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6월 15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밀양시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목차와 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원활한 사업설명을 위해서 보고서 미집행사유란의 집행현황과 미집행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집행 금액이 많은 예산과목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전체 예산액 474억 123만 1000원 중 집행을 304억 6054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69억 4068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집행잔액과 명시‧사고이월을 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활동 연구개발비에 4684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밀양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월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하단부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 민간이전과 위에 연구개발비 부분도 이월을 해서 세종병원 화재사고에 대한 재난대응 백서제작비로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500만 원 민간이전부분은 집중 점검시설 전기시설 이차보전금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점검을 하고 나서 이런 융자부분이나 이차보전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소규모의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게 거의 없어서 전체 500만 원이 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11페이지 하단부 안전대응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는 전체 1890만 원 중 1414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행사축제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집행을 한 부분인데 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감액하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재해 및 재난예방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잔액이 167억 원 정도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부분적인 집행잔액 부분과 사고나 명시이월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밑 부분에 ICT활용한 상남지구 침수예방사업은 2회 추경 때 저희들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사업으로서 실시설계를 해서 올 7월 달에는 실질적인 착공은 안 되었습니다만 업체가 정해져서 착공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밑 부분에 내진보강 활성화 민간이전부분은 3300만 원이 저희들 3차 추경 때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19년도 신청자가 없었지만 20년도에 저희들 신청자를 확보해서 올 7월 달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내이6통 우수배제정비사업 부분에 전체 45억 중에 29억을 지금 이월했는데 이 부분도 6월 달에는 배수장이 가동될 수 있게끔 하고 10월 달에 준공목표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배수장, 배수문, 우수저류유지관리에 일반운영 부분에 6297만 원 잔액이발생한 사항은 저희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와 배수장 전기사용료가 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하천정비 부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잔액이 119억 4200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하천 정비에 따른 단장천 고향의 강이나 생태하천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고향의 강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준공을 했고 전체 사업비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생태하천복원은 올 6월 달에 준공목표로 이월을 해서 지금 무리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방하천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도 저희들이 2회 추경과 수해복구사업비가 많다보니까 명시이월 11건과 사고이월 17건이 발생한 부분인데 지금 이월을 해서 저희들 대부분 사업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6월 달에 거의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소하천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계속사업이라든지 그다음 수해복구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에 차질 없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 4대강 내에 131억 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교동 모리의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이 변경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우리 도시지역처럼 하천에도 지구지정관계가 지금 이게 복원지구로 되어 있어서 다른 행위를 하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친수지구로 지금 변경이 7월 달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 생태공원조성을 해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금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야외공연장 진입제방은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가곡 둔치 배수로라든지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청과 하천점용허가 부분에 시간이 좀 걸려서 조금 집행이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행정운영비 같은 경우는 8736만 1000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밑 부분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사항에서 저희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9년도에 공무직근로자 임금 단체협약이 11월 달에 되어서 이 부분에 협약을 할 때에 본봉에 기말수당을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2월 달에 기말수당 미집행분으로 인해서 6966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20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과 예산이 281억 9809만 6000원으로서 집행을 111억 9305만 600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170억 504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6월 11월 기준으로서는 저희들 154억 정도 집행을 해서 한 55% 정도 집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하도록 해서 집행잔액 발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 추정을 해서 하반기 추경 때 감액해서 예산운영에 탄력적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시민안전보험은 저희들 전체 가입을 하고 잔액이 1900만 7000원이 발생한 부분은 다음 추경 때 감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 부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도시조성사업도 지금 저희들 실질적으로는 6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민간이전부분은 저희들 1, 2분기 운영금에 대해서 3217만 8000원을 교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은 지금 집행이 거의 없는데 6월 달에 저희들 7월 1일부터는 물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지금 준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인건비 부분은 7월 1일부터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대응에서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에 연구개발비는 저희들 안전지수가 우리 시가 낮아서 지역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컨설팅 용역을 6월 8일날 저희들 계약 체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은 집행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1500만 원의 노후건축물 전기시설 개선부분은 저희들 6월 달에 3가구에 대해서는 6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부분을 결정했지만 아직 신청자가 작기 때문에 좀 더 계속 홍보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국가안전대진단, 그다음 승강기 사고대응훈련부분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행사라든지 그다음 축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 연기나 취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연기된 사항으로서 집행이 상당히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안전대응위원회 운영 부분도 실질적으로 축제라든지 시설물 안전점검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 영향에 따라서 좀 저조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지금 강력한 거리두기에서 일반적인 생활거리두기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좀 더 충분한 안전점검을 해서 집행이 빨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민방위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방독면 보급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했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저희들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는 예산에 대해서 감액 조정이나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부분은 실제 이 보고서에는 12억 6500만 원이 잔액으로 있는데 6월 달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하고 설치까지 마무리했기 때문에 지금 잔액은 거의 한 3억 정도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소방안전부분은 의용소방대지원을 100% 다 한 사항이고 재해 및 재난예방부분도 저희들이 이 보고서에는 129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지금 실제 집행은 저희들이 93억 정도 했습니다. 하고, 6월 말 되면 저희들 전체적으로 사업 마무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의 90% 정도 예산이 집행될 걸로 저희들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자연재해예방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은 저희들이 배수장이라든지 배수문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예방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나 유지보수를 하는 부분인데이 부분은 저희들도 6월 말까지는 전체 집행할 부분은 대부분 마치고 하반기에 저희들 11월 달에 부분적인 부분은 다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 부분에 방재시설물 구축 및 유지관리 부분도 저희들 전체 재해예방을 위해서 별 무리없이 지금 집행을 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하천정비 부분은 19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무리 없이 정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6월말까지는 대부분 사업을 마무리하고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하절기에 우수관계나 이런 부분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도 지방하천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외 같은 경우는 3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한 12억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잔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점용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준공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 사업이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하천친수공간 정비에 2억 2053만 2000원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친수공간 유지관리와 하천정비사항으로서 읍면동에 5월 22일 날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이 일자리 관련해서 집행을 하고 환경정비를 위해서 인력을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행정운영비라든지 재무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별 무리 없이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1건, 처리 8건, 건의 2건해서 11건인데 전체 완결 처리를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 이번에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37페이지입니다.
허홍 의원님께서 밀양강 상남 예림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하천 친수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1개소에 대해서 지금 한 부분도 있고 지금 하고도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남지구나 예림지구가 준공이 되고 나면 사실상 거기에 충분히 친수공간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보고 현재 부산청하고도 남포리마을 앞에는 공원계획을 부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림제방에 자전거도로 옆에 가로수 식재부분도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올해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경상남도 대행공사 특정감사에 따라서 저희들 단장천 생태하천과 고향의 강에 하천공사 변경인가 부분이나 준공인가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변경인가와 준공인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세천소하천과 양효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설계도서 검토가 소홀한 부분은 저희들 강관 비계라든지 철근단가 적용 가공하는 단가적용에 조금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어서 860만 원과 1250만 원 정도 감액조치를 해서 전체 완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저희들 2019년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각종 개발이나 부지조성에 11건을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7건을 개최하고 안전관리위원회는 밀양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개발과 부지조성에 6건을 했습니다. 하고, 밀양시지하안전위원회를 1회, 밀양시안전관리위원회를 1회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전체 15건에 타지역 업체가 낙찰된 사항이 있었는데 이중에 저희들 일반건설업으로 낙찰된 게 5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5건 전체 우리 밀양시에 하도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하단부 양효소하천은 서울시에서 하도급 된 부분은 이 부분은 특수교량이기 때문에 특허공법에 따른 하도급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전체 2건 중에 일반건설업으로 낙찰된 부분이 연금천 제방보강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에 있는 유화지질에서 하도급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9년도 명시이월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전체 15건에 71억 56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월 현재 지금 집행은 전체 13건이 집행되고 2건은 사고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부분이 준공시기가 미도래 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 공청회를 거쳐야 되고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공청회부분이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저희들 아직 열 수 있는 단계가 못되어서 지금까지 미루어졌는데 6월말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이6통 우수배제 정비사업 부분도 저희들 원래 이 공사기간이 2021년도 12월까지인데 저희들 올해 6월 달에 배수펌프는 가동이 될 수 있게끔 하고 12월 달에는 저희들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고이월부분도 저희들 전체 17건에 25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6월 현재에는 전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46페이지 2020년도 명시이월은 전체 24건 되어 있습니다. 113억 6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전체 2건이 완료되었고 지금 19건은 집행 중에 있고 준비가 3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일반사업인 경우에는 거의 90% 정도 지금 공사진도가 되기 때문에 6월말에는 저희들 대부분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7페이지 네 번째 용운소하천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 용역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절차이행으로 인해서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ICT를 활용한 상남지구 침수예방사업도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하절기다보니까 공사에 좀 지장이 있어서 10월 달 정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교동 모리지구는 아까 전 말씀드렸다시피 하천기본계획 변경관계로 해서 저희들 지금은 집행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사고이월부분입니다.
전체 41건에 45억 1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행을 38건 집행을 완료했고 집행 중인 게 3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단장천 고향의 강은 저희들 19년도 12월 달에 준공을 했고 청도하천 복원사업은 올 6월 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51페이지 19년도 예산의 이용‧전용내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하단부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을 2019년도에는 7개 계좌에 실제 40억 원을 예치를 해서 5259만 5000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52페이지 2020년도에는 3개의 계좌에 25억 원을 예치를 해서 저희들 이자수입이 287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밑 부분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미수납액 현황은 2019년도에 저희들 예산액이 5억 9927만 1000원이었는데 저희들 이 부분은 징수결정을 할 때도 조금 부족했습니다만 수납도 조금 저희들 3만 5000원이 작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저희들 5억 8761만 1000원 예산액으로 있는데 징수결정을 지금까지 저희들 2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오토캠핑장, 야영장 사용료 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이 저희들 6월말 정도 되면 도에서 저희들 지방하천 하천점용부분에 대해서 50% 교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 미수납액이 186건에 2417만 7000원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 지금은 36건에 520만 원 정도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빨리 납입도록 해서 체납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전체 16건으로 조달계약이 8건이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6건, 그다음 입찰 유찰에 의해서 수의계약 된 게 2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건에 저희들 조달계약에 의해서 수의계약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타기관에서 추진하고 하는 사업현황입니다.
전체 8건으로서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하천정비와 관련해서 4건, 그다음 경북 청도군에서 지방하천 관련해서 동창천에 1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국가하천3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 중이나 설계상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지 않지만 최대한 저희 시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 전체 9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단장천 고향의 강이나 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총 사업비 변경 협의라든지 내용변경 승인사항 관계 때문에 좀 지연도 많이 되고 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부분에 저희들 시에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금액자체가 상당히 많이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 공사기간이 많이, 사업기간이 연장된 부분은 단장천고향의 강이나 생태하천 자체에 사업비 자체가 2년 정도 늦게 교부가 되다 보니까 426일이나 893일 정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업기간을 연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설계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또 지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가피한 변경사항이 발생을 해서 변경을 저희들 실질적으로 좀 시행을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사업기간부분은 저희들 하천공사를 함에 따라 가지고 농업용수 취수관계라든지 동절기에 시공중지 관계, 그다음 농작물재배에 따라 가지고 진출입 애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을 약 80일에서 많게는 200일 정도 기간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올 2020년도에는 부로천 1건에 공사비 증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토지보상 협의사항 중에 보면 축사부분이 퇴비사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 퇴비사를 편입을 하면 축사에 허가사항하고 또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통수단면을 확보를 하기 위한 호안공법을 변경함에 따라서 1억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고 사업기간이 60일 증가된 부분은 동절기 시공중지 기간을 감안한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소송 진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사업현황은 2016년도, 17년도, 18년도에는 저희들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를 민간위탁사업을 했고 19년도, 20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공개입찰에 의해서 사업자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59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삼랑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올 5월 15일 날 공모신청을 해서 29일날 현장심사까지 마쳤습니다. 이 부분은 검세배수장 상류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송지리부분하고 검세리, 그리고 무곡리 일부지역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나국토부, 그다음 환경부사업을 동시에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비 절감이나 그다음 공사기간도 줄이고 해서 해서 종합적으로 생활권역별로 정비를 해서 풍수해의 피해를 없애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는 배수장증설 1개소와 배수로정비, 그다음 하천정비, 그리고 우수관거 개량 이런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18억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항으로 지금 거의 좋은 소식이 곧 있을 걸로 저희들 구두상으로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만 정식적인 공문은 조금 있으면 올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진정‧건의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전체 건의 2건에 진정 2건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전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해결을 하고 부분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그다음 보상관계에 있어서 처리가 불가한 사항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2건은 일부 해결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이행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들 주로 하천 쪽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융자심사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없습니다.
