생이 되었고 2019년 기준으로 보면 2만3345톤 정도가 발생되어서 세부적으로 소각을 2146톤, 그다음 지렁이농장 외 위탁시키는 게 1만 1534톤으로 거의 60% 정도 이상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679페이지 부숙토 생산량 및 세부처리내역입니다.
2019년 기준해서 보시면 1, 2, 3, 4월 보다도 5, 6, 7, 8, 9, 12월까지 가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양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탁 처리하는 슬러지양이 이만큼 줄어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숙토 생산량과 처리량은 2020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1월, 2월, 3월, 4월 계속해서 증가되고 지금은 500톤 정도의 양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과 배부하는 게, 생산된 거름은 전부 배부를 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80페이지 설비 교체 사업 세부내역입니다.
2018년도는 56건에 3억 3766만 9000원을 정비를 하였고 683페이지 2019년도에는 57건에 3억 49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687페이지 2020년 현재까지 9건에 5678만 원을 집행하고 있고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88페이지 시설별 근무인원입니다.
저희들 이 복지사업팀이 공단직 포함해서 2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환경시설에 1팀, 2팀 해가지고 28명, 또 2팀에 24명이 각각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690페이지 아리랑오토캠핑장 수익현황입니다.
2018년, 19년 이렇게 수익현황을 보시면 2억 2000〜3000, 2억 4000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 5억 5900, 2019년도에 4억 7600 해서 4〜5억 정도가 지출이 된 걸로 나오고 경상적 지출 주요 항목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관리인력 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8년, 19년은 각각 12명이었으나 2020년도에는 현재 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측의 내용에 보시면 야간순찰을 맞교대로 6명이 실시하던 것을 시간타임 새벽에 야간순찰하고 근무를 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조정해서 3명만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전체 인원을 2명 줄였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인건비가 많이 드는 이유가 사실 캠핑장에 제가, 저희들 자료에 1만 2000평 정도 관리구역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다니면서 봐도 너무 넓고 해서 제가 이번에 실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한 500평 정도 빠지는 4만평, 한 3배 정도가 관리구역면적이 넓어져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92페이지 밀양맑은물관리센터 수익현황입니다.
보고서에는 수익현황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공단에서 직접 수익금을 잡아서 납부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금을 잡지 않았는데 하수도요금이라든지 음식물처리 수거봉지 수입금, 칩 수입금, 가축분뇨 분뇨처리비용 이걸 다 합하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54억 정도의 수입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자본지출 내역을 보시면 2019년 기준으로 약 65억 4900만 원 지출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출액 대비 수익금을 한번 보면 인건비 20여억 원을 합해도 65% 정도 수준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출 주요항목에서 보시면 수선유지비가 상당히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이 늘어난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슬러지와 준설량이 그만큼 늘어서 지난해에 추경까지 해서 처리한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19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을 하고 그 인건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2019년 구 분뇨처리시설을 철거하면서 준설했던 비용, 그다음 하수찌꺼기 증설공사 지연으로 인한 하수슬러지 추가 발생비용, 또 유기성 통폐합공사로 인한 소화조준설량이 증가됨으로써 작년에 추경을 한 10억 해서 처리했습니다.
다음 공단 경영평가 결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미 2018년 실적으로 2019년 경영평가결과는 오픈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2019년 실적을 금년에 자료는 평가결과는 코로나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지연이 되어 가지고 이번 주에 저희들이 집체평가를 받으러 부산 백스코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8월말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 질의 준비 할 동안 제가 먼저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조직도에 이사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상임이사 공석이고 그다음 팀별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면 환경시설팀에 별도의 센터장을 두고 있는데 센터장의 역할과 센터장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답변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제규정에는 조직표상에는 센터장이라는 조직이 없습니다. 직제규정상에 보면 필요할 때는 센터장을 중간 관리자를 둘 수 있다라는 그 한줄의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공단이 처음에 설립이 되면서 민간위탁하든 그런 시설들을 그대로 공단이인수를 받으면서 관리하는데 센터장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그 당시에 그대로 3급 1명을 그대로 직제상에도 센터장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1명을 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센터장의 역할은 우리 본부사무실과 사무실 자체가 이원화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또 하수시설에 관여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50% 이상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센터장을 두면서 관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이사장님 그러면 인원수가 많아서 꼭 센터장을 둬야 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일단 처음에 공단이 출발할 때는 아마도 환경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와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을 가졌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센터장의 어떤 역할이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 3년반 정도 공단이 점점 확대되어 가면서, 또 체계도 잡히고 하면서 센터장 부분도 꼭 필요하다면 정관 속에 넣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두든지 직제상에 둘 수 있다라는 규정가지고 계속 가기는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고 4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이 시설관리공단 범위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직체계라든지 인사관리규정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추가로 체육시설이 이번에 9개소 더 들어와서 15개설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체육시설팀에서 업무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체육사업팀에 업무가 부하 걸리는 부분, 그리고 조직관리 부분에 안 맞는 그런 부분들 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좀 수정할게 있으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 위원장 박영일어쨌거나 조직진단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밀양시민 복리증진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시설파트가 아니고 제가 건의를, 민원성 건의를 하나 받은 것 때문에 한 가지 일단 먼저 운영부분에 관련된 거라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이 80세 이상으로 무상으로 사용 운영하고 있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연령으로 무상규정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허홍 위원지금 80세 이상은 없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없습니다.
허홍 위원이게 타 지역에는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것은 제가 총무위원회 일이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걸 이번에 시로 이관하면서 좀 더 실질적으로 관리협회에서 하다가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 하면서 좀 더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방금 우리 허홍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규정은 타 공기업에서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실제 지금 연령층으로 보면 60대가 가장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리고 70대, 80대는 잘 못 본 것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일단 그런 내용을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그동안 파크골프가 우리가 재개장을 하면서 많은 이슈가 있었고 또 시민들의 불만도 있었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그렇게, 또 스프링클러 설치도 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진통이라고 봐집니다.
허홍 위원이사장님 지금 현재 예를 들면 70대, 80대 인원으로 했을 때 몇 명 정도, 60〜70대로 나눴을 때. 70〜80대만 하면 나머지는 거의 60대라고 봤을 때 인원이한 얼마 정도 되는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는데 제가 회원명부를 한번 쭉 훑어봤을 때 한 700여명 회원 되는 중에 한 80%가 60〜70대일 겁니다.
