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6월 12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건설과장 김영환
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843억 3737만 3000원으로 집행액이 542억 1503만 3000원으로 64.28%입니다. 잔액은 301억 2234만 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잔액발생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계 시설유지관리 시설비에 1억 4398만 8000원은 전액 이월하여 성덕, 초동지구로서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은 9112만 원을 전액 이월하여 내곡상, 그리고 서당골 소류지로서 현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잔액 6억 5440만 8000원을 전액 이월하여 구기지구와 인산지구로서 현재 준공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로 잔액 1억 8582만 8000원은 산내지구는 준공하고 단장지구는 6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수리시설관리에 66억 5702만 6000원은 명시이월로서 구기상 저수지보강 외 42개 사업이며, 현 공정률은 80% 정도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서는 소규모 배수개선 기본계획용역 외 10개 사업으로서 현 공정률은 100%입니다. 지난해 집행잔액 8억 3863만 4000원은 입찰잔액입니다.
326페이지 한해대책추진에 1억 6800만 원은 한해대비 용수개발 미라지구로서 현재준공하였습니다.
327페이지 마을단위 환경 경관생태입니다. 잔액 5억 4226만 원중 이월액은 5억 3536만 원으로 율곡, 무연, 차월, 내진마을 만들기사업으로 7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마을만들기 자율에서는 잔액 5억 6479만 5000원은 전액 이월하여 성만마을 외 7개 마을로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328페이지 시군역량 연구개발비에서는 1억 3888만 2000원을 전액 이월하여 밀양시시군역량강화 용역사업으로 용역 중에 있으며 8월 준공예정입니다. 농촌개발관리 시설비에 1억 9628만 원은 금곡마을회관 주차장 조성사업 외 1건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439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29페이지 지방도 건설확포장에서는 도로개선 시설비에 34억 1169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명시이월 중리도로 확포장공사 외 10건이며, 보상협의 지연과 추경예산확보로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 12월까지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7억 3037만 2000원은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사업으로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12월까지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도개선 31억 2825만 3000원은 명시이월하여 덕곡도로 외 8개소는 계속사업지구로 보상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등으로 12월까지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농어촌 도로개선에 잔액 30억 7038만 2000원은 덕동도로 외 9건으로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및 계속사업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12월까지는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량개선은 12억 1958만 원을 전액 이월하여 사연교 확장 외 1개소는 집행 완료하였으며, 사고이월 된 하남교 재가설공사도 지난달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40억 6768만 2000원은 전액 이월하여 수산쌍구형 회전교차로는 비관리청 허가 등으로 부산청과 경상남도의 협의 지연으로 지난 5월에 착공하였으며, 북성회전교차로 외 1개소는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수산쌍구형 회전교차로는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도로보수 및 포장에서 시설비에 11억 3630만 1000원은 삼양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12건으로 이월 후 집행 완료하였으며, 잔액 7억 5455만 7000원은 송지도로 정비공사 외 84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332페이지 교량관리에 1억 1983만 4000원의 잔액은 2019년 교량시설물 정기안전 점검용역은 집행 완료하였고 남천교 보수공사 외 13건의 집행잔액은 9937만 4000원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읍면동 숙원사업으로 예산액이 133억 2900만 원, 집행액이 99억 4300만 5000원, 잔액이 33억 8599만 5000원, 이월액이 29억 3039만 6000원으로 대부분 집행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559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읍면별 미집행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까지입니다.
336페이지 도로수로원 인건비는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중 발전소주변지원 사업 잔액 3656만 8000원은 검세마을 세천정비공사 외 6개소의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10억 1509만 5000원은 주민복지지원금 회수금으로 기금예치 중에 있습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316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평리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4개소의 집행잔액입니다.
338페이지 2020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은 예산액 592억 3920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123억 4404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20.8%이며, 미집행액이 468억 9516만 원으로 12월까지 집행토록 하여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리계시설유지관리 시설비에 13억 8234만 6000원은 내진, 신월지구 용배수로는 현공정 80%, 근기, 범평들, 다원금천들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7월 착공예정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수리계 사용경비보조로 12월 집행예정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 2억 5000만 원은 밀양승수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6월 착공예정입니다.
하단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9억 9620만 8000원은 무안 양효지구 외 3개 지구로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미집행액 8억 8700만 원은 부북지구 현공정 50%, 상동지구는 현공정 3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관리 시설비에 38억 9654만 9000원은 검세배수로 정비공사 외 55건으로 현재 준공 15건, 공사중 41건으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24억 7500만 원은 삼랑진읍행정복지센터와 일랑문화센터 복합화 추진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 중이었으나 위탁협약해지 후 시설비로 편성하여 시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마을단위종합개발 2억은 신안, 봉대마을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연내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은 35억 3400만 원으로 성만마을 외 11개마을로서 현공정 30% 정도입니다.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시군역량강화 1억 3000만 원은 2020년 밀양시 시군역량강화사업 용역하여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지방도로 건설확포장에 도로개선 시설비는 27억 6705만 8000원으로 마산도로 확포장 외 5건은 신규 사업으로 5월 착공하였으며, 죽촌도로 확포장은 계속사업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과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전선지중화사업으로 공가통신과 한전 전선지중화사업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5억 6685만 1000원은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으로 계속사업으로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시도개선 49억 6585만 원은 덕곡도로 확포장 외 6건의 계속사업으로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농어촌 도로개선에는 미집행액 49억 2081만 1000원으로 두곡도로 확포장 외 6건은 계속사업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조음∼관동간 도로확포장 외 2건은 신규 사업으로 보상금 지급 및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교량개선에 15억 2954만 원은 인산교 개가설 외 1건으로 공사 착공하여 연내 집행계획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는 7억 5500만 원으로 시서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6월 착공예정이며, 회전교차로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보수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2억 352만 3000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연내 집행계획입니다.
344페이지 시설비에 5억 9662만 7000원은 도로변 풀베기와 도로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등으로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 시설비는 54억 5414만 5000원으로 도로보수사업은 현재 38건으로 준공이 10건, 공사 중 28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은 1억 9109만 9000원으로 삼랑진초등학교와 밀성초등학교 구간으로 현재 준공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1억에 대해서는 밀양역삼거리에 대한 교통사고 개선사업으로 6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교량관리는 11억 5000만 원으로 삼랑진교와 연상교 보수와 정밀안전점검용역으로 안전점검 완료 후 보수시행 예정입니다.
345페이지 취약지개발에 지하수 영향조사 1억 600만 원은 보조관측망 추가설치 및 정밀조사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346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은 숙원사업 총괄로 예산액 72억 8000만 원과 집행액 7억9485만 9000원이며, 미집행액이 64억 8514만 1000원입니다. 총 99건 중 6월 현재 준공 58건, 공사 중 33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읍면별 세부 미집행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도로보수 인건비는 연내 집행계획입니다.
34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은 시설비에 2억 8180만 원으로 송원마을 리모델링공사 외 4건으로 현재 설계 용역하여 6월 사업발주 예정입니다. 예비비 10억 3304만 2000원 기금예치 중에 있습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2억 4098만 원으로 범도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 사업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20건이며, 시정 2건, 처리 16건, 건의 2건으로 처리결과는 완결 20건으로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까지입니다.
352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장영우 의원님이 발언하신 재약산의 고유지명 복원 적극적인 추진요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국 등을 방문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국가지명위원회 심의부결에 대한 별도의 추가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를 수감하여 2건을 지적받았습니다. 봉황∼마흘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과다 설계된 공사비는 설계 변경하여 감액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덕곡도로 확포장공사는 설계변경 감액조치 예정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건설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5개 위원회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와 마을만들기위원회, 지역건설산업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밀양시지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는 도로관리심의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회의 2회, 서면심의 2회를 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위원회는 마을가꾸기 사업선정을 위해서 1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건설산업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도로관리심의회를 1/4분기 1회 개최하였으며, 2/4분기에는 코로나관련 서면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위원회는 서면심의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52개 사업장에서 관내업체에서 하도급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21개 사업장입니다. 전문건설업이 낙찰 받아 하도급이 불가한 사업장이 25개 사업장입니다.
일반건설업체 중 직영사업장은 6개 사업장입니다. 타지역 업체가 낙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57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에는 19개 사업장이 하도급계약 체결된 업체는 5개 업체입니다. 최근 낙찰된 업체에서는 지역 업체가 하도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9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수리계 161개소에서 유지관리비 경비지원사업으로 97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수리계 161곳에 1억 190만 8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미촌마을 외 9개소 마을에서는 2019년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지원으로 마을별 500만원 씩 5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60페이지 2020년에는 수리계 166개소에 대한 1억 1000만 원을 12월 중에 집행예정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명시이월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68건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완료 46건을 완료하고 22건은 현재 공사 중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까지입니다.
365페이지 2019년 사고이월현황입니다. 63건으로 현재 62건의 사업장은 완료하고 1건은 하남읍소재지 정비사업으로 12월 중에 완료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368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 명시이월현황입니다. 86건을 명시이월하여 29건을 준공하고 57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373페이지까지입니다.
373페이지 2020년 사고이월입니다. 73건을 이월하여 현재 51건을 준공하고 22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378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추진현황과 2019년 예산의 이‧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발전소주민복지지원금으로 회수된 예치금은 2019년에 1.8% 1794만 8000원의 이자수입을 얻었습니다. 예치기간은 농협 밀양시청출장소입니다. 2020년은 이자율 1.35%로 이자수익은 1370만 4000원 수입예정입니다. 현재 예치된 금액은 10억 1509만 4000원을 예치 중에 있습니다.
37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17개 분야에서 징수결정액 2016건에 15억 4382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1845건에 15억 107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71건 3304만 6000원입니다. 현재 세무징수담당으로 이관하였습니다.
380페이지 2020년은 14개 분야에 징수결정액 1084건에 5억 1220만 8000원이며, 수납액 83건에 1억 6471만 9000원이며, 미수액은 1001건에 3억 4748만 9000원입니다. 현재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2건으로 밀양~울산간 고속국도건설 외 1개 사업장으로 총 사업비는 3조 2160억 원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4건으로 청도~밀양1 국도건설 외 3개 사업장으로 총 사업비는 1363억 원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은 4개 사업장으로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장 외 3개 사업장으로 총 사업비 273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11건으로 초동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10개 사업장으로 총 사업비 658억 1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19년은 22개 사업장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증액사업장이 21건, 감액사업장이 1건으로 당초 96억 9792만 2000원보다 5억 9908만 원이 증액된 102억 9699만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까지 입니다.