60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전체 22건인데 기본실시설계에 따른 기술용역이 17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이 2건, 지반조사가 2건, 조사측량이 1건으로서 전체 사업발주를 해서 다활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2019년도에도 37건의 용역을 해서 저희들 용역수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게 5건이고 활용한 게 32건이 되겠습니다. 용역수행 중인 것은 용운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와 지반조사용역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 교동지구 생태공원조성 실시설계 이 부분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밀양강 하천기본계획에서 복원지구에서 친수지구로 지금 변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용역중지를 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가곡동둔치배수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안전체험관 건립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개정을 하는 사항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용역이다 보니까 행안부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용역을 지금은 일시중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65페이지입니다. 전체 16건으로서 지금 용역수행 중인 게 13건이고 사업시행에 활용한 게 2건이고 발주준비 중인 게 1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발주준비 중인 것은 내이배수장에 보면 상당히 침전물도 많고 해서 이 부분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7월 달에 사업은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밀양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상당히 죄송한데 삼랑진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모가 지금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이강변로 전망대나 하남제방 쉼터부분은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밑 부분에 용도폐지 부지현황은 17년도, 18년도에는 저희들 별도사항이 없고 19년도에 삼랑진 대신소하천부분에 토지 3필지가 삼랑진 미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됨에 따라서 이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단장리에 1필지에 대해서는 밀양울산간 고속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시유지라서 용도폐지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지금까지 용도폐지 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종합계획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67페이지 배수장‧배수문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은 19개소가 있고 배수문은 67개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연재해 대책기간 동안에 민간인 관리자를 채용을 해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19군데 중에 17개가 비상발전기가 전체 설치가 되어 있고 삼랑진에 2개소에는 비상발전기가 없습니다만 여기는 한전전기선로를 2회선으로 해서 비상시에 배수장가동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배수장‧배수문 시설물 현황 및 관리인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페이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금 우리 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침수위험지구로 해서 용포지구에 단장면 태룡리 일대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용포지구자연재해위험사업으로서 올해 발주를 해서 전체적으로 침수위험을 해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 18년도까지는 신법지구가 있었습니다만 신법지구는 11월28일 날 18년도 정비사업 완료를 해서 해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제3종시설 지정‧관리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3종시설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게 전체 33개소입니다. 도로교량21개소와 다중이용 건축물 7개소, 그다음 철도터널이 1개소, 공동주택이 2개소이고 기타가 2개소로 해서 총 33개소인데 이게 A, B, C등급까지는 저희들 큰 무리가 없이 보통인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에 철도터널에 상동터널 이 부분이 D등급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 점검이후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19년도 12월 달부터 올해 3월까지 터널을 보수를 해서 다시 점검을 받아서 점검결과에 따라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CCTV는 저희들 도로방범 등으로 해서 2121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인력은 공무원 5명과 모니터요원 32명 37명이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부분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어린이집 74개소, 유치원 27개소, 초등학교1개소, 그다음 노인 분들에 대해서 1개소에 대한 전체 103개소에 약 4000명 정도 안전교육을 실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7페이지 찾아가는 안전학교 사업부분도 어린이집 13개소와 유치원 10개소, 초등학교 8개소, 아동센터 23개소 해서 54개소에 2100명 정도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2019년도에는 저희들 원가계산용역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반기 4/4분기에만 저희들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에 11개소에 290명정도, 그다음 찾아가는 안전학교에 42개소에 대해서 1600명 정도 저희들 전체 안전교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 사업실적이나 예산집행이 해당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서에 작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전 예산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부분적인 1, 2분기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교부는 했습니다만 저희들 이 운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업체에 대해서 분기별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 2월 달에는 저희들 원래부터 동절기나 방학관계로 해서 운영을 하지 않는 사항이고 3월 달부터는 저희들 실제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운영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극히 또 미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어서 집행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고서에기재를 했습니다.
79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전체 비상급수시설은 10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용수 3개소와 음용수 1개소가 있는데 올해 저희들 6월 달에 삼랑진 송지리에 있는 송진초등학교에 저희들 정부지원에 음용수 비상급수시설이 있었는데 송진초등학교에서 강당을 신축하는 관계로 이 부분에 편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이 부분은 폐지를 하고 염동마을에 마을상수도 부분을 다시 신규로 6월 8일 날 지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용량부분은 실질적으로 150톤에서 200톤으로 늘어나고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수질검사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음용수부분이나 생활용수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데 19년도 1분기에 실질적으로 8개소에 대해서 음용수에 대해서 3월 10일 날 수질검사를 했는데 점검한 사항에서 보면 저희들 7개소가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1개소가 불합격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저희들 오기부분이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개소가 아니고 7개소가 검사적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남 백례마을에 있는 이 부분의 수질검사를 하니까 사실상으로 음용수로서는 부적합해서 이 부분은 생활용수부분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2분기에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1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입니다.
전체 27개소에 저희들 대피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82페이지에 보시면 상반기‧하반기에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저희들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은 전체 다 교체를 했고 비상용품도 각각 대피시설에 법정한도에 맞는 비상용품을 전체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생방 장비 현황부분에서도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보호의 부분이 지금 저희들 법정기준에 80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56착인데 24착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 관련해서 검체 채취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아직 구입을 못했는데 곧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은 지금 저희들 법정한도에 비해서 116% 지금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하천변 풀베기 사업현황입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에 국가하천에 대해서 밀양강과 낙동강에 연인원 2019년도에는 6144명이 5억 4372만 9000원의 인건비로 풀베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낙동강하고 밀양강을 하고 그다음 단장천 고향의 강이 전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저희들 같이 풀베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 인원은 7680명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장천고향의 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처음 하는 부분이고 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수방자재 현황입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부분에 실제 우리 시청과 13개 읍면동 창고에 분산 보관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개 종류의 수방자재를 보관하면서 매년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매입합니다. 스피드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올해 2600개를 추가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했고 PP포대도 7299개를 추가 매입해서 읍면동에, 그다음 저희 시 창고에 분산 배치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4월 달에도 저희들점검을 하고 계속적으로 상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재해피해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하천 점‧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실제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부과를 413건을 하고 411건에 대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 2건이 1만 6290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19년도에도 367건에 대해서 부과하고 징수를 362건에 대해서 징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중간에 다른 데로 이사가버리고 그다음에 사망한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저희들 체납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실제 347건에 대해서 저희들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고 302건에 대해서는 전체 징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6월 현재 아직 납입되지 않은 부분이 45건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빨리 납부토록 독려를 해서 체납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재난상황별 매뉴얼 작성현황입니다.
이 매뉴얼이 저희들 전체 28개입니다. 자연재난에 대해서 8개, 사회재난에 대해서 15개, 주요 현안에 대해서 5개 부분이 있는데 이 매뉴얼은 저희들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변경을 해서 재난사항에 적극적인 대처가 되도록 매뉴얼 작성이나 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안전체험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한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용역을 건립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행정안전부의 일정에 따라서 5월 1일 날로 일시중지를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침을 자체적으로 검토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행안부에서는 7월 달에 공모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공모사업에 꼭 참가해서 안전체험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6회에 대해서 저희들 40명의 안전관리자문단이 분야별로 건축이나 토목, 기계, 전기, 가스, 소방 이렇게 있는데 2015년도에는 6회 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 9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하고 그다음 19년도에 97페이지 부분으로 해서 100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구성명단은 전체가 저희들 20명이 되겠습니다. 20명인데, 공동위원장 2명과 당연직, 그다음 위촉직으로 해서 전체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저희들 회의를 한 게 2018년도에 5월 15일 날 안전한국훈련 참가와 안전점검에 대해서 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개최를 하는 게 보면 저희들 조례상으로도 대규모 재난발생에 따라 가지고 민관협력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 개최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는 꼭 재난발생이 아니고 대형사고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그다음 재난특별안전훈련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재난발생 시에 민관협력에 의한 재난피해 최소 화와 복구 등에 따른 상호협력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21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미집행사유를 보니까 6월부터 9월까지는 집행예정이라고 나와 있고 1, 2분기에는 집행완료, 분기별로 운영지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58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위탁사업 현황에서는 2019년, 2020년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1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자료를 제출한 거는 저희들이 3217만 8000원에 대해서 운영자금으로 운영업체에 저희들 실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액으로 봤고 58페이지 저희들 부분하고 그다음 뒤쪽에 78페이지에 집행현황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020년 같은 경우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이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2월 달부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실제 어린이교통이든 찾아가는 안전 학교든 실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을 교부는 자기들 운영자금으로 했는데 실제 집행은 저희들 한 게 거의 없는데 이 부분을 원래 저희들 조례상으로도 분기별로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 3월 달에 하고 실제 운영한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정산을 6월 달에 1, 2분기를 동시에 할 계획으로 있다 보니까 실제 집행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집행부분은 지금 정산을 안 해서 집행내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 자료가, 아까 제가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2020년 5월 달 정도 만들어졌다 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만약 그러면 자료상에 뭔가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만약에 해당사항이 없다 면 사업기간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업현황에서 보면. 그 운영하고 상관없이. 이런 부분은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그 부분 저희들이 조금 판단이 위원님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저희들 작성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전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부분 저희들 예산교부를 했다고 해서 교부액하고 그다음에 정산액하고는 실질적으로 일치할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우리 안전재난관리과 준비를 하면서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제가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주일 전에. 그럼 이 부분은 작성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가져있는 것 저한테 보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제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안 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셨고, 또 지금 보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강제사항입니다.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상에는 이게 지금 빠져있다는 것. 물론 챙겨볼 부분을 꼼꼼하게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자료상에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장영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일찍 제출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은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한번 갔다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끝까지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고 그다음에 서약서라든지 사용인감은 조금 전에 저희들 이 부분을 다시 서류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을 위원님한테 드릴 때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작성에 필요한 부분은 제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오늘 보고 바로 받지는 못하는 보고 또 저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그동안 부서에서 저한테 자료 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이것 검토할 시간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 같은 경우에는 지켜가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원가정산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일부 못 한 것 있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장영우 위원그래서 지금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기간이 나와 있는데. 특히나 찾아가는 안전학교 사업실적을 보니까 11월 7일부터 해서 12월 30일까지 우리밀양시 관내에 교육한 걸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연 우리 찾아가는 안전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과장님 지금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은 했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장영우 위원그런데 제가 꼭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밀양시의 한 어린이집에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 서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나! 그런데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정말 하고 있나! 그런데 11월 달에는 교육을 했지만 자료상에는 11월 달에 교육도 하고 12월에도 교육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11월 달에만 교육을 하고 12월에는 교육을 안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이 한 곳을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뭔가 서류상에 있는 부분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다르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작년에 10월 22일부터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데 매일 나가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한 달에
장영우 위원예.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서 우리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 제10조에 보면 지도 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 보면 시장은 교통공원의 운영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20조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사항 점검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특정업체 집어서 이야기한 것 아니고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사람 기억이라는 게 모르니까 한 번 더 일지를 살펴보고 또 통화한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혹시 그런 교육이 있었나 없었나 확인까지 제가 일일이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차 물어보고 답변이 12월 달에는 교육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류상에 있는 것하고, 서류상에는 하고 있다 나와 있으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안하고 있다면 이것 저는 문제가있다고 보는 거고 당초 위탁운영, 우리 어린이교통공원의 당초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게 이렇게 현장에서는 다르게 되고 있다면 과연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안하고 있지만 저는 좀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엄중히 생각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장영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자체가 우리 어린이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운영업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럼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상당히 좀 더 지도 감독이라든지 그다음 예산집행 관계도 마찬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도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 다 이렇게 일일이 체크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리고 어떤 사고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좀 더 원래 이 사업목적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예산은 찾아가는 안전학교 예산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또 어린이교통공원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안전학교 같이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했다는 거는, 조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위탁을 하고 또 성과보고를, 평가도 하지 않겠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럼 이런 부분도 위원회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까지도 과연 다루어지고 있는가! 물론 과장님께서 일일이 파악을 다 못 하시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솔직히.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들 최선의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시민안전보험 관리 지금 하고 있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장영우 위원그래서 제가 지금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이 시민안전보험에 관해서 어떻게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저희들은 첫째는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먼저 볼 수 있게끔 저희들 안전보험 들면서 그런 부분을 홍보도 했고 그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리통장 회의 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시보도 저희들 게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한 번씩하면 또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자료상에 현재 2019년도에 홍보를 보니까 전 실과와 전 읍면동에 홍보물 발송하고 홍보요청을 10월 달에 한번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팜플릿 제작 및 청내 비치. 민원실 시청입구인데 현재 이것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그런 부분은 지금 다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팸플릿이나
장영우 위원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밀양역 자전거주차장 자전거보험 홍보물 부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밀양역에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도 하고 있는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그것은 저희들 거기는 밀양역에 지금 있는 데에 했고 또 앞으로는 학교라든지 다른 기관에도 좀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일단 중요한 것은 시민안전보험이 다른 타부서에도 보니까 자전거보험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이 꼭 제가 행정사무감사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시민안전보험조차 있나라는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그런 것도 있었나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부서에서 나름대로는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홍보가 좀 미흡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당초 목표에 맞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한두 가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과의 고유 업무는 아닐 수도 있는데 CCTV관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타부서와의 원활한 협조관계, 크게 보면. 그리고 또 용두교 및 언더데크 부분들은 한번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또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설명도 한 시간에 걸쳐가지고 할 정도로 업무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상당히 우리 시민들로부터 좋은 정책을 펼쳐서 호평을 듣는 부분들도 있어서 참 본 위원도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건가 하니까 여름철 되면 무더위가, 혹서기 대피 그늘막을 설치한 걸 보니까 예전에 비해가지고, 예전에는 일회용 천막처럼 이렇게 하다보니까 비바람이 불고 할 때 파손되고 했는데 올해 해 놓은걸 보니까 정말 보기도 좋고 튼튼하게 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지나면서도 정말 저것은 잘 됐다라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점에 대해서는 수고 하셨다고, 또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도 안전과의 그런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쉽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자그마한 행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감동을 받고 감사하게 여기고 또 본인들이 예를 들면 요청했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느끼면 불만을 제기하고 하는 게 그것은 동서고금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번에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가곡동 배수장에 도색을 굉장히 낡았다 해서 민원이 들어갔는데 처리를 했는데 저는 뒤늦게 한번 가 봤는데, 전화를 받고.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와가지고 페인트를 해준 게 아니고 페인트를 하는 사람이 그랬는지 안 그러면 과에서 그래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인근하고, 인근의 건물하고 인근의 예를 들면 벽에 있는 그런 색감하고 너무나 잘 맞춰 했더라. 그래서 그 인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에서 보니까 자기 같은 건물느낌이 올 정도로 색감을 참 잘했다라고 그래서 본인한테 전화를, 한 세통이나 받았어요. 그래 내가 저도 한번 가보겠다고. 그래서 저는 한참 뒤에 가보니까 정말 비슷하게 해 놓으니까 아마 지역민들이 그런 데서 행정에 감사함을 느끼고 감동을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조그만 그런 민원을 해결하고 할 때도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조그만 것이지만 신경을 씀으로서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감사함을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담당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우리 남천강에 수중보 있지 않습니까? 수중보의 목적이 뭡니까?
