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6월 24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나노융합과)
2.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안전재난관리과)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나노융합과)
2.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안전재난관리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6월 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나노융합과)


2.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안전재난관리과)

(10시 01분)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정산 및 내국세의 정산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추가교부, 국‧도비보조금의 신규반영 등으로 증액된 세입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사업여건의 변동으로 경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기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도 밀양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45억 360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9억 951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77억 5623만2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42억 3892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435억 7268만 6000원보다 66억 6799만 4000원이 늘어난 1502억 4068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3억 6117만 4000원, 특별회계에서 43억 682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증가는 건설과의 농산어촌개발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의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이 3억 495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 19억 6042만 9000원, 그리고 하천관리특별회계에서 골재판매대금 전입금 등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9578만 8000원이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919억 7448만 9000원에서 277억 845만 1000원이 증액된 3196억 8294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34억 163만 1000원, 특별회계가 43억 682만 원이 각각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증액 편성된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건설과에서 농업기반조성, 지방도건설확포장, 취약지개발 등으로 88억 6218만 원, 도시과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39억 3205만 원, 상하수도과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39억 6595만 원, 교통행정과에서 여객 및 화물업체 유가보조금 등에 21억 880만 원, 산림녹지과에서 산림병해충 대책과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부지보상 등으로 37억 4807만 원,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 등에 10억 2107만 원, 농산물유통과에서 농작물 재해보험료 등으로 14억 3725만 원, 축산기술과에서 축산경쟁력 강화와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4억859만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액 편성요인은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에서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와 노후관 개량 등을 위해 30억 9876만 원,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관거 정비 등에 7억 3600만 원,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판매대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081만 원,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에 봉대 4E크린마을 조성사업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3838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에 따른 부서별 세부적인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2016년도 제1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결산에 따른 전년도이월금의 반영과 경상남도의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의 경정을 위한 단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지출에 있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외 8개소 사업에서 4548만 원의 도비보조금반환금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보조재원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목표액이 5억이 달성될 때까지 적립을 하고 있고 지출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도 1회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안은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이 늘어나 이를 바로 잡는 단순 변경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건설과장 이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이자수입.
부북면소재지 종합정비 외 11개 지구에 2억 1922만 6000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 외 6건에 2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2015년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 및 관리에 22만 3000원이 세외수입에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촌취약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새뜰 사업인데 2억 5000, 시‧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14건에 도로보수원 인건비 외 13건에 10억 57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과 감액된 편성 목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홍골저수지 등 제당보강 5개소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입니다.
화동, 대촌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도비가 7500, 시비가 1억 7500 해서 2억 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팔방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도비가 6000, 시비가 1억 4000 해서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은 1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삼양지구하고 그다음 임고지구가 국‧도비 예산수정금액에 따라서 도비가 2138만 원, 시비가 4802만 원 해서 3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리시설관리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거족들 배수로 정비 외 23건에 15억 6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입니다. 밀양들 겨울철 용수공급 운영비에 3700만 원,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 1개소입니다. 2000만 원인데 도비가 1000만 원, 시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추진입니다. 시설비에 한발대비용수개발 저수지 준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3600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인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추경성립전 사업인데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3억 5000 해서 5억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입니다. 1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희곡지구 박산마을로 지특이 2억 5000, 도비가 2400, 시비가 5900해서 3억 3300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입니다. 농촌취약지구 여건개선입니다. 새뜰마을에 지특이 75%, 도비가 7%, 시비가 18%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마을가꾸기 6개 마을에 지특이 2100만 원, 도비가 270만원, 시비가 630만 원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개선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무안〜옥천간 문화관광도로에 6억 원 지출내역을 잡았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영남루앞 전선지중화에 5000만 원,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남루앞 전선지중화 한국전력 경남지사에 내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입니다. 근기〜조천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삼태〜화봉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가 당초 기정액에 되어 있었는데 도비에 따른 시비 2억을 확보했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선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화성동에서 미전도로 확포장공사 외 6건에 1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로보수입니다. 시설비에 시도농어촌 도로 정비 긴급도로 보수입니다. 아스콘포장해서 8000만 원, 시도 농어촌도로 포장에 임천부림들 도로정비 외 3개소에 3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세광아파트에서 밀양초등학교간 보도정비가 도비 1억, 시비 7000해서 1억 7000만 원 확보되었는데 도비 1억은 지방세 기관 우수기관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 7000만 원 투입해서 작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지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삼랑진읍입니다. 금곡회관 주차장정비 외9건에 2억 7000, 하남읍입니다. 송산안길 포장 외 2건에 1억 7000, 부북면입니다. 가산저수지에서 제일소재산업간 농로확포장 공사 외 5건에 2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동면입니다. 여수세천정비 외 5건에 1억 8000, 산외면입니다. 중촌버스승강장 주변정비 외 3건에 2억 4000, 산내면입니다. 양촌마을 세천정비 및 소교량 재가설 외 10건에 4억 5300만 원, 단장면입니다. 동화마을 섬들 농로확포장공사 외 6건에 2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남면입니다. 마산세천정비 외 4건에 2억 2000, 초동면 방동 농로포장 외 4건에 1억 6000, 무안면입니다. 중산 배수로 정비 외 1건에 1억5000, 청도면입니다. 들마도로정비 1건에 5500만 원 되겠습니다. 내일동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성2통 농로포장 외 1건에 5000만 원. 교동입니다. 교동1통 안길확장에 2000만 원, 그다음 소규모지원 실시설계비에 저희들 50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로보수원에 도비가 4783만 원 감을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시비 4783만 원 증을 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청운도로정비 외 11건에 1억 2918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까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세입내역 현황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28만 3000원 증액했습니다.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세출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기본지원이 11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사업 세입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6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댐주변 지역지원 사업 세출입니다. 댐주변지역 기본지원이 26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하고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간에 지금 보면, 168페이지에 쭉 보면 지역을 전혀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거족, 미전, 대사, 파서, 양동 이렇게 해놓으니까 대충 아는 데는 알지만 지역을 모르는 데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꼭 건설과 뿐 아니고 옆에다 지역이름을 좀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농어촌도로개선 시설비에 화성동〜미전 도로 확포장 외 6건이 있는데 이게 10억 6000만 원이네요. 이것 추경에 이렇게 금액이 몇 천만 원이 아니고 보통 보면 3억에서 1억 늘고, 1억 8000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보상비가 적어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최남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7건에 대해서는 화성동에서 미전 도로 확포장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조금 모자라 가지고 보상비를 추가하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전이라든지 포평, 세천이것은 설계를 전부 다 했는데 사실상 단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한목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버리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더 추가할 필요 없이 이번에 할 때 해가지고,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발주도 다 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것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 사지〜상봉간이나 신월도로 이것은 보상비가 좀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사실은 금액이 위에 화성동〜미전 도로 확포장에서 4억이 드는데 본예산에 돈을 다 편성 못한 그런 사유때문에 추경을 이렇게 1억을 더 올려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공사설계나 그다음 보상비가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상비는 처음에 편성할 때는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금액이 몇 천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상비는 저희들 건설교통부에서 하는데 공시지가에서 2 내지 3배 측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저희들이 보상비에 대해서 측정을 하지만 이제 끝났지만 밀양의 다른 지역보다 농지랄까 토지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보상비를 추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토지를 늦게 구입을 하는 그런 경우로써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토지 보상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본 위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미리 그럼 그계획에 의해서 미리 땅을 사 놓았다 건설비가 모자라면 해서 건설을 하면 되는데. 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 보상시기를 늦추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건설과장 이혜영예.