387페이지 2020년은 3개 사업장에서 설계 변경하여 증액 2건, 감액 1건으로 당초 12억 5904만 4000원보다 4670만 원이 증액된 13억 577만 4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내역 및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4건의 소송이 진행되어 민사소송 중 일반 2건, 국가소송 2건으로 승소 1건, 화해권고 1건, 소송진행 중이 2건입니다. 조치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2020년에는 민사소송 1건이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에 70억 원을 공모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시군역량강화사업은 2억 4200만 원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농촌협약시범도입으로 현재 430억 원을 신청하고 있으며, 6월 중에 공모심사 예정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진정‧건의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진정 4건, 건의 3건이 접수되어 반영계획 3건, 상위기관이첩이 1건, 당사자간 협의 1건, 미반영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진정 1건, 건의 4건이접수되어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 5건 전부 반영계획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총 17건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7건, 재정투융자심사에 17건이 절차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8년에는 116건, 2019년에 126건, 2020년에 46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기본계획, 공사발주, 행정절차이행 등에 활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12페이지까지입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용도폐지 부지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7건을 용도폐지하였으며, 주요 폐지사유는 아파트편입 공공기능상실과 국가산단편입 잔여지 및 토지부분의 기능상실로 인한 용도폐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료 분석 결과입니다.
지하수보조관측망 31개소 지하수 수질 관측 결과입니다. 보조관측망 생활용수 수질검사 실시를 연 2회 실시하여 검사결과는 염소이온초과가 3개소로서 파서, 명례, 검세의 보조관측망이었습니다. 이는 과거 낙동강 및 밀양강을 따라 발생한 해수침수 또는 분포하는 지질학적인 특성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관측망 지하수 양음이온 수질 분석은 연 1회 실시하였습니다. 삼랑관측망 외 4개소는 해수의 영향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징으로 분류되었으며, 평촌관측망은 인근에 위치한 공업단지 등의 시설에서 유황 성분이 함유된 하수폐수로 인한 영향과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에 기인한 황철석의 산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하수보조관측망의 지하수 수위 관측결과입니다.
관측망 31개소의 수위변동폭을 분석한 결과 2에서 5m의 변동은 6개, 5m 이상 수위변동이 25개소로 분류되었습니다. 5m 이상의 수위변동은 겨울철 지하수 사용량이 많은 시설농업단지 주변에 설치되어 수막재배로 인한 지하수 사용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29건에 교부금액 237억 333만 6000원입니다. 정산결과 집행잔액 214만 8000원, 그리고 이자 1억 1041만 2000원을 반납 받고 다음연도에 126억 4310만 5000원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17페이지까지입니다.
418페이지 2019년도 정산현황입니다.
26건으로 교부금액 239억 1550만 3000원이며,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641만 1000원, 이자가 1억 4697만 3000원을 반납 받고 다음연도에 131억 5305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419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 정산결과입니다.
21건에 159억 1049만 1000원을 교부하였으며, 현재 사업추진 중이므로 연도폐쇄기 이후에 정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2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 관련 현황입니다. 각종 도로공사로 인한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53건을 허가하였으며, 밀양시장이 37건, 농어촌공사에 3건, 경남에너지12건, 한국전력공사에서 1건의 점용허가를 하였습니다. 점용료는 1875만 225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입니다. 2020년에는 12건의 점용허가를 하였으며 밀양시장이 8건, 경남에너지 3건, 기타 1건을 허가하고 점용료는 685만 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27페이지 무단점용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도유지 무단훼손으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원상회복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도로부지 무단훼손으로 단장면 범도리 일원에 도로부지 무단점용 및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목적의 도로점용허가를 다르게 사용 등 불법행위를 하여 원상회복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기부채납된 도로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42건의 토지를 5615㎡ 가액 1억 7533만 원 5000원의 토지를 기부 받았으며,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장입니다.
431페이지 2020년에는 8필지로서 1197㎡에 가액 2065만 원의 토지를 기부 받았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은 32건이며, 사업비는 735억 2700만 원이며, 이중 공기관대행으로 위탁중인 사업장 9건 중에 준공 후 인수인계 중이 3건, 시공 중이 6건이며, 우리 시 자체적으로 2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43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435페이지 노후위험저수지 보수 보강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덕동저수지 외 12건으로 14억 8040만 원을 집행하여 보수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436페이지 2020년에는 엄광2저수지 외 5건으로 8억 원으로 설계 중에 있으며, 대부분 그라우팅 보수 보강입니다. 다음 도로굴착심의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47건의 굴착심의가 있었으며 상하수도관매설이 24건, 용수관로 3건, 도시가스관 18건, 기타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440페이지까지입니다.
441페이지 2019년은 48건의 굴착심의가 있었으며 상하수도관로 30건, 용수관로 3건, 도시가스관로 8건, 기타관로 7건의 굴착심의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45페이지까지 입니다.
445페이지 2020년에는 10건의 굴착심의를 해서 상하수도관로 9건, 도시가스관로 1건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허가시설은 13건의 신고접수를 받아 준공처리는 21건을 처리하였으며, 신고시설은 624건이 신고 접수되어 517건을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연도별 계획대비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에는 15개 노선으로 8.81㎞를 계획하여 실적은 8.81㎞를 확포장 완료하였습니다. 449페이지 2018년에는 10개 노선에서 2.17㎞를 계획하여 실적은 1.5㎞로서 확포장 완료하였으며, 2개 노선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는 9개 노선으로 2. 68㎞에 실적은 1.28㎞를 확포장 완료하였으며, 5개 노선은 보상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9개 노선에 2.62㎞를 계획하였으며 공사 중이 3개 노선, 보상 중이 5개노선, 설계 중이 1개 노선이 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북성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북성사거리이며, 회전교차로 1차로형으로 내접은 38m 형식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3월에 편입부지 지장물 철거완료 및 공사 착공하여 현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 중에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삼랑진초등학교 외 20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전체 6380m입니다.
454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밀성초등학교 앞에는 무인교통감시장치 1개소와 안전휀스 철거 및 설치, 횡단보도 도색, 그리고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등을 개선하였으며, 삼랑진초등학교 앞에는 무인교통감시장치 2개소와 안전휀스 철거 및 설치,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먼저 용도폐지현황입니다. 2018년에 60건, 2019년에 182건, 2020년에 30건을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4페이지까지입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무단점용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으로 2018년에는 37건을 단속하여 436만 9800원을 변상금 부과 및 무단점유물을 제거하였습니다.
467페이지에 2019년에는 25건을 단속하여 변상금을 882만 573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2020에는 11건을 단속하여 변상금 186만 8700원을 부과하고 무단점유물 제거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미수납액이 109건에 331만 7000원 미수납되어 체납관리부서로 이관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38건에 720만 9000원이 미수납되어 체납관리부서로 이관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33건에 292만 4000원 징수결정하여 24건에 247만 5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건 44만 9000원은 징수독려 중에 있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이의신청현황입니다.
먼저 건설업 등록현황으로서는 종합건설업에는 36개 업체에서 44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87개 업체에서 464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업행정처분에서는 2019년에 건설공사 미통보로 2건에 과태료 80만 원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본 의원 2019년 7월 25일 재약산 지명복원과 관련한 5분 발언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 7월 25일 날 5분 발언 이후에 우리 건설과에서 2019년 11월 5일 날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방문하셔가지 협의를 하셨고 또 11월 8일에는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국 방문 협의를 자료상에는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이후 향후 계획에서 보면 울산광역시와 울주군과 지속적인 협의도 하고 국가지명위원회 심의 부결에 대한 별도의 추가 자료를 확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우리 부서에서 추가 자료 확보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난 7월 25일 날 질의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에서 현재 울주군과 울산광역시에 계속 방문을 했습니다만 울주군, 울산광역시에서는 지금 현재의 지명을 자기들이 또 국가지명위원회 부결 이후에 국가지명위원회에서는 보면 인근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현재의 지명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그리고 천황산이라든지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명을 해야 되는 명확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하고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시에서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에 대해서 학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같이 협심을 해 이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추가 자료를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크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영우 위원그럼 추가 자료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역사적인 자료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도 제가 삼문동에 계시는 향토사학자 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행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지금 제가 5분 발언 한 것도 1년 가까이 되고 하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는 부분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에서 과장님 말씀대로는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다면 또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향토사학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자료를 구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신 부분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저희들 이 부분에서 가장 우리 시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지명위원 중에서 향토사학자인 도재국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자료를 찾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사실상 자료 찾는데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사학자라든지 향토연구를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이 부분에 우리 시와 울산시간에, 또 이 부분에 현재 공감대를 가져야만 어느 정도 지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도재국 위원님 같은 분들은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좀 찾고 있는 그런 중이라서 저희들도 좀 더 같이 협의를 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우리 표충사 일주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름이 재악산 표충사로 이렇게 매표소부터 해가지고 일무준 이름이 다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찌 보면 그냥 이름을 재악산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역사적인 고증이라든지 제 5분 발언에서 언급한 개수탑기비에 나왔던 정확하게 재악산이라는 이름 명확한 근거에 따라서 일주문에 그런 부분을 설치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냥 제가 5분 발언한 것이 5분 발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자료상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 밀양시의회에서도 우리 의장님 명의로 해가지고 이미 또 그런 변경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각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재악산 관계는 보물로도 나온 재악산 개수비가 있듯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현재 울산 타기관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단장면고례리부터 해서 산외면 다죽리구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완공도 거의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관리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가 막바지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보라든지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자료상에서도 보면 이와 똑같은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타기관에 이첩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관리하는 부서에 이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현장에나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고례 다죽 쪽 고속도로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고 고속도로 초기보다는 많은 민원이 지금 현재는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민원은 어느 정도주민들하고 시공사들 간에 협의를 해서 민원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 들었는 데 그간의 환경적인 문제에서는 크라셔라든지 레미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초반에는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균열부분, 진동으로 인한 균열부분에서 일부 민원이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그 구간은 전체적으로 터널이, 터널발파는 완료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민원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과 우리 행정간의 민원은 어느 정도, 그 기관간의 민원은 줄어들었다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공사막바지가 되다 보니까 