설치되었던 애초의 목적은.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물 자체가 지금까지 많이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어떤 수변의 활동을 위해서 한 부분이고 특히 제2수중보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당시 농어촌공사하고 할 때에 상남들에 농업용수 보급 관계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실제 수중보를 설치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예. 농수 확보라든지 또 친수공간, 예를 들면 수량을 확보해서 건천이되는 걸 예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저기에 얼마 전에 시민 한분이 삼문동인지 내일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사진이 한 장 날아 왔어요. 거기에 큰 쓰레기가 떠있는 걸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제가 출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떠내려 올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 하나부로 물을 뺄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저도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좀 큰 게 하나 떠내려 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물을 빼는 것 보다는 청소를 좀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물을 한번 뺄 때는 주변에 수압 있는 걸 가지고 한다든지 어떻게 이동식을 가지고 한다든지 가 쪽에 청소를 잘해서 다음에 물이 고였을 때는 정말 깨끗한, 그나마 주변이 깨끗한 수변공간이 확보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그쪽으로 산책삼아 운동도 하고 하니까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중보 관리를 좀 더 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하천 점사용 아까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점사용 승인을 받고 또 하천부분을 예를 들면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자 할 때 국토부 승인을 받는다든지 우리 시에 승인을 받는데 제가 특정한 것을 딱 집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들은 아주 작은데 공분을 하고 감사함을 느끼고 합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되지 않는 이런 기준에 있어서 설명도 잘해 줘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신청을 했을 때 되는 사람은 기분 좋고 안 되는 사람은 바꾼 나쁘겠지만 그래도 제 삼자가 듣더라도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또 형평성을 가지고 되고 안 되고가 정해져야 되겠다. 정말 행정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형평성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을 할 때 또 국토부의 승인을 받다보니까 또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밖에 나가서,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 밖에 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아 어디는 해 놓았던데 자기 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에 불신을 조장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형평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행정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사‧물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상하수도과에도 이런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 예를 들면 담당부서에 담당자의 의견을 회계과에 넘겨주는 게 바람 직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기종에 있어서 본 기계와 잘맞는 부품이 구입이 되어서 기계의 호환성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담당자, 예를 들면 기술적인 의견이 아니라 회계과에 가니까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해버린다는 거죠. 수의계약이든 어떤 입찰을 하면 그 부품들이 이 본체 기종과 호완이 잘 안되어 가지고 기계가 들어왔는데 딱 안 맞는 거죠, 예를 들면.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약간의 수정 보완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은 것으로 알아서 제가 작년에 상하수도과는 내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난관리과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걸 보니까 작년 것하고 제가 쭉 봤습니다. 정말 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제가 이것 봤을 때는 어쨌든 재난관리과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잘못 한 거죠.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상하수도과, 재난관리과, 건설과 이런 쪽에서 회계과에 설비라든지 부품구매를 할 때는 담당자 의견을 첨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 기종에 맞는, 그 부품에 맞는 그걸 바뀌어 지더라도 나중에 그 부서에서는 담당자로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자기의 기술적인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작년도에 상하수도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8번에 보니까 구 검세배수장 제진기교체공사가 전라도 김제에 있는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6억 2659만 8000원. 김제에 있는 업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인지. 그런데 예를 들면 또 우리 여기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중간에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출장도 가셨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허홍 위원자! 그렇다면 과연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위에 보면, 1번에 보면 우성, 그지요? 12번, 14번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업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과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니까 이 설비에 맞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설비에 맞는 걸 전량을 해야 된다고 1번 업체에 전체 설비입니다. 약 한 40억을 수의계약으로 설비교체사업을 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했는데 그런 것과 비추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그거를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렇게 봤을 때 수의계약 나눠주는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현실성 있게 제가 누차 합니다.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예를 들면 지역 업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정업체에 주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역 업체에 이렇게, 아! 이 업체에 예를 들면 하나 주고 나면 다음에 또 하나씩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씩 주기는 줬데요. 줬는데, 한 업체는 7억 9000만 원짜리 주고 한 업체는 3000만 원짜리 주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해 살 일이 아닌 정말 지역 업체에 하나씩 하나씩 줄 수 있는,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저는 이렇게, 저는 여기가 어느 업체인가 모르지만 서기산업이 김제에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꼭 수의계약을 이런 식으로 주고 또 본 위원이 제기하는 업체에 큰 것을 줬다고 하니까 하나씩 나눠 주기 위해서 다른 데 금액을 하나씩 주면서, 그 업체가 깜짝 놀랐습니다. 회계과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부탁도 안 했답니다. 부탁도 안 했는데 회계과에서 전화와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러 온 나고.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이런 게 제가 왜 이래 하느냐 하니까 어쨌든 재난관리과에서 계약을 의뢰했던 거를 회계과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계의 호환성이라든지 기술적인 그런 집약된 의견들을 담당자 의견들을 내 줄 필요가 있겠다. 아마 국장님 이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향후에는, 나중에 그래야 책임성도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기계에 대해서 요구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서 오해 살 일이 없도록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의 모든 공직자 분께서 함께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안전재난관리과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은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경남도에서는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승진 등의 보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러한 의견들을 우리 담당부서나 시장님께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질문을 제가 요점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그렇게 합시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 알고 계시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설현수 위원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도 각종 행사나 공사나 CCTV설치 등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고 또 우기 전에 꼭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13, 14, 15, 16페이지 쭉 가면 안전대응위원회 운영, 민방위 일반운영비, CC통합관리 일반운영비 1400만 원, 500만 원, 1200만 원, 1억 200만 원, 15페이지 자연재해예방 일반운영비 3500만 원 등등해서 특히 우리 재난관리과의 일반운영비 잔액이 타부서에 비해서 특별히 많은 점은 알고 계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물론 저도 업무를 하다 보면 일단 예산은 많이 확보해서 남으면 잔액은 반납한다는 그러한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연말 추경성립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데 타 사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꼭 추경성립 시에 이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설현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꼭 마지막 추경 아니더라도 앞으로 집행잔액 발생부분을 추정을 잘해서 일반적으로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가 되는 그런 게 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들은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TV를 보고 계시는 예산부서 관계자 분께서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좀 지역적으로 소외된, 빠진 지역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이 부분은 저희들 동지역하고 그다음에 또 면지역에 부분적으로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 정부 지원을 지금은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공공지정 부분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들 보고 전체 저희들 주민등록상에 인구하고 맞춰서 최대한 확보되어야 될 지역에는 그렇게 확보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이 사업은 그야말로 전시상황이든지 아주 악화된 상황을 예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내지역과 가깝지만 산내지역, 단장지역 이쪽은 상당히 시내까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가뭄이 매우 심하다든지 마을에 급수시설이 마을상수도가 안 된다든지 이런 위급한 상황을, 가장 악화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단장지역, 산외지역, 산내지역, 상동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산외 금곡지구에 올해 보건소를 확충하고 있으니까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산내‧단장뿐만이 아니고 이게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의로 지금 정부 지원에서 특별히 보조를 받아서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공용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게 생활용수로 쓸 건지, 음용수로서 가능할 건지 이런 부분을 수질검사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그다음 또 앞으로 개발하는 사항을 보고 저희들 적절하게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한 지역의 한 중심지가 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냐 말씀드렸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그래서 그 부분에 1개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산내‧단장 각각에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여러 정황을 저희들 보고, 또 생활용수든 음용수든 수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84쪽에 수방자재를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시대에 맞는 수방자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예를 들자면 사람이 많을 때는 사람을 동원해서 PP포대에 모래 담아 모래주머니를 전달했지만 지금은 시대상황에 맞게 수방자재도 우리가 구매해야 되겠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 농기계 중에는 수방자재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에 우리 화물차를 번호를 매겨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짜는 것처럼 우리 센터에 기존 보관하고 있는 농기계 대형기구들을 수방자재에 활용할 수 있는 비상계획도 수립이 필요하겠다. 아니면 그러한 부분에 더 필요하다면 더 구입하든지 어쨌든 수방자재가 시대가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사람이 옛날처럼 많이 동원할 수 없지만 지금은 기계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수방자재는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던 옛날 60년대 수방자재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제 수방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제 이 부분이 자재부분입니다.