최남기 위원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는 계획이 서 있고 예산을 편성할 때미리. 항상 시간이 자꾸 지나면 토지 보상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 건설과장 이혜영예.
최남기 위원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이 사업비가 그냥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본예산에서 한목 사업비를 다 편성하기에는 힘드니까 추경에 포함을 해서 추경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아! 그렇구나 좀 이해가 되는데 보상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금액이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주로 한 25%, 35%, 어떤 것은 40%도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좀 재고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상비만 너무 강조를 해서 그렇는데 사실 보상비도 들어 있고 공사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다음 그 밑에 삼문제방도로 경사구간 미끄럼방지에 380m를 미끄럼을 방지한다는 사업으로 74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이것은 삼문맨션하고 그다음 유한강변 쪽하고. 전에 보면 옛날에소금동네 안 있었습니까? 거기서 보면, 제방을 올라가 보면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심해가지고, 특히 겨울철이라든지 눈이 조금 오는 철 되면 사실상 운전 좀 미숙한 분들은 제방으로 못 올라오고 밀양중학교라든지 평지로 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그래서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저것은 미끄럼방지를 해서 운전하시는 분들 편의도 제공하고 교통사고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남기 위원이 부분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럼 이게 지역민들의 건의내용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건의를 한 겁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이것은 동에서도 들어오고 옆에 계시는,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도 사실상 일상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최남기 동료위원이 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좀 드리고 건의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남기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추경에 지금 보상비를 올리는 것은 본 위원이 여러 수차례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다른 실과에도 사업부지 안에 편입되는 토지는 보상을 화성동〜미전 도로 확포장 같으면, 500m 같으면 500m 안에 포함되는 부지는 한참에 보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보상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항상 중간중간에 보상을 하다보니까 마지막에 하는 단계는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보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 예산도 예산일뿐더러 항상 보상협의지연으로 사업이 미뤄지고 또 이월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 보상을 해서 사업을 착수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추경에 또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보상부터 먼저 일괄보상을 하고 그래 해야만 지가상승에 따른 그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일괄 보상을 하고 난 뒤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정윤호 위원님 질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상부터 먼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방금 또 우리 최남기 위원께서 질의한 삼문제방도로 경사구간 미끄럼방지는 대부분 경사구간만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 건설과장 이혜영맞습니다.
정윤호 위원거기가 380m나 됩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지금 간단하게 여기에 미끄럼방지 해 놓았는데 이것 개소수가 좀 많습니다. 한 4개소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표기를 못해서 그렇는데 죄송합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표기를 4개소에 하면 100m씩 4개소 하면 약 400m 계산이 나옵니다만 여기에 380m 해 놓으니까 한군데 경사도가 380m 같으면 상당히 긴 구간인데 그런 경사도가 삼문동제방 주변에 내려가는 길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면 위원들이 바로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기를 좀 바로 해주시고 앞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부림들, 무슨 들 하는 지역도 읍면동 표시를 해주면 위원들 숙지가 안 빠르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 국장 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밀양들 겨울철 용수공급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이것은 밀양들에 겨울철 되면 용수공급이 물을 퍼지 않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다 겨울철에 물을 펌핑 좀 해주면 겨울작물에 대해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비를 드리는데 이것은 전기요금이라든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지금 하남들에도 겨울철 용수 예산이 있죠?
○ 건설과장 이혜영예, 이것도 좀 들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산외면, 상동 겨울철에 특히 깻잎하시는 분들이 지표수가 없어서 상당히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밀양들이라면 여기는 아마 펌핑을 해서 겨울철에 물이 올라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상동이나 산외면 같은 경우에는 용배수로를 포장을 하는 바람에 양쪽에 옛날에는 석축을 쌓아가지고 물이 좀 스며들었는데 지금은 용수로를 시멘으로 다 해버리기 때문에 겨울철에 지표수가 없답니다. 이걸 제가 각 읍면에 시장님 순시하실 때도 이걸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 특히 산외면에는 용배수로를 할 때는 그 주위에 있는 농지를 갖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한테 필히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들 말씀을 잘 들어서 이것 꼭 시멘으로 하기 보다 옛날처럼 석축을 좀 쌓아서 지역에 진짜 필요할 수 있도록. 그게 시멘만 한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올라오는 용수로, 배수로 포장이라 든지 배수로 설치를 요구할 때 그런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렇게 일단 저희들 검토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다음에 171페이지 긴급도로보수 아스콘재포장 해 1km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이것은 풀사업입니다. 이것 정확하게 어디 어디 우리가 명칭을 못정하고 우리 관내에, 밀양시 관내에 보면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태풍이 오고 난 뒤라든지 아니면 도로 자체가 상당히 거북등처럼 갈라지는 그런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취합해서 풀적으로 어느 위치는 정해지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긴급한 그런 도로보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이것 본 위원이 봤을 때 1km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이 어디 정해진 것 같으면 긴급도로보수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울산가는 이 국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신국도 말씀 말고 구국도 말씀입니까?
손문규 위원신국도.