레미콘이 상하차하고 나중에 레미콘을 씻는다든지 그래 했을 때 하천에 유입되는 부분,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많다는 어떤, 그래가지고 환경적 요인으로 오염이 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국토부가 주관을 하고 시행을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공사와 관련된 것들은 환경부서와 우리 건설과 이런 데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타기관에서 하지만 또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기 때문에, 공사를 하더라도 환경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이 없는 방향에서 가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준공을 앞두고 하니까 업체에서도 빨리 공기를 앞당기려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더 그런 부분이 심하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 뿐만 아니고 건설과에서도 정말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셔가지고 현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보시고, 물론 이첩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인지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금 더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협의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같이 나가서 저희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가서 행정지도라든지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리고 아까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밀성초등학교 사업이 거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현재우리 밀성여중부터 해가지고 밀성초등학교 후문 쪽에 출퇴근 시간에 보면 학원차량이 후문 쪽으로 차량을 정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밀양에 지리를 잘 알고 익숙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조심하겠지만 또 처음 오시는 분이라든지 지리를 잘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 등하교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현재로서는 속도를 30㎞로 제한하고 밀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해놓고 있는데 현재 후문 쪽에는 저희들 별도로 검토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도로부분에 학원차량을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교통행정과를 통해서라든지 단속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밀성초등학교 정문에 정차하지 않고 오히려 후문 쪽으로 차를 많이 대다 보니까 버스통행도 하기가 힘들고 또 속도를 확 내다 바로 줄였을 경우에는, 차선을 변경했을 때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교통행정과하고, 정말 얼핏만 봐도 교통사고 위험이, 한 두분 지적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등하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등하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정말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잘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쪽의 학부모들도 거기에 안 댈 수 있도록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밀양의 큰 사업인 고속도로. 타기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지역의 민원해결을 위해 별 탈 없이 해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함양∼울산간고속도로가 거의 완공에 접어 들어가기 전 우리 책자에 보면 88%쯤 되어 있는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무안 정곡에 휴게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밀양시가 농업도시이면서 휴게소에 농축산물판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도로공사와 한번 협의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현재 무안 정곡구간에 휴게소가 하나 설치되는데 이 구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산물판매 관계 때문에 도로공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바로 협의를 하지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박진수 위원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보다는 우리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가면 입구 아니면 나가는 방향 거의 99.9%가 고속도로 들어오는 입구 아니면 주유소 있는 나가는 바깥 쪽 이렇게 되면 그냥 기본적으로 생색내기용으로만 우리 농축산물판매장이 생겨나는 거지 실질적인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함안휴게소가 처음 휴게소 옮기기 전에는 함안 특산물 수박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전하면서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아예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함안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 하면 일반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화장실 앞에 임시적으로 수박 나는 철, 지역특산물 나는 철 시기에는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불편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리를 선점을 할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그런 협의를 하지만 이 자리선점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건설과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일들도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직원 분들과 진짜 한번 설치할 때 좋은 자리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창녕~밀양간 건설사업단이라든지 도로 공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위치가 좀 좋고 접근이 용이한 쪽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지점을 연접해서 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많이 바쁘시겠지만 한번 도로공사하고 만나서, 또 의논을 나누고 나서 우리 산건위원들하고 한번 의논하고, 거기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저희들도 힘이 될 수 있으면 힘이 될 테니까 꼭 협의하고 나서 저희들과 같이 의논도 한번 해주시고 그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메모했던 걸 가지고 몇 가지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마을 동네 진입도로라든지 기타 농어촌도로 개설할 때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의 부지가 들어 간다든지 이러면 사전동의를 받아 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동의가 첨부가 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그렇게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편입부지를 보상을 해주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상에는 이 편입부지를 현재 저희들 보상을 해주면서 사업 시행하기는 어렵고 주민들이 내가 편입부지는 갖고 있는데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 숙원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지만 지금 현재 마을진입로라든지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일부 마을진입로 같은 경우, 불특성 다수가 아주 많이 다니는 경우는 현재 비법정도로도 용역을 하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일부 해주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고 기본승낙을 하거나 기부채납을 받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조금 전 과장님 답변 중에 정말 그게 굉장히, 한편으로 들으면 참 좋은 업무정책이고 지침이고 방침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형평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제가 단편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다수의 다니는 사람들이 진입도로 할 때는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때는 기부채납 받아야 될 경우도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주민들 해달라 해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시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은 보상을 해주면서 합니다. 예산편성을 처음에 요청을 했을 때 동의서를 받아와야 예산편성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다 한 두 사람 동의가 안 되어 예산편성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지역은 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안 되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공사하다 공사가 안 됩니다. 설계변경을 하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겨우 해갖고 노선을 변경해서 공사를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같은 한 면에서, 읍면에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가서 그럽니다. 아! 예를 들면 사전에 동의가 요즘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민숙원사업들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요즘은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뭐라 하느냐고 저기는 그래 안 해도 해가지고 해주더만 왜 그런 소리하느냐고. 우리 의원들이 답변을 시정책에 의해서 방침이 정해진 부분들 갖고 알고 설명을 하면 머쓱할 정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마 과장님 대충 감을 잡을 겁니다. 임천 청학, 청룡에도 예를 들면 다 동의가 안 되어도 예산편성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하다 애를 먹었죠,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약 800~900m, 어르신들 버스가 못 들어가고 마을진입로가 협소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그렇다면 그런 게 일반 시민들한테 형평성 있게 가줘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면 적대적인 방침보다는 정말 불평등하고 예를 들면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는데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데서 더 우리 주민들은 분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시에서는 가볍게 리통장을 통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이런 숙원사업들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아 온나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그런 균형점을 아주 축소를 해야 된다. 그런 것 갔다왔다하는 것 예를 들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넓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에서는 일을 해주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는 안 되는데 저기는 어디 힘 있는 사람 빽을 쓰니까 동의서 100% 안 되어도 예산편성 해 공사를 착공하고 우리는 여기는 100% 안 되었다고 예산편성도 안 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최대한도로 우리 주민들한테 설득도 해야 되겠지만 또 설명을 잘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숙원사업의 경우는 저희들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법정도로는 법에 따라서 저희들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토지수용이 가능하지만 비법정도로는 저희들이 토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공승낙이나 기부채납이 허용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사용승낙이나 기부채납 부분 동의서를 사전에 먼저 받는 것은 저희들 어차피 편성을 하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물론 연장이 좀 길거나 청학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 한 80~90% 동의가 되면 나머지 20%라도 공사 진행하면서 그것은 추진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한 것이고, 100%를 다 받아서 추진하기에는, 작은 지역은 3필지 4필지 있는 거는 반드시 받아서 시행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진입로 같이 50필지, 40필지되면 그중에서 한 30몇 필지가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좀 고생을 하더라도 그것은 예산을 하면서 승낙을 받는 것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 청룡 같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건설과에 아마 과장님 오시기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다섯사람, 그다음에 세 사람이 동의가 안 되었죠. 그래서 곤란을 겪고 있다 정말 주민들이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또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감수를 하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정말 고생을 하셨는데 또 타 지역에서는 거기도 예를 들면 지주들이 10여명 있어도 동의서가 다 안 되면 공사가 어렵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래 되니까 그걸 무기로 해가지고 또 이통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업을 벌써 주민들한테는 결정을 자기 선에서, 시에서는 우예 보면 재량을 가지고 해주려고 생각하는데 딱 그 가이드라인을 전달받은 이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절대적인가 싶어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왜곡된 불신을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하다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설명을 사전에 정말 잘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따른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감안이 많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행정혜택을 보면서도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못해준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우리 도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농어촌도로라든지 시내도, 도시과도 해당됩니다. 나중에 이야기할건데. 도로공사를 준비할 때 가로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설계를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는 게 참 경제적이겠다. 이것 제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또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따로 하는 수도 있는데. 제가 왜 하느냐 하니까 시내도 그렇고 시외도 그렇고 옛날에는 도로를 개설할 때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하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도로준공 해놔 놓고 옆에 또 가로등 세운다고 공사를 하고 해서 이걸 일괄적으로 발주해서 공사를 한꺼번에 하는 게 경제적이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부분들은 전혀 다르게 하다 보니까 준공해놔 놓고 얼마 안 있어 다시 또 가로수를 심는다고 인도를 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협의를 좀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그래 되면 절감이안 되겠나 싶어요, 같이 하면서. 지금 다 해놓은 보도블록 싹 걷어가지고 다시 또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그런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산림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고례지구에 이팝나무길 조성을, 명품이팝나무 가로수를 잘해 놓았는 데 우리 밀양시 공사한 것은 아닙니다. 경상남도에서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한 500m를 수령 25년에서 30년 된 가로수 이팝나무를 전부 다 옮겨놓았습니다. 다시 심으려고 하니까 공사를 하고 나서 이 바닥에 시멘콘크리트고 거기에다 잡석을 넣어 나무가 살기 힘들다라고 하다 보니까 500m 정도는 명품 이팝나무길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어제 답변이 뭐냐 하니까 전혀 몰랐답니다. 공사 다 설계해 끝나고 공사 시공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나무 옮겨 가라, 그러니까 나무 자기들 손을 못댄다 하니까 우리 청도 양묘장에 그 수령 25년, 30년된 이팝나무를 옮겨놓았습니다.