허홍 위원예. 그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 공단 경영평가 결과부분입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되었던 부분들을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우리 밀양시가 어떤 연유에선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공단 경영평가에 5등급 중 4등급 나등급을 받았다라고 나와서. 이게 아마 2019년도 평가는 6월달에 나오면 지금 이사장님 파악한대로는 상당히 실적이 호조되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지금 오픈되어 있는 경영평가결과는 점수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78.47점을 득했는데 한 등급 올라가기 위해서 부족한 점수가 사실 1.53점정도 되는데 그 1.53점 정도가 적은 점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가내용에 보면 적량평가, 적성평가 이렇게 구분지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적량적인 부분들은 지표에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이 1년 내 정말 관심 있게 챙겨줘야 점수를 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해서 작년에 일단 점수 중에 지표 중에 0점을 득점을 하나도 하지 못했던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영향이 가장 컸지 않았나! 그래서 하수처리원가가 지금 최고 목표치하고 최저 목표치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최고 목표치만큼 넘어서게 되는, 오버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므로 인해가지고 3점 득점에 0점을 받았고 그다음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지 못해가지 고 배점 2점에 0점을 득했습니다. 이는 2018년도 수당이 장려수당하고 위험수당이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 그 해당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수당이 각각 5만 원씩 해서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여러 명이 해당이 되다보니까 총인건비 준수를 못해가지고 5점 배점 내용을 0점 처리되는 바람에 아마 그 영햐이 가장 컸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 금년에는 나름 재정 신속 집행이라든지 청년고용 비율이라든지 무재해, 장애인 의무고용 이런 내용들 다 지표별로, 항목별로 다 잘 챙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골고루 득점을 기대하고 있고 조심스럽게 100분비로 보면 적량평가에서 한 80점은 넘기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예. 기대 속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또 시민들의 기대치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표상에 문제지만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은 행정을 달리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비했던 점은 챙겨가지 고 이런 지표라도 잘 나옴으로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큰 위안이 되고 또 우리시민들한테도 박수 받는 공단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665페이지 기본현황 조직도와 관련해서 조금 전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이 조직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사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조직으로 해서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사실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중간관리자가 좀 포진하고 있으면 이사장이 훨씬 수월겠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공단의 어떤 규모나 또 설립이후의 진행된 커리어나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사장 아래 이렇게 5개 팀으로 아직은 더 해가면서, 사실은 저는 상임이사보다도 우리 본부장급으로, 3급 쪽으로 한 두 분이 더 있었으면 사실 좋겠다는 말씀은 솔직히 드립니다.
그게 이유가 조직을 관리하는 부분에도 틀림없이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 팀장들이 한번 승진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잠시 말씀드려 봅니다.
장영우 위원예. 만약에 그렇다면 자료상에서 봤을 때도 굳이 이사장님 말씀대로는 굳이 상임이사는 없어도 되겠다. 그럼 조직도에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꿔야 되지 않나! 굳이 없는데 공석이라고 표기할 필요가 있나! 없이 그냥 현재 체제로서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모르겠습니다. 또 저의 입장에서는,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본부장급이 필요하다 하시는데 과연 또 본부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팀장과 본부장의 업무에 경계선 이런 부분 모호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차피 팀 체제로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고 이 조직부분에 대해서 중간 본부장급이나 상임이사, 현재 되어 있는 상임이사의 어떤 정관을 바꾸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화되었을 때 의원님들하고 논의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영우 위원추후에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673페이지 밀양아리랑오토캠핑장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광케이블 수리한 것 말씀입니까?
장영우 위원예.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이것은 우리 CCTV 자체가 안전재난관리과에 관제탑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는 그 관리 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광케이블을 설치하면서 아마 그 기능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주기적으로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앞에 수리는 언제 쯤 진행되었는지?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공단되고는 한 게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고, 그이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한 게 있는가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우 위원그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674페이지 2019년 월별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작년 2019년에 보니까 운영실적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한 2억 3000여만 원 이렇게 지금, 어찌 보면 적자가 난 부분이있고 올해 4월 30일까지만 보더라도 물론 현재 한해가 다 지나간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또 9000여만 원의 적자가 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변수가 있었지만 매년 보면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서 예약 운영실적에 보시면 예약부도율이 거의 68% 같으면 10명중에 6.8명인데 사실 예약율은 상당히 높더라고요, 우리 예약프로그램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파악을 해보니까. 밀양은 일단 예약하고 본다라고 마니아들이. 환급이 당일날 환급을 하더라도 70%까지 환급을 해주니까 일단 예약해놓고. 그래서 예약율은 높지만 따라서 부도율도 상당히 높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구조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앞서 조례 개정도 했고 7월 1일 되면 개정된 조례 내용대로 시행을 할 건데 이미 저희들 홍보도 하고 있지만 우리 밀양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면대상을 제일 먼저 20%에서 50%까지 늘려놓았고 그다음 일반 캠핑장 사이트는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약 125% 인상을 했고 카라반하고 캠핑카는 똑같이 2만 원 받던 걸 3만 5000원으로 조금 인상폭이 크게 175% 정도 인상이 된 걸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저희들이 정해진 게 전국의 중간보다는 약간 아래에 미치는 수준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는, 이래서 그 결과를 보면 요금인상분에 대한 금액을 환산을 해보면 한 7500만 원 정도, 또 예약부도 환급금 절감하는 돈을 보면 4200만 원 정도, 이래가 1억 17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되는 데 우리 밀양시민 감면확대로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감소한다손 치더라도 1년에 1억 정도는 수입구조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구조가 늘어나면 또 오른 요금만큼이나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선호도에서 조금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캠핑마니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찾아서 갖춰주는 게,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선택을 맡기는 게 우리 공단이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영우 위원방금 이사장님께서 경영 운영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약을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할 수밖에 없는 사유도 있었겠지만 또 악성으로 예약을 했는데 오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라는 부분도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일단 우리가 예약부도를 낸 사람한테는 몇회이라든지 2회, 3회 이렇게 그 기준은 봐서 정해야 되겠지만 패널티를 주는 방법도괜찮다라고 봅니다.
장영우 위원그런 부분을 어차피 조례상에서도 아까 이사장님 말씀에서 조례 안에도 이런 내용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패널티 말씀하십니까?