○ 건설과장 이혜영신국도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그것은 진영국토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 직접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화동 동네 바로 앞에 지금 방음벽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노면에 오늘 아침에 차가 못 갔습니다, 물이 채여서. 참고를 하시고 진영국토관리청에다건의를 해서 배수로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7시에 좀 비가 많이 왔다 아닙니까? 그때 제가 그 길을 지나갔는데 차가 못 지나올 정도로 거기에물이 채여 있었습니다. 그 정도이니까 꼭 참고를 해서 그걸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지금 건설과에서 추경에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왜 이렇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지〜상봉간 도로를 예를 하나 들면 1억을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1억 8000을 지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사지〜상봉간은 주민들 요구나 다 하려 하면 한 7〜8억 들거든요. 드는 데, 우리가 1억을 확보해서 설계하고 위험한, 선형이 안 좋은 도로를 하다보니까 사실 선형이 안 좋은 그 구간에 대해서는 마감을 해야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보상이라든지 설계를 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한 1억 8000 당초예산보다 많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손문규 위원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이 사업을 꼭 하기 위해서 또 건의가 들어왔다든지 안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지시가 내려 왔다든지그런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본예산 때는 추가로 더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예상도 말씀 한마디 안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억인데 추경에 1억8000같으면 두 배가 넘게 들어가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지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들은 본예산에 1억 올라오면 1억만 하면 그 도로가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손문규 위원그런데 추경에 두 배가 더 추가가 되어 왔다.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사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묘지가. 묘지가 있었는데 저희들 처음에는 묘지 그분한테 설계할 때는 이야기를 절충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묘지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선형을 좀 틀었습니다. 틀었는데,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현장에 가서 이야기 하니까 아! 이래 가지고 안 된다. 도로가 될려면 도로를 펴야 된다 그래가지고 주민들께서 그 소유자한테 이야기해서 도로를 펴다보니까 이 구간만큼이라도 도로를 완벽하게 해줘야 교통사고가 안 나겠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문규 위원아니 꼭 사지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그렇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업도. 그럴 때는 진짜 본예산 때 사실은 아, 이게 사실은 여기에 묘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아, 그럴 경우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배도 아니고 2배 정도 더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뭔가 측정이 잘못되고 우리 위원들한테 사실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라도 본예산에, 사실은 검증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과에서. 본예산에 예산 올라올 때는 이게 뒤에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과에서는 대충 다 알고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대충 예측이라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우리 위원들은 본예산에 딱 올라왔으면 아,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갑다. 꼭 필요한갑다 예산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두 배이상 더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을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저는 건의를 1개 드릴까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 전체에 혹시나 대도시 싱크홀처럼 지반이 좀 내려 앉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혹시 조사해본 적이 계신지. 만약에 안계시다면 현재 우리 하남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농로 쪽에 도로와 용수로가 함께 지반이 꺼지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생기면 나중에는 농사철에 물을 대면 물이 흘러넘쳐서 농사를 못 짓는 경우, 특히 겨울철에는 물이 항상 꺼진 만큼, 지반이 이렇게 내려 앉은 만큼 물이 항상 차 있습니다, 용수로에. 그래서 생기는 문제점, 또 얼어서 문제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도로 에도 이렇게 꺼지는 지반 침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혹시 실태조사를 안하셨으면 전체적으로 밀양시에도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같은 경우에는 지하철공사 때문에 싱크홀이 많이 생겨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공문도 우리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 수로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순찰 겸 정비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용배수로 있는 이런 데는 사실 힘이 다 못미칩니다. 이런 것은 농업 농촌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순찰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 싱크홀처럼 하는 것은 로카드를 준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순찰돌면서 발생되는 것은 그때 그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로마다 다니면서 싱크홀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체크는 일단 전수조사 한 것은 없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농사짓는 쪽에 이렇게 지금 그런 민원이 생기고 사실 있습니다.
그것 좀 챙기셔서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170페이지에 자치단체등이전에 무안〜옥천간 문화관광도로 개설 이것은 우리 밀양과 창녕이 각각 6억씩 부담했는데 창녕에 6억을 돌려주기 위한반환금이죠?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이것은 2013년 3월에 경남도 투융자심사과정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또 재원확보 방안도 불투명하다 해가지고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진작 돌려주지 않고 지금까지 예산 6억을 그대로 쥐고 있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저희들도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사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도로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렇게 하고 또 도에도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국토부나 올라가서, 저것 지방도 1080호선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창녕에서도 자기들이 액션을 자꾸 우리 보고 그 사업을,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의회도 있고 해서, 그럼 저것을 계획이 잘 안 되면 우리한테 돈을 돌려주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공문도 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고민하다 그러면 차후에 우리가 한 번 더 사업을 때가 되면 한 번 더 시행하는 걸로 하고 일단 돈을 돌려주는 게 맞겠다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윤호 위원이 사업은 본 위원 보기에는 당초에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거치지도 않고 예산부터 편성해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다 빚어진 결과인데 이게 도 타당성조사에서 맞지 않다고 취소가 된 같으면 반환을 빨리 했어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그냥 보유하고 있은 것은 예산운영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빨리 빨리 조치를 해버렸어야 되는데 아까 저 말처럼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도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각별히 좀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조금 전 우리 정윤호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무안〜옥천간 문화관광도로 개설사업비 반환금에 있어 가지고 이 과목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뒤의 재무활동에 반환금기타 여기에다, 시‧도보조금반환금 여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건설과장 이혜영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반환금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보면 도비라든지 하는 반환금이고 지금 저희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대한 반환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이것은 우리 자치 창녕군의 반환금이고 이것은 도의 반환금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시도, 국‧도비만 이렇게 재무활동비에 넣어가지고 반환금을 하고 우리가 시군단위의 반환금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것이 과장님 옳은 겁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이것 우리 예산계에도 물어 봤는데요 물어보니까 이래 해야 계정상으로는 맞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과수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에 임고2지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삭감을 해서 그다음 페이지 168페이지 삼양2지구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과수전문단지 기반조성에 있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직접 이렇게 발주하고 하셨죠?
○ 건설과장 이혜영예.
이것은 지금 과실전문생산단 기반조성 삼양하고 임고2지구는 공기관대행으로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임고지역에도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해 가지고 했습니까? 공기관대행사업으로.
○ 건설과장 이혜영임고는 아니고 삼양2지구는 농어촌공사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지금까지 삼양2지구는 농어촌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한 겁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 위원장 조인종예, 잘 알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는 농어촌기반공사에다 이렇게 많이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후 철저하게 사업을 마치고 나면 정산금과 그다음 이자 이런 것을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챙기고 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산할 적에 그런 것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도시과장 손태모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은 7억 3000만 원이고 기정예산 3000만 원보다 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도비지원이 7억이 되겠습니다. 미리벌관〜내이 국민주택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과 제일훼미리〜온누리세차장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을 위한 그러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9억 6722만 7000원으로 기정 150억 3517만 7000원보다 39억 32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동산주택에서 밀양여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보상부족액 3억과 지장물철거비 1억을 합하여 4억이 증가하였고 그다음 장수곰탕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부족액 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비둘기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서는 하수 등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보상액이 줄어듦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밀양병원 뒤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보상은 완료하였으나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이 없어서 사업시행 예산 3억 5000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금강골프장 옆 도시계획도로는 보상부족액 2억과 사업비 5억을 증액 편성해서 7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제일훼미리에서 온누리세차장간 도시계획도로는 도비 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세종고 뒤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보상부족액 1억 4000만원과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비 1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대학교 진입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4억을 증액 편성하고 송원연립 앞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액 산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 가지 고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것 보다 감정가격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1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공사 하남지소 옆 도시계획도로 보상은 마쳤습니다. 마치고 공사비가 없어서 공사비 1억 6000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미리벌관〜내이국민임대주택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도비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삼양사 밑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마무리를 위해서 1억 5000을 증액 편성하고 지엘리베라움 인도설치에 따른 보상액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만큼 안되기 때문에 1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사포공단 진입로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시유지를 이용해서 노선을 조금 변경하면서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을 감액 편성하고 내이제방도로 데크 보도 교체를 위해서 3억 5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데크보도가 상당히 많이 시설이 오래 되고 해서 낡아, 시설이 노후해서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교체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미리벌초교에서 삼문제방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4억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미리벌초등학교에서 제방으로 나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중앙을 통해서라든지 거기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에 있어서 연구용역비 도로 교통체계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로조명에 있어서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내용은 북성사거리에서 영남루까지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 가로등이 전부 없어지게 됩니다. 전부 전주에 매달려 있는데 다 철거하게 되면 가로등을 새로 신설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4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얼음골 주차장 조명시설과 표충사 관광단지 진입로 가로등을 위해서 각각 4000만 원과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 반환금기타에서 해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지원받았던 도비. 국비는 저희들이 위에 하고 이야기를 해서 반환을 않고 도비만, 도비 12%에 대한 반환을 위해서 1억 62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전부 필요한 사업이고 꼭 저희들이 사업마무리라든지 곧 일어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 원안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82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가 모두 사업마무리로 인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것 같은데 이것은 당초예산은 보상비이고 추경에 확보한 것은 사업비입니까? 대부분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대부분 저희들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보상비 자체가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보상을 다 마치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상마친 부분에는 빨리 사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도 얹히고 했습니다.