주민들한테는 공사 끝나고 나서 옮겨주겠다. 그런데 공사 끝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준공하고 가버렸어요. 자! 이제 주민들은 산림과에 와 가지고 가로수 옮겨달라고 하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밑에 콘크리트가 있어 가지고 가로수가 살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이게, 제가 하는 게 건설도시국장님 선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외지에서 들어온다든지 도로가 들어온다면 산림과와 관련된 부서들하고 협업이 되어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 민원이 발생 안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런 겁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평리마을이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이런 식으로 되어 버렸죠. 애초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밑에. 이래 되다 보니까 이 공간에는 나무를 심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이렇게. 밑에 측구 때문에 시멘콘크리트를 이렇게 다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찾아 와가지고 했는데 산림과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이제 형식적으로 이 부분에 아주 작은 어린 나무들만 한번 심어보자. 밑에도 전부다 잡석 다 들어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겠다. 저것 큰 것 옮겨가지고는 죽겠다라고 판단이 섰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우리 건설국 차원에서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법정도로 이런 것 할 때 의원님 금방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을. 지하매설물이라든지 가로등, 가로수, 그다음 전선 관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타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면서 협의가 안 된 부분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것들은 타기관이든 우리 시가 발주하든 협업관계를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허홍 위원제가 한 가지 더하고. 과장님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그렇고 예를 들면 도로를 사용하다 도로를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폐도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예를 들면 어떤 사유로 해서 폐도를 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저는 이런 민원을 득하면서 보니까 시가 직권으로 폐도, 정말 딱 봤을 때 이건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로로서 기능도 상실되었고 이것 상실된 지 1~2년 된 게 아니고 십 수년째, 20년째 되어 있어도 이런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개발하려고 한다든지 주택을 신축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인근 지주들 동의를 전부다 득해 가지고 온나라고 하니까 주민들간에 예를 들면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든지 해서 동의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그런데 시가 직권으로 만약에 폐지를 시킬 수 있다면 폐지시켜 놔놓고 각자 땅에서 접합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협의해가지고 불하를 해주겠다 그러면, 불하를 받으려면 받고 안 그러면 어떻게 시로 귀속해서 필요한 사람만큼은 불하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싹 다 될 수 있는데도 사전에 이 도로의 기능이 20~30년 예를 들면 지적도상의 도로입니다. 전혀 기능이 없는데도 동의서를 받아 폐지를 시키려 하니까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 행정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직권 폐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해서 시에서 봤을 때 아! 이것은 도로의 기능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역주민들 불러가지고 이것은 도로기능을 못하니까 우리가 폐지하겠다라고 하면 주민들은 따를 것인데 내가 필요해서 동의를 좀 해주세요, 옆집에 하면 옆집하고 사이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경계 때문에 안 좋은 경우는 그와 상관없이, 도로의 기능과 상관없이 상대가 하려고 하니까 도장을 안 찍어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해결을 못하는 민원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해결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사용 여부, 도로부분 같은 것은 도로사용 여부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고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폐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필요성 있는 부분은 실태조사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으면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은 주민들이 직접 용도폐지를 원하고 자기들이 매각을 원하는 같으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언제든지 현장을 확인해서 용도폐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다 주민들이 원하고 기능이 폐지된 부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인이 그 부분들 용도가 폐지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기능이―신청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든 부분들, 그런 부분 민원이 간혹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을 펴주기 당부를 드리고, 우리 지금 도로에 지목은 도로부지인데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시골 같은데 가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하다 지금은 그게 유명무실화 되어 오히려 전답이라든지 포함되어 가지고 쓴다든지. 그러나 지적도상에 보면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요즘 개발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아 여기 도로 있으니까 전혀 사용을 시골에 가면 사용을 안 하는 데도 그 뒤에 땅을 사가지고 동네주민들하고 마찰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또 여태껏 불법점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기능 폐지되었던 것하고 실질적으로 도로이나 불법으로 지역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유재산에 지목상 도로로 있는 게 상당히 저희들 면적은 많습니다. 건설행정계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유재산관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지목상에는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전답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부근에 또 농지를 매입하는 외지인들이 오면 그 국유재산도로를 가지고 또 진입로로 자기들이 활용하겠는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현재 국유재산법 관리상에는 뒤에 있는 토지들이 이 도로를 활용해서 매입을 했고 그게 있어야만 맹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유재산법상에는 이 사람들이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폐지 시키지 않은 이상은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을 넣으면 저희들은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간에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기들은 그 부분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현재 현실상에는 그것을 국유재산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 저희들 국유재산 관련되어서는 실태조사를 매년 자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정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질의도 최대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건설과 전체 행감 중이지만 전체 사업을 한번 보면 사업량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만 해도 백 몇십건 되는데 그 속에 1개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얼마나 큰 사업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전체 건설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 사업들을 보면 원활하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타 설계변경이라든지 주민민원을 통한 변경, 또 보상에 관한 그런 민원들 해서 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건설과는 제가 보니까 한 몇 백 개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집중도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서 100개 사업을 할 때와 50개 사업을 할 때 집중도가 많이 떨어진다. 설계를 한번 더 챙겨볼 수도 있고 보상협의를 위해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지역개발사업이나 또 민원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서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국장님도계시고 하니까 진단을 한번 해서 정말로 이것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 나가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가는 게 나중으로 봐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에 더 많은 발전이 되고 도움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답변하실 말씀 계시면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지금 사업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월사업 포함해서 한 670건을 집행하고 올해도 본예산에 260건, 이월사업포함하면 약 한 460여건을 집행하고 있는데 실제 직원들이 하면 한 사람당 20건에서 많게는 80~90건까지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들한테 부하는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시민을 위해서 숙원사업 등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한다면 조직관련 진단을 한번 해서 직원이 좀 부족하면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이 부분은 잘 좀 진단하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꼭 하셔서 사업량조정을 좀 해서 사업을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건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남지구수리시설 개보수 부분에. 아마 이것 농어촌공사사업으로 알고 있고 제가 예전에 건의도 한번 드렸었는데. 이게 수리시설 자체는 아직까지 사업준공도 안 되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교량부분에 보면 당초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교량이 적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크기로 교량을 재설치하면서 설계를 했으면 지금 교량 끝에 안전시설 한다고 옹벽처리해서 교량이 좀 우리가 차량을 타고 가보면 적어진 게 느껴집니다. 선형을 해야 합니다. 차들을 돌려서 들어가려고 하면. 그래서 큰 차 진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업 중에 보면 한 100m, 200m에서는 진입 못하게 자기들이 교통통제를 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업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하고 난 이후에 가면 이렇게 교량이 좀 좁아졌다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농산물판매나 수확철에 가면 장축, 8톤짜리 초장축 상당히 깁니다, 차들이. 그런 차 선형을 해서 가려면 못 갈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그런 차들이 들어오려면 후진을 해서 저 먼데서 들어와야 되는 이런 불편함, 저희들 농기계도 대형농기계가 있는데 그런 것 갈 때도 좀 불편한 점 이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했던 부분들은 할 수 없겠지만 차후에 일어난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좀 챙기셔서, 기관이 다른 데서 사업을 하지만 이 부분 좀 바뀌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장님도 바뀌고 또 직원분들도 업무들이 바뀌고 이러니까 지나면 지켜지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세밀하게 살펴서 사업할 때 현실성에 맞게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칠정~신촌간 도로를 보면 도로준공이 되고 이 사업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도로한 이후에 중앙에 보면 하수라든지 맨홀 뚜껑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량이 이동하면 다 일어납니다, 지나가면. 그래서 지금 작은 것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만 가면 일어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해 다니거든요. 이것은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농어촌도로개선에 초동에 두암도로 거기는 사업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곧 장마기로 들어 설 것 같고, 만약 설계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를 하다 보면 도로보다 마을 쪽이나 산 쪽에 보면 부지들이 높은 구간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 구간들은 만약 흙으로 처리되면, 설계에 있으면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보니까 비오면 흙탕물이나 이게, 흙들이 전부다 쓸려가지고 도로 에 내려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도로 그 부분 점검을 하셔서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 반영해 주시고 그래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하시려면 하셔도 됩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정정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남지구수리시설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교량부분이 좀 좁아졌다는 것 은 기존 교량과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접속부라든지 이런 부분, 날개 쪽에 저희들 한 번 더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정~신촌간 하수맨홀 관계는 저희들 즉시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암도로에 있는 거는 측구민원이 측구 관련되어서 흙이 내려온다는 민원을 저희들도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 구간은 설계변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칠정회관에서 보건소 구간 거기에 보면 거기도 흙으로 사면 처리되어서 아마 보강을 해서 옹벽처리하고 인도가 아마 1.5m 정도 있습니다. 인도 있고 보면 안전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집에서, 민가에서 해주면 좋은데 안전시설이 없어서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안전 휀스나 이런 것 설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현장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30페이지 회전교차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최근에 회전교차로 설치로 해서 시민의 편익을 향상 시킨 점은 매우 훌륭한 사업이었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최근에 북성회전교차로 설치해서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한 건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성회전교차로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초기에는 진입관계, 그리고 회전반경 관계 때문에 일부 민원이 좀 있었는데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현재 화물차 턱, 화물차 폭을 계산하지 않고 저희들 그 부분을 검토했을 때 대형 차량들이 쉽게 회전을 못한다고라고 이야기되었지만 이 회전교차로가 대형차량에 맞도록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도로폭 자체도, 회전교차로 폭 자체도 6m 정도가 되고 화물차 턱이 3m의 화물차 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큰차들은 화물차 턱을 이용해서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레라까지도 화물차 턱을 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현재 그분들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된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그리고 좀 폭이 좁다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성이불 쪽이라든지 사진관 쪽이든지 여유가 있는데 좀 좁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물론 회전교차로는 한쪽방향에서 폭이 넓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중심축을 과연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회전교차로는 중심축을 가장 적절한 위치에 둬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우성이불 쪽에는 매입을 하면서 조금의 여유가 있었지만 그 위쪽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저희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아울러 회전교차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국도24호선, 25선이 시내를 통과하고 있는데 회전교차로를 하면 훨씬 더편리하겠다는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도24호선과 25호선은 지금 현재 6차로로 한차로가 3차로이기 때문에 이 회전교차로 자체에서는 3차로 부분에 하는 거는 저희들 이 회전교차로 설치기준에 적용하기가 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부지도 그렇게 되면 창원처럼 크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지금 현재 기존적으로 저희들 3만 2000까지는 주로 회전교차로, 2차로까지는 기본적인 설계기준이 있는데 3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가능하면 지양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그런 민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초에, 또 작년도에 이어서 시장님께서 산내지역에 방문하셨을 때 주민들 건의사항 중에 보면 산내 남명지구 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이번에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조사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우리 밀양시 관내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기본조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그 기본조사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타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회전교차로가 점점 더많이 증설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남명지구든지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에,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회전교차로를 늘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에 보면 석골교 재가설 공사 집행잔액 반납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골교 재가설공사 이것은 도비를, 지방교부세 도비를 지원받아서 전체 10억의 도비를 지원받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이왕이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늘려서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6쪽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건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많은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저희들 위탁하고 있는 거는 현재 농산어촌개발사업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경남도본부에 저희들이 2건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사업하고 노후지하수 저희들이 정밀 조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 본부에서는 현재 지하수 전문관리 인력들이 도 본부에 비치되어 있고 장비 역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좀 우수하기 때문에 지하수보조관측망을, 이것은 또 관측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경남본부에 위탁을 주는 거고 노후저수지 역시 농어촌공사에서 검측장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법령상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줄 수도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현재 밀양지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는 농산어촌개발사업, 읍면소재지 정비사업과 특히 창조적마을만들기로 해서 권역사업, 좀큰 사업은 현재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위탁되고 있는 것은 상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만 지금 현재 위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올해 준공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상남면 것만 위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삼랑진 건은 이번에 위탁을 했다 삼랑진행정복지센터하고 우리 일랑문화센터가 복합건물에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복지센터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가 다시 회수를 해서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공사구역 안에서 우리가 또 시설을 해서 다시 인계를 해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보면 농어촌공사가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시설관리도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탁을 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큰 건은 전문기술, 또한 기계 충분히 이해가지만 그러나 예를 들자면 단지 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 이런 작은 사업. 사업비도 예를 들자면 3억, 4억짜리 있는데 이런 건은 사실상 우리 시에서 직접 해도,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맡겨도 사실상은 그 직원 한 두분 나와서 하는 그런 수준 같은데 그런 건도 지금 현재 사실 몇 건 정도는 대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맞죠?