장영우 위원아니요. 패널티 말고 금방 말씀하신. 그렇다면 이 패널티라는 부분도조금 개정안에, 이사장님께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조례상에 넣는 부분도, 회수 이런 부분이라든지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그것은 조례 개정까지 해서 할 사항인지 아니면 자체로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어서 제가 오전에 상하수도과 질의하면서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환경기초시설 관련해 위탁받은 것 있죠? 위탁받은 것. 지금 공공하수처리 외 37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맞죠? 그래서 물론 상하수도과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했지만 2001년부터 해서 민간위탁이 되고 그 이후에는 위탁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의회동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갔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인 지, 아니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누락시킨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민간에서 위탁을 하고 있을 때면 시 상하수도 과에서 아마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 넘어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영우 위원안 그래도 상하수도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신다 하는데 추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보면 행정과 관련 해가지고 조례에 보면 우리가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항상 사무를 재위탁 했을 때는 의회에 민간위탁동의를 받기로 이렇게 규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탁을 받은 입장이지만, 또 이사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질의 잠깐 계셨는데 어차피부도율도 높고 이래서 경영상에 애로가 좀 있고. 사실 저희들 시비 투입해 50면 늘리면서도 많은 논란 끝에 오토캠핑장 예산이 통과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도, 예약취소할 때 전화로 한다든지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저는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가령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면 취소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번에 운영하는데 참고로 했으면 참 좋겠다 싶고, 우리 장영우 위원께서 좋은 그런 건의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몇 번 이상 취소하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반환금의 50%를 감해서, 몇 회 이상은 50%를 감해서 반환금을 반환해준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하면 아마 반환 취소하는 비율이 좀 더 줄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료상에는 없는데 이사장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시설들을 사용하면서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치는 사람이 있다든지 해서. 그런 보험은 어떤 게 있고 그 보험을 타려고 그러면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아시는대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이 보험은 이용자들에 대한 보험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정규 위원예, 시설도 괜찮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이용자 측면보다 영조물배상보험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밤에 동선과정에서 넘어진다거나 또 차량을 항상 같이 가지고 들어 오기 때문에 우리 시설물로 인해가지고 차량 손괴부분이 있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많지는 않았지만 한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정정규 위원이사장님 그러면 저희들 시설을 이용하다 예를 들어서 어디 턱이나그런데 걸려서 넘어져서 다친다, 상해를 입는다 하면 보상이 되는 거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보고 본인과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비율은 다르겠지만 보상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우리 시민 중에도 이렇게 우리 시 관련 시설물 이용하다 부득이하게 다쳐가지고 이런 분들이 계시던데 보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보험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민 중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사용료 지불하고 들어오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시설물 이용할 때. 그런 분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사용료가 1000원이면 사용료를 1100원 정도해서라도 사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다치면, 안에서 시설물에 관해서 다치는 것 외에도 안에 이용하면서 자기가 그냥 이유없이 넘어져서 다친다든지 이런 데도 보험적용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일단 이용요금에 일정비율을 붙여서 사용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은 제가 깊이 검토해본 바는 없지만 다른 예를 보면 다 보험자체가 상품이 그런 상해보험 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짜리가 있는지, 또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 한번 세세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제가 이래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시민 중에 안타까운 분들이 계시더라. 정말로 실비보험도 없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가능하시다면 이런 정책 쪽으로 풀어 나갔으면 참 좋겠다생각을 해서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운영상에 이것은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사업팀에, 668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팀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가 화장장 화장시설에 지인분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갔더니 휴일이었어요, 마침.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이 거기에 시설을 이용하러 오신 분들하고 다 말씀하시기를 혼자서 우리 직원 한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특히 아침부분에 한꺼번에 밀리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윤 4월이라든지 특정한 이런 부분들이, 또 4월 달, 5월 달 되면 특정시기에는 많이 몰리는 그런 시기에는 이런 부분들도 일용직을 휴일일 경우에는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좀 기존 인원들 근무를 순환근무를 한다든지 해서 추가 인원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특정한 시기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매년 똑같이 하다보니까 평소에는 괜찮은데 휴일하고 이런 특정한 시기에 몰릴 때는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거죠. 안에 서무도 봐야 되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시설에 들어 가서 작동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마 건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날 갔을 때도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서 내가 꼭 한번 전해 드리려고 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 갖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는 1년에 며칠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토‧일요일 딱 걸리면 일용직을 쓴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허홍 위원이 요구한 파크골프회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농정과장 하영상
농정과장 하영상입니다.
2020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에서 394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2019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 농정과 총 예산액은 269억 1420만 2000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248억 807만 3000원으로 집행률이 92.2%입니다. 세부사업별 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집행잔액 2287만 8000원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무농약이상 친환경인증 농업인 34명에게 직불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위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잔액 4억 2781만 2000원은 관내 유기질비료 및부숙퇴비 3만 1589톤 공급에 따른 보조금 21억 1413만 8000원을 집행하고 당초 사업신청 후에 사망이라든지 영농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농가분에 대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잔액 6600만 2000원은 조건불리직불제 이행을 한 983농가 485. 1㏊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잔액 6092만1000원은 밭농업직불제 이행을 한 6499농가 3723㏊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고 남은잔액입니다.
400페이지 농산관리에 중간부분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잔액 4억 5362만 5000원은 지난해 4월에 이상저온피해와 태풍 타파의 복구비 지원금 지급 후 남은 잔액으로 저온피해보상은 199농가에 1320만 6000원이 대상가구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초과로 집행하지 못하였고 타파피해보상은 391농가가 기준초과로 도비 및 시비 5119만 3000원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국비 편성액 3억 8920만 원은 도에서 국비 재배정 예산의 지방재정 세입세출에 편성을 요구하여 편성하였으나 농림부에서 디지털 국가예산 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 시스템을 통한 예산재배정이 이루어져서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고 잔액 5705만 원은 불용처리하여 예산서상 편성된 국비는 집행잔액으로 표기되었으나 실제 국비는 정산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잔액 3598만 7000원은 벼 육묘상자처리제 및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4회차분 지급하고 추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에 미집행액 2억 3850만 원은 상남농협 1년차 사업인 보리저장시설 건립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2019년 3월 10일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논 타작물재배 일반보상금 잔액 4억 7002만 4000원은 논 타작물 목표면적 대비 신청면적이 저조하고 품관원의 이행점검결과 실재배면적에 대한 보상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잔액 4693만 2000원은 벼 대체작물 생산비지원 목표면적 대비 신청면적이 저조하고 역시 이행점검결과 실재배면적에 대한 보상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식량산업 종합계획에 미집행액 2000만 원은 2019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여 추진 중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협의회 구성 및 활동기간부족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7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곡관리 일반보상금에 잔액 6765만 3000원은 양곡 명예감시원 수당, 산물벼 건조비 지원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403페이지 아래쪽에 2019년 특별회계 집행현황입니다.
농업발전기금조성 융자금 20억은 4월에 융자신청을 한 53명 선정분에 대해서 19억9700만 원을 농협밀양시지부에 대여금으로 입금하였고 잔액 300만 원 농협 융자실행과정에서 포기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되는 잔액과 합하여 후순위자 지원을 위하여 6월에 농협 밀양시지부에 역시 입금하여 융자실행토록 하여서 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91억 2757만 1000원은 지출 없이 정기적금 89억 5311만 2000원은 11개 통장에, 공금예금 1억 7405만 9000원은 1개 통장으로 분리 예치하여 관리하였습니다.