정윤호 위원앞서 우리 건설과에도 손문규 동료위원께서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이 잡히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물론 보상을 할 때, 처음에 계상을 할 때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이런 것은 좀 없어야 되겠다 싶고 그리고 우리 비둘기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하고 송원연립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는 보상비를 감을 했는데, 1억 5000 하고 1억을 감을 했는데 여기는 너무 보상비를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과다하게 잡은 겁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금액만큼 보상금이 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앞서 우리 건설과장 이야기로는 보상을 대부분 공시지가에서 2배에서 3배까지 해줄 수 있다는데 대충 공시지가를 보면 예측이 안 나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대충 나옵니다. 나오는데, 비둘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 도로 위에 있는 시설을 이용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시설된 부분이 저희들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고 그다음에 감정가격도 저희들이 생각한 것 보다 조금 차이가 나고 해서 이 부분은 비둘기아파트 부분은 그렇게 되었고요, 그다음 삼랑진 송원연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삼랑진의 공시지가나 이런 것 갖고 물어보고 했는데도 조금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의 한 3배를 계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보상협의 과정에서 한 2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정윤호 위원그리고 과장님 동산주택에서 밀양여고하고 장수곰탕 앞 도시계획도로 하고 이번에 보상비 때문에 4억, 2억 이렇게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보상집행이 한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한 몇 %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수곰탕은 지금 감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해가지고 통보를 일부 했고요, 예산모자란 만큼은 저희들이 산정을 못했습니다. 산정을 못했고, 그다음 동산주택하고 밀양여고 부분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90% 이상 보상을 완료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윤호 위원감정을 해서 산정된 금액에서 지금 보상협의는 거의 다 이루어졌고 집행이 되는데 부족분 한 4억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동산주택은 한 90% 이상 지금 되었고요 장수곰탕은 저희들 감정해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을 해 이제 일부만 통보를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미리 해가지고 예산이 되면 바로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정윤호 위원산정을 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해가지고 지금 통보를 했는데 보상협의는 수월하게 이루어지겠죠?
○ 도시과장 손태모금년도 같은 경우는 보상이 상당히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느껴집니다. 저희들 예산집행 관계도 그렇고요. 작년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액을 90% 이상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이하 우리 도시과 직원들이 노력을 더해서 보상협의지연으로 공사가 미루어지지 않도록, 공기 안에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윤호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밑에 금강골프장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부분에 아까 설명하실 때 2억이 보상비가 모자랐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토지. 그것은 토지 보상비가 얼마인데 2억이나 모자랐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사업비에서 보상비가 16억5000입니다.
최남기 위원총 전체 사업비가 16억 5000이라고요?
○ 도시과장 손태모전체 사업비는 22억입니다.
최남기 위원20 몇 억이죠?
○ 도시과장 손태모22억입니다.
최남기 위원현재 그러면 추경에 7억이 올라온 것 중에 2억이 토지보상에 대한 감정을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2억이나 더 이렇게 업이 되느냐 이거죠? 이걸 질의했습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당초 예산부터 좀 모자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현재 측량에서 좀 불부합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도로가 직선으로 잘 가야 되는데 도로노선에 조금 문제가 불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최남기 위원이 사업은 그러면 올해 추경에 예산을 집행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인가요?
○ 도시과장 손태모예, 마무리됩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현재 보상은 아직 덜 끝났네요?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지금 이만큼 못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이번에 보상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면 그 도로가 빨리 개통이되겠네요?
○ 도시과장 손태모예.
최남기 위원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맨 위에 내이제방도로 데크 보도 교체사업에 3억 5000 올라 왔는데 이 내이제방도로 데크 앞에 했던 사업이 몇 년도에 한겁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8년 되었습니다. 2008년도입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거기 데크 사업 한 것 8년 되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되긴 되었네요 기간이,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거기에 데크사업 일부 해 나오고 있고 나머지 남은 데크죠?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난간부분만 파손된 부분 그걸 지금 보수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3억5000은 바닥입니다. 바닥부분이 전체 다 당초 천연목으로 했거든요. 천연목으로 했기 때문에 저게 한 8년 되니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합성목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남기 위원처음에 내이제방도로 보도 데크를 설치할 때에 8년이 되었지만 그때 이 자재를 잘못 선택해서 오래 가지 못해 가지고 지금 새로 교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저게 우리 밀양에서는 제일 처음 했습니다. 제일 처음 하면서 저희들이 천연목이 좋다고 해가지고, 합성목 보다도 훨씬 자연에 그게 되고 인체에도 해로운 게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8년 되니까 자연목 가지고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이 사업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처음에 할 때 돈이 들더라도 기간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교체하는 것은 좋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우리 시가 무슨 사업이든지 좀 신중히 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시설비. 그 밑에 미리벌초등학교에서 삼문제방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4억 이게 지금 현재 6차선도로 나 있는 우리 사포하고 충효도로 만드는 그 구간 둑까지 지금 현재 길을 내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미리벌초등학교 진입로안 있습니까? 6차선에서 미리벌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길.
최남기 위원예.