지금은 어떤 장비에 의한 복구가 우선적으로 되고 그게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꼭 자재가 필요한 부분에는 있어야 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PP포대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 PP포대도 예전에는 실제 삽으로 다 떠 넣고 이랬지만 지금은 전부 장비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 세 번째 보면 스피드댐이라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그냥 일반 마대가 아니고, 흙이나 담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수분이 들어가면 1개 중량이 20㎏짜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개발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도 그런 자재들을 알아봐서 수방자재로 활용을 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 위원님 말씀하신 기술센터의 농기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우리 재난관리기금이든 그다음 일반 예산이든 응급복구의 장비대를 저희들 별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에 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를 누가 사용을 할 것이며 그 사용을 할 때 이 재난상황에서, 복구를 할 때는 괜찮지만 재난상황에서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부상이나 다른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응급복구장비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재부분은 저희들도 이런 것 외에도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떤 방재를 할 수 있는 자재는 좀 더 저희들도 알아보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저희들 스피드댐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좀 더 보충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마지막으로 제가 수방자재에 관련되어서는 민간부분과의 이러한 비상연락체계, 예를 들자면 트랙터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러한 체계를 수립해서 그러한 것도 보완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의 기계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민가에 있는 농업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계 그런 것들을 평소에 비상연락 체계든지 조직망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적정하게 그분들에게 보상도 해드리면서 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늘 어떤 재난이나 급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또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설해 같은 경우 보면 눈 치우는 게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읍면에서 보면 트랙터나 이런 것 가지고 활용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빨리, 재빨리 그 현장에서 가깝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설현수 위원죄송합니다. 말씀을 제가, 그런 것을 활용하겠다든지 아니면 이미 되어 있다든지 말씀하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설명이 길어 버리니까 시간이 장황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행정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정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업무파악도 과장님 잘 하시고 설명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질의할 게 별로 없는 것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나 시설비, 부대비 다 늘어났는데 인건비는 줄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억 3300만 원 줄었는데. 집행액 대비해서는 6300정도 줄었는데 임금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저희들 인건비 자체가 줄은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임금체결을 하면서 원래 예산부분에 있는 것하고 차이나는 부분들보면 기말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본봉에다 넣는 부분이 있고 이런 사항 때문에 좀 그것 한 거지 인건비 자체가 줄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임금협상을 통해서 줄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 본봉에 기말수당이 빠졌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된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이게 저희들 원래 예산에 잡아 놓았던 부분하고 임금협상을 하고 나서, 할 때에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조금 풍족하게 하다보니까 그금액이 잔액으로 남고하는 부분이지 자체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정규 위원예.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원래 인건비는 당시 예산 추계할 때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 이것 퍼뜩 이해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질의를 달아서 한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에 수산리 420번지에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허가과에서 하지만 안전재난관리과 소관이니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허가검토서를 대충 읽어봤습니다. 읽어 보고, 그래서 이게 물론 법적인 문제나 규정에 위배가 안 되고 그렇겠지만 사실 정부에서 규정은 만평 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소규모라서 안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것 행감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모든 절차상 문제가 없다 그래도 우리 안전의 문제는 저희들 느끼거든요. 이게 사실 안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국가하천 밑에 골재채취 허가 내준 것은 맞지 않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은 전부 다 땅 파면, 한 3m이상 파면 물이 납니다. 물이 나고, 전부다 골재입니다 밑에는. 제가 그 지역은 저도 땅이 있고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도 현장에 두어 번 가 봤는데 이 사람이 골재작업하면서 메우기 바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나서 무슨 현상 있습니까? 제방 밑에 그런 현상은 없는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할 때 문제가 좀 많다. 안전장치를 또 안 하더라구요, 이 사람이. 그냥 파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보아졌고 또 사실 제가 판단할 때 사업성도 별로 없습니다, 이게. 만 38㎥인가 이렇게 허가를 받았던데 복구비 1억 얼마 빼고 나면 돈 남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1일 골재채취량도 50㎥하던데 사실은 큰 포크레인 02로 파면 한 삽 파면 1㎥입니다, 이게양을 보면 정말 한 몇 개월 하면 이 양 전부다 파고 없습니다, 모레가.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과에서도 좀 신경 써서 이것 어떻게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법을 준수해서 골재 채취를 하는지 이런 것 세밀하게 좀 관찰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1일 점검대장을 또 살펴봤는데 작업을 쭉 안하다 하루에 골재 채취양이 좀 많더라고. 아마 그 부분들은 기존에 적치된 양인 걸로 보아지고 이게 부분적으로 하루에 많이 골재를 빼고 나면 되메우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좀 챙겨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육상골재 허가가 실제 이번에 처음 나간 부분이고 해서 좀 더 저희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쨌든 도로하고 국가하천하고 제방하고 연접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실제 점검을 거의 매일 나갑니다. 거의 매일 나가고, 또 점검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혹시라도 불법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다음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구두로 의논할 때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중지를 시켜서라도 공문으로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데 지금 특히 저희들 지하수위 관계 때문에 저희들 허가 나갈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보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지하수위 사항에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나는데, 특히 지금 비가 올 우수기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 절토한 사면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강시킬 부분은 보강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취해서 반출되는 물량 관계는 저희들도 거기에 혹시라도 다른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CCTV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 지금 설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어쨌든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 주변에 또 농지라든지 안 그러면 인근 주택가에, 그리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관리를 최대한 잘해 주십사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골재채취하는 업 하는 사람들 보면 소규모인데 골재채취 허가난 양이 만㎥ 조금 넘는데 전체 규모가 한 18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볼 때는 이 규모도 크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더 더욱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지금 그 인근에 제방 밑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다니는데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관리를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어린이교통공원과 찾아가는 안전학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조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인건비와 강사료 나간 부분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 A강사가 인건비가 나가 있고 또 A라는 강사가 강사로 나와 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다 전체적으로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장님 나와 있으니까 따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보면 지방위탁금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강사료와 인건비가 다 예산비목에 보면 강사료와 인건비가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기에 뭔가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앞으로 정산을 받을 때는 강사료와 인건비 예산비목을 짜실 때 조금 구분해서 정산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장영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정산을 할 때도 그렇고 사업계획을 처음 짤 때부터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다음 분기부터 는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지금 50페이지에 보니까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과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금 2011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거의 497억 원 가량으로 나와 있고 2020년 예산에도 보면 또 사업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 부분 우리 단장면에 보면 단장면 행정복지센터 가기 전에 보면 태룡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이것 때문에 간 거는 아닌데 다른 이유로 해 가게 되었는 데. 현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하천에 쓰레기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계속하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감독을 가서, 해당 면 지역에 가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장영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현장하고는 사실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저희들 현장내기 때문에 저희들 시공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 단장면사무소를 통해서라든지해서 하천으로 쓰레기가 유입이 안 되겠끔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리고 83페이지 하천변 풀베기 사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풀베기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계속 시내를 가보고 우리 읍면에 가보면 풀베기는 잘 했는데 뒤처리가 뭔가 잘 안 된다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잘라 놓은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차가 지나가거나 했을 때 바람 때문에 휘날리고 오히려 안 한 것만 못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그 부분도 저희들 실질적으로 어떤 잡목이나 이런 부분, 국가하천에 저희들 작업하는 거는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 인력에 의해서 하는데. 그래서 다 치울 부분은 치우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파쇄기를 활용해 또 하기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일반 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하천 풀베기를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실제 정리를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업체하고 해서 빨리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CCTV설치현황을 보니까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CCTV가 네 곳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네 곳이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그 부분은 실제 정확히 제가 장소는 모르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우리 시내에 보면 아파트 앞에 그냥 주민이 박스를 누가 쓰라고 갖다 놓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또 민원인은그 안에 쓰레기를 안 넣었답니다. 안 넣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환경관리과에서 과태료가 한 20만 원 정도 부과가 되었고 어찌해가지고 감액되어 한 8만 원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을 보면서 뭔가 아파트에 대한, 물론 본인 민원인은 진짜 아니라고 하는데도 실제로 상자를 놔둔 사람이 원인자부담에 따라 쓰레기 버린 사람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 부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CCTV라든지 설치를 조금 더 추가할 필요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장영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CCTV가 실제 보면 방범관계라든지 재난관계 이런 부분에 주안점이 있는 거지 생활쓰레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일일이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설치를 많이 한다고 좋은 부분이 아니고 이것 설치를 하고 나면 그만큼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관리하려면 우리 실제 온 데 쓰레기투기하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하려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는 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은 또 거기에 맞는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그런 민원이 제가 또 있었고 그래서 현재 네 곳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건축과장 이형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형주입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과 건축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기본현황으로 건축과 정‧현원은 16명입니다.
108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주요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건축과 전체 예산액은 64억 7533만 2000원, 집행액은 61억 4886만 4000원, 잔액은 3억 2646만 8000원입니다. 세부목별로 설명 드리면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액은 4억 1700만 원, 집행액은 4억 1642만 3000원, 잔액은 57만 7000원인입니다.
109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빈집정비,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 동지역 빈집정비 예산액은 7780만 원, 집행액은 7480만 원,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도시미관조성 광고물관리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6400만 원, 집행액은 6252만 5000원, 잔액은 147만 5000원입니다.
110페이지 도시미관조성 경관관리 연구개발비 예산액은 1억 8000만 원, 집행액은 8280만 원, 잔액 972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은 5650만 원, 집행액은 5억 2425만 5000원, 잔액은 4074만 5000원입니다.
주거복지 주거급여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33억 5579만 8000원, 집행액은 32억 440만4000원, 잔액은 1억 5139만 4000원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산액과 집행액은 7억 28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은 2280만 원, 집행액 228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지원 융자금 예산액은 1억 1000만 원, 집행액은 1억 989만 4000원, 잔액은 10만 6000원입니다.
112페이지 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등 환경개선 옥외광고물등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은 6억 400만 원, 집행액은 3억 6505만 원, 잔액은 2억 3895만 원, 이중 2억 2903만 3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13페이지 2020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97억 2430만 6000원, 집행액은 26억 2761만 6000원, 잔액은 70억 9669만 원입니다. 세부목별로 설명 드리면 건축물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3500만 원은 위반건축물 조사용 공용차량으로 6월 중에 구입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지원사업 예산액은 4억 원, 집행액은 2952만 원, 잔액은 3억 7048만 원으로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114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빈집정비, 노후불량슬레이트 지붕개량, 동지역 빈집정비 예산액은 8080만 원으로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도시미관조성 광고물관리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6400만 원, 집행액은 1941만 5000원, 잔액은 4458만 5000원으로 연내집행예정입니다.
115페이지 경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은 28억 1300만 원, 집행액은 1309만5000원, 잔액은 27억 9990만 5000원, 내일5통 경관개선과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주거급여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42억 1011만 5000원, 집행액은 12억 408만 4000원, 잔액은 30억 603만 1000원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월차입 예산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산액은 10억 7871만 3000원, 집행액은 10억 7800만 원, 잔액은 71만 3000원으로 LH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비입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은 2280만 원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저소득층임대보증금지원 융자금 예산액은 1억 3000만 원, 집행액은 9523만 8000원, 잔액은 3476만 2000원으로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117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13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로 총 8건으로 위반건축물 조치 건은 행정절차이행 중이며 7건은 완결하였습니다.
120페이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건축위원회개최 등 17건이며, 2020년에는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 등 4건을 개최하였습니다.
122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석정로 간판개선사업의 공사업체가 창원업체로 낙찰되었으며, 하도급사항은 없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과 밀양시 기본 경관계획 정비용역이며사고이월은 석정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19년 예산액은 5억 8077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7억 452만 7000원, 수납액은 6억 8128만 8000원, 미수납액은 2323만 9000원으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액은 1억 575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억 2388만 3000원, 수납액은 9081만 9000원, 미수납액은 3306만 4000원입니다.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19년은 진입관문 경관개선 실시설계용역으로 지방계약법시행령 25조 규정에 의한 5000만 원 이하로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용역계약입니다.
다음은 밀양시 기본 경관계획 수립용역으로 지방계약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 시 유찰되는 경우에 체결하는 수의계약입니다.
126페이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자가가구 집수리하는 사업으로 LH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부북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석정로 간판개선공사 추진 중 점포주의 사업포기 및 현장여건 보완 등의 사유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127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현황입니다.
사건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이며 내이동 소재 밀양강 이편한세상아파트의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취소 건으로 지난 4월 우리 시가 승소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으로 자활기업 모아집수리에 위탁하였으며 2018년, 2019년, 2020년에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동일한 기업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자활기업이란 도시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자체가 실시한 사업을 우선 위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28페이지 진정‧건의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진정은 6건, 건의는 7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이행사항은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비 26억 5000만 원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투융자심사도 거쳐 추진 중입니다.
130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8년에는 시 전역에 대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 마스트플랜 수립 용역과 내일5통 주차장조성 및 진출입부 경관개선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진입관문 경관개선 우선사업지 3개소에 대한 실시설계용역과 관아주변 경관개선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에는 내일5통 경관개선 마무리를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명시된 종합계획 수립한 사항은 없으며, 유인물에 표기된 기본경관계획은 조례가 아닌 경관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오기 작성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132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는 관내 주거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주택보급률은 2017년에는 114.98, 2018년에는 114.8, 2019년에는 121. 52%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은 승인되어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단지로 8개단지에 2257세대이며,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은 4개단지에 104세대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공동주택 건립계획 현황은 사업추진 의사나 문의가 있었던 건으로 8개단지에 4437세대입니다. 미분양 현황은 한신 더휴 등 3개 단지에 미분양세대수는 402세대입니다.
137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건축사업무대행 관련 건축사 현황 및 업무대행수수료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및 불법용도변경 현황은 2019년 187개소에 1259면, 2020년도에 51개소에 318면이며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및 행정조치 실적은 내이동 1571-7번지 주차장 4면에 물건을 적치한 건으로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142페이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실적입니다.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신청자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수급자이며 해당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실적은 2018년5136만 5000원, 2019년 6252만 5000원, 2020년 4월까지 1941만 5000원입니다.
144페이지 대형집합건축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라 목화타워맨션 등 6개소에 실시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관계로 국가안전대진단이 실시되지 않아 해빙기 안전점검 시 춘복타워맨션 등 4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146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세부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전체 발생건수 296건에 219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77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2020년에는 전체 발생건수 139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9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14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세부조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내역입니다.
2019년 부과는 234건에 5억 9129만 2000원이며, 수납은 225건에 5억 6865만 1000원으로 미수납은 9건에 2264만 1000원이며, 2020년 부과는 47건에 9492만 5000원이며 수납은 43건에 9076만 1000원, 미수납은 4건에 416만 4000원입니다.