404페이지 2020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농정과 총 예산액은 353억 2195만 5000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151억 9542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43%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에 미집행액 1억 6729만 7000원은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1분기는 6월달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에 농업행정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674만 9000원은 농업기술센터부지매입과 태양광 설치, 청사 조경수 정비, 구내식당 조리실 정비 등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6페이지 중간부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민간이전 예산액 5억 3229만 2000원은 청년창업농 53명에 대한 영농정착금으로 6월과 12월에 반기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에 쌀소득등 고정직불제 예산액 75억 6100만 원은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2020년도부터 공익직불제로 통합됨에 따라 도로부터 공익직불제 예산 확정 내시되어 2회 추경에 삭감 조치할 예정입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밭농업직불제 22억 906만 8000원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 3억 3920만 원도 공익직불제로 통합됨에 따라 2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 일반보전금 8880만 원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9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12월에 집행할 계획이며, 민간이전 8400만 원은 공익을 실천하는 28개 마을을 선정하여 6월에서 7월중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할 예정입니다.
408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에 민간이전 1억 1415만 6000원은 자체사업으로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포장재구입, 토양개량용 농자재, 해충잡는 선충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토양개량제 4억 1015만 5000원은 3년 1주기 공급기준에 따라서 해당 읍면동에 규산, 석회, 폐화석 공급을 위하여 2017년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억 7679만 5000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추경에 조정할 계획이며, 1차 신청결과 1118톤에 1억 5494만 4000원분에 대하여는 공급 완료하여 국비 교부 즉시 농협시지부에 지급할 계획이며, 잔액 2185만 1000원분에 대하여는 추가 신청을 이미 받은 상태로 7월말까지는 공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기질비료 29억 400만 원은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만9644톤분에 대한 23억 9535만 9000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추경에 조정할 계획이며, 현재 1차분 18억 1847만 8000원을 시지부에 선지급하였고 국비 미교부액이 교부되면 추가로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래쪽에 농촌희망일자리지원센터 예산액 5억 8000만 원은 상시고용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민간위탁비로 상‧하반기 나누어 집행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409페이지 중간부분에 고품질쌀생산 일반보전금 잔액 16억 2237만 8000원은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지원금 집행잔액 8127만 8000원은 추경에 반납할 계획이고 단일미 재배단지 지원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벼 병해충 방제 지원에 10억 9150만 8000원은 벼 육묘상자처리제는 계약 및 공급이완료되어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료 대행료는 8억에 대해서는 방제 후에 11월경에 집행할 예정이고 농약안전사용장비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410페이지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 6억 1650만 원은 상남농협 2년차 사업인 보리공동수확 콤바인, 보리 저온저장시설, 건조시설, 건조기 등의 사업비로 저장 및 건조시설 설계지연으로 늦어지고 있지만 6월 중으로 입찰하여 선지급하고자 합니다. 쌀 생산 조정 일반보전금에 8억 4800만 원은 논 타작물 재배 당초 245㏊ 8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신청이 560농가 193.3㏊가 신청되어 도의 확정내시에 따라 2회 추경에 5억 8985만 원으로 경정할 계획이며, 7월에서 10월에 이행점검결과에 따라서 11월에서 12월 중 집행할 계획이며, 위양지 연계 경관작물 재배지구조성은 현재 추진 중으로 사업완료 후 청구 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에 민간이전 2억 4000만 원은 벼 이외 대체작물생산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논 타작물 신청 193㏊중에서 휴경지 10㏊를 뺀 183㏊분 1억 4640만 원으로 2회추경에 감액 편성하여 대체작물재배 이행점검결과 실재배면적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411페이지 식량작물 매입지원에 2억 원은 관내 벼 재배농업인으로서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RPC 자체 산물벼 수매에 응한 자에게 건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 1억 5750만 원은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구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정시설 지원에 1억 4000만 원은 상동농협 RPC 색채선별기 및 중앙제어시스템 교체를 위해 추진 중으로 사업 완료 시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은어잡기 체험행사 9500만 원은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 중 은어잡기 체험행사 추진비로 편성하였지만 축제가 9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2억 6400만 원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기술을 활용 에너지절감시설의 양식어가 보급을 위하여 편성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412페이지 아래쪽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전입금 111억 2361만 6000원과 융자금 회수예산액 5억 7499만 1000원, 이자수입 예산액 1억 966만 6000원을 합한 118억 827만 3000원의 예산으로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50억 원 2020년 농업발전기금 확정자에 대한 1차 융자금으로 29억 9300만 원을 시지부에 입금하였고 잔액 20억 700만 원은 6월초에 2차융자금으로 역시 농협 시지부에 입금 조치하여 현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기금보전지출에 68억 827만 3000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 융자금 잔액 61억 2361만 6000원과 그 사이 발생한 이자수입 318만 9000원이 더해져 61억 2680만 5000원이 현재 4개 예금계좌 및 1개의 공공예금 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413페이지에서 415페이지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시정 2건, 처리 10건, 건의 2건 총 14건에 대하여 직원교육, 업무연찬, 관련법 검토등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을 보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16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의 지원 비율 상향 조정 건은 2020년부터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100% 공동방제비를 지원하여 수도작 농가의 노동력 및 경제적 비용완화, 농약 중독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작물 풍수해 피해 대책강구 건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부담률을 2019년부 터 25%에서 10%로 완화하였고 재해발생농가에 대하여 농업발전기금 1순위로 우선지원토록 하였으며, 융자조건 완화부분은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대하여 국비 농업자금 이차보건 사업을 통하여 재해농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농가들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이들 농가에 대하여 지원대책을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7페이지에서 420페이지 상단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 1회와 분과위원회 22회, 밀양시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2회를 개최하였고 금년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 1회와 분과위원회 10회, 밀양시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20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단에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농업경영인회 외 1개 단체에 2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역시 같은 단체에 19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까지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421페이지에서 422페이지까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에 명시이월 된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조성 건은 한전주 이설지연으로 이월하였지만 2019년도 6월에 완료하였고, 사고이월 된 7건은 100%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2020년 명시이월 3건 중 경남 공익형직불제 우수마을 인센티브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단체 활동이 지연되고 있으나 8월말에는 완료할 수 있으며, 상남농협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은 사업 완료되었고 톤백수매 1개소는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1개소는 6월 중에 선정하여 마무리할 계획이며, 사고이월 된 식량산업종합계획수립 용역은 코로나19로 인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지연되고 있으나 7월말까지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3페이지 상단 계속비사업 추진현황과 2019년도 예산의 이‧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난해 12월 31일자 특별회계를 폐지 기금운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결산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액 전출시켜야 하나 2020년 만기도래하는 두 계좌에 정기예금을 해지할 경우 이자손실이 커기에 만기도래까지 보유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 금고운용 현황은 10억 예금 1계좌와 20억 예금 1계좌 만기해지 시 원금과 이자가 들어오는 공금액은 1계좌로 보유하다 지난 2월 13일자 만기예금 1계좌는 당일 해지 후 해지금액과 공금액은 보유액 모두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현재는 9월 27일 만기도래하는 적금 1계좌만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2020년 1월 1일자로 발전기금이 기금운용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전입금 111억 2361만 6000원의 재원으로 2020년 농업발전기금 1차 융자금으로 29억 9300만 원을 농협에 지급하고 잔액 81억 3061만 6000원의 6개의 예금계좌 및 1개의 공금예금계좌로 자료 제출한 바와 같이 운용하다 현재는 농업발전기금 2차 융자금 지원을 위해 20억 700만 원을 추가 농협에 지급하고 그 사이 발생한 이자수익 318만 9000원이 더해져 61억 2680만 5000원을 4개의 예금계좌 및 1개의 공금예금계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금리시대에 금고운용을 철저히 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과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 공사 설계변경 내역, 각종 소송 진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은 2015년에 농산업인력지원센터 8억 2500만 원이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추진함에 있어서 2016년에 비영리법인인 밀양시농산업사회적협동조합 법인이 설립되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국비사업이 종료되고 도 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계속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6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6억 원은 2018년 10월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3년간 매년 2억의 사업비로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9억 원은 상남농협 보리가 농림부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년간 보조 9억, 자부담 1억으로 공동영경체 육성 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정‧건의민원 접수처리 현황과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 이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 용도폐지 부지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종합계획 수립여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에서 431페이지 친환경농업 현황 및 육성지원 내역입니다.