○ 도시과장 손태모그 길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바로 제방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금은 사랑채아파트 가운데로 차량이 통행을 하거든요. 그러니 사랑채에서도 지금 민원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 그쪽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으니까 끝 부분에 가 가지고 전부 주차를 하고 차를 회전해서 나오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예 제방으로 저희들이 계획도로가 있으니까 그 계획도로를 내 가지고 제방으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학생들 때문에 저희들이 좀 서두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이 부분 4억, 본 위원이 거기를 한번 씩 미리벌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갔었거든요. 가니까 막혀있더라고요. 그걸 둑까지 연결하는 그 사업비네요, 그지요? 그것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전체 4억이 둑까지 연결하는 전체 사업비가 다 포함이 되어서 4억이 되는 건가요? 보상비까지 합해진 겁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다 하려면 한 8억 5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억 5000 예상하고 보상비 4억, 공사비 4억 정도 그렇게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 6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에연결해 가지고 사포까지 다리 놓는 충효도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필히 해야 되겠죠, 그죠? 해야 되는데 물론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우선 지엘2차 리베라움이 생기고 하면서 지금 현재 지엘2차 진입로가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 우선 1차적으로 둑까지만이라도 연결해서. 물론 좀 경사가 져서 이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좀 연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금 바로 6차선 연결이 되는 둑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시는가요?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일부는 토지를 매입을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이고 그다음 지금 녹지지역이 보상이 안됩니다. 보상이 안 되고, 그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그렇고 그다음 저것은 충효도로 교량하고 맞물리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떻게, 충효도로 나중에 그게 예산이 되고 하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최남기 위원그 사업도 우리 도시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둑까지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미리벌초등학교〜삼문제방간 4억이 보상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건설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하고 각 계의 계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게 방금도 우리 위원들이 이 금액 갖고 공사가 완료가 되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이 이것은 보상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건설과에서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올라오면 이게 공사가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설명을 하실 때는 꼭 이 금액은 일단 보상부터 해놓고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나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방금도 물으니까 그렇게 답했지요. 당연히 우리 위원들은 이 4억 갖고 공사가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국장님과 과장님 앞으로는 이렇게 미리 이 금액은 보상비입니다. 공사비는 다음에 마련해야 됩니다 하든지 내년 본예산에 마련해야 된다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 도시과에 40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과연 이게 연말에 다 집행이 되는 건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모자라는 보상비하고 그다음 보상이 끝난 부분에 대한 사업비, 그다음 신규사업은 지금 2건 있습니다. 신규사업 3건 용역비하고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 보상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그 보상이 끝나고 나면 바로 사업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연말까지 예산집행 가능합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하면 사실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또 이월금이라든지 잔액이라든지 이게 많은 경우가 생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를 안 해도 될 걸 만약에 확보를 한다면 다른 데 쓸 예산을 이 도시과에서 쥐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사실 농로포장, 그다음에 농수로포장 이것 2000만원, 3000만 원도 예산계에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필요없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놓고 쓰지도 못할 걸 왜 쥐고 있나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주기를 바라고 또 예산확보를 했다면 공사를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다음에 183페이지 부산대학진입 도시계획도로 4억이 올라 왔는데 이 4억을 왜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 도시과장 손태모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기 많이 듣고 위원님들한테 많은 꾸지람을 받은 걸로 그렇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그 당시에도 물론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는데요 꾸지람을 많이 듣고 예산을 확보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박스를 다 했고요 토공까지 다 마치고 나면 위에 보조기층 깔고 아스콘 포장만 하면 마쳐집니다. 그 예산을 지금 4억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뭐라고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비 산정에 있어 가지고 같은 시설직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문규 위원이것 아마 본예산에서 4억 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한 이유가 있거든요, 감한 이유가. 그런데 1회 추경에 또 올라 왔거든요. 그러면 물론 공사를 하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본예산에서 감한 걸 추경에 바로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좀 나쁘게 생각하면 우리 위원들을 아주 그것하게 보는 것 같고 이것 어떻게 지금 과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앞에 계셨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3억 8473만 1000원이 감액된 144억 6468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감액된 사항에 따라서 전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서 송지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저류시설이 당초 국비가 18억 감액되어서 25억 중에서 18억이 감액된 7억으로 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에는 2억 100만 원이 증액된 9억 100만 원이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외는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은 6636만 원인데 당초 국비로 편성된 것을 밑에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변경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국비 변경에 따라서 전체 조정한 사항입니다. 4억 6951만9000원이 감액된 23억 33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판매대금 8081만 2000원 새로 편성을 하였고 초등학교 CCTV통합 관제센터 운영비에 1497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2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22억 3000만 4000원이 감액된 286억 591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에 집행을 하고 잔액인 1억4130만 원이 감액된 8억 40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은 국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재원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 및 현장대응력 강화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소방서에 인명수색용 드론 구입비로 81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서에서 산악 및 수난구조, 각종 재난현장에서 발빠른 인명구조 실시를 위해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수변안전요원 활동복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근무를 소방서에서 4개소를 지금 맡아 전체 가장 수심이 깊고 위험한 곳에 소방서와 의용소방대 대원들을 같이 근무하도록 하는 활동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한마음체육대회에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원 약 850여명이 매년 하는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화재진압과 응급처치기술 등을 습득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대회가 있지만 매년 하는 사항을 요청이 들어와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신법에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시비 4047만 9000원이 증액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지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설치입니다. 전체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35억 5000이 감액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자연재해예방에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5년말에 특별교부세로 편성이 되어서 지금 추경성립전에 사용을 하고 금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버팜 및 방화벽은 예산부족분 100만 원을 해서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상회의 예비코덱은 우리 영상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발생을 대비해서 예비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 구축 및 유지관리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수중분수대와 야외공연장, 수중보 전기료 등입니다. 3000만 원이 증액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회 우리가 워터스크린 등 편성으로 해서 현재 당초 전기 계약전력이 300㎾에서 700㎾로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월 40만 원에서 65만 원 정도로 해서 300만 원 증액되어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장, 배수문, 우수저류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은 현재 기후가 기후온난화 등으로 예측되지 않고 집중호우가 우려됨으로 해서 5월부터 근무하게 되면서 인건비가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4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29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어린시절 얼음골 동천 만들기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2017년도에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으로 용역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일단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해서 우선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우선 용역을 추진함으로써 국비확보가 원활히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지방하천 유지관리에는 전체 5억95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100만 원입니다. 밑에 지방하천 유지보수비에 도비가 1억 10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전체 재해 우려 지역이나 주민건의사항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시비로 1억 1000만 원 하였고 전체 우곡천 제방도로 정비 외 10개소가 읍면에서 위험지역 건의사항과 정비요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입니다. 동평소하천 정비도 국비가 7억 42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지특회계에 5억을 편성하였고 전체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일부 구간에 사업비 부족분 시비 3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 4억 4200만 원이 감액된 2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에서 우선적으로 긴급한 4개소에 대해서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관리 4대강에 국비가 2억 100만 원이 증액되어서 9억 100만 원 편성하였고 시비는 1000만 원이 증액된 4억 2622만 7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억 3900만 원 국비가 증액된 6억 57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는 당초 시비만 1200만 원 편성인데 국비에 12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수변공원관리 자재입니다. 어떤 씨앗이나 수목, 퇴비 등 부분을 국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서 전체 8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삼문제방 계단 올라오는 부분에 위험한 부분은 핸드레일 설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관리 4대강 외에는 국비가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시설비에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억 4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국비 정산한 1억 3099만 9000원 증액된 6억2036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는 1582만 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192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세입부분은 우리가 전체 남아 있는 8081만 2000원을 세입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세출에는 골재판매대금 기타회계전출금으로 8081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부분입니다. 기금부분에 63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와 밀양시 재난안전관리기금운영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15년도말 조성액이 27억 1072만 9000원이고 2016년도말 조성액은 2억 9082만 7000원이 증액된 30억 1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이 8000만 원 감액된 수입액은 2억 8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는 7308만 7000원이 증액된 25억 2749만 2000원으로써 전체 수입합계는 691만 3000원이 감액된 34억 13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농어촌 경보시설 구축에 도비가 4000만 원이 감액되고 시비 4000만 원 감액해서 전체 8000만 원이 감액되고 전체 당초예산보다는 80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사업에는 도비 5500만 원과 시비 4500만 원이 감액된 전체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무릉 용배수로 정비공사에는 도비 1500만 원과 시비 1500만 원 3000만 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출액은 총액이 691만3000원이 감액된 34억 13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및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경남은행에 2015년말 현재액이 15억 2749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25억 2000만 원이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공공예금으로는 3억 3138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안전재난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드리고 또 과장님 견해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을 잡았을 때 우리 상임위나 우리 밀양시의회 전체 의원들이 소방서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 소방서는 도 소관이라 해가지고 도 의원들을 아주 우선적으로 예우하는 그런 차원에서 행사장에 갔다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아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는 의용소방대원들은 우리 밀양시민입니다. 밀양시민이고 의용소방대는 거의 다 우리 밀양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서에서 도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소방서 측에 공문까지 보내서 도 의원들을 우전적으로 예우하라는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 측에 요구를 해서 아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인 의용소방대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시에서는 의용소방대 측이나 소방서측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소방서와 의용소방대에 전달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문으로는 하지 않고 직접 제가 의용소방대 회장단과 또 소방서에도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전부분은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모든 부분에 그런 부분이 앞서야 된다 했는데 소방서에서 좀 도의 지시를 받아서 의용소방대에 지시를 하니까 자꾸 그 부분이 좀 변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주최가, 모든 의용소방대 행사는 주최가 엄연한 의용소방대 주최인데소방서에서 도 소관이라고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에 자꾸 압력을 넣어서 그래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물론 의용소방대는 밀양소방서에 소속이 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입니다마는 의용소방대의 모든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맞습니다.