○ 건설과장 김영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수전문단지사업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거를 우리 건설과에서 먼저 추진을 하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다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맡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로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제가 지금 건의 드리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하면 대행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정말 잘 반영되고 있느냐!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의 공무원분에게도 설득을 시켜야 되고, 또 양해를 구해야 되고 또 농어촌공사 직원에게도 해야 되다 보니까 시에서 직영하면 시에서만 좀 협조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가령 하다보면 다소면적이 변경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또 농어촌공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시에서 해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늘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아까 정정규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가 과중되는 경우에는 농어촌공사대행을 하면서 주민편의를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그런 지적을, 아니 부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위탁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민들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가 많이 우리 건설과에 가고 있는데 산내면 원서리 원당입구 도로협소로 그 불편은 지금 수년째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항 과장님 알고 있는 사항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원당입구 쪽에 보면 작은 소하천하고 옆에 붙어 있습니다만 소하천 쪽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복개를 하든지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좀 많이 들다보니까 저희들 현재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비법정도로 기본조사를 지금 현재 기본조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선순위에 올라가면 다음 내년부터는 비법정도로 지만 마을진입로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좀 더 충분히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원당에는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있고, 또 귀농하시는 귀촌인도 있기 때문에, 마을의 인구가 제법 되기 때문에 입구 진입도로가 협소한 관계는 시에서 꼭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꼭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보니까, 시내버스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우리 도로와 현실에 운행하는데 맞지 않는 부분들 교통과에서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로부서 담당자하고 시내버스 업체하고 밀양의 시내버스, 저상버스가 정차하기, 예를 들면 인도의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도로폭하고 이런 걸 전수조사를 한번 한 걸로 있습니다. 하니까 밀양시내에,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저상버스 발판이 빠져 나오기가 힘든, 높낮이 때문에 있고 이랬는데 많이 개선되어서 큰 문제가 없이 저상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부분들은 우리 건설과 도로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균형발전사업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243개 광역기초단체에서 834개의 보조사업을 평가했는데 우리 밀양시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그동안 우리 지역공동체 마을활성화사업에 노력한 우리 공무원들에게 정말 수고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가면 지하수가 굉장히 관정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폐공된 것도 있는데 폐공은 신고를 해라해도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그걸 돈을 들여서 신고하는 걸 좀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직 어쨌든 유엔이 인정하는 수치를 보면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그런 부분들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할 때마다 폐공부분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폐공부분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전수조사를 해도 농민들이 신고를 잘 안합니다. 하면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귀찮으니까. 그런데 논 그런 데 가보면 여기에 해서 쓰다 물이 잘 안 나오면 딴 데 자기들이 관정을 뚫어서 쓰고 대충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오염이 되어 가지고 지하수가 또 오렴되는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상세히 해서, 또 하는 데는 예를 들면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정확한 통계 정도는 가지고 있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께 이런 거는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관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정말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직원들이 수고가 많은 게 제 지역구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니까 땅속에 지하관정업자가 거짓말시키고 관정을 뚫었습니다.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상하다 뻘물이 나온다. 전혀 그런 것 없다 이래 해가지고 그걸 도의 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다 올려봤습니다. 올려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사그 업체가 인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절대 그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몇 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하고 계장님이 현지에 오셔 가지고 그걸 그 추운 겨울날 다 들어 올려가지고 확인하니까 파이프가 터진 부분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교체를 하고 했는데. 그런데도 내가 여기에 보니까 그런 업체라든지 이런 게 정상적으로 패널티도 없어요. 계속 땅속에 예를 들면 100m 밑에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거짓말하고 넘어갑니다. 이것 제가 왜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지하수관정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정개발도 잘 해야 되지만 관리도 정말 잘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사례도 있고 하니까 정말 관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또 다른 예를 들면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착안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농업 관정이라든지 농업용수에 어려운 점이 없도록, 그리고 지하수관리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절기공사 부분들 자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 게 공사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위에 하다 보니까 시멘이 발로 하니까 먼지가 펄펄 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시 공사는 아니고 농촌공사구간입니다. 조금 전우리 설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정도로, 또 다급하게 겨울공사가 자꾸 밀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은 모양인데 정말 그래도 시가 관리를 잘해 가지고 동절기공사 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또 침하되고 공사끝나고 나서 봄 되니까 침하되어서 재공사를 해달라고 지역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넣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밀양시가 시 발주공사 할 때 불법 외국인들 취업제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김영환불법외국인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허홍 위원제가 그래서, 우리가 좀 규모 있게 하는 데라든지 그리고 시가 관련 기관에 우리가 또 위탁하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문들 발송이 좀 필요하겠다. 또 그럼으로써 자국민들에 대한 기능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업이 우선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요즘 힘든 일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의 건설업체도 불법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건설 기능자들도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취업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도는 주지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또 특정 공사현장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역 내에 일어나는 공사현장 중에 심지어 펌프카 조차도 외지에서 들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비계라 해야 됩니까? 거푸집 이런 것도 다 지역에 있는데도 외지에서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지역업체, 그 정도는 예를 들면 펌프카 펌프카 쏘아주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있고, 또 비계 부분, 설비, 목수들 다 있다 보니까 외부의 업체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대도 좀 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직영 공사뿐만 아니라 농촌공사라든지 기타 관련 타기관에서 공사하는데도 서로 업무적으로 협조가 오갈 때 그 정도는 우리 시가 공문을 보내준다든지 관심을 가짐으로서 지역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가 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고, 복잡하고 우리 직원들이 한 사람이 여러 수십 건을 맡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시가 지켜야 될 부분은 시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라든지 득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해서 민원인들로부터 지적당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시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야 될 부분들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간과하고 놓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우리 시가 행정절차를 요구를 하는데도 시가 지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감물리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아! 이것 왜 그랬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는 업무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진수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인 본인이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도시재생과장 곽재만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부터 476페이지 목차, 477페이지와 47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 전체 예산액은 606억 1482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291억 1904만 8000원이고 잔액은 314억 9577만 6000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 도시관리계획 추진사업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은 2억 2332만 4000원이 며,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용역은 금년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순수 집행잔액은 2132만 4000원입니다.
480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4000만 원은 가곡동 스타트업 사업완료 후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53억 1402만 4000원은 밀양역사 재건축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가곡동 스타트업사업비 3억 2095만 8000원과 연탄공장 보상비 49억 9306만 6000원입니다. 가곡동 스타트업사업은 밀양역사 재건축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연탄공장 보상비는 가압류소송 등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었으나 당사자간 해결되어 6월 9일에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남포동 새뜰마을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537만 1000원은 휴먼케어 및 문패만들기사업으로 3월에 준공하였으며 순수 집행잔액은 5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7억 4742만 원은 하수도 정비공사 중으로 금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1억 4280만 원은 집수리지원 대상가구가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1억 610만 9000원은 주민역량강화사업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진행 중에 있으며 6월말경에 착수예정입니다. 일반보상금 2481만 2000원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경비 및 컨설팅, 워크숍 등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2500만 원은 동가리신작로 데크제작 설치 등 154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잔액 959만 3000원은 주민공모사업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3억 3928만 원은 약산루 문화창작촌과 밀양팜센터 신축공사 건입니다. 약산루 문화창작촌 조성공사는 금년 8월에 준공예정이며, 밀양팜 센터 신축공사는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 액 4억 1600만 9000원은 아리랑고갯길 조성사업으로 6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82페이지 가곡동 소규모 재생사업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4000만 원 중 가곡동 마을역사 기록화사업 용역비로 2월에 20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975만 원은 공방운영, 주민역량강화 교육 용역에 진행 중입니다. 민간이전 집행잔액 3000만 원은 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이후 빨래방 및 마을밥상 운영을 위하여 21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완료된 운영비 885만 원은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가곡9통 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업 집행잔액 2억 7만 6000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상상어울림센터 조성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집행잔액 4억 4922만 1000원은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며, 6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예림1, 2간 도시계획도로 집행잔액 6억 3227만 5000원은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84페이지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2억 7193만 1000원은 밀양아리랑대공원 우회도로개설 외 8건으로 완료 6건, 3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운하마을 진입 도시계획도로 집행잔액 4억 원은 보상토지 7필지 중 6필지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며, 6월에 공사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보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집행잔액 4억 2179만 6000원은 금년 2월에 미협의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토지수용위원회개최가 6월 30일에 개최예정입니다. 개최후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사포일반산업단지∼화영간 도시계획도로 집행잔액 8억 3225만 5000원은 보상토지 20필지 중 11필지를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 예산확보가 되면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밀주교∼사랑채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8억 3200만 원은 한전지중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무안전통시장뒤편 도시계획도로 집행잔액 16억 6956만 7000원은 보상토지 16필지 중에 9필지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공사착공하였습니다.
486페이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내이제방간 도시계획도로 집행잔액 12억 2071만 3000원은 보상토지 17필지 중 13필지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며, 6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하남 사랑채아파트∼삼우주택간 도시계획도로 집행잔액 9억 9453만 원은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내서마을 도시계획도로 집행잔액 3억 524만 2000원은 1필지 보상협의불가로 타절정산 등 대책을 강구하여 10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 도시기반확충 분야 동남내륙개발사업입니다.
동남내륙 충효도로 집행잔액 77억 4110만 3000원은 추경 시 60억 원 확보한 결과로 이월금액이 크나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촌관광휴양단지 진입교량 집행잔액 20억 1487만 6000원은 국토부 지역개발계획변경협의가 지연되었으나 5월 26일에 진주시 소재 대경건설이 낙찰자가 결정되는 등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 집행잔액 3억5000만 원은 도로 및 교량 실시설계비로 2월 24일에 용역이 착수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도로조명분야 예산액은 13억 9257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58만 1000원입니다.
489페이지 하단부분 특별회계분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집행잔액은 2억 7118만 9000원이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청구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490페이지 2020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 전체 예산액은 476억 8788만 5000원이며, 4월 30일 현재 34억 2646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42억 6142만 2000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7억 6000만 원 중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예산이 7억 원으로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491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2억 6200만 원은 신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수립예산으로 하반기에 발주예정입니다. 남포동 새뜰마을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4억 1688만 원은 생활위생 인프라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2억 100만 원은 주택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후 연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492페이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개발비 3억 원은 주민역량강화사업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진행 중이며, 6월말경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27억 5269만 2000원은 동가리 생활가로 조성, 아리랑 문화센터, 해천루 주상문 복합시설 조성, 의열기념공원 조성 등 사업비로 발주 및 집행예정입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시설비 집행잔액 10억 9300만 원은 아리랑고갯길 조성사업 보도교 설치 및 숲길복원을 위한 사업비로 6월에 공사 착공합니다.
493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은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진행 중이며, 6월 말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65억 9394만 8000원은 상상어울림센터, 지역커뮤니티센터, 상상창고 조성 등 사업예산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집행잔액 35억 원은 현재 행정절차이행 중으로 6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예림1∼2간 도시계획도로는 공사진행이 순조롭게 되어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집행잔액 23억 3484만 4000원은 도로시설개보수와 코아루∼삼문제방간 도시계획도로 등에 대하여 발주 및 집행예정입니다. 나노국가산단 진입도로 상감교 개설사업은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한울아파트∼향교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7억 원은 경남문화재위원회 심의불가로 추경 시 타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 집행잔액 6억 7456만 7000원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6월 4일 날 통보하였습니다.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삼문이편한세상 주변 도시계획도로 집행잔액 8억 7199만 원은 편입토지 10필지 중8필지 협의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 시 3억 원을 확보하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내이제방간 도시계획도로 집행잔액 11억 9809만 2000원은 편입토지 16필지 중 10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6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푸르지오∼미리벌초교간 도시계획도로 집행잔액 7억 3507만 1000원은 6월에 편입토지 10필지에 대하여 보상협의하여 연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한창요업간 도시계획도로 집행잔액 5억 5552만 7000원은 편입토지 6필지 중 5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금년까지 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이국민임대주택∼한신더휴간 도시계획도로 10억 원은 주택건설사업 구간에 일부 포함되어 추경 시 타사업장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가곡교차로 설치사업 집행잔액 14억 9271만 5000원은 6월에 보상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동남내륙개발 동남내륙 충효도로 나노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미촌관광휴양단지 진입교량 집행잔액 75억 원은 5월 26일 낙찰자인 대경건설로 선정되어 6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2억 원은 2월 24일 용역 착수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입니다.
497페이지 도로조명분야 예산액은 11억 6132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 8억 1846만5000원은 연내 집행예정이입니다.
498페이지 하단부분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집행잔액 2억 1118만 9000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청구 시에 집행예정입니다.