2019년 친환경농업 현황은 118농가에 126㏊이고 금년에는 110농가에 125.8㏊입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페이지에서 436페이지 공공비축미곡 매입량 및 일반미곡 RPC매입량 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2018년도 배정물량이 전년 대비 13만 9804포가 감소한 것은 2017년에는 시장격리곡이 13만 7087포가 포함되었기 때문이고 2019년은 전년 대비 1만1543포가 감소한 것은 논 타작물 참여율 저조와 전년도 산물벼 수매실적 저조로 인해서 감 배정된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페이지에서 441페이지 귀농‧귀촌인 현황 및 정착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이후 귀농은 285세대 476명, 귀촌은 427세대 665명으로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업발전기금 집행현황입니다.
밀양시농업발전기금은 2009년 설치를 하여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진흥기금 및 발전기금 집행은 407농가에 125억 3200만 원을 확정하여 317농가 87억이 융자 실행되었고 2020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2페이지에서 446페이지까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운영실적과 농업관련 기관‧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현황,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 위양지 주변 경관작물 재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양지 연접 벼 재배농지에 경관작물인 메밀을 식재하여 위양지와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농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농가에 2.3㏊의 농지에 메밀 식재를 위해 농가와 협약체결을 하였고 현재 필지별 배수로를 정비 완료하고 제주에서 메밀종자 구입계약을 마쳤으며, 7월 중순 이후에 파종할 예정입니다.
448페이지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 운영현황과 빈집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 용역보고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에 보니까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우리 밀양시가 밀양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런데 보통 상위법에 근거해서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되어 있는데 보통여성농업인 육성과 관련된 규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로 많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밀양시도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밀양시는 밀양 여성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6조에 보니까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를 두고 제9조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해서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상에 보니까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여성농업인들의 복지증진 및 영유아보육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을 해 놓았지만 지금까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이거를 대체해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제가 이번에 감사 자료를 내면서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도내에서 진주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0개 시군 모두가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 등의 사업에 대한 심의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이나 영유아 보육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기존 지금 하고 있는 그쪽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당초에 우리 밀양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말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 개정을 하든지 폐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 설명, 제 질의의 답변 속에 여러 가지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또 검토할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 반영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알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48페이지에 보니까.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귀농귀촌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빈집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 사업내용과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또 귀농‧귀촌인 보면 여러 가지, 여러 사항이 많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어찌 보면 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요즘 모바일시대니까 시청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좀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빈집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 부분은 앞서 제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국비 지원 사업 3년간 매년 2억 하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을 하게 된 목적은 빈집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서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주거관련 정보제공 및 향후 빈집관련 정책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남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다 용역은 완료되었고 이게 지금 현재 귀농‧귀촌인들이 오면 저희들이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그 사항을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민한 부분이 개인정보보호차원에 있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링크를 해서 사용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 친환경농업계에서 귀농‧귀촌인들 민원방문 했을 때 적극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또 경남리서치에서 조사한 걸 바탕으로 해서 밀양시를 찾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어서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질의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영일예.
장영우 위원415페이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작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부서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없는데 현재 이후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보고를 드리고 난 이후에 지금 우리 농촌에서 사실상 인력난이 굉장히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건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난해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주가 주거환경 부분에서 지금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컨테이너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고용이 가능은 한데 지금 이 부분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를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주거시설이, 전기라든지 수도, 냉난방시설 등이 완전히 구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농가당 5명을 초과할 수 없고 일이 없을 경우라도 다른 농가에 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우리 지역 농촌여건과는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작년에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건의서도 한번 올렸었는데 아직 정확한 회신은 못 받았고, 지금까지 변화된 부분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그러니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이었는데 그게 150일로 늘은 것 그것 말고는 없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유도리 있게 된다면 저희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제도고 좋은 제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작년에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이 외국인 근로자 활용과 관련해서 경기도 포천시에 보니까 같은 소속당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이런 부분, 어차피 포천시나 밀양시나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활용하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받았고 또 어찌 보면 포천시는 이런 외국인 근로자를 정말 잘 활용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밀양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힘들다면 다른 어떤 시군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결해 나갔으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지난해에 경북 쪽으로 해갖고 영양 쪽으로 쭉 한번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밀양지역하고 그쪽 지역하고 영농여건이 완전히 좀 다르다. 그쪽에는 밭작물이라든지 과수 이런 쪽으로 되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를 자기 재배면적에 맞게끔 1명, 2명, 3명 이렇게 하면 그 인원들을 로테이션으로 매일 매일 다 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추 같으면 한 이틀 정도 따면 9일 정도 쉬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매일 매일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냥 전업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고추면 고추, 딸기면 딸기, 깻잎이면 깻잎 이렇게 전업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농가 끝나고 나면 저 농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열악하고 또 다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우리 하고의 접목은 좀 그것 하겠다 싶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코로나사태가 좀 진정이 된다면 조금 전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더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을 가진 데가 있는지 찾아보고 또 벤치마킹을 해서 어차피 이쪽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법무부의 규제완화라든지 다른 지역의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부분을 저희들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지역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 법무부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협업이 되어야 이룰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걸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그런 부분, 아니면 관계자들과 통화를 한다든지 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알겠습니다. 방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445페이지 농산업인력지원센턴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쭉 한번 훑어 봤는데 이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시작되어서 우리 시에서 다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성과를 한번 보면 전체 농가 혜택 받는 농가들은 많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업을 한번 뜯어보면 2018년 77농가, 19년도에는 71농가, 올해는 34농가인데 전체 과장님 사업비해서 농가혜택 받는 농가 이렇게 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 나눠 보면 1농가당 지원 받는데 5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2019년도의 경우에 한해서. 