194페이지 2019년, 2020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경관개선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진입관문 경관개선 마스트플랜 수립 용역 외 2건, 2019년에는 관아주변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외 4건, 2020년에는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외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6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읍면동별 빈집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시 주요 진입관문 3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여 밀양 3대 신비를 반영한 남밀양과 밀양아리랑 상징물을 반영한 수산교차로 진입부에는 국토관리청 협의를 거쳐 6월 중에 사업발주할 예정이며, 밀양역 진입부는 용평 암새들 진입부에 영남루 상징물과 밀양 홍보 전광판을 계획하였으나 관련 법령 및 유지관리상 문제로 백지화하고 삼문동 청소년수련관과 연접한 송림부지를 활용하여 밀양의 전통과 아리랑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코자 현상공모방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 동기는 입지가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아 포토존 등 공원으로서 활용도가 높으며 신설되는 철로와의 거리가 500m 정도로 철도 이용객들이 시각적 효과가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정기점검 대상물건축물 점검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박진수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진입관문 3개소 남밀양IC, 수산교차로, 그다음 한군데는 용평동에 하는 걸로 당초에 결정했는데 금방 우리 과장님 설명이나 책자에 보니까 삼문동 청소년수련관 인근 솔밭 이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계장님 시절에진짜 우리 의회에 찾아와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세 군데 진입관문으로서 우리 밀양시 상징을 알려야 된다 하면서 했는데 지금 용활동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우리 밀양시 진입관문을 어느 한 군데, 사실 우리 울산〜함양고속도로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상동에 경북에서 오는 진입로도 있고 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치하는 이유와 처음에 또 우리 의원들하고도 의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던 사업과 취지 목적에 제 생각에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트플랜에서는 밀양시 전체 12개소에 대한 안이 나왔으며, 그중에서 3개소를 선정했는데 설계 단계에서는 다시 우리가 하고 좀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되어 하는 것은 하지만 잘못 선택해갖고 하면 영원히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우리가 하는 검토과정을 거치는 시간이 그래 된 점은 이해 좀 해주시고 지금 하는 삼문동입지는 시뮬레이션 해보고 우리가 또 그 옆에도 왜 진작 저래 안 했을까 싶을 정도로 괜찮고 좋은 작품이 되지 싶습니다. 최대한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설명은 왜 진작 안 했나 이런 설명 이해합니다만 처음의 사업 취지의 목적과 맞지 않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삼문동 둔치에는 조각상이라든지 석물로 만든 조각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설명했던 것과 같이 우리 밀양시가 밀양시에 들어오면서 진입관문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평동 거기가 불가능하면 다른 사업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의논을 해야 되지 세 군데 선택해 한군데 안 된다 해서 시내에한다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 사업할 때 진입관문, 예를 들어서 함양〜울산고속도로나 창녕이라든지 다른 데서 들어오는 진입관문도 있고 경북에서 들어오는 관문도 있고 다 관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각중에 이렇게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게 변질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 가지로 처음에 만들려 한 게 고속도로, 그다음 국도, 철도 이렇게 나눴는 데 고속도로하고 국도는 아시다시피 국도는 하남 쪽이고 고속도로는 남밀양IC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철도는 아까 쉴 때 말씀드렸다시피 용활동 거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 가 차를 타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너무 거리도 멀고 아무리 크게 만들더라도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다음 철도 저것도 꼭 시내에 해야 되느냐 해서 상동 쪽하고, 삼랑진은 아시다시피 하나 있더 아닙니까? 큰 게 있고, 상동 쪽에도 물색을 해봤는데 마땅한 장소도 없고, 또 이 광고판들은 보면 다른 법에 저촉도 받고. 그래서 법에 저촉도 안 받고 철도를 겨냥한 대상지가 어디냐 우리 나름대로 신중하게 후보지를 하다 보니까 삼문동이 제일 적당하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수 위원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철도부분에 용평동에 할 때 거리가 멀다. 이것 맞나! 안 맞다. 집행부에서는 된다. 좋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가지고 자꾸 여기 행감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또 서로 그것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취지에 맞게.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우리가 밀양역진입부에 우리가 하도록 취지가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방향만 틀었다 뿐이지 암새들보다도
박진수 위원과장님 진입관문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시내 안이 진입관문에지금 맞다고 봅니까? 그럼 애초 처음부터 저희들 의회에서 용평동에 할 때 거리가 한참 머니 다른 데 알아보시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할 때는 집행부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런데 용평동에 안 되는데 시내 거기 숲에 한다. 이거는 그냥 대충, 이거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입관문이 와 없습니까? 꽉 있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계속 했던 이야기지만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용평동에 설치한다는 것을. 거기 철도하고 용평동하고 거리가 어딘데요. 그래서 돈이, 반 넘게 3분의 2가 그쪽에 설치하는 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 의회를 설득하고 한다고 해놓고 책자에 보니까 설명도 한번 없이 삼문동둔치에 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재고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꼭 다시 상의를 해서 의회하고 의논해서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예, 알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하게 말하는 건데 좀 목소리가 커서 우리 과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말을 하다 보니 목소리가 조금 격해지는데 이것 제가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목소리 큰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안을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하지요?
○ 건축과장 이형주예.
박진수 위원도시재생과 행감 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우리 건축과하고 의논을 해서, 의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우리 밀양시도시계획조례안이 2012년도에 한번 개정이 되었고 2014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공동주택에 보면 용적률 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용적률. 용적률을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지금 우리 밀양시 조례에 보면 전부 다 최고 많이, 예를 들어서 2종 전용주거지역에 50% 이상 150% 이하,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100% 이상 200% 이하, 또 100% 이상 250%, 100% 300% 하는데 우리 밀양시에서는 최고 확대해 올려갖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2012년도에 조금 하다 2014년도는 100% 최고 용적률을 많이 해줬더라고. 법적테두리 내에서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던데 그 당시 때는 우리 밀양시 인구유입이라든지 또 우리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도시계획조례안 이것도 일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이때 당시에는 한참 주택수요 요구가 많이 되고 그리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좀 올렸으나 지금은 포화상태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향 조정해가지고 좀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용적률을 낮추는 방법이 유일 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말로서 말고는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시과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용적률을 이렇게 많이 주다 보니까 땅값 싼데, 또 시내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읍면동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동은, 내가 대면 그렇지만 일부 동에는 빈집들이 속출하고 또 옛날아파트는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밀양시가 주택보급률이 적느냐! 또 그 정도는 아니라. 우리 건축과에서 해놓은 것 보면 121%입니다. 121%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다 보니까 또 읍면에 공동화현상이 생깁니다. 읍면도. 서로 읍면동이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빈집도 속출하고 노후아파트도 많이 비고 매매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과 잘 의논해서 우리 도시계획조례안은 일부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거니까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밀양시가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27페이지 민간위탁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자활기업 모아집수리 업체를 통해서 저소득층 노후불량 개선사업도 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의회동의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안 하는 것인지. 의회동의, 그러니까 이것 안 하는 건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우리가 의회 동의 사무에 관한 위탁동의 조례에 보면 자치사무에 관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해서 지자체에 위임하는 사업으로 법상 법사무므로 해당이 안 됩니다.
장영우 위원그럼 우리 행정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자체사무로 업체에다 위탁을 계속
○ 건축과장 이형주자치사무만 위탁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래서 의회동의가 지금 없어서. 사업기간도 보면 2018년도에는 3개월 정도 되어 있고, 위탁기간이. 그리고 2019년도에는 또 8개월 정도 위탁을 주고 또 2020년도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되는 지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할 게 135페이지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을 보면 지금 한 8개단지 사업승인 한 걸로 나와 있고 건축허가에서도 한 4개단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 있지만 밀양에 인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정체가 되거나 감소되는 추세인데 계속 이렇게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사업승인을 우리 시가 계속 해주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사업승인 현황에 보면 부북 공공주택지구는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다 2〜3년 되었는데, 그리고 이걸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경상남도에서 미분양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 되는 지자체에 한해서, 특별히 우리가 법상에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건축위원회나 이런데 해서 규제를 조건부나 해서 규제를 최대 한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인 난 것은 전부 다 2년씩 경과가 되었는데 지금부터 오는 것은 도하고 해가지고 최대 한 규제를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지금 현재 미분양아파트 현황 같은 경우에도 쌍용 더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95% 분양이 이루어졌지만 한신 더휴 같은 경우에는 54% 정도 분양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봤을 때, 또 우리 건축허가 주무부서가 건축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도시과와 연관이, 아까 제가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국장님 계시지만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어찌 보면 공동주택허가권은 우리 건축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떤 도로와 관련했을 때, 허가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아파트를 짓게 됨으로써 도로가 복잡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업체에 허가를 했을 때는 뭔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미리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상 기준 도로폭을 해서 해 왔으나 지금부터는, 장영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것보다 좀 더 폭을 확보해가지고 원활히 교통이 되도록 우리가 그 심의회 때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일부 기부채납하는 부분도 있고 기부채납한 부분과 기존 도로하고 도로폭이 좁아서, 맞지 않아서 병목구간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향후에 예를 들어서 쌍용아파트 같은 경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조금 허가 내줄 때 그런 부분까지, 아파트 짓게 됨으로써 도로개설 부분까지도 조금 더 우리 업체에 정말 다짐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정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43페이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실적에 한번 보시면 현수막, 벽보, 명함식전단 해서 수거를 우리 장애인, 수급자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현수막 부분에 한번 보시면 2018년도, 2019년도. 2018년도, 2000년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한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우리 시에서 광고협회에 불법 현수막 수거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대라 그래야 되나 위탁 주셨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줄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 건축과장 이형주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동광고물은 읍면동에 계속 거의 다 장애인, 수급자 이런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변동이, 좀 줄지 않는다 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하면, 지금보다도 더 노력하면 유동광고물 더 할 수 있는데 자기들 하는 양이 비슷해서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걸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협회에서 불법 현수막이나이런 것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우리가 대행 위탁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한 달에 2회 이상은 일괄적으로 우리 직원 동원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까지는 여태까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과장님은 광고협회에서 불법 현수막 수거 잘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제 생각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눈에 보여요, 불법 현수막들 보면. 한 달에 광고협회에서 직원들 두 번 나가서 단속을 해도 엄청 많이 달리는 숫자를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할 때도 분명 이 문제 짚었거든요. 이 불법 현수막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과장님 광고협회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밀양협회에 등록 안한 업체들도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이름만 올리고 있는 협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현재 변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걸로, 사정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 안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현수막 비용이 비싸졌다 그러고 지금 협회에 참여 잘 해서 하는 사람들은 좀 싸졌다 이렇게 의견은 분분한데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예. 정정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가 1년 동안에는 불법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다 최근에 좀 협회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 좀 느슨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번씩 했다 한번 정도로 하고 지금 며칠 전에도 최소한 바쁠 때라도 한 번 이상은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비싸지고 싸지고 하는 이런 것은 그런 조그만 문제점은 예측은 했습니다. 예측은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위탁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큰 불만이나 이런 것은 직접 들어오거나 한 것은 사실 조그만 것은 있겠지만 큰 것은 우리가 예상보다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탁 시에나 시에서 운영했을 때나 변한 것은 한 업체에서 독점해서 광고물 현수막 건다 그 외에는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시내에 나가 보면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코로나와 관련해서 많은 현수막들이 걸리고 그런 것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급하게 걸린 그런 사정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현재 봐도 과에서 다는 것도 있습니다. 단체에서 다는 것도 있고 기관에서 다는 것 있고. 과장님 돌아보시면 시내 곳곳에 불법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 왜 단속을 안 하는지, 좀 떼든지 이런 조치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행정에서 다는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행정에서도 과장님 우리가 보통 지정게시대에 달면 관인입니까? 검사허가 맡아 도장 찍습니까? 이래 하지 않습니까? 검인도 빼먹는 데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관공서나 안 그러면 일반이나 시내에 무분별하게, 그것은 단속해도 항상 많이 있는 거는 우리가 인정은 우리 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할 때는 또 일괄적으로 다 해 오고 하면 한번 하기가, 행정에서 홍보나 이런 것도 있고 좀 반발도 많고 하지만 앞으로는 계도나 이런 걸 통해서 점차적으로 더 강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한참에는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될 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제가
○ 건축과장 이형주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행정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용활동에 하기로 했던 그 진입관문이 취소가 되었다면 다시 그 부분을 원점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밀양에 유일하게 고속도로 휴게소가 생깁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밀양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관문 혹은 기점이다, 장소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경관개선사업 할 때에 우리 의회에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 밀양시에서 나고 있는 농산물 한번 홍보하는 길도,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보자라고 건의가 있었으나 그 부분 빠졌습니다. 차제에 다시 한 번 공모를 받는다면 무안에 생기게 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농업도시로서 농산물 홍보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관사업을 할 때 이런 것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휴게소나 이런 데 하면 어울리고 효과가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시공회사하고 고속도로사무소하고 공문을 다 보내서 우리가 작년에 경관사업 할 때 우리한테 협의도 하고 그런 걸 최대한 반영해주려고, 또 요청도 했습니다. 터널입구나 안 그러면 휴게소나 그런 것 할 때, 경관사업 할 때 우리시하고 협의를 하고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했고 지금 구체적으로 다 돼 갈 때 확인도 한번 해보고 한 번 더 협조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밀양에 3대 신비, 그리고 아리랑에 대해서는 기존 이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바로 농산물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디하든지 간에 농산물이 꼭 반영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에 관해서는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담당은 어느 과에서 하십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직접 합니까?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위탁계약은 우리가 현수막 위탁관리 게첩을 위탁을 준 거고 거기서 부가적으로 하면서 단속도 좀 병행해서 해주기로 했고, 그리고 또 단속은 우리가 수거 보상제, 그다음 우리 시 읍면동에서도 단속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워낙 많으니까 그래 되는데 하여튼 좀 더, 최대한 더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단속과 방치가 자의적 해석으로 할 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단속은 단속권한이 조금 불분명해서 협회에서 할 경우에 우리 공무원이 차량에 탑승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나 무슨 권한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설현수 위원본 위원이 관련되어서 한번 현수막을 잘 몰라서 게시할 때는 다음 날 즉시 철거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촌시유지 농어촌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불법 현수막이 시내에 꽉 촸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 건축과장 이형주예,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그건 불법 현수막 왜 그때 철거 안 했습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밀양의 공공 사회단체나 이런 곳도 있었고 그때 좀 미비된 점 있는 걸로 우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설현수 위원그러니까 단속이냐 방치냐 이것 잣대가 고무줄 잣대라는 겁니다. 그 기준은 명확해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지금 불법 현수막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지금은 방치를 하고 있고, 또 어떨 때는 방치를 하다 언제는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그러한 잣대는 정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잣대를 정확하게 기준을 시행하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앞으로는 규정적으로 확실히 준법을 준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추후에 현수막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본 위원이 한번 챙겨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동안.