정윤호 위원여기에 우리 물놀이 피복비도 지금 80벌 하는데 거기에 보통 80명 됩니까? 활동하는 사람들이.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지금 현재 올해 소방서와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게 4개소에 소방서에서 전부 책임지고 관리하는 걸로. 수심이 깊고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은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소방서 공무원도 배치를 하고 수변안전요원도 배치를 하고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에서 근무를 하게 해가지고 이걸 하는데 매일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다시 한 번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장이 의용소방대 회장단을 만나든 소방서 의용소방대를 관리하는 담당과장을 만나든 만나서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 의장이 갔는데도 도의원들보다도 늦게 소개를 하고 늦게 축사를 하고 하는 것은 맞지않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서 바로 잡아 나가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우리 지방하천 유지보수나 소하천 정비에 보면 도비나 지특이 이렇게 많이 감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현재 도에서 운영하는 지특회계가 시부에 자기들 준 만큼그 실과에서 자기들이 주기로 한 만큼을 예산부서에서 통과를 못해 가지고 좀 깎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 관련부서에서는 이 정도 지원을 해주기로 한 부분들인데 도비가 최종부분에서 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만큼 받지를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도의 관련부서에서 우리 밀양시에 약속하고 저그가 예산부서에서 깎여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대충 예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은 겁니까? 거의 한 50%가 차이나는데.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당초 관련부서에서 주기로 한 돈입니다. 주기로 안하고 우리가 대충 잡을 수는 없고 사전에 각 부서에 협의를 해서 이 정도는 자기들 안에서는 지원을 해주기로 그래 한 약속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각 부서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이 좀 조정된 것 같습니다.
정윤호 위원물론 자기들 약속을 했습니다만 너무 많은 금액이 이렇게 약 50%에가까운 금액이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은 좀 잘못 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부서나 우리 도에 있는 예산부서나 그런 곳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좀 도 의원들을 통해서나 노력한 게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어린시절 얼음골 동천 만들기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우리가 하천사업이나 재해예방사업은 중기계획이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사업이나 타당성사업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재해예방사업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이미 우리 하천은 이런 재해예방사업 부분은 재정투융자심사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하천기본계획이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미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정비를 해 나가는 재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재해예방 하천계획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있습니다. 모든 하천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재해정비를 다 해야 되는데 원래 돈이 없기 때문에 다 못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그래서 정부에서도 예산지원 자체를 다 일찍 못해주기 때문에 하나의 이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위험하고 열성적으로 되고 있는데 공모사업 형태로 작년에 한 70개 정도 응모해 가지고 25개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연차별로 한 7〜8개소, 10개소 정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그리 정해진 사업에서 이게 포함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게 선정이 된 겁니까? 선정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선정이 되어 있는데 사전에 우리 의회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0억이 넘는 국비 공모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든지 아니면 급하게 하는 것은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고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선정되기 전에 신청할 때 의회에 설명이 된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사실은 작년에 2015년 10월 달 해가지고 11월 달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10월 달에 공모사업이라는 게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11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그때 어떤 자료를 만들고 하는 시간 동안에 사실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보고할 자료를 만들기도 어렵고 그 당시는 그것 하기 때문에. 1월 달에 최종 공모사업이 결정되고 나서 올 2월 달에 의회에 공모사업 확정된 부분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확정통보가 내려와 가지고 2월 달에 의회 의원님들 간담회때 전체적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그 때 미리 일찍 보고 못 드리고 결정되고 나서 보고드린 것을 2월 달에 보고를 드리고 그 뒤로 지금 우리가 국토부에서 내년에 사업비 확정적으로 지금 되는 걸로 이리 되어서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지금 1년 가지고 사실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심의를 다 받기까지 지금 해 보니까 1년 가지고는 부족한 그런 부분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용역비를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다음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이것은 우리가 시비부담금으로 같이 편성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자! 국장님. 기획감사담당관은 지금 자리에 배석하지 않고 예산계장께서 있는데 의원들이 간담회석상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나 그리고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한테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한 게 시비부담이 많이 되는 공모사업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의회에 먼저 설명을 해서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자. 왜! 우리 밀양에 그렇게 꼭 해야 될 사업이 아닌 부분도 공모사업이라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불필요하게 우리 시비가 엄청 많이 거기에 투입이 된다.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먼저 같이 검토를 하자는 뜻에서 먼저 사업설명을 신청을 할 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맞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런데 바쁘게 하다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지방비가 약 118억 가까이 들어가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이 118억 중에서 우리 도비를 얼마를 확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린시절 얼음골 동천 만들기 사업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꼭 우리 밀양에 필요한 사업이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얼음골 그 주변을 같이 연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아마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공모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이 부분은 우리가 재해예방상업으로 우선적으로 하면서 친수공간도 부수적으로 가는. 그래서 우리 하천정비사업이 어떤 관광사업이 주목적이아니고 국토부나 국민안전처에서 전부 하천사업을 공모를 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해야 될 재해예방사업이 하천정비사업에 많은데 우선적으로 어디부터 사업비를 주는 것을 우선순위 정하기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재해예방사업과 연계를 한 부분을 친수시설에 일부 포함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지 단순한 일반 다른 공모사업과 다르게 이것은 하나의 재해예방사업을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공모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것 국비는 그러면 내년되면 교부가 되겠네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지금 내년되면 일부 조금씩 교부가 되고 우리가 전체사업비 236억을 계상하고 했지만 1년, 2년이 아니고 우리가 3년 내지 4년 계속사업으로 어떤 사업비에 따라서 조정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사업비보다는 분할하여 계속사업비로 3년에서 4년 지원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사업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사업구간을 보면 밑에 부분은 단장숲 있고 보라마을 밑 합류부. 거기에서부터 동천이 얼음골 호박소까지 26㎞정도 되는 그 구간을 우리가 동천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라마을에서 부터 남명까지 하는데 얼음골까지 26㎞ 사업의 계획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먼저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지금 우리가 당초 국토부에 공모할 적에는 희곡마을부터 해가지고 남명학교까지 그 구간을 사업계획을 내었는데 용역을 실시할 경우에는 우리가 얼음골 부분에도 우선 필요한 부분 포함해서 그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 사업내용에 대충 보면 얼음골사과축제장도 거기에 조성을 하고 또얼음골캠핑장, 자전거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음골캠핑장을 거기에 조성을 하게 되면 지금 얼음골 내 안 거기에는 개인이 오토캠핑장 허가를 받아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런 부분은 별개로 하고 우리가 하천사업을 하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면 남명 얼음골축제 하는 그런 부분에 하천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걸 다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 때는 이런 부분을 했지만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실행 가능한 쪽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8만 9000㎡에 이르는 캠핑장을 조성하는데 개인이 오토캠핑장을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그분들의 반발이 좀 우려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사실은 지금 우리가 공공용으로 하는 것과 또 개인이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개인들이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공공용 보다는. 