보면 정말 이 사업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효성이 있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농산업인력센터가 필요 없느냐! 그건 또 전혀 아니고. 그래서 이 농업인력문제 참 사업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 많다. 검토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하는 방법은 없나! 예를 들어서 이게 적은 농가에 혜택에 가느니 차라리 이 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틀수는 없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해보고, 또 우리 장영우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방안 이 문제도 아마 연계가 되는 부분들인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농촌의 최고 문제가 인력문제입니다. 인력문제로 생기는 농산물 생산량 증가, 농산물 가격하락까지 이어 지는 이런 문제 이게 최고 큰 문제인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외국인, 지금 현재 불법 체류자 너무 많으니까 이것 신고하면 과태료 내는 문제도 있고 알고도 그냥 지나가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로 이 시점에서 한번 과에서나 어느 누군가가 연구해서 해결해야 될 방안이 있으면 좀 찾아내야 된다 보아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단체 구성을 이 문제를 주재로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면담을 한번 신청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력센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적은 농가에 지원이 가고 전체 농가에 가지도 않고 실제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로 해서 애로사항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정말로 바쁜 시기에 저녁에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가 아침에 가면 사라지고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업하는데, 수확하는데 정말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냥 간단하게 인력센터를 이용해서 해결될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인력센터는 우리 국내 유휴 인력들을 농가에 인력을 투입해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외국인 근로자 부분들은 따로 좀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로 저희들 연구도 하겠지만 과에서 정부에 건의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법무부나 고용노동부 하는 정책들이 농가에 실효성이 있나! 농가에서 실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이번에 90일에서 150일로 늘려서 이렇게 체류기간을 늘려서 한 부분 참 좋은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조금 배우고 나서 일 좀 숙련되어 하려 그러면 갑니다. 또 서류하는 이런 문제들, 또 비용발생하는 이런 문제들 이게 지자체 여러 가지 도와주지 않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불가능하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서없이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농산업인력센터 운영을 과장님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 사업비 비교해서 농가에 혜택은 좀 적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45페이지 그 자료는 2018년부터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2015년에 해갖고 2016년 하반기부터 추진을 했는데 구인자가 603명이고 구직자가 1584명인데 지금까지 연계 실적은 10만 건이 조금 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실적이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닌데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좀 증액되는 바람에 조금 더 하반기에 활력을 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농가들도 좀 더, 참여 농가들도 보다 더 확대를 해야 되고 또 근로자들도 지금 기존 있는 근로자 외에 우리 창원이라든지 김해 이 주변 위성도시에 있는 중년층 여성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을 고민을 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금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방문자체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갖고 구직자수를 많이 늘리면 자동 구인자수도, 농가수도 늘어날 거라고 그래 판단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게 좀 주춤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농림부에서도 지금 보면 인력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4월 달인가 제가 결재를 했는데 내년도 인력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일단 수요조사 측면 농림부에서 예산을 한번 편성해볼 그런 의향으로 조사를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 부분은 실지로 보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농업파트 뿐만 아니고 일반 산업분야에도 같이 해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쿼트제라 그래야 되나 연간 들어 올 수 있는 게 국내 노동자 보호차원에서 일정선 이상으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에 따라서 인원배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 들어오다 보니까 실지로 저희들이 필요한 수요보다는 공급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사실상 보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분들도 고용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그것한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계절근로자 그게 법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주면 지자체간 MOU,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자체와 미얀마라든지 아니면 태국 동남아 쪽 어떤 나라와 지자체간 MOU체결을 해서 농번기에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이게 무슨 일이든지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지나치게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내 근로자들 할 때하고 차이가, 문제가 생기는 게 외국인 근로자는 들어오면 무조건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서 1년 356일 나가야 되니까 필요하지 않는 하절기에도 공돈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농사를, 안 짓던 농사를 더 짓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워낙 농촌이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 검토가 계속 되어야 될 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문제점도 잘 파악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 정책상 풀어져야 될 문제, 정말로 최저임금제 적용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니까 너무 부담되는 농가의 문제, 이건 정부에서 풀어줘야 되고 이런 부분도 지자체 차원이나 광역지자체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좀 풀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 농산인력지원센터 운영은 올해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농가에 지원 간다면 이 사업 문제가 좀 있다 이래 보아지고 그 많은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과에서 연구를 좀 하셔서 이 사업은하셔야 된다 이래 보아집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차후에 제가 과장님 면담을 한번 해서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고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농산업인력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문제는 크게는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외국인 근로자들 문제 있고, 그 다음에는 도시근로자를 어떻게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창녕군에서 아주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데 결국은 물은 낮은 데로 흐르고 사람은 돈 많이 주면 옵니다.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그런 것처럼 지원을 좀 늘려주셔서 더 관심가지고 홍보와 지원을 늘려주면 자연적으로 사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농업예산 증액편성, 농업관련 공무원의 증원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할 때에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 시책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연말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인원이 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설현수 위원예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산부분은 2018년 같은 경우에 전체 한 61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2019년도에는 790만 원 정도 되었고 올해는 1회 추경까지 735만 5800원 되는데 1회 추경 때 730만 원 같으면 결산추경까지 가면 한 800 가까이 가지 않겠나!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당시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조사한 자료, 물론 센터에서 자료를 제가 제공받은 내용입니다. 당시 밀양시 농업인 1인당 농업예산은 거의 도내에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농업인구를 농업담당 공무원으로 나누었을 때 보면 그러면 농업관련 공무원 한분이 얼마나 많은 농업인들에게 농업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를 보니까 역시 제일 많은 농업인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밀양시의 예산 공무원 숫자에서 농업부분을 홀대하고 있다라는 본 위원의 시정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수준이 너무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그래서 밀양과 가장 비슷한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는 상주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상주시 인구가 밀양보다 조금 작습니다. 10만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시는 농업관련부서 7개부서가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밀양시의 행정이 농업관련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예산지원과 공무원 조직을 재편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행정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경제 성장속도에 맞춰서 우리 농업파트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다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생기고 인원이 과거보다 공무원 수가 더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또 공무원 수가 우리 시민수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많아질수록 또 시민들의 복지정책이 더 나아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지난해 7명이 증가되었고 또 올해도 하반기 들어가면서 조직개편을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시장님이 농업기술센터 부분 인력 보강문제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가지고, 또 그때 한 3〜4명 정도 충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설현수 위원예. 과에 대한 말씀 제가 좀 장황할 경우에는, 제 질문과 벗어날 경우에는 제가 계속 질의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의 경우에는 기술보급과가 있고 축산과가 있습니다.