제가 몇 가지 건의도 드리고 또 질의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 되고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세대에 단지가 아닌 동에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사한 바를 보니까 지금 예산금액이 애초 처음에는 5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억, 이렇게 해서 3억으로 올랐는데 3억으로 올라가지고 지금 한 3년째 계속 동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금액이 6억 몇 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맞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다 보니까 아주 소규모 아파트 이런 쪽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계층에 사는 주택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좀 증액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한 아파트마다 최고 2000만 원 하지만 지금 1500, 1700 하죠. 왜냐 하니까 한 6억이 들어오다 보니까 깎기는 깎아야 되고 지원은 최대한 많이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좀 증액이 필요하겠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산을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국장님도 자리하고 계시니까 꼭 좀 증액해서 많은 소형아파트 세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슬레이트 철거와 더불어서 빈집정비, 주택개량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읍면에 가면 농촌 빈집에 방치된 건물, 또 시가지지만 사실상 노후화되어 가지고 살지 않는 방치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거금을 들여 가지고 철거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함으로 써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또 이웃지역민들한테 환경부분에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지원을 좀 더해서라도 철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철거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누차에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성 있게 증액이 되어서 되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나마 선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부득이하게 악취가 난다든지 벌레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올라오는 데도, 건축과에 신청하는 데도 사실상그런 규정들, 주인들은 연락이 안 되고 또는 연락되어도 방관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웃주민들은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들은 이런 실생활에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이런 사업들이 용이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과장님 건축과에도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책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빈집에 대해서 읍면동별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해당이 되면 지원해주고 있었으나 지금 집 주인의 부재 등으로 좀 소극적으로 해왔는데 향후에는 이런 것 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유자도 파악하고 소유자 없어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빈집정비 조례나 그런 걸 검토해서 최대한 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래하도록 하고 예산도 대폭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소규모 주택사업, 또 빈집정비 사업은 정말 과장님이 이번에 우리 건축과를 맡으셨으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도 잘 반영해서 우리 도시미관을 깨끗이 하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에 요즘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반 건물들도 많이 있는데 어느 분이, 저는 이런데 잘 몰라서 저한테 제안을 했는데. 우리 지역을 봤을 때 지금 지역에 따라 가지고 높이라든지 경관을 위해서 제한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향후에 아파트 승인을 해주고 건물이나 이런 것 할 때 높은 데서 본다든지 밀양시 시가지를 봤을 때 색상이라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그걸 시가 한번 용역을 준다든지 한번 검토를 해서 도시를 좀 색감 있는 지붕이 되도록, 건물이라든지. 특히 지금 우리 아파트라든지 요즘 지붕도색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할 때도 권역별로 나눈다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은 아마, 그런 도시가 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어떤 분이 제안을 하는데 그 점 과장님께서도, 건축과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안 하셨겠나 싶어요. 그런 부분들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허홍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우리가 미관에 색채 해 가는 것도 도시미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는데, 여태까지는 특별히 검토를, 경관심의할 때만 했으나 지금은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로 우리가 색상이나 이런 걸 기준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지원되도록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마침 용역 중이다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면 아마 도시가 굉장히 밝아지고 아름다운 색감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또 단지화 되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주 어쨌든 고무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파트관리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밀양지역에 있는 아파트단지는 거진 한 업체에서 관리를, 위탁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하고는 아주 별개의 사업인데도 시가 좀 저는 나서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관리하는 업체가 한군데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하는 것 애초에 하는 것은 아파트 시행사에서 하고 그다음에는 주민아파트운영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한번 이렇게 하면 그것은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밀양에는 한 업체만 계속하게 됩니다. 이런 게 뭘 낳나 하니까 독점화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지역주민들의 혜택이 좀 더 떨어질 소지가 많다. 예를 들면 요즘 뭡니까? 배달앱 같은 것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독과점 딱 되고 난 순간부터는 어느 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또 독점하다 보니 어느 곳이 좋은지를 모릅니다. 그것처럼 예를 들면 시금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쨌든 서로 경쟁하면서 잘 하려고 경쟁하는 와중에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혜택이 좋아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게 우리 시가 이걸 하라라고 지정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2〜3개 업체가 경쟁하는 체제로 되면 결국은 그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혜택은 우리 시민들이 나는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자꾸 다양화되고 하다보니까 시민들은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좀 나서서 어느 독점적인 그런 위치에 있으면 조금 더 처음에는 9 대 1이라든지 8 대 2, 7 대 3 자꾸 이렇게 완화시켜서 서로 잘 하려고 하는 와중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건축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가 정말 정책적 건의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에서 우리 지역 업체들, 건설과에서 지역 업체들 배려하는 것처럼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대형아파트 허가권이 있어서 들어 올 때는 이런 것까지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예. 앞으로 경쟁을 통해서 좋은 업체가 선정되어 서비스 질이 높아지도록 권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없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없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120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할 적에 수당 지급 부분에 있어서 이 금액이 2019년도에 보면 5만 원도 있고 7만 원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예, 박영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돈 차이나는 거는 거의 다 우리가 서면심의하고 현장 참석심의하고 그쪽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비를 주고 있거든요, 현장 참석해서 하면. 그쪽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는 전부다 서면심의입니다. 그런데 금액도계산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 이형주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마다 각기 기준이 달라서 그렇는 데 이것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조와 밀양시의회 행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허가과장 김병진
허가과장 김병진입니다.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입니다. 2019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억 6996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2억 6637만 8000원입니다. 잔액은 359만 원으로 집행률은 98.7%입니다. 집행잔액으로 221페이지 상단부 건축행정 일반운영비로 도로편입부지 기부채납 등기촉탁수수료로 291만 8000원 집행사유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2020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억 648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6410만 6000원입니다. 잔액은 2억 4237만 5000원입니다. 차질 없이 세부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공통사항 7건과 부서 지적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칸은 공통사항으로 두 번째 칸에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건이며 57만 4000원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후에 지난 5월 15일자로 산지전용취소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향후 건축신고 취소가 되면 감액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건은 납부기한이 미도래되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부서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심의 및 심의결과에 대한 행정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각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심의 중 축사의 경우 해당 마을리장님을 통한 주민여론과 주민생활 및 주민 영농환경피해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2000㎡미만의 고물상의 경우는 현재 전국 극소수의 지자체에서 신고대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에 이바지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당장 신고대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기란 부담이 따르며, 향후 주변에 피해가 우려된다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과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이월사업 추진현황, 계속비사업 추진현황, 2019년도 예산의 이전‧전용내역,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현황입니다.
237건에 4억 3705만 2000원 징수 결정하고 235건 4억 3647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7만 4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내역은 인제 농업회사법인인 초동면 금포 산 24-11 개발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계획변경에 따른 추가금액입니다.
앞서 224페이지에서 세외수입 미수납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은 사항입니다. 산지전용취소 협의를 하였으며, 건축신고 취소가 되면 감액 결정할 사항입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현황으로 109건 2억 5623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현재 88건 2억 318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394만 2000원과 산지관리법위반 과태료 280만 원, 농지처분이행강제금 762만 7000원으로 총2436만 9000원은 납부기한이 미도래 된 사항입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현황과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 그리고 공사 설계변경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소송 진행현황으로 2019년도 총 11건으로 행정심판 6건, 행정소송 5건이며 내용으로 창업사업계획승인 처분 무효청구 1건, 축사관련 5건, 태양광관련 3건, 단독주택관련 1건, 불법개발행위 원상복구명령은 1건이며, 소송결과는 기각 및 각하가 7건, 인용이 1건, 현재 진행 중이 3건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는 행정심판 3건과 행정소송 1건으로 축사 2건, 소매점 용도승인 1건, 양어장 조성목적의 농지전용 1건이며 결과는 기각 2건과 진행이 2건 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업현황과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진정 및 건의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진정 64건, 건의 1건이며 2020년도는 진정 20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230페이지에서 231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재정관련법 절차이행사항과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 용도폐지 부지현황과 조례에 명시된 종합계획 수립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허가과 소관 5년 이상 장기미준공 공사장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내이동 620-3번지 외 6필지로 판매시설 등 복합시설로서 건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93년도 건축허가 후 현재 공정 20%에서 중단된 사항입니다. 현재 2019년도 11월 5일 장기중단에 따른 공사현장에 대한 휀스 등 안전조치를 하였으며 20년 올해 2월 26일 민간전문가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4월 24일 날 안전지적사항인 인접도로 균열에 따른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소유주인 금정새마을금고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추진 가능한 업체를 현재 물색 중으로 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735건을 처리하였으며, 읍면동 용도별 처리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현재 개발행위허가는 195건이며, 읍면동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개발행위불허가 및 반려내역은 13건이며 불허가 10건, 반려 3건입니다. 이중 태양광이 6건, 축사 4건, 기타 3건입니다. 불허가 및 반려사유는 과도한 성절토에 따른 환경훼손 및 인접 입지부적합이며, 주변환경 및 경관과 부조화가 반려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한 사유 중에 장기미착공한 사항도 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현재 개발행위불허가 및 반려내역은 축사건립 불허가 1건이며, 불허가 사유는 주변환경 및 경관과 부조화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19년도 건축허가는 1035건이며, 2020년도 건축허가는 257건으로 총 12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용도별 현황은 243, 24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과태료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세부내역입니다.
산지관리법위반 과태료는 2019년도 46건 153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0년도는 27건에 114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245페이지 중간부분 부과금액이 16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1530만 원으로 정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상단 부과금액이 35건에 1445만 원인데 이것도 34건에 1420만 원으로 잘못되어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은 2019년도 4건에 637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2건에 873만 3000원이며 1건에 대하여 일부 수납하였으며 앞으로도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 245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축사현황 및 신축‧개축 현황입니다. 현재 축사는 799개소이며, 이중에 소가 669개소, 돼지 84개소로 전체 축사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축사 신‧개축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 나눠드린 252페이지에서 253페이지 2020년 축사 신‧개축현황은 2019년도 자료와 중복되어 제출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시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축사적법화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은 2012년도 12월 28일 이전 무허가 축사로 현재498개소입니다. 그중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326개소이며, 2020년 4월말 현재 260개소 적법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은 66개소입니다. 금년 9월 27일까지 완료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밖의 적법화추진도 올해 9월 28일부터 실시되는데 행정일정에 맞춰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화 추진상 문제점으로 현재 이행강제금 및 설계비 등이 경비가 과다 소요되고 축산농가의 고령화로 소규모 축사의 적법화 추진의지 부족 등으로 추진이 좀 저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행계획서를 미제출한 172개소의 적법화이행은 포기할 것으로 추정되나 향후 축사적법화가 재추진 될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대로 한다면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고 규모미만으로 소 기준 100㎡ 또는 5마리 이하의 사육은 가능하며, 가금류는 닭기준 20마리 정도 가능합니다.