개인들은 서비스가 좀 더 좋고 우리는 활용하기 좋은 공간을 남겨 놓는데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또 수요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그러니까 여기서 공공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오는 캠핑을 하는 관광객들이 모두 다 이 장소로 오게 되면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본 위원 생각은. 오는 관광객들의 무슨 불편이 아니고 사업주들의 반발이 좀 안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사업주들한테도 잘 설명을 하고 이것 절대 국‧도비가 교부되기 전에 실시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우리 시비 1억 원을 투입하는데 시비가 낭비되지 않게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써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런 부분 전체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의용소방대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이 1400만 원이 올라 왔는데 이 예산 본예산에 안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는 올해 도경진대회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안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이야기는 한마음체육대회는 매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대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훈련도 하고 기능훈련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계속할 수 있도록 별도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리 지금 소방서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문규 위원본예산에 안 올라온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다시 또 요청을 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다니까 물론 그분들이 매년 하는 행사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대회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이예산을 안 올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 188페이지 공공영운영비가 3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 2015년도에 515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또 3000만 원이 넘게 이렇게 올라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목별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설장비유지비가 총 2억 3324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는 우리가 고장이나 보수나 할 부분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고 이번에 공공요금 3000만 원 증액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수중분수대, 야외공연장 전체 밀양강 앞에 전기시설을 300㎾에서 700㎾로 증설을 하다보니까 기본요금 자체가 증액이 됩니다. 또 사용에 따라서 사용료가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증액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추경 때 전체 사용할 부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안 되면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별로 보면 전기료가 어느 정도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생각할 때 증설을 했다손 치더라도 좀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시 187페이지에 송지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 감 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이 부분은 국민안전처에서 전체 사업비를 당초 25억을 주기로 했다 감액이 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정되어 내려온 금액에 따라서 당초 가내시는 25억 정도 주기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다시 감액이 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7억 원으로 조정해서 국‧도비 조정되는 바람에 시비까지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전체 국‧도비 배정하면서 사업비가 전체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이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이 부분은 이 앞에 결산검사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지금 최종 확정은 되지 않고 국민안전처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조윤재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건축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건축과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37억 4786만2000원보다 1억 5000만 원이 많은 38억 9786만 2000원입니다. 이번에 세입으로 국토환경 디자인 사업 1억 5000만 원은 2016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 총 예산편성액은 기정예산액 56억 9721만 4000원보다 1억 4760만 5000원이 많은 58억 4481만 9000원입니다. 편성과목별 내용으로는 도시미관조성 시설비에 국토환경 디자인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목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슬레이트처리 연계 사업비 280만 7000원을 편성하고 주거급여반환금 1584만 원을 감하여 기정액 3억 8000만 원보다 1303만 3000원을 감액한 3억 66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슬레이트처리 연계 사업 864만 4000원,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27만 7000원, 안심골목길조성 사업 465만 4000원, 삼랑진읍사무소 옥상녹화 사업 14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거급여 반환액 436만 8000원을 감하여 기정예산액 5000만 원보다 1063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73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개요로써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2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08년도에 제정하고 설치목적은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2011년부터 기금 5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은 2015년도말 조성액이 4억 923만 7000원이 되고2016년도 조성계획은 6838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7762만 1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자금운용계획, 7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7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정비기금 5억이 되면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겁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지금 사실 옥외광고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가에서 주는 그 기금을 편성해 쓰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고 따라서 그 체계적인 운용관리 계획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조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5억이 조성되면 체계적으로 저희들 광고물에 대해서 게시대라든지 각종 유지보수 또는 일반적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간판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까 5억으로서는, 5억에 대한 이자분을 가지고 사용하기는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렇다면 기금운용을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안 될까요?
○ 건축과장 조윤재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5억이 되는 시점, 되는 시쯤이 내년쯤 되는데 지금부터 검토하도록 해서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내용대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말씀대로 이 5억을 가지고는 어떻게 이자분이 요즘 너무 이자가 싸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옥외광고를 체계적으로 딱 짜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5억까지 모은다고 자꾸 애를 쓰시는데 5억 모아도 별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쓰는 게 안 낫겠나! 기금을 없애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에서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종예.
정윤호 위원제안설명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도시국장님은 배석 안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조인종정윤호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데 대해서. 안전건설도시국장님께서 먼저 사전에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부시장 취임식에 우리 국장님이 배석하시고 그리고 실과장님들은 와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허가과장 유희묵입니다.
허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세입은 없습니다.
196페이지 세출입니다. 허가과 예산액은 기정액 2억 1039만 5000원보다 700만 원이감액된 2억 339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개발행위허가지 및 불법훼손지 현황 측량수수료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삭감이유는 개발행위허가지 및 불법행위훼손지 중에서 산지는 산림녹지과에서 1000만 원 예산확보를 해서 측량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건축허가에 따른 측량수수료2000만 원을 확보해서 개발행위지 하고 일괄 측량을 하고 있어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상하수도과장 이천우입니다.