밀양시에는 축산기술과에서 연꽃을 담당하고 있지요?
○ 농정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설현수 위원그런 부분 즉 말씀드리자면 축산분야가 사실은 밀양 같으면 1개 독립된 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점점 기술센터가 행정에 너무 편향되어 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입니까? 농업행정지원센터입니까라고 물은 적도 있습니다, 시장님께. 그만큼 기술분야에 대해서 지금 업무가 소홀히 되고 있지 않나 해서 우리 밀양시에도 축산과와 기술보급과는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농정과장님이 전체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상주시하고 밀양시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경남 같은 경우에는 과거 IMF시절 전에 농업기술센터 그러니까 과거 농촌지도소하고 농업행정하고 통합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남이 거기에 가장 빠르게 움직인 부분이 있고 경북 쪽에는 그게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경북 쪽에는 농촌지도소 체제와 농업행정 체제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2개 과가 있고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보다 인원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농업행정부분이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게 과거에는 저희들이 농업통계라든지 그다음 식량작물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소득작물위주로 가면서 농민들의 어떤 보조사업에 치중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들이 보조사업에 거의 한 80% 이상 치중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흐름이라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기술지원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전에도 상당히 고심을 하셔가지고 우리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농민들 지도부분을 하자 해가지고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농민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물론 이러한 질문들은 과장님께 드리기 보다는 시장님께 내가 드려야 되는데 일단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 정책적으로 본청에 시장님이든 아니면 담당부서에 요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대상자 중에서 최근에 우리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수상자가 최근 몇 년 있었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전인가 무안에 이두교 씨가
설현수 위원2년전이라구요?
○ 농정과장 하영상이두교 씨가
설현수 위원2년 전이 아니고 상당히 기간이 되었고 또 단장면에 감 농사지으시는 분 지금 작고하셨지만 이세형 씨. 사실은 제가 왜 그런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밀양이 농업도시다, 농업도시다 강조를 하지만 정작 시민대상자 중에서 지금 밀양에 시민대상 제정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농림축산업 분야에서 선정된 지가 거의 몇 명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분야만 따로 해가지고, 합천군이그럴 겁니다. 경남도에서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밀양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상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이어서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가 우리 밀양시에서 옛날에 전직 시장님 계실 때는 그와 비슷한 행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농협에 근무할 때 한 적도 있는데 우리도 정말 농업인의 날도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함으로써 농업인의 사기진작, 또 긍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농업인 시상부분에 있어서는 전번에 허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농업인에 대한 시상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농업행정담당에서 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련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함께 되는 같으면 거기에서 세부계획이 나와지면 농림부에서 하는 부분들, 도에서 하는 부분들, 또 우리 시가 하는 부분들을 구분해서 농민들이 상을 받음으로 해서 활력을 더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제가 알기로는 이종숙 소장님 계실 때 한번 딱 개최를 했었는데 개최를 해보니까 농민 분들이 그때가 11월 11일이 굉장히 바쁜 철이 되다 보니까 일부 불만사항들도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농업인 각종 단체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보고 의논을 받아보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11월 11일이 중앙정부 차원이기 때문에 바쁠 경우에는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나 밀양시에서 어쨌든 우리 농업인들 사기진작과 또 함께 단합할 수 있는, 밀양시에 많은 농업인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모시고, 또 그래서 농업인 대상도 한번 시상하고 하는 그런 것을 깊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친환경농업인의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예산은 좀 늘어난 것 같으나 큰 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는 우리 밀양시에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많이 공급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기대되기 때문에 따라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친환경농업의 발전기회로 삼고서 계약재배를 통한다든지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해보셔서 그렇게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실지로 친환경농업이라는 게 일반 관행농업에 비해서 상당히 농사짓기가 어렵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들어가는 인력은 옛날방식으로 짓다 보니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수확부분은 화학 농약이라든지 농자재를 쓰지 않다 보니까 수확은 떨어지고
설현수 위원과장님 또 제가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생겨지면 이제는 계약재배를 통해서 공공급식센터 수요와 판로가 지정되어 있으면 친환경농업이 육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삼아달라는 건데, 그런 보편적인 사항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알겠습니다.
공공형급식센터가 건립이 되면 저희들도 이번에 이 감사준비를 하면서도 친환경계장한테도 제가 주문을 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친환경연합회가 있으니까 친환경연합회하고 적어도 월 1회 정도 미팅이 되어야 된다. 미팅이 되어 가지고 지금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에 유통부분으로 활력을 띄 줘야만 자연 친환경농사를 지어 잘 팔리고 돈을 많이 벌면 왜 안 오겠느냐 그런 쪽으로 주문을 하고 또 우리 곽선칠 친환경연합회회장도 내가 한번 만나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좀 잘 해서 우리 학교급식 지원 쪽으로 보다 더 효과적으로 나가보자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를 들자면 학교급식에 필요한 밀양에 많이 안 짓지만 아궁이나 근대가 국거리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농사 친환경농사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재배한다든지 학교 공공급식에 필요한 그러한 채소류를 미리 우리가 파악을 해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하면 충분히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점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준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8페이지 우리 예산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와 408페이지 유기질비료가 예를 들면 25억 4000중에서 2019년도에는 4억 2780만 원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중간에 포기농가가 있어서 이렇다. 아마 2020년도도 그 정도로 남을거라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도 그렇고.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예전 자료를 보고 하는데 아마 그 사정상 예를 들면 포기농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게 매년 반복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행정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2018년에도 4억 6000만 원 정도가 되었고 또 2019년에도 4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실제로 집행된 게 한 83% 정도 되더라고요. 83% 정도 되는데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니까 당초에 신청을 해놔 놓고 신청을 할 때 조금 보면 원래 신청한 양을 다 안 주니까 조금 과다 신청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마을 이장 같은 분이 자기는 비료가 필요 안하지만 자기 그게 있으니까 조금 소규모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신청해 놓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고 또 지역농협에서도 이 정도는 내가 연말까지 어떻게든, 둘러대든 어쨌든 다 소비 안 하겠나 했는데 막상 정산을 해보면 다 소비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아마도 도나 농림부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지난해 5월 달인가 공문이 하나 새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면 농협시지부가, 농협 시지부 농정지원단이 농민들이 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보면 내가 비료 몇 포대를 몇 월 달에 가져가겠다, 몇 월 달에 가져 가겠다 그 신청서에 자기가 가져가는 날짜를 정해 놓았는데 그 날짜대로 안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포기로 간주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안 되니까 10월 달 것 까지로 끊어가지고 10월 달까지 가져 가겠다 하고 안 가져간 사람 것을 지역농협에서 전부다 농협시지부로 일괄 포기서를 제출해 행정으로 오면 우리가 재신청을 받아가지고 에그릭스에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조치 해갖고 그분들 걸 11월, 12월 달 중 전량 소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이 되어 있고 그다음 11월하고 12월에 수령하기로 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포기했을 경우에는 익년도 사업 지원 시에 패널티를 적용합니다. 20%를 축소하도록. 패널티를 적용하고, 그다음 포기물량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추가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비료신청을 안하다 처음으로 한 농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해 정도 그걸 모르고 했으니까 유예를 하는 그렇게 법이 조금, 우리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해서 조금 지침을 강화를 시켜가지고 신청한 양에 대해서 전량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도 농정지원단장하고도 2주전에 한번 협의를 했고 앞으로 8월말, 9월초에 가면 바로 안 되니까 미리미리 집행되었던사항을 체크해서 10월 달 되면 바로 그걸 다른 물량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서 올 연말에는 이런 집행잔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 답변 듣고 나니까 정말 이 사업들이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되겠다 싶습니다. 