255페이지입니다.
허가관련 집단민원 발생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9건이며, 축사 5건, 폐차장 1건, 대형건물 1건, 그다음 삼랑진 안태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1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PP장 건립반대 1건이 있었으며 2020년도에는 축사, 태양광, 주유소 등 허가관련 5건이 있었습니다. 삼랑진 안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지난해 12월 달에 선고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소송이 계속 제기되었으며 다음달 7월 달 정도되면 선고예정을 할 것으로 예정됩니다. 앞으로 집단민원 예방과 민원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662건, 2019년도에는 659건, 2020년도에는 현재 216건으로 현황은 257페이지, 258페이지, 259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가설건축물 미연장 신청한 조치사항입니다.
가설건축물 미연장은 8건이며, 8건에 대하여 재신고 이행안내 또는 불법농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이행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허가과가 대민업무에서 노고가 많으시라라 생각됩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239페이지 우리 허가과 소관 5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공사현황 및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이동 620-3번지에 현재 지금 공사가 진행되다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늘 우리 내이동주민들께서, 공사는 지금 현재 공정률 20% 정도 일부 콘크리트 타설이 되었는데 현재는 휀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그 안에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당 인근 주민들의 안전상 우려를 지적하는 부분이 많은데 건물은 건물이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라든지우리 시에서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허가과장 김병진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이동 620-3번지 금정새마을금고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이 복합시설은 2013년도, 14년도부터 공사를 재개했지만 그때도 민원이 많았습니다. 소리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많았고, 또 현재 장기적으로 공사 중단된 상태다 보니까 지난번에 휀스를 아까 보고했다시피 19년도 11월 달에 공사현장에 휀스를 저희들이 안전조치사항으로 조치를 하였던 사항이고 또 올해 2월 달에는 안전점검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안점점검을 실시한 가운데서 공사현장은 별 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우리가 진입을 못하니까 별 문제는 없었는데 그 인근 진입하는 도로, 인접도로가 균열이 좀 있어 가지고 그것은 보수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금정새마을금고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정새마을금고가 부산에 있는 금고로서 사실상 경매를 했지만 새마을금고 영업장 영역에서 범위를 벗어난 사항입니다, 거리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사업추진에 타당한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는 중으로 에 있습니다. 그 사업장이 또 되면 금정새마을금고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않을 것 같고 다시 매매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미준공사유에서 보면 현재 공사추진 가능한 인수업체를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인수업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이야기는 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수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안 그래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해당주민이 최근에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조금, 공사를 진행하든지 일단 우리가 허가를 해줬으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으니까. 물론 진입도로에 균열이 가서 보수는 했지만 여러 가지 또 인근주민, 제가 그 인근에 갈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주시고 또 현재 금정새마을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장기미집행 93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금 현재 금정새마을금고에서 프로젝트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실지로 공사 중단된 사항이고 앞으로 행정에서 적극 지도 편달해 가지고 빨리 조속히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정말 많은 대민업무 중에 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아마 허가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각 계의 담당 계장님들, 또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또 업무과도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하는 만큼 또 국장님을 위시해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허가 받으면 좋고 또 내가 신청했던 부분들 허가되지 않음으로써 행정에 불신을 조장하고 또 다르게 밖에서 민원을 야기해서 정말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시 행정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한한행정을, 서비스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몇가지 건의도 드리고 정말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지금 보다는 좀 더 다가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관점에서 건의와 개선을 촉구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허가를 우리 허가과에서 해주는데 다 허가규정이 있고 지침이 있고 법률이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주 디테일한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그부분까지도 충분히 제3자가 들었을 때는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저는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허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것 싹 빼버리고 아 이럴 경우 안 되더라라고 해서 누구는 되는데 자기는 피해를 받은 냥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의 형평성문제 이런 부분들이 결부가 되는데. 본 위원한테 몇 가지 제보가 들어 온 걸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가행정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부북의 무연리에 축사허가입니다. 이게 무연리 중간입니다.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거고 동네입니다. 이게 축사입니다. 그죠? 기존에 축사가 있는데 여기에 축사를 신청했는데 허가가 안 났습니다. 허가가 안 난 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단지화가 우려되고 주변 뭐 나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그죠?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단지 단지화가 우려된다고 해서, 인근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딱 2개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연유에서 하더라도 허가과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심의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과장이 가서 과장님 거기서 제안 설명을 하고 그 심의위원회라는 게 사실상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과연 형평성이 있는가, 어느 기준을 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언제, 몇 월 언제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은 예를 들면 개발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아예 공포를 해서 이야기하면서 되는데 심지어 여기에 신청했던 아주머니께서는 마침 상남에 어디 사시더라고요. 옆에서 다 이야기 듣고 전기까지 넣었어요.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설계사무소에 기존에 하던 사람들 다 물어보니까 전기까지 신청해 넣어 놓았는데 안 되고 나니까 속된말로 펄쩍 뛰는 거죠. 그래서 그럴리가요. 그래서 제가 지적 이것을 보니까 무슨 사유가 있는지, 별다른 사유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게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허가행정에서는 아주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오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좀 이해되는 상식적인 그런 허가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도면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니까, 고민을 해 보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연 축사관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사관계 신청은 윤태희 씨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이 일부 가축제한지역으로 물리는 걸로 현재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을 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저희들이 불허가 심의 되어 있는 것은 단지화라는 게 축산단지는 별도밑에 무연단지가 있고 축산단지가 아닌 지금 무연리마을로 기준을 한다면 예전에 무안리 본동에서 무연리 저수지 쪽에 주택 70m 이런, 맨 위에 공간으로 단독주택들이 전원주택지가 몇 군데 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거리를 했을 때 이 축사 신축부지가 저촉이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 행정에서 지금 아까 허홍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사전에 기준을 빨리 정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들 사육제한시설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 거리제한영역을 환경관리과에서 2015년도에 영역을 그어놓았습니다. 해마다 이 영역이 우리가 지금 현재 2015년도 이후 밀양시 각 전원주택지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사실상 이것을 해마다 지정을 했어야 되는건데 그것은 조금 행정에서 뒤따라가지를 못했던 사항이고 실제 국회법에서 국토계획법상으로는 인근마을 100m 기준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개발행위를 조금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허가가 지금 불허된 그런 상황입니다. 허가행정의 형평성을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허가행정이 실질적으로 법에 맞으면 다 허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 중에서 다소 1명이 허가를 받으면 10명이든 100명이 반대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허가행정에서 조금은 민원을 생각하고 또 허가 신청인의 생각을 하면 허가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주변의 하우스 농가라든지 또 주변 인근 마을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또 그런 여론을 감안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제가 허가과장으로 지난해 7월 달에 와 가지고 8월 8일자로 태양광발전시설 같은 경우는 산지가 그 이후로 1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산지 같은 경우도 25도에서 15도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바뀜으로써 산지에는 지금 태양광이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태양광발전시설도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의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준비 다 했는데 마을이라든지 인근에서 반대를 했을 때 저희들이 거리상 관계없다고 허가 내주고 난 뒤에 사실상 따르는 것은 행정소송이나 민원이나집단민원 다수의 민원 등 큰 실익이 있어서 허가행정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여튼 법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으로 남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형평성 있게 허가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 작년에 오시고 나서부터는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있었지만 그나마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의 그런 답변을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변과의 민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가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민원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못한 경우와 내준 경우를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용활동 189 커피숍 허가권입니다.
인근농지의 주인이, 인근농지 하우스 하는 사람이, 과장님 잘 들어 보십시오. 옹벽을 한 3m 정도 높이고 나니까 인근농지에 옹벽주위에 나무를 심으니까 하우스에 그늘이 진다고 이 나무를 부지안쪽으로 한 3m 안으로 넣어가지고 나무를 심으면 햇살이 나중에 이렇게 될 때 여기 하우스에 한 7∼8m의 그늘이 안 질 것이다. 나무를 안쪽으로 이동해서 심어달라고 우리 허가과에 요청을 했고 그 사람 이야기로는 허가과에 서너 번 와서 이 허가에 대해서 지역에 피해가 있다라고 해도 우리 허가과에서는 전혀 무시했습니다. 제가 왜 하느냐 하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주변의 민원이 어떤 사람한테는 주변의 민원 때문에 허가를 안내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주변에 민원이 있더라도 허가를 내주는 이런 행정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입장에서 하우스에 7∼8m는 수확량이 확 떨어진답니다. 지금도 나무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도 그늘이 지는 걸 봤는데 나무가 좀 더 크면, 숲이 울창하면 더 그럴 것이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 밀양시가 허가과에서 내준 겁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한 가지 다시 또 묻겠습니다. 지금 189커피숍에 추가 증축 계획안이 들어왔습니까?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허홍 위원지금 기존 189커피숍 뒤에 부지를 약 2000평 이상 구입했다는 이야기는 과장님 듣고 계시죠?
○ 허가과장 김병진정확한 필지라든지 정확한 지번은 잘 모릅니다.
허홍 위원거기서 사업을 추가로 하려고 부지를 구입했다는 이야기는 듣기는 들었죠, 그죠? 지금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추가로 하려고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가보니까 그 뒤쪽에 골프장하려고 하는 부지가 지금 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니까 농사짓는 사람 한 다섯 명이 진입로가 없어집니다. 배수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시에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려고 미리 찾아오려고 합디다. 그게 불과 한 보름 전에 국토관리청에서 189허가권으로 인해 가지고 확인왔을 때 제가 거기에 갔을 때 거기에 농사짓는 주민들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여기에 한다고 하는데 벌써 빨간 깃대는 꼽혀 있습니다. 꼽혀 있다 보니까 기존 예전에 하우스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기 땅을 다 찾아가려 하니까, 그러면 또 추가로 배수로를 내주고 하겠죠.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인근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내가 가정을 하면 과장님 어떡하실 랍니까 하면 과장님 답변이 참 난감 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에 민원이 있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하남 어디 축사 주변에 민원이 있어서 안 내주고 소송 걸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주변이 그렇게 주변사람이 정말 가면 과장님 거기 가서 인근에 지주 한번 만나 보십시오. 한번만 만나보면 우리 허가행정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이 농가주택 지으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시에. 시에서 국토청에서 받아 온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국토청에 가면 동의서를 절대 국토청에서 안 해줘요. 받아 온나 하니까 그 사람은 아예 안 된다고 집을 포기합니다. 그분은 농어민후계자입니다. 그런데 농사짓는 농민들은 안 되는데 커피 파는 커피숍은 밀양시 공무원들이 받아줍니다. 또 안 되니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변경회의를 열어가지고 도시계획선 조차 바꿔줍니다. 바꾸기는 바꿨는데 제가 오늘 작정하고 이렇게 캅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다른 우리 허가행정에서 할 때는 전체적으로 진입로를 하면 전체적인 진입로가 다 3m 또는 6m가 되어야 되죠, 부지면적에 따라. 그죠? 우리 둑 그게 전체적으로 6m됩니까? 다 안 됩니다. 앞에는 되지만 포장된 도로는 6m가 안됩니다. 그러나 포장은 5m 되어도 갓길까지 하면 된다 그러는데 여태껏 둑길로서 그렇게 한 전례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커피숍 앞에 전면 경계부위만 도시계획변경심의를 해서 진입로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도시과보고는 이렇게 캤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에서는.