499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2건 중 시정 1건, 처리 8건 중 7건, 건의 3건, 11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추진 중 1건입니다. 추진 중인 1건은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연내 마무리는 조합측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준공하지 못하였지만 현재 어린이공원 4개소 등 실질적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합 측에서 사업계획변경 신청 후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장영우 의원님이 2019년 11월 1일 발언하신 내이6통 쌍용아파트 건립 입주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한 밀양시의 대처는 무엇인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금년 3월 부민아파트옆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발주가 쌍용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결정여부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님 발언하신 가곡동 산활력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2019년 LH와 공동시행 협약 체결하는 등 가곡동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1월 경남도 감사에 따라 나노국가산단진입도로와 나노교 건설사업 사업비를 조정토록 지적함에 따라 나노국가산단 진입도로는 설계변경 감 조치하고 나노교교각 가시설 시트파일 연결부분 제외 건은 6월말경에 설계변경 시에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 하단부분과 503페이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2019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실적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사유와 개발행위허가 심의 1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실적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회와 개발행위허가 심의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04페이지 2019년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하도급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권유가 있었지만 저희 과에서는 10건 중에 2건은 전문업체 선정으로 하도급이 불가하고 4건은 하도급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밀양업체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 2020년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은 1건이며, 전문업체로 해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이전 2500만 원 중 동가리신작로 데크제작설치 5개소와 동가리신작로 캘리그라피 및 화단조성으로 154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 가곡동 소규모 도시재생 민간이전 3000만 원 중 빨래방 및 마을밥상 운영으로 21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나노교 나노국가산단 58호선간 도시계획도로 외 34건의 예산 208억 8827만 2000원명시이월사업 중 7건은 완료하였으며, 28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9페이지 밀양시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용역 외 10건의 예산 15억 4008만 6000원은 사고이월하고 5건은 완료하였으며 6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510페이지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나노국가산단지원 나노교 건설사업 외 2건에 대한 총 사업비, 사업기간, 연도별 투자계획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의 이‧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있으며, 잔고현황은 2억 7134만 7000원이 있습니다.
511페이지 2019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11건 1억 798만 5000원에 대한 수납이 100% 완료되었으며, 2020년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에 대하여는 징수결정액 3건 3994만 8000원에 대한 수납도 100% 완료되었습니다.
512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 가곡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건으로 2회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1건이 있으며 2020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밀양 가곡 행복주택 조성사업이 있으며, 현재 건축설계 중입니다.
513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설계변경 건수가 17건이며, 금년에는 9건으로 설계변경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 부민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5건으로 326억 8015만 3000원에서 27억 4591만 4000원이 증액된 354억 2606만 8000원이며, 사업별 증감액 및 변경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4페이지 2020년 나노국가산단 진입도로 외 2건에 대해 3억 2681만 5000원을 증액 변경하여 사업별로 증감액 및 변경사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현황입니다.
2020년 소송진행 중 2건, 화해권고 결정 1건, 소취하 1건 총 4건의 소송이 있으며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부터 2020년 민간위탁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16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건을 공모 신청한 결과 가곡동 소규모 재생사업과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건이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이며, 삼문동 소규모 재생사업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결과 미선정되었으나 금년에 재도전하여 소규모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마더센터 조성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 9400만 원입니다. 국비, 지방비 각각 50%입니다.
517페이지와 518페이지 진정‧건의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 2건의 진정과 2건의 건의, 2020년 2건의 건의를 처리하였으며 민원내용과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페이지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2018년 3건 중 투융자심사 1건, 투자심자제외 2건이며, 519페이지 2019년 9건 중 투융자심사 6건, 투자심사제외 3건입니다.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0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는 2018년부터 2020년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 현황입니다.
520페이지 2018년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 현황입니다.
용역발주 15건 모두 활용 또는 활용예정이며 사업발주대상은 6건, 사업발주미대상은 9건입니다. 522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 2019년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 현황입니다. 용역발주 30건 모두 활용 또는 활용예정이며 사업발주는 20건, 사업발주미대상은 10건입니다.
525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2020년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 현황입니다.
용역발주 19건 모두 활용 및 활용예정이며 사업발주대상 11건, 사업발주미대상은 8건입니다.
528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528페이지 2017년 용도폐지 현황은 내이동 178-5번지 외 22필지 면적은 964㎡입니다.
529페이지 2018년 용도폐지 현황은 가곡동 78-85번지 외 11필지, 면적은 350㎡입니다.
530페이지 2019년 용도폐지 현황은 무안면 무안리 829-14번지 외 25필지 면적은 1576㎡입니다. 531페이지 2020년 용도폐지 현황은 내일동 454-22번지 외 4필지 167㎡입니다. 폐지사유는 잔여지 도로의 기능불가로 인해 폐지하였으며, 현황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1페이지 하단 조례에 명시된 종합계획 수립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계획 추진현황 및 주요내용입니다.
532페이지 2018년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1건, 534페이지 2019년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2건, 536페이지 2020년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4건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하였으며, 결정변경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8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문동 주공아파트 서측이며, 면적 23만 8442㎡, 공정률은 97%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기반시설 설치 이후 상가아파트 등 이용자들이 기반시설사용으로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이관 이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합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9페이지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법원주변이며, 면적은 23만 8237㎡이고 공정률은 14%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시공회사 선정이 어려우며 대책으로는 조합장과 협의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범북고개주변이며, 면적은 14만 2375㎡이며 공정률은 30%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잦은 시공사 변경 및 조합원간 내부갈등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대책으로는 조합장과 협의하여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1페이지부터 544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자전거도로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전거도로 정비관련 예산 및 자전거보험 가입현황, 지급실적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4페이지 나노교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삼문동과 부북면 전사포리이며 교량 445m, 사업비는 484억 140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67%입니다. 2022년 3월에 준공예정이며 나노교 연결도로 개설사업도 나노교와 동시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6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총 64개소 결정면적 165만 4808㎡에 대한 미집행면적은 133만 5998㎡입니다. 공원13개소, 도로 47개소, 수질오염 방지시설과 보건위생시설 각 1개소, 녹지 2개소입니다.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0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현황입니다.
공원 5개소, 녹지 1개소, 도로 33개소, 화장시설 1개소 등 총 40개소 8만 650㎡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집행하였으며,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부터 556페이지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553페이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일반근린형으로 2017년 12월에 공고 선정된 사업으로 면적은 14만 7000㎡, 사업내용은 4개 분야 12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167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2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5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중심 시가지형으로 2019년 4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면적은 20만 2000㎡, 사업내용은 3개 분야 9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250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12월까지 사업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7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센터장 이하 내이동팀, 가곡동팀과 삼문동팀 3개 팀으로 구성하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상세내역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8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내일‧내이동팀은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컨설팅 추진과 도시재생 커피 바리스타 교육,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가곡동팀은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구입 시 가곡동도시재생추진협의회에서 면마스크 제작과 가곡 나눔 빨래방운영, 커뮤니티 거점공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문동팀은 삼문동 활성화계획 추진지원과 5월 국토부에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비 공모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559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입니다.
계속사업은 나노국가산단지원 나노교 건설사업 외 20건으로 총 사업비 995억 6400만 원으로 교동 파미르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외 5건은 준공되었습니다.
560페이지 신규사업현황입니다.
삼랑진역 앞 도시계획도로 외 7건으로 사업비 135억 8000만 원이며, 위치 및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1페이지 가곡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가곡삼거리이며, 예상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5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을 하였으며 금년 예산 15억 범위 내에서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 등 정상적으로 추진 시 2021년 공사 착공하여 2021년 연말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562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 남포동 새뜰마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가곡동 남포마을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5개 분야 21개 단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억 4300만 원으로 추진하며,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인 564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민원발생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9년 2841건, 2020년 4월 30일 현재 748건의 가로‧보안등 고장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진수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저희 산건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 농업분야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 지금은 농업전문위원이 위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박진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농어촌공사 백미경 차장으로 해서 저희들 농업분야 전문가로 위촉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작년 10월 달에 위촉을 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 위원장대리 박진수잘된 일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심의위원 보니까 농업 농촌에 동물시설 관리라든지 창고 이런 심의 의견을 많이 하는데 우리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님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건축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도시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고민을 했는데 일단 도시과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또 건축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안은 도시재생과에서 하죠?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 위원장대리 박진수보니까 2012년도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또 2014년도에일부개정조례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공동주택 건축에 관해서는 우리 밀양시가 너무 완화를 해줬다. 완화를 해줌으로써 우리 밀양시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1종 전용주거지역은 50%에서 100% 이하, 2종 전용주거지역은 50%에서 150% 되어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는 조례 개정을 한 게 전부다 일률적으로 최고의 상위선에서 다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지금 우리 건축과에 보면 공동주택 사업승인현황을 보면 아직 승인만 신청해 놓고 미착공 된 게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우리 밀양시가 2019년도에 주택보급률이 몇 %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박진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9년도 연말기준으로 봐서는 121% 정도 됩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밀양시에서 이렇게 풀어줌으로써, 용적률 완화해 줌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구 도심이라든지 읍면동이 황폐화 된다는 거죠. 일반주택 빈집이 속출하고 특히 읍면동에 빈집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 노후 아파트들 가격이 떨어지고 매매가 중단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우리 밀양시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늘어난다면 당연히 이런 시행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 밀양시 인구가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종하고 3종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일반 준공업지역하고는 아파트건립이 가능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박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2, 3종 준주거지역은 저희들이 완화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토지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현재로서는 아파트건립이 많이 들어왔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하는 건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국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밀양시 인구가 늘어나면 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읍면, 특히 읍면 구도심 노후화된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 옮겨가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 인구정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하면 그렇지만 큰 연관성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북면 부북초등학교 앞 진입부분 도로에 커버가 급하다보니까 시야가 확보 안 되어서 사고위험도 있고 또 주민들 불편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그 사항 잘 알고 계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북초등학교 진입부분 가각 그것으로 해서 안전사고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도순시 때 부북면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추경에 일단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그 사항을 잘 알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주민불편사항 및 위험요소를 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곡동 도시재생사업 내에 밀양역 광장 농산물 전시판매장 증축과 관련해서 혹시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저희들이 밀양역 재건축사업으로 해서 철도청에서 공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 공모단계에 있고요 연말 되면 아마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현황과 맞게 추진하도록. 농산물이나 가공이나 이런 부분은 추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농산물판매센터하고 안내부스하고는 너무 협소해서 농산물판매에 원활한 판매와 많은 판매 홍보를 위해서는 그 배 이상의 판매장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수차 담당과, 또 농정과에 질의를 하고 독촉을 하였습니다. 밀양농산물 판매를 위해서는 어느 한 담당과, 업무 담당자만할 것이 아니라 전 시민, 전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설현수 위원다음 481쪽입니다.