제가 지난 휴일 날 작년도 행감 자료하고 이걸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유독 이게 이래서 다른 지원 사업들 하고 봤을 때 우리 다른 지원 사업들은 지원계라든지 6차과에서 보면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포기자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도 있고 또 자꾸 추가 지원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농민들 개선, 유도도 하고 이래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 사업자체가 약 15%에서 17〜18% 이게 계속 예산이 사장이 되어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 듣고 나니까 올해부터는 많이 개선되고 또 내년되면 더 개선이 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우리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또 사업 신청자들의 포기가 있다면 사전에 체크해서 추가 다른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농업행정이 되면 농민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7페이지 귀농‧귀촌 농업인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귀농인구는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귀촌은 늘고 귀농은 좀 줄고. 그래서 제가 방금 듣기로는 상담하는 인원은 연중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귀농인구‧귀촌인구가 좀 적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아마도 귀농인구가 주는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파악하고 계신지, 혹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감 자료를 낼 때 이 자료 내는 게 귀농‧귀촌 부분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실제로 보면 들어올 때는 귀촌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촌으로 들어왔다 있으면서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들어온 이후 농업인으로 전환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은 주민등록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읍면에서 데이터가 나온 건데 실제로는 귀농인구가 이것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귀농부분에 있어갖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공모사업 분야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귀농 전문상담요원도 1명 고용을 해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하나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귀농‧귀촌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대로 센터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게 농촌인력들이 급속하게 고령화되어 가고 또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고향 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외지로 나갔다 다시 고향으로 돌라오는 그런 분들이 우리 밀양 농업의 미래를 함께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그런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도, 밀양은 농업도시 아닙니까? 10년, 20년 가면 정말로 농촌지역에 우리가 경작면적은 엄청 많은데 그 경작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줄 걸로 예상되고 이 귀농‧귀촌부분은 정말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귀농하는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인 문제일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들어온 부분이고 정착하려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기반이 되어야 정착이 되는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정착하나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귀농인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정책적으로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은 많은데 오는 인구가 적으면 다른 데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 지원을 좀 많이 해준다든지 그리고 조금 경제가 어렵지만 밀양가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 메리트 이런 게 느껴져야 밀양에 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지원 정책을 늘린다든지 해서 귀농인구가 밀양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업유치 하는데 얼마나 공을 많이 들입니까? 지원도 해줘야 되고. 농업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체 우리 밀양시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이 부분 앞으로 농사지을 사람이 적어지면 누가 짓겠습니까? 귀농‧귀촌 도시민 유입해야 농사가 가능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416쪽입니다.
우리 박진수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밀양시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조건완화를 건의 했습니다. 했는데, 농업발전기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농업발전기금을 저희 시가 마련을 하지만 그 수혜를 받는 것은 농민들입니다.
설현수 위원주인은 일단은 밀양시가 주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수혜는 받지만. 그런데 융자조건 완화 농협중앙회에서 협의한다. 우리가 대출 위탁을 대행을 시켜놓았지만 이 돈에 대한 조건은 우리가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완화할 수 없는지, 그리고 한도도 한도를 이렇게 정한지 언제입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조례를 제정할 때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농업발전기금 우리가 적립한지가 한 몇 년 되었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저희들이 시작한 게 2009년이니까 좀 됐습니다.
설현수 위원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한도가 변동이 없었다는 것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물가상승이 많이 되어졌고 돈의 가치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도도 우리가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평소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할 때 이것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발기금이 나가는 게 우리가 농협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농민들한테 융자가 실행이 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각 사건사고에 의해서 융자금 회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농협에 있다 보니까 농협이 그런 부분에서 담보부분을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지금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융자를 해주면 농민들도 그 선에서 거의 하고 오히려 그것 보다 작게 가져가는 농민들도 많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봐가지고 실제로 그것보다도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한단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판단하건 데는 이게 지원금이 아니고 융자금이기 때문에 결국은 농민이 갚아야 할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지로 어떤 영농운영자금 같은 경우는 연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연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하면 되지 않을까! 혹시 시설자금이 좀 부족하다면 또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농민들하고 좀 상이도 해보고 의원님들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한번 새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많이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고 한도를 증액해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2000만 원이 필요하면 2000만 원 한도 맞추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맥시멈을 한도를 증액해 놓으면 정말 시설 작업할 때 필요한 만큼 한다. 그러니까 한도를 좀 증액해라는 것이지 많은 자금을 지원하라는 뜻은 아니니까 한도를 좀 올려 놓아야 되지 않겠나! 또 밀양시보다 그때 우리 과장님 주신 그 자료에 의하면 밀양시보다 더 많은 한도를 증액시켜 놓은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한도증액은 10년이 지났으니까 깊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공공비축미 수매 관련해서 지금 밀양 같은 경우에는 새일미하고 영호진미 두 품종을 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이 품종 선택할 적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쌀전업농에서 품종선택을 합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그것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품종선정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쌀전업농 대표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경업영인회 회장도 들어가 있고 농촌지도자 회장님도 들어가 있고 농업관련 기관단체장님로 구성이 되고 있고 또 전문기관 위원들도 있고 그렇게 해가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새일미하고 영호진미를 해 온 게 수매가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에 지금 벼를 재배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새일미와 영호진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그러니까 다른 품종으로 그것을 선정했을 경우에 우리 수매예상량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심의회 할 때 항상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 한참 토론하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많이 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한계점은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선정심의회를 하는데 그 부분은 심의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지만 다른 병해충에 강하고 안전한 품종이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이대체되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이 품종 선택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적에 정말 단체장, 회장이라든지 그런 분들보다는 정말 쌀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하면 제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여하튼 밀양 농업발전에 고생하시는 우리 농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영일박진수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영
상 하 수 도 과 장 장종길
농 정 과 장 하영상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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