일반인들한테도 그 정도로 변경을 앞장서서 해주고 국토부에 질의를 내주고 동의를 받아갖고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면 정말 이것은 우리시 행정의 모범사례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민이 이야기하면 직접 받으러 가야 되고 직접 받으러 가면 뻔히 안 되는 줄 압니다. 이런 허가행정은 아마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안하리라고 봅니다. 앞부분에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아마 과장님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니까 기록을 남겨 놓아야 되겠다. 나중에 되면 다 발뺌을 하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우리 허가 행정이 어쨌든 좀 형평성에 맞는 허가행정을 해야 되고 사람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정말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풀장, 암새들 강풀장 있죠? 이것 아마 도에서 승인을 신고를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허가행정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잘 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주 교묘한 것 같고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지역을 개발해가지고 저 지역을 5000평 이상 개발한다고 하면 진입도로는 전체적으로 면적이 되니까 쫙 해서 6m가 되어야 됩니다.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반 나누어 반은 A라는 사람 명의로 해서 허가 낼 때는 도로가 3m만 필요하고 또 그 옆에 또 B라는 사람이 허가 내니까 또 3m가 필요하고 해서 6m 안 되어도 허가를 내주는 것처럼, 제방하천은 전체적으로 6m가 안 된다는 것 제가 사진을, 인공사진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봐도 그게 6m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인 그런 쪽으로 적용을 했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지적도상에 진입도로가 6m가 되지 않았는데 먼저 3m 허가내고 또 3m 허가 낼 수는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래 했던 적이 있더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 허가행정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행정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내오치 산지개발허가 건에 대해서도 지금 밖에서 많은 민원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또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허가행정이 정말 지금부터라도 기준 있는 기준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허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홍 위원예.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암새들 189 같은 건은 사실 그 당시 허가 나갈 때는 도시계획 중로였는데 허가나고 나서 소로로 바뀌었다는 것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허가과가 그 당시에도 민원인이 그 도로를 하는 조건으로, 도로하고 나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에서 승인 받았거든요. 그런데 민간인이 그 제방도로를 만약 민간인이 농가주택이나 들어오려면 과연 그런 돈을 들여가면서 허가를 받겠느냐! 저는 지금도 민간인이 만약 그런 걸 부담한다면, 왜냐하면 우리 밀양시가 그전에 도로를 다 해놓아 버렸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 많은 구역을 한참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허가자한테 그거를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도 했고 지금도 도로 계획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허가라도 자기가 부담을 하겠다 하면 제가 퍼뜩 먼저 나서가지고 국토부 허가받아가 제가 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 부분은 사실 우리 축사나 이런 민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민원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한데, 이 민원도 너무 무리하게 아까 그늘 같은 이런 것을, 하우스 피해가 있다 이런 걸 너무 무리하게, 제가 뭐 그
허홍 위원제가 거기에 덧붙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옹벽을 쌓고 인근 농지 주민과의 그런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예를 들면 시 허가과에서 봤을 때는 과다한 민원일 수도 있는데 자! 옹벽을 쳤습니다. 우리 행정이 만날 그러죠, 역지사지라고. 3m 정도의 옹벽을 쳐놓고 그 끝에다 나무를 이렇게 심습니다. 그 나무를 원래 카라반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정도 한 2∼3m 안쪽으로 심어 달라 하는 것조차도 그게 무슨 큰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늘이 쪄 가지고 수확이 감소된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토관리청에서 도시계획변경심의를 우리가 해주고 동의서를 받아주는 부분들은 허가요건이 전면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허가 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 제가 말하는 농가주택을 짓는 것은 기존의 둑길에서 지금도논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현황도로니까 그런 것조차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조차는 인정을 하고, 농가주택입니다. 우리 밀양시가 그 사람을 농업후계자로 정하고 지역에서 또 농민단체에서 직위를 맡아가지고 활동하는 농사꾼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본가가 있지만 가까운 쪽에 하우스 안에서 생활하고 하는 걸 봤을 때 그렇게 하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가니까 안 된다 해서 못 지었습니다. 제가 과장님 전화번호 드릴게요. 옆에 농사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둑길에서 내려가는 그 하천 점사용 허가와 동의를 받는 부분들, 예를 들면 자기가 포장만 시멘포장 하라 하는 것은 충분히 하죠. 그러나 그걸 거기처럼 높여가지고, 옹벽 쳐 높여가지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기존 자기 농지에 전용 받아서 농가주택 짓는 부분입니다. 그것하고 개념이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예, 허홍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주택 이야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접수한 사항이 없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고 2018년도 부분 그쪽에 양쪽, 지금 암새들 금시당 쪽하고 이쪽 철교 쪽은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해제가 된 사항이 있고 그다음 우리가 암새들 중앙으로 원으로 해가지고 내려가는 농작업로 및 하천제방 보수작업하는 게 12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거로 현재 진입로로, 현황도로로 인정을 해가지고 지금 허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암새들 풀장 같은 경우도 둑길 제방에 대한 도로 본인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박은철 씨라는 분이 먼저 5000㎥미만으로 해가지고 현황도로로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고 19년도 3월 달에 준공이 나고 자기 부인 이름으로 또 19년 3월 말에 신청이 들어와 풀장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으로 그 진입로를 현황도로로 보고 저희들이 허가해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내 오치 산지개간 허가 관계는 현재 문제가 되었던 거는 허가 신청자가 현재 개간을 하면서 절토가 중간 부분만 있었는데 사실상 절토를 경계지점에, 산 오치 끝자락 경계지점까지 전부다 절토를 한 사항이고 또 허가부지 중앙에 약 한 496㎥정도 되는 산지 필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허가 부지 외 부지인데 실제 그것도 같이 훼손을 한 사항이라서 허가 부지 외 산지개간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어서 현재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수사 중에 있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진입로관계는 현재 2011년도에 산지개간에 대해서 특조법에 의해 가지고 개간을 인정을 해가지고 추인을 해주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허가 났던 그 앞에 사과과수원이 있는데 그것은 2011년도에 진입로로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인된 사항이고 현재 산의 임도는 아니지만 옛날처럼 현황도로로 농로로 쓰고 있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해 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진입도로가 없다는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저희들 허가사항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그 길의 문제 사항은 그 길을 농로로 쓰고 있었으면 되는데 포장된 부분은 실제 저희들 허가를 받지 않고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불법행위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쨌든 그 진입도로와 끝 부분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지, 1523번지 임야에 지금 도면에도 보면 항공사진 촬영한 사진 보면 옛날에 그 부분들은 있었지만 포장부분들이 이 과수원과 연결 부분들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지금 산림과에서 조사 중이라는 그 도로 부분들도 어쨌든 포장을 자기 개인이 자의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고 하면 앞서 이 산지 주인이 허가를 하려고 할 때는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허가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허가가 잘 안 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나고 나서 또 딴 사람이 하니까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때에 예를 들면 세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던 어떻게 했던 간에 그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어, 내가 할 때는 허가가 안 되더만 누가 하니 허가 나네 이런 게 자꾸 파장이 커져 나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 제가 지금 하나 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챙겨가지고 다음에 과하고 이야기를 허가과와 산림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말 이런 게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허가행정에서는 열 가지 잘하다가도 한 가지 약간 한 사람한테 좀 불미스러우면 설명이 자꾸 미진하면 그 사람은 또 밖에 나가서 행정 불신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허가행정을 하면서 정말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일관된 규정을 가지고 허가행정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개간 허가기준이, 산지규칙이 조금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도 2월 달까지는 산지개간에 따른 진입도로는 법정도로 외에는 산지개간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5년 2월 달부터 산지관리법이 변경이 되면서 현황도로라든지 기존 시에서 만들은, 포장한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 에서 산지개간이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산지관리상. 그전에 전 소유자가 산지에 대해서 허가신청을 언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산지관리법이 그렇게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영일허홍 위원님 충분한 답변됩니까?
허홍 위원예. 더 이상 이것가지고 오늘 여기서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나 많고 날밤을 새워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통 보면 허가 신청을 넣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설계사무소라든지 할 때 가능한 지 안 한지 의사타진해보니까 곤란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현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현황도로를 하더라도 포장유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상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편법으로 쪼개기라든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시 허가행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정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앞서 안전재난관리과에도 잠깐 말씀 좀 드렸는데. 우리 하남 국가하천 주위에 골재재취허가를 최근에 내주셨죠, 과장님. 이게 아마 물론 법적인 문제나 절차상문제가 없어서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 이전에 이 제방이라는 것은 보호할 의무도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 지역은 제가 살고 있어 잘 압니다. 거기는 3m만 파면 물이 납니다. 지표수 물이 나고 그것 되메우기 빨리 안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역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모든 것 검토를 해서 허가가 났겠지만 과장님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제방 밑에, 하천 밑에 굴착허가가 난다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 허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소규모 골재채취 허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생각해 볼 때, 법적인 것 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이런 허가행정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정정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골재채취 자체 허가는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우리 허가 쪽에서 협의해준 것은 의제처리 해준 것은 개발행위에 따른 주변의 테두리라든지 거기에 따른 것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 거고 그다음에 일부 제가 표면에 3m 정도 표면 흙을 걷어내고 밑에 모래를 한 4〜5m 파 나가는 거로 하면서 거기에 성토재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성토재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남 외산 쪽에 버섯재배사 1개나간 것 있습니다. 거기 산지 쪽에 있는데 그것을 흙을 가져가고 또 용성 쪽에 일부개발 흙을 가져가는 거로, 그 분야에 대한 저희들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지 하천 골재채취에 대한 허가사항은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정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 딱 사거리가 형성됩니다, 골재채취장을 보면. 거기에 덤프트럭이나 기타 장비들이 많이 다니면 교통에 대한 불편으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도 거기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큰 차들이 있습니다. 있고, 항상 야간에는 있습니다. 거기 허가해서 덤프트럭이 다니고 이러면 다니는데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안전시설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시고 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아마 저도 허가과와 같이 협조해야 부서 간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고,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정말 제방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가과에 수많은 허가업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 참고 하셔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허가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예, 잘 알겠습니다. 분진관계라든지 안전관계는 또 주무 부서하고 저희들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건의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이지만 우리 허가부서에서 담당을 많이 하니까 환경관리과와 우리 허가과가 좀 협업을 해서 의논해야 되지 싶은데. 우리 가축사육제한구역 이격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쯤 돼서 손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앞에 우리가 수년전에 사육제한구역 350m 했을 때는 민원이 많이 집단 발생하다보니 350m 이격거리로 우리 경남도내에서도 최고 타이트하게 우리 밀양시가 행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50m 밖에 근근이 찾아서하면 또 우리 허가부서에서는 주변 토지 이용환경과 부조화해서 또 반려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 이격거리를 350m 했을 때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거리를 좀 두자.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자 이래서 제가 한 걸로 압니다. 그때 나도 농민단체에 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또 집단민원이 생기다보니 반려도 하고 취소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쯤 데서 다시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허가과하고 농민 축산단체 만나서 이격거리를 한번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허가과도 편하고 또 우리 축산인들이나 농업인들도 진짜 편하게 법적으로는 민원해결이 없지만 또 허가과에서는 또 민원을 안 들을 수 없다 보니 또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이쯤 되면 다시 가축제한조례를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축사 관련해가지고 허가를 하다 보면 실제 지금 불허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설 때부터 농지 농림지역에 가축이 계획관리지역에 마을주변에서 쓰다 보니까 문제, 악취문제로 해가지고 전부다 반대를 하니까 갈 데가 없어서 농림지역에 농지변경 전용 없이, 농지 지목 변경 없이 이렇게 나가는데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단화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동네 앞에. 집단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지로서의 가격은 조금 다운이 됩니다. 그런데 집단화가 이루어지면 누구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는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또 농지소유자가 그 축산농가에 지을라 하는 농가에 팔 때는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농지로 팔면 지금 실제 농업실정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농지가격은 가격이 비싸 가지고 저희들이 소득창출 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런데 농가 축사를 만들기 위해서 살 때는 또 그 비싼 가격으로 사는데 땅을 사 자기 소유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득이 창출 안 되니까 이것을 축산단지로 땅을 매각을 시키는 확률이 많은데 현재 저희들 무안 판곡 같은 경우도 그런 축사불허를 한 1건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심판 중에 있고 축사가 거기도 한 9개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짓는 것도 아직 1개 안 짓고 있고 허가나간 사항이 11건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축사를 계속 그쪽으로 하다보면 일부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지하락에 따른 불만, 그다음에 또 축산단지에 있는 사람들 불만은 없습니다. 사실상 자기들이 집단화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축에 대한 전염병이 생기면 1km 반경으로 거의 다 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축사에 대한 가축사육제한시설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좀 검토하고 또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거리제한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쯤은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말씀 도중에 말씀을 참 잘 하시는데 지금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판곡이라든지 내진이라든지 거리는 350m 바깥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격거리는 넘어가는데 지금부터 허가과에서 축사를 안 내주니 축사와 축사 사이 농지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사가 아무 것도 없을 때는, 축사가 없을 때는 20만 원도 하는 거예요, 투자가치로서. 지금 축사와 축사가 있으니까 20만 원에도 안사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이 농지로서 축사 말고 농지로서 사려니 축사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그쪽 분들한테 내줘야 되요. 금방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 안 내주면 허가 어디 내줍니까? 바로 있는데. 그런 것은 참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쯤 와서는 현실에 맞게 해서 좀 이격거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상하수도과, 시설관리공단, 농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영일박진수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
건 축 과 장 이형주
허 가 과 장 김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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