상하수도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10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5880만원보다 138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비 도비보조금이 당초 교부결정된 것은 5880만 원인데 실 교부된 금액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8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251억 515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1억 8556만 원보다 39억 659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상수도시설물관리에 정수시설 비소여과제 교체비용으로 1억 2672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밀양, 삼랑진, 하남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제어반 교체 외 4개 사업에 8억 33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내부거래지출에 하단부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0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24억 50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57억 705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6억 7178만8000원보다 30억 987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사용료수익에 보면 3억 896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에 대한 주민수요가 증대되고 신규 급수전이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정도 증가함으로써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이 3억 8962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써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공사에 2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이월금이 18억 107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5300만 원보다 2억 577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미수금 중에 과년도수입을 3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체납액이 금년도 상반기에 징수를 하다 보니까 증가가 되어서 3000만 원을 초과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순세계잉여금은 2억 277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 결산을 해서 초과 세입금액과 세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총액은 157억 705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6억 7178만 8000원보다 30억 987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용에서 2억 3298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210페이지까지 원수 및 취수비의 인건비를 비롯해서 각 세항별 인건비가 과내 승진이나 정원감소, 5급 성과연봉제 전환 등에 따라서 7378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뒤에 208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기타교체비 3억 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지난해부터 광역상수도 급수전환 신청 마을이 매년 급속하게 증가되어서 관리구역 확대로 인한 급배수관 누수 등 상수도 민원이 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수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 28억 657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써 금년도 광역상수도 급수전환 신청 마을이 증가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한 5억 원은 부북면전사포, 무안 동부마을에 투입되어 이미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공급을 원하는 마을이 8개 마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21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급배수 노후관 개량비로 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상남 기산마을과 삼문동 신시가지 새마을금고 주변 지역에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되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탐지조사를 해서 이 부분의 노후관로를 교체하고 또 삼문동 신시가지에보면 토지구획정리 외 지역에 대우푸르지오아파트, 그리고 코아루, 지엘리베라움 1, 2차, 그다음 휴먼시아, 사랑채 등 대형아파트가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매설된 기존 우리 250㎜관을 통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아파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시간대에는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상가건물 등에서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0㎜관 한 1200m 정도를 매설해서 수돗물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액이 505억 722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8억 3628만 2000원보다 7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수익에 보면 3억 1436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 7월부터 하수도요금이 91.7%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분을 감안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1월부터 5월까지 징수를 해보니까 과다 계상되어서 조정이 불가피해서 가정용 하수도사용료를 1억 5144만 원, 일반용 하수도사용료를 1억 629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이 396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89억 5000만 원보다 7억 1200만 원이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의 일반회계전입금이 6억, 그 밑에 낙동강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이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은 예산액 10억 616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3000만 원보다 3억 316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월금 내역을 보면 2015년도 하수도공기업 결산에 의거해서 초과 세입금과 세출 집행잔액이 3억 31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에 예산액이 505억 722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8억 3628만 2000원보다 7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퇴직수당부담금 전년도 미납금이 23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2015년도에 추정된 퇴직자보다 실 퇴직자가 많아서 미납된 금액입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이 411억 411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4억 2814만 3000원보다 7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의 주요내억을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8억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목으로 변경 추진함에 있어 시설비에서 전액 감액하고 217페이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무안2지구, 상남지구, 내동지구 다음 217페이지 신촌탑마트 주변 하수관거개량사업, 그리고 금산, 퇴로, 팔풍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하수도 준설, 그다음 무안 배수설비 정비공사 등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증액 또는 감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 3억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역을 보면 상남, 내동, 아불, 평촌 이 지역은 통합전면 책임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감된 예산은 예산이 부족한 상남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로 충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8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8억 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에서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밑에 하단부 시설비에 총인처리시설 제어반 교체 이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것 아닙니까, 그죠?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맞습니다.
정윤호 위원이게 본 위원이 민원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 설치한지가 한 4년 된 게 맞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이 부분은 4년 된 것 맞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그때 각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했습니다.
정윤호 위원4년전 부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동화지질에서 설치를 한 게 맞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감지를 못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 당시에 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본 위원이조사해본 결과 4년 전 부산에 사업장이 있는 동화지질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것을 설치를 할 때 거기에 있는 직접 관리하는 직원들이나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애초에 설치할 때 이것을 이중으로 하고 자동 수동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상 애초에 설치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4년이 흘러 버리니까 꼭 필요한 게 자동 수동이 가능하고 이중적인 걸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불필요한 시비 예산 또 4억 6000만 원 들여 새로 설치해야 된다 말입니다. 같은 거를 설치해가지 고 이게 기간이 오래되어 노후가 되어 교체하는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애초 설치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꼭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물론 담당으로 두분 다 과장님, 계장님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무슨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묻지를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분야에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교체하고 무엇을 설치하더라도 하물며 상수관 하나라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업자하고 또우리 담당 공무원들하고 또 실지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서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설치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설치를 새로 하면 정확하게 알아보고 완벽하게 설치를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벌써 밀양하수처리장이나 삼랑진, 하남 쪽에 이부분이 수동운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벌써 몇 번이나 방류수 수질이 초과되어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받았고 또 업체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주 현장에 출장을 해서 직원들을 다독거립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기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완벽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애초 설치가 잘못되어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 안 되었기 때문에 초과되어서 우리 감사에도 적발되고 고발조치까지 당하고 과태료도 내고 우리 시설에 대한 등급도 낮아지고 자꾸 그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 때 그때는 예산 얼마를 가지고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본 위원 조사한 바로는 부산에 있는 동화지질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화지질에 대한 무슨 책임은 묻지를 못합니다만 이번만큼은 이 기계를 설치하는 전문업체, 꼭 입찰을 한다기 보다도 우리 국내에 있는 전문업체들을 모아가지고 5개 되든10개 되든 그 전문업체에서 선정을 해서 정말 뒤에 하자가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잘 알겠습니다. 입찰을 하다보면, 가격을 다운시키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기계들이 들어 올 수 있고 이렇는데 저희들 요즘은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된 그런 좋은 제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해서 좋은 제품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예.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운영경비 기타교체비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지역은 어디 특정된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수발생이 되면 신속히 저희들이 복구를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했다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즉시 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이 예산은 비상 시에 갑자기 이렇게 발생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쓰지는 않죠?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주로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니까 누수 외에는 다른 걸로 쓰지는 않죠?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손문규 위원누수가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삭감이 가능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나노융합과장 김원식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 수입 573만 8000원은 2015년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개최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한 세입입니다. 그 밑에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75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750만 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 세입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15억 1490만 4000원으로 기정액이 13억 9756만 8000원이고 증액할 예산은 1억 1733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추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민간자본사업 9250만 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국비‧도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촉진보조금은 새로이 생긴 스마트공장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는데 관내에서 한 2건 정도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여비분야입니다. 나노융합산업 여비 증액이 1400만 원 되었습니다. 국제콘퍼런스 행사 시 나노선진인프라 기관의 전문가 초청과 국외 나노 관련 연구소 우호협력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0만 원은 2016년에 신설된 나노융합국장실 운영경비로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676만 원은 나노융합국 신설과인원 증가에 따른 부족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87만 6000원은 2015년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행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이상 나노융합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외빈초청여비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1400만 원이 증액된 이 사항은 먼저 저번에 나노미래전략과에서 인도와 우호협력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을 그 당시에 예산편성 상에서 자기들이 없어 가지 고 우리 예산을 사용하고 우리 또한 앞으로 국제 나노 콘퍼런스대회 연사 초청 등으로 인해서 그 돈을 사용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이미 다른 과에서 사용을 한 걸 지금 나노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앞에 저쪽으로 넘겨준 걸 보충을 한다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내용상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사용한 데 대한 우리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증액을 하였습니다.
손문규 위원지금 초청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작년도에 유럽의 선진인프라 연구소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프랑스와 벨기에 나노택과 이맥스라는 유럽에서 나노 관련 상당히 기술이 높고 그리고 여러 분야가 있는 그런 곳의 연사들을 초청해서 국제콘퍼런스라든지 여기에 연사 초청을 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인원은 지금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대략 우리가 4〜5명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국제콘퍼런스를 우리 밀양에서 개최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올해는 3회인데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숙박시설이라든지 우리 관내는 형편상 도저히 안 되고 창원컨벤션센터에서 1회, 2회 계속 거기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건설과장 이혜영
도시과장 손태모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
건축과장 조윤재
허가과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천우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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