밀양팜센터 건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설현수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팜센터는 3월 달에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 내부 인테리어 현재 설계 중이고요. 이 관계 저희들 2층으로 해서 커피숍 겸용으로 해서 농축산, 가공품, 또 도시재생 파생상품을 판매할 예정으로 해서 저희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본 위원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건물이 꼭 관공서 같습니다. 지적을 하자면 이런 판매장은 가능하면 옆 도로와 이렇게 전시가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 꼭 동사무소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가보면. 그래서 구 청학서점 쪽에서 보면 건물이 막혀 있어요. 과연 장사하는 사람에게, 상업하는 사람에게 건물을 지어라 했으면 그래 안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밖에서 보면 그 안의 실내가 보이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방적이 아니고 좀 폐쇄적인 건물 같다. 정말 좀 더 시각을 공무원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장사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설현수 위원님 보기에 따라 가지고 생각의, 관점은 조금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1, 2층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고 개방이 되어져서 안에 내부인테리어가 되면 조금 틀리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저희들도 경사로 해서 주변하고 어울리도록 건축계획을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설현수 위원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가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가 아니고 구 청학서점 쪽에서 보면 유리 하나도 없어요, 벽면입니다. 장사하시는 분에게 건물을 지으라 하면 전체 도로와 다 해서 오픈시켜 놓는다 이거라. 지금 지어놓은 건물은 시장통로에서는 진입부가 있고 구 청학서점에서는 담벼락인데 무슨 그게 오픈되어 있느냐! 한 번 더 보시면 앞으로도 관점을, 마인드를 좀 개방적으로 또 장사하는 그러한 건물에 맞게 지어져야 한다는 지적사항인데 그 부분은 과장님 보시면 충분히 이해 갈 것인데 지금은 고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94쪽에 상감교가 올해 연말 되면 완공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내이3지구 택지개발지구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설현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12월에 상감교는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곧 이어서 저희들 삼양식품하고도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이3지구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기들 구획정리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환지를 받든지 하여튼 방식은 저희들 부담은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협의를 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이어서 500페이지에 삼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까 담당자 분 말씀은 올해 내에는 마무리 될 것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그 지구가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밀양의 가장 중심지라고 하고 있는 신삼문 지구에 가보면 보도블록이 깨어져 있고 파여져 있고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삼문지구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관점과 또 지구에서는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관계에 대한 불편사항은 시민이 고스란히 안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삼문구획 정리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준공이 되면 등기관계, 환지청산 관계도 자기들 재산권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도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조합에서 준공검사 승인 건은 경남도에서 합니다. 그 부분은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마지막으로 496쪽에 미촌관광휴양단지 진입교량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완공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또 빨리 완공이 되어야 우리 공사하는 데도 원활하게 될 것 같다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완공시기에 대하여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지 진입교량은 저희들이 진주업체에 대경산업이 낙찰자로 선정되어서 오늘 계약협상이 되어 집니다. 되어 지고 나면 저희들이 조기집행도 있지만 작년도에 예산 확보한 것도 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감리도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우리 미촌관광단지 조성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481페이지 약산루 문화창작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창작촌 조성사업 예산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22억 3893만 원인데 맞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맞습니다.
장영우 위원약산루 문화창작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우리 본회의 업무보고 때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지적말씀을 드린 부분도 과연 약산루 문화창작촌 조성사업과 지금 현재 1층부터 4층에 나와 있는 1층에 자료상에 보면 다목적 주민문화공간이 나와 있고 춤‧노래연습장, 2층에는 희망그린 취업센터도 있고 3층에는 성가족상담소, 4층에는 밀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의 이름과 사업내용이 과연 연관성이 있나 본 위원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최초 활성화계획 수립당시에는 2층 규모로 1층은 우리 문화예술인 창작작업실과 소규모 공연장하고 2층은 저희들 도시재생 기능센터로 그걸 했습니다.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급히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 용도지역상에 공장 설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건립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가 안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1층을 다목적문화공간하고 도시재생 교육장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함으로 인해 주민들이 건물을 건립하는 김에 조금 더 활용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 2개 층 정도. 여기에 우리 희망드림센터하고 성가족상담소 이런 부분을 증축을 해서 4층을 해달라 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4층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활성화계획 변경수립을 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제가 조금 보충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활성화계획 당시의 계획하고 지금 실제로 하다보니까 주민들 금방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문화창작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 들어가는 것들은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들은 우리가 또 다시 나중에 준공하고 나면 문화창작촌 이런 것 보다는 도시재생센터라든지 명칭을 변경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원래 계획보다는 실행하면서 조금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우 위원이 약산루 문화창작촌 역시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것 맞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공모사업 할 때도 약산루 문화창작촌으로 공모사업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약산루 문화창작촌 거기에 걸맞는, 이 약산루 문화창작촌은 우리 밀양시만 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다른 자자체도 보면 문화창작촌 정말 그 이름에 맞는 문화창작 음악, 미술, 문학이라든지 다양하게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나 우리 밀양시는 공모사업은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정말 문화창작촌하고는 전혀 누가 봐도 연관성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부분은 물론 주민들 요구 있지만 또 인근에 보면, 우리 내이동에보면 미리미동국도 있고 거기에 의열기념관도 있고 지자체의 특색에 맞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사업의 당초목표하고 맞나! 물론 이름은 바꿔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또 우리 공모사업이니까 공모사업의 취지에 맞게 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이 관계 저희들도 문화예술과에서 미리미동국하면서 중복됩니다, 사업이. 그래서 부득이 하게 먼저 저희들이 선점을 해야 되는데 선점하지 못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잘 되고 있는데 중복으로 되는 것은 조금 주민들도 여기에 해당되면 갈라지고 해서 이 관계는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미리미동국으로 가고 이쪽은 다른 수요로 찾다보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우 위원미리미동국은 한 가지 예로 제가 든 거고 그 외에도 우리 밀양 내이동이면 내이동에 약산 김원봉 장군이나 거기에 맞춰 가지고 뭘 또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이라 보고. 또 굳이 그와 연관이 없더라도 문화창작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계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그런 부분도 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확정되다시피 사업을 했다는 부분은 글쎄요 당초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제가 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은 예산도 대개 많이 들어가고 또 이것 나중에 준공하고 나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맞아야 되는데 문화창작 같은 경우에 금방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군에도 보면 기본적으로 도시재생하면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고 하는 것 같던데 일단 우리 시에서는 관광객 집결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에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재생 이런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문화창작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일단 저희가 이런 과정도 대개 신중하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물론 우리 밀양시 도시재생과가 정말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 선정된 것은 정말 본 위원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지만 그 공모사업을 힘들게 따온 만큼 정말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공모사업을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좀 맞지 않다는 부분이고 향후에도 우리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계속 되면 정말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대해서, 물론 현재의 어떤 내용이 나와 있지만 좀 더 뭔가 문화예술과 관련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제 생각에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도 들어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541페이지 자전거도로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에는 자전거도로 정비관련 예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세부내용이 집행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조례상으로 봐도 밀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제4조1항에 보면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서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보니까 자전거이용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도 나와 있고 자전거 도로 신규 개설이라든지 노면개선등등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한때 용역을 하다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계획이 수립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장영우 위원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5년 주기로 한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매년 된다고 한다는 사항은 제가 업무연찬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수립하고 정말 자전거 도로는, 종합계획은, 당초에 활성화계획은 저희들 수립되어 있습니다. 한번은 수립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중로이상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복합으로 하든지 해서 자전거 이용되는 현황, 저희들이 총 동지역에는 노선수가 한 28개에 연장은 46.2km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간마다 우리 자전거 활성화계획 상에단절된 구간은 연결하도록 같이 현황은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자전거도로 개설보다는 도로로 개설함으로써 자전거도로가 되지 별도로 자전거도로만 되는 현황은 법률이나 우리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장영우 위원아니 과장님 여기 밀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4조3항에 보면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및 노면개선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날 제정해서 제4조3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설치 안한다고 하는 거는 뭔가 조례 내용하고는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조례를 안 봐서, 전반적으로 이 관계는 도로에 되는 부분이고 조례에는 상위 법률에 맞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그 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또 조례에도 오래 전 2014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정을 하든지 맞게 우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지침에 맞게끔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일단 조례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아예 도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일단 도로가 만들어져야 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는 데 또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 조례상에 신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노면도 자전거가 잘 다닐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어떤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은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그 관계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장영우 위원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제가 이 자전거보험과 관련해서 보면 보장 기간이라든지 지급비율을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보면 많을 때는 35.99%, 적게는 23.49% 이렇게 지급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저는 어떻게 자전거이용률하고도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험에 들더라도 안 다쳐야 되는 게 최우선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또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보험이 되는 건입니다. 지급되는 건인데 이 관계 사실상 사망사고 건이 났을 때는 개인당 500만 원이 지원되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 보험은 자기들 한 사람이 여기 조사를 하러 오고 기타 등등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 대비해서 보험은, 보험대비해서 금액이 적다 하는 것 보다는 시민들이 상해나 다침으로 인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기 때문에 크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자전거보험과 관련했을 때는 우리 도시과뿐만 아니고 안전재난관리과도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것은 타부서 질의할 때 말씀을 드릴거지만 사업목적에 맞게 정말 지급실적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였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진수예.
장영우 위원501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1월 11일 날 내이6통 쌍용아파트 건립 입주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 한 이후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현재 그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 3월 달에 부민아파트 옆에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및 발주를 했고―자료상에는―그리고 내년 6월 달에는 부민아파트가 공사준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은 정말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한 일인데 무엇보다도 어찌보면 제가 지적한 부분은 신촌1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면 도로폭이 기부채납 받은 곳은 12m이고 그리고 기부채납 받지 않고 현재 그대로 창밀로와 쭉 이어지는 곳 8m도로입니다. 병목구간이 하나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냥 놔둬야 될 것인 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쌍용아파트 주변 교통 도시계획도로 관계 건은 현재 부민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답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관계 노선 변경 검토도 저희들이 되면 검토도 저희들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이 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체계는 보도하고는 하나로 좀 되어져야 되겠더라고요. 크게 한번 봐서 저희들이 이 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그것을 반영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도로 이용자, 아파트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거기에 보면 과장님께서 가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인도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도 없고 또 집 앞에 도로가 있어 가지고 차를 한 두 대 주차를 시켜버리면 중앙선을 그어 놓아도 그 중앙선 그으나 마나, 만약에 누군가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조속히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건립에 따라서 교통문제 이게 악화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건립과 관련했을 때 건축허가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아파트허가를 내 줄 때도 이런 어떤 교통문제와 같이 연동해서 조금 더 바라봐야 되지 않나! 어찌 보면 우리가 기존대로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지음으로써 그런 교통난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허가를 내 줄 때도 그런 부분 도시과와 건축과가 같이 조금 더 우리 국장님이 조율을 하셔가지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게 이번 쌍용아파트 이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그 부분은 이번에 금방 과장님도 이야기 했지만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거든요.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반영해서 도시계획 다시 변경이 되도록 검토를
장영우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진수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먼저 이번에 우리 가곡동 도시재생사업 뿐만 아니라 아마 도시과에서 역점사업으로 펼쳤던 우리 가곡동 역사건립 또는 도시재생사업, 그 중에 연탄공장 이전사업을 작년 추경에 예산을 급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밀양지역에 연탄공장이 있음으로써 환경적인 문제, 또 농촌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밀양시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딜레마에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협상이 잘 되어서 연탄공장을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도시과의 직원 여러분들이 그간에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향후에 그 공간을 정말 지역민들이 잘 활용해서 죽어가는 도시가 다시 살아나서 정말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538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분들입니다. 정말 이것은 지금 과장이 어떻게 책임을 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또 행정감사 시 지적을 한번 남겨놓아야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한테도 할 이야기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삼문동 사업자가 조건부로 내세우는 것도 알고 있고 내이3지구, 교동지구 다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과장님께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국장님도 똑같습니다. 국장님도 나서가지고 그 사람들 자주 만나서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지주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은 왜 저게 빨리 되지 않을까! 그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시만, 행정만 나서면 다 되는 줄 알고 저희들한테도 많이 문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런 노력들을 해 오셨던 부분들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우리 건설과에도 이야기했고 아마 이것은 국장님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도시과에서도 우리 시내에 도시권역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우리 시가지에 가로수 교체사업을 하면서 아마 민원이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사업부서가 가로수는 산림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예를 들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는 정말 가로수 부분들 조차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부분이라든지 또 사업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을 한 장. 이게 작년 연말에 준공한 일자봉 가곡동 도시계획시설 사업이었습니다. 도로였습니다. 했는데, 올 5월초에 이런 사업을 합니다. 가로수사업을 한다고 인도를 다 파헤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저보고 전화가 와서 가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도시과에서는 사업을 이렇게 했고 또 산림과에서는 가로수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지역주민들은 해놔 놓고 돌아 서가지고 다시 또 인도 파헤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가로등과 가로수 이렇게 해서 도로를 개설할 때는 같이 할 수 있다면 같이 하는 것이 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예.
허홍 위원지금 과장님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기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잘 수립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하고 또 해제해야 될 부분들 해제를 해야 되고 또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허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총괄로, 저희들은 현재 장기미집행 결정건수는 64건이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 반영해서 추진 중인 것하고 인가된 것은 저희들이 23건입니다. 23건이고, 현재 미반영된 것 인가 중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미반영된 건수가 6건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건이 저희들 실시설계계획인가 중이고 공사 중이고 보상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내년까지는 저희들 도시계획사업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계획 재정비 할 때는 정말로 진짜 필요한데 해제된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또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들도 있죠?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런 부분들도 잘 반영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곡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정말 우리 밀양이 내이지구, 삼문지구, 가곡지구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가곡동만 하더라도 250억에 또 LH공사에서 133억 이렇게 해서 약 383억 정도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역민들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또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상상어울림센터라든지 상상창고 이런 부분들도 애초와 달리 계획이 변경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 참여도 필요하고 정말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협조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줄 때만 이렇게 운영되다 지원이 끝나고 나면,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유명무실한 빈 공간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농어촌정비사업을 하면서 각 지역에서 이렇게 합니다. 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하고 나면 덩그러니 건물만 남을 수 있는 소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 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잘 어울러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밀양에 한군데라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외지에서 야! 거기에 밀양은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러가야 된다라고 해서, 요즘 연일 매스컴에 많이 타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밀양지역도 그중에 한곳은 그런 표본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내에 도로부지 중에 개인 명의로 된 부분들이 아마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명의인데도 또 도로부지화 되어서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민원도 제기되고 또 소송도 제기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 에는 시가 이기는 경우, 시가 승소해서 배상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변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내권역이라도, 건설과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한번쯤은 전체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워낙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렇는데 국장님! 우리가 예를 들면 2021년이라든지 2022년 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안 그러면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소송 걸 거는 시도 소송을 걸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보상을 하고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데는 시가 요구를 하면 주민들이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시도 모르고 있고 또 주민들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계획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한번 할 생각이 있으신지.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하천도 그런 것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시가 종합적으로, 아마 대개 양이 많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루는 이런 과정들을 한번 거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그리고 지금 우리 시내에 둑길 위에 데크를 많이 설치해 놓았습니다. 아마 여기 도시과도 해당되고 예를 들면 강변 내려가는 거는 재난관리과도 해당되고 한데. 이것 대부분 보면 교체주기가 되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는데 밀양에는 합성목재를 초기에는 많이 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싸다고 해서 그렇는지.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는 우리 천연목재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조사를 한번 물어보니까 그렇게 가격 차이는 나지 않는데 단지 관리가 조금, 예를 들면 3년마다 도색을 해야 된다든지 그걸 칠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편리하게끔 데크 만드는 사람들이 요즘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냥 합성목재 해오면 그냥 합성목재 하는 것 이런 식으로만 흐르다 보니까 시가지에, 시내에는 보기도 좋고 또 합성목재보다는 천연목재가 훨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허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사실상 이원화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도시계획도로였는데, 제방도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도시개발계에서 목재로 설치를 해서 했는데 관원이원화로 인해가지고 이 관계는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목재하고 데크는 건설과 도로보수계로 가고 하천 쪽에는 안전재난관리과로 가고 그렇게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재난관리과에도 할 이야기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도시과에서 해서, 관리권이 바뀌었네요.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만 앞서 일반도로에서 그래 했습니다. 우리 시내에 도로공사를 하고 포장공사를 하고 나면 굴착하는 부분들이 우리 도로시행령에 따라가지고 3년 이내에는 재 굴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실예로 우리 삼문동에 어떤 분이 원룸을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허가를 맡아 원룸을 짓고 나니까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니까 도시가스굴착이 안 된데요. 도시계획도로 포장을 한지가 1년 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굴착이 곤란하다라고 해서 1년 동안 도시가스를 사용 못하다 보니까 임대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허가를 낼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규정이 그러니까 그래 따라줘야 되는데 그분입장에서는 허가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대출을 내갖고 건물을 지을 때 조금 더 늦게 지어도 되는데 모르고 짓고 나서 이렇게 하려 하니까, 신청하러 오니까 이것은 접수해 가지고 회람 돌리죠, 그죠? 도시과로 회람 돌릴 것 아닙니까? 돌리니까 안 된다 이러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꼭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국장님 어쨌든지 허가부서에서 이런 것 할 때 도시가스라든지 큰 집합건물이 들어오면 그와 파생되는 주민편의시설이라 든지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챙겨가는 우리 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알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생과에 일보다는 국장님께 연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장영우 위원께서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잠깐 질의가 계셨고 했는데 도시재생과에도 자전거보험이 있고 또 안전재난관리과에도 시민보험이 있고 산림녹지과에도 보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도 보험이 있고. 각 부서별로 보험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설관리공단 부분도 따로 있고. 이것 총괄하는 부서가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준든지 회계과에서 관장한다든지 이런 게 국장님 있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험, 시 전체 보험관계가 많아 제가 이걸 총괄할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검토를 하라고 한번 시켰더만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검토결과 총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체제로 밖에 할 수 없는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세한 것은 자료로 따로 할 건데 일단 저희도 보험이 너무 많고 이래서 그런 부분검토는 한번 해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항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정정규 위원저도 국장님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 건의를 좀 드리는 사항이었고. 우리 시민안전보험에도 시민들이 농기계에 의한 사고 당하면 보험 지급하고 이런 건데 우리 기술센터 보험에는 또 농기계 운전하다 사고 나면 보험 지급하는 이런 중복된 사항들도 있고, 이런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연찬을 한번 한다든지 이러면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든지. 그래서 부서별로 통합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 못 한다면 보험료 줄일 수 있는, 보험을 통합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러한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해봐라 그랬거든요. 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도 한 부서에서 하면 전체 커버가 되니까. 그래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06페이지 동촌〜시동3리간 도시계획도로 이게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도시과뿐만 아니라 건설과에서도 하는 도로개설도 준공된 것 여러 부분 있을 거고. 이 부분에 보면 아직 도로조명이나 이런 부분 안 된 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 계획을 좀 세우셔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내서마을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올해 준공해야 되지요? 과장님.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해야 됩니다.
정정규 위원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보상절차 지연으로 해서 한 곳이 아마 보상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준공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그 관계도 저희들 삼랑진읍에 읍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의원님께도 협조를 구했는데 도저히 객지에 계시고 그분이 또 암으로 되어 있고 재산상 금액도 재산적으로 갈 데도 없고, 그 보상받아서. 그래서 자기가 일단은 죽을 때까지는 있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제외하고 타절정산을 해서 준공을 하도록 그래 하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시행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토지수용으로 해서 하든지 관계는 차후에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아마 이게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피치 못하게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는데. 건설과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큰 사업을 하다 보면 도시과에서도 개수로는 많은 사업은 아니지만 금액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이런데 당초 설계부터 잘 챙겨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눈으로 봐도 암이 있고, 이것 설계변경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암이 있어서 변경했는데도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것 준공을 하고 난이후에 중간에 도로 툭 끊겨 가지고 집이 한 채, 보기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행정에 대한 서로 불신이나 이런 것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과에서, 말씀 좀 드리기 그렇지만 이것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도시계획 다시 지정해서 될 수 있도록, 도시 선을 다시 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면. 수용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타까운 사정이 지금 그 사람이 나가도, 다음 1년 후에 나가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도 안 비켜주는데 나중에 또 행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서 나가라 해도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렇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과에서 신경을 좀 해서 사업을 완공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좀 그렇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하여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거치고 하면 한 1년 반 정도는 소요되지 싶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 협의를 해서 안 될 시에는 저희들이 토지수용절차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23페이지 수산 동명중고등학교 진입도로 정비공사 사업에 공사발주를 5월 달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설계를 잠깐 보니까 도로에 주택부분은 인도개설 부분이 있고 학교 측에는 인도개설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침저녁에 통행을 하는 학생들이 많고 기타 그 외 시간은 주민들 통행이 좀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 도로 자체는 인도가 양쪽에 있어야 되는 도로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학생통행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길 건너서 인도로 가야 되고 또 다시 건너서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 설계가 빠졌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정정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그 관계가 학교 소유부지라서 저희들 한 네 번을 갔습니다. 행정실장님 만나 뵙고 했는데 정 안되면 저희들이 데크를 설치해서 보상을 안주는 방향으로 해서 데크 설치를 검토하면 보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협의는 계속해서 보상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하고, 거기 교장선생님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그 관계가 패소를 한 부지입니다. 자르고 난 이후에.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섯 번 정도 가면 가능하다고 행정실장도 이야기를 하고 하던데 하여튼 보도 설치가 안 되면 저희들 데크로 하든지 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고 꼭 양쪽으로 인도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도로개설 이후에 불법주정차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불법주정차 때문에 거기에 우리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불법주정차 못하도록 빨간 봉으로 해서 해 놓았는데, 그 시설을 해 놓았는데 이 사업된 이후에도 설계하고 하실 때 잘 좀 유념해서 불법주정차 못하게, 인도 2개 설치해도 불법주정차 해버리면 또 이 사업의 효과가 적게 납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설계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잘 참고하셔 가지고 시정에 반영해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4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영일박진수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시재생